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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6일(금)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복지정책과
  4.      o 사회복지과
  5.      o 가족여성과
  6.      o 교육청소년과
  7.      o 도서관과
  8.      o 의회사무과
  9.      o 일자리경제과
  10.      o 문화체육관광과
  11.      o 도시정책과
  12.      o 도시개발과
  13.      o 건설관리과
  14.      o 도로시설과
  15.      o 교통정책과
  16.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의회사무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지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설찬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민선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경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자료 1쪽 단위사업별 결산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6억 804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95억 8439만 725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25억 5501만 949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4102만 9801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 비율은 82.7%이며 집행잔액은 6.5%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먼저 전용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급여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동 사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여 사용한 사항이며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철거 및 이전공사에 필요한 장비운영비, 인건비 상승으로 공공운영비 예산을 시설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예산 중 도비보조사업반환금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사항입니다. 이체 및 이월사업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집행잔액은 총 65개 세부사업에 15억 4102만 9801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정산잔액 15억 4098만 9701원, 지출잔액은 4만 1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감염취약계층에게 자가진단키트를 무상 지원한 사업으로 지출액은 1억 7389만 5550원이며 집행잔액은 16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설명서, 결산서에 정책목표랑 성과지표 있습니다. 이것을 부서별로도 거의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달성률이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 수나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 복지사각지대 지원 가구 수 이 성과지표를 갖고 달성률을 뽑은 게 271%, 183%, 135%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작년 ’21년도하고 목표치가 같은 건지 찾아보려고 하는데 성과보고서 자체 쪽수가 없어서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고요. 어쨌든 ’21년도랑 목표 설정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시고 이 목표 설정치를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달성률 271% 이런 것은 사실상 성과지표 달성을 얼마나 했나를 판단하기에는 과한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것이 보훈단체 지원에 집행잔액이 많은데 그중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이 1억 7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보훈대상자 전출, 사망, 수당 지급대상자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이제 여기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과장님께서.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복지정책과장 윤미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하신 분이나 아니면 전출입 이런 변동이 있고요. 당초에 산정기초를 잡을 때도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없어서 전년도 대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거든요.
황윤희 위원  전년도 대비로 해서 예산을 일단은 세우시는 건데 전출입이 많은 건가요, 사망이 많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사망이 많으시죠. 연세가 많으시니까요.
황윤희 위원  수급 대상자 변동이라는 건 어떤 자격 변동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대상자 변동이요?
황윤희 위원  네. 여기 수당 지급대상자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있는데 자격 변동 같은 건 계속 없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자격 변동은 없어요.
황윤희 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사망이나 전출입.
황윤희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몇 분이나 사망을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작년에는 63분이 사망하셨어요.
황윤희 위원  이분들이 한 분당 연간 받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게 그 대상자마다 어떤 분은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을 받는 대상도 있고 또 거기 왜 미망인 그런 경우는 그 미망인 수당 그런 정도라 다 그렇게 단체마다, 자격마다 다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어르신들이 나이들이 많으셔서 이것 혹시 예산 편성의 기준은 그냥 전년도 대비로 동일하게 세우는 것 말고는 다른 기준은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그리고 매달 보훈처에서 대상자 통보가 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매년 이 정도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웃음) 어르신들 사망을 대비해서 예산을 적게 짜기는 참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렇죠. 이게 예측이 불가한, 전출입도 그렇고요.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전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르면요. 전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전용할 수 없는 편성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건비나 시설비, 부대비는 전용을 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전용이 재해구호의 시설비를 공공운영비로 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과장 윤미자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팀에 내용을 이 사유나 이런 것을 보내서 가능한지 이런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해서 집행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통계목 자체가 전용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라고 해서 법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까지도 변동을 할 만큼 이게 긴급한 거였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이게 여기 ’20년도인가? ’20년도 8월에 왜 저쪽 동부권에 수해가 많이 나서 이재민이 발생해서 저희가 집을 해 줬는데 사용기간이 다 끝나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어떤 내용이 재해구호니까 그 긴급성이나 필요성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때 했어야 되니까요.
