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43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0월 08일(수) 오전 10시 13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5.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7.      o 신원주 의원
  8.      o 황진택 부의장
  9.    <제6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김지수 의원
  4.    <제1항>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5.    <제2항>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7.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9.      o 신원주 의원
  10.      o 황진택 부의장
  11.    <제6항> 휴회의 건

(10시13분 개의)

○의장 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훈  의회사무과장 정덕훈입니다.
지금부터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정열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3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그밖에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결산승인안 4건, 조례안 14건, 일반안건 2건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안성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일반안건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10월 1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결산승인안 4건과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그리고 일반안건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김지수 의원님께서 10월 7일 신청하신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광철  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10월 7일 김지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김지수 의원 
김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자 성심을 다해 애쓰시는 유광철 위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회의를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인사를 올리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보개면 복평리 이월목장의 피해보상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미 지난 5대 의회에서도 제129회 정례회 때 본 의원의 시정질의와 제135회 정례회 때 이옥남 전 의원님의 자유발언 등 두 차례에 걸쳐 발언이 있었음에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기에 이번에는 피해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시 밝히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 이월목장의 사진입니다. 목장주인 한양호씨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가축을 사육하다가 토지를 수용당하고 안성시의 시민이 되고자 2003년 8월 부모님을 모시고 동생과 함께 이곳에 터전을 잡고 이월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우 축사 바로 옆에 집을 짓고 살만큼 축사는 깨끗한 환경을 자랑했습니다. 평화롭던 목장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2008년부터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조성공사가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월목장은 안성맞춤랜드 부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랜드 착공 몇 달 뒤인 2008년 11월 공사의 발파, 터파기의 진동 충격 등으로 인하여 목장지대에 침하가 일어나 이월목장은 옹벽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공사에만 9천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집안을 살펴보면 벽과 계단 사이가 벌어져 있으며 천장, 기둥, 바닥 등에 균열이 나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옹벽으로 가까스로 지탱하고 있지만 지반침하는 지금까지도 서서히 계속 일어나 부엌 쪽은 15도 가까이 기울어져 있고 거실 쪽 창문은 창틀이 뒤틀려 열리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인접해 있던 돈사부지 철거 및 벌목 때 한양호씨는 몇 번이나 방음벽 및 비산먼지망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이런 보안장치 하나 없이 공사가 강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육하고 있던 육우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월목장은 질병 발생도 없고 도축 등급 또한 여느 육우목장에 비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모범적인 목장이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2006년에서 ’07년에는 1~2등급 출현율이 70%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맞춤랜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08년 4월부터 출현율은 현격히 떨어져 5월에는 16.4%를 기록하였으며 연 평균 20에서 30% 이상 떨어지게 됩니다. 2010년 랜드공사는 완공되었으나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랜드에서 각종 축제의 음향, 차량, 불꽃놀이 등의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육우의 피해는 계속됩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2등급 출현율은 2007년 대비 30%에서 40% 이상 떨어져 2012년엔 절반 수준인 37%가 됩니다. 소는 소리, 빛 등 자극에 예민한 동물이라 조용하고 아늑한 환경에서 사육하여야 하고 특히 비육우는 사료를 섭취 후 누어서 되새김질을 할 때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육질의 등급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월목장은 안성맞춤랜드 공사와 그 이후 각종 축제로 인한 소음으로 인하여 소가 놀라 벽 등을 들이받으며 뿔이 빠지고 고관절이 탈골되는 등 부상과 사료섭취 감소 등으로 도태 및 지연 출하로 체중손실과 등급이 떨어져 매년 약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는 등 지금까지 6년 동안 약 2억 원의 피해를 입으며 지금도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수의사 및 사료공급처 등에서 소의 상태에 대한 진단서와 사실확인서를 보내온 것입니다. 