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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안성군의회(임시회)

의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5월 23일(화)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공장용지분양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3. 2. '95도로교량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3. 양성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4. 원곡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5. 죽산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공장용지분양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3. 2. '95도로교량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3. 양성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4. 원곡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5. 죽산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서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이후 34일만에 제40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실질적으로 초대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될 것을 예측됩니다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7일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 수도사업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공장용지분양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원곡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죽산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예산안 3건과 승인안 2건, 기타 3건이 회부되어 총 8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승인안 2건과 도시계획에 관한 의견청취 3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장용지분양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1시02분)

○위원장 서강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장용지분양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양성면 출신으로 양성면장 퇴임식에 참석한 관계로 공업계장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공업계장 김학도   소관사항 설명 - 승인안 끝에 실음
○위원장 서강원   공업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철   검토보고 설명 -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서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공장용지분양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장용지분양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95도로교량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1시09분)

○위원장 서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도로교량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인   소관사항 설명 - 승인안 끝에 실음
○위원장 서강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철   검토보고 설명 -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서강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 위원   취득가격은 홍보가 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아직 안됐습니다. 홍보가 된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습니다.
홍승조 위원   협의취득을 해야 하는데 민원이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저희는 최대한 협의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안되면 최종관계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절차를 밟게 됩니다.
홍승조 위원   수용절차를 밟게 된다면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수용절차를 밟게 되면 4, 5개월이 됩니다.
홍승조 위원   수용전에 협의가 안 되면 재감정을 하나요, 그 절차 밟지 않고 바로 수용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홍승조 위원   아직은 민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통상 민원이 없을 수 없습니다.
홍승조 위원   좌우지간 민원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십시오.
한도섭 위원   지가가 싸서 그런가요 왜 협의가 잘 안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물론 지가 관계도 있는데 주민의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한도섭 위원   1필지가 잘라져서 양분이 된다든가 자투리땅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죠?
홍승조 위원   몇 평 정도를 자투리라고 하나요?
○건설과장 이종인   그건 평수로 정해진 건 없고 1필지가 길게 남아 1M 폭으로 10여M 남는다든가 하면 이건 자투리로 봐야죠.
한도섭 위원   그건 가급적이면 수용하는 방안으로 해야죠. 써먹지도 못하고 그런예가 많아서 협조들을 않는데 액수가 많으면 모르지만 자투리땅은 흡수하는 쪽으로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인   그래서 고삼 쌍지리같은 경우도 자투리 매입을 한 예가 몇 평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고 쌍지리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수용을 펼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한꺼번에 다 확보가 되었다면 그런 수용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확보가 안되서 못했습니다.
한도섭 위원   '91년 수해를 봐서 한 것이 5년이 지나도 안되고 있으니 원성과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 6월인데 아직까지 착공을 않고 있으니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있는 예산가지고라도 일부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아직까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라고요.
○건설과장 이종인   예산 범위 내에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술 위원   자투리 땅을 지주가 사기를 원하지 않으면 안사도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인   그건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만...
김창수 위원   현양간선 38국도에서 금광리까지는 94년도에 완공되고 금광면에서 개산리까지 8M 도로를 확포장하는데 보상비같은 것이 나갔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지금 논에 모를 심고 하거든요. 예산이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금년도에 확보된 것이 9억 8,000입니다.
김창수 위원   먼저 보다 줄었네요.
○건설과장 이종인   현양간선같은 경우는 앞으로 약 10억원 더 확보가 돼야 합니다. 거기도 일시에 추진이 안되고 일단은 용지가 매입이 되야만이 가능합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교량부터 놓으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주로 구조물 사업이 될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고개 넘는데 구조물 설치가 일부 말썽이..
○건설과장 이종인   농지가 아닌 부분은 일부 손을 댈 수 있겠고...
김창수 위원   빨리 추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서강원   업자선정도 아직 안되었죠?
○건설과장 이종인   안되었습니다. 어차피 영농과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바로 해서 6월초에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도섭 위원   폭이 8M이면 2차선이죠?
○건설과장 이종인   네. 차선폭 하고 양 옆의 노견하고 2차선입니다.
한도섭 위원   지금 이 사업하는 것도 2차선이라 괜찮은데 앞뒤는 옛날 도로로 1차선인데...
