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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1월 27일(목) 오전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제6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    <제9항> 대덕 소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    <제10항> 원곡 성은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2.    <제11항> 안성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6.    <제5항>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미찬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7.    <제6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9.    <제8항> 안성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    <제9항> 대덕 소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1.    <제10항> 원곡 성은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2.    <제11항> 안성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    <제13항>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정열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 위원  송미찬 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네, 반인숙 위원님께서 송미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박상순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네, 박상순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미찬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미찬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미찬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정열 위원장직무대행, 송미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미찬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 위원  안정열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반인숙 위원님께서 안정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정열 위원님을 재청하십니까?
박상순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정열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므로 안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의원발의 규칙안인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과 대덕 소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 2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직무대리 황영주입니다.
안성시민의 민생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미찬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비를 위해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를 일괄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 및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있으실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안 가결하시면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안녕하세요? 행정과장 김종명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대상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1호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제102조”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1항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의 범위를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 일부를 삭제하며 아울러 안 제8조제1항 직장협의회 위원 구성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10명 이내”를 “9명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로 인용하는 법령 중에 낫표 삽입, 약칭 규정에 따른 정비, 띄어쓰기 및 일본어투 용어 순화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2021년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있으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안성시 같은 경우에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노조로 전환 해소가 된 거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하고 노조가 상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네, 지금 전국적으로 대부분 공무원 노동조합이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있었다가 지금 노조로 다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다 흡수가 돼서 지금은 노동조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그 노동조합에 관련된 단체협약이 완료가 돼서 앞으로 이행사항을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 노동조합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좀 늦게 된 편입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요. 일단 상위법이 존재하면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이 노조가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박상순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전국 단위에서 2개의 조직이 공존하는 공무원 조직이 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명  아니,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상순 위원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현재 안성시 같은 경우에 지금 공무원 직장협의회 같은 경우 기관 단위로 설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지금 본청을 포함해서 직속기관이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게 맞나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기존에 직장협의회 관련된 법률에 따른 시행령 그걸 우리가 조례로 갖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법에서, 법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노동조합에서 쭉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여하튼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최근 1월 달에 국회 우리 행안위 상임위에서 관련 상위법 다시 개정안 통과되신 것은 알고 계신 거죠?
○행정과장 김종명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더라도 조만간 곧바로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지금 기관 단위별 연합회를 여하튼 조직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그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협의회의 가입요건도 지금 굉장히 완화돼서 확대된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그래서 또 그것 바뀌면 한 번 더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제2조제1항에 아니, 제2조제2항이군요. 지금 제2조제2항하고 제4조제2항인데 “제1항에 따른 2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꼭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까? (웃음) 문맥상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그냥 한글로 풀어서 “둘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좀 한글로 바꾸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무슨 말씀이신지.
박상순 위원  제4조제2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렇게 해도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것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여튼 “둘 이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 거죠? 잠시 내용 수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제2조제2항 “제1항에 따른 2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을 “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기관단위에 하나의”로 변경을 하고 제4조제2항에 “기관장은 해당 기관에 2”를 “기관장은 해당 기관에 둘 이상의 설립총회” 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21년 1월 5일 안성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지방세 관련 부서가 세정과와 징수과로 나눠졌기에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의 목적 및 안성시 조직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으로 당연직 위원 중 “지방세 부과 담당과장”을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담당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9조, 제10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2021년 11월 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사전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있으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제2조제3항입니다. 약칭 사용 부분에 대한 표기가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시 관할구역의”에서 “시”는 “안성시”로 바꾸고 “(이하 “시”라 한다)”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4조제7호, 제8호인데 우리 조례에서 다른 조례에 보면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는 약칭 사용을 영으로 대부분 다 통일한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하 “영”으로 한다), 라고 하고 제8호 역시도 “영”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해야 하므로 간사이신 안정열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장, 안정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정열  간사 안정열 위원입니다.
