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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7월 14일(목) 10시 04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제10항> 안성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제11항> 안성 당왕지구(1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3.    <제12항> 안성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 안성맞춤 버스동행 시민모니터단 운영 조례안
  16.    <제15항>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7.    <제16항>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17항> 안성시 환경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제18항> 안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제19항>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9.    <제8항> 안성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    <제9항>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2.    <제11항> 안성 당왕지구(1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    <제13항>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    <제14항> 안성시 안성맞춤 버스동행 시민모니터단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6.    <제15항>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    <제16항>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8.    <제17항> 안성시 환경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9.    <제18항> 안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20.    <제19항>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본인이 연장 위원으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최호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네. 이중섭 위원님께서 최호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정천식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호섭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호섭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정토근 위원장직무대행, 최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호섭  본인을 8대 안성시의회 첫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간사 선임을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정천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중섭 위원님께서 정천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정토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천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천식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2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근데 혹시 이게 국장님이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아, 저희는. 담당관은 우리 담당관이 하고요.
○위원장 최호섭  담당관이에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국 체제인 데는 국장님이 하십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을 위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조례 제정 필요성과 그동안 이·통장협의회에서 건의되었던 통·리·반장의 직무활동 등과 이·통장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통한 통·리·반장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과 통·리·반장 활동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통·리·반장의 임명, 복무, 직무, 회의 등과 같이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통·리·반장의 역할 및 권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통·리·반장의 직무활동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 신설함과 동시에 이·통장협의회를 법정 단체화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리·반장의 업무수행능력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선진지 견학, 단체상해보험료,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팩스 운영비 등 기존에 편성했던 내용에 표창패, 공로패와 관련된 내용을 신규로 추가하여 5년간 총 141억 1224만 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있어 유인물과 같이 반영하였고 12쪽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한 것이고 제2조는 통·리·반장 활동지원과 관련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는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통·리·반장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반영하였고 이·통장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는 이장·통장·반장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역할과 직무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읍·면·동 이·통장협의회 회의 및 안성시 이·통장협의회의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조항이고 제7조는 통·리·반장의 업무상 비밀유지의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5쪽입니다. 제8조는 통·리·반장의 금품징수 금지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9조는 편의제공 및 직무활동지원 내용의 사항으로 통·리장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통·리·반장의 기본수당, 회의참석수당 등의 수당 관련 내용과 상여금 관련 내용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제11조는 이·통장협의회가 법정 단체화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이·통장의 활동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6쪽과 7쪽입니다. 제12조부터는 읍·면·동 이·통장협의회 및 안성시 이·통장협의회 그리고 협의회장의 직무 등을 명시하여 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항입니다. 
다음은 12쪽 입법예고 중 접수된 제출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 3동에서 제출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제1항에 이장·통장·반장의 임면권자 중 동장을 누락시킨 부분이 있어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진  전문위원 김광진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 예산수반 사항, 입법예고 결과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 및 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장·통장·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자치법규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이장·통장·반장이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으로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이장·통장·반장의 복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이장·통장·반장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회의, 안 제7조는 비밀유지, 안 제8조는 금품징수의 금지로서 리·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편의제공 및 직무활동지원으로서 이장·통장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수당 등과 안 제11조는 보조금 등으로 이장·통장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서 협의회의 설치,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구성 등, 협의회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안 제2조에 이장·통장·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와 안 제3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조례 제정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현재 안성시의 이장 및 통장 정원은 총 492명입니다. 이장이 425명, 통장이 67명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반장 정원은 1589명입니다. 연간 28억 2244만 8000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기본수당으로 이장·통장·반장의 수당이 있고 상여금은 이·통장 연 2회 설날, 추석 지급됩니다. 그 밖의 지원으로 선진지 견학, 단체상해보험료, 회의참석수당, 팩스 유지관리비, 공로패 및 표창패 등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있어 조례 내용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종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이장·통장·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자치법규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이장·통장·반장이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1조 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대상과 사업 추진 계획, 주체 등이 명확하게 선정된 후 추진되도록 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  네, 안성시의원 정토근입니다.
