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6월 09일(목) 오전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제2항>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4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제6항>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7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7호 청소업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제8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8호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 <제9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0항>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1항>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2항>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3항> 죽산 두교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 <제14항>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5항>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16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7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8항> 안성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19항>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
- <제20항>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21항> 안성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제22항>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23항>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24항>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 동의안
- <제25항>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제2항>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4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안성시장제출)
- <제6항>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7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7호 청소업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안성시장제출)
- <제8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8호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안성시장제출)
- <제9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10항>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11항>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12항>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13항> 죽산 두교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 <제14항>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15항>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16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18항> 안성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19항>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20항>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21항> 안성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22항>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23항>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 <제24항>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 동의안(안성시장제출)
- <제25항>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정열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7대 안성시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지난 4년 동안 모든 회의 시작을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상순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상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정열 위원장직무대행, 유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송미찬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미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를 통해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7호 청소업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안】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죽산 두교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의견 청취 1건을 포함하여 총 2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곧바로 회의 시작합니다.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7분)
안성시민의 민생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을 반영하여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의2와 3에서는 위원의 제척·회피와 해촉·해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13쪽 의안의 비용추계서, 14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 6명이 연 2회 참석하는 것으로 하여 연 108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는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6명의 위촉직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1명의 당연직 위원을 안성시 소속 공직윤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임명하고 제3항에서는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4쪽에 신설 규정입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신설 규정으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안 제6조의3에서는 위원의 해촉·해임에 관한 신설 규정으로 정신장애,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안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와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조(목적), 제3조(기능),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수당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대한 설명은 조례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는 먼저 발언권을 얻으십시오.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4조제1항의제2호를 보면 임명된 당연직 위원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관님?
(「네」하는 위원 있음 )
(안성시 지방공부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7분)
그동안 시정운영에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21년 안성시 공무원 노사단체 협약체결에 따른 협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증진을 도모하고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원활한 선거사무 지원을 위하여 특별휴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확대 실시에 따라 안 제12조제8항의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포상휴가 부여 일수를 3일에서 6일로 개정하고 선거사무 종사자 특별휴가 실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22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 그 밖의 참고사항, 3쪽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4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개정조례안에는 없는 사항이나 관련법이 제정이 돼서 수정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3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 2021년 1월 12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관련법 수정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같이했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확인이 돼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담당 팀장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 없이 미리 우리 집행부에서 별도로 지금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죠? 위원님들 확인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법령 제정에 따라서 제12조(특별휴가) 부분에 대한 제3항 부분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24분)
계속해서 세정 소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감면 기한 연장,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하였던 감면율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기에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5조제3호는 수산가공품에 대한 인용 법령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 기한이 2022년 6월 30일까지로 감면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 제7조, 제9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미양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 기한이 경과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개정사항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사항하고 지금 상위법에서 일부 개정된 것을 정비하는 사항이라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27분)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하십시오.(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임대료를 인하해 준 분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100만 원에 임대를 내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어려워서 뭐 비율로 따지면 10%, 20%, 30%, 40%, 50%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비율대로 깎아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10%나 50%가 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서 깎아주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를 감액해 주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금 50%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깎아준 거예요, 50만 원. 그런데 30만 원을 깎아주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천득 세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36분)
조현광 징수과장님께서 장기재직공무원 국내연수 참여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이 대신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징수과 소관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석탄화력에서 재생에너지로 금융권의 투자 방향 전환을 유도하고자 안성시 금고지정 평가항목을 정비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4조제1항제6호에 그 밖에 시장이 금고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탈석탄 선언 여부와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 친환경에너지 전환 추진실적 신설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1호 “안성시의회 의원”에서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4항에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3조(금고의 지정)에서 제1항에 “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해서 약칭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조(정의) 제1호에 보면 금고를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 조례에서 이미 지금 제2조(정의)에서 금고를 정의했기 때문에 시 금고를 금고로 약칭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3조 “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는 삭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하에 지금 단서조항에 대한 설명이 쭉 있어요. 한 10줄 가량이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금고의 지정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게 전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서조항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명기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만, 단서조항을 재공고 입찰 후에도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단독인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안성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좀 바꾸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에서도 “시장은” 해서 주어를 두면서 여하튼 문장 명확화를 하셨는데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문맥 또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바꾸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4조제3항 같은 경우에도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이 부분만 수정을 하셨는데 지금 제3항을 보시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할 수 있다.” 해서 임의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지금 우리 안성시의 예를 보면 경쟁입찰에 붙였지만 농협 이외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하튼 재공고 이후에 재입찰을 붙여서 수의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지금 임의규정 부분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3항 역시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로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배점 기준인데요. 지금 우리 금고에 실제 금고 배점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유독 지금 11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점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기예금 예치금리가 있고요. 7점 했을 때 만기 결과 시 이율은 저희가 금리를 했을 때 만기하면 이율이 지금 남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배점이, 잠깐만.
