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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19일(수) 10시 03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4.    <제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1호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5.    <제4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2호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6.    <제5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3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7.    <제6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4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8.    <제7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5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변경)】
  9.    <제8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6호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
  10.    <제9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제10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14.    <제13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5.    <제14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16.    <제15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16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8.    <제17항> 일죽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9.    <제18항>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0.    <제19항>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제20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제21항>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제22항>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제23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5.    <제24항>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제25항>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안성시장제출)
  4.    <제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1호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안성시장제출)
  5.    <제4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2호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안성시장제출)
  6.    <제5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3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안성시장제출)
  7.    <제6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4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안성시장제출)
  8.    <제7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5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변경)】(안성시장제출)
  9.    <제8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6호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안성시장제출)
  10.    <제9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2.    <제11항>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4.    <제13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5.    <제14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6.    <제15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    <제16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8.    <제17항> 일죽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9.    <제18항>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20.    <제19항>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21.    <제20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22.    <제21항>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23.    <제22항>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24.    <제23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안성시장제출)
  25.    <제24항>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26.    <제25항>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위원  최호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네, 이중섭 위원님께서 최호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정천식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네, 정천식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호섭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최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호섭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정토근 위원장직무대행, 최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호섭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위원  정천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이중섭 위원님께서 정천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정토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천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천식 위원님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안성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등 일반안건 14건을 포함하여 총 2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 사업 수행을 통해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공동연구 기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도별 출연금액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4쪽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가 있습니다. 2023년 출연금액은 전년도 2021년의 보통세 2385억 9522만 3000원에 1만 분의 1.2%인 286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지방세 공무원 전문 향상을 위한 지방세 교육, 세정실무 정보제공을 위한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지방세정 실무 협력 및 지원 등 지방세무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리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매우 조금 유감스럽게, 이 설명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면 먼저 어떤 내용인지,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이 제가 어저께 담당 과장님을 좀 청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들이 저희가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여기 와서 질의를 하면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기본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잘 설명 좀 해 주셨고요. 2011년부터, 책자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책자에는 2018년도 것부터 최근 5년간 것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 적부터 출자·출연금이 나왔느냐, 했더니 2021년부터 이게 진행됐다고 말씀 주시고 우리 안성시는 연평균 2300만 원에서 약 2500만 원 정도의 출연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세세히 설명 주신 게 11.5%로 처음엔 출발을 했는데 세금이 조금 더 많아지다 보니까 세율이 11.2%로 낮아졌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까지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저의 궁금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다 좀 본 위원은 좀 풀어진 상황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이 내용을 더 세세히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조례가 올라올 때 각 과에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당연하다, 이건 하던 거니까.” 이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된 사안들을 조금 설명을 잘 좀 해 주시고 충분히 사업을 이해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걸 판단할 수 있도록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부서장들한테 주지시켜서 동의안 제출 시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서로 교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세인데요. 이게 당연하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데 위원들의 모습은 거의 대부분 비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분들의 어떤 자세라든지 이런 태도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처음에 질의했을 때 왜 부르셨냐고, 하는 그 질의에 사실 좀 당황했습니다. 설명이 없으니까 질의를 하려고 뵙자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면 안 되죠. 네, 당연하다기보다는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맞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적극성을 좀 띠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좀 없어졌으면,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니까 저도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집행부가 좀 많이, 저희 행정감사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집행부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관련된 조례안이 나오면 다른 부서도 그런 게 너무 허다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위원들한테 적정하게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설명 안 되고 심사를 해 주기를 바라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식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조례안 심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명심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집행부께 당부 좀 드리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1호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을 상정합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11호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원곡면사무소 신축으로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작은도서관 등을 복합 건립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제1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2019년 12월 116.7%이던 건설공사비 지수가 2022년 3월 기준 143.03%로 상승함에 따라 사업비를 85억 원에서 115억 원으로 변경 심의를 요청합니다. 2022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 2023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2-11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지금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공사가 진행 중이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공사가 진행 중인데 보니까 당초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85억? 85억이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115억으로 지금 이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30억이 증액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35% 지금 증가가 됐더라고요. 퍼센트를 보니까 지금 공사비용이 35%가 증가됐고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사유가 이렇게 35%가 물가상승률에 비례한다 해도 이만큼 증가된 것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하나 오기는 좀 받았는데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뭐 이렇게 기타해서 이렇게 받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변경 전후로 가격대가 얼마큼 된 건지, 물가상승은 누구나 좀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공사를 수주를 하고 계획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반영은 좀 되어 있었을 거라고, 감안해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올렸습니다, 금액을. 그런데 물가가 또 올랐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면 기업이 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면 어느 정도의 이 수지타산을 해서 그걸 감안해서 들어오는데 35%의 인상은 실질적으로 좀 너무 과다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른 것에 대한 내역이 정말 미비합니다.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도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매우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된 이유를 처음부터 준비 안 됐나요? 이 얼마 정도 오를 거라고, 저희가 공사 일반적으로 하면 “이 공사를 얼마에 하겠습니다.”하고 계약서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거기에 대한 약간 손해도, 기업도 손해를 보게 되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35%나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원곡면사무소가 201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3년 전입니다. 2020년 5월서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이 오르면서 저희가 3년 전에는 어느 정도 물가반영률을 적용해서 예산안을 잡아놓지만 갑자기 2020년 5월서부터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다 상승되는 바람에 지금의 이 상황이 된 거죠. 저희가 보통 잡을 때는 무조건 기준 단가를, 평당 단가를 뭐 아무렇게나 담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에 잡아서 거기에 반영해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자잿값이나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만 되게 돼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요, 물가상승률은 저희가 좀 약간 더 세부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원래 왔던 게 아니고 저희가 이런 부분이 왜 이 금액이 나왔느냐, 이것도 앞에 이야기와, 앞에 처리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돼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금액만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걸 물가상승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을 동의해 달라, 이것을 건립사업 변경을,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것 저희가 좀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률 반영은 9%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철근은 몇 %가 올랐는지, 레미콘이 얼마가 올랐는지, 원자잿값들이 저희가 세부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비교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아까처럼 당연하게 금액을 쓰고 공사 중이니까, 안 해 주면 공사가 멈추니까 지금 곤란하다, 곤란하면 적극적으로 왜 그랬는지 지금 계속 설명을 주셔야 되는데 이건 파악도 못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원하니까 그나마 제출된 게 공사비 몇 %해서 약간 25.64% 공사자재비는 그만큼 올랐고 설계비는 약 5% 정도 올랐다, 그리고 감리비가 또 오른 것,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과연 35%가 적합한 건지 이 오름이 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증액되는 부분이, 아까 미리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조금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3년 전에 좀 잡아놓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오를 거라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몇 % 오를 것은 생각을 하고 잡으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물가상승이 9%입니다. 그럼 과거에 3년 전에 몇 % 정도를 잡아놓으셨는데 현재 여기에 그 나머지 부족된 부분들 그게 여기에 9%가 담겼는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보다 설명을,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로 보고서 판단하기에는 그 35%가 돈 3500만 원 쓰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비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해서 좀 내용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저희가 건물 착공해서 준공 때까지 계산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세세한 자재나 어떤 공정별로 그런 부분은 우리 실무선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과장을 보며)
정토근 위원  발언권은 위원장님한테 얻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누가 하실 거죠?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공공시설팀장 한혁입니다. 
자세한 자재 같은 경우 철근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8만 원에서 올해 5월 같은 경우는 112만 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르게 됐고요. 시멘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동일 기간 동안 봤을 때 달러로 계산했을 때 86.79달러에서 376.59달러까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53% 정도 이상 오른 상태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인건비 자체도 20%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지금 여기 올랐다, 올랐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물가 오른 건 다, 저희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 세세한 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 인테리어 비용이 또 7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원래 인테리어 비용은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는 이 비용이 전혀. 이건 ※표시가 돼 있는 걸 보니까 부족공사비 부분 8억 이런 식으로 해서 인테리어 비용 7억 이렇게 처음에 잡혀있지 않던 비용인지 이렇게 추가로 ※ 표시로 해서 원래 없던 예산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주실 때는 변경 전, 변경 후 해서 어느 것은 예산이 잡혀있었고 어느 것은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반영됐고 이 인테리어 비용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공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잡아주지 않습니까? 쓰던 건물은 각 사용하는 도서관이라든지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종합행정복지센터를 만들 거니까요. 이것 짓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해서 처음에 달라고 하니까 조금 더 세세하게 나왔던 거지. 아예 이게 없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인건비 부분이 얼마 올랐고 뭐가 얼마 올랐고 지금 그러면 앞에는 35%인데요. 뒤로 계속 제안, 공사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금 계속 설명을 주실 거잖아요, 설명을. 지금 총 6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퍼센티지가 각자 일관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설명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안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이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금액이 상당히 책정이 돼 있다, 추가분이. 그런데 지금 내용을 다 들어보면 자재비 물가상승률이다, 거의 얘기가 이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료의원이신 최호섭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냐면, 달랑 이것 한 장 주고 30억 내라고 하니 이것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안성시민이 자기 세금을 갖고 쓴다고 하는데 30억이 애 이름입니까, 사실. 그런데 이것 달랑 한 장 주면서 “30억이 물가상승으로 인상됐다.”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료는 세부자료 같은 걸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자세히 검토하고 이게 세금이 낭비가 없는지 저희가 볼 텐데 엊그저께 가져 왔어요, 엊그저께.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열흘 전에 미리 자료를 요청했으면 최소한 빨리 갖다 주고 어떤 방법을 취해서 설명이 필요하면, 추가 자료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죄송합니다.