이관실 위원  어쨌든 지방재정법에서 하지 말라는 내용을 가지고 긴급성이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8월에 수해가 났다고 하셨는데 이건 2022년도에 결산을 한 내역이고요. 어쨌든 회계과하고 얘기를 나누셨다면 회계과에서도 이것은 다시 한번 주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산팀, 네. 그래서 우리는 했으니까 관계가 없다, 라는 의미로 보실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은 모든 공무원들이 다 보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솔직히 금액도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걸로 위법을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이게 기간이, 총 9동이었는데 7동은 ’21년에 그분들이 퇴거를 하셨고요. 2가구가 연장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퇴거 시기가 이렇게 확실하게 예측되는 상황도 아니고, 네.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 그냥 둘 수도 없고 이것을 저희가 매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부서에 관리전환을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치우느라고, 그리고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전용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것까진 파악이 안 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22년 10월 정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수해 났던 동 수가 그전부터 있었던 것은 예견이 됐던 사항인 거고 9동이 됐지만 나머지 2동은 안 되는 상황이었으면 이게 본예산에 미리 ’21년도에 세우셨거나 아니면 추경에 세우셔서 상황을 보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었고 또 더더군다나 시설비라는 통계목에서 가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사실은 ’22년도 것이 지나가긴 했지만 앞으로 ’23년도, ’24년도에 번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매번 저희가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 같은 건으로 해서 계속 같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고 하니까 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셔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이것을 결산한 것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또 세세한 것들도 저희가 챙겨가야 하는 책임감이 있는 관계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자꾸 번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최승, 안 하신다고요? 네. 우리 성과자료 아까 우리 황윤희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관련된, 이게 부서에서도 그러면 잘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전문위원 안병기  전문위원 안병기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 수립하기 전에 그 부서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작성하고 결산할 적에는 성과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하는데 그것도 전반적으로 보면 성과보고에 대한 인지나 인식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과목표 달성도 어떤 부서는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성과를 200%, 2000% 달성했다고 그러고 어떤 부서는 너무 빡빡하게 잡아서 달성을 못 하는 경우가, 막 0% 있는 부서도 있고 이러니까. 향후에는 성과보고서 작성할 적에 집행부에서 유념해서 작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호섭  회계연도 성과 보고할 때 이것 관련된 지침이나 별도 이게 있나요, 그러면?
○전문위원 안병기  성과보고서 작성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그러면 기준이나 성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대략적으로 나와 있나요, 그런 것들이?
○전문위원 안병기  예측은 부서마다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올해 중점적으로 사업할 적에, 그리고 그 예산에 담겨있으니까, 목표가. 거기에 맞춰서 얼마큼 달성을 할 것인가, 성과목표도 달성하고. 그런데 부서별로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과다하게 성과를 잡아서 실적을 내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너무 빡빡하게 잡아서 실적을 못 내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장 최호섭  일단 이것 세심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전 보이고, 이것 그냥 너무 요식행위처럼 이렇게 내는 성과보고서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부서에서 주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복지정책과장 윤미자입니다. 
저희가 성과 잡은 이 사업이 3개인데요. 성과 예정치 할 때 시점이랑 이걸 진행하면서 이 성과를 달성한 시기는 그 코로나19가 심한, 계속. 그래서 이게 긴급복지사업 같은 경우도 위기 사유가 많아지고 또 금융재산이나 재산 기준이 성과 예측치를 잡을 때는 만약에 재산이 금융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은 안 된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금액이 커져서 대상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렇고. 또 이 밑에 복지사각지대도 어떤 항목이 34개에서 39개로 5개가 증가되면서 예를 들면 폐업이나 퇴사한 사람 이런 사람은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하는 분으로 이렇게 대상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잡은 그 성과치보다 이게 많아지는, 약간 조금. 이게 이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관련된 성과보고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세심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바꿔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도 의회사무과에서도 확인을 하고 부서하고 소통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영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손인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분희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유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영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안 보고자료 1쪽 단위사업별 결산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97억 7040만 8420원으로 지출액은 1876억 1162만 8370원이며 이월액은 75억 5194만 660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24억 3159만 5066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7523만 838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3.9%고 이월은 3.8%, 집행잔액은 1.1%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에서 3쪽까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입니다. 지난해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전용 현황입니다. 전용 현황 1번, 2번 2022년 5월부터 등록·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하는 정부양곡 택배 용역 계약에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총 1532만 8000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3번 등록경로당에 지원하는 정부양곡 수량 증가로 변경 계약에 필요한 예산과목으로 48만 4000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4번 무연고사망자 장제 지원의 사무관리비 207만 9000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변경 현황 1번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1500만 원을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에 따른 변경한 사항입니다. 2번 경로당 신축사업의 집행잔액 700만 원을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동절기 보일러 교체 등 긴급보수 건을 지원하기 위해 변경한 사항입니다. 3번, 4번 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증축 준공식 부대비용을 위해 총 500만 원을 예산 변경한 사항입니다. 5번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우편요금의 200만 원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안심 서비스 앱 신설 개발에 따른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사업으로 설계공모 심사비 지급부족분 121만 2000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7번 경로당 신축 사업에 1485만 원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현동 경로당 신축 준공으로 환경개선물품 지원에 따른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한 심사대용품 구입비 보조분 1억 1700만 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9번 경로당 운영 추가 지원으로 읍·면·동 순회 경로당보조금 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비용 100만 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10번 기본경비 사업으로 물가 상승 및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우편배송비 지급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예산 변경한 사항입니다. 11번 반환금기타 사업으로 반환액 부족분 2756만 4000원을 예산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지난해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은 고삼면 기동경로당 신축비로 1억 48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개발행위허가 지연 및 두 차례 낙찰자의 사업 포기로 경로당 신축 착공 지연에 따른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주도 지역균형뉴딜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설비 594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커피박 재활용 자원순환 공공시스템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협업 지자체 3개 기관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은 대림동산 장애인시설의 연차적 사업추진을 위해 22억 5795만 5600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사업은 연차적 사업추진을 위해 50억 8609만 1000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 5쪽부터 11쪽까지 예산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171개 세부사업에 21억 7523만 8384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정산잔액이 21억 7179만 7971원이며 예산절감액은 344만 413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 설명자료입니다. 
