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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9월 29일(목) 10시 05분  감사개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피감기관
  2.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천식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일정까지 수고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난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전략기획담당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보충감사 요구가 있어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전략기획담당관
○위원장 정천식  지금부터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별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보면 우리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혹시 위원님들한테 왜 존경한다는 말씀, 왜 하시는지 아시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최호섭 위원  네. 재판장에 가도 우리 재판장님한테는 항상 늘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 재판관을 존경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법에 대한 존경이고. 안성시의원님들한테는 왜 존경, 제가 잘나서 존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시민의 대표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SNS상에서 지금 이 행감 시작하면서 질의 태도에 관련돼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 시민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태도에 뭐 웃음 섞이거나 질의하시는 부분에 관련돼서 답변도 좀 예의를 갖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서 관련된 제가 질의를 좀 드린 적 있어요. 코로나 격려 차원에서 떡 관련된 것 돌린 게 지금 전략기획담당관실에서 했잖아요. 보니까 거기서 해도 무방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2022년도 3월에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보니까 여기선 또 행정과에서 했어요, 똑같은 업무를. 비타민을 보니까 하셨는데 이게 부서 상관없이 그냥 격려 차원에서 막 하는 거죠, 이것? 원래 직원들 복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게 행정과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그 떡 관련된 게 혹시 그 관련 부서가 전략기획담당관이 맞는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말씀을 다 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최호섭 위원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최호섭 위원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많이 있습니다. 그 금액도 이제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그것을 이제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환경과 업무추진비로 환경과에서는 편성이 되고 전략기획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전략기획 업무추진비가 분야별로, 부서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노고 치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법적으로 한도액도 다 설정이 돼 있고.
최호섭 위원  그래서 제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최호섭 위원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추진비를.
최호섭 위원  부서에 대한 업무분장상.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위원님, 죄송한데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 서로 말씀이 겹치면.
최호섭 위원  하, 참. 어이가 없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제가 어떻게 또 말씀을 드립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끝나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위원님 말씀 제가 듣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호섭 위원  과장님.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최호섭 위원  여기가 행감 자리지, 과장님 그렇게 뭐 위원들한테 가르치려고 여기 나오셨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니,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것 듣고 있다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간에.
최호섭 위원  제가 말씀하라는 것만 말씀하세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듣다가 그 부분이 불필요한 것 같아서 끊은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묻는 말씀에 관련된 입장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업무 관련된 게 맞느냐, 틀리냐를 제가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련된 얘기 안 하고 자꾸 빙빙 돌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쓰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님이 자꾸 일부에 국한돼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네. 거기까지 하겠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이 비타민 관련된 것은 또 행정과에서 질의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어제죠? 어제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또 하셨더라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최호섭 위원  네. 그리고 저희한테도 날아온 공문에 보면 시의원님들 참석하라는 대상이 되더라고. 그런데 원래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먼젓번에 저희 그 행감 때.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뚝 하고 그냥 말 거예요? 아니, 시의원들 일정 한번 참고라도 해 보시고 그렇게 일 진행하시는 거예요? 일정을 안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고도 그렇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젓번에도 제가 이것 드릴 때 그때 당시에 28일 날 개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일부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도 한번 거기.
최호섭 위원  거기 대상에나 좀 빼놓으시지. 네? 시의회하고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가?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호섭 위원  그것을 그렇게 보시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게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못 오신 이유는 지금 행정사무 현장확인을 가셨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아니, 절차를 보세요, 절차를. 의원들이 지적하면 의원들 빼고 시민들 방패막이 삼아서 도시공사 추진하려고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데요.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이 도시공사에 대해서 그 설립한다는 것은 그전부터 의원님들한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었고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일부 했다가 취소했고.
최호섭 위원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 저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호섭 위원  우리 김종명 전략담당관님은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니, 잘하는 게 아니고.
최호섭 위원  철저하게, 철저하게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니,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최호섭 위원  아니,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왜 이게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나름대로 이런 설명의 기회라든지 또 설명도 했고 일부 개인분들한테 만나서 설명도 했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 같이 계시면 제가 설명을 또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뭐 어제 분위기 보니까 아침에 기자들한테 많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 하여튼 의회에 성토회장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일은요, 김종명 우리 전략기획담당관님. 그렇게 처리하시면요, 될 것도 안 돼요. 절차가 잘못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라고 하면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좀 제대로 시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게 고민하는 겁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은 고민을 수도 없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해도.
최호섭 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설명도 해 드릴 거고 그래서 그것 설명회도 의원님들이 의회 여기서 그것을 설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날짜를 잡게 됐고. 제가 또 그때 당시에 법적으로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설명회를 갖도록 얘기했으면 그래서 설명회를 갖게 된 상황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좀 드릴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은 시의회에도 일단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용역 타당성보고서 좀 그 부분이 객관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뢰도 저희 입장에서는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도시공사 관련돼서는 말 그대로 이게 전문가 의견이 더 많이 우리 타당성조사에 반영이 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나는 거기에 왜 주민들 설문조사가 거기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부분이 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여론몰이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자체가 이게 잘못하면 진짜로 터미널, 인기투표해서 저 터미널 한번 옮겼다가 안성시가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객관적이고 사업 추진할 때 타당한 것 이런 것 진짜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해야 돼요, 도시공사는.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싸우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떡하면 최대한 설득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라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위원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도시공사 설명한 데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제가 그것을 가지고.
최호섭 위원  그 부분 그래서 의회에서는 철회 요청하기 전에요. 저희도 공청회 한번,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전문가 공청회를 저희가 한 12월, 우리가 지금 일정이 빡빡해요. 그래서 한 12월, 연말에서 한 1월 정도 되면 저희도 관련된 공청회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좋은 의견입니다.
최호섭 위원  (웃음) 그렇죠,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위원님께서 그런 저기를 장을 마련하신다는 게 굉장히 좋은.
최호섭 위원  그래서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의회에서 부결되는 안건이 잉크도 안 마르기 전에 뻥뻥 치고, 안 마르기 전에 의회에 시민들 동원해서 이런 협박하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이건 정말 의회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을 저기 해서 협박을 한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체가 저기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천식  담당관님.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네.
최호섭 위원  답답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만 대답하세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중간중간에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참. 우리 김종명 담당관님은 제가 보니까 이게 의원인지, 집행부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행감 받으시러 나오는 자세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얘기를 하려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말씀 주고 또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중간중간에 서로 말씀하시니까.
최호섭 위원  대단하십니다. 네, 네. 대단하시고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저희 일정대로, 의회는 또 의회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게 도시공사가 저는 계속해서 우려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유가 도대체, 우리 시장님 왜 이렇게 급하신 거예요? 혹시 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안성시장님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최호섭 위원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종명  그런 것은 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기우고요. 왜 사법하고 이것하고 연결 짓고서 말씀합니까?
최호섭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태도가 전혀 안 바뀌었어요. 뭐 지적하면요, 좀 수긍하시고 그리고 나서 대책을 좀 마련하시도록 하세요. 제가 아휴, 답답해서 질의하면 또 싸울 것 같아서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행감에서 우리 집행부 이런 태도는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천식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제가 마스크는 좀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타고 있는 전용차량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요. 왜요?
○위원장 정천식  행정과.
최호섭 위원  이것 행정과하고.
정토근 위원  아니, 나 여기서 할 거예요.
최호섭 위원  여기 전략기획팀은 아니야.
정토근 위원  전략기획팀.
최호섭 위원  아니라 제가 그것 관련돼서 나중에.
정토근 위원  나중에 하시자고요?
최호섭 위원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웃음) 네, 이것은.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정천식  지금부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찬 이사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별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부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정찬 이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저는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행하고 있는 안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교통약자이동지원 지금 인원을 좀 확충해서 2023년도에는 보다 활발하게 운영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닙니까? 사람 인원 확충.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정토근 위원  기사분들 더 늘리겠다, 확보해서 조금 더 운영을 좀 인원을, 일단 기사를, 인원을 늘리겠다고 저기 취지를 밝히셨죠, 계획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계획이 그러시다고.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차량이 시민들께서 운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차량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고 제가 이 상태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운전 그 인원 하신 분들 22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전직이, 제가 이제 그 이름과 나이는 당연한 거고요. 전직 그 직업이 뭐였는지 입사 전 직업을 얘기했고 장애 유무를 질의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운전기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성이 딱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전직 공무원이나 교직원 그다음에 요양관리사, 직업군인 등 이렇게 돼 있으신 분이 기계감리사, 불법노점상 적재물 단속원, 직업군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여덟 분 정도는 이제 약간 그 일반 자영업자들이 아닌 공무원, 나라에서 주는 급여를 받고 계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제가 차량운행일지를 우선 몇 분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저희가 여러 개를 보는 관계로 몇 분 것만 지금 차량운행일지를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보통 끝나는 시간이 1131은 1131 김 기사님께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보통 17시에 사무실까지 귀소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13시 37분에 사무실 귀소했습니다. 그 뒤에 일정 없습니다. 그다음에 9993 윤 기사님께서는, 윤 모 기사님께서는 2시 50분에 귀소하셨습니다. 그 다음번에 보면 2시 35분에 귀소하셨습니다. 이제 사무실로 복귀하신 거죠. 그다음에 9992 이 모 기사님께서는 15시 10분에 사무실로 복귀하신 겁니다. 그 뒤에 운행이 없습니다. 9711 김동희 기사님께서는 2시 1분에 센터로 복귀하셨습니다. 9994번 곽 모 기사님께서는 11시에 센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월. 2021년도 것 1월 달에 기사분 한 분이 7만 5700원 한 달 총수입 들여오셨습니다. 2월 달을 또 해 봤습니다. 9만 1360원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기사님입니다, 9711. 보시면 한 달 내 하셨는데 9만 46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21년 22명의 기사분께서 총수입이 2877만 210원을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으로 분석한 겁니다. 1년 수익이 130만 7736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이 월 한 10만 8978원 정도가 평균이 나옵니다, ’21년 수익. 그런데 1년 총운행 횟수는 1만 6022분이 1만 6153회를 운행을 했습니다. 1인 운행 12개월 동안 하신 게 734회입니다, 12달 동안. 그러면 한 달 운행이 61회입니다. 1일 3.05회를 운행했습니다. ’22년을 보겠습니다. ’22년은 9월 말 기준입니다. 총수입이 1882만 2820원입니다. 1년 수익이 1인이 85만 5582원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9개월 동안 기사님들이 한 달에 9만 5064원을 수익을 올리신 겁니다. 그런데 운행 횟수를 여기서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약자 이 특별교통 이것,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좀 더 많이 알려졌겠죠. 그런데 ’22년에는 9월 말 기준이지만 9월 말 1만 482회 운행했습니다. 1인이 476회를 한 겁니다. 한 달에 3.6회입니다. 1인 한 하루에 1.95회를 했습니다. 기사 한 분이 하루 운행한 게 두 번에 못 미칩니다, 2명에. 이런데 기사가 더 충원이 돼야 되고 이게 충분한 서비스가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기사가 2회 운행하고 올라가는 임금은 임금대로, 호봉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교통약자 마을버스를 하느니, 구석구석에 있는 이동을 못 하는 사람들을 이동을 해 줘야 하느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운행이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기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행실적에 장애유형별 등록 현황입니다. 지체장애인, 상지, 하지, 척추장애 등으로 189명이 있습니다.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체장애인 중에서 상지장애인은 교통약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보행에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교통약자이동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청각장애인은 귀가 안 들리는 것뿐이지, 교통약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버스 타는 것 가능합니다. 세 번째, 신장 장애인이 70명 정도가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기능 장애인 거지, 내장 기능 장애인 거지 교통을, 버스를 타는 데, 차량을 타는 데 문제가 없으십니다. 물론 이분들이 그 장애가 있지만, 또 연로하셔서 보행에 문제가 생겼다면 네,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언어 장애인입니다. 1명 되어 있습니다. 언어 장애인은 말을 못 하다 뿐이지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자, 교통약자라함은 보행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교통약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여기 666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틀림없이 노인성 질환을 앓아서 보행에 문제가 있어서 대중교통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답변 안 들으셔도 되나요?
정토근 위원  하루에 2명이 안 타고 있습니다. 2명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인원 충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냐는 거죠. 이것은 아니, 하루에 2명 운행해 주고 월 200 몇십만 원 거의 300만 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아 가고 있다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정찬 이사장님한테는 답변 안 들으시는.