이중섭 위원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안일하다. 이것은 우리 안성시청 공직자 전부 다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각성할 부분이 있는 건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보셔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이런 비근한 예로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상복합이라든지 거기도 한 200억, 300억짜리 공사를 합니다. 왜냐면 그 정도 수주가 돼서 발주가 나가고 더 많게는 500억짜리도 발주가 됩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은. “니네들은 어떤 식으로 시행사들이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느냐?” 물가상승률은 어느 정도 반영을 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관에서 그걸 부정하면 안 되겠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법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개인 공사랑 관 공사는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물가가 떨어지면 다시, 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공사가 없습니다. 공사가 없다니까 자잿값이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니, 공사가 없는데 당연히 자잿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물량은 재고로 쌓여있는데. 그럴 때는 나중에 우리 국장님 이 돈이 토해집니까, 다시?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닙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반공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 300억, 500억짜리 공사를 확인해 보니 일부러 특기사항에다가 혹시 이런 물가상승분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추가 요금을 할 때는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사실 특기사항에 기재합니다. 나중에 어떠한 법적인 다툼의 문제가 있을까 봐. 그런데 저희는 관이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은 일부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고 전 인정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문제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근이 몇 %가 올랐고 시멘트가 몇 %가 올랐고. 나름대로 갖고 있는 데이터를, 엊그저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한 번 더 저희가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이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우리 일반안이죠, 이건 조례안이라. 일반안이 또 얘기가 되면 어떻게 됐던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돼서 많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례안 때 제출하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조례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일반안이.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료가 바로 나왔어야죠. 그런데 세부 자료를 시간이 그렇게 지나간 다음에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이 세부 자료가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것 저는 원안도 통과시켰을 때 원안이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잡혀있나, 이런 의문도 좀 들고요, 지금. 그리고 이 변경된 안이 그만큼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다루어졌느냐.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너무 강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3번에 보면 삼죽면도 그렇고 이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이게 90억이 늘어요, 90억이. 네?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당초에 우리가 1400억을 가지고 짓겠다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요. 지금 얼마가 늘어났냐면 240억이에요, 240억. 거의 100억 가까이 늘어요.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준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건물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지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변경안을 올리면서 정말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살폈어야 되는 사항들이 저는 일반 이 변경안 하시면서 그 세부 사항이 없다가 저희가 요구하니까 끼워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부안도 이 금액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이 변경계획안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체 다. 이걸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시민들한테 동의를 받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부결시키려고 했어요, 처음에 전체 다. 공사 중지되는 한이 있더라도. 시정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면밀한 사전 계획과 변경계획 이런 것들 면밀하게 더 검토해 보고 이건 의원들을 설득하는 문제도 있지만 시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부분도 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료를 늦게 드린 것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안이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설계가 이전에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률이 증가됐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된 건 맞습니다.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갑자기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보류의 의견이 있으니 일단은 보류를 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는 의견으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1호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에 대해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2호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을 상정합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계속해서 7쪽 의안번호 제2022-12호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건설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하고 도시계획시설상 청사부지로 편입된 국유지 매입을 위하여 변경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건설공사비 상승에 따라 사업비가 70억에서 120억 원으로 5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대지 위치는 삼죽면 내강리 산19-6번지, 용월리 산27-8번지였으나 공유재산심의 이후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포함하여 삼죽면 내강리 46-2번지로 합병되었으며 청사부지로 편입되는 국유지 4필지를 포함하여 대지면적이 4070㎡에서 9391㎡로 5321㎡가 증가되었습니다. 2023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2023년 8월에 착공하여 2024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2-12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호섭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경우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을 4항부터 8항까지 일괄해서 듣고 의결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은 나머지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3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을 상정합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계속해서 13쪽 의안번호 2022-13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건설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변경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사업비가 77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착수 중이고 2022년 12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23년 4월에 착공하여 2024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2-13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4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을 상정합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계속해서 19쪽 의안번호 제2022-14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건설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변경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사업비가 77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 6월에 착공하여 2024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2-14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 예산을 수립하고 나서 이후에 물가상승률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반영해서 변경예산을 올리는 건데 그전에 시행사랑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계약내용이 있을 텐데 이 관급공사 같은, 청사 공사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게 법적 의무로 돼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황윤희 위원  법적 의무로 돼 있으면 계약이 돼 있어도 그 이후의 상승분을 추가로 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반영해야 됩니다.
황윤희 위원  반영해서 주는 거고 여기 보면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의견 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반영하는 절차들은 또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지나와서 그런데 서운면 같은 경우에 인근 유사시설과 차별화된 계획 및 수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하고 세부시설 규모 적정성 검토·보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반영해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반영해서 계획이 설계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된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황윤희 위원  그럼 저희는 일단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세부 내역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심사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에 관한 내용 정도는 첨부를 해 주실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 변경에서 감리비가 200%씩 오르는데 이것 설명이 옆에 있긴 한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것 실무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공공시설팀장 한혁입니다.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200% 이상씩 증액이 된 사항인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계획에 수립 의무사항이 2019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상주감리를 했었다가 지금은 감독권한대행 감리방식을 적용하다 보니 상주감리였을 때는 5%였다가 지금 감독권한대행은 12% 요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상승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요율 변경이 배 이상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건가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단순수치만 보더라도 240% 정도 상승된 효과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이것 전체적으로 몇 년에 걸친 사업들이잖아요. 지금 이 건설지수를 반영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했는데 그럼 내년에도 또 건설지수, 가격지수가 변경될 거잖아요. 그때 또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공공시설팀장 한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것은 향후 준공 때까지의 지수까지 다 포함해서 감안한 수치입니다.
황윤희 위원  향후 준공 때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다 기본적으로 공사할 연도에 해당하는 지수를 반영해서 이게 변경된 건가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더 이상은, 앞으로는 변경은 없는 건가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현재 추정한 것은 월 0.97% 상승하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판단한다면, 월 1%씩 판단한다 그러면 연간 거의 12% 정도씩 상승한다고 보이고요. 그 수치대로만 진행, 건설공사비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면 더 이상 증액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물가라든지 인건비 같은 게 인건비는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가 같은 경우에는 변동 폭이 있다 보니까 국제정세에 따라서 하락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자잿값은 인하 효과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추세, 지수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하고 향후 어떻게 정세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공사비는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황윤희 위원  공사비가 떨어지면 예산 액수가 낮아져서 이렇게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 공사비를, 일단 예산을 세우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계약된 금액만큼만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황윤희 위원  보통 이렇게 공개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실제 예산에 비해서 몇 % 정도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입찰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보통, 낙찰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윤희 위원  네.
○공공시설팀장 한혁  한 86%에서 87%, 88% 정도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89, 87%.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호섭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5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변경)】을 상정합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계속해서 19쪽 의안번호 2022-15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건설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변경심의를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사업비가 148억 8900만 원에서 239억 원으로 90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 2월에 착공하여 2024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2-15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호섭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6호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를 상정합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계속해서 19쪽 의안번호 제2022-16호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스마트 관망 인프라와 블록시스템 구축, 충주권 광역상수도 추가 수수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종합상황실 개선이 필요하기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산동 31-24번지 구 안성정수장 부지에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종합상황실 CCTV관제실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2023년 8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2023년 9월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2-16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제가 몇 가지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게 다 보면 공유재산에 관련된 내용이라 회계과 또 우리 상수도과 관련된 신축공사 관련 내용이라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저희가 신축하는 것도 있고 현재 공사 중인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급업체가 저희가 물가상승률 비례해서 일정 부분은 당연히 올려줘야 된다는, 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걸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실제로 돈이 전달이 되는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난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보통 일반적인 공사를 보면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랑 사실 계약은 하지만 계약의 내용을 보면 물가상승률에서 올려준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계약서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한테 돈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그 자료를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우리 회계과 말씀 더 드립니다. 그 자료를 분명히 그 지급된 자료 이게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된다, 나중에. 전 이점을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안성 지역에 보면 건설업체 하도급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우리 안성시민들 중에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지역업체, 건설업체 상생 방안에 대해서 지금 안성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 부분은 저희가 모든 공사에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청이 결정이 되다 보면 원청에서 또, 그러니까 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마지못해서 중장비나 좀 쓰고, 자재나 조금 쓰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서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뭐 이것을.
이중섭 위원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이렇게 하기가.
이중섭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안성에서 지금 다른 지자체, 인근 지자체를 보면 하도급 관련된 지역업체 살리기 위해서 갖은 방안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성시에서 예산이 우리 1조 5000억이란 예산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도 비대해지면 지역의 건설업체도 먹고 살 수 있게끔 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는 못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전 판단하고 또 지금 지역업체가 분명히 안에서, 안성에서 이루어지는 관공사, 관급공사에 대해서 물건도 납품하고 뭐 자재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레미콘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 용역도 쓸 수 있고 하는데 실제로 안성에 얼마나 현재 관에서 공사한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현 공사에 관련된 것은 만약에 지역업체를 얼마큼 쓰고 있는지도 한번 조사는 해 봐야 된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임금체불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면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중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 관련돼서 이 공유재산 관련된 것은 저희가 기존에 원안을 사업을 확정을 해 놓으면 주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다음에 시장님 의견이나, 그다음 관에서 내오는 민원들을 통해서 이게 변경되고 하잖아요. 사업계획도 변경되고 하는데 그리고 토지매입도 해야 되는 이런 변경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게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원계획과 달라지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제 앞으로는 좀 더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오늘 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더 세심한 이런 설명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중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회계과에서,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좀 자재도 관급자재들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계과는 제가 민원 받아본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른 데는 하는데 왜 안성시는 안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말씀드리기 전에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후에도 많은 우리 관내 업체들이 힘들어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자기네 관내 자재들 쓰고 안성까지, 안성은 또 다른 데 자재를 쓰면 우리 안성업체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의견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2호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3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4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5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변경)】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6호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근거는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위탁운영)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7조입니다. 제안이유는 한 번의 전화로 대부분의 단순·반복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을 전문 운영업체의 관리 기술을 이용하여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감동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며 공무원들의 단순·반복적인 상담업무 감소로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명은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장소는 민간시설을 임차하고자 하며 규모는 165㎡입니다. 주요시설은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전산실, 사무실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34개월이고 위탁범위는 단순·반복 민원상담, 상담원 인력운영, 교육, 매뉴얼 관리입니다. 
다음은 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 9486만 7000원으로 2023년에는 3월부터 관리자 2명, 6월부터 상담원 8명을 운영하는 위탁비로 3억 2338만 9000원이고 2024년과 2025년에는 1년 동안 위탁 운영하는 관리비로 위탁비로 물가상승 5%를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위탁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상담원 8명 7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위탁예산 2억 2019만 9000원이고 관리자 QA 1명 10개월분에 대한 위탁예산 4867만 원이며 관리자 센터장 1명 10개월분에 대한 위탁예산은 54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콜센터 운영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과 QA 1명, 상담원 8명 총 10명입니다. 세부 주요 위탁범위는 단순·반복 민원 상담 및 안내, 민원 유형 및 민원만족도 파악, 상담원 인력 운영, 교육 및 상담 매뉴얼 관리, 콜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상담업무는 지방세, 교통민원, 상하수도 요금 조회와 같은 단순·반복 민원이며 상담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단, 담당자 판단이 요구되거나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보안상 확인이 불가한 민원은 제외되고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이 이관됩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하며 평가배점은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입니다. 평가방법은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순위를 결정하며 수탁자는 안성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다음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12월에 2023년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2월에 민간위탁 조달의뢰, 공개모집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5월 상담원을 채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9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화 민원의 70% 이상을 콜센터에서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공무원의 단순·반복 민원 감소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 발췌서와 콜센터 운영계획, 경기도 시·군 콜센터 운영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콜센터 세부적인 상황 파악이 조금 어렵지 않겠냐, 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세부적, 저희가 또 담당 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요. 그 위탁은 위탁 그 콜센터 안에서 센터장이 또 운영관리를 합니다.
최승혁 위원  저희 시에서도 이제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콜센터로?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별도로 시에 있는 겁니다.
최승혁 위원  시 안에 있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밖에 콜센터에는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하는지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러면 그것 구체적으로 저희 팀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민원팀장 김성미  민원팀장 김성미입니다. 
저희가 직원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구축하느라고 2명이 있는데요. 이제 구축하고 나서 직원이 거기에 가서 근무할 수 있으면 1명 정도는 그쪽에 가서 근무하도록 하려고 한 예정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저는 1명 이상은 꼭 콜센터 안에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안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1명 이상은 안에 있어야 된다, 위탁을 주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혹시 이 콜센터가 사업인가요? 이 민원상담 콜센터가 기업처럼 사업으로 진행돼서 수익이 발생하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수익이 발생하지 않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나가는 인건비는 지금 100%.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시비로 나갑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2023년도 위탁예산 세부내역에 보시면요, 2쪽입니다. 공사에서 적용되는 이윤을 여기 쫙 내용을 보시면 직접인건비 기본급과 성과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접인건비 각종 보험료죠. 과거에 4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요양까지 해서 5대가 되니까 그것에 준하겠죠. 여기 보니까 쓰여 있어요, 퇴직금까지 충당된다고. 제비용이 들어갑니다.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관리비라고 그래서 이윤이 들어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곱하기 5% 해서 이윤이 잡혀 있고요. 또 하나는 부가세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사업비에 돼 있는 부분에 비해서 지금 5%, 혹시 이 이윤을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게 위탁사업자니까요.
