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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6월 09일(목) 오전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제6항>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7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7호 청소업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9.    <제8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8호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0.    <제9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13항> 죽산 두교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5.    <제14항>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15항>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제16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17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18항> 안성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제19항>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
  21.    <제20항>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제21항> 안성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3.    <제22항>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제23항>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제24항>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 동의안
  26.    <제25항>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6.    <제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안성시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8.    <제7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7호 청소업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안성시장제출)
  9.    <제8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8호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안성시장제출)
  10.    <제9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2.    <제11항>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    <제13항> 죽산 두교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5.    <제14항>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6.    <제15항>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    <제16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8.    <제18항> 안성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9.    <제19항>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
  20.    <제20항>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21.    <제21항> 안성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22.    <제22항>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23.    <제23항>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24.    <제24항>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 동의안(안성시장제출)
  25.    <제25항>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정열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7대 안성시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지난 4년 동안 모든 회의 시작을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위원  박상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네, 송미찬 위원님께서 박상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유광철 위원  네,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네, 유광철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상순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상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정열 위원장직무대행, 유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상순  본인을 제7대 안성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간사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  송미찬 위원님.
○위원장 박상순  네, 안정열 위원님께서 송미찬 위원님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유광철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유광철 위원님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송미찬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미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를 통해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7호 청소업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안】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죽산 두교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의견 청취 1건을 포함하여 총 2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곧바로 회의 시작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안성시민의 민생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을 반영하여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의2와 3에서는 위원의 제척·회피와 해촉·해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13쪽 의안의 비용추계서, 14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 6명이 연 2회 참석하는 것으로 하여 연 108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는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6명의 위촉직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1명의 당연직 위원을 안성시 소속 공직윤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임명하고 제3항에서는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4쪽에 신설 규정입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신설 규정으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안 제6조의3에서는 위원의 해촉·해임에 관한 신설 규정으로 정신장애,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안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와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조(목적), 제3조(기능),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수당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대한 설명은 조례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담당관님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는 먼저 발언권을 얻으십시오.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명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위촉직이 여기 보면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뭐 이렇게 저기 되는데 2명이 늘어난 그 저기는 왜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상위법에 공직자윤리법의 그 개정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안정열 위원  상위법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위원장은 공직윤리업무 담당은 부서장으로 한다, 부서장이면 감사법무담당관님이신 것 아니에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감사법무담당관입니다. 당연직 위원이고요.
안정열 위원  당연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4조제1항의제2호를 보면 임명된 당연직 위원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관님?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위원장 박상순  네.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발령일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날 때까지는 계속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래서 제4조제1항의 제2호는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만. 그리고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에서는 “개의하고”를 굳이 지금 한자를 병기해서 수정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겠어요? “출석으로” 그냥 “시작하고” 우리말로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리고 어차피 고치는 김에 제6조의3제4호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데도”에서 “데도”는 의존명사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게 맞고요. 제8조(수당 등)에서는 이게 별도의 위원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대부분 위원회를 둔 조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어떠신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전부 동의하시나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위원장 박상순  네. 위원님들,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실까요?
송미찬 위원  없습니다. 그대로 반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서 제2항은 삭제합니다. 제6조 “개의하고” 지금 한자를 병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작하고”로 변경합니다. 제6조의3제4호에서는 “해당하는데도” 띄어쓰기를 수정합니다. 제8조(수당 등)은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그 문장을 전체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상순  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행정과장 김종명입니다. 
그동안 시정운영에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21년 안성시 공무원 노사단체 협약체결에 따른 협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증진을 도모하고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원활한 선거사무 지원을 위하여 특별휴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확대 실시에 따라 안 제12조제8항의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포상휴가 부여 일수를 3일에서 6일로 개정하고 선거사무 종사자 특별휴가 실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22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 그 밖의 참고사항, 3쪽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4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개정조례안에는 없는 사항이나 관련법이 제정이 돼서 수정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3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 2021년 1월 12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관련법 수정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같이했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확인이 돼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담당 팀장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공무원 노사단체 협약체결에 따른 협약사항 조례에 반영하는 거네요. 그래서 3일에서 6일로 이렇게 개정을 요구를 했나 보죠?
○행정과장 김종명  네. 대부분 특별휴가가 꼭 선거사무뿐만 아니고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 한 이틀 정도, 1일이나 이틀 정도를 주게 되는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도 저기 해서 6일로 이렇게 바꾸는 사항인데 다른 시·군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이 공문도 왔고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선거사무 종사자 특별휴가라 그러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행정과장 김종명  인원이 굉장히 많죠. 사전투표 종사자, 본 투표 종사자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공무원들 한 300명 이상.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쓰게끔 저희가 저기를 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365일 안에.
○행정과장 김종명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바로 쓰게.
안정열 위원  6일을 쓸 수 있는 거네요?
○행정과장 김종명  아니, 6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최대 6일까지인데 그런데 이틀 정도 이렇게 대부분 됩니다, 평균적으로.
안정열 위원  아니, 여기 3일서부터 6일 개정했잖아요, 3일.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러니까 그것은 최대로 6일까지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선거사무나 재난상황 이런 게 그렇게 저기 하지 않으면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주는데 만약에 그것보다 더 특별한 사유가 발생, 예를 들어서 그것 공무 수행하면서 굉장히 어떤 저기를 했을 경우에 6일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가 현재까지 주는 것은 한 1일에서 2일 정도 이렇게 현재는 주고 있습니다. 국가 복무조례는 한 10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한 6일 정도 이렇게.
안정열 위원  그런데 1일에서 2일을 지금은 휴가를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3일에서 6일 사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아니, 6일까지. 3일이었던 것을 6일로 바꾸는 부분이거든요.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1일 줄 수도 있고, 2일 줄 수도 있고, 6일 줄 수도 있고.
○행정과장 김종명  네. 대부분 평균적으로 1일에서 2일.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기간만 늘리는 거네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 없이 미리 우리 집행부에서 별도로 지금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죠? 위원님들 확인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법령 제정에 따라서 제12조(특별휴가) 부분에 대한 제3항 부분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천득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공천득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계속해서 세정 소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감면 기한 연장,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하였던 감면율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기에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5조제3호는 수산가공품에 대한 인용 법령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 기한이 2022년 6월 30일까지로 감면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 제7조, 제9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미양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 기한이 경과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개정사항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사항하고 지금 상위법에서 일부 개정된 것을 정비하는 사항이라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천득 세정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공천득  계속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지방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대상자는 2022년도에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 해당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면 예상 세액은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임대료를 인하해 준 분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100만 원에 임대를 내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어려워서 뭐 비율로 따지면 10%, 20%, 30%, 40%, 50%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비율대로 깎아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10%나 50%가 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서 깎아주는 건가요?
○세정과장 공천득  네.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깎아주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0만 원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를 해 줬다고 그러면 50%, 50만 원에 대한 것을 맥시멈으로 해서 깎아주는 거고요. 이분이 만약에 재산세가 50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100% 감면이 되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안성에 혹시 저번에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셨나요? 이분들한테, 임대를 해 준 사람들한테.
○세정과장 공천득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35명에 6700만 원을 감면을 해 줬습니다.
송미찬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송미찬 위원  보면 수도세 감면을 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예 해당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세정과장 공천득  수도세요?
송미찬 위원  네.
○세정과장 공천득  아, 네.
송미찬 위원  건물에 쓰는 수도세, 전기세를 또 이렇게 내려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세정과장 공천득  지금 이것은 재산세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를 감액해 주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금 50%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깎아준 거예요, 50만 원. 그런데 30만 원을 깎아주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정과장 공천득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임대료 총인하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50만 원이 맥시멈으로 재산세를 감면을 해 주는 거고요. 이분이 만약에 재산세가 6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50만 원이니까 10만 원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재산세가 3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전체가 감면이 되는 거고요. 맥시멈이 이제 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50만 원 내에서 재산세가 나오면 100% 감면이 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상공인 이런 저기가 한 3000 몇 군데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공천득  네. 3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대상자가 한 70명밖에 안 되네요.
○세정과장 공천득  소상공인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소상공인이 임차해 있는 건물주에 대해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임차인 있는 건물주.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건물주.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건물주요. 건물주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면 많이들 감면을 안 해 주는 게 된 거네요. 3000개 정도 되면 아무리 못해도 건물이 1000개 정도는 될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공천득  그래서 이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정열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건물 있잖아요, 상공인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감면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뭐 한두 군데 좀 어렵다고 그래서 거기만 감면해 준 사람들도, 그런 건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세정과장 공천득  일단은 대상자가,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되고요. 만약에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건물 비율대로 또 계산을 합니다.
안정열 위원  비율로?
○세정과장 공천득  네.
