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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0월 18일(수) 오전 10시 07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제4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제5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제6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    <제10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의사진행발언
  3.      o 김지수 의원
  4.    <제1항>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제2항>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7.    <제4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8.    <제5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9.    <제6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0.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2.      o 김지수 의원
  13.      o 안정열 의원
  14.      o 이영찬 의원
  15.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6.    <제10항>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권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세옥 의회사무과장님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세옥  의회사무과장 오세옥입니다.
지금부터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지수 운영위원장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 2018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 심의가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접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의원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성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17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1건, 그리고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18년도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10건으로 총 1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10월 31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7년도 10월 17일 신청된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발언 
   o 김지수 의원 
김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168회 임시회를 개회하기까지의 과정과 세 분 위원님들의 불참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시장님께 안부를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어제 귀국하시느라 여독이 풀리지 않으셨을 텐데 괜찮으십니까? 피곤하시지는 않습니까? 
      (○시장 황은성 의석에서 - 「괜찮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의원님들은 며칠 밤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시장님, 연수 동안 유익하셨습니까? 
      (○시장 황은성 의석에서 - 「네.」)
시장님께서 유럽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 의회는 설득과 회유 그리고 고성이 오가는 진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의회가 사과를 요구하고 대화를 해야 할 대상인 시장은 부재중이고 행사성 경비와 각종 보조사업 등 예산편성에 있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설명해야 할 담당관 역시 부재중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자유발언과 9월 간담회, 공문을 통해 몇 차례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초 협의한 2017년도 연간 회기운영에 제2회 추경은 9월 초로 계획되어 있고 국·도비 등 추경재원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편성 사유에 대한 의회의 질의에 집행부에서는 9월 6일 편성사유 미발생이라는 답변을 보내왔고 9월 11일 답변을 보낸 지 나흘 만에 갑자기 다시 제2회 추경을 10월 임시회 중에 하겠다는 계획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하던 중 시장의 대시민사과가 선행된 후 다시 논의하자는 합의를 했으나 지금까지 시장님의 사과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수요시기의 적절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합당한 사유 없이 편성계획을 번복한 것은 수해복구, 임금 등 긴급상황 지연으로 시민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늑장편성으로 예산통과 후 집행까지 당초보다 두 달 정도 지연되어 동절기를 앞두고 각종 공사 및 사업들의 경우 연내 완료가 불투명해지는 등 차질이 빚어지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 번복은 내부적으로도 혼란을 가져와 행정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부실행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넘어온 추경예산안에는 투자심사 및 보조심의 등 절차를 누락한 채 편성된 사업들은 물론 추경편성안에 사업의 일부가 편성 이전 기이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 등 편법을 넘어 위법의 여지가 있는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복에 대한 입장표명과 사과에 대한 의회의 지속된 요구에도 시장님의 해명과 사과는 한 번 없었습니다.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비춘 10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또한 시장님의 해명과 사과는 없었습니다. 해외연수 중으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시장의 권한에 의회소집요구권한과 예산편성권한이 있습니다. 시장이 의회소집을 요구하면 15일 이내 의회는 본회의를 열어야 하고 시장이 편성한 예산안은 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의회가 요구하는 대시민사과를 하지 않아도 시장은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으로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의회의 사과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까? 정말로 사과할 필요를 하나도 느끼지 못하신 것입니까? 그러나 진정한 안성시의 행정을 이끄는 장이라면, 진정으로 지방자치의 초석을 이뤄야 하는 장이라면, 이렇게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시면 안 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이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끊임없는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불신을 주었습니다. 19만 안성시민과 안성시의회를 우롱한 처사입니다. 이에 저는 시장님의 공식적인 대시민사과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분의 의원님이 불참을 통보하였습니다. 오늘의 회의뿐만 아니라 임시회 전체 일정에 불참을 통보한 것입니다. 회기일정을 앞두고 10월 10일 운영위원회는 정회와 개의를 반복하며 마라톤 회의를 하였습니다. 수 시간의 설득과 수 시간의 회의를 거듭하였습니다. 운영위원들의 뜻은 하나였습니다. 의회의 모든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긴 논의의 과정을 거쳐 반대 의원께서는 시장님의 대의원사과를 선행조건부로 10월 추경안 편성계획에 합의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예산을 9월에 편성하지 않음을 문제 삼은 의회가 10월 편성안에 대해 편성 번복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문제의식에서였습니다. 