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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9월 07일(화) 오전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 동의안
  4.    <제3항>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제4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9호 금광면 테니스장 조성공사】
  6.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20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변경)】
  7.    <제6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10.    <제9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    <제10항> 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경기복지재단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
  13.    <제12항>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14.    <제13항>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14항>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제15항> 국공립 (가칭)디자인시티블루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제16항> 국공립 (가칭)원곡제일오투그란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제17항> 국공립어린이집(낙원어린이집 외 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 동의안(안성시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5.    <제4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9호 금광면 테니스장 조성공사】(안성시장제출)
  6.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20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변경)】(안성시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9.    <제8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
  10.    <제9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2.    <제11항> 경기복지재단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4.    <제13항>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    <제14항>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6.    <제15항> 국공립 (가칭)디자인시티블루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7.    <제16항> 국공립 (가칭)원곡제일오투그란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8.    <제17항> 국공립어린이집(낙원어린이집 외 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정열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  안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유광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반인숙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반인숙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위원  유광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박상순 위원님께서 유광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반인숙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반인숙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광철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광철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곧바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개의에 따른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7건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 동의안 등 일반안건 16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2항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입니다.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해소 추진과 관련하여 기나긴 협의를 통하여 3개 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6월 24일 협약서 세부내용과 일정이 통보되어 의원간담회를 통한 서면보고 후 부득이 사후동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 참여기관은 환경부, 경기도, 안성시, 평택시, 용인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총 6개 기관이며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노력과 상·하류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연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 주요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진절차로는 상생협력사업 즉, 우리 시가 안성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동시에 평택시에서는 규제 합리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향후 경기도, 평택시, 환경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후속 절차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18년도부터 준비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안성시가 요구하는 점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서 우리 안성이 필요한 점을 그쪽에 부각시켜서 우리가 유리한 점을 만들자고 하는 취지인가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돼서 저희가 3개 시에 기본적으로 평택시, 용인시, 저희가 합의를 했고요.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은 우리가 지금 현재 평택호 수질이 3등급에서 4등급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2030년까지 3등급에서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면 상수원 규제도 해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현재 수질개선 종합대책 용역이 최종 완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현재 저희가. 네,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한 상황에서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일단 평택호 부분에 대한 정책목표를 2등급으로 적시를 해 놨어요. 3, 4등급을 유지하는 현실에서 이것을 2등급까지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한다면 실제 수질개선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 및 이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용역 결과에 나름대로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협약서에서도 지금 이번 협약 이후에, 상생협력사업 부분에 대해서 3개 시가 타당성 용역 조사를 거쳐서 제반 정책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흐름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평택시 같은 경우 지방상수원 실태조사 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상생협력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 발주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바로?
○위원장 안정열  우리 팀장님.
○미래전략팀장 이상범  미래전략팀장 이상범입니다. 
저희가 하는 용역은 그 개별사업들에 대한, 앞으로 계획된 개별사업들에 대한 용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시계획 용역이나 아니면 타당성 용역을, 개별사업들에 대한 용역을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평택호 수질을 3등급, 2등급으로 정책목표를 정해 놨지만 조건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됐을 때 우리가 규제개선이 이미 시작된다, 이것은 아니고 동시에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조건부는 아닙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상생사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수질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3개 시가 공통적으로 진행해야 될 정책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예산투입이 필요한 사업 추진계획이 나름대로 나와 있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현재 저희가 상생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개별적으로 각 관·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신규 사업이 3가지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아무튼 우리가 상생협력을 하면서 주는 각 관·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위주로 했고요, 앞으로 2030년까지. 그다음에 신규 사업은 인공습지하고 안성천 비점오염 완충저류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현재 저희가 국비가 70% 정도 포함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상생협력사업 부분에서 저희가 총사업비가 한 585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시가 부담할 부담금은 약 190억 정도. 나머지 환경부에서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대부분 기존에 각 부서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별도의 신규 사업 준비는 3개 정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최종 환경부 승인요청 시기 목표연도는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지금 저희 목표연도는 2030년.
박상순 위원  2030년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장 안정열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미래전략팀장 이상범  미래전략팀장 이상범입니다. 
그러니까 규제, 이게 평택에서 수도정비계획을 용역을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규제가 개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표는 저희가 내년에, 그러니까 평택에서 내년에 상수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그 후년도 정도에 용역을 발주를 하면 수도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하면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한 2024년이나 202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저희 예상으로 2024년이나 늦어도 2025년에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소통협치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및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는 사항과 주민자치회 운영원칙 및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6조에서 제15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정수 및 위원 자격·선정, 주민자치회 운영·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회 위원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정치 중립, 임기, 대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 보칙조항 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는 감독, 보험, 포상,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조항은 조례의 시행일, 적용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 승계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2쪽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회의수당, 주민자치회 조성비, 운영비 등 5년간 총 11억 9715만 원이며 2021년 7월 20일부터 2021년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주요 조례 제정내용에 대해 중요한 조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제2장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나이, 자격, 조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제8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공개모집 방법과 읍·면·동장 추천으로 위원을 뽑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 조건과 예비후보자 추첨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회 위원명부 제출·위촉, 사임·해촉에 관한 내용과 위원에 관한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제8조 제8항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항은 주민자치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규정을 두었고 제10항은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 방식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자치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항과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역할 및 직무대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제13조제1항은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는 규정 내용과 제2항은 주민자치회 활동평가,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제3항은 주민참여 및 주민들의 충분한 논의를 위한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주민참여와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은 관계공무원의 주민총회 출석 발언 및 지역주민의 발언 의견 제출에 관한 내용이며 제7항은 주민총회 개최 결과 회의록 작성 공개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3조제8항은 주민총회 안건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규정이며 제9항은 의석정족수, 참여연령, 사전투표 반영비율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임기 만료된 위원에 대한 선정, 위촉방법,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중 제21조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위한 공익사업 및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허오욱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진  전문위원 김광진입니다.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수반 사항, 입법예고사항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근거 및 이유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1장 총칙, 목적과 용어의 정의, 운영원칙, 설치 등과 기능,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의 정수와 위원의 자격 및 선정, 주민자치의 장, 간사 또는 사무국, 감사, 분과위원회와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의 수립 등 운영 및 재정공개, 제3장 주민자치회 위원, 위원의 의무와 정치적 중립, 위원의 임기, 대우, 해촉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5장 보칙, 감독, 보험, 포상, 운영세칙 등 총 5장 2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핵심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운영원칙으로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과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토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주민자치되는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안 제7조는 위원의 자격을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주민자치의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토록 하였고 안 제17조는 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안 제18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안 제20조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 전환을 위하여 2020년 4월 22일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인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맞춰서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대덕면, 양성면에 대하여 2021년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향후 2022년 3개소 등 2025년까지 15개 읍·면·동에 대하여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15개 시·군 106개소가 전환 완료되었고 전국은 129개 시·군·구 775개 읍·면·동이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8조 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향후 탄력적으로 운영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주민자치회 시범 전환 과정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 공간과 인력 구성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조하에 효율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정열  김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반인숙 위원입니다. 
제6조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안성은 되어 있잖아요. 부산이나 서울 보니까 거기는 주민자치회가 2008년인가 그때부터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정착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30명에서 50명으로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안성은 굳이 30명 이상으로 한 이유가 뭔가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행안부 표준조례가 30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운영세칙으로 정해서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30명에서 최대한 면단위는 50명 정도고 읍단위는 한 100명, 그다음에 동단위는 60명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세칙으로 정할 겁니다.
반인숙 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대도시에서도 최대 위를 50명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안성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아무래도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이 못 들어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범위를 확대를, 인원수를 확대를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세칙에 읍·면·동장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내려주려고 합니다.