정토근 위원  답변을 하셔야죠.
○위원장 정천식  네, 그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정토근 위원  네,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위원님께서 분석하신 횟수가 사실은 좀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한 분이 1.2회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상황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주말 근무를 하시는 분은 월요일, 화요일을 쉽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주말에 토요일에 한 분은 월요일에 쉬고 일요일에 한 분은 화요일 날 쉬어요. 그래서 네 대씩이 월요일, 화요일은 운행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차를 야간에 한 대를 무조건 대기를 하게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그 이튿날 일을 못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올해 들어서 관외가 늘었습니다, 관외. 관내면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바로 뭐 나가면 되는데 관외는 한 차 나가면 하루 걸립니다, 보통. 한나절 걸릴 때도 있고 하루 걸릴 때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시에 나갔다가 3시에 들어오면 그 사람 그날 하루 일 못 합니다, 다른 것.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이 이렇게 사실 내용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뭐 기사들을 놀리면서 일을 안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왜 놀리겠습니다, 기사들을.
정토근 위원  이 자료 제가 뭐 지금 분석을 잘못하고 이해를 못 했다고, 이 자료 제가 만든 것 아닙니다.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요청한 것 제출해 주신 겁니다. 네? 제출하신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정토근 위원  저기에 평균을 낼 때 22명으로 평균을 냈습니다. 여기 운행하신 것에 20일로 평균을 냈고요. 아니, 22명으로 평균을 냈고요. 그 22명을 가지고 자, 토요일, 일요일 1명씩밖에, 법정공휴일은 안 시키고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 일요일은 1명만 대기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20일로 나눈 겁니다, 20일로. 왜? 1명은, 1명만 대기하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평균을 20일로 냈으면 여기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장거리를 갔다 와서 3시에 와서 일을 안 시켰다?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은, 다른 공직자분들은 출장 갔다 오면 일 안 합니까, 그 뒤 시간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 안 시킨 게 아니고요.
정토근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 시간에.
정토근 위원  아니, 여기 차량 운행 일지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요청 있는 사람이 없던 거죠, 그 시간에.
정토근 위원  요청이 없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그 시간에 요청.
정토근 위원  요청이 없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 시간에 요청이 없으니까 안 나간 거죠.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없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정토근 위원  요청이 없다고요? 요청하시는데, 차량이 11시 이후에 요청이 없었으면 인원 감원해야, 감축해야죠. 인원 감축하고 “그 외 오후 시간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요청하십시오.”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말이라고,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말씀이라고 하세요? 시민의 세금을 갖고 시민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집행하시고 온전하게 운행해 주셔야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제출해 주신 것 가지고 분석했고, 네?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걸로 분석했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것 보라고 이런 식으로 갖다주셔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황공하게 다 일지 체크하면서 월별로 분석했습니다. 월별로까지, 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데이터 아직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감이 끝나더라도 끝까지 이것 분석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자료로 내놓겠습니다. 과연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장거리 몇 건이 있는지 아주 세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인가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경영사업부장 김경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좀.
정토근 위원  아니, 필요 없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물…….
정토근 위원  아뇨, 저 여기 변명 들으러 와 있지 않습니다. 저 답변 구하지 않고요. 변명 들으러 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 것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뺏기면요, 다음 거에 못 끝냅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는 답변 요구하지 않고 나머지 수사 의뢰하고, 이것 수사가 필요한 것은 수사 의뢰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데이터 분석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오히려 저한테 그 사람을 제가 구해야 될 판입니다, 이것 분석하려면. 의원들한테 하나씩 붙여주셔야 의원들이 분석하지. 아니, 의원은 무슨 죄 있습니까,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6시 퇴근도 못 하고 주 몇 시간이죠, 주 52시간? 47시간? 이제 막 흥분하니까 그것도 헷갈리네. 아니, 의원들은 시간도 없는데 저희한테 붙여줘야죠, 분석하려면.
○위원장 정천식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찬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정천식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별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  잠깐 자료정리, 저 질의가 있는데 잠깐만요. 네.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는 도중에요. 각 과별로 지적받은 사항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 30개 부서 그다음에 외청도 좀 포함되어 있겠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정토근 위원  네, 좀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거기서 저희 감사자료 이 책자, 이것 잠깐만요. 아래 것, 제일 아래 것 좀. (책자를 들어 올리며) 이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1, 2권으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1, 2권 보고를 해오는데 여기에 있어서 보면 지자체감사, 지자체에서 감사를 받았느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감사?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를 제외하고 거의 부서들이 지적사항이 없다,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받은 부서를 자료를 받아서 지적받은 게 있는, 알고 이미 저희 위원들이 파악한 부서에 대해서는 왜 그걸 넣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미해서 주의 조치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게 혹시 맞는, 감사 이 자료를 쓰는 데 있어서, 보고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저희가 지적사항이 나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의도 있고, 통보도 있고, 시정도 있고, 개선도 있고, 징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 지적사항은 어떤 형태든 다 지적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물론 거기서 판단을 했을 때 뭐 경미하든 경미하지 않든 그래서 지적사항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러고저러고 말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는 경미하든 경미하지 않든 지적사항은 다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주의를 먹었든, 경고를 당했든, 징계가 있었든 어쨌거나 지적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감사, 시의원들이 봐야 되는 이 감사자료에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음’이 아니라 경미하면 이러이러한 지적을 받았다고 하였고 향후 이걸로 주의를 받았다, 경고를 받았다, 징계가 있다, 이렇게 표시를 보면 당구대 표시를 해서 거기 조치사항 받은 그것까지 표시하면 ‘이건 끝났구나, 경미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행감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정확하게 보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정토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번 문제인데요. 혹시 소송비용이, 지적한 것들에 보니까 소송비용이 발생하거나 부정 사용한 문제가 발견된 부서에 대해서 약간 솜방망이 처벌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은 사실은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서 담당 부서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감사법무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적으로 친할 수도 있고 자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에 가셨을 때는 그런 것 다 덮어놓고 그 업무에 충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감사법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사적인 친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배제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지난번에 이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패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패소를 해서 어쨌든 시에 손해를 끼쳤거나 아니면 민원인에게 피해를 발생이 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그 부분은 당시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조금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이미 지적을 받은 사안은 감사법무담당관 쪽에서는 다시 재, 그러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이겠죠, 저기 쪽으로 따지면. 그 원칙에 의해서 다시 조사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는데 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사업은 같은데 지적하지 않은 사항이 그 부서에 있습니다, 그 부서 그 사업에. 이미 지적하셨던 사업이지만 미처 지적하지 못했던 사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다시 조치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내용에 따라서, 만약에 지적한 부분을 다시 다르게 할 수는 없지만.
정토근 위원  아니, 아니.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사안에 따라서는.
정토근 위원  다른 목. 목이 달라지는 거죠. 지난번에 했다면 강사료, 인건비 이런 부분이었다면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법무담당관 쪽에서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것.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저희가 보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 분야를 아예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새로운 분야가 있다면 뭐 사안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보기는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도 역시 또 만약에 지적사항이 저희가 혹시 소홀히 했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시 또 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아예 다른.
정토근 위원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못 하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정토근 위원  감사법무담당관 쪽에서는 못 하고. 그럼 저희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저희 위원 쪽에서.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저희가 문제 있는 점을 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급양비 등 그 허용된 범위의 지출을 넘어섰습니다. 8000원 잡혀있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미한 사안은, 경미한 사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경미의 금액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8000원이 급양비로 정해져 있다면 약 같은 단위, 십 단위, 8000원이니까 십 단위인 1만 원 미만까지는 경미하다고 보이고요. 단위가 1만 단위가 넘는다면 이것은 8000원, 1000단위에서 1만 단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미하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은 좀 생각합니다. 그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은 다르게 또 해석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 지출을 넘어선 것 허용범위의 지출이 넘어선 것들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경중에 따라서 아까 변호 소송비에 대한 발생된 것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송비도 역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가 생긴 것도 있을 것이고 근무태만, 내 업무소홀, 태만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게 있을 것, 따라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주의, 경고, 징계 등 사안에 따라 조치를 해 주시는 게 재발 위험 방지를,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볼 때 혹시 인력이 부족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에?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인력 부족의 경우에는.
정토근 위원  직접 좀 말씀하시기 곤란하시죠? 좀 곤란하실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저도 분석하고 열어보고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이번에 이것 하실 때 좀 더 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철저하게 조사 조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행정과
○위원장 정천식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별로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호섭 위원  제가 뭐 질의하고 좀 상관없이 한말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행정감사 하면서 관련된 것은 다 보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우리 김종명 전략기획담당관님, 뭐 전체적으로 행정국장님이 직원들 복무나 이런 것에 관련돼서는 제일 위에 계신 분이니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감사 받는 태도가 정상적입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제 생각에는 행정감사는 위원님 질의에 우리 피감, 수감자는 답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글쎄요, 이게 제 생각에는…….
최호섭 위원  답변을 잘 못 하시는데.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저희는 감정을 좀 추스르는 게 맞는데.
최호섭 위원  제가 뭐 감정을 떠나서 이게 누차 지금 이야기……. 이게 시민들이 보고 또 유튜브로 행정감사 관련된 것들 많이 보시더라고. 조회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내용은 “이게 답변 태도가 그렇다.”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건 저에 대한 예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 뭐냐면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건 충분하게 경고도 좀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다음번에 하시면 의장님 통해서 징계 요청서 보낼 거예요. 네? 자,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호섭 위원  2022년도 우리 3월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보면요. ‘2022년 3월 23일 2022년 코로나19 비상근무 직원 격려 물품 비타민 구입’을 일동제약 주식회사에서 1606만 5000원으로 비타민을 좀 구입을 했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호섭 위원  관련된 자료가 지금 좀 올라왔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게 좀 비타민을 제약회사에서 직접 구매를 하셨네, 보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호섭 위원  일동제약에서.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일동제약에서.
최호섭 위원  그렇게도 구입이 돼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구입됩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시중가 비타민, 그때 가격이 시중가로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건 우리 실무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총무팀장 장순금  총무팀장 장순금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직원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격리시설에서도 근무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최호섭 위원  아니, 그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묻는 말씀에만.
○총무팀장 장순금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동제약하고.
최호섭 위원  제가 시중가 이렇게 말씀, 시중가 비타민이 얼마죠?
○총무팀장 장순금  시중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반값 정도.
최호섭 위원  약방, 약국에서 이렇게 구매할 때 얼마 정도 되죠?
○총무팀장 장순금  뭐 3만 원, 4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월 수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호섭 위원  3만 원, 4만 원?
○총무팀장 장순금  네, 그런데 저희 것은.
최호섭 위원  확실한가요? 확실해요?
○총무팀장 장순금  뭐 개월 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비타민은 3개월짜리가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함량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최호섭 위원  네.
○총무팀장 장순금  그건 뭐 저희가 딱히 얼마다, 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좀 아니고요. 함량이나 개월 수에 따라서.
최호섭 위원  아니, 뭐 정가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도 비타민을 구입하려고 하면 이게 시중에서 얼마 되는 건데 일동제약에서 구입하면 어느 정도 싸겠다,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거지 그것 가격도 안 해보고 그냥 일동제약에서 이렇게 구입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총무팀장 장순금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가는 2만 7000원에 비타민C하고 D하고 구입한 거고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확인했을 때에는.
최호섭 위원  제가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자꾸. (웃음)
○총무팀장 장순금  5만 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총무팀장 장순금  5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5만 원이 넘는 걸 2만 7000원에 그러면 직구입하신 거네.
○총무팀장 장순금  네, 일동제약에서 단체 구입한 사항이라 많이.
최호섭 위원  어우, 많이 싸졌네요.
○총무팀장 장순금  할인 좀 해서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1600만 원이고 595명이면 한 2만 7000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만 원 밑으로 돼야 되는 거죠, 업무추진비는? 그렇죠?
○총무팀장 장순금  네.