집행부의 잘못은 비판하고 우리는 의회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의회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시장이 아니라 주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칫하다 정치가 싸움판이 되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기 싸움으로 주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현재 세 분의 의원이 불참을 통보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자치위원회 경우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상임위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시와 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몇몇 의원님의 회의불참 입장표명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통해 비판을 하고 엄격하게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허수아비의회를 자초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입장을 번복하시는 의원님과 주민을 대표하는 공무원 신분의 지방의원은 회의에 출석하고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가졌음에도 오늘 불참하신 세 분 의원님이 추경계획을 번복했던 집행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당혹스럽습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 잘못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본연의 자리에 들어와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세 분의 의원님께 오후 상임위 회의장으로 돌아오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적어도 상임위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한 분이라도 나오신다면 의결정족수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회가, 균형 잡힌 의회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오늘 불참하신 의원님들을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설득해 나가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혁진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의회 의원을 하고 2년을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리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말씀처럼 세 분이 꼭 돌아와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의회를,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를 무시하거나 하면 의장으로서, 의회 의원으로서 용납이 안 될 것으로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1항>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0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10월 10일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10월 18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16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1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6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유광철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성명순 의거 이기영 의원님과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여야 하나 이기영 의원님의 본회의 불참으로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조성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당초 연간 의사일정 계획보다 다소 늦춰진 추경예산 편성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편성 필요성에 공감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봄철 가뭄과 여름철 수해에 따른 복구비용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피해규모 확인 및 사업비 산출 등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또한 피해규모가 적은 사업의 경우 연내 복구를 목표로 추경예산 편성시점을 검토한 결과 불가피하게 추경예산 편성일정이 변경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뭄 및 수해피해복구 예산의 최우선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무기계약직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일부 경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 국가 및 경기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사업에 추가 변경된 사업들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제1조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총 8844억 7434만 1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65억 3423만 원입니다. 각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8844억 7434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27억 984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07억 5870만 원으로 536억 8527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673억 5092만 6000원으로 89억 416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63억 6471만 5000원으로 1억 715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7007억 5870만 원으로 536억 852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681억 9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73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05억 7582만 1000원으로 102억 253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29억 825만 4000원으로 90억 8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51억 5300만 원으로 56억 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67억 2737만 2000원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149건이 추가로 변경내시되어 총 114억 628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71억 9825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 관리 부분에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에 3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는 12억 28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분에 4억 15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 926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분에 1억 1789만 1000원 및 관광 부분에 300만 원과 체육 부분에 31억 360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재 부분에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분에 22억 4197만 5000원과 폐기물 부분에 3406만 4000원, 대기 및 자연 부분에 3억 7783만 5000원과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일반 부분에는 75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53억 557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부분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8348만 원 및 취약계층지원 부분에 3억 34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에 23억 630만 2000원, 노인‧청소년 부분에 25억 16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 부분에 1억 19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훈 및 주택 부분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일반 부분에는 34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분에 2억 479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식품의약안전 부분에 2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분에 85억 451만 9000원과 임업‧산촌 부분에 2억 897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어촌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부분에 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무역 및 투자유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에 11억 403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 