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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8월 29일(월) 10시 08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제5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    <제6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제5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7.    <제6항>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관실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8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안성시장으로부터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안성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등 일반안건 7건 등 총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09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0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황윤희 의원님과 이관실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1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운영위원장님, 정천식 의원님, 정토근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의원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일반안건 7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3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운영위원장님, 정천식 의원님, 정토근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의원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0시15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1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은 지방세 70억 원, 세외수입 93억 원, 지방교부세 695억 원, 국·도비보조금 241억 원, 순세계잉여금 631억 원 등 총 1730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여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경비, 재무활동비, 용도지정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정운영경비 등 법적 필수경비를 비롯하여 시급을 요하는 주민편익사업과 주요 투자 사업 등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인력충원, 원자재가 상승,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신규 사업에 따른 예산 확보 등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맞춰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죽산·일죽면 등 동부권에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여 대부분은 완료되었지만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수해복구사업 부족 경비와 미양면·원곡면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진자분들에게 자가격리에 따른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매칭 비율에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사업 및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 교통시설물·녹지관리 등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금년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담았고 우리 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안성도시공사 설립자본 출자금,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운행 지원, 동안성 체육센터 타당성 조사용역, 호수 관광개발 사업 등 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우리 시 주요 투자 사업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여유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장기적인 재정계획에 대비하였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필요한 세출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된 경비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조 3731억 8656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1724억 1672만 2000원, 특별회계 2007억 6984만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411억 95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 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의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조 3731억 86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가 증가한 1958억 47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724억 1672만 2000원으로 1730억 5218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12억 1921만 6000원이 증가한 1878억 6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5억 7630만 2000원이 증가한 129억 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조 1724억 1672만 2000원으로 1730억 521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소득세 146억 4700만 원 증가, 자동차세 128억 8500만 원 감소 등 지방세 수입이 70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2억 7209만 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5013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70억 5802만 9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억 639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및 전년도 교부세 정산분 추가 발생에 따라 보통교부세 567억 4863만 6000원, 부동산교부세 116억 8755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마을방범시설 설치사업 등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0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388억 1427만 8000원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292건이 새로 또는 변경 내시되어 총 240억 990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31억 4088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500억 8955만 5000원, 일반행정 부문에 325억 8983만 원 등 총 825억 45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4억 551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과 평생직업 교육 부문을 합쳐 18억 272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40억 98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18억 1250만 2000원, 관광 14억 7692만 7000원, 체육 6억 7138만 8000원, 문화재 1억 3742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4억 2242만 원, 폐기물 부문에 22억 897만 7000원 등 총 45억 843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99억 50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는 기초생활보장 33억 7358만 8000원과 취약계층지원 107억 5425만 8000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노동 부문은 3억 693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에 12억 1989만 4000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3억 9768만 6000원 등 총 16억 17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림 및 해양수산 분야는 총 86억 27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는 농업·농촌 76억 3990만 9000원, 임업·산촌 9억 6485만 7000원, 수산·어촌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22억 7843만 8000원,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7억 2234만 8000원 등 총 32억 97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총 294억 119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부문별로는 도로 부문에 165억 5579만 8000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28억 561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61억 762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수자원 53억 7104만 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08억 5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5억 551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조직별 세출 내역과 11쪽의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9억 24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76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대금 11억 700만 원, 보조금 1억 6043만 8000원,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9617만 원, 전년도이월금 4669만 2000원, 내부거래 전입금에서 660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1억 9707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4900만 원,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1238만 9000원 등 총 613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억 287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 부문에는 1억 8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쪽의 조직별 세출 내역과 20쪽의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담당관, 국장·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실질적으로 세입과 세출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추경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현명하신 판단 그리고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휴회의 건 

(10시27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특별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 기금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8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이관실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이관실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이관실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이관실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이관실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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