제가 지금 ATM 기기 같은 것은 다 보편화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탈선언은 국민은행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 탈석탄 선언한 취지가 기후 대응하기 위해서 석탄에너지 재생에너지로 저희 공공기관이 직접 투자할 수 없으니까 은행으로 하여금 투자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중은행들이 많이 했는데 이 탈석탄 선언을 하면서 기후 대응해서 이만큼 기존에 이 은행들이 석탄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2-7호 청소업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7호 청소업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미자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2022-7호 청소업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중장기 계획에 따라 환경미화원 대기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역은 3개소로 총사업비는 토지 매입비용을 포함하여 31억 6800만 원입니다. 환경미화원 47명이 사용 중인 중부구역 대기실은 예전에 비위생매립지로 사용했던 금석동 29에 1필지 4469㎡ 토지에 200㎡의 건물을 신축하고 동부구역은 기존 대기실을 철거한 후에 150㎡의 건물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중리동 매립장 2층 대기실에서 공동주택 수거미화원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북부구역은 사용종료 매립지인 양성면 장서리 407외 1필지에 창고건물 170㎡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022-7호 청소업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네, 매입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석동 종중부지를 매입해서 휴게시설을 하나 더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잖아요, 금석동 같은 경우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최종결정을 하려면 정족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석하실 때 급한 용무가 아니시면 가급적 회의 자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7호 청소업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2-8호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8호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일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34분)
윤미자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2022-8호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맞습니다. 그 위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금광배수지를 신설하면 금광저수지 위에 부분이 미급수지역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마둔저수지 윗부분, 그다음에 금광저수지 제당 밑에서 금광면 오산리까지 저희가 급수구역으로 잡고 있고요. 저희가 계약 사업계획에는 비상관로로 안성 봉산배수지까지 연결하는 계획을 해서 추후에는 보개면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상수도 사업비 단가 기준에서 산출한 게 310억 나왔고요. 2021년도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물가인상비 반영하니까 450억이 나온 상태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8호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곧바로 하시겠습니까?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40분)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지원금 지급 제한 및 신청·지급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용인 평온의 숲 이용요금 감면에 따른 지급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며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화장 지원금 지급대상의 분묘 개장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 지원금 신청 기한 연장 및 예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원금 지급 기한 및 지급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제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안성시 화장 지원금으로 연간 2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4쪽까지 개정조례안 설명은 뒤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7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정의에 “다음 각 호와”는 “다음과”로, 제3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조 “화장 지원금”은 “지원금”으로, 제3조제1호에 “안성시”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로, “연고자에 지급한다.”는 “연고자”로 하며 제2호를 신설하여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지급기준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 금액”은 “제3조에 따라”, “다만, 지원금”으로 정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제5조제1항 “30일”을 “90일”로 하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장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안성시장이 화장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1항 “신청인”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으로, 제2항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 통지서를 신청인에게”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로 하며 제7조제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로, 제2호의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를 “용인 시립장사시설”로, “양성면 난실리, 노곡리, 장서리 주민”은 “안성시민”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의 제목 (지급대장 비치·관리)는 (지급대장 작성·관리)로 “비치하고 기록·관리”는 “작성·관리”로 하였습니다. 이하 별지 제1호와 제3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별지 2호 서식은 삭제하였습니다.
