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12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03월 22일(수) 10시 06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2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2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
  6.    <제5항> 제8기(2023∼2026)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7.    <제6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제2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2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6.    <제5항> 제8기(2023∼2026)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7.    <제6항>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제2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중섭 운영위원장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접수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세부 내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의원 발의되었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6건과 보고건 1건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21일 최호섭 의원 등 다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출 안건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3월 10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됨에 따라 철회 동의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2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1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09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2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21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0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최승혁 의원님과 최호섭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3월 22일부터 결과보고서 채택 시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의원님, 정천식 의원님, 정토근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의원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4항>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2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최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입니다. 
오늘 제안하는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는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행정처리 의혹에 대하여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안성시는 2021년 6월 서안성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명분으로 2020년 11월 지역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성맞춤 스포츠클럽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서안성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안성시는 서안성체육센터 관리·운영을 위해 안성맞춤 스포츠클럽 측에 2021년 27억 6924만 원, 2022년 33억 4798만 원의 민간위탁금을 교부하였으나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은 협약에 따른 결산서, 서안성체육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체수익사업에 대한 결산서를 안성시에 제출하지 않는 등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으며 안성시 또한 위탁자로서 지휘·감독권 행사를 해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성시의회는 아래와 같이 서안성체육센터 운영 등 행정처리 의혹에 대하여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
하나.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은 안성시로부터 2021년, 2022년 서안성체육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총 61억 1722만 원을 분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교부 시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정산서와 실적보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도록 공문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음. 이에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의 위탁금 횡령 등 유용 여부 및 사업정산서, 서안성체육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체수익사업에 대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방치한 안성시의 행태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사.
하나. 안성시와 안성맞춤 스포츠클럽 간 협약은 수탁자에게 위·수탁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즉시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은 보고의무를 해태한 바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의 협약 위반 및 위탁자인 안성시의 지도·점검 의무 해태 여부 조사. 
하나. 서안성체육센터의 전·현직 지도자 6인은 2023년도 1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합리한 스포츠 관련 지도자나 강사 등의 인원 축소 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수탁자인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의 인사채용 부정 및 안성시의 지도·점검 의무 해태 여부 조사. 
이상으로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섭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이관실 의원님의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한 분의 의원님만 토론신청을 하셨으므로 찬반토론 구분 없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관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관실입니다.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우선 감사원 공익 청구를 해야 하는 일에 그 시기와 절차가 과연 맞는가에 대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기관으로 여러 가지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통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의 특별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적 문제를 적발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고유권한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보통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류와 부서 사실증명 등을 확인 조사하여 감사를 통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불법에 대한 것은 적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 경중을 따져 결과보고서에 근거한 자료를 통해 부실행정에 대한 책임규명을 필요로 하여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의회에서는 6월에 있을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제대로 된 조사조차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한다는 것은 의원 스스로 의회의 역할과 권위를 버리는 것이며 안성시의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감사 청구안의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성 여부입니다. 안성시의회에서 청구하고자 하는 감사 청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성 또한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민간위탁금 교부금액의 정확성과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청구안에서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은 안성시로부터 2021년 27억 6924만 원의 민간위탁금을 교부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8월부터 위수탁이 이루어졌고 실제 운영은 안성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여 2021년 교부된 예산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7150만 원입니다. 