   <제5항>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미찬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38분)

○위원장대리 안정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미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미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규칙안은 안성시의회 여덟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규칙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개정규칙안을 보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안 제1조(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로 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정열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시행령 제60조를 제59조로 개정하는 내용인데 대표발의 의원님께서 제59조로 개정하는 사항을 제56조로 지금 설명을 하셔서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찬 의원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정열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할 것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찬 의원님,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입니다.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안성 체육센터 내에 볼링 종목 강습료를 책정하고 운영시간, 휴관일, 이용료 할인 등 운영사항을 정비하여 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휴일 정의 신설, 이용시간 변경 및 휴관일 조정, 사용료 및 이용료 할인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1년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3호로 공휴일에 대한 용어를 추가하였으며 제7조제1항으로 토요일과 공휴일 저녁시간 및 공휴일 새벽시간은 이용객이 많지 않아 토요일과 공휴일의 이용시간대를 조정하였습니다. 제8조제1항제1호는 동일하게 적용된 체육센터 휴관일을 국민체육센터와 서안성 체육센터가 중복되지 않도록 시민 편의를 위해 조정하였습니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그린카드 할인제도를 삭제하고 지역주민 할인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쪽 별표 사용료 및 이용료로 서안성 스포츠센터 볼링장 시설에 대한 사용료 책정과 수강료를 책정하였으며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요가로 구분 표기된 사항을 다목적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였고 실내수영장 개인회원 대상 월 이용료를 각각 1만 원씩 낮추고 강습 횟수에 따른 수강료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9쪽, 12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0쪽 2021년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토요일 수영 운영시간을 오전 6시부터 운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내용으로 해당 의견을 개정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이용시간에 대해서 이게 오전 6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용자가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서 여름 같은 경우 오후 6시는 있잖아요, 대낮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물론 직장인들이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간대로 보는 거거든요. 6시면, 지금 보세요. 보통 6시에 퇴근을 해요. 집에 가면 보통 7시. 그럼 이후에도 그 유휴시간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용자가 없다고 시간을 일방적으로 6시에 못 박는다는 것은 그렇고 저는 시간은 기존대로 이렇게 하고 계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지금 당장의 이용자가 없다고 해서 그런 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6시로 못 박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평일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변동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저녁시간대만 3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한 거고 공휴일은 오전 3시간, 저녁시간대 한 3시간을 줄여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저희는 지금 운영 자체를 휴일이든, 공휴일이든, 평일이든 실제로 저희처럼 다 개방하는 시·군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일요일이든 또 공휴일이든 운영 안 하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운영시간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줄여도 실제로 타 시·군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황진택 위원  타 시·군의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우리는 지금 딱 두 군데를 운영을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고요. 다른 데는 평상시 우리와 같이 이게 절대 부족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인력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서안성 체육센터는 위탁을 준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황진택 위원  그럼 위탁 조건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마치 제가, 저도 가서 근무시간에 근무인원들 확인도 해봤어요. 마치 근무자들을 위한 편성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민간위탁을 왜 줍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기지?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체육센터를 지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시간은 좀 탄력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찬  네, 박상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상순 위원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저도 여하튼 황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반복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일단 이용료 할인하고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11조인데요. 현재 장애를 가진 50세 여성이 월 이용권을 구매할 경우에 몇 % 할인이 적용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이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순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장애를 가진 여성이라고 하셨죠?
박상순 위원  장애를 가진 50세 여성.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50세 여성. 일단은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50% 할인을 받게 되어 있고요.
박상순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다음에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임기 여성일 경우는 20% 할인이 있고요. 그랬을 경우 저희 제11조에 보면 중복할인은 안 되고 가장 할인율이 높은 것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50% 할인이 가장 높으니까 50%만 받는 게 지금 내용입니다.
박상순 위원  현재 여태껏 그렇게 적용해 왔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제가 지금 조례 내용에 있는 것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상순 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애초에 이걸 개정한 의원으로서 제 책임도 있는데 여하튼 여성 생리 할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로써 도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애초에 조례가 개정됐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장애를 가진 분의 예를 든 건데 장애를 가진 50세의 여성과 50대의 남성이, 그러면 지금 중복할인을 할 수 없다고 했고 그리고 할인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할인율이 높은 것을 선택적으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서.
