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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3일(목)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제5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8.    <제7항>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제12항>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중섭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3.    <제2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4.    <제3항>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천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7.    <제6항>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9.    <제8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    <제9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2.    <제11항>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중섭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안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님 전체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안성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은 기존 월정수당 2,296,390원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458,730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2항은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023년 기준년 2억 3603만 8000원입니다.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개정된 월정수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안성시 의정활동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5분)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니, 잘못 썼구나.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최호섭 의원 대신 이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최호섭 의원님께서 하실 계획이셨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게 되시어 공동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진행 함에 있어 더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6쪽부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2년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예고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 사무보조자의 활동방안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3 사무보조자의 위촉 및 해촉과 복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 관계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동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조사를 더 확실하고 해당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안성시의회는 상임위도 없고 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가 이 행정사무보조원을 쓸 경우에 대외비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것 사무과장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해당 전문가를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촉을 해서 쓰는데 본인한테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서라든가 서약서를 받고 아마 진행돼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무조건 부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에 우리 사무과에서도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없앨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제6조의2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이라고 하셨는데요. 약간 포괄적인 것 같아요. 교수급, 부교수급 뭐 이런 어떤 디테일하게 규정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시행령이라든가? 상위법에서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업무를 감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규정을 해 놓다 보면 폭이 좁아지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열어놔서 그 어느 분야든지 전문가를 이렇게 위촉을 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 사무보조자 쓸 수 있는 상위법 같은 것 규정에 사무보조자의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는 건가요? (팀장을 보며) 팀장님, 답 좀…….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의사팀장 이광경  의사팀장 이광경입니다. 
직접적인 채용과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규정된 게 없고요. 다만, 저희 예산지침 쪽에 보면 자문수당 지급 관련된 내용 중에서 수당 지급에 있어서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비 원고료 지급기준을 적용해서 자문료 등을 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쪽에 보면 자문, 여기에 강사라든가 이쪽에 교수라든지 이 등급별로 사람을 자격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놓고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좀 준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수반 사항에 “해당 사항 있음”이라고 쓰고 “조사 사무보조자 수당”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원래 여기 추계를 해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사팀장 이광경  네. 그 부분은 저희 안건자료를 하면서 약간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본예산에 일부 금액을 담기는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본예산에 얼마 담겨 있는 건가요?
○의사팀장 이광경  현재는 1500만 원을 담아놔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사무보조자 수당으로만 쓰일 건가요?
○의사팀장 이광경  네, 수당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6조2의 2항입니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보조자에게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의 분석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자료의 분석과 연구를 의뢰할 경우에 따로 수반되는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그 예산은 저희 의회에 있는 우리 의회 의정운영공통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의정…….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에서…….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용역비 같은 것은 그걸로 사용할…….
황윤희 위원  그게 얼마인가요, 공통경비가?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지금 정확한 금액은 4200만 원입니다.
황윤희 위원  4200만 원이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이런 데만, 원래 쓰이던 그런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취지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고 그러는데 식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사무조사원 1500만 원을 갖고 채용을 하면, 8명의 의원님들이시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지금 각 의원별, 개인별로 쓰는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쓰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위원회에서 어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위원회에서, 별로 1명이 필요하시면 1명 쓰고 2명이 필요하시면 2명이 쓰는 거지, 각 의원별로 개인이 뭐 비서처럼 쓰는 게, 제도가 아닙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어떤 것에 관해서…….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행정감사위원장님이 필요로 하면 그 분야에 위촉을 해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어떤 연구나 조사를 의뢰를 하면 그분께서 위원회의 명을 받아서 실행을 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그것은 맞습니다. 특위 위원장이 아마 결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섭 의원님, 최승린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역화폐 운영자금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의2는 지역화폐 자금관리가 당초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를 통하여 관리하던 것을 지자체 시금고를 통하여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상공인의 범위가 법령 개정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개정안에 4조2의3항이요. 보시면 “유효기간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남은 지역화폐 금액이라는 게 10% 이렇게 더 얹어서 주는 액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것은 과장님께서.
황윤희 위원  (과장을 보며) 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12월 말까지 사용되는 인센티브 금액이 남았을 경우에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월을 시키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러니까 10%가 지원될 수도 있고요. 6%가 지원될 수 있고 그건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남은 금액을 불용시키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황윤희 위원  이게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가 이렇게 이월이 되거나, 아니면 이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아시는 팀장님 말씀하세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  저는 지역경제팀장 양상민입니다. 