먼저 2022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27억 1891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억 4733만 7745원으로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등입니다. 
다음은 2022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로써 예산현액은 27억 189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4.9%인 25억 8053만 82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4.1%가 남은 2707만 68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4쪽 이월사업내역으로 역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등 5개 세부사업 2707만 6823원이며 보조금정산잔액은 2707만 6823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보고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해 2005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5444만 6000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 4206만 7000원이고 사용액이 1억 148만 3000원을 합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95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결산 현황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18만 3000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3588만 4000원, 예치금회수 16억 5444만 6000원을 수납하여 총수납액은 16억 96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산 현황으로 저소득층 및 자활지원을 위하여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지원 사업비 7000만 원, 취약계층 자립인식교육 사업비 15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700만 원, 반환금 948만 3000원을 지출하여 총지출액은 1억 14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비지출 현황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건으로 5억 4180만 70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쪽입니다. 사업개요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생계급여 집행액 부족으로 예비비지출 결정액 7억 5883만 2000원 중 5억 4180만 7090원을 지출하여 2억 1702만 491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지출 용도 및 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을 위한 생계급여 부족분 집행이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2022년 11월 기초생계급여 예비비 편성계획을 수립하였고 12월 9일 예비비 배정승인을 통보받았으며 12월 20일 기초생계급여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을 보면 2022년 12월 기초생계급여를 3567가구 4413명에게 16억 3404만 4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집행잔액 중에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예산액이 7억 6000만 원 정도 됐는데 1억 7000만 원 정도 남은 건데요. 이게 안성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몇 군데나 있고 이렇게 잔액이 남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안성시에 총 7개소가 있고요. 잔액 1억 7000만 원 정도 남은 이유는 작년에 처음으로 보조인력인건비를 1인당 3000만 원 정도 해서 지원, 예산 편성을 도에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인력, 기존에 시설자 1명이 4명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보조인력을 작년에 처음으로 지원해 줬는데 보조인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채용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거의 다 남은 상태고요. 그리고 올해 2023년부터는 보조인력이 아니라 정식 인원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서 올해는 다 채용을 한 상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안성에 7개소가 있고 보조인력 인건비로 1인당 3000만 원 정도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연간 이 정도 인건비를 제공을 하려고 했던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근무시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근무시간은 똑같이 9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는데요.
황윤희 위원  그럼 시설당 한 4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뇨, 그러니까 시설이니까 입소한 사람이 4명이고요. 거기에 7개소니까 7명에 대한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작년에 처음으로 했던 건데 사업시행 처음이다 보니까 보조인력 충원이 안 돼서 남은 상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국비 지원사업인.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도비 지원사업이고. 올해는 어쨌든 그러면 7명이 다 채용이 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올해는 다 충원이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올해는 인건비가 좀 높아진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인건비는 인상분 반영해서 이것보다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정식, 보조인력이 아니라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수당이라든지 혜택도 받기 때문에 올해는 충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자활지원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이게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완벽하게 다 지출이 된 건데 제가 알기로 본인이 얼마 입금을 하면 보조지원금을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수요가 100%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집행잔액이 없는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여기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온 것은 100% 전액 다 집행됐다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e-호조 시스템상 이런 각종 청년통장은 전부 다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시에서 1 대 1 매칭해서 지급을 해 주고요. 그래서 e-호조상으로는 지출이 제로로 된 상태고 내년에 12월 지나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결산을 해서 나머지 잔액을 다시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반납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e-호조상으로 잔액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e 그게 무슨?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e-호조 전산회계지급 시스템상으로는 제로로 잡혀 있거든요.
황윤희 위원  네. 회계 시스템상 제로인 거고 나중에 결산을 내년도에 본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매년 회계연도 끝나고 나서 보통 한 3∼4월 정도 해서 그쪽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다시 결산을 해서 잔액을 저희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해 줍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지금 안성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 대상 이런 사업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실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서 새로 생긴 사업해서 그중에서 100% 이하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지난달 5월부터 해서 약 한 280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통장 이런 것 전부 다 했으면 대략 한 400명 정도 현재 지원 가입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중위소득 100% 이하 280명 정도 참여하고 있으면 참여율이 높은 건 아닌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래도 작년에는 이것 대상이 보통 한 30명, 50명 이 정도였다가 올해 확대돼서 한 건데요. 당초 신청은 한 500명 이상 접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준 조건에 맞는 사람이 또 심사에서 탈락하다 보니까 최종 선발된 건 한 280명 정도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올해도 계속 사업하시고 내년에도 쭉 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국·도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집행잔액이 93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과장님께서 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백영기입니다. 
