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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09월 05일(목) 오전 11시 11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6.    5.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현주 의원발의)
  5.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6.     o 박재균 의원
  7.     o 신동례 의원
  8.     o 이수영 의원
  9.     o 이옥남 의원
  10.    5.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안성시장제출)
  11.    6. 휴회의 건

(11시11분 개의)

○의장 이동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익렬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지금부터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현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3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가 주 의제가 되겠고, 아울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집행기관의 재의요구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재의요구안 1건, 조례안 8건, 일반안건 2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8월 6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재의요구의안이 제출되었고, 추가적으로 지난 8월 2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안성시와 중국 허위엔시 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다음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신동례 의원님,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옥남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집행기관의 재의요구의 건을 처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재  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4분)

○의장 이동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4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5분)

○의장 이동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번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신동례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유지성 부의장님과 유혜옥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현주 의원발의) 

(11시15분)

○의장 이동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19만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재  네,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18분)

○의장 이동재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신동례 의원님,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옥남 의원님 이상 네 분이 계십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의거 3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1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먼저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o 박재균 의원 
박재균 의원  사랑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해 주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언론기관 및 특별히 저희 동안성 로터리클럽 유석은 회장님, 기업인협의회회장님들 그리고 3동 체육회 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서는 다소 안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산업 부분에 대한 일은 제가 다룰 수가 없어서 월권행위가 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들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건수가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질문시작)
먼저 시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적 개봉영화관 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개봉영화관의 개설을 요구합니다. 지난 제129회 정례회 시정질문 및 답변에서 시장님께서 안성시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공익적 개봉영화관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제131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안성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극장 입점을 추진하여 영화관이 새로이 설립될 것으로 판단하여 공익적 영화관의 개설 계획을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성농협 이사회에서 영화관 입점에 대하여 최종 부결되어 시내권에 영화관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도의 롯데마트에서는 과감히 매장을 축소하여 두개의 개봉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한 영향으로 시내권 쇼핑객의 이탈현상이 가속화되어 시내의 유동인구가 더욱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시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유동인구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개봉영화관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인바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관리 운영토록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산사거리 영승재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지난 제13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요구한 금산동 만복식당~영승재고개 사이의 도로정비에 대하여 하루속히 개선계획을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셨으나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 및 설계예산확보 등 도로정비를 위한 사전 행정행위가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행계획이 있는지 조차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아파트~양변사거리 간 인도설치 및 양변사거리 정비를 요청합니다. 금화아파트에서 앙변사거리 구간 도로는 인근 공단으로 인하여 화물차량과 천안 쪽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매우 위험한 도로인바 인도를 설치하여 주민과 공단 근로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 주시고 양변사거리의 신호위반 및 과속차량의 방지를 위하여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사진은 인근 도로와 양변사거리의 교차로 전경 사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동 터미널 부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시가지 내 신규 아파트의 부족으로 전·월세 아파트를 구하기도 힘든 것이 안성시내의 현실입니다. 주거지를 구하지 못해 공도로 이사를 가는 상황으로 안성시내의 인구는 감소하고 공도시내의 인구는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사동 터미널 복합상가와 같이 수년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터미널 아파트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려면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현재 용적률 200%를 안성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 230%로 지구단위계획변경 등을 통한 행정계획이 다시 입안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시행사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안성시 담당부서에서는 당초 조성 시 200% 용적률을 감안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으므로 계획변경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미개발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안성시는 어떠한 해결대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도로변 가로수 정비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관내 도로변의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및 솎아베기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2013년 가로수 관리 인력을 1명 충원하여 주고 본예산 편성 시 가로수 관리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하여 작업을 시행토록 조치하였으나 가로수 가지치기만을 극히 일부분 시행하고 방치하여 주민 및 차량의 통행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있어 안성시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시 시목인 은행나무의 관리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예쁜 수형을 유지하고 튼실한 열매를 맺도록 한 후 이를 수확하여 노인회 회원 또는 요양원 환자들의 건강간식 등으로 제공할 수도 있음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급히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솎아베기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은 안성시 특히 미양면 쪽 은행나무를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맨 우측에 나무가 이렇게 직각으로 잘린 부분이 있는데 저게 사람이 자른 게 아니라 버스와 화물자동차 등이 잘라놓은 사진입니다. 저렇게 통행하는 차량들이 현재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통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지치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지가 많은지 영양이 다 가지로 뺏겨서 은행나무에 열매가 조그맣게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은행이 달려서 떨어지면 주민들이 나와서 다 주워다 먹었습니다. 재활용, 활용을 했죠. 지금은 은행이 너무 적으니까 주워가지도 않고 방치합니다. 그러니까 가을되면 다 냄새풍기는 폐기물이 돼 버리죠.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악순환의 연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시내 중심도로 화단의 가로수 재정비를 요구합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시내는 확 트인 느낌을 주고 많이 쾌적해 졌으나 아쉬운 것은 뜨거운 햇빛을 가려줄 나무그늘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석정동에서 봉산동까지의 중앙로 도로화단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는 너무 작고 수종 자체가 성장이 느리며 주변과 조화되지 않음은 물론 그늘과 산소배출, 미관 등 어느 하나 가로수로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적정 수목으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며 안성대교~금산로터리 구간 화단에도 주민사업설명회 시 제시하였던 대로 그늘을 만들어 줄 적정한 크기의 가로수가 식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로의 서인로타리 인근 화단의 크기를 조절하여 화물차전용 정차구간을 확보, 시내통과 차량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은 현재 지중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안성대교~금산로터리 간 지중화사업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에게 "향후에 가로수와 화단은 어떻게 할 것 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 그림을 보여주고 저렇게 "변압기 근처에 설치된 화단에는 커다란 나무를 보기 좋게 심어서 그늘도 만들고 미관도, 경관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전에 화단에 심어놓은 것 보면 조그마한 눈주목이라고 그러나요? 회양목 같은 그 정도 크기의 눈주목만 잔뜩 심었습니다. 그 눈주목 심는 비용이 한 주당 2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1㎡도 안 되는데 한 20여 그루는 심어놓은 것 같은데 40만 원, 50만 원 심어서 그렇게 눈주목만 심어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 안일한 시공이 아닌가. 그걸 그렇게 해 놓으니까 밑에 있는 눈주목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눈주목에 포위된 변압기 철통, 철박스만 더욱더 부각이 돼서 경관을 더 해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 사진은 중앙로의 화단을 찍은 것입니다. 중앙로 화단에 보면 조그맣게 철쭉을 쫙 심어놓고 가운데에 소나무 같은데 소나무 같지도 않고 잣나무 같은데 잣나무 같지도 않고 무슨 품종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러한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중앙로 화단공사가 끝난 지가 3, 4년이 됐는데 한 1㎝컸을까요? 컸는지 안 컸는지 확인을 해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기에 느티나무나 아니면 벚나무였다고 한다면 지금 3, 4년 컸으면 울창했겠죠. 올여름에 시내, 시가지 도로를 나가 보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도 시내거리에 서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땡볕에 어떻게 뜨거운지 밑에는 화강석이 달구어져서 열기가 올라오고 위에는 햇빛이 쏘여서 어디 그늘도 없고 어디 피할 데도 없어요. 어디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만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는 사람이 없죠. 삭막한 거리입니다. 한밤중도 아닌데 대낮에도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는 도시 가로가 됐다. 그래서 주민들이 나무그늘에 서서 대화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라도 조성하고 또 건물만 보이는 것보다는 녹색이 가미된 도시경관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요청드립니다. 얼마 전에 단양을 갔다 왔습니다. 가로수변에 아주 동그랗게, 예쁘게 가로수가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은행나무 가지치기 잘 해 놓아서 은행도 잘 열리고 가지도 소위 말하는 미친 머리 같다고 그러죠? 거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깨끗하고 서울 올라가 봐도 송파 쪽에는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깨끗합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미등록 경로당 및 경로당 미설치 마을 노인관리 대책을 촉구합니다. 