그동안은 코나아이에서 계속 관리를 했었고 올해 처음으로 우리 통장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통계가 저희한텐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8조 소상공인 범위는 법령 개정에 따라서 바뀌었다는데 실제로 그러면 바뀐 지점들은 없는 건가요, 그냥? 실제로 소상공인 범위 규정에 있어서 바뀐 것.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이것은 내용적인 것은 변함이 없고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에서 그 삭제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령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16조에 이게 다른 조례에서도 그러는데 “회의를 시작하고”를 왜 한자어 “개의하고”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혹시 누가 설명 가능하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이게 법령 정비기준이 한번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꾸 조례에 있어서 옛날 어휘를 좀 바꾸고 있는데 이게 표준안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변경하라는 그런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왜 이렇게 권고를 하는지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개의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더 안 쓰는 말이어서 어쨌든 여쭤봤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는 농공산업 육성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성시 미양로 847 안성상공회의소 건축물에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을 설치하여 관내 90개 업체의 2000여 개의 품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성상공회의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안성시의회 동의를 거쳐 위탁업무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내용으로 위탁대상은 미양로 847 안성상공회의소 건축물 내 농공산품 종합전시장이며 위탁사무는 전시장 일반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비용은 없으며 시설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다음은 3쪽 관계법령 및 위수탁 계약서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비용에 비용이 없음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회의실, 전시실 및 기타시설에 대한 임대료도 면제가 되는 사항인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법 제8조에 보니까 사용료·임대료 감면에 그럼 제3항에 있는 “기타 시장이 농·공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감면인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과장님.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또 한 가지 좀 보충 말씀을 드리면 본 상공회의소는 토지는 상공회의소 소유가 되고요. 건물은 저희 안성시와 상공회의소가 각각 투자를 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지분이 72.6%고 나머지 상공회의소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위탁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릴까요? 이 안성시민이 그 상공회의소 건물 내에 농공산품 종합전시장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걸 좀 홍보하셔서 안성에 뭐가 나오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되는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해야 하고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출석위원 중 연장자이신 정토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천식 위원장, 정토근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정토근  잠시 위원장을 맡은 정토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의사주무관을 보며) 괜찮으시대요.
   <제5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천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29분)

○위원장직무대리 정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천식 의원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천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발전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3쪽부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2년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관계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토근  네, 정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토근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관실 위원  이관실입니다. 
지금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보니까요. 제3조 기금의 운용,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운용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계속해서 기금에서 이자에 관련돼 있는 비용 가지고만 지출을 하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정토근  네,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위원님 맞습니다. 이자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제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 현황을 봤는데요. 이 제3조가 2017년 12월 12일 날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이자수입이 1910만 3000원이었는데 이게 집행된 게 보니까 3000만 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아, 2019년도, 그다음에 ’21년도까지는 이자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계속해서 집행이 됐는데 이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제가 그때 뭐 있어서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는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당해 연도 이자수입이 너무 적으니까 운영의 묘로 넘어온 이자까지 같이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례에는 명시가 돼 있는 것하고 다르게 집행이 됐다, 라는 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한 거고요. 기금에 대해서 어쨌든 운용을 하는 데 이자 가지고 너무 부족하다고 하시면 조례를 바꾸시든지, 운용의 묘를 발휘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나중에 체크를 하셔서 주무 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기금을 조례에 맞게 활용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좀 지적으로 봐주시고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성시 문화예술사업소에서 이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을 받고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정토근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가 공모사업계획을 공고해서 신청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신청 접수할 때 공고를 따로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별도로 공고를 합니다.