안정열 위원  머리 써서 또 소상공인 몇 군데 이렇게 깎아주고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또 이렇게 세금을 감면받는,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공천득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건물이 한 건물인데 상가도 있고 무슨 뭐 소상공인 일반음식점도 있고 막 그런 데 상가 같은 데는 별로, 사무실 같은 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소상공인 식당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집합금지 막하고 그럴 때 많이 피해를 봤으니까 그분들은 할인을 해 주면 한 건물에 전체적인 종합소득세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해 주는 거냐, 거기에 비해서 해 주는 거냐, 그거예요.
○세정과장 공천득  후자 말씀한 대로 거기 해당되는 부분만 감면을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감면 서류상에 약간의 의문이 있다고 그러면 현장실사를 해서 정확하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글쎄 그것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안성에 한 2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각종 사무실이나 식당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소상공인 내가 몇 군데 좀 어려우니까 감면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은 통이에요, 통 아니에요?
○세정과장 공천득  네, 건물 통인데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는 부분만 다시 또 계산을 합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천득 세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광 징수과장님께서 장기재직공무원 국내연수 참여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이 대신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징수과 소관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석탄화력에서 재생에너지로 금융권의 투자 방향 전환을 유도하고자 안성시 금고지정 평가항목을 정비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4조제1항제6호에 그 밖에 시장이 금고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탈석탄 선언 여부와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 친환경에너지 전환 추진실적 신설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1호 “안성시의회 의원”에서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4항에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금고지정할 때 탈원전 금고 선언한 KB금융그룹 탈석탄 금융선언문 이런 데도 포함을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그런 실적이 있으면 점수를 더 주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탈원전하고 재생에너지하는데 아주 우리 안성 일죽 바닥을 다 버려놨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지구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탈원전, 탈석탄 사용 안 하는 선언하는 금융 거기 도와주는 저기에 포함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렇죠. 점수를 더, 가산점을 주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성 금고도 지정할 때 이런 데 같이 올라오면 같이 대상자가 된다, 그것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 실적을 봐서, 네.
안정열 위원  탈석탄 금고 선언을 했다고 해서 우리 금고를 정할 때 참여는 할 수 있는 거네요, 이제.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저는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이 금고지정에 관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때 문제가 탈석탄 때문에 이걸 삽입을 해서 금고지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탈석탄 선언을 한 은행 같은 게 많잖아요, 큰 4대 은행 중에서도. 그러면 앞으로 농협을 비교해서 우리은행, 국민은행, 다른 등등의 은행이 참가한 은행들은 지금 금고지정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다 함께 포함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여기 농협에서 해 왔지만 앞으로 이제는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러니까 탈석탄에 선언을 했다고 해서 우선권이 되지만 주요 개정이유는 탈석탄, 석탄을 써서 하는 그런 쪽에 은행이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보는 거죠.
송미찬 위원  그게 2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도 당락이 될 수 있다는 사항들을 말씀주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송미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3조(금고의 지정)에서 제1항에 “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해서 약칭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조(정의) 제1호에 보면 금고를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 조례에서 이미 지금 제2조(정의)에서 금고를 정의했기 때문에 시 금고를 금고로 약칭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3조 “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는 삭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하에 지금 단서조항에 대한 설명이 쭉 있어요. 한 10줄 가량이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금고의 지정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게 전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서조항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명기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만, 단서조항을 재공고 입찰 후에도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단독인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안성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좀 바꾸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에서도 “시장은” 해서 주어를 두면서 여하튼 문장 명확화를 하셨는데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문맥 또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바꾸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4조제3항 같은 경우에도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이 부분만 수정을 하셨는데 지금 제3항을 보시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할 수 있다.” 해서 임의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지금 우리 안성시의 예를 보면 경쟁입찰에 붙였지만 농협 이외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하튼 재공고 이후에 재입찰을 붙여서 수의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지금 임의규정 부분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3항 역시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로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배점 기준인데요. 지금 우리 금고에 실제 금고 배점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유독 지금 11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점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위원장 박상순  그중에서 지금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라’목 정기예금 만기 결과 시 이율에 3점을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4. 금고업무 관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이 부분에 지금 3점을 배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일부 1, 2점 더 가산점을 주신 상황인 것이고요. 지금 정기예금 만기 결과 시 이율 부분에 대한 것 3점을 배점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가’목에 정기예금 예치금리하고 그 부분도 7점을 배점한 것이거든요? 이걸 지금 굳이 ‘라’목으로 따로 설정해서 3점을 배점한 이유가 뭔지 좀 듣고 싶은데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건 우리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마이크 켜시고 직위, 성명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해 주세요, 팀장님.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세입관리팀장 한성욱입니다. 
지금 정기예금 예치금리가 있고요. 7점 했을 때 만기 결과 시 이율은 저희가 금리를 했을 때 만기하면 이율이 지금 남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배점이, 잠깐만.
○위원장 박상순  예치금리하고 만기 결과 시 이율하고는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그건 제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신가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위원장 박상순  네, 여하튼 지금 이번에 탈석탄 부분에 2점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좀 살펴보니까 주로 3점 배점한 데도 있고 2점 배점한 데도 있고 합니다만 제 의견은 일단 시민이용 편의성에서 ‘가’목에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해서 지금 여기 8점을 배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상위법 금고지정 기준에서는 지금 이 부분도 원래 7점 배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1점을 더 지금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가산을 한 사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지금 8점에서 7점으로 좀 낮추고, 1점을 빼고 탈석탄 선언 여부나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 부분에 지금 1점을 배점했는데 그것을 2점으로 변경해서 그 밖의 사항 부분을 전체 3점으로 좀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의견이 어떠신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시민 편의성을 전에는 더 봤던 건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탈석탄이나 지구 온실가스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탈석탄 선언 여부에 따라서 2점을 더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ATM기는 지금 충분히 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7점으로, 기준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리고 일단 지금 뒤쪽에 보니까 우리 조례 체계가 조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조금 수정을 하지 못하시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제6조 위원회 운영 규정인데 운영 규정에 또 여기 수당 등에 대한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수당 등은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를 해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5조 역시 위원회 구성인데 지금 여기에도 위원회 구성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임기를 포함해서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까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지금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지치기를 하셔서 별도의 조로 분리해내는 작업이 전체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뒤쪽에도 지금 여하튼 띄어쓰기나 오탈자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많이 띄니까요. 이후에 다시 한 번 재정비를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안정열 위원  아까 무슨 탈석탄 저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평가 1점을 올리고 아까 또 뭐 하나는 내리고 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안정열 위원  그렇게 되면 금고 지금 KB금융 이런 저기에 특혜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점수를 더 올려주고 그러면 나중에는 KB금융 이런 데로 유도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안정열 위원  아니, 점수를 더 주고 다른 것에 대해서 낮추고 그러면 거기 해당사항에 기존에 있는 저기들이 바뀌면.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니, 3번에서 가항에서 관내 지점 수, 또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에 점수를 8점 줬던 거예요, 당초에.
안정열 위원  그걸 낮추자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걸 7점으로.
안정열 위원  낮추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원래 기준이 7점이었는데 저희는 시민 편의성을 봐서 그걸 8점으로 점수를 더 줬던 건데 그게 ATM기나 점포 수나 충분히 시민 편의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탈선언 쪽에 더 점수를 주고 여기를 기준으로 가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ATM 기기가 많고 이래야지,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이런 데는 다 ATM기 농협이 있는데 지금 은행 같은 데서 면 단위 들어오는 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를 점수를 밑으로 하향한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KB금융에서 받으면 시골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까지 금융이 나오나? (팀장을 보며) 네, 팀장님.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욱입니다.
제가 지금 ATM 기기 같은 것은 다 보편화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탈선언은 국민은행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 탈석탄 선언한 취지가 기후 대응하기 위해서 석탄에너지 재생에너지로 저희 공공기관이 직접 투자할 수 없으니까 은행으로 하여금 투자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중은행들이 많이 했는데 이 탈석탄 선언을 하면서 기후 대응해서 이만큼 기존에 이 은행들이 석탄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안정열 위원  쉽게 석탄발전소에 투자를 이제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를 점수를 더 주고 아까 ATM기 이런 것 많은 데는 점수를 좀 하나를 낮추자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탈원전해서 이게 올라와서 나중에 이게 우리 안성시 금고가 뒤바뀌면 면 단위로 다 ATM기 설치해 줄 건가, 어떻게 할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런 건 아닙니다. (웃음)
안정열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금고지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KB은행을 포함시키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KB은행뿐만이 아니라 지금 농협도 탈석탄 선언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했어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안정열 위원  했는데 여기가 KB금융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또.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샘플이 참고로 있는 거지 농협도 2021년도에 탈석탄 선언문을 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 뒤의 자료는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붙여놓은 겁니다.