11쪽에 비용추계서, 13쪽에 관계법령 발췌서, 14쪽 그 밖의 참고사항인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주로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핵심이잖아요. 뒤쪽에 권익위 권고사항의 전문을 첨부하지는 않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법률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지급대상의 경우에도 거주 기간 제한을 삭제하라는 권고가 있었을 텐데요. 왜 이것은 그대로 둔 거죠?
거주기한 제한은 다른 조례였습니다. 장사시설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조례였고요. 거기서 저희 시립장사시설을 이용할 때 거주기한 제한을 짧게 하라든지 그런 내용이 거기 권익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거주기한 제한 부분 삭제하시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제3조(지급대상)에서 제1호 “6개월 이전부터”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되어있는” 부분에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네요. 띄어쓰기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2항을 포함해서 제2항의제2호 그리고 제3호, 제7조의제3호 “화장 지원금”을 “지원금”으로 수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네」하는 위원 있음 )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협약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시행세칙과 본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한 전입신고 기간에 차이가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 단서규정인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전입할 예정인 무주택 청년의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에서 “2개월”을 “1개월”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협약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세칙 규정과 일치함으로써 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2쪽의 개정조례안,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 4쪽의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5쪽의 한국주택금융공사 개인보증시행세칙 제57조제1항의 1. 입주사실 확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담당 팀장님 같이해 주셨는데요. 보충설명 필요하시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죠? 네, 그러면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03분)
이상으로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8조하고 제10조 부분을 좀 이해가 쉽게 문맥을 조금 고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인데요.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요구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는 지금 각 조례마다 전부 명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장은”이라고 하는 주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8조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요구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는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길 바라면서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는 안성맞춤명장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을 지정취소 대상에서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안성맞춤명장선정위원회의 구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특정 성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조항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발췌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1조(목적)이죠. “이 조례는 공예분야의 전통기술을 계승발전 시킴으로써” 일단 여기는 띄어쓰기하고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접미사는 붙여야 되니까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도하고” 다음에 우리 “안성시의 공예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안성시 공예분야의 발전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뒤에 “안성시의”는 동어반복적인 성격이 있어서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조(정의)에서 제2호에 “안성맞춤명장” 기존 안에는 “(이하 “명장”이라 한다)” 이렇게 약칭규정을 해 놓으셨죠? 제2조(정의)에서는 약칭규정이 가능합니다, 목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살려도 됩니다. 그래서 “안성맞춤명장”해서 “(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제3조에 “명장”에 대한 약칭규정 있죠? 그것은 다시 삭제를 해야겠죠? 이해하셨나요? 제4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그대로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제1조(목적) “계승발전 시킴으로써”는 띄어쓰기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도모하고 안성시의” 집행부의 수정안에서 “안성시의”는 삭제를 합니다. 제2조제2호에서는 ““안성맞춤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 이 부분은 살립니다. 제3조에서는 “안성맞춤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 약칭규정을 삭제합니다. 제4조제1항에서는 “명장선정 대상자에 대한”을 “명장선정 대상자의”로 수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합니다. 제6조제2항은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을 추천할 경우 공예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사전 추천을 받을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제13조(수당 등)에서는 문장의 처음에 “시장은”을 첨가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죽산 두교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죽산 두교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1분)
죽산 두교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제안사유 및 목적으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물류부지 조성을 위해 주민제안 된 사업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죽산면 두교리 산51-3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19만 9782㎡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뉴오케이개발 주식회사이며 2023년까지 약 300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은 현재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5만 9934㎡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부지 전체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입안서가 제출되어 관련법 및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공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회 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3쪽 용도지역 결정도이며 4쪽, 5쪽, 6쪽은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와 건물배치도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물류창고 주요 품목은 공산품 및 농수산식품으로 약 600여 명의 직간접 고용창출 등의 경제효과가 예상되겠습니다. 특히 공공기여 운영방안으로 진입도로 개설, 마을회관 재건립,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등 약 33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기여에 제공함으로써 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물류창고 부지조성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동부권에 물류창고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요. 특히 죽산에 요새 엄청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민원을 하여간 정확히 해결을 하고 하세요. 민원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업주들한테 민원을 해결하고 오라고 그래요, 해결해서 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허가를 못 내준다고 그래야지. 내줘도 그냥 법상 안 되더라도 질질 끌고 하든지 뭐 해서 민원을 꼭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오늘도 아까 들어오고 어제도 들어오고 계속 물류창고 지금 민원 들어오는데. 그 민원 안 들어오게 할 수는 없나요? 