박상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성 생리 할인 부분에 대한 혜택을 여성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게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건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하튼 이용료 할인에서 제11조제3호에 만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들한테 20%의 할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 생리 할인 부분은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해서 적용을 해야만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서 여하튼 제11조 같은 경우에 제1항에 “다만, 중복할인은 받을 수 없고” 이렇게 쭉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단서 조항에는 “다만, 제3호를 제외하고 중복할인은 받을 수 없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3호의 내용에 있어서는 100분의 20 할인 부분에 여기에는 단서 조항을 넣어서 “월 이용료에 한정한다.” 이렇게 하면 적용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위원님 말씀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제3호 같은 게 특정한 날에 이용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할인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계속해서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9월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조정 반영하고 체육시설 명칭의 일원화와 지역시민의 사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성시체육관 외 5개 시설명에 대하여 명칭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성맞춤 종합운동장의 인조잔디 교체에 따른 잔디 휴지기간을 삭제, 또 별표에 정한 사용료 중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그 외에 장시간 사용 시 단서조항, 오기표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쪽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1년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의 용어를 정비하였고 제2조제11호 공휴일 규정과 제3조제4항 장시간 사용 시 사용허가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4쪽 제7조의2 제1항 종합운동장의 잔디 휴지기간을 삭제하고 제8조 강습료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제10조,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별표 1, 별표 3, 별표 4의 용어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제12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사용개시일 “이후”를 사용개시일 “당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6쪽 별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안성맞춤 종합운동장 축구장에 대해 표와 같이 3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사용료를 낮췄으며 다만, 관외 사용자의 사용료는 지역주민의 체육시설 사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사용료의 100%를 가산하였고 종합운동장 사용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18시 이후 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 별표 2 체육시설 개인(단체)사용료로 안성맞춤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을 사용하는 개인 및 단체 사용료는 무료로 개방하며 유료시설의 경우 관외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100%를 가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 별표 5 부속시설사용료로 라이트시설 정액 사용료의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전기사용료 산출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5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별표 1에서 안성맞춤 종합운동장은 야간 18시 이후 전용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신설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이게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대관사용료를 할 때 늦은 시간까지 앰프를 틀거나 이런 행사를 할 경우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야간 이후에 그런 행사의 성격일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소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주로 종합운동장 내부에서 행사할 때는 주변의 홍익아파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조명이 됐건 아니면 소음이 됐건 A·B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이런 데하고 크게 다른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런데 메인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바로 붙어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이쪽에 A구장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박상순 위원  여름 같은 경우에 18시면 사실 제한시간이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싶어서. 일단 임의조항으로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행사내용이나 대회내용에 따라서 적용하실 예정이신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위원님. 이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안성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제정목적과 시장의 책무, 설치 및 관리, 유지관리 업무 및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2022년 야외운동기구 신규 및 보수 사업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5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 시 설치의 위임사항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의 주체를 읍·면·동장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인이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안내 표시문 게시를 규정하였고 제9조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제조사 및 점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했을 때에는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 제11조 및 제12조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 규정과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파손·멸실 시 원상복구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10쪽까지 별표와 별지,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그리고 유지관리의 책임이 시장한테 있는 거죠? 이 조례안이 체계가, 문제가 개인적으로 있어 보여서요. 일단 먼저 제5조의 설치 및 관리에서는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이렇게 1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추가적으로 더 필요 없으면 설치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설치 역시도 제7조에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제7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규정이 좀 타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9조의 유지관리를 보면 지금 유지관리의 책임 주체가, 주어가 전부 관리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조례에서 물론 이렇게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시행규칙을 갖고 세부적인 것을 규정을 하되 책임은 일차적으로 시장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시장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또 매년 그렇기 때문에 매년 모든 우리 관내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점검 계획 자체는 시장의 책임, 수립·책임으로 명기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연 한 차례 이상으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저는 최소한 상·하반기, 한 차례 이상을 실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9조제3항에 “관리부서의 장은 전문기관에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제9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은데 오히려 제5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이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기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제9조 유지관리에서는 관리부서장이 위탁을 할 수 있게 해 놨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이 부분 자체는 유지관리를 할 때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제9조제3항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50개 야외운동시설이 있다 그러면 그 50개에 대한 관리유지 계약 체결을 해서 위탁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제5조의 제3항은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제9조의 제3항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인 것인지 애매하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업무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5조제3항은 전체 자체를 위탁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자체를.
