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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04월 15일(화) 오전 10시 02분  개의


  1. 의사일정
  2.    ○ 자유발언
  3.    <제1항> 안성시민의 흡연피해 구제 촉구 결의안
  4.    <제2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제3항> 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6.    <제4항>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제5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제6항>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
  9.    <제7항> 안성-평택 생활권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제8항>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1.    <제9항> 안성시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학 협약 체결안
  12.    <제10항> 안성시 노인의치(틀니)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안
  13.    <제11항>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제12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13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14항>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제15항>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제16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17항>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제18항>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21.    <제19항> 안성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제20항>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
  23.    <제21항>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24.    <제22항>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제23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제24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7.    <제25항> 2014년도 시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8.    <제26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최현주 의원
  4.    <제1항> 안성시민의 흡연피해 구제 촉구 결의안(이옥남 의원 외 8인 발의)
  5.    <제2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제3항> 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4항>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5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6항>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제7항> 안성-평택 생활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    <제8항>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2.    <제9항> 안성시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학 협약 체결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3.    <제10항> 안성시 노인의치(틀니)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4.    <제11항>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5.    <제12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6.    <제13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7.    <제14항>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8.    <제15항>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9.    <제16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0.    <제17항>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1.    <제18항>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2.    <제19항> 안성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3.    <제20항>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4.    <제21항>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5.    <제22항>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6.    <제23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7.    <제24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28.    <제25항> 2014년도 시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산업건설위원장제출)
  29.    <제26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30.      o 시장
  31.      o 부시장
  32.      o 행정복지국장
  33.      o 산업경제국장
  34.      o 안전도시국장
  35.    ○ 보충질문 및 답변
  36.      o 신동례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회의 진행에 앞서 이동재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부의장인 제가 의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회기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견학하고자 안성초등학교 최윤숙 선생님과 장정숙 선생님을 비롯한 56명의 학생 여러분이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안성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안성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익렬 의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익렬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그 밖에 금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김지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공익활동의 공용차량 배차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최현주 운영위원장님의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안성시민의 흡연피해 구제 촉구 결의안과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고, 끝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오늘의 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안익렬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최현주 운영위원장님께서 신청하신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유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최현주 의원 
최현주 의원  반갑습니다.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성시가 도시화가 확대되면서 차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주차장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우리 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한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성시의 차량 보유대수는 2014년 4월 현재 8만 5,000대로 최근 5년간 3.6%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앞으로도 주차장 문제 해결은 요원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4월 현재 공영주차장이 36개소로 4만 4,590㎡, 약 1만 3,490평의 면적에 주차가능대수는 2,324대이고, 민영주차장은 21개소로 9,941㎡, 약 3,000평의 면적에 주차가능대수는 521대로 모두 합해 2,845면의 주차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그 밖의 신고 안 된 개인주차장이 몇 개 있을 뿐입니다. 이는 우리 시 전체 차량 보유대수의 3.34%만이 정상적인 주차가 가능할 뿐 나머지는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신축이나 확충에 대한 장기계획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안성시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바로 불법주차장으로 변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지 주차장을 만든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자료는 쌍용아파트 주변에 있는 불법주차나 노선이 없는, 라인이 없는 데에 세워놓고 또 엉망으로 세워놓은 자료를 보고 계십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비룡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라인 마킹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쌍용아파트 옆 공터 주차장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지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노면에 주차를 하고 계십니다. 다 된 건가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지금 보시다시피 안성에 주차장이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당왕동 주차장 부지입니다. 현재 당왕동은 1992년도에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고, 화면을 멈춰주세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대부분 아파트, 상가 등의 다양한 시설이 입주해 있습니다. 또한 한경대학교가 입지해 있어 이곳은 외지 학생들은 물론 상가나 식당을 찾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불법주차가 난무한 상태입니다. 당왕동 545번지의 면적은 741.6㎡, 약 224.7평으로 34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유치원 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을 보면 입간판이 세워져있습니다. 매매 그리고 경고 표지판입니다. 자세히 안 보이실 텐데요. 매매는 매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경고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대지는 사유지로서 출입금지 지역이니 차량, 물건, 일체의 시설을 자진 철거 안 할 시 사진 촬영하여 고발 및 철거, 견인조치 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무단침입도 고발 조치됩니다.”라는 안내문을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도 지금은 토지소유자가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 있고 맛길번영회에서는 본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맛길번영회에 지원된 예산을 보면 쌍용아파트 앞 데크에 1억 그리고 경기도특화거리사업 지원으로 5억 7,000만 원이 2007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은 물론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쌍용아파트의 맛길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와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 그 예산 또한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설치와 관련하여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양면에 소재한 덕산실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자비를 들여 도시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에 인접지역인 미양면 일원 후평리, 역전리, 양지리, 정동리, 마산리 주민들 또한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미양면 5개 마을 주민들께서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이참에 미양지역에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제게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주민들이 서명용지를 주셨습니다. 불과 500m 전방까지 설치되어 주민들의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곳 마을의 상황을 보면 후평리에 70가구 178명, 양지리에 75가구 188명, 정동리 67가구 163명, 역전리 76가구에 192명, 마산리 97가구 250명, 약 385세대 960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천리도시가스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다 예산상의 문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덕면에 있는 유안아파트와 안성 3동의 동남아파트에서도 도시가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시골아파트인지라 시내아파트에 비하면 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시내아파트에는 공급되는 도시가스와 하수관로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유안아파트와 동남아파트에 도시가스 공급과 하수관로 설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자료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안아파트에는 446세대 1,170명이 거주하시고 동남아파트는 484세대 약 1,404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모두 2,570여 명의 주민들이 시내권 아파트에서는 저렴하게 공급되는 도시가스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양면과 유안아파트, 동남아파트에 중장기적 도시가스 계획수립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쌍용 맛길번영회에서 서명용지를 저한테 건네주셨고요. 이것은 미양면 주민들이 저에게 주신 도시가스 요구를 한 서명용지입니다. 비록 시정질문이 아닌지라 공식답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이옥남 의원님께서 자유발언하신말씀처럼 집행부의 성의 있는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 주민들께서는 아주 절실한 생계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급박하게 자유발언을 한 이유도 이곳 주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있었고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에 이번 기회에 집행기관에서도 새롭게 고민하고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요청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안성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민의 흡연피해 구제 촉구 결의안(이옥남 의원 외 8인 발의) 부록