생계급여 잔액 말씀하신 건가요?
최승혁 위원  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맨 첫 쪽에 있는 거요?
최승혁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건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랑 장제급여 지급하는 건데요. 이것은 거의 다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227억 정도에서 9000만 원 정도 남은 건데 거의 100% 다 집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승혁 위원  예비비가 7억 5800만 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예비비는 작년에 10월 중순경 해서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 저희 당초 예산에서 약 8억 6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뿐이 아니라 다른 경기도 31개 시·군 공히 다 삭감이 됐고요. 삭감 사유는 작년에 한시생활 지원사업 해서 가구당 4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지원해 준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국비가 부족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남은 잔액이 8억 60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보통 한 16억 정도 매월 지출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분 해서 예비비를 7억 5000만 원 정도 세워서 지출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잔액이 좀 2억 1000만 원 정도 많이 남았는데 그 사유는 저희가 예비비 세울 당시만 하더라도 7억 50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세웠는데 따로 저희가 또 장애인 시설급여 생계수급자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정책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전용, 변경이 안 된다고 했다가 추후에 예산팀에서 그게 간주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다고 해서 똑같이 국비지원사업이고 수급자냐, 시설이냐, 차이 구분 없이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서 장애 생계급여 2억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잔액이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현황 보면 4번에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있잖아요? 이게 증감 이유가 아까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노숙인 보호요?
최승혁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건 저희가 노숙인, 무연고 사망자 사망했을 경우에 인건비 해서 1인당 13만 원 해서 2명이 보통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노숙인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부족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보통 무연고 사망자 사망했을 때 신문공고 비용이 110만 원씩 해서 1100만 원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여유가 있어서 나머지 기간제근로자 부족한 걸로 해서 예산을 전용한 현황입니다.
최승혁 위원  저희 안성에 노숙인이 몇 명 정도로 파악이 좀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노숙인 같은 경우는 불규칙적으로 하는데요. 안성시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고요. 보통 1년에 총 한 30명, 그러니까 40명 내외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매년 바뀌긴 하는데 30∼40명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승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이월에서 주민주도 지역균형뉴딜 노인일자리 사업이 왜 사고이월이 됐다고 하신 거죠? 행안부 공모사업?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 사업은 커피박 수거 알림 센서 및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사업이 1년, ’22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했던 건데 이게 주민 공모 사업해서 저희 안성시하고, 화성시하고, 서울 성동구 3개 시·군 공모로 해서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정부 특별교부세 3억하고 지자체 3억 해서 6억 3년 동안 지원해 준 사업인데 이런 시스템 구축하고 또 3개 시·군 협의하고 이런 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12월 정도 해서 사업기간을 ’24년 12월까지 3년으로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먼저 선급금 지급하고 남은 것 잔액을 사고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전략기획담당관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피한 게 사고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조금 이제는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어떠한 기준이 있을 건데 이게 사고이월로 들어가는 게 맞나,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부서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것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저희도 어쨌든 사고이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혹시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에서 우리 사업비가 810만 원이 있었는데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이것 어떤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시책추진업무추진비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부서가 아닌 외부 단체나 그런 관련 사람들하고 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협력사업하고 그럴 때 그런 식사비용 지급하는 건데요. 이게 저희 부서 시책추진비 210만 원하고 또 시장님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 또 6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게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좀 잔액 발생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이게 거의 그러면 시책추진비라고 할 수……. 이게 그러면 항목에는 이렇게 들어가요,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저희 과는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보통 사회복지 활성화, 아니면 무슨 어떤 뭐 활성화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시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이게 지금 건립이 다 됐나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아직 진행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언제 완공이 됩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지금 2025년 12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지금 개인 사유지가 그 안에 있어서 사유지 협의가 잘 안 돼서, 매수 협의가 잘 안 돼서 도시계획 결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으로 가서.
○위원장 최호섭  ’25년도?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아직 이게 조례안이나 뭐 이런 것 지금 다 올라온 건 아니죠, 이건?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시립치매전담시설은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해서 최근에 시·군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진행을 지금 막 다들 시작하는 상태이고요. 이것 지원을 별도 조례 같은 것은 필요 없고요. 현재는 삼죽면 내강리 해서 삼죽면사무소 가기, 그 주유소 있는 삼거리 그쪽 옆에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설계 공모까지 다 끝났고 실시설계 진행 중에서 거기 사유지 4명, 5명 정도 있는데 좀 그런 매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어차피 진입도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 사업을 신청 중에 있는 거고 그게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나면 나중에 수용을 해서 진행해서, 저희 예정으로는 그래서 내년 6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최호섭  아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위탁경영이 돼요, 아니면 시립으로 하면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위원장 최호섭  별도로 이게 조례나 뭐 이런 걸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건 추후에 준공하게 되면 조례를 해서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그건 그 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게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그래서 요즘은 뭐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주간보호센터든, 장애인시설이든, 요양원이든 이게 어떻게 됐든 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굳이 이걸 시립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안성에도 장기요양기관에서 많이 있는데요. 이건 치매 전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민간에서 치매 전담하고 있는 곳은 없거든요. 같이 혼재해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시에서는 시립 치매 전담을 해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어려운 부분, 그것을 저희 시에서 좀 부담하고 해서 전문적으로 치매에 대한 케어를 할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치매 전담해서 강조를 해서 지자체별로 지금 예산 신청해서 시작들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냥 일반 요양원이면 별도 시립할 필욘 없는데 치매 전담이기 때문에 시립으로 해서 운영.