관내 미등록 경로당 및 경로당 미설치 마을의 노인들은 안성시의 노인관리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어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수차에 걸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조치되고 있지 않는데 시장님은 어떠한 조치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기금 미조성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합니다. 공도택지개발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안성시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매년 60억 원에서 70억 원을 조성하도록 계획하였으나 현재까지 약 20억 원만 조성되는 등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는바 기금조성에 소홀한 담당자를 문책하고 기금을 성실히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목표한 약 2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지 못한 현 시점에서 공도택지개발사업의 추진은 안성시의 재정운용에 상당한 무리를 줄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부지 면적의 축소 등 당초의 계획대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예산 배정 확대를 요구합니다. 매년 본예산 확정 시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 확정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액이 1억 원 내지 2억 원 수준으로 15개 읍·면·동을 모두 합쳐도 30여억 원 정도로 총 예산대비 1%도 안 되는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적은 액수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 소규모 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지역의 읍·면·동장들이 대민행정을 펼침에 있어 사전예고를 통한 계획적인 행정을 펼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소한 예산책정 후 포괄사업비의 운용은 통·이장들로 하여금 정치인들에게 청탁성 사업권유를 하게 하는 등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읍·면·동별로 4억 원 내지 5억 원은 예산이 책정되어야 이런 병폐가 사라지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주민 숙원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14년도 읍·면·동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총예산 6,000여억 원 대비 몇% 정도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강구를 촉구합니다. 지난 제133회 정례회에 중소기업의 생산 공정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경영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였는바 현재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동 사업은 매년 시행하여 안성시의 차별화된 중소영세기업 지원정책으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 지속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매년 기금을 조성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기금을 사업비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안성시의 차별화된 영세기업 및 소상공을 위한 정책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는 언제로 계획하는지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내 하수처리구역의 민간자본 유치 차집관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내년부터 는 매년 약 100억 원 가량의 하수도 공사비 분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수도 누수방지 공사 및 노후관 교체공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공주택의 대규모정화조 매립비용과 지역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예산을 추가 지출하여야 하는 실정인 것이 안성시의 현실입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갖고 있는 안성시는 불가피하게 빠른 시일 내에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특별회계의 적자로 인한 안성시의 재정압박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내 가족캠핑장 조성 및 시설보완대책에 대해서 요구드립니다. 안성맞춤랜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소의 신설로 많은 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나 지나친 예산의 투자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의식하여 꼭 필요한 시설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안성맞춤랜드 내 예니제 식당 뒤편은 교육문화시설부지로 청소년들의 교육문화시설이 입지토록 계획된 부지이나 현재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본 부지 내 농경지는 평탄작업을, 임야는 간벌 등을 통하여 텐트를 칠 수 있는 부지로 조성한다면 가족단위 및 학교단위의 캠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도읍에 소재하였던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폐쇄로 없어지게 된 학생캠핑장을 대체하여 교육의 장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또한 많은 수의 관리 장비를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며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나무그늘이나 원두막 등이 필요하고 화장실도 한두 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맞춤랜드에서 축제를 할 경우 매년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기 위해 7,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가설물 설치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단체 관람객을 위한 실내 강당 겸 공연장 겸 실내 게임장 겸 농산물 판매장 겸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133회 정례회에서 입지조건이 열악하여 불가 처리된 실내 배드민턴장을 맞춤랜드에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추진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우덕이 축제 식당운영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에서 개최되는 바우덕이 축제는 모든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추진되는 축제인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마련되어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축제기간 동안 시민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기 위해 사업장을 닫고 많은 경비를 들여 출장영업을 하는 요식업주들은 매년 축제 때 마다 많은 고생과 손해도 감수해 가며 참여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안성시는 이분들의 참여를 고맙게 생각하고 최대한 배려하여 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축제의 성패에 따라 손해를 감수하고 인력과 장비를 동원, 영업을 하나 옆에서는 안성시의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에서 시식 및 홍보행사, 봉사기금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대규모로 식당을 차려 저가에 음식을 제공하고 축제 종사자들의 식권을 독차지하며 봉사자들의 인건비 절감액만큼, 안성시의 홍보예산 지원액만큼 음식을 싸게 팔고 있습니다. 이들과 경쟁하는 사업자들은 보건소의 위생 점검과 짧은 기간 매출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 일시적으로 몰리는 손님을 맞기 위한 인력채용 등 악조건에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그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면 자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마련을 위한 행사라면 크지 않게 하여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주어야 하며, 홍보를 위한 행사라면 조리하지 않은 축산물은 할인가격으로 제공하더라도 조리된 음식은 시식용만을 제공하는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대에 홍보라는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재작년 축제기간 중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음식점의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던 것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께서는 축제추진계획 중 식당운영 규모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솔밭공원 분수광장의 화장실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솔밭공원 분수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과 휴식을 위하여 찾고 있으나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봉산 등산객과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대덕면 면소재지 도시계획 재수립을 요청합니다. 우리 시 대덕면 건지리는 대덕면의 소재지로 관공서와 시내의 진입도로가 위치하여 안성의 관문으로서 안성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면 소재지 일원은 도시계획상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생활에 필요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재지 주변에 구가옥 등은 재건축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생활여건의 변화로 마을 내 도로는 너무나 좁고 위험하며 주민이 마음 편히 쉴만한 공간도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덕면 소재지인 건지리 지역의 도시계획을 취락지역에서 주거지역 이상으로 재수립하여 주민 정주 여건과 도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읽는 데만 열중했는데 시간제한이 있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시 사용할 육상보조트랙 설치 위치 조정을 요청합니다. 2014년에 있을 도민체전 시 사용하게 될 육상보조트랙 설치 위치가 주 운동장의 동쪽 통로 구역과 녹지공간에 위치함에 따라 수도관, 하수관, 가로수, 파고라, 음수대 등 지장물을 이설하며 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설운영을 위하여 출입게이트 3개와 화장실 2개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종합운동장 주변 통행로를 막아 차량 및 참가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육상연맹의 이강식 회장은 육상보조트랙은 최고의 자재로 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힘들게 설치하는 시설로 잘 관리하여 육상 발전에 기여토록 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계획 위치는 경기도에서 받은 50억 원 중 약 5억 원을 들여 설치한 육상보조트랙의 향후 유지 관리에 메인구장 관리와 연계되어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5억 원을 들여 설치한 육상보조트랙을 항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도로변 기존 주차장을 이용, 설치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부족한 주차장은 행사기간 동안 임시주차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육상보조트랙의 내구연한이 다 되어 필요가 없을 때에는 동 부지를 주차장 또는 타 용도로 다시 전환하여 쓸 수 있으므로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도민체전 이후에는 기존의 주차장과 종합운동장 주변공간을 활용한 주차로도 안성시의 각종 행사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육상보조트랙 설치에 대한 시장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은 현재 육상보조트랙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인근 지역의 경관사진입니다. 저희가 종합운동장에 들어가게 되면 맨 처음 맞닥뜨리는 우측 메인구장 옆에 은행나무 있는 보도블록과 파고라 두 동이 있는 그쪽, 그 뒤에는 연못공원이 있죠. 그쪽을 이 녹지대를 없애고서 아까 다음 사진에 있는 저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는 저 앞쪽, 저 빨간 옷 입은 아주머니 그 뒤에 음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음수대까지 일자로 해서 육상보조트랙을 하겠다고 하는데 육상보조트랙의 넓이가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저 게이트, 톡 튀어 나온 게이트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사람들이 다닐 수 없게 통로 전체가 다 없어지는 거죠. 저기에 바닥재가 파손이 되면 보조트랙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행사가 끝난 뒤에도 저걸 계속 항구적으로 보존하려고 하면 펜스를 쳐서 사람 통행을 금지를 시키든가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개방을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파손이 돼서 육상보조트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겠죠. 그리고 우리 안성시가 옛날에는 바우덕이 축제를 종합운동장에서 했었지만 앞으로는 안성맞춤랜드에서 하고 안성천변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종합운동장에서 대규모 행사는 시민체육대회가 유일할 겁니다. 시민체육대회 행사할 때도 종합운동장이나 문예회관 인근 도로변이나 기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변에 있는 일자주차장이 없어진다고 해도 크게 주차장의 감소는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같은 것 할 때는 종합운동장 뒤편에 특히 천막이나 이런 것을 쳐서 음식 같은 것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더 더욱이나 그쪽에 보조트랙이 들어오게 되면 힘들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쪽에 들어오게 되면 게이트 3개와 화장실 2개 사용을 못 하고 지장물 이사 올 공사비만도 추가로 몇천만 원이 더 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십사 이걸 질문을 드리게 되는 거는 5월 달에······, 하여튼 지난 회기에 실내 배드민턴장 때문에 현장에 나갔다가 얘기를 듣고 아니다 싶어서 재검토 요구를 계속해서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제한시간이 30분이 있고 제가 오늘 16가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한시간에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읽는 데만 치중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11시45분 질문종료)