안정열 위원  굳이 뭐 탈석탄 선언했다고 해서 꼭 우리가 여기에 집어 넣어줄 저기는 있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무래도 지구 온실가스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걸 지금 전세계가 다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우리 시도 적극 참여를 하는 거죠.
안정열 위원  아니, 온실가스는 저기고 아주 논바닥 버려놓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럼? 탈원전한다고 해서, 탈석탄하고 탈원전하고 논바닥에 다 태양광이나 해 놔서 완전 다 미관 버려놓고 그건 다 어떻게 할 거예요. 태양광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원래 이걸 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7호 청소업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안을 상정합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윤미자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미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2022-7호 청소업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중장기 계획에 따라 환경미화원 대기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역은 3개소로 총사업비는 토지 매입비용을 포함하여 31억 6800만 원입니다. 환경미화원 47명이 사용 중인 중부구역 대기실은 예전에 비위생매립지로 사용했던 금석동 29에 1필지 4469㎡ 토지에 200㎡의 건물을 신축하고 동부구역은 기존 대기실을 철거한 후에 150㎡의 건물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중리동 매립장 2층 대기실에서 공동주택 수거미화원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북부구역은 사용종료 매립지인 양성면 장서리 407외 1필지에 창고건물 170㎡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022-7호 청소업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지금 금석동에는 토지 매입을 하는 거네요.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자원순환과장 정상진입니다. 
네, 매입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우리 큰, 넓은 데 매립장 거기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아니, 거기가 아니라 금석동 군부대 밑에 옛날에 안성읍에서 쓰던 비위생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 저희가 매입을 해서 미화원들 대기실하고 저희 청소장비들 대기 장소로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과장님, 거기도 미화원 대기실이 있어요, 금석동 있는 데도?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아니, 지금 그걸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설치하려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지금 중부지역이 좀 건물이 협소해서요. 지난번 우리.
안정열 위원  지금은 어디에서 했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안정열 위원  지금은 중부지역이 어디서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지금 보건소 밑에.
안정열 위원  보건소 밑에?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그 밑에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 건물에 한 47명이 대기 휴게실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좁아서.
안정열 위원  옮긴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옮기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죽산은 거기에 그냥 지금 동부 임대사업소 있는 데 옆에 거기에 새로 짓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그것도 한 7∼8년 전에 미화원들이 재활용 잘해서 쓰셨는데 갔더니 너무 노후되고 좀 비도 막 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다시 뜯어서 저희 개축을 갖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 이것하고 관계없는 건데 다니다 보니까 우리 환경 차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미화원 청소차량이요?
안정열 위원  미화원들 차 세차장을 이야기하던데요, 깨끗이 하고 다니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걸 갖다 전에 우리 청소 차량이 더 덩치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세차장에서 좀 세차하는 걸 갖다 거부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우리가 소각장 내 세차장을 갖다 좀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또 세차를 하게 하겠다는 곳이 있어서 거기랑 계약해서 위탁 세차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누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 세차장을 왜 안 만들어주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차를 계약해서 다른 데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다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석동 종중부지를 매입해서 휴게시설을 하나 더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잖아요, 금석동 같은 경우에?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위원장 박상순  지금 부지가 한 1300평 정도가 넘는 것 같고 건축비까지 포함하면 25억 8900만 원 정도 신축 비용 예상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위원장 박상순  여기 지금 그러면 휴게시설이 한 얼마 정도의 규모로 지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지금 금석동에 지으려는 것은 지상 1층, 2층으로 해서, 30평씩 해서 2층으로 지으려고 그럽니다. 200㎡ 연면적이요.
○위원장 박상순  지금 여기 중부보건소 쪽에 있는 것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건 존치하고 거기는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근무하면서 하시고요. 이쪽 중부 금석동 쪽은 그쪽에 일반 수거하시는 미화원들하고 차량들을 갖다 그쪽에 옮겨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안성천 위쪽으로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쪽에 수거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청소 차량하고 대기실을 갖다 그쪽으로 옮겨서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보건소 자리에 있는 것은 가로청소원 휴게실로 사용을 하고 이쪽 부지를 새로 매입해서 수집운반원들 23명 이 부분 분리해서 이용하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지금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데 26억 정도 소요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 많은 면적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매립장에 가보시면 아실 텐데요. 청소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쌓아놓고서, 컨테이너도 있고 음식물 수거용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산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쪽에 옮겨서 정비해서 하려고, 그리고 향후에 시가지화가 확산되고 그러면 청소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여유 있게 하는 거고 또 이 부분이 기존에 쓰레기 매립지로 돼 있기 때문에 잘라서 저희가 분할을 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전체 매입해서 장래를 위해서 전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일단 이후에 인력이 일부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나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장비하고 차량을 둘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불구하고 지금 30평에 1, 2층 짓는 것에 일단 30억 정도 소요하고 장비 둘 곳 정도로는 과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토지매입비가 그쪽이 땅값이 좀. 시가지 근처라 그게 한 19억 정도 되는 거고 건물 짓는 것은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6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건축비용은 저희가 또 책정 단가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것 맞춰서 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리모델링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사용종료 매립장인데 현재 다른 창고동하고 포함해서 임대차 계약 맺은 상황인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위원장 박상순  임대차의 만료기간은 정확하게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공문을,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10월까지 임대차 완료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럼 10월이면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신축도 있고 개축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한데요. 일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되면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되는 상황이고 이에 추진하시면서 우리 고용노동부령 관리 기준에 맞게 규모하고 갖춰야 할 시설물들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최종결정을 하려면 정족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석하실 때 급한 용무가 아니시면 가급적 회의 자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7호 청소업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8호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안을 상정합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 윤미자  11쪽 【2022-8호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동부권의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광배수지 신설 및 당목가압장을 증설하고 송수관로 24.4㎞, 배수관로 10㎞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취득할 토지는 금광면 삼흥리 산 43-4번지와 죽산면 당목리 610 외 2필지로 총매입면적은 1만 327㎡입니다. 토지취득 가격은 6억 5000만 원, 건물취득가격은 72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2-8호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금광면 가압장이라 그러나요? 금광면.
○위원장 박상순  배수지.
안정열 위원  배수지. 이게 그러면 충주댐 여기 삼흥리 길 난다는 데 거기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상수도과장 최학열입니다. 
맞습니다. 그 위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 위치로 해서 가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금광저수지가 4000톤 규모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금광배수지 용량이 4000톤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맞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여기 배수지 설치가 되면 이후에 추가적인 수도인입공사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어느 반경 내에서 회수될 수가 있는 겁니까?
○수도시설팀장 이진구  수도시설팀장 이진구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광배수지를 신설하면 금광저수지 위에 부분이 미급수지역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마둔저수지 윗부분, 그다음에 금광저수지 제당 밑에서 금광면 오산리까지 저희가 급수구역으로 잡고 있고요. 저희가 계약 사업계획에는 비상관로로 안성 봉산배수지까지 연결하는 계획을 해서 추후에는 보개면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래요. 워낙에 서운도 그렇지만 금광 자체가 식수 문제, 수질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돼 온 상황이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 사업과 동시에 이후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포함해서 금광면 일원 부분에 상수도 인입이 연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 사업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게, 총사업비가 310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지금 변동 액수가 한 140억 정도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수도시설팀장 이진구  수도시설팀장 이진구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 사업비 단가 기준에서 산출한 게 310억 나왔고요. 2021년도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물가인상비 반영하니까 450억이 나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 갭이 140억이라는 거예요?
○수도시설팀장 이진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후에 곧바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현실적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팀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8호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곧바로 하시겠습니까?
안정열 위원  해요.
○위원장 박상순  한 과를 더 하시겠습니까?
안정열 위원  네, 더 해야죠. 시간이 남았는데 해야죠.
○위원장 박상순  한 과 더 할까요? 네.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숙입니다.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지원금 지급 제한 및 신청·지급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용인 평온의 숲 이용요금 감면에 따른 지급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며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화장 지원금 지급대상의 분묘 개장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 지원금 신청 기한 연장 및 예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원금 지급 기한 및 지급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제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안성시 화장 지원금으로 연간 2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4쪽까지 개정조례안 설명은 뒤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7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정의에 “다음 각 호와”는 “다음과”로, 제3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조 “화장 지원금”은 “지원금”으로, 제3조제1호에 “안성시”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로, “연고자에 지급한다.”는 “연고자”로 하며 제2호를 신설하여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지급기준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 금액”은 “제3조에 따라”, “다만, 지원금”으로 정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제5조제1항 “30일”을 “90일”로 하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장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안성시장이 화장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1항 “신청인”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으로, 제2항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 통지서를 신청인에게”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로 하며 제7조제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로, 제2호의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를 “용인 시립장사시설”로, “양성면 난실리, 노곡리, 장서리 주민”은 “안성시민”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의 제목 (지급대장 비치·관리)는 (지급대장 작성·관리)로 “비치하고 기록·관리”는 “작성·관리”로 하였습니다. 이하 별지 제1호와 제3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별지 2호 서식은 삭제하였습니다. 