이관실 위원  어디에 공고를 하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 공고하는 공고게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요, 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제5조에 이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금 신청. 제1항에요. “시장은 다음 연도의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신청 접수 시 그 절차와 시행요강 및 지원신청일 등을 명시하여 매년 10월 중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한 번 고시 공고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시 공고가 지금 2013년도 3월 26일 날짜를 끝으로 하나도 올라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저희가 법에서 취지한 내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실행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정원에 관한 조례를 어제 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일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한 번 더 체크가 돼야 되는데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드리고 거기에 있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확인을 하자, 라는 의미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금이 나와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면서 봤으니까요. 행정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기금은 말 그대로 다른 본예산과는 다르게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에 관한 공고라든가 사용의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보면 기금의 수입·수출 등의 회계명 관리를 명확하기 위해서 장부 배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18조에 나와 있는 3개를 좀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토근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천식 의원님,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위원장직무대리, 정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일죽면 월정리 675번지 일원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11만 2096㎡로 사업시행자는 동광종합토건 주식회사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생산관리지역 9만 7571㎡ 및 농림지역 1만 452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내용으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11만 2096㎡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19년 6월 입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접수된 주민의견은 4건으로 의견 및 조치 결과는 유인물 8쪽에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이며 4쪽부터 9쪽까지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배치도, 조감도, 주민의견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지금 일죽 월정지구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쉽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중섭 위원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의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민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중섭 위원  민원이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게 어떤 게 많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구체적인 민원은 거기 도로개설에 대해서 아파트가 되면서 도로로 인한 교통체증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요. 기타 그밖에 이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러면 주민의견 청취가 보통 이게 진행되면 1차 수렴이 있을 테고 몇 차 정도까지 진행됩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공람공고를 하고요. 또 아울러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해서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접수된 지가 오래돼서 일죽면하고 죽산면에서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을 텐데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위치가 일죽과 죽산의 거의 가운데고 원래 주거지가 아니었던 상황이고 행정구역은 일죽인데 죽산이 오히려 더 가까운, 죽산 시가지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 일죽으로 다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결정을 할 때 저희가 주거지는 주거지대로 모으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결정이 난 이유가 뭘까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어차피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같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요. 또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인구배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나 저희 시에서는 그쪽에 있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근로자나 주변에 우리가 인구 유입이나 이 관계를 좀 검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사업자가 이 땅을 갖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과연 그게 우리 안성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에 적합한지 하고요. 또 그 시설이 우리가 입지를 함으로써 주변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또 인구에 대한 변동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입안을 합니다.
황윤희 위원  전체 도시계획상에서는 크게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 게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여기 주민의견들도 있을 텐데, 가사동 푸르지오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 통학이 문제가 돼서 통학버스를 아파트에서 제공을, 시행사에서 제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약간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뭐 아직 지금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학생들이 38국도를 따라서 일죽 쪽으로 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하면 어떤 제대로 된 조치가, 통학권에 관한, 통학권을 보장해 주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일반인들이 얘기하기는 섬처럼 아파트만 있는 그런 형국이 당장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거기 그 앞에 휴게소가 있고요. 또 그 앞 맞은편에 농장 부분은 저희가 산업유통형으로 지구단위가 돼서 거기가 대규모로 개발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도 기반시설은 실질적으로 지금 38국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강성원 목장이죠. 거기서 우리가 지구단위할 때 도로확장하는 걸로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용해 준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 맞은편에, 어떤 게 있다고 그러셨.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강성원 목장도 거기가 산업유통형 지구단위로 변경이 돼서 대규모 물류시설이 입지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물류시설이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물류하고 산업시설이 같이 들어오면 그쪽 부분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좀 전에 황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데요. 사실은 이 일죽면 월정에 있는 공동주택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모로 사실은 인구 유입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생활 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은 마련을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은 우리가 항상 늦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개발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용적률 완화라든지 이런 특혜를 드리면서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들을 맡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하고 또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저희 지역구에는 지금 대덕면에 롯데캐슬아파트가 있습니다. 2300세대가 넘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처음에 대단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도 나홀로 아파트 형태인 거고 항아리 상권으로 인해서 그 앞에 있는 상권들은 거의 아직도 많이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고요. 아직도 공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상업시설 내에 수도 또한 제대로 지금 들어가 있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게 처음에 아파트 개발을 할 때 아파트 정문이 아니라, 정문이 사실은 뒤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상가 쪽으로는 사실은 길이 원래 예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런 뭐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막혀 있던 토지를 용도를 바꾸면서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끔 됐을 땐 적어도 우리가 기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 정도쯤은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맞게 이것을 좀 허가를 해 주고 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월정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더 행정이 선진적으로 좀 더 강하게 포신을 하셔서 사실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시민들이 이사를 들어오셨을 때 가능한 빠르게 좀 길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38국도를 지금 이것 국토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차선이 왕복 4차로인데 이게 아까 뭐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것 하셔서 6차로를 길게는 안 되고 그 입구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롯데캐슬아파트 같은 경우도 차가 굉장히 많이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때도, 통학차량 나갈 때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기도 그거랑 똑같을 것 같아서 우회도로를 좀 이 건축하시는 시공사하고도 한번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꼭 38국도가 아니라 뒤에 있는 우회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제언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최승혁 위원님의 의견 있어서 최승혁 위원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셨던 부분이랑 흡사한데요. 1533세대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물류단지가 준공이 다 된다면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회도로, 신설 도로를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는 판단이 되므로 의견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배석한 관계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진 환경과장입니다. 
