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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안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3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석동   성원이되었으므로 제37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피로함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나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실과소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의회에 참가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심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위원장 이석동   먼저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설명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일정이 급박하여 생략하고 쟁정사항, 문제점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의문사항이 있는 각 실과소장님만 출석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회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검토 보고서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재무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11차내무위원회회의록에 첨부되었음.
○위원장 이석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실과장님께서 간단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효영   기획실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11차 내무위원회회의록에 첨부되었음
○위원장 이석동   경기개발 연구원 같은 것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나요?
○기획실장 김효영   현재 7개 시·도가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동   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김효영   네.
○위원장 이석동   이것이 설립되어 안성군에 도움이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김효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1개 시군을 가지고 혜택을 준다는 것보다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는 거니까...
○위원 홍승조   중앙부터는 기구를 축소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기구 늘리는 것을 도와주는 건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효영   정부기구 축소하는 건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건 그것하고 차원이 좀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홍승조   출현금을 주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효영   상급관청의 도 계획에 의해서 시·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법적으로 출현하라는 건 없죠.
○위원 홍승조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는 건데...
○기획실장 김효영   예산은 꼭 법에 근거가 있어서 편성하게 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되고 예를들어 중소기업 자금융자 출현을 도에다 하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정부시책 사업으로 출현해 주는 거지 법에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홍승조   편성지침 없이 즉흥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효영   상부의 지시이니까 이것도 지침으로 봐야죠.
○위원 홍승조   이것을 해줄려면 조례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든지, 근거가 있어야 주는거지 도의 공문하나 접수했다고 해서 주는 건...
○기획실장 김효영   공문하나를 접수했다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 전국 7개 시도를 보니까 하고 그래서 하는 거지 공문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죠.
○위원 홍승조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하게 있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법령이나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효영   법인은 일정한 출자금이 있어야 되는걸로 아는데 기금이 없는데 법인등기가 되겠습니까?
○위원 홍승조   이걸 지금 확보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기획실장 김효영   다른데는 다 하는데 안성만 안 하면 그렇죠.
○위원 홍승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적인 근거를 따지는 사람이 의원인 것 같은데 근거가 없어요.
○기획실장 김효영   도의 시책사업인데...
○위원장 이석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2.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47분)

○위원장 이석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산업위원회 회의록에 첨부되었음.
○위원장 이석동   먼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2공단의 미입주 6%는 언제쯤 될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명년도에 다 분양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동   입주를 희망한데는 전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거의 공사를 하고 있고 12개 업체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동   완전히 입주를 한 다음에 공단관리소로 이관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소규모 공단도 다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이석동   그러면 경영수지 면에서 우리 군의 소득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원가에서 5%라고 그랬는데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5%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시책이 간접 혜택을 보라고...
  세금 같은 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석동   당초 계약할 때 본사가 이리 내려와야 돼요. 당초 못을 박고 계약을 해야 안성의 소득이 되지 차도 전부 서울차야...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옳은 말씀인데 그건 사후관리로 관련 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걸 약관으로 정하기는 약관규정에 어긋나고 행정시책으로 관련 부서에서 적극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석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석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아울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 2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마쳤습니다.
  간사이신 이동술 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동술   심사보고서 - 별지에 실음
○위원장 이석동   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이위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므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이동술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도 이동술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이동술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두 개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장님에게 보고하여 오는 12월 26일 개의하는 제8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계획한 일이 다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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