반인숙 위원  그것은 일단 이해했고 그다음에 만 18세 이상이고 안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쭉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어제 듣기로는 이게 뽑기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위원구성을 할 때 그러면 이게 골고루 다양하게 선출이 가능한 건가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모집 신청하는 게 있고요. 기관, 단체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장이 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비율이 10분의 6은 공개모집이고요. 10분의 4는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반인숙 위원  그러니까 보통 남녀 비율은 대부분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라는 게 어디 한 데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10대, 20대가 필요한 사업도 있고 청소년이 필요한 사업도 있고 골고루 있을 텐데 그 분포가 가능하냐는 얘긴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분포도요?
반인숙 위원  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연령대?
반인숙 위원  네. 아니면 직업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다른 직업에도 그거라도 골고루 집어넣어야지 이게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어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연령대까지는 저희가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그때 추천을 받거나 그럴 때도 좀 감안을 해서, 분과위원회나 이런 걸 구성을 해야 되니까 감안을 해서 아마 읍·면·동장이 탄력 있게 뽑을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네. 그다음에 제12조 분과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 지금 이제 외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아실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주민자치회가 가장 기둥이고 그 밑에 분과위원회를 두는데 분과위원회에 새마을을 집어넣든지 이장단을 집어넣든지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이 도는 것에 대해서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그건 아마 일부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기본안을 주되 읍·면·동장이 읍·면·동별로 거기에 맞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럼 그건 잘못된 정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반인숙 위원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다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잘못 받은 거네. 그러면 제대로 교육을 시키셔야 되겠네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아마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이 시점에서 분명히 기존의 단체장들 사업과 중복이 되는 사업이 많을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기존의 단체장과 생기는 트러블은 어떻게 해결을 보실 건지?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지금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염려는 됩니다,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중복되지 않게 운영을 할까, 이런 것도 시범운영을 해 가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인숙 위원  그러면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두 군데서 지금 난리가 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아무래도 주민자치회가 면의 대표성을 아마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부 이장단에서 아마 그런 대표성이 좀 위축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제도이고 어차피 면 단위에 그런 기구를 둔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 향상할 수 있는 협의기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인숙 위원  맞아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것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질의 향상을 위해서 주민들이 자꾸 싸우고 문제가 된다면 이 제도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그래서 아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심화되리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인숙 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검토보고서 보면 2020년도에 3개소, 2025년에 15개소 읍·면·동을 다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 시행도 안 되고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시행을 해 봐서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으면 이것 계획대로 되겠어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그건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우선 계획이니까 저희가 시범운영을 일단은 해 보면서 그건 차후에 저희가 좀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인숙 위원  저는 어저께도 참 답답해서 할 말이 없는데 공무원 입에서 “이거 안 하면, 공무원이 일 안 하면 좋죠. 편하죠.”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반인숙 위원  제가 진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맞습니다.
반인숙 위원  아무리 그래도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반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의회에서 2개 면에 사업비를 해 줬기 때문에 조례안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례 행안부에서 시범사업할 때는 안성시가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것 한 거잖아요, 갑자기도 아니고 늦게.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준비가, 오늘 조례도 보면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런 인상을 줘요. 일단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 자체도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이죠. 어차피 이게 지방자치회법이 지금 통과되는 것 아니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계속 문제가 됐는데 자꾸 법령 이야기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을 보면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 시행령 찾아보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법이 지금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치·운영을 확대하겠다는 그것보다는 시범사업을 해 보고 이게 활성화되면 전면적으로 법이 제정되고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덜렁하는 거예요, 항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사에 지금까지는 있잖아요, 다 조직이 있으면 누구 밑에 가면 자기가 하부조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장님들이 집단으로 이것 했는데 나는 이것도 이해를 못 해요. 마치 본인들은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그 밑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밑의 사람, 하부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거기에 좀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주민자치회장 밑에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이장단이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안성시민들의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조례 전반적으로 보면 공개모집을 하고 추천도 하고 해요.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선정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나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 위원  조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누가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시장이 위촉한다고만 되어 있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 조례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단서조항 붙였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해 줬기 때문에 의회의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조례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좀 짜임새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 한번 합시다. 제가 늘 말하지만 의회에 와서 자기들 얼렁뚱땅 보고하고 의원들 다 바지 만들고 이것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말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고, 물론 우리 의원들이 기초지식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잘 백데이터 가지고 준비 좀 해 주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우롱하고,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놀림거리밖에 안 돼요. 이런 의회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뭘 바랍니까, 진짜? 정말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주민자치회 조례안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심사해 달라고, 말이 됩니까? 정말 안성시가 이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할 의지가 있는지 제가 되묻고 싶어요. 뭐 일해 볼만 하면 인원을 바꿔서 “바뀌어서 잘 모릅니다.” 전임자 핑계 대고 있고. 이런 행정이 무슨 행정입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겁니까? 시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답변 좀 제발 해 주세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성시의 기본구조가 단체장만 되면 완장 찼으니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불식도 여러분이 깨줘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지금 특별한 답변이 없는 걸로 봐서 제 의견에 일부 수용하는 걸로 알고 제가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부의장님.
유원형 위원  네, 유원형 부의장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겠습니다. 여기 제21조에 보면 이게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또 그 밑에 보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아직 읍·면·동에는 어느 사회단체가 됐든 기관이 됐든 전용 사무실을 제공하는 건 없거든요, 그냥 회의실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게 주민자치회인데 법인회사 이런 데로 해서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을 지원할, 결국 스폰 지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면 단위 조직을 보면 품앗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을 한 분이, 보통 중복 가입되는 곳도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장님하고 그만두신 분이 또 다른 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도 해요. 왜냐면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일부 이장님들이 “우리가 여기에 예속되는 것 아니냐. 종속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조직을 만드는데 전직 이장님 같은 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안면상 서로 아니까 가입도 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조례를 해 놓고서.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의견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웃음) 이 제정에 대해서 질의와 비난의 목소리가 많은데 우리가 시범운영을 지금 양성면하고, 대덕면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송미찬 위원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조례가 통과가 돼야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송미찬 위원  어떤 분이 의견서를 보내주셨는데 법령상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만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회를 만들 권한이 없다, 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좀 확인이 가능합니까?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정열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해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에 성남시에 계셨던 분들이 제기했던 사항과 내용이 유사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행안부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일단은 파트가 2개가 있습니다. 한쪽은 법제 파트가 있고 한쪽은 시범 실시를 지원해 주는 파트가 있는데 시범 실시 지원해 주는 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법제 쪽에서는 시범 실시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8월 중에 시범 실시 지역으로 행안부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자로 공문도 왔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이 주장했던 사항에 대해서 잘못했다, 했던 부분도 다 해소를 시켰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거네요.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우리 안성에서 흔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이르니까 좀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상황을 본 다음에 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면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는 없는 건가요, 의견에 대해서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저희도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들었고.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빠른 편은 아니고요. 좀 늦은 편입니다. 벌써 770군데 정도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빠른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미찬 위원  빠른 편은 아니지만 준비도 되지 않은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시범 운영을 그래서 해 보고 그것에 따라서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는 조금 저희는 진행을 해야 되는 쪽으로 그래서 올린 겁니다.
