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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안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2월 24일(금)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38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38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안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5. 4. '95년도의회운영계획안
  6. 5. '95상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
  7.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8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38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안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5. 4. '95년도의회운영계획안
  6. 5. '95상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
  7.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7. 휴회의건

(14시08분 개의)

○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아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이기적인 사고를 버리고 스스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고 나아가서는 세계화를 실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산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들과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죽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자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이 있으시기에 의회발전은 물론이고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리라고 확신하고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안성군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의회사무과장 김용훈입니다.
  제38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호 제2항의 규정에따라 지난 2월 16일 박순명 운영위원장외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호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보고드리면 실과소별로 '95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군정질문을 실시하시겠으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비롯하여 청원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로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고 위원회 발의안건으로 안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95년도상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과 '95년도의회운영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5. 2. 20 안성군수로부터 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안, 안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안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안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95년도안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 '95년도안성군4-H후원회기금운용계획동의안 등 13건이 제출되었으며, 서강원 산업위원장님의 소개로 안성읍 낙원리 거주 송호근외 10명의 주민으로부터 안성읍 아양리 학교시설 예정지 지정고시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4분)

○의장 한영식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군정질문과 청원심사 및 조례안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될 이번 제38회 안성군의회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바와 같이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제38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8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15분)

○의장 한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지역구 순에 의해서 일죽면의 박순명 운영위원장님과 고삼면의 한도섭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두 분께서 제3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4. '95년도의회운영계획안 
5. '95상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 

(14시16분)

○의장 한영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안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의회운영계획안, 제5항 '95상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 이상 3건이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순명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명 의원   운영위원장 박순명 의원입니다. 안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94년 9월 13일 의회에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토록 안성군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 공포한 바 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청원서 회부와 청원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장은 동 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고, 의장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95년도 의회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회운영계획안은 그 동안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난 2월 20일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화, 개방화와 더불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으로 견제와 균형의 효율적 조화 및 열린 의회, 지방자치의 완전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초대의회의 임기만료와 제2대 의회개원에 따른 공백을 방지하여 의정의 연속성 유지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위주의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5년도 의회운영계획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기 80일의 정기회 및 임시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의원 정례간담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 의정 및 군정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초대의회 추진사항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초대의회 업적 및 성과 등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며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의원세미나 개최, 지역구별의정활동 보고회 개최, 타지방 의회 비교견학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계획성 있고 탄력성 있는 예산운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간단히 '95년도 의회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하여 '95상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20일 간담회시 논의되어 여러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서 저희 운영위원회 발의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을 앞두고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며 초대의회의 잔여임기 동안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주민편익 위주의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오는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 읍면별 지역구 의원님들 주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 개별적으로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박순명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의회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의회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의회운영계획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상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시면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5상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5상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24분)

○의장 한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순명 운영위원장님외 다섯 분의 군정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군수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박순명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명 의원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서명하였고 지난 2월 20일 간담회시 의원님들 상호간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군정질문을 위해 의제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임시회는 '95년도 들어 처음 개회하는 임시회로서 각 실과소별로 '9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 스스로가 쓰레기 압축기 설치, 위생처리장 설치,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 화훼단지 조성, 레포츠공원 및 공설운동장 조성 등 당면한 구정주요사업을 비롯하여 '95년도 군정방향과 전반적인 군정에 대한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시고,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하신 주민의 의견 또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대의회의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안성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의해 오는 3월 6일과 3월 7일 2일간에 걸쳐 안성군의회 본회의에 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박순명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좋습니다. 없으시면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박순명 운영위원장님의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14시27분)

○의장 한영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했고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 즉 25일 토요일은 산업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6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방청석에는 일죽면의 지역주민들께서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자 찾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정을 수행하는 집행부의 공무원을 견제하고 협조해서 군 살림살이를 보호하는 것이 의원의 직무라면 의원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을 때 우리 안성군 행정이 여러분의 뜻에 따라 수렴되고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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