박상순 위원  그럼 규정이, 규정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러면 제9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되네요. 여튼 시장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책임을 갖고 여튼 그 정기점검을 실시했을 경우에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거나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1항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점검이나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그런 점검의 업무 자체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아마 이게 지금 원래 건수가, 예를 들어서 관리부서에 대한 이런 규정을 둔 것은 지금 야외운동기구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저희가 예산이 수립되면 재배정을 해서 실제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설치부터 관리를 시에서 이 많은 것을 실무자가 다른 업무까지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박상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서 다룰 수 있는 게 있고 시행규칙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서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에 대한 책임이 시장한테 있다고 한다면 그 시장이 실제적으로 어떨 때 설치할 수 있고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주어지고 유지관리 업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에 담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여기에는, 여러분의 조례안에는 또 빠져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이게 사실 그 부분만 갖고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가기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도의 시행규칙을 안 갖고 조례에 다 담고 가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부분만 담기에, 그걸 가지고 시행규칙을 또 만든다는 것은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여기에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표현을 이 조례에 다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제5조의 제1항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그런 조항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박상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별도의 시행규칙을 두지 않고 조례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전부 포함시켜서 다루시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더 이상의 규칙으로 갈만한 내용을.
박상순 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9조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전체적인 느낌부터 얘기하면 이것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어느 업자한테 위탁하기 위한 조례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이 조례 만들면서 야외운동기구 실태조사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황진택 위원  실태조사를 해 봤냐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전체 현황은 있는데 뭐 일일이 현장까지 실태조사를 제가 한 건 아니고요.
황진택 위원  여러 차례 감사나 회의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안성시가 현장을 너무 몰라요. 야외운동기구 설치합니다. 우리 동네에 했어요. 비루한 동네도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설치된 곳도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아예 시에서 방치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게 왔는데 이것은 마치 어느 업자를 선정해서 밀어주기 위한 그런 조례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있잖아요. 야외운동기구 시민이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해 드리는 걸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하고요. 그다음 현재 그게, 실태조사라는 것은 이용 가능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태조사, 안전점검, 유지관리계획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지적했지만 유지관리계획에는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점검하고 통보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항상 기구나 모든 물건들은 유지관리 계획이 있어야, 유지관리 계획도 없습니다. 점검계획만 있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일단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가는 건데요. 이것은 보면 마치 어느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를 만드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어느, 어느 곳에 필요한데 개략적으로 5억, 3억 했는데 이 예산 범위에서 할 것이 아니라요. 진짜 꼭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부터 확인, 실태조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만들어 와야 되는 것이지. 늘 아쉬운 게 그겁니다. 그냥 누가 시키니까 “이것 해 봅시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현황도 파악하고 안성시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를 보고 예산도 수반 사항, 예산도 예치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떡 나눠 먹듯 “이 정도에서 해 주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CCTV하고 똑같습니다. 마을에 하나씩만, 한 개 이상 못 하도록 한 것을 지금 수십 개씩 하면서도 그렇게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수요파악도 하고요. 실태조사해서 예산도 다시 한 번 예측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마치 어느 업자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조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위원님, 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지금 이 조례 자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규정이 없이 전체적으로는 국민권익위 같은 데에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야외운동기구 관리방안에 대한 것을 규정을 제정하라,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 국민권익위에서도 계속 규정을 만들라, 라고 계속 점검이 나오고 있는 거라 제정을 한 거지, 다른 의도는 없는 거고요.
