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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7월 15일(금) 오전 09시 59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제2항> 원곡면 동물화장시설 설치 신청 철회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제2항> 원곡면 동물화장시설 설치 신청 철회 촉구 결의안(최호섭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천식 의원님, 간사에 최호섭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7월 14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호섭 의원님, 간사에 정천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정식으로 여야 합의 후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8건의 안건이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원곡면 동물화장시설 설치 신청 철회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10시02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천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천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안성시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지방공기업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증인 출석과 서류제출 등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2항> 원곡면 동물화장시설 설치 신청 철회 촉구 결의안(최호섭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원곡면 동물화장시설 설치 신청 철회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10시05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곡면 동물화장시설 설치 신청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입니다. 
오늘 제안하는 원곡면 동물화장시설 설치 신청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6일 안성시의회에서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는데도 동물화장시설은 3·1운동 성지에 재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기본권 침해와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동물화장시설 설치 반대와 설치 신청 철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원곡면 동물화장시설 설치 신청 철회 촉구 결의문
안성시의회는 원곡면 성은리 동물화장시설 설치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원곡면 성은리 동물화장시설은 사업자가 2018년 8월경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452-8번지 외 1필지 4990㎡ 일원에 묘지 관련 시설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안성시는 당시 동물사체 소각 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급한 사면의 기울기에서 비롯된 풍화에 의한 재해 위험성, 300m 이내에 위치한 3·1운동기념관 존재 등을 이유로 2018년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사업자가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사업자가 2021년 1월 동물화장시설 신청서를 안성시에 다시 제출했고 이에 안성시는 사업자에게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리고 2021년 5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자에게 급경사부 경사 완화, 사면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검토자료 제출 등으로 조건부 의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조건부 허가 이후에 사업자가 제출한 설명회 관련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어 제7대 안성시의회는 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196회 임시회에서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후 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또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성시에 허가서류를 제출했으며 안성시는 6월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가결로 의결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동물화장시설이 들어서려는 예정부지는 안성 3·1운동기념관 위쪽으로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안성은 3·1운동 당시 전국 3대 실력 항쟁지였고 서울과 안동 다음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으로 독립운동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안성시는 3·1운동기념관을 건립했다. 안성 3·1운동기념관은 최근 모범 국가보훈 대외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전국에서 관심을 갖는 보훈시설이며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2022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수많은 학생들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방문하고 있는 안성의 자랑스러운 장소이다. 또한 사업 예정부지는 성은리 주거지역 위쪽 계곡부에 위치해 있어 동물화장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 인해 주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청정이미지 훼손 등 지역의 자산적 가치를 하락시키게 될 것이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해당 사업부지의 동물화장시설 설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환경오염과 기본권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사업자는 안성 3·1운동기념관 인근에 추진하는 동물화장시설 설치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안성시는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의견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안성시는 동물화장시설 관련 주민 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22년 7월 15일 안성시의회.
이상으로 원곡면 동물화장시설 설치 신청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토론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곡면 동물화장시설 설치 신청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기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투표 결과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원곡면 동물화장시설 설치 신청 철회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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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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