○의장 이동재  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동례 의원 
                                                              (11시46분 질문시작)
신동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신동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시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고자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월 3일 코리아냉장창고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120일 넘게 악취와 기형적인 해충, 질병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일죽면 방초리와 고은리 주민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안성시 의원으로서 방초리와 고은리 천여 명의 주민들을 위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120일이 넘도록 고통을 당하는 시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죽면 주민들을 대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방초리와 고은리 주민들은 코리아냉장창고 화재로 인해 120일 넘게 밖에도 못 나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안성시의 행정을 보면 양치기 소년처럼 주민들에게 언제까지 치워주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했지만 5월 3일 화재가 발생한 지 120일이 지난 지금도 일만여 톤의 냉동 돼지고기와 냉동 참치 등 썩어가는 고기를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커녕 화재 발생한 지 120일이 넘게 화재폐기물조차 치우지 못하는 것이 안성시 행정입니까? 앞으로 10여 일이 지나면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야 할 명절을 방초리, 고은리 주민들이 맞이할 추석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여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코리아냉장 주변의 방초리와 고은리를 가보셨습니까? 불에 타지 않은 고기가 썩으면서 극심한 악취와 고기가 썩으면서 발생시킨 오염 물질로 인해 각종 해충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해 주민들과 마을을 뒤덮어 주민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된 침출수가 마을 일대의 지하수마저 오염시켜 식수는커녕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일대의 토양까지 황폐화시켜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성시는 코리아냉장 화재에 심각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가 화재 발생 120일이 지난 현시점에서야 비로소 1만 톤의 폐기물을 조금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대집행 계획을 발표한 후에도 처리하는 폐기물은 하루에 20톤뿐입니다. 이대로는 1년이 지나도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주민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안성시는 화재발생 직후인 5월 15일 방초리와 고은리 주민들에게 6월 15일까지 폐기물을 치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6월 15일이 지나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아서 못 치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진 7월 15일에는 앞으로 20일 안에 치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안성시는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뒷전으로 미룬 채 코리아냉장과 폐기물을 누가 처리해야 하느냐 소모적인 논쟁만 하며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문제를 놓고 코리아냉장과 옥신각신하다가 8월 20일에서야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성시가 행정대집행을 발표한 후 처리하는 폐기물은 1일 20톤에 불과했습니다. 언제 다 치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에게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치우는 척만 하면서 하루에 20톤씩 치운다면 1년이 지나도 다 치우지 못합니다. 주민들에게 앞으로 1년이 넘는 시간을 고통 속에 지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폐기물이 치워진다고 해도 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된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은 앞으로도 각종 질병에 시달려야 하며 오염된 지하수와 토양이 망가진 마을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황은성 시장님, 일죽면 방초리 일대 주민들이 현재 어떠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죽면의 꿈나무인 방초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이름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장염에, 눈병에, 비정상적으로 부어 있는 비강과 호흡기질환과 임파선과 눈 주위가 부어오르며 사방의 발진과 가와사키증후군 또는 림프관 문제 등으로 심장혈관도 늘어날 확률도 있다는 등 이름모를 질병에 시달리며 학부모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와사키병은 50만 원짜리 주사를 10번 이상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500만 원입니다. 돈도 문제이지만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뽑아준 시장이고 정치인들인데 왜 저러는지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코리아냉장 화재 주변 일대는 질병 등 2차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기오염 정도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받는 고통도 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쥐들이 100만 마리나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 쥐들이 농장을 파괴할 것이라는 두려움, 쥐들로 인해 옮겨질 각종 질병 우려의 공포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지하수를 틀면 뿌연 오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강수계인 일죽 청미천 인근의 수질오염으로 우리가 또다시 국민들의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일죽면 물류창고 화재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주민들을 병들어 죽게 만들고 환경을 파괴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재앙입니다. 폐기물만 치운다고 이러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방초리와 고은리에서 계속 살아갈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행정기관인 안성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본 의원은 황은성 시장님께 지금이라도 방초리와 고은리 일대에 재난사태선포 요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재난선포에 관한 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난선포는 대통령령으로 하여야 하나 재난선포 대상지가 5개 미만이면 국무총리령으로 할 수 있고, 재난선포 대상지역이 시·도 2개 미만일 때는 중앙본부장이 직접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하루빨리 방초리 일대를 재난선포 요청하시어 코리아냉장 화재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주민들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코리아냉장 화재는 그 규모나 심각성을 볼 때 재난사태로 선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난사태로 선포되지 않는 것은 안일한 행정을 펼친 안성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은성 시장님! 2013년 5월 19일에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님께서 코리아냉장 화재현장을 방문하신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유정복 장관님은 안성시와 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화재 피해에 따른 주민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악취와 폐기물 등 제2차 피해가 없도록 복합적 대응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안성시는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님께 금석천과 만가대의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4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건의내용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일죽면 방초리 일대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안성시에서는 안성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국가와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난노름을 하는 것입니까? 안성시는 주민들이 120일 이상을 고통받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사진과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됐어요?
      ( ○ 박재균 의원 의석에서 -「목소리가 안 나와」)
이 동영상은 일죽면 방초리 주민들이 시위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방초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셔서 제가 동영상으로 담았는데 나오지 않고 있네요. 동영상은 방송이 될 때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고 다음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주민들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주민들을 내버려두고 시장님은 어디 가셨느냐고 찾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자리를 비우셨는지 궁금하다고 소리치고 아우성치는 모습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아우성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120일이나 지난 이런 상황에서 오신 것도 주민들이 많이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운영위원장님이나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심각하게 아이들이 질병을 앓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연히 안성시에서는 일죽면 방초리 일대 주민들의 잊을 수 없는 고통을 하루빨리 씻기 위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당연히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다 할 수 없이 마지막 선택으로 선택하신 일죽면 방초리와 고은리 일대 주민들의 절규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리고 안성시 행정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황은성 시장님께 간곡하게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코리아냉장 화재발생 주변 일죽면 방초리 일대를 재난사태선포지역으로 국가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냉장 화재로 인하여 주민들은 재난수준의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재난사태지역으로 선포 요청을 하고 신음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안성시는 노력하지 않고 엉터리 법만 따지며 행정법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으로서 재량행위와 귀속행위를 구분하지 못한 채 청개구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냉장 화재사건을 보면 안성시의 이중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켜야 할 법은 지키지 못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예산은 마구 편성하여 보여주기식 사업에는 사용하면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마땅히 써야 할 예비비나 재난안전기금은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하고 싶은 사업을 위해서는 재난안전기금까지 털어서 통합기금이란 이상한 틀에 묶어놓고 통합기금 198억 원을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위법으로 일반회계에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또한 도시경관을 가꾼다고 가로수 식재와 관련 자체조례를 어겨가면서 성립전예산까지 담아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코리아냉장 주변 주민들을 위한 재난사태선포는 하지도 않았으며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하고 싶은 사업을 위해서는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 관련법을 최대한 안성시에게 유리하게 확대해석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하면서 왜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법, 법, 법 따지며 해 주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언급한 통합기금 유용이나 가로수 식재 관련 문제는 담당 공무원을 고발해야 하는 것인지 행정심판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스러울 뿐이며 안성시가 법을 어기며 진행한 통합기금 유용과 가로수 식재 문제에 대한 황은성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노한 주민들과 일죽면 방초리 꿈나무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피해를 줄여주고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 줄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재난선포를 요청하시어 신음하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데 현장의 소리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고 또 주민들이 사진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오늘 자료가 좀 미흡하게 준비가 돼서 죄송하고요. 분명히 오늘 다운 받아서 동영상을 튼 걸 확인했는데 안 돼서 안타깝긴 한데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일죽면 주민들을 위해서 재난선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죽면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보상 어떻게 해 주실 건지 그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2시06분 질문종료)