황진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실태조사는 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황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저희가. 저희 전체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과장님 현장 다녀보지도 않았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아니, 현장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현황조사 해서 몇 개소가 있는지 그런 것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황진택 위원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예를 들어서 원승두리 마을 얘기했습니다.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것 방치됐습니다. 풀밭이에요. 베어 달라, 베어달라 하니까 간신히 치워주기는 했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태조사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안전점검, 이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안전점검도 해 보고 없다면 보수해야 되고 신규로 할 곳은 어느 곳인지 개수 예측도 해야 하고. 이런 제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조례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위원님, 저는 제9조에서도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일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조례로 정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황진택 위원  조례를 안 만들어서 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례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좀 더 관심 가지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모르면서 관리, 그것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현상이 이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누가 권고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이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합니다. 해 보니까 이런 데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권익위에서 하라고 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과장님, 이것 몇몇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보류를 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아니, 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관리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고 국민권익위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민권익위도 권고한 거고 저희도 구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으로, 그동안에 관리 안 된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더 미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송미찬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덕 소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대덕 소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으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물류시설 부지조성을 위해 주민제안된 사업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대덕면 소내리 303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5만 4185㎡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대덕로지스이며 2023년까지 약 100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은 현재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 1만 3593㎡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부지 전체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3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입안서가 제출되었으며 관련 법 및 기관 협의와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였고 공람공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회 시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3쪽은 용도지역 결정도이며 4쪽, 5쪽, 6쪽은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와 건물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물류시설의 주요 취급품목은 의류 및 식품 등으로 약 330명의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공공기여 운영 방안으로는 마을안길 확장 및 휴게공간 조성 등 약 12억 원을 공공기여에 제공함으로써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여기 임야 원형보전이 3800㎡해서 전체 개발부지의 7% 정도 차지하는 건데 제가 여기 정확하게 현황 상황을 몰라서. 혹시 경사도 부분이 어떤 상황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게 아니고요. 5쪽에 보면 대부분 다 훼손 내지는 그게 전답으로 이용한 부분이고 임야 부분이 원형보전지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입안 제안 자문 때 그 부분은 원형보전을 하라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을 따라서 원형보전하게 된 겁니다.
박상순 위원  기존에 그러면 여기 계획관리지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곳이 농지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대부분 농지고 일부 임야가 있는데 이게 용도지역이 꼭 임야라고 그래서 뭐 보전관리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개발을 하고.
박상순 위원  그래서 임야 부분에 좀 그쪽만 지금 원형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우리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확히?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교통영향평가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교통성 검토는 하고 건축물이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 연면적이 5만㎡ 이상이면.
박상순 위원  건축 연면적?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건축 허가 때 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건축 연면적이 5만 5000㎡.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박상순 위원  이게 계획이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군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 사업지가 국지도 23호선 교차로하고 접속되는 지형, 지리적 여건인 것 같아요, 23번이. 익히 저희가 지금 알고 있듯이 23호 국지도 부분에서 안성 양성 방향이나 차량 교통량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어서요. 그 부분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교통안전성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입안 받을 때도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축물 배치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찬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하여간 요즘 안성에 창고나, 물류창고나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까 고용창출이 한 600명이 된다고 그랬나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아니, 330명.
