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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7월 01일(금) 오전 10시 06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의장 선거의 건
  3.    <제2항> 부의장 선거의 건
  4.    <제3항>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6.    <제5항> 제2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7.    <제6항> 제2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의장 선거의 건
  3.    <제5항> 제2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제6항> 제2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팀장 이광경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광경입니다. 
회의에 앞서 제2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받으신 후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직무를 대행하여 제8대 전반기 의장을 선출하고 부의장 선거부터는 선출된 의장님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및 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간사 선임 보고와 제2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이후 11시 30분에는 제8대 안성시의회 개원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먼저 제8대 안성시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덟 분 의원님은 6월 14일까지 모두 의원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의되는 제2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6월 23일 의회사무과장이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금 본회의장 의석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따라 지역구·비례대표별 의원, 성명 가나다순에 의거 임시로 의석을 배정하였으며 향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시 배정하겠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님의 의석은 이동 편의를 위해 출입문 가까운 곳에 배정하였습니다. 제20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선거 등 제8대 안성시의회 원구성 및 개원식을 위하여 7월 1일 하루 동안 실시되며 자세한 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 선거가 진행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안정열 의원님께서 의장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안정열 의원님은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6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직무를 대행하게 된 안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 의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8대 안성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하여 의장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의장 선거의 건 
○의장직무대행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감표위원은 정천식 의원님과 최호섭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님 확인한 결과 이상 있으십니까? 
      (○감표 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네, 이상이 없으시므로 선거 및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의원님들께 투표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광경  지금부터 의장 선거 및 투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의거 실시합니다. 피선거권이 있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당선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다음순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순위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전부 포함됩니다.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 전부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1, 2차 투표와 달리 다수득표자가 당선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당선됩니다. 다만,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의원재직 기간이 긴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재직기간도 같을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투표순서는 임시의석순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임시 의장님도 동일한 절차로 기표소에서 투표하시고 감표위원 두 분은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투표용지를 공란으로 두면 기권 처리되고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칸에 기표를 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기표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개표관리 요령에 의거 두 분의 감표위원께서 유·무효 여부를 최종 판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 설명을 마치고 의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0시11분 투표개시)
○의장직무대행 안정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먼저 명패함을 확인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주무관 유현복  명패 수 5개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안정열  지금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감표 위원 의석에서 - 「5장 맞습니다.」)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5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제8대 안성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 중 출석의원 5명으로 과반수는 3명이 되겠습니다. 투표수는 5표 중 안정열 의원 5표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안정열 의원이 제8대 안성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이광경  이어서 안정열 의장님의 당선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의장 안정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제8대 안성시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으로 당선된 기쁨에 앞서 제8대 안성시의회 첫걸음에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항상 소통하고 준비하며 경청하겠습니다. 안성시민 모두와 동료의원 모두가 만족하는 모범적인 의회,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 그리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과 의견이 올바르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저는 수평적이고 평등한 의회에서 의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제2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제2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 상정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5항> 제2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02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10시22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5항 제2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일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6항> 제2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20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이 매 회기마다 서명하여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거 이중섭 의원님과 정천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투표 결과   
5. 제2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2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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