그리고 산업‧중소기업일반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부분에 33억 9054만 6000원과 대중교통‧물류등기타 부분에 48억 85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분에 19억 5037만 9000원, 지역 및 도시 부분에 151억 87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제3회 추경 및 재원확보를 위하여 52억 7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기본경비 등에 3억 25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3억 6471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71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각각 1929만 4000원과 512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억 4712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분과 폐기물 부분에 각각 1466만 원 및 1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일반 부분에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1억 367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675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지역 및 도시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분야에 76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20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0시33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617억 813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65억 8121만 6000원 대비 52억 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익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11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인 장원2산업단지 분양금에 대한 지원손해금 7억 356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선수금수입인 동항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금 11억 53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공사비로 13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로는 기정예산 대비 39억 8만 9000원이 증액된 344억 7362만 6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권혁진  조금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제5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0시46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소장 김영석  상수사업소장 김영석입니다.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76억 8985만 원으로 기정 예산 440억 128만 5000원에서 36억 88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211억 9631만 원으로 1억 38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월금수입, 미수금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변동사항 없습니다. 자본적수입은 87억 2194만 원으로 35억 49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된 원인은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69억 4959만 8000원이며 감가상각비 등으로 17억 88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59억 8926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자본적지출은 147억 5100만 원으로 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구축물시설비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0시49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김경재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1016억 4234만 원으로 기정예산 1015억 8932만 원보다 53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612억 201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11억 7460만 5000원으로 45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익은 110억 699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6249만 5000원보다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수입과 미수금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1016억 4234만 원으로 기정예산 1015억 8932만 원보다 53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비용은 165억 300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64억 9199만 2000원보다 38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635억 975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35억 8256만 5000원보다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예산은 215억 147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51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수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을 점검하여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본역할입니다. 따라서 안성시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고 정책수립과 집행을 효과적으로 할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비판‧감시기능을 보장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53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의거 질문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o 김지수 의원 
                                                              (10시54분 질문시작)
                                                     (10시54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김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광주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광주택의 모체가 되는 부영그룹은 국내 대표적인 임대주택 건설기업입니다. 30년 전 수천만 원으로 출발한 부영은 현재 자산총액 기준 재계 16위로 자산 21조에 이르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서민의 꿈을 발판삼아,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아 여기까지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고 공공임대주택용지를 택지 조성 원가보다 싸게 공급받고 세금감면 혜택까지 받는 등 각종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전주시 발표에 따르면 2015년도 정부주택도시기금 1조 6806억 원 중 1조 1598억 원을 지원받아 LH나 기타 민간임대사업자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제공받은 사회적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발판 삼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해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영은 임대료 올리기에만 급급한 채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보수에 대하여는 뒷전이었습니다. 분양전환 시 건설원가 역시 실제 건축비 기준으로 공개하지 않고 사업이익만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제주도민일보에 따르면 분양전환 때 가격을 과도하게 높여 책정하여 부영임대아파트가 1조 6000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양전환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3년이 넘도록 분양전환에 응하고 있지 않는 등 도를 넘는 부영의 행태에 주민들은 갑질의 횡포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각종 하자발생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고소가 120건이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임차인들과 각종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성시가 접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리동에 위치한 동광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서민의 보금자리를 위하여 마련된 국민임대아파트입니다. 