안정열 위원  330명. 그런데 우리 일죽에 물류창고가 꽤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 도시계획 심의나 이렇게 받을 때 그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 현재 이렇게 보면. 그래서 아예 도시계획 심의할 때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몇 %를, 50%를 인원을 쓴다든지 이런 제안이. 아니, 그냥 다 다른 데서 출퇴근하고 지역사람들은 가서 경비? 경비나 어떻게 서고 그럴까?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아서. 말만 고용창출 몇백 명, 몇백 명 이러지, 실제로 우리 일죽에 들어오는 것들 보면 고용창출이 없어. 또 뭐 쿠팡이 들어와요, 쿠팡. 처음에는 쿠팡 얘기도 안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는 쿠팡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 심의할 때 고용창출 차원에서 아까 300명이면 안성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50%를 쓰게끔 아예 정해 놓든지, 그래서 그것 안성사람들 50% 안 쓰면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무슨 조건을 좀 달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출퇴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그냥 허울만 좋은 거지, 실질 소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괜히 도로포장만 다 부서져서 민원이나 생기고.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도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세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 도시계획 심의할 때 아예 그래요. 위원님들이 이것 뭐 괜히,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안성사람들을 이렇게 쓰고 안성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야지, 맨 다른 데서 좋은 일 다 시키고 여기서는 그냥 매연이나 풍기고, 미세먼지나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허가조건으로 안성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50%를 안 쓰면 아예 허가 자체를 취소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연구 좀 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23번 국지도 특히 소내리 그쪽 부분에는 뭐 공장들도 많이 있고 대형차량 진출입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성시가 지금까지 인허가한 데 보면 예측을 전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23번 국지도 확장 계획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가 들어올 때 좌회전, 우회전이 문제가 아니라 진출입로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진출입로 입구는 많은 면적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원활하게 회전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물류부지이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오기 때문에 회전반경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회전반경 때문에 전 차로를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쨌든 정체되는 구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1대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성시에서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특별하게 더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건부로. 왜 그러냐면 진출입로가 지금 대부분이 물류단지 낸 것 보면 그냥 법적 기준에만 맞게 감속, 차선 등등 이것은 기준에만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 보면 차량이 기존에 지나다니는 차량들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구조물이라든가, 도로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덕 소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곡 성은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계속해서 제10호 안건 원곡 성은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제안사유 및 목적은 제9호 안건과 동일하여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성은리 188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8만 1712㎡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로지스밸리이며 2025년까지 약 150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내용은 현재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 1만 3982㎡, 농림지역 2만 551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부지 전체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1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입안서가 제출되었으며 관련 법 및 기관 협의와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공람공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3쪽 용도지역 결정도이며 역시 4쪽, 5쪽, 6쪽은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와 건물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물류창고 주요 취급품목은 식품 및 일반 공산품 등이며 역시 약 200여 명의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안성시 공공기여 운영 방안에 따라 마을회관 신축 및 체육시설 설치 및 약 6억 원을 공공기여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확충에 기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여기 현황지도를 보니까 하나로TNS가 여기 건축물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여기 건축물 들어간 데가 지금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뭐예요, 내용이?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것은 2012년도부터 용도지역, 3쪽에 보시면 기정에 있는 용도지역 결정도를 보면 그 밑에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부분은 창고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바로 위의 부분은 공장으로 2012년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운영 중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6쪽 조감도를 보시면 밑에 좌측에 있는 것은 최근에 2017년도인가, 최근에 건물을 신축해서 그것은 내버려 두고 현재 물류가 현대화 시설이 되기 때문에 다 리모델링하는 개념으로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하고자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애초 하나로TNS에서 지금 로지스밸리로 전체 부지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부 기존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새롭게 신축을 하는 내용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하나로TNS하고 로지스밸리가 어떻게 보면 자회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분 관계에 있는 회사기 때문에 매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로TNS가, 그. 네, 맞습니다. 넘겼습니다. 매입을 했습니다, 로지스밸리에서.
박상순 위원  네. 하여튼 여기 사업부지도 국지도 23호선하고 접하게 되어 있어요, 진출입로가.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앞서서 얘기한 대덕과 마찬가지로 진출입로 관련해서는 특히 아까 말씀있었다시피 회전반경이나 가감속차로 충분하게 확보하셔서 교통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일단 이것도 주민의견은 하나도 접수가 안 됐나 봐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특별한 접수의견이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사업자가, 제안자가 주민들과 협의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게 타당성 여부를 도시계획위원회해서 이게 공공기여로 타당하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조건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불구하고 실시계획인가 시나 지역주민들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수렴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과장님. 현재 이 부지 말고 거기 못 가서 170-1번지 일원에 성은물류 지금 돌산 까 내놓은 것 있죠? 성은물류인가? 여기 보면 바로 밑에 부지예요, 옆에. 지난번에 민원이 나서 현장에 갔다, 담당자 그때 누구 갔는데. 저하고 같이?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아, 네. 그것은 개발행위허가.
