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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9월 26일(월) 10시 00분  감사개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피감기관
  2.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      o 건설관리과
  4.      o 도로시설과
  5.      o 교통정책과
  6.      o 건축과
  7.      o 주택과
  8.      o 환경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천식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건설관리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태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영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유윤상 기반시설팀장입니다. 
형인우 하천시설팀장입니다. 
문병준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20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 부서 소관 1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권고사항은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 사업입니다. 14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1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약산천 정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021년 6월 14일 실시실계를 착수하여 2025년도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2022년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7건의 사업 중 2건은 완료하였고 5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정산 현황, MOU 체결 및 이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금광면 복지회관 등 총 10개소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9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기술자문위원회와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으며 2021년에 12회, 2022년에 3회 개최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2022년 7월 안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20명 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함에 따라 10명의 위원을 추가 위촉하고자 공모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12쪽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부서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22건, 42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에는 마을안길 통행 방해 관련하여 총 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1건은 수사 의뢰, 1건은 원상회복 진행 중, 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022년 민원사항은 1건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13쪽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 민원은 2021년도 1건으로 해결 완료하였고 불허사항은 연도별 각 1건이 있었으며 반려사항은 총 17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6개의 민원 업무에 대해 총 251건을 보완 지시하였고 192건 이행, 59건은 불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사하도급 현황은 총 5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7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산박골(소하천) 재해복구 사업 등 29건, 2022년도에는 비법정교량 유지보수공사 등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복지회관 시설유지관리 현황 및 이용 현황입니다. 시설유지관리 현황으로는 고삼면 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에 1건이 있었으며 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8쪽 주민숙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개면 상삼리 삼강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총 208건의 공사 중 199건을 완료하였고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미설치 마을 현황으로 현재 28개 마을에 신축부지 확보로 인해 마을회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30쪽 안성시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1년은 북좌저수지 수해복구사업 등 4개소의 저수지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2년은 저수지 비상수문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관내 골프장 관개용수 사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1∼40쪽 농로 및 용·배수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1년 현황입니다. 공도 신용정∼합성촌 간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150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현황입니다. 야촌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등 총 79건으로 일죽면 방초리 오방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제외한 78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43쪽 하천 편입토지 미보상 현황입니다.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방하천의 보상신청 건수는 총 86필지에 7만 8549㎡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쓰레기 투기, 불법 야영, 취사행위 등 총 633건의 불법행위를 단속 및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4∼64쪽 전문건설업체 등록 현황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수는 388개 업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이것은 혹시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접수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 건설관리과 자체에서 마을별 계획을 세우셔서 운영을 하는 건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대체적으로 시민들께서 읍·면·동에 건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장님께서 저희한테 직접 건의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고요. 또 민원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시가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조각조각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부분이,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마을 전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을 텐데 분명히 띄어지는 빈 구간도 있겠고 또 어떤 공사 같은 경우는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면장님께서 주축이 되셔서 뭔가 마을의 일반적인 계획들을, 물론 5개년 계획을 세워도 좋고 3개년 계획을 세워도 좋고 뭔가 이게 장기계획을 하나는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그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인데요. 지금 43쪽에 보니까 2021년에 427건이고 올해가 206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작, 그다음에 인공구조물 설치, 쓰레기 투기, 금지구역 내 낚시 및 야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합해서 한 427건이 작년도에는 일어났다고 보면 여기에서 조치를 해서 원상회복 통보를 하거나 경작금지 표지판도 설치하고 구두 계도를 하시면 이게 어느 정도 이행률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거의 경작금지에 대해서는 한 80∼90% 이행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80∼90% 정도의 경작. 그다음에.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여기서 말씀하신 인공구조물이나 쓰레기 투기 이런 것은 저희가 거의 그때그때 바로 조치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두 계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실제 이행이 됐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공문으로 발송하고 그럽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2021년도에 일어났던 일과 2022년도에 일어났던 일이 반복돼서 일어난 민원은 한 몇 % 정도 됩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건 팀장님께서.
이관실 위원  네, 위원장님.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하천관리팀장 문병준입니다.
2021년도 427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경작이었고요. 2022년 올해 또 불법사항이 발생하는 건데 동일 위치에서 발생하는 것은 현재 한 3년 정도 계도를 해서 한 20∼30%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한 20∼30건 정도는 다시 또 구두 계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 20∼30건 정도가 재발이 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사실은 하천의 경작은 제방의 도로변하고 하천변 사이에 조그맣게 있어서 콩이나 팥 같은 것을 심어서, 깨나 그런 것을 심으신 분들인데요. 거의 앞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심습니다. (웃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를 놀리지를 못하시고 계속 경작을 하시는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걸 어떻게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구두 계도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본 위원이 하천 주변을 좀 돌아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비가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전에 가보니까 그 하천 인근이 둑방 같은 경우도 밑이 지반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발을 디디면 훅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텐데 저기에 콩은 어떻게 심으셨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조금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작지라고 하더라도 어떤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건 계도를 계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땅 놀리는 것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좀, 어차피 비 올 때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사고도 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더 그건 경작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조금 더 나은 건지 푯말을 설치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계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드렸습니다.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잘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제가 수변공원을 다니다 보니까 화장실을 중간중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그래도 수변공원에 화장실 관리를 잘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관리업체는, 어디 업체에 위탁을 합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건 팀장님께서.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하천관리팀장 문병준입니다. 
저희가 전체 수변공원에 화장실이 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중섭 위원  다시 한 번만요.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5개소가 있었고요, 전체.
이중섭 위원  네.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관리업체는 예전에는 기간제근로자분이 하셨는데 그게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고 해서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선정을 해서.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네.
이중섭 위원  선정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그분들의 선정기준은 매일, 365일 1∼2회입니다. 그걸 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이 업체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네, 다른 뜻은 아니고 제가 공원을 자주 운동을 다니다 보니까 중간에 화장실을 가다 보니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선거 때나 이렇게 지금 활동할 때 보면 대형건설 현장들이 있습니다. 대형건설 현장에 보면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가 스톱되는 데가 상당히 보이더라고요, 눈에.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주로 하천 위주로 공사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도로 분야에 대해서 도로시설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임야나 이런 택지개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가 지구단위나 개발행위로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건 도시정책과하고 산림 쪽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보통 우리 소방도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나 창고나 뭐 이렇게 지으면 하기 전에 그 도로 폭이 4m 이상 정도 되어야 되죠, 기준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개발행위지침에는 4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포장된 도로의 폭이 3m로 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중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도로를 일부 완화해 주고 그다음에 차량통행이 진짜 어려운 경우에는 피행로를 설치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소방도로가 빨리 화재 시에 접근이 용이하게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3m 도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도로 폭이 좁은데 그런 도로 폭 좁은 곳을 좀 확보를 더 해서 소방도로를 안전하게, 긴급하게 대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런데 뭐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기도 하고 또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나 지장물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확장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저희도 최대한 4m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최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신축 마을회관이죠. 마을회관, 노인정.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 한 스물여덟 군데가 신축을 할 예정인지 보수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현장에 가보니 건축비용,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상승이 됐는데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서부터는 좀 공사비를 평당 단가라고 그러나, 아무튼 단가를 좀 상향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거의 사업비를 경로당 부분에서 거기 그쪽 해당 과에서 많이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회계과 같은 경우도 자재비 상승요인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도 상당히 보고되는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그쪽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추가적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 자부담금이 몇 %나 들어갑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건 팀장님께서.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건설행정팀장 이영선  건설행정팀장 이영선입니다. 
자부담금이 평당 150만 원으로 해서요.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다 자부담으로 하시는 건데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운영보조금이 경로당으로 되어 있어야만 지급이 나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요즘은 마을회관보다는 경로당이나 경로당이랑 마을회관 같이 하는 것으로 나가서 사회복지과 쪽하고 똑같이 보조금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15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건설행정팀장 이영선  네, 1㎡당 150만 원이요. 죄송합니다. 1㎡당 150만 원.
이중섭 위원  쉽게 설명을 해서 1억입니다, 공사비가. 그러면 자부담금이 몇 % 입니까?
○건설행정팀장 이영선  1㎡당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초과분에 대해서만 자부담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중섭 위원  보통 통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총금액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통 자부담금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건설행정팀장 이영선  30평 기준으로 그럼 한번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웃음)
이중섭 위원  안 해보셨어요?
○건설행정팀장 이영선  네.
이중섭 위원  한번 계산 좀 해 주시고.
○건설행정팀장 이영선  네.
이중섭 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겁니다. 자부담금률을 조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자부담, 왜냐면 마을에서도 마을행사다, 무슨 축제다, 뭐다, 하다 보면 사실 비용 발생이 많이 됩니다. 자꾸만, 왜냐면 본인이 자부담금을 줄여달라는 게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통례적으로 이게 자부담금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퍼센티지를 낮춰도 되거든요. 저희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부담금을 사실 뭐 저희가 시에서도 좀 낮춰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게 뭐 조례에 잡혀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계속 상향해서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물가상승률 쪽에 대한 조금 괴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서면으로 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럼 그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집단민원입니다. 12쪽에 보니까 집단민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이것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쉽게 이런 거죠. 전에 TV에서 많이 봤는데, 언론에서도 봤는데 길 한 가운데 자기 터라고 해서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 놉니다. 결론은 미불용지죠, 이게.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맞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대개 마을 통행 방해 건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게 토지소유자가 또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으로도 제재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마을에서도 서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우리 안성시에서도 나름대로 이것의 해결 방법이 있다고 좀 보는데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로 편입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또 문제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냐면 우리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도로를 지금 보상을 만약에 저희가 드리면 만약에 전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게 100만 원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황상 도로로 되어 있으면 도로로 평가를 해서 우리가 보상을 주기 때문에 이게 보상비가 3분의 1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받아가시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제도적인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법령개선을 건의하는데 그건 법에서 바꿔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려움을 갖고 가고요. 그래서 되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사업비가 좀 많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말씀은 쉽게 설명을 제가 들어보니까 도로로 현황을 쓰고 있는 겁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중섭 위원  그런데 개인소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 땅이, 도로가? 그게 도로가 아까 말씀은 도로부지기 때문에 현실 보상단가가 낮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렇죠.
이중섭 위원  자체적인 해결 방법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 소유자분들한테 많이 설득을 하죠. 저희가 보상을 드리면 그 보상금을 수령하시면 좋은데 그것 자체를 꺼리시고 또 개인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저희가 해결하는 데 사실상 다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중섭 위원  이 자체를 조례로 어떻게 해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래서 그것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가 법에서 보상을 주려면 현재 마을안길이나 소규모 도로를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이중섭 위원  시설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그 절차를 실시계획인가나 다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보상 주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가 조금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기에는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는 거죠.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고요.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여하튼 간에 주민들 간의 갈등은 자꾸만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인 행정이 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한번 더 노력하셔서, 담당 부서랑 노력하셔서 어떤 해결 방법을 한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간단하게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 그대로 집단민원 관련돼서 교통방해나 이런 문제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민원 하나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어서 지금 이현리 쪽 마을안길 통로에 혹시 민원이 들어와 있나요, 이현리 쪽에?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팀장을 보며) 네. 담당 팀장님, 이현리 쪽에…….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건설행정팀장 이영선  건설행정팀장 이영선입니다. 
지금 다수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호섭 위원  다수민원은 없고?
○건설행정팀장 이영선  네.
최호섭 위원  민원은 있어요, 그런 민원은 혹시?
○건설행정팀장 이영선  제가 지금 양성면 쪽에 몇 군데 들어온 건은 있는데 이현리 쪽에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있는지 좀 추후라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그리고 우리 산책로 관련돼서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민원들이 엄청 많은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승두천 하류구간 지금 쌍용플래티넘아파트가 ’23년 12월 입주 예정인데요. 그 연계해서 우리 하류구간 승두천 산책로 이것 추가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건 해당 팀장님께서.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하천관리팀장 문병준입니다. 
승두천 하류구간 쌍용플래티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한 280건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승두천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승두천에 대한 부분은 전체 한 3㎞ 구간이 보축구간이고 약 사업비는 한 140억 정도가, 치수 사업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친수 사업까지 포함을 하면 한 300억 정도 들어갈 예정이라서 이번에 또 경기도에서 공모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신청을 한 상태고요. 오늘 저희가 가서 PPT 발표자료로 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최호섭 위원  오늘이요?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민원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는 일단은 주민들이 불편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공도에 승두천이 걷기가 좀 좋아요. 그런데 항상 거기 잘려있어서 시민들이 계속해서 그 민원을 좀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하여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공모사업도 따내시고요. 그래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잘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CC스위첸하고 우리 공도읍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블루밍 인접한 유천 경우도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이 지금 있어요, 이것은?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하천관리팀장 문병준입니다. 
승두천하고 유천은 지류가 약간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유천, 스위첸하고 지금 그 위에 상류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데.
최호섭 위원  네.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현재 저희 유천 쪽으로는 별도로 계획은 없지만 민원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별도로 저희도 한번 다시 이번에 친수공간 타당성 용역에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단 이것 지방하천 경우에는 도하고 협의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또 이게 안성시 2022년 하천 친수공간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 끝났나요?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진행 중이죠? 이게 하여튼 돼서 좀 빨리 이런 것들도, 지금 민원은 많은데 이것도 제기 안 하면 또 이것 빠뜨리는 거잖아요?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그렇지는, 일단은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이건 좀 해서 우리 뭐 공도 주민들이 마땅하게 이렇게 산책하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우리 시에서, 우리 시장님 공약에도 있잖아요. 10만 도시 공도 만드는데 그러려면 이런 시설들, 주민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 좀 책임지고 이런 것들은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도 승두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호섭 위원님과 조금 다르게 장마철 집중호우 시 저희 안성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한 곳으로 승두천이 꼽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개선방안은 조금 생각해두신 게 있을까요, 안성시에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팀장님.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하천관리팀장 문병준입니다. 
승두천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2008년도에 침수 피해가, 침수로 인해서 용두리 지역이 침수된 지역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침수 피해는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두천은 전체 3㎞ 구간이 보축지구고 치수 사업만 한 140억 정도가 드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공모전 아니면 경기도 하천과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최대한 사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올해만 봐도 저희 안성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장마가 조금 덜 온 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만큼 저희 공도에 내리게 된다면 이 승두천은 상태가 심각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도 사실 위험한 상황까지는 갔었거든요, 제가 쭉 돌아봤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저희 공도 승두천에 좀 피해가 없도록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기 하천 편입토지 미보상 현황이 있는데 이것 보상 들어간 지 꽤 된 것 같은데 보상이 안 되는 이유랑 혹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하시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하천 편입토지는 기이 우리가 하천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건 소유권에, 우리가 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적정한 시기에 하시면 거의 보상을 드리는데 그 부분도 아까 저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도 하천에 편입된 토지도 또한 이게 전체적으로 보상가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은 계속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좀 꺼리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사안입니다.
황윤희 위원  보상가 3분의 1 수준이어서 신청, 그러면 신청을 안 하시면 이건 국유지로 저기 안 되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하천법에 보면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은 국유지로 본다,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소유권은 어차피 개인 소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보상가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는 그래서 최대한 미불용지에 대해서 소유자를 찾아서 계속 보상을 요구를, 저희가 신청하라고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오래된 토지이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한 사례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보상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건 저희가 수시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계속 됩니다.
황윤희 위원  수시로 청구권 연장 그런 것 필요 없이 신청만 하시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하천 내 불법행위에서 낚시 금지구역이라고 있는데 안성에 낚시 금지구역을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있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건 팀장님.
○위원장 정천식  네.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하천관리팀장 문병준입니다. 
안성에는 낚시 금지구역 행위로 해서 별도로 고시한 지역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금지구역 내 낚시 및 야영이라는 건 무슨 얘기…….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천변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을 단속을 해서 낚시하시면 안 된다고 계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금지구역은 아닌데 낚시 자체는 하지 말라고 하는.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하천법에 보면 낚시행위를 할 때 떡밥이나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는 하지 않지만 제한을 하고는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하천변 이렇게 시설물이나 이런 것 관리하거나 그러는 게 다 여기 건설관리과 소관인가요?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하천변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 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안성천, 시가지에 있는 안성천이 참 좋은 자원 같아요. 주민분들 저녁에 산책도 많이 하시는데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문제가 애견들 대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여기 보니까 친환경 하천명예감시원 이런 것도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많이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문병준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제가 이 행감 자료를 처음에 준비할 당시 어떤, 어떤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냐, 라는 질의에 미리 자료를 주실 때 제가 전문건설업체 등록 현황을 넣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공사 건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셨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수의계약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정토근 위원  네. 공사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 알고 계셨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제가 공사가 전문적이지 않는데, 왜 전문적이지도 않는데 여기에 수의계약이 갔을까, 그리고 왜 업체를 알려 달랬는데 그 업체를 밝히지 못할까. 밝히지 못한다는 건 뭔가 뒤가 구리다는 게 있다는, 그렇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이걸 요청을 했습니다. 전문건설업체 등록 현황을 요청했고요. 의아했던 건 여성기업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안성에. “왜 전문적이지 않은데 수의계약을 줬느냐.”라고 했더니 여성기업이 없대요, 여성 전문기업이.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전문건설업체 등록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받았는데 ’22년 7월 31일 자라고 되어서 왔는데요. 여기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성기업 여부: 자료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기업 여부는 자료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안성시에서 준 수의계약, 입찰, 조달 다 깡그리 공사라는 공사는 달라고 했습니다. 양이 좀 방대하겠죠. 그래서 출력하기보다는 제가 파일로 받았고요. 그래서 보는 부분 중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246번입니다. 제가 이상한 부분들을 좀 발견한 게요. 246번 좀 봐주십시오, 등록업체 중에서. 시온펌프시스템입니다. 대표는 이현희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일이, 사업자 등록일자가 2019년 12월 16일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죠. 그런데 바로 저희가 시의원이 되고 나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시의원이 되고 어떤 정보를 알고 이래서 사업을 해서 돈을 불리거나, 재산을. 이러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저의 최측근들, 가까운 지인들. 하다못해 선거 때 사무장을 맡아준 사람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애경사에 부조금 하는 것 이것도 방지가 돼 있는데요. 제가 참 이상한 걸 봐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의 대표는 이현희 님인데 ’19년도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명함을 하나 확대해 왔는데요. 여기에 시온펌프시스템 이사 강우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 금광면 이·통장단협의회 협의회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 이사세요. 이것, 지금 이사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선거도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것 이해충돌방지법에 안 들어갔나 모르겠습니다. 참 의혹입니다. 이분이 금광면에서 이 공사는 언제면 시작이 될 거고 여기는 보상을 언제 줄 거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보를 가장 먼저 아실 수 있는지. 두 번째입니다. 67번 봐주십시오. ㈜아트뱅크입니다. 대표는 손미옥. 사업자 등록일자가 2014년입니다, 9월 12일. 지금 이 손미옥 대표가 스물일곱인가, 여덟 살입니다. 2014년도면 20살이에요. 20살에 물론 사업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시가, 제가 그래서 그 이전에 같은 동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등록된 데가 너무 없나, 하고 여기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20살짜리한테 수의계약을 줬다고요? 어떤, 도대체 인맥이 있기에, 어떤 동아줄을, 든든한 동아줄을 붙잡고 있기에 20살짜리가, 20살 되는 사람이 관에 들어와서 관급공사, 그것도 수의계약을. 입찰이라면 능력으로 땄다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수의계약을 받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참, 이게 이해충돌이 있는 건지 대가성인지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7번 봐주십시오. 97번 보세요. ㈜제이알입니다. 대표는 아까는 김소연이었죠? 아트뱅크는 김소연입니다, 대표가. 20살짜리 대표 김소연. 이름이 헷갈렸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흥분, 지금 손이 덜덜 떨립니다. 이 보는 순간 막 이게 전정이 안 돼요. 97번 ㈜제이알 대표 손미옥 업종이 포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일자가 2020년 2월 19일입니다. 이분은 바로 좀 전에 67번 말씀드린 ㈜아트뱅크 김소연 대표네 어머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아트뱅크 대표였어요. 딸한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딸이 20살에 등록을 해서 딸이 사업을 2017년도부터 참 활발하게 많이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머님이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지 알았더니, 지금 저는 용역업체만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들을 때도 제가 용역업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전체적인 제가 건설전문업체 등록 현황을 받았더니 엄마가 버젓이 2020년도에 ㈜제이알이라는 포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을 하는 이 업종을 또 등록을 했습니다. 공사 엄청 많이 받아 가셨더라고요,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그 금액을 받아 가셨는데, 2020년 이후로요. 수의계약하고 이 관급만 얘기한 겁니다. 일반 공장들 거는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름은 없더라고요. 가구점입니다. 무슨 가구인데 김지안 대표입니다. 가구점이 그런데 공사 외주를 받아 갑니까? 가구점에서는 가구 팔아야죠. 공사 외주가 가능합니까? 또 모르지, 뭐에 의해서 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막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문업종들은 다 제쳐놓고 새롭게 신규로 등록하는 데들은 마구마구 일감들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여기 323번 좀 봐주십시오. 조경식재공사업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인데 저는 이분은 열대식물 키우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태껏. 황상열 님이라고 대표님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안성에서 열대과일이 나오니까 참 좋다. 이런 것들은 정말 활성화시키고 많이 알려야 되겠구나.”라고 얘기했고요. 또 거기에 안성시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열대과일을 안성에서, 하우스에서 농사지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업을 하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시 차원 아니라 도,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해서 활성화시켜야겠죠. 그런데 물론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국가에서 사업자 등록하고 그러는 게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또 조경식재공사업을 또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그런데 이분도 역시 선거에 많은 도움을 준 게 SNS상으로도 역시 특정, 특정이라고 아예 말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장님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롭게 등록했습니다. 선거에 가입한 사무장도 6개월 동안 한마디로 애경사에 봉투 하나 내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은 문제 안 됩니까? 저희 의원직 관두면 3년 동안 여기서 안 정보로 아무것도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사무장. 한마디로 선거운동 도왔는데 당선되면 사무장한테 뭣도 좀 해 주고 “고맙다.”, “수고했다.”하고 싶은데 마음밖에 줄 게 없습니다. 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성시장님을 도왔다는 이 업체들, 여기에 쫙 나와 있는 업체들 중에서 보통 과거부터 해 오신 분들은 공사 없습니다. 제가 다 자료 받아봤는데 2017년 이후에 ’18년, ’19년 이후로 계속 등록한 업체들은 다 수의계약, 입찰도 참 기가 막혀요. 운이 어떻게 그렇게 좋으십니까? 입찰이 척척 돼요, 그냥.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입찰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금액이 쓰여 있는데요. 그 금액에, 예를 들면 1억이에요. 2억이면 100%죠. 100%가 넘으면 입찰이 혹시 안 됩니까? 100%가 넘었으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글쎄, 그.
정토근 위원  입찰이 통과가 안 됩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차피 입찰을 가면 설계 예정, 예정가를 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로 가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액이 100원이기 때문에 그게 넘으면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전 참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넘는 건 기업 문제 아닙니까? 기업 사정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줘야 되는 돈은 100%가 넘으면 탈락이고 그럼 더 덜 받으면요? 더 덜 받는 건 왜 안 줍니까? 부실공사 될까 봐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런데 저희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린,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입찰을 하면 금액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저희가 최저가를 정하고 거기서 또 85%에 낙찰되고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가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은 현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모든 계약사항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의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의구심이 솟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해가 아닌 수사가. 이건 수사해야 됩니다. 왜? 금액 덜 쓴 데는 탈락되고 우리는 이 공사비로 하겠다, 라고 금액을 제일 낮게 썼으면 아니, 낮게 쓴 데다가 입찰줘서, 똑같은 무슨 자재 쓸 거냐, 한마디로 ABCD 해서 무슨 자재 쓸 거냐, 몇 T짜리 쓸 거냐, 해서 똑같은 자재 아니면 더 좋은 자재를 썼는데 금액이 낮으면 낮은 데 줘야죠. 그런데 왜 낮은 데 떨어뜨리고 금액을 높게 쓴 데에 줍니까? 그리고 또 더 높게 쓴 데는, 아까 더 높게 쓴 데는 사업비를, 공사비를 그만큼 못 주니까 못 준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글쎄, 뭐 그런 부분은.