○의장 이동재  네, 신동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12시 17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이동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o 이수영 의원 
                                                              (12시20분 질문시작)
이수영 의원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신동례 의원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의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거는 꼭 좀 짚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우리 신동례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일치되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잘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제133회 제1차 정례회 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일죽면 코리아냉장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주변 초막마을을 비롯한 6개 마을주민 1,000여 명이 화재현장에서 썩어가고 있는 돼지고기와 각종 식품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해충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재난안전기금과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하고도 10일이 지났지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민들은 고통만 더욱더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에는 지역주민 수십여 명이 시청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이 무더운 날씨에 시청에 항의하기 위해 왔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어르신들이 무슨 죄가 있어 저런 생고생을 사서 하는 것일까. 내 탓도 아닌 남의 탓으로 내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자신들을 보호해주어야 할 시청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법규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를 들어 피해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만 하니 이러한 경우가 어디 있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러고도 시민이 행복한 도시입니까? 아니면 시민이 살기 위한 불편한 도시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면 아마도 이러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일죽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코리아냉장 화재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생활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뜻한 바대로 이루지 못한 점 면민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바로 어제 모습의 결과이고 오늘의 모습은 내일을 기약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집행부가 피해주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주민들은 등을 돌리고 다시는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안성시 행정은 주인인 시민을 위해 시민의 뜻을 받드는 데 우선이 되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19만 안성시민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늘 안성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 기금의 용도에서 제11호 ‘그밖에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 시장이 결정하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아침저녁 방역만 하고 정말 필요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는 단 한 푼도 투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었던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죽면 코리아냉장 화재는 지난 5월 3일 새벽에 발생하여 현재까지 4개월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초막마을을 비롯한 6개 마을 주민 1,000여 명은 시청에서 폐기물 처리를 한다는 말만 믿고 지금까지 고통을 참으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안성시에서 지난 8월 28일 성도건설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와 협의한 결과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상황 등의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서 안성시에서는 재난으로 판단하고 8월 31일 성도건설산업과 계약조건 협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본 의원이 재난지역으로 보고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역으로 볼 수 없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는 재난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각각 어떻게 다른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코리아냉장 측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건설산업이 이번 코리아냉장 화재현장의 폐기물 처리업체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화재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8월에서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리아냉장 측이 폐기물 처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 동안 행정대집행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초막마을 등 6개 마을의 방역활동 및 음식제공 등에 약 2억 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심의를 하였다면 심의 시 왜 초막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심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과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번 일죽면 코리아냉장 화재발생 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디서 몇 회나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하지 못하면 왜 못 했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화재현장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꼼꼼히 살피시어 주민들의 마음에 생긴 흉터가 치유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냉장 화재로 인해 고생하신 안성소방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내가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시28분 질문종료)

