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0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2일(화) 10시 08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1호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11.    <제10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2호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12.    <제11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3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13.    <제12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4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14.    <제1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5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변경)】
  15.    <제14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6호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
  16.    <제1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 (변경)】
  17.    <제1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2호 가칭)공도1초·중 통합운영학교 복합시설 건립】
  18.    <제1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9.    <제1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4호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0.    <제1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5호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1.    <제2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6호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22.    <제2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7호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시설 설치공사】
  23.    <제2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8호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24.    <제23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25.    <제24항>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제25항>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제26항>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제27항> 안성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4.    <제3항>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5.    <제4항>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9.    <제8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    <제9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1호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안성시장제출)
  11.    <제10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2호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안성시장제출)
  12.    <제11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3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안성시장제출)
  13.    <제12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4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안성시장제출)
  14.    <제1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5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변경)】(안성시장제출)
  15.    <제14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6호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안성시장제출)
  16.    <제1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 (변경)】(안성시장제출)
  17.    <제1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2호 가칭)공도1초·중 통합운영학교 복합시설 건립】(안성시장제출)
  18.    <제1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안성시장제출)
  19.    <제1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4호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안성시장제출)
  20.    <제1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5호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안성시장제출)
  21.    <제2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6호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안성시장제출)
  22.    <제2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7호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시설 설치공사】(안성시장제출)
  23.    <제2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8호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안성시장제출)
  24.    <제23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25.    <제24항>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26.    <제25항>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27.    <제26항>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28.    <제27항> 안성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정천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네, 이중섭 위원님께서 정천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정천식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네, 정천식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천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정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천식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정토근 위원장직무대행, 정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천식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최호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이중섭 위원님께서 최호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정토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정토근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황윤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이관실 위원님께서 황윤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최승혁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최승혁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므로 위원장 선임 아니, 간사 선임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호섭 위원님을 추천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황윤희 위원님 추천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최호섭 위원님 3표, 황윤희 위원님 3표, 기권 0명으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위원  최호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이중섭 위원님께서 최호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정토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정토근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위원  황윤희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최승혁 위원님께서 황윤희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이관실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호섭 위원님을 추천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황윤희 위원님 추천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최호섭 위원님 3표, 황윤희 위원님 3표, 기권 0명으로 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최호섭 위원님을 추천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황윤희 위원님 추천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결선투표도 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최호섭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  발언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안성시의회 조례특별위원회에서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과 협의하는 자리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위원장님의 말처럼 다수의 의견으로 밀고 가는 위원회가 아니라 서로 협의하면서 원활하고 공정히 진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가, 나, 다 선거구의 전 안성시민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왔으나 현재까지 운영이 한쪽으로만 흘러가고 있어 어떠한 협의나 통보 없이 계속 운영이 되면서 시민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민의를 대변할 길이 없음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전대에서 이렇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전대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전부 다 한쪽 당으로 가져간 일은 없고 또한 현재 안성시의회의 운영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조례특위, 행정감사, 예산결산특위 등 위원장, 간사 포함 총 9석입니다. 9석을 계속해서 가져가시면서 운영을 한쪽 방향으로 가신다는 건 어떠한 협의가 없다, 라는 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기 전에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안성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영 마을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206회 임시회,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208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으로써 의안이 전에 의결된 문제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이유와 목적을 달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일하다고 검토되었고 지난 회기 때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부결된 안건들이 의회와 협의 없이 다시 회부되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미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12건, 보류되었던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1건과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일반안 6건을 포함하여 총 3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54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토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부의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 조례안은 안성시의회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 전반적인 예산 과정에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7쪽부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2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예고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된 개정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예산편성에 국한된 항목을 예산과정으로 폭넓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안 제1조를 비롯한 안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5조, 제24조의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주민, 예산과정, 주민의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4조는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확대 규정함과 동시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는 주민의견 수렴 방법과 이에 따른 의견서 제출 방법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기능수행 범위에 대하여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은 관계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입니다. 
조례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원래 그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게 돼 있고 지금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에 보면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에도 보면 제46조에서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민참여 관련된 법령하고 이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법령에서 있는 부분을 조례에다가 명시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 위원회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법령에 대한 부분은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중복됐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사실 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조례들도 이런 조례가 많이 있어서 저기하긴 한데요. 어차피 새로 개정, 일부개정할 거라면 그런 쪽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담당관,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토근 의원님,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항>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01분)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호섭 의원 대신 이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최호섭 의원님께서 하실 계획이셨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게 되시어 공동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지원하는 재향군인회 추진사업에 대하여 재향군인회 운영비 항목을 신설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3쪽부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2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대상의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쪽 관계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이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은 본 위원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현재 안성시 재향군인회에서 상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제2항에 근거하여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따라서 제4조제2항제6호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명시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담당관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예산수반 사항에 2537만 3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그것은 인건비이고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과장 인건비랑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에 필요한 수도, 전기요금 그리고 유류비 그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재향군인회 운영비로 지원되던 것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동일하게 계속 똑같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수반되는 예산은 없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없습니다. 동일하게 기존에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운영비라는 명칭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조례안에 운영비라는 명칭을 명시를 한 내용인 거네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인건비 사무과장, 사무국장 인건비 수도, 전기요금, 유류비까지 해서 2537만 3000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거기서는, 2537만 3000원은 순수한 인건비만 되는 거고요.
황윤희 위원  순수한 인건비고 나머지 수도, 전기요금, 유류비도 지원을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건 매년 똑같은 액수로 인건비가 나가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거의 다 보면 저희가 인건비는 별도, 생활안전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섭 위원님,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행정과장 허오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개인이 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이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주민복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특산물 소비증진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요내용은 3쪽 조례안 보고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개정조례안, 의안 비용추계서는 붙임의 미첨부 사유서로,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총 4500만 원으로 답례품 구입비에 연 3000만 원, 기부금 모금 운영비에 15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4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운영비는 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1건 있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특정 단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붙임 32쪽과 같이 미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제2조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3조는 답례품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답례품은 안성시 지역특산품과 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4조는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과 제5조는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6조는 답례품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7조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제8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는 기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과 제10조는 기금운용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11조부터 제13조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15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과 제16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17조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18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제19조는 심의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20조는 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과 제21조는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 제22조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제23조는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11쪽 부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 시행일에 관한 사항과 제2조는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사항, 제3조는 기부금 모금·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사항과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1, 12쪽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13쪽부터 22쪽 관계법령 발췌서와 23쪽부터 31쪽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허오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조례 지역별로 많이 지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행정과장 허오욱  네.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항이라 지금 조례 제정을 하고 있거나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제정된 데는 몇 군데인지 혹시 모르…….
○행정과장 허오욱  현재는 공포된 데는 아직 없고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미첨부 사유서에서 답례품비 3000만 원 책정하셨잖아요. 그럼 기부금 1억 원을 가정하신 건데 이게 다음 쪽에 기부금 예상 총액 산정식 기반을 해서 산출된 예상 액수인가요?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답례품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있을 것, 만들어질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답례품이 농수산물 쪽으로 갈 확률이 많은 건가요?
○행정과장 허오욱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역에 기반을 둔 모든 생산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예 또 공산품, 이런 게 다 해당이 됩니다.
황윤희 위원  다른 지역에서 선정된 데도 이렇게 많이 있는가요? 아직 답례품 선정까지는 아직 하지 않아서.
○행정과장 허오욱  아직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조례안 제2조제3항제3호의 경우 선정위원회 구성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에 풍부한 사람”에서 “농업기관 등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관련돼 있어서 기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이것도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지금 9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9조에서는 1항하고 2항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기금의 목적에 맞는 모금 모집 방법과 운용 방법에 있어서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나오고 있는 제7조 이 부분이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에 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기금에 대한 사항은 제2항 “제1항에 따른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하고 사용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두 번째는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세 번째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네 번째 그 밖에 국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제7조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에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을 삽입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그 2조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에서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부서장 2. 농특산물 또는 유통 업무담당 부서장 3.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법률은 어쨌든 명확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사례를 들어주시거나 하면, 너무 불명확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행정과장 허오욱  그 조례에서는 어떤 특정 단체나 이런 것을 명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고 선정위원회 구성 시 그 부분에 관련 있는 분을 선정해서 운용하면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에 예를 들면 상공인연합회 이런 회장님이나 관련, 근무하시는 분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지역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는 포괄적으로 예를 들자면 농업단체, 축산단체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허오욱  특산품이라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그럼 여기는 특정단체를 명시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길을 열어놓는 게 맞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처음에는 농업 관련 조항을 넣는 것으로 공문을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다시 공문이 내려오기를 표준안에는 다시 제외돼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례 취지 및 형평성 때문에 아마 그것을 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는, 답례품위원회 선정할 때는 농업 관련 다 포괄해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그 설명에 따르면 사실은 선정위원회 위원의 조례상에서는 굉장히 넓게 규정을 해서 포괄적으로 했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될 때 어떤 위원이 선정되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겠네요.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2조제3항제3호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서 “농축산 기관 등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관실 위원  수정한 대로. 원안이 아니라 수정한 대로.