○위원장 최호섭  저도 이런 데 관심이 좀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치매도 유형이 막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일반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도 치매가 좀 심하고 이러면 잘 안 받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치매 유형이 뭐 여러 가지로 오잖아요? 폭력성 있는 치매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걸 다 전담해서 시립에서 진행한다는 얘기시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렇게 시립으로 해서 치매 전담으로 하는 기관이 다른 시·군에는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지금 경기도에는 아직 없고요. 전국적으로 해서 작년 12월인가 충주가 지금 개원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경기도도 몇 개, 지금 서너 군데 시·군 정도 저희처럼 신청해서 사업비 받아서 기초 진행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10군데가 넘진 않습니다, 아직은.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가족여성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가족여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김은미 가족여성팀장입니다. 
김형일 보육팀장입니다. 
이영선 아동친화팀장은 교육 중으로 최지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연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자료 1쪽 단위 사업별 결산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가족여성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23억 8774만 5630원이며 지출액은 924억 3518만 459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9억 9656만 8354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5938만 9576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0%이며 집행잔액 비율은 1%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다음 2쪽 2022년도 예산의 이용 현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사무관리비 중 496만 원을 고학력, 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생 교통비 등 수당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민간위탁금 8400만 원을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사업 중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족으로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민간위탁금 2530만 원을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직영 운영으로 운영됨에 따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 사무관리비 220만 원을 여성 1인가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무인택배 설치를 위한 캐노피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영유아 복지증진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어린이집 지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의 적정시공 및 안전관리 등 공사감리를 위한 감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 사회복지사업보조금 2400만 원을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수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시설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와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직접 집행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아동학대 물품 구매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의 변경 현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자산취득비 3200만 원을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으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만 원을 신생아 건강보험료 부족에 따라 보험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금 7300만 원을 기존에 어린이집으로 지원했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보조금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단체가입하고자 보험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사회복지사업보조금 2000만 원을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특수교사 자격수당의 부족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1만 1000원을 농어촌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3개소 교재교구비 지원예산이 부족하여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간담회 및 교육여비 지출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시설비 6700만 원을 공사의 적정시공 및 안전관리 등 공사 감리를 위해 감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아동수당지급 사무관리비 122만 2000원을 아동수당 연령확대 안내 우편물 송부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동보호 행정운영 사무관리비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추가 배치에 따라 15만 9000원을 특정업무경비로, 10만 원은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126만 원을 급식단가 인상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상담사 인건비 연금부담금 10만 원을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공무직 근로자 고용보험 부담금 등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127만 3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4쪽 예산의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내역은 국비 확정내시된 봄빛정원어린이집 국공립 예정 어린이집 민원제기로 국공립 전원이 취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시설비 1억 100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내역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추진은 총예산현액 48억 4548만 3000원 중 6억 6266만 200원을 지출하고 41억 8270만 7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은 예산현액 22억 9149만 5300원 중 9759만 9190원을 지출하고 21억 9389만 611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2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총 109개 세부사업에 14억 5938만 9576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0억 8854만 3860원, 지출잔액이 3억 7084만 5716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2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낙원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노후된 내부시설 철거 구조 보강비 반영을 위해 5592만 742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증가된 사업비 중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시비 부담분 2874만 75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가족여성과가 14억 5900여만 원입니다. 그게 원인별로 보니까 보조금 정산잔액이 한 1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냥 지출잔액으로 잡힌 게 3억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3억 7000만 원이 집행잔액 중에서 보면 한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조금 정산잔액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나중에 다시 보내야 되는 금액이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안성시의 시비로는 한 3억 정도가 남아 있게 되는 불용액 처리가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 불용액을 조금 줄여보는 걸 계속해서 저희가 계속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 사업명들을 쭉 봤을 때 이것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다시 한번 좀 관·과 소관인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 대부분이 보조사업인데 사업을 할 때 소요액 파악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배정을 해 주면 좋은데 31개 시·군을 쪼개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요구하지 않은 예산까지도 계속 이렇게 배정을 해 주는 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복지 관련 부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분기나 이럴 때, 소요액 파악할 때 저희가 원하는 만큼만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의 또 시비 부담분을 저희가 내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게요. 