○의장 이동재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옥남 의원 
                                                              (12시28분 질문시작)
이옥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옥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로 1차 경관개선 구간 내 임시정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경관개선 사업은 안성시의 대표거리인 중앙로의 경관을 개선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세련되고 현대화된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중앙로 경관개선 사업 결과 전선과 통신선로 등 지상의 각종 지장물을 지하에 매설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이 조성되었으나 사업시행 후 현재의 중앙로는 도로폭이 왕복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됨에 따라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중앙로 도로변 상가의 상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회전 차선이 있는 구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차로는 편도1차로로 되어 있어 도로변 상가의 경우 물건을 싣고 나르기 위해 잠시만 정차를 할 경우, 뒤따르던 차량들은 중앙선을 넘어 정차차량을 피해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중앙로의 정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앙로 서인사거리부터 국민은행 구간 내에 임시정차구간의 설치를 관련 부서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시민들의 불편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금이라도 도로변 화단의 일부를 철거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3곳의 임시정차구간을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의 접근성 증대를 위한 버스노선 상시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대표적인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안성맞춤랜드는 주말이면 남사당 공연관람과 안성맞춤랜드 내 녹지 공간 등을 이용하고자 가족 단위의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안성맞춤랜드를 자가용이나 택시가 아닌 버스를 이용해서 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안성맞춤랜드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은 15-1번 1개 노선으로 이마저도 하루 6번만 경유하고 있어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 교통수단인 버스를 통해서 안성맞춤랜드에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바우덕이축제 때마다 안성맞춤랜드를 방문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임시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관내 운수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버스노선을 축제장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안성맞춤랜드 활성화는 비단 축제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안성맞춤랜드 활성화의 선행조건임을 감안할 때 현재 하루 6회 운행하는 15-1번 버스노선의 운행횟수를 증차하거나 안성맞춤랜드와 시가지를 연결하는 전용버스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산로터리 주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시가지는 전선지중화 및 경관개선 사업으로 많은 수의 도로변 노상주차장이 감소되어 주차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시에서는 중앙로 2차 구간 공사 시 주차문제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봉산동 축산농협 옆의 부지에 연 3,2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해가며 임시주차장을 마련하였고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는 이곳이 임시주차장입니다. 제가 사진촬영을 한 시간이 저녁 퇴근시간 무렵임에도 빈자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주차장은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기 주차된 차량의 상당수 또한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 주차를 하는 차량이 아닌 장기주차 차량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빌딩은 서인동 사거리를 중심으로 시가지 중심권에 3개소가 운영되고 있을 뿐 장기로의 봉산동 주변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장기주차 차량들로 주차할 곳을 찾을 수 없어 잠시 업무를 보고자 찾아온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까지 주차할 곳을 찾아 봉산동 로터리 인근을 돌고 돌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주차는 고수부지 등 외곽지역으로 주차를 유도하고 업무차 봉산로터리 인근을 찾아오는 분들께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현재 매년 3,2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축산농협 옆의 부지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2~3층 규모의 공영주차빌딩을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지도 70호선 계동사거리에서 경찰서사거리 구간에 도기동 및 미양면 구례리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동사거리에서 경찰서사거리간 국지도 70호선은 도기동과 미양면 구례리 지역을 가로질러 개설되었음에도 도기동 및 구례리 방면 진·출입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도기동과 미양면 구례리 지역의 경우 경찰서 방면이나 서운면 방면으로 진출 시 바로 인접한 국지도 70호선을 경유할 경우 이동거리가 현저히 단축됨에도 불구하고 진·출입로가 없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국지도 70호선의 개설 전부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진·출입로를 설치해 줄 것을 관련 부서에 몇 번에 걸쳐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은 무시된 채 도로가 개설되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도기동과 미양면 구례리 지역주민들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진·출입로를 개설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찰서 앞 사거리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양에서 소방서를 거쳐 안성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 중 경찰서 앞 사거리는 국지도 70호선의 개통과 함께 새롭게 교차로가 개설된 구간입니다. 그러나 경찰서 앞 사거리는 당초 미양에서 경찰서 앞 사거리까지의 왕복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포장하여 기존의 안성방향 2차선 도로와 연결하였으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결되는 도로의 중앙측이 어긋남에 따라 안성에서 미양방면으로 향하는 직진차선의 경우 교차로 반대편의 좌회전 차선과 마주보게 되어 있어 교차로의 상황에 어두운 외지인의 경우 야간운전 시 자칫 역주행하게 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양방면의 4차선 구간의 경우 횡단보도에 집중조명장치가 되어있음에도 어두운 밤에 비라도 내린다면 차선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전방의 도로 상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반대편 차선의 차량과 충돌의 위험이 높은 실정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건의된 부분에 대해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오늘도 주변 모든 분들과 행복을 나누는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시37분 질문종료)

○의장 이동재  네, 이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안성시장제출) 

(12시38분)