1차 930세대, 2차 576세대로 총 1506세대가 입주하여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갖고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광주택 측에서는 주민의 요구에 대해 무시와 기만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분양전환 문제입니다. 1차부터 살펴보겠는데요. 1차의 경우 2014년 12월 24일 891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 승인이 났으나 3여 년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247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분양전환신청기간은 2014년 12월 사흘간 그리고 2015년 7월 나흘간 도합 고작 7일이 전부였습니다. 임대주택법에는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신청기간을 충분히 두도록 하고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양과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제21조제7항을 통해 우선분양전환기간을 6개월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로부터 최소 9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광 1차 임차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분양전환 승인 이후 3여 년 시간이 흘렸으니 법에서 보장한 우선분양전환 6개월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서울고법과 대법원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6개월 이상의 분양전환신청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우선분양전환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도 유사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는 동광 1차의 향후 분양에 있어 여전히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동광 측에 인지시키고 분양전환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요구하며 더불어 임차인에게 충분한 계약체결기간을 제공하지 않고 잔여세대에 대해 일반분양을 할 경우 임대주택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혹여 분양이 이루어진 세대 중 기존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매각의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일 이상의 기간을 잡아야 하는 분양전환신청을 동광은 지난 3여 년간 고작 7일밖에 열지 않은 것입니다. 동광 측에서 안성시에 보낸 공문에는 3차 분양전환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만 몇 년째 수차례 공염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여태까지 3여 년 기다려온 주민들께서 결국 소송으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전방위로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2차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의 경우 의무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일방적으로 6회씩이나 임차보증금을 인상하였으며 이는 결국 입주 당시 시내 중심 아파트의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이 되어 버려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취지와 성격과는 맞지 않게 서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차 역시 의무기간이 지났음에도 동광 측에서는 분양전환에 대응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2차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3여 년 경과하였음에도 동광 측에서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지 않기에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현재 주민 차원에서 분양전환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건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인데요. 5년 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가해서 낮은 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볼 때 대략 주변시세의 70% 정도 선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한번 비교기준으로 입지나 조건 등이 가장 유사한 동광 1차의 최근 매매가를 보시겠습니다. 국민은행 시세정보인데요. 2017년 10월 기준으로 매매상한가는 1억 6000만 원, 매매하한가는 1억 5000만 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자료 요구 후 건설원가 자료를 아직 넘겨받지 못하였는데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건설원가는 당연히 이보다는 낮기 때문에 아무리 동광 2차 준공시기가 1차보다 한 2년여 늦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동광 1차의 매매가보다는 분양전환가격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2차는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32평 기준으로 볼 때 임대보증금 1억 1125만 8000원에, 그리고 동광 측에서 주택기금을 통해 융자 받은 대출금 5800만 원을 세대별로 부담하게 된다면 총 1억 6925만 8000원이므로 이미 현재 상태만으로도 이는 예상되는 분양전환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동광 측에서 그간 임대보증금을 6차에 걸쳐 무리하게 인상을 해 왔기 때문이며 향후 정확한 분양가 산정을 통해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초과한 채무 또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반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분양전환에 대한 승인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므로 분양가 등 전환승인에 있어 주민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분양가에 있어 또 하나의 어려움은 산정과정입니다. 모든 정보는 사업자에게 있기에 주민들이 분양전환승인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분양전환 요구권한이 있음에도 주민이 쉽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감정평가와 함께 건설원가를 알아야 분양전환가격을 제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원가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임대주택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동광은 주민의 분양전환승인 신청서류 작성에 일체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에 실제 건설원가에 대한 자료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동광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1차의 사진입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인데요. 10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에 많은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균열에 의한 누수가 빈번히 발생되어 차량에 피해를 주는 등 입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보수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비가 새서 비닐포대로 막아 놓은 지가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을 보시면 침수로 인해서 벽체가 훼손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수가 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정을 보게 되면 준공도면상에 지하주차장 지붕바닥은 우레탄방수 위 T100 무근콘크리트 위 아스콘포장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레탄방수가 두께부족시공 등 부실하게 시공됨으로써 콘크리트 구조물 건조수축 균열에 의해 방수층이 파손되면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체에 누수로 인해 방습벽체 및 기둥이 오염된 상황인데 외부방수의 파손이 가장 큰 원인으로 하자가 확대될 수 있고 특히나 외벽에 