11쪽에 비용추계서, 13쪽에 관계법령 발췌서, 14쪽 그 밖의 참고사항인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네, 안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수반을 보니까 2억 정도 소요되는데 사망자는 5000만 원, 개장유골 화장비용이라 그러는데 묘가 있는 것을 개장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그래서 화장장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개 요즘 불법으로 막 하고 그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지금 개장은 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신고하는데 어디다가 저기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처리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개장신고나 허가를 다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사회복지과나 읍·면·동에 다 신고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개장유골에 대해서는 화장비용을 지급을 안 해 줬었는데 일단 사망자가, 화장하거나 개장해서 화장하는 것도 다.
안정열 위원  그럼 개장유골을 화장할 때 화장장이 모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지금 화장장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하고 올해 같은 경우 연초나 환절기에 사망자가 많이 몰리면서.
안정열 위원  개장유골이라면 묵은 게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뼈만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일단 화장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개장유골 화장비가 1억 5000만 원이면 엄청 많은 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1억 5000만 원 나온 게 개장유골에 대해서 화장비가 25만 원이거든요. 25만 원이고 1년에 개장유골이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 사망자 화장비가 지금 3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30만 원까지 지원.
안정열 위원  최대가 30만 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주로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핵심이잖아요. 뒤쪽에 권익위 권고사항의 전문을 첨부하지는 않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법률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지급대상의 경우에도 거주 기간 제한을 삭제하라는 권고가 있었을 텐데요. 왜 이것은 그대로 둔 거죠?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권익위 권고에 거주제한 삭제는 없었어요.
○위원장 박상순  네, 팀장님.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민우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민우입니다. 
거주기한 제한은 다른 조례였습니다. 장사시설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조례였고요. 거기서 저희 시립장사시설을 이용할 때 거주기한 제한을 짧게 하라든지 그런 내용이 거기 권익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렇습니까?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민우  네.
○위원장 박상순  제 기억으로는 이 제도의 기본 취지가 국토훼손 방지를 위한 것이어서 이게 굳이 사망일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면, 주민등록 등을 두고 사망한 분들부터 적용을 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민우  화장 지원금 조례에서는 거주기한 제한은 없습니다. 관내에 소재하면서 관리되고 있는 묘에 대해서 다 화장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연고자가 거주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연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3조에 보면 1호에 “사망일 현재 안성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적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맞습니다. 6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화장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저는 제도의 기본 취지를 생각하면 이 거주기한 제한을 둘 이유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시설관리팀장 이민우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의 거주기한 제한을 폐지하라는 권익위에서 의견이 있어서 장사시설 관리 조례는 개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안 한 거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공립장사시설이라든지 화장,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이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주기한 제한을 일정 부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제 생각으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6개월 전부터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급을 해도, 화장지원금 확대 방안 쪽에서는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제2조제2호에 보면 “화장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로 약칭 규정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시면서 화장 지원금을 다 화장 지원금으로 표기를 해서 오셨네요. 그래서 제5조제2항의제2호하고 제3호를 포함해서 제7조제3호 이 부분은 지금 “화장 지원금”을 “지원금”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박상순  일단 지급대상에서 거주기간 제한 삭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동의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거주기한 제한 부분 삭제하시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제3조(지급대상)에서 제1호 “6개월 이전부터”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되어있는” 부분에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네요. 띄어쓰기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2항을 포함해서 제2항의제2호 그리고 제3호, 제7조의제3호 “화장 지원금”을 “지원금”으로 수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채정숙  위원님, 제3조의 2호도 6개월 부분을 1호, 2호가 같이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3조의 1호, 2호 두 개 다요.
○위원장 박상순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같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1호, 제2호에서 “6개월 이전부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제2호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협약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시행세칙과 본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한 전입신고 기간에 차이가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 단서규정인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전입할 예정인 무주택 청년의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에서 “2개월”을 “1개월”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협약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세칙 규정과 일치함으로써 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2쪽의 개정조례안,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 4쪽의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5쪽의 한국주택금융공사 개인보증시행세칙 제57조제1항의 1. 입주사실 확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담당 팀장님 같이해 주셨는데요. 보충설명 필요하시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죠? 네, 그러면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계속해서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9월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 추가 설치에 따른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별표로 신설하고 안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휴관일에 대체공휴일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그 외 조문에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붙임 자료 3쪽에서 6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7쪽에서 1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2022년 기준으로 5억 7000만 원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12쪽과 1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 15쪽에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고 사전예고 사항은 2022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8조하고 제10조 부분을 좀 이해가 쉽게 문맥을 조금 고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인데요.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요구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는 지금 각 조례마다 전부 명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장은”이라고 하는 주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좋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괜찮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러면 제가 문맥상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두 조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해도 좋겠다는 동의.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견이신 거죠? 위원님들, 우리 지금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8조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요구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는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입니다. 
위원님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길 바라면서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는 안성맞춤명장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을 지정취소 대상에서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안성맞춤명장선정위원회의 구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특정 성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조항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발췌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1조(목적)이죠. “이 조례는 공예분야의 전통기술을 계승발전 시킴으로써” 일단 여기는 띄어쓰기하고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접미사는 붙여야 되니까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도하고” 다음에 우리 “안성시의 공예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안성시 공예분야의 발전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뒤에 “안성시의”는 동어반복적인 성격이 있어서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조(정의)에서 제2호에 “안성맞춤명장” 기존 안에는 “(이하 “명장”이라 한다)” 이렇게 약칭규정을 해 놓으셨죠? 제2조(정의)에서는 약칭규정이 가능합니다, 목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살려도 됩니다. 그래서 “안성맞춤명장”해서 “(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제3조에 “명장”에 대한 약칭규정 있죠? 그것은 다시 삭제를 해야겠죠? 이해하셨나요? 제4조.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위원장 박상순  제4조(선정 기준)입니다. “명장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일본어식 어투여서 “명장선정 대상자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좀 더 간단명료해서 이해가 좀 쉬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어떠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각 호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다음 각 호로 한다.”
○위원장 박상순  제6조. 제6조의 제2항을 보면 지금 문장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을 추천할 경우 공예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사전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이 추천을 했을 때 그 단체나 기관에 또 다른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장 박상순  다시 말씀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동장이 추천할 수도 있고요. 관련 단체나 기관이 추천할 수도 있게 이렇게 기관이 경로가 두 군데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읍·면·동에서 추천할 때는 기관의 추천을 또 한 번 받는 것으로 중복되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을 것처럼 들려집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래서 여기서는 임의조항이잖아요. 읍·면·동장이 제1항에 따라서 명장을 추천할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할 수도 있다.” 이렇게요?
○위원장 박상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제10조에서 당연직 위원을 부시장하고 국장으로 지금 변경하셨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렇게 보면 국장이 또 간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아니, 간사는 지금 여기에는 간사가 팀장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 박상순  아, 과장이 간사를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신 거잖아요.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간사라고 한다면 간사의 역할 자체가 회의록 작성이나 뭐 이런 것들 전부 하게 될 텐데 괜찮습니까? 대부분은 팀장 수준에서 간사 역할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지금 이게 기업인대상선정위원회도 간사가 과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위원장 박상순  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제13조(수당 등)에서도 의미를 명확히 하려면 “시장은”해서 앞에 주어를 넣는 게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수당은”요?
○위원장 박상순  “시장은”.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아, “시장은”.