황진택 위원  네.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 뭐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주민설명회, 뭐 일체 주민의견 반영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 가서 얘기 좀 했는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좁아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지나가는 차량은 항시 물을 뿌리잖아요. 먼지가 나잖아요. 오히려 물 뿌리고 뭐 해서 차가 더럽혀지고 도로가 더럽혀져 계속 또 마르면 비산먼지 발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또 그 옆에 부지예요. 그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안성시가 산업단지, 물류부지 와요.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이 뭐냐 하면 덤프트럭이 안에 들어가서 흙을 싣고 안에서 이렇게 하고 나오기 때문에 차 자체가 씻고 나와도 그게 바닥에 도로 묻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에서, 내가 전국의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없고 외국의 사례만 있더라고요. 단지 내 소운반 제도를 법제화시켜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차량은 일부 일정한 공간에 주차해서 그냥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차가 왔다 가면서 막 묻잖아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운반을 해서 토 실어주는 건데 안성이 지금 보니까 물류부지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자들한테는 득이 될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는 피해예요. 뭐 얼마나 안성시가 수익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수익창출이나 일자리창출은 이제 남 얘기고. 솔직히 요즘 인적 인프라도 없고 그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허드렛일밖에 안 해요. 그러면 결국은 안성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그런 것들만 계속 늘어나거든요. 공교롭게도 계속 그런, 인근 부지에 계속 이게 나와요. 지금 이게 물류부지도 또 성은물류 옆인 거고. 그래서 이것은 총체적으로 인허가 부서에서 도시개발법으로 하든, 지구단위로 하든 각 부서에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또 이런 얘기드리면 싫어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사업자 위주의 편의를 많이 봐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상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맞습니다.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껏인지 모르지만 해당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민원이 발생해서 해도 그것으로 끝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임하는 공무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가서 현장 한번 보시고요. 도시개발법으로 했든, 지구단위로 했든 그때마다 할 때는 현장 가서 보시고 이렇게 보면 “아, 시민들이 무엇을 불편해 하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너무나 자기 책상에 안주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도 공교롭게도 23번 국지도예요. 거기 지금 민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현장 한번 가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 위치에 우리가 주민들이 불편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현장 꼭 확인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시에서야 뭐 인허가해 주면 끝인데. 그리고 진짜 다른 데도 가 보니까 주민들 몇몇 이장님 등등 몇 분한테만 얘기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생각에도 “어? 이것 그냥 봐주기하고 뭐 쿵짝쿵짝 했네.” 이렇게밖에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가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안전요원 배치했는데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갔을 때는 민원을 받고 가 보니까 배치해서 잘하고 있어요. 그때뿐인지, 아닌지도 수시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차가 더럽혀지면 세차비 주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집 마당에, 우리 집 창틀에 먼지 꼈으면 그들이 청소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음도 커요, 도로를 막 쪼아 놓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게 들어오면 불편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곡 성은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항> 안성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0분)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택시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명칭 및 소재지, 안 제4조는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예산수반 사항이 5000만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통신료 등 공공요금과 무인경비 용역료, 정수기 임대료 등 연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은 택시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안 제2조(정의)는 택시쉼터와 택시운수종사자에 관한 용어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쉼터의 운영과 위탁방법, 운영시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5조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 쉼터에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위반 시 제한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준용 규정을, 안 제7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와 5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일단 제1조(목적)에서 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안성시 택시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안을 주셨는데 “안성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택시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설명이, 문장이 되는 게 명확하겠죠? 그래서 “설치한”이 삽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제4조에서 운영 및 위탁관리인데 위수탁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규정 없이 우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준용하도록 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또는 의무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은 잘못 표기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위수탁 부분에 대한 선정 절차나 방법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인 것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크게 수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면 “선정방식 또는”이 되는 게 아니라 “선정방식과 의무 등”으로 수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4조의 제4항 같은 경우에 쉼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단체에. 그러면 일단은 부대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겠다, 라는 게 시 방침인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현재 쉼터를 건축 연면적 140㎡로 조성을 했는데 2층 건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개인택시가 들어가는 거고 2층은 모범택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회는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개인택시는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상 또는 유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대여를 하시겠다는 거고, 그렇죠? 모범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 수도요금 포함해서 부대사용료까지를 전부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웃음)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웃음) 잘 안 들려서 지금.
박상순 위원  그리고 제3항을 보면 쉼터의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운영시간?
박상순 위원  네. 이렇게 하셨는데.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운영시간은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동일하게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상순 위원  이게 아니, 보통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쉼터는 24시간 운영체계로 돌리는 데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이 시간대만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하나도 안 들려서 제가.
○대중교통팀장 조은정  대중교통팀장 조은정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에 16군데 정도가 택시쉼터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전체가 다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시간이 되어 있고 그 운영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자주 모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근무시간 내로 해 놓고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9시부터 6시까지로 해놨습니다.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쉼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운수노동자들의 휴식이나 그리고 종사자들 간의 필요한 회의가 됐든 그런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대중교통팀장 조은정  네, 맞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런데 이게, 불구하고 이것을 9시에서 6시 공무원 그 근로시간에 준해서 그때만 오픈을 한다고 하면 실제 운수노동자들의 휴식시간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건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일단 기준은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필요로 원했을 경우에는. 일단 기준은 그렇게 정해놓고.