너무 호의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 줘서 그런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견서 채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미리 나눠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죽산 두교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시겠습니까?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44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제정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부합하도록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제정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규정 및 용어를 순화하였고 별표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조, 제24조, 제31조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이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3조(적용범위)인데요. 적용범위가 총공사비 3억 원 이상이면서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공사, 여기에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3억 원 이상이면서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사에 적용한다.”로 수정합니다. 제6조의 제1항에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로 수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51분)
이상으로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4조(임기)에 지금 제2항의 규정 필요성이 뭡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4조(임기)에서는 제1항에서 번호 제1항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제2항을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삭제합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에서 제5호에서는 “해당하는 데도”에 띄어쓰기를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만수 건설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일부 변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추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조문 정비, 공동주택의 채광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 변경, 건축문화상 수여 근거 마련,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입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안 제25조제3항제14호의 가설건축물 관련 내용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뿐만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도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는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신·구조문 대비표 7쪽부터 8쪽의 제7조의2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정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쪽 제10조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 중 흙막이벽 붕괴, 지반침하 등 지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를 추가하고 법령개정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11쪽 제25조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도로부터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등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협조 요청한 사항이 있어 일반건축물로 설치가 어려운 공동주택 단지 내에 한하여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12쪽 제26조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 및 경기도 건축 조례 개정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명부를 경기도지사가 작성 및 관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5쪽 제37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하여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의 띄어야 할 거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17쪽 제41조는 건축문화상에 관한 사항으로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상 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안정열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설치) 제1항에서 “시장은”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제2항의 안성시장 부분에 대한 약칭 규정은 삭제합니다.
다음에 제23조(건축허가 등 수수료)에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제28조(건축지도원)에서는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잠깐만요. 제2항에서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을 “사람에게는”으로 수정합니다. 제38조(옹벽 또는 공작물 등에의 준용)에서는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부터 “이와 유사한 것”까지를 쌍따옴표 약물을 첨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기헌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제 본회의를 마치고 오늘 특별위원회가 개의되기 이전에 집행부로부터 철회 요구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안성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먼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미 검토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수정안이 올라온 것이 상위법하고의 일부 충돌여지가 있고 그리고 조례에서 위임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같은 조례에서 또한 이번에 수정안과 상충되는 관련 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안성 특성에 맞게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상정을 하고자 한다는 집행부의 뜻이 전달됐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서 철회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철회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안성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개별 조례인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로 제정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성시 주택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조경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주민공동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적용범위가 되겠으며 제3조제1항 주차장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역별 차량 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하여 적용토록 한 사항으로 설치기준을 세대당 주차대수 1.2대 이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1대 이상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3항은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조경시설) 및 제5조(주민공동시설)는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주민공동시설 중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을 반영했으며 제6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사항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부터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및 관계법령 발췌서로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곧바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쪽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은 시설물 보수 및 가로등 전기료 등에 대한 지난 5년간 평균 보조금액인 연간 약 9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총 한 곳의 아파트단지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안성시 주택 조례에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을 하면서 변경되는 주된 사항만 말씀드리고 일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에서 이 조례의 주요 조문 내용에 반영된 소규모 공동주택, 분쟁 관련 당사자, 보조금 및 보조금 신청 대표자에 대해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 부분은 기존 안성시 주택 조례 대비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제4조부터 제18조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19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사전 조사, 조정에 대한 거부·중지·종결, 조정 절차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일반 사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1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당초 위원장은 당연직 공무원이었으나 민간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제22조 소위원회의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조금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현지조사 업무, 경기도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 우수 공동주택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평가업무를 반영하였습니다.