최호섭 위원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맞추신 것 같더라고, 네. 뭐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국장님, 이번 업무는 행정과에서 하셨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행정과 업무가 맞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호섭 위원  제가 아까도 우리 전략기획담당관님한테 여쭤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죠, 행정과?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이 업무는 저희가 행정과에서 직원들 비상근무를 지시했고 관리했기 때문에 그 비상근무한 직원들에게만 지출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이게 업무가 그렇게 맞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저희가 복무점검, 직원들 비상근무자 조직해서 근무를 시켰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별도로, 제가 이 자료가 지금 올라와서 제가 자료를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 하면서 이걸 좀 다 보고 질의를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이 자료를 안 본 상태에서 그냥 우리 제가 궁금한 것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과 업무가 맞는 거죠? 떡은 보니까 격려인데도 우리 전략기획담당관에서 했더라고.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것은 이게 전략기획담당관하고 행정국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원래. 지금 분류가 되어 있고. 뭐 제가 보면 시청의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떡 관련돼서는 지금 경찰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검찰로 넘어가느니 마느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한번 여쭤볼게요. 그 비타민 관련돼서 혹시 경찰조사 받은 적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없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호섭 위원  이것 관련돼서 혹시 경찰에서 공문 나온 것도 없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과장님, 없죠?
○총무팀장 장순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참고인 조사도 없었죠?
○총무팀장 장순금  네, 없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문제가 되는 것부터 좀 하려니 이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좀 어떻게 되냐면 자료를 지금 늦게 받아서 이게 이 자료에는 있는데 제가 착각해서 질의를 다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보니까 떡 관련된 것도 우리 전략기획담당관에서 기획안인가요, 품의서인가요? 그것 하여튼 있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계획안.
최호섭 위원  여기 혹시 올라온 것에 기획안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계획안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 있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기획안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이것 못 받았으니까 그 기획안 관련된 것을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19년도 11월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이 돼서 2020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아시아권, 세계권으로 확산되면서 저희, 우리 정부도 이것에 대한 K방역이라고 해서 방역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전체적으로 여기 비상근무에 투입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피로도나 심신의 지침을 받았어요. 특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거리두기를 하면서 2인 이상 집합금지, 각 유흥주점 단속, 공원 마스크 미착용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투입이 되면서 현장 가면 다툼도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불안함, 또 확진자 감염 때문에 불안함 이런 것들이 계속 지쳐가면서.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던 중에 직원들이 아프고 병가도 많이 냈습니다. 2021년도에 월평균 병가 낸 직원을 저희가 따져보면 한 358명 정도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이런 직원들이 1년간 낸 직원은 한 4000여 명이 되고 이런 걸 고민하던 차에 많이 몸도 지쳐 있는 상태니까 격려를 할 수 있는 차원이 음식 제공이나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비타민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계획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결심을 받아서 이걸 집행하게 된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게 그런데 전결 처리가 된 거예요, 뭐예요? 이것 기획안이 우리 전략, 기안 용지가 저기하고 다르네, 각 과마다 달라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렇죠.
최호섭 위원  그래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기획안은 그 모양에 맞게 폼을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요.
최호섭 위원  3월 14일 날 기획안이 제출이 된 걸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전결이라, 이것 누구 전결이에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과장님 전결로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과장 전결?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호섭 위원  여기 전결이면, 이것 사인도 안 받았네, 여기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기안 용지에 과장님 전결이 돼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행정과장 전결. 여기 있네요. 여기 보니까 행정과장 전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근거가 그러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려운 근무 여건에도 비상 근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격려 물품을 구입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이렇게 해서 목적을 정해 주셨고 구체적인 대상이 그러면, 구체적인 대상을.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명단도 저희가 다 드렸습니다.
최호섭 위원  구체적인 대상이 어떤 기준인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뭐냐면.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거기 코로나19에 투입된 근무자들입니다, 비상 근무자들.
최호섭 위원  비상근무단.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상황실, 단속 또.
최호섭 위원  그래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확진자 격리시설에 근무.
최호섭 위원  격려대상 본청 29개 부서 약 600명 그리고 부서장, 일부 공무원, 가사 등, 임기제, 공무직 비상근무. 공무직 비상근무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임기제. 임기제는 들어가, 부서장, 일반 공무원 등 임기제, 공무직 비상근무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호섭 위원  이것은 빼시고 600명 안에 이분들은 다 빠졌다는 얘기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혹시 이 비상 근무한 직원들이 격려 물품을 혹시라도 안 받은 경우가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니요. 비상 근무자는 다 지급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급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민원을 받은 것 중에는 전달이 안 된 분들이 있다고 해서. 혹시 그건 확실한 거죠? 다 전달하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최호섭 위원  전달하고 혹시 사인 같은 것 받았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사인은.
○총무팀장 장순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 서무담당자를 통해서 수량을 전달했고요. 그 서무담당자한테서 사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다 전달이 됐고요. 다 전달이 됐는데 민원이 발생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안 받은 직원들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우리만, 한 본청 직원들만 600여 명. 595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또 불만들이 제기가 돼서 외청으로 혹시 또 공문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여기 외청으로 내려간 공문이 안 올라왔는데?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공문 내려간 건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내부 공문으로 들어갔어요? 어제는 또 있다고 하더니 오늘은 또 없네. 읍·면·동으로 혹시 내려간 공문이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읍·면·동으로 저희가 내려간 공문은 없습니다.
○총무팀장 장순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으로는 공문 내려보내지는 않았고요. 부서로만 해서 비상 근무자 명단 파악을 했고 그렇게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읍·면·동에는 내려간 공문이 전혀 없다.
○총무팀장 장순금  네. 비상 근무는 지금 본청 근무자에 한해서만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최호섭 위원  혹시 이게 그러면 비타민 구입이 읍·면·동에서 구입해서 나눠준 건 있어요, 없어요?
○총무팀장 장순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이게 서로 미시는 거예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부 결재해서 내려간 공문이 아예 없다는 거죠? 아예 없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 내부적으로 결재해서 내려간 공문이 없고 시장님 지시로도 그 부서에서, 읍·면·동에서 내려서 구입해서 나눠줘라, 라고 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총무팀장 장순금  저희 행정과에서 공문 내려보낸 건 없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저희 행정과에서 나간 건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또 그렇게 표현하시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니, 저희 행정안전국에서 나간 건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들은 바도 없다, 읍·면·동에서 비타민이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준 것도 없다?
○총무팀장 장순금  일부.
○위원장 정천식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니, 제가 들은 걸로는 직원, 비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직원들이 비상 근무 아닌 직원들이 “우리는 왜 안 주냐.” 이런 얘기는 제가 들은 걸로 알고요. 그 이상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단 읍·면·동에서도 이 공문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내려가서.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내리지 않아서 모르겠다, 이런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호섭 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금액까지 합치면 3000만 원이 넘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비타민을 어디까지 구입해서 줬는지 그걸 묻고 싶었는데 자료가 지금 안 올라와서 그것은.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저희가 본청하고 보건소 직원 그렇게.
최호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읍·면·동 의장님 명의로 읍·면·동에도 다 그게 있는지 그런 부서추진비로, 업무추진비로 했는지를 지금 공문을 다 보낸 상태일 거예요.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와서 그건 확인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이 안 되면 질의가 안 되는 건데 외청까지, 이것 물어봅시다. 혹시 비상 근무한 지급 대상자가 있는데 지급 안 된 게 없다는 거죠? 다 나갔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호섭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급이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돼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뭐냐면 지급이 안 됐거나 이 업무추진비가 비타민 구입해서 지급대상자한테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갔으면 이것은 횡령이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행정과에서는 비타민을 각 부서의 서무들한테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또다시 전달되는 과정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제대로 다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보려면 공문을 다시 확인해 보고 그것은 읍·면·동에서 올라와 봐야 아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최호섭 위원  그게 혹시 그러면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행정과 안 통하고 시장님이 그냥 지시사항으로 읍·면·동으로 내려보낼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렇게 직접은 안 됩니다.
최호섭 위원  안 가고. 거의 보통 행정과를 통해서.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지시사항으로 내려…….
최호섭 위원  지시사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보면 이건 본청으로 가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것도 지금 595명한테 나갔어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이게 원래 그런 거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게 올해가 또 선거가 있는 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런, 제가 보면 이게 조심성이 없는 건지, 비타민도 595명한테 나갔어요. 나갔고, 그리고 떡도 전 직원 1399명한테 나갔고. 이게 조금 선출직,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선출직, 우리 시장님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조금 더 신중해야 하고 혹시라도 뭐가 생길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것들이 막 진행된단 말이죠. 이건 보니까 자료가 올라오면 분석해 보고 다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업무추진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것, 지금은 오해받을 소지는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면 선거가 있는 해에 3월 23일이면 두 달? 두 달에서 조금 더 되는 기간, 선거가 남은 기간인데 이게 업무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게 공직선거법상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은 법이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은 아니에요. 뭐냐면 선거가 있는 해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관련된 것까지 다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직선거법이 상당히 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선거 있는 해에 어떻게 보면 기부 물품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막 나눠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좀 조심성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난 그게 궁금해요. 업무추진비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앞으로도. 시장님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부서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런데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저희는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격무 업무에 치하를 하고,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선거하고, 저희가 일하는 것을 선거하고 대서 보시면 저희가 일하기 참 힘듭니다. 그리고 절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에 전체적으로 병가한 직원이 42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어떤 격려 차원이었지, 그걸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선거하고 이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어, 이것 가만있어 봐. 그러면 이게 순번이,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595명 여기에.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보건소 직원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595명 외에 별도로 보건소 직원까지 들어갔네요. 595명 별도고 그다음에 지금 보건소 직원은 125명, 162명이 별도로 있네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보건소 직원까지.
최호섭 위원  이건 어디서 결재된 거죠? 이것은 뭐예요? 이게 제가 아까 보니까, 이건 또 근거가 뭐죠?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아까 내려보낸 공문이 이게 외청 아니에요, 보건소?
○위원장 정천식  네, 답변주세요.
○총무팀장 장순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도 저희가 비상 근무에 해당이 돼서요. 저희가 결재를 득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162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누가 한 거냐고, 그러니까.
○총무팀장 장순금  이것도 저희 행정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여기 업무추진비에 나와 있어요?
○총무팀장 장순금  네. 저희가 자료명단하고 다 포함해서 같이 제출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3월 달이에요? 3월 달?
○총무팀장 장순금  보건소는, 네. 3월 25일 날 저희가 회계과 결재 맡았고요.
최호섭 위원  3월?
○총무팀장 장순금  3월 25일.
최호섭 위원  25일. 어디에 있어요, 그게?
○총무팀장 장순금  내부결재 득한 사항에 3월 25일 날 코로나19 비상 근무직원 비타민 구입해서.
최호섭 위원  제가 3월 달 것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공개내역 보면. 그런데 이게 왜 없죠?
○총무팀장 장순금  저희 쪽에는, 저희가 자료는 다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명단 포함해서 같이 제출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개내역이잖아요. 이것 공개내역이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보건소로 나간 비타민 관련 구입된 게 있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를 똑같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3월 31일까지 업무추진비 내용에는 그게 없는데?
○총무팀장 장순금  정보공개 내역은 회계과에서 한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총무팀장 장순금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저희가 드린 자료에 다 보건소 직원들 명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아요. 여기 오셨는데 이게 가지고 왔거든요. 왔는데. 가만있어 이게 언제.
○총무팀장 장순금  위원님, 이게 저희가 구입 의뢰를 한 게 3월 25일이라 아마 집행은, 지급은 아마 4월 달에 갔을 수도 있거든요.
최호섭 위원  4월 달이요?
○총무팀장 장순금  네. 그건 저희가 한번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금액이 얼마죠?
○총무팀장 장순금  437만 4000원입니다.
최호섭 위원  400.
○총무팀장 장순금  37만 3000원이요. 회계과에다 구입 의뢰를 한다고 해도 바로 결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4월 달, 그러니까 4월 달 한번.
○총무팀장 장순금  조금 시간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호섭 위원  제가 볼게요. 4월 달에 400만 원짜리가 없어요.
○총무팀장 장순금  437만 4000원입니다.
최호섭 위원  4월 달에는 떡밖에 없어요, 480만 원짜리 것, 격려 차원에서 나간 건.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그건 하여간 위원님, 저희가 확인해서.