이장·통장·반장의 임무는 주민의 안전과 행복권을 책임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과거 이장분들이 주민을 폭행한 사안이 있었던바 그 마을의 주민이 과반수 내지는 3분의 1 정도 추천을 받아 올리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며 또한 주민들의 신뢰를 잃거나 품행에 문제가 있을 시 주민들의 일정 인원이 해임을 요구할 시 위원회를 열어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어긴 부분이 적발될 시 즉시 그 직을 중단한다는 사항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님 말씀에 혹시 답변.
정토근 위원  답변.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장에 관해서는 사실적으로 그분들이 비밀유지 의무라든가 여러 가지 직무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을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제가, 과거 삼죽면에 그 주민이 이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민은 이가 다, 폭행으로 인해서 이도 빠지고 멍도 들고 온몸의 멍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중차대한 이런 인권 침해적인 사건이 있었는데도 그 면의 면장님이 즉시 해임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한 그런 사안이 있는데요. 그 동네에서, 요즘은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는 안성의 특성상 그 마을의 가까운 친인척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조례에는 지금 동장이 임명한다, 읍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몇 명이 추천하든지 그 추천의, 그것은 없습니다. 한 명이 추천해도 되는 거고 두 명이 추천해도, 그 사람을 동장이 인정해 주면 그 사람이 동장이 됩니다. 아니, 통장이 되죠. 통장이 되고 이장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주민을 대변해 줄 건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분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되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직을 해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분이 되는 거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기에 빠져있는데 지금 확실히 돼 있다고 하시는 게 이해,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제3조에 보면 “이장·통장·반장의 임명, 해임,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칙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팀장님이시죠? 팀장님 발언해 주세요.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이번에 새로 보직을 받은 주민자치팀장 김원기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담당관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저희가 임명하고 그다음에 이장·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한 이장·통장·반장의 해임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 번, 지금 명시는 되어 있지만 위원님께서는 그것 다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부분도 보완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나가는 방향으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을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사건이 발생됐던 마을에서 사건이, 폭행을 당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그 폭행을 당한 사람을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보호할 수가 없었냐, 그 이장을 맡으신 분이 과거에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어깨, 힘깨나 쓰는 이런 사람이 이장을 맡았고 또 그 주변의 친인척들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그 주변에서 그것을 보호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찬반투표를 해서 듣겠다, 라고 했더니 투표장에 가야 되는데 반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장을 해임하기 위해서. 반대를 해서 투표하러 가야 되는데 그 앞에, 투표소 앞에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누가, 어느 주민이 들어가서 그 투표에 참여를 하는지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것 같으면 저는 그 부분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틀림없이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사안이었는데 지금 이 조례에 제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꼼꼼히 살펴봤더니 역시 안전망이 처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주민이 거기 가서 반대 의사를 내고 찬반 의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투표소를 만들어 놓고 마을회관에 만들어 놓고 “와서 투표해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반대의견을 할, 들어갈 수 있는 주민이 과연. 그 강심장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을 한다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여기 보완이 필요한 것 맞고요. 정치적 중립을 지금 하고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정치적인 중립을 하지 않았을 때,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정확히 해임, 바로 즉시 해임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 동장이나 이장이나 반장님들이 정치적으로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그 어떤 바뀌었을 때도 흔들림 없이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이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통장 관련된 조례안이 이게 타 시·도에도 이것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이·통장·반장에 대한 조례의 일부에서 발췌를 해서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추가로 혹시 이 관련된 예산 수반되는 경우가 이게 기존에 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옮겨 적으신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추가된 사항이 있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기존에 있는 게 다 지금 통리장활동보상금이라고 그래서 통리장 수당, 통리장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활동비 그리고 행정리 팩스 운영비, 행정리 팩스 설치, 그다음에 행정리 팩스 유지관리비, 그리고 선진지견학하고 단체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예산이 기이 집행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또 추가적인 것은 여기 유공자에 대한 상패 그 부분만 신규로 더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창패와 공로패 712만 8000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다음으로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시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및 관리와 안성시 주민자치협의회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읍·면·동 자치사업의 활성화 등에 기여한 주민자치위원들을 포상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선정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과 안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인 주민자치회 회장도 주민자치협의회에 포함하고 읍·면·동 자치사업의 활성화 등에 기여한 주민자치위원들을 포상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개정조례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와 2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2년 4월 15일부터 2022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고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에 있는 제17조까지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5쪽이 되겠습니다. 