정토근 위원  그런데 아니요. 저 궁금한 것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끊지 마십시오. 제가 왜냐면 까먹어요.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까먹어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 얘기가 끊기면 제가 할 말을, 아까도 한번 그랬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잊어버려서. 제가 그래서 막……. 어제는 제가 축제장에 가서 확인할 게 있어서, 포도 축제한 것 아시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거기 가서 확인할 게 있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잠깐 거기 다녀왔는데요. 이틀 동안 갔습니다. 끝까지 지켜봤어요, 거기에 뭐가 있나. 그것은 여기 부서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국장님들 다 간담회 해서 얘기드릴 부분이라 확인했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이 높으면 더 좋은 자재를 써서 공사가 잘될 것 같으면, 물론 기준금액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다 받아놓지 않습니까? 어떤 걸 쓸 것이고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이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더 좋은 거라면 좋은 걸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요. 저는 전자입찰하면 무조건 다 아주 완벽한 건 줄 알았어요. 신뢰가 100% 아니고 200%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자입찰이니까. 쫙 해서 딱 금액 쓴 대로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함정이 있더라고요, 함정.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공법, 금액.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입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톡, 속 시원하게 말하면 시장님이 누구 좀 주고 싶어요, 어느 업체. 그럼 그 업체 딱 찍으면 그 업체가 잘하는 공법으로 입찰을 올리면 그 업체가 낙찰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너무 의구스럽고요. 아무튼 전문 건설업체 등록한 기업들은 참 많은데 아주 오래전부터 2001년, ’90년도에 이미 등록하신 기업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의가 됐던, 네? 경쟁이 됐던 이분들이 받는 것은 정말 없고 최근 들어서 2018년 이후에 이 건설업 등록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운발이 좋으신지. 네? 이것은 의구심이 아니라 한번 이 의구심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가, 수사를 의뢰해서 수사를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 연관된 건지, 대가성 공사로 외주를 준 건지 이것은 철저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번만 여쭤볼게요. 안성천 있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위원장 정천식  거기 준설작업 언제 하셨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그렇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위원장 정천식  지금 퇴적물이 많이 쌓인 것 같더라고요. 지나가시는 시민분들이 왜 준설작업을 안 하느냐고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많이 낮춰졌으니까 이걸 한번 떠내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위원  죄송합니다. 발언 한 번만.
○위원장 정천식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제가 너무 흥분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름만 살짝 쓰여 있어서, 제가 이 이름 아는데도 참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전 의원이셨던 반인숙 의원님, 그분이 또 공사를 많이 했다고 소문이. 소문에 의해서, 저는 카더라입니다. 못 봤습니다, 공사하신 건. 그런데 남편이 홍성우 씨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남편분이 홍성우 씨라고 하시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를, 인력업체를 한다고 했는데 공사를 참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공사를 많이 받아서 하셨다고. 아니, 저희 의원은 일체적으로 이해충돌방지라 여기 계신 위원장님, 정천식 위원장님, 이중섭 우리 운영위원, 두 분 시의원님도 공사업 하시는 분들이 다 사업장 놓고 나왔습니다. 제가요, 심하게는요.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운영위원장, 이중섭 운영위원장 공사 많이 했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언론사에서. 제가 뒤졌습니다. 제가 안 봤을 것 같습니까? 제가 수의계약, 입찰 다 뒤졌습니다. 서류 깠어요, 완전히. 왜? 내 당이라고 싸고돌았다고 할까 봐. 참 허접합니다, 받은 것 보니까. 한마디로 아트뱅크 20살짜리한테도 밀렸어요. 네? 아이고, 참. 여기 의원 오려면 한마디로 돈 좀 갖고 올라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해충돌방지인지 우리 전직 의원님, 그분 남편 업체 이름이 안 나와서. 아니, 업체가 아니라 대표 이름이 안 나옵니다. 제가 들은 제보,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면대? 뭐죠, 이게 면대로? 면대? 그렇죠? 면허 빌려서 공사 받는 거요, 면대로 공사. 이분을 한다고 제가 참 여러 곳에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안 나옵니다, 여기 다 봤는데. 없어요, 이름이. 어디다 숨기셨는지 찾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대로, 원칙대로. 왜? 청렴,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시키지 말던가. 의원들 자유롭게 와서 아는 정보 갖고 돈 많이 벌어가게 하던가. 싱가폴처럼 공무원들도, 공직자분들도 급여 좀 많이 줘서 시커먼 돈, 어두운 돈 손대지 않게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함께 벌어 먹고살아야죠. 무슨 소상공인을 위한 무슨 정책, 무슨 정책, 그 뭐죠? 저기다 집어넣는 돈. 그 카드 있지 않습니까, 화폐. 지역화폐에다가 인센티브 넣어주는 것, 이걸로 제가 이것 없앴다고 공격, 이거요, 이거요. 지역화폐요. 여기다가 이것 넣지 말자고, 20억씩 5년 동안 넣는 것 하지 말랬다고 공격 겁나게 받았습니다.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 여기다 돈 넣어놓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기다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넣어놓고 10% 돌려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그렇게 많습니까? 안성에 살고 있는 우리 안성, 전 안성시민들 중에서 몇 %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잘 살고, 네? 잘 먹고 잘살게 하고 청년들이 돌아와서 살고 싶은 안성 만들어 주시려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로시설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입니다. 
도로정책팀장 박태규입니다.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입니다. 
도로시설2팀장 장병묵입니다.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입니다. 
도로관리2팀장 장문수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에서 24쪽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4건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철저 등 3건은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조속 추진 요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권고사항인 단계별집행계획과 연계하여 도로 사업 추진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쪽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북부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 등 총 105건이며 세부내용은 3쪽에서부터 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율현∼내토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9건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뉴웨이브공도센터가 있습니다.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2021년 부서운영과 시책 업무추진비 586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부서운영과 시책 업무추진비 27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1쪽에서부터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 없으며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으로는 총 10건으로 9건 반려, 1건 불허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2021년 94건, 2022년 48건을 보완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황,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사하도급 현황입니다. 율현∼내토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9건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2쪽까지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보동리 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 등 총 87건이며 하자발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까지 도로굴착허가 현황입니다.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총 20건에 대하여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까지 도로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사완료 3건, 공사 중 16건, 보상 중 5건, 설계 중 6건으로 총 30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도로개설사업 설계완료 후 미착공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9쪽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사완료 5건, 공사 중 10건, 보상 중 7건, 인허가 중 9건, 설계 중 16건 등 총 47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도시계획도로 설계완료 후 미착공사업 현황,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하자검사 및 하자발생 보수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제가 당왕∼사곡 간 도로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당왕∼사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올해 2022년 7월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것은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팀장을 보며) 말씀하세요.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입니다. 
당왕∼사곡 간 도로 현장이 조금 8월 16일까지 준공이 되었고 현재는 준공이 지연이 돼서 지체보상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진행하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지장물이 발생이 됨으로써 지하매설물들을 일부 변경하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지연되고 있고요. 실제 업체에서도 약간 공정을 다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지체보상금을 물어가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10월 중에 공사는 완료해서 준공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실 위원  10월에 준공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10월 한 며칠 정도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지금 저희가 용역, 건설사하고 얘기하는 것은 10월 늦어도 셋째 주 안에 서류까지 다 완료를 해서 준공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당왕∼사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하면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라고 들었거든요. 들어온 민원사항 중에 제일 많은 건을 차지하는 건 한 2건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기층포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맨홀이라든지 약간의 시설물에 대해서 현장에서 관리가 조금 덜 돼서 이제 파스, 펑크사고라든지 약간의 휠 기스사고 그게 제일 많았던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타이어 파스, 그러니까 펑크가 났거나 아니면 휠 긁힘 그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 당왕∼사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는데 이게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해서 적어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민원인들을 만나 뵈면서 제일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이 도로를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유턴을 해야 되는 구간, 또 좌회전을 해야 되는 것, 또 교차로가 여러 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회전교차로로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중로로, 2류 중로인가요? 1류 중로로 계획이 된 건가요?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중로2류입니다.
이관실 위원  중로2류. 중로2류 같은 경우는 폭 15m에서 한 20m 미만의 도로인데 왜 여기서 유턴이라든가 잘 안 됐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죠?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지금 이게 중로 20m 폭 안에 인도라든지 2차선 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좌회전이나 우회전 들어가는 포켓차선을 넣게 되면 도로가 정상적으로 길어깨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정리를 했을 때는 유턴을 하려면 좌회전에서는 3차선, 유턴상에서 3차선이 나오게 되면 차선폭이 실질적으로 20m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시설결정 자체가 현재 20m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턴구간은 지금 당왕사거리하고 동남아파트 두 군데만 최소 폭을 거기로는 확보를 해서 지금 두 군데를 준 상황이고요. 지금 좌회전이나 우회전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 현황상 마을안길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약간의 정차, 속도를 줄여서 들어다가 보니까 나오는 차로하고 폭원이, 마을안길이 워낙 지금 3m에서 4m, 조금 넓은 데는 한 5m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들어가고 나오는 차로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도시정책과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하게 되면 차후에 거기는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여기 저희 당왕∼사곡 간 도로 같은 경우는 양쪽에 가게들이 쭉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현재 생업을 유지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드레일 설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금 계속 민원이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요. 그렇지만 안전적인 문제 때문에 가드레일 설치는 그대로 진행을 한다, 라고 제가 얘기를 전달해 들었습니다. 이 길은 사실은 일반 도로에 우리 자동차들도 통행량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사실은 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통행량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당초에 이게 20m로 시설결정이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부분 이렇게 큰 차들이 다니는 더더군다나 그 안쪽에서는 서울우유 이렇게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버스회사도 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중로1류로 돼서 한 25m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데 왜 20m였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저희도 그 당시에 최초 ’18년, ’17년도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이 계획도로를 25m 대로급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갔었고요. 그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 일부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주민설명회 당시 이 구간에 대해서 일부 구간은 대로로 돼 있고 일부는 중로로 돼 있었습니다, 시설결정에. 그런데 20m로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좀 조성을 해 달라는 그 당시에 자료를 보면 20m로 주민설명회 때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설명회 당시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그 당시에 20m로 시설결정이 돼서 진행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2018년도에 그랬다는 거죠?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17년도에 주민설명회 갔었고요.
이관실 위원  아, ’17년도.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18년도에 착공이 된 겁니다, 공사는.
이관실 위원  그럼 이 당시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20m로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계시는 주민분들도 큰 도로보다는 그래도 양쪽에 생계가 있으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의 얘기를 하셔서 도로를 폭을 좀 줄여 달라,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는 20m 때문에 가드레일 설치가 되면서 유턴이 안 되는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계에 더 많은 지장이 생겼단 말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더 중요한 건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득을 하셨어야 되고 그 당시에 이해를 시켜 드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지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게 생겼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은 전문지식이 우리 집행부에 계신 것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도로가 20m기 때문에 유턴을 할 수가 없어서 예전처럼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물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법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도로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양쪽에 계신 분들은 사업이 어려워지시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 누구의 탓이라고 돌리기보다는 어떠한 계획이 세워졌을 때 충분하게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안성에서 지금 북부로 가기 위한 도로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안성3동에서는. 앞으로 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더 늘어날 거고 그럼 통행량이 훨씬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의 상권이 더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태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좀 잡아주실 것은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도 중요하지만 원칙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칙으로 인해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일까지 조금 더 전망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민들이 제일 많이 얘기를 하시고 또 민원도 많으시고 할 일이 많으신 것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체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따라 좀 갔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남아파트 앞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공사 차량을 중간에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거기가 가로등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나서 제가 그것 부분을 과장님께 얘기를 드렸고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상황들도 한 번 더 짚어보시고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안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단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부서별 공통사업에 보면, 5쪽에 보면 공사 현황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책자를 계속 보다 보니까 ’19년도에 인가를 계속 진행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 예로 들면 저희가 보통 통상 설계하고 인허가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또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가 보상에 착수하게 되는데 보상이 거의 한 1년 정도에서 1년 반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보상관계는 저희가 어차피 최종적으로 토지수용 절차까지 가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사를 착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빨리 저희가 추진하면 한 3년 정도에 개통, 조금 늦으면 한 4년 정도 이 정도의 시간이 계속 걸려서 현재 저희 시에서도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 저희가 설계를 미리 발주하고 그것에 따라서 계속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무튼 저희가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도로개설에서는 보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러니까 2019년도에 추진됐으면 지금 이제 공사 착공단계.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사실 마무리 단계쯤 들어와 있는 거죠.
이중섭 위원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계속.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빠른 속도로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사는 지역이 아양택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양택지 지역은 예를 들어서 택지 지역이다 보니까 길이 아주 그냥 시원하게 잘 뚫려 있는데 일직선으로. 제가 그 너머 구 안성의료원 쪽 해서, 코아루 쪽에서 저쪽 그 어디죠? 당왕지구 그쪽 그 라인을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S자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미리 잡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면서 각 사거리, 사거리 그 차이가 있는데 그게 결국은 저희 시 같은 경우 추진하다가 조금 이게 직선화가 안 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적상에서 불부합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동에서 동으로 넘어간다든가 리에서 리로 넘어갈 때 지적불부합으로 해서 저희가 한 2m 막 이렇게 이게 좀 이동이 돼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현재 당왕동 쪽은 그래도 현재 좀 낫고 이쪽에 구시가지, 뭐 인지동 이쪽에는 그전엔 상당히 심했고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현재 토지민원과에서 그것을 수치화 지적으로 바꾸면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전보다는.
이중섭 위원  저희 안성시도 좀 있으면 겨울철이 들어옵니다. 동절기 대비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에 제가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자동염소분사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점을 설치할 때 위험한 지역에 뭐 블랙아이스 지점에 설치를 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안성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도 설치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자세한 사항은 (팀장을 보며) 팀장님.
○위원장 정천식  (과장을 보며) 과장님 말씀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도로시설과장 조종기입니다. 
염소분사장치는 초동대처를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개소가 있는데 거의 고갯길 안성에 옥정리, 배티, 일죽 가서 화봉리 이쪽에 있고요. 평길에 설치돼 있는 데는 고삼 한천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블랙아이스 구간인데 그 지점까지 포함해서 10개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효과 면에서는 제가 작년도에 제설 관련해서도 탑승을 해서, 선탑을 해서 다녀봤는데 일단은 염소가 뿌려져서 차량이 이동이 돼야 그 바퀴에 의해서 자꾸 설빙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고갯길은 눈이 왔다 싶으면 통행을 많이들 안 하잖아요. 그래서 효과 면은 조금 부진하다고 보지만 일단은 이동차량이 많은 데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이 되다 보니까.
이중섭 위원  선제적으로 대응이, 효과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네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이중섭 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갑니까, 이게 한 대에?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지금 우리 추경 세운 게 (팀장을 보며) 2억 세운 걸까요?
이중섭 위원  한 대당?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2억.
이중섭 위원  한 대당 2억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이게 대가 분사장치가 있고요. 이게 노즐 있잖아요, 노즐. 이 고갯길이 긴 경우는 노즐이 그만큼 길게 설치가 되니까 그게 사업비가 개소당 얼마 이렇게 적정하게 산정돼 있는 것보다 사업량은 그 고갯길의 형태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항상 사고지역이 꼭 사고 나는 데만 납니다. 거의 다 보면 사고지역이 거의 뭐 항상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위험한 지역 아까 말씀, 블랙아이스 지역에 사고가 많다고 생각하고 뭐 시내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특히 동부권은 온도 차가 안성 시내 쪽보다 상당히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설작업에 앞으로 분명히 폭설이 내릴 것 같은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는 북부도로망 관련해서 여쭐게요. 저희 안성은 이 남북축은 많은데 동서축이 하나다 보니까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북부도로망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설명 한번 좀 해 주세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과장을 보며) 과장님, 설명.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도로시설과장 조종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대로 우리 북부지역 그러니까 삼죽부터 보개, 고삼, 양성, 원곡 이 지역을 관통하는 그 동서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SK산단,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관련해서도 협약사항에 북부도로망 관련된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 축은 삼죽 진촌리 38국도에서 보개, 고삼, 양성, 원곡을 잇는 축을 지금 개설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정부고시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소요 연수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민간제안자가 의향서가 접수가 돼 있고요. 지금 관계기관 협의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우려를 하는 분들이 조금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지나다닐 때 돈을 내고 지나다닐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통행료 부담은 하는 겁니다.
최승혁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민자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안성 저희 상황상.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민자가 시기가, 우리가 추진 시기가 민자로 안 가고 정부고시사업으로 가게 되면 좀 소요 연도가 매우 길게 그리고 또.
최승혁 위원  몇 년 정도 차이가 날까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글쎄요. 우리가 민자사업으로 가는 것은 2028년도에 행정절차 이행해서 ’27년도? ’28년도에 일단 착공을 해서 4년 동안 공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정부고시사업으로 하는 것은 예산의 수반 관계에 따라서 완전 불투명해지는 거죠. 예산이 확보가 돼야 만이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는 엄청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승혁 위원  작년에 저희 경기도에서 5억 원 예산 받아서 용역 중이죠, 지금?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것은 경기도에서 민자, 정부고시사업으로 갔을 경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확보를 해 놓은 건데 그게 이번에 아마 삭감될 거예요. 뭐냐 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북부도로망을 개설을 하는데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는 데를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그 도로 자체도 무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민자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시기가 장기화되는 계획이 되는 건데 그래서 민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는 본 추경에 도에서 삭감이 될 거고요. 오로지 그냥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북부도로망이 이제 실현된다고 해도 예전부터 숙원사업이었던 38우회도로는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38국도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작년도 10월에 제5차 건설계획에서 빠졌어요. 빠져서 이제 6차 계획에 건의를 하고 또 추진할 부분인데 그것 관련해서도 지금 전체적인 38국도 우회는 아니지만 그것도 민자로 또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것도 병행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일단은 북부도로망 자체가 현 경기도지사님 공약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랑 저희랑 이제 협업을 좀 해서 정말로 이게 실현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도에 아니, 원곡에 만세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만세고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가 길도 넓은 것도 아니고 이게 경사가 너무 심한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 부분을 통제를 하거나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달라,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도로까지 들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것 대안을 조금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의견 좀 주십시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거기 쪽을 이용하는, 만세고개 양성서 원곡을 통과하는 그 만세고개는 평택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동호인들은 솔직히 평길은 좀 싱거워합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업힐과 다운이 있는 그러니까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훈련코스를 많이 찾고 있는데요. 그쪽 구간 같은 경우는 평택, 송탄분들이 오실 거라고 보고 우리 안성 동호인들도 배티고개나 금광면 옥정리 고개를 훈련코스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통과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은 거기는 자전거도로를 확보를 하는 것은 좀 많은 여건상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서로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이용을 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최승혁 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 정도는 아니어도 그 옆에 페인트라도 해서 폭이라도 조금 만들어 주는 것은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런데 차선폭을 고려할 건데요. 해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한번 볼 거고요. 그것은.
최승혁 위원  이게 아직까지는 사고가 크게 난 것은 아니지만 점점 자전거동호회분들이 많아지는 추세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져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손을 대지 않으면 언제 큰 사고가 날지 모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방향을 고민을 좀 해 주셔서 그것은 추후에 저랑 다시 얘기.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한번 도로 여건 좀 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저희가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셔서 점심식사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저희 도로시설과 소관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자료가 있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것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도로시설과장 조종기입니다. 
일반적인 자료는 구비되어 있지 않고요. 필요에 따라서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산출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공공공사니까 그런데 경기도감사 특정감사에서 이번에 3건, ’21년도에 지적됐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한 업체인 것 같더라고요. 맞을까요? 이 3건이 다 한 업체였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16쪽에 보면 공사하도급 현황이 나오는데요. 원도급 업체가 2개이고 하도급 업체가 하나인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입니다. 
입찰을 볼 때 공동도급으로 했을 때는 도급업체가, 원도급사가 2개 내지 3개일 수도 있고요. 금액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하도급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서 하도급 금액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제28조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제30조에 건설하도급 직접 시공 계약이 그 금액에 대해서 산정이 돼서 일정 규모 같은 경우 제30조2제2항에 보면 도급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원도급사가 하게끔 되어 있고요, 70억 미만일 때 모든 공사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금액별로 3억에서 10억 같은 것은 100분의 30, 10억에서 30억 같은 경우는 100분의 20, 도급액 30억에서 70억까지는 100분의 10으로 직접 시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사를 직접 시행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일정 규모하면 전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일부 하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그렇게 들어서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향후에 같이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하도급이라는 게 밑에 하청업체가 생기는 건데 감사 지적사항에 특정감사를 했는데 한 달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어쨌든 행정상 처분해야 될 것들이 3건 정도 나온 걸 보면 도로공사는 규모가 큰 데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면 어쨌든 좀 앞으로 하도급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면밀하게 살펴가면서 더 이상의 이런 지적은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도급 비율 같은 것 갖고 행정감사 끝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38국도는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양성, 공도∼양성 간 도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건 경기도.
최호섭 위원  경기도.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게 위에 상위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의견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내고 있는 건가요? 어차피 이게 또 우리 관내에서 진행되는 공사기 때문에 관심들이 너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38국도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니, 관련된 내용도 모르고 그다음에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것 관련돼서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는데 일단 그래서 선제적으로 조금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 그러니까 도로시설팀에서 그런 부분은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일단 38국도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지체되고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를 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양성간 도로 같은 경우도 1공구인가요, 1공사?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그쪽만 겨우겨우 지금 하고 있는 경우, 2공구는 뭐 또 취소됐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걸 좀 알아야 민원이 덜 들어오고 할 텐데 지금 엄청나게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도로 관련된 것은 또 일단 그러한 정보들 같은 경우는 안 되면 도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공도∼양성 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시의원들이 그 부분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 민원은 또 제기하는데 알아보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도로시설과장 조종기입니다. 
먼저 38국도 공사 같은 경우 공도∼대덕 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해서요. 실질적인 공사는 ’17년도 5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좀 지연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회, 국토교통부에 우리 위원님께 자료 좀 드려서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또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챙기고 계시는 부분은 분명히 맞고요. 내년도에 부족액 122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것 확보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 내에는 준공이 돼서 개통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도 같은 경우는 공도∼양성은 1, 2공구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먼저 1공구 같은 경우는 공도서부터 양성 삼암리 입구 그쪽까지 해서 1공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는 2024년도까지 준공 목표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2공구에 대해서 사업 추진의 불투명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먼저 추진 안 되고 장기적으로 미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일몰제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구간 중에 1공구만 하면 안 되고 2공구까지 추진을 빨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했고요. 이 부분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좀 드려서 추진하는 데 문제없게끔 이렇게 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것은 또 도하고도 긴밀하게 상의하시고 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것들은 좀 계속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 공도기업단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공도기업단지도 예전에는 좀 상당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공도기업단지로의 변변한 도로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 중간에 우리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용머리초등학교, 혹시 지금 기업단지로 입구에서 들어가는, 우리 용머리초등학교 거쳐서 들어가는 도로가 계획도로가 지금 됐나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도잖아요. 기업단지 도로가 사도였는데 지금까지 사도니까 우리 행정에서 재포장이나 이런 부분을 해드리려고 그래도 사도기 때문에 제한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로 재정비를 해서 그것을 도시계획 결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해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를 지나서 반제리 구간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고요. 지금 학교 쪽에서 동서 측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는 실효된 것은 이번 재정비 기간 때 좀 살리고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을 아파트도 계획해서 입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아파트 입주되는 것을 고려해서 교통량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도시계획재정비 때 많은 도시계획도로를 좀 많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있는 도로보다 확장할 수도 있죠, 도시계획도로가 되면?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결정된 부분은 정확한 폭원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지금 이상, 현재 도로보다 폭원이 더 넓게 되어 있다면 그것에 맞춰서 확장은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공도기업단지를 떠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충분히,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요. 인프라가 조금 되려면 우리 도로시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장기미집행 도로들이 좀 있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이 도로는 혹시 좀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평택 기남방송 쪽에서 저기 어디죠? 대림동산 쪽까지 좀 관통하는 도로가 평택 거기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안성 쪽은 SK쪽 앞쪽으로 오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장기미집행 도로잖아요, 그것?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일단은 우리가 평택 쪽하고 연결하고 있는 노선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 노선이 있어요. 어디냐면 서안성농협 거기서 양성가는 데 고속도로 통과하기 전에.
최호섭 위원  거기죠, 거기. 거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거기서부터 쭉 가서 기업단지 뒤쪽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통과해서.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건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대로급해서요. 4차선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게 뭐 거의 장기미집행 도로였잖아요. 한 3년 되지 않았나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시설 결정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못 하고요. 하여튼 거기 도로가 필요하거든요. 38국도를 대체할 수 있는 노선.
최호섭 위원  제가 볼 때도 엄청 필요한 거죠. 우회도로 측면도 그렇고 38국도 우회도로 교통량 분산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공도기업단지 쪽에서 보면 또 도로가 원활하게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것은 빨리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봤고요. 민원, 우리 장병묵 팀장님이 잘 해결해 주셔서 공도 대림동산 마정리 쪽에 있는 것 거기는 좀 해결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착공은 해놓고 이게 좀 원인 모를 이유로도 막 계속 늦춰지는 도로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로들은 민원이 자꾸 발생을 해요. 제가 그것 관련돼서 페이스북에 일단은 해결된 것을 올려놨더니 뭐 쭉 달리는 게 “여기도 안 됩니다. 저기도 안 됩니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혹시 공도 쪽에 지금 집행된, 착공은 했는데 조금 미뤄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자료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전에 민원들이 들어오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으니까 원인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도에 일단은 스마트IC 관련돼서 용역도 다 마쳤었던 건데 이게 용역보고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2018년도 12월 달에 작성된 거더라고요. 이게 황은성 시장 때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언제 만들어진 거죠, ’18년 12월이면?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맞나요? 그래서 보면 용역보고서 검토 다 마치고 지금 했는데 추진이 안 됐어요. 뭐 일각에서는 내가 보면 자료를 찾다 보니 뭐 스토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 존경하는 황진택 의원님은 특혜 아니냐, 이런 발언들도 좀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도에 스마트IC가 생겨야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진행이 안 되나, 싶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 관련돼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도로시설과장 조종기입니다. 