허명희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기 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조례 근거 법령을 정비하여 안성시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를 촉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재정지원으로 인한 예산수반 사항은 2023년 기준 43억 73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5%, 시비 45% 비율로 지원 예정입니다. 지원내역으로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1000대, 지게차 및 굴삭기 100대 등이 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환경부 공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조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조례 근거법령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을 반영하여 저공해 촉진 및 재정지원대상을 “자동차”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경유사용자동차”를 “특정경유자동차”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와 함께 조례 근거 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사항은 용어 순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3조제1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규정한 사항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건설기계”로 개정하여 저공해 조치 대상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에서 4등급까지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제3호는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용어를 순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14쪽까지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등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안성시에 노후경유차 단속 CCTV가 혹시 몇 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지금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곳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서부지역의 공도지역이고 한 곳은 일죽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정상진  그 설치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2020년도부터 이렇게 운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현재 단속이 몇 대 정도 됐고 과태료가 얼마 정도 부과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적발되는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경유자동차는, 저공해 자동차는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적발돼도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수치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은 지금 이게 거기를 지나쳐가면 다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수는 저희가 지금까지 1만 7062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2857건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예산수반 사항에 2023년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시비인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국비가 50%, 도비 5%, 시비 45% 그 재원을 마련하고요. 이게 한 번에 다 바뀌는 게 아니라 4등급까지 확대가 되면서 저공해 자동차 4등급까지 확대를 하면 500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1차 연도에 1000대, 다음 연도에 계속해서 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5개 연도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이관실 위원  그럼 현재 5등급 차량에 저감장치 장착돼 있는 차량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환경과장 정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현재 저감장치가 2531대 부착돼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 저공해사업에 4등급에게도 이것을 조기 폐차하면서 나가는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점차 지금 5등급 차량이 많이 조기 폐차되니까 4등급까지 환경부에서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법 조문에 대한 것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조에 보면 2항을 법 조문을 바꾸셨는데요. 바뀐 법 조문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무 이게, 이해를 하기에 너무 어렵지 않은가. 쉬운 법령으로 더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 및.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게 배출가스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아닙니다. 4등급, 5등급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4등급하고 5등급만 있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황윤희 위원  그럼 각 경유차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경유차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어쨌든 조기 폐차를 할 경우에 400만 원 지급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나오는 건데 조기 폐차라는 것의 기준이 있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이게 지금 차 연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5등급 차량이고요.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된 것은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 차량등록사업에 자동차가 등록이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등급이 정해집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가스를 조사해서 5등급, 4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환경과장 정상진  네, 차 생산 연도.
황윤희 위원  차량 연식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등급이 부여되고 5등급이나 4등급이나 지원하는 액수는 똑같은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지금 5등급 차량은 평균 차 한 대당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6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4등급은 400만 원으로 환경부에서 지원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액수 차이가 많이 나네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이게 새 차라 그런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2005년 이전이면 지금으로부터 20년이 안 됐지만 어쨌든 환경적인 차원에서 지원금을 주면서 폐차를 하라고 권고를.
○환경과장 정상진  네, 폐차…….
황윤희 위원  만약에 폐차를 안 하고 계속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환경과장 정상진  그것은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운행을 못 합니다. 그게 우리 노후차량도 카메라 다 적발이 돼서 그것은 과태료 부과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4등급 차도 그런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4등급 차량은 아직 아닌데 이것도 점차 그렇게 확대될 겁니다, 이렇게.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국·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안성에 전체적으로 4등급, 5등급이 5000대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지금 4등급 차량이 한 5000대 되고요. 5등급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서 5등급 차량이 전체 5368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이관실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있어요?
이관실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실 위원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4조의 문장이 문맥에 맞게 좀 쉬운 법령으로 해석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수정이 가능할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용어를 순화해서 쓴다면 저희가 업무상 유권해석이라 그럴 때 또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정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게끔 허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 충전시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 경감률을 50%에서 80%로 변경하여 친환경 자동차 충진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경기도 공문을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제7조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대부료를 공유재산 평정 가격 50%에서 80%로 추가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까지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 조례 개정안의 핵심이 제7조제3항인 것 같은데요. 이건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열심히 찾아서 공부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충진시설을 우리가 공공용 부지를 이용해서 지을 경우에 저희가 대부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50%까지 경감을 받게끔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부료를 80%까지 경감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번 조례의 변경사항의 주요 골자입니다.