○총무팀장 장순금  회계과에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총 얼마 나간 거냐면요. 4월 달에도 97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요. 그런데 떡이 480만 원이거든. 그리고 그것 했으면, 그것만 따져도 금액이. 그럼 이게 시장 업무추진비도 공개내역이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이것. 이게, 그래서 참.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결재가 됐어요. 결재가 언제 됐냐면요, 봅시다. 따지는 김에 따져야 되니까. 봅시다. 일자가 25일 날 됐는데?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3월 25일 날 저희가.
최호섭 위원  그 왜 4월 달에 됐대, 또.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니, 3월 25일 날.
최호섭 위원  결재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4월 달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아니, 3월 25일 날 저희가 결재를 해서 물품구입을 의뢰를 했으니까 회계과에서 바로 3월 25일 날 구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 집행은 4월 달에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최호섭 위원  여기에 제가 보면 현금영수증이 언제로 끊겼냐면요, 3월 25일 날로 끊겼어요. 3월 25일 날 결제가 된 건데 왜. 437만 4000원.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총무팀장 장순금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가 회계과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왜,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여기 공개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됐을 텐데요?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참, 이게 도대체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청까지 확대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 읍·면·동까지 한번, 그건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려점을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뭔가가 좀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관련된 자료가 있어야 더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아,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행정과장님이 제 사무실에서 미팅한 기억이 나는데 안성에 저희가 도시개발과, 도시정책과, 건축과, 그다음에 주택과 이렇게 인허가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즘같이 개발이 엄청 밀려오면서, 안성에. 더군다나 아파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안성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거죠. 담당자들께서, 인허가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께서 낮에는 전화를 받고 거의. 그다음에 전화민원, 찾아와서 하는 민원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야간 근무까지 하는 실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미스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 미스한 것 가지고 민원인들은 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얘기도 하시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생기면 저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근무여건을 탄력적으로 보충을 해 줘서, 그 과로. 그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더군다나 인허가 부서기 때문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한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관련돼서 어떻게 짜임새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이게 2동, 혹시 이게. 2동도 있네요? 2동에 160번째 2동이 들어가 있네요, 2동 비타민 받은 것은. 안성2동, 이건 뭐죠?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총무팀장 장순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비상 근무 지원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명단이 필요했는데요. 그게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비상 근무한 직원 대상으로 명단을 부서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본청에 있는 직원이 있고요. 인사발령에 의해서 읍·면·동으로 나간 직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본청에서 비상 근무를 한 직원이라 읍·면·동으로 그것은 전달한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건 그렇게 진행됐다는 거죠?
○총무팀장 장순금  네.
최호섭 위원  별도로 3동이나 2동이나 지금 보니까 3동, 2동도 꽤 있네요, 보니까. 이분들이 다 그럼 근무하고 바뀐 직원들이라는 얘기죠?
○총무팀장 장순금  인사발령에 의해서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비상 근무하고 명단에 들어가 있다가 읍·면·동으로 발령난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정천식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은 행사 일정으로 인하여 박노성 회계과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별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노성 회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지금 관용차 관련돼서 말씀 좀, 공용차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시민단체에서 진정이 접수된 건이에요. 저번에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국장님이 안 계시고 우리 과장님이 이것 이렇게 자료 보내 주신 거죠? 경기도 시·군단체장 전용 차량 교체 현황 이것 보내 주신 거죠?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 전용 차량 교체 현황. 31개 시·군에서 내부 교체가 있는 게 8, 내부 교체 무 20, 임차, 신차 출고지연 3. 이것 뭐예요? 뭔 내용이에요, 이게?
○회계과장 박노성  회계과장 박노성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요구하신 자료인데 저희가 바로 부서에서 유선통화를 해서 31개 시·군을 파악을 해봤는데 맨 위에 있는 내부 교체는 저희 시하고 유사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시·군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는 그렇지 않은 시·군을 말씀드리는 거고.
최호섭 위원  내부 교체가 그러면 유, 이렇게 돼 있는 게 8개?
○회계과장 박노성  네.
최호섭 위원  그게 유사한 사례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은 다 전화해 봤더니 일단은 시장님 차를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최호섭 위원  이것 확실한 거예요?
○회계과장 박노성  유선으로 저희 실무팀에서 직접 전화 걸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최호섭 위원  이 부분을 시민단체가 일단은 자료를 해서 지금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공용차 관리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공용차를 구입 혹은 임차한 지자체는 안성시를 포함하여 총 3개의 시·군으로 나왔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한 게. 총 3개 시·군이고 안성시처럼 시장의 차량이 부시장에게, 부시장의 차량이 홍보협력팀에 간 특수한 차량은 안성시가 31개 시·군 중에 유일합니다. 이게 조사를 해서 나온 거예요. 안성시 같은 경우는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착오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지금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안성시 공용차량 규칙에 따르면 안성시장 공용차의 교체기준은 최단 운영 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차량으로 규정돼 있죠?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선7기 전 안성시장이 사용한 공용차량은 구입연도 2018년 주행거리 10만 6616㎞. 민선7기 시장의 차량을 민선8기 시장이 이어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죠? 맞죠? 맞는 거잖아요. 7기가 타던 것을 왜 안 타냐고요. 맞는 건데 2022년 7월 1일 취임한 안성시장 김보라는 공용차 교체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기아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대답하세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은 안성시가 공용차 관리규칙을 어기고 시장이 사용할 공용차를 구입하는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하여 논란의 여지 없이 명백한 부정부패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 관련돼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회계과장 박노성  일단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지금 부시장님이 타시고 있는 운행차량은 시장님이 타시던 것을 교환 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등록이 ’18년 6월 27일 날 등록했고 현재 4년 정도 됐습니다. ㎞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10만 6000㎞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차량 관련 규칙에 따라서 전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전환을 시킨 건데 전환이 되면서 해당 차량을 폐차하거나 예산이 실질적으로 낭비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환을 하면서 시장님이 타시던 것을 부시장님이 타시고 그 밑으로 교환처리가 되면서 각종 정기 검사를 받아서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아서 운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조사도 많이 해 보고 검토도 많이 해 봤는데요. 말씀주신 의견 중에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거나 검토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저희가 지금 타 시·군의 현황을 조사하면서 향후 타 시·군 차량관리 상태나 관련 규칙 등을 확인해서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노성  관련법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이게 관행처럼 노후화된 차량을 내려보내는 게 관행으로 저는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공용차 교체 기준을 세워놓은 것도 저는 그런 부분의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워놨다고 보이는데 계속해서 새 차를 저는 시장님이 탄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게 뭐 도덕적으로 문제, 도덕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말 그대로 미디어홍보팀에서 연수가 다 된 차량을 부적합해서 바꾸는데 신청을 한 거죠. 됐는데 보면 또다시 거의 16만㎞, 12만㎞부터 교체 대상이 되는 그 차를 “너희는 이것 타.” 또 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안성시가 유일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있다면 책임을 져야죠, 이 부분을. 그렇죠?
○회계과장 박노성  일단 죄송합니다. 검토를 안 해 봐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최호섭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해야 되고요. 이 문제는 바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불공정, 제가 불공정이라고 표현할게요. 뭐 위법한 건지 아직은 따져봐야 되니까. 이렇게 불공정하게 이런 식의 차량이 공용차가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하면 이것은 공용차 교체 기준을 세우는 의미가 없어요, 전혀. 오히려 급을 좀 달리해서 미디어홍보 차량이 좀 새 차가 탈 수 있게 시장님 차하고 달랐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급이 다르든지 하면 뭐 항상 늘 좋은 차는 시장이 타야 되는 그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시대에 정말 안 맞는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안 맞고 법적으로도 제가 보면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정한 적극행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수의계약 몰아주기라든지 뭐 가족명의 몰아주기 이런 문제가 제가 제기한 게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 안성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을 뭐 업체명, 공사명, 금액까지 해서 정리하셔서 단, 5건 이상부터 수의계약, 전부 다는 너무 많은 것 같고요. 5건 이상부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질의에 앞서서 혹시 시장님 차량 얘기가 앞에 나오셨는데요. 혹시 8987번입니까? 그 차량번호가. 예전 것? 이것 현재 부시장님이 타고 계십니까? 8987.
○회계과장 박노성  제가 갖고 있는 저기에는 그런 번호는 없습니다, 현재.
정토근 위원  8987번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네.
정토근 위원  190어의, 190어.
○회계과장 박노성  없습니다, 지금.
정토근 위원  저희 8987번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네,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아무튼 저희 그 원곡면 행사에 오신 내빈분 차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차량인지 일단은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이 이미 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이 2대나 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여서 끝까지, 이 다리입니다. 한쪽은 양보를 해야 되는데 거의 끝자락에 들어와서 양보 없이 계속 밀어붙인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부의장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그 행사 주관도 아니고 그 차량 현황 데이터가 없어서요. 아마 행사 주관 부서에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총 5건이 있습니다. 총 5건 질의를 드릴 거고요. 우선은 공유재산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지금 제가 공유재산 요청을 회계과에 했습니다, 지난 저기에. 그랬더니 보니까 이렇게 답신을 주셨어요. 우리 고정숙 팀장님께서 이것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셨는데 ’21년도에 매각 현황이 10건이 있습니다. ’22년도에 4건의 매각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내역을 보면 ’21년에 3건밖에 없습니다. 수의매각을 한 게 총 3건만 있고요. 그러면 7건이 지금 밝혀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22년은 4건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받은 것에는 불과 3건입니다. 지번하고 이 매각금액하고 좀 나와 있기는 한데요. 여기 현재 이렇게 누락돼 있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대지가 매매가 됐고요. 임야도 역시 마찬가지 좀 그렇습니다. 1794만 8000원 대지가 면적이 43㎡ 이게 매각이 됐는데요. 누구인지, 누구한테 매각이 됐는지 전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매각을 알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한테 매각이 됐는지, 혹시 특혜가 있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이것을 보려고 한 건데 저희가 자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항상 뭔가는 이렇게 앞뒤가 뚝뚝 잘려서 나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매각 그 현황에 나와 있는 것처럼 ’21년도 10건, ’22년도 4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두 번째는요. 이해충돌방지법 및 대가성 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 때문에 다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2022년 6월까지 ㈜아트뱅크에 본청이 약 16억 9800만 원, 읍·면·동이 약 5억 4400만 원, 외청에서 8206만 4150원 도합 ㈜아트뱅크에 준 일감이 23억 2406만 4150원입니다, 약. 두 번째는 이편한가구입니다. 이편한가구에 ’17년∼’21년까지 총 5763만 5620원입니다, 약. 이게 조금 틀릴지 모르니까 “약”을 꼭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제이알입니다. 주식회사 제이알인데 이게 신생입니다, 신생. 2020년∼2022년 6월 말까지 본청에서 4억 9635만 4690원, 읍·면·동에서 약 5243만 8830원 그리고 이제 본청에 추가가 또 하나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995만 원 해서 도합 제이알에 간 사업이 5억 5874만 3520원 해서 이 세 가족에게 간 총사업비가 약 29억, 다시 하겠습니다. 29억 4044만 3290원이 공사가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것은요. 시청사 사무실 바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편한가구에 가구공장에 과연 이 공사를 279만 8620원 이 공사를 가구에 줘도 되는 건지, 또 하나는 배드민턴전용구장 및 다목적생활체육시설 집기 구입을 약 890만 원어치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것은 체육용품사 이런 곳에서 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사실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일감몰아 식으로 대가성 의혹이 있지 않나, 면허가 정확하게 적용은 된 건지 이게 조금 조사를 좀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약은요. 또 예산이 과다한데요. 비교 견적의 유무입니다. 이게 현재 전략기획 담당 부서 것입니다, 자료는. 제가 거기서 2개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좀 과다한 게 있고요. 면허가 과연 맞는지 이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정리를 좀 해 왔습니다. 혹시 실내건축은 아니,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종목이 들어 있어야 하는 것 혹시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철거하는 사업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성면청사 관리에 대해서 있는데요.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 견적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여기가 과연 그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면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 그 ㈜아트뱅크 건에 대해서 왜 그쪽으로 공사가 주로 갔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과연 그런 게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철거, 여기 보니까 철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공사가 과연 있는지 그것도 좀 사실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미양면사무소에 대한 공사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받은 것 중에서 미양면사무소 게 있었는데요. 