○위원장 정천식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행정과장 허오욱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쪽 조례안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과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관련 강사료 및 운영비 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2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쪽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우월한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직원”이란 안성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예방교육 및 홍보)로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하며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보호 및 지원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6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와 관련된 사항이며 제7조는 불이익 조치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제8조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제9조는 실태조사, 제10조는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6쪽부터 7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조례는 2021년 안성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성시지부의 단체협약 이행과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허오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적절한 조치’에는 사건이 조사 중일지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즉시 분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신고를 했어도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 조사기간 중에, 지금 이게 민원 접수됐던 부분이 그 조사기간이 제가 감사법무담당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조사기간 중에 조치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약간 시가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좀 미뤄지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 중일지라도 그 가해자, 피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조사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나 가해자로 일단 정해진 사람 둘 중에 원하면 즉시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분리를 시켜 줄 것을, 그러니까 정서적 안정을 위한 휴직 처리라든지 그렇게 여기에 조치사항에 그 부분이 좀 담겨있었으면 합니다. 조치가, 지금 ‘조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분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안이 발생이 되면 우선적으로 직원들의 양쪽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수렴을 해서 본인이 희망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인사 조치라든지 이렇게 분리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또 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정토근 위원  이게 지금 다수가 원한 부분입니다. 조사기간 동안 보통 한 일주일 이상, 빨라도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기간 동안에 일단은 문제가 발생됐으면 한 공간에 있는다는 자체가 많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아까 말한 ‘조치’에 휴직을 휴직 처리를 이렇게 해 주는데 정서적 안정을, 일단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정서적 안정이라는 그런 어떤 잘 하셔서 사건이 발생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에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제6조에 제3항을 보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시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3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로기준법 제76조3에 보면 제3항, 참고 쪽 7쪽입니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건 적절한 조치가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행정과장 허오욱  지금 감사부서에서 이 사항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마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할 때에는 우선 분리를 시켜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는 좀 가급적 빨리 다른 부서로 옮기든가 아니면,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간혹 여러 가지 이 사안을 고려할 때 좀 애매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가 조금 있기는, 무턱대고 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조사를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도 간혹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관실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 내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건데요. 지금 여기서도 76조의3에, 3항에 맨 끝에 나와 있는 법문에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적절하게 양쪽을 다 해 주시는 게 맞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적절한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행정과장 허오욱  조사부서에서 아마 우선 선조치가 분리를 해야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의견을 존중을 해서 만약에 분리해야 될 상황이면 빠르게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좀 상황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조치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생각은 하고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6조의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이나 근로기준법을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또 다른 적절한 조치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일이 생길 때마다 좀 더 심도 있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피해 여성이 될 수도 있고 피해 남성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왔을 때 현재에 문제가 제기된 게, 민원이 접수된 게 현재 조사 중에 즉시 어떤 조치, 아까 말한 인사이동이라든지 그게 행정적으로 필요한 절차 때문에 즉시 시행되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민원이 들어왔었고 그 조사를 하는 감사법무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한 중에 그게 보통 빨라도 4, 5일 이상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안정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휴가를 처리를 해 준다든지 해서 바로 본인이 불편하다고 하면 오늘 민원을 접수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고 이러는 그런 과정들 뭐 양방이, 쌍방이 서로 이렇게 대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 대면해야 되는 조사 그 상황을 제외하고는 따로, 아까 말한 인사이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행정상? 그래서 정서적 안정이라는 그런 어떤 부분을 둬서 최대한 접수한 이후로 바로 처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조례상으로는 아까 이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용은 좀 충분히 담겨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사…….
정토근 위원  오늘 민원을 넣었을 때.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래서 민원이 오면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는 저희가 조사부서랑 상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정서적으로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빠른 조치가 시행, 이렇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질의,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과 신설 및 인력 정원을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국별 분장 사무 지침과 명칭변경에 따른 조정을 하고 과 신설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1144명에서 1162명으로 1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공무원 정원 18명 증원에 따라 인건비 4억 9513만 6000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 중 “교육청소년과”를 “청소년교육과, 체육평생학습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평생교육,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5. 체육,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며 제7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관광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정책·문화재·체육·관광”을 “문화정책·문화재·관광”으로 하며 제13조제2항 중 “축산정책과”를 “축산정책과, 농축산유통과”로 하고 제14조제9호 중 “농산물”을 “농축산물”로 하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44명”을 “1,16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26명”을 “1,144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표 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부칙 제2조는 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8쪽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서는 조례안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허오욱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행정기구하고 정원에 대해서 지금 인원을 증가시키는 부분입니다. 현재 공무원의 인원과 업무량이 편중되지 않게 업무분장이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허오욱  네. 최근에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는 관계로 이를 좀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시로 업무량과 고충 등을 부서별로 파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니까 농업 분야라든지 체육 분야 또 도서관 업무 등 여러 부서에서 업무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게 한 44명이 증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파악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인력의 충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런데 이번 현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인원에 대해서 감축하겠다, 라는 발표를 했었고 그 이후로 그럼 행안부에서 또 다른 공무원의 인원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따로 내려온 게 있는가요?
○행정과장 허오욱  현재는 저희 안성시 정원이 1144명이, 1114명인데요. 2023년 인건비 기준 관련해서 별도 공문은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유선상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공무원 정원은 줄이지는 않는다고 일단은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정원 같은 경우는 기준인건비 정원은 약간 늘어서 내려올 거라고 유선상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인원에 대해서, 인원이 올라서 예산 범위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물가상승률 때문에 올라간 건가요?
○행정과장 허오욱  정원이 좀 늘은 면도 있고요. 아마 공무원 인상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한 88억에서 90 아니, 880억에서 956억 정도로 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과를 지금 2개를 늘리는 건데 체육평생학습과로 하나가 생기고 농축산유통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과를 2개를 늘리면 이게 이러한 행정이 안성시민들한테 돌아갈 이익이 있다면 뭐가 있고 문제점은 뭐가 있을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행정과장 허오욱  네. 체육 분야는 아무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대단위사업 추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나 백성초 그것하고 서안성스포츠파크, 또 동안성체육센터 이런 대규모 시설이 좀 많이 지금 신축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단위사업이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마을 단위 시설사업 이런 부분이 한 59개소 또 골프장이 한 15개소가 있고요. 최근에 공원 내 설치된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체육부서에서 지금 이관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배 정도 증가가 되고. 또 2024년 세계정구선수권대회가 있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그다음에 장애인·노인체육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업무를 좀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고요. 농축산 분야는 저희가 보면 마케팅팀에서 마케팅업무라든지 공공급식 또 로컬푸드, 농산물 수출 등 유통 관련 업무를 한 곳, 한 팀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업무가 과중되고 또 최근에 농산물을 생산을 하면 유통에 좀 어려움이 많다고 농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추세고 그래서 이걸 시에서 직접 아마 유통도 지금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농축산유통과를 저희가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를 못한다면 사실은 과 2개를 늘리는 그냥 간단한 문제로 들어갈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요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인원수가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허오욱  네. 아무래도 지금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원이 추가로 증원이 되면 아무래도 서비스 질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과가 2개가 신설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게 2개입니까?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늘어나는 과가 지금 뭐, 뭐죠?
○행정과장 허오욱  체육평생학습과하고요. 농축산유통과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문화체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과장 허오욱  문화체육은 문화 쪽하고, 문화관광하고 체육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체육평생학습과로 이렇게 분리…….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까? 그게 분리가 되면 과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정책·문화재·관광으로 분리시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는 그러면 한 과에 팀이 쪼개지는 겁니까?
○행정과장 허오욱  아니, 과를 분리해서 팀을 일부 조정을 하고 일부 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팀 신설이 되는 거죠? 그 과의.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과 명칭만 바꾸고 “문화체육관광과”에 “문화관광과”로 바꾸시고 거기에 지금 나누신다는 거잖아요, 팀을? 그 조직, 그 과 내의 팀을 다시 개편하신다는 거죠?
○행정과장 허오욱  네.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체육평생학습과”로 과를 2개를 만들어서 문화관광…….
정토근 위원  체육, 네. 체육평생학습과.
○행정과장 허오욱  네. 문화관광과에는 문화정책, 문화재, 관광팀, 관광시설팀 이런 식, 이렇게 좀 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육평생학습과에서는 체육행정, 체육시설, 체육시설관리, 평생학습정책팀 이렇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팀, 말하자면 그 과를 일부는 과를 신설하고, 과를 늘리고 지금 문화체육관광과는 조직개편, 말하자면 팀을 지금 나눠놓으신다는 거잖아요. 팀 조직개편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시죠?
○행정과장 허오욱  네.
정토근 위원  맞죠? 그럼 과는 2개가 신설되는 거고 나머지는 팀을 조정해서.
○행정과장 허오욱  조정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렇게, 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팀 조정 내지는 신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직이 높은 실적을 거두었거나 거기에서 너무 과다하다, 라고 인원이 부족해 과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면 몰라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운영체계에서 팀을 분리한다거나 팀을 새로이 신설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 안성시민의 세수도 좀 더 아낄 수 있고, 절약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를 자꾸 늘려놓고 나면 유통과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정책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정책과를 농축산유통과로 늘리신다고 또 이렇게 하셨는데요. 보면 안성마춤농협이 또 우리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안성마춤농협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각 지역에 있는 농협, 또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미디어센터 개소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성에 있는 농산물이나 농축산물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우리 많이 알릴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이미 갖췄는데 지금 아직 그런 것들은 만들어 놓고 미디어센터도 지금 개소식하고서 충분히 활용해서 그것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과를 우선 늘린다는 것은 현시점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이제는 과가 분리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단 체육과를 보면 따로 분리돼 있는 데가 28개 시·군이죠?
○위원장 정천식  아니, 16군데.
최승혁 위원  과장님이 말씀…….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을 좀 못 했는데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인사팀장 박효석  안녕하십니까? 인사팀장 박효석입니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고요. 그중에 체육 전담 과는 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교육을 합쳐놓은 과가 3개 시, 그다음에 문화와 체육을 합쳐놓은 데가 5군데, 그다음에 체육과 관광만 합쳐놓은 데가 3군데, 그리고 체육하고 청소년을 합쳐놓은 데가 1군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3군데 그러니까 안성시, 의왕시, 과천시 이렇게 3군데만 체육, 문화, 관광 3개 분야를 합쳐놓은 시·군은 이렇게 3군데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3개의 부서가 한 과에 있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저희 이번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서안성스포츠센터 등 이렇게 체육시설 쪽에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뭐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렇게 과를 신설하는 것 같은데 이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의내용으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일단 31개 시·군 중에 문화, 체육, 관광을 다 같이 모아놓은 곳은 3개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건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일반인들의 스포츠 관련된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와 관광, 체육을 한꺼번에 묶어놨을 때 이게 전문성 있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안성 체육센터 같은 것도 설립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을 단위 시설도 굉장히 많고, 체육시설 많고, 사실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자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인력이 세워져야 하고 그 인력이 집중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제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되고 있느냐, 행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최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서안성 스포츠클럽 관련돼서 많은 지적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관련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체육을 별도로 떼어내는 게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허오욱  네, 아까도 좀 전에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체육 업무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됐고요. 또 시설이나 관리 문제도 되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체육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 부서에서도 분리의 필요성을 계속 피력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하고, 관리하고 좀 분리를 해서 과를 이렇게 신설하는 게 저희는 좀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황윤희 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지금 체육행정팀과 체육시설팀 2개의 팀을 새로운 과 신설하면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있던 평생학습정책팀이 이동을 해서 이 3개 팀이 체육평생학습과로 만들어지는 거죠?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인원 증원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허오욱  네, 인원 증원이 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허오욱  자세한 것은 우리 인사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인사팀장 박효석  인사팀장 박효석입니다. 