○위원장 박상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행부 달리 의견이 있으신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까 말씀드린 게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위원장 박상순  위원님들, 지금 일부 문구 수정하는 것하고 의견을 제가 제출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견이나 다른 말씀 주실 위원님이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그대로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제1조(목적) “계승발전 시킴으로써”는 띄어쓰기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도모하고 안성시의” 집행부의 수정안에서 “안성시의”는 삭제를 합니다. 제2조제2호에서는 ““안성맞춤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 이 부분은 살립니다. 제3조에서는 “안성맞춤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 약칭규정을 삭제합니다. 제4조제1항에서는 “명장선정 대상자에 대한”을 “명장선정 대상자의”로 수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합니다. 제6조제2항은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을 추천할 경우 공예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사전 추천을 받을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제13조(수당 등)에서는 문장의 처음에 “시장은”을 첨가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3항 죽산 두교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죽산 두교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제안사유 및 목적으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물류부지 조성을 위해 주민제안 된 사업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죽산면 두교리 산51-3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19만 9782㎡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뉴오케이개발 주식회사이며 2023년까지 약 300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은 현재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5만 9934㎡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부지 전체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입안서가 제출되어 관련법 및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공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회 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3쪽 용도지역 결정도이며 4쪽, 5쪽, 6쪽은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와 건물배치도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물류창고 주요 품목은 공산품 및 농수산식품으로 약 600여 명의 직간접 고용창출 등의 경제효과가 예상되겠습니다. 특히 공공기여 운영방안으로 진입도로 개설, 마을회관 재건립,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등 약 33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기여에 제공함으로써 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물류창고 부지조성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부권에 물류창고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요. 특히 죽산에 요새 엄청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민원을 하여간 정확히 해결을 하고 하세요. 민원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업주들한테 민원을 해결하고 오라고 그래요, 해결해서 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허가를 못 내준다고 그래야지. 내줘도 그냥 법상 안 되더라도 질질 끌고 하든지 뭐 해서 민원을 꼭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오늘도 아까 들어오고 어제도 들어오고 계속 물류창고 지금 민원 들어오는데. 그 민원 안 들어오게 할 수는 없나요? 너무 호의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 줘서 그런가?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물류창고 개발을 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같이 하는 것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지만 개발행위허가는 인허가다 보니까 법적으로 보장이 돼서 신청하는 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뭐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고 와라, 라는 그렇게 조건으로 하면 사실상 그것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뭐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을 최소한으로 해서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안정열 위원  허가를 안 내주면 되지 뭐. 안 맞는다고 허가를 안 내주고 뭐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그런데 이게 간접적으로 600명 고용창출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600명 뭐 어떻게. 내가 보기에는 동부권에서 그래도 고용창출이 제일 많은 게 LPC 도축장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 하나. 무지하게 큰 물류창고가 다 들어오고 뭐 했지만 정말 이 지역 사람들 인원 쓰는 데는 거기 도드람LPC 거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쿠팡이니 이런 것은 화성, 천안 이런 데서 다 오고 그러는데. 난 우리 옛날 그전에도 일죽에 들어오는 것들 다 고용창출 뭐 몇 명, 몇 명. 완전 지금 보면 다 빛 좋은 개살구예요. 괜히 길만 다 파손되고. 우리 안성시의 세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세수가 없으면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도로포장 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고용인원이 안성 분들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재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 뭐가 늘어나. 만날 주민들하고 다툼이나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해결을 할 방안을 많이 마련해 주세요, 하여간. 그래서 내가 보기에 벌써 장계리만 해도 몇 개 난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장계리 그 지역이 한 네 군데 정도 인허가가 처리가 됐고요. 한 두 군데가 지금 인허가 진행 중인데 그 네 군데는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비상대책위원회하고 현재 원만하게 해소 중에 있고요. 나머지 2개소 지금 진행 중인 데는 민원 해소를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여기도 배수로 뭐 해서 아까 30억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확히 두교교차로면 이게 어디쯤이에요? 두메저수지 수로.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두교저수지 진입로로 가기 직전에.
안정열 위원  학교 광선초등학교 있는 데 어디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거기 못 미쳐서입니다.
안정열 위원  못 가서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못 가서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공단 있는 데?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공단은 조금 지나고요.
안정열 위원  지나서 좌측에?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진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입니다.
안정열 위원  진천 방향으로 가면 오른쪽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오른쪽 두교저수지 올라가는 길 직전입니다.
안정열 위원  아, 두교저수지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전에.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기가 또 특별히 민원하면 관광단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서 제일 민원이 많은 동네 아니에요. 하여간 잘 좀 민원 안 나오게 동네 분들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여기 해당 부지 평균경사도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평균경사도요?
○위원장 박상순  네. 시설물 들어서는 그 위쪽으로는 경사도 한 몇 도 정도 나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것은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등고선 보니까 그 뒤쪽으로는 조금 높아 보여서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런데 현장을 가보시면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지금 벌목이 다 이루어졌고 그 지형은 그렇게 높은 지형은 아닙니다. 용도지역도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이 대부분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이렇게 뭐 악조건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까 도로확포장 건 말씀하셨었는데 그게 현재 두메호수로가 아니고 두메호수로에서 진입도로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을안길 부분에 대한 확포장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4쪽에 있는 대상지 현황도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17번 국도에서 두교저수지로 올라가는 녹색선에서 그 옆으로 점선으로 된 부분을 개설.
○위원장 박상순  점선이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그게 400.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그 마을안길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거기에 470m를 개설을 해서 제공을 하고 또 그 밑에 마을회관 재건립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부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배수로가 조금 약간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 정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화물 대형차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회전반경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고려하셔서 도로확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여기가 광선초등학교가 있잖아요. 물론 광선초등학교의 진입로하고 이쪽 사업부지의 진입로가 좀 다르긴 한데 가장 가까운 그 거리를 재보니까 한 100m 정도뿐이 안 나와요. 광선초등학교 하여튼 물동량이 많을수록 차량통행량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학습권이나 뭐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한 게 등하교나 그런 시간에는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물론 출퇴근은 하지만 물류는 등하교 시간에는 피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뭐 그런 협의도 필요할 수 있겠으나 실제 차폐림이 됐든 뭐가 됐든 여하튼 방지시설 면에서 좀 보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부지를 보시면 거기가 약간 골짜기형으로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능선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이렇게 조망은 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전혀.
○위원장 박상순  아니, 저는 조망권도 조망권이지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두메호수로를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메호수로 가장 가까운 거리가 한 100m뿐이 안 돼서.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100m.
○위원장 박상순  여하튼 지금 계속 아침에 등교하면 수업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대형차량이 조금 많이 왔다갔다할 경우에는 소음이나 이런 피해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필요한 구간에는 저희가 방음벽 설치 내지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렇게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지금 여기가 상수도 인입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상수도는 지금 녹색 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상수도관로는 다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까지.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이쪽에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보통 물류창고는 상수도도 사용하지만 지하수도 이렇게 겸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지하수 개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지하수 개발 계획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위원장 박상순  지금 부서별 의견 이렇게 제가 참고로 좀 보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에 직접 공급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의견이 제출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반영을 하실 건지 조치계획이 혹시 나와 있으면 좀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건 상수도 부서에서 만약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상수도를 사용을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여하튼 전체적으로 내용은 도시계획이 자문 내용이 됐든 관·과·소별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계획 세워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혹시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견서 채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미리 나눠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죽산 두교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시겠습니까?
송미찬 위원  건설관리과까지 하죠.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만수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제정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부합하도록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제정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규정 및 용어를 순화하였고 별표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조, 제24조, 제31조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이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3조(적용범위)인데요. 적용범위가 총공사비 3억 원 이상이면서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공사, 여기에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제3조요?
○위원장 박상순  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이것 3억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상순  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3억 원,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면.
○위원장 박상순  총공사비 3억 원 이상에 해당하면서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공사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가지 내용을 다 충족해야 여하튼 적용범위가 된다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그걸 “한정한다.”로 수정하는 겁니다, “한한다.”에서.
○위원장 박상순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3억 원 이상 적용하며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공사에 한한다, 그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두 가지를 충족한 공사에 대해서 여하튼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내용상 좀 문장이 불명확하게 보여서요. 이 부분을 “이 조례는 안성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3억 원 이상이면서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사에 적용한다.” 이렇게 수정해도.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좋겠고요. 제6조 보면 제6조제1항에 “건설공사에 대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1항 보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에 대하여”를 “건설공사의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어떠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여하튼 문맥상의 문제여서 내용상의 의견은 아니고요. 일단 집행부 수용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도 되겠죠?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지금 말씀드린 사안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3억 원 이상이면서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사에 적용한다.”로 수정합니다. 제6조의 제1항에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로 수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만수 건설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계속해서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부합하도록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안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조 및 제2조는 제정 목적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기술자문·심의요청, 기술검토, 안건설명, 의결, 자문사항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비밀유지, 간사, 수당 등의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부칙은 시행일, 일반적 경과조치,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의안의 비용추계서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2조이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4조(임기)에 지금 제2항의 규정 필요성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지금 임기가 2년이고요. 통상적으로 2년하고 그러면 연임이나 이것 규정을 조금 횟수를 정해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 기간이 짧고요.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 공개 모집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분들이 연임을 원할 경우는 10일 안에 재위촉 의견을 제시해 주면 재위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위원이 내가 연임하고 싶어요, 해서 위촉을 해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이게 통상적으로 위원회 보면 임기를 딱 정해 주고, 몇 회 이렇게 정해 주는데요.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연임 필요성의 여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2항을 보면 “위원을 연임하려는 경우에는” 이럴 때는 주어가 위원이 되는 거거든요? 위원이 스스로가 연임하고 싶으면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 위촉 권한은 지금 시장한테 있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러니까 재위촉할 경우에 10일 전에 지금 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만료 10일 전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죠.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건 당연히 위원회 임기가 있고 위원회 만료지점에 가서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이나 이걸 따져서 시장이 연임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위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단 여러분이 올린 제2항은 문장상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런데 아예 저는 이 제2항의 필요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삭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기가 2년인데 2년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재임용, 위원을 다시 뽑아야 되는데.