지금 복지 예산 같은 경우를 보면 항상 저희가 불용액 처리가 되는, 물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도 하지만 그만큼 불용액 처리가 되는 부분도 많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신 게 뭐냐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게 일정량만큼 쪼개서 주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주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더 받아서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고학력, 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이게 총 얼마가 들어가서 남은 게 얼마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예산액은 6000만 원이고요. 잔액이 920만 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집행잔액으로는 한 37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집행잔액 내역 5쪽에.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000만 원에 37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수강생 모집해서 수강료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이런 사무관리비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그런 내역들,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에서 잔액이 남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특히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도 한 2억 68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가 1억 2100만 원, 그리고 조리원 인건비도 43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도 7800만 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 금액이 큰 것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1억 5900만 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보조금으로 다시 정산해서 나가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에서 일정한 양만큼 쪼개서 주기는 하지만 안성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아져야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안성시가 계속해서 인구는 늘리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세대수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인구는, 사실은 외국인들 빼면 좀 줄어든 상황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라서 가족여성과에서는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번에도 정책에 관련돼 있어서 인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주의 깊게 같이 하시고 이 불용액 처리에 대한 문제는 그것밖에 없다, 라는 게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안성시에서 계시는 시민분들이 항상 얘기하세요. “안성시 돈 많죠? 많이 남았죠?”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 사업을 할 만큼의 돈은 많지는 않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도비하고 매칭이 되는 돈이 다 사장이 된다고 하니까 솔직한 말로 저는 아까워 죽겠습니다. 이건 어디다 푸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안성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인구를 늘리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발 벗고 나서는, 앞으로 임기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그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현황 사업들이 쭉 있는데요. 의견서 73쪽 보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일시위탁 이런 게 쭉 8건이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내려왔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니, 이 사항은 발생해야지만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성폭력 피해 의료비, 가정폭력 이것은 집행이 안 되는 게 사실상 저희는 발생을 안 했다고 하는 거니까 좋은 사항이거든요. 청소년, 일시. 입양하는 아동한테도 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다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 본예산에서 꼭 예산을 세우기는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국·도비 내시가 돼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추경에도 감액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저희 안성에서 입양이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전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입양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1년에 한두 건인데 여기에 있는 입양은 입양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가정에 위탁했을 때 그 가정에 돈을 주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전문기관이나 있다가 그냥 바로 입양이 되기 때문에 그 집행액이 지출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청소년 부모도 없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청소년 부모는 모든 부모가 만 24세여야지만 주는 거거든요, 소득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 20세면서 소득 기준에 적합한 부모들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만 24세 부모면 남자들은 군대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럴 때는 한 부모로 지원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청소년부모로는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만 24세 이하여야.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의 부모.
황윤희 위원  이어야 되고 소득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위의, 어쨌든 법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명시이월사업을 다시 사고이월사업으로 집행하면서 시설비로 예비비 지출을 해서 실제 지출하고 예비비도 43.6%가 불용이 됐고 감리비를 예산전용을 했고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게 낙원어린이집이 국토부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받아서 한 사항인데요. 2000년도 8월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집행과정이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업인데 ’21년도에 한해면 다 리모델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층이 조적조 건물이다 보니까 3층을 다 철거해야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모델링은 1년 안에 다 하니까 그냥 계속비 사업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시켰던 건데 구조안전진단하고 이런 걸, 절차를 하다 보니까 1년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사고이월 시킬 때는 원인행위 한 나머지 금액, 56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은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에 필요한 돈이 또 필요했어요. 그 잔액에 대해서 써야 하는데 그 잔액분을 예비비로 해서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감리비는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구조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돼서 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목 변경해서 1500만 원은 감리비로 쓴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리모델링이 3층의 벽돌 구조여서, 구조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이랬을 때 그 예비비 사용에 정당성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게 낙원어린이집이 옛날 인지어린이집에 잠깐 가 있었습니다, 1년 넘게. 그런데 인지어린이집을 내주고 다른 청소년공간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21년도에 추경, ’22년도에 그 예산이 없었으니까 추경에. 그래서 상반기에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그 전년도에 남은 금액으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낙원 어린이집 임대해서 쓰고 있는 기간이 여유 있었으면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어린이집을 또 비워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국토부에서 국비 받아서, 이 사업비 전체가 그럼 국비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반납한 게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한 2400만 원 정도 이 금액, 남은 금액. 왜냐면 예비비 세울 때 잔액, 남은 돈 전체를 예비비로 세우다 보니까 남은 돈 24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생긴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건 반납해야 되는 거고 전체 사업비가 다 국비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니, 국·도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시비까지.
