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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안성시의회(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20일(금) 오전 10시 07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
  3.    <제2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안
  14.    <제13항>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 안성시·안성우체국 업무협약 체결안
  15.    <제14항>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16.    <제15항>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주제공원)입안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17.    <제16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    <제17항>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    <제18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    <제19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1.    <제20항> 2014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2.    <제21항> 2014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
  23.    <제22항> 2014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
  24.    <제23항> 2014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25.    <제24항> 2014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26.    <제25항> 2014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27.    <제26항> 2014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28.    <제27항> 2014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29.    <제28항> 2014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30.    <제29항> 2014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31.    <제30항> 2014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
  32.    <제31항> 2014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33.    <제32항> 2014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34.    <제33항> 2014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35.    <제34항> 2014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
  3.      o 이옥남 의원
  4.    <제1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최현주 의원 외 8인 발의)
  5.    <제2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3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4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5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6항> 안성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제7항>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    <제8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2.    <제9항>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3.    <제10항>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4.    <제11항>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5.    <제12항> 안성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6.    <제13항>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 안성시·안성우체국 업무협약 체결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7.    <제14항>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8.    <제15항>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주제공원)입안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9.    <제16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    <제17항>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1.    <제18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    <제19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3.    <제20항> 2014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4.    <제21항> 2014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5.    <제22항> 2014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6.    <제23항> 2014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7.    <제24항> 2014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8.    <제25항> 2014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9.    <제26항> 2014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0.    <제27항> 2014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1.    <제28항> 2014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2.    <제29항> 2014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3.    <제30항> 2014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4.    <제31항> 2014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5.    <제32항> 2014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6.    <제33항> 2014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7.    <제34항> 2014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이동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익렬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먼저 지난 2차 본회의 이후에 접수된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접수된 안건은 총 3건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11월 29일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1일 최현주 운영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안성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안 등 일반안건 2건, 2014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 운용 계획안 6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일반안건으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주제공원)입안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건과 2014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 운용계획안 9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4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5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9일에 이옥남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오늘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신 후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신 후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시는 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재  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12월 19일 이옥남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옥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o 이옥남 의원 
이옥남 의원  아마 5분에서······, 될 수 있으면 시간은 꼭 맞추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1~2분 정도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과 지역 언론인 및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옥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성맞춤랜드 정문 입구 우측에 위치한 이월목장을 취득하여 안성맞춤랜드 등의 주변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보개면 복평리 일대 33만㎡ 규모의 민속장터와 남사당놀이 공연장 등을 위한 전통문화단지인 안성맞춤랜드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08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2008년 공사를 시작하는 안성맞춤랜드의 입구 우측에는 비육우를 사육하는 이월목장이 있으며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목장주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가축을 사육하다가 토지를 수용당하고 안성시의 시민이 되고자 보개면 복평리 238-2번지 이월목장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동생과 함께 2003년 8월에 이전하여 현재까지 육우를 사육하는 축산농가입니다. 현재 목장은 2,500평에 주택을 포함하여 축사면적 799평의 규모로 육우 200두를 사육하며 축산과에 알아본바 목장운영은 사양프로그램에 의거 철저하게 사육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농장으로 운영하여 질병 발생도 없고, 도축 등급 또한 1등급 출현율이 60%가 넘는 등 여느 육우 목장에 비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모범적인 목장이라고 합니다. 소는 조용하고 아늑한 사육환경에서 사육을 하여야 하고 비육우는 사료를 섭취하고 누어서 되새김질을 할 때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육질의 등급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월목장은 2008년 안성맞춤랜드 공사시작 및 각종 축제로 인한 소음으로 소가 놀라 뿔이 빠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생겼으며 급기야 출하등급이 떨어져서 매년 약 3,000만 원씩 손해를 입는 등 지금까지 5년 동안 약 1억 5,000만 원이라는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금도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장은 주변 환경 변화에 놀란 소들이 잠을 안 자고 서성거리고 뛰어다니면서 사료의 섭취가 줄어들고 비육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적정시기에 출하가 어렵고 또한 1등급 출현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 값까지 하락되는 등 사실상 농장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목장주가 우리 시에 수차례에 걸쳐 목장 매입을 요구하여 2013년 7월 1일 우리 시 회계과에서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감정평가 금액이 11억 9,000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나 목장주는 단순 매입이 아닌 영업손실보상과 이전비용이 포함되는 18억 원의 토지수용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목장주의 민원을 접한 결과 1년 전에 안성시에서 공문받을 때는 안성시에서 목장주의 요구를 받아주겠다고 했으나 지금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황은성 시장님께 이월목장 토지를 우리 시에서 단순매입이 아닌 공원조성 등 공공용지 취득을 위한 토지수용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입하여 안성맞춤랜드를 찾는 방문객에게 축사의 냄새를 맡게 하는 것보다는 입구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안성맞춤랜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현재 우리 시는 청소년 수련원이 없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주관 부서에서는 목장주와 원만한 협상을 통해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축산농가가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임무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생사의 기로다.’라는 말처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단순히 민원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들 되십시오.