(10시16분)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민의 흡연피해 구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이옥남 의원님을 비롯한 9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옥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민의 흡연피해 구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흡연이 암 등 각종 질환의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져 왔습니다. 공단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흡연과 관련한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1조 7,000억 원에 이르는 등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흡연피해의 구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력에 지지를 표하며 안성시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안성시도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민의 흡연피해 구제 촉구 결의문
흡연의 건강영양 분석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이 최대 6.5배까지 높아 흡연과 암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흡연과 관련한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출은 2011년의 경우 35개 질환에서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데 한 달 치 보험료 금액이며 추가재정의 투입 없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가능한 금액이다. 그러나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매년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재정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의지를 밝히고 있는바 안성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건강권 회복과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안성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해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 의무를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담배흡연 피해 구제를 위하여 담배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의회는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안성시는 시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금연교육, 홍보, 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4월 15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안성시민의 흡연피해 구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동몽선습’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늘과 땅 사이의 만물 중에 오직 인간이 가장 귀하다.’입니다. 귀한생명 건강할 때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네, 이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민의 흡연피해 구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회계연도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하여 안성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 5인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기관에서 검사위원 추천이 없었으며 의회 의원 중에서 한 분, 회계사 한 분, 세무사 한 분, 재무관리 경험자 두 분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하여 상정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고병열 회계사님, 정재권 세무사님, 최황섭 전 행정복지국장님, 조소현 전 시립도서관장님을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4항>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5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6항>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7항> 안성-평택 생활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8항>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9항> 안성시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학 협약 체결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0항> 안성시 노인의치(틀니)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10시24분)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평택 생활권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학 협약 체결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노인의치(틀니)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모바일 시대를 맞아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새로운 인터넷 매체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홍보매체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와 같은 법 제27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지원을 하고자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하여 위원임기, 위원구성, 위원위촉 방법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부위원장 2명”을 “부위원장 1명”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명을 선출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5조제1항 중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의”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본문 중 “시장이 위촉한다.”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4호에 “학교장, 청소년 관련 단체장 등이 추천한 사람”을 신설하고, 안 제14조 중 3년을 2년으로 수정하며, 안 제20조제1항 중 “부위원장 2명”을 “부위원장 1명”으로 수정하고, “20명”을 “25명”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공모에 의하여 위촉한다. 단,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제21조제1항 중 “1년”을 “2년”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수정하며, 안 부칙 제2조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읍·면·동에 구성·운영 중인 청소년선도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별도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제정하여 본 조례에서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기존 조례에서 운영 중인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부칙을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에는 경과조치로 “이 조례 당시 이미 구성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제18조에 의해 구성된 위원으로 본다.”를 신설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안성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역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위탁·운영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위탁·운영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교육사업을 목적으로”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거 작은도서관 관리를”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평택 생활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발전에 필요한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양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양 도시 간에 공동생활권 설정을 통해 양 도시의 교류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다양한 교류는 상호이익에 부합하며 안성시를 발전시키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안성-평택 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규약안에 따른 협의회 사무의 심의 의결에 대하여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협의 규약에 따라 협약 및 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현시점에서 해당 조건이 향후 충족될 것인지 여부, 조건 충족에 따른 재정부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으므로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 반영을 위하여 의회에 사업추진 주요과정마다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는 등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약 및 계약 체결의 효력은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을 한다.”