현재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부서, 15개 부서에서 총 42명에 대한 정원증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2명을 저희가 다 정원을 늘려줄 순 없고요. 저희가 나름 그걸 분석을 해서 최소화하려고, 재배치까지 포함해서 최소화하려고 정원증원 사항을 18명만 증원신청을 이번에 조례에 담은 거고요. 그중에 체육 전담부서가 생긴다면 기본적으로 과장님 한 분하고, 그 부서에 필수적인 인원 한두 명, 그다음에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한 2∼3명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체육 파트는 최대 5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최대가 5명인 거죠?
○인사팀장 박효석  네.
황윤희 위원  일단 과장님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인사팀장 박효석  네.
황윤희 위원  수요가 42명이었는데 18명만 증원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인사팀장 박효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관광시설팀도 신설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인사팀장 박효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정원은 1명 정도 증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것도 우리 안성시가 문화관광도시로의 계획이나 사업들이 많죠.
○인사팀장 박효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농축산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농민 관련 단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허오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산을 하면 유통의 어려움을 되게 농민들께서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로라든지,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유통과를 신설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시에서 전담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성이 또 농업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예전이라고 그러면 보통 언제부터 말씀이실까요?
○행정과장 허오욱  자세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수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이제 농수산물도 국경을 자유롭게 넘어드는 이런 시대적 흐름이 있는데 국내 마케팅을 넘어서 해외 마케팅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먹거리 공급, 급식 운영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원래 있던 마케팅팀과 축산경제팀에 지금 3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행정과장 허오욱  네.
황윤희 위원  그 축산경제팀 2팀이 농축산유통과가 신설되면 옮겨가는 거죠?
○행정과장 허오욱  축산경제팀은 다 옮겨가는 건 아니고요. 유통업무만 농축산유통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1명 정도 저희가 농축산유통과로, 축산정책과의 축산경제팀의 일부 업무를 1명으로 해서 농축산유통과로 옮겨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우리 안성시가 도농복합도시로 농축산마케팅 같은 것들이 앞으로 훨씬 더 활성화돼야 농가 수익 증대에 분명한 도움이 되고 그런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 기본적으로 농축산물 마케팅을 담당하는 기본적인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체육과가 과거에, 우리 과장님 현재 공직생활 20년 넘으셨죠?
○행정과장 허오욱  네.
정토근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현재 과거에 문화하고, 문화관광과가 체육하고 따로따로 있었던 것, 있다가 또 이렇게 합쳐진 것 아시죠? 과가 합쳐졌습니다. 분리되어 있던 게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분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농업정책과가 농축산유통과가 하나가 는다고, 신설하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유통 때문에, 그 유통 부분 때문에 신설하신다고, 유통과를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자, 유통과에 현재는 그 유통팀만 옮겨간다고 하셨습니다, 유통과로.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서 신설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옮겨간 팀만 가지고 끝까지 이 과를 그대로 유지하실 겁니까? 과에 그 인원 지금 5명이라고 아까 과장이 있고, 최소의 인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 과에 과연 그 사람만 가지고 운영을 하실 거라고 지금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팀은 안 늘어납니까? 이렇게 되면 팀이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허오욱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토근 위원  지금 유통 얘기를 조금 하고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허오욱  네.
정토근 위원  자, 유통에 가장 문제가 있다, 농축산 물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안성마춤농협을 신설한 것 아니었습니까? 안성마춤농협을 만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우리의 농산물, 농축산물을 우리가 좀 판매를 하자, 그래서 안성마춤농협을 일단은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각 농협들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충분히 활용해보려고도 지금 하지도 않고 골프장 내에 있는, 골프장에서 과연 우리 쌀을 먹는지, 그리고 또 거기 골프장에서 상품으로 나가는 게 우리 농산물, 우리 쌀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관내에 있는 요식업들, 식당 이런 곳에서도 과연 우리의 농축산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기울이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논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논의되지도 않고 지금 과가 늘어나는 것만 얘기하고 과를 늘려서 일을 늘려야지 이 많은 업무량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과장님 한 분이 총괄하시는 겁니다. 그 과에 팀만, 그 전문 전담팀만 늘려주면 충분히 일을 쳐낼 수 있는데 무조건 과 늘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문화체육관광과에 지금 체육이라든지 문화 부분에 있어서 행감 때도 계속 문제가 있다고 의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마찬가지로 농축산 그쪽 부분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해버리고 없애버리면 현재 안성맞춤랜드에 있는 사계썰매장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또 맞춤랜드로 넘어갔습니다. 또 어떤 것은 산림과에서 운영하다가 공원도 문화예술로 갔다가 문화예술사업소에서 다시 문화체육관광과로 또 담당 부서가 자꾸 옮겨갑니다. 이러다 보면 행감이라든지 어떠한 자료 요청을 해도 어디에 있는지, 천지사방에 나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소권 없음이 되어 버립니다. 아무도 책임질 과가 없는 겁니다. 이 과가 없어지는 순간 책임질 사람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현재 행감도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급하게 지금 막 과를 나눠버리고 네, 언젠가는 포화가 되면 당연히 과도 늘고 국도 늘겠죠.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에 인구가 늘어났다면. 그렇지만 지금 인구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먼저 과에서 팀을 늘려서 조직개편을 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팀을 그럼 분리해서 운영해보고 최대치를 끌어내려는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조금 더 힘드니까, 내가 조금 피곤하니까, 내 돈 아니니까 안성시민 세금이니까, 곳간에 돈 쌓여있으니까 그것 갖다 그냥 꺼내서 과만 퍽퍽 늘려놓으면 이게 된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무슨 이렇게 과를 늘리는 걸 좋아합니까? 기존에 있는 것 갖고도 운영을 제대로, 보면 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인원을 좀, 적절하게 뽑아놓은 인원들을, 아까 44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는데 지금 과를 신설해서 18명으로 줄인다, 긴축 작전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필요한 인원을 주면서 일을 제대로 해보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될 시는 거기에 따른 대책안을 내놓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해서든지 과를 늘리겠다고 정례회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옥죄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현재 행정기구 및 정원에 있어서 정원에 대한 조례를 보고 있는 건데요. 과에 대한 신설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팀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정원에 대한 조정은 필요한 걸로 인지가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토근 위원님께서 지금 팀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인원수가 더 늘려져서 제대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 신설이 되지 않는다면 정원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행정과장 허오욱  네.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마케팅팀에서 마케팅 업무, 공공급식, 로컬푸드, 농축산물 유통 관련까지 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건의할 때, 44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할 때 거기에 들어 있던 사항이고요. 거기다 또 최근 농촌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촌인력지원팀이 또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 한 과에서 여러 개 팀을 분리를 하다 보면 과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또 그래서 저희가 유통과를 신설을 해서 일부 업무를 유통 분야로 좀 분리를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를 좀 분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한 거고요. 체육부서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좀 현재 인원을 가지고는 이런 행정수요에 대처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인력 증원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단은 안성시민의 인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고 있는 일이 계속해서 세분화가 되고 또 원하시는 부분들이 워낙 또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게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나온다면 정원에 대한 조례를 좀 수정 가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민선 6기가 있을 때 전 황은성 시장이 계실 때인데 그때와 지금하고의 민선 8기 때와 공무원 수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3분의 1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구는 사실 정체돼 있습니다. 안성시 인구는 그대로 민선 6기 때와, 벌써 꽤 오래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시기와 지금 공무원 수는 3분의 1이 늘었는데 계속 우리 시민들께서 나름대로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당연히 그 욕구에 맞춰서, 저희 안성시에서도 그 욕구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는 갑니다만 그 정도로 계속 인구는 정체돼 있는데 공무원 수는 는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까 앞서 말씀을 좀 위원님들도 하셨지만 농업, 농축산유통과죠? 농축산유통과로 파악되는데 지금 사실 저도 농민단체와 한 열흘 전에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제가 좀 그런 농민단체한테 제안을, 우리 안성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제안을 드렸던 게 안성의 농민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축산단체도 한 8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와 안성에 안성농협에 관련된, 안성시의 농협에 관련된 조합장님들, 또 농협에 관련된 관계자들과 대대적인 간담회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사실은. 왜? 왜 우리 안성시에서 나오는 농축산물들이 제대로 판로가 없어서 판매를 못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과를 증설해서, 안성시에서 과를 증설해서 마케팅 같은 자체를, 농축산물에 관련된 어떤 생산판로라든지 이런 것을 꼭 필요한지 제가 한번 간담회를 요청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이 행정기구 정원 조례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다음 이것 끝나고 나서 한번 같이 간담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왜냐면 요지는 그겁니다. 진짜 필요하면 하겠다, 안 한다는 건 안 합니다,.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꼭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고, 안성시에서 이런 유통과가 필요한지 진짜 우리 시민단체와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각고의 노력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입장 차를 같이 한번 온도 차를 느껴보고 필요한 조치는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이 정원, 지난 민선 7기 때 김보라 시장님께서 대대적인 개편을 하셨습니다, 조직개편을. 그것 한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 또 뭐 2년 만에 다시 조직개편을 좀 하시겠다, 뭐 부분적이시겠지만. 조금 세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질의권을, 좀 했습니다. 우선 민선 6기 당시 우리 황은성 전 시장께서 공무원 인원 정수를 수년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공무원 숫자가 지금 정원이 미달이었다가 우리 민선 7기, 8기를 오면서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업무 숙달까지 최소 2∼3년 정도는 걸린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업무 과부하가 왔다고 보고요. 아직까지 인구가 정체되어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수요가 우리 안성이 높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시민들께서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행정기구 신설이 안 되더라도 과부하 없이 업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국가 경제나 규모가 발전할수록 공공서비스, 행정서비스 수요는 당연히 증대되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뭐 후진국들 보면 공공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희가 복지사업 같은 것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개수나. 지금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만 봐도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44명을 요청을 하는데 18명 충원하는 게 결국은 안성시민들의 공공, 행정서비스 질의 질적 향상을 그만큼 못 이루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 충원은 일자리 창출의 역할도 분명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또 하나는 민원전화를 받느라 공무원분들이 정작 진짜 업무들을 거의 퇴근시간 다 돼서 붙잡을까, 하는 수준으로 업무량이 과중한 부서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보다 덜 바쁜 부서들도 당연히 있겠죠. 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데, 라는 이런 발언들은 몇 사람인지 저도 궁금한데요. 전체 단체에 대한 이런 비방들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번 농민의 날에 농민단체 협의회가 농축산유통과 신설을 결의문 안에 요구사항으로 넣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날 의장님도 같이 사진을 찍고 하셨는데. 농민단체도 충분한 숙고와 고민들이 있어서 농축산유통과 신설을 요구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어떤 과를 신설하고 말고의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우리 안성시의회가 언제나 시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가장 앞서 세워놓고, 중심에 놓고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정회기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부터 제14조제9호까지 제출한 안은 삭제하고 제23조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1162명”을 “11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44명”을 “1142명”으로 한다, 로 수정하고 별표 6에 5급 이하 총계 “56”을 “54”로, 본청 “30”을 “29”로, 직속기관 “7”을 “6”으로 한다, 로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토근 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정토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지금 인원에 대해서 늘어나는 걸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팀을 아까 7에서 6으로 줄인다는 건가요? 그것 설명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것은, 팀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 박효석  네, 지금 과 2개 느는 것에 대해서 직속, 본청, 체육평생학습과는 본청에 느는 거였고요. 농축산유통과는 직속기관에 하나 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시는 내용입니다. 과를 삭제하시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를 줄인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왜 과를 줄이느냐는 얘기예요.