정토근 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위탁사업자한테.
정토근 위원  거기의 위탁사업자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정토근 위원  이 5%의.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 이윤이 있어야 되니까요.
정토근 위원  5%의 이윤을 봐라.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거기서 운영을 하니까.
정토근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업이냐고 여쭤봤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 저희가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하시는 분이 지금 거기 위탁을 받으시는 분은 그러면 센터장에 안 앉으시고 위탁받으시는 분은 센터장도 고용하고, 우리 품질관리를 하는 QA도 고용을 1명 하고, 그다음에 상담원 8명을 고용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그 수탁을 받은 대표가 센터장이 되는 건 아니겠네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렇죠, 그것은.
정토근 위원  수탁받은 대표와 이곳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과는 별개라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별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토근 위원  그런데 같을 수도 있지 않은 거예요? 센터장이 수탁받아서 자기가 센터장하고 센터장 급여 보니까 연봉 한 5452만 원 잡혀 있네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것은 부의장님, 네.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이것은 공개입찰로 위탁을 해서 위탁자가 잡은, 수탁되면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그 센터장이 누군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저희가 필요한 건 센터장하고 품질관리사, 그다음에 상담원이 8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센터를 저희가 건물을 다 짓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비용에 보면 지금 비용 담겨져 있는 것 보면 인건비 사업비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 말고도 추가로 이제 센터를 준비해야 되는 비용이 개소할 센터 별도로 또 잡혀 있으시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임차…….
정토근 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임차비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임대료.
정토근 위원  임대료만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정토근 위원  건물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건물을 이제 저희가 임대를, 새로 신축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안성시에 있는 건물 중에서 저희가 임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가 임대, 우리 쪽에서 임대하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그것 수탁받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거기서, 네.
정토근 위원  데다가 줄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정토근 위원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저희가 장소를 잡아야 되니까.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차피 건물도 임대를 하든, 뭐를 하든 안성시에서 하고, 이 인건비도 몽땅 안성시에서 내고, 네? 거기에 관리 인원도 나가 있고. 그런데 왜 굳이 센터에 위탁을 줍니까? 왜 굳이 수탁을 줘요? 보시면 토지민원과에서 민원상담을, 부서에서 민원 접수를 받아서 보면 각 부서 30개 부서가 있다면 30개 이제 가장 간단한 것은 직접 답을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각 부서로 민원상담, 민원 각 부서로 예를 들면 교통과면, 교통과 민원이면 교통과로, 주택에 관한 민원이면 주택과로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상담 우리 지금 받고 있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 지금 네. 지금 상담원.
정토근 위원  상담전화를 지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그래서 즉시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본인이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연결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시스템이?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다고 친다면요, 지금 여기 계획서를 잘 읽어 봤습니다. 상담원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여기 단순 업무예요. 단순·반복 민원 전화상담 안내. 그래서 이분들이 세부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운영방법을 세부 운영(위탁)범위를 보니까 단순·반복 민원 전화상담 및 안내입니다. 지금 똑같이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고객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담 인력 운영이 교육 및 상담 매뉴얼 관리입니다. 2쪽에 있습니다. 2쪽 하단에 있는데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상담 받고 있는 데서 인원이 부족하다 치면 거기다 인원을 충원하고 자, 각 부서에서 전화 상담받고 있죠. 아니, 전화상담이 아니라 민원 접수를 전화 콜센터, 지금처럼 전화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안내할 수 있는 건 안내하고 안내할 수 없는 것은 각 부서로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지금 공직생활 얼마큼 되셨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30년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혹시 질문 민원이 들어오면 모든 민원에 대해서 다 대답해 주실 수 혹시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모든 걸 다는 아니겠죠.
정토근 위원  많이 아시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래도 뭐,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배석하고 계신 팀장님 뒤에 계신데 팀장님이 국장님보다 더 많은 것을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 민원에 대해서. 아니면 국장님이 더 좀 많이 알고 계실까요? 누가 더, 그것은 모르…….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것은 부의장님, 우리가 업무를 해 본 그 부서에 따라서 다르니까.
정토근 위원  그렇죠.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러니까 부의장님,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우리가 상담원이 연결해 주는 것은 단순 그냥 코드만 꽂아서 그 부서를 원하면 그 부서로.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상담원이 잘 몰라서 우리가 시민이 전화를 했는데 뭐, 뭐 지방세에 대해서 뭐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잘못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못 알아듣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콜센터는 그냥 콜센터 안에서 상담이 가능하고, 거기서 해결을 하고 그런 취지입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서 해결을 다 할 수 없죠. 왜냐, 지금 저희 이 담당 부서에서 팀장님이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설명을 사업 이 기획안 설명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된 국장님조차도 그것을 다 파악해서 답을 못 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상담원들이 상담하는 교육을 받아서 전문성을 띠어서 단순한 전화들은 받는다고 했는데 반대로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건물도 임차도 하고, 임차 지금 하지 않습니까? 임차도 해야 되고, 인건비도 시에서 다 주고, 교육도 시에서 이제 예산 들여서 교육까지 시킵니다. 다 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전화를 해서 답변해 줄 수 있다면 지금 단순히 꽂아준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각 부서로.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연결.
정토근 위원   연결해 주는 것.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연결해 주는 것.
정토근 위원  아, 그분들을 교육 시키시면 되죠. 그분들을 전문 인력으로 교육 시켜서 그분들이 일을, 아까 말한 단순한 답변, 상담 지금 콜센터가 만들어져도 좀 더 어려운 것은 못 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비밀이 필요한 이런 것들은 또 하지 않는다고 뒤에 보면 이런, 이런 일들은 또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비밀보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기대효과가 전화상담 70% 이상이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 단순·반복 전화 민원 감소로 직원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겠다, 직원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콜센터에서 전화 받아서 코드 꽂아주는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니, 그것은.
정토근 위원  아니, 지금 이 콜센터에 민간수탁을 줘서 거기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일을 가져가고 나니까 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그동안 직원들이 이 전화 받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을 감소시킨다는 건데 밖에서는 어차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안성시민의 대다수 내지는 많은 분들이 자, 도로에 문제가 있는데 주택과에 전화해서 “여기 도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도로에 문제가 생겼으면 교통과로 할 것이고 주택에 문제가 생겼으면 주택과로 하겠죠. 그리고 우리 시 콜센터는 시에 있는 콜센터, 그 전화 받아주는 전화 상담원은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 얘기 들어 보고 어느 부서로, 어느 과로 연결을 해 주거나 아니면 그쪽 부서로 연락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각 부서에서 20년, 30년을 하신 분들도 민원을 다 해결하고 모르는데 콜센터 직원을 아무리 교육시키고 상담 매뉴얼을 줘서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정확하게 민원 처리가 되고 우리 시민이 민원 해소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각 부서에서 반대로, 그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던 부서 담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관심도가 떨어져서 민원 처리가 더뎌질 수 있는 거죠. 그 부서로 직접 가면 전문성이 있어서 “이러이러합니다.”하고 “잠깐만요. 모르는 것은 일단 다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하고 전화 끊고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팀 쪽 거면 그렇게 알아서 답변을 해 주는 게 더 효율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지금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얼마 들어가신지 아시죠? 3억도 아닙니다, 이게. 와……, 지금 이 비용을 써서 거기다 건물까지 임대해서. 이것은 오히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한테 전문 교육시켜 주시고 각 부서에 전담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상담받고 있는 전담인력들한테 교육을 좀 더 시켜서 일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전문성이 더 높아지고 보안도 더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과연 이것을 민간한테 이렇게 맡겨서 보안에도 허점이 생기고 공무원도 또 거기 파견 나가서 거기를 지키고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위원장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짧게.
정토근 위원  네. 그 부분이 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그럼 부의장님, 저희가 경기도의 17개 시·군에서 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17개 시·군의 콜센터 운영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리 팀장이 계속 벤치마킹했고 했으니까 한번 우리 팀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정토근 위원  네. 그 부분 충분히 얘기도 들었고 저희 파악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그냥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콜센터 직원들 그 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 파악을 했습니다. 너무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들을 본 위원도 막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공무원 비밀 유지 계속 서약하고 근무하시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공직자분들도 비밀 유지가 안 되고 간혹, 간혹가다가 밖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그 업무를 해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사석에서 내지는 비밀보장이 밖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여러 방향에서 여러 방법으로 지금 확인을 했고 그래서 지금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아니면 인원들 지금 근무하시는 부분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빨리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시고 관리를 하셔야 전문성을 갖고 즉시 해결이 되지, 30년 된 국장님도 다 모르시는 분야들을 이 상담원들한테 알려줘서 그것 간단하게 답변 주고 나머지는 도로 그 과로 오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효율성이 높다고 3억 2300만 원이 넘는 돈을 여기다 투자하고, 또다시 임차도 해야 되고, 거기 또 만들어 주고 이 비용들을 과연 그 비용 대비 이게 만족도가 높은지 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부의장님 말씀에 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안에 관한 말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반인의 신상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은행, 금융원에 가면 비밀번호를 눌러달라듯이 본인이 눌러야 됩니다. 누르면 그냥 모니터에 그분이 원하는 것이 뜨는 거여서 상담원이 이야기하는 거지 그분의 신상이 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뜨고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콜센터는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부결의견은 나온 거니까요. 일단 표결을 하시는 걸로 하시죠. 지금 뭐 상황에서 더 혹시 질의하시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부결의견 나왔으니 그냥 표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얘기하지 말까요?
○위원장 최호섭  네, 어떠십니까?
이중섭 위원  거수하세요.
○위원장 최호섭  네, 거수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2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부결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부결 동의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지금 이게 약간 좀 헷갈리는데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결 동의를 위한 거라 찬성, 반대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있어서 이게 지금 의사일정에 조금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부결에 찬성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부결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자 복지정책과장 배석했습니다. 
이지현 복지기획팀장 배석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는 안성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의사항 및 위원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사항, 안 제12조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 안 제13조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회의 등, 안 제15조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등에 대한 신설 조항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인당 10만 원씩 2회분 200만 원입니다. 사전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제1조, 제2조 등은 이게 딱히 범위가 늘어나는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요. 두 번째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이게 호흡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안성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있어 진행되던 것을 안성시장이 제5항에 위원회의 위원 임명권을 가짐으로써 사실상 시장의 권한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주어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수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우에 대한 재량권은 가져가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임명, 위촉할 때 제2호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때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법인등, 사회복지사 시설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그러면 노조도 혹시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좀 의구스럽고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등으로 해서 계속 꼭 그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등’을 계속 넣다 보니까 이게 범위가 좀 모호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대상자를 특정화시킨 것이 아니고 그 대상자를 지목은 했지만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약간의 연관성만 있어도 직책을 줄 수 있도록 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모호하고 자율성이 대폭 확대시켜 놓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연히 우리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 생각에는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안성시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 급여,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라든지 그런 급여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급여를 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상자들이신 것 맞죠,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사회복지 급여지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받는 분들은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전혀 그 급여에조차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애인단체 내지는 그 시설,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현재 최저임금입니다.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최저임금 받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단체일지라도 도비라든지 이게 내시돼서 담겨오는 경우는 도에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주니까 호봉도 좀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급여도 인상되지 않고 5년을 근무했어도 최저임금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이 올라가다 보면 그 반대적인 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안성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 종합적으로 그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같이 개선해 줄 건지, 급여 부분을 어떻게 좀 잡아줄 것인지, 그 부분이 우선 되고 나서 이 부분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급여도 5년을 근무해도 급여조차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한쪽은 오히려 종사자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10만 원인 정도의 처우개선비를 이렇게 지급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우리 안성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인원을 따져본다면 지금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인원이요?