라고 조건을 붙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중 공유재산 심의대상인 봉안함 설치와 토지매입 및 관리동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성시는 공원묘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로운 묘원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서 안성시민에게 안정적인 장사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학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안은 안성시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와 백석문화대학교간 교육과정 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 등을 체결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협약 체결안에 따른 대학교 우수자원을 활용한 지역 구강보건사업 협력체결을 통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협약 체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노인의치(틀니)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안은 안성시와 안성시치과의사회 간의 노인의치(틀니)사업의 효과적인 사업수행 지원 등을 체결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협약 체결안에 따라 안성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를 보급하고 구강기능 회복 및 건강생활을 영위하도록 노인의치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협약 체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평택 생활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평택 생활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학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학 협약 체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노인의치(틀니)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노인의치(틀니)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항>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2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3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4항>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5항>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6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7항>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8항>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9항> 안성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0항>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1항>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2항>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3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4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10시41분)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14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영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우리 최현주 의원님이 아까 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현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미양이나 대덕 이런 지역의 도시가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외 지역 공도, 양성, 또 고삼이나 서운, 보개 또 삼죽, 금광, 죽산, 일죽 모두가 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시장님, 똑같이 사업계획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시장 황은성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야구장 조성에 따른 사용료 반영과 우리 시 초·중·고등학교 운동경기부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비율을 재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관련 조항이 2011년 8월 4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관련 조례의 근거조항이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을 개정하고자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3월 23일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4년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고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호”로 하고, 안 제2조제2호에서 “제2조제2항”을 “제2조제2호”로 하며, 안 제2조제3호에서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호”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본문 중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으로 하며”를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하며”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농기계 매각 및 폐기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안성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안성시 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자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한 부분에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에서 “야생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야생동물에게”를 “유해야생동물에게”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현상 심화로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빗물정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시행으로 집중호우 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경기도 재난대책담당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권고 받은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맞춤 천문과학관에 새 주소를 부여하고 관람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제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지난 제1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되어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의견서를 이송한 사항이나 농림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가능한 계획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의 전체면적은 변동이 없고 다만, 토지이용계획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증가하는 사항인바 당초 제135회 제2차 정례회 때 의결되어 이송된 의견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 전 관련부서의 협의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계획부지 인근 취락지역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예상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취락지역과 농경지는 사업부지의 계획된 코스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고 이격되는 거리에는 차폐녹지 등을 설치하여 시설로 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항> 2014년도 시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산업건설위원장제출)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의사일정 제25항 2014년도 시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목적, 기간, 대상사업장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장별로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KCC 추진현황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고 있어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지만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근로자 등의 저임금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고용효과가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도료 및 건축자재 등을 다루는 KCC시설 공정들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고 안성 주변에는 화학계통의 학교나 전공자를 배출하는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지역인재 일자리 창출을 위한 KCC와 안성시 및 관내 학교들이 연계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고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은 KCC공장에서 악취나 인체 유해성 물질이 배출되어 삶의 터전이 오염되고 건강이 악화될 것이라고 근심과 걱정이 많으므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KCC와 비슷한 환경으로 운영 중인 공장시설에 주민들의 견학을 통하여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은 KCC공장에서 휘발성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많으시니 화재예방 및 주민안전을 위하여 공장 내에 별도의 소방차량과 소방시설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및 운영현황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제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시설투자비 213억 원을 들여서 만든 대규모 시설로 유지·관리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현재는 시설이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KCC의 정상운영 계획이 지연되고 있어 안성시에 시설물의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경기도시공사가 위탁을 주어 부분 가동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CC의 정상가동이 계속 지연되고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안성시가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면 하자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안성시의 몫입니다. 따라서 안성시는 빠른 시일 내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인수받아 유지·관리하기 바라며 정상운영 시까지의 유리·관리 비용은 원인자와 합리적 협약을 체결하여 확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유지·관리 능력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으므로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 인력을 확보하여 폐수종말처리장을 관리·운영한다면 시에서는 위탁비용을 절감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사업을 통한 운영효율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장기적으로 관내 모든 폐수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전용산단 조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제4산업단지 제2단계 조성사업에 포함된 남양촌과 서양촌 마을에 대하여는 최대한 제척하여 설정하고 완충녹지 및 공원 등의 주변 자연경관 및 주거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만약 산업단지 내에 마을이 편입된다면 주민의견이 이주계획 및 이주대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서운산 자연휴양림은 당초 산20번지와 산21-1번지를 토지 분할하여 매입코자 하였으나 지적 불부합 발생 및 토지소유주의 반대로 협의가 어려워 산20번지만 지적공부 정리 후 우선 매입하여 추진할 계획이지만 제대로 된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서는 나머지 산21-1번지에 대한 매입도 필요하니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구하고 정책기획담당관과 협조하여 연차별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버스정류장, 차량등록소 신축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공도 차량등록소 민원처리 업무를 기존 금광 차량등록소와 동일하게 하여 시민들이 공도에서도 차량등록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 및 업무를 조정하기 바라며 차량등록소 유지·관리 비용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차량등록 수수료 또는 위탁업무 대행 수수료의 적정한 인상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20명으로 기존 인력활용은 6명이고 신규 필요인력은 14명으로 필요인력에 대한 확보가 시급하므로 사전에 행정과와 협의하여 인력수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기존 인력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 진사도서관 운영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진사도서관은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497명으로 공도도서관 이용자 수보다 많으나 개관시간은 중앙도서관이나 공도도서관보다 짧은 실정입니다. 