○인사팀장 박효석  과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개 과를 증설하겠다고 신청한 것을 취소하고 현재 과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됐습니까?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봉기 징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홍봉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4조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와 제12조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 정비이며 나머지 사항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홍봉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견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봉기 징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홍봉기  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요구 등에 따라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고 제2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3조는 제증명 등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는 징수기준, 제5조는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납부 수수료의 반환과 제7조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입니다.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홍봉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종류 총 182건 중 17건이 삭제되고 165건에 대하여 수수료가 신설, 삭제, 인상 등 변경되는 사항으로 첫 번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세 번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네 번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다섯 번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원 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정의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지원 대상자 및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추가되어 수수료가 감면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되는 부분이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수료가 신설되고 양식산업발전에 따른 수수료가 신설된 그 부분으로 개정되는 것 맞으신가요?
○징수과장 홍봉기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1호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안성시장제출) 
   <제10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2호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안성시장제출) 
   <제11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3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안성시장제출) 
   <제12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4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안성시장제출) 
   <제1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5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변경)】(안성시장제출) 
   <제14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6호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안성시장제출) 

(15시49분)

○위원장 정천식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1호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6호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께서는 추가 검토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회계과장 박노성입니다. 
기존의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 승인 요청드렸던 사항은 저희가 간담회 때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 당초 계획 수립했을 때 그 사업비가 설계 전에 이루어진 개략적인 사업비였었고 지금은 주민설명회 거쳐서 설계가 진행 중에 나온 그런 공사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내·외 정세하고 물가가 많이 오르고 건설공사비가 오르고 감리방식이 바뀌고 각종 인증제도의 추가 그리고 주민설명회 당시 각 읍·면·동에서 건의되거나 관련되는 건물 이용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건의했던 사항을 설계에 담다 보니까 지금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의회에 변경 승인 요청된 건입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1호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2호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3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회계과에서 올라온 4건,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설계도 다 떴고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편의시설 부분에 있어서 화장실 확보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편의시설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설계도면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미처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 공사하시면서 좀 더 정확히,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꼭 챙겨서 반영시키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3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4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5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6호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 (변경)】을 상정합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의안번호 제2023-1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 (변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주차장 조성공사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았던 사항이나 주차장 확장 부지의 안전성 증진을 위해 옹벽 구조를 보강토옹벽에서 철근콘크리트 L옹벽으로 변경하고 주차장 부지 평형 계획고를 3m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진입로 경사로 추가 설치 및 주차면수 추가 확보를 위해 부지 조성 면적이 1257㎡ 증가되었으며 총추가 면수는 130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계획을 당초 주차장 부지 700㎡에서 주차장 경사로 300㎡, 1별관 옥상 250㎡, 2별관 옥상 150㎡로 변경하고자 재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2022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고 20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노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 (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2호 가칭)공도1초·중 통합운영학교 복합시설 건립】을 상정합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의안번호 제2023-2호 가칭 공도1초·중 통합운영학교 복합시설 건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여가와 건강을 위한 주민편익 시설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도에 신설되는 공도 초·중 통합운영학교 부지에 건축연면적 2600㎡의 규모로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시비 82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노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2호 가칭)공도1초·중 통합운영학교 복합시설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7호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시설 설치공사】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의안번호 제2023-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 내 택지개발 계획 및 유입하수 증가에 따라 기존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통하여 방류하천 수질 보호 및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덕면 죽리 681-5번지 일원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증설공사로서 기존 처리량이 1일 3만 5000톤이며 1만 톤을 증설하여 시설용량 1일 4만 5000톤으로 유입하수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이고 건축연면적은 1374.32㎡이며 사업비는 건축·처리시설·하수관로·설계비·감리비 포함하여 전액 원인자 부담 393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4호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곡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 등 하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을 통해 방류하천의 수질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원곡면 내가천리 191-5번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증설공사로서 기존 처리량이 1일 1000톤이며 1300톤을 증설하여 시설용량 1일 2300톤으로 유입하수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고 건축연면적은 1190㎡이며 사업비는 건축·처리시설·설계비·감리비 포함하여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총 126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5호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곡면 성은리 산직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곡면 성은리 156번지 외 3필지에 1일 처리량 85톤의 하수처리장 신설과 오수관로 3.6㎞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고 건축연면적은 103㎡이며 사업비는 건축·처리시설·하수관로·설계비·감리비 포함하여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총 47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6호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금석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활용하고자 법적 의무대상인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덕면 죽리 안성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당왕동 112-23번지 일원까지 관로를 설치하여 하수처리수 1일 1만 4000톤을 압송하여 하천유지용수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이고 건축연면적은 714.70㎡이며 사업비는 건축·처리시설·하수관로·설계비·감리비 포함하여 국비 70%, 시비 30% 총 181억 7200만 원입니다. 2023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후 2023년 5월 착공하여 2025년 5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7호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시설 설치공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의 상생 협력사업인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총인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안성천 수질을 개선하여 상수원 규제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덕면 죽리 안성공공하수처리장 안에 총인저감시설 1개 동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고 건축연면적은 1486㎡이며 사업비는 건축과 총인시설을 포함하여 국비 60%, 시비 40% 총 99억 3000만 원입니다. 2023년 5월 실시설계 완료 후 2023년 8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노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23-3호입니다. 여기 거의 공사가 마무리단계시죠? 보니까. 맞지 않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예산.
○하수도과장 고상영  하수도과장 고상영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9%입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예산이 2000년도 추계비용, 추계서가 올라왔습니다, 금액이. 지금 ’23년도에 15억하고 ’23년도에 18억 3300만 원 올라왔죠? 이 부분이 우리 3차 연도 것은 그렇고요. 2차 연도 것이 너무 늦게 올라왔지 않았나,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올라오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끝부분에 하지 마시고 아예 연초에, 1년 예산 잡을 때 그때 미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4호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5호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6호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7호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8호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의안번호 제2023-8호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안성맞춤랜드 내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생명존중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고 건축연면적은 1848㎡이며 사업비는 건축·실외놀이공간·기타부대시설 포함하여 시비 100%인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테마파크 착공 및 준공,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인테리어 공사 및 놀이공간 조성, 2025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관련 조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노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축산정책과에서 올라온 사업제안서니까 축산정책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그러세요.
정토근 위원  제가 질의가 좀 많은 관계로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안성시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는 혹시 이유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희 관내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이 대략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이라든가 개물림, 개소음으로 인해서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커지고 또 갈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에서는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유기동물 처리 건수가 한 41%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위탁 동물 보호센터도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확보하고 또 안락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마파크는 늘어나는 유기견으로 위탁 보호센터가 감당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입양 가능성이 높은 유기견을 훈련을 통해서 입양이나 운영 프로그램으로 안락사를 연간 5% 정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두 번째로 안성시 동물등록 현황과 최근 5년간 유실·유기동물 발생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희가 금년도 10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동물 등록 세대는 8781가구에 약 1만 3000마리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적으로 보면 연평균 한 25%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유실·유기동물 발생 현황은 2017년도에 668마리, 2018년도에 738마리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약 41% 정도 증가해서 955마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약 한 1000마리 정도 발생을 했고요.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한 700여 마리 발생을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전부 안성에서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은…….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희…….
정토근 위원  일단은 발견은 안성에서 됐겠지만 이 전체적으로가 안성에, 안성시민이 유기하거나 이렇게 된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혹시?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희 판단에는 아무래도 휴가시즌이나 추석, 명절 이럴 때는 아마 관외에서 버리는 것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비와 사업량, 추진기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희가 안성맞춤랜드 내에 부지가 약 한 1만 6455㎡ 됩니다. 평수도 따지면 한 4980평 정도 되고요. 저희가 건축연면적은 1848㎡ 즉 한 560평 정도 됩니다. 또 실외 놀이공간은 2975㎡로 한 890평 정도 되고요. 산책로하고 주차장이 한 2000㎡ 됩니다. 605평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현재 75억을 추산하고 있고요. 실시설계비가 3억 원, 공사비가 72억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2년 7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계획만 해 놓으시고 과장님, 마무리는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마무리까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
정토근 위원  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제가 이런 말씀드려……. (웃음)
정토근 위원  마무리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기간적으로, 사업은 벌였는데. 설계도면이 내 머릿속에 있는 설계도면과 다른 사람이 시작하는 게 마무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하여튼 뭐 제가 있는 동안에 삽은 뜰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정토근 위원  뭐 ’25년까지 이것 마무리 못 하시는, ’25년까지 마무리하신다는, 되는데.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그때는 제가 없을 겁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렇죠. 야심 차게 지금 계획만 하시는 거네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이 있는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지금 1인 가구 또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반려인들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유기동물 버려지는 게 한 41%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인 문제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반려동물하고 동반 관리해서 관리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추진한다면 입양을 위주로 하고 또 관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 또 경기도의 동물보호·복지 시책 등 상급 기관에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을 정책목표로 삼는 등 국가계획과 경제·사회적 정책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 그러면 이 테마파크를 운영하실 때 경제적 수익성과 타당성은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우리 사계썰매장처럼 이렇게 투자만, 투자가 많고 적자운영으로 진행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테마파크에 강의실이나 이런 입장에는 입장료 또 이용료를 저희가 징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추산을 해 보니까 강의실임대료나 이용료 징수 등으로 인해서 연간 한 3억 8000만 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추계가 됐고요. 지출은 약 한 3억 2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연간 수입은 한 5200만 원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꼭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입양 활성화 또 유기동물 개체수를 줄이는 것 이런 사회적 비용을 좀 줄여 나가는 것도 유무형의 경제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토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재원 조달은 가능하신가요? 국·도비 확보 방안 있으신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희가 계획은 순수하게 시비로 75억을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약 한 10억 원 정도는 공모사업에 응모도 하고 해서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해서 하여튼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난번에 국비 따오면 사업 추진하신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이 부분이요?