매입된 전기트레이 및 전선접속함 주위 누수로 인해 고압의 전선화재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외벽의 균열 등에 대해 동광 측에서는 도색으로 보수하려고 있는데 일단 기존에 도장 페인트 자체가 프라이머 없이 작업이 되다 보니까 그냥 손으로 벽을 긁으면 저렇게 손바닥에 횟가루처럼 뽀얗게 묻어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의 사진들은 각종 벽면에 있는 균열의 자료들인데 수백 건에 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광 측에서는 도색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지만 이 균열이 단순 균열이 아닌 내부구조의 문제인지부터 먼저 진단을 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겉에 도색을 해 버리게 되면 문제의 원인조차 찾을 수 없어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10년 차 하자범위에 해당하는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에 대한 진단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즉각 적절한 보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차의 사진들을 보시겠습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의 누수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계속 사진 보시겠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데에서 했으니 뻔하죠,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옥상방수의 들뜸이나 도로 파손뿐만 아니라 벽 구조물의 하자 부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심각합니다. 이 방은 주민이 머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로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 하자와 관련해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분양세대와 임대세대의 대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분양세대가 되면 시공사가 공사 때 발행한 하자보수보증보험을 통해서 입주민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 임대아파트에서는 이 부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구분 지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의 경우 분양전환 이후 2014년 12월 320세대를 시작으로 2015년 7월까지 총 644세대가 분양전환을 하여 입주자대표를 구성할 수 있었으나 이보다 뒤늦은 2017년 4월 구성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입주자대표체는 동광이 하자보증보험금의 기한을 2017년 9월까지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유인즉 시에서 2007년 9월에 준공승인을 내주었기 때문에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인 줄 아셨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보증보험 발행은 2006년 6월로 보증기한은 그보다 1년 앞선 2016년 6월이었던 것입니다. 임차인 대표가 형성이 되었으나 하자보수에 대해서 어느 하나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분양전환과정에서 하자보수 문제로 1차 주민이 겪었던 고통을 시에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하자보수가 이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분양전환 후 하자보수에 대해 동광 측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독소조항을 포함한 각서를 강제하는 등 하자에 대해 동광은 꼬리자르기를 하였습니다. 실제 동광 1차는 2014년 12월 분양전환승인 당시 주민 전수조사를 통해 하자 내용을 접수받았으나 이 중 상당부분이 지금까지도 하자가 제대로 보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자료화면은 2015년 6월에 2차 분양을 앞두고 동광이 안성시와 주민들에게 보낸 안내문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보수기간을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잡고 하자보수대상에 대해서 다 접수한 하자에 대해서는 분양전환일 이전 전용 및 공용부위의 하자 책임에 대해서 종결하겠다는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자보수 실시를 약속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입주민들께서는 이제 10년 차가 되어 가는데 5년 차 하자보수조차도 종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하자보수보증보험이라도 주민이 활용하여 보수하였다면 지금처럼 애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었기에 시는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독려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임대주택법 제29조 및 제33조에 의거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하여 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분쟁이 발생 시 시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분쟁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하자보수부분에 대하여 2014년 분양전환 당시에만 해도 현장에서의 호소가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지자체의 권한이 없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들 말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어려움을 지자체 차원에서 함께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개의 지자체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2014년부터 부영 임대아파트와 임차인 간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자 2015년 전주시 직원 2명이 상주하여 하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주시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하자처리 요구에 의거 일부 하자보수가 추진되었지만 형식적인 보수로 인하여 하자처리가 미흡한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어 전주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을 통해 전문용역비를 세워 시가 직접 하자보수 진단을 의뢰하여 정확하고 확실하게 진단하여 체계적인 하자보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걸 보시면 뿐만 아니라 인근 평택, 천안, 화성, 성남, 진천뿐만 아니라 춘천, 전주, 부산, 그리고 우리 시 자매결연도시인 서귀포시 등을 포함한 22개 지자체가 임대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힘을 모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경찰 및 소비자고발센터에 임대사업자를 직접 고발하였습니다. 기업의 이기주의적 행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이며 공론화를 통해 정치권과 여론의 힘을 얻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성시의 경우 하자보수 민원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자 T/F팀을 조직하고 현장시장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아픔을 시장이 직접 듣고 함께 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자부분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단순 하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이미 하자진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내일이죠. 10월 19일 1차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것도 아닙니다. 예비비를 통해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한 것입니다. 예비비 진행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향후 타 아파트에서의 요구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물어보자 의지의 문제라는 단순명쾌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자 나오는 것은 다 해 보자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화성시가 부러웠습니다. 건설 중인 아파트뿐만 아니라 사용승인 후 이미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도 대상이며 분양아파트뿐만 아니라 향후 임대아파트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화성시 T/F팀과의 대화에서 적극 행정을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착공일지부터 감리일지까지 낱낱이 조사 중에 있으며 현장 공사의 모든 과정을 분석하여 문제가 발견될 시 고발도 불사할 것이라며 단단히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끝까지 파헤쳐 보겠다는 것입니다. 