용역보고서를 저도 나중에 보게 된 거잖아요, 근무지가 이쪽으로 되면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4개 안을 가지고 스마트IC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38국도에서 지금 가뜩이나 38국도가 교통량이 증가해서 혼잡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다 스마트IC를 연결을 할 경우에는 교통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추측이 돼서 서비스 수준이 E급으로 해서 많이 더 떨어집니다. 38국도에서 스마트IC 진출입로가…….
최호섭 위원  그게 뭐 따로 용역하신 건가요, 그것은?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아니, 그게 그 보고서 내용에.
최호섭 위원  여기, 여기 내용에, 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래서 서울국토관리청이나 한국도로공사 그쪽에 타당성 용역보고 결과를 협의한 결과 서비스 수준이라든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특정 아파트에 대한 특혜 이런 것으로 해서 의견이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회신된 내용까지 그 타당성 보고서에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최호섭 위원  여기는 그런 내용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타당성은 있다고 나온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아뇨,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8국도에서 연결되지 않고 지방도급이나 이쪽에서 연결되는 스마트IC를 다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별도로 다시 이 후보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렇죠. 제가 오기 전에.
최호섭 위원  아니, 여기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서비스가 떨어진다고요? 여기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하려면 38국도하고 뭐 이것 연계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걸로 본,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도IC 연결로 접속도로의 소요 차량 수 산정 결과 국도38호선은 양방향 6차로 지방도302호선은 양방향 4차로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게 늘어나는 것까지 계산해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본 공도IC 개통 시 주변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국도38호선 공도∼대덕 간 확장사업 4차로에서 6차로 및 지방도302호선 공도 문기∼신두 간 확장사업 2차로에서 4차로” 이게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경제성 타당 분석 결과 및 향후 지방지역개발 가능성, 관광수요를 충족시키는 관광자원개발, 지역 간 균형개발 및 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할 때 공도IC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뭐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서비스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저기 관계부처에서, 도로공사나 서울청에서 회신 온 문서가 따로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럼 이 타당성조사는 그것도 조사를 안 하고 타당성조사를 내린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아뇨, 그러니까 그 타당성 보고서 용역 내 보고서에.
최호섭 위원  이게 그건데 결론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러면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그게 별도 협의 문서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결론은 이렇게 내려놓고 그게 안 된다는 건 뭐예요? 결론을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내렸어야지. 결론이 잘못된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래서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네 가지 안 중에.
최호섭 위원  아니, 네 가지 안이건 다섯 가지 안이건 간에 이게 타당성조사가 나온 거잖아요. 나왔는데 이것 그래서 나는 아까도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이 타당성 조사를 이게 말 그대로 우리 시 멋대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렇죠, 네.
최호섭 위원  나오는 거잖아요, 타당성조사는. 그런데 이게 객관성이 있으려면 일관돼야 돼요, 정책 방향이.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시장님이 바뀌면 바뀌고 이게 정치적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맞아요, 이게 용역 제가 이걸 보고 받으면서 보면 우리 도시공사 관련돼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공사 관련됐는데 나는 설문조사를 우리 시민들한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시민들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전문가들 의견을 더 신중하게 반영을 해야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터미널 여론조사해서 그쪽으로 옮겨놨다가 지금 얼마를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네? 이게 전문가들 의견하고 이런 것들을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시의 입김으로 타당성조사가 되는 게 아니라면, 이 타당성조사가 나왔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그래서 참 답답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충분히 안성 공도지역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속도로망 연결부족, 지역 간 간선도로 부족 등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용역을 해서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이게 막 뒤집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기에 저는 그 부지가 정치적으로 어떤 부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거기에 들어왔을 때 우리 공도 시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나아지나, 이런 것들이 이 용역보고서에 담겨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잘 담겨있다고 보는데 아니라고 보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 IC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정치를 하면 안 되고요. 경제성 정확히 분석하고 타당성 분석해서 나오면 실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 언제까지 끌 거예요, 언제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답변 필요하신가요?
최호섭 위원  아뇨, 아뇨.
○위원장 정천식  네, 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도로시설과 조종기 과장님 지금 지적 막 받으셨는데 저는 반대로 칭찬을 좀 드리려고요. (웃음) 우선 제가 처음 7월 1일부로 의회에 입성해서 의원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소소한 민원들이 좀 접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소한 민원들이 있는데 생활민원이죠, 보편적으로 의원들한테 오는 게. 생활민원인데 보면 사실 좀 복잡해요. 도로하면 그냥 도로교통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것은 보니까 경제도시국에도 보면 도로관리과도 있고 도로시설과도 있고 교통정책과도 있고 또 이게 어느 쪽 거냐가 막 분류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일을, 민원을 받으면서 처리하려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과를 나눈다는 것, 거기에 상수도, 하수도까지 막 이렇게 도로에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민원 처리를 해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문제 생기는 부분들을 좀 이건 사실 인도니까 도로시설과 거겠구나, 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여기 제가 민원 들어온 것을 카톡으로, 카톡 이용해서 계속 수시로 만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간상으로도 그래서 카톡으로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현장을 점검을 하세요. 현장 점검하셔서 이렇게 동광아파트 것 제가 민원을 좀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맨홀이 이렇게 튀어나왔던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맨홀이 튀어나왔으니까 이게 좀 지나가던 보행자들이 자전거 타고 간다거나 이럴 때 탁 걸리면 이게 팅, 팅그러지지 않습니까? 자전거도 그렇고 또 요즘 타고 다니는 그것도 그렇고 좀 많이 위험해서 잘못 넘어지면, 도로로 넘어져 버리면 이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교통신호 단속하는, 교통신호 단속이니까 교통정책과 거죠, 도로시설과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가셔서 같이들 처리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했다고 답변을 주세요. 그럼 저도 이 민원을 주신 분한테 제가 답변을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제가 하루는 몰아서 드려봤습니다, 마구마구. 문자폭탄이죠, 사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렇게 저한테 계속 답을 좀 주시는 건데요. 그날 다섯 가지를 드렸습니다. 답변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골고루인 거예요. 이게 저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실 때 그에 따른 칭찬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어떤 있잖아요, 보상도 필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줬을 때 우리 시민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우리 도로시설과 조종기 과장님께 일단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또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도로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사실 도로가 궁금해서 도로에 대해서 좀 도면요청을 했더니 책을 하나 갖다 놓으셨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제가 사실은 안 쳐다봤습니다. 왜? 너무 성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이 도로관리 카드에 있는, 어느 도로에 언제부터 돈을 얼마 써서 어떻게 공사를 했느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놓고 제가 궁금해 하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책자만 갖다 놓고 “참고하십시오.”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빈정이 상했습니다. ‘아, 초선의원이니까 한마디로 그냥 개무시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쳐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장에 가서 잘못된 부분들을 짚고 계속 SNS에 잘못됐다고 올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원했던 게 이거거든요. 원래 교통약자 이동지원 편의 증진법에 대한 조례안이 2015년도에 통과가 됐죠, 안성에도. 조례안이 제정이 됐습니다, 안성도. 그랬으면 모든 도로를 공사를 시작할 때 사전협의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보고 어떻게, 어떻게 이동편의시설 거기에 들어가는 교통약자 그에 필요한 부분이 한마디로 도면에 의견이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검토해본 결과 2015년부터 이미 조례는 제정이 됐지만 최근까지 거의 대부분의 도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혹시 반영된 것 아십니까? 반영되지 않은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저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정토근 위원  보셨습니까? 이제 확인하셨네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2105년에 조례 제정된 건 맞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안 됐으면 이건 실질적으로 법을 어기신 것 맞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걸 고발 조치를 할까, 조금 고민을 했어요, 사실. 그런데 적극적인 행정은 위원들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니, 왔는데 이렇게 제가 당왕 간 도로예요, 이것 당왕∼사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인데 사실 지금도 가보면 좀 이상하게 아직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는 깔끔하게 안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딱 갖고 와서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도로를 지금 원하는 교통시설약자 편의 증진법에 의한 교통약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려면 시간이 계속 경과가 되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변상금이 많이 발생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도로를 마무리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향후에 고치면 안 되겠느냐, 라는 의견을 갖고 오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갖고 와서, 그래서 저는 그럼 제가 지적한 것 때문에 변제금이 더 늘어나는 건가, 한 10억 넘더라고요, 보니까. 돈이 큰 돈이라 막 심장이 떨렸어요. 저는 그 돈 큰 돈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아니고 원래 도로 공사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이미 기한이 지났다, 그래서 변제금이 있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원하는 법규상 하려면 시간이 훨씬 오래 소요되니까 공사업자들이 그것을 마무리하고 가고 나서 나중에 하면 어떻겠냐고 조율을 주셨는데 이것은 장애인 인식개선에 저하됩니다. 왜, 멀쩡한 도로 해 놓고 시각 장애인 몇 명이나 지나다닌다고 다시 도로를 깨부수겠습니까? 그럼 시민들이 한마디로 뭔, 세금 갖고 속된 용어로 “돈지랄하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여기 시각 장애인 몇 명 다니냐고. 그럼 인식개선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즉시 답이 그다음 날 다시 오셨어요. 팀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다음날 과장님이 어떻게 바꾸셨냐면 “그 부분만 남겨놓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가게끔 하고 그 부분은 시설과에서 마무리를 규정에 맞게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고 그 지적하고 있는, 본 위원들이 지금 계속 누구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 소리를 내서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뀌자는 얘기 아닙니까? 바뀌자. 바뀌었으면 좋겠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좀 더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저는 여쭙고 싶은 게 도로. 제가 민원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당왕~사곡동 간 안일주유소 앞입니다. 장애인 전동차가 시민들도 인도에 통행이 잘된 거예요. 오가는 통행, 9월 15일 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급하셨던 거예요. 막 전화가 쇄도합니다. 저희는 행감하고 있어야 하는데 막 전화가 계속 들어오고 문자 들어오고 사진도 들어오고 여기 빨리 좀 막아달라고. 왜? 편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전동스쿠터, 이런 휠체어가 편하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도로 폭이 좁아지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오히려 지나가는 시민도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까지 불편하게 된 거예요. 전봇대가 꽂히고 “여기가 난리가 났다.”고, “빨리 와서 막아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 왜? 이미 공사하는 데 막으면 뭐 할 겁니까? 이미 다 갖다 세웠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반영해 주시겠다고, 변하시겠다고 이렇게까지 갖고 와서 답을 주셨다면 그것은 실천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에다가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것을 원하는 거지.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그냥 답변만이 아닌 실천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반영해 주실 거죠, 국장님?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이 과, 저 과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두 번째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시민뿐만이 아니라 언론인분들이 촉각을 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여기서 좀 밝혀 드리려고요. 지금 행감사무 장소에 있는 위원님과 연관된 일입니다. 과장님께,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답변.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토근 위원  이것 안성시내에 있는 차선규제봉 설치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 입찰하셨다고 하셨죠? 차선규제봉. 망가지고 한 것들 교체도 하고 중간중간 보수하는 거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부의장님, 그 규제봉은 다음 교통정책과에서.
정토근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럼 국장님 계시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이것 입찰 교통정책과, 다음 것. 그런데 지금 해야 돼요, 저. 왜냐면 도로시설과 같이 해야 합니다. 왜, 이게 이따가 하면 도로시설과 과장님은 모르세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시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입찰로 1년 동안 계속 고치는 거더라고요. 이게 여기 지금 행감 장소에 있는 의원님이 입찰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궁금해하세요. 기자 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 사업자를 아주 자세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설등록업을 ㈜미건이라고 2009년 11월 26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 및 건축 실내건축, 업종과 업태겠죠. 그것은 2008년도. 아니, 그것은 2006년 1월 10일 날 이미 2006년도에 등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를. 그때는 시의원 되려고 생각을 하셨을 리가 없어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어렸을 때 꿈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또 하셨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엄청 특혜를 받았다, 많이 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008년 1월 23일부터 2018년 11월 22일까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제가 수의계약이나 입찰자료를 달라고 그러면요. 본청 거다, 읍·면·동 거다, 외청 거다. 해서 제가 3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있잖아요. 학교 것하고 식당 것까지 다 있습니다. 다 나왔어요. 그런데 건수가 몇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 드려야 하는 건 기자 분들도 너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아예 속 시원하게 밝혀 드리려고 이것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자료를 달라 그러면 학교 것은 빠져야 되고 식당 것도 빠져야 되고 다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제가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가셨잖아요? 여기 계신 이 위원님은 제가 달라고 하니까 속 시원하게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수의계약은 딱히 많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입찰 그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왜? ‘같은 당 의원이면 못 보고 숨기겠지.’, ‘덮겠지.’ 하는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기자 분들이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살폈고 면허도 봤습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제가 건축면허 이런 것에 대해서 진작 여쭤봤을 텐데 보니까 건축 등록 이런 면허도 있어야 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의혹이.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국장님. 이 부분이 모 의원도 했다, 라는 것도 공무원들 입에서 나간 겁니다, 기자들한테. 언론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자세히 아예. 그런데 저 이미 신청해 놨었을 때예요, 제가. 이미 신청해 놨었을 때 그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냥 저는 제가 확인만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너무 궁금해하셔서, 계속 공격이 들어와서 아예 제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문제없으시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왜냐면 다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관련 교통정책과나 우리 도로시설과나 여기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계약에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안 하고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집행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입찰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공공조건을 갖추어진 업체는 다 들어와서 입찰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기준선에 맞으면 그 업체가 낙찰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무튼 저희 회계과에서 기준에 맞게끔 계약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가로등이에요, 가로등. 가로등을 보면 신규가 있고 낡은 것, 노후된 것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 내지는 교체할 때 보시면, 저희가 보니까 추경에도 올라왔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추경 자체라는 게 급한 예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들. 그래서 저희가 노후는 그래도 조금 과다하다, 해서 조금 감소해서 예산을 담아서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요. 왜? 이것 다 서둘러서 못 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아, 일이. 그런데 다 못 할 것 같아, 욕심낸 것 같아서 본예산에 그 정도는 올라오셔도 더 계상해서 올라오셔도 좋겠다는 마음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지금 우리 안성에서 호수 이야기, 호수로 해서 호수관광으로 인해서 우리 안성이 재정도가 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을 좀 활성화시키자, 해서 그 호수 이야기를 테마로 해서 금광면은 뭐고 청룡은 어떤 테마, 이런 식으로 해서 호수 이야기로 해서 5개 호수가 연관돼서 계획을 짜고 있더라고요. 아시죠, 국장님?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국장님들은 아마 같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어제 서운면 포도축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청룡으로 가는 도로, 금광면으로 가는 도로. 호수가 있는 테마, 호수가 있는 그 길, 메인. 일단 그 메인 길. 그 청룡으로 가는 서운면 포도축제가 있는 그 메인 길은 혹시 가로등 할 때 쭉 해서, 통상적인 가로등 말고 약간 블링블링하게.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이렇게 해서 가로등 만들고, 또 어디죠? 금광호수 쪽은 금광 문화예술인들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테마에 맞는 그런 등으로 쫙 이렇게 좀, 돈은 좀 더 들겠지만. 그리고 일죽, 그쪽이다 하면 일죽이 또 인삼이 요즘 많이 재배하기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안성이 한우, 인삼, 포도, 배, 유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다섯 가지를 우리 주요 브랜드로 내세우고 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로 해서 가로등 노후한 것 신규 설치할 때, 이게 혹시 불가능한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디자인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주문을 하면 가능할 수 있는.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정토근 위원  불가능하신 건 아니신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가능합니다.
정토근 위원  노후한 것, 그래서 그 조명 자체가 관광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혹시라도 향후 노후된 가로등 교체라든지 신규 가로등 교체하고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쓸 돈 이럴 때 좀 과감하게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만들 때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 예초 작업하시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도로시설과도 하고 다른 이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하천팀에도…….
정토근 위원  산림녹지과도 하고 하천도 하고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천 뚝방, 제방길 거기 운동하고 산책길이지 않습니까, 산책로. 혹시 그것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제방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천 건설관리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읍·면·동에서도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또 농기계가 통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일제히 정비해서 정리한다 그랬는데 그래도 아마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마 자전거도로 때문에 도로시설과로 간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아, 자전거도로는,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로시설과에서 그 자전거도로까지는 욕심이신 것 같아요. 거기는 자전거 달리고 예를 들자면 산책도 하지 않습니까? 뚝방길, 제방길.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과거에 시민안전과에서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가 훨씬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연관성 있는 곳으로 줄 것 주고 내가 할 것 조금 더 많이 해서 깔끔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광면 개산 뚝방, 제방길 있죠? 명절날 급하게 반만 깎았습니다. 안성시내에서 들어가는 길은 아주 미치광이 머리처럼 아주 수북합니다. 이렇게 해 놓지 마시고 기왕이면 하실 것. 그리고 제가 예초기를 하시려면 계속 사가서 계속해야죠. 예초기를 왜 급하게 사가서 예초기질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위에만 슬슬 날려놓고 나갑니까? 이것 잘못되면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작업 맡기실 때, 이게 모 광고회사 아까 이름대지 말라 그래서 제가 지금 조심하는 겁니다. 아니, 모 광고회사는 광고해야죠. 현판 달고 현수막 갈고 네온 해야죠. 아니, 무슨 광고회사가 풀 깎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이것은 마무리는 좀 하겠는데요. 이 부분들은 전문성 있는 곳에,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좀 나눠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10분간 하세요.
최호섭 위원  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타당성 보고서를, 제가 보고서를 달라 그랬는데 빠져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부록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부록이 관계기관 협의기간 및 조치계획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걸 안 주시고.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것은.
최호섭 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아까 그게 제가 보니까 그 말씀은 거기서 빠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해를 못 했어. 이것 아무리 봐도 그게 없는데 보니까 부록이, 결론도 지금 빠져있었거든요, 거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달라고 그래서 결론을 여기에 끼워 맞춰서 가지고 있는 자료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유광철 의원이 이게 ’18년도인데, ’20년도에 발언하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그때 이게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예산을 그때 삭감하면서 “스마트IC 및 연결도로 개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 1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공도 스마트IC는 국민의힘 출신인 전임 시장 재임 시절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까지 마쳐 위치까지 결정되었던 사안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보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나왔던 안인데 바꾸려고 한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최호섭 위원  제가 이 자료는 또 받아보고 싶어요, 뭔 내용인지. 그래서 그건 주시고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부록 편을. 부록 편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빠져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당황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관계기관하고 협의는 거쳐서 최종 선정을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도에 스마트IC가 조속하게 돼야 38국도를, 이게 스마트IC 개념은 말 그대로 시내 교통망처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 의견이 그래요. 그래서 스마트, 지금 우리 팜랜드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생겨야 우리 38국도 매일 막히는데 고속도로가 바로 앞에서 떨어지면 이게 왜 38국도에 정체가 될 수 있는 가중요인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린 건데 이건 자료는 주시고 저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안성발전을 위해서는 공도 스마트IC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제가 도로 얘기하다가 확답을 하나 못 들은 게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도로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점자블록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 황색 원형블록, 선형블록이라 그래서 동그란 건 원형, 긴 건 선형인데 선형은 가는 거고 동그란 게 멈춰라, 이것이긴 한데요. 가장 참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이 단순한 게 잘못 방향을 틀면 도로로 들어가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부분 건강하신 분들은 약간의 경사를 가지고 ‘저 정도면 됐는데 저것을 왜 뜯고 이래?’라는 의혹을, 의문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휠체어는 뒤에서 밀어주거나, 무게중심이 뒤에서 밀어주다 보니까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전동 휠체어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배터리가 뒤쪽에 달려있어요. 무게가 뒤쪽이 무거운 거죠. 그래서 빗길, 이런 빗길이라든지 약간 경사길, 이런 길들에서는 약간만 뒤로 넘어가면 이 뒤에 있는 배터리, 그것과 내 몸의 하중까지 해서 이게 그냥 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경사도가 평탄면이 있어야 하고 얼마의 경사가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그냥 대충 지켜져야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폭이고요. 또 단 턱 차이가 2mm인가요? 낮죠? 단 턱 높이. 그 높이를 넘어서면, 제 것도 마찬가지인데 앞바퀴가 작으면 걸려서 안 올라갑니다.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는 탄력받아서 뒤에서 막 달려가서 퉁 치고 들어가는 건데 이게 척추 장애가 있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척추 쪽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 충격이 그냥 차가 붕 떴다 떨어지는 정도의 충격으로 느껴지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도로 때도 방지턱 낮게 해 주십사, 그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건데 그 단 턱이 너무 중요해서 앞으로 하시는 공사, 그리고 그 보수공사들 일부러 점자블록을 굳이 박혀있지 않던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던 곳에 설치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는 질감이 다르면 되거든요. 질감이 다르면 되니까, 고속도로에 보면 미끄럼 방지하려고 도로를 긁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하셔도 되고 거기에 색깔 부분만 좀 달라도 기존 설치돼 있던 곳들은 도로공사를 새로 하기 전까지는 거기가 질감을 다르게, 느낌이 다르게끔 해 주시면 되고 시각장애인 분들이 가장 필요할 수 있는 색이 황색입니다. 그러니까 황색으로 색만 좀 칠해 주셔도 처음 도로의 시작과 끝을 제외한 중간중간은, 상가를 들어가기 위한 끊어놓은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공사하시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공사하는 부분은 그 공사업체가 선정된다면 이렇게 자꾸 공사를 잘못하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30분, 넉넉잡고 한 시간이면 충분히 그분들한테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설명하고 어떻게 되면 좋다, 라고 알고 나서 하시면 작업 지시하시는 그분들이 알고 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지난번 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주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것도 한 방법이라 한번 담아보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이게 정확하게, 아무래도 신경이 아니라 저는 확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부의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했고요. 실질적으로 시공상에서 어려움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요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 발주하기 전에 모든 공사에 대해서 철저히 챙기겠고요. 또 부의장님께서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저희 시설직 공무원들한테도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말씀을 강의, 이렇게 모아놓고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있으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오전에 제가 북부도로망이랑 38국도 우회도로 질의를 드렸는데 그건 장기적으로 10년 정도를 봐야 되는 사업이고 최근에 저희 공도 도로에서 화두가 되는 사업들이 진사리 스타필드 승두리로 이어지는, 공도 진사리 스타필드 우회도로 그리고 만정리, 평택 용이동으로 이어지는 외곽도로 신설 문제가 저희 공도 주민들한테는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관련 자료를 전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간략적으로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신설이 확정이 된 건지.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도로시설과장 조종기입니다. 
지금 공도 쪽에서 용이동 쪽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노선으로 대체가 되는 것 같고요. 서안성농협에서 용두기업단지 뒤로 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통과해서 평택으로 가는.
최승혁 위원  이게 신설이 확정이 된.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준공은 언제 정도.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26년도? ’26년도로 지금 계획이 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설계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올 연말 안에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런데 스타필드에서 승두리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사리 쪽으로. 지금 우리가 공도 스타필드 뒤쪽으로 진사리 쪽에 두 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스타필드에서 건천리 방향으로 대로급이 하나 가고요. 그게 대로급이 건천리 앞에서 중로급으로 해서 양진 쪽으로 해서 평택대학교, 38국도 쪽으로 가는 노선이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2개 노선이. 승두리 쪽으로 가는 것은 지금 경부고속도로에 진사리 쪽에 도시개발사업, 아파트단지가 계획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자가 지금 우리 보상 주고 있는 노선에서 승두리 쪽으로. 그러니까 승두리 쪽으로 가면 다시 경부고속도로를 통과를 해서 불당리나 그 위쪽으로 가는 노선이거든요. 그건 아파트 사업자하고 같이 고민해서 해야 될 노선이고요. 지금 진사리 쪽에는 우리가 2개 노선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최승혁 위원  일단 이것도 그러면 신설 확정이.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승두리 것은 아직 사업자하고, 아파트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결정을 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것은 저나 최호섭 위원님이나 자료 좀 주시고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통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섭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장진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조은정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최시진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윤병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홍관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윤혜자 금광차량등록팀장입니다. 