황윤희 위원  시비도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그럼 이게 어쨌든 작년에 마무리가 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작년에 마무리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가족센터 건립이요. 이게 ’22년도에 전년도 이월액이 6억 4000만 원 내려왔는데 ’22년도에 또 ’23년도로 41억 이월했잖아요. 이것 언제 준공되고 완공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현재 착공을 했고요.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내년 10월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올해 넘어온 돈도 41억이 있을 텐데 이것 올해 집행 다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230억, 전체 예산이 230억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예산을 세웠던 거고 작년에 세웠던 금액 중에서 이월된 거고 올해도 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내년까지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22년도에는 계속 이렇게 이월된 이유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게 BF 인증을 받다 보니까 설계에서 오래 걸렸고요. 도 심사받고 하는 데서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이다 보니까 인허가 과정에서도 오래 걸렸던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건물을 세울 때 굉장히 계속비 이월비가 많이 나오고 어쨌든 인증이나 허가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을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일이어서 어느 정도 추측을 하고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비 사업액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41억씩 이렇게 남아버리면 그게 치명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인허가 과정 같은 것도 세심히 챙겨서 계속비를 이월하더라도 적정액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잔액 중에 큰 부분만 여쭤볼게요. 외국인 주민 인프라 조성사업에서 14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이게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사업비가 한 지금 3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호섭  집행해서 남은 게 1400.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공사비하고 남은 돈입니다. 공사하고 남은 돈.
○위원장 최호섭  이것 공사 언제 끝났어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내리 다문화, 작년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몇 월달에 끝났어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11월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11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위원장 최호섭  이것도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도 1800만 원 이것도 공사비인가요, 그러면?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것은 저희가 공사 늦게 끝나고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조금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 쓰고 남은 돈입니다. 원래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직영으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진행을 못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남았던 돈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어린이집 지원 관련된 것 좀. 이것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어린이집 지원 총예산은 19억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19억. 3500만 원 정도 남으신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위원장 최호섭  어린이집 지원은 뭘 얘기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보면 어린이집 시설유지비라든지 공사비 그리고 어린이집 냉난방비, 각종 연합회 보조금, 장애인 차량 지원 인건비 등 해서 사업비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19억이 전체고 3500만 원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19억하고 3500만 원 정도. 이게 사업들이 가족여성과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던 거죠,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7300만 원짜리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동복지시설은 신생보육원인데요. 사실 인원을 다 충원을 못 했습니다. 신생보육원이 25명 정도 입소해 있고요. 거기에 생계비라든지 운영비가 나가는 거라서 그것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7300만 원이면 몇 % 정도 남은 거죠, 사업비 대비해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생계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호섭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생계비는 2억 1000만 원이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럼 많이 남았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거기에 저희가 월 29만 8000원 정도씩 주는 거라서 매달 들어오는 인원수 대비해서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호섭  사업비 대비해서 2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7300만 원이 남을 정도면 너무 과대 계상하신 것 아니에요, 그럼?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중간에 아동들이 빠지고 그랬던 사항인데 저희가 그것은 잘 계상해서 국·도비 보조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이것도 그러네요, 지금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여기 58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이건 국·도비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결식아동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 국·도비 사업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위원장 최호섭  보조금 반납은 없던 걸로 되어 있고. 정산금은 다 쓰고 시비가 남은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부담비율이 3 : 7 이렇게 되니까 시비로 많이 남겨서 정산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5800만 원씩이나 남았으면 이게 사업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11억 5400.」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위원장 최호섭  11억? 11억 정도에 한 6000만 원 정도 남은 거네요. 이런 것들이, 그래도 한 5800만 원이면 많이 남은 거잖아요. 이것은 좀 추경에 어느 정도 감해서 반납해도 되는 사항들 아니에요? 이게 세심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대부분 내시를 요구하는데 국·도비 내시변경이 안 되니까 저희가 그걸 반납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 인건비도 한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이것도 그런데 인건비 한 4800만 원 정도면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한 사람 반 정도는 되겠네요. 인건비는 이건 세운 건 어떻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것도 한 1억 4300만 원 정도 예산인데요.
○위원장 최호섭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런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니, 그것도 그냥 다 충원이 돼 있는 상태인데 4명이 다 충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내시분이 많아서 이렇게 된 사항.
○위원장 최호섭  내시분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불용액들 좀 줄여,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드리는 건데요. 세심하게 정리를 하셔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됐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비비도 맞습니다. 예비비도 사유야 있겠지만 예비비가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좀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더 추가. 추가하실 건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황윤희 위원  이번 3회 추경에서요. 아동보육 복지증진 관련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한 156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것 아시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3회 추경이요?