한 단지당 수천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건설사의 횡포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시가 앞장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나서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용인의 경우도 공동주택하자보수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자체 최초로 준공 전 하자보수 계획서 제출을 선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인시의 이런 방침은 입주한 뒤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시공사들이 준공을 받고 나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하자보수를 늦추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준공이 나면 통상 석 달 정도에 걸쳐서 주민들이 입주합니다. 이때는 이미 시공사가 현장에서 철수한 뒤라 이 기간에 새로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는 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를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용인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어떻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할 건지를 문서로 약속해야 준공을 내주기로 하였습니다. 시공사들은 다음 달부터 준공을 내달라고 신청하기에 앞서서 건축, 전기, 설비 등 각 부문별로 하자보수 담당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기간이 끝나고 나면 구체적인 하자보수 진행결과를 용인시에 보고해야만 합니다. 사전갈등을 예방하고 시민이 용인시 어디에서나 믿고 살 수 있도록 시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고통 받는 시민들께서는 건설사는 항의 방문한 임차인을 죄인 취급하고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호소할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행정적인 것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행정가이기 이전에 정치가입니다. 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하여 올바른 표상을 세우고 행정을 통해 실천할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올바른 정치를 위하여 행정을 적극 펼치는 일이 시장님의 지금 자리의 역할이십니다. 관선이 아니라 민선으로 선출된 이유와 의미기도 합니다. 
끝으로 현재의 불합리한 법 개정을 위한 3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본 의원이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요. 3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임대주택법 제32조제5항에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동광 1차의 경우 분양전환승인일인 2014년 12월 24일로부터 오늘 기준 1030일째 지나도록 신청기간을 7일밖에 두지 않았는데도 위법이 아닌 상황입니다.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고 현재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국토부의 해석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단 하루만 분양신청기간을 받고는 1000일이고 1만일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시간을 무한대로 끌며 진행 중이라는 말만 반복한 채 분양신청을 열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90일 이상이라는 것이 충분한 기간을 두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도 작용도 못 하는 법의 궤변인 것입니다. 이에 법규 내에 분양전환완료에 대한 기안을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초 승인받은 세대에 대해 사업자와 임차인 양측 모두 분양전환에 계획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자의 횡포로 인하여 임차인이 계약에 응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법에서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자보수권 관련입니다. 지금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 하자보수가 강화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분양전환 목적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하자보수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제까지는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되면 건설사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서만 주어지고 임대주택에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초 건설 당시부터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동광 1차도 이와 같은 경우죠. 이로 인해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적시에 하지 않아도 별다른 수단이 없어 향후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가 문제되고 또 주택 장수명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및 임차인 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해 적기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는 등 지자체 권한이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많은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 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향후 승인이 되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적어도 하자보증보험이 기이 발행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는 그런 개정안을 재차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국에 수 건 되는 소송의 내용 중에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된 소송이 많습니다. 건설원가에 대해서 사업자가 무리하게 사업이득을 취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실제 건설원가가 지자체의 사용승인허가 시 제출토록하고 임차인의 신청으로 분양전환을 진행할 시 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분양전환가격과 관련된 수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간에서는 비자금 조성이 가장 쉬운 분야가 건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원가를 부풀리기 쉬운 구조이기에 임차인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일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전국에 수많은 소송들이 그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민의 보금자리를 위해 주택기금 등 각종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밝혀지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법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결의문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법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시도 타 지자체와 함께 공동 대응하여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민의 보호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 선정 관련해서 짧은 지적 이어가겠습니다. 