최호수 공도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에서 28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4건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철저 등 3건의 지적사항은 완료하였고 27쪽 경강선 철도 유치를 위한 노력 철저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84쪽 권고사항 2건으로 거버넌스 구성 등을 통한 대중교통 운영개선안 마련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무정차는 엄격한 행정처분 및 무정차 방지 승차별 서비스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내버스 운영 손실 산정용역 등을 통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광역버스 신규노선 적극 추진입니다. 2021년 추진 시 2021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노선 선정심의에서 노선 수요미비 및 거리제한 50㎞ 초과로 미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안성~강남 노선으로 2022년 5월 23일 재신청하였고 거리제한 규정도 2022년 6월 8일 개정되었습니다. 올 하반기 노선검토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운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2021년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고 2022년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교통시설물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안성모범운전자회 2021년 2520만 원, 2022년 2802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녹색어머니회에 2021년 1000만 원, 2022년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2021년 원곡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투자심사를 받아 예정사업비 3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쉼터 등 4개소로 휴게실 및 공공용 시설로 운영 및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 명단은 9쪽에서 12쪽까지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외 2건의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73건에 61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에는 7월 30일 현재 46건에 36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13쪽부터 18쪽까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 4건의 집단민원이 있었으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1건의 집단민원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은 내리~평택 간 버스노선 운행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370번은 기존 노선을 유지하되 380번은 내리 및 아양지구를 경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지시 현황입니다. 2021년 1건을 보완 지시하여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황입니다. 2021년 운수업계 재난지원 외 6건에 대하여 8억 863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 운수업계 재난지원 외 8건에 대하여 32억 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1쪽까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버스 및 택시에 2억 2174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도 택시에 512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사하도급 현황 및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시내 및 시외버스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에 104억 6697만 9000원을, 2022년에는 82억 305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운수업계 교통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1년에 216건에 3910만 원을 부과하여 367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 7월 30일까지 27건에 695만 원을 부과하여 55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에 172억 379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 7월 31일까지 71억 144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에 2만 4828건에 9억 3454만 8000원을 부과하여 2만 3028건에 7억 2616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2020년에 3만 498건에 11억 5004만 5000원을 부과하여 9억 2963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2만 6158건에 9억 9135만 5000원을 부과하여 7억 9707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에는 1만 5218건에 6억 768만 9000원을 부과하여 4억 8887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7쪽에서 2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책임보험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자동차검사 과태료입니다. 2021년에 3092건에 3억 1057만 8000원을 부과하여 1억 9603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에 2375건에 2억 3033만 8000원을 부과하여 1억 297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책임보험 과태료입니다. 2021년에 3398건에 4억 8698만 3000원을 부과하여 1억 6881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에 2199건에 3억 1956만 7000원을 부과하여 7140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방치차량 처리 실적입니다. 2021년에 299건을 접수하여 291건을 처리하였고 2022년에는 100건을 접수하여 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입니다. 현재 석정동 공영주차장 등 8개소에 대해 일반입찰을 통해 3개 업체에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 아양동 공영주차장 등 3개소를 조성하여 169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각종 교통 관련 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주정차카메라 등 162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현황입니다. 2019년에 6대, 2020년에 12대, 2021년에 18대, 2022년에는 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교통 관련 신설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22억 3042만 9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1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은 19억 5139만 2000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등 1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3쪽에서 3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소규모 교차로 체계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대덕면 건지삼거리에 교통사고 방지대책 사업을 추진하였고 일죽면 방초리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9월 일죽면 화봉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택시 운행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에는 52개 마을이 3만 3140명이 이용하였고 2022년에는 1만 692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안성-강남역 광역버스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강남 광역버스를 2022년 5월 23일에 건의하였으며 여객자동차법 거리제한 규정이 2022년 6월 8일 개정되었고 그동안 광역버스 운행을 위하여 노력한 과정이 2022년 1분기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노선검토 및 선정하고 12월 운행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철도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평택∼안성∼부발 고속화철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부발 고속화철도 사업은 평택∼안성∼부발을 연결하는 연장 62.2㎞에 총사업비 약 2조 2000억 원이며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현재는 기획재정부 주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은 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연장 78.8㎞의 총사업비 약 2조 30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있으며 현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4개 지자체 행정협의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공도에 주차단속이 지금 CCTV로도 계속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혹시 그 되면서 관련된, 저번에 제가 한번 진사리에 그때 처음 되셔서 오셨을 때 우리 직원들 관련돼서 말씀을 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민원전화가 들어오면 어떤 직원들이 그냥 끊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민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진짜 그런 건지 제가 그것을 좀 너무 의아해서.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자기도 다른 직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해 놓은 녹취록을 다 갖고 있다니 제가 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뭐하고 해서 혹시 그건 그때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글쎄, 그때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직원을 지금 파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민원전화가 왔을 때는 친절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을 한번 하긴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것 큰일입니다. 그게.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그 직원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되겠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그 민원이 보니까 그때 발생했던 민원이 통상 우리 창조고등학교 앞에 있는 건물 있고 그 뒤에 보면 이면도로가 있잖아요. 그 이면도로에서는 원래 단속을 잘 안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 CCTV로 그쪽이 단속이 됐었던 건가요, 그때?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글쎄, 지금 CCTV 단속은…….
최호섭 위원  혹시 누가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팀장을 보며) 팀장님 혹시.
최호섭 위원  (팀장을 보며) 네.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교통지도팀장 홍관표입니다. 
창조고등학교하고 어울림 3단지는 도서관 쪽에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고요. 큰 4차선 도로에는 내년도에 저희가 그 CCTV를 해서 설치.
최호섭 위원  거기 말고 그 뒤에 이면도로, 건물 뒤에 이면도로.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창조고등학교 아, 그 저기.
최호섭 위원  공도 문구인가 있는 그쪽 그 이면도로 있죠?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뒤쪽 말씀.
최호섭 위원  네. 그때 그쪽이.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그쪽은.
최호섭 위원  거기가 단속이 거의 안 됐었는데 거기 세워 놓고 있다가 딱지를 떼신 모양이야. 하여튼 속도 상하고 하니까 민원을 넣었는데 또 민원 받는 것도 불친절하고 하니까 화가 나셔서 계속 전화를 하신 거죠. 그런데 한 사람한테만 저도 그것을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여러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게 다 시정이 됐으면 문제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래 통상 이면도로는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요?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 저희 이면도로 같은 데는 지금 그쪽에는 단속을 불법주정차 고정형으로 단속은 안 하는데요. 국민안전신문고에 4대 불법이래서 모퉁이나 인도, 횡단보도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찍어서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해서 그 결과물을 제출하게끔 돼 있어서 그것으로 단속이 된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얘기가 그러니까 틀리는 거지. 왜냐하면 보면 어디서 단속을 했냐고 했더니 그 앞에서 보면 쭉 저 끝에 있는 그 어디야, 마트가 하나 있어요, 저쪽에. 거기서 “그 CCTV로 단속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맞는 거냐, 뭐 이렇게 옥신각신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민원인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딱지 뜯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 관련된 게 추호라도 다른 의심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시고 친절하게 응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질의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추경에 올라왔던 마을버스 관련된 것 무상, 그게 저는 아직도 납득을 못 하는데요. 이게 무상이 11번이 올라왔어요, 11번. 저는 그때 ‘이것 뭐 이런 것을 올렸지?’ 그랬는데 보니까 이것을 11번으로, 1년에 12번도 아니고 11번이야. 11번인데 우리 시내버스 요금이 지금 얼마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1450원.
최호섭 위원  1450원. 1450원이죠? 1450원씩 1년에 11번 그래서 그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올라왔던 추경안에 보면 뭐 인건비 다 들어가고 이런 게 막 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이 카드로 그것을 나눠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을 7대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이 다 되고 동의까지 얻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늘 그렇지만 저희 8대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 이것 관련돼서 혹시 저희 8대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신 분 계세요? 추경 올라왔을 때도 설명이 안 됐었고.
○위원장 정천식  (과장을 보며)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교통정책과장 이경섭입니다. 
의원간담회 때는 설명을 못 드린 게 맞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저희 팀장이나 저희,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절대 저희가 이것을 들었으면, 그 내용을 들었으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셨거나 그 부분은 저희가 들은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8대 때?
정토근 위원  골라서 했나 보지.
최호섭 위원  골라서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저희가 실무적으로 팀장님들하고 같이.
최호섭 위원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한번.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혹시 자료.
최호섭 위원  여기 계신 의원님들 여기 다 계시니까 한번 누구한테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을 보며) 네, 말씀하세요.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버스운영팀장 최시진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시는데 제가 추경에 올리면서 의원님들을 찾아뵌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최호섭 위원  됐어요, 됐고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대체 저희가 그 추경을 다루면서 하나하나 그래도 꼼꼼히 보려고 다 봤어요. 그러면 최소한 설명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 놓고 지금 거꾸로 그 관련된 단체에서 우리 의원들 욕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것은 진짜 엉터리야, 엉터리. 뭐가 엉터리냐면 왜 11번 그것도 이게 보시면 우리 노인회장님께서 여기 기고문을 또 남기셨어. 11번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에요, 그 11번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11번도 아니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한 달에 11회예요, 한 달에 11회.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한 달에 11회고요. 연 따졌을 때 19만 2000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최호섭 위원  이건 또 얘기가 또 달라. (웃음) 이게,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도대체 납득이 안 가. 그러니까 일단은 자료 가지고 오셔서.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7대 의원님들한테.
○위원장 정천식  아까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우선 추경 때 최호섭 위원님께서 그 산출근거를 요청을 하셔서 그때 산출근거를 제출은 해 드린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제가요?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네. 제가 의회에 산출근거를 전달을 해서 16부 복사를 해서 드렸거든요, 추경 때.
최호섭 위원  받으셨어요?
정토근 위원  못 받았어요.
최호섭 위원  이게 무슨. 난 도대체 이게 무슨.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우선은 상황은 그렇고요.
최호섭 위원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제가 이 내용만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한번 해 보세요.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네. 우선은 이게 1인당 월 1만 6000원을 하는 거거든요. 1450원을 11일, 월.
최호섭 위원  11회?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네, 월. 연 19만 2000원을 이용한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는 G-PASS 카드라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철을 무상으로 탈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급을 해서 지하철하고 환승이 될 수 있도록 그 카드를 다 발부를 해드려서 그 카드를 쓰시고 나중에 현금으로 페이백을 해 드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나 진짜 이게 좀 황당해서, 좋습니다. (웃음) 제가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게 이것 때문에 묻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교통약자 아니면 어르신들 관련된 것은 여기 수도권 전철도 없고 이러니까 보통 이게 수도권 전철 이 패스 무상으로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 정도 잡으신 거죠? 어떻게 잡은 거예요?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우선, 횟수를 말씀하시는.
최호섭 위원  아니. 이게 여기 보면 그런 식이에요. 설명을 듣다 보니 저도 그 기고문도 좀 꼼꼼히 얽어 보고 하니 거기에 보면 여기는 수도권 전철도 안 내려오고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뭐 이거라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거였어요. 맞죠?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가 그것이기도 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시에서 솔직히 저는 이런 것을 좀 하시려면 최소한 그것은 국가적 서비스 아니에요? 철도에 무상으로 해 드리는 것 뭐 이런 것들은. 그렇죠?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경기도에서만 지금 지하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무상교통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없어졌어요?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지금 전체, 그 국가 전체적으로 해서 무상교통을 실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무상교통이 아니라. 그러면 서울 있는 어르신들은 돈을 내고 타고 있어요?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G-PASS카드는 경기도에서만 사용하는.
최호섭 위원  아니, 그게. (웃음) 전체적인 무상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하철을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면, 그것은 이용하시면 무상으로 가고 다니시고 그 비용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무상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이 무상교통 그 지원도 실질적으로 저희 만 65세 안성시민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3만 5000명 정도 되고요.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월 11회를 놓은 것은 그분이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 횟수를 우리가 추정해서 그 근거를 잡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로 쓰면 1450원이고 현금으로 내면 1500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저희가 일단 월 11회로 시행을 해서 만약에 어르신들께서 또 시내버스 이용이 좀 늘면 그 횟수를 더 늘려가는 방안을 그렇게 강구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그 월 11회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팀장을 보며) 네.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버스운영팀장 최시진입니다. 
11회 기준은 저희보다 먼저 65세 이상을 시행을 하고 있는 시가 화성시와 안산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성시의 데이터를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용한 횟수를 보니까 평균 11회를 지금 사용을 하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11회를 뽑은 것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우리 초선의원들이라고 이게 진짜 방법들을 잘못 선택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우리 7대 의원님하고 8대 의원님하고 좀 다르나요?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7대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했던 사항이면 충실하게 우리 8대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 그 우리 도시공사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7대 의원님들만 다 하고 8대 의원님들은 용역보고서도 못 받아보고. 아니,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시가 지금 8대 의원님들하고 같이 굴러가야 되는 거죠? 7대 의원님은, 지금 그 7대 의원님이 8대 의원님들한테 다 인수인계하시고 가신 거예요, 이것? 저는 그런 것은 좀 세심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니, 의원님들이 언제 올라오시면 다 돌아가라고 한 적 있습니까? 오시면 만나서 그 얘기 다 들어드리잖아요. 하니까 좀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설득하고요. 설명드리면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것은 거기까지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택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을 수는 2022년도, 같죠? 52개 마을. 뭐 더 신청하시는 마을들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규정에 맞으면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조례상에 보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뭐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시내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마을, 이용자가 적어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시내버스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상 보도 이용 마을, 기타 교통이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콜센터 없죠? 이것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네. 별도로 좀 콜센터도 도입을 한번 해 보셔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는. 그 대상도 좀 넓히고. 그래서 현재는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는 좀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에. 뭐냐 하면 이용자는 있으나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인 마을. 뭐 이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통 어떻게 보면 이것도 확대해서, 뭐 무상교통하고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도 좀 확대해서 전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내륙선이 자료에 맨 끝에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 우리 자체 사전타당성 조사한 적 있어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수도권내륙선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체 타당성은 거의 안 하고요. 국토부에서 4차 국도망 철도계획에서 저희가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자체 타당성, 사전타당성 아니, 이제 맞는 말씀하셔야 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진짜 안 하셨다고, 이것? 사전 자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일부 아, 이 부분은 우리가 진천하고 같이 했는 것 같은데.
최호섭 위원  위원장님.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요. (웃음) 저 이것 좀 정확한 답변을 좀.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우리 행정 그 4개 지차체 행정협의체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하셨어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네.
최호섭 위원  하시긴 하신 거네?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나왔나요? 수치 좀 알고 계세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0.79인가 정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최호섭 위원  0.79면 타당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0.56 정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높게 나온 것 같은데 0.79면. (웃음)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그게 뭐 B/C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최호섭 위원  B/C로.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정확히 용어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최호섭 위원  그것 자료도 안 갖고 계신 거예요? 4개에서.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책자 갖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책자 갖고 계세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네.
최호섭 위원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일단은 사전타당성 조사가 높게 나온 편은 아니죠? 보시기엔. 0.79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0.79도 이게 타당성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네. 경제성은 0.79로 좀 다소 낮게는 나왔는데요.
최호섭 위원  그런데 79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정확한 것은 제가.
최호섭 위원  제가 56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제가 이 담당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자료도 잘,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것. 이게 진짜로 이 타당성 조사가 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예비타당성도 있을 테고 지금 계속 쭉 나가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리고 여기에는 말씀 안 드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철도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철도 건설 시 지자체 부담비용 있죠? 없어요? (팀장을 보며) 네.
○위원장 정천식  (팀장을 보며) 네, 말씀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그 국가철도는 없고요. 광역철도는 7대 3으로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꾸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수도권내륙선은 광역철도기 때문에 7대 3의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참. 이게 말 그대로 지금 부발선 같은 경우는 저희 부담 있어요, 없어요? 부발선 지금 추진하는 것.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그것은 국가철도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없죠. 그리고 이것 수도권내륙선이 이게 하루에 몇 번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시에서도 가져야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시민들에게 철도가 그냥 철도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철도 이런 철도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이 시도 뭐 이렇게 이게 뭐가 들어오는 건지. 그냥 시 철도만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도 이것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 뭘 말씀드릴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수도권내륙선은 저희가 4차 국토철도망계획에 반영이 돼서 우리 국가철도공단 국토부 산하에서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2023년 6월 10일까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철도가 확정됐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김보라 시장님이 추진한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방식,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그런 것은 알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정확히 이게 어느 노선으로 해서 국도인지, 일반 철도인지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현재 일반 철도하고 광역철도의 구분이 구분돼 있고요. 그래서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여기 철도가 통과되는 지금 화성, 안성, 진천, 청주, 또 경기도, 충청북도 여기에서 그 비용을 공동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지자체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있는 현재에 이렇게 추진하는 철도로 보면 이게 사업타당성도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나중에요. 예비타당성이나 사전타당성을 거치면 이렇게 해서는 수익도 안 나오고 수익의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철도로 전환해야 돼요. 100%로, 100% 국비사업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것 사업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민들도 다 그냥 철도만 들어오면 다 좋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방식이 도대체 어떤 철도가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좋은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이게 어떤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시민들한텐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일반 철도로 계속 갔을 때 국비가 100% 부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최호섭 위원  그렇게 안 하면 사업성이 안 나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현재 광역철도로 변환시키는 것을 아마 용역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뭐 이 4개 시가 예타를 해서, 타당성해서 그 자료를 우리가 국토부에 제출했고 또 국토부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시킨 그런 사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앞으로도 국가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가 되면.
최호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지는 아시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정확하게 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를 좀 판단하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것은 저희가.
최호섭 위원  그냥 이게 말 그대로 한 번 선거운동용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성 나오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이제는 선거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 처리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차피 지금부터는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기재부가 예타를 해서 그 노선이 확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호섭 위원  대략적으로 일단은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방향이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을 미리 좀 판단해 보시고 그게 안 나오면 빨리 바꿔야죠, 노선을. 그리고 그 노선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정책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현 가능하도록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면 이 관련 부서에서조차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뭐 저희가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차피 이 사업은 국가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주관적으로 가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B/C 효율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기반을 확보해서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국토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협의만 할 게 아니라요. 우리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철도 뜨겁습니다. 그만큼 질의가 많다는 것은 안성시민의 욕구가 바로 교통 거기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 안성시가 철도가 없기 때문에 시민분들에 대한 염원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저희가 평택∼부발이나 수도권내륙선을 같이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아울러 저희가 지금 광주에서 저희 안성까지 오는 경강선 추가 연장선도 그렇게 세 가지 노선을 같이 추진하면서 이제 저희 안성시에도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철도가 개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철도가 우리 안성시민들의 최고의 관심사 특히 젊은 층들의 관심사가 높은 만큼 저도 철도 이야기 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여섯 가지 질의드릴 거고요. 질의, 이것은 좀 질의가 답을 한 번에 들으면 약간 혼돈될 수 있으니까 일문일답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호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 유치가 확정인지, 아니면 철도계획만이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이제 철도는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토근 위원  4차.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계획인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지금 철도망계획에 포함돼 있는 거죠, 네.
정토근 위원  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정이라고 시에서, 확정이라고 시내 곳곳에 게시한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확정이라고 쓰여 있지 않았습니까? 철도망 지금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확정해서 어디죠, 시청로터리 거기 사거리에도 ‘철도 유치 확정’ 이렇게 쓰여 있던 그 현수막은 또 뭡니까? 확정이라고 쓰여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글쎄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한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철도 자체를 추진하면서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서 거기에 들어간 것은 되어 있는 거죠, 현재.
정토근 위원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계획.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러니까 4차.
정토근 위원  그러면 계획이라고 해야죠. 거기 왜 확정이라고 붙어 있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그게 그럼 계획이 확정됐다고 계획이 확정, 이렇게 쓰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글쎄, 그 부분은.
정토근 위원  그런데 왜 ‘철도 유치 확정’ 이렇게 쓰여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잘못 쓴 거죠.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반영되었더라도 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철도 유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조사에서 지금 되느냐 마느냐, 가능하냐 안 하느냐, 이게 지금 문제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것을 갖다가 계획 확정, 그것을 해서 우리는 다 철도 들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답 주십시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토근 위원  타당성조사 이후에 타당성이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철도 유치가 그래도 됩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건 저희가 지금 여기서 되느니, 안 되느니 그걸 논의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정토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타당성이 없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있다, 없다를 왜 말 못 합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래서 저희가.
정토근 위원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없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런데 그 타당성이.
정토근 위원  모냐, 도가 나와야지, 무슨 뭐.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타당성이 있다, 없다에 대한 결론을 저희가 여기서 뭐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어차피 기재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국토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는 국장님한테 “국장님,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가 아니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철도 유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글쎄, 뭐 그 부분은.
정토근 위원  저는 그렇게 질의드렸는데 그게 답이 어려우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 부분을 뭐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있다, 없다를 답변드리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타당성에서 유치가 불가하다고, 타당성조사에서 여기는 수익성이 안 난다고 하면 유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 만약에.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가 여기서.
정토근 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떤 여건이 있습니까? 저는 그 여건이 너무 궁금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성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지역균형발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지역운영 발전이, 철도를 놔주는 데서 지역운영 발전을 위해서 철도를 놔줍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런 측면도.
정토근 위원  거기는 돈이 남아야 놔주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뭐.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아니, 그런 측면도, 지금 왜 그러냐면 수도권에서는 B/C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지방 같은 데는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의 또 균형발전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하는 답변을 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토근 위원  국장님, 지역균형발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놔주는 철도는 국가철도죠. 국가에서 할, 그건 국책사업인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래서.
정토근 위원  아니, 지금 광역철도를 놓는데 광역철도는 돈 벌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광역철도도 어차피 국가철도의 일환이니까요. 현재…….
정토근 위원  그런데 일단 거기는 투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어차피 국비도 지금 아까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7대 3으로 비율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똑같은 사항으로 봅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그것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 그것 질의 들어있습니다. 뒤에 있을 거니까, 제가 뒤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타당성조사에서 좋게 타당성이 있다고 못 하면 실질적으로 유치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자, 네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빠져나가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알아서 이해해서 판단하겠습니다. 확정이 아닌데 지방선거 당시에 왜 확정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까?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확정?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글쎄, 뭐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정토근 위원  계획 확정이 아니라, 네? 계획.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철도 유치 확정, 이렇게 현수막이 달려 있지 않았었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뭐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 7대 3 비율이라고 하셨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이 광역철도는 이어지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면 저희는 7대 3 비율을 돈을 댔습니다, 안성은. 그런데 다른 지역, 다른 지역이 “우리는 그것 지나가도 별로, 현재는 아니야.”라고 하고 지금 두 지역을 더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야 되니까? 거기서는 부담을 안 했어요. 거기는 못 낸다, 그쪽 지자체에서는 돈을 못 낸다고 해. 지금 재정이 안 돼. 자, 그래도 그럼 우리가 돈 빌려주고 계속 이을 수 있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처음에 철도계획을 할 때 지자체별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마음 바뀌면요? 아까 그것 지금 확정한, 그것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 혹시 계약서 썼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협약상으로는 작성이 됐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기름 먹인 종이에 쓰여 있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어차피 그 부분을 저희가 국토부에 서류를 아마 제출했을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가 그걸 확인하고 저희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국가철도는 일단은, 이제 여섯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는 우리가 부담을 안 하죠. 저희가 부담을 안 하고 100% 국가에서 부담해서 철도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거기도 물론 아까 말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경쟁성, 그다음에 지역운영의 발전, 형평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요금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광역철도 요금과 국가철도 요금 비용 다르죠, 요금?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 광역철도로 운영되는 노선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요금은 어차피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글쎄,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지만 제가 보기에 일반철도나 광역철도나 요금은 비슷할, 똑같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건요. 요금도 국가철도가 조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렴한 것으로. 저렴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좀 했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횟수입니다, 횟수. 운행 횟수.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러니까 횟수도.
정토근 위원  운행 횟수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획이 광역철도는 몇 번 없습니다, 하루에. 그리고 국가철도는 횟수가 더 잦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성은 볼 것도 없이 국가철도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똘똘 뭉쳐서 “국가철도 해달라.” 국회 앞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가철도 우리 안성에 놔달라. 균형발전 시켜달라.” 저희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 안성시민, 공무원, 우리 의원들 전체가 뭉쳐서 안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지역하고 확인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이, 7대 3 비율, 다른 지역도 돈 내겠다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화성시나 기타 시·군은 예산부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그런데 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여기는 왜 못 한다고 그러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동탄∼안성 간 청주공항은 지금 우리가 안성하고 진천하고 용인 이쪽에 전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도하고 우리 지자체가 같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비용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가 써야 될 예산도 700억이 거의 넘습니다, 내야 되는 부담 비율이. 저 그것 봤습니다. (웃음) 제가 보고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비용이 제가 사실은 이렇게 여기에 체크를 안 해놨더니 지금 비용을 옆에서 알려주셨는데요. 200억 정도, 연간 이 부분이 지금 적자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연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게 정말 염려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마저 마무리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수개발 역시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끌어올릴까, 올릴까, 고민하다 보니까 호수개발하고 전원도시로 해서 노후에 와서 살고 싶은 곳, 그렇게 가면 좋겠다, 하는데 아니, 노후에 와서 살면 고령도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고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이게 도시가 젊어지는 것 아닙니까? 수액을 꽂아서라도 도시를 젊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원도시, 이렇게만 한다면 과연 이게 우리가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까, 싶고요. 청룡호수 지금 교통정책과 거라 제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러실 수 있는데 안 뜬금없습니다. 청룡호수 개발을 하려면 교통량이, 교통이 해결돼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호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성에 교통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자가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청룡호수에 차 갖다 어디에 댑니까? 주차장 확보 혹시 하셨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현재 청룡호수나 고삼호수 관계는 저희가 설계를 추진하면서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또 부대시설 휴식공간 등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제가 땅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호수개발 문화체육관광과장님한테 직접 확인했습니다. 주차장 계획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불법주차 어디서 단속합니까? 교통정책과가 불법주차 단속하시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거기 양쪽 옆으로, 청룡호수 양쪽 옆으로 벚꽃 필 때면 벚꽃 구경 온다, 그리고 또 거기 수상레저 한다고 주말이면 쫙 양쪽으로 늘어섭니다. 초파일이면 또 거기 완전 길을 막습니다. 그것 다 불법주차 딱지 붙이면 안성에 누가 놀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주차단속하라고 불법 주차단속하라고 하면 교통정책과에서 나와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까? 봐주실 것 아닙니까? 누구 것은 봐주고 누구 것은 단속하고, 이건 아니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것은.