○위원장 박상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제1항에서 여러분이 규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규정했을 때에는 계속해서 재위촉이 가능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정으로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여하튼 그러면 제2항을 지금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제6조(위원의 해촉 등)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하는데도”에서 띄어쓰기를 하셔야 되는데 안 했군요. 의존명사는 일단 띄어야 되니까 “해당하는” 띄우고 “데도”로 수정을 하는 안입니다. 일단 두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집행부 의견 동의한다는 말씀 있으셨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과장님, 이것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하면 재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그것 때문에 사실은 위원을 연임하는 그런 문구를 넣어준 건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셔서요.
반인숙 위원  여기에 그게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반인숙 위원  재임을 할 수 있다는 게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뜻이다, 입니다.
반인숙 위원  왜냐면 제가 알기로도 이것 위원회를 구성하기 되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들 안 하려고 해서.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래서 임기를 길게 잡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한 번으로 하면 아마 위원회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차후에.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구를 넣었는데 지금 문구 자체가 조금.
반인숙 위원  그걸 수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시고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재임에 대한 별도의 내용을 표현하지 않는, 여기에 명기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하면 계속 재위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번도 할 수 있고 3번도 할 수 있고 10번도 할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시장이 임기종료 시점에서 여하튼 필요할 경우에 해당 위원이 별도의 저촉사항이 없으면 그냥 재위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2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주어 자체가 지금 시장인데 시장이 재위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그 위원 자체를 재위촉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이걸 굳이 10일 전에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두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내부에서 그냥 하면 될 일을 굳이 여기에 지금 조례로써 명기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제2항 삭제 의견을 드린 거고요.
○건설관리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4조(임기)에서는 제1항에서 번호 제1항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제2항을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삭제합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에서 제5호에서는 “해당하는 데도”에 띄어쓰기를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만수 건설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기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엄기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일부 변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추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조문 정비, 공동주택의 채광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 변경, 건축문화상 수여 근거 마련,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입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안 제25조제3항제14호의 가설건축물 관련 내용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뿐만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도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는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신·구조문 대비표 7쪽부터 8쪽의 제7조의2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정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쪽 제10조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 중 흙막이벽 붕괴, 지반침하 등 지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를 추가하고 법령개정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11쪽 제25조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도로부터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등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협조 요청한 사항이 있어 일반건축물로 설치가 어려운 공동주택 단지 내에 한하여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12쪽 제26조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 및 경기도 건축 조례 개정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명부를 경기도지사가 작성 및 관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5쪽 제37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하여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의 띄어야 할 거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17쪽 제41조는 건축문화상에 관한 사항으로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상 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안정열 위원님, 없으신가요?
안정열 위원  네, 없어요.
○위원장 박상순  제6조(설치) 보면요. “시장은 법 제4조와 영 제5조의5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위원장 박상순  이 조례에서 시장에 대한 약칭 규정이 보면 지금 제7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수정하시면서 제6조에 처음으로 “시장”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칭 규정은 제6조에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제6조요?
○위원장 박상순  네. 그래서 제6조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라는 약칭 규정을 두고 제7조에 있는 약칭 규정은 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셨나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우리 제23조를 보면 건축허가 등 수수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부 지금 말미에 있는 것에 대한 수정의견을 주셨는데 그 앞에 문장이 좀 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와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문장이 이상하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에는 지금 별표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시장한테 납부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에 따른 규정 자체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리고 여하튼 그 법 제11조부터 쭉 제83조 그것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위원장 박상순  그래서 그 조항 자체는 여하튼 제 생각으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게 좀 수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건축과장 엄기헌  그러니까 “제83조에 따라”를 “따른”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상순  그렇죠. “따른”으로 하는 게 문맥상 맞고요.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별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위원장 박상순  그래서 뒤의 부분은 “시장에게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위원장 박상순  이해가 가셨습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제28조의 제2항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으로 하는 게 이해가 훨씬 쉽겠죠?
○건축과장 엄기헌  “아닌 사람은”을 “아닌 사람에게는”.
○위원장 박상순  제38조제1항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그것이 지금 위임한 사항 부분에 대한 내용인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위원장 박상순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거기부터 “유사한 것”까지는 인용 표시를 통해서 쌍따옴표 약물을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부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사항 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위원님들 지금 몇 가지 지적해서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달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설치) 제1항에서 “시장은”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제2항의 안성시장 부분에 대한 약칭 규정은 삭제합니다. 
다음에 제23조(건축허가 등 수수료)에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제28조(건축지도원)에서는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잠깐만요. 제2항에서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을 “사람에게는”으로 수정합니다. 제38조(옹벽 또는 공작물 등에의 준용)에서는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부터 “이와 유사한 것”까지를 쌍따옴표 약물을 첨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기헌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제 본회의를 마치고 오늘 특별위원회가 개의되기 이전에 집행부로부터 철회 요구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안성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먼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미 검토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수정안이 올라온 것이 상위법하고의 일부 충돌여지가 있고 그리고 조례에서 위임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같은 조례에서 또한 이번에 수정안과 상충되는 관련 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안성 특성에 맞게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상정을 하고자 한다는 집행부의 뜻이 전달됐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서 철회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철회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안성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31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원 주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지원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안성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개별 조례인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로 제정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성시 주택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조경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주민공동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적용범위가 되겠으며 제3조제1항 주차장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역별 차량 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하여 적용토록 한 사항으로 설치기준을 세대당 주차대수 1.2대 이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1대 이상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3항은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조경시설) 및 제5조(주민공동시설)는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주민공동시설 중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을 반영했으며 제6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사항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부터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및 관계법령 발췌서로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곧바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34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원 주택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지원  계속해서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성시 주택 조례와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의 공동주택관리 규정을 통합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으로 시행일 및 적용례 등과 함께 본 조례와 통합되는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아 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은 시설물 보수 및 가로등 전기료 등에 대한 지난 5년간 평균 보조금액인 연간 약 9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총 한 곳의 아파트단지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안성시 주택 조례에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을 하면서 변경되는 주된 사항만 말씀드리고 일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에서 이 조례의 주요 조문 내용에 반영된 소규모 공동주택, 분쟁 관련 당사자, 보조금 및 보조금 신청 대표자에 대해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 부분은 기존 안성시 주택 조례 대비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제4조부터 제18조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19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사전 조사, 조정에 대한 거부·중지·종결, 조정 절차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일반 사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1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당초 위원장은 당연직 공무원이었으나 민간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제22조 소위원회의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조금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현지조사 업무, 경기도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 우수 공동주택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평가업무를 반영하였습니다.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이 조례에 통합하여 제정하게 되어 제31조(보조금의 지원범위)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담게 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제31조제3항제5호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단지에 대해 보조금 지원범위 제한사항에 대하여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는 기존 지원대상에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17쪽입니다. 제32조제2항제3호는 안성시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제4호와 제5호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과 관련된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33조제3호 지원 비율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서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간 전액 지원하던 가로등 보조금 등에 대해 전액 지원에서 80%로 지원범위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제35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업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대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계속 이어 제35조제4항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한 평가결과 및 지원대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6조제4항에서는 보조금 심의 등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7조와 제38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39조 보조금의 선급금 지급을 명시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제40조제3항에서 보조사업 완료 후 현지 조사 및 보조금 정산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부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함께 기존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자 부칙 제2조에 담았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연임, 임기 등의 적용례를 제3조와 제4조에 담았습니다. 
22쪽입니다. 제5조에서는 선급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경과조치를 담았습니다. 
23쪽 별표 1은 생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보조금 지원(심의) 평가표를 별표 2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5쪽부터 33쪽까지 별지 서식은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쪽 비용추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이 최근 5년간 평균으로 추산할 때 연평균 약 10개 단지에 8억 9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략기획담당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1조제3항제5호와 관련된 사항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단지는 3년간 지원이 제한되는 내용으로 2017년 5월 안성시 주택 조례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하고 있음에도 위법의 정도가 지나친 공동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통해 입주민 등이 받게 되는 이익이 3년간 1회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의견은 미반영코자 하며 반대의견을 제출한 단지에게는 문서 회신하였습니다. 
다음 쪽은 관계법령 발췌서로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과장님,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서가 LH2단지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검토결과를 준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 아파트.
안정열 위원  3년간 1회 보조금을 지원받는 이익보다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통해 입주민들이 받게 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여 귀하의 의견은 추후 검토하고자 함. 추후 검토하고자 함? 뭐를 추후 검토하고자 함이에요?