송미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일단 주민자치 아까 앞서 위원님이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그 이전에 업무보고 때에나 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불구하고 저는 여하튼 저번 우리 1회 추경이었나요, 관련 예산 들어왔던 게? 그래서 일단 관련 조례제정 부분에 대해서 일실한 부분을 조금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뒤늦게 예산이 통과된 상황에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상황인데 이것 지금 역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 보니까 일단 지금 행안부에서 시범운영 부분에 대한 지정이 없고 그런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 반영하시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행정절차의 수순상 좀 저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여하튼 행안부에서 시범지역 부분에 대한 선정이 완료가 되고 그것에 따른 위임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로 만들고 그리고 예산을 반영을 하고 이게 기본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막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지금 시범지역 지정을 좀 받은 상황에서 조례를 추진 중이신 건데 일단 우리 지방분권법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방자치회 부분에 대한 설치 및 운영 부분에 대한 상위법이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 이미 시범지역으로 설치되어졌으니까 조례 자체는 시범설치 조례로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하튼 상위법이, 워낙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에도 좀 계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 내용이 별도의 법안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일단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금 시범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해 가면서 이후에 계속성 있게 15개 읍·면·동 전면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그리고 그 시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업무보고 때도 이 조례와 함께 전체적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좀 조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는데 혹여 그 부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탄원서나 뭐 이런 것 올라온 것 보니까 전혀 밑의 단위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긴밀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서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듣고 대화도 좀 나눴고 전화도 좀 드렸고 했는데 원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아니다, 이건 아니다.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많이들 이야기는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아마 업무가 저희한테 소통협치담당관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시대에 많이 변화가 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준비가 좀 저희도 미흡했고 또 일부 이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시고 그래서 좀 서로의 어떤 간격이 벌어져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부터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궁극에는 기존에 주민자치센터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주민자치회하고 이게 겉껍데기만 바뀌어서 내용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하나마나한 사업인 것이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그런 권한보다는 자문기구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상순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다를 게 없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 주민자치센터는 당연히 자문기구였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서 여하튼 앞으로 활동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완전히 조금 다른 거잖아요, 주민자치센터하고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자치분권과 연계해서 우리 동네의 자치활동 자체를 주민총회를 통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에 나오고 등등 이런 전반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 없이 이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정도 운영하는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하튼 연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곳에는 끊임없이 교육하고 제도적인 장치로써의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충분하게 의견수렴해서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제대로 성과 없이 여태껏 8개월 흘려보내신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와서 아마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안 상정을 해서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향후에 구성도 체계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문제없도록 저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계획은 그렇게 보고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9호 금광면 테니스장 조성공사】건을 상정합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미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2021-19호 금광면 테니스장 조성공사입니다. 금광면 내우리 26-4번지 외 2필지에 테니스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유지만으로는 땅 모양이 비정형이고 면적도 협소하여 땅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연접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면적은 1613㎡이고 토지매입비는 2억 6372만 5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윤미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금광면은 거기 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면 자체에 테니스장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현재 보개면에 있는 것은 대관용 시설이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내우리 건은 개방공공체육시설로 운영할 겁니다.
반인숙 위원  그래서 그런다는 거죠?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분명히 클럽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디 클럽, 어디 클럽 사용이 되어 있을 텐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클럽에 소속이 되지 않으면 개인이 가서 테니스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갖고 계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가 그래서 대관용 시설이 아닌 개방형 공공체육시설인 경우는 방역관리요원을 배치시켜 놓고 선착순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반인숙 위원  선착순으로 배정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건 어떤 모임이나 클럽이 거기를 점유하고 그 사람들만 쓰고 일반인은 못 쓰는 거잖아요?
반인숙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런 개념이 아닌 거기 현장에 먼저 오는 사람순으로 테니스를 치게끔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반인숙 위원  그게 가능하긴 한 건가? 왜냐면 다른 데도 다 그걸 원하고 있지만 그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가능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는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네.
반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애초에 지금 26-4번지 지금 여기가 시유지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진행을 하고자 예산 확보해서 추진 중에 추가 토지를 매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박상순 위원  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사용허가자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면 본인 토지가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매입을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게 이유잖아요? 이게 이유가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아니, 그건 하나의 또 이유도 되고요. 그건 하나의 이유이고. 사실 여기가 당초 계획된 게 지금 공유지에 하면 1면뿐이 안 나옵니다, 테니스 면이. 그런데 개방형 공공체육시설로 테니스장을 운영하는데 1면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취득이 되면 2면 정도를 운영을 하면서 또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게 더 낫겠다, 그런 판단을 한 거고요. 그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애초부터 테니스장을 조성을 하려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기존 시유지 부지에 몇 면이 설치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전체 지역주민들의 테니스 실제 수요층하고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규모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추진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애초에는 시유지에 1면을 갖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다가 갑자기 “1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민원도 있네. 그러니까 여하튼 2면으로 해서 부지 지금 더 넓혀서 하는 게 더 좋겠다.” 뭐 그런 것으로밖에 지금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처음서부터 더 면밀하게 이런 부분까지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준비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지금 그리고 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허가가 일부가 나간 건가요? 지금 여기 위치도를 보니까 대강 그렇게 나오는데 어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공유지 중에 일부가 개인한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6쪽 보시면 옆 부분이 나대지 있는 데 메워져 있는 그 부분은 별도의 사용수익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순 위원  사용허가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안정열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문화체육관광과 체육시설팀장 서국원입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회계과에서 점용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아니, 서면 필요 없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팀장님.
○위원장 안정열  네, 회계과 팀장님.
○재산관리팀장 고정숙  재산관리팀장 고정숙입니다. 
저희가 이걸 확인했는데 올 연말까지 대부계약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 때문에 올해 농사를 짓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올해 대부하신 금액은 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요?
○재산관리팀장 고정숙  네. 사업하는 데 대부 관련해서는 문제없이 처리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사실상 지금 기존 계획대로 추진을 하든 그렇지 않든 사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연말까지 계약은 되어 있지만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아닌가요?
○재산관리팀장 고정숙  네.
박상순 위원  저는 이 사업 방식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A라고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유지에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시유지 일부를 여하튼 사용허가를 받아서 쓰던 주민이 그냥 “내 땅까지 빨리 좀 해서 넓게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시유지 부분을 단독으로 우리가 사업추진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의 사유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이게 지금 거기 6쪽 현황도 보시면 공유지 부분이 제방둑 쪽에 있는 거고 저희가 체육시설 하면 농지로 쓰는 부분이 이렇게 갇히는 형편처럼 됩니다, 이게.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의 사유지에 농사를 짓는 것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저는 사업을 왜 이렇게 추진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반드시, 지금 여기 금광면에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 꼭 2명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애초에 판단기준하고 변경요인이 왜 생긴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서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지금 1면 갖고 활용하기에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순 위원  부족하다는 근거는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테니스장 개방형도 1면 갖고 운영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2면 정도 있지. 그래서 거기서 1면이면 2명이나 4명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상순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테니스 치러 오면 그렇게 2명이나 4명이 오는 게 아니고 더 인원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합니다. 그러면 면이 1면 갖고는 개방형 체육시설을 하기 사실 부족합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런 논리라고 하면 2면이 아니라 5면, 10면이 되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뭐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애초에는 지금 1면, 인근에 있는 우리 종합운동장 내에도 관련 시설이 있는 거고 물론 지금 이용 방식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달리 규정을 하시면서 별도의 테니스장을 생활형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단계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저희 계획할 단계에 좀 미스한 것 같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2면 이상 운영하는 게, 개방형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봐서 추가 매입을, 물론 그 민원인 요청도 있었지만 효율적인 운영 차원이 더, 그걸 위해서 한 거지 그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박상순 위원  여러분이 지금 올린 계획안 보시면 사용허가자가 민원이 제기됐고 그래서 검토한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문구를 또 만들어놓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위원님, 작성된 것 다 저희 인정하고요. 저희가 초기에 계획을 잘못한 것 맞습니다. 앞으로 활용 측면을 더 생각해 주셔서 승인해 주십시오.
박상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금광면에서 테니스하시는 분들이 테니스장을 조금 확보를 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1면으로 했다가 이제 2면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면으로 하면 사실은 테니스 회원분들이나 또 일반인들이 보통 한 20명 정도 이렇게 되면 모여서 하면 2코트는 가져야지 테니스 운동경기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잘 저기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정회하죠.