정토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청룡호수 개발하려면 최우선적인 도로, 주차장 딱 가보니까, 제가 거기 여러 번 올라가봤는데요. 딱 길 건너 주유소 있는 데를 보니까 안타깝게도 안성 땅이 아니더라고요. 천안 땅이에요. 천안을 잘 설득해서 그 땅을 확보하든가. 그런데 도로를 건너가려면 위험하니까 고가를 놓든지 어떻게 해야겠죠, 지나가게. 아니면 딱 좌회전 꺾자마자 다리, 그 청룡호수 들어가는 다리를 건너면서 좌측에 다행히 또 산이 좀 있더라고요, 산.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개인 것인지 뭐 어디 것인지, 그 산이. 그 산을 확보하셔야 그나마 주차 공간이 우리 청룡호수 이용하는, 계단 내려가서 왜 매표 끊고 이렇게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교통정책과에서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교통 불법주차 안 하게끔 만드셔야 지금 있는 시설 그거라도 놀러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머지가 개발돼야지, 지금 불법주차입니다, 거기 다 주말에 가면. 그래서 서로 싸워요. “너 여기에 왜 댔냐. 네가 댔냐, 내가 댔냐.” 하면서 “네가 빼라, 내가 빼라.” 그러면서 “네가 짧냐, 내가 짧냐.”, “네가 사람 많이 타냐, 내가 많이 탔냐.” 이래가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안성에 또 오고 싶겠습니까? 싸웠는데, 차 긁혀서 돈 물어줬는데 그것 누가 옵니까, 짜증나서? 그래서 원인은 주차 해결을 먼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들어가신다고 친다면 외곽은 어차피 못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못 하실 거면 거기 CCTV라도 많이 달아놔서 서로 뺑소니치고 가는 일이라도 없게 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 정천식  됐습니까?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수도권 내륙선에 대해서 아직 위원님들이 업무 파악이 조금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내륙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국가철도였죠. 국가철도에서 저희가 타당성이 조금 미흡하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국에서 170여 개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30개 정도만 철도 포함이 된다, 해서 저희가 타당성을 조금 높이고자 광역철도로 한 거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와 안성시가 전 경기도지사셨던 이재명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사업이 광역철도로 바뀔 수 있게 된 거고. 진천에서는 충청북도에 건의를 한 건데 이 충청북도 도지사가 오성에까지 포함을 시켜달라, 그거면 동의하겠다, 해서 이 수도권 내륙선이 오성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광역철도로 변경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광역철도로 변경을 그 당시에 안 했으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저희 GTX-A노선이죠, 이 수도권 내륙선이? 이게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급 철도인데 기존 수도권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저희가 그 노선을 이어서 하는 방향입니다. 이것 아까 운행 몇 회 정도 하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결코 적지 않습니다. 30여 회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40여 회까지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당시에. 뭐 지금은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이 30회에서 40회 정도면 적은 운행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행 수치는 그 정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수익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2조 2500억, 2조 2200억 정도 들죠, 그 정도?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2조 3000억.
최승혁 위원  그런데 수익성으로 보면 저희가 5조가 넘지 않습니까, 경제성을 보면? 이게 절대 수익성이 없지 않다. 수도권 내륙선은 그리고 저희 안성만 하는 게 아니고 6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철도로 다시 변경을 해 달라, 해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직접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님들보다 제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수도권 내륙선은 이쯤에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 원곡에 보면 물류단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화물차들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불법주정차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에 화물차가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 대안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 같아요, 이건. 그래서 여러 민원도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성시에서 검토되는 게 있을까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과장을 보며) 화물차고지 말씀드리세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교통정책과장 이경섭입니다. 
그 부분은 주기장 시설에 대한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원곡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적당한 부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한 해, 두 해 정도 계속되는 사업인데 아니, 민원인데 이 부분은 안성시에서 아직까지 대안이 없다고 하면 이걸 보고 계시는 저희 원곡주민들께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이것은 대안을 조금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검토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건 민원이 저희 존경하는 최호섭 위원님이나 저나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감이 끝나더라도 저희 집행부랑 시의원들이랑 해서 조속히 다른 방향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너무 뜨겁네요, 아주. 주말에 잘 쉬셨는지 열정도 대단하시고. 철도 문제는 진짜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이 문제는 여나 야나 우리 공직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성시민의, 모든 분들의 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도에 공도초등학교에 보면 바로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를 저도 주차를 간간이 그쪽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이용하고 있었는데 몇 년 지나서 다시 증축을 했습니다. 지금은 2층으로 증축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겁니다. 1층 지을 때와 2층을 지을 때 비용이 상당히, 2층을 짓든 비용이 절감이 되는데 수요예측 조사라는 게 있을 텐데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증축하고 이러는 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결국은 저희가 당초에 공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층으로 갈 때 거기가 택지개발하면서 저류지였고요. 그러면서 공도가 또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되면서 주차난이 심각하게 돼서 저희가 증축을 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는 제가 왜 그러느냐면 미리 2층이든 3층이든 아예 처음서부터 설계를 해서 했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 비용보다 예를 들어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예측조사를 좀 하셔서 그런 건 과감하게, 왜냐면 어차피 주차시설이 가면 갈수록 부족한 것은 나와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과감하게 이런 것은 제안을 해서 주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용객들이, 저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 지금 뭐 안성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차단기까지 설치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주차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이것 시행이 되시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이게 차단기 설치된 있는 주차장에서 무인을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무인 위탁을 하기 위해서 상정이 됐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못 한 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상당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이게 언젠가는 시행이 될 건데 우리가 어떻게 시행하면 또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현재 모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관여된 건데 제가 무인 시스템에 공영주차장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중섭 위원  사실이고. 주차를 장기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그 인근에 사시는 분이겠죠. 그분들이 장기로 주차하다 보니까 차를 뺄 일이 없습니다. 차 2대 갖다 번갈아 가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결론은 돈을 내게 되면, 지불하게 되면 이런 문제 해소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한테 좀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또 이분들이 그 상가에 오시는 어차피 관계자분들이나 손님들이 오실 텐데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우리 이경섭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빈틈없이 이런 것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양, 도시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안성의 명동거리에서 그다음에 쌍용 쪽으로, 쌍용아파트 상가 쪽으로 이동하다가 또다시 안성 아양아파트, 아양동에 있는 아파트죠. 신원아파트 라인에 있는 그쪽으로 젊은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동하다가 지금은 발전주기가 좀 빨리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아양 신도시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아양 신도시 쪽으로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솔직히 다.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깁니다. 우리 김삼주 국장님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양택지지구 내 주차장 부지도 빨리 그때 매입을 하셔서 빠른 행정을 좀 조치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양동도 사실은 주정차 단속을 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민원이 자꾸만 생기겠죠. 아마 힘드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아양택지지구 내에도 지금 본 건물 상가동에 있는 것을 보면 한 350평 정도 대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부지 내에 저는 주차타워를 꼭 만들어줘야 된다, 빨리 조속히 만들어줘서 주정차 단속에 자꾸만 딱지 떼서 4만 원, 5만 원 내는 것보다 어차피 수요가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딱지만 뗀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제공해 준 다음에 부족하면 만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딱지를 떼면 상관없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CGV 라인 쪽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점심시간에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이 단속을 좀 유예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안성 전 지역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중섭 위원  지금 안성 전 지역을 하고 있는데 보통 코로나 때문에 11시부터 근무교대가 돼서 사실 탄력적인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차를 댔는데 그것도 딱지를 다 뗍니다. 현실이 이런 겁니다. 제가 전에 천안이나 인근 대도시를 가보면 아예 그냥 11시부터 문을 열어 놉니다.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거죠. 저희도 좀 그런 탄력적인 것을 적용해서 점심 때도 그런 시간을 제가 어떻게 몇 시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적용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먹으러, 식사하러, 어차피 거기는 계속 딱지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그 근처에 약속해서 오신 분들은 어차피 식사하러 오는 거지 거기를 들어가서 교통에 크게 방해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거의 다 보면. 그걸 한시적으로 제외를 두는 시간을 좀 주셔서 그분들이 거기서 교통으로 해서 어디로 나가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와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식사. 아니면 저녁식사를 하겠죠. 이런 것은 좀 탄력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시간을 좀 풀어주자.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도 먹고 살고 또, 저도 안성 구 터미널 앞에 살아봤지만 그 일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못 한다는 게 뭐냐? 12시 땅해서 하다 보니까 11시에 오는 사람들은 손님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녁시간에도 6시부터 한시적으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줘서 탄력적인 어떠한 그런 단속이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경섭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그렇지 않아도 아양동 주민들한테 민원이 접수되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2시부터 2시까지, 저녁시간에는 6시부터 8시까지였는데 그걸 앞당기든지 더 늘려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진짜 민원이라는 게 사실 시민들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식당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이런 민원은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안성에 간이승강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580여 개가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580개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이중섭 위원  지금 제가 다녀보니까 어차피 유지보수를 운영하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어떻게 나눠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연간단가 입찰을 해서 지금 유지보수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맞습니다. 연간단가로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계시죠. 연간단가를 유지보수하는 데 보통 시설물 내에 있는 파손된 것을 먼저 위주로 하시겠죠. 맞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이중섭 위원  뭐 유리 파손이라든지 의자의 파손이라든지 거기에 쓰레기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속 다녀봤습니다, 얼마나 청소를 잘하고 있는지. 거미줄이 그대로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다녀보세요, 한번. 거미줄 그대로 있고. 제가 일부러 간 김에 벽에다, 유리에 낙서, 손을 한번 그어놓은 자국 있고 일부러 칠을 하나 살짝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관리가 얼마나 잘되나, 봤습니다. 청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유지보수팀을 더 늘려서라도 제 생각에는 충분한 관리를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저분합니다. 이것은 현 실태입니다, 상황 보시면. 제가 이 점은 아마 해마다 지적사항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의자를 한번 앉아보시면 압니다. 다만, 그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먼지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청소가 된 것과, 한 것과 안 한 것은 차이가 분명 있다. 과장님이 직접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청소를 더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승강장을 교체하는데 멀쩡한 승강장을 교체하는 게 눈에 보인다. 그 승강장을 그대로 관리만 잘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 문제를 그냥 바꿔 버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저희 8대 의회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 더 하시고 관리, 저는 이겁니다. 시설 설치도 중요한데 유지보수도 중요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의자도 보면 저희가 다녀보면 의자가 거의 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나름대로 목재에다가 바르는 어떤 화학제품이 있는데 그런 걸로 관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 주시면 제 생각에는 거의 유지보수가 잘될 거라 생각하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오늘 굉장히 장시간으로 굉장히 회의를 하고 있어서 다들 힘드실 줄 알겠습니다만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철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수도권 내륙선이라는 광역철도가 안 세워질 수 있는 게 지금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지금 설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문제보다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안성이 아시다시피 지역소멸의, 지방도시 소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관실 위원  이 지역소멸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주요 인프라 사업에서 지방이 넘어야 하는 그런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경제성이 없다, 라는 이유로 인프라 건설이 후퇴되면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인구는 계속 수도권으로만 가는 겁니다. 안성은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예비타당성에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수치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인근 도시, 특히나 평택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있는 그 시간을 이걸로라도 보상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개발 계속 못 됐고요. 안성은 어떻게 보면 물, 전기 공급하는 완전히 공급도시입니다. 평택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도 똘똘 뭉쳐서 정말 왜 철도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역 자체가 소멸하지 않기 위한 최대한의 생존 몸부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 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시외버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쓰시는, 특히 버스를 쓰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대안책으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천식  손 들고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현재 안성시에 1개의 운수회사가 79개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78개 노선이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차원이나 시민 욕구사항을 충족시키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마을버스를 운영해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선도 신설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 노선도 신설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또 파업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공영마을버스 운영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대안으로 제시를 하시기는 하셨는데요. 지금 안성이 그렇습니다.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 차를 가지지 않고는 사실은 안성에서 어딘가를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다들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것에 발맞춰서 안성에서 쓸 수 있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어르신 무상교통을 시작해서 공영마을버스, 그다음에 수요 응답형 운송사업 같은 전반적인 사항이 수립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계획이 완료됐는데요.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지방 대중교통 계획이 4차 용역이 발주가 돼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혹시 이게 용역 준공이 끝났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지금 끝났습니다.
이관실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보니까 9월 13일 날이 완료일라고 했는데 조금 일찍 됐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끝났고요. 집행만, 용역비 집행만 좀 덜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이게 다 완성이 되면 보고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의, 계획에 근간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성시의회 의원들이 모든 것을 다 알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뛰시는 집행부라면 저희에게도 설명해 주시고 설득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것에 발맞춰서 연구하고 또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계획에 맞추어서 안성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말씀을 드린다는 게 못 드린 게 하나 더 있어서. 교통정책과하고 아마 도로시설과에 결부돼 있는 건데. (의사주무관을 보며) 먼저 자료 제출해 주시죠. 제가 그 자료를 일부러 드립니다. 왜냐면 도로 이정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 표시판이 있는데 이게 인허가를 득하고 이 표시판을 설치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 부분은 인허가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임의로 이분들이 선정돼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인허가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인허가 사항은 아니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중섭 위원  불법으로 단 거죠, 결과적으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중섭 위원  단속은 안 합니까, 이 문제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부분은 저희가 전주나 이런 데도 설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왜냐면 제가 다녀 보니까 이정표죠. 도로 표지판 옆에 기둥에 거기 보조의, 나름대로 간판을 부착을 한 것 같은데 녹이 슬어서 녹물이 질질 흐르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행정조치를 이쪽 업체들한테 안 한다는 얘기겠죠. 오랫동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통정책과 같이 포함돼 있는 부서니까 보시고 이런 부분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안성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성시의회가 있는 이유, 안성시가 있는 이유가 다 시민의 삶을 좀 더 낫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도 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안성이 경기도에서, 수도권에서 해방 이후로. 해방 직후에는 안성의 위상이 이 정도가 아니었죠? 그런데 한 반세기 동안 이렇게 점점 낙후되고 인구도 늘지 않았던 이유,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정치의 후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 부발선과 수도권 내륙선, 안성시민 여러분께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걸 비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 했고요. 어쨌든 시민 여러분께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택 부발선 2011년 2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추가 노선으로 검토가 시작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택과 이천까지 와있습니다. 안성만 미싱입니다. 안성만 없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왔어요. 이것 왜 이러냐, 이렇게 따질까요, 이제? 그것 따지는 것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수도권 내륙선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확정이 됐을 때 수도권 내륙선이 확정이 되는 것이 분명 평택 부발선 경제성 검토에서도 좋은 플러스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철도든 하루빨리 먼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가 정치 공방을 하라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평택 부발선 미싱 노선이어서 하루라도 빨리 먼저. 이게 단선이든, 복선이든 국가철도든, 광역철도든 그걸 위해서 안성시민들이 똘똘 뭉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경제 타당성 조사에서도 국토부에서 지방이 너무 BC가 안 나오니까 국토 균형발전의 기여도 같은 것들을 다 추가로, 더 비중을 높인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 수도권 내륙선 같은 경우에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인정을 많이 받고요. 중부내륙 쪽에 획기적인 개발 호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집행부하고 질의를 하세요.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하고 시민들이 보시기에 필요한 얘기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하셨더라고요. 올해 7차례 하신 것 같은데요. 그중에 물류센터 신축에 관한 안건을 갖고 하신 게 많으세요. 그게 다 서면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물류센터 관련한 교통환경평가 심의를 하실 때 어떤 내용을 갖고 논의를 하시는지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팀장님께서.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일단 서면으로 한 것은 저희 코로나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모여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서면으로 주로 하게 되었고요. 주로 검토사항은 단지 내에 물동량이라든지 차량 소통량, 첨두시간대 통행량 등을 통해서 도로의 폭이라든지 교차로 방식, 신호등 체계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혹시 위원회 심의내용 같은 것들이 다 남아있는 거죠?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네, 저희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워낙에 물류센터 관련된 민원이 많으셔서요. 그 안에서 어쨌든 물류센터 들어올 때 도로 폭, 진입로 폭이라든가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걸 다 검토를 하시는데 어쨌든 문제가 없다고 내용들이 다 나간 건가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교통심의위원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거든요. 주신 의견을 저희 같은 경우는 수용, 거의 수용을 해야만 영향평가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게 혹시 지역별로 그런 조례가 있는 지역이 혹시 없나요? 이렇게 물류센터가 신축되려면 교통량이나 통행량을 보고 도로 폭이 어느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삼아놓는 경우는 없나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것 워낙에 민원이, 제가 봤을 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교통사고도 실제로 있었고 또 먼지나 안전 위험, 소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안성시 입장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류센터 총량제 같은 것을 하더라도 좀 더 시민들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머리 맞대고 도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삼죽면 같은 경우에 정말 도로 왕복 1차선인데 대형 덤프트럭들이 지나다녀요. 그런 쪽으로는 도저히 귀촌이나 귀농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것 같고 주민분들도 자기 재산권 엄청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말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 정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조례든 뭐든 같이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또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나 전문가들도 계시는데 보니까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맞는 건가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대부분이 엔지니어링이나 교통공단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공모에 대해서 우선 서류평가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시공자라고 제척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포지션 안에 들어오면 그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시공사라고 제척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네.
황윤희 위원  이게 그래서 건설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약간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고 중요한 건 여기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물론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교통이라는 건 누구나 다 매일매일 누리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 의견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루트도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지금 주민의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이게 교통영향평가에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아파트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그게 진행되면서 한편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해서 하지는 않는데요. 향후에 관련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끔 문서를 보내서 받는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물류센터는 물동량이라는 게 건설이 된 후에 트럭들이 계속 다니는 거잖아요. 등록이죠, 이게? 허가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물류센터가 완공이 된 뒤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사후에 주민의견을 반영, 듣거나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물동량이 있는지 그런 걸 다 이렇게 데이터를 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안성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보면 ’22년도에 유독 6월 30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따져보면 유독 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있을까요? 건수가 이게 만약에 반이라고 하면 곱하기 2를 하면 ’21년도나 ’20년도, ’19년도보다 많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교통지도팀장 홍관표입니다. 
지금 저희가 단속 위주가 아니라 저희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국민안전신문고라고 해서 건수들이 처음 시도할 때보다 훨씬 많이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과가, 건수가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주정차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네. 국민안전신문고로 시민들이 그것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오면, 시·군에 했으면 그 시·군에다가 통보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서 위반인지 아닌지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단지, 그러면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것 올라오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는다는 말씀…….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아니, 무조건은 아니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가 확하고 나서 그 건수가 그전보다는 불편한 사항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 건수가 늘은 걸로.
황윤희 위원  제가 봤을 때 주정차 과태료, 주정차 위반 CCTV 숫자도 많아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정확하게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게 주정차 위반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일이긴 한데 그 지역의 수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주차나 정차에 관한. 주차에 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미리 마련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단속에 집중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태료라는 게 개인이 내면 얼마 안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증세일 수 있는 차원이 분명히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어쨌든 ’22년도에 이것 과태료 부과가 늘어난 이유 한번 분석을 해 주시고 향후에 더 논의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죽면 물류센터 사고 나서 사거리에 신호등이 생겼잖아요. 그 신호등 만들고 말고는 안성시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시에 사업자가 신호등 설치를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평가 결과에 의해서 신호등 설치가 결정이 된 거고 그것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사업자가 건의를 하신.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네. 사업자 부담으로 설치하는 걸로.
황윤희 위원  어쨌든 지금 또 민원이,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셔서요. 그것도 향후 더 얘기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불현~신장 간, 보개면 불현~신장 간 도로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가, 상급 기관이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것은 경기도에서 하는데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우리 감리자나 시공사하고 의견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가율산업단지 입구가 있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마을 입구가 있잖아요. 주민분들이 마을 입구에서 좌회전을 할 수가 없고 가율산업단지까지 내려와야 좌회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시고 그래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도로, 새로 확장된 도로 옆에 시멘트로 가상에 임시 도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면도로.
황윤희 위원  이면도로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구조 자체도 약간 이상하고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 뭘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급 기관에 주민들 불편사항 조사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같이 의견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추가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철도 부분을 이게 무슨 감정적으로 다뤄선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게 철저하게 경제적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승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게 발제에도 보면 수도권 내륙선 철도를 건설하면 5조 2161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발제는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발제한 걸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아요. 뭘 가지고 추진하는 거냐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약간 안 좋게 나왔던 부분도 공개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철도 자체가 지금 이게 지자체 부담이 있다. 이것도 지금 알려지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연간 많게는 약 200억 정도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고요. 이렇게 추진되면 안성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가능한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승혁 위원님도 오성까지도 고민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것은 진짜로 그렇게 하려면 대전까지도 연결해서 사업성 타당성 분석을 연장해서, 진짜 사업성이 나와야 이게 실현이 돼요. 이것 그냥 말 그대로 울먹이며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경제적 논리로 준비를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지금 제2경부 철도가 지금 많이 부하가 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SRT라는 노선이 또 평택 지제역 쪽으로 나가고 저희가 수도권 내륙선이 가고 추후로 경강선이 또 되면. 저희가 경강선을 보면 제2경부선처럼 광주에서 바로, 수서에서 광주, 용인, 안성으로 해서 청주공항 쪽으로 나가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철도가 3개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철도가 어느 하나가 중요성이 없고, 있고가 아니라 그 3개가 다 한 번에 우리가 개설이, 추진하면서 서로의 시너지 효과는 하나가 개설이 되면 그다음에 경제성이 또 올라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는 철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철저히 대비해서 아무튼 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걸 숙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우리 관련 부서가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 철도 관련돼서 T/F팀이 구성이 돼 있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아직은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해요. 왜냐면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철도, 말로만 할 게 아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그래서 행정감사 진행하는 겁니다. 행정감사 진행하면서 관련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질책을 하는 이유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계획적으로 보여달라, 라는 거죠. 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각 시·군마다. 그래서 안성 전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전략기획을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T/F도 좀 구성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 그리고 저희가 왜 자꾸 욕을 먹는 거냐면 시민들은 “철도 언제 들어와?” 이것 믿지 않아요. 대신에 철도가 어떻게, 어떻게 구성돼서 이런 계획을 알고 싶은 거예요, 시민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일단 전략적으로 철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 번만 얘기할게요. 철도가 내년도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이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지금 평택 부발은 예타가 올해 연말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 내륙선은 내년도까지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아직 먼 거예요. 예비타당성 조사는 ’24년 12월까지로 잡혀 있네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위원장 정천식  지금 최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성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야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좀 열심히 하세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건축과장 엄기헌
주택과장 김지원
환경과장 정상진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상수도과장 최학열
하수도과장 고상영.
   o 건축과 
○위원장 정천식  주거환경국 소속 증언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시어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기헌 건축과장입니다. 
안수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당용원 건축민원1팀장입니다. 
왕종호 건축민원2팀장입니다. 
지중훈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학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29쪽에서 32쪽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철저 등 총 4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85쪽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특단 대책 요구 1건의 권고사항에 대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또 감사원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과 세부이행계획, 또 공유재산 건물 현황,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21년도에는 건축위원회를 6회, 옥외광고위원회를 7회 각각 개최하였고 2022년도에는 현재까지 건축위원회를 2회, 옥외광고위원회를 2회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세부운영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1건에 284만 원,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건에 12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6건에 35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건에 161만 9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건에 67만 6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건에 81만 3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에 마을 내에 노인복지시설 설립 반대 등 6건과 2022년에 물류창고 신축 반대 민원 등 2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서 13쪽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보완사항 미이행 111건에 대해 반려 처리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보완사항 미이행 49건에 대해서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건축허가 등 8525건 중 3393건에 대해 보완을 지시하여서 2959건의 보완사항을 이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건축허가 등 4778건 중 2019건에 대해서 보완을 지시하여 1780건의 보완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황,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지원 현황, 공사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2021년도에는 42건을, 2022년도에는 25건을 정비하였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2021년에는 3만 8855건을, 2022년도에는 3만 337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이행강제금 211건에 5억 4541만 1000원을 부과하였고 고발 65건, 자진철거 342건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행강제금 108건에 3억 4250만 4000원을 부과하였고 고발 33건, 자진철거 174건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에서 19쪽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입니다. 2022년 7월 31일 현재 총 60개소에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있으며 건축허가취소 예고 통지 및 현장조사, 건축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허가 취소, 연장, 공사촉구 여부를 결정한 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 축사 신고/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7건, 2022년도에는 5건의 축사 신고 및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쪽부터 22쪽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현황입니다. 2022년 7월 31일 현재 68개 업체의 옥외광고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하나 질의가 있는데요. 옥외광고물이란 어떤 겁니까, 쉽게?
○건축과장 엄기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옥외, 건물 외쪽, 외부에 붙어 있는 그 광고물을 총칭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쉽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게 간판하고 애드벌룬 같은 것도, 현수막도 다 옥외광고물에 속하나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건물에 간판을 설치합니다. 그 인허가 절차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관련법 협의를 거치고 인허가 절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허가를 절차를 밟게 돼 있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니까 옥외광고물 업체가 등록된 게 68개라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나요? 권고입니까, 의무입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의무로 돼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의무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이중섭 위원  네, 맞습니다. 의무입니다. 우리가 안성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옥외광고물 등록을 하려면 건축과에 등록을 해야 되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광고분, 허가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중섭 위원  그렇죠. 허가겠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허가입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 외에 인쇄나 기획하는 데는 그것도 건축과에 저희가 신고합니까, 허가입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인쇄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겠죠? 문체과.