제가 이 가구 금액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주식회사 라임인데요. 중역의자입니다. 저는 이게 혹시 10개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1개가 68만 6000원입니다, 의자 1개가. 미양면사무소에 중역의자라고 해서 68만 6000원짜리 의자에 앉는 겁니다. 여기는 밑에는 보니까 회의의자는 17만 8000원에, 개별단가입니다. 17만 8000원 해서 8개를 사서 142만 4000원이 소비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책상도 하나 좀 일자형 데스크 책상입니다. 2000㎜짜리입니다, 딱 2000㎜. 그런데 2000㎜짜리가 2000에 900에 740입니다. 2000㎜이 이제 그 폭이 900㎜겠죠, 높이가 740㎜. 그런데 그게 책상 가격이 73만 8000원입니다, 73만 8000원. 제가 가구업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안성맞춤 가구백화점이라고. 제가 이 가격대를 보고서, 이 모델 넘버를 보고서 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말하는 “정부 돈은 눈먼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이것을 보니까 ‘그게 맞구나. 그런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전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어떻게 비교 견적 하나도 없이 이 높은 금액을 민간이 사회단체보조금 받으면 10만 원만 넘으면 비교 견적 다 붙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비교 견적이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금액이 과다하게 잡혀도 그냥 예산이 탁탁 통과가 되고 처리가 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네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냉난방기하고 보일러 교체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역시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아까 받은 전략기획담당관실에 거기서도 받은 자료에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체되고 난 다음에 가구가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이 이후에 이 불용품 매각하는 것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 공사를 예산을 올린 그 부서에서 합니까? 일단은 보일러 같은 것을 다 교체했으면 보일러 그 쇳덩어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고물. 쉽게 말하면 고물이고 여기서는 불용품매각대금이라고들 하시던데 이게 누가 관리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의, 공사 후 검수조사하시죠?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 하면 청사 것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외부 건은 검수조사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것 검수조사서를 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산 KS마크가 붙어 있는 무슨, 무슨 제품을 쓰기로 해 놓고 엉뚱하게 수입산 이런 제품들을 달아놨습니다, 저가 제품. 이것을 검수조사할 때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그냥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공무원 중에서 다른 업무를 보면서도 아는 관계로 인맥 때문에 이렇게 가서 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을 전담 인력을 두셔서 그 일만, 그 자격증 있는 사람 전담 인력을 줘서 보다 책임감 있게끔 해서 그 업무처리를 해야 이게 누구한테 문제를 삼아도 삼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들 그냥 가서 해 주시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궁하기도 참 저희 의원들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부의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5건은 분량도 있고 저희가 여기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 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발주 부서에서 수의계약 건이나 발주가 되면 관내에 업체 배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별로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견적도 받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저희 본 위원도 지금 보면 제가 체크를 쭉 했습니다. 사실은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왜냐하면 너무 질의시간이 길어지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안 드렸는데요. 1인 수의계약이 보통 2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금액이 굉장히 높은 것도 있습니다. 2인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2인이 정말 모르는 사람끼리 2인인지, 이렇게 가족이 3명이 각자의 사업자를 가지고 공사를 받아 가는데 한마디로 2인 견적, 2인 수의계약 견적 이것도 과연 가족이 넣진 않았나, 아니면 지인이 넣지는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저희가 이 자료를 받는데도 금액이, 저희 자료 받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고 감사를 지금 이렇게 진행하기 훨씬 전부터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거의 자료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또 그러다가 이렇게 금액을 맞춰보니까 금액이 10번을 받아도 10번이 똑같아야 되는 금액들이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것을 믿고 어느 것을 얘기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금액에다가는 앞에다가 ‘약’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금액이 틀리면 저희가 저희 의원들이 이것 잘못 얘기했다, 본 위원이 이것은 잘못 알고 있었다, 라고 오히려 역공이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약’이라는 그 단어를 꼭 붙이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29억 4000만 원, 뒷부분은 빼겠습니다. 29억 4000만 원이 세 가족이 이게 5년 동안 받았다는 건데 1년 동안 해도 공사 얼마 못 받는 업체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을 아신다면 이 동종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울분이 터지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다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저희도 이게 수의계약 몇 건 이상, 아니면 금액을 얼마 이상 못 하게끔 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본 위원도 느낍니다.
○위원장 정천식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토근 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행정과에서 쓴 비타민 관련돼서 보니까 1600만 원은 시장님 카드로 쓰셨더라고. 그리고 나머지 것은 보니까 이게 부시장님 또 업무추진비로 보건소는 진행이 됐더라고요. 이건 뭐 별문제는 없는 거죠? 이게 비율을 회계과에서 나눠주신다고 그러던데.
○회계과장 박노성  위원님, 그것은 저희 실무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호섭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팀장을 보며) 답변하세요.
○경리팀장 김보석  경리팀장 김보석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장님, 부시장님이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업무 목적이나 그런 여러 현황 따라서 시장님 업무추진비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그냥 적절하게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같은 형태로 이렇게 추진됐다면 읍·면·동 것도 혹시나 읍·면·동 관련된 것은 회계과에서 관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경리팀장 김보석  네.
최호섭 위원  읍·면·동은 읍·면·동 별도로?
○경리팀장 김보석  네.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별도로 진행하는 거란 얘기죠?
○경리팀장 김보석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년에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돼요?
○경리팀장 김보석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그리고 부시장님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1억 6000만 원에, 시장님은 1억 6000만 원?
○경리팀장 김보석  네.
최호섭 위원  부시장님은.
○경리팀장 김보석  한 1억 2000만 원.
최호섭 위원  1억 2000만 원?
○경리팀장 김보석  네.
최호섭 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국장님께서는 행사일정으로 인하여 윤미자 복지정책과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윤미자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별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윤미자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계시죠? 푸드뱅크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물품 나가고 기부물품대장 관리하는 부분과 후원금 나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한 생계지원물품을 지원받았을 때 처리하는 환수 조치죠. 환수 조치하는 방법 그것까지 질의를 드렸는데 정리를 좀 하셨습니까? 제가 정확히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정천식  (팀장을 보며) 팀장님 말씀하세요.
○희망복지팀장 홍재임  안녕하세요? 희망복지팀장 홍재임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정리를 다 했고요. 네, 정리를 다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정토근 위원  정리만 해 놓으시고 아직 안 넘겨주신 거죠?
○희망복지팀장 홍재임  네. 위원님 찾아뵀을 때 의정으로 너무 바쁘시고 하셔서 우선은 초에 만나 뵈려고 우선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주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 모금함을 놓고 금액, 금원을 받고 있는 한마디로 후원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강제라고는 안 하고 모금함 통을 놓고 지금 후원을 받고 있는 그 푸드뱅크 센터가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셨나요? 아직 파악 못 하셨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팀장을 보며) 네, 말씀하세요.
○희망복지팀장 홍재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요. 그 전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셨습니까?
○희망복지팀장 홍재임  네.
정토근 위원  확인까지 끝내셨습니까?
○희망복지팀장 홍재임  네. 확인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혹시 물품 쌓아놓은 것 보셨습니까? 물품 배분 안 하고 물품 쌓아놓고 있는 것, 창고.
○희망복지팀장 홍재임  창고를.
정토근 위원  푸드뱅크 물품을 받아 간, 이제 아까는 그 모금을 돈을 받는 것은 푸드뱅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 기관이고. 지금 물품을 쌓아놓는 곳은 후원물품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창고에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 기관, 시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희망복지팀장 홍재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을 당시는 6월에서 6월 15일 사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나가서 물건은 다 확인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외 별도로 나가서 현장 확인을 또 했던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셨습니까? 제가 이 지금 푸드뱅크 사업 과거 이 파일에 모아 놨던, 신문 출력을 모아 놨던 제, 물론 푸드뱅크 사업 정보공개 요청해서 봤던 부분도 있지만 제가 신문보도 몇 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일보입니다. 경기일보에서 지금 나간 보도자료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이제 2015년 4월 27일 날 나간 자료입니다. “엉터리 장부”에 “황금 두른 장갑” 장갑이 황금입니다. 그 말뜻이 그냥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두 번째로는 경기일보에서 있습니다. “수천만 원 기부금 ‘맘대로’ 사용”,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목적 외에 그냥 내 멋대로 사용된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기부물품 작성 제멋대로... 총회 보고 책자마저 엉터리” 네, 틀린 거고요. 똑같이 또 있습니다. “품목 누락... ‘사라진 기부물품’” 또 있습니다. 단체 이름은 제가 지금 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기부물품 ‘위법 분배’”, “음료 5개 72만 원, 호두 3개 21만 원 ‘황당한’ 기부 장부” 이렇게 푸드뱅크 사업은 지금 그 외에도 여기에 제가 모아놓은, 여기에 아주 진짜 아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부물품, 영리법인까지 ‘마구잡이 퍼주기’” 영리법인에 기부물품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매칭사업 판매액 놓고 갈등, 이건 또 뭔지 아십니까? 푸드뱅크 사업에서 매칭사업을 해 준 겁니다. 그랬으면 그게 관리가 돼서 나머지 금액이 딱 이렇게 다 소명이 돼야 되는데 그마저도 매칭할 때는 잘 사진도 찍고 잘했는데 마지막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것. 이런 식으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곳은 지금도 여전히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연속보도가 돼서 모든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처벌하기는커녕 버젓이 보조금 주고 있고, 네? 아니, 더해 주고 있고 사업 더 확산시켜주고 있고. 지금 그때부터 나온 이 푸드뱅크의 고질적인 병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렇게 정도가 나왔으면 원래, 네?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곳이 지금도 버젓이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아서 이의제기를 했던 기관도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 일벌백계해서 그 당시 이렇게 솜방망이처럼 내버려 두니까 언론은 떠들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냅둔다,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곳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물품, 생계물품 지원받았으면 급양비에서 환수 조치하시고요. 이 중과징에 따라서 기부금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시기 어려우면 전문 수사기관에 의뢰라도 하셔서 그 기부물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철저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받아서 지금 지적받은 곳들 여러 곳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에도 꽤 여러 곳 있는 것, 지금 여기서 기관 이름은 제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후원금 부정 사용한 것, 보조금 지출증빙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용한 것,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 개인차량에 기름 넣고 횡령한 것 이런 부분들 바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하시기 어려우면 수사 의뢰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올바르게, 공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답변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지금 저는 보도자료 이렇게 ’15년부터 현재까지 많이 이어졌다는 것은 현재는 모르고 있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장 바로 방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자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위원장 정천식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은 행사 일정으로 인하여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별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위탁 사무 특정감사 처리결과 받으셨죠? 두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안성맞춤 시니어클럽 특정감사 있었고요.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 특정감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본 위원이 파악한 곳이 몇 곳이 더 있습니다. 네, 몇 곳이 더 있는데 부정이 일부 밝혀진 보조금 지원된 단체, 시설에 대하여는 철저한 특사경 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환수 조치 및 그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는 그 과실의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급양비, 사회단체 보조금에 급양비 정해져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단체.
정토근 위원  급양비 기준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급양비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해서 무료 급식해서 급양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 행사라든지, 행사성이라든지 할 때 식대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한 끼에 얼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갔을 때 한 끼에 얼마를 넘지 말라, 해서 보조금 교육을 시킬 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면서 교육 시킬 때 거기에 금액이 나옵니다, 교육과정에서도.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금액 지금 공무원하고 똑같이 8000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혹시 그게 현실적으로 8000원이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좀 부족한 형편이고요.
정토근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왜냐면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일단은 지침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경중이라고 그러죠, 경미한 상태? 경미한 정도는 이렇게 좀 통과를 시켜주고 경미함이 넘어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다,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3식을 먹습니다, 3식, 세 끼.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세 끼니까 한 3×8=24, 2만 4000원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두 끼는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한 끼에 2만 4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한 끼에 2만 4000원이요?