주변이 아파트단지이고 이용자층이 대부분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개관시간을 연장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주변도로에 가로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하면 관련 부서에 적극 요청하기 바라며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는 아동보호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방범용CCTV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진사도서관은 어린이 체험동화마을, 문화강좌실 등의 최신 시설을 갖춘 도서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도서관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서관 이용안내를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단지 등에 적극 홍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륜연립∼동인병원 간 하수관 개량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사업추진으로 질서정연하게 인도 및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보행자 안전 및 차량 안전에는 많이 기여하였지만 아쉽게도 인도설치 부분에서 보도가 짧게 끊긴 부분과 부도와 보도가 맞닿는 부분의 연결이 안 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사고발생의 위험 소지가 있는바 인도의 각 방향에 대한 가각정리인 보도채움과 인도의 연장시공을 통하여 횡단거리 및 보행동선을 단축하고 차량운전자들이 차로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에 설치된 변압기 주변에는 안전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직접적으로 변압기와 부딪힐 경우에는 변압기가 파손되면서 정전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압기 주변에 안전가드레일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안성농협 주변의 인도가 단절 시공되어 통행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노점상들의 보행로 침범으로 시장이용자의 불편초래 및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인도의 가각부 연장시공을 통하여 노점상들이 인도를 침범하여 좌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계도로 보행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리현황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현재 하천의 물 높이는 1∼2㎝로 유지수량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유지수량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유지수량 부족으로 물을 정화하여 펌핑하기 위해 설치한 젠트라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석천 주변 공원화사업 관리현황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금석천 주변의 나무가 대부분 벚나무이지만 일부는 다른 수종이 심어져 있는 실정으로 주변 경관과 통일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절구간에 대한 가로수 보식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관리현황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걷고 싶은 거리는 나래길, 신명길, 마중길의 테마별로 특색 있게 조성되어 있지만 거리에는 이러한 테마를 알 수 있는 설명이나 안내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인바 거리를 산책하는 시민들이 테마별로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테마 안내판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거리를 계속 걷고 싶도록 안성의 명소나 문화 소개 등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례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시행되는 가로수 식재사업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설계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설계를 추진한다면 설계용역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자체설계를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발주되고 있는 조경공사의 설계서를 검토 분석한바 수목은 조달청 조달가격을 적용해서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높고 시공업체별로 나무를 구입하여 품질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들이 수목을 직접구입 식재함으로써 하자책임을 시공업체에 전가하고 있으며 건설표준품셈에서 적용하는 재료의 할증 10%도 미적용하는 불합리한 설계를 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수목은 사실상 조달이 어려운 품목인 점과 조달가격과 시장가격의 괴리가 큰 점 등을 감안하여 안성시에서 직접 동일한 규격의 수목을 구입 지급함으로써 수목구입비를 약 30∼35% 절감하고 조경업체는 하자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설표준품셈에서 적용하는 재료의 할증을 최대 10%를 반영하여 운반이나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불량수목의 식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하자발생을 차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경업체에게 수목을 공급해 준다면 업체는 수목에 대한 하자책임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고 안성시는 하자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성장불량 수목에 대한 교체에 자유롭게 의사판단을 하여 보식함으로써 가로수길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삼면 청사 진입로 공사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고삼면 청사 진입로 일부가 곡선으로 변경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차량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청사의 미관도 해치고 있는 실정인바 진입로를 직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산 복합 관광단지 조성산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체험, 건강, 휴양을 위한 종합휴양시설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지연 및 중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와 면밀한 협조를 통하여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관광단지 내에 마을이 편입된다면 주민의 의견이 이주계획 및 이주대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계절썰매장 운영현황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지금같은 비수기에는 썰매장 이용객이 많지 않으니 이용요금 체계를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성수기에는 현재의 이용금액을 적용하고 비수기에는 썰매장 운영비용이 낮은 만큼 추가 할인제도를 적용하여 이용금액을 낮춘다면 이용객들은 가격 부담 없이 썰매장을 이용하고 썰매장은 이용객이 늘어 수익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비수기 추가 할인제도 도입 및 모바일 할인쿠폰 홍보를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사람들이 햇볕이 강하고 날씨가 더워 낮을 피해 저녁시간에 외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 저녁에도 사람들이 시원하게 사계절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개장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안성맞춤랜드에는 사계절썰매장, 천문과학관, 남사당 공연장, 공예문화센터, 야생화 단지 등 체험 및 볼거리가 풍부하니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여 모든 시설을 연계한 패키지 할인요금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목적, 기간, 대상사업장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용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용두 자연재해위험지구 주변은 우기 시 빗물이 한꺼번에 쏠리는 현상으로 인해 기존 배수관로의 통수능력 부족 및 승두천의 수위 상승으로 지금까지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금번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 인하여 앞으로의 침수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공도기업단지가 계속 확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상단부까지 배수로를 설치하여 주변 전체가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도38호선 횡단공사는 교통 혼잡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마을주민이 건의하는 배수로 설치 및 안길 포장공사 등 소규모사업을 반영하여 마을사람들의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시설 전체 관리현황에 대한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현재 남사당 공연장 내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좌석이 배치되어 있기는 하나 장애인 좌석까지 진·출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장애인들이 편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여야 하고 또한 안성맞춤랜드로 통행하는 셔틀버스가 없어 관광객들은 물론 시민들도 방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존 버스를 활용하여 운행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한 후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운행 중인 수영장 셔틀버스의 노선을 안성맞춤랜드를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조정하고 버스터미널 내에 위치한 안성시 관광안내소와 연계하여 홍보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계절썰매장은 안성맞춤랜드 내에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홍보나 유지·관리가 어려우므로 사계절썰매장이 안성맞춤랜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안성맞춤랜드 내 시설 전체를 사업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우덕이 축제는 안성시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축제이지만 정작 관내업체는 참여할 수 없어 하청을 받아 일부행사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안성의 경제발전 활성화에는 큰 이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입찰조건 8억 이상 수주 경력이란 조건을 완화하여 안성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진정한 전국 제일의 축제, 안성시민의 지지를 받는 축제가 된다고 판단되므로 입찰조건을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안성 명륜도로 개설공사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본 공사는 남파로와 접속되는 구간이나 경사도를 줄이기 위해 남파로 접속부분을 우측으로 틀어놓음으로써 도로의 불일치한 설계로 인해 진입차량의 10여m 아래로 추락위험이 예상되고 또한 보강토 옹벽 설치 시 인접 주택이 지하로 위치하게 되어 소음과 주거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남파로 접속구간을 제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중앙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1차 사업) 구간 내 정차구간 설치 여부 관련 현장 지적사항으로 중앙로 구간 내 정차구간 설치에 따른 설문조사가 실질적으로 정차구간이 필요한 상가들에게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보고 적극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동사무소에 설문지를 비치해 놓고 동사무소 방문시민들에게만 설문을 받아 그것이 안성시민 전체의 의견처럼 정차구간 반대 52%, 찬성 48%로 정차구간을 할 수 없다니 설문 자체가 정차구간을 안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근 상가 상인들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정차구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띠녹지 구간에 식재된 철쭉 등은 훼손이 심하여 매년 보식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쥐, 해충 등의 출몰로 인근 상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근본적인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기존 어린이 놀이터는 법에 따라 안전기준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맞지 않는다며 충분히 사용가능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철거하고 재설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정부에서 전부 지원해야 하는데 자부담액을 부담하게 하여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법적인 이러한 문제점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코리아냉장 화재관련 6개 마을 후속조치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6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방은경로당은 기존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필요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증축하는 것을 지양하고 인근 고목마을 내에 위치한 시유지에 신축을 하여 주변마을 주민들이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부족한 사업비는 예산에 편성하여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죽면 소관 일죽면 고은리 은석마을 소규모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은석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기존 