○위원장 안정열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나눴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라는 말씀이 있었고 하여간 추후에는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9호 금광면 테니스장 조성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20호 금북정백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변경)】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윤미자 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9쪽 2021-20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변경)입니다.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194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은 관리계획으로 금년 9월경에 완료 예정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하늘전망대 및 탐방대의 설치 부지와 규모가 확정되어 공작물 및 토지 취득에 대한 변경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하늘전망대 및 탐방대는 호수의 변화하는 경관을 조망할 수 있고 금북정맥 전체 탐방로 구간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안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랜드마크로서 꼭 필요한 시설물로 토지위치는 금광면 오흥리 산 69-2번지이고 부지면적은 1만 413㎡이며 취득 예정가격은 2억 400만 원입니다. 공작물 규모의 총면적은 750㎡로 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분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시비 각각 25%입니다. 
이상으로 【2021-20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변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석근 환경과장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윤미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하늘전망대 및 탐방대 신축 건 이게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반영 여부가 늦게 결정된 거예요?
○환경과장 송석근  환경과장 송석근입니다. 
당초에 안내소하고 주차장 부지 할 수 있는 것은 마쳤는데요. 지금 설계가 9월 말 완료 예정인데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최적지로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 심의를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애초에 어딘가에는 필요할 것 같은데 최종 부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느라고 이것 지금 뒤늦게 올리신 거예요?
○환경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사전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워낙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 변경심의만 해도 세 번째 올라오는 거거든요. 저는 과거 서운산 자연휴양림 사업이 자꾸 오버랩이 돼요. 그 과정이 어떻게 문제를 갖고 진행되어 왔는지는 우리 집행부가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가 계획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판단의 여지는 좀 있겠지만 이게 계속 더군다나 사업 자체가 약 30억 규모거든요. 1, 2억짜리도 아니고 전체 총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전체 사업에서 사실상 이 부분이 전체 구간의 어떤 시설물로서는 랜드마크적인 요소로써 입지시키는 것을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사업 규모가 한 30억 수준에 견줘서는 사전에 분명히 기본 설계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의회에 사전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아쉽고요. 그리고 일단 이러한 하늘전망대가 사실 유행처럼 번져요, 지자체마다. 대부분 이게 산에 위치하는 경우에 해발이 높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전망 뷰가 관광상품화 될 만하다, 라고 하는 자산으로 평가받을 경우에 대부분이 도입이 되는 것 같고 사실 여기는 해발 높이가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전망대를 한 20m 정도로 지금 세워서 금광면 양안 부분에 대해서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저수지나 이런 부분에 전망대가 설치된 곳은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조금 자료를 보여주시고 해서 굳이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으나 이 사업의 전체적인 취지나 이런 것으로 보건대 이 시설이 꼭 거기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시설 자체가 이후 금광호수 전체 사업과 조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검토할 필요나 이런 것들도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광호수 사업 과하고 혹여 사전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환경과장 송석근  네.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사전에 소통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게 이후에 금광호수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이후에 출렁다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도입시설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적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랬을 경우에 저는 미리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차 진단을 하셔서 도입 여부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변경 여지는 또 없는 거죠?
○환경과장 송석근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변경사항 없는 것으로 제가.
박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20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변경)】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행정과장 김종명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위임근거 법규가 변경·삭제된 사무와 행정 수요변화로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에 대해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권한 일부를 위임하고 기관별로 위임사무와 근거 법규를 명확하게 일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2021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시 사무위임 목적이고 제2조는 시장이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열거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무위임 대상은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무와 정책 구체화에 따른 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무는 위임사무에서 제외하였으며 신설되거나 변경·삭제된 사무에 대해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임사무에 대한 시장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이고 제4조는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부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사항이며 제2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일정금액 이상 주택 임대차 계약 또는 변경해제 시 읍·면·동에 신고하여 처리되는 적용 예이고 제3조는 사무위임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 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별표 1은 직속기관의 장에게, 5쪽 별표 2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이며 모두 소속공무원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6쪽부터 10쪽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14개 부서, 74개 업무이며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위임사무를 제출받아 인사부서에서 법령과 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에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동안에 읍·면·동에 위임됐던 사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관이 되지 않아서 사무에 대해서 서로 불편한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읍·면·동하고 저희 관·과·소하고 다 정비를 해서 읍·면·동에서 위임되는 사무는 이번에 다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김종명 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내용적으로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주셔서. 다만, 지금 이게 지난해 말에 직제개편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때문에 사무위임 조례 역시도 직제개편과 동시에 추진이 이루어졌어야만 되는 건데 시기를 조금 일실하시고 8개월 넘은 시기에 조례안이 상정이 됐어요. 앞으로는 시기 일실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있고 위임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면 곧바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조금 전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읍·면·동에서 이 사무는 위임될 사무가 아닌데 위임시켜 놓지도 않고 읍·면·동으로 문서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장하고 협의하면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연결됐어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추가적으로 더 시간이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이관 사항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자 협의 나름대로 진행하시느라고 시간이 걸리셨다는 거잖아요. 명확히 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 협의는 잘하신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사무위임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은 그때그때 반영을 해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 보니까 면장님이, 지금 부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임명했잖아요. 면에서 면장님이 임명하면 이런 연세나 이런 것도 고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맞는다고 부면장에 딱 앉히면 이것도 뭐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지위, 계급사회지만 우리나라의 정서가 삼강오륜 아니에요. 그래도 어른 이런 저기가 있잖아요. 괜찮을지, 난. 하여간 장, 단점은 있겠지만 좀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나이 관계로 인해서 면장보다도 부면장이 더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직사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조직사회 이런 걸 떠나서 읍·면·동장님들하고 큰 저기는 없고요. 일단 부면장님 대부분이 면장님보다 나이상으로 연배가 돼서 약간 행정하면서 저기는 하는 건 있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
○위원장 안정열  면장님하고 부면장님하고 나이 차이 나고 이런 건 괜찮은데 일죽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윤병삼 부면장인데 거기 새로 발령받아온 산업팀장 김동호 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행정과장 김종명  지금 부면장님이 윤병삼이고 거기 김동호 저기, 다 시킬 수 있죠. 지시할 수 있죠.
○위원장 안정열  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시키면 윤병삼 같은 부면장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진급도 못 해서 저기인데 완전히 업무에 지장을 많이 줄,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 조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김종명 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계속해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수정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참고해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중복된 조항삭제 및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며 서류보관에 관한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1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제2조는 복무 선서에 대한 사항으로 기존의 소속기관의 장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으로 명칭을 통일하였습니다. 제3조 책임완수 및 제4조 비밀 엄수 관련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는 친절·공정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기존의 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는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항 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신설한 사항으로 일반문서와 별도로 구분하여야 하는 특별문서 보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8조 겸임근무에 대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 파견근무 및 제10조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12조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비교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하였으며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사항만을 규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4쪽 하단부터 5쪽까지는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에 대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안 중 근무기강확립 조항 삭제에 따라 기존의 별표사항 중 공직자행동률을 삭제하면서 총 4개의 별표사항으로 개정하였으며 별표 1의 선서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조례안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문구를 시장 및 안성시라는 문구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3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의거 유사경력이 있는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2일 가산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4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관계법령 발췌서 및 18쪽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도 행자부에서 대통령이 공무원 복무조례가 많이 개정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중에서 가장 많이 된 게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군대를 입대할 경우에 군 입영휴가라든지 가족돌봄휴가라든지 이런 특별휴가가 많이 추가가 돼서 전체가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 개정되는 것하고 예전에 행자부에서 권고했던 사항, 법제처에서 권고했던 사항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전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김종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복 시민안전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강성복입니다. 