○의장 이동재  네, 정확한 5분입니다. 
      (웃음소리)
네, 이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최현주 의원 외 8인 발의) 부록

(10시17분)

○의장 이동재  의사일정 제1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최현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 대표이신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의원  결의안 발표 10분 대표의원입니다.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쌀 목표가격을 물가 인상이나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책정할 것을 촉구하고 세계적으로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생산량 감소로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실제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식량 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식량 주권을 지키고 농산물의 판로와 농업인의 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문.
2012년 한·미 자유무역 협정 발효와 한·중 자유무역 협정 협상 등 우리 농업의 희생을 담보하여 이루어지는 정부의 농업 통상정책은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식량 주권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매년 물가는 3~4%씩 오르고 있으나 쌀값은 동결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가운데 쌀 생산비는 천정부지로 올라 농업인들의 목을 조이고 있어 농촌의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쌀 목표가격을 80㎏당 17만 83원에서 2.4% 인상한 17만 4,083원으로 정하여 목표가격 변동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2005년도에 결정한 쌀 목표가격을 국가재정 부담 등의 구실을 내세워 8년간 묶어두었다가 겨우 4,000원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농업인들의 영농의지를 꺾는 일일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의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될 것이다. 쌀 목표가격을 쌀 생산비와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나아가 농업문제의 중장기적인 대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하고 이를 국민 기초식량 보장법으로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농업인과 19만 안성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물가 상승에 따른 쌀 생산비를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2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민 먹거리의 안전한 생산·공급과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촉구한다. 
하나,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와 농업인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포함한 국민 기초식량 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2월 20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재  네,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3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4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5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6항> 안성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7항>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8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9항>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0항>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1항>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2항> 안성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3항>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 안성시·안성우체국 업무협약 체결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10시23분)

○의장 이동재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안, 의사일정 제13항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 안성시·안성우체국 업무협약 체결안, 이상 1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으로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사회복지사업 위탁자 선정 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사업 위탁자 선정 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경일 등의 행사에 참가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수당을 현 실정에 맞게 추가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용어의 통일성 및 명확성을 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의 “보훈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을 통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며 취약계층 응급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등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해위로금 대상, 지원기준 확대 및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저소득주민”이 “취약계층”보다 해석범위가 넓으므로 “저소득주민 등의 취약계층”을 “취약계층 등의 저소득주민”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4조제3항제1호에서 재난위로금 대상을 확대하고자 “반파 이상”을 “침수 또는 파손”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잘못 사용된 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자 “다음 각 목”을 “다음 각 호”로 수정하였고, 안 별표에서 재난위로금 지원수준을 확대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의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저소득주민의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이행하며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 구성 등에서 드러난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서 실효성 있는 위원회 회의운영을 위하여 “과반수의 출석”을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를 예방·방지하고 피해 대상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10명 이상”을 “15명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을 통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통일된 집행·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금 보조금의 집행·관리 미흡하여 보조금 정의 조항에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국유재산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아 관리해 왔던 것을 2012년 12월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가 개정되면서 국유 일반재산의 집중적 관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원화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급공사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건설사업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공사 감독자의 근로자 및 건설기계 장비임대 계약체결 여부 수시확인 등의 감독역할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와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해촉 규정, 평생학습관 조직 및 수료증 교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평생학습관의 조직 운영을 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조직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18조 (평생학습관의 조직 등) 제1항을 “학습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장과 평생교육사 등 직원을 둘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관장 및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하되 다만, 여건에 따라 교육협력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로 하며, 제3항을 “시장은 학습관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비상근 명예직 관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과 시책 및 위원회의 자문,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안은 창의적인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하여 안성시와 안성교육지원청 간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업무 공유 및 인프라 교류 등을 체결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협약체결안에 따라 시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과 학습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 안성시·안성우체국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체결안은 1인 고령가구 증가 등 복지민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 소외계층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안성우체국과 업무협약 체결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협약체결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조례안 및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재  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 안성시·안성우체국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 안성시·안성우체국 업무협약 체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항>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5항>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주제공원)입안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10시39분)