일부 표창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표창의 경우 5년 이상 재직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전으로는 3년간 월 5만 원, 총 18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포상, 표창 중 가장 큰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해 가장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 받는 상일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수상에 대하여 그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전 직원의 축하를 받아야 마땅할 텐데 문제는 동료 공무원들조차 누가 탔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업무적으로 분야가 지정되어 오는 상을 제외한 일반적인 여타 다른 상들은 선정계획을 전 관·과·소에 미리 공지하여 선정대상자를 각 부서를 통해 추천을 받아 공적을 심사하여 수상결과를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의 상식선의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상 수상은 은폐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동료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정계획을 별도로 공지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어느 하나도 수상결과를 공지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적자료나 선정자 추천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해의 경우 상수사업소, 교육체육과, 환경과, 대덕면을 통해 부서추천이 올라왔지만 실제 선정은 별도 부서의 추천이 없는 직원이 선정되었고 또 어느 해에는 공적조서 세부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선정계획의 공지 없이 부서별 추천을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었는지 추천인이나 추천부서 등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락이 된 것이라면 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라면 이것은 선정과정이 장막에 가려진 채 결국 몇 소수에 의해 높은 권력의 압력으로 이루어졌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상자의 근무부서로 행정과 출신이 가장 많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국무총리상 수상 추천 시 유의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등 소수 직종, 재난안전관리 분야, 현업, 민원 등 경무부서 공무원이 소외받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안배. 행정과는 이미 매년 성과급 평가에서도 탑과에 비해 늘 탑 랭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다른 부서 직원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과는 다른 과들을 보필하는 부서입니다. 이런 상만큼은 경무부서에 먼저 배려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상 수상에 직접적 소관 부서가 행정과이기에 더욱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공적조서에 본연의 고유의 업무로 공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직원들에게 더 멀리 더 세심한 눈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정에 있어 선정계획부터 수상결과까지 다른 상들처럼 공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더욱 알려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표창 수상자를 모두 평가 절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수상하실만한 분이 수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과정은 은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고쳐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가려진 장막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직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기를 앙양시키고 더 분발하도록 자극하는 수상이 되어야지 박탈감을 주는 수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선정되어 모두가 인정하는, 모두에게 축하받는 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적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11시27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1시27분 질문종료)

○의장 권혁진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시민이 불편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담당부서가 꼭 법적대응이라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정열 의원 
                                                              (11시28분 질문시작)
안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시민의 알 권리와 시정홍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작년 4월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사항 중에 보전산지 해제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어 좋은 결과를 얻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들의 자유발언과 건의안 제안 등 많은 관심과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기에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년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이 세분화되면서 과도하게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현안사항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법에 의한 용도지역 중에 안성시 생산관리지역 전체 면적이 30.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동부권역인 보개, 금광, 일죽, 죽산, 삼죽은 20.55㎢로 전체 면적 대비 68%를 차지합니다. 평수 면적으로 환산하면 생산관리지역 622만 평 면적이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용도지역 지정목적이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적 제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은성 시장님께서 민선 5기, 민선 6기 재임하시는 기간에 우리 안성시 인구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우리 안성시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종 개별법이 중복규제의 대못을 박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한강수계법, 농어촌정비법 등 더 이상 대못을 박는 법률을 논하고 싶지 않을 법들입니다. 이제는 빨리 대못을 하나하나 뽑아야 하는데 우리 안성시가 먼저 앞장서서 뽑는 시늉이라도 해야 합니다. 전 정부와 새 정부에서는 항상 규제완화 정책방향을 제시했고 지금도 각종 언론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도 벽창호 같은 정부부처의 칸막이 행정에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은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지금 농촌은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쌀값 하락과 FTA 체결로 인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봄에는 최악의 가뭄발생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에 그저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농촌의 삶이 캄캄하고 끝없는 터널 속에 갇혀 방황만 하고 있습니다. 길도 없고 내일이라는 희망이 없이 그저 오늘만 바라보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농촌의 오늘입니다.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이 경기도에서 2018년 연초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재정비하고 있는데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재정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5개 용도지역에서 4개 용도, 9개 지역으로 세분화되면서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어 행위제한을 더욱 강화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혁신성장 전략을 위해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언급하시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현재의 시점에서가 아닌 미래지향적 목표를 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비해야 합니다. 