정토근 위원  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이 부분에…….
정토근 위원  제 기억으론 그렇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이 부분에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린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질의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체크해 온 게 좀 궁금한 부분이 제가 반려동물을 하다 보니까 체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으로 인해서 혹시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희가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건축 공사 시에 한 77명 정도 되고요. 공사가 준공이 돼서 시설을 이용할 때 연간 한 64명의 직간접 고용효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토근 위원  제가 궁금한 건요. 이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이나 노인, 이 일자리가 복지적 차원에서 우리 장애인분들 일자리가 늘어나나. 아까 유기견을 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 보면 산책도 시키고 이렇게 친화력 있게 해 주려면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데 제가 궁금한 건 노인, 장애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여기 포함되는지.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에는 수반되진 않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선 저희가 향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혹시 계획에 반려동물병원이 들어있을까요? 들어있다면 그 운영방안 혹시 세우셨습니까?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우선은 저희가 테마파크 내에 동물병원은 직접적으로 추진하진 않고요. 우선적으론 저희가 관내에 공수의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다행히도 이 소동물을 진료할 수 있는 수의사가 저희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분을 공수의를 위촉을 해서 유기견 치료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위해서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토근 위원  혹시 테마파크 안에 애견호텔링 운영계획이 들어있으신가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테마파크는 유기견을 데리고 와서 행동 교정을 통해서 입양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안락사를 최소화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애견호텔링은 저희가 생각할 때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민간 애견카페에서 유기동물을 혹시 임시보호하겠다고, 지금 애견카페들이 안성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소규모, 소상공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애견카페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임시보호를 한다고 하면 돌봄비용을 소규모 애견카페에도 지원할 그럴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평일에는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유기견이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주말이 문제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말이나 야간에 임시로 유기견을 보호하는 개인 등에게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하라고 예산에 좀 일부 담아놓은 게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 테마파크 설립해서 가장 걱정되는 게 거기다가 맞춤랜드 쪽에 거기에 운영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점점, 왜 우리 반려인보다는 비반려인구가, 반려인이 한 20% 미만이면 비반려인구가 85% 정도가 이렇게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냄새로 인해서 또 동물 털 알레르기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계속 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테마파크에서는 입양 가능성이 높은 개체를 한 20마리 정도 최소화해서 입소시킬 그럴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이 관리인력이 주기적으로 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크게 냄새는 나지 않을 걸로 생각되고 저희가 시설을 하면서 냄새 안 나도록 냄새 관련 시설, 그러니까 뭐 공기정화 방식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좀 철저하게 설치를 해서 그러한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쓰겠고요. 또한 외부 놀이터나 산책로에서 곳곳에 저희가 배변봉투라든가 또 특히나 수원시 사례에서 보면 수원시에서는 다른 우리가 일반인이 듣기에는 좀 우스운 소리겠지만 반려견 소변기가 따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반려동물 화장장을 혹시 포함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하고 사업추진 절차와 앞으로의 계획 그것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지금 저희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부지 내에 저희가 동물화장장은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도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적인 영역만 하고 사적인 영역은 침범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계획은 금년도 9월 달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했고 그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 내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2024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건축 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또 2024년도 10월부터 ’25년 6월까지 인테리어나 내부공사 또 놀이공간 조성을 완료해서 2025년 10월까지 관련 조례를 정비를 해서, 관련 조례를 정비를 하고 또 인력을 확보를 해서 하여튼 저희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현재 안성맞춤랜드에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한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지금 저도 주중이나 이렇게 가보면, 잔디광장이나 이런 부분에 봄철이나 여름철에 가보면 애완견을 동반해서 산책도 하고 또 운동시키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떤 규제 같은 것은 전혀…….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현재 규제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안성맞춤랜드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일례를 들어 보면 안성 스타필드를 갔을 때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실내에 반려동물이 오니까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이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관련 시장이 연 20% 급성장 추세인 이런 산업이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정말 잘 답변하시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고. 사실 안성맞춤랜드에 수익 내는 시설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은데 심지어 수익까지 낸다고 하시니 하루빨리 사업이 착착 추진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하여튼 많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희 안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기견 문제가 사회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성 인구 약 30%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므로 반려동물 관련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큰 저희 안성맞춤랜드 같은 부지를 갖고 있는 게 흔치 않잖아요. 저희 안성맞춤랜드는 그런데 맞춤랜드 하면 떠오르는 게 그렇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테마파크가 조성이 된다면 우리 안성맞춤랜드 대표하는 문화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하루빨리 조금 진행이 돼서 우리 반려인들한테도 좀 문화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공사비 하시면서 나와 있는 다른 테마파크들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용인시,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부는 정말 철창 케이지만 있어서 보호소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더라고요. 그런데 오산시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채로운 것들을 많이 해 놔서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성맞춤랜드 내에 이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테마파크를 조금 더 보기 좋은 방향으로 해 놓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동물보호센터에서 철창 구조로 되어 있는 딱딱한 구조보다는 다가가는 방향이 조금 더 부드럽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많이 만든다면 나중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입양을 하실 가족들이 오셔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앞서 위원님들이 다들 얘기를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이 그냥 안락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교육을 통해서 가정으로 된다, 라는 건 우리가 보통 반려인들이 얘기를 하실 때 ‘우리 애기’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반려동물을 거의 가족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이게 많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속히 될 때 관심 있게 좀 지켜 보고요. 시설물에 관련돼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네, 감사합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시민과 반려동물이 이제 공존하는 사회, 도시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만 명 이상 정도 시민들이 애완견을 같이 함께 공유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저 역시 제가 시의원을 준비할 때 나름대로 이 애완견 관련돼서 어떻게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공약에도 사실 제가 이걸 집어넣은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다만,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안성맞춤랜드 내에 이 동물테마파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도 제가 인근에 살펴보니까 동물테마파크, 문화공간을 조성하면서 사실은 화장장까지 같이, 동물화장장까지 같이 함께해서 살면서 마지막을 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안성에서도 이게 사적인 영역이다, 공적인 영역이다, 작금 하실 수 있는 표현은 맞지만 저는 가면 갈수록 공적인 영역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 장소가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녁에 공원을 돌 때 보면 맞춤랜드의 공원에서 이 애완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변을 보는 이런 사태가 많아서, 주말에 놀러 가신 분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잔디밭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진짜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고 불편한 일도 많이 생기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찬성하는데 장소를 너무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좀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걸 다 묶어서 한꺼번에 같이 갈 수 있는 뭐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지를 선정을 해서 진짜 안성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오셔서 같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들어 봅니다. 하여튼 현재 이게 사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국·도비를 지금 거의 많이 같이 예산을 반영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있고, 추진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는 안성시는 안성 시비로만 그냥 거의 사업을 다 진행하시려고 하는 이런 사업 같은데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국·도비를 같이 반영해서 앞으로 더 미래를 보고 시유지를 확인을 더 해서라도 그 부지를 선정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노파심에 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을 안성맞춤랜드에 하려고 하는 상황이니 안 그래도 그래야 되겠지만 반려동물이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뭐 배설물의 문제도 있겠지만 큰 개 같은 경우에 어쨌든 위협이 될 수도 있어서 물론 지금 법적으로 입마개 같은 것들이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전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 같은 것에 대해서 좀 홍보나 관리하시는 분들의 철저를 좀 기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채로운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안성맞춤랜드에서는 현재는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재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관리라든가 아니면 그런 제재조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가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 인원이 어쩌면 테마파크 쪽으로 좀 더 집중이 돼서 더 집중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심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도 교육을 받으면 그 이상의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이중섭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그 우리가 반려동물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같이 삶을 살고 마감하는 순간까지 결과적으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안성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현재 우리가 테마파크를 하는 이유는 입양을 시키기 위한 재교육을 통한 곳인데 거기에 화장장이 같이 있다면 과연 이게 접근하기가 쉬울 것인가. 한 예를 들어서 이게 저희 사람이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화장장 인근에 있는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기관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파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여기에는 집중이 되고 추후에라도 이 반려동물에 대한 화장장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고심을 하셔서 좋은 위치를 해서 따로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8호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3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51분)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호섭 의원님 대신 이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최호섭 의원님께서 하실 계획이셨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게 되시어 공동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한 예우 및 지원에 있어 기존의 지원 규모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통한 예우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5쪽부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보훈명예수당 등의 인상분으로 연 17억 928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2년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의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80,000원”에서 월 “100,000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은 월 “30,000원”에서 월 “100,0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참전명예수당은 80세 미만 월 “20,000원”을 월 “100,000원”으로, 80세 이상 월 “40,000원”을 월 “120,0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기존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요건인 실제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생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제9조제4항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여 저소득 국가유공자분들의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조수당은 인상된 액수인 월 100,000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금액이 차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쪽 관계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윤미자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복지정책과장 윤미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훈단체 회원님들의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당초 보훈명예수당 20만 원 지급안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 탈락을 우려한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1년 또는 2년마다 연차적으로 수당 인상을 해왔고 특히 작년에는 보훈명예수당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 설날·추석 명절위로금, 6월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광복절 독립유공명예수당 신설 등 5개 수당에 3억 3000만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장기간의 팬데믹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 감소와 금리인상까지 겹쳐 취약계층은 더욱 사선으로 몰리고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보훈처에서도 참전명예수당을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함에 있어서 2023년부터 5년간 3만 원씩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우리 시 2023년 보훈단체 수당소요액은 2022년 대비 43%, 17억 원이 증액된 39억 원입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보다는 소외계층과 19만 안성시민 전체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점, 전국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보훈수당이라서 우리 시의 인상 폭이 경기도 31개 시·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등 예산 상황과 단체 간의 형평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윤미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최호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로는 보훈명예수당 등이 인근지역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통하여 이를 조정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1항제1호 중 “10만 원”을 “15만 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만 원”을 “5만 원”으로 하며, 안 제9조제2항제1호 중 “10만 원”을 “5만 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2만 원”을 “7만 원”으로 하며, 안 제9조제4항 중 “10만 원”을 “15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뭐 수정안을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떠나서 원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성시가 여기 보면 보훈명예수당 드리고, 사망조의금 드리고 참, 이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안성 순국선열 재례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안성시의회에서 안정열 의장님과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의원님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나머지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다른 일정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훈명예수당 현재 월 8만 원을 드리고, 사망조위금 15만 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월 3만 원, 명절 위로금(설날, 추석) 1년에 2번 5만 원,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다음에 시장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만 80세 미만은 월 2만 원, 만 80세 이상은 월 4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중복으로 지급도 가능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중복인 경우에, 어떤 경우에 중복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유공자수당을 중복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 31개 시·군에서는 다 중복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중복이 안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제가.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래서 합한 금액으로 할 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순위로 매기면 한 31개 시·군 중에 10위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황윤희 위원  10위 정도 되는 상황인 건가요, 31개 시·군 중에? 10위 정도를 지급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저희 시·군은 만 60세 이상 연령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연령 제한이 보통은 만 65세 이상인 거죠, 다른 시·군은?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65세 시·군도 많고요. 간혹 또 연령 제한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연령 제한 없는 시·군도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황윤희 위원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열 번째로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얼마 정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순위, 제가 전국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전국 1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전국 1위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황윤희 위원  전국 1위가 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 지금 정부에서도, 국가보훈처에서도 연차적으로 계속 지급수당을 올리려는 계획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황윤희 위원  구체적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게 아까 제가 검토의견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수당 주는 게 있는데 현재는 35만 원을 주고 있는데 50만 원으로 증액할 계획인데 그것을 5년 동안 3만 원씩 연차적으로 이렇게 줄 계획이랍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지금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이 가능한 게 월 2만 원에서 10만 원, 월 4만 원에서 12만 원이면 이 인상률이 500%, 80세 미만인 경우에 500% 인상이 되고 예산수반 사항이 17억 9000만 원, 이게 추가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까지 해서 그러면 이렇게 주면 총액은 얼마나 되나요, 보훈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39억 정도 됩니다.