○의장 이동재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주제공원)입안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수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주택 조례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의 노후한 일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이 배제됨에 따라 형평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특히 담장·옹벽 등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에도 관리업무 부재로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에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어 원활한 조례의 운영을 위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제5조의 따른 지원대상”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3번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를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주제공원)입안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안성시 낙원동 609-5번지 일원의 낙원공원 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의 보존을 도모하고 기존 시설물과 건축물의 철거 및 재정비를 통해 시민에게 안락한 쉼터를 제공함과 더불어 공원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어린이 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업 추진 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재  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주제공원)입안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주제공원)입안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네 건의 201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7항>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8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9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44분)

○의장 이동재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네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네 건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 및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의 복리증진 증대를 위한 예산으로 보다 적절히 편성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이 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및 선심성 예산 등은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의 경우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관련 예산의 확충을 통해 늘어나는 실버계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생활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동절기 설해대책 마련을 위한 제설장비 예산과 도로 등 기반시설 예산의 증액 편성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중 TMR 사료공장 지원사업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민원을 해소한 후 보조금을 지출하기 바라며 아울러 최대주주가 축협이 아닐 경우 반드시 보조금을 회수할 것을 전제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조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38억 3,207만 5,000원을 감액하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소관 정책과목인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표창장 액자구입비 630만 원 등 총 두 건에 대하여 9,0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정책과목인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열린시책 협의회 정책개발 워크숍 예산 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1,544만 원을 감액하고, 공도읍 소관 정책과목인 행사운영비에서 읍·면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예산 400만 원을 증액했으며, 행사운영비로 공도음악회 행사 400만 원 등 총 두 건에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정책과목인 시정홍보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시정시책 및 대민홍보 추진 예산 228만 원 등 총 세 건에 5,475만 원을 감액하고, 정책과목 관광사업 기반조성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과 소관 정책과목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서 여비로 지역여론 및 동향파악 예산 200만 원 등 총 네 건에 6억 5,880만 원을 감액하고, 정책과목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안성경찰 봉사대상 시상식 예산 500만 원 등 총 네 건에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책과목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월남전 참전자회 안성시지회 운영비 지원 예산 300만 원 등 총 두 건에 4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정책과목으로 선진복지기반 구축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사회복지 업무추진 예산 285만 원 등 총 다섯 건에 5억 7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책과목 장애인 복지 증진에서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예산 3,625만 원 등 총 여섯 건에 5억 3,5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 정책과목으로 자주재원의 확충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세수증대 업무추진 예산 342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협력과 소관 정책과목으로 학교교육지원 육성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교육협력 업무추진 예산 190만 원 등 총 네 건에 7억 590만 원을 감액하고, 정책과목 학교교육지원 육성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성프로그램 운영 예산 3,000만 원 등 총 두 건에 1억 9,09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정책과목인 재무활동에서 기금전출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예산 2억 원을 증액하고, 정책과목 산업진흥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유치기업 지원금 예산 2억 7,000만 원 등 총 두 건에 2억 7,1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정책과목인 문화예술 진흥에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국악협회행사 예산 500만 원 등 총 여덟 건에 3억 370만 원을 증액하고, 정책과목 문화예술 진흥에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칠장사 어사 박문수 전국백일장 예산 1,000만 원 등 열한 건에 3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과 소관 정책과목인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 예산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책과목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예산 1,900만 원 등 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정책과목인 축산 경쟁력 강화에서 기타보상금 예산으로 양돈 활성화사업 예산 8,150만 원에 대하여 과목변경을 위해 민간자본 보조에 양돈수송 전문차량 구입으로 변경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정책과목인 푸른안성 조성에서 시설비로 시가지 주요 도로변 가로환경 정비 예산 1억 5,000만 원 등 총 여섯 건에 대하여 6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주요도로변 녹지조성사업 등 두 건에 대하여 부기명을 신설하였습니다. 자꾸 헷갈리게 왜 이렇게 떠드세요. 