배수로를 복개하여 진입로를 확보함으로써 대형차량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복개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시 도로와 인접한인삼밭에 우기 시 배수가 안 되어 농작물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있는바 현장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로 하단부 인삼밭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 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안성천변 가로수 식재공사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도로변 가로수로 벚꽃나무가 식재된 곳이 많으나 개화시기가 제각각인 벚꽃나무가 많으므로 향후 수종을 정할 때는 가능한 개화시기에 맞춰 꽃이 필 수 있도록 수종 및 식재시기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설계용역 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되도록 자체설계를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거기 금광면 쪽에 가보니까, 금광면뿐이 아니라 벚꽃나무가 방역이 제대로 안 돼서 군데군데 죽은 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죽은 나무를 좀 제거를 해 주시고,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가로수나 꽃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고 있는데 요새 이런 데 보면 꼭 꽃나무가 아닌 매실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어서 농촌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가로수 식재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6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11시38분)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의사일정 제26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장 
○시장 황은성  존경하는 유지성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희망과 함께 출범한 민선 5기가 이제 그 4년간의 긴 장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4년, 우리 모두에게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한 크고 작은 성과들도 많았으나 반면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것 같았던 일들이 아직도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아쉬움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집행부와 의회 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 역시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소중하고 값진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은 더 나은 결과를 잉태하기 위한 산고의 시간이었고 협력은 지역을 하나로 뭉쳐주는 시너지였습니다. 그것이 안성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마중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인류가 진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은 협력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변화된 안성의 모습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믿음과 인내를 바탕으로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시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보여주었던 의원님들의 일에 대한 열정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시민들 마음속에 고스란히 기억될 것이고 지역을 책임질 우리 후손들에게 지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성시가 30만 자족도시로 발돋움하는 그날까지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4일반산업단지 근린공원 내에 신축될 건축물 활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은 대지면적 1만 5,042㎡, 연면적 902㎡, 건축면적 473㎡의 지상 2층 건물로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으며 준공 후 안성시가 기부채납 받아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공원관리사무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린이집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건축비를 지원받아 신축하는 경우에만 교직원 인건비 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신축하거나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에는 인건비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없어서 교직원 인건비 연 1억 7,000만 원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서운면 미취학아동 90여 명은 서운어린이집과 서운, 산평, 현매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네 곳에 분산되어 다니고 있고 나머지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하는 환경에서 2개의 시립어린이집이 운영된다면 모든 시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내 경기도시공사가 건축하여 우리 시에 기부하는 어린이집은 현 서운어린이집을 이전하여 인건비를 계속 지원받고 원생들에게는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 정원을 60명에서 80명으로 20명 증원해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보육 수요를 일부 해결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 서운어린이집은 서운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산업단지 내 보육수요가 증가될 경우 추가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립어린이집을 신설하는 방안이 모든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의 질문 후 2014년 4월 8일 오후 4시에 국장 주재로 서운면사무소에서 면장, 조합장님, 이장단협의회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등 기관단체 회의에서 잠정 논의된 사항으로 4월 18일 서운면 기관단체장 모두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재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소 옆에 마련될 다목적실은 서운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및 면 행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지난 2014년 1월 서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토록 경기도시공사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한 내용은 실 사용면적 최대한 확보, 바닥 난방, 냉난방기 설치, 완충바닥재 설치, 방송시설 및 단상·집기류 설치, 편리한 화장실과 넉넉한 주차장 확보였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위 내용을 전부 설계에 반영하여 200평가량의 다목적 강당을 설치하고 난방설비, 8㎜ 바닥재 설치, 집기류 구입, 20면 주차구역 확보 등 주민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KCC의 사업설명회 및 인근 공장 견학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C가 도료 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걱정하시는 의원님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KCC는 현재 안성공장 전담 T/F부서를 신설하여 2015년 7월에 1단계 공사를 준공 후 공장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KCC측에 사업설명회를 적극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KCC에서도 사업설명회 개최가 가능하며 참석할 주민들의 범위와 시기를 정해 달라는 의사를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근공장 견학에 대해서 수도권 인근에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공장이 없고 일반 주민들이 울산공장까지 견학하기에는 기업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대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셨던 것처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정수량의 3,000배가 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성 KCC 공장은 법 규정상 자체 소방대를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 안전한 기업운영을 위해 소방차를 상주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 서운면 지역과 함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단계 사업부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발하게 될 예정용지 구역은 제4일반산업단지 2단계 범위 내에서 조성될 것입니다. 2014년 4월 8일 현장방문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운면 양촌리 등 일원으로 개발계획 검토 중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하는 2단계 지구개발계획 구역에는 자연취락지구인 남양촌, 서양촌 마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 시에서도 사업성을 고려할 때 집단화된 마을은 최대한 제척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토지이용계획 시 자연경관 및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 산업단지 경계 부분에 충분한 완충녹지 지역을 조성하는 등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은 곧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그것은 시민의 행복이 척도가 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 원칙 속에 시정이 운영됨으로써 진정으로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과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황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시장 
○부시장 이진찬  존경하는 유지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값진 노고와 집행부에 대한 아낌없는 협력에 시민과 집행부를 대신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동례 의원님께서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의 불법적 공업용수 판매수익금의 총 금액과 회계처리방법 및 수익금의 사용처를 밝혀줄 것과 제4산단 용수계획의 증설에 소요된 예산, 현재 공정 및 현행 수도법과 하천법에 의한 절차를 득하였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업용수 판매수익금의 총 금액과 회계처리방법 및 수익금의 사용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취·정수장 및 송수관로는 안성 제2산업단지조성 시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공업용수도사업 인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당시 공영개발사업소가 공단조성 완료 후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 인계하여 취·정수장 및 송수관로 일체를 운영·관리토록 위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수시설물을 위탁한 1993년에는 안성정수장, 죽산정수장, 일죽정수장의 관리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수도시설물을 관리하였고 공단 취·정수장은 관리주체가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수도법에는 상수시설물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0조(공동시설의 범위) 규정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보아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법하게 위탁관리 하였습니다. 공업용수 판매는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1994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공단 내 별도회계를 통해 운영되었으며 사용료 징수는 총 75억 4,100만 원이며 지출은 총 75억 3,100만 원입니다. 