안성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은 2019년 10월에 착수하여 주민의견청취, 관련 부서 협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개요,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 정비사업, 시행절차, 시행계획수립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개요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안성시 전역인 553㎢로 설정하였으며 법정하천은 235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과업기간은 ’19년 10월 16일부터 ’21년 10월 14일까지 총 24개월이고 목표연도는 수립연도 기준 향후 10년인 2031년까지입니다. 대상 재해로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대설, 가뭄, 기타재해로 8개의 유형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과업수행은 동부엔지니어링㈜, ㈜경동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법적 수립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2014년 6월 완료 후 재검토연도 수립 시기 도래와 2018년도 10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개정에 따라 가뭄, 대설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안성시 개발로 인한 불투수층의 증가, 법정하천 계획홍수위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향후 10년을 목표로 정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단계는 기초 현황조사,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 수립 등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자연재해 현황조사, 관련 계획 조사, 설문조사,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금회 용역수행을 예비후보대상 중복 검토 및 재해별로 구분함으로써 예비후보지를 1031개를 선정하였으며 기초조사 및 분석을 통해 조사된 피해 이력, 정비 여부 등 전 지역의 자연재해 발생 가능 검토내용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 후 간략 위험도지수를 검토하여 1 이하는 후보지에서 제외하고 1 이상은 후보지로 선정하게 되어 위험지구 후보지는 274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하여 상세 위험지구 검토, 인명 피해 가능성 혹은 재해위험 평가 및 예상 피해 규모, 예상 정비 규모 및 목표연도인 10년 이내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최종 위험지구를 4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위험지구에서 제외된 230개소 지구는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7쪽과 8쪽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예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안성시 향후 10년간 정비사업 시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험지구 선정 결과 하천재해 17개소, 내수재해 9개소, 사면재해 11개소, 토사재해 7개소 등 총 4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저감대책 수립으로 구조적 대책,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되며 구조적 대책은 위험지구의 위험요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시설물 정비 및 재가설 등 구조적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비구조적 대책은 전 지역의 단위와 지구 단위를 구분하여 관리계획 및 운영, 교육 실시 등 비구조적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하천재해 17개소, 내수재해 9개소, 토사재해 7개소, 사면재해 11개소 등 총 4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개략 사업비는 하천재해 1497억 원, 내수재해 2342억 원, 토사재해 104억 원, 사면재해 7억 원 등 총 3950억 원이 소요됩니다. 목표연도는 10년 동안 사업을 투자하여 자연재해 위험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돼 있는 위험지구에 대하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하면 시·군 단위의 사업계획서 작성 후 행안부에서 사업계획서를 확정하여 사업비 50%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 후 행정절차 이행, 용역발주를 통한 공사시행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행계획 수립은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기본평가항목과 부평가항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평가항목은 재해위험도, 피해 이력, 비용편익비, 주민불편도, 지구선정 경과연수 등 5개 항을 1차 평가를 완료하였고 부평가항목은 지속성, 정책성, 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14쪽에서 17쪽 재해별 기본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부과한 후 합산된 종합평가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 결과입니다. 이후 협의와 이행절차를 수행하며 최종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강성복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의회의견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자료네요. 일단 물론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용역이 진행된 사안이겠지만 용역 결과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신 바가 없어서 지금 이것 10여 쪽의 사업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순위 정했어요.” 뭐 이 정도인데. 아니,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지구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떠하고 그리고 최종 274개소에서 44개소에 대한 위험지구 선정을 나름대로 하신 건데 이게 44개소 선정 리스트에 대한 현황 파악을 저희가 지금 충분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그동안의 재해 이력이나 이런 것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더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그것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래서 이 종합계획 수립 부분에 대한 목표연도가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 어디에 봐도 무슨 표기가 없네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것은 법적으로 새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이게 수립을 하면 10년 동안 수립을 하는 것이고 도시나 이렇게 급변하는 저기는 지자체 단체장에 의해서 5년이 지나면 변경 수립이 가능하도록 법문화돼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일단 2014년에 그 수립을 했었다면서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2014년도.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년 계획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목표연도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31년이요.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44개소가 정량적이라든지, 정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렸는데 그게 와닿지 않으시는 부분은 약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읍·면·동 지역에 기존에 우려가 되는 지역, 지역마다 다 약간씩 우려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하천이 붕괴될 것 같다든지,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분야 쪽을 다 기본적으로 이장님을 통해서 일차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지구지정이 돼 있는 곳 2014년도에 총 42개소가 지정이 돼 있던 곳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25개소는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개소는 완료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로 이 부분에서 고려를 해서 다시 정량적이라든지 시스템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더니 그게 위험지수 범위 안에, 1이라는 숫자를 쓰는데요. 그 범위 안에 들어와서 그것도 일단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그게 1030 몇 건이라고 나오는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숫자에서 다시 현장 확인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다시 시스템으로 걸러보니까 274개소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다시 행안부에,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좀 받으려면 행안부에서 인정을 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그게 아마 개소가 좀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돌려봤더니 44개소가 나온 건데 그것을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있고 못 하는 이유는 저희가 조사 중에 있는 거고 현재도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 다른 의견,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아직도 수행을 하고 있고 경기도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더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부분이 있는데 안성시의회에서 이 내용을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이 의견을 보시고 추가적인 의견을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4개소로 결정이 됐는데 향후 절차는 이것을 갖고 경기도하고, 경기도에서 또 나름대로 연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또 심사라든지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이것을 갖고 다시 재해위험성용역을 수용을 해서 그것을 갖고 경기도 통해서 행안부로 사업 요청을 하면,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조령천이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조령천 부분을 하고 몇 개 지구를 묶어서 용역을 저희가 다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면 그 사업을 하천사업 정비사업을 요청을 했다, 그러면 그 사업이 경기도 통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주는 방식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업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44개소가 지금 당장 이렇게 육안에 안 들어오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자료는 추가 세세한 관리카드는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31년. 10년 단위.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2021년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네, ’21년이 기준이 되는데 아마 승인은 내년도 정도. 행안부 최종 승인이 돼야지 승인 완료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준으로 된다고 그러면 2032년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2031년이 되는 거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설명을 일단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 이번에 10년 단위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그동안 안성지역에 자연재해가 여러 유형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피해가 있었어요. 최근에 크게 홍수피해부터 해서 그 이전에 가뭄피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황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전체 재해 안에 기본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 전체적인 계획 수립에 있어서 가뭄이나 기타 부분에 대한 재정투입계획과 우선순위 부분에 대한 내역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것은 8개 분야 하천이라든지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해서 기타 재해까지 8개 부분의 재해 부분을 다루는 건데요. 가뭄도 재해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조사 부분은 조사가 된 건데 조사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이게 10년간 하고 이것 재해를 기존의 이력사항을 파악을 합니다. 이력사항을 파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가뭄이 좀 심했고요. ’18년도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요. ’19년도, ’20년도까지. 그랬다가 ’21년도에 지금 7월 말에서 8월 달에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해가 10년간을 평가하다 보니까 위험지수하고 이러한 비용편익비 해서, B/C해서 이런 비용이 있는데 5개 항목에서 그게 1보다는,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그래서 지수가 1이 안 되는 숫자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고요, 44개에. 그래서 그게 포함이 돼야지 경기도 통해서 행정안전부의 예산을 50% 받을 수가 있는데 지수가 50%가 안 되게 되면 이것 대상에 올린다 하더라도 협의과정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뭄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같은 지역에 10년간의 기존의 재해이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비용편익비 계산하고 아까 5개 항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항목을 평가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정량적으로 숫자가 얼마 나오느냐, 그래서 1이 안 되는 숫자는 버리고요. 1이 넘는 숫자는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가뭄피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박상순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기존 2014년에 수립된 계획 42개소 중에 아까 25개소라고 그랬나요? 25개소 정도만 지금 이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5년 넘게 지나고 이제 다시 10년 계획을 세우는 안인 것이고요, 그렇죠? 아니,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여러 재평가를 통해서 위험지구가 42개소가 순위가 매겨졌던 것인데 그러면 42개소에서 아직 미이행된 사업지구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사업 필요성 부분에 대한 평가분석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거쳐서 이번에 계획안이 수립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맞습니까?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네, 그런 부분이 저희 17개소가 2014년도에 수립이 되면서 17개소는 아직 정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현재 시점에서 위험지수라든지 5개 항목을 검토를 해 봤더니, 2014년도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1년도 기준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고, 현장도 확인해 보고 그랬더니 그게 위험지수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현재의 종합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상순 위원  다 포함됐습니까, 그러면요?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네.