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이 조례에 통합하여 제정하게 되어 제31조(보조금의 지원범위)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담게 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제31조제3항제5호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단지에 대해 보조금 지원범위 제한사항에 대하여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는 기존 지원대상에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17쪽입니다. 제32조제2항제3호는 안성시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제4호와 제5호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과 관련된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33조제3호 지원 비율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서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간 전액 지원하던 가로등 보조금 등에 대해 전액 지원에서 80%로 지원범위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제35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업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대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계속 이어 제35조제4항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한 평가결과 및 지원대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6조제4항에서는 보조금 심의 등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7조와 제38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39조 보조금의 선급금 지급을 명시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제40조제3항에서 보조사업 완료 후 현지 조사 및 보조금 정산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부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함께 기존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자 부칙 제2조에 담았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연임, 임기 등의 적용례를 제3조와 제4조에 담았습니다.
22쪽입니다. 제5조에서는 선급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경과조치를 담았습니다.
23쪽 별표 1은 생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보조금 지원(심의) 평가표를 별표 2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5쪽부터 33쪽까지 별지 서식은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쪽 비용추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이 최근 5년간 평균으로 추산할 때 연평균 약 10개 단지에 8억 9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략기획담당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1조제3항제5호와 관련된 사항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단지는 3년간 지원이 제한되는 내용으로 2017년 5월 안성시 주택 조례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하고 있음에도 위법의 정도가 지나친 공동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통해 입주민 등이 받게 되는 이익이 3년간 1회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의견은 미반영코자 하며 반대의견을 제출한 단지에게는 문서 회신하였습니다.
다음 쪽은 관계법령 발췌서로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간단하게 문맥상 손을 봐야 할 곳만 말씀드릴게요. 제12조 대표자 선정 등에서 1항에 “그중”에서는 띄어쓰기를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요, 그 띄고 중에서. 그다음에 제22조제4항의제5호입니다.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렇게 규정했는데 이미 4항에서 소위원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수행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5호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이 부분을 굳이 중복해서 넣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제35조제4항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로 명확히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42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하여”는 빼도 문맥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별도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동의하지 못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시 정리합니다. 제12조(대표자 선정 등) 제1항에서는 “그중에서” 띄어쓰기를 수정합니다. 제22조제4항제5호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이 부분은 삭제합니다. 제35조제4항에서 “홈페이지에”는 “시 홈페이지에”로 수정합니다. 제42조제3항에서는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에서 “대하여”를 삭제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원 주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50분)
그동안 안성시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고 노력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환경보전법의 개정사항과 불일치하는 가산금 규정을 반영하고 일부 미흡한 규정 정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 건의에 따른 유량조정조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별표 2, 별표 2의2는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COD 즉, 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TOC인 총 유기 탄소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해 관련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 건의에 따라 유량조정조 설치기준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 제24조는 물환경보전법에 부합하도록 가산금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별표 2와 별표 2의2는 산출공식 정비와 유량 및 농도산정 방법에 대하여 제1산업단지와 2산업단지의 다른 내용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22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건의한 공문, 타 지자체 관련 조례로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조례의 직접 관계자인 안성 제1·2산업단지, 개정산업단지, 미양농공단지, 미양2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조례 내용을 별도 발송하여 의견을 물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성 제1·2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1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부터 17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제1항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를 정비한 내용이며 안 제4조제2항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사항으로 유기물질 관리지표의 변경으로 “COD”를 “TOC”로 개정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제7조는 삭제된 조항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으로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용어 순화 내용입니다.