○주택과장 김지원  저희가 의견을 줄 때는 이 검토의견을 입법예고 결과에서 이의가 들어왔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추후 검토하고자 했는데요. 검토결과에 의해서 미반영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여기는 3년간 못 받는 거네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저희가 공동주택단지 한 번 받으면 3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신청서.
안정열 위원  여기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김지원  여기가.
안정열 위원  분쟁이 일어나서 그런 건가?
○주택과장 김지원  여기가 못 받은 게 아니고요. 의견을 내신 거예요.
안정열 위원  여기도 못 받은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지원  신청을 안 했던지.
안정열 위원  분쟁인가 뭐 일어나서 여기.
○주택과장 김지원  저희가 그렇게 신청해서 못 받은 데가 한 세 군데 있거든요?
안정열 위원  LH2단지가, 그러면 1단지인가? 2단지면.
○주택과장 김지원  여기는 아닙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1단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양 1차 주공아파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양 1단지. 2단지 그 옆인가? 아양 LH2단지, 신원아침아파트 거기가 그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아양 LH2단지는 어디냐면 아양택지개발 안에 있는 아양 1단지, 2단지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아양 1차 주공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주공. LH2단지 관리사무소장이 제출의견이 왔네.
○주택과장 김지원  의견을 낸 거기 때문에요.
안정열 위원  지원을 3년 동안 못 받으면 아파트나 이런 저기가 더 퇴화될 텐데. 차도 고칠 때 얼른 고쳐야지. 분쟁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조례를 새로 해야 되나? 이 조례에서 만지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의무단지, 비의무까지 해서 96개 단지거든요. 신청하는 비율들은 굉장히 많이 신청하는데요. 연간 10개 단지에서 한 16개 단지 정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조례를 처음 담을 때도 이렇게 차등을 두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단지에서 저희한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차등을 준 거예요. 이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았다는 건 아파트 관리에서 약간의 행정 지도를 벗어난 범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게 되면, 열심히 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안정열 위원  그러다가 한 번도 못 받을 때가 있겠네.
○주택과장 김지원  그런데 대부분 3년이 지나서.
안정열 위원  그때 3년 또 지나서 분쟁이나 일어나버리면 또 못 받는 거지. 영원히 못 받는 데도 있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지원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달리 또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간단하게 문맥상 손을 봐야 할 곳만 말씀드릴게요. 제12조 대표자 선정 등에서 1항에 “그중”에서는 띄어쓰기를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요, 그 띄고 중에서. 그다음에 제22조제4항의제5호입니다.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렇게 규정했는데 이미 4항에서 소위원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수행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5호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이 부분을 굳이 중복해서 넣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제35조제4항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로 명확히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42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하여”는 빼도 문맥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별도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동의하지 못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지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지금 말씀드린 사항 부분에 대해서 달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시 정리합니다. 제12조(대표자 선정 등) 제1항에서는 “그중에서” 띄어쓰기를 수정합니다. 제22조제4항제5호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이 부분은 삭제합니다. 제35조제4항에서 “홈페이지에”는 “시 홈페이지에”로 수정합니다. 제42조제3항에서는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에서 “대하여”를 삭제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원 주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20항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석근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송석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송석근입니다. 
그동안 안성시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고 노력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환경보전법의 개정사항과 불일치하는 가산금 규정을 반영하고 일부 미흡한 규정 정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 건의에 따른 유량조정조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별표 2, 별표 2의2는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COD 즉, 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TOC인 총 유기 탄소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해 관련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 건의에 따라 유량조정조 설치기준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 제24조는 물환경보전법에 부합하도록 가산금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별표 2와 별표 2의2는 산출공식 정비와 유량 및 농도산정 방법에 대하여 제1산업단지와 2산업단지의 다른 내용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22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건의한 공문, 타 지자체 관련 조례로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조례의 직접 관계자인 안성 제1·2산업단지, 개정산업단지, 미양농공단지, 미양2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조례 내용을 별도 발송하여 의견을 물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성 제1·2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1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부터 17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제1항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를 정비한 내용이며 안 제4조제2항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사항으로 유기물질 관리지표의 변경으로 “COD”를 “TOC”로 개정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제7조는 삭제된 조항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으로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용어 순화 내용입니다. 
19쪽입니다. 안 제9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 건의에 따라 유량조정조 설치기준을 명시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용어 순화한 내용입니다. 
20쪽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해 제8항이 제9항으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였으며 23쪽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용어 순화한 내용입니다.
24쪽입니다. 제18조제3항 중 중가산금에 대한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강제징수)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며 나머지 사항은 용어 순화한 내용입니다. 
25쪽, 26쪽 안 제19조부터 제23조 또한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로 정비한 내용입니다. 안 제24조제1항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 제1항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27쪽 안 제24조제2항은 중가산금에 대한 내용으로 삭제하고자 하며 그 외에는 용어 순화에 의해 정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3쪽까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내용으로 용어정비 및 산출공식 정비와 유량 및 농도 산정 방법에 대하여 제1산업단지와 제2산업단지의 다른 내용을 일원화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의견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전체적으로 용어 순화하시는 내용이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제5조 오·폐수의 유입승인에서 오·폐수농도 유입 오·폐수 등을, 사업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환경과장 송석근  오·폐수의 유입농도와 수량 등을 사업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장 박상순  지금 목적 규정이 조사가 두 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일본 어투이기는 하지만 기존대로 살리는 게 문장 해석에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폐수농도 유입 오·폐수량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과장 송석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네.
○위원장 박상순  그래서 기존 안대로 그대로 가는 게 오히려 문맥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인데요. 제3항을 보면 “제2항에 의거 실시한 배수설비” 이 부분을 “제2항에 따라”로 일단 수정을 하신 거잖아요. 주어가 지금 빠져있어서 문맥상 이해하는 데 혼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사업자한테 통보한다는 의미인 것 맞죠?
○환경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래서 3항 문장의 맨 앞쪽에 “시장은”을 넣는 것이 혼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 배출기준에서도 “제4조에 따라” 이렇게 수정을 해 오셨는데 “따른”으로 해야 문맥이 맞고요. “나머지 오염물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오염물질을”로 바꾸고 제2항 역시 “제4조에 따라”를 “따른”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송석근  네.
○위원장 박상순  제12조에서도 “사업자에게 제5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자에게는 제5조에 따라”로 하면 문맥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같은 조의 3호에서 “불이행한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순화해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송석근  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리고 제25조, 제26조에서는 주어를 “시장은”이 문장 중간에 전부 나와요. 그런데 오히려 제25조, 제26조 각각 “시장은” 이것을 문장의 맨 앞으로 빼는 게 이해하는 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7조에 제2항 “한차례”는 일단 띄어쓰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맥상 오히려 조금 수정을 해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한 부분이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우리 집행부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송석근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위원님들 달리 의견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5조(오·폐수의 유입승인) 제1항에서 “등을”을 “등에 대하여”로 바꿉니다. 그다음에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제3항에서는 제3항 맨 처음에, 문장 첫머리에 “시장은”을 삽입합니다. 제11조(배출기준) 제1항에서는 “제4조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을”로 수정합니다. 제2항에서 “제4조에 따라”를 “제4조에 따른”으로 수정합니다.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를 “사업자에게는”으로 수정합니다. 같은 조 제3호 “불이행한 자”는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로 수정합니다. 제25조와 제26조는 각각 문장 중간에 있는 “시장은”을 문장의 맨 앞으로 가져옵니다. 제27조의제2항 “한차례”는 띄어쓰기를 합니다. 정리되셨죠? 
의사일정 제20항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석근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시겠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산림녹지과장 윤성근입니다. 
안성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운산 자연휴양림 내 목재문화체험장이 금년 5, 6월 중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본격적인 정식 개장을 위하여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 관리·운영, 강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체험장의 휴장일, 이용시간, 입장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체험장의 체험료 등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손해배상과 징수요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7쪽까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안 제1조는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체험장의 위치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4쪽 안 제5조는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강사 등의 초빙 및 수당 지급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7조는 체험장의 휴장일을 정하였습니다. 
5쪽 안 제8조는 체험장의 이용시간을 정하였고 안 제9조는 체험장의 입장 제한 등을 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체험장의 행위 제한을 정하였습니다. 