○건설과장 이종인   어느 도로를...
한도섭 위원   대덕면 대농리하고 고삼면 봉산리는 앞뒤만 1차선이고 그것만 2차선으로 하는데...
○건설과장 이종인   봉산리에서 들어오면서 저수지변을 끼고 들어가는 것은 군도가 되겠고 여기에 상정된 것은 농어촌 도로입니다. 대농리에서 오는 건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하고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하나만 보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도섭 위원   거기까지는 8M로 한다 그거죠?
○건설과장 이종인   네.
한도섭 위원   봉산리 그건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건설과장 이종인   봉산리 도로는 금년도에 토지매입만 들어갑니다.
한도섭 위원   3억인가 얼마 떨어졌나요?
○건설과장 이종인   토지 매입비로만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95도로교량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치 않게 원만한 취득을 하여 조속히 시행토록 부탁하면서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도로교량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성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원곡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죽산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30분)

○위원장 서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성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원곡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죽산도시계획결정벼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이 도시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도시계획에 관한 변경결정된 사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먼저 양성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성도시계획은 양성면 동항리, 구장리, 석화리 일원이 되겠고 최초결정된 것이 1974년 1월 5일 건설부고시 제6호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면적은 2.11㎢가 되겠습니다. 최초결정이 있은 이후 '74년 7월 2일날 지적고시가 되었고 1977년 1월 27이 1차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1978년 12월 20일 2차 지적고시가 되었고 이번에 제2차 재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총 2.11㎢ 중에서 일반주거지역이 10만 1,520㎡가 증가되었고 일반상업지역은 변경이 없습니다. 자연녹지가 152만 1,000㎡에서 변경 후에 150만 6,950㎡로 변하고 생산녹지가 43만 2,000㎡에서 34만 4,530㎡로 바뀝니다. 구성비율을 보면 전체면적의 주거지역이 11.3%, 상업지역이 0.9%, 녹지지역이 87.8%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의 주요한 필요성은 기존도시계획의 문제점 및 변경여건을 검토함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개발 방향설정 및 개발수립이 요구되고 수도권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주변여건 변동이 양성면에 많이 왔습니다. 기존 학교시설이 당초에는 결정이 안되었던 것을 이번에 학교시설결정까지 포함돼서 현지지역에 맞도록 생산녹지 일부를 자연녹지로 바꾸면서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다.
  또 양성공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인구증가추세에 대비한 종전의 자연녹지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정회 중에 도면을 가지고 일반적인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죽산도시계획지구는 1977년 1월에 최초결정이 되었고 재정비가 '985년도에 한번 되었습니다. '94년 8월 7일 재정비결정시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들이 현지조사시 주거변경요구사항에 대한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이 당초보다 825㎡가 증가되어 전체면적이 12.4%로 되었고 준주거지역은 종전과 같이 0.7%, 일반상업지역은 변경없이 24,384㎡로 0.8%입니다. 녹지지역은 자연녹지가 82,500㎡ 감을 해서 82.5%가 되겠습니다. 죽산은 도시계획재정비가 '94년 8월 17일날 1차 되었습니다만 재정비시 국도우회도로와 소재지 미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공업전문대학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부족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에서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주거지역확대를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맞춰서 일부 계획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곡도시계획재정비는 '74년 12월에 최초결정이 있었으며 '77년 1월에 재정비했습니다. 1994년 10월에 2차 재정비를 완료했습니다만 이 지역 역시 현지에 부합하도록 일부지역을 수정하도록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이 전체 42,630㎡가 증가되서 전체면적의 8.7%이고 생산녹지는 42.630㎡를 감해서 생산녹지가 65.6%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요인이 변경요인입니다. 평택시가 원곡도시계획구역에 일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평택시 도시계획이 그 지역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택도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원곡도시계획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45번 국도와 평택 행정구역이 문제가 있어 중지되었던 것이 그 평택시 구역까지 연장해서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지번내 부락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묶여서 지역이 불균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정예화시키는 3가지 요인때문에 재정비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있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강원   도면까지 준비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술 위원   삼죽도시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유계형   삼죽은 도시계획법에 적용받지 않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역개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도 지역주민들 말씀이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당장 손 쓸 입장은 못됩니다. 그건 건설부에서 전반적으로 국변을 할 당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장을 해 주는 것으로..