      (○박재균 의원 의석에서 - 숫자가 안 맞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수영  안 맞아요? 어떤 게 안 맞지? 그것은 나중에 안 맞은 것에 대해서 수정 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정책과목인 행정운영경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 예산 288만 원 등 네 건에 대하여 1억 6,738만 원을 증액하고, 정책과목 국토의 효율적 계획 및 이용에서 적립금으로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적립금 예산 3,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 정책과목인 도시기반 확충에서 시설비로 안성봉산도로 개설공사 예산 1억 2,500만 원 등 총 두 건에 대하여 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정책과목인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에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 예산 800만 원을 증액하고, 정책과목인 하천 및 소하천 기능강화에서 시설비로 안성천 제방 아스콘 포장공사 3억 원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7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정책과목인 도로건설 및 도로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 트랙터용 제설삽날 구입 예산 1억 5,000만 원 등 총 여덟 건에 대하여 8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정책과목인 농업진흥 기반조성에서 시설비로 청사 리모델링 예산 3억 원을 증액하고, 기술보급과 소관 정책과목인 농축산물생산 기술보급에서 재료비로 안성맞춤 명품쌀 생산농가 1천호 육성 쌀 혼입률 분석 재료 예산 2,800만 원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4,5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연구과 소관 정책과목인 농축산물 연구개발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교체 예산 1,485만 원 등 총 두 건에 1,815만 원을 증액하고,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정책과목인 안성맞춤랜드 활성화에서 행사운영비로 2014년도 봄나들이 행사 예산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이월 중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에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당해연도 예산 195억 원에서 65억 원을 감액하여 130억 원으로 하고 감액된 65억 중 30억은 2016년 이후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35억은 총사업비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위원과 우리 시의원님 모두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서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재  네, 이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항상 우리 유혜옥 의원님 제일 씩씩합니다. 오늘도 경기도에 가서 도립안성의료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오셨습니다. BTL 사업으로 확정된 것 고맙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좋은 일도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최종의결에 앞서 예산의 증액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황은성 시장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행정과 소관 안성경찰 봉사대상 시상식 예산 500만 원 등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과 같이 총 56건의 항목에 대하여 예산 증액 및 부기명 변경사항에 대하여 황은성 시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시장 황은성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이동재  네, 황은성 시장님께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의회의 예산증액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동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은성 시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또 대답이 없으시네. 