황윤희 위원  80%까지 경감, 대부료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공공부지를 이용해서 충전시설을 건설을 하고 할 때 그 땅을 이용하는 그 비용을 50%까지 경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80%까지도 경감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황윤희 위원  충전시설을 그러면 짓는 업체가 있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지었습니다,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저희 안성 시유지에 지었기 때문에 대부료를 안 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지원해서 짓는 시설들이 우리 고속도로에 경부 상·하행선, 또 이번에 평택~제천 간 안성맞춤 휴게소에도 짓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이 시작을 했고 또 들어가고. 또 세종고속도로에도 바우덕이 축제, 휴게소라고 고삼지역에 휴게소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도 충전소가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안성시마저 시유지에 짓는다 그럼 저희가 경감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상으로.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에다 준 건 경기도에서 한 게 17개소가 있고요. 저희 시에서 한 게 3개소가 있어요. 그게 해당이 되고 향후에 또 땅을 빌려서 할 경우는 저희가 경감을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김지현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른 RFID 기반 종량제 기기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방법의 현행화는 물론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첫 번째 RFID 기반 종량제 기기에 대한 정의로 안 제2조제7호를 신설하고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량제 기기 등 구입 및 설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제8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사용에 대한 수수료 기준 마련으로 안 제9조제2항, 별표1을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신축되는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종량제 기기 설치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의 음식물류 전용수거용기, 또 종량제 기기의 유지 및 관리의무에 대한 안 제12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폐기물관리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안 제16조제4항을 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식의 종량제 기기 사용을 추가함에 따라 종량제 기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로 인해 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 제8조제8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감량화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간소화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납부필증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안성시 전 지역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으로 별도지역을 지정하지 않으므로 조문 전부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안 제10조제1항 삭제에 따라 제2항이 제3항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제3항제2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기존 제10조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별표2에 대한 내용은 제10조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제목을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로 수정을 하였고 제12조제1항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설치하게 하는 시설로 종량제 기기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수거용기 설치대상인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범위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였고 6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종량제 기기 등을 설치 협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제4항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서 설치된 음식물류 전용수거용기 또 종량제 기기 등의 유지 및 관리의 의무를 정비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며 제16조제4항에서는 처리실적 제출기한은 폐기물관리법에 부합하도록 “1월 말”에서 “2월 말”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안 제18조에서부터 제20조까지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산정방법에서는 수수료의 현행화를 위해 기존 산정방식에 대한 산정식을 삭제하였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쓰레기봉투가격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종량제 기기 등 무게로 계량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따라 별표 2에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제10조제1항 관련”에서 “제10조제3항 관련”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RFID 기반 종량제 기기 방식을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주민들께서는, 실제로 안 써보신 주민들께서는 사실 조금 불편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저희 안성에서도 몇 곳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최승혁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께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도입이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안 쓰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불편하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니 이것을 지자체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도 초기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 시범실시를 한 이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의외로 만족도가 85~86% 이상보다, 상당히 높아요. 또 악취제거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조례도 개정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60세대 공동주택 신축되는 경우에는 의무 시행을, 방향을 놓고 기타 원하는 그 규모 미만이라도 저희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점진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주셔서.
최승혁 위원  저희 아파트 입주자 대표라던지 아파트 동장님들께서는 도입을 하고 싶어도 주민들 동의가 없어서 조금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조금 더 주민들이 실제로 써보면 편하다,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유념해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는 저희가 선불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량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후불제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RFID는.