○위원장 서강원   농업진흥지역에 주거지역이 들어갈 수 없다하는 도시계획상의 장애요인이 많은데 그전에는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편입되면 진흥지역이 자동해제되는데 지금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지금 도시계획입안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은 교량을 놓는다든가 상하수도를 한다든가 도로를 내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것을 못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는 할 수 있는데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은 못하게 되니까 도시를 확장하는게 어렵게 되어 있고 단지 할 수 있는 방안만 있습니다.
  예를들어 안성읍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진흥지역 10만평을 주거지역으로 할 때는 타지역에서 10만평을 진흥지역으로 묶어야 합니다. 대체지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한도섭 위원   공업녹지같은 것도 딴 것으로 대체하면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유계형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단 해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앞단계로 하나 당기는 것만 가능합니다. 공업지역을 해제한다면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공업해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앞단계인 생산녹지로 묶어야 되고 생산녹지를 풀 때는 자연녹지로 풀고 자연녹지를 풀 때는 주거, 다음에 준주거 다음에 상업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건 재정비할 때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업녹지를 풀어준 것은 양주군에 한 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섭 위원   대체가 불가능하겠군.
○도시과장 유계형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도섭 위원   전답이나 공원녹지로 묶여 있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임야라면 몰라도...
○도시과장 유계형   종전에 지도가 정확치 않아서 농경지가 공원으로 묶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급적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도 작년도에 죽산도시계획정비시에 반영했는데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죽산초등학교 두에 학교 실습답 있는 쪽을 공원에서 뺄려다가 못했습니다.
한도섭 위원   공원녹지가 생산녹지로 뺄려면 그렇게 빼야 되겠군.
○위원장 서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구 위원님들 하고 협의한 사항이죠, 양성 죽산 원곡. 협의를 해 보신건가?
○도시과장 유계형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3건의 도시계획에 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작성 채택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양성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원곡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죽산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종합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홍승조 위원님 나오셔서 채택된 3건의 도시계획에 관하여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 위원   간사 홍승조 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들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종합의견을 취합 분석한 양성, 원곡, 죽산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을 보고드리면 양성은 국도 45호선과 지방도 387호선의 교차지점에 위치하여 평택, 송탄, 용인, 안성 등 지역연계에 있는 요충지이며 소규모공단 유치 등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향후 도시개발시 쾌적한 전원도시 및 공업도시로서의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보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성군 의회는 주민의 의견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로망 및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대로 1-1 주변 자연녹지지역은 개발을 대비 개발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 법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한 범위 내에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도시계획을 조정, 입안하여 지역주민의 공감과 호응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곡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곡은 동측으로 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국도 45호선과 지방도 340호선의 교차지점에 위치하여 안성, 송탄, 평택, 오산 등 지역연계에 있는 요충지로서 개발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으로 향후 도시개발시 세심한 관심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성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안성군의회는 주민의 의견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가티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로망 구성에 관하여는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송탄에서 국도 45호선을 연결하는 도시외곽 도로의 설치 검토와, 용도지역 구분에 있어서 지난번 재정비시 미반영된 하가천부락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요망한 건에 대하여는 법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도시계획을 조정하므로서 지역주민의 공감과 호응 속에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죽산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죽산은 국도 38호선과 17호선의 교차지점으로 지역간 교통연결이 용이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안성군의 동부권에 위치하면서 수도 서울과 1시간대의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므로서 향후 안성군이 동부권 거점 도시로서 지속적인 발전과 급속한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제외된 죽산리 시가지 맞은편 장원지구는 현재 공업전문대학설립, 소규모 공단조성, 38선 국도개설 등 향후 시가화, 도시화 발전 추세가 가장 높은 지역이므로 추후 재정비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확대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전반적인 문제점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만 해놓고 장기적인 방치로 주민의 민원이 다발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장기집행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양성, 원곡, 죽산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원   홍승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의 도시계획에 관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먼저 양성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서를 간사이신 홍승조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양성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곡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서를 간사이신 홍승조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원곡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산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서를 간사이신 홍승조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죽산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건의 승인안건과 3건의 도시계획에관한의회의견서채택의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위원회에서 오전 10시 20분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히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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