정토근 위원  금액. 지금 사회복지사 여기 이 조례가 바뀌면 지금 지급되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연간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연간 10억 원이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로서 단체에 근무하고 있거나 그와 흡사한, 유사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연봉이나 호봉에, 전혀 직급도 오르지 않고 호봉 자체도 오르지 않고 그대로 받는데 거기는 연간 1억 원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수년간, 십수 년간 그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살펴보시지도 않고 한쪽 부분만 이렇게 진행된다면 그 반대적인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실감이 크겠죠. 그래서 거의 직원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단체장님들께서 지금 계속 민원 주시는 게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한쪽 부분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한쪽은 10억도 쓸 수 있는데 거기는 1억 아니라 지금 몇천만 원이면 해결될 부분을 몇천만 원도 안 쓰면서 10억을 탁 갖다 이렇게 올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사회복지사 등은 ‘등’에 요양보호사도 포함이 되고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일반 사무직 종사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등’이라고 붙인 거고요. 그리고 이 조례는 보수체계를 논하는 조례가 아니고 이분들 지역화폐로 월 5만 원씩 주는 그 조례이기 때문에 법률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이걸 올리게 된 거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보수체계는 다른…….
정토근 위원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지금 ‘등’이라고 한 것 봤습니다. 못 보고 말씀드린 것 아니고요. 여기 활동지원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아니, 그 당사자.
정토근 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토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화폐 주시는 것, 지금 이것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그리고 위원회 구성해서 회의수당 10만 원씩 해서 10명 200만 원 정도 해 주겠다, 지금 그 부분 있으신 거고 일부 개정하시는 것 압니다. 못 본 것 아니고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이 조례 자체가 현재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다수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약간 복지정책국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담아주시는데 십수 년을 건의하고 또다시 제안하고, 응? 수없이 해도 쳐다보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법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면, 해 주려고 마음먹는다면 법령이 왜 없습니까? 장애인복지법도 있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차등하지 아니한다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직종에서,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차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등돼서, 급여체계도 차등되어 있고, 지금 처우개선도 차등되어 있고. 시설종사자들은 코로나 때 마스크 지원받았습니다. 장애인단체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5장 받았습니다, 5장. 지금 계속 차등하고 차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그 부분이 함께 해결된다면 정말 두 팔, 두 손 다 벌려서 환영할 문제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존경하는 정토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보니까 이 시행령도 마찬가지고 다 내용 안에 ‘등의 처우개선’이라고 뭐라고 그럴까요, 좀 넓은, 광의적인 의미로 이렇게 법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이관실 위원  저희가 시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상위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도 가능합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런데 ‘등’을 붙이면 저희가 거기에 사회복지사랑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일반 사무직 근로자, 그다음에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다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등’이라고 붙인 거고요. 법률에도 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수체계는 저희가 지침이 내려온 데는 호봉으로 책정을 해 주고 있고요. 아까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최저임금으로 또 잡혀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향후 상급 기관에 건의해서 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일단은 이 법령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명칭을 거기에 더 추가 삽입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관실 위원  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건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복지정책과장 윤미자입니다. 
꼭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만 그대로 하라는 게 조례는 아니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이런 사항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은 더 삽입하거나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기존 운영해오던 조례이고 여기서 주 요지는 한 달에 5만 원씩 주는 수당을 기존에 드리지 않던 요양보호사만 추가돼서,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이 10억이라고 그랬는데 추가되는 부분은 4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제1조에도 보면 ‘의’자가 들어간 거고 좀 저기한 게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그 내용이 좀 신설이 됐고요.
이관실 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되어 있는 이 항목에서 지금 위원회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까 정토근 부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사회복지사 등, 또는 사회법인등의 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이렇게 범위를 광의적으로 쓰셨는데 이게 조금 더, 상위법에서는 이게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졌더라고요. 상위법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적으신 것 같은데 안성시 조례를 만드실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협의의 개념으로 명확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그런데 위원님, “사회복지법인등” 여기서 ‘등’은 법인이 1개의 법인이지 않잖아요, 저희 관내에 있는 법인이? 그래서 다수가 있는 경우에 이 ‘등’자를 넣은 것 같고. 위에 보면 그냥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인을 지칭하는 이런 말도 있는데 좀.
이관실 위원  이것을 상위법을 따라서 하셨다고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 건데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이 이 선임하는 조건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라는 것을 지금 짚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정확한 표현으로 쓰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등’이라는 부분을 제외를 하고 들어간다면 너무 범위가 한정이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글쎄, 이 항목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빼도 될 부분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31개 시·군인데요. 위에서 권하기는 기존에 어떤 이것을 대체할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를 그냥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고 그래서 우리 한 9개 시·군은 그 위원회를 그냥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요. 그 보장협의체는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어떤 심의내용이나 이런 게 너무 광범위하고 또 전혀 무관한 그런 단체의 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설을 한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사 등,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결국은 사회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각처의 여러 분야를, 단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에 관한 부분을 공통으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오게 만들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아무래도 그런 의미도 있고 저희가 그전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보면 우리 시는 좀 인적자원이 협소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포괄적으로는 넣었지만 위원을 구성할 때는 최대한 진짜 이 조례에 걸맞은 진짜 학식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로 하려고 저희가 엄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등’ 자를 빼고 아주 그냥 명확하게 해놓으면, 그러게 이게 타 시에서 이렇게 해서 오시게 한다거나 이러면 또 참여율도 적고 그래서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10조에 제5항제3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에는 어떤 분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이게 제가 볼 때는 저희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사례관리하는 분야에 변호사님이 한 분 나와서 상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파트는 다른데, 그런데 변호사의 자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파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뭐 활동 경력이 있거나 이런 분으로 저희는 위촉할 계획이거든요. 이걸 조금.
이관실 위원  변호사 중에서도.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렇죠.
이관실 위원  사회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시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이라는 사람이 변호사를 말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렇죠, 이건.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변호사도 필요하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변호사도 필요하고, 노무사도 해당이 다 되는 거예요.
이관실 위원  누구도 된다고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랑 노무사 자격 있는 분들.
이관실 위원  노무사도 가능하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가능한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여기에 ‘등’을 넣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웃음)
정토근 위원  짧게? 굵게?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아까 마스크를 써서 호흡이 좀 안 돼서 발음을 정확히 못 한 것 같고, 또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시는데, 이해를 하고 계시면서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이해를 못 하신 건지 제가 좀 판단이 안 섭니다. 지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이렇게 하신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요,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거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있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을, 그것을 갖다 안성시장이 제5항에 위원회의 위원 임명권을 위촉함으로 인해서, 가짐으로써 사실상 시장 권한이 커지는 겁니다. 사회복지사 등 복지 관련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재량권은 다 가져가는 거고요. 현재 의회의 의견을,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바뀐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것을 다 청취하고 계실 우리 시민분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걸 지금 못 보고 계시니까 그냥 위원회에 ‘등’이 들어갔다, 빠졌다, 이걸로만 이해하시는 건데요. 지금 제10조부터 제15조를 신설하심으로써 위원회 구성을 만들고 그 위원회를 위촉하는 사람이 시장이 됨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의결 없이도 진행될 수 있게끔 지금 이 조례를 바꾸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지금 이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호사 등, 그럼 법무사도 되는 거고 등이니까, 아까 노무사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광범위하고 그와 흡사한 역할을, 일을 했던 사람들도 그동안 왜 상담을 계속 진행했던 분들, 예를 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던 사무국장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등’이라 하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인 겁니다. 이 해석하기 나름인 걸로 이렇게 만들어놓고서 여기에 각종 수당들을 줄 수 있게끔, 지금은 뭐 여기에 나온 게 다인지 위원회에 회의수당 10만 원씩 해서 10명 그 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비치고 있지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해 주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이 노력이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반대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형평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일의 의욕이 저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보면 지금 계속 ‘등’이 문제인데 등을 빼고서 딱 단정 지으면 어렵다? 단정 지어지면 그분들이 참여한다고 생각이 되죠, 오히려. 그런데 ‘등’을 넣어버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포함될 건지 단체, 아까 제가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노조도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했을 때 답 안 주시지 않습니까? 처우개선 관련해서 시민단체 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민단체의 범위가, 범주가 어디까지라는 겁니까? 위원회가 180개가 넘습니다, 안성에 거의. 지금 계속 여쭤보면 답을 하는데 뭐 100 몇 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만들어놓고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건 또 폐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폐지는 안 하고 계속 만들어서 올라오는 것만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질의를 했을 때 답을 좀 시원하게 주든가, 그것도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위원님, 다 끝나신 거죠? 제가 보면 정토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조금 시장의 권한 구분은, 그리고 또 시의회에 관련된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정토근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저기에.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여기서 정한다고 확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안녕하세요? 정천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런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상위 법률에.
정천식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걸로 대행할 수는 있습니다, 네.
정천식 위원  그런데 또 이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좀 여기를 무시하고, 여기서도 정책협의나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조금 사업도 있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보조금 사업도 있어요.
정천식 위원  거기서 또 나가고 하는데 굳이 또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을까, 이쪽하고 정책 협의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런데 기존에 조례가 있고 또 지금 조례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이 조례에 위원회를 삽입하려고 하는 데가 스물두 군데 시·군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아마 연말 안에 위원회를 다 새로 만들 겁니다, 22개 시·군이. 기존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위원회를 같이 쓸 수 있기는 한데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기존 조례에서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 사항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 심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하게 사회복지사분들의 의견을 더 정확하게 시에서 들으려면 전문가 의견을 많이 좀 들어야 되니까 저희가 위원회도 같이 설치하게 된 겁니다.
정천식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례 개정한 것 보니까. 굳이 또 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지금 정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김포나 군포, 이천, 포천, 여주 이렇게 주변에 있는 9개 시·군에서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시를 포함해서 22개 시·군이 이렇게 별도로 위원회를 두는 게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로 하는 건 전 지역 주민 전체에 복지 욕구라든가 사회보장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심의자문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어떻게 보면 세밀하고 상황을 제대로 아는, 이런 구체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정토근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도 좀 하고 싶거나 그런 분들도 추가, 이런 것은 어떤 용어로 해서 추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되게 좋은 의견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정천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쪽 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분야마다 다 이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보장협의체,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제가 여기 명단을, 21명이신데요. 이쪽 파트랑은 전혀 무관한 분들도 한 30% 이상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좀 복지사 처우 이런 거랑은 무관한 것 같아요. 건강보험공단지사장이라든가 이런. 그리고 관장님이나 센터장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정천식 위원  그분들이 다 복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과장님은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구나. 저도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구조도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죠, 안성시?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협회가 있나요, 지금?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협회는 없고요. 일부.