모두 사료섭취에 문제가 있고 등급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내용들이 적혀있습니다. 2012년 9월 세계민속축전을 앞두고 축전조직위원회에서 이월목장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것이 공문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성 세계민속축전을 추진함에 있어 사육하고 있는 가축들이 피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도 행사장을 방문하는 차량, 인파 등으로 가축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농장에 대해 우리 시에서 매입 의사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축전행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황은성 시장님이 집행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2012년 10월부터 2013년까지로 매입 예상기간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을 믿고 한양호씨는 2012년 10월부터 약 1년여 동안 소의 입식을 중단하였습니다. 토지가 매입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니 소가 늘어나면 목장뿐만 아니라 시도 곤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년여 기다려도 시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도 못하고 소를 입식하지도 못 한 채 시간만 흘러 2012년 마지막으로 입식한 소가 올해 7월 모두 출하되어 내년 4월까지는 출하할 소도 없어 목장이 파산 직전의 상태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2011년 동양마을의 골프장 조성피해와 관련하여 시정질의를 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진동발파로 인해 집안 기둥이 나가고 벽이 허물어지는 등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되었는데도 시행사의 부도로 시는 속수무책이라 안타까워만 했습니다. 그래도 동양마을은 시공업체에서 착공 때부터 공사 진행하는 단계마다 피해조사를 세 차례나 실시하였습니다. 아마 업체부도만 아니었으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민간의 개발행위로 인한 인근주민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 주민피해 복구에 시가 직접 나서서 피해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양호씨의 경우는 시가 직접 시행한 공사입니다. 그런데도 시민을 위한 기관인 우리 시가 민간기업보다도 더 공사로 인한 시민의 피해에 대해 원천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거짓으로 달래어 놓고서는 축제가 끝난 후 나 몰라라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시민은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이에 시는 공사시행자로서, 안성맞춤랜드 관리자로서 그리고 시민의 삶을 보듬는 행정기관으로서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리고 시민에게 약속한 내용에 대해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책임을 갖고 목장주와의 직접적 협상을 통해 답을 내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의 탄력적 운영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인근 타 지자체에 비하여 공휴일 및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 유료화를 엄격히 하고 있어 주민 및 지역 상인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택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통복시장 공영주차장을 시장상인회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위탁하였습니다. 용인의 경우도 특별법에 의거 국비지원을 받아 전통시장을 위한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하여 총 2개소에 대해 상인회에 직접 무상으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상인회에서는 30분 주차권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값에 발매해서 시장방문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장시간 주차 및 시장방문과 무관한 차량의 주차를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과 고객들이 한목소리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주차장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일요일, 공휴일에 무료 운영 현황의 보면 평택은 모든 노상주차장에 대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용인의 경우 일요일,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까지도 모든 노상‧노외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은 토요일은 오후 4시부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요일, 공휴일 모든 주차장이 무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시는 너무도 무심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일요일‧공휴일에 대한 무료나 재래시장 주변의 주차장 지원이 전무하였으며 이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보더라도 전통시장 인근 노상주차장에 한해서만 최초 10분 요금을 면제할 수 있고 일요일만 무료가 가능토록 하여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및 공휴일까지 무료로 그리고 그 대상을 모든 노상‧노외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재래시장 주차장 지원에 대해 앞서나가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무료 운영일수를 늘리는 만큼 위탁기관에는 위탁대행료 산출에 운행일수를 줄여 시가 임대료를 덜 받는다면 위탁기관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 세외수입이 조금은 줄겠지만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면 이것은 시에 더 큰 경제유발 효과를 가져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무료개방 범위의 확대를 제안하는 바이오니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광철  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9분)