제17조의2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맞춰 개정한 사항이고 제20조는 해촉 규정으로 제1항제4호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21조부터 6쪽 제24조까지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맞춰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27조는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의 자치회장을 포함시키고 주민자치협의회의 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회장을 2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8조는 해촉에 관한 규정으로 안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합하도록 추가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2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30조는 제5장 보칙을 두어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31조는 제30조에서 변경되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식으로 여야 합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및 현 교육과정에 따른 장학금제도 현실화를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고 먼저 조례의 개정목적을 명시하여 방향성을 나타내었고 장학생의 자격을 명시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정지, 환수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규정하여 선발과 관련된 부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학금 지급 형태를 현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수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022년 통·리장자녀 기준에 맞춰 장학금으로 대상에 따라서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이 되겠으며 5년간 총 2억 6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조례의 개정 방향성을 규정한 것이고 제2조는 장학생의 지급대상을 기존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와 제4조는 장학생 추천 방법 및 선정과정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장학생의 정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조항이고 제6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장학금 지급 형태를 기준 공납금 보전에서 정액제로 변경하는 조항입니다. 제7조와 제8조는 장학금의 지급, 지급정지 및 환수 절차 및 조건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중에 제4항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식으로 여야 합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개원 후 처음 열리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서 훌륭하신 최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보고에 먼저 앞서 참석한,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복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영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공공기관 및 화재안전 취약시설인 의료기관,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지원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피 환경을 조성, 시민의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을 위한 규정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화재 예방·대피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물품 구매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시설은 90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층별 2개씩 총 241개소를 설치, 1개소당 19만 4000원이 소요되어 총 46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방연마스크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실물을 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니까요. 관련된 제품들을 한번 보고 이것은 얘기를 하시는 것도.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모형으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식으로 여야 합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노성 회계과장입니다. 
고정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문경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전근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조례 일제 정비 추진계획과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제정 목적, 관리책임, 관리사무의 수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는데 특히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위원 성별 규정과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는 심의회 생략 가능한 기준가격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공유재산 대장 전산자료 개정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를 포함한 7개 조항은 법령상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중요재산의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을 신설하였는데 1건당 기준가격은 취득 및 처분 10억원 이상, 1건당 토지면적은 취득 1천제곱미터, 처분은 2천제곱미터입니다. 안 제27조는 지역특산품의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 등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이동영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32조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을 신설, 안 제37조는 교환차금의 분할 납부를 신설하였고 안 제41조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8조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가능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6조는 대부료 요율별 항목을 정비하였고 초지법 제17조를 제18조로 인용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특례규정과 중복, 충돌 여지가 있는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5조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시행규칙에서 정한 청사의 면적기준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74조는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의안의 비용추계서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식으로 여야 합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략하게 복지교육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은 총 5개 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첫째 복지정책과는 4개 팀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는 민·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4개 팀 23명으로 구성되어 노인복지사업을 통한 건강한 노년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저소득가구의 맞춤형 복지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는 4개 팀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는 일, 가정 양립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 육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4개 팀 22명으로 구성되어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공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평생학습 및 청년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는 7개 팀 57명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확충으로 지식정보 소통의 플랫폼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배석했습니다. 