○의장 이동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 안건으로 지난 8월 6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면 황은성 시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황은성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고군분투 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평소 집행부와 의회는 각자의 고유한 기능에 충실하고 서로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을 서두로 지난 7월 19일 안성시의회에서 이송된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사무와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으로 의회의 의결권에 제동을 가할 수 있도록 해서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운용 기본 조례안 제4조제1항은 지방의회가 단체장이 추진하는 사무의 성질 여하를 불문하고 포괄적으로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기업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그리고 중앙정책의 안성시 유치와 외부재원 확보 등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집행을 사전에 개입하여 사실상 각종 업무제휴 및 협약에 따른 투자의향서, 양해각서, 협정서 등 체결여부를 시의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소통과 공공행정의 일환으로 각 당사자의 적기에 업무제휴 주요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시정전반에 대한 알권리 제공, 정보공유로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나 시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로 시기 일실로 시정업무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권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나 단체장의 고유권한 범위 내에 있는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을 침해하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협업을 통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참여행정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협력기관과 적기에 탄력적으로 업무제휴 각종 협약을 체결하여 시정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은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정정책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민이 행복한 안성맞춤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운영에 보다 더 나은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재  네, 황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의요구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
김지수 의원님,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가나다순으로······. 네?
      (○박재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우리 김지수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김지수 의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우리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재균 의원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본 건이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청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안건을 처리한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약간 유감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동 안건은 7월 8일과 7월 16일 두 차에 걸쳐서 저희 상임 소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의결처리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좀 점검해 보고 싶어서 저는 질의를 합니다. 동 사안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 안성시의회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담당 관련부서 관·과·소에서 검토를 하고 의견서를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황은성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의원  그때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황은성  저는 분명히 우리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박재균 의원  아니, 입법예고 기간 중인 6월 27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안성시장이 안성시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장 황은성  네.
박재균 의원  의견서 내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황은성  그때 의견서는 안 되는 거로 저는 분명히 밝힌 바가 있는 걸로 압니다.
박재균 의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집행부는 그 조례안건에 대해서 무조건 의견서를 안성시 의장에게 보냅니다. 시장은 의장에게 의견을 보냅니다.
○시장 황은성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 의원  제가 회의록만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게 안성시장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사항이었습니다.
○시장 황은성  저는 분명히 적극 검토하라고 다시 한 번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박재균 의원  말은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류상으로는, 안성시 의장에게 제출한 서면 의견서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가 시장님의 견해였었습니다. 그렇고요 동 사안이 의회에서 의장님으로부터 상임위에 이관이 돼서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는데 7월 8일 날 1차 심의를 하면서 제가 발의자인 김지수 의원님께 물어봤습니다. 동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법으로 다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예산으로 승인된 것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뭐 하러 만드십니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 조례로 왜 만드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으로 규정돼 있다 하는 것은 이 조례가 없더라도 시장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예산으로 승인 받은 거나 조례로 제정이 된 거나 법으로 규정된 것 외에 시민의 의무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당연히 의회에 법으로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 뭐 하려 하냐고 그랬더니 김지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성시에서는 이렇게 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의결을 안 받을 수 있는 법정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를 않고 임의적으로 예산이 수반하거나 의무를 포기하는 MOU나 협약을 체결을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지를 시켜주고자 이러한 기본 조례안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하나 더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7월 8일 날 1차 심의를 하고 문제요소 조항이 있어서 다시 2차 심의를 하기로 해서 보류를 시켜놓고 관·과·소에 관련 의견조율을 하라고 해서 보류를 시켜놨는데 그 당시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업유치 조례까지도 거론을 했었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님한테 보고가 들어갔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조례 중간심의 과정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황은성  네, 일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박재균 의원  당시에 지금 시장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기업유치에 관한 것은 기업유치 지원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도 MOU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례로써 규정되어 있어서.
○시장 황은성  네, 규정돼 있습니다.
박재균 의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아무런 하등의 지장이 없다. 그러므로 기업유치 지원 조례를 단서조항으로 개정하는 것만은 허용을 할 수 없다는 집행부 의견을 내줘갖고 그것을 수용해서 그대로 따라줬는데 그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황은성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조 1항에 보면 ‘원칙이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규정이 강제규정처럼 이렇게 조례규정이 돼 있고 또 기 알다시피 우리가 어떤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투자의향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할 때 보면 사전에 의회에 다 보고를 하고 또 결의를 받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위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례규정을 만들어서 옥상옥의 어떤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다소 좀 진행상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고 생각해서 제가 재의요구를 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
박재균 의원  하여간 기업유치에 관한 것은 기업유치 조례에서 지방자치법에도 규정되어 있다시피 법이나 조례로 규정된 것은 사전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김지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동 조례안에도 급할 경우에는 조건부 협약을 체결하고 사후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그거 하나네요. 용설저수지 인근에서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MOU 협약 그런 걸 체결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일이라 자세히 모르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추경 때인가? 저희들은 MOU 협약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 한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필요한 거냐 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약체결이 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세워줘야 된답니다. 의무협약 체결할 적에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조건이 명기가 되어 있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반을 하셔 갖고 지원협약을 체결했다는 것, 당시에 인지하시지 못하셨습니까?
○시장 황은성  지원협약이라는 건 어떤 말씀이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박재균 의원  무슨 올림픽, 문화올림픽인가 뭔가 용설저수지에서 하는 행사 있습니다.
○시장 황은성  올림피아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잠깐······.
박재균 의원  네, 올림피아드 행사. 문화체육과장님 잠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시장 황은성  당시에 상황실에서 MOU를 체결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부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동현 과장석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당시에 문화체육과에 근무하지 않아서······」)
의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가 말씀하시는 이런 단순한 문화행사에 대한 MOU가 걱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성의 시정의 목표가, 제1순위가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부담이나 권리가 해당되는 이런 사항이 적용이 돼야지 마치 무슨 올림피아드, 이런 문화 같은 거에 대해서 조례가 형성이 된다는 것은 다소 좀 모순이 있지 않겠냐.
박재균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는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민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아까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만 1년에 쓰는 돈이 거의 채 30억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올림피아드 하는 데 매년 몇 천만 원씩 시에서 ‘무조건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와서 해라.’ 하는 거를 의원 간담회에 보고조차도 안 하고 시의 집행기관에서 결정해 갖고 했다는 건 저희들이 기업유치지원조례 만들어 드리면서 수십억, 수백억이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원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 ‘기밀을 요하거나 대규모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과감하게 기업유치지원조례에 의회의 동의사항 안 받아도 된다고 해 주지 않았습니까?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 것도 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협의를 하고 처리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그게 지켜야 되지 않느냐.
○시장 황은성  사전에는 보고가 되지만 사후에 그에 따른 의무조례 또 권한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보고도 되고 또 사후에도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관련해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박재균 의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
○시장 황은성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의원님?
박재균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전혀 간담회에서조차 거론이 안 됐던 사안이 집행부에서는 협약체결을 하고 예산을 의무 부담하도록 협약체결을 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 거론을 한 거고요.
○시장 황은성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장님, 올림피아드 MOU 체결할 당시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누구시지? 
      (○사회복지과장 정덕훈 과장석에서「 2012년도에 한 것 같습니다. 」)
그때 당시 누구였었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 정덕훈 과장석에서 「임길선 과장이었습니다.」)
네? 아, 임길선 과장님이세요? 여기 자리에 안 계시죠.
박재균 의원  하여간 법에도 나와 있다시피 조례로서 시장님이 어떠어떠한 업무, 기업유치와 관련된 업무의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었듯이 만약에 문화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긴급하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를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동의 안 받으셔도 되고 또 기업유치 말고 또 그렇게 얼마나 긴급을 요하고 기밀을 요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시장님께서는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안을 심의를 위해서 해서 의회가 개회됩니다.’ 하고 의회에 개회를 요청을 하게 되면 시장님이 요청하시고 나면 5일 안에 의회가 열립니다. 무슨 사안이건 일주일 안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안건에 대한 의견을 결정해서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밀을 요한다면 미공개 의회를 개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사안이 안성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해 가면서 해야 되는가. 그렇게 일주일도 못 기다릴 정도의 시급을 요해 가면서 비밀스럽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 황은성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정을 살피다 보면 긴급할 사안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의회에 여러 가지 사전심의도 거치고 사후에 예산도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집행부에 어떤 재량권을 줘가면서 시정을 살피는 것이 현 지방자치의 근간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박재균 의원  하여간 그······.
○시장 황은성  일일이 다 의원님들한테 사전 우리가 다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서면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 다 기타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박재균 의원  시장님께서 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싶다고 그런다면 국회에 들어가셔서 지방자치법을 고치세요.
○시장 황은성  (웃음) 이건 우리 시······.