정토근 위원  네, 왜냐면 3식으로 2만 4000원을 잡아놓고 한 끼에 2만 4000원을 썼습니다. 두 끼는 알아서 해결을 했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도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8000원 부족한 편인데 일단은 단체에서 그런 행사 있을 때 그것은 준수하도록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체나 시설에서도 그 부분 갖고 좀 부족하다고 건의를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는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해서 권고나 주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만 4000원은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저희도 사실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그 외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도 교육을 받는데 예를 들면 경조사비, 애경사비는 5만 원, 그리고 화환은 10만 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환을, 예를 들어서 화환을 5만 원짜리를 했습니다, 5만 9000원짜리, 6만 원. 그런데 경조사비를 7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토털로는 넘지 않지 않습니까? 화환이 10만 원에 경조사비가 5만 원이면 15만 원, 집행하는 것. 그렇지만 이걸 단독으로 봅니다, 돈을. 그러니까 경조사비가 5만 원까지 됐으니까 7만 원을 냈을 때는 이건 위법입니다. 그러면 경미하다고 보신다면 2만 4000원이 과하다고 하셨는데 경미는 그 1000단위였다면 아마 그 1만 원까지, 1만 원 미만으로, 그리고 특이한 경우는 그 식당에 갔는데 최고 싼 금액이 1만 2000원짜리밖에 없습니다, 이 식단의, 식단표 중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1만 2000원을 집행을 했어도 그건 피치 못 한 사정이니까 그런 것들을 봐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선택이 1만 2000원짜리가 있는데 3만 5000원짜리 음식을, 3만 원짜리를 먹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규정을 위반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건 부의장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다면 그 조치가 이루어지셨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태껏 조치가 이루어지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가 그렇게 집행하고 받아서 정산했을 때 그렇게 약간 초과해서 하는 경우가 저희도 정산하면 종종 발견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주의 조치는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 조치는 내렸는데요.
정토근 위원  환수하신 적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급양비 관련해서 환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네, 제가 환수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조치를 보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모든 시설, 기관, 단체에 같은 잣대로 같은 행정을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자를 들어 올리며) 이게 지난 코로나에 보급한 체온계입니다. 기억하시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여기서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65세, 노인은 65세 이상, 장애인은 65세 미만, 가구당 혹시 노인과 장애인이 같이 있다거나 노인과 노인이 있다거나 장애인 대 장애인이 있어도 가구당 1개를 지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VIP 금액 포함해서 6만 5000원 구입하셨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이게 그 사용설명서입니다. 이게 그 사용설명서인데 제가 이것 많이 구해왔습니다. 이것 안에 내용물 다 들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여기 내용물 다 들어 있는데, 제가 실은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느 것은 장애인분한테서 가지고 온 거고요. 장애인분한테서 갖고 왔고요, 하나는. 제가 샘플을 하나씩만 갖고 왔습니다. 장애인분이 받으신 것, 그다음에 노인이 받으신 것, 92세입니다. 노인이 받으신 것, 92세 노인이 받았던, 이것은 장애인, 홍익아파트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 받은 것, 하나는 92세, 제가 여기에 굳이 써왔습니다. 92세 당시 나이입니다. 92세 노인이 받으신 것. 그리고 이건 그냥 지역주민이 받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6만 5000원짜리라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체온계를 들어 보이며) 이건 이 체온계를 보급하기 전에 판매된 체온계입니다. 대신 귀에는 아니고 겨드랑이나 아니면 목에 이렇게 대서 체온을 재는 건데요. 이것 7000원에서 약 8000원 정도 합니다. 그때 비쌌죠. 체온계 가격대가 좀 많이 올랐었을 때인데요. 온도를, 체온을 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조금을 낭비성 보조금은 없나, 고민하고 전략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는 얼마 집행했는지 아시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말씀 좀 주세요, 체온계 구입하는 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가 당시 그때 체온계 구입한 게 약 17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VIP 빼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거기는 VIP 세금.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포함해서요.
정토근 위원  포함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호섭 위원  VAT.
정토근 위원  아, VAT 포함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17억 8750만 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네,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게 장롱에 있습니다, 장롱에. 물론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전혀 안 쓰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 체온계 4000∼5000원, 처음에는 원래 한 4000∼5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체온계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가격대가 막 뛴 겁니다. 그래서 약 7000∼8000원에 구입해서 나눠 줬습니다. 이것 나눠주고 한 달이 지나서 이 체온계가 시에서 보급을 한 겁니다.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체온계가, 물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과하게, 과한 금액으로 과연 이것을 사서 이렇게 보급이 됐어야 되는지도 사실 좀 의문이 있지만 이 체온계를 갖다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더 기가 막혔습니다. 이것 가가호호 방문하면서도, 아까 어떤 방법으로 주셨냐고 하니까 택배도 했고, 택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택배로 해서 발송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택배해서 했다고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택배사가 사인을 받아 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이것 체온계 주면 서명 확인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김보라 시장님이 주신 겁니다. 가격은 12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하고 체온계를 갖다줬습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안성시가 준비한 겁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안내문이 뭐가 들어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안에 있는 것 하나입니다, 이것 사용방법. 이 속에 있는 것, 이것 하나 들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님이 줬다고 하니까 택배사가 굳이 그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분이? 택배사라고 하면 택배사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고 오신 분들은 2명, 3명이 보통 2인 1조가 돼서 들고 다닙니다, 2인 1조로. 그래서 과연 이게 택배사였나, 저는 읍·면·동에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전달을 한 줄 알았습니다. 다들 12만 원 넘는다고 해서 다 12만 원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라고 하면 안 되죠. 혹시 1명이라도 아닌 분 나오면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12만 원이 넘는 체온계를 보급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 낭비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마스크 구입비용 또 있으셨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지금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좀 못 받았습니다. 마스크는 똑같이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65세 미만 11장, 그것은 가구하고 상관이, 그것도 그냥 한 가구에 11장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1인당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것은 당초에 11매로 계획을 세웠던 부분인데요. 실제.
정토근 위원  1인당 11매입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뇨, 처음에 최초 11매로 계획했다가 대상자 파악하고 해서 총, 최종 확정된 게 7매로 지원을 했고요.
정토근 위원  7매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건 가구당 개념이 아닌 1인당.
정토근 위원  1인당 7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걸 못 받은, 장애인은 65세 미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5세 미만의 장애인들은 마스크를 좀 받으셨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마스크도 못 받고 체온계도 못 받은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대장을 좀 요청을 드렸고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확인을 좀 마저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지금 보급이 7장씩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명단 취합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배달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우리 안성의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 낭비성 예산은 조금 가급적이면 예산도 절감하고 그리고 건강도 살필 수 있게끔 보다 좀 신중하게 물품을 정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또 이렇게 생기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향후 어떠한 것들이, 또 이변이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그리고 전달 과정들이 배달 사고가 없이 정확하게 그 숫자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수량이 엄청나요. 체온계 수량 혹시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2만 7500개 전달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안성시민 2만 7500명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5000명만 안 줬다고 해도 이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증발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것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가족여성과
○위원장 정천식  지금부터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은 행사 일정으로 인하여 정혜련아 가족여성과 과장님께서 대신하겠습니다.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별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혜련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에서 지역아동센터 혹시 그쪽 사업 맞으신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추진하고 계신 것 맞으셔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네, 제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과 지역아동센터연합 프린지페스티벌 이 사업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 맞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이것 혹시 어떤 보조금입니까, 성격이? 경상보조금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역아동센터가 13개인데 그중에 연합회한테 주는 단체 보조금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경상보조금이 됐든 사회단체 보조금이 됐든 거의 지침은 비슷하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급양비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급양비 기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일반적으로 급양비 행사에 8000원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8000원. 그런데 여기에 식대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식, 13만 원입니다. 1식에 거의 3만 5000원에 가깝죠? 이게 승인이 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13만 원을 13명이 하니까 169만 원입니다, 세 끼 먹는데 169만 원. 이걸 승인을 해 줬습니다. 우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위원님, 이게 3일입니다. 제주도로 여행사에 줬던 사항이라서.
정토근 위원  3일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3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4만 3000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1인당 1만 얼마인 거죠? 네, 아까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 적죠. 여기에 또 있습니다. 티가 있습니다, 티 3만 5090원입니다. 이건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입장료하고 체험비 5만 1160원해서 13명이 갔다 왔습니다. 누가 갔는데 인원이 13명입니까, 혹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13개 단체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원장 한 분, 그다음에 종사자 한 분이라서 전체 2명은 다 갈 수 없고 그 아동을 돌보고 있어야 되니까 센터별로 한 분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센터별로 1명씩 가서 왕복 항공료 18만 1500원을 우리 센터에서 지원해 주셨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혹시 1일 경비 얼마큼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 어디 갔다 오는 경비, 그 워크숍 경비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건 지역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희가 제주도 이것 간다고 했던 사항이어서 자부담 포함해서 1인당 이렇게 금액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셨습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안성시 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직원 교사 연수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사료가 보통 한 1200, 1000만 원, 보조금 한 1000만 원 정도 주고 계시는데요. 강사료 혹시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대부분 경기도 연수원에서 단가별로 등급별로 강사수당이 이렇게 차별되어 있는데 저희가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100만 원 받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 100만 원을 받으시나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여기 지금 보면 특급강사, 거기에 와서 하시는 분들, 국내 최고 권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시간은요, 시간은 상관없이?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1시간에 100만 원.
정토근 위원  1시간에 13만 원?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100만 원,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100만 원을 받으려면 몇 시간을 하셔야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시간당 100만 원.
정토근 위원  시간당 100만 원이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아, 시간당 100만 원 강사님. 그러면 거기 3시간, 시간당 100만 원 강사님 초대하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글쎄요, 제가 지금 그 사항까지는 파악이 못 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7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강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도 그럼 시간당 70만 원이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그러니까 몇십만 원에서 등급별로 강사료가 조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이건 다 저기입니다. 보육교직원 연수자료만 받았습니다. 다른 것 다 빼고 그냥 교사 연수 자료만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사료가 100만 원에서 적게는 70만 원, 강사료가 나갔습니다, 하루에 2명 정도. 이것 1박짜리 교육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강사료 과다인 부분과, 그래서 제가 교재를 봤습니다. 그 강사님이, 100만 원짜리 강사님이 어떤 강의를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교재를 다 받았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교재를 다 확보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정도라면 1급 강사 100만 원, 시간당 100만 원 강사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성시, 물론 훌륭한 강사님 모셔서 교직원분들이 잘 배우셔서 인재 육성에 잘 활용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자료와 그게 일치가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동료상담 때, 저 동료상담 때 이 정도 자료는 그냥 저도 만듭니다. 안에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만 원짜리 강의입니다. 이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100만 원짜리 강의. 이것 불과 몇 장인지 아십니까, 이거 만드는 데? 이것 저 안 보고도 강의하겠습니다, 이 교재 없이. 다음 책자도 보겠습니다. 여기에 몇 자 있습니까? 보셨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재가 또 얼마인지 아십니까, 권당? 얼마 잡혀있습니까, 과장님? 평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1만 1000원.
정토근 위원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이 교재가 저 4000원 줍니다. 저 이 교재 만들 때 4000원에서 5000원. 얘는 그냥 펀치 뚫어서 빳빳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완전, 이게 1만 1000원짜리 교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재가 그 정도 비용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의구스럽습니다, 교재의 질 자체.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날 교육들 나오시잖아요, 선생님들. 그런데 보통 보면 한 500명 나오기도 하고 교사님들이, 보육교사분들이. 한 700명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한 500명, 700명 신청을 하면 원래 조금 빠지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자필서명하시고요. 자필서명하고 도시락 개수 수령해 가고. 교육이 아침, 오전부터 시작해서 점심 먹고 끝나니까. 이렇게 해서 해결되시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상품권이 나가는 것은, 밥을 안 주고 상품권이 나가는 것은 점심은 그럼 자기가 자장면이나 김밥 이런 것, 샌드위치 싸 와서 먹는 걸까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21년도 보육교사는 줌으로, 비대면으로 해서 식사를 못 주니까 상품권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500명 다 받았다고, 5만 원짜리 상품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니요. 1만 원씩이요.
정토근 위원  1만 원?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1만 원짜리 상품권.