수도요금은 톤당 420원으로 우리 시 수도급수조례에서 정한 전용공업용 수도요금 톤당 450원보다는 저렴하게 원가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용처로는 전기료 9억 8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5억 5,300만 원, 인건비 51억 3,600만 원, 기타 9억 3,4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이 수십 년간 불법적으로 수도사업을 해 온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까지 위탁관리한 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한 결과 1993년경 수도시설의 위탁관리는 실질적 측면에서 타당하며 그동안 공단이 한 행정행위는 안성시의 위탁관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다만, 수도법이 2005년 개정되어 위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자문의견이 있어 전용공업용수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현행 수도법 규정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성 제4산업단지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기존 하천 취수시설을 1일 1만 톤에서 3만 톤으로 확대 증설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예산 및 관련법 등 인허가 절차 이행 여부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C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업용수 요청에 따라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기존 공단취수장에 취수시설 1만 톤에 대한 개량사업 및 송수관로 매설 사업으로 총 45억 원을 투자해 집수매거의 시설노후 및 여과층의 막힘 현상 등으로 취수 효율이 떨어져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불가해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여 하천 내 유공관을 매설하고 또한 공단정수장에서 안성 제4산업단지까지 송수관을 매설하였으나 현재 KCC가 입주하지 않아 용수공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안성 4산업단지 입주업체인 KCC는 당초 공업용수 공급을 1일 2만 톤 요청한 대용량 수용가였고 2단계 사업의 추가 용수수요량을 감안하여 한천 내 유공관 추가 설치로도 부족이 예상되어 용수확보가 절실하였기에 한천 및 안성천 합류지점에 추가로 1일 1만 2,000톤 규모의 시설용량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KCC의 업종변경으로 인한 용수수요량과 사용 시기 미정으로 추가 사업시행을 보류하고 있어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전 공직자는 시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우리 시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네, 이진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의원님께서 여성 직장인의 노동환경 보호와 모성보호시간, 여성보건휴가 제도 사용 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제도는 지방공무원복구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의 하나로서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12주 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일 경우에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하여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이용이 가능하며 다른 휴가제도와 마찬가지로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보건휴가는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정기 건강진단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산부가 아닌 여성 공무원은 매월 1일의 무급휴가를 얻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휴가의 사용내역은 임산부의 경우에는 유급휴가로써 대부분의 여성 공무원이 사용을 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여성 공무원의 경우에는 무급휴가로써 사용할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그 일수만큼 봉급액을 감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보건휴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모성보호시간 제도와 여성보건휴가 제도의 제정취지에 따라 안성시청을 포함한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여성 직장인이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임산부와 여성 직장인의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분위기 확산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동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 11월 바우덕이 축제 관련 간담회 시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450만 원의 식비지급이 규정에 부합하였는지의 여부 및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각종 회의, 행사, 간담회 등 시책추진사업과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입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선심성 예산집행 논란 등으로 공직선거법과 잦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3월 11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자치단체가 선거구민 등에 대한 예산의 집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직무상 행위로 보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우덕이 축제 관계자와의 간담회 식비 집행 역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번 건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제3호 다목에 근거하여 규정에 부합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별표 제3호 다목은 의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농어촌 일손 돕기와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어 본 사안과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 근거로 한 규정은 별표 제4호의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목의 내용을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을 완료하여 격려가 필요한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나목의 내용을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및 행사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은 사전에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를 정하여 행할 경우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모범운전자회를 비롯한 관련 봉사단체 및 일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노고치하 및 축제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시 집행한 식비는 명확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법률 검토는 저희 집행부 내부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부처 및 법률자문관,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내용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기관에서 본 사안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으니 조만간 결과가 밝혀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교육문화센터가 현수동에 건립됨에 따라 현수동 사업부지와 연계하여 주변지역, 즉 현수동, 발화동, 도기동에 도시가스공급 확충 방안과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울 경우 대체 방안으로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용편의 및 안전성을 위해 농촌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를 추진하는 방안, 도시가스 내관 공사 표준가격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들의 생활고와 밀접한 연료비 부담에 대한 관심과 고심을 갖고 도시가스 공급 확충방안 및 그에 대한 대체방안과 표준가격 정보에 대하여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가스 및 LPG가스 에너지는 유틸리티 업종으로 전기, 수도와 마찬가지로 사회간접자본 시설로서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지만 유일하게 도시가스 및 LPG가스 에너지는 정부의 규제 하에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 회사인 민간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의 주체입니다. 
먼저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지역공급 업체인 삼천리가스가 우리 시를 포함하여 수도권 남부지역과 함께 보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사업의 주체인 삼천리가스회사에서 공급배관 설비예산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도·농복합도시인 농촌마을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성시는 수도권에서도 가장 먼 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공도에서 일죽까지의 거리는 약 40㎞로 공급 업체인 삼천리가 경제성 및 사업성에 따라 저비용으로 많은 공급 수요자를 원함으로써 신도시 및 지구단위사업이 추진되는 인근 시·군의 아파트 등 주택밀집지역에 배관투자 재원을 투입하고 있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및 동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의 공급관로부터 100m당 10세대 이상 32가구 미만의 세대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삼천리에서 농촌마을 단위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국비와 도 차원의 도비지원이 필요하나 시비만으로 시설비 및 분담금을 지원하기에는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한다면 시가지를 벗어난 농촌마을까지의 도시가스 배관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013년 5월 안성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가 유지성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여 공포되었으나 도시가스 공급관로 100m당 32가구에 해당되는 가구가 없어 예산반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도에서도 현재 도비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성시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삼천리가스와 경기도에 건의하고 협의한 후 조례를 재검토·개정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로 안성천 남부권의 현수동, 발화동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압 및 저압관, 정압기 비용을 포함하여 15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마을주민의 수요가 시설부담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 확충 후 마을주민과 논의하고 삼천리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도시가스 공급의 대체 방안인 마을단위별 LPG 배관망 사업을 제안해 주신 사항은 우리 시의 지형여건으로 볼 때 좋은 제안이라 생각됩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연료 취약계층의 환경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 LPG산업협회 주관으로 마을단위 및 사회복지시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사업은 50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사용인원 및 규모를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의거 경기도와 LPG산업협회의 심사를 거쳐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국 LPG산업협회와 경기도청에 건의하고 협의하여 미양면 신계 마을과 하개정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의 시설장과 협의하여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LPG 소형탱크 사업은 매년 사업규모가 확대될 계획이므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안성시에 LPG 소형저장탱크의 수혜대상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도시가스 내관 공사금액의 인근업체별 표준가격을 홈페이지 등에 정보안내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가스 내관공사를 하는 도시가스 시공업체는 안성 도시가스와 평택 도시가스 2개 업체에서 대부분 독점적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내관 공사금액이 사업자마다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성시에 내관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들과 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표준가격을 게재하여 주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및 LPG가스 사업은 상수도, 하수도사업 같은 지방공기업의 공익적 업무가 아니라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사업이므로 우리 시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주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박상기  안전도시국장 박상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의원님께서 