○위원장 최호섭  모여서, 지금.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모이는 분도 있고요. 협회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또 있잖아요. 관련된 단체장들이 속해 있는 협의체도 좀 있고요. 우리 복지 공무원들은 주로 많이 간담회도 통해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접하시죠? 그쪽 관계된. 그런데 굳이 위원회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위원회가 지금 우리가 안성에 한 166개가 있나요? 166개? 그런데 166개인가, 160개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토근 위원  거의 180개 임박한다고, 지금 올라온 것까지.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위원회도 지금 저희 하여튼, 지금 정권에서는 위원회 숫자를 어느 정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저희 안성시의 입장도 저희,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회를 대폭 줄일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이게 또 늘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고요.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면 바로 찬반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더 의견이 없으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관실 위원  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정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 배석했습니다. 
국선희 청소년팀장 배석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지도·감독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3억 3150만 원으로 인건비 등 세부항목은 자료와 같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18쪽부터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 동의안이 올라왔었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이것 같은 사업이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수탁동의안 때 보니까 추계비용서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동의안과 이번 것의 비용추계서를 비교해 봤습니다.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탁동의안 계획안에 있는 인건비와 사업비 비례에 비해 지금 이번 올라온 조례안은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올라간 반면 사업비 부분이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2억 6651만 2000원이 인건비 부분으로 잡혀있고요. 사업비 부분은 그와 반면 2430만 원으로 사업비 부분은 좀 대폭 줄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보면 사업비가 줄었으니까 대부분 보면 업무가 상담업무인데 이런 상담업무를 하겠다고 이 부분이 잡혀있는데요. 관용차량 렌털비가 444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유지비가 불과 48만 원입니다. 그럼 48만 원의 차량비를 가지고, 차량유지비를 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은 곳을 상담을 하러 다니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체적인 비율 면에서 사업비가 매우 낮고 또한 이 비용추계서로 볼 때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몇 식인지를 밝히지 않았고 이게 지금 몇 명의 인건비인지 저희 여기 전혀 모릅니다. 지금 1억 6454만 6000원의 기본급여가, 이게 몇 사람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센터장이 주는 비용 또한 연 600만 원으로 급여를 주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또한 600만 원으로 또 추가로 잡혀있습니다. 과다하다고 판단되며 운영비 안에 또다시 직원들이 사용할 여비, 600만 원을 또 잡아놨습니다. 운영비에 여비가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량렌털비 444만 원, 유지비는 48만 원, 이게 좀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비용추계서를 볼 때 인건비에만 치중을 한 듯 비치는 비용추계서는 잘 짜여 있는 듯 보이지 않습니다.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용 지급은 기존의 것을 두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을 위해 공고할 당시 수탁을 받고자 하는 지원기관, 단체가 자유롭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계획안이 충실성과 필요한 사업 자금 운영계획안에 따라 선정 여부와 예산지원범위를 정하는 것이 본 사업의 재정건전성과 사업의 효율성, 효율적 운영 및 사업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하여 인건비 부분만 과다하게 지출계획으로 잡힌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전부개정안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력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답변을.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인건비 부분이 당초 동의안 때는 2억 6200만에서 조례안 때 3억 3100만 원으로 올랐는데요. 그 센터장님이 그동안에 비상근으로 있으면서 봉사활동으로 해서 그분이 월급이 없다가 내년부터 상근으로 전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5800만 원이 반영되는 바람에 6900만 원이 올랐고요.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1300만 원하고 사업비가 좀 줄었다고 하셨는데 사업비를 여비에서 사업비를 운영비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을. 그 내용이고 여기에 비용추계에 있는 내용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이랑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 내에 다 기준에 맞는 금액으로 작성된 금액입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난번에 올라온 것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시 민간 수탁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고를 띄우실 것 아닙니까? 공고를 띄우면 그 기간이 지난번에 늘었다고 했잖아요. 4년으로 늘어서 제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곳을 2년을 실질적으로 중간에, 그 기간 중에, 수탁기간 중에 지침이 바뀐 것 아닙니까, 방침이 4년 하는 걸로. 그러면 수탁 운영기간 중에 바뀌었으면 그러면 그 기관이 2년을 하고 있어서 끝나는데 기간이 4년으로 바뀌었으면 그 나머지 2년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확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그 기관에다가 계속 2년을 더 주실 건지 아직 공고 떠서 선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거기서 근무하시던 센터장님이 무보수였다가 보수를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한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수탁공고 없이 기간을 늘려서 주시겠다는 얘기십니까? 그때도 질의를 드렸을 때 그게 뭐하게, 저는 기존에 하고 있는 데다가 중간에 기간이 바뀌었으니까, 4년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그 센터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실적 이런 것을 저희가 다 봐야겠죠. 그 세세한 부분을 못 봤는데 내용 무슨 사업한다, 무슨 사업한다 쭉 나열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거기다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2년 늘은 기간을 지금 하고 있는 센터에다 늘려주시는 게, 적용시켜 주시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고 지금 제가 인건비 부분이 과하지 않냐, 너무 과다하지 않냐. 중요한 건 몇 식인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통이에요, 1억 6454만 6000원. 통으로 급여가 잡혀있고 제수당,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기타후생경비가 다 통으로 담아있습니다. 뒤에 보면 인건비 산출 기초 세부 여기에 저는 이것 지금 받을 때 다음부터는 여기에 꼭 넣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통다지 예산으로 주고서 지금 말씀하실 때는 센터장이 무보수였기 때문에 거기다 센터장을 줄 거다, 그러면 이번에 공고 안 뜨고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2년을 추가로 하게 되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건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여가 없었는데 무슨 급여를 주려고 한다고 합니까? 그러면 그동안 하신 분은 급여 없이 무보수로 하다가 이번에 바꿔서 선정되는 사람은, 따로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정되는 곳은 아주 이것 조례 바꿔서 급여를 딱 받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무보수로 했던 사람은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분이 봉사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보수를 안 드린 거고요. 저희가 내년에 위탁공고 나가면 지금 단체가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단체가 와서 또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 맞게는 보수를 책정해 놔야.
정토근 위원  실질적으로 중간에 하는 도중에 지침이 바뀌면, 하는 도중에 지침이 바뀌지 않습니까? 거의 계약기간 만료인데 4년씩 한다, 라고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지침이 바뀐 게 아니고 운영기간 중에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내에서 4년으로 바뀌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2년을, 2년 하는 중에 바뀌었다면 이 기관도 4년 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야 형평성에 맞는 거고 아니, 지금 인건비를 잡아주려면 2년 했던 곳이 봉사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바꿔 주면 그 사람들 2년, 그럼 만약에 받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동안 없었는데 지금 앞으로 주신다고 하고 거기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새로 수탁할 때 이렇게 조건을 단다?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계획안 보고 수탁 공고 올리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이만큼 줄 거다, 니네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보고 내실 있게 내용이 좋으면 그 기관을 수탁해서 사업비가 필요하면 넣어주면 되고 여기서 6명이에요,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명인데 그분은, 사업계획을 넣은 사람이 “5명으로 우리는 잘 운영할 수 있다.”, “7명을 쓰겠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지. 무슨 여기서 다 정해 놓고서 밥상 차려놓고 “너 이제 여기서 해.” 이렇게 할 거면 뭐 하러 수탁합니까? 직영하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냥 시에서 직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해 줄 거면 직영하시면 될 일을 뭐 이렇게 어렵게 수탁하고 복잡하게 만듭니까? 자꾸 뭐를, 센터 만들어서 센터장 급여는 자꾸자꾸 나가고. 센터장 급여가 보니까 25년, 30년 된 과장님 급여들보다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실 건가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관련된 조례안은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된 조례안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님들 설득부터 다시 하고 다시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항> 안성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는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05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안정열 의장님, 정천식 의원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의원님 그리고 제가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안정열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인건비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되었을 경우 연 3903만 1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시에는 연 30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하고 처리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범위로 중증장애 의원에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로 안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등을 규정하고 중증장애 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 또는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내용은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보조인력을 해당 의원의 추천인만을 채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안성시에 채용된 인력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중증장애 의원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고하지 않고 임용할 수 있다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안 제5조와 같이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인데요. 법에서 지원의 세부 내용, 방법,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임한 부분만 조례로 제정하다 보니 조례 전체에 대한 이해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 수정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목 “지원신청”을 “지원신청 및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처리 기한을 7일로 명문화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2항에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등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령의 문구를 인용 삽입하고 기존 제2항을 3항으로 하여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채용 및 임용할 때에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목 “운영세칙”을 “준용”으로 변경하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경우에는 안성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감사합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당초 발의한 조례에 보면 저희가 공개채용을, 공개모집을 한다는 원칙의 문구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할 수도 있어서 생략은 했는데 일반시민들이나 나머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정천식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수정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출연 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기업으로 추천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콘텐츠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내용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콘텐츠사업 특례보증 실적으로 중소기업 39억 원, 소상공인 37억 3800만 원, 콘텐츠기업 52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기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실적으로는 2022년 9월 말 기준 특례보증 39개 업체 60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3억 원 이내이며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기업입니다. 
다음은 14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실적으로 2022년 9월 말 기준 405개 업체에 111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이며 지원대상은 관내 업체 중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입니다. 
다음은 15쪽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실적으로 9개 콘텐츠기업에 5억 3000만 원을 보증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필요성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콘텐츠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아 완화된 보증심사 과정을 통해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에 놓인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콘텐츠기업에게 경영을 안정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6쪽 경기신용보증재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료 요청이 된 게 있는데요. 지금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 본 결과는 일단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우리 정례회 기간 중간에 보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료 오면 바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  그래도 질의는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호섭  질의는 그때 하시죠. 그때 자료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추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82년부터 도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지원을 시작으로 199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출연 목적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출연금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8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3년에는 4억 1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이며 주요사업은 운전자금 지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지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주요실적으로는 2022년도 8월 말 기준 운전자금은 241개 업체에 223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은 9개 업체에 143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필요성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운전자금 조달을 위해서 반드시 출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 항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추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40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성장관리구역 내 용적률을 완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정비하였고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김삼주 국장님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오전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특정 어느 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각 과마다 보면 정말 열심히 조례에 대해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취지와 변경되는 사안들을 정말 열심히 이렇게 브리핑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부서가 있는 반면 진짜 저희가 찾아서 궁금하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라는 질의를 해서 답을 듣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일찍 설명이 되고 또 아까처럼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먼저 요구를 하면 그게 준비가 된다면 보류나 이런 것 없이 가부 판단을 즉시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이렇게 준비가 된다면 각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여유 있게 해 주시고 자료 준비도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일부개정은 용도지역 안에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100% 이하를 생산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용적률을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는 125%로 높이기 위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염려되는 게 시야 확보. 보면 저희가 호수관광개발도 또 계획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희가 관광산업을 좀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있으니까 시야 확보라든지 저수지, 호수, 뭐 이렇게 하천 등 지반이 좀 약하거나, 시민의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이런 곳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시면서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마 다 국장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과에 속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면 금광면 호수 같은 경우에 그 앞에 금광호수라고 착 이렇게 안내 둑에 글씨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휙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 부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용적률 되고,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고 하다 보면 높아지는 그런 경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국장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그 부서들이 같이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더 잘 신경 쓰셔서 아름다운 도시로 여기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부의장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그 조망권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심의해서 허가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고맙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 및 의견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1787개소 중 246개소가 미집행 상태이며 미집행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130개소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준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향후 5년까지 집행계획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1년∼3년 차는 1단계, 4년∼5년 차는 2-1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으며 6년 차 이후는 2-2단계로 구분하여 차후 집행계획인 장기추진 대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46개소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1단계는 48개소, 2-1단계는 52개소, 2-2단계는 146개소로 총 246개소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이라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우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처음 들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전에…….