이분희 노인시설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안성시 동본동 소재 구 안성시장 관사는 1979년 건축된 시설로 2001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 위탁하여 안성시 노인주간보호센터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노후화 및 주간보호센터의 효율성 감소 등의 사유로 2021년 12월 31일 위탁계약 종료 후 폐업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및 폐지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022년 5월 3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식으로 여야 합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 배석했습니다. 
정사라 교육정책팀장 배석했습니다. 
국선희 청소년팀장 배석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성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안성시와 관내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발전하는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협의회 회의수당 108만 원과 행사운영비 500만 원 등 연 608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전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 이어 제2조(정의)에서는 “지역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 중 안성시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하며 안성시에는 5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이란 시와 지역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상생협력사업 및 지원 규정으로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교육기능 강화 및 인재 양성 사업,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방안 그리고 지역대학 지원 방안, 그 밖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성시 지역대학 상생협의회 설치와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협의회의 의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의장의 직무, 안 제8조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협의회의 회의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을, 안 제10조는 본 조례안에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회의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식으로 여야 합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안성시 낙원길 108번지에 소재하며 대지 638㎡, 건축물 연면적 577.3㎡, 지상 2층 건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3개 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선도위원회 안성시지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금년도 12월 31일로 만료가 됩니다. 운영비 예산은 국비 포함하여 연간 7억 283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 주요내용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 계획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상담,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상담자원봉사자 및 상담지도자 교육·연수 등 청소년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붙임 관계법령은 4쪽부터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여야 합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공정자 도서관과장 배석했습니다. 
백진희 도서관운영팀장 배석했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 안성시 독서문화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서점에서 책을 바로 빌릴 수 있는 제도인 동네서점 바로대출제 시스템 라이선스 구입과 구축 비용으로 443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3조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다뤘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정책의 기본방향, 지원사업 등 지역서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각종 전시 및 공연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는 시민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바로 빌리고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과 도서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야 합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 당왕지구(1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유병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안성 당왕지구(1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안성 당왕지구(1블럭)에 공동주택 조성을 위하여 주민제안된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신소현동 84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6만 5474㎡입니다. 세대수는 976세대이고 계획인구는 2440명이며 사업시행자는 에스엠상선㈜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사업비는 약 3279억 원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자연녹지지역 2162㎡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입안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은 2022년 1월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5월 입안한 후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주민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4쪽 용도지역 결정도면이며 5쪽에서 20쪽은 별첨 및 참고자료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 및 조치계획,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의견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태완  전문위원 조태완입니다. 
안성 당왕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검토의견입니다. 입안근거 및 사유는 안성시 신소현동 84번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제2종일반주거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근거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안성시 신소현동 8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6만 5474㎡, 약 1만 9800평 정도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으로는 기이 지정된 지구단위구역 내 일부 기존 자연녹지지역 2162㎡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종합의견으로 최근 계속되는 공동주택 분양시장 침체와 인구 증가 속도 둔화 및 시공사 참여 불가 등 공동주택의 건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주민 제안되어 기이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내 일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의의견과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1항 안성 당왕지구(1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여야 합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건설관리과장 정만수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영선입니다. 
하천관리팀장 문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안성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공유수면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조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는 점용료·사용료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의 정산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점용료·사용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련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식으로 여야 합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의안번호 제13호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경쟁제한 및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안 제4조제1항의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야 합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안성맞춤 버스동행 시민모니터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의안번호 제14호 안성시 안성맞춤 버스동행 시민모니터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과장 및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입니다. 
버스운영팀장 최시진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매년 증가하는 버스 민원을 현장에서 파악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안성맞춤 버스동행 시민모니터단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민모니터단의 역할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는 시민모니터단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시민모니터단의 운영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시민모니터단 운영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900만 원이며 2022년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맞춤 버스동행 시민모니터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안성맞춤 버스동행 시민모니터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식으로 여야 합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5항>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5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 전 먼저 배석한 우리 주택과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주택과장 김지원 과장입니다. 
