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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9월 06일(월) 오전 10시 07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제6항>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안
  8.    <제7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9.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    <제9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송미찬 의원
  4.    <제1항>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제2항>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8.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제6항>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안(유광철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10.    <제7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1.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2.      o 안정열 의원
  13.      o 황진택 의원
  14.    <제9항>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미찬 운영위원장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가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0건으로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안 한 건이 의원발의되었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조례안 11건, 일반안건 16건 등 총 2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3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송미찬 의원 
송미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3동, 대덕, 미양, 고삼 지역구 송미찬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방역활동과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의료진 및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 언론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들을 나라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동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일의 국운을 짊어질 훌륭한 동량들이 사회, 경제 상황과 취업문제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포시대란 불안전한 일자리, 학자금 대출상환, 기약 없는 취업 준비, 치솟는 집값 등의 과도한 삶의 비용으로 인해 연애,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거나 기약 없이 미루는 청년들이 많은 사회를 말합니다. 가장 희망에 부풀어야 할 청년들이 사회를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다면 이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감과 스트레스에 따른 문제도 많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2021년 4월 이슈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주관해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청년층 대상 검사 결과 우울증 위험군에 해당되는 사람 중 2030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각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청년을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런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운영 중인 청년 기본 조례를 보면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축적과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문화된 청년 정책의 주요 사항은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참여 확대하고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청년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청년의 생활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42개 청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45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42개 청년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정책을 시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폭넓게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년복지정책과를 신설, 운영 중에 있으며 용인시도 '용인시가 청년의 희망이 된다'는 슬로건 아래 청년 담당관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와 인접한 평택시도 청년 희망 도시 평택, 청년 체감 소통의 청년 정책을 진행 중에 있고 용인시의 경우도 청년 담당관실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청년이 희망이 된다'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정책을 수행해 청년 자립기반 강화,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의 행정기구표를 보면 청년이란 단어가 들어간 부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제183회 임시회에서 '청년이 행복해야 안성이 산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도 안 되는 진천군도 경제과 내에 청년공동체팀을, 그리고 아산시도 사회적경제과 내에 청년행복팀을 만들어 청년 정책 마켓 추진 등을 통해 청년들의 복지향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안성시엔 청년을 위한 부서를 만드는 데 왜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인구 문제와 사회발전 방안도 조성되는데 안성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성시가 청년들의 주체적인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해 지난 8월 21일 LS미래원에서 안성시 청년 정책 발굴 워크숍 즉, “청년들의 은밀한 파티”를 개최해 청년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전담부서의 구성이 전제되어야 모든 청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발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안성시는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분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방송에서 회자되고 있는 “벚꽃엔딩”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는 인구절벽에 따른 지방소멸 전주곡으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이 소멸된다는 신조어로 지방소멸에서 주의단계에 있는 안성시의 경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청년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기 위해 그들이 참여하고 청년을 위한 시책 발굴과 함께 청년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청년들이 행복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안성시도 늦었지만 청년 문제 담당부서를 신속하게 만들어 청년들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줄 것을 간곡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노력하면 안성 청년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7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8월 31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12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8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유광철 의원님과 유원형 부의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9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부의장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11건과 일반안건 16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20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부의장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2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송미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미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주요 시정현안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안(유광철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10시24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유광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오늘 제안하는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안성시에서 사업반려 행정처분한 안성시 원곡면 동물화장장이 3·1운동 성지에 재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기본권 침해와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동물화장장 설치에 대한 반대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문
안성시의회는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동물화장장 설치를 규탄하며 이에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18년 안성시는 원곡면 성은리 452-8번지 일원에 동물화장장 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사업자의 건축허가를 반려한 바 있다. 환경오염 문제를 비롯해 사업부지의 재해 위험성이 높고 인근에 3·1운동 기념관이 위치하는 등 동물화장장이 들어서기엔 부적절하다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9년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승소했다. 이에 올해 초부터 해당 사업의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가 다시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이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제출한 조치계획의 일부가 거짓으로 확인됐다.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자 측이 제출한 보완사항의 조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 처리했으나 일부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가 심의근거로 활용된 셈이다. 즉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 붙은 사항 중 하나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이 필요하다는 조치계획과 관련, 사업자 측이 마치 이를 이행한 것으로 허위 적시한 내용을 사실로 전제하여 최종 처리한 것이다. 사업자 측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승인을 받고자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사업자 측의 허위문서를 근거로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한 것은 명백한 하자행위다. 현재 안성시는 심의결과를 취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빚은 하자행위는 한 차례 패소한 시의 이력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시민들로부터 비판받아 마땅하다. 안성은 3·1운동 당시 전국 3대 실력항쟁지였고 서울과 안동 다음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이다. 선조들의 피로써 치열하게 기록된 독립역사는 우리가 빛내고 계승해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독립운동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안성시는 3·1운동 기념관을 건립했다. 동물화장장 예정부지는 3·1운동 기념관 위쪽으로 300여 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독립운동의 성지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은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욕보이는 행위이자 자랑스러운 독립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 예정부지는 성은리 주거지역 위쪽 계곡부에 위치해 있어 주민의 건강권 및 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청정 이미지 훼손 등 지역의 자산적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화장장은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위해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을 운영하게 되고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이즈음에는 기존 사면의 기울기가 급한 사업부지의 경우 재해 위험성 또한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해당 사업부지의 동물화장장 설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환경오염과 기본권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성시의회는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한다! 
하나. 사업자는 안성 3·1운동 성지에 추진하는 동물화장장 설치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안성시는 허위로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 측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입지 타당성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민원해소 방안 등 개발행위허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21년 9월 6일 안성시의회.