정토근 위원  네, 이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보면 도로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론 봤습니다. 살펴는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보는 것과 설명을 듣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제대로 알아야지만 저희가 시민분들이 이것은 왜 이렇게 놓고 있느냐고, 왜 이렇게 방치돼 있냐고 할 때 충분한 답변을, 의원들이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 민원을 갖다 드리기도 하지만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안성시의원분들께서 나가서 오히려 홍보도 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떠한 것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주는 부분의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기 좀 자세히 설명을 주셔야, 지금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사실은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나 이것 맡고 있는 팀장님들께서 세세히 설명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깊이 있게 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열리기 전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주무관을 보며) 정회를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일죽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일죽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일죽면 공공청사 내 주민건강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일죽면 송천리 253-1번지 일원으로 사업시행자는 안성시장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내용은 부지면적을 2900㎡가 증가된 6705㎡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2쪽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2년 8월 입안하여 관련부서 협의, 주민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의회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 및 건축물배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지금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의견 청취의 건 여기에 의견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여기다 뭔가 의견을 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야 되는데 이것만 저희가 자료만 받고 자료로 이해하고 여기다 의견 청취를 담는다면 좀 더 세세히 세세한 부분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향후 이런 일이 없게 잘 설명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번 말고 다음번에 이렇게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이게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노력하지 않고 그냥 다 부결시키자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웃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국장님, 좀 철저하게 과에서들 말씀을 설명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시의회 지금 의회의견 청취인데요. 지금은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정토근 부의장님이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전에 좀 세세하게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희 일죽 도시계획시설 면사무소에 대해서 변경된 것을 제가 도면을 보니까 도면에 기정에서 이제 변경사항에서 이 주민건강센터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나오게 되면 배경이 뭔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현재 저희가 동부권에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가 한 300억 정도고요. 그다음 시비가 한 100억 정도 투여될 예정이고요. 현재 일죽면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주민 여가공간이나 또 주민협의체 회의실이 좀 부족하고요. 다음에 또 주민들을 위한 체력단련실, 그다음에 탈의실, 그다음에 맞춤형 건강관리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물을 건강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하고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는 그대로 두고요. 얘는 별도 외, 지금 면에 보시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자치센터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 성격에다 저희가 여기 건물이 좀 넓으니까 체육, 체력단련시설 그런 것하고 주민들 샤워시설, 그렇게 별도로 우리가 추가해서 운영할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기정에는 북쪽 방향으로 창고가 있는데요. 변경을 했을 때는 그 창고가 없네요. 그럼 그 부지까지 매입이 돼서 창고가 없어지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현재 일죽면사무소는 면사무소만 하나 있고요. 그 창고는 일죽면사무소 게 아니라 농협에서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죽면사무소가 협소해서 저희가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가 또 주차공간이 협소하니까 저희가 이쪽 부지를 확보하면 주차공간이 약 한 50대 정도 우리가 증설될 예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 창고는 없어진다는 소리인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건 그대로 있는 거죠.
이관실 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쪽에 본 배치도에 보면 여기에 창고가 일정한 지역 내 안으로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면사무소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쓰고 있는 시설이고요.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빗금 친 부분. 이 부분이 증설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창고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창고가 이 창고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최호섭  네,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그 창고는 지금 농협에서 쓰는 창고이고요. 그것 매입을 해서 철거할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매입을 해서 창고까지 들어가는 총비용이 증가가 되겠네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총예산은 한 70억으로 좀 계상되어 있고요. 부지 매입비 20억, 그다음에 건축비 50억으로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당초에서는 얼마 정도 증가가 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될까요? 당초 3175㎡에서 지금 증가가 됐잖아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2900㎡가 증가가 됩니다.
이관실 위원  네, 2900㎡.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상향이 되는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그러니까 이 부지 조성 플러스 건축비까지 합쳐서 70억입니다.
이관실 위원  70억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신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이관실 위원  신규 사업이세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당초에 했었던 걸 지금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하시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러니까 당초에 면사무소가 있잖아요.
이관실 위원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게 3175㎡이고 그 면사무소가 주민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부지를 2900㎡를 더 매입을 하고 거기 매입한 상태에서 거기에 건축까지 하면 예산이 한 70억 정도 소요될 거고요. 현재 부지 3175㎡에는 일죽면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는 이미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신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될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저희가 사전 설명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죄송합니다.
이관실 위원  어느 정도 저는 지금 증축을 생각을 하지 않고 개축에 이게 변경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2018년 1월 임의 결정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지증설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죽산면 당목리 산175-1번지 일원이며 사업 면적은 569㎡가 증가한 7만 6693㎡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에셋101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증가되는 농림지역 56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원형보전녹지로 계획된 농림지역 9139㎡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임의 결정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부지면적 569㎡가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2년 7월 입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이며 4쪽에서 7쪽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건물배치 계획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은 없으신 것 같고요. 이 사항은 일단 민원 문제가 좀 해결이 돼서 의견은 별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전문위원을 보며) 의견 지금 준비된 것 있으신 거죠?
○전문위원 정만수  정회, 정회하셔야…….
○위원장 최호섭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여쭤볼 게, 이게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지역민들하고 어떤 마찰 같은 건 다 해소되셨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당초에 축사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민원 해결이 됐습니다, 다.
이중섭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마찰이 해결돼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김삼주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가장 일단 먼저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중섭 위원  지금 얼마 전에도 저희가 신흥리에, 서운면 쪽인가 그쪽도 보니까 삼화수지 쪽하고 어떤 일부 옆에 있는 땅 주인하고 지금 그 문제, 마찰이 좀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가 무슨 변경을 하면서도 일단 그 변경 전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주변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진짜 제가 볼 때는 조금 같이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축사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건 서로가,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 완료가 됐습니다.
이중섭 위원  교통 문제 같은 건 또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도 거기는 현재 여기가 공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이고 그래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죽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의사일정 안건 정정이 필요하여 제17항의 경우 재의결을 하겠습니다. 

   <제17항> 일죽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6시22분)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17항 일죽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일죽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유사·관련 조례 통합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에 범용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규정 추가와 현행 위원회 심의대상을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디자인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민의견 청취, 가이드라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공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25조까지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는 관계기관의 협력 및 지원과 교육, 홍보, 표창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는 공공디자인 등의 심의·자문·협의 대상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개정 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연 780만 원이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15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항제5호를 위원이 심의 자문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신설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부처 건의 규제발굴 및 개선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에 관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9조의2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리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우선은 지금 총사업비가 10억 4124만 7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22년도. 그런데 ’21년도에는 9억이었습니다. 좀 증가됐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그게 현재 인원은 거의 ’22년도에는, ’21년도에는 운전원이 19명이었던 게 ’22년에 21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3명 정도 늘었는데 지금 뭐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해서 이동 서비스가 좋아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또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요구해서 주신 자료 중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동행천사라 하는 운영실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나눠봤는데요. 2021년도에 1만 2087회를 했습니다. 12개월을 운영했다고 치니까, 12개월을 저희가 평균 운행을 며칠 정도 할 것 같습니까? 20일일까요, 22일이 맞을까요? 보통 한 22일 정도 되죠? 제가 이렇게 좀 날짜를 세어봤더니, 어떻습니까, 과장님?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과장님, 답변주세요.
정토근 위원  과장님이 대답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섭  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교통정책과장 이경섭입니다. 
운행 건수는 1명당 한 1일 4건에서 5건 정도 운행하는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정토근 위원  아니, 날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날짜. 한 달에 20일이 높을 것 같다, 아니면 22일 정도 된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주말 빼면 22일 정도…….
정토근 위원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니까 평균 한 22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021년도, 2020년도에는 제가 22일로 나눴습니다. 19명으로 해서 나눴더니 2.40이 나옵니다. 3일을 운행을 안 한 겁니다, 차량 1대가. 그리고 이것 지금 자료 주신 걸로 나눈 겁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 있죠? 이것으로 제가 나누기를 했습니다, 22일 그다음에 19명 기사를. 그런데 ’22년도에는, ’21년도에는 1만 615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을 나눴습니다, 22일로. 그랬더니 평균 기사 19명으로 했습니다. 기사님이 3.2회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평균 기사님이 운행한 횟수가 3.2회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현재 8월까지로,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가 8월 기준입니다, 8월 기준. 그래서 이걸 나눠봤습니다. 2022년은 지금 963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하고 제가 22명으로 늘었으니까 22명으로 늘은 것으로 해서, 21명으로 이렇게 해서 늘은 것으로 하니까 약 2.45가 나왔습니다. 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운영실적 자료를 받은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행했다는 그 실적을 주신 걸로 나눴더니 1.9가 나왔습니다. 2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오늘 주신 자료와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와 운행 횟수가 맞지 않습니다. 둘 중의 한 군데는 틀림없이 이 운영실적이 잘못 나온 거겠죠? 왜냐면 저는 1.9가 나왔는데 여기는 2022년도 것이 2.4회가 나왔습니다. 저는 2회가 안 되는데 여기는 지금 2회가 넘습니다, 약. 그리고 이제 월수입이 보면 2020년도, 이것도 실은 돈 벌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2022년도에 월 기사 한 분이 8만 8438원을 벌어들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22일로 운행했다고 쳤을 때 12만 6184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22년 현재 월 9만 7437원을 수입을 냈습니다, 기사 한 분이. 그런데 저희가 ’21년도에 9억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벌어들이는 사업비, 사업수익 2877만 원을 빼보니까요. 8억 7123만 원이 사실은 마이너스 운영을 했습니다. 적자운영을 했으면 그만큼 우리 시민에 대한 서비스 운행 횟수가 좋아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딱 보니까요, 인건비 부분이 매우 높습니다. 총지원한 금액으로 인건비 나눠보면 금액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충분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이렇게 잘되고 있다면 이게 정말 기쁜 일인데 이렇게 안성시민 세금으로 막대하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운행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회가 안 나옵니다. 저는, 지난번 본 위원이 자료 제출 받은 것 가지고는 1.9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주신 자료로는 2.4까지는 뭐 나오고 3. 몇까지 최대 나왔습니다. 둘 중의 하나는 자료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이, 특별교통수단이 조금 더 유용하게 될 것인가를 먼저 이 조례를 고치기 전에 그 부분이 먼저 좀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제가 여기 좀 적었습니다. 정리를 좀 했는데요. 제3조(적용범위)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법령의 중요성을 담았던 것을 일단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3조입니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변경함으로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변경하여 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마을버스나 그와 유사한 이동지원, 지난번에 왜 저희 마을버스 조례도 또 통과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와 흡사한 이동지원을 이 조례로 개정함으로 인해서 혹시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 조례로 시행될까, 사실 많이 좀 우려가 됩니다. 하여서 본 위원은 제출된 조례안 중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적용범위”로. 같은 조 “다른 조례에 특별히”를 “관계 법령에서”로, 같은 조 “조례에서”를 “조례가”로, 제10조 “저상버스의 운영 등”을 “저상버스의 운영”으로, 제14조제1항 “이동지원센터”를 “특별교통수단”으로는 현행 조례 유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현행대로, 제12조제4항은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명확히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제안하고 제18조제3호의 경우 임산부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18조제3호를 삭제하고 임산부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출산이나 아니면 충격에 의해서 양수가 터졌거나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앰뷸런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같은 조 제7호 중 “제6호까지”를 “제5호까지”로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지금 상의한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수정 발의하신 내용에 관련돼서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윤희 위원  이것 위원님이 수정 조문을 내시면 여기서는 그 즉시 검토를 하고 바로, 누가 켜놓으셨나 본데요.