동신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는 주변 마을주민 다수가 고령층으로써 계단 이용이 어려워 오히려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며 농기계의 이동에도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국도38호선 상 동신육교 설치배경을 보면 4차선 확장공사 완료 당시에는 육교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이후 차량의 속도 및 통행량의 증가로 사고가 빈번하여 동신리 평촌부락 및 동신초등학교 등에서 사고를 방지하고자 육교 설치의 타당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1998년 육교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8월경 육교통행 불편을 이유로 육교를 철거하고 지하통로 또는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건의되어 관계기관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안성경찰서, 안성시 및 국회의원과 함께 모여서 협의한 바, 지하통로 설치는 주변의 여건 및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과 또한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어렵다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의 의견이 회신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단 이용의 불편으로 무단 횡단하는 사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농을 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야만 하는 농기계의 이동 또한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도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 국도이며 또한 횡단보도, 신호등도 안성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가결을 득하여야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육교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자 대부분이 고령층 및 아동이므로 도로관리청에 보도육교 양측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육교 사용이 편리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례 의원님께서 2013년도에 의용소방대원에게 방한복을 지급하고자 경상보조금 2,000만 원 중에 1,700만 원을 집행하였는지와 선거를 의식해서 고가의 방한복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는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성의용소방대는 관내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 및 복구 지원에 많은 활동과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2일 소방공무원과 연합대장 신년하례회 시와 1월 4일 소방서 방문 시에 애로사항으로 겨울철 활동에 필요한 의소대원 방한복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기에 실무부서에서는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검토한 결과 법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건의한 시기가 본예산 편성이 완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겨울철 적기 지급을 위해서 사업부서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관공통경비로 편성되어 있는 경상보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의식해서 고가의 방한복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한파와 잦은 화재로 의용소방대 활동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방한복 구입과 지급은 의용소방대연합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대 및 특수지역대별로 대장을 대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성시 지역위원회 윤종군 위원장께서 공개 질문하여 4월 7일 답변한 바 있고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을 시정질문하신 내용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수사 결과를 존중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동례 의원님께서 2013년 7월 17일 안성시의회 제133차 본회의에서 김지수 의원이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에 대한 마을택시 운행방안을 제안한바,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마을택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5개 시범마을을 선정 운행하여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에 확대 시행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7일 김지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마을택시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2013년 7월 19일에 마을택시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서천군을 방문해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바, 서천군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는 규정을 근거법령에서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마을주민들에 대하여 택시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관계법령의 검토와 함께 읍·면·동을 통해서 도로가 협소하여 버스통행이 어렵고 승강장과의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을 2회에 걸쳐서 일제 조사하여 40개 마을이 대상마을로 파악되었으며 대상마을 중 2개 마을을 김지수 의원님과 시 담당자가 합동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바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4월 7일 개원한 제1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지수 의원님이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1개 면 지역을 선정하여 마을주민, 버스업체, 택시업계의 합동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선정된 1개 면을 대상으로 2014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시범운행하고 행복택시가 성공적으로 운행될 시에는 40개 마을로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며 40개 마을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운행노선 중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등 적자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행복택시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박상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
네, 신동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실시에 앞서 신동례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으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신동례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으로 황은성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사오니 신동례 의원님께서는 이점 양지하시어 규정된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및 답변 
     o 신동례 의원 
신동례 의원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부서 국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공업용수 관련해서 시장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황은성  네.
신동례 의원  위탁자와······,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조금 들어서. 소유자와 위탁자가 어떤 관계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장 황은성  위탁은 어떤 기관에, 기관뿐만 아니라 어떤 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고 소유자는 그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유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동례 의원  그렇죠? 지금 부시장님의 답변에 위탁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 황은성  네.
신동례 의원  공업용수를 산업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위탁관리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위탁관리하면 위탁계약서도 있어야 하고요. 또 회계처리도 위탁을 했으면 수탁자가 회계처리를 하게 안 되어 있죠?
○시장 황은성  네.
신동례 의원  소유자가 회계처리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황은성  말씀하시죠.
신동례 의원  여기 지금 공업용수에 관련해서 수입과 지출이 안성시 상수도특별회계에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황은성  글쎄, 그 당시에는 그게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례 의원  뭐가 합법적인 거죠?
○시장 황은성  당시에는 그렇게 해도 관계법령에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신동례 의원  2005년도에 관계법령이 바뀌어서.
○시장 황은성  2005년도에 수도법이 개정이 되었죠.
신동례 의원  위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장 황은성  네.
신동례 의원  그렇다면 위탁을 했다면 위탁받은 자가, 수탁자가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위탁을 했다면 시 소유죠? 공업용수처리장은 시 소유죠?
○시장 황은성  글쎄요, 제가 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동례 의원  뭘 판단하신다는 거죠?
○시장 황은성  아니,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례 의원  위탁자가 산업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으면 재산이 누구 것이죠? 위탁자 것이죠? 시의 것 아닙니까?
○시장 황은성  말씀하시죠.
신동례 의원  제가 여쭤보잖아요.
○시장 황은성  말씀하세요. 계속하세요.
신동례 의원  답변을 하셔야지 말씀을 하죠.
○시장 황은성  말을 들어야 제가 답을 드릴 것 아닙니까?
신동례 의원  위탁자가 안성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유재산목록에 공업용취수장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합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안성시 재산목록에 잡혀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회계처리를 수탁을 받은 사람이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법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시장 황은성  그것은 법률적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신동례 의원  그것은 법률적인 게 아니죠.
○시장 황은성  그것은 저희보다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현재로서······. 아니, 의원님 질문의 의도를, 그것의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동례 의원  수도사업자는 수도법에 누구누구 하게 돼 있습니까? 직접 수도사업자는 산업관리공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특별회계에 잡혀있지 않고 어떻게 산업관리공단에서 회계처리를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장 황은성  네.
신동례 의원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시장 황은성  제가 어떻게, 있는 그대로 대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대답을 어떻게 듣고 싶은 거예요. (웃음) 
      (○박재균 의원 의석에서 - 시정하시겠다고 하시면 되죠. 아까 시장님도 시정한다고 했는데······.)
신동례 의원  회계처리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목록에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위탁을 하셨으면 우리 재산이니까 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시 재산이니까, 맞죠?
○시장 황은성  절차를 잘 밟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 의원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황은성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차를 잘 밟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 의원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이게 공유재산목록에 잡혀있어야 하고 또 위탁을 했으면 위탁자가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KCC의 요청에 따라서 시비 45억 원을 투자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맞습니까? 이것 부시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죠. 
