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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9월 28일(수) 16시 36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
  3.    <제2항>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제3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
  5.    <제4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안성시장제출)
  3.    <제2항>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안성시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6시36분 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안성시장제출) 

(16시37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직영하여 운영하겠다는 수정 요구가 있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의안에 대한 안성시장의 수정 요구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수정 요구에 대해 동의를 얻으면 수정내역을 반영한 새로운 원안을 의안으로 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6시38분)

○위원장 최호섭  수정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추가 검토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안성시장제출) 

(16시40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소요예산 중 국·도비, 시비 부담비율을 삽입하고 선정방법에서 위탁자격을 포함하는 수정 요구가 있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의안에 대한 안성시장의 수정 요구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수정 요구에 대해 동의를 얻으면 수정내역을 반영한 새로운 원안을 의안으로 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6시41분)

○위원장 최호섭  수정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추가 검토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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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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