이관실 위원  이 후불제의 가장 큰 단점이 선불제는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 후불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공동주택에서도 이것을 받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럼 어떻게 해서 공동주택에서 금액을 받게 되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구입 저기, 부과징수를 안 하고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음식물을 버리는 양에 따라서. 그러면 아파트 유지관리비용 걷지 않습니까? 병행해서 그때 고지서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별도로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런 프로그램 설치비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것은 저희가 RFID 설치하는 기반할 때에 무료로 같이 병행해서 보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3년 동안 안성시에서 지원을 하는 게 종량기 구입비, 설치비, 통신비, 유지관리 용역비, 정기검사비 이것을 다 100% 부담한다고 하셨거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시범지역이고 보급하는 데서는 저희가 그 정도의 지원은 해 줘야 또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반해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도 그 프로그램 비용이 같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이관실 위원  아까 좀 전에 우리 최승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아직까지 안성시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가장 저희들이 제일 좀 염려스러워 하는 게 새로운 걸 도입했을 때 불편할 것이다, 라기보다는 안 써 봤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홍보를 얘기를 하셨는데 광고 같은 경우 저희가 바깥에 길을 다니다 보면 광고를 볼 수 있는 내혜홀 광장 앞에 뭐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뭐 새로 도입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고를 좀 많이 송출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글로 보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글보다는 좀 동영상으로 송출할 수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가 채택을 해 보고요. 또 입주업체 회의 때 직접 가서 시연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방향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저희가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지역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도 음식물쓰레기를 활용을 해서 축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100% 중에서 99%를 자원으로 쓰고 1%를 쓰레기로 만들어서 재활용이 되는 그런 양태를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를 할 때 그 쓰레기가 완전한 쓰레기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재활용이 되지 않는. 그래서 저희 안성시도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한다면 여기에서 하는 RFID 방식이 꼭 필요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참고하고요.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이 RFID 방식이 다른 지역에서는 전국적으로 따지면 63%가 설치 운영 중이고, 지자체에서. 경기도 내에서는 이미 80%가 설치 운영 중인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안성시는 좀 뒤늦게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저희가 부담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보급을 하면 익숙치 않아서 상당히 논란이 좀 됐었어요. 저희가 처음, 먼젓번에 한 3, 4년 전에도 보급 계획을 한번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대부분 음식물류 같은 게 아파트 계시지만 젊은 층보다는 어르신들이 집안일을 봐 주시면서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한 기계에 익숙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는 잘 정착되는 걸 보고 저희가 이제는 더 늦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행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해서 적극, 전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카드를 대서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 그런 과정인 거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뭐 그게 이용에, 물론 홍보나 이렇게 그런 부분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선진적인 것들이 우리 지자체는 왜 이렇게 늦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지점들이 있어서. 지금 내년에도 똑같이 60대 보급 계획이신 거잖아요, 원래도 60대를 하셨고. 이게 안성시 공동주택에 전면적으로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몇 대가 필요한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팀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아직 저희가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패스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알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부터 신규 아파트 사용승인 나는 데는 저희가 재량껏 의무조건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데나 또 새로 들어오는 데는 RFID 없으면 인허가가 저희가 지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조례에도 이번에 그걸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는 전량적으로 다 들어갈 거고. 기존에 우리가 ’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지어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주업체대표자회하고 상의를 하면서 전량 보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횟수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구 수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동관, 그 안에 가면 구조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동선이? 그렇기 때문에 가구 수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동선이랑 같이 조사를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조사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윤희 위원  계상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예산수반 사항에 종량기 1대당 60∼70세대 정도가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하면 전체 공동주택 가구 수를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가 보급이 돼야 좀 전면화됐다고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설 것 같거든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러니까 전체 가구 수를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던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런 것 파악을 하셔서 좀 장기계획도 보시고 전면적으로 언제쯤 실시, 이게 사실 연간, 내년 예산이 2800만 원이잖아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황윤희 위원  이게 별로 많은 액수라고 저는 결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종량기 임차료 60,000원×60대×8월은 뭔가요? 이해가 안 돼서. 예산수반 사항 (팀장을 보며) 네, 말씀…….
○자원재활용팀장 김지현  자원재활용팀장 김지현입니다. 
저희가 종량기 이 기기 한 대가 한 216만 원 조달청 단가 그 정도 되는데요. 그게 한 번에 그 기계를 구입하는 단가보다 3년의 임차 형식으로 구입하는 단가가 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임차하는 형식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임차 형식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는 사항이고요. 내년에 1월에 입찰공고, 이 모집공고를 해서 한 3월 정도에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을 하면 4월부터 설치가 가능할 곳에 내년 신규 사업은 8월 정도로 계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요즘은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많고 이래서 사용에 그다지 어려울 점은 없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최대한 빨리 전면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 안 제9조제3항 중 조문에 중복된 부분을 수정하고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여 “그 밖의 봉투 판매가격 등의 판매가격으로 한다.”에서 “전용봉투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위와 같이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위원님 제안 주신 수정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21분)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6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중섭 위원님 없습니까?
이중섭 위원  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하수도 사용 관련돼서 미리 말씀을 한 번 드렸었지만 우리 안성시민들께서 현재 상당히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부터 해서 안성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힘든 아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 제안에, 수정안에 보면 그것을 반영하셔서 집행부 쪽에서 하수도 요금 인상안에 절충을 좀 해 주신 걸로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그렇습니다. 먼저 회기 때 의견 주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또 재검토를 해서 일부 수정안을 같이 건의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저기, 수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 별표 1 제2호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경우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주민 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5년간 목표 현실화율 35.7%에서 목표 현실화율 34.85%로, 안 별표 6 제1호 수거식 화장실, 제2호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도 위와 같은 사유로 목표 현실화율 70%에서 목표 현실화율 50%로 낮춰 미리 나눠드린 수정안의 안과 같이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저희들도 내부 검토가 됐고요.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성근 농업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조정주 소장님께서 코로나19 감염으로 대리 설명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팀 김혜진 주무관입니다. 