      (웃음소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항> 2014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21항> 2014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22항> 2014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23항> 2014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24항> 2014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25항> 2014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10시59분)

○의장 이동재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4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14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94억 8,109만 7,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6억 7,135만 6,000원 등 총 201억 5,245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예수금 원금 상환 45억 6,314만 4,000원, 예수금 이자 상환 6억 7,130만 6,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49억 1,800만 3,000원은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2억 7,304만 8,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22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원 등 총 44억 7,927만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지방채 상환 19억 3,486만 2,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5억 4,440만 8,000원은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6억 7,558만 2,000원, 예금이자 등 이자수입 2,625만 원, 융자금 회수 6,000만 원 등 총 7억 6,183만 2,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융자 1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억 6,183만 2,000원은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입 대비 지출액이 소극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심사되어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융자를 4,000만 원 증액한 1억 4,000만 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5억 8,453만 8,000원, 예탁금 등 이자수입 2,500만 7,000원 등 총 6억 954만 5,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여성 권익 증진사업 지원 2,4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억 8,554만 5,000원은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6억 729만 4,000원과 예탁금 등 이자수입 2,821만 9,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 원 등 총 7억 3,551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노인여가생활 공모사업 추진 2,6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억 951만 3,000원은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8,604만 6,000원, 예금이자 수입 600만 원, 과징금 수입 7,000만 원, 도 기금보조금 3,145만 원 등 총 3억 9,349만 6,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 1,432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4,16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운영사업 500만 원,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지원 450만 원, 음식문화개선 사무관리비 1,964만 원, 과징금 도 귀속분 2,800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2,450만 원 등 1억 3,756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 5,593만 6,000원은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6건의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재  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4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기초생활보장 기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출금액의 증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황은성 시장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정책과목인 기초생활보장의 세부사업 저소득층 및 자활지원에서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당초 1억 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데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시장 황은성 의석에서 - 네.)
○의장 이동재  네, 황은성 시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4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5분간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이동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항> 2014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7항> 2014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8항> 2014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9항> 2014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30항> 2014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31항> 2014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32항> 2014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33항> 2014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34항> 2014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11시23분)

○의장 이동재  의사일정 제26항 2014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2014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14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2014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2014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1항 2014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2항 2014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2014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4항 2014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수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70억 4,206만 9,000원과 이자수입 5억 8,435만 4,000원으로 2014년도에는 총 71억 9,642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에 4억 원 및 근로자 자녀 장학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기금 조성계획이 고유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기금은 이자수입 5,469만 7,000원과 2013년도 이월금 12억 8,520만 원으로 2014년도에는 총 13억 189만 7,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에 3,8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5,720만 1,000원과 2013년도 이월금 13억 3,242만 7,000원으로 2014년도에는 총 13억 3,962만 8,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체육회 가맹단체 훈련비 및 격려금 500만 원, 우수선수 및 지도자 포상에 1,150만 원, 체육회 육성지원 500만 원, 학교 체육활동 지원 2,85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출연금 1억 원과 융자회수액 14억 3,100만 원, 이자수입 3,001만 6,000원, 전년도 이월금 16억 6,104만 8,000원 등 2014년도에는 총 32억 2,304만 8,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농업인 지원육성을 위한 민간 융자금으로 총 17억 6,200만 원을 융자 지원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매년 5억 원 이상 기금을 조성하여 목표액인 30억 원이 확보되었는바 기금을 유용하게 사용하여 다수의 농민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출연금 2억 원과 이자수입 1억 4,317만 2,000원, 농기계 임대 수입 5억 2,440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 38억 7,442만 원으로 2014년도에는 총 47억 4,199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농업인에게 임대할 농기계 구입비로 10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9,405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1억 6,492만 5,000원으로 2014년도에는 총 22억 5,898만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금으로 8,01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출연금 11억 6,933만 원과 이자수입 1억 689만 6,000원, 전년도 이월금 43억 6,708만 4,000원 등으로 2014년도에는 총 56억 4,331만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응급복구 자재구입비 2억 원과 여유자금 예치 17억 9,331만 원,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에 4억 원, 장비 임차료 2억 원 등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기타회계 전입금 6,000만 원과 옥외광고 수익금 4,223만 원으로 2014년도에는 총 1억 223만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옥외광고물 정비위탁금 6,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421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3,929만 5,000원으로 2014년도에는 총 1억 4,351만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우수 4-H회원 장학금으로 4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9건의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재  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4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4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4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4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4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4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4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4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4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기금계획안에 대한 안건처리를 끝으로 2013년도 안성시의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에 헌신하여 주신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건설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시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활력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또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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