○건축과장 엄기헌  네.
이중섭 위원  신고로 하겠죠? 신고랑 허가랑 다른 거잖아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이중섭 위원  그 점이죠, 네. 도로점용허가가 뭡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도로점용허가요?
이중섭 위원  네.
○건축과장 엄기헌  그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없고 있는데.
○건축과장 엄기헌  네, 지주간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주간판은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돼 있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여기서 질의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7월에 불법옥외광고물이 한시적으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자진신고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15건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향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이게 현재까지는 뭐 별도의 조치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국도변이라든지 도로변을 보시면 지주간판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허가를 득하고 설치한 것보다는 그렇지 않고 설치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로부터 일정 특정 시간을 주고 양성화 기간을 줬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말씀, 답변 알겠는데 우리 엄기헌 건축과장님이 자치안성신문에 한번 언론에 보도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뭐 한두 군데에 있는 게 아니고 워낙 많이 돼 있는데 이것을 무슨 단속을 하고자 아마 이런 것을 제도를 만드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좀 계도 차원에서 하신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성시 건축과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접수 정도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하루에 많게는 한 20건, 적게는 한 10여 건 정도가 접수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하루에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나 접수됐습니까, 총?
○건축과장 엄기헌  총건수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질 않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접수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렇죠.
이중섭 위원  하루에 20건이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네, 많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하여튼 뭐 이런 이게 지금 여길 내용을 들어 보면 양성화를 해서 처분이 아니고 치유와 해소 목적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더 본격적인 질의를 들어가자면 이겁니다. 지금 안성에 결과적으로 불법광고물 자체를 단속도 중요한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안성시에 옥상간판이 있습니다, 이쪽에.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트홀에도 있죠? 아트홀도 간판이 아니, 벽에 부착돼 있죠?
○건축과장 엄기헌  아트홀은 시 옥상에 시 마크가 도색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것도 인허가 절차를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인허가 절차는 받지를 않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옥상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옥상에 어떤 그 구조물을 설치하고 거기다 판을 대서 이렇게 광고물을 하는 것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허가 대상으로 보는데요.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절차를 밟으셨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현재 아트홀은 밟질 않았습니다.
이중섭 위원  안성시는? 안성시에 옥상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과장 엄기헌  그것도 돼 있질 않습니다.
이중섭 위원  안전도 검사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안전도 검사는 저희가 금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현재 안 하셨죠?
○건축과장 엄기헌  아직 현 시점에서는 안 돼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고.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희 안성시 자체적으로도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럼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계도를 하겠습니까? 안성시에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간판을 설치하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성시에 옥외광고물을 등록한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상해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온 간판업체들은 의무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단속에, 여태껏 단속된 건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자, 유무한 것, 이게 결론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건 좀 약간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고물로 인해서 만약에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이 다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먹튀가 중요한 겁니다. 안성시에 싸게 간판 치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그 감당은 저희 안성시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점 잘 아시겠죠, 과장님?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안성시청에 지정게시대가 총 몇 개 있습니까? 현수막.
○건축과장 엄기헌  상업용 현수막은 한 88개소.
이중섭 위원  현수막.
○건축과장 엄기헌  그러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상업용이 88개소가 있고요. 행정용이.
이중섭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엄기헌  3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건축과장 엄기헌  3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상업용과 행정용은 금액이 다릅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가 상업용이라고 하는 것은 6단형을 얘기를 하고요. 행정용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나 읍·면·동사무소 앞에 1단형 걸이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업용을 말씀하셨습니다, 88개. 88개 말씀하셨는데 총 그러면 1년에 몇 장 정도가 현수막이 게시됩니까? 상업용.
○건축과장 엄기헌  상업용은 저희가 매달 다른데요.
이중섭 위원  1년 통계.
○건축과장 엄기헌  통계 한 1만 7000건 정도 게시됩니다.
이중섭 위원  1만 7000건.
○건축과장 엄기헌  네.
이중섭 위원  그럼 저기 저희가 안성에서 수입인지를 받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받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얼마 받습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3000원 받습니다.
이중섭 위원  총얼마 받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건축과장 엄기헌  총 1년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중섭 위원  네.
○건축과장 엄기헌  한 5000만 원 정도.
이중섭 위원  5000만 원. 여기서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안성시청에 그 지정게시대가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섭 위원  무허가죠?
○건축과장 엄기헌  무허가는 아니고.
이중섭 위원  무등록으로 하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엄기헌  점용대상이 되는 게 있고요. 전부가 도로가 아니고요. 공원부지에도 있고요. 또 국·공유지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등록을, 이것도 인허가를 득해서 게시대를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엄기헌  도로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점용대상이 됩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거기다 현수막을 저희가 설치, 거치를 하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불법을 우리가 하고서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현재?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뭐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 이런 것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스스로 이게 아마 전국 지자체가 거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가 먼저 앞장서서 득하고 인허가를 득하든 점용허가를 내서 하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럴 생각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로부지에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로점용허가 및 관련 절차를 진행을 하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고요. 제가 뭐, 다른 것은 저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냥 가볍게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안성시에 현수막게시대 탈부착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이 있겠죠? 기준.
○건축과장 엄기헌  업체.
이중섭 위원  네, 업체 선정기준.
○건축과장 엄기헌  네, 업체 선정기준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 자료 좀,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 좀 제출 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길 하냐면 선정공고를, 이게 입찰로 된 겁니까, 공고로 한 겁니까, 이게?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가 공고를 해서 안성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이것 만약에 그 지정게시대 탈부착 관련된 업체가 공고를 했는데 몇 군데 업체가 이번에 지난번에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이중섭 위원  3개소.
○건축과장 엄기헌  네.
이중섭 위원  제가 왜 이 점을 지적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안성에 옥외광고물업을 하고 등록을 해서 세금을 내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민원 제기하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어차피 이것을 입찰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계약을 거의 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건 공고로 한 겁니다, 공고. 지금 이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 군데 업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안성에 아까 등록된 업체가 68개가 돼 있습니다. 입찰로 하면 더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업체가 참여해서 공정하게 이것을 입찰을 볼 수 있는데 이 공고로 자체가 했다는 게 저는 좀 약간 의아합니다, 이 문제가. 제가 왜 계산을 좀 해 봤습니다. 위탁업체 보니까 위탁업체에 만약에 안성시에서 인지대 빼고 얼마 비용을 줍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8800원, 부가세 포함 8800원.
이중섭 위원  부가세 포함 8800원이죠? 800원 부가세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00원짜리를 해서 그 게시대에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주에 한 2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럼 이것을 안성에서 100개소가 아니라 한 88개소로 따졌을 때 이것을 곱해 보면 한 23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2350만 원. 이것을 12개월로 만약에 계산을 하면 거의 2억 7000만 원 돈이 나옵니다, 이게.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것. 2억 7000만 원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 2명 쓰면 됩니다. 300만 원짜리 2명 쓰면 6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사무실 관리비 뭐 여러 가지 경비를 썼을 때 제 생각에는 사무실 관리비가 돈 100만 원이면 되고 여성 경리 하나 썼다, 그럼 200만 원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한 9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만 들이면 된다.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에 한 달에 1000만 원이 나가는데 지금 아까 다 합해 보니까 엄청난 특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 계산해 볼 땐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직원을 그 88개소를 관리를 하려면요. 직원 2명 가지고는 어렵고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떼고 다시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2명 가지고는 안 되고 기존 업체들 5명 이상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니, 지금 광고물을 저기하고 있잖아요. 현수막을 월, 수, 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월, 수, 금으로.
이중섭 위원  월, 수, 금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아니, 일주일 단위로 게첩을 하거든요.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하는데 실제 관리업체가 본인들이 요령이 생겨서 월, 수, 금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 운영을 하시는 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이 특혜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혜가 많은 부분이 저의 생각,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입찰을 시켜서 입찰을 하면 그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왜 냄새 나게, 냄새가 나게 특정 업체 이렇게 느낌이 오듯이 한 세 군데 업체밖에 공고에 참여도 못 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격조건만 갖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그러니까 자격조건을 갖추면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참여를 안 하시는 업체들이 그건 뭐 입찰을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뭐 얘기 없고요. 지금 자유롭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열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3개 업체가 참여를 한 거고요.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한번 사례를 조사를 해서 어떤, 장단점은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운영방법을 한번 다음, 내년도까지가 저희가 계약기간인데요. 그때는 한번 참고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입찰방법이라도.
이중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전국 지자체에 지금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하는 데하고, 입찰로 하는 데하고 통계 분석 자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자료 좀 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일죽에 그 월정교차로에 있는 짓다가 부도난 건물 아시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황윤희 위원  그 건물이 한 4년 됐다고 하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몇 년, 언제부터 그렇게 돼 있는지.
○건축과장 엄기헌  짓다가 만 게 아니라 요양병원으로 쓰다가 지금 흉물스럽게 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황윤희 위원  네.
○건축과장 엄기헌  그것은 4, 5년이 좀 더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형제들 간에 싸움으로 인해서, 재산싸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고. 최근 한 2, 3년 전에는 어느 정도 형제들 간에 정리가 된 것으로 제가 얘기 들어서 몇 번 방문도 했었고 저희 문서도 계속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딱히 정리를 하겠다고 오신 분이 없고요. 그걸 문의를 한 사항은 뭐냐면 현재 상태에서 외형 자재만, 외부 자재만 교체를 하면 다시 쓸 수 있느냐를 문의를 해와서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라고 상담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혹시 이게 그동안 한 4∼5년도 넘었는데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적 있나요?
○건축과장 엄기헌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적은 없으시고. 주민분들이 하소연을 하시는데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4∼5년이 지났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 앞에 일죽면에 워낙에 입구니까 차로 지나갈 때 고가로 지나갈 때 안 보이게만이라도 해 달라, 천막으로 가리면 안 되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거기 유치권 행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유치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치권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보완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좀 복잡해요. 이게 사유재산이고요. 또 공공시설물도 아니고 사유재산에다가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돌아가셨는데 상속여부 문제가 또 있는데 친족 간에 분쟁이 나서 지금 건축물도 훼손하고 이렇게 막 얽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좀 건축물 가림막 같은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13억 원이 들어가요, 가림막만. 그리고 또 철거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철거도 41억 정도가 나왔어요, 예상액이요. 그러니까 이 막대한 저기를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약간 드릴 말씀으로 지금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지나가는 경관 훼손이라든지 또 지역주민에 의해서 불편 호소가 있고 이런 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속적으로 돌아가신 건축주 자제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게 또 어떤 분은 지금 구치소에 가 계시기도 하고 대화 대상자도 마땅치를 않아요. 이게 되게 지금 묘하게 딜레마성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라도 행정에서 주민 불편이 분명히 있어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은,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강제성을 저희가 피력을 해도 대상이 지금 아까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못 하는 거죠. 막대한 경비를 부담할 사람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또 저희뿐만 아니라 상급부서하고도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답을 듣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조사를 해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황윤희 위원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도심 한가지에도 이런 게 있고 또 건물 짓다가 부도난 것, 또 안에 폐업을 했는데 철거를 안 하고서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위생상이라든지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저기를 유지하는 데가 좀, 국감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사유재산이라는 좀 그런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공적에서 공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현상이라면 아마 국비를 좀 주시든지 해서 또 이게 강제철거를 결정을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안 해 주면 딜레마가 또 빠지는 거죠.
황윤희 위원  예전에 가사동 터미널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죠.
황윤희 위원  그건 어떻게 해결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재개발할 업체가 나서서 발생이 되는 바람에 그분들이 자기들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단 철거를, 자진 자기들이 매수를 해서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도 이러한 사항이 계속 유지됐었는데 공적에서 관여를 못 하고서는 흉물로 한 10여 년을 방치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황윤희 위원  어쨌든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관해서 좀 사례조사를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면 안 되는 일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위법사항이 아닌 이상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담당 실무자도 아주 머리 아파하면서 계속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땅도 넓고 건물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금액이 상당히, 아까 말씀대로 나오니까 쉽게 판단을 못 하고 접근을 좀 못 하고 있는 딜레마성이 지금 있어요.
황윤희 위원  네, 그런 게 없이 그렇게 방치됐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어쨌든 지역민들이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아까 가림막을 치는 게 13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역주민숙원사업에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상담, 간담회 같은 거라도 열고 충분히 해명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사설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치고 싶어도 또 사유지 침범 문제, 법적으로 첨예하니까 예민한 부분이 좀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마는 또 저희가 가서 펜스를 치거나, 넓게라도 또 H빔을 넣고서는 그런 방안으로 그림이라도, 바깥에 외형이라도 좀 높이고 싶은 굴뚝같지만 그런 저기도 또 자꾸만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하나가 좀 아이디어를 내고서 해결을 해보려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아주 악성 민원인 겸 행정의 딜레마성이 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로점이 많아요.
황윤희 위원  어쨌든 그 앞에 도로 부지도 있고 하니까 한번 여러 팀이 머리를 모아서, 워낙에 오래된 이야기니까 다시 한 번 새로운 마음으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해결을 위해서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질의가 있는 관계로 저는 딱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예방 안내는 참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단속 시기나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불법건축물이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 이행강제금이 누적되는 미납금액의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저희가 금년,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부과 건수가 218건이 있었습니다. 금액으로는 5억 4500만 원인데요. 이 중에 체납액이 한 32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불법건축물을 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안전점검을 하면서 적발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작년에.
○건축과장 엄기헌  그것은 합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소방서에서는 2018년부터 밀양 화재사건, 제천 화재사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별도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축 분야에 불법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조치토록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저희는 불법건축물을 적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는 거의 지금 민원에 의해서 일반민원, 일반건축물들은 소방점검에서 통보 오는 것 빼놓고 나머지들은 거의 민원에 의해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민원에 의해서 접수가 된 게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이번 연도요, 2022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추가 보완을 드리면 소방안전, 화재안전점검 조사가 ’22년도에는 51건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소방서에서 점검을 해서. 그래서 31건을 지금 미처분했고요. 20건은 처분이 지금 됐습니다, 시정 완료라든지 강제 이행금 부과라든지 고발 등 현재 조치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20건은 했고. 31건은 아직 미처분 중에 있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처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불법건축물은 사실은 건축을 하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2014년도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추후에 이 양성화 기간이 또다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지금도 양성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행법령에 맞으면, 건축법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의 불법건축물들은 고발 조치를 하고요. 5년 이상된 건축물들은 현행법령에 맞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도 그럼 민원인들이 그 사항을 알고 계시는 거죠?
○건축과장 엄기헌  다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거의 현재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면 다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새로 하는 것들은 안내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 노출이 되지 않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사실은 안전에 대한 부분도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더 위험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홍보를 통해서라도 많이 알려주시고 오래된 집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양성화 과정을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저녁식사를 위하여 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9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관에 있는 재가시설들 도면을 좀 받았습니다. 최근에 좀 한 건데요. 주간보호센터 평안 청춘노인재활주간보호센터, 한나모재활노인복지센터, 동양촌경로당, 만가대경로당, 반제리경로당, 동양경로당 등 이렇게 저희 관내에 있는 좀 도면을 받았는데요. 이 받은 이유 중에 보면 점자블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면 간혹가다 황색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금 이 본 건물도 그렇습니다. 보면 황색이 아닌 타일 아니, 타일이 아니라 뭐죠? 대리석, 회색빛 나는 그것으로 이렇게 점자블록을 매립해서 시공을 한 경우가 다소 더러더러 보이기 때문에 이 도면을 받아서 도대체 왜 그렇게 설치가 됐는지 도면을 면밀히 좀 살펴본 결과 황색 점형블록 설치로 표시해야 시공 시 다른 재질로 설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용 점자표지판 설치로만 명시하면 정확한 점자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을 도면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업체들이 다 알고는 계세요. 점자블록을 사용하실 때는 황색을 써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내가 아니까 시공하시는 분들도 안다고 생각하시고 아마 그 부분을 놓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그것을 고치려면 비용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도면 이렇게 의뢰하실 때 표시를 반드시 황색 점자블록이라고 표시해 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해 주셔야지만 이렇게 잘못 그냥 대리석으로 시공되는 일을 막으실 수 있다는 것, 그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사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줘야 되는 게 신축은 12분의 1, 경사 각도가 12분의 1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완만하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노후된 건물들을 하실 때는 확보가 안 되니까 12분의 1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 8분의 1은 반드시 지켜주셔야지만, 저희가 노유자시설 내년에는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을 했다가 관급공사 건물들을 했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점수를 가지고 저희가 교부세,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할 때 저희가 배점 받으면서 예산 반영되는 부분 저희 계속 있다고 교육을 받았고요. 그 부분들이 조금 잘 지켜지시면 이용하기가 편하고 노후된 건물들은 8분의 1 잡기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꺾어주십시오. 방향을 한 번에 내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려가다가 참 한 번 두시고 나서 꺾으면 이게 8분의 1 지켜질 수 있거든요. 거의 모든 도로, 건물이 가능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 가능하고요. 얼마 전에 죽주대문화축제했던 동안성센터죠? 거기도 제가 좀 가서 봤는데요. 사진을 좀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핸드레일을 양쪽에 똑같은 것을 달아놨습니다. 회전식 핸드레일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지역에서 왔다가 보시면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준공이 떨어지면 안 되는 망신스러운 일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급 건물들은 좀 한번 다 이렇게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리비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성맞춤공감센터 건립 건이거든요? 이것 하셨고. 또 보니까 미양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런데 감리자가 보니까 다 지역은 아니세요. 그래서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도 좀 있습니다. 혹시 이 감리 맡기시는 데 우리 안성에는 감리하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정토근 위원  저기 우리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좀.
○건축과장 엄기헌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엄기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요. 저희가 소위 인허가만 하지 공사발주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이건 안 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럼 그것은.
○건축과장 엄기헌  회계과.
정토근 위원  국장님, 이것 어디서 물어봐야 될까요?
○건축과장 엄기헌  회계과 소관입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은?
○건축과장 엄기헌  네.
정토근 위원  회계과? 네. 그럼 이건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간판, 2종 근린생활, 안성 관내에 있는, 보니까 간판 교체해 주는 게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럼 여기서 안 하고 다른 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혹시?
○건축과장 엄기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저희가 교체해 주는 건 없고요. 지난달에 소비자 쿠폰 제도라고 해서 1개소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을 보며) 몇 개소, 8개소인가? 
      (「28개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28개소를 해서요.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간판 교체해 주시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만 하신 것 아니죠?
○건축과장 엄기헌  그건 시비로 한 게 아니라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고…….
○건축과장 엄기헌  금년에만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올해만?
○건축과장 엄기헌  네.
정토근 위원  그러세요? 혹시 그 선정된 업체 좀 알려주십시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황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 공도 스타필드 주변에 건물이 1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여기 안에 들어와서 담배를 피고 술을 먹는다는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사리 시민들께서는 이 건물을 조금 철거를 해 주든지 좀 조치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신데 이 내용 좀 알고 있으십니까?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엄기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스타필드 앞에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지금 골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문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 말까지 최종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공사재개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건축허가 취소 조치를 명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업체 측하고 시공사 측하고 건축주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금년 말까지는 조치결과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연도 안에는 해결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저희가 한 4∼5년 전부터 장기미준공 건축물이라고 해서 대형건축물 위주로, 아까도 질의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안성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그 두 가지가 지금 경기도 국토부까지 관리가 되고 있는 건축물이거든요. 그런데 터미널 건축물은 인수업체가 나와서 철거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스타필드 앞쪽에 있는 건축물이 현재 하나 존재하고 있는 건데요. 그건 지금 건축주께서 금년 말까지만 시간을 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치 결과를 내겠다고 해서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제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보개면 북좌리에 축사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금년 4월에 화재가 좀 났습니다. 돈사에 화재가 좀 났는데 다시 재공사를,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 주변에 200m 안쪽에 문화재가 있어서 경기도문화재청에 검토를 받고요. 8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성시에서 건축허가만 나오면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민원이 너무 많다는 거죠, 반대하는 민원이. 건축허가 반대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을 조금 해결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현재까지는 어떤 건인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축사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는 한 5건 정도가 나간 게 있습니다. 현재 금년부터는 거의 불가능하고, 안성 전 지역이 불가능하고요. 예외를 둔 게 영농후계자, 그다음에 고속도로로 인한 부득이한 이전이 필요한 이런 몇 가지 사항이 아마 저희 축산정책과에서 예외조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섯 군데가 나갔고 동일 부지에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져서 고속도로 공사가 돼서 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민원이 발생되는 건들은 종종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아예 없던 축사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축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파악을 조금 하셔서 추후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섭 위원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민원을 조금 받아서 회의도 한번 하기는 했었는데요. 우리 원곡면에 동막마을 이게 민원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리는 안 되고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혹시 동막마을 관련돼서 어떻게 처리결과 나온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엄기헌  동막마을……, 지문리 것 이야기하시는 건가?
○건축민원1팀장 당용원  지문리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연립주택.
최호섭 위원  거기가 지문리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연립주택 관련해서.
최호섭 위원  지문리 동막마을.
○건축민원1팀장 당용원  전에 간담회하셨던.
최호섭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엄기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동막마을 건 진입도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현재 진행 중인 현장에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한테 피해가 없도록, 주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서지시를 했고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연립주택 신축 공사장이 하나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건축과장 엄기헌  그건 주택과 쪽에서 동일하게 현장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민원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좀?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는.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또 다른 민원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꽤 오래된 민원이라 거의 2년 넘고, 2년 동안 발생했던 민원인데 이걸 해결을 안 해 주니까 여기도 이게 관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딱히 그때도 다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어디에서 관여하고 뭐 이런 부분이 부서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행정이 좀 문제가 발생했으면 해결하려고 노력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그냥 “우리 부서 아니고, 저쪽 부서 아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너무 방치되어 있던 민원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권이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좀 그래도 엄정하게, 엄중하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적극 행정이 없다 보니 이게 참 너무 주민들 피해만 키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도 말해보면 법적으로 뭔 행정행위를 하면 이게 뭐 문제될 것만 하여튼 걱정을 해서 적극 행정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아니, 시가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 해결해 달라고 행정권 드린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이게 사업주도 하여튼 우리 국민이기는 하지만 사업주보다는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권이 좀 정확하게 사용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도, 이게 한 번에 안 끝날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좀 건축과에서도 이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엊그저께 발생된 민원인데 이게 지금 개발행위 관련돼서 우리 서운면 송정리인가요, 송정리? 송정리 맞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지금 뭐 관련 부서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 민원인이, 하여튼 과정들은 지금 대충 과별로는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가 되면서 하여튼 그게 통보사항은 아니었다고 하더라, 통보사항은, 그게 통보를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한번 통보라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그러는 통에 지금 우리 민원인은 좀 엄청 난감한 처지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땅은 맹지가 되어 있고 그 맹지 관련된 처리를 어떻게 할까, 지금 하여튼 엄청난 곤경에 처해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공장이 정상적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장인지는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혹시 관련된 것은 별도로 나온 건 없죠, 관련 부서에서? 위원장님.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엄기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현재까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이후로는 지금 저희도 모여서 아직 이야기를 못 나눠봤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엄기헌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도 이런 처지가, 당해본다고 하면, 이런 처지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난감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o 주택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부서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지원 주택과장입니다. 
정경태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조재성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오윤숙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류연광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감사일 현재 공통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건, 권고사항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33쪽부터 34쪽 공통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철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전 직원 교육을 통하여 숙지를 시켰습니다. 
86쪽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도감독 철저 등으로 보조금의 신청부터 정산까지 복수 견적, 현장실사, 입찰 등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산수화·태산아파트 교통소음 저감시설 설치 위탁사업은 금년 4월 30일 공사 완료되었으며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부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부터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운영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를 포함해서 2021년도에 3회, 2022년도에 1회 운영하였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2021년 안성아양 흥화하브 분양가 심사 건에 대해서 1회 운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의위원회 명단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으로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2021년 4월 19일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는 2021년 20건에 300만 1000원, 2022년도에는 7건에 11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2021년에는 없으며 2022년에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으로 불허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반려 처리는 2021년에 6건으로 보완사항 미이행 등의 사유로 반려 처리된 사항이며 2022년도에 보완사항 미이행으로 7건이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으로는 2021년 7건 중 7건이 이행되었고 2021년에는 10건 보완 지시하여 9건 이행 완료,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에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 지급 현황부터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다세대주택 사용승인 현황은 7세대, 137개소 132세대를 사용승인 처리하였고 아파트 사용검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예산지원 내역 및 사유는 아파트단지 내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 또 건축물 도색 및 방수 등을 위해서 2021년도에는 대우아파트 외 16개소에 8억 2182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한숲원 아파트 외 13개소에 11억 837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현재 아양지구 흥화하브를 포함한 7개 단지 4318세대를 승인 처리하였으며 3건은 공사 중이며 4건은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분쟁 및 민원 처리결과 현황으로 2021년 아양LH1단지 또 디자인시티블루밍, 부영아파트 등 3건이 있었으며 2022년도에는 쌍용스윗닷홈, 삼부, 대림한숲원, 동광1차 아파트 4건으로 15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작년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개선사업 현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네, 과장님.