      (부시장 이진찬, 발언석으로 이동)
○부시장 이진찬  네,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시장 황은성  저는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신동례 의원  그러시죠. 답변이 안 나오니까 들어가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 황은성  저는 답변드릴 게 법률적 검토 외에는 없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45억 원을 시비로 들여서 지금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인허가를 받았느냐고 질문하신 내용으로 판단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 의원  답변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부시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신동례 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시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신동례 의원  그런데 이게 득한 것이 맞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신동례 의원  언제 받았죠?
○부시장 이진찬  시기는 제가, 정확한 사항은 문서를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 의원  제가 알기로는 2011년 10월 17일 날 하천수사용허가 신청을 했었어요. 했는데 하천수 허가 적정여부가 불가하다고 판명이 돼서 별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시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 의원  제가 이런 질문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셨나요?
○부시장 이진찬  전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시가 그동안, 그러니까 20여 년이 더 넘었습니다. 더 넘었는데 그 당시에 적법하게 진행됐었고 물론 2005년도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것을 팔로우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로우업하지 못한 것은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여러 가지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에 적법하도록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쳐나갈 생각입니다.
신동례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4산업단지 KCC 들어오면서 이게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까?
○부시장 이진찬  글쎄요, 제4산업단지 들어오면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안 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담당 실무자들이나 저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밝히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신동례 의원  아까 답변 중에 적법하다, 합법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아직까지 (청취 불능) 불법입니다.
○부시장 이진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것이고요. 1993년이죠. 그 당시에는 적법하게 설치돼서 운영돼 왔던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총체적인 행정행위가 불법이었던 상황은 아닙니다.
신동례 의원  부시장님, 1993도부터 위임한 사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공업용수 1만 톤에서 3만 톤, 2만 톤 늘릴 때 이 문제점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닙니까?
○부시장 이진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2005년도로 돌아가서 그렇게 추측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신동례 의원  어쨌든 불법인 것은 맞고요. 빨리 개정을 해서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말씀하시고 지금 불법인 것을 가지고 적법하다, 합법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부시장 이진찬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까지 해 온 행정행위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이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쳐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동례 의원  부시장님! 합법적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답이 맞는 것입니다.
○부시장 이진찬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신동례 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KCC의 신소재 태양광 LED공장이 페인트공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용수계획도 새로 세워야 되는 거죠?
○부시장 이진찬  용수계획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세워져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을 하지 않고 계획을 변경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동례 의원  그러면 용수계획 새로 세운 게 있나요?
○부시장 이진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류상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류상의 계획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태양광 설치를 했을 경우에 1일 2만 톤이 소요되는 용수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료는 용수를 요구하는 공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수를 공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수를 공급하지 않는 것이 계획입니다.
신동례 의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천점용허가와 하천수사용허가 두 가지를 같이 득해야 되는 거죠?
○부시장 이진찬  제가 그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 의원  하천수사용허가도 득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점용허가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시장 이진찬  안성천 합류지점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실시계획인가 받은 것이요?
신동례 의원  그렇죠.
○부시장 이진찬  그것은 지금 사실 공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시계획만 했기 때문에.
신동례 의원  아, 그래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금 유공관을 매설했죠?
○부시장 이진찬  네, 매설했습니다.
신동례 의원  그러면 허가 안 받고 매설해도 되는 겁니까?
○부시장 이진찬  유공관 매설한 지점은 허가를 받고 한 것입니다. 
      (○박재균 의원 의석에서 - 이쪽 것, 이쪽 것 두 군데 아니에요. 어느 쪽 것을 물어보는 것인지 명확히······.)
신동례 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원하는 답변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용소방대의 고가품 방한복 지급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이라 기다려야 되는 것은 맞고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한 벌에 40만 원씩이에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50배 물어야 되죠? 
      (○박재균 의원 의석에서 - 아니래요. 변상 안 해도 되는 거래요.)
○부시장 이진찬  제가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동례 의원  네.
○부시장 이진찬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답입니다.
신동례 의원  좋습니다. 만약에 선거법에 문제가 되면 50배이니까 2,000만 원씩이에요. 거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로 의용소방대 대원들 40명한테만 40만 원짜리 점퍼 사 준 것 맞죠? 이것은 시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부시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신동례 의원  지금 소방의용대 대원이 700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40명한테만 지급된 건 맞죠?
○부시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신동례 의원  그런데 답변 중에 뭐라고 했냐 하면 특수지역별 대장님들한테만 지급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부시장 이진찬  네.
신동례 의원  왜 대장님들한테만 지급을 했나요? 주려면 700명 다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불이 나면 대장님들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가잖아요.
○부시장 이진찬  의원님, 제가 이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왜 군대에서 장군들한테만 권총을 주고 병사들한테는 권총을 안 줄까요?
신동례 의원  그러면 전쟁이 나면 장군들만 나가서 싸우나요?
○부시장 이진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그 필요한 장비가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먼저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공급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대장님들의 활동량이 더 많다면 활동을 주로 우선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공급을 해 드리고 예산상황이 된다면 그 뒤에 다른 분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신동례 의원  잠시만이요. 부시장님,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사주실 겁니까?
○부시장 이진찬  그것은 저한테 물으시는 것보다는.
신동례 의원  시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부시장 이진찬  아니,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물으시기보다는 아까 의원님께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지금 우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고 사법기관의 판단이 남아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오고 나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지금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것을 앞으로 더 할 겁니까?”라고 물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신동례 의원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특혜라는 겁니다. 700명 중에 40명만 줬기 때문에 특혜라는 겁니다.
○부시장 이진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동례 의원  앞으로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선심성으로 특정 누구한테만 지급하는 것보다는 봉사자면 봉사자 단체에 전부 다 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또 물론 사법기관에서 수사진행 중이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혜택이면 똑같이 가야 되는 거지 똑 같은 대원 700명인데 그 중에 40명만 줬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제가 시간관계상 적절한 답변이 전혀 나오는 게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신동례 의원님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 이진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및 보충질문에 심도 있는 검토와 차후에는 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준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을 끝으로 제1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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