황윤희 위원  39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참전명예수당은 추가 지급할 수 있어서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됐는데 80세 미만과 이상을 나눠놓은 이유는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회원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가 경로우대 이런 의식도 있고 참전 당시에 미만까지 하면 인원도 많고 그러니까 이 수당을 신설할 때 예산도 소요액이 훨씬 커지고, 그런데 그 단체 내에서도 그 연세에 따라서 “우리를 더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령 제한이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게 있는 건데 지금 독립유공자수당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추가 지급이요?
황윤희 위원  네. 우리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자격이 중복될 때 그것도 같이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황윤희 위원  아뇨, 그건 아니고, 지금 제9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복절에 독립유공명예수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보훈수당 외에 또 추가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수당 추가 지급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렇죠.
황윤희 위원  그런데 액수는 다르다고 보이는데 형평성을 위하려면 여기도 만 80세 미만과 80세 이상을 차등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런데 이게 또 나이로만 나누는 게 아니고 독립유공의 어떤 공헌도가 뭐 우리나라 그런 데 더 이렇게 공헌한 바가 크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다 단체별로 어떤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단체별로 입장 차이가 있는 것도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추가 수당 지급이라는 게 왜 참전명예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느냐면 참전명예수당은 승계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독립유공명예수당은 승계가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 형평성을 봤을 때 제9조제3항이 이것도 나이별로 분류를 하든가, 아니면 나이 제한을 없애고 똑같이 금액을 주든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승계 부분은 독립유공 가족은 우리가 그전에 일제 치하에서 만약에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시고 돌아가셨을 때라든가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셔서 그 자녀하고 배우자밖에 없을 때 그래서 그 보훈처에서도 손자까지 이렇게 승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전명예수당은 6·25 전쟁하고 그 베트남 전쟁에 그냥 이렇게 참전, 참가만 하신 분들이에요. 거기서도 왜 이렇게 다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상이 뭐 이렇게 해서 보훈처에서 따로 수당이 나오고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드리는 것은 그냥 참전, 그런 거라 어떤 그 승계된다는 것에서 이렇게 타당성을 많이 갖진 않더라고요, 네. 이게 그리고 전국이 다 이렇게 유사한 상황인데 저희 시만 거기를 또 승계를 해 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보훈처에서도 참전자도 이렇게 승계하는지 그런 걸 조금 검토를 하셨겠죠?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어르신들께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 국가에서 수당을 올리려는 계획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등으로 지급할 정도로 19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요. 사실 저희 평생교육진흥 조례 안성시의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1만 5000명을 10만 원씩 평생교육 관련해서 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10만 원권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 예산이 15억이었어요. 그 15억짜리 조례안이 안성시의회에서는 부결이 됐었는데 지금 국가보훈수당 인상안은 1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수반하는 내용이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형평성 문제, 우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같은 것들을 지금 5만 원 정도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00%를 올리면 얼마가 되는 거죠?
이관실 위원  25만 원.
황윤희 위원  25만 원 되는 겁니까? 25만 원을 주겠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 이것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를 생각한다면 형평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해서 좀 더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개정안을 했을 때 전국에서가 아니고,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훈단체하고,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이 금액들을 서로 경기도권 다 얼마 주고 있다고 그분들께서 가지고 오신 것을 가지고, 예산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통했는데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지금 보훈명예수당으로 받거나 이렇게 하셨을 때 기초생활수급비나 차상위계층 받는 그 비용이 감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15만 원을 주면 그 차상위로 받으시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주나, 안 주나 이게 같은 상황이 돼 버려서 그 상황에 놓여계신 분이 약 70 몇 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5만 원, 지금 제가 변경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에 드린 것들은 말하자면 차상위계층 해당할 때 생활보조수당으로 드려야만 기존에 받고 있는 차상위라든지 기초생활수급비 거기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해드리는 거지 드리고 또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몇몇 분들이 받는 부분에 있어서 보훈명예수당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받아버리시면 이분들이 받는 걸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생활보조수당으로 해야지만 기존에 있는 걸 받으시고 생활이 유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그 단체에 과다하게 지원하고 있다. 지금 보훈단체 8개 단체에 현재 직원, 사무원 급여라든지, 행사비 지원하고 있는 게 월남참전 전우회 같은 경우는 지금 5건 행사를 해야 되는데 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서 행사 5개를 못 하시고 3건만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단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80세 이상과 80세 미만이 보면, 80세 이상인 분들은 6·25 참전용사가 거기 계신 거고 80세 미만은 6·25 참전용사가 빠지고 월남 참전에 나가셨던 분들이 거기 거의 해당돼 있으시기 때문에 80세 이상과 80세 미만으로 이게 나눠지신 겁니다. 이것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신 부분들이시거든요. 아까 말씀 처음에 주셨던 것처럼 약간 단체 간에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서로가 형평에 좀 맞겠다, 라고 논의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과다하다고, 우리나라를, 국가를 지키셨던 그분들한테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군인, 우리 상이군경, 아니면 상이전경 이런 분들이 남으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정 발의안 한 대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토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생활보조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아니, 그것은.
이관실 위원  그 자격이 없어지나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 자격을 유지하려고 생활보조수당을 별도로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 지금 전체 한 1600명 중에 한 100명 정도가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데 당초에 최호섭 위원님께서 보훈명예수당을 20만 원을 올린다고 그러셨어요. 그럴 때 20만 원씩 올리면 그게 소득액으로 인정이 돼서 그분들이 거기서 탈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 좀 보완하신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 보훈명예수당이나 참전명예수당 인상액을 안 받고 그것 대신 생활보조수당으로 준다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명예수당은 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못 받는 거죠, 그분들은.
이관실 위원  그것은, 그게 아까 15만 원이라고 그러셨던가요, 정정안이? 그럼 그것은 못 받고 여기에서 차라리 명예수당으로 10만 원을 들어가는 걸로 한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생활보조수당.
이관실 위원  생활, 생활보조수당이 10만 원으로 지금.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아뇨, 아니에요. 아까 수정안은 똑같이 또 15만 원으로.
이관실 위원  아, 수정안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이관실 위원  이게 월 15만 원으로.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러니까 같게 하셨더라고요. 처음 것은 똑같이 10만 원.
이관실 위원  그럼 생활보조수당으로 들어가면 그건 금액으로 잡히지가 않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그건 금액이 잡히지 않아서 기초보장도 받으면서 보조수당을 받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이관실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이분들에게 저희가 혜택을 드리는데 혜택이 독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법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께 최대한 많은 수당을 지급해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 대상이 되시는, 15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1500명 어르신들께 수당을 더 많이 지급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표결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표결의 결과가 어떻더라도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해서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형평성의 문제, 1500명에게 18억 원과 평생교육진흥 조례 같은 것들의 1만 5000명에 15억 원이 어떻게 우리가 경중을 논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에서 문제제기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전협의한 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없습니까?
최승혁 위원  기권.
○위원장 정천식  기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다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희 위원  아니, 기권이 3명이면 부결이라고 그러셨어요.
○위원장 정천식  부결이야?
○주무관 진성민  네.
○위원장 정천식  아니, 반대 3명이 부결 아니야, 3 대 3?
○주무관 진성민  기권도.
○위원장 정천식  기권도 부결이야?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부결되는 거지. 다시 정정하세요.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배석했습니다. 