○의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9월 3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0분)

○의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번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의 때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조성숙 의원님과 황진택 부의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10시31분)

○의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과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로부터 10월 27일까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구성은 권혁진 의원님, 안정열 의원님, 조성숙 의원님, 김지수 의원님 이상 네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32분)

○의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20만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광철  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35분)

○의장 유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원주 의원님, 황진택 부의장님 이상 두 분이십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 의거 3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2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으니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나다 성명순에 의거 먼저 신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원주 의원 
                                                              (10시36분 질문시작)
                                                      (10시36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신원주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원입니다.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고자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의 잘못을 논의하기 보다는 우리 안성시의 삶의 질 향상과 향후 안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안성시에 질문할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안성시의 음식물쓰레기 정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 관련 정책변화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2010년을 기준으로 2010년 이전은 음식물쓰레기의 사후감량 정책을, 2010년 이후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억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오물로 파악하고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하기 시작하여 1995년부터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함께 종량제봉투에 혼합하여 배출하였습니다. 1998년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재활용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육상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제가 전국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때부터 종량제 봉투를 전국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재활용 정책에 따라 안성시는 지난 15년 동안 많은 공공자금 및 민간 자금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재활용 정책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퇴비나 사료를 만들어 환경보호와 자원활용을 하자는 취지였으나 현재의 결과는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염분이 많은 우리나라 음식 특성상 염분 퇴비는 토양을 오히려 황폐화 시켜 농사에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가축용 사료는 음식물에 포함된 동물성 성분 및 제2차 오염물질, 곰팡이 독소 등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문제도 골칫거리로 작용하는 등 현재 안성시의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많은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2006년에 발의된 런던협약 96의정서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안성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향후 발생하는 음폐수를 전량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폐수의 육상처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함께 우리 안성시에 경제적‧환경적으로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2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정책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안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디스포저, 즉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디스포저라고 불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서 그 분쇄물을 하수관로로 바로 배출하는 장치입니다. 2001년 이후 우리 안성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하수관거 평균 보급률이 83.8%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여건에 부합하고 있으며 국가정책 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도입은 시민들의 편의성, 공공 위생성, 환경성, 경제성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정책과 부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새로운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황은성 시장님께서 안성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 및 대안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시정질문을 경청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 사례와 환경부 회의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를 절실히 보여주는 사진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의 특징은 국, 찌개와 같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겨 공동수거함에 2~3일 보관됩니다. 공동수거함이 없는 지역에서는 사진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을공터 등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치된 음식물쓰레기는 주변 악취의 주범이 되며 음식물쓰레기의 침출수로 인해서 세균번식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안성시의 어느 지역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자료3,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함이나 마을 공터에 방치된 종량제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수거처리업체에 의해 운송되어 분류‧처리됩니다. 우리 안성시에서는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아주 비경제적인 방식이자 처리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부패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플라톡신(진독균)은 제거방법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체에 치명적이며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의 해양투기 및 토양매립은 대표적인 해양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의 주범으로서 우리 환경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 및 정책에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5, 음식물쓰레기의 불법 처리실태를 나타내는 사진 자료들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암암리에 불법으로 운반하여 매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립된 염분이 높은 음식물쓰레기는 주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및 우리 안성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정책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보관 과정에 부패, 악취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까지 운반 및 처리과정에 비경제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환경적‧비경제적인 요소는 고스란히 우리 안성시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화면은 우리 안성의 하수관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우리 안성시는 상수취수원 보호, 농업용수 오염방지, 토양오염 방지, 하천수질 개선의 목적으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분류식 하수관거 매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수관거 신설 및 개량, 하수처리장 신설, 배수시설 설치 등의 을 사업을 최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안성시는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안성시 일원에 총 1402억 3900만 원(민간자본 377억 2400만 원)을 투자해 하수처리장 3개소(안성 증설, 원곡, 신촌) 하수관거 334㎞, 배수설비 9390가구의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업사업(BTO)를 실시해 작년에 준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하수관거 민간투자업사업(BTO)로 인해 안성시가 20년 동안 상환해야 할 금액은 민간투자 사업비 1402억 원. 