이에 2021년도 회계 결산은 전년도 의회에 보고되었고 2022년 8월 30일 감사법무담당관-1만 1751호 건에 의거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안 관련 의안자료가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감사 청구안에서 2022년 33억 4798만 원의 민간위탁금에 대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2022년 결산서는 2023년 3월 3일에 제출되었고 결산서 제출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4분기 자금교부 시 공문에서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이하 생략) 제출”이 있고 위수탁협약서에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23년도 3월 31일까지 결산서 제출도래일이 남았으므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 청구안에 적시한 자체수익사업에 대한 결산과 안전사고 즉시 보고의 문제의 건, 채용비리에 대한 건 또한 자세히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체수익사업의 범위와 관계 공무원의 자체감사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사업은 협약서에 따른 사항을 수탁자가 적법하게 수행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수탁자의 자체수익사업이 본 협약서에 명기된 위탁사업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자료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즉시 보고의 건에 대하여 협약서에서는 보고의무를 수탁자에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자는 안전사고를 수탁자로부터 안전사고 3회의 건을 유선으로 보고받았습니다. 1건의 당일 보고와 1건의 익일 보고, 1건의 주말 포함 3일 후 보고를 받았고 그 후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건에 대하여 공문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의 즉시 보고의 의무에 따른 위탁자가 지도·점검을 해태하였는가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 확인이 다시 한 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의 인사채용 부정에 관한 사실 여부입니다. 서안성체육센터 직원은 수탁기관인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의 직제규정 내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전원 공개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회의내용 등 관련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감사 청구안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인지 서류 검토와 관계자 조사 등을 확인할 시간적 한계로 인하여 전부 세세히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이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으로 이행이 되었는가, 협약 등에 따라 위탁사무가 제대로 처리되었는가를 본다면 보조금 사업은 지방 보조금법 적용으로 보조금 정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민간위탁사업이 보조금에 준해서 집행한 사례로 인하여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성시의회에서도 법안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공익감사 청구의 시의성입니다. 지방의회의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법 부당한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와 시정이 필요하고 처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시와 시의회는 안성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성시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는 해당연도 사업이 완료되고 결산서 작성이 종료된 후 시의회의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거쳐 위법한 사항을 적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감사 청구를 하는 것이 시의성을 가지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시한 청구안으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진행한다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더불어 의혹에 대한 뉴스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증거에 기반한 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안성시의회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본 청구안이 의혹제기 뉴스를 양산하는 정치적 판단으로 하는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최호섭 의원님. 
최호섭 의원님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서안성스포츠클럽이 문제가 있다는 건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안성시의 행태는 서안성스포츠클럽의 자료제출 하나도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을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안성시의 이런 태도를 보며 자체 행정감사로는 도저히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된, 단순하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감사원 자료제출 요구에는 상세하게 담을 예정이니까요.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거수투표에 의한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의결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5항> 제8기(2023∼2026)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제8기(2023~2026)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부록에 실음)

(10시32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8기(2023∼2026)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보건소장 나경란입니다. 
제8기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수요 및 공급, 자원조달, 전달체계, 분야별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4년간의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3년 1월 8일까지 주민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6회에 걸친 사업 담당 팀장 회의와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총 5회의 수립단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1월 30일에 보건사업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고를 2023년 2월 13일부터 2월 26일까지 2주간 진행하였고 2023년 3월 2일에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최종계획을 3월 말 확정하여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방향은 “건강한 시민과 함께, 오늘이 더 행복한 안성”이라는 비전으로 네 가지 기본방향은 첫째, 시민 모두가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환경 조성. 
둘째, 양질의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평생건강 확보. 
셋째, 환경변화 및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시민안전 보장. 
넷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강화입니다. 
비전과 기본방향에 따른 이번 8기 계획은 추진전략 4개, 추진과제는 10개입니다. 
추진전략 1, 보편적 건강 형평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추진과제는 모두 3개이며 보건의료자원 확충으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전략 2,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환경 조성의 추진과제는 3개로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한 정신건강 강화입니다. 
추진전략 3, 안심도시 실현을 위한 감염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확립의 추진과제는 2개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및 대응체계 수립, 응급 및 재난 의료 신속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전략 4, 초고령사회 대비 돌봄체계 강화의 추진과제는 2개이며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밀착 노인돌봄체계 마련,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맞춤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음 3쪽의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과제는 총 25개이며 세부 과제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본 계획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휴회의 건 

(10시36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특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 2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2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5인)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3인)
   이관실 의원 최승혁 의원 황윤희 의원
   기권의원(0인)
6. 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