6쪽 안 제11조는 체험료 등을 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체험료의 징수 및 예약을 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체험료의 감면 규정을 별표와 같이 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손해배상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징수요금의 처리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 안 제16조는 준용 규정을, 안 제17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8쪽 별표는 체험료 및 감면 기준을 정하였고 10쪽 별지 서식은 체험장 근무일지 서식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14쪽의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수반 사항은 금년도 목공예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장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2억 5660만 원을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목재체험장 하면 기계 같은 것 다루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재전문가는 아니니까 체험하는 거니까 다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보험은 들고 그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저희가 영조물배상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재문화체험장 내에서 발생되는 상해사고나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하였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1조(목적)에서는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으로 문장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12조(체험료의 징수 및 예약 등)에 관한 규정인데요. 제1항에서는 체험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금으로 지금 징수를 하는 방식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현금 부분은 삭제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사전예약제도를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사전예약을 지금 1년 내내 기간을 두고 아무 때나 예약을 할 수 있는 건지 기한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명확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공예 체험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체험예정일 7일 전부터 전화·방문 및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체험료가 소액이기는 하지만 체험료 반환에 대한 규정이 일단 지금 빠져있습니다. 더불어서 별표에 체험료 및 감면 기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품 같은 경우에 일반 3000원으로 지금 했는데요. 3000원의 체험료를 내면 오전부터 저녁 늦게 폐장할 때까지 하루 종일 작업을 할 수 있는 건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의 사례를 보니까 기본 이용시간을 한 4시간 정도로 끊어서 일단 실제 이용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우리 집행부 의견 어떠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러면 우리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이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수정안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미리 나누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학열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최학열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최학열입니다. 
의안번호 2022-22호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은 매년 공기업 결산서를 적용하여 산정·고시하며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승인 시 급수공사비와 함께 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전년도 결산서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원인자부담금 고시 시점 1월과 안성시 수도사업보고서의 결산 완료 시기인 5, 6월로 시기가 맞지 않아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 연도를 전년도에서 전전년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이나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은 계약 변경과 취소 시 원인자부담금 반환 대상이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되어 있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을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설명은 특이사항이 없어 개정이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별도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22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의 “별표 1에 명시된”을 “별표 중”으로, “전년도”를 “전전년도”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안 제6조제6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치법규 입안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이 조례의 경우에 특히 산업, 건축이나 건설 등등해서 이쪽 분야의 조례를 보면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각 호나 목으로 1, 2, 3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훨씬 이해하기도 편하고 할 수 있는 관련 조항들이 적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한번 전체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을 염두에서 정비를 해 주십사, 먼저 부탁을 드리겠고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일단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제가 제2조(정의) 부분인데요. 정의 부분에 대한 각 호나 목의 설명이 문장이 잘 다듬어지지 않아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가 명확하게 이렇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은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1호‘가’목 있죠? ‘가’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열 줄이 넘어요, 그 한 문장이.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수도시설의 신축이나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사안을 부과시킨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이렇게 수정안을 갖고 오셨는데 이것이 원인의 행위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치함으로써”로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오히려 문맥상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하고 쉼표를 찍고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여기에서 문장을 끝낸 다음에 괄호로 엮어서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하고 괄호 닫고 하면 좀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나’목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보수·철거 등의 공사에 드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목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수도공사와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그리고 제2호에 있어서도 “일정구간”은 띄어쓰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정확한 의미에는 “원상복구 공사”가 되겠죠? “원상복구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 수정을 하고. 제5호 같은 경우에도 “시행할 경우에 드는 비용” 이렇게 했는데 “결빙 방지작업을 할 경우”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6호에서도 “원상복구 작업 등에 투입되는 차량과 직원에 드는 경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그것 활자를 안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숙지가 잘 안 되시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아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6조제2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긴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긴급한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하잖아요,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렇죠? 제9조제2항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문맥상 “경우의 처리절차는”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제14조(시행규칙)에서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각각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일단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 제가 구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숙지가 되십니까?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위원장 박상순   위원님들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게 대부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일부 수정 이외에는 전부 언어 순화적인 의미에서의 전체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어서요. 그런데 지금 조례의 시행에 있어 대전제가 되는 정의 부분의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을 제가 일부 수정을 하는 안을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수정안으로 처리를 해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2조(정의) 제1호에 ‘가’목입니다. 그냥 제가 문장으로 쭉 읽겠습니다.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보수·철거 등의 공사에 드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수도공사와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각각 수정합니다. 제2호에서는 “일정구간”을 띄어쓰기를 수정하고요. “원상복구에”를 “원상복구 공사에”로 각각 수정합니다. 제5호에서는 “시행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을 삭제합니다. 제6호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을 “원상복구 작업 등에 투입되는”으로 수정합니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서는 제2항에 “공사에 대해서는”을 “공사는”으로 수정합니다. 제9조의제2항에서는 “경우”를 “경우의”로 수정합니다. 제14조(시행규칙)에서는 “이조례 시행에”를 “이 조례의 시행에”로 수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학열 상수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수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제1항 명인 등의 발굴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사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제7조제2항 심의회의 시 심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제2항을 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위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제1호‘가’목인 명인 등의 지정취소에 관한 항목은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 관련 조례 정비 권고사항으로 피한정후견인은 피성견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행위능력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기본권인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의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있어 피한정후견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으로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로 약칭 정비,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 삽입, 맞춤법 및 띄어쓰기 정비 등의 내용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문장을 조금 바꿨으면 하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7조(설치 등)입니다. 여러분이 가져오신 수정안으로는 “명인 등의 발굴·육성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앞에서 심의가 나오는데 또 심사 결정을 한 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위원장 박상순  그래서 명인 등의 발굴·육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 게 문장이 더 매끄럽겠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다음에 제13조의 제2항인데요. “시장은 명인 등의 활동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해마다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쪽에요. 그것도 “시장은 명인 등의 활동 및 운영상황을 해마다 평가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러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위원님들 달리 의견이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제7조(설치 등) 제1항에서는 “사항의 심의는” 이 부분을 “사항은”으로 수정합니다. 제13조제2항에서는 “운영상황에 대하여 해마다 평가를 할 수 있다.”를 “운영상황을 해마다 평가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24항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우리 안성시와 필리핀 코르도바시 간 농업 분야 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촌일손 부족에 따라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월 초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신청을 위해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5월 MOU를 체결하였고 안성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는 농업기술 분야 농업연수 여건을 조성하고 코르도바시는 농업 분야 우수인력 선발 및 사전 적응훈련을 지원하며 양 도시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교류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협약하였습니다. 협약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간 화상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서면 방식으로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신청 및 배정을 받은 후 9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90일 또는 5개월 동안 상시 고용인력이 필요 없는 농가를 위해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농림부 시범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와 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 간 농업 분야 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과장님, 안정열 위원입니다.
여기 세부하고 우리 MOU 체결해서 거기서 인력이 오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정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있잖아요, 그것.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최저임금입니다.
안정열 위원  또 최저임금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안정열 위원  최저임금이 아닌 실습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낮춰서 그런 저기는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그 방법은 없고요. 이게 외교부랑 법무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 농림부하고 할 때 이게 최저임금을 지급토록 지침상 되어 있고요.
안정열 위원  아니, 어떻게 그래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 안 하죠. 뭐 차등을 좀 두든지 하고 그래야죠, 나는 그래서 차등을 좀 두고 같이 MOU 체결해서 오는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일단 우리 농가 수요 파악 한 50여 가구라고 저번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집단적인 근로 형태를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하고 협의해서 필요할 때만 공급하는 시스템을 향후에는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지금 일단 우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자치법규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 예정하고 계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지원범위나 지금 예산투입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저희가 코로나 격리비용까지 산정을 해놨는데요. 산정할 당시에 2400만 원 정도였으니까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예산편성 추경이 한 8월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달에 무리 없이 지금 조례안 승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단 가장 첫 사례여서 우리 시로서는 관리책임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특히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론을 통해서, 그때 뭐 정확한 제가 지역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하튼 숙소 비닐하우스에서 굉장히 안 좋은 위생 상태 이런 것들이 막 언론에 비춰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용하는 분들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시간이 됐든 임금이 됐든 특히 인권 문제, 숙소 문제의 쾌적성, 안전성 이런 부분 좀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첫 사례로 시행되는 사업에 또 문제가 야기되면 안 좋잖아요. (웃음) 그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4항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25항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축산정책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폐지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이 존재함에 따라 조례와 시행규칙을 폐지하더라도 관내 축산농가의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인증 및 지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중복된 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해당하는 조항은 관계법령 발췌서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 및 시행규칙과 연관된 관내 축산단체를 대상으로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사전입법예고를 진행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농장 등록되어 있는 농장이 몇 군데 되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전국적으로는 한 300여 개가 되고요. 저희 안성에는 1개 농장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것 저기 화곡리 있는 것 그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아뇨, 원곡에 산란계 농장에.
안정열 위원  원곡에, 산란계 농장에만 있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안정열 위원  일죽에 돼지 그것은 관계없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지금 저희도 일부 양돈농장에서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농장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한다, 그것 아니에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말고 경기도형 인증제도도 있죠?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가축행복농장이라고 그건 인증을 경기도에서 해 줘서 농장 단위로 또 별도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런데 보아하니까 동물복지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선진축산 지금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분투하고 계시는데 좀 관련 참여 농가도 더 늘리고 제도의 실효성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여하튼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5항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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