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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5월 14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
  13.    <제12항> 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업무협약 동의안
  14.    <제13항> 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지원을 위한 하나은행 매칭출연 업무협약 동의안
  15.    <제14항> 양성 산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6.    <제15항> 원곡 성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7.    <제16항> 죽산 매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8.    <제17항> 경부고속도로 360.7㎞(서울방향) 산수화·태산아파트 방음시설 설계 및 공사 위·수탁 협약 사후동의안
  19.    <제18항> 2020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    <제19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1.    <제2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22.    <제21항> 도일동 SRF소각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    <제2항>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8항> 안성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9항>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11항> 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업무협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    <제13항> 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지원을 위한 하나은행 매칭출연 업무협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    <제14항> 양성 산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    <제15항> 원곡 성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    <제16항> 죽산 매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8.    <제17항> 경부고속도로 360.7㎞(서울방향) 산수화·태산아파트 방음시설 설계 및 공사 위·수탁 협약 사후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9.    <제18항> 2020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    <제19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1.    <제2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2.    <제21항> 도일동 SRF소각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황진택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영석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반인숙 의원님, 간사에 송미찬 운영위원장님이 선임되었으며 5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상순 의원님, 간사에 송미찬 운영위원장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17건의 안건이 심사보고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과 도일동 SRF소각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항>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항>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4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5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6항> 안성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7항>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8항> 안성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9항>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0항>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1항> 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2항> 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업무협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3항> 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지원을 위한 하나은행 매칭출연 업무협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4항> 양성 산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5항> 원곡 성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6항> 죽산 매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7항> 경부고속도로 360.7㎞(서울방향) 산수화·태산아파트 방음시설 설계 및 공사 위·수탁 협약 사후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03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등 17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인숙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반인숙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인숙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안건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의회사무과로 전입하는 직원의 추천 규정에 대하여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8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2조제2항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를 “안성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15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3조제1항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를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을 “안성시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정의 내용 중 상위법 인용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25쪽의 수정안과 같이 제2조제3호 중 “규칙 제2조제2항제17호”를 “규칙 제2조제1항제17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에 대한 약칭 조문을 정비하고 명확하고 알기 쉬운 용어 사용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37쪽의 수정안과 같이 제2조제3호 중 “시”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장”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제3조의2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단순 명확히 하고 문화상 수상대상자 요건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44쪽의 수정안과 같이 제4조 단서 중 “때”를 “경우”로, “관내단체장”을 “단체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수상대상자는”을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까지”로, “시에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안성시인 사람 또는 관내에 직장을 갖고 3년 이상 활동”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3년 이상 재직”으로 하고 “사람으로”를 “사람이어야”로 하며 제6조의2제3항 단서 중 “관내 단체장”을 “단체장”으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 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업무협약 동의안, 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지원을 위한 하나은행 매칭출연 업무협약 동의안도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양성 산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원곡 성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죽산 매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경부고속도로 360.7㎞(서울방향) 산수화·태산아파트 방음시설 설계 및 공사 위·수탁 협약 사후동의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지원을 위한 하나은행 매칭출연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성 산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곡 성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죽산 매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부고속도로 360.7㎞(서울방향) 산수화·태산아파트 방음시설 설계 및 공사 위·수탁 협약 사후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2020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9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16분)

○의장 신원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상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편성예산의 시급성과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확정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2019년도 결산잉여금의 세입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은 학교 열화상 카메라 지원 사업에서 학생 수 대비 지원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삭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4개 부서 4건의 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했고 내역은 미리 나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1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된 권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안성시장 재선거 이후 긴급하게 편성된 코로나19 추경임을 감안하더라도 각 부서별 정책사업의 집행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 관련 예산 대부분의 세부집행 기준 및 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각종 사업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공정한 세부기준과 방법을 마련하여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확산여파에 따른 실직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해 262명의 희망이음 공공형 일자리 창출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의 경우 인력 활용방안이 미흡하고 부서 간 중복적 성격의 추진계획의 성격도 확인됩니다. 이후 부서 단위별 면밀한 계획을 통해서 효율적인 인력 활용방안을 찾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셋째,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각급 학교에 시비를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예산도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사가 하루 동안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를 거듭 한 끝에 집행부 의견을 수용했습니다만 이후 불가피하게 예산편성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서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앞으로 코로나19 추이와 각급 학교별 현장 대응능력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300명 미만의 학교에도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후 추경을 통한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편성 시 사업내용에 따른 산출기초 작성이 부정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서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예산안 산출기초 작성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성시의회는 항상 회기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는 공개된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시간을 맞추지 않아 안건 심사에 차질을 빚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직기강의 문제로 판단하는바 이를 바로잡아 주시고 향후 집행부는 회기일정을 숙지하여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두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23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례회 의사진행 계획의 조정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도일동 SRF소각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황진택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부록

(10시24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도일동 SRF소각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진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공도·원곡·양성 지역구의 황진택 의원입니다. 
도일동 SRF소각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은 우리 의회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 원곡면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평택시 도일동 소재 태경산업㈜가 고형폐기물 연료를 소각하여 발전하는 SRF소각장 건립사업이 환경부 승인을 득하고 평택시의 최종 건축 허가 결정만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안성시의회에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환경권과 행복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안성시와 시의회가 전 역량을 집중하여 해당 시설의 건립을 막고자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도일동 SRF소각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문
안성시 원곡면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평택시 도일동 5번지에 소재한 태경산업㈜는 종합재활용 전문업체를 운영하며 고형폐기물 연료를 소각하여 발전하는 SRF소각장 건립사업의 허가 신청서를 환경부에 접수하였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이를 승인하였으며 이에 평택시의 최종 건축허가가 임박해 있다. 안성시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안성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한바 시민들은 이미 서쪽 인접 지역인 당진, 평택 지역의 산업시설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사업신청지 인근을 중심으로 심각한 건강상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신청지는 행정구역상 평택시에 속하고 있지만 반경 2㎞ 이내에는 안성시 원곡면 9개 마을과 특히 원곡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편서풍의 영향으로 동쪽에 위치한 안성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20년간 128만 톤의 고형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과 미세먼지 등의 피해를 안성시민이 직접적으로 떠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신청지하고 접하고 있는 안성시 원곡면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평택∼진천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여건 및 자연환경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며 생산 활동을 이어가는 주민들의 건강 악화 및 근무환경 악화는 이 지역을 버려진 땅으로 만들 수 있음을 우려한다. 최근 청주시 북이면은 소각시설로 인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암 발병 피해에 대하여 대기의 인체 유해 역학조사 중에 있고 전북 익산 장점마을, 인천 사월마을도 역시 소각시설로 인해 마을 주민이 암 피해에 시달리고 있음이 역학조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문제는 이처럼 안성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사업의 건축허가권이 평택시에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평택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기남부지자체협의회까지 구성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환경시장을 자임하며 인근 시·군과의 상생협력에 적극적이며 도일동 소각장에 대해서도 수차례 반대의사를 밝혀 오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 안성시의회는 인접 평택시가 안성시와의 상생협력 차원에서라도 도일동 SRF소각장 건립을 막아줄 것을 기대한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19만 안성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SRF소각장 사업을 추진 중인 태경산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허가 신청을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업허가를 내준 환경부는 통합관리사업장 허가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만큼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안성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허가를 지금이라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SRF소각장 건축허가권을 가진 평택시는 안성시와 상생협력 및 공동 발전의 관점에서 안성시민의 입장을 헤아려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성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안성시는 도일동 SRF소각장이 건립되지 않도록 전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안성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한다. 
                                             2020년 5월 14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일동 SRF소각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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