○주택과장 김지원  네,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건데요. 도비를 받아서 도비 50%, 시비 50%를 해서 지금 18개 단지에 30개소를 설치 완료했고요. 지금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안성시에서는 아파트에 있는 곳들은 다 끝난 건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아니죠. 저희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8개 단지에 받았고요. 내년도 것 수요조사는 다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관실 위원  몇 개 정도가 수요조사가 됐나요?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7개 단지, 수요조사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내년도 것은 수요 파악은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현재 저희는 신청을 주로 받아서 개선사업을 하는 거군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아파트가 대단지아파트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소규모 아파트도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김지원  다 해당됩니다.
이관실 위원  전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신청하지 않은 곳들은 향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아파트신축이나,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기존 아파트에 청소노동자들의 휴식, 쉼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먼저 받은 거고요. 지금 대부분 다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해서 18개 단지에 30개소를 설치한 겁니다. 거기서 누락된 것은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다시 해 볼 겁니다.
이관실 위원  일단 휴게시설은 우리 노동자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간이고 필수공간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잘 안 이루어졌었고 또 이게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계속 나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시는 올해부터라도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규 아파트들은 사실은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미 시설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수요조사는 끝나서 하시겠지만 수요조사 이후 것은 어떻게 될 건지도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올해 아파트 허가를 마치고 신축하는 단지가 지금 제가 보니까 7개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신축하고 있는 단지.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아파트승인을 받고 지금 착공이 안 된 곳이 6개 단지고요. 지금 아파트 승인을 받고, 기존에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해서 공사 중인 게 13개 단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2021년도부터 올해 2022년 7월 30일 사이에 있었던 게 7개 단지라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주택과장 김지원  2021년 7월 30일까지 2022년 7월 30일 사이에 지금 공사 중인 게 7개 단지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데 1년 안에 이 엄청난 양이 인허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현장도 있고. 주무관 혼자서 감리, 감독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벅찰 것 같다는 얘기죠.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양이.
○주택과장 김지원  저희가 팀에 직원이 3명인데 거기 3명이 다 일부를 쪼개서 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상주 책임감리기 때문에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하고 저희가 분기마다 점검을 하는 시스템으로 행정,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많은 어떠한 신축부터, 허가부터 하는데 우리 주택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벅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벅찰 때는 업무를 탄력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주택과에다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제도 같은 건 없습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직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각 부서가 일이 좀 벅찹니다. 특히 개발사업을 위주로 하는 부서는 저희가 개발압력이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벅차면서 다른 방법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감리업체가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게 돼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안전점검을 지도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요구를 하면 정기적으로 내려오셔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태풍, 힌남노 올 때도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면서 대응을 했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는 점진적인 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제가 봐도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민원인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사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인허가 과정부터 진짜 별의별 이쪽 계통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워낙 드세고 사업을 밀고 가려고 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요구사항도 많고 담당 부서는, 담당자는 상당히 벅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겨울이 다가옵니다. 안성에도 겨울철에 아파트공사가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잘 아시겠지만 지난, 올 1월이죠.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하다 진짜 그런 큰 기업에서도 공사를 하다가 건물이 붕괴된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때 당시 붕괴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김지원  그런데 이게 총체적인 겁니다. 동절기에 타설해서 동절기 양생기간을 안 지킨 것도 있고요. 공사를 책임성 있는 분이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총체적인 이유가 있었고 관리감독도 소홀했고요.
이중섭 위원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보통 상식적인 건데 보통 건물을 짓게 되면 층별로 계속 삿보드를 대지 않습니까? 지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타설 부분에서 3개 층 지지대가 없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지대가 없으니까 당연히 붕괴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말씀하신 추가적인 것은 콘크리트 타설할 때 물을 좀 타서 한 거고, 또 품질 불량. 이 세 가지 원인이 가장 크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 겁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저희 안성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의 거야, 그분들한테도 큰 문제가 되겠지만 중요한 건 당장 우리 안성이니까. 앞으로 겨울철 이런 안전 관련돼서 저희 무슨 대책이 있나요?
정토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저희가 동절기, 해빙기, 우기 해서 안전계획서를 다 수립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콘크리트 양생이 안 돼서 이런 품질 저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아파트 현장마다 실험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감리 점검을 나가서 공시체를 떠 놓거든요. 그게 강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도가. 그런데 이 경기도 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그 강도를 초과하게끔, 강도가 다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하여튼 안전관리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는 안성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기존에 4500만 원에서 지금 90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죠, 저희가?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김지원  그게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최승혁 위원  교육청소년과에요, 그건 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중인 아파트에, 건설현장에 안전점검은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김지원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말씀, 안전점검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주감리,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분이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감리점검을 나갈 때마다 하고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저희가 나가서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기, 해빙기, 동절기 그런 계획일 때도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승혁 위원  그런데 문제가 감리업체랑 행정하는 안성시랑의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감리업체에 대한 감독을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데, 감리업체를. 그런데 감리업체를 감독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감리업체가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공도 쌍용아파트만 봐도 감리업체가 제대로 못 해서 무면허 업체가 공사를 마친 사건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감리업체를 저희가 지금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죠?
○주택과장 김지원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쌍용아파트, 쌍용더플래티넘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승혁 위원  네.
○주택과장 김지원  도시개발로, 도시개발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감리가 있고요. 그 도시개발 안에 주택사업이 쌍용아파트 부지입니다. 주택사업에 대한 시행사, 시공사가 쌍용이고요. 또 감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주택감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서류까지, 현장까지 다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건 분기별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가 감리업체를 방문하러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3개월에 한 번씩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지원  위원님, 저희가 지금 3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중인 데는 13군데고 승인받은 건 6개고 행정절차를 이루고 있는 건 13개라 32군데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래서 현장은 직접 못 가더라도 보고 정도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래서 감리업체를 조금 더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감리업체는. 저희가 3명밖에 없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용역을 준 거잖아요. 저희 감리업체 일을, 저희 인원이 없으니까 일을 좀 해 달라, 그래서 감리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이 업체마저 저희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도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 주택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좀 더 디테일하게,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를 이렇게 해 주고 계시네요. 보니까 예산 지원하고 사유가 쫙 적혀있습니다. 혹시 이것 회계과가 계약하시나, 아니면 직접 하시나요?
○주택과장 김지원  어떤 것.
정토근 위원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11쪽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지금 국장님 못 보셨어요?
○주택과장 김지원  제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제가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보조금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토근 위원  이것 직접 하셨는지 아니면 회계과가 계약…….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은 저희가 직접 안 합니다. 왜냐면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또 일부 저희가 주고 30대 7인가, 3대 7인가 해서 저희가 7을 주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또 자부담으로 나머지 해서 입주업체 저기에서 발주를 해 주고 공사 완료까지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공사하시고 나면 그렇지만 지원하니까 처음 계약서부터 다 받으시죠, 정산은? 계약서 있지 않겠습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토근 위원  계약서 받으시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정토근 위원  업체 선정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도 아마 입찰로, 입주업체에서 1차 발주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파트에서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정토근 위원  아, 동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시나 보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저희 정산은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서부터라든지 아니면 하자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책임지겠다는 하자보수. 이것 보통 1년 길게는 2년 보증 다 끊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1번부터 31번까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산 들어온 것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에 면허 들어왔으면 면허도 빠지면 안 됩니다, 관련 면허. 일체를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이게 공동주택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31개 중에서 두 군데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올해 것까지라.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이게 보통 보조금이 그전에는 이 정도 갖고 됐는데 지금은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나 많이 상승했는데 증액할 생각은 없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김지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저희가 의무단지인 경우에는 소규모가 아니고 의무단지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50대 50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성시에서 50%를 보조해 주고 있고요. 소규모인 경우에는 70%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억 8000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올해는 11억 정도가 나갔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2022년 7월 1일 자로 조례를 약간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번부터 15번까지 공용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신재생 에너지, 공동가로등 전기료, 또 LED나 전기료 절감하는 사항 그렇게 해서 한 다섯 가지를 더 추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보조금이 모자라다, 조금 더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우리 안성시 주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가지죠? 몇 군데죠? 위원회. 운영하는 위원회가. 이게 딱 세 가지인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최호섭 위원  다섯 군데?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3개입니다.
최호섭 위원  세 군데, 3개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3개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은 거의 2개라고 보면 되겠네요. 소위원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것은, 소위원회는 본 심의위원회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포함돼 있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 안에서, 위원 중에서 별도 구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 인원 구성이 5명, 9명, 10명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구나. 소위원회 심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비용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돼 있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최호섭 위원  분쟁조정위원회는 9명이고. 이게 공정해지려면 이것도 좀, 이게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규정은 없는 건가요, 중복 규정은?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김지원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저희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요. 저희가 공모에 주택건설 관련 분야 종사자, 경험, 학식, 자문 가능한 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협회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협회라든가 주택관리사협회라든가 건설협회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공동주택관리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나 분양가심사위원회 겹치는 위원님들은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겹치는데요?
○주택과장 김지원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최호섭 위원  겹쳐요. 주택관리사는 다 겹치네.
○주택과장 김지원  주택관리사는 다 겹치는, 위원님들은 겹치지 않았는데.
최호섭 위원  위원님들이 겹치는데요? 우리 주택관리사, 같은 분이시잖아. 한일아파트, 우림아파트 같은 분이신데?
○주택과장 김지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받은 분들이고요.
최호섭 위원  여기도.
○주택과장 김지원  분쟁조정.
최호섭 위원  분쟁조정위원회도 똑같이 이분들이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최호섭 위원  위원회가, 여기도. 이 위원회는 법적인 위원회인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최호섭 위원  법적으로 구성을 해야만 하는 위원회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파트를,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아파트를 짓게 되면 비산먼지, 항타, 분진, 소음. 그 항타로 인한 2차 피해로 건물도 갈라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저번에 우리 모여서 회의도 하긴 했었는데요. 지금 처리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어디죠, 거기가? 센트럴 카운티 앞에 있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도시계획시설 하는 데하고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최호섭 위원  그 앞쪽에 있는 우리 일곱 집인가, 문제가 생겼던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
○위원장 정천식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주택행정팀장 정경태  주택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그때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저희도 참석해서 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피해보신 분들이 피해사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시공사에 제출하면 그걸 검토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아직 의견 조율이 안 되셔서 그분들이 지금 의견을 받으려고 그러고.
최호섭 위원  아니,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주택행정팀장 정경태  그렇지 않아도 또 시공사에서는 주기적으로 나가보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최호섭 위원  결론을 빨리 내시죠. 거기도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주택행정팀장 정경태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주택과에서 주도적으로 양쪽 조율해서요. 결론을 내주세요.
○주택행정팀장 정경태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결론을 내주시고요. 한 다음에 저하고도 한번 다시 만나시든가 그쪽 공사 관계자하고 주택과하고 피해자 쪽하고도 해결 안 나면 같이 좀 만나서 빨리 좀 정리 좀 하게, 이게 너무 오래되면 감정 골만 더 깊어집니다.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다음 주 중으로는 다 정리 좀 한번 해 보세요, 주택과에서.
○위원장 정천식  됐습니까?
최호섭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8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환경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정상진 환경과장입니다. 
김영숙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미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민희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황규석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김용문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허명희 기후대기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환경과 소관 추진사항순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35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조례안 제·개정 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등 상위법 및 지침에 맞는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정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정확하고 신빙성 있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관내 불산 사용업체 파악 및 관리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관내 한강유역청에 불산 취급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규제대상의 2개소는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5년마다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있으며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이상 안전진단 요일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사고사례 공유 및 사고예방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철저한 화학물질 관리를 통해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미세먼지 청정사업 특화거리 사업 추진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안성시 3개 권역 중 서부권 공도가 미세먼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공도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공도읍 만정리 784번지 일원에 미세먼지 특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총사업비는 15억 9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총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사업의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미세먼지 청정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2021년도 착공하여서 2021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지도점검내역 현황관리 소홀로 2021년부터 지도점검 사업장에 대하여는 모든 점검내역을 등록하여 현황관리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정산내용은 안성시자연보호협의회 등 4개 단체에 8177만 2000원을 지원하여 7455만 800원을 정산 처리하였으며 잔액 처리 금액은 전액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안성시 자연보호협의회 등 4개 단체에 7391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 또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및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제1, 2산단의 공공폐수처리장 2개소와 미양폐수 중계펌프장 1개소, 수소충전소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어서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안성시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안성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어서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5건 642만 3000원을,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16건 31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1년 6월 신성농장과 삼죽영농조합법인의 불법건축물 및 축분 무단방류, 또 악취 발생에 대한 다수 민원이 접수되어 축산정책과, 건축과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이전 2021년 3월과 4월에 적발한 처분내용과 다른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불허·처리된 민원은 없으며 보완기간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 처리된 민원은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보완사항 지시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배출시설 인허가 등 민원 처리 건수는 총 2552건으로 이 중 보완지시 건수는 13건이며 반려 처리된 건은 2건 이외에는 이행 완료를 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사하도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비점오염시설, 또 제2산단 폐수처리시설 및 미세먼지 특화거리의 유지를 위해 사후관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 하자 점검결과 미세먼지 특화거리의 경관조명의 수평이 맞지 않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수평 조정 등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성장이 불량한 나무는 재식재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액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11억 2938만 3000원을 부과하여서 10억 3328만 4000원을 징수하고 9609만 9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을 토대로 지속적인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지도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43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154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73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점검대상 업소 중 103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8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20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분야별 점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환경 NGO 등록활동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단체는 안성시자연보호협의회, 사단법인 경기안성야생생물관리협회, 경기환경보호운동본부 안성시지부,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입니다. 관내 환경단체들의 세부 활동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TMS 관리대행 용역, 농축조철거 및 반입구 설치 공사 등에 6억 159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4억 152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및 개정일반산업단지 중계펌프장 노후배관 교체공사 등 4억 872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5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8년에 사업 완료되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일죽면 월정리와 죽림리, 또 죽산면 장원리 일원에 비점오염저감시설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20년도 10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요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서 2022년 2월 유천, 청룡천, 안성천 본류 중 하류 유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특화거리 조성사업, 또 수직정원 조성 등의 미세먼지 특화사업, 그리고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등 35개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총예산 232억 4037만 3000원 중 205억 510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미세먼지 특화사업, 시외버스 실내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수소연료전지차,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30개 사업을 추진을 위해 총예산 166억 9036만 7000원을 확보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대기질을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축산분뇨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은 466건, 2022년은 205건 농장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악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성에는 수소충전소가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빼고는 하나만 있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상행선, 하행선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시내 중심에 아트홀 옆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니까 고속도로 빼놓고는 하나만 있는 상황이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이관실 위원  얼마 전에 수소충전소 제한충전에 대한 안내를 봤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일까지 수소 수급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제한해서 충전을 한다, 이렇게 안내가 나왔었는데요. 1대당 1∼3㎏ 정도만 넣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1∼3㎏ 정도면 안성시민분들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인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불편은 없을 정도, 자주 충진을 해서 그렇죠. 불편은 없을 정도로 하고, 그 배경이 있습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기지가 서산에 있습니다. 서산에서 그 생산 내용이 원활치 않아서 저희가 공급받는 양이 부족해서, 안배를 해서. 또 미리 하면 나중에 진짜 운영 불가한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한충전을 함으로써 충진 일수는 늘어나더라도 운영에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충전하는 횟수는 잦게 하더라도 적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러니까 수소가 공급이 안 됐어요. 서산에서 수소 생산공장이 있는데 저희한테 공급량이 좀 모자랐었습니다. 그때 이게 여파가 원료가 우크라이나 사태 비롯해서 기본 자재가 들어오는 원료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10월까지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다행히 저희가 또 평택에서 이번에 생산공장이 하나 또 10월 중순 이후에 열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평택지역으로 지금 순회를 하면 저희가 제한이나 또 저기 하는 것은 여건은 좀 해소될 전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혹시 이게 안성 시내에 있기 때문에 이쪽 동부권과 중부권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공도에 있는 서부권은 어디로 가서 이것을 사용을 하시나요, 보통?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고속도로 아까 말씀하신 데 불편하더라도 좀 올라가셔야 되고, 평택에 또 충전소가 있습니다. 통복동 쪽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을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어느 쪽에 있다고요? 평택?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정확히, 잠깐만요.
○환경과장 정상진  평택 그 시청 근처에 있어서요. 공도 주민들은 평택에서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일단 10월 달까지 장기화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풀려서 지금은 제한충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은 제한충전이 아닌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이관실 위원  네. 혹시 수소충전소가 더 증설될 계획은 없는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내권만 설치돼 있고 경부선에 있는 것은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증설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존 하기에는 좀 시유지라든지 그것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차기에 산업단지 조성이 되면 거기에 지원시설로 해서 설치할까, 지금 도시개발과랑 협의해서 추진 중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게 언제쯤 예상을 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정상진  산업단지가 계획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 단기간에 하기는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사실은 수소차를 구입을 하시는 것을 좀 공도에 계신 분들은 주저하시겠네요?
○환경과장 정상진  공도는 그래도 접근성이 경부고속도로도 있고, 평택 쪽도 있고, 또 시내권은 좀 멀지만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부권보다 동부권이 좀 애로사항은 더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오히려 더 동부권이 그런가요? 저는 사실은 서부권이 인구도 많고 또 장거기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장거리를 가서, 안성시가 아닌 곳에 가서 충전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접근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저희가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환경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잖아요. 다른 사업들을 하느라 사실은 이것을 더 많이 한다, 라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산업단지가 되면 하겠다, 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장기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의 지금 한동안은 생길 수 없다, 라는 것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맞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관실 위원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가 일단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의 의무부담금으로 부지를 확보를 하게끔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는 그 세종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고삼에 바우덕이휴게소가 생기면 그 지역도 지금 협의가 완료가 돼 있고요. 또 고속도로 안성휴게소나 여기 안성맞춤휴게소죠. 그래서 제천 간이나 이런 쪽도 한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2030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지지난주, 3주 전입니다. 3주 전에 시장님 결심까지 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기방안은 저희 나름대로 지금 모색을 해 놓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사실은 안성휴게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 부산 방향이거든요.
○환경과장 정상진  상·하행선 다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상행선, 하행선 다 있나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이관실 위원  네가 본 자료에는 하행선만 나와 있어서.
○환경과장 정상진  상·하행선 다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상행선도 있나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이관실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공도에 계신 분들은 고속도로를 타야만 이용을 할 수 있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고속도로보다 아마 평택 것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공도 시민들은 평택권이라고 하나 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래서 저희가 보완 말씀을 드리면 더 넓히고 싶어도요. 약간의 이게 이제는 아직까지도 그 충진 가스라는 자체에 혐오스러운 민원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경제성 논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 저희가 8800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봐서는 아직도 충진 대수에 비해서는 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지, 민간 저기에는 좀 그래서 운영이 어려운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충전차 보급 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시내에 건설을 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결심을 받아놓고 저희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수소차 등록 대수가 안성시 전체는 169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차량 대수 비례해서 수소충전소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상황에서 관이 운영하지 않으면 적자 보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해서 지금 추진계획 중에 있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안성에 수소충전소가 참 빨리 생겼다, 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제한충전이 되고 좀 불편사항이 있어서 한 번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차피 안성이 살기 좋은 안성이지만 미세먼지에 있어서는 가장 열악한 상황인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비해서 수소충전소를 하는 것도 그 사업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관 운영을 했을 때 적자가 난다, 라는 얘기는 다시 역으로 얘기를 하면 그만큼 우리가 차량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오염에 적극적인 대처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에서 사업에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래서 꼭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부대수입들이 우리가 합산을 한다면 더 충분하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하시고 계신 것은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데요. 수소충전소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수소차에 대한 대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수소충전소도 높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공도 시민들이 당연히 답답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수소차를 사고 싶었는데 안성에서 이 저감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추석이 끝나고 저도 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아닌가 보다, 하고 저도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이게 마찬가지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수가 늘어서 수소차량, 수소충전소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건 맞기는 한데 또 역으로 접근성이 좋다고 그러면 더 많은 수소차를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균형 있게 보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희 안성은 2018년 기준으로 미세먼지가 가장 심하고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긴, 전국에서 가장 긴 안성으로 뽑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도에는 미세먼지 청정 특화거리를 일단은 시범사업계획 정도로 봐도 되는 거죠? 일단 지금 사업하는 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게 아마 전국에서 처음일 겁니다, 특화거리 만든 게.
최승혁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특화거리를 해서 미세먼지가 저감이 되는 게 수치상으로 있나요, 자료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가 더 지금 용역도 주고 또 그것을 전문기관에서 한번 판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공도지역을 올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그것에 걸맞은 특화된 사업들을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일부 들어갔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뭐 청사 같은 데도 청정기 순환이라든지 또 측정망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충전소라든지 또 미세먼지 마스크 자동 판매시설 또 관내 대학과 협력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버스정류장에 또 필터도 설치했고, 또 옥외용으로 쉼터도 조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도에는 중앙공원하고 특화거리 내에 지금 1개씩 설치가 돼 있고요. 또 학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수직정원, 공기정화식물 같은 것도 적극 배부하고 있고, 경로당 같은 데는 또 미세먼지 차단막, 방진막 같은 것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청사, 공도나 우리 본 청사 같은 데는 우리 출입구에 보시듯이 에어샤워기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하고 또 특화사업으로 타 부서와도 협력사업으로 바람길 조성사업, 차단을 위한. 또 도시숲 공원 리모델링 사업 이런 분야가 다 그런 데에 포함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축산 분야 쪽에서도 암모니아 가스 같은 게 전구체 역할을 합니다, 미세먼지. 그래서 그 부숙제 보급사업이나 또 토양환원 사업 같은 것, 암모니아 저감을 위한 미생물 공급사업, 또 바이오차를 활용한 토양관리, 이런 저기들이 지금 같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내부적인 것에는 노후 농기계 같은 것 조기 폐차라든지, 또 경유 사용 차 또 조기 폐차라든지, 또 그 DPF라고 그래서 저감장치 설치 지원해 주고 전기차, 수소차 이런 사업들을 한 30여 종을 이상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 미세먼지 청정 특화거리를 공도로 한 이유가 중국발 미세먼지라든지 평택항 대형선박, 그리고 충남지역의 석탄발전소 등 때문에 저희 가장 서쪽인 공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이 청정 특화거리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 효과가 있다면 안성에 이제 확산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게 진짜 저감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것으로. 이것으로 저감을 시킬 수 있다면 확산을 시켜야 되지만 이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이것을 특화거리를 하고 나서 저희 안성 공도에 기존 1년 전, 2년 전보다 확실히 미세먼지가 줄어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승혁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면 저희 안성에는 소음측정기가 1대가 있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소음측정기요?
최승혁 위원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나 있고 올해, 작년에 하나 또 24시간 하면서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하는 것 또 하나 추가 구입을 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2대가 지금 있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과장을 보며) 과장님, 2대가 맞아요? 소음측정기.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소음측정기, 간이측정기입니다.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것.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2대?