박상순 위원  네. 아니, 다시 재평가해서 수립되는 계획이어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수립됐던 계획에 대한 이행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재평가를 더 면밀히 해서 전체적인 개선지구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 게 기본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계획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에 있어서 기본 틀이 있는데 굉장히 경험 측, 그러니까 과거에 재해이력이 있느냐, 없느냐 등등 이게 너무 경험 측에 준해서 세워지는 게 아닌가 싶은 개인적인 의견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후에 기후위기 관련해서 굉장히 재난 부분에 대한 다양성 그리고 심각성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누구나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 계획 자체가 지역의 전체적인 안전도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기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계획이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돼서 설계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타 부분에 대한 게 여기 위험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계획이 안 잡혀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자연재난팀장 정규홍  이것 부연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시민안전과에서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수립이다 보니까 자연재해 관련해서는 최상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재해 관련 부서가 이 사업이 선정되게 되면 이게 사업이 주로 하천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급경사지 피해라든지, 아니면 토사재해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치가 조사를 해 봤더니 이게 피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진짜 많아서 그래서 이게 비율이 많은 거고요. 나머지 부분도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기타 재해라든지 가뭄재해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비구조적인 방법, 저희가 말씀드린 구조적인 부분은 시설물을 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0억이 넘게끔, 한 400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건데 비구조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예경보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상수원을 더 끌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조적인 방법 외에 나머지 예경보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비구조적인 방법도 같이 고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자료에는 없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추가적으로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복 시민안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현광 세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현광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현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제한 조치 등으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 중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 납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결을 받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감면대상은 2021년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재산세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감면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고급오락장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감면대상은 2021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제한 조치 등으로 영업이 금지된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은 중과세율 4%를 일반과세 0.25%로, 토지는 고율분리과세 4%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조현광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전년도에 임대인 지방세 감면 있었죠?
○세정과장 조현광  네, 착한 임대인 있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것 적용기간이 어떻게 됐었죠?
○세정과장 조현광  작년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6개월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줬습니다.
박상순 위원  6개월이었나요?
○세정과장 조현광  네.
박상순 위원  이번에 착한 임대인하고 고급오락장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물분 재산세 이런 것 이미 고지되지 않았나요?
○세정과장 조현광  네, 고지됐습니다. 이것 선납부하고 그 후에 저희가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을 그렇게 잡아서 그것은 납부한 것에 대한 감면을 해 주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런데 여기 예산추계를 보니까 전년도 착한 임대인 같은 경우에 33건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올해는 80건으로 추계를 잡으셨네요. 이것 어떻게 사전 저것 있으셨던 건가요? 위원장님.
○재산세팀장 이철우  재산세팀장 이철우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임대료 인하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만 적용을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한 분들한테 감면을 해 주는 거라 거의 더블 수준으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추계를 잡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게 예상하셔서 잡으신 거예요?
○재산세팀장 이철우  네.
박상순 위원  고급오락장 같은 경우는 6건으로 한 6100만 원 예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등록 현황을 살펴보신 건가요?
○재산세팀장 이철우  저기가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인데요. 등록제한 78개 업체 되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중과세되는 게 작년에 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1일 전에 1개 업체가 폐업을 해서 올해 중과세되는 게 6개 업체입니다.
박상순 위원  그럼 현재 안성지역 같은 경우에 중과세 대상이 6건 정도로 집계를 하시는 거고요?
○재산세팀장 이철우  네.
박상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팀장님, 우리 이번에 이 피해지원 그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조현광  금년도 착한 임대인하고 고급오락장 감면해 줄 예상액이 1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정열  1억 700만 원.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광 세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토지민원과장 이걸필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서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2021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사전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이걸필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복지재단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경기복지재단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고에 의해서 경기복지재단 주사무소 입지 선정 공고와 관련하여 안성시가 공모한 결과 유치 선정되어 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조기 이전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 체결에 따른 사후 동의안입니다. 2021년 6월 29일 경기도, 안성시, 경기복지재단 협약 체결하여 안성시는 재단이 조속히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재단이 사용할 건물 및 부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과 경기복지재단은 복지정책 조사·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등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협약내역은 붙임의 업무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2021년 5월 27일 이전 확정 결과 발표 후 6월 29일 7개 기관 공동업무협약식을 통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9월 이후 실무협의체 구성 이후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네. 일단 협약서 제2조제2호를 보면 “안성시는 재단이 조속히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재단이 사용할 건물 및 부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제1호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일단 협약서에는 행정적 지원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전에 한 차례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셨었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그 간담회 보고, 그러니까 이후에 나름대로 사전절차를 이행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먼저 7월 달 의원간담회 때 그 협약서 내용하고 차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이후에 저희 안성시하고 경기도하고 경기복지재단이 7월 20일 날 경기복지재단에서 3개 기관이 모여서 이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짓고 일부 임대하는 방안을 설명드렸고 차후 선택으로 시유지 부지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쪽 3개 기관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에서는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한 것이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임대보다는 별도 건물로 해서 자기들은 건물 따로, 행정복지센터하고는 또 따로 떨어져서 했으면 독립성을 요구하는, 건물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제안을 해서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별도로 복지재단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그 이외 경기복지재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해서 도하고 협력해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자, 라고만 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후에 다시 3개 기관에서 실무협의체 도에서 구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은 그때 더 상세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상순 위원  일단 경기복지재단이 북부센터가 또 따로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의정부에 따로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현재 수원에 있는 센터만 이전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이게 유치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공모 신청하면서 우리 쪽에서 내건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서 건물 일부 임대하거나 아니면 시유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음 신청을 했던 부분이죠.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애초에 두 가지를 제안을 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공모 신청단계에서?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그럼 옥산동에 2동사무소 신축이 들어가면 3, 4층에 대한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별도의 토지를 사서 제공을 하겠다? 이 두 가지를.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 부지에다가 그러니까 별도. 그러니까 별도라고 하면 그 옥산동 부지에다가.
박상순 위원  아, 옥산동 2동사무소 그 부지 내에 분할을 해서 짓는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행정복지센터 짓고 옆에 따로 경기복지재단 짓고 이렇게 그 부지 내에서.
박상순 위원  이게 현장실사 이렇게 나오고 하면서 안성시가 혹시 토지 플러스 건축비까지 전부 담당을 하겠다는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 당시 현장실사 나오고 설명하고 그럴 때 거기에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임대하겠다 그런 설명은 드렸던 거죠, 현장실사에서.