재정비 기초조사인 토지적성평가가 시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결정기관의 설득이 필요하면 담당부서와 결정권한이 있는 도시계획 위원들을 직접 방문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각종 규제로 인하여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지 않고 있는지 집행부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없고 캄캄한 방황의 터널을 지나 희망의 빛을 볼 수 대안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동부권 지역 중 죽산 용설저수지 인근에 죽산관광휴양시설 조성이 2018년 2월 준공 예정이고 금광면 서운산휴양림 조성은 금년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들 지역은 향후 관내 시민은 물론 외부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운산휴양림은 연간 20만 명 이상 방문객이 우리 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죽 호국원, 유토피아, 서일농원, 죽산면 한일CC, 에덴블루 골프장, 삼죽면의 동아방송대, 금광면의 베네스트 골프장 등 많은 외지 사람들이 동부권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외지 방문객들에게 지역 향토음식과 안성의 유명 맛집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안성시라는 홍보마케팅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지역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을 받고 있어 무척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저수지 주변 생산관리지역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와 전체 면적 변경이 어렵다면 도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 일부면적에 한하여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동부권 지역의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라며 그간 도시관리계획 추진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36분 질문종료)

○의장 권혁진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영찬 의원 
                                                              (11시37분 질문시작)
이영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을 3가지 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동광아파트 건인데요. 김지수 운영위원장님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실내수영장 셔틀버스 교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안성시 실내수영장 이용해 보셨나요? 수영이 현대인들의 생활체육에 적합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민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고령자분들도 수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성 실내수영장 또한 주로 이용하는 고객은 고령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자가용보다 실내수영장 셔틀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내수영장 셔틀버스는 34인승으로 많은 이용객을 탑승시키기에는 좌석이 부족하여 약 10여 명은 입석으로 탑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탑승객 대다수가 고령자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 실내수영장 셔틀버스는 2008년 3월에 구입한 34인승 차량으로 현재 9년을 경과하여 안성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대형승합차의 교체기준 8년을 경과하여 교체대상이며 운행거리 또한 24만 8000㎞로 노후화가 심한 수준입니다. 1일 운행은 11회로 약 170㎞를 운행하며 평균 탑승객은 약 483명입니다. 셔틀버스가 1회 운행할 때마다 평균 10여 명이 입석하여 불안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고로 이어지면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실내수영장 셔틀버스 이용객이 증가하고 탑승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34인승 버스를 45인승 버스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예산을 편성하여 45인승 버스로 교체하여 안성 실내수영장 이용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실내수영장 이용객의 발이 되고 있는 셔틀버스에 고령자분들께서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입석으로 수영장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운수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성운수는 안성시의 유일한 버스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안성시의 발이 되어 모두가 이용하는 가장 유일한 교통수단이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버스기사는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고 동시에 승객은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성운수 근로자의 임금은 현재 1호봉 기준으로 13일 만근 195시간을 근무하여 1일 15시간으로 근무 시 1달 201만 650원을 지급받으나 그것도 제세 공과하면 1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에 비해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에 백성운수 근로자는 한 푼이라도 월급을 더 벌기 위해 만근일수 외에 7일 105시간을 더 근무하며 월평균 30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세 공과 후 270만 원을 받고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더블 이상을 근무해야만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의 75%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에 비해 근로자가 부족하여 1일 5시간 내외로 수면을 취하며 5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백성운수 근로자들은 졸음과 싸우고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부족으로 신경이 예민해져 그 결과 졸음운전과 불친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버스사고의 16%가 졸음운전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의 졸음운전사고 건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6년 5년간 발생한 졸음운전 발생건수가 1만 25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이어지는 교통사고를 무시해서는 안 될 수치입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버스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시점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을 가지도록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운수에서는 열악한 근로자 근무조건과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관리감독을 하는 안성시 또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제가 2014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한 버스 공영제에 대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직접 버스운행을 전담하여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버스기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버스 공영제가 백성운수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을 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의하기로 한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안, 안성시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건이 있습니다. 자라는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조례안입니다. 오늘 불참하신 의원님들 부디 들어오셔서 이 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사업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이 우선되는 시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11시43분 질문종료)

○의장 권혁진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43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는 협의하신 대로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유광철 의원님, 조성숙 의원님 이상 네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휴회의 건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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