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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안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15일(화) 오후 3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15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제37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안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 시간이 늦어 처리하지 못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건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15시12분)

○위원장 박순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서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에 대해서 간사께서 나오셔서 내무, 산업위원회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개요설명과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창수   간사 김창수 위원입니다.
  '9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내무, 산업위원회에서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해옴에 따라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개회되는 정기회 회기중에 7일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감사기간이 3일이었지만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7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 25일 정기회가 개회되면 군정질문을 마친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 등의 소속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정하고 있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서 의회구성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로 한정되었으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말하는 것이고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란 위임사무 중에서 단체위임사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감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선서를 한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 감사계획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12월 6일 1일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는 12월 1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12월 2일에는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12월 3일에는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 일요일에는 휴회를 한후 12월 5일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안성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2월 6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7일에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업위원회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를 감사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12월 1일에는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12월 2일에는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에는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 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4일 일요일에는 휴회를 한후 12월 5일에는 양성면, 원곡면, 죽산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현지답사를 통한 현장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7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감사계획 개요 설명을 마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 검토결과 상임위원회별로 처음 실시하는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짜여졌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감사기간도 의회전체의 감사기간내에 포함도어야 하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12월 7일사이에 하루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다른 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될까 우려하였으나 다행히 12월 6일 내무, 산업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기간중에 실시하게 되어 조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가 작성한 원안대로 협의해도 의회전체의 이익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명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창수 위원님의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같이 내무·산업위원회의 감사계획안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건을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협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실시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기회 준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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