주거복지팀장 오윤숙 팀장입니다. 
주거환경국 주택과 소관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거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계획수립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거복지 대상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또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사업, 재정지원, 주거복지위원회, 주거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은 주거복지사업 이사비 지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연간 약 1억 67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는 “주거복지” 및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해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제4조는 5년 단위로 지역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5조는 기본계획에 따른 주거복지 시행계획,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제7조는 주거복지 대상자에게 주거복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8조는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구성 위원의 해촉·해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는 주거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과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5조는 주거복지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16조, 제17조, 제18조는 주거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주거복지센터 위탁계약 시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 비용추계입니다.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민간운영 위탁 시 매년 약 1억 6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략기획담당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은 관계법령 발췌서로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야 합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조례안 설명 전 먼저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진 환경과장입니다. 
김영숙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실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포상금 지급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하고자 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제명의 대표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 조항인 제5조제3항과 포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 조항인 제15조제4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성시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조항인 제20조 및 제21조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별지서식 수정과 현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 시달 공문 및 그 내용으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12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17쪽입니다. 조례의 대표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2조에서 제13조제3항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입니다. 안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이 시달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실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포상금 지급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하고자 신설한 내용이며 안 제20조 및 안 제21조는 안성시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조항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며 나머지 사항은 용어 순화한 내용입니다. 
21쪽부터 23쪽입니다. 안 제23조는 용어 순화, 별지서식은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야 합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환경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안성시 환경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과장입니다.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팀장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가와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사회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과 재단의 설립근거, 또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재단 및 운영재원, 임원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 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준용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각 조문은 붙임 조례안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민법에 비영리법인 설립 규정을 비롯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인건비와 기본운영비 등 연간 2억 4185만 6000원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금년도 4월 5일부터 4월 25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지정 현황과 지방공무원보수 등 처리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각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안성시 환경교육재단 설립목적이며 제2조는 설립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는 사업의 수행범위를 정하고 제4조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원을 명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5조는 임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는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는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제8조는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는 준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각 조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에 대한 제정 배경을 간략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국가와 지자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수립 시행책무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소각장 증설 협의 과정에서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환경교육시설 설치 요청이 있었으며 마침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안성시가 선정이 되어 6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공모사업에 의거 환경교육센터는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 준공과 동시에 안성시가 환경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정당조직 구성의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환경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야 합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배석한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손승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강선 마케팅팀장입니다. 
안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의 고령화 및 계절적 특성에 따른 농촌일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적기에 인력을 수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쪽 안 제1조는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지원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을 시장의 책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수급방안, 안내 및 상담, 입출국 현황 관리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4쪽 안 제5조에서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필요한 사전 이행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인력 배치를 정하였고 안 제7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9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수반 사항은 금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 수송버스 임차, 산재비용 지원, 통역 지원 인건비, 계절근로자 격리비용 등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23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안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  잠깐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시의원 정토근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올려주신 예산 계상을 하신 것에 대해서 보니까, 좀 봐주시겠습니까? 계절근로자·고용주 교육은 1식, 한 번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뒤에 보면 수송차 버스 임차하는 것 있죠? 버스는 지금 5회, 그다음에 산재 비용은 그런데 40명, 반대로 통역 지원은 5개월, 계절근로자 격리 비용은 4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도대체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맞춰봐도 숫자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40명인데 버스는 5회를 할 것이며 교육은 1번인데 이게 왜 버스가 5번이 필요하고 또 산재 비용은 왜 40명밖에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 설명 좀 다시 세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교육은 저희가 지금 신청을 사전에 받아본 결과 14 농가에 41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고용하는 농가들에 대한 교육을 한 번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송버스는 계절근로자들이 한 번에 들어올 수 있고 여러 번에 나누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측을 해서 다섯 번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산재비용은 현재 우리가 신청받은 인원이 41명이기 때문에 그 인원에 비례해서 40명을 저희가 책정해 놨고요. 인건비는 수시로 통역을 할 때, 이게 단기 계절근로자이기 때문에 5개월 이상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5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격리비용은 마찬가지로 41명을 저희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 40명 정도 격리하는 걸로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그러면 계절근로자 수송버스 임차를 다섯 번은 계획에, 예상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계절근로자가 5회에 걸쳐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가상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최대로 봤을 때 그 정도 계상을 했던 거죠.