정토근 위원  5만 원도 준 것 있습니다. 잘 보시면 5만 원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보다 예산을 세워주시고 진행하실 때 적극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시고 특히, 아시죠? 너무 정치적인, 아이를 가르치는 보육교사라면 정치적 색깔은 드러내지 않고 교육에 몰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지도, 관리, 감독 이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해 주셔야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아이가 반듯하게 자라는 거고 거기서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신뢰성을 갖고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올라오는 조례안, 사업들 이런 것들에 의구심 없이 진행되는 건데 보면 자체감사에도 아무 문제 없다고 체크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의 지적이 셀 수 없이 많았는데 지적받은 해당사항 없다고 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서는 또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위증의, 거짓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른 것을 받겠다고.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감사법무담당관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지적을 받았는데 주의나 경고를 받으면 감사 책자, 저희 받은 책자, 이것 좀 주세요. 이 책자가 두 권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두 권의 책자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이 책자에서 보고 여기서 무엇이 혹시라도 잘못돼 있나, 이것을 봐야 합니다. 여기에 정확히 쓰여 있어야 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쓰면 그 부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을 열어보고 교재, 교재를 살펴보고 했더니 과연 100만 원의 강의료를 줘야 할지, 70만 원 강의료가 지급이 돼도 되는 건지 많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선서하신 것과는 달리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을 문제 있다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사실은 위증하신 거죠. 아니면 사문서 위조든지 기타등등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잘 관리가 돼서 반듯하게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잘 지도, 감독해서 이상이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문화체육관광과
○위원장 정천식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행사일정으로 인하여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별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저는 2021년 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 관련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본 위원이 저울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울림 체육대회에서 장애인들에게 나눠준 쌀입니다. 10㎏짜리 경기도 안성쌀연구회 영농조합법인 해서 10㎏짜리 있는데 쌀은 8㎏이 조금 넘습니다. 혹시 뒤에서 보이십니까? 과장님 보이세요? 보이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정토근 위원  확인 안 되십니까? 확인 안 되십니까?
최호섭 위원  8㎏ 조금 넘어요.
정토근 위원  지금 몇 ㎏입니까?
최호섭 위원  8㎏가 조금 넘어요.
정토근 위원  아까 것도 확인, 다시 한 번 올려드릴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정토근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아니요. 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괜찮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정토근 위원  이런 쌀이 지금 8㎏ 약간 넘습니다. 지난 문화체육관광과 때 최호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료가 왔는데 쌀이 8㎏이 들어와 있다는 민원을 받으시고 자료요청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으셨는데 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진행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안성맞춤 공연장에서 출전 인원이 2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1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989만 6500원 집행이 됐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님한테 가지고 온 자료였습니다. 보조금 정산서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진행요원 유니폼 13만 원짜리 7명 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중에 보면 97만 3000원으로 해서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벌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시상품. 참가 종목상. 참가상에 40만 원짜리 1식, 인기상에 50만 원짜리 1식, 특기상에 20만 원짜리 1식. 참가종목 단체 순위별 상품은 64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 후에는 570만 원 1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에, 음료 및 물입니다. 14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앗간에서, 정미소에서 아까 말한 안성쌀연구회 영농조합법인에서 끊어준 게 8㎏ 200, 수량 해서 8㎏ 20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2만 8500원. 그래서 570만 원이라고 이렇게 세금,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발행한 날짜가, 작성일자는 11월 10일인데 이것 언제 발행받으신 지 아십니까, 혹시? 이 세금계산서 발행받은 것.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위원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작성일자가 11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러십니까? 이것은 9월 27일 저희 행감하고 있을 때 받은 겁니다. 이것을 내신 자료고요. 이것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결산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올린 결산서입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체육회에서 직접, 장애인체육회에서 갖고 있는 원본 파일. 시비 1000만 원, 그 행사는 도비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진행된 행사입니다. 우리 시에 보고된 것과 어울림체육회에서 갖고 있는 똑같은 자료가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옷값입니다, 97만 3000원. 옷값이 97만 3000원인데 100사이즈 5개, 105 사이즈 2개 총 7벌입니다. 한 벌에 13만 9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옷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옷입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시커먼 봉투에 어떤 옷인지, 어떤 상품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지출 증빙자료입니다. 냉장고 보겠습니다. 냉장고 한 대 42만 원 그다음에 비데가 19만 원, TV가 3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터 5개, 압력밥솥 하나 38만 8000원. 증빙자료는 냉장고하고 비데만 있습니다. 대신 압력밥솥 사진은 이분이 받아 가시는 것 있습니다. 이분 활동지원사분이십니다. 압력밥솥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쌀 여기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 의원님한테 내신 것은 틀림없이 8㎏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 10㎏ 20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570만 원. 그런데 세금계산서에는 8㎏이라고 바꿨죠? 여기 생수가 수량이 100개, 파워에이드 28개. 이게 뭐지? 조지아 캔 25개 그다음에 비타민, 비타 500이 8개, 코카콜라 캔이, 이것 4짝이라는 뜻이겠죠? 4개. 낱개 4개일리는 없고요. 그것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저도 딱 이만큼 봤습니다. 제가 이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것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쌀은, 그런데 이것만 보면 정리가 좀 안 됩니다. 여기에, 보조금 신청서에 시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상품. 대회 순위에 맞는 시상품. 그런데 이것 원래 시상품은 보조금으로 살 수 있죠? 그런데 경품은 보조금으로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TV 김보라 시장님이 행운권 추첨했습니다. 뽑았습니다. 남자분이 나오셔서 받아 가셨습니다. 또 뽑았습니다. 그건 다른 분이 뽑으셨어요. 김보라 시장님은 TV를 뽑을까, 냉장고를 뽑을까 고민하시다가 TV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분이 너무 기뻐서 뛰어나왔습니다. 거기 동영상도 찍고 있었고 사진도 찍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달라고, 동영상하고 달라니까 없답니다, 아무도. 없는 건지 안 주는 건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냉장고 뽑았습니다. 비데 뽑았습니다. 압력밥솥도 경품으로 뽑았습니다. 장애인을 데리고 온 활동지원사가 경품에 당첨됐습니다. 압력밥솥 됐다고 좋다고 뛰어나가서 받아 갖고 왔습니다. 이 사진 찍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장애인한테 줬습니다. 이게 경품입니까, 시상품입니까? 행운권을 뽑았는데. 그리고 그날 여기서 준 바로 그 기념품이라는 게 여기 지금 8㎏짜리라고 250개를 만들었다고 거기 사유서까지 붙여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에 정산돼 있는 모든 내용, 여기에 정산된 내용에 보면 인원이 나옵니다, 인원. 시에다 정산한 겁니다. 어저께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팀장님하고 7시 반까지 인원 체크 다 했습니다. 같이 맞춰봤습니다. 도비 정산한 것, 시비 정산한 것 다. 167명 나옵니다. 비장애인, 운전기사, 활동지원사 몽땅 포함해서 167명입니다. 팀장님, 맞죠? (팀장을 보며) 인원 확인 같이 한 것. 
      (「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정토근 위원  200명이 안 되는 것 확실하죠? 200명에서 빠졌습니다. 200개라고 할지라도 10㎏짜리 쌀이 기념품에 과하지 않습니까? 10㎏짜리 쌀이. 이게 기념품입니까, 아니면 체육대회를 한 상품입니까?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정산서에 점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게 마치 시상품으로 준 것처럼. 과장님, 좀 듣기 싫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아니,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아니, 표정이 그래 보이셔서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과장님 엄청 불편해 보이십니다. 저는 의원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팀장님도 안 계셨다고 합니다. 여기 대회 시상품으로 금액이 매겨져 있었고요. 여기에 보면 정산했지 않습니까? 부모회가 2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봐주세요. 그냥 얘기 진행하고 자료 나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알고 계시는 정산서고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비 정산한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세트로 해서 그 행사는 2000만 원짜리 행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1등은 다른 단체가 했고 2등은 부모회가 했고 3등을 지체장애인협회가 160점 받았습니다. 부모회가 170점 받았습니다. 1등 단체를 제가 지금 확인을, 파악을 못 했는데 여기 선수 출전 명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머리 위로 공 넘기는 것. 모두 앉아 있는 상황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뭐를 했냐면 한궁 했습니다, 이렇게 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경기 진행했습니다. 부모회가 1등 했네요. 농아인협회가 2위, 지체장애인협회가 3위. 이렇게 돼서 냉장고가, 농아인협회로 냉장고가 가고 지체장애인협회로 비데가 갔습니다. 그리고 1위 한 부모회로 TV가 간 거죠. 부모회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아무튼 받아 갔습니다, 남자분이. 경기를 하고 시상품으로 준 게 아니고 행운권을 추첨해서 줬고 그 경기는요. 경기에 장애인분들이 쭉 서서 했습니다. 30분도 안 했습니다. 짧게 했는데 상품은 한 개도 준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그래서 거기에 온 장애인분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무슨 경기는 하라 그러고서 하다못해 소쿠리 하나, 화장지 하나도 안 주냐고. 그러고 나서 이 도비를 또 1000만 원을 받아 가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제가 같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것은 왜 시비가 아닌데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 햄버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비에는 식대가 8000원 잡혀있습니다, 식비가. 여기 점수도, 여기 시 것에는 없지만 도비에는 부모회가 170점, 농아인이 160점이네요. 지체장애인협회가 150점. 한궁에서 70점 받았고 농아인이, 부모회가. 슐런에서 50점, 론볼에서 50점을, 후크볼에서 50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 그냥 다 넘겼는데 점수를 어떻게 매깁니까? 너나 나나 똑같이 한 번만 만져봤는데. 공 한 번 손대봤는데. 후크볼 60점, 그리고 지체는 30점. 이 점수를 어떻게 매겼겠습니까?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점수 매기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머리 위로 돌렸는데. 이게 바로 문제의 햄버거입니다. 200개 샀다는 햄버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은 별도로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햄버거 까서. 안에 내용물까지. 이것을 바닥에서 놓고 막 나눠줬습니다. 이 바나나 상태 보이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송탄 햄버거집에서 16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햄버거가 250개를 했답니다, 4000원. 음료가 250개 했답니다. 단가가 4000원. 음료가 이겁니다, 콜라. 음료 1000원, 이 콜라가 1000원, 250개. 그다음에 바나나는 5만 7500원에서 이게 480개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하신 건지. 4박스. 바나나 4박스 5만 7500원짜리 바나나 4박스. 그다음에 비피더스가 250개 해서 469원. 그런데 이게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송탄 햄버거집에서 다 샀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바나나가 산 걸로 안 보이니까, 제 눈에는. 이것 어디서 날짜 거의 폐기처분 곧 해야 되는, 저희 바나나 후원받으면 이런 바나나 후원 참 많이 받아봤습니다. 콜라가 1000원인지, 물론 캔 음료 1000원 사죠, 보통. 저희가 2종 생활근린 가면 캔콜라 보통 1000원씩 주고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사 때 쓸 때는 이렇게 사지 않죠. 콜라를 마트나 어디 가서 콜라를 별도로 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이 부분이 문제고 쌀은 8㎏을 담아놓고 10㎏ 정미에, 봉투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버젓이 250개를 만들었다고 새롭게 가지고 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세금계산서가 그 앞에는 200개라고 정산을 해 놓고 이렇게 다 보고했다가 지금 여기에 8㎏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250개를 만드느라고 8㎏을 담았다고 부랴부랴 합니다. 그렇지만 양쪽 다 사람은 160명 조금 넘습니다. 그것도 공익요원, 봉사자, 활동지원사, 직원 다 포함해서입니다. 과연 이게 투명한 정산인지, 올곧게 검토를 했던 건지 이 담당관은 그 당시도 있었고 지금도 근무합니다. 처음 하시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한 1년 차, 2년 차 되면 회계를 잘 모르니까 실수할 수 있겠거니, 이것 업무처리 하신 분 13년 차시라고 합니다, 13년 차.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안성시 체육회는 우리 문체과에 관련된 부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문체과가, 체육회가 있는데 체육회 관련된 자료를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예산 정산자료 같은 것. 제출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이중섭 위원  4년간, 그동안 4년간 정산한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안성시 저희가 5월 1일 자인가, 생활체육지도사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들께서 민원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나름대로 복지하고 처우개선에 본인들이 신경을 써달라는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 내용은 거기 구체적인 항목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기존에 정규직 전환하기 이전보다 올려달라는 폭이 너무 높아서 그런 부분은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조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은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는 상태인데 맨 처음에는 그 요구하는 그게 너무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들어 드리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인근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것은 뭐 체육회를 통해서 받아도 되고 또 다른 데하고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관계는 저희가 한번 체육회를 통해서 받아 봐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따로 지금 없는 것으로.
이중섭 위원  네. 그러면 다른 인근 지자체에 확인하셔서 그래서 그 자료 좀 같이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아까 이 정산자료에 전자계산서라고 돼 있는 게 이게 11월 10날, 2021년 11월 10날 한 것하고 2022년 9월 27일 날 한 것은 수정된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수정한 게 아니라.