그럼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어린이집, 경로당, 취약계층 등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 지역농산물의 판로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생산자단체 등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위탁 사업기간은 지역농산물 공급임을 감안하여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였고 위탁사무에 대한 위탁대상은 생산자단체 등을 공개모집하여 안성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하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농산물의 생산 및 포장, 유통, 먹거리 교육사업 등 공공급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운영예산은 총 5억 5064만 원이며 세부 내역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은 읍·면·동의 새마을부녀회와 장애인 단체 등에서 로컬푸드 농산물을 구입하여 밑반찬을 만들어 취약계층에 제공하고 있으며 경로당 꾸러미 운영지원은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친환경로컬푸드 부식 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로컬푸드 농산물을 선정하여 저희 농업정책과에 통보해 오면 농업정책과에서는 꾸러미농산물 수급 및 포장, 배송 관리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역농산물 이용지원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서 로컬푸드 농산물 이용 시 가족여성과의 급식비 예산으로 50% 납부하고 농업정책과에서 50%를 보전해 주는 사업을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공공급식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식생활 전문교육 이수자를 활용하여 위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윤성근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유인물이 지금 보충설명이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받으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사전 설명드렸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것 추가로 다 받으셨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나눠드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질의드렸던 혹시 중복수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또 설명을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보면 보통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은 우리가 로컬푸드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좀 더 좋은 먹거리로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주셨고 어린이집에서 50% 그리고 우리 로컬푸드직매점에서 구입했을 경우에 로컬푸드직매점으로 우리 이 사업을 통해서 50%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 주셨는데 그 자료, 중복수혜 없는지 자료를 부탁드렸었습니다. 자료 준비되셨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도 이렇게 한 분씩 주셔서 중복수혜가 없다는 것 저희가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먹거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나눠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 역시도 혹시라도 우리가 중복수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공급식 식생활 교육 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교육을 받으러 참여하는 수강생들이 전년도와 올해 같은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같은 분들만 교육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가 다양하게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참여대상자를 좀 더 유념해서 선택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잘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내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면 이 공개 모집할 때 정보가 빠르지 못해서 참여 못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로컬푸드만, 직매장만, 대덕과 공도 있는 데서만 우리가 친환경 식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부녀회에서 많이 이 일들을 도와주시는 부녀회장님분들이라든지 불편함을 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을 포함해서 조금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그것 좀 설명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인 경우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대덕하고 인삼농협 두 군데만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에 새마을부녀회에서 밑반찬 만들어서 취약계층한테 전달하는데 이제 가급적이면 관내 지역농협을 이용하는 걸 많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해당 지역농협에도 충분히 안내해서 저희가 공개 모집할 때 참여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봉사자들의 불편함을 지금 해소해 주실 계획안이 있으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공공급식 식생활 교육도 약간 교육기관에 대해서 좀 더 보다 문을 넓히셔서 다양한 기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저희가 보다 유익한 먹거리로 우리 안성시민의 그리고 아동들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관내 농산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성시와 경기도 내 농산물이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간혹 경기도 외 것,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보다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세심하게 관심 갖고 관리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5분)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성근 농업정책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영유아에게 고품질 급식을 제공하여 관내 우수농산물인 쌀, 과일, 기타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하여 고품질 우수농산물의 생산, 포장 및 유통까지 모든 학교급식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였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안성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하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지역농산물의 생산 및 수급, 가격 관리, 안전성 관리, 식재료의 수·발주, 배송 관리, 식자재의 검수 등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운영예산은 총 19억 8562만 8000원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외 4개 사업을 친환경 쌀과 부식 등의 차액 지원과 과일간식을 지원코자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윤성근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쌀 차액지원이 있고 부식 차액지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도비 50%, 시비 50%를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부식 차액지원 같은 경우는 위탁자 선정방법이 경기도 지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안성시의 농산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말씀드리면요. 