정토근 위원  그런데 만약에 5명 들어왔어요. 5명 들어왔는데 버스로 계절근로자들을 데리고, 수송을 하시겠다는 얘기십니까? 10명인데도 그러면 이렇게 버스 하나를 빌려서 이분들을 수송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버스로 한 이유는.
정토근 위원  이동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격리 차원에서 격리 가능한 버스로 계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저희가 추경예산에 계상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산재비용을 5만 원씩 40명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계절근로자가 약 40명이라고 이미, 40명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가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버스도 실질적으로 보면 들어오는 사람들, 계절근로자도 40명 기준을 맞춰주시는 게 실질적으로 일괄되게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여기는 5회인데 80만 원씩 5회를 해서 400만 원을 집행하고 또 반대로 산재비용은 5만 원씩 해서 40명만 잡고 이렇게 되는 것은. 또 인건비는 5개월 동안 이렇게 220만 원씩 해서 1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계절근로자가 잠깐 들어왔을 때 한마디로 몇 개월, 몇 개월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통역을 하시는 분은 주로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통역해 주시는 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통역하시는 분은 계절근로자들이 일하는 작업장 인근에서 계속 순회하면서 통역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활동하시겠죠.
정토근 위원  순회를 한다고요? 그분들이 왔다 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개 농가가 되다 보니까, 신청하신 농가가. 그게 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산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활동하는 것은 14개 농가를 필요할 때마다, 근로자들이 요구할 때마다 순회를 하면서, 그다음에 농장주도 통역이 필요할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요청할 때 순회를 하면서 하는 걸로.
정토근 위원  한 분이시라는 건가요? 통역지원사가 한 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한 분.
정토근 위원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분이 동시에 양쪽에 이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쪽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40명인데. 만약에 열 분이 계시는데 이 농가에 두 분, 저쪽 농가에 세 분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동시다발로 통역사가 필요해요. 그럼 지금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 분을 딱 지정해 놓은 것보다는 우리 아까 보니까 앞에 나왔던, 앞에도 됐던 부분들이 학교하고 협력하고 지역 인프라 활성화 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런 것은 하셔서 부처 간 협력하셔서 프리랜서로 해서 좀 여러 분을 확보해서. 다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어도 다양할 거고. 그렇다면 언어가 좀 다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확보해서 받아놓고서 그분들 중에서 갈 수 있는 분을 잠깐 필요한 서비스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맞지. 한 분을 이렇게 정해 놓고 순회시킨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응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것의 그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 다시 해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반영할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죠?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야 합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입니다.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학교급식 지원 절차에 따라 현행화가 필요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성시의회 의원님들의 공정한 의정활동과 안건심사를 위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본 조례의 위촉직 위원 구성 내용 중 의원님이 아닌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정비하였으며 또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정비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쪽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안 제2조 정의 규정 다음에 4쪽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규정을 두어 조문 순서를 바르게 정비하였고 안 제4조는 자치단체의 임무를 시장의 책무 규정으로 통합하여 정비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의 학교급식 지원신청 규정과 안 제9조의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5쪽 제8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은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규정 및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정비하였으며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정비하였고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5쪽 안 제8조의2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6쪽 안 제8조의3에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부터 17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18쪽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수반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참석수당 162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전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1건이 접수되어 안 제3조의 정의 조문에서 기존 “위해 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을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로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야 합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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