정토근 위원  죄송합니다.
황윤희 위원  집행부에서 이 자리에서 즉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최호섭  이게 지금 수정된 것은 정토근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검토해서 지금 나눠드린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수정된 부분이, 그래서 이 수정된 부분에 관련돼서 이의가 있으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 수정안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지금 5분 전에 받았거든요?
○위원장 최호섭  저도 그 내용을 본 적은 없어요.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집행부랑 사전에 합의를 하시면 위원들한테 더 먼저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희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관실 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위원장 최호섭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먼저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과 아울러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재활용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을 하였으며 두 번째 주민·단체 등에게 물품 및 포상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6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는 상위법령 규정을 인용하여 정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일제 정비를 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재활용 분류배출 실태평가 우수 마을에 대한 포상금으로 연 34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9쪽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상위법령 인용규정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기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 제4조제2항은 삭제되고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이 신설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으로 변경된 내용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을 제12조의3제1항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며 기존 조례 제7조를 안 제8조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등의 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7조제2항은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제4항은 협약서에 반영하여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5항은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등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6항은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 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단체 등에게 물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제7조 내용을 안 제8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 그리고 그 밖의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일부 개정된 이후 제5조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등에 의거하여 제6조 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를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를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 범위가 넓어졌으며 제7조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등을 신설하여 제4항 2목, 3목, 4목, 5목에 의거하여 또 다른 특혜성 의혹이 우려되므로 삭제하고 6목을 보다 활용방안을 넓히고 제7조인 재활용 추진협의회는 이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 및 팀장들이 회의와 협의로 추진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예산의 낭비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잡혀있는 추계 비용으로 지금 보면 몇 명 혜택을, 몇 마을 부락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최 500만 원, 최우수가 300만 원, 그다음에 우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금액으로 그렇게 해서 몇 부락만 주는 것보다 현재 안성에 180 부락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한 마을도 있고 신청하지 않은 부락도 있는 걸로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조금 더, 금액은 좀 줄이더라도 활용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6목을 보다 활성화해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부락에서 모은, 재활용선별해서 모은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해서 자원순환과로 와서 그 마을에서 잘, 재활용선별을 하신 부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다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좀 더 많은 부락이, 180개 부락에서 보다 많은 부락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조례는 좀 더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확대, 지원 확대를 넓히자는 데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한 번에.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선심성 우려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저희는 매년 평가를 해요, 마을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다섯, 여섯, 여덟 군데를 상장만 드리는데 그때 좀 주민들도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경쟁 체계를 유도를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포상금 제도를 마련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호섭  계속 하실 겁니까?
정토근 위원  잠깐만요. 지금 대상 1개소가 500만 원, 최우수 2개소가 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우수 3개소가 각 200만 원 이렇게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해도 마을이 6개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드리는 것보다도 이 부분을, 왜냐면 마을 단위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평가의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보다 많은 것으로, 범위는 좀, 금액은 좀 줄이더라도 마을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격려하는 동기 부여를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마을 간에, 마을 간에도 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이 더 잘해.” 이런, 너무 금액이 크다 보면 그게 약간 불협화음으로 마을 간에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6개 마을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한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여기 근거만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낮추더라도 더 많은 마을을. 10개, 20개라도 선정을 해서 더 많은 혜택으로 운영을 할 때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번 이것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위탁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는 건 어떤 내용이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가 바로 위탁을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재활용이나 폐기물 정책이 여러 단체들이나 협조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우리 관련 조례에도 유사한 근거를 갖고 있으면 추후에 우리가 정책이나 입안을 할 때 훨씬 더 넓은 지평을 갖고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번에 근거를 같이 조례에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위원장 최호섭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장 최호섭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정책을 하다 보면 확장이 많이 될 우려가 있어요, 참여도 많이 넓혀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근거를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면 저희가 정책 추진해야 할 때 외연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거를 저희 조례에 담은 겁니다, 사무위탁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위탁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저는 있어야 이런 조항들이 신설이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뜬금없이 갑자기 민간위탁이 또 나와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약간의 워크아웃 시켜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점점. 이게 너무 일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공직에서만 다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책을 추진할 때 되게 협의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지향적인 생각에서 저희 조례에도 이걸 좀 갖고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추후에 또 새로운 신규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반영을 할 때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더 폭넓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혹시 질의하실 분,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우리 정토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이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뒤로 넘겼으면 하는데 정회를 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이고, 인사도 못 드렸네. 우리 박종도 국장님 나가셔서.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2022년 6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금년도 정부합동 시·군 평가 중앙부처 건의 규제발굴 및 개선실적 평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을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추가로 정의하였고 안 제7조제3항 후단에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3항제1호의 “안성시의회 의원”을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 육성법 개정에 따라 안 제14조에 제6호 신설과 안 제15조에 제5호를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 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정부합동 시·군평가 지표인 중앙부처 규제발굴 및 개선실적 네거티브 규제 정비 대상으로 통보받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안 제16조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단어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인 참석수당 70만 원으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하였으며 관계법령 발췌서와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금번 조례안 제출로 제2조의 조문 내용 중에 법명을 여성농업인 육성법으로 표기하여야 하나 3쪽 안 제2조 다섯 번째 줄에 여성농업인 육성법으로 ‘어’자가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어 위원님께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토근 위원  네. 질의를 계속해서 지금……. 이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관련돼서 검토를 쭉 해 봤는데요. 지금 우리 조례가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조례에 담겨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양성평등 지금 그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양성평등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빌려주는 것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계속적으로 양성평등이 꼭 여성한테만 지원되는 금액이, 그 일이 아니신 것 소장님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양성평등 예산을 대부분 여성에게 주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해 주는 것 큰 것과 소규모 여성, “양성평등 예산이 무엇이 있냐.” 했더니 거기에서 나온 것이 여성농업인들한테 작은 농기구 대여해 주는 그것으로 사실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조례들이 단순화되고 하나로 좀. 아까 앞에 다른 데서 했던, 문화예술사업소에서 했던 공공디자인 그게 한 세 가지를 한 개로 합쳐서 만든 조례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조례의 개수가 지금 160개가 넘고 거의 올라와 있는 것까지 하면 거의 180개 가까이 임박하고 있고 위원회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건 다른 것과 이게 차별돼 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쭉 읽어보면 이 조례가 아니어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고 해 줄 수 있는데 이 조례가 꼭 필요한 필요성,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이 조례 올라올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판단이 안 서는 거죠. 앞에 국장님들한테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명을 해서 이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그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우선 상위법에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있고요. 그 법에 의해서 저희도 조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양성평등 관련해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것은 오늘 뉴스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전남 같은 경우에 농업인 단체에서 전남도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는 건의와 함께 그쪽에서는 여성농업인 전담 조직까지도 요구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농업 현장에서 봤을 때도 여성 농업인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에서의 어떤 농작업에서의 활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여성농업인들을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여성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화를 해서 여성, 농업·농촌지역에서의 여성의 인권보호라든지 권익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이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우리 농어촌, 우리 이제 지금 여성농업인 교육 얘기하셨는데요. 농업기술센터 거기서 교육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다양한 연구 또한 교육 지금 계속 개발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조례에 들어 있는 것을 보면 교육, 저희 하고 있었고 유통, 식품개발 그런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계셨고 여기에 있는 대다수의 담겨 있는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다 하고 계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있었고 교육시켜 주고 있었고 연구개발하고 있었고 지금 다 하고 계시는 일들이에요. 다문화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지금 이미 하고 계신 일들을 여기에 다 담았습니다. 지금 여성의 지위, 여성농업인들이 많아져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농기계 대여를 해 줄 때도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가, 농기계를 대여해 가는 것조차도 여성농업인들 것 예산이 잡혀있는데 거의 집행되지 않고 그 몇천도 안 되는 금액이 집행되지 않고 그것이 고스란히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 분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아까 계절근로자처럼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았던 거죠, 직접 못 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연 꼭 필요한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인데 왜 중복되는 것이 또 만들어질까.’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쭉 살펴보면 위촉, 위원을 위촉하는 것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어떤 여성농업인을 좀 더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7조에 보면 위원을 위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인지 약간 그런 모호한 부분이 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냥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그쪽으로 더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위원회는 그냥 전체적인 조례에서 한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농촌 지역사회에서, 농업인 중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증진이라든지 역할이 많이 증진됨에 따라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권익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규정을 해서 지켜 드리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정토근 위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한 연구도 해서 유통도 할 수 있게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연구도 또 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으면서 그리고 뭐죠, 식문화인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교육이 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거의 같은 맥락의 것들이 또 담겨 있는 거죠. 여기저기서 끌어서 갖고 와서 이쪽 것 하나, 저쪽 것 하나, 이쪽 것 하나 갖다 새로운 것이 또 하나 모여져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안성시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인데요. 안성에서 전체 농업인 중에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농가 수를 한 1만 9000명 정도로 봤을 때 거의 뭐 특별히 저희가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절반 정도는 여성이라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 절반이 있으신데 이분들을 위한 지원 조례가 현재의 안성시에도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업·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례가 같이 있죠.
이관실 위원  네. 그중에서도 이것을 이번에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넣으신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이관실 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맨 뒤에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22년 정부합동평가 지표를 주셨더라고요. 이걸 주신 의도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아까 제안설명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네거티브 규제개선 권고사항에 의해서 이 조례도 그 시군종합평가 지표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도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조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을 했을 때 저희가 안성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것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네거티브 규제개선을 했다는 성과로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조례 자체가 네거티브 규제, 아까 제가 제안설명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가 중앙정부의 네거티브 규제 정비 대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조례가. 그래서 그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지원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자 안을 좀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결과적으로는 중앙부처에서 나와 있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응답을 하고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평가 지표도 높이고자 이것을 만드신 건데 지금 아까 정토근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도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비슷한 내용이 각 제에 산재해 있더라도 여성농업인을 우리가 육성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여성을 뭐 명수를 추계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법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적당한 평가가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이 법안이 현재 있고 앞으로 이것을 개정을 놓는다면 이 개정사항을 통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법안을 갖다 쓸데없이 만들었다, 라는 생각은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 생각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로 인해서 여성농업인이 많이 육성될 수 있다면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필수조례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한 번 더 이것은 논의를 해 보셔야 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사업 자체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토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냐, 라는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이런 부분은 여성농업인에 관한 것들은 중앙정부에서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만들어서 특별히 좀 그런 여성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여성농업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 다양한 그런 것들을 입법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준해서 우리 시에서도 여성농업인 육성을 하기 위한 조례를 이렇게 운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농촌지역에서의 여성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의미에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중앙부처에서 어쨌든 이번 정책을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안성시에서도 이것을 만들었다면 결국은 의지를 보여주실 거라는 얘기시잖아요. 앞으로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여기 이게 일부개정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여성농업인 육성의 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개정된 내용이 뭐죠? 이게 개정돼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시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주로 여성 그 양성평등에 관한 조항이 좀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여성”이라는 정의, 그다음에 “청년여성”이라는 정의,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이라는 “여성”의 정의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고…….