저희 관내에서 생산량이 많은 양파나 감자나 대파인 경우에는 저희 지역 친환경농산물이 경기도 학교급식 총공급량의 한 3분의 1가량을 저희가 공급하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생산량이 적은 품목인 경우에는 경기도 광역단위의 농산물을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식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통해서 통합 관리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쌀 차액지원 같은 경우는 시비가 나오는 게 있고 도비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럼 이것도 또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쌀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이것은 쌀은 전량 다 저희가 저희 안성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고삼농협에서 친환경 쌀을 갖다가 전량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쌀 외에 남는 양도 경기도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여기 보니까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또한 경기도 지정으로 돼 있어서 2022년도 위탁사업자가 경기잎맞춤조합공동사업법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위탁이 1년마다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거리 사업은 위탁사업자를 1년마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경기도에서 선정한 이곳에서만 이루어지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럼 과일간식은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런데 저희가 공급은 경기도잎맞춤공동사업법인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의 배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경기도잎맞춤사업단으로 물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농업정책과에서는 우리 안성시에 있는 농업생산량을 가지고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이관실 위원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농민분들에게도 생산이 많이 되는 게 있고 좀 적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적게 되는 것들을 가능하면 안성시에서 토질도 맞아야 되고 온도도 맞아야 되고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품종을 다른 품종으로 개량해서 키우시면 그것에 대한 판로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나와 있는 생산량으로만 하지 마시고 생산량을 추계해서 내년에는 좀 더 다른 것들로 해서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안성시 농산물들이 많이 좀 제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시면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순수시비 100%인 게 있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쌀 지원, 간식, 과일 간식 지원에 100%가 있는데 그게 3억 7000만 원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그건 순수시비로만. 이것 똑같은, 이름 조금 다르지만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는 그건 도비 50%, 시비 50% 그래서 쌀 차액지원과 부식 차액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0억 2200만 원인데요. 50%, 50%니까 우리 안성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5억 5100만 원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안성 시비를 내서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냥 일반 쌀을 먹는 것 말고 친환경 쌀을 먹을 때 발생되는 일반 쌀과 친환경 쌀의 차액금액을 저희가 보전해 준다는 사업.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맞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쌀을 납품하는 관내 공개모집이라고 했는데 고삼농협으로 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삼농협만 과연 친환경 쌀을 재배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삼죽, 보개가 일부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고삼농협에서 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전량 매입해서.
정토근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수주를 주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고삼, 삼죽, 보개 이 3개 지역에서 나오는 친환경 쌀을 우리 안성에 있는 학생들이 공급받는다고 이해하면 더 정확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원을 좀 다시 한 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경기도에서 해 주고 있는 경기도 지원이라고 쓰여 있는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파라든지 우리가 안성에서 생산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은 한 3분의 1 정도 우리 안성 게 거기로 판매가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한 곳에 모두, 모든 경기도에 있는 농산물들을 다 모아서 필요한 양만큼 이렇게 나눠서, 경기도 전체에 나눠서, 분배해서 보급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면 저희가 경기도에 납품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농가소득에 약간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사를 짓고 계신 농가, 농업인들에게 좀 더 이렇게 알려주셔서 친환경 농산물을 조금 더 재배하셔서, 판로가 사실은 문제라고 고민하고 많이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연세가 있으신 우리 농업인 분들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정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좀 노력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조금 전에 했던 공공급식지원센터라는 게요. 실제로 뭐 센터, 법인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 공공급식지원센터 기능은 있고요. 시설물은 아직 건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기능만 있고 실물은 없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시설물은 없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시설물은 없고. 그러면 이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거기서 컨트롤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렇죠, 네.
황윤희 위원  그럼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먹거리 사업이어서 실제로 공공급식지원은 음식을 조리해서 배달하기도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는 식재료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식재료만 공급을 하면.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해당 학교에서 조리는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까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 같은 경우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직접 조리를 해서.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건 로컬푸드 농산물을 로컬푸드 매장에서 구입해 가셔서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이 각 읍·면 조리 공간에서 조리를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서 취약계층한테 반찬을 공급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그 새마을부녀회 분들은 봉사 차원에서 조리를 하셔서 전달을 하시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황윤희 위원  경로당도 그냥 농산물로 전달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원물 형태로, 꾸러미 형태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이 이렇게 분리돼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현재 체계에서는 저희가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황윤희 위원  향후에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센터가 설립이 되면.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가 직영체제로 가야 되겠죠.
황윤희 위원  직영체제로 가면서 학교급식까지도 거기서 또 담당을 할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학교급식 영역이 이게 전반적인 농산물 수급 관리도 생산부터 기획생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만 지자체에서 맡아서 하고요. 또 유통영역 이런 부분은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러면 아까 공공급식에서 여기에 사업예산들은 다 먹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 비용인가요? 운영에 드는 비용 같은 건 전혀 없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구입하는 비용만 예산에 담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근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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