박재균 의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 시장님이 좀 더 많은 재량권을 갖고 싶다고 그래서 법을 어겨가면서 재량권을 행사하시겠다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장 황은성  위원장님, 제가 지금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4조제1항 같은 원칙규정을 주셔서 어떤 행정의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다소 좀 지연이 된다거나 좀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소재가 상당히 대두가 되거든요. 가끔 보면 기업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박재균 의원  기업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지 마세요. 기업유치지원조례에서 이미 의회의 사전동의를 안 받아도 할 수 있도록 해 드렸잖아요. 이미 해 드렸으니까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시장 황은성  해 드렸다 하더라도 또 이 권리포기에 대한 의무조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두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재균 의원  지금 저희 의원들이 이러한 기본 조례라는 것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조례를 왜 만듭니까? 김지수, 발의자한테 제가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법위반이라 공직자들은 신분상 문제가 될 텐데 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런 조례를 굳이 만듭니까? 그랬더니 우리 안성시 행정이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안 지킨답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주어야 될 상황이랍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들, 우리 안성시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이 기본 조례안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엄밀히 분석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시장한테 재량권을 더 드렸다는 거는 모르십니까? 법에는 무조건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만 이 조례는 ‘긴급을 요하거나 시장이 얼른 처리해야 될 경우에는 조건부 협약을 체결하고 사후 동의를 받아도 됩니다.’하고 재량권을 법보다 확대를 해 줬습니다. 재량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 재량권을 확대해 줬다는 게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뭔가 좀 약간 저희의 취지를 오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시민들이 낸 세금은 단 한 푼이라도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거쳐서 써야 된다는 게 우리 안성시 의원들의 기본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장 황은성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일 푼도 낭비 없이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향후 또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집행부에서 시민의 혈세를 마구잡이식으로 해서 탕진한다는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균 의원  그렇다면 좀 더 번거롭더라도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면서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 황은성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 의원  질의답변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 황은성  제가 간단하게 신상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재의요구서를 다시 제출한 것은 집행부와 또 의회와,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을 조장하는 자체가 저는 추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해야 할 일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사전·사후 다 보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조례규정으로 인해서 집행부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재의요구서를 발의했다는 것을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 의원  저도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아까 신동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한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필요 없는 거는 보고를 하고 꼭 필요한 거는 보고를 안 합니다. 아까 올림피아드, 문화 올림피아드, 예술 올림피아드인지 경기도하고 같이 3자 협약을, MOU를 체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혀 저희 의회에 사전 보고된 사안도 없고 예산서를 보고서, 물어보고 나서 안 사항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러한 사안들이 유독 그것 하나뿐만은 아니라는 것.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는 보고 안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거를 보고해 주고 필요 없는 거는 재량권으로 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거는 보고를 하고 꼭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야 될 사안들은 보고가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재  네, 사전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김지수 의원님,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있는데 바로 김지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죠?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앞서 시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시하신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합당치 않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본 조례는 안성시 각 행정기구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안성시의회의 의결사항을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통일적·효율적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8일 제133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시의회 의결대상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황은성  네.
김지수 의원  본 조례에서 시의회가 의결한 데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시장 황은성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김지수 의원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서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사전절차로 2013년 6월 12일 집행부에 검토의견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아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의 내용에 따르면 6월 20일 자로 검토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검토의견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는 발생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시장 황은성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절차는 법적으로는 하자 없다.
김지수 의원  네, 본 조례는 자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7월 18일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의 동두천시, 화성시, 오산시 등에서 본 조례와 같거나 유사한 조례를 발의·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포항시, 원주시, 강릉시, 전주시, 나주시, 서산시, 영광군, 광양시, 순천시 등 많은 시·군이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시장 황은성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시장님께서는 안전행정부에 지방자치단체 협약체결 시 지방의회의 기능 및 권한에 대해서 질의 회신한 내용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황은성  네.
김지수 의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황은성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지수 의원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약 및 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음으로써 향후 예산 반영 등에 있어 지방의회의 협조 하에 협약사항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협약의 체결 자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후 협약내용에 따라 지자체가 추진하는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각호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해당된다면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재의요구안은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 사례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시장 황은성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부천시에서 7월 25일 자로 지금 안성시와 비슷하게 업무협약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 제정된 거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재의요구한 내용이 지금 안성시 집행부에서 보내온 재의요구와 그대로 접목시켜서 왔습니다.
○시장 황은성  네,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천시 사례하고 안성시 사례가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시장 황은성  그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김지수 의원  네, 부천시에서 어떤 조례가 있는지 내용도 모르시는 거죠?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면 적용범위와 제출시기, 사후관리 등에서 이 조례는 부천시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에서 제출한 재의요구안에서 무리하게 부천시의 사례를 그대로 접목시킨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재의요구를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재의요구 이유별로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재의요구안건으로 올라온 건데요. 가, 나, 다 3가지 이유에 의거해서 이유를 들고 계십니다.
먼저 재의요구 이유 ‘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가 단체장이 추진하는 사무의 성질여하를 불문하고 포괄적으로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조례가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업무의 제휴협약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까?
○시장 황은성  지금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사전의결을 다 받지 않습니까?
김지수 의원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조례에서 ‘모든 업무협약에 대해서’를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냐를 여쭤봤습니다.
○시장 황은성  지금 적용대상은 우리 박재균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전체가 다 MOU라든가 투자의향서라든가 기타 모든 성질의 것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지수 의원  재의요구를 하셨으면 조례를 다시 제대로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다른 법과······, 조례 제3조를 보시면 시의 처리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법과 타 조례로 규정된 사무는 제외하였고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상호 노력의 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도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기업 관련된 업무협약을 말씀하셨는데요.
○시장 황은성  네.
김지수 의원  기업에 관련된 업무협약은 우리 시의 안성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제3조에 따라서 타 조례로 규정된 사무는 이 조례 내에서 따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장님께서는 기업유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선 자치위원회에서 한번 7월 8일 날 어떤 의견이 나왔냐 하면 기업유치에 관한 것은 긴급성과 기밀성이 아무리 요한다하더라도 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의결을 사전에 득하는 것이 맞다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하고 심도 있게 얘기한 결과 그렇게 되면 업무추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지장을 받는다고 하여서 법적으로는 의회에서 이것을 사전에 의결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나온 조례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데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재의요구로도 또 이유를 들으셨습니다.
○시장 황은성  제가 판단하기에는 투자유치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 답변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글쎄요, 어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투자의향 MOU라든가 기타 등등 모든 MOU를 체결하는 것을 사전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수 의원  기업유치 관련된 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업유치는 여기엔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게 단 몇천만 원이든 몇억 원이건 간에 시에 의무부담이 되는 상황 또는 권리포기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시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하는 것은 법에도 이미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 황은성  네, 맞습니다.
김지수 의원  그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십니까?
○시장 황은성  네, 계속 말씀하시죠.
김지수 의원  이 경우는, 부천시의 경우는 우리 시처럼 따로 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업무협약에 대해서 시의회 조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서 부천시의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다룬 것이지 우리 시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의 이유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나’에서 보면 적기에 업무제휴협약을 해야 된다. 시기 일실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시장 황은성  말씀하세요.
김지수 의원  업무제휴협약 체결 시 시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로 시기를 일실해서 시정업무에 큰 손실이 발생된다는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 제4조제2항을 살펴보시면 절차에 대해서 따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장이 긴급히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먼저 제휴체결을 한 후에 의회에 사후에 의결을 받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성을 요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처음에는 기한에 대해서 차등을 두지 말자, 정말 급하면 원포인트 의회라도 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조차도 번거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체결을 할 수 있다. 다만, 효력은 의회의 의결을 득한 다음에. 이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도 차등을 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열어준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재의요구를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의요구 ‘나’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유치에 관련돼서 업무추진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성시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서 기업유치권은 따르게 되지 이 조례로 구속되진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나’의 이유 역시 재의요구로 합당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부천시의 경우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셋째, 집행부에서 예를 든 판결문에 대해서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판결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장 황은성  말씀하시죠.
김지수 의원  알고 계십니까?
○시장 황은성  말씀하세요.