하수도사업에 대한 시설임대로 1065억 원 등 약 2467억 원에 달하며 연 단위로 환산하면 상환 금액은 매년 123억 9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안성시의 하수관거사업으로 하수도 보급률이 경기도 평균 75.8%를 상회하는 83.8%에 달하고 있지만 그 경제적부담은 고스란히 안성시민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현재 하수도 요금보다 1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즉 현재 하수도 요금보다 무려 5배를 더 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런던협약에 의해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음식물쓰레기 및 음폐수를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경제적‧환경적 부담입니다. 또 하나는 막대한 혈세를 투자해서 준공한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안성시의 잘 갖춰진 하수관거 시설을 활용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도입이 위 두 가지 사안을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 이후 우리 안성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하수관거 평균 보급률이 83.8%에 달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정책 또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도입은 우리 안성 시민들의 편의성, 공공 위생성, 환경성, 경제성 향상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정책과 부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보시는 자료는 서울지역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도입한 시범사업 사례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공릉동, 영등포동, 방화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모두 주방오수 전처리시설 운전효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8, 다음은 경기지역 시범사회 추진사례입니다. 2012년에서 2013년까지 남양주시 가운지구와 여주군 능서지구에서 실시하였으며 시범사업 대상지역 주민 90% 이상이 아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의 결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적 측면에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며 시민들의 만족도도 아주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료 9, 10쪽을 한 번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4월 9일 환경부에서 진행된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이용 시범사업관련 회의결과 자료입니다. 이 회의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한국환경공단의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분류하수관로 설치지역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대한 제한적 허용이 금년 중 국회 통과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인천시에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시범사업 이후 확대 보급을 위해 공인기관의 기기검증 방법 등에 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며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대상지 선정을 마쳤으므로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금년도 시범사업 예산 미확보로 금년 시행이 곤란하다고 밝혔으며 향후 내부 검토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20만 안성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아주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수립과 관련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환경적‧경제적 이슈를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대안을 끌어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성시의회는 안성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인이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사안 즉, 안성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와 막대한 혈세를 투자하여 준공한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시설의 활용문제에 대하여 향후 안성시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현명한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황은성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56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의장 유광철  네, 신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택 부의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황진택 의원
                                                              (10시56분 질문시작)
황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부의장 황진택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과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7월 1일 6대 안성시의회 개원 이후 금일까지 100일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왔던 몇까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대폭 인상되는 하수도요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는 2015년 1월 1일부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인상률이 자그마치 1톤당 가정용이 423%, 일반용이 425%, 공업용이 424%입니다. 현재 수도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20톤을 사용할 경우 상수도 사용료, 물이용분담금, 구경별요금 등 상수도요금이 1만 6450원과 하수도요금 4400원을 합한 2만 850원인데 위와 같이 하수도 요금이 인상될 경우 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 1만 6450원과 하수도요금 2만 3000원을 합한 3만 9450원이 됩니다. 현재 요금보다 1만 8600원을 더 내야합니다. 그야말로 일반 서민들에게는 물폭탄 세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낮은 하수도요금 때문에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2034년까지 20년 동안 민간투자된 하수처리시설의 임대와 운영비 등으로 매년 162억 원을 지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도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문제는 하수도요금 인상이 시급하고 예측 가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점차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일시적으로 하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용두리 220번지 일원에 9만 1875㎡의 공동주택 1155가구가 건립되는 용두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최초에는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시의 재정악화와 사업의 장기화 등을 감안하여 민간투자사업 또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개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오다가 2014년 9월에 들어 왜 돌연 사업방식을 공영개발로 변경하여 안성시가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어야 했는지 구체적인 사유와 또한 선분양이 안 될 경우 초기자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원조달방법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태산 및 산수화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태산 및 산수화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 시부터 경부고속도 소음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일무사한 태도로 일관해오다가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연대하여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는 이를 무시하고 현장에 임하여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주민들과 소통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내오다가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신적 피해보상과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해 달라며 재정신청을 하게 되어 동위원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안성시청은 부진정 연대하여 정신적 피해보상과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라는 재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는 주민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놓고 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주민들에게는 경제적인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는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진행경과와 승소나 패소 등 소송결과에 대한 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광철  네, 황진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6항> 휴회의 건 

(11시03분)

○의장 유광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23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