19쪽입니다. 안 제9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 건의에 따라 유량조정조 설치기준을 명시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용어 순화한 내용입니다.
20쪽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해 제8항이 제9항으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였으며 23쪽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용어 순화한 내용입니다.
24쪽입니다. 제18조제3항 중 중가산금에 대한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강제징수)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며 나머지 사항은 용어 순화한 내용입니다.
25쪽, 26쪽 안 제19조부터 제23조 또한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로 정비한 내용입니다. 안 제24조제1항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 제1항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27쪽 안 제24조제2항은 중가산금에 대한 내용으로 삭제하고자 하며 그 외에는 용어 순화에 의해 정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3쪽까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내용으로 용어정비 및 산출공식 정비와 유량 및 농도 산정 방법에 대하여 제1산업단지와 제2산업단지의 다른 내용을 일원화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의견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전체적으로 용어 순화하시는 내용이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제5조 오·폐수의 유입승인에서 오·폐수농도 유입 오·폐수 등을, 사업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5조(오·폐수의 유입승인) 제1항에서 “등을”을 “등에 대하여”로 바꿉니다. 그다음에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제3항에서는 제3항 맨 처음에, 문장 첫머리에 “시장은”을 삽입합니다. 제11조(배출기준) 제1항에서는 “제4조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을”로 수정합니다. 제2항에서 “제4조에 따라”를 “제4조에 따른”으로 수정합니다.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를 “사업자에게는”으로 수정합니다. 같은 조 제3호 “불이행한 자”는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로 수정합니다. 제25조와 제26조는 각각 문장 중간에 있는 “시장은”을 문장의 맨 앞으로 가져옵니다. 제27조의제2항 “한차례”는 띄어쓰기를 합니다. 정리되셨죠?
의사일정 제20항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석근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시겠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안성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운산 자연휴양림 내 목재문화체험장이 금년 5, 6월 중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본격적인 정식 개장을 위하여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 관리·운영, 강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체험장의 휴장일, 이용시간, 입장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체험장의 체험료 등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손해배상과 징수요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7쪽까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안 제1조는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체험장의 위치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4쪽 안 제5조는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강사 등의 초빙 및 수당 지급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7조는 체험장의 휴장일을 정하였습니다.
5쪽 안 제8조는 체험장의 이용시간을 정하였고 안 제9조는 체험장의 입장 제한 등을 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체험장의 행위 제한을 정하였습니다.