최호섭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11월 10일 날 제가 알기로는 전자계산서는 날짜 소급이 안 됩니다. 날짜 소급이 안 되고 발행하는 날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11월 10일 날 발행한 것은 11월 10일 날 발행한 거고 아까 그 9월 달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 수량의 차이가 자기들이 제출한 게 안 맞으니까 맞는 걸로, 만든 걸로 그 판매한 곳에서 작성하신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게. 이게 그렇게 되는 건가? 8㎏, 여기는 8㎏, 8㎏ 똑같은 걸로 돼서 200개.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같은 8㎏입니다.
최호섭 위원  같은 8㎏으로 돼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그때도 8㎏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달에도.
최호섭 위원  11월 달에도 8㎏으로 찍어서 한 건데 숫자만 늘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아니, 숫자가 이것 왜 10㎏에다가 8㎏으로 했냐,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도 8㎏인 거고 그다음에 당초 계획보다 인원이 늘어서.
정토근 위원  여기는 10㎏이라고 쓰여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늘어서 그 포대 수를 늘려야 되니까 10㎏짜리가 8㎏으로 해서 발행이 된 것은 맞는데 그 숫자의 차이인 겁니다, 숫자의 차이.
정토근 위원  여기에 10㎏이라고.
최호섭 위원  거래명세표에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계산서에는 8㎏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알았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가 정산은 8㎏으로 한 겁니다.
최호섭 위원  8㎏으로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최호섭 위원  그럼 여기는 거래명세표에는 10㎏으로 하고 200개하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네. 그것은 저희가 정산을 8㎏으로 했기 때문에 거래명세표는 뭐 그렇다 해도.
최호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님. 저희가 정산한 서류에는 8㎏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실제로.
최호섭 위원  아니, 정산한 게 문제가 아니라 서류 검토도 안 해 보신 거잖아,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실무자가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 정산 서류를 바탕으로 정산서를 꾸미잖아요. 그 정산서에 8㎏으로 정산을 했다고요.
최호섭 위원  과장님, 어떻게 이게 공적인 이 서류를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것도 안 보고 그러면 작성을 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맞춰놔야, 이것은 맞춰놓고 뭐 지급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10㎏이냐, 8㎏이냐, 그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최호섭 위원  아니, 이렇게 했는데도 지급이 됐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서류를 보고도 돈이 지급이 될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서류상으로는 서류 제출된 상으로는 8㎏으로 들어와서 8㎏으로 정산이 됐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네.
최호섭 위원  아니, 기본 어떻게 됐든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정산할 때도 이게 전문적이지 않은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보통 저희가 도 보조금이나 시 보조금 신청할 때 이렇게 서류가 열악한데도 이게 지급이 된단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위원님, 저희가 지금 정산은 서류로 들어오는 것을 서류를 바탕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웃음) 그러니까 서류가 이상한데.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서류에는 그 계산서에는 8㎏으로 되어 있어서.
최호섭 위원  이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저희가.
최호섭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8㎏으로 정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거래명세표는 10㎏으로 돼 있는데 전자계산서에서는 8㎏ 했으니까 이것 거래명세표는 안 보고 그냥 정산해 주신 거잖아. 말로 따지면,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여하튼 간에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8㎏으로 정산을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은 안 본 거지, 그러니까. 거래명세표는요. 당당하시네,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아니, 서류를 이렇게 됐으면 저 같으면 거래명세표라도 좀 제대로 해 오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전자계산서 이것 맞춰.” “대충 맞아요.” 이게 절차상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이 서류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문체과가 솔직히 이런 능력이 있나, 이렇게 보이네요, 제가 보면. 이것 관리할 능력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간단한 서류가 이렇게 관리가 된다고 하면.
○위원장 정천식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호섭 위원  저기 그 서안성체육센터 건 관련돼서는 보고받으셨나요? 제가 계속 물어보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위원님, 어떤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최호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그때 한 가지였었잖아요. 서안성체육센터 그것 민원 처리된 것 어떻게 정리됐는지 들으셨냐고. 그것 물어본 건데.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요. 그 민원 처리라고 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인지 말씀해 주시면, 네.
최호섭 위원  아휴,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SNS에 계속 나와 있던 것 그것 처리된 것을 어떻게 확인이라도 좀 해 보셨냐고 말씀드리는 거잖아, 그 볼링대회 건 관련된 것.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볼링대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호섭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지금 그것은 그.
최호섭 위원  아니,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의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문체과에서 좀 관리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때도 한 번 지적을 해서 그것 좀 알아보라고 얘기했으면 그 관련된 것 우리 서류라도 저한테 갖다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통 어떻게 됐는지를. 그냥 그것은 지적하면 끝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학재  위원님, 그것 자세히 파악된 것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래 놓고 무슨 서안성체육센터를 문체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면 서안성체육센터가 문체과를 관리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산서에 보면 장애인체육센터, 체육회. 센터가 아니라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이곳 정산서에도 보면요.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통장입금표 아니, 이렇게 거래 이체, 이체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견적서부터 있습니다, 거래명세서에. 그러면 여기는 거래명세표에 안성쌀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조익현이라고 도장까지 찍혀있습니다. 그런데 쌀 10㎏ 200개 570만 원 그리고 개당 단가가 2만 8000 여기 몇백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리고 이체확인증 붙어 있고요. 법인 면세사업자 이것 사업자등록증 붙어 있고 통장 이것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쌀 그냥 차에 싣고 온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0개인지, 250개인지 이 수량 헤아리는 사람 하나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10㎏짜리 포대에 8㎏이 들어있다는 게 지금의 팩트입니다, 팩트는. 그리고 또 하나의 팩트는 시상품이어야 되는데 경품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공무원들도 있었고 경품은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 다 눈감아줬다는 겁니다. 그 나물에 그 밥에 그 반찬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소통협치담당관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에 대해서 추가 보충감사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별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저는 이·통장단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예결산에 예산 신청에 올라왔습니다. 통·리장단 선진지 견학해서 약 7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죠, 맞으시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 비용을 집행하겠다고 하신 게 사업 진행하는, 사업 진행 예산서를 갖고 오셨는데 690만 원 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맞으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시군요. 그런데 지금 이·통장단 그 경비를 집행하고 약 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300만 원, 690만 원이 든다고 했으니까 300만 원이 남아 있었다면 300만 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신청하는 것은 사실은 390만 원만 신청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니까 그 사항이 예를 들면 저희가 항상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선진지 견학할 때 금액 자체가 만약에 450만 원이 든다고 했을 때 그 사이에 또 물가상승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여유롭게 그 예산을 세워야지 나중에라도 그게.
정토근 위원  아니.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런 것 때문에 더 예산이 좀 더 한 것이지, 굳이 그것은 예측.
정토근 위원  아니, 약간의 여유로운 정도가 아니죠. 690만 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비를 잔고가 300만 원이 있으면 390만 원, 390만 원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690만 원이었으니까 300만 원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한 450만 원 정도만 여유 있게 한다면 그 정도로 신청하는 게 맞지, 지금 예산을 700만 원을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계산하지도 않고 저희한테 줄 때는 690만 원에 갔다 온다고 예산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약간의 여유를 준다고 해도 거기서 경미한 사항이어야지 아니, 무슨 뭐 물가가 얼마큼 오를 거라고. 아니, 그러면 100% 보조금으로만 합니까? 물가가 별안간에 푹 오르면 인원수를 줄이든가, 자부담을 좀 넣든가 해서 움직이면 되는 거지, 무슨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해 줍니까? 참 친절도 하시네요, 소통협치담당관은. 다시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다녀온 내용입니다. 저한테 주신 것은 30명이 갔다 온다고 아까 했던 것 그래서 690만 원 든다고 하신 겁니다. 맞으시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참 이렇게 우리 소통협치담당관 쪽은 예산을 좀 여유롭게 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중식을 2회 하는데요. 3만 원입니다. 그러면 1만 5000원씩이죠?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지침에 보면 8000원입니다. 약간 경미한 정도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거의 곱입니다. 1만 6000원이면 딱 곱 아닙니까? 그러면 지침을 세워 놓지 말지. 제가 다녀온 것 2018년∼2022년까지 다녀온 명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통장단들이 혹시, 여기 이장·통장만 가나요, 반장님들도 가실 수 있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이장하고 통장만 갑니다.
정토근 위원  이장하고 통장만 가십니까? 그럼 혹시 이장·통장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전체적으로 493명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그런데 여기 가시는 분들은 보통 스물여덟 분, 2018년도 3월 14일에 간 것은 스물여덟 분 가셨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7월 8일 날 가신 것은 66명이 가셨습니다. 1인당 소요예산은 53만 원입니다. 제주도 다녀오셨고요. 2019년도에 역량강화를 갔는데 통영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1인당 33만 원 잡아서 27명 다녀오셨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2019년도에 6월 20일 날 제주도를 또 갔습니다. 53만 원 잡혔습니다. 66명 다녀오셨습니다. 그 다음번에 가신 게 2020년 11월 17일 날 제주도를 또 갔습니다. 80명 가셨습니다. 1인당 55만 원 잡혀 있습니다. ’21년도 11월 15일 날 갔습니다. 제주도 또 가셨습니다. 66명 가셨습니다. 1인당 55만 원 잡혀 있습니다. 65명 가셨네요, 66명 가셨네요. 2021년 12월 9일 날 순천 여수로 스물여덟 분이 가셨습니다. 31만 원 들었습니다, 1인당 경비가. 그다음에 2022년입니다. 또다시 제주도를 갔습니다. 63만 원 들었습니다. 66명 가셨습니다. 비용은 4158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는 가시는 것은 좋습니다. 400 몇 명이시라고요, 이장님들이?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493명입니다.
정토근 위원  거의 500명에 가깝네요. 여기는 틀림없이 이장하고 통장만 가신다고 했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외 분들이 가시면 잘못된 거네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잘못된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럼 똑같은 분이 계속 가시는 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거의 다 보면 그 읍·면·동에 총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또 부회장님하고, 감사분들 위주로 갑니다.
정토근 위원  같은 분이 계속 가시는 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만약에 그 협의회에서 이장들이 매년 바뀌잖아요. 그럼 그것도 임원들이 선출하게 되면 그 임원진들 위주로 가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분이 가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가신 분이 계십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런 분들은 아마도 그.
정토근 위원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임원진이 회장님.
정토근 위원  인원이 돌아가면서 가야죠. 그것은 임원을 바꿀 수 없게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았었습니까, 이장단협의회장을? 2년이죠, 임기가?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협의회장님은 읍·면·동에는요. 별도로 연임 규정이 없고요. 2년마다 또 거기서 마을에서 별도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정토근 위원  이번에 바꿨습니다, 조례 그래서.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것은 저기, 그것은 저기 우리 총.
정토근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총회. 총, 시 총회에서 연임 1회.
정토근 위원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임기가 없습니까, 그냥?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임기는 여기 일단은 2년이고요.
정토근 위원  임기는 있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연임 규정은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연임 규정은 없어서 그냥 하고 싶으면 계속합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만약에 여기 주민들한테 총애를 얻으면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장을 뽑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지역에 이장하실만한 분, 농촌지역 가시면요. 젊은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장하실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장 속에서 이장단협의회장을 뽑는 것은 이장님들 속여서 뽑기 때문에 따기 어렵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제주도를 갈 것 같으면 담당 부서에서 돌아가면서 왜 이장단협의회장만 고생합니까, 다른 이장님들은 고생 안 하십니까? 이런 게 있다면 돌려가면서 가시게끔 해 드리는 게 맞는 거죠. 비용도 한두 푼도 아니고 1인당 55만 원에서 63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렇다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진지 견학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뭔가를 배워 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 정산할 때 거기에서 배우고 온 효과, 결과보고 들어옵니까? 저는 달라고 하는데 이것 말고는 주는 게 없습니다. 좀 전에 앞에 문체과도 제가 게이트볼장하고 화장실, 보개면 화장실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받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행정감사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갖다가 사람이 바뀌어서 고르게 혜택을 보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한 사람이 주구장창 제주도를 매년 갑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끝나셨어요?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의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건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6시25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협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안성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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