손인철 노인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그동안 경로당 신축 지원기준은 건설관리과 소관 안성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예산지원 규정에 따라 지원하였으나 최근 물가상승,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경로당 신축·증축·임차보증금, 시설 개보수 지원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경로당 신축예산 33억 5808만 원, 개보수 예산 39억 1541만 8000원으로 총 72억 73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11월 7일까지 사전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안 제3조 경로당 지원에서는 제1항제3호에 기이 지원 중인 개보수비 및 임차보증금을 반영하고 제1항제4호에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를 “물품구입비”로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5항을 신설해 경로당 지원기준을 별표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기준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별표 경로당 지원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증축비 지원기준은 1㎡당 212만 원으로 인상 반영하고 경로당 개보수비는 그동안 내부방침으로 지원했던 개보수, 도배·장판, 싱크대, 보일러 지원기준을 반영하였으며 경로당 임차보증금 역시 면 지역 8000만 원, 읍·동 지역 1억 원에서 읍·면·동 구분 없이 1억 2000만 원으로 인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경로당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지금 1억 2000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 근거가 뭔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당초에는 면 지역은 8000만 원이고 읍하고 동 지역은 1억을 지원했었는데 지금 물가상승.
이관실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발음이 잘 안 들리는데.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면 지역은 8000만 원이었고, 당초에.
이관실 위원  8000만 원이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그리고 읍이나 동 지역은 1억 원이었습니다, 1억 원. 그걸 읍·면·동 구분 없이 1억 2000만 원으로 통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면 지역에서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임차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1억 2000만 원으로 전체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그 통일을 시킨 1억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그럼 팀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저희가 1억 2000만 원으로 통일하게 된 것은 저희 15개 읍·면·동해서 면적 기준 99㎡ 기준으로 했을 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15개 읍·면·동으로 조사했을 때 표준거래가격이 약 1억 1900만 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1억 2000만 원으로 통일하게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도시지역에서는 그러면 이게 1억 2000만 원 갖고는 안 될 텐데. 나머지는 그러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러니까 읍·면·동별 편차가 심한데 면 지역 같은 경우도 1억 2000만 원 넘는 곳이 있고요.
이관실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리고 또 동 지역에는 1억 2000만 원 안 되는 곳도 있는데 그 금액이 약간 편차가 있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나왔을 때 평균 가격이 1억 1900만 원 나왔기 때문에 평균 가격으로 해서 정하게 된 거거든요.
이관실 위원  네. 그런데 이제 경로당을 지원을 할 때 지원금이 나오는 이 임차보증금 가지고 사실은 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경로당 신축이나, 신축을 할 때도 해당마을 소유의 부지를 확보한 경우만 이게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보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집을 임차를 해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이 30평이 넘는 것을 1억 2000만 원에 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지 말라는 의미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도시지역과 아닌 지역을 구분을 해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1억 2000만 원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더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현실적으로. 더더군다나 안성시 지역에서 어떤 부분으로 지금 전세금이 몇 년 도부터 어디, 몇 년 도까지를 평균으로 잡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선 1억 2000만 원 가지고 30평짜리 집을 얻으라고 그러면 못 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가 단독주택해서 조사를 한 부분인데요. 안성1, 2, 3동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1억 2000만 원이고 3동의 경우는 1억 5000만 원까진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관실 위원  네, 그게 몇 건 정도가 됐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 전체 조사 건수는 아니고 평균 금액해서 산출했을 때 거거든요.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몇 건을 가지고 평균을 낸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지역별 전세가격 평균 그것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그러니까 1, 2동은 최고가 1억 2000만 원, 그리고 3동은 1억 5000만 원까지 나왔고요.
이관실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 수치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관실 위원  최근에 지금 2022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전세를 한 집이 몇 채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격이 높겠지만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은 그렇게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임차하는 경우가 대부분 지금 몇 군데 10개 경로당 안쪽으로 부지가 없어서 임차하는 경로당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어쨌든 면하고 동 지역 구분이 편차가 있다, 어차피 면이나 동이나 별반 차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하나로 통일하게 되면서 금액도 이렇게 인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어쨌든 간에 행정적으로 봤을 때 수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라고 하지만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지원에 대한 것은 상한액을 쥐여주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못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해당 마을에 소유부지가 없어서 신축을 못 하는 분들이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경로당 지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령인구가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누리고 또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지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금액을, 한없이 높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현실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경로당 임차보증금 지원기준을 1억 2000만 원 잡으셨는데 혹시 이렇게 되는 해당 경로당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지금?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하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 1식이지 않습니까? 한 곳당 1억 2000만 원 잡으신 건데 보통 예상하고 있는 게 몇 식 정도 되십니까? 몇 군데.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현재 돼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지금 기존에 8000만 원하고 1억 해서 지원해 줬던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정토근 위원  지금 몇 군데하고 계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 지금 그것이 제가 알기로 대략 한 일곱, 여덟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7, 8군데 정도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럼 지금 이게 평균치가 1억 2000만 원인 거지. 만약에 약간 평수가 작거나 좀 작은 곳에 7000만 원이나 8000만 원에 전세가 되는 곳이 있으면 8000만 원짜리가, 7000만 원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5000만 원이 남으면 그게 아까 말한 시세가 높은 곳으로 갈 때는 그 금액으로,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 포함해서 1억 7000만 원에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1억 2000만 원이 상한가인가요, 한 식당?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상한가죠.
정토근 위원  한 식당 1억 2000만 원이 상한가예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렇죠.
정토근 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시내권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겠네요. 왜냐면 이게 1식당 1억 2000만 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한 열 군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고 12억을 확보를 해 놨으면 만약에 7000만 원, 9000만 원 이렇게 한 데가 있으면 약간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구하기 어려운. 한마디로 전세 시세가 좀 높은 곳은 1억 2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했던 열 군데면 10식으로 해서 확보해 놓은 금액이 약간 높은 데 쪽은 1억 2000만 원이 호가해도, 1억 5000만 원이 돼도 남은 쪽에서 남은 걸로 이렇게 해서 임차를 하면 되는데 지금 딱 상한가가 1억 2000만 원이면 그 부분에는 좀 많이 발품을 파셔야 될 상황이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말씀도 맞고요. 그리고 마을 경로당은 또 마을 지도자분들 계셔서 그분들이 동네 아시는 분들 통해서.
정토근 위원  확보하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으시다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실거래보다는 약간 저렴하게 전세를 얻는 편이에요, 사실.
정토근 위원  지금 그럼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죠, 1억 2000만 원이면?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지금 경로당 지원기준을 제가 보면서 물가상승과 원자재 가격 인상 현실을 반영을 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기존과 현재 평당 단가가 어떻게 바뀐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평당 450만 원에서 630만 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중섭 위원  630만 원으로 상향됐다는 얘기시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이중섭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걸 반영을 했다는 얘기시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배석했습니다. 
김인아 가족여성팀장 배석했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200만 원과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6000만 원으로 연 7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 이어 제2조 정의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사용자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안 제8조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집행부에 요청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7조에 이 법안이 원래는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거였고요.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전부개정되는 사항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예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7조에 보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7조 지원 사업에서는 지금 1항에 1, 2, 3, 4, 5, 6, 7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라는 법 15조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이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 조례에는 빠졌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사항은 법은 지금 제15조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는 사업명에 대해서 적시돼 있는 사항이고요. 2항과 3항 등 저희가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시·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추려서 조례로 만들었던 사항이고 지금 2항하고 3항은 조금 광범위하게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뺀 거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뺀 것은 저희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이 조례에 맞춰서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여성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만을 집어넣은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직장환경 조성이나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서 세부 사업을 내려서 또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면 저희가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안 넣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수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이 개정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진행하셨던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신 게 있으셨잖아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비 1200만 원으로 순수 시비로 진행하셨는데요. 거기에 지금 제가 보충자료 받은 게 있는데 수료하고 취업 인원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업인원이 ’23년도 목표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22년도 실적입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실적이죠, 실적.
정토근 위원  ’22년도 실적?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네 분하고 세 분?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이것에 대해서 취업인원이 지금 15명과 5명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상인원이 있는데 이것도 그럼 취업된 거예요, 아니면 예상인원이에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취업된 거죠.
정토근 위원  이것도 취업되셨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전년도에 이미 하신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올해예요, 올해.
정토근 위원  참, 올해.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신규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양쪽 다.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22년도에 이미 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그럼 지금 또다시 바꿔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이것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과정이, 보면 우리 미디어센터가 개소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보면 지난번 개소식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전문교육과정 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브리핑 과정에서.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들어가는 비용들 중에서 혹시 거기랑 연계해서 교육을 받으실 그럴 계획은 지금 없으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아마 지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는 건 내년에…….
정토근 위원  그럼 올 목표는 어느 정도인가요? 혹시 올, 아니 ’23년도.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저희가 예년.
정토근 위원  경력단절.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예년 수준으로 여기 예산추계에 보면 7200만 원은 기존에 계속 가족여성과에서 해 왔던 사업이고요. 예년 수준이고 저희가 여성비전센터가 건립이 되면 평생학습관 옆에 건립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팀 생기고 하면 더 세분화돼서 아마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업무 위탁도 그래서 이번에 제8조를 더 삽입해서 위탁 줄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하기 위해서 업무의 위탁 8조를 더 추가한 겁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을 현재는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 강사 해서. 지금 위탁하시려고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2022년도에는 지금 이것 실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명하실 때는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 취업지원 사업은 지금 신규로 더 하나 넣으시려고 한다고, 사업설명을 와서 하셨어요. 이게 지금, 네. 우리 과장님 혹시 답변주셔도 되나요?
○위원장 정천식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이 프로그램을 올해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지금 ERP 과정이나 이런 것은 올해 취업도 잘되고 해서 내년에 또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이 프로그램은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다음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했던 예시로 조례 개정했을 때 예산수반이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만약에 수요나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을 더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아니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원하면 그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이것 직접 수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직접 수행하면 되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상위법 명이 바뀌고 그래서 바뀐 거고 아까 위탁 사항은 보면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8조의 업무의 위탁은 6조에 있는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그 내용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거고 한마디로 프로그램만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바뀔 수 있는.
정토근 위원  누구를 위탁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질의하실 의견이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 배석했습니다. 