6쪽 안 제11조는 체험료 등을 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체험료의 징수 및 예약을 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체험료의 감면 규정을 별표와 같이 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손해배상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징수요금의 처리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 안 제16조는 준용 규정을, 안 제17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8쪽 별표는 체험료 및 감면 기준을 정하였고 10쪽 별지 서식은 체험장 근무일지 서식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14쪽의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수반 사항은 금년도 목공예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장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2억 5660만 원을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목재체험장 하면 기계 같은 것 다루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재전문가는 아니니까 체험하는 거니까 다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보험은 들고 그러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1조(목적)에서는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으로 문장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12조(체험료의 징수 및 예약 등)에 관한 규정인데요. 제1항에서는 체험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금으로 지금 징수를 하는 방식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현금 부분은 삭제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사전예약제도를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사전예약을 지금 1년 내내 기간을 두고 아무 때나 예약을 할 수 있는 건지 기한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명확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공예 체험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체험예정일 7일 전부터 전화·방문 및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체험료가 소액이기는 하지만 체험료 반환에 대한 규정이 일단 지금 빠져있습니다. 더불어서 별표에 체험료 및 감면 기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품 같은 경우에 일반 3000원으로 지금 했는데요. 3000원의 체험료를 내면 오전부터 저녁 늦게 폐장할 때까지 하루 종일 작업을 할 수 있는 건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의 사례를 보니까 기본 이용시간을 한 4시간 정도로 끊어서 일단 실제 이용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우리 집행부 의견 어떠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수정안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미리 나누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28분)
의안번호 2022-22호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은 매년 공기업 결산서를 적용하여 산정·고시하며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승인 시 급수공사비와 함께 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전년도 결산서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원인자부담금 고시 시점 1월과 안성시 수도사업보고서의 결산 완료 시기인 5, 6월로 시기가 맞지 않아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 연도를 전년도에서 전전년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이나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은 계약 변경과 취소 시 원인자부담금 반환 대상이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되어 있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을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설명은 특이사항이 없어 개정이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별도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22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의 “별표 1에 명시된”을 “별표 중”으로, “전년도”를 “전전년도”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안 제6조제6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치법규 입안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이 조례의 경우에 특히 산업, 건축이나 건설 등등해서 이쪽 분야의 조례를 보면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각 호나 목으로 1, 2, 3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훨씬 이해하기도 편하고 할 수 있는 관련 조항들이 적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한번 전체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을 염두에서 정비를 해 주십사, 먼저 부탁을 드리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게 대부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일부 수정 이외에는 전부 언어 순화적인 의미에서의 전체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어서요. 그런데 지금 조례의 시행에 있어 대전제가 되는 정의 부분의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을 제가 일부 수정을 하는 안을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수정안으로 처리를 해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2조(정의) 제1호에 ‘가’목입니다. 그냥 제가 문장으로 쭉 읽겠습니다.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보수·철거 등의 공사에 드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수도공사와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각각 수정합니다. 제2호에서는 “일정구간”을 띄어쓰기를 수정하고요. “원상복구에”를 “원상복구 공사에”로 각각 수정합니다. 제5호에서는 “시행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을 삭제합니다. 제6호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을 “원상복구 작업 등에 투입되는”으로 수정합니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서는 제2항에 “공사에 대해서는”을 “공사는”으로 수정합니다. 제9조의제2항에서는 “경우”를 “경우의”로 수정합니다. 제14조(시행규칙)에서는 “이조례 시행에”를 “이 조례의 시행에”로 수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학열 상수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42분)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수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제1항 명인 등의 발굴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사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제7조제2항 심의회의 시 심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제2항을 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위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제1호‘가’목인 명인 등의 지정취소에 관한 항목은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 관련 조례 정비 권고사항으로 피한정후견인은 피성견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행위능력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기본권인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의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있어 피한정후견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으로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로 약칭 정비,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 삽입, 맞춤법 및 띄어쓰기 정비 등의 내용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문장을 조금 바꿨으면 하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7조(설치 등)입니다. 여러분이 가져오신 수정안으로는 “명인 등의 발굴·육성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제7조(설치 등) 제1항에서는 “사항의 심의는” 이 부분을 “사항은”으로 수정합니다. 제13조제2항에서는 “운영상황에 대하여 해마다 평가를 할 수 있다.”를 “운영상황을 해마다 평가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ㆍ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ㆍ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48분)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안성시와 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 간 농업 분야 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여기 세부하고 우리 MOU 체결해서 거기서 인력이 오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정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있잖아요, 그것.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54분)
축산정책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폐지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이 존재함에 따라 조례와 시행규칙을 폐지하더라도 관내 축산농가의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인증 및 지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중복된 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해당하는 조항은 관계법령 발췌서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 및 시행규칙과 연관된 관내 축산단체를 대상으로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사전입법예고를 진행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말고 경기도형 인증제도도 있죠?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