이상으로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0시32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각종 변이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코로나 이후를 미리 준비하는 한편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정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상생 국민지원금과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약 12% 시민에 대한 추가지급과 관련한 시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별도로 미취업 청년과 학생 등 미래세대가 향후 포스트 코로나 또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 및 교육지원 사업을 편성하고 장기간 이어진 집합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정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 전인 이번 3회 추경에 불용예상액을 감액 조치하고 새로운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불용액 최소화와 예산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사업의 추가·변경된 사업비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조 2248억 3315만 4000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367억 4499만 5000원입니다. 각 회계별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의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248억 331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8억 356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21억 4949만 원으로 1339억 6477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5억 7183만 4000원이 감소한 1644억 12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억 4272만 2000원이 증가한 182억 71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조 421억 4949만 원으로 1339억 647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소득세 98억 7000만 원 등 지방세 147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억 288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세 229억 4700만 원과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사업 등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4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 등에 배분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637억 3290만 8000원으로 상생 국민지원금 등 185건이 새로 또는 변경 내시되어 총 654억 211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86억 7974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39억 6804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151억 75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2억 403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과 평생·직업교육 부문 등 총 19억 213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문에 4억 34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5억 46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폐기물 부문에 51억 7157만 7000원을 증액하고 대기 부문에 15억 9060만 7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63억 23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73억 227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451억 3112만 4000원을, 노인·청소년 부문에 20억 86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15억 190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과 임업·산촌 부문에 각각 329억 199만 원과 2억 76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15억 7835만 원을,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22억 344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도로 부문에 86억 70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40억 61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75억 133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자원 부문에 29억 9712만 원을, 지역 및 도시 부문에 45억 16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1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5억 76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억 342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2억 712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27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보조금에서 33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 결과 반영에 따라 보전수입 등에서 4억 888만 2000원이, 내부거래에서 188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및 환경보호 일반 부문 등 총 29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3억 296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8311만 2000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 부문에 7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2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43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르며 질문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안정열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정열 의원 
                                                              (10시43분 질문시작)
안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죽, 죽산, 삼죽, 금광, 보개, 서운, 안성 1동, 안성 2동에 지역구를 둔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활동 및 백신접종 등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의 착공으로 많은 안성시민들은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장래 상황을 간과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지역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보개면 평촌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제1공구 구간의 농어촌도로를 횡단하는 통로암거 확장 요구 또한 추후 여러 상황 변화에 대한 반영과 해당 농어촌도로의 특성 그리고 장래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실시설계가 진행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은 고속도로와 안성맞춤나들목 진출입로를 사이에 두고 인근에 동서로 마을이 위치해 있고 경지정리된 넓은 농경지를 고속도로가 가로질러 건설되고 있어 농산물의 경작을 위해 많은 농기계가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인접한 38국도의 통행량 증가로 인해 인근 농로와 해당 통로암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농기계의 통행도 증가될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가 64m에 달하는 긴 통로암거가 4.5m 폭으로 개설되면 차폭이 2.5m에 달하는 트랙터나 콤바인 등의 대형농기계가 통로암거를 이용할 때 교차통행이 불가함은 물론이고 통로암거 중간에서 대형농기계가 서로 맞닥뜨리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것이고 농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농기계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과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생각한다면 최초 건설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에 따른 관련 도로시설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실례로 중부고속도로 일죽 구간 중 통로박스 2개소는 규모가 작아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잦은 사고로 인하여 확장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100여억 원의 공사비와 도로공사와의 협의문제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평촌마을 주민들이 통로암거 폭을 6.5m로 확장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도 안성시는 기존에 4.5m로 설계된 통로암거에 대한 설계변경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준공된 이후에 해당 통로암거를 확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치를 선정한 후에 6.5m로 통로암거를 확장하여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제기한 사항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고속도로 준공 시점부터 발생 가능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안성시의 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0분 질문종료)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택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황진택 의원 
                                                              (10시50분 질문시작)
황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읍, 양성면, 원곡면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황진택 시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방역활동 등으로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내용은 공도지역 초·중학교 신설 사업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7일 경기도 교육청 투자심사 통과가 무산된 후 안성시는 투자심사 미통과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 오는 11월과 내년 4월 예정된 경기도 교육청과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목표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 정책상 안성지역은 일반적인 학교 신설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성시는 학교시설 복합화라는 학교시설과 생활SOC 복합시설 운영으로 미달되는 학교 신설 기준을 보완하여 투자심사를 통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학교 신설 사업 정상화를 위한 안성시 전략의 핵심은 학교시설 복합화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7일 투자심사 통과 무산 후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안성시는 이 사업 정상화 즉,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심도 깊은 방안을 모색해 왔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지금 안성시가 내놓은 시설복합화 계획이 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초·중 통합학교 신설을 간절히 바라던 시민분들은 아직도 안성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분들에게 안성시의 그간의 노력과 현재 수립된 계획, 향후 추진전략을 시장님이 직접 설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안성시의 시설복합화 계획과 이 계획이 어떠한 검토과정을 통해 나왔는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그동안 시설복합화를 통해 학교 신설을 이뤄낸 사례와 안성시의 현 계획을 비교하고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의 안성시 시설복합화 계획이 경기도 교육청 투자심사와 행안부와 교육부 공동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투자심사 통과를 확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저번처럼 투자심사도 열리기 전에 학교 신설이 확정됐다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불안해하는 시민분들에게 안성시가 학교 신설 의지를 가지고 투자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믿음을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번처럼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아닌 안성시가 얼마나 많이 알아보고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시장님이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시민들의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분들에게 믿음을 주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4분 질문종료)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제9항> 휴회의 건 

(10시54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 기금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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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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