박상순 위원  제가 현장실사 때는 자리에 없었고 들은 얘기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건으로 1안, 2안을 제시를 했다가 현장실사 나왔을 경우에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시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발언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것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런 것은 없었고요. 행정복지센터 짓게 되면 거기 임대로 주겠다고 한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그렇게 공모신청할 때 제안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박상순 위원  일단 1차 협의에서는 지금 3, 4층 임대보다 별도의 건축물을 갖기를 바란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이게 여튼 다른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시고요. 1차적으로 지금 3, 4층 임대를 주기 위해서는 지금 별도의 지하 부분에 대한 주차장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지 않으셨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용이 350억인가 얼마 정도로 예측했던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지하주차장에서 100대 규모로 했을 경우에 건축비가 많이 상승하는 요인이 있거든요. 지하 1층 주차장 했을 때만 약 100억 가량 예상됐던 수치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뛰어오른 거거든요. 지하주차장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박상순 위원  비용적 측면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진단을 꼼꼼하게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게 건축비를, 보통 지금 읍·면·동 청사 설립에 있어서 지금 최대 풀이 100억이거든요. 지금 350억 정도 예상한다고 전제하면 임대료를 얼마를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조금 비용적인 측면에서 안성시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일단 들고요. 더불어서 복지재단 측의 비용을 줄이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토지제공보다는 기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이런 전반까지를 같이 고려해서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기존 시설 리모델링도 필요하겠지만 작년에 일자리재단 신청했을 때 한경대학교에서 일부 산학협력관 쓰는 것으로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도 최초 경제복지재단 신청할 때 전략기획담당관에서도 한경대학교 측을 생각하긴 했는데 한경대 측에서도 별도 공간이 없고 경기복지재단이 약 790평 정도 규모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 한경대학교도 없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서 안성 옥산동 행정복지센터로 방향을 잡았던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다른 안성시내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하면 리모델링해서 예산적인 면도 훨씬 더 감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해 봤었는데 그렇게 대체할만한 건물이 안성에는 없어서요.
박상순 위원  일단 문예회관이 정확하게 리모델링 사용용도나 전체적으로 검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포함해서 조금 리모델링 가능 여부가 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하기는 했지만 이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 시가 투입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때문에 여기 이전을 하게 되면 수원 건은 경기도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처분이 됐든 다른 용도변경이 됐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경기복지재단이 수원 인재개발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임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여튼 경기도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복재재단 측하고 삼자 협의 긴밀하게 하셔서 이후 재정투자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안성시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상순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참 경기복지재단을 유치를 한다고 해서 만약에 이 경기복지재단을 유치하면 경기복재재단에서와 안성시에 와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래서 부동산 건물 취득을 해서 안성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참 유치를 하면 좋겠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 봤는데 막상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것은 시유지를 제공한다, 또 경기복지재단에서 건물을 와서 짓는 것도 아니고 임대로 사용을 하는데 또 별도의 건물을 새로 지어서 임대를 달라 이것은 제가 볼 때 억지다. 아니 지금도 남의 건물 임차해 있는 재단에서 이것을 우리 안성이 유치했다고 해서 안성에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되길래 한두 푼도 아니고 몇백억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로 준다. 임대료 얼마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안성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안 맞고 또 복지재단을 유치해서 직원들이 우리 안성에 이사 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이 우리 안성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원점부터 재검토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경기복지재단에서 요구하듯이 우리 시유지에다가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면단위 읍·면·동 짓고 있는데 한 80억 정도, 지금 예산이 풀 예산으로 잡혀도 그 정도면 아주 잘 짓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350억씩 들여서 2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짓는데 거기에 3층, 4층 건물을 올려서 임대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절대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경기도하고 협약식은 맺었지만 이것은 너무 무리다. 그리고 너무 우리 안성시가 손해 보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부의장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의원입니다.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안성으로 이전해 온다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기대도 하시고 희망에 부풀어 계신데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성이 선정된 이유를 과장님 뭐라고 보세요? 선정된 이유나 기준이나 이런 것.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안성이 선정된 이유를 본다고 하면 어쨌든 입지여건이라든가 기반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이 됐다고 보이거든요.
유원형 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제가 해석하는 것은 안성이 수도권이지만 원래는 안성 같은 지역을 중점으로 했던 게 아니에요. 휴전선, 접경지역 쪽으로 많이들 이전하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안성도 낙후된 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안성도 수도권이지만 자연보전권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동사무소 지어서 임대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보전권역 때문에 선정이 됐으면 자연보전권역이 있는 동부권으로 가야지 2동 지역에는 자연보전권역이 없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출퇴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고려, 배려해 줬다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배려, 고려해 드려야죠. 왜냐면 솔직히 그분들이 여기 와서 이사까지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차피 중부고속도로도 있고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도 있고 우리 위원장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동부권이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발전 안 되는데 그쪽으로 유치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쪽도 고려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처음 최초 신청을 저희가 후보지를 옥산동으로 낸 부분이라서요.
유원형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자연보전권역 때문에 우리가 유치하는 데 점수를 받은 건데 안성에 와서는 안성의 중심지로 간다고요? 그러면 뭔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자연보전권역이라든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시·군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부분이고 안성시 역시 마찬가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 상수도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안성시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는 관점에서 그런 점도 감안이 돼서 신청하게 된 부분인데요. 지역적으로는 그 부분도 일리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동부권역 해서 더 개발할 수 있고 그렇게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희도 처음에 유치하기 위해서 처음에 말씀하신 이런 접근성이라든가.
유원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공공성 있는 게 동부권이나 이런 데로 가지 않으면 안성의 균형 발전은 도저히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으로 가야 그나마 격차가 줄여지고 그래서 아무튼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경기복지재단 신청할 때 왜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는 당연히 경기복지재단에서 와서 땅도 구입하고 건물도 다 짓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 우리가 지어서 임대를 한다. 그렇게 미리 왜 설명을 안 했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요. 처음에 유치할 때 “경기복지재단은 우리 시에서 지어줘서 우리 임대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 아마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뭐하러 유치하느냐 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먼젓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수막 값도 안 나온다고. 아니 그래 세상천지에 경기도복지재단이 오면 자기들이 와서 짓고 근무를 해야지 우리가 지어서 세를 주고. 아까 유광철 위원님 말마따나 얼마나 받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과에서 미리 왜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나. 우리 경기복지재단을 우리 시에서 지어서 임대를 해야 합니다, 유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 얘기를 빼놓고 유치를. 우리야 유치하면 좋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완전 우리 시에서 다 건물도 짓고 이러다 보면 다른 기관 유치한 데도 다 그렇게 시·군에서 짓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다른 시·군 같은 경우 한 곳은 건물을 임대해 주는 그러니까 보건소가 새로 신축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기존 보건소 건물을 제공하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시유지만 제공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차라리 경기복지재단을 일반인 건물 있잖아요. 그런 데를 자기들이 임대해서 해야지. 꼭 우리 시에다가 꼭 기대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 건물 잘 지은 것들 많은데 그런 데 임대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저희도 예산 최대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도하고 잘 저기를 하세요. 하여간 MOA 사전동의는 했는데 하여간 잘 그래도 도하고 얘기를 잘해 봐야지 지금 아마 우리 시에서 다 지어주고 시민들이 알면 뭐하러 유치했냐고 대번 그럴 텐데.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복지재단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계속해서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설치된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 팀 2개소에 대한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되어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수탁 현황은 안성시 동부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은 사회복지법인 평안밀알재단에서, 안성시 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사회복지법인 한길복지재단에서 위수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되어 다음과 같이 위수탁 공고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안성시 동·서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2개소를 분리 위탁하며 2021년 본예산 기준 5억 2441만 6000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수탁법인 자격요건으로 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지자체와 복지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사용 가능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1년 10월 중 위수탁자 선정 공고 후 2021년 11월 수탁자 선정 심사 및 위탁계약을 하고 2022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우리 평택 밀알하고 한길하고 지금 사실상 위탁을 맡았던 기간은 몇 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지금 11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11년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네.