○위원장 최호섭  아니, 그게 정의가 포함이 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그다음에 그…….
○위원장 최호섭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가 뭐냐고요. 그 조례가 그것에 따라서 같이 가서 개정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일정 성 부분에 대해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호섭  아니, 제가 보면 육성법이 구체화 된 것도 있지만 개정조례, 우리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된 요소를 보면 다 지원해 주는 조례를 확장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 그게 육성법 개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래서 그게 지금 정의에서 각자 여성농업인의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최호섭  그 명확하게 한 것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지금 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정한 내용들이 여성농업인의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을 해 놨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위원회 특정 성이 성 비율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부분이 있고. 크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위원장 최호섭  저도 잘 이해를 안 가는데요. (과장을 보며) 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기존 조례안을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문내용이라든지 추가된 내용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비하고자 하는 거고요.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비내용을 통보받은 내용을 좀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를 여기에 보시면 조례 발의하시면서 조례안에 담아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아직도 납득이 안 가는데 뭐 저희 위원님들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조례들이 개정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좀 이 조례안을 개정을, 개정안을 내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토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사실 말을 좀 참으려고, 아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려고 말을 아꼈고 말도 좀 부드럽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이것은 부드럽게 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제16조제5항에 보십시오. “그 밖의 시장이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하고 하고 싶은 교육은 뭐든지 넣어 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교육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데 여기다가 신설해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신설로. 제5항에, 제4항까지 있던 걸 제5항을 넣었는데 그 제5항이 신설된 게 “그 밖의 시장이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키면 안 됩니까? 거기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 만들어서 시키시면 안 되는 겁니까? 여지껏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하와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열대 하는 것 거기 가서 그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와로 몽땅 30명, 50명, 100명 보내려고 하십니까? 지금 계속 중복되니까 중복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여기 다 지금 신설은 다 그렇습니다. “귀농·귀촌 여성, 청년여성 및” 여기 제14조에도 보면 “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촌 정착 지원 및 전문인력화 지원” 또 제15조제5항 신설한 것 보면 “농업·농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관련 인력 육성” 관련 육성, 누구 육성시키려고요? 거기다 누구 또 갖다 앉혀놓고 급여를 또 얼마나 줘서 그 관련 인력이 일하고 육성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여기 다 그런 것들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설된 게?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님.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그대로 적용한 부분이고요. 그런 점에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정토근 위원  오해가 없게 써 놓으셨어야죠.
○위원장 최호섭  이것은 기본조례안이 있고 지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정토근 위원  신설되는, 신설된 것.
○위원장 최호섭  네, 신설한 부분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토근 위원  신설만.
○위원장 최호섭  신설 관련된 조항들을 좀 더 왜 이렇게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것은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결해 주실 분들 계신가요?
이관실 위원  보류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최호섭  네?
이관실 위원  보류 얘기하시는 거였죠?
○위원장 최호섭  아니, 보류를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부결을 얘기하신 것 같아서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실 분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위원장님, 한마디만.
○위원장 최호섭  네. 우리 과장님 뭐 더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조금 전에 정토근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보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신설된 조문을 갖다가 저희가 조례에 삽입한 내용입니다. 신설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뭐 따로 특별히 이렇게 감안해서 조문내용을 신설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자, 그만하시고요. 일단은 정토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표결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1, 반대 4,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조정주입니다. 
2023년도 안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안성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자(출연) 목적은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 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별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거 매년 5000만 원씩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어업인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과 농어업인 경영자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에도 경영자금을 16농가에 8억 9500만 원, 생산유통시설자금은 두 농가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총 10억 9500만 원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자계획 동의안을 검토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선정농가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2020년도의 경영자금과 생산유통시설자금 이렇게 받은 농가들이 있는데 이렇게 상환을 잘 완료해 주셨더라고요. 상환 잘 완료해 주셨고 거치기간 동안에 문제없게 이렇게 해 주고 계시고 또한 뒤에 보니까 2021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상환은 미도래하신 것들은 좀 이제 기간이 남아서 미도래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조기상환도 완료해 주신 경우들도 있으십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농가에서 저기 현재 굉장히 저리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1%.
정토근 위원  혹시 몇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1%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농가 경영자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금액은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8농가에 10억 95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21년도에는 15농가에 8억 3000만 원, ’20년도에는 18농가에 9억 19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생산유통시설자금 포함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포함돼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저리로 이렇게 해 주셔서 농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다고,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사실은 저희가 뭐 매년 5000만 원씩 출자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농가들이 보는 혜택은 그 수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게요. 지금 말씀 주셨는데 농가에 확인자료도 받았지만 이 기금을 받으신, 기금을 받아서 운용하셨거나 아니면 생산유통시설 설치하신 농가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시설도 확충했고 좀 어려웠을 때 고비를 잘 넘겨서 이제 안정적으로 잘 됐다, 라고 말씀을, 참 도움이 좀 크게 됐다고 말씀 주셔서 일단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하신 부분들에 참 감사드리고요. 혹여라도 이 부분이 좀 필요한데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농가들이 없도록, 그 농가는 좀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저희가 전체적으로 농정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100% 다 농가분들이 이해를 하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저희가 아무래도 좀 고령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시다 보니까 그 절차 이런 방법들이 좀 복잡하셔서 일반 그냥 농협에서, 가장 쉬운 게 그냥 농협에서 신용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대출받으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저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자 비율이 굉장히 저렴한데 그 부분들로 이렇게 받아서 활용할 수 있으시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안내해 주시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궁금한 사항.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네.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출연자금이 지금 5000만 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5000만 원입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더 늘릴 수는 없나 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이게 지금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 시를 비롯해서 도농복합시 16개 시·군은 5000만 원씩 동일하게 출연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 15개 시·군은 1000만 원씩 이렇게 동일하게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해진 금액이라 저희가 뭐.
이중섭 위원  아, 정해진 금액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중섭 위원  잘 이해됐습니다, 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입니다.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중앙부처 건의 규제발굴 및 개선에 따라 곤충산업의 상품화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5호는 상품화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중앙부처 건의 규제발굴 및 개선 과제 중 네거티브 규제에 해당됨에 따라 곤충산업의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해당 사업 중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제1호는 자문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자를 곤충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정정하였고 안 제10조제3항은 자문위원의 2년 임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외 안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7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 관계법령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와 시행규칙 제2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 일부 조명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제10조(자문위원) 제2항제2호에서 “대학교수”를 “곤충과 관련된 대학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지속적인 자문위원 참여를 방지하고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같은 조 제6항의 경우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은 자문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외한다.”로 규정에 대하여 수정 및 신설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  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이것 검토할 시간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게 많지가 않아서 한번 좀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 이것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일괄 뒤로 미루는 게 어떠실까요?
○위원장 최호섭  이것은 이것만 검토하시면 되는 건데 그것은 검토하시고 그러면 우리 빠른 시간 내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황윤희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중섭 위원  이번 것만?
○위원장 최호섭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대로 우리가 수정의결은 다 이제 됐는데 지금 그것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하시니까 우리 업무청취, 의회 업무 보고할 때 그때 오전이든, 오후든 그 시간이 좀 날 때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보류.
황윤희 위원  이게 수정조문이 올라올 때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검토시간을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이 한 건, 건건이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 최호섭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그런 생각 좀 하는데 요즘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좀 설명은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시간을 촉박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이것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번 것 혹시 관련된 내용이 없으시면 이것은 그냥 정리해 주시는 게 저희도 시간에 안 쫓길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최호섭  네. 지금 그 말씀은 수정되는 것들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시간을 좀 주겠다, 그렇게 말씀…….
정토근 위원  볼 시간을 좀 달라.
○위원장 최호섭  네.
이중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안성맞춤아트홀 내 미디어센터 설치로 대관이 가능한 강의실 및 전시실이 감소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촉직 위원 중 “안성시의회 의원”을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전시시설의 명칭 변경 및 시설물 사용시간 중 심야시간을 삭제 개정을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허가 제한사유 중 일부를 삭제하고 사용료 반환규정 및 반환조건을 개정하였습니다. 안성맞춤아트홀 공연장, 전시실, 강의실 등 시설 및 장비 사용료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항들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이후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개정 조례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2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3쪽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 중 제7조제3항제1호는 위촉직 위원을 “안성시의회 의원”에서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조항으로 안성시 의원과 당연직인 공무원 임기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의 개정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 중 제10조제4호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개정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13조제2항제5호는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규정으로 사용료 미납과 공익상의 특별한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사용허가 제한사유에서 삭제하였으며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대관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6호 및 그 밖에 승인절차 위배 등으로 운영의 문제점을 초래한 경우 제7호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유재산법상 시설의 용도와 목적에 관련 없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개정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 중 제16조제1호는 기본시설 중 아트갤러리의 명칭을 전시실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17조제1항제4호는 아트홀 시설물의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심야시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로 무대 설치 등 작업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 중 제18조제2항은 사용료 반환 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존의 미반환 원칙 규정을 삭제하였고 사용예정일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전에 사용허가 취소신청 시 전액 반환, 15일 이후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시 계약금 제외 금액 반환을 하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27조 자원봉사자 운영범위를 공연에만 한정하지 않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28조에서 제29조까지의 개정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입니다. 
7쪽에 별표 1은 조례안 제17조를 반영하여 심야시간을 삭제하였고 공연 장르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별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9쪽에 별표 2는 안성맞춤아트홀 내에 안성시 미디어센터 건립으로 감소하는 강의실 및 전시실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0쪽에 별표 3은 장비 구입 등으로 생긴 사용료 규정의 변경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별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제11조제4항에 보면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기존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작성·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비치가 개인정보 그런 보호 때문에 비치해놓으면 안 되는 걸로 바뀌었을까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그래서 지금 비치해놓지 못하고 보관해놔야 되는 걸로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혹시 심야시간대가 사라진 건 무엇 때문인가요, 심야시간이라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 시간대 실제로 대관이 들어오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요. 작년에도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최호섭  심야시간대라면 몇 시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7시까지를 말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부분이 너무 심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혹시 추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아까 설명 중에 부가가치세 삭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해서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공연의 경우에 대관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대관료에 부담시켜서 했었던 것을 이제 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삭감해 주는 제도로써 시민으로서는 더 좋은 경우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기존까지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별도로 해서 추가로 받았는데 지금은.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이번에 없애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없앤다는 이야기시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무대와 동시에 부대시설까지 부가가치세가 삭제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이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렇습니다, 네.
이중섭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네, 추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아트갤러리를 전시실로 명칭 변경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아트갤러리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아트홀 설립 당시에 아마 그 전시회를 아니, 전시장을 아트갤러리라고 명칭했던 걸 이번에 바로잡는 것입니다.
황윤희 위원  조례안에서만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래서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 우리 좀 조례가 올려지면 관련된, 우리 소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올려진 내용들을 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야 조례특위를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 유념하셔서, 없으면 보류 내지 부결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그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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