국선희 청소년팀장 배석했습니다.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의 명칭 변경으로 제명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으로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를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고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법사랑위원”을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안성지구협의회”를 “안성지구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제2항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제7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5쪽부터 6쪽 신·구조문 대비표, 7쪽의 의안의 비용추계, 8쪽 관계법령 발췌서, 9쪽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회가 있는데 안성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저희가 매년 3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보조금으로. 그리고 평택하고 안성이 같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연말에 저희가 추경에 올렸지만 2000만 원 또 평택지청이랑 같이 활동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간 50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안성하고 평택하고 같이 함께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안성은 안성대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위원회가 안성도 있는데요. 그 사업을 평택이랑 같이 하는 사업, 지청이랑. 평택검찰청이랑 같이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평택시청에서 5000만 원을 대고 안성시에서 2000만 원 대서 7000만 원 사업비가 있고 그것 외 별도로 안성시에서 3300만 원을 청소년 선도사업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5200~530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안성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공정자 도서관과장 배석했습니다. 
민복순 도서관행정팀장 배석했습니다. 
백진희 도서관운영팀장 배석했습니다. 
안성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안성시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지역서점의 도서 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서점에서 책을 바로 빌릴 수 있는 제도인 지역서점 바로대출제의 시스템 라이선스 구입과 구축 비용으로 443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1조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안성시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한다는 제정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지역서점의 정의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안성시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독서 프로그램 개발·운영,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등의 운영, 그 밖에 독서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는 시민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바로 빌리고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안 제5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의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지역서점 협력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끝으로 안 제7조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우리 서점, 지역서점에서 하는데요. 이 서점의 선정이 기존 서점이라든지 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때 서점이 신규로 개업을 했어요.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과 신규 상관없이 지역서점 어느 곳이나 해당되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그렇죠, 네.
정토근 위원  신규 사업도 상관없이.
○복지교육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그럼 지금 도서관에서 연간 지금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되세요? 어제 설명 좀.
○도서관과장 공정자  도서관과장 공정자입니다. 
도서관 1일 평균 이용자수는 3235명이고요. 도서관 자료대출 1일 평균 권수는 2700권입니다.
정토근 위원  어제 말씀하신 연간 8만이 나온 게 책 대여수인가요? 아니면 이용객 수였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책 대출 권수입니다.
정토근 위원  책 대출 권수세요? 그러면 어제 기준으로 해 주신 걸로 봤을 때, 8만을 기준으로 놨을 때 우리 도서관이 물론 최근에 생긴 것도 있지만 지역까지 포함해서 14곳이라고 말씀주셨잖아요. 그렇죠? 14곳 맞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14곳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8만 권을 14곳에서 대출해 줬다고 치고 12개월로 나눠봤습니다. 12개월 나누고 또 30일로 한 달, 월평균으로 나눠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일 한 도서관에서 대출해 주는 게 15.87권이에요. 16권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한 분이 도서를 2개 대여해 갈 수도 있고 3권을 대여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일 평균 오시는 분은 도서 대여권수가 15.87이니까 실질적으로 왔다 가시는, 한 도서관에 왔다 가시는 분은 그보다, 그 수치보다, 도서대출 수치보다는 적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서점까지 이렇게 확대하신다면 지역서점을 이용하다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도서관, 도서관과 마을에 해 준 작은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15.87이라는 도서 대여 권수에서 이용자가 한, 왔다 가시는 분들이 12명이나 13명 내지는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 예산이 443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예산이 다 소진했어요. 그러면 그 해는 그 예산까지만 진행하시나요? 예산 한도, 수반해 놓으신 예산 한도대로 소진되면 그것으로 끝내실 건지.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도서관과장 공정자입니다. 
그 4430만 원은 도서관에 있는 시스템하고 서점하고 연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초기비용만 들면 되는 거고요.
정토근 위원  그 비용만 그거고 도서 대여 비용은 또 별도시라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정토근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책 도서에 대한 제한이 있을까요? 전문서적이라든지 아니면 만화 이런 식의 제한 도서가 혹시 있는지.
○도서관과장 공정자  5년 이상 넘거나 수험서 이런 책이라든지 고가, 5만 원 이상 고가 도서를 요구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조금 제한을 두고 있어요.
정토근 위원  5만 원 이상 고가. 그럼 만화책도 상관없는 거네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만화책도 상관은 없어요.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객 수에 대해서는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작은 도서관 생기시고 얼마 안 된 곳이 있어서 평균 수치는 작은 도서관까지 14곳을 넣다 보니까 조금 더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개소한 곳을 아마 감안한다면 지금 나온 수치보다는 약간 높게 나올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하루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20명 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20명 미만에 대해서 들어가는, 도서관에 들어가는, 작은 도서관 포함해서 그 비용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도서관들이 잘 유지되려면 보다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도서관과장님이나 아니면 작은 도서관 운영하고 계시는 담당자분들께서, 책임자분들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 월평균 3235명이 출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30일로 따지면 하루에 한 100명 정도가 다니시는 셈인 거죠. 지금 이분들이 희망도서 신청을 하고 계실 텐데 이분들이 보통 2021년도하고 ’22년도 해서 한 얼마, 몇 권 정도의 희망도서를 지금 신청하시는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월평균 320권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한 명이 한 권씩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20권입니다.
이관실 위원  320권. 그럼 연으로 따지면 한 3500권은 넘겠네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게 보통 1월에서 11월까지만 받고요, 예산 그해에 집행해야 되는 도서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평균으로 연으로 따졌을 때는 3200∼3300권 사이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제가 지금 희망도서 신청 현황을 갖다가 받았는데요. ’21년도에는 3210권이었고 ’22년도는 지금 11월까지 해서 3397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3주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희망도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 불편한 점들을 많이 얘기를 해 주실 텐데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만족도나 불편사항을 혹시 설문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작년 12월에 전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했거든요. 여기서 자유의견 중에 희망도서를 월 한 권보다는 두 권으로 상향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받아보는 데 조금 너무 오래 걸렸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용자 서비스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설문조사하신 것을 대략적으로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봤는데 대출 반납 및 희망도서 시스템 변경 요청이 한 12건 정도가 왔습니다. 희망도서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좀 아까 말씀드린 월 1회 한 권은 너무 적다, 희망도서를 더 두 권 이상 뭐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다음에 생각보다 너무 느리게 받는다, 그래서 좀 더 빨리 희망도서 신청한 걸 받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주였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서점 바로대출제가 실제적으로 지역서점을 위한 거냐, 아니면 일반시민들을 위한 거냐, 이것에 따라서 사실은 법안을 바라보는 자세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점을 많이 아니, 도서관을 사실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서점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무언가를 도서를 보고 이용을 하고 그다음이 어떻게 되든 이 과정들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 희망도서제 신청제는 여기 주신 걸 보니까 보통 신청을 하면 도서관이 구입하고 정리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3∼4주가 걸리는데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를 하면 시민이 신청을 하고 서점에 가서 이용을 한 후 다시 서점에 반납을 하면 정리는 도서관이 하는 걸로. 그래서 직접적으로 서점에 가서 빌리기 때문에 1일∼5일 정도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짧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실은 안성시에 계시는 시민분들이 정보에 대한, 지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에 있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서관 이용자 수가 좀 적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염려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책만 빌리는 게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안에 있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여가공간을 조금 더 조성을 하는 데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 시책사업이 옳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설문조사라는 툴을 좀 사용을 많이 하셔서 이것에 따라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이게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추적해 나가는 것도 도서관과에서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앞서 정토근 위원님께서도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안성에 14개의 도서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서 보니까 하루에 도서관에서 16권을 대출하듯이 빌려 가는 그 말이 맞는지 확인 좀 여쭤보느라고 그렇습니다. (과장을 보며) 네.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게 제가 아까 일일 평균 대출 권수는 2700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게 8만 권이 아니고 총 따졌을 때 80만 권이거든요.
정토근 위원  8만 권, 처음에 제가 확인했잖아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런데 제가 그러면 잘못 말씀을 드렸나 봐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80만 권이어서 일일 평균 저희 도서관이 주 하루를 쉬어요. 주 6일을 또 열거든요. 평균으로 따졌을 땐 2700권이고요. 시내에 있는 공도도서관, 중앙도서관, 진사도서관은 하루에 600권이 넘게 대출이 되고 면 단위에 있는 일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삼죽, 죽산은 또 아파트 단지가 아니면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실. 그런데 평균으로는 저희가 2700권이 하루에 빌려 가고 반납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도 깜짝 놀랐던 겁니다. 하루에 서점에서 구입하는 게 책을 빌려 가는 게 너무 적다 보니까 예산 대비 너무 효율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다시 수정해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게 다시 맞나, 안 맞나, 확인을 좀 하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역서점 바로대출을 해서 연간 책을 빌려 갈 수 있는 비용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대략을 얼마 정도 됩니까, 나중에?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올해는 초기부터 시작했을 때 500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요.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더라도 뭐 3000∼4000만 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1년?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중섭 위원  연간.
○도서관과장 공정자  지금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금액으로는 연간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희망도서로.
이중섭 위원  앞으로 우리 안성시민들께서 독서문화진흥에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지금 8만 권하고 80만 권을 잘못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판단을 할 때 과연 이것을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어제 저와 단 5분, 10분을 얘기 나누신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세 분이 똑같이 오셔서 똑같이 설명을 하셨고 8만 권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쭉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도 8만 권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서 “8만 권이 맞습니까, 80만 권이 맞습니까?” 여쭤볼 때 똑같이 지금 8만 권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도서 대여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냥 와서 책을 보고 이용하고 나가시는 이용자, 저는 틀림없이 도서 대여를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게 도서 대여에 관한 거라. 그래서 어저께도 이렇게 적게 움직이면 우리 도서관이 존폐의 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거다, 제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즘 스터디카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듯이 여러 가지 방법, 안들을 만드셔서 좀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적극적인, 책 읽어주기부터 시작해서 봉사자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업제안서들을 발굴하셔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갖고 오실 때 구두로가 아니라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오늘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알게 된 것도 많은데요. 어쨌든 연간 80만 권 안성시민분들이 책을 대출하고 있고요. 어쨌든 관점에서, 도서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단지 책 빌리는 어떤 서점처럼 볼 것이냐, 하는 보는 관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보는 것 그리고 도서관에서 실제로 대여하지 않아도 도서관 이용객은 훨씬 많고 그 안에서 공부를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그 공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를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물론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공공의 시설물을 볼 때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무형의 어떤 자산을 얼마나 품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그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사안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것들은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고 지지를 해 줘야 되는 공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성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48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