박상순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위탁 건에 대한 지금 동의안이 이번에 굉장히 많은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이 장기간 계속 동의 절차를 밟아서 재위탁 절차를 밟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계약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장기화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그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조금 현재 민간위탁 심의과정에서 우리 민간위탁 관련 조례 지금 개정도 되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사전에 적정성 검토나 그리고 실제 내용적으로 재위탁이 될 경우에는 사전에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여기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너무 장기화가 되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사유화 개념으로 이미 이렇게 되어진 것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이집부터 해서 등등 작은 도서관.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정보공유시스템 사용 가능 법인으로 자격기준을 1차적으로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2차 공고 시에는 그러니까 1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차 공고를 다시 내서 일반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게끔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보공유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반법인이 됐든 일반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 그냥 추후에 시스템 구축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별도로 시스템 구축하는 게 아니고 정보공유시스템을 쓸 수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2017년부터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 그대로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자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어떤 지원서비스 그리고 어떤 서비스 연계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다 파악할 수 있는, 입력해야 돼서 서로 시와 기관 간 다른 복지기관 간의 정보공유해서 어떤 서비스 중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시스템에 입력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시스템이 저희가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쓰는 사회보장시스템 행복e음에서 그것을 시설하고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 2017년부터 변경된 거라 그전에 저희 안성시에도 원스톱 복지시스템 해서 기존 시스템이 쓸 수가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원스톱 복지시스템을 개발해서 거기에 입력함으로 인해서 안성시 전체 사회복지기관 간의 자료공유하고 이렇게 유지해 오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행복e음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쓸 수 있는 법인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3종 복지관 해서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시설에서 행복e음 시스템 사용접근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제한이 되어있어 왔고요.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2차 공모를 통해서 비영리법인까지 열어뒀다고 하는 것은 그 시스템 연계가 가능하다는 전제 때문에 열어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 시스템은 1차에 그런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한 거고요. 그것이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 2차적으로 해서 일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도 연다고 한 것은 그냥 기존에 쓰던 원스톱을 복지시스템 쓸 수 있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상순 위원  행복e음 접속은 안 되는 거고 기존에 안성시가 별도로 복지서비스 수요공급 이런 것 중복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만들었던 기존의 원스톱 서비스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렇죠.
박상순 위원  그러면 행복이음 접근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것은 접근권한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3종 복지관 쪽에 한해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일단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행복e음 접근이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행복e음을 사용함으로 인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공유가 다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중앙이나 도 이런 단위에서도 그런 사례관리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 평가할 때 그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안성시에서 자체 개발한 원스톱통합복지시스템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안성 쪽에서만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있는 자료 입력한 것을 또 행복e음 시스템에 일부러 자료 전환해서 옮겨주고 그런 작업도 일부하고 있거든요. 약간 번거로운 점.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열어둔 의미가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시스템을 쓰면 약간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도에서도 그렇고 이런 행복e음을 쓸 수 있는 시설로 범위를 국한을 시킨 거죠. 전에는 다 개방이 됐다가.
박상순 위원  네.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여튼 재위탁 계속 한 법인이 50년, 100년 주구장창 할 수 없잖아요. 사실상 저는 최소한 10년 이상이 넘어가면 모든 조직이 다 이렇게 관성이 붙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사회가 변하면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서비스 욕구는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그만큼의 운영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 인적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파악은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상대적인 장점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장기화되어지는 것들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해소 방법을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래 하게 되다 보면 그런 약간 타성에 젖을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런 부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위탁을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성과지표라든가 해서 그런 것을 달성토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동서부네트워크팀 같은 경 10년 전에는 생겼던 부분인데 안성시 사례관리 불모지에 해서 어떻게 보면 사례관리라는 것을 이루어낸 그런 공이라든가 흔적은 분명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너무 오래 하면 그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성과지표라든가 자체적으로 그들에게 더 격려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여튼 새로운 방법이 있으시면 강구해 주시고 이게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수탁기관의 서비스를 평가를 현장감 있게 진행을 해서 꼼꼼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기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영기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입니다.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인 농인 등의 수화언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6호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제6조제1항제6호에 농인 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에 근거하였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에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에 “한국수어”를 “한국수화언어”로, “위한”을 “위하여”로, “규정함으로서”를 “규정함으로써”로 개정하였고 제2조제6호에 본 조례에서 쓰이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농인 등”이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를 말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시장이 한국수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제9조에 “관하여 필요한”은 “필요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5쪽에 관계법령 발췌서와 6쪽에 그 밖의 참고사항인 자치법규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발굴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4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입니다. 
시 정책방향 제시와 행정 집행에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해 주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미세먼지와 눈, 비 등 기후변화에도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 권리 및 발달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며 사업내용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설관리 및 운영과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대상시설은 공도읍 행정복지센터 3층에 증축 예정이며 위탁대상 사무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관리·운영 업무와 안전관리법에 따른 유지관리 및 영유아 놀이프로그램 개발추진 등입니다. 운영인력은 2명이며 예산액은 1억 176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추진계획입니다. 10월에 위탁계약 체결 후 12월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관계법령 발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부분을 지금 추가한 게 뭐예요, 이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저희가 지금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법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자 계획 중에 있고요. 법률 자문, 검토 다 받았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심의위원회 거쳐 선정할 수 있고 다만, 행정재산의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민간위탁 계약서는 작성해야 한다고 자문받았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적으로 우리 관련, 육아종합지원센터 맞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거기하고 지금 동부권 사업장하고 한 곳에 위탁하고 계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상 장난감 대여소하고 실내놀이터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타당하다는 내부 검토 의견이신 거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기존에 공도 장난감 대여소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었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과거에는 공도읍 행정복지센터 안 1층에 아이러브맘 카페하고 장난감 대여소가 있었는데 지금 공도읍에서 그곳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장난감 대여소는 임시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전해서 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고요.
박상순 위원  아뇨, 그러니까 기존에 장난감 대여소 인력하고 전체 운영방식이 어떻게 됐었냐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아이러브맘 카페하고 장난감 대여소하고 인력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1층에 아이러브맘 카페를 폐쇄하고 그 기존 인력을 실내놀이터 준공하면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쪽에 예산액 보시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기존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인건비는 그대로 사용하고 운영비에서 과거 예산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증액해서 운영하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계획합니다.
박상순 위원  네, 내부 법률 검토 받으셨다고 하니까 뭔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후에 혹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계속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현재는 중앙에는 중앙육아종하고 동부권에는 부속사업장하고 서부권 쪽에 이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하는 것으로 3곳을 잡는 거고요. 저희가 가족센터 건립 중에 있는데 그 안에도 실내놀이터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아니, 이게 원칙적으로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게 좀 타당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일단 제가 세부내용 내부 검토를 일단 거치셨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후에 추가 확대나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별도의 조례 입안하셔서 추진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 (가칭)디자인시티블루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국공립 디자인시티블루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디자인시티블루밍아파트 내 운영 중인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 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개원시기는 내년 3월 예정입니다. 
다음 2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무상 임대계약 체결하였고 9월에 위탁계약 체결 후 내년 3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 (가칭)디자인시티블루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 (가칭)원곡제일오투그란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연 가족여성과 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국공립 원곡제일오투그란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곡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 관리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개원시기는 내년 3월 예정입니다. 
다음 2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무상 임대계약 체결하였으며 9월에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자 선정하고 내년 3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자 선정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김주연 가족여성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여기가 혹시 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인가? 거기 내부갈등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진행하다가 스톱됐던 곳이죠, 여기가?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하려면 입주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과거에 한 번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 다시 입주자 회의 거쳐서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신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과반수 동의 충족이 안 됐던 거였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박상순 위원  네, 알겠어요.
○위원장 안정열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 (가칭)원곡제일오투그란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 어린이집(낙원어린이집 외 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국공립 어린이집(낙원어린이집 외 10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 11개소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운영자 선정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추진계획입니다. 10월에 심사를 거쳐 11월 초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및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열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어린이집(낙원어린이집 외 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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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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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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