○환경과장 정상진  네. 2대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지금 문제가 저희 쌍용아파트, 계속 쌍용아파트인데 지금 여기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께서 소음과 미세먼지 때문에 살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에서 환경과에서 소음측정을 지금 한 두세 번 나간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그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연락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가서 측정을 했고요. 한 번 초과돼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래서 데시벨이 일단은 초과가 돼서 이제 1차 경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매일매일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뭐 가끔씩, 한 번씩 나간다는 거죠, 안성시에서. 이 주민들은 매일 느끼는 고통을 “측정 좀 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민원을 안성시에 제기를 하면 일주일 있다가, 2주일 있다가 항상 한 번 하고 가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저희 민원인께서는 새벽에 측정을 하기를 원하세요. 5시부터 7시까지가 가장 시끄럽다, 이러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공무원들이 측정을 하기 때문에 5시에 나가서 측정을 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저희가 용역을 줘서라도 측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9시에 항상 나갔던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그게 공사장 같은 게 그렇습니다. 소음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공장과 달리 또 공정별로 아주 세게 나올 때가 있고 또 아니면 정온할 때도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다행히 아까 추가로 하나 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측정기? 측정기는 24시간 지속적으로 측정을 한 다음에 평균치를 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요구하신 대로 한번 현장에 가서 공정이 이루어질 때 이외라도 야간이나, 안 할 때하고 또 낮시간 때 평균을 재서 한번 비교를 한 자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24시간 할 수 있는 측정기를 구매를 했으면 저희는 써야 되잖아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승혁 위원  이걸 적극 활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단지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피해는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장 수시로 가본 결과 거기에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의 만족도가 저희는 평균이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은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삶의 질이. 이 부분을 안성시에서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측정을 해 달라.” 그러면 나오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나오고, 이런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저희 안성시에서는 주민들에게 조금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민원인들이, 시민의 숫자가 몇 명 안 된다고 해서 간고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1명의 민원이라도 발생을 한다면 저희가 귀를 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소음 문제라든지 미세먼지를 조금 더 파악을 더 하셔서 이건 측정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위원님이 염려한 뜻을 잘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최근 3년 대비 미세먼지 보면 13.6% 감소했다고 하고 지난해 대비하면 6.2% 감소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감소한 것은 기후의 영향, 코로나 영향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고무적인 일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평균인데요, 앞서 5년. 초미세먼지 나쁨 순위로 보면 경기도 6위,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할 때 12월부터 3월까지 보면 초미세먼지 4년간의 농도가 경기도 2위라고 하네요. 안성의 현황이 이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고요. 저희 안성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보니까 환경과만 16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전체 다른 기타 부서까지 합치니까 한 2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안성지역이 미세먼지 순위 같은 걸 보거나 이런 걸 봤을 때 향후에도 미세먼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다른 경기도의 지자체랑 예산규모 비교 같은 것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절대치로 비교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매스컴에 많이 올랐어요, 안성지역이 전국 탑을 차지한다고. 이게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저희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 원인이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 외부적인 것도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저희가 그때 ’18년 이후로 그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국비나, 저희가 발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많이 했고. 또 무엇보다도 시장님 관심 사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삶의 질하고 직관되기 때문에 놓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주셨고. 지금 일단은 많이 낮아진 거예요. 효과는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노력한 저기에. 특히 이건 또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 주더라도, 저희가 2년 연속으로 경기도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대책추진회의에서, 그런데 더 좋아져야겠죠. 그런데 점진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면 지금보다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만들어본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지속적인 관심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질타도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을 또 자양분 삼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는 전체 예산 실링이 있으면 이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결국 이건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0억 정도의 투자가 적당한지, 아니면 더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한지 향후에도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지점이고 미세먼지가 나아지면 안성시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유사단체라든가 동종단체 미세먼지 관련 예산 규모나 이런 것 한번 비교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위원님, 저희가 요새는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태풍 몇 번 오고 그러면서 하늘의 파란 점을 오래간만에 상쾌함도, 가을도 느껴보고 그러는데 앞으로가 좀 걱정입니다.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계절관리제 기간이 오는데 그때 평균 수치가 저희가 낮은 것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긴장을 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게 미세먼지 저감사업 중에 하나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인지, 하여튼 44건을 접수를 했는데 18건밖에 완료를 못 한 이유가 소규모 사업장이 자부담이 10%가 있어서 이게 완료가 안 됐다고 들었어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비용이 많이 비싼가요, 방지시설이?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게 소규모 사업장은 재정력이 약한 저기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늘려왔습니다. 늘려왔는데도 자부담률이 있으면 또 원래 경기가 나빠지니까는 그런 부분에서도 투자 대비 적극적으로 임하지를 못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이걸 100%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여건이 허락을 안 하고 있어요.
황윤희 위원  안성시 자체사업인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자체사업이면 10% 정도는, 이게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하려는 이유가 거기에서 좀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인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런 염려도 있죠. 그런데 큰 양은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저희가 영세한 업체에서 적극 대응을 안 하면 그런 부분이 좀 늘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그 자부담 10% 때문에 올해는 유지보수로 정책방향을 틀었다고 하는데요. 방지시설 유지보수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것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전기차, 수소차 등록 현황을 봤어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황윤희 위원  전기차가 총 582대, 수소차가 113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전기충전소가 229곳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전기차, 수소차 배급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다른 지자체나 동종단체 이런 거랑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소충전소 그러면 관내 차량들만 이용, 그 비중이 얼마 될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관내 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차 전체는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위치가 좋아요. 고속도로IC에서 나오면 또 바로 지어놓았기 때문에 외부차량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통계는 아직 잡지를 못했는데 그것도 한번 앞으로 잡아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 안성시의 전기차, 수소차 비중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지 그런 것도 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아보고 만약에 우리가 비중이 낮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 좀 더 지원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렇죠. 그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는 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에너지자립 공공건축물 건축해서 미양면사무소, 원곡면사무소, 안성3동 복합 건립하는 것 있고, 삼죽면, 서운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설계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게 법적 의무사항이 되어 버렸어요.
황윤희 위원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래서 안 하고서는 공공시설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 하면 건축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공도 시민청도 마찬가지인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것도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것도 에너지자립 건축물?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자립인데 그게 기준으로 100% 자립은 아니고 태양열을 넓힌다든지 LED 공급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열 이용시설 이런 게 의무적으로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좀 이렇게 적용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거기는 경제성이 너무 열악하죠.
황윤희 위원  지열 같은 거나 태양열 같은 시설 전혀 안 들어가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태양열은 자력으로 설치하는 부서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서 지원해 줄 수는 있을 겁니다. 있는데 대신에 옛날에 심야 보일러라든지 이런 설치한 경로당은 저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수준의 에너지자립화 건물 단계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에너지자립화 건물까지는 워낙에 비용이 드니까 그렇더라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곳들도 신축이 들어갈 때 좀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나서서 지도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은 보온창이라든지 또 건물 벽 두께를 넓히면서 보온시설을 넓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전기를 덜 쓰는 LED 100% 다 활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하여튼 환경과에서 공모사업도 따오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도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삼화수지가 지금 환경과에 허가를 신청했나요, 삼화수지?
○환경과장 정상진  삼화수지가 지금 1공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요.
최호섭 위원  네.
○환경과장 정상진  우리 지금 새로 추진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호섭 위원  네, 서운면.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서운면에 설치하는 것, 그것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최호섭 위원  네, 송정리.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새로 설치하는 것.
최호섭 위원  네. 지금 허가가 들어왔어요?
○환경과장 정상진  인허가는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환경과장 정상진  네.
최호섭 위원  만약에 허가가 들어오면 뭘 보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지금 기존에 1산업단지 있는 것 갖다 옮겨서 그대로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 인허가는 대기나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을 겁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 1공단에 있는 것하고 이게 지금 송정리로 가면 그래도 주택가 인근에 가는 거잖아요, 이것. 아니면 인근에는 주택가가 없나요? 그건 아직 모르시죠? 모르시는 거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민원은 있어서 삼화수지 측에서 송정리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까 인허가 사항을 좀 말씀하셨는데 달라요. 공단에 있을 때는 경기도 허가사항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허가사항이고. 지금 송정리로 나가면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종이 시설별로 다릅니다. 대기배출시설이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종이 높아지면 경기도에서 또 역시 맡아야 되고 4, 5종일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말 그대로 플라스틱 녹여서 다른 어떤 뭐 병도 만들고 이런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옛날 보면 비료 포대라든지, 레진을 이용해서.
최호섭 위원  그렇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과장을 보며) 말씀 있어요?
○환경과장 정상진  그게 레진이라고 그래서 합성수지 알갱이가 있으면 그걸 용융을 해서 비료 포대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용융하는 과정에서 약간 냄새가 나거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악취 방지하는 방지시설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 게 다 맞아야 되는 거고.
○환경과장 정상진  네.
최호섭 위원  바깥으로는 악취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진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내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최호섭 위원  유지관리는 이제 인허가 들어오면.
○환경과장 정상진  네, 인허가 들어오면 인허가 허가사항에 자기들이 배출된 용량이 얼마고 그 용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서 법정 기준 이내로 처리하겠다, 이게 계획서가 들어오고요. 저희는 그걸 보고 인허가를 내주는 거고 또 이들이 운영을 하면서 1년에 상·하반기 자가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측정 결과를 갖다가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또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자가측정?
○환경과장 정상진  네.
최호섭 위원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자가 그냥 본인들이 해서 저희한테.
○환경과장 정상진  측정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측정 업체에서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위탁을 줘서 하죠.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여쭤볼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몇 가지 더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성면 명목리에서 집단민원 관련된 것 보니까 이게 지금 축산악취 때문에 발생된 건데 조치가 다 끝났네요?
○환경과장 정상진  2021년도에 그렇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목3리일 겁니다. 3리에 돼지농장이 있는데 그게 마을 근처에 있어서 악취가 심해서 주민들 민원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다 모여서 점검을 해서 각 개별법에 의해서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은 민원 발생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정상진  아직은 민원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직은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최호섭 위원  네. 이 문제하고 한 가지 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천 시민모임 여기 있어요.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세워져 있네. 이게 환경단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네요, 운영비까지? 언제부터 지원해 줬죠, 이것?
○위원장 정천식  손 들고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정상진  (팀장을 보며) 팀장님이 하시죠. 이것 같아요, 4쪽.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개략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이게 정확한 연도가 한 3년 전일 겁니다. 환경단체 지원 관련된 조례를 그 당시에 민선 7기 때인데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조례로 성립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여기 보면 안성시 물환경보전활동 지원 조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쭉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우리 김보라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이 조례 발의된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저기보다 그전에 아마 조례가 통과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호섭 위원  그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리고 그 단체가 저희보다는 경기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체는 아니더라도 활동하는 것 일부분은 지원해 주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예산이, 시민운영비 예산이 전체가 시비 아니에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 부분에서 한번 자세한 내용을 팀장님이 설명을 주시죠.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환경기획팀장 김영숙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조례는 2020년 3월에 제정되었고요. 2020년 3월에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안성시 물환경보전 환경 지원 조례가 생겼고요.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의해서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 조항에 의해서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생기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 관련된, 그러면 예산 지원해 준 것은 다 감사 받으시는 거잖아요?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감사는,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고.
최호섭 위원  정산하고 다 있으시니까요.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네, 저희가 보조금 감사는 받고 있는 거죠.
최호섭 위원  네, 다 받으시는 거죠?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네.
최호섭 위원  그것 관련된 자료는 한번 주시고요. 살펴보게요.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이게 저는 안성천 살리기든 물 안전 관련된 단체들이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안성시의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SK 관련된, 방류수 관련된 건 한마디로도 못 하는 어떤 이런 단체를 안성시가 지원해 준다는 게 저는 참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BOD인지 COD인지 구분도 못 하면서 무슨 환경단체라고 보전을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받는지 일단은 이것 관련된 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조례안에 관련된 부분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제가 기저질환이 있는 관계로 마스크는 좀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요. 자, 원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지침에 보면 보통 2년 정도의 운영실적, 이렇게 다 있어야지만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지금 2년 동안 운영하는 운영실적 들어왔나요? 있습니까? 국장님, 이것 운영실적 들어왔나요?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운영 들어왔냐고요.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정토근 위원  아니, 답변, 질의하실 때 우리 국장님 이외의 분들은 답변 주실 거면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어서 소속 밝히시고 난 다음에 답변 주시고요. 지금은 국장님이 해 주세요. 아니, 국장님 왜 앉아계십니까?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니, 이 내용은요. (7)5036정황 판단에서 오류가 있어요(정확하게 판단해서 보류를 했어요?정황 판단하실 보류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정토근 위원  아니, 그건 앞에 말씀하신 거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런 저기고.
정토근 위원  저는 지금 제가 궁금한 걸 질의를 드리니까 제 질의를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은 잠깐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물환경 보조단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그것은 지정된 저기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정토근 위원  뭐가 지정돼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나머지 환경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정토근 위원  조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정토근 위원  조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조례.
정토근 위원  저 조례 수없이 법적근거 넣어서 3년, 4년, 5년 사업비 예산 신청 해봤습니다. 실적 집어 넣어봤습니다. 지원 안 됩니다. 계속 거절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은 구분을 해서 좀 판단을…….
정토근 위원  앞에 실적이 저는 지금, 왜 제 질의에 대한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요. 저는 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관해서 물론 법 조례안 근거가 필요하죠. 근거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원 조례할 때 2년 이상의 사회활동 봉사한 실적을 기술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 사업제안서에 들어 있다는 겁니까? 그럼 지금 최호섭 우리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으니까 저도 같은 걸 요청하겠습니다. 최초에 들어왔던 사업제안서, 그다음에 정산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토근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2021년, ’22년 것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 드리겠습니다,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21년도 것은 지금 정산이 완료됐고요. ’22년 것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21년 것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만약에 ’21년 이전에 지원이 되셨다면 ’20년도 것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미세먼지 청정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19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시비입니다. 그다음에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이 국·도·시비가 포함돼서 12억이 지원되고 있죠.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8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건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이시네요. 도시생태환경지도 구축사업, 네? 
      (「180억.」하는 위원 있음 )
100만이잖아, 100만 1000만. 아, 180억이네, 180억. 네, 100만 단위네요, 끝이요. 네, 100만 단위니까 180억. 자, 180억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사업이라고 그래서 또 5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보면 다른 것들은 다 국·도비가, 이렇게 좀 국비라든지 도비가 담겨져 있는데 유일하게 미세먼지 청정 특화거리 조성사업에는 순수시비로 19억 5000만 원이, 맞죠? 19억 5000만 원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이게 좀 의아한 게 여기서도 있는데 뒤에 것하고 혹시 같은 건가요? 뒤에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특화거리. 여기 특화거리 조성을 하겠다, 라고 안성시 미세먼지 청정 특화거리 조성공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6억 2743만 5000원이 잡혀있습니다. 금액이 서로 좀 상이하죠. 맞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금액이 상이한데 사업명은 좀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보면 국·도비라고 내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니까 순수시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사업 기간이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여기 미세먼지 청정 특화거리라고 해서요. 식물식재를, 특화거리 식재식물 및 보도 관리라고 했습니다. 12월 달에 거리에 이것 뭐 식재하시겠다는 겁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사업 기간 달리했습니다, 그쪽에는.
정토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최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 포함해서 여기가 6개가 있습니다, 6개. 이것 순수시비입니다. 이것 6개에 대해서 모든 사업제안서, 정산서, 그다음에 지출 증빙자료, 그다음에 실적보고서까지 함께, 추진했던 그 보고서까지 함께 주시고요.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5개에 관해서 발주서부터 시작하셔서 사업제안서, 그다음에 정산서, 하자보수가 있으면 하자보수까지 포함해서 모든 일체, 그다음에 보고서까지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그 유해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난번 예결산 때, 왜 행감 때 저희가 보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산 때 미리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해놨습니다. 행감 때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자료를 좀 갖다주셨습니다. 자료를 갖다주셨는데 멧돼지 포획한 것 제가 틀림없이 다시 한 번, 예결산 때 돌려보시면 제가 멧돼지 포획한 것만 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금액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집행된 포상금 관련해서도 달라고 했더니 지금 저한테 처음에 갖다주신 자료가 멧돼지 포획한 것, 이 자료를 좀 주셨습니다, 처음에 주신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첫 번째 갖다주신 자료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만 있냐면 포획한 내용만 있습니다. 포획실적, 그러니까 멧돼지, 고라니 그다음에 뭐죠? 비둘기죠. 비둘기까지 이렇게 해서 포획한 것에 대해서만 좀 주셨는데요. 금액은 없습니다, 중요한 게. 돈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들어오기 전에 금액이 조금 더 궁금해서 집행한 금액을 세부적으로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금액을 받았는데요. 이게 보면 유해식물 그다음에 유해동물, 그 피해를 주는 멧돼지라든지, 그래서 돼지열병 때문에 계속 검사, 음성인지 양성인지 조사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담당하시는 우리 주무관님이 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래서 다른 데들은 보면 이 멧돼지 포획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궁금해 하는 게 이 멧돼지를 아마 뉴스에서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멧돼지를 잡았다고 상금을 받아 가고 멧돼지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땅에 끌어 묻었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자들이, 언론인 분들이 거기를 판 거예요. 뼈가 없습니다. 뼈가, 끌어 묻었다는 그 뼈만큼 뼈가 안 나와서 멧돼지를 결과적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가 됐겠죠.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멧돼지 오면 표찰 붙여서 냉동고에다가 일괄 얼려서 멧돼지, 고라니, 비둘기까지라고 그러셨죠? 그 비둘기까지 보니까 일괄 얼리신답니다. 얼렸다가 천안에 한 군데 있고 진천인가 갖다가 사료로 만드는 거기서. 그쪽으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주고 그분들이 가져가신다고 하고 거기서는 사료로 만들어서 수익 창출을 이루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것은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요. 아까 멧돼지를 포획해서 왔다고 하는데 그 잡은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잡은 날짜가 있고 시료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그다음에 포획일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는 포획일이 원래 잡은 것 맞지 않겠습니까? 포획일이 제일 맞을 것 같고 이 시료번호는 혹시 뭡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해야생동물은 잡으면 그때그때 처리를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 처리 중점으로 냉동고를 큰 걸 구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고에 일시 보관한 다음에 포획날짜하고 시료번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대로 일련번호로 해서 꽉 차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문업체에 랜더링 처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시료 고유번호를 넣는 것은 저희가 포상금 지급하고 그럴 때 포획날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고유번호를 저희가 묶어놓습니다. 함부로 탈부착을 못 해요, 한번 해 놓으면. 담당 공무원이 가야만 탈부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포획날짜하고 포상금 지급하는 것하고 격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했다가 한 번에 요구를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토근 위원  제가 그 시료번호는 포상금을 준 날짜가 아니죠?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정상진  지금 이 시료번호는 우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피를 채취합니다. 그걸 갖다 넘버링 한 거고요. 거기에 2021-11는 1월 달에 첫 번째 시료다, 그걸 표기한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포획일이 있지 않습니까? 포획일이 제일 먼저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잡아야 등록을 할 거고 포획일이 첫 번째 1번이라고, 잡은 게 1번일 거고요. 그게 전산에 입력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멧돼지 확인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전산에 입력하고 나머지 전산에 입력하고 난 다음에 시료번호라고 해서 멧돼지 피를 조금 채취해서 병이 있나, 없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제가 지금 의아한 건 몇 번이냐면 17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7번. 그러면 17번째인데 1월 9일 날 멧돼지를 칠장리에서 포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9일 날 등록은 했어요. 그런데 시료한 날이 1월 16일이에요. 날짜가 굉장히 멀죠. 그런데 이것을 쭉 살펴보면요. 어떤 것은 이게 시료번호가 먼저 있는 게 있습니다. 시료번호는 3월 8일인데 포획일이 3월 9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피를 먼저 뽑았습니까? 포획은 9일인데.
○환경과장 정상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료번호는 피를 뽑은 순서고요. 포획날짜하고 그건 별개입니다.
정토근 위원  아, 피를 뽑은 순서라고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3월, 멧돼지가 예를 들면 82번 좀 봐보십시오. 82번을 보시면요. 피를 뽑은 날짜는 3월 12일인데 멧돼지를 잡은 날은 3월 13일이에요. 그리고 전산에 입력한 건 역시 날짜도 3월 13일로 되어 있죠? 이것은 하루 차이인데 이게 또 날짜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습니다. 87번을 봐주십시오. 87번에 보면 시료날짜가 3월 17일입니다. 멧돼지 피를 3월 17일 날 뽑았어요. 그런데 멧돼지 포획일이 3월 21일이에요. 그리고 등록도 3월 21일 날 했습니다.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김영숙입니다. 
앞에 있는 게 잡은 날짜입니다. 포획일자가 앞이에요. 그러니까 87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87번에 3월 21일 날이 포획날짜입니다. 3월 21일이 잡은 날이에요.
정토근 위원  그럼 3월 17일은 뭡니까?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그리고 3월 17일은 3월 달 중에 피를 뽑은 숫자 번호입니다. 17번째 피라는 얘기예요.
정토근 위원  17번째 뽑았다, 이 돼지는.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네.
정토근 위원  3월 달에 17번째 이 피를 뽑았다.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17번째 피라는 뜻이에요, 그게.
정토근 위원  이게 그러면 그때는.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앞에가 날짜고요. 포획날짜고요. 뒤에 것이 피의 번호순입니다.
정토근 위원  모든 돼지를, 피는 다 뽑습니까?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다 뽑습니다. 다 뽑아서 음성, 양성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멧돼지의 피를 채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의 것이 날짜고요, 포획날짜고요. 뒤의 것이 피의 번호예요.
정토근 위원  그럼 이것은 뭡니까? 거기 멧돼지 확인표시라고 써 놓은.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확인표시는 앞뒤가 틀린 건 왜 그러냐면요. 저희 포획단이 4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지를 매일매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42명한테 표지를 일정하게 나눠줍니다. 10장씩이면 10장씩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번호가 뒤죽박죽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면 101번, 지금 내용이 없죠. 멧돼지를 잡은 날짜가 없습니다. 포획일이 없어요. 포획일도 없고 멧돼지 표식 번호도 없습니다. 표딱지를 10장을 한 번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멧돼지를 포획한 날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잡았는지도 없습니다. 폐사체를 발견한 거라고 여기는 기록이 쓰여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폐사체니까 잡은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 맞고 장소는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또 공간이 비어 있는 데가 또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90번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90번에는 포획날짜도 있고 피 뽑은 날짜도 있고 마지막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환경기획팀장 김영숙  190번, 죄송한데 190번도 폐사체입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날짜가 잡은 날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획일이라고, 발견일이라고 때로는 포획일이고 죽은 걸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포획일이라고 같이 쓰여놓으셨는데 날짜하고 포획일하고 상이한 게 있습니다. 앞에 쭉 와보시면 서로 상이한 게 있습니다. 이게 상이할 수는 없는 거죠, 원래. 포획일하고 등록일하고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것은 좀 같이 맞아야 되나요, 아니면 좀 늦게 등록되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환경과장 정상진  몇 번이 그러시죠?
정토근 위원  지금 저도, 잠깐만요.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는 다 표시를 해 놨는데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을 안 갖고 있어서요. 잠깐만요. 아까 세 번째 장인가, 서로 달라서. 이게 왜 앞의 것하고 뒤의 것. 이게 혹시 포획한 날짜하고 이것을 등록해 주신 날짜가 틀린 적도 혹시 간혹 가다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이것은 지금 주시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네요. 여기는 지금 안 보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또 남으셨어요?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이 멧돼지는 이렇게 잡아서 얼려서 나간다고 했는데요. 고라니는 이 대장에 없다고 해서 그냥 발견된 날짜만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 역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 함께 자료요청했던 게, 뭐를 요청했냐면 이것이 어떻게 그분들한테 지급이 됐는지 정산한 자료를, 정산서를 같이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만 와서요. 이것만 받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식물. 또 유해식물도 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받았거든요. 어디서 얼마큼 몇 ㎏를 유해식물을 제거했다, 이런 걸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도비 유해식물 지원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멧돼지도 보니까 우리 순수 시비가 있고 받아서 한 게 있고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비도, 유해식물도 저희 지난번 보니까 순수 시비가 있고 국·도비가 보태져 있는 게 있고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유해식물 잡기가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 여기 보니까 나온 게 좀 있습니다, 그 수압으로. 생태교란식물 가시박 없앤다고 방송에 된 게 한경대에서 연구해서 이게 보급이 될 거라고, 압으로 해서 훨씬 더 비용도 절감되고 아마 2년 정도 하면 퇴치할 수, 박멸할 수 있다, 해서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저도 얼른. 오늘 행감이고 해서 이때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이 유해식물이 퇴치가 좀 안 됐는데 언제부터 어디까지 됐다고 하는데 여기 장소는 쓰여 있는데 증빙 사진은 전혀 없습니다. 증빙자료는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보통 해 놓고 나면 전후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보통. 그것 없이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되니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니, 그건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그것 드릴게요.
정토근 위원  그렇죠? 그것하고 해서 집행된 것 부분들. 동물하고 유해동물, 유해식물 이 부분 집행하신 자료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정상진  아까 정토근 위원님 말씀하신 시비 들어간 사항은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 작년에 특화거리가 준공이 돼서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비는 다 시비로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도 위원님께 하나 양해의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3억 이상 사업 일지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정산 자료. 그런데 그걸 보시면 저희가 5건이 있는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하고.
정토근 위원  제일 위의 것은 입찰받으신 것 아닙니까? 입찰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또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사업은.
정토근 위원  이건 한경대학교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니에요. 그게 저희가 이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것 알고 있습니다.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한경대학교하고 해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산서류는 못 드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 현황 그걸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저 지금 그것, 한경대학교하고 탐방로 연구하시느라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고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상황을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끝나셨나요?
정토근 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여름철만 되면 축분이죠? 축분을 무단방뇨하는 게 왕왕 있는 걸로 아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건수가?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이중섭 위원  네, 과장님.
○환경과장 정상진  올해도 이게 여름철 되면 항상 민원이 많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정상진  많이 있고 전에 축산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저희 환경과로 한 3년은 됐는데 그동안 지도단속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긴 했어도 이 축산악취라는 게 여름에 문 열어놓고 지내니까 조금만 냄새가 나더라도 굉장히 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든요. 여전히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올해 여름철에도 특히 있었는데 몇 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황규석 팀장님께서 무단방류 적발 현황 좀 보고를 드리세요.
○환경지도2팀장 황규석  환경지도2팀장 황규석입니다. 
작년에는 무단방류나 고의성은 없었지만 공공수역 유출로 해서 22건 사법처리를 했고요. 여기 자료에는 현재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8월 중에 8건이 또 추가로 발생을 해서 현재 작년과 수준은 비슷한 실정이고 앞으로도 아마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19건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지도단속이 발견되면 저희가 사법처리를 검찰이나 경찰이나 조사를 시킵니까?
○환경지도2팀장 황규석  저희 환경과 지도1팀도 마찬가지고 지도2팀은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조사를 다 하고 피의자 심문조사까지 다 해서 평택검찰로 바로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안성에 골프장 관련돼서 수질검사나 이런, 왜냐면 농약. 잔디관리를 하다 보면 농약을 많이 살포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수질 관련돼서 검사를 저희 환경과에서 하나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폰드 수질검사랑 잔류농약검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잔류 농약검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원활한 일정을 위하여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는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9시18분 감사종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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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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