김지수 의원  이 판결문을 근거로 하신 부분에서는 제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를 든 판례 2009추121 판결에서는 제가 판결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지방공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시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 권한을 시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시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순천시에서 시장이 소를 제기를 한 것인데 순천시의회가 승소하고 순천시장이 패소한 사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판결문의 내용은 빠지고 중간에 ‘지방의회의 자치사무와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이게 판결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칙적인 내용으로 판결문 내용 중간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걸 마치 판결문의 결론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여서 근거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시장 황은성  왜곡은 아니고요, 의원님.
김지수 의원  그러면 판결사례라고 제시를 하면 안 되시죠.
○시장 황은성  지방자치의 자치사무 관련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모든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수 의원  그런데 왜 2009추121 판결을 여기다가 제시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 판결문의 내용은 시의회는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왜 그 결론의 내용을 여기에 재의요구의 근거로 들으신 겁니까? 그리고 결론의 내용은 판결문의 내용은 적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게 판결사례,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판결사례가 있음.’ 이것만 내용을 보면 누구나 다 판결문이 마치 시의회에서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이게 판결사례가 아닙니다. 판결사례는 판결문의 내용을 봐야 되는 겁니다.
○시장 황은성  그렇죠, 그건 지당하십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 의결에 지방자치 사무와 관련해서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좀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을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지수 의원  다시 말해서 이 판결문을 제시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시장 황은성  그것을 한번 좀······, 죄송합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 홍현식입니다. 우선 판결문에 대해서는 패소한 사항이지만 그런 시장님의 고유권한이 모든 사무에 대해서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대행한다고 그래 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제휴나 협약,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침해가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지수 의원  담당관님, 그거는 판결문의 내용이 아니죠. 그거는 법만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맞는 내용이죠. 그걸 판결문이라고 다루시면 안 되죠. 판결문에서는 시의회가 권한을 침해했다고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홍현식  판결문에 대해서는 패소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담당관님 나왔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한 조례가 법에 위배돼서 흠결이 있는 내용입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홍현식  흠결은 아닙니다, 흠결은 아니고요.
김지수 의원  법에 위배해서 시장님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홍현식  제4조제1항하고 제2항에 아까 긴급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기를 두셨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끝에 보시면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 조건을 붙인 경우에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했었습니다.
김지수 의원  담당관님, 이 업무협약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협약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안 다루고 있습니까? 다루고 있지 않죠?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에 대해서만 지금 이 조례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많건 적건 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거는 시의 의무부담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득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법에도 나와 있고 이거는 침해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침해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최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말······.
○의장 이동재  잠깐이요.
김지수 의원  질의 마저 끝내고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동재  네.
김지수 의원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시한 재의요구 이유는 어느 하나도 우리 시 조례안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이 재의요구 안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당초에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서는 부천시의 경우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처럼 조건을 두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법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되는 조례는 제외하도록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그쪽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 단서조항을 빼고 모든 협약에 대해서 다 다루도록 수정의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위에서 수정재의한 요구에 대해서 원 발의자가 본회의장에 가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부를 너무 침해할 수도 있으니까 단서조항을 달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 집행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한 것입니다. 사안이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재의요구는 이중삼중으로 신중을 기하여도 모자를 것인데 우리 시는 지금 부천시와 조례 내용이 무엇이 다른지 고려하지도 않은 채 우리 시와 맞지도 않은 부천시의 재의요구안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접목했다는 것에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입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정함으로써 간과할 수 있는 영역을 당사자로 하여금 전문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또한 고유책임으로 판단하게 하여 이로써 규범 정립자와 규범 수반자 간의 간격을 줄임으로써 사회적인 힘을 활성화시키는 데 그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MOU 등 체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는 상기와 같이 협약체결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되는 고유한 집행권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였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협약 내용에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면 단순한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아까 2009추121 판결사례에 대해서도 ‘시의회가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본 조례는 헌법 제117조에 따라 자치입법권을 갖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제1호와 동법 제39조제8호에 의거하여서 법률상 흠결이 없으며 공익을 해치거나 반하지도 않고 나아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임위 회의와 본회의를 거쳐서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니만큼 집행부에서는 합당하고 명백한 근거가 있을 때 그때 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황은성  네, 우리 김지수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제4조의 제출시기를 보면 말입니다.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시장의 해당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한다는 원칙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지수 의원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법에서도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득하는 것이 그게······.
○시장 황은성  당연히 득을 해야죠.
김지수 의원  네.
○시장 황은성  당연히 득을 해야 되겠죠.
김지수 의원  그게 이 조례 내용입니다.
○시장 황은성  네, 그런데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할 경우에 의회에 또 소집을 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나는 그게 참 의아합니다.
김지수 의원  소집, 원포인트 의회 열면 됩니다. 그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시장 황은성  그건 아직까지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통과된 이후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생길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지수 의원  그렇게 긴급을 요하실 때에는 사전에 먼저 체결을 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시장 황은성  그리고······.
김지수 의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될만한, 지금 시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후에 시의회의 의결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실 것을 걱정을 하시는 겁니까?
○시장 황은성  일부 부담이 됩니다.
김지수 의원  그렇게 무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시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야죠! 그렇게 시의회의 동의도 못 구할만한 문제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의 협약도 없이 하시려고 합니까?
○시장 황은성  협약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사전에 보고를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지수 의원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 지금 아까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시장 황은성  올림피아드 정확히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김지수 의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시장님.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같이 책임을 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왜 이것을 갖다가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십니까? 법상으로도 이건 권한침해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업유치도 열어드렸고 제출에 대해서 긴급성이 있을 때는 제출시기도 바꾸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황은성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의요구한 근본 목적은 우리가 일을 하자는, 시민을 위한 정말 복리증진과 모든 부에서 일을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에 대한 부동의를 한 거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 대한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추호도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네, 동일한 이유로 시의회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무책임한 조례, 혹시나 지금 무슨 사례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앞으로라도 MOU에 있어서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할 경우 당연히 시의회 의결을 득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내용을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시장 황은성  의원님, 저희는 무책임한 조례를 만든 적도 없고 만들 생각도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네, 당연히. 그런데 그거는 말로써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같이 의결을 득해서 같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겁니다.
○시장 황은성  사실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 의원님하고 정식으로 토론을 한번, 그 깊은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집행부 공무원도 있지만 또 언론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시장 간에 한번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기준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왜 시장님께서는 조례를 발의한 저에게는 그러면 지금 재의요구하기까지 한 번도 왜 여기에 대해서 토의 신청을 안 해 주셨습니까?
○시장 황은성  천여 명 공직자가 계시면 시장인 제가 우리 부시장을 비롯해서 각 국장들에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해서 의원님들 만나보고 의원님들의 소신이 어떤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분명히 내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저한테는요?
○시장 황은성  김지수 의원님, 아니. 우리 부시장을 위시로 해서 누가 만나셨죠, 김지수 의원님? 사전에 만나신 담당 공무원이 누구십니까?
○의장 이동재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것 없습니다.
○시장 황은성  저는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동재  이 당사자인······.
김지수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사후에 토론을 하자고 하시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장님과 질의답변을 하면서 느낀 것은 시장님께서는 지금 재의요구의 안건으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숙지를 안 하고 계시고요.
○시장 황은성  숙지는, 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사후에 토론을 하신다는 말조차도 이렇게 중요한, 중대한 사항이라면 왜 발의한 당사자한테는 말씀을 안 하십니까?
○시장 황은성  제가 사실 조례규정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례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때에 따라선 어려운 조례도 올라오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지수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전혀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법상으로도 있고 안전행정부의 질의 회신에도 있고 다른 지자체의 판례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황은성  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김지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재  그러면 또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상 질의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면 표결에 앞서 표결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안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초 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했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경우 찬성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실 경우 반대를 눌러주시기 바라며, 기권하실 경우 기권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전자투표 제한시간은 30초 이내이며 제한시간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안성시 회의규칙 제42조제6항 규정에 따라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재의요구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원안대로 가결 처리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30초 이내에 처음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마지막 버튼 눌러주시는 게 최종의 표결입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3시30분 투표개시)

(13시30분 투표종료)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총 9표 중 찬성 9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3시32분)

○의장 이동재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사업장 현장방문 확인을 위해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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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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