박상순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오후 6시 넘어서 “저 일하고 있는데 좀 쉬어야겠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지금도 저희가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가사동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여자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 퇴근시간에만 운영을 하거든요. 그분이 퇴근을 하게 되면 6시에 퇴근인데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모범택시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사무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  글쎄, 이게 조례의 목적 취지에 맞는 운영방식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일부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누가 근무를 해요?
○교통정책과장 김경재  잘 안 들려서.
○대중교통팀장 조은정  대중교통팀장 조은정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택시조합사무실에는 전화라든지 각종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여직원을 1명 고용해서 지금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쉼터 얘기하는 거예요, 쉼터.
○대중교통팀장 조은정  쉼터에는 안 하고 있는데 1층 개인택시조합위원회에서는 여직원 1명을 자체적으로 자기네 회비로 인건비를 주면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례니까 쉼터 운영시간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조례에 못 박으면 그때까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운영시간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쉼터 운영시간은. 그다음에 현재 쉼터는 안성시에만 하나 있는 거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공도에 택시부가 있어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요. 거기서 쉬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다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런 데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택시쉼터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 잘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대로 얘기하면 안성시 택시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관심 있게 봐 왔잖아요. 그냥 우리 “공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하나 해 줘.” 이렇게 해서 사실 한 거예요, 이것.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형평성의 논란이 일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안성시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돈 내서 스스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도움을 못 받는 거고 그냥 와서 떼쓰면 이런 것 해 주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성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뭐 급여를 주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품이 됐든, 휴지가 됐든 그런 거라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대중교통팀장 조은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석근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석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송석근입니다.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안성시 관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의 목표 설정과 세부 추진계획, 관내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기본계획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관계 공무원과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화학 관련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민간단체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은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사고 대응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병행 수립하여 매년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포함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8000만 원,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연 405만 원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추후 예산 편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상위법에도 그렇고 제18조 보면 주민소산계획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환경과장 송석근  네.
박상순 위원  소산계획이라고 하면 여튼 밀집해 있는 주민들이 사고발생 시 분산해서 배치하는 조치계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분산이라든지 어디에 수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박상순 위원  그래서 여기는 조금 한자를 넣든가 다른 표기방법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소산계획,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다른 것은 특별히 없고요. 우리 안성시에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송석근  현황이요? 현재 업종별로는 구분이 있지만 총 164개소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164개소요.
○환경과장 송석근  네, 그중에서 사용업, 화확물질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는 게 85개소, 그리고 수집·운반업이 6개소,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업체가 19개소,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업체가 54개소가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굉장히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 영에 따라서 배출량 조사 대상사업장은 몇 개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답변을, 제가 갑자기 여쭤봐서. (웃음) 추후에라도 현황 저기 하시고 우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배출량을 정례적으로 조사해서 해야 하는 대상사업장들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송석근  배출량 조사 결과가 이 전체사업장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매년 초에 조사된 결과를 저희한테 공유를 해 줍니다.
박상순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송석근  네.
박상순 위원  그러면 현황자료를 덧붙여서 제조업 같은 경우 실제 어떤 물질인지까지 해서 추후에 자료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송석근  자료가 있습니다. 주 취급품목까지 온 게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서 제18조제1항 중 주민소산계획을 주민소산(疏散)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석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미찬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입니다.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산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기능을 산림보호법에 부합하도록 안 제2조제4호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까지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사항으로 삭제 정리하였고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위원회 구성 및 임기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제3호는 안건 심의·의결 시 위원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를 해촉 사유로 신설하였고 안 제9조의 수당 등 규정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인,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토록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7조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서 4쪽까지 개정조례안과 5쪽에서 7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8쪽의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까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1년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사전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113개소에 25㏊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 수는 45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 위원  제3조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집행부가 조금 실수하신 것 같아요. 기존의 “양성의 균형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이렇게 바꾸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 지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규정한 것인데 지금 구성요건이 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원래 기존 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전부 날려버리면 안 되죠. 기존에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내용이 맞는데 지금 여러분이 안으로 제출하신 것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그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 그렇게 수정안을 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지금 제1호하고 제2호에 당연직하고 위촉직 위원 부분에 대한 자격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한 것이잖아요. 그 내용을 빠트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상순 위원  그리고 지금 제3항의 제3호 역시도 신설을 하시긴 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수정을 하실 바에는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다음에는 띄는 게 맞습니다, 의존명사니까. 그것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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