황윤희 위원  네. 3회 추경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게 지금 사유를 보면 삭감 사유가 사회보장적 수혜인데 형평성에 반한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지방재원으로 처우개선비 인건비 성향의 돈을 주는 건데 이것 매년 주던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다함께돌봄센터는 대부분 시간제로 4시간씩 근무 오전, 오후로 나눠지는데 이번에 시의 정책이 그동안에는 처우개선비를 8시간 다 해야지, 처우개선비를 줬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데 4시간 근무하는 직원도 줬으면 좋겠다, 라고 내부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성립을 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 나머지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나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매년 주던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니, 지금 다른 건 그렇고 이번에 삭감된 것에서 아동복지시설은 사실 8시간 근무를 다 하는 건데 도에서 기준이 한 명씩 장애인이 있거나 좀 어려운 시설에는 더 추가로 배치를 6명을 더 한 건데 이번에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한 거고요. 도에서 배치기준이 달라져서. 그런데 다함께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는 4시간 근무자도 주는 걸로 세웠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가지가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여기 사유가 형평성에 반한다, 라는 말씀이 아마 그 복지시설 종사자들별로 처우개선비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전체 자료 같은 것 뽑아놓은 것들이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것 한번 정리된 것 있으면 줘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맞습니다. 관련된 게 저희도 예산 심사하면서 정리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도 기간별로 지금 들어가는 게 다르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 의한 삭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 장애인 같은 경우도 장애인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가족여성과에 말씀드릴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이 거기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춰서 진행하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민희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진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춘란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입니다. 
국선희 청소년팀장입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자료 1쪽 단위사업별 결산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교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06억 2999만 7200원이며 지출액은 260억 1663만 5448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739만 9533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67만 6719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84.9%이며 집행잔액 비율은 1%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이용 현황과 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변경 현황 내역입니다. 범교육 혁신 사업 운영은 회의참석 수당 부족에 따른 예산변경으로 행사운영비 63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예산변경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70만 원을 감액하고 평생학습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시 직접 수행을 위하여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여 민간위탁금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내역으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 시행시기 및 차세대 사회정보시스템 구현이 지연됨에 따라 수급자 선정 및 지급일정 지연으로 5억 14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내역입니다. 인재양성 특화사업은 드론교육 캠프가 학기 중 추진이 어려워 동계 방학기간에 추진하기 위하여 87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청년공간 조성은 건축공사 공정 지연에 따라 시설비 3억 2032만 6600원을 감리비 805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내역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지반조사 및 현황 측량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 경제성 검토용역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비 28억 9787만 6900원을, 감리비 4억 6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3910만 1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9개 세부 사업 3억 867만 6719원으로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2년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먼저 평생학습관 외부 치장벽돌 보수공사를 위하여 3267만 원으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3만 원입니다. 
다음 학교복합시설 기본계획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위하여 320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만 원입니다. 
다음 청년정책분과위원회 발대식 개최에 따라 청년정책 추진 467만 66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0원입니다. 
다음 안성시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년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9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또한 감리비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자세한 지출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이요. 감리비 부족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다가 전액이 다 이월이 됐잖아요. 이게 감리용역 계약은 ’22년 6월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과장님께서.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건축 설계는 ’21년 말에 설계가 되었고 ’22년 초에 감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당초 그 감리비 추산액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비를 신청했는데 또 이월이 된 거잖아요, ’23년으로요. 아, ’23년으로 이월이 300만 원 전액이 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원래 건축공사가 작년 말에 준공이 되어서, ’22년 말에 준공되어서 건축비, 감리비 집행이 됐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보고 낙찰된 업체가 자금난에 많이 시달리는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어서 올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준공도 아직 안 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준공은 다 됐고요. 지금 업체에서 국세라든가 저희한테 압류 들어온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아직 공사비는 청구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공사비 청구가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황윤희 위원  그럼 지금도 아직 집행은 안 돼 있는 거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공사는 준공 처리는 됐기 때문에 감리비는 집행했고요. 공사비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리가 될 겁니다.
황윤희 위원  감리용역 계약이 ’22년 6월에 했는데 감리비는 그럼 언제, 계약할 때는 감리비 전혀 지출을 안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감리비 계약하고 공사비라든가 감리비 다 선금 주고 있고요. 선금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이월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전체 감리비는 그럼 얼마였던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지금 감리비 830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830만 원 중에 300만 원만 이월이 된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자면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5억 98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지출이 8300만 원 되고 5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한시적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작년 8월에 시행이 됐고요. 접수 받고 심사하고 10월부터 첫 지급이 됐는데 국비가, 예산이 1년 치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침이 작년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2023년도에 지출할 것으로 시달이 되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한시적 사업이면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올 ’23년 8월까지 신청 접수받고 신청 접수돼서 심사가 선정되면 1년이 지급되기 때문에 올 8월까지 접수 받고 내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
황윤희 위원  지급기간이 1년인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이후에는 또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일단 한시적 사업이고 올 하반기나 내년에 가서 이어질지 아닐지는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올 8월까지 신청기간입니다.
황윤희 위원  5억 9000만 원 정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신청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현재 5월 달까지 223명 정도 되고 2억 가까이 지출이 됐는데 올해 또 이 이월비 말고 예산이 다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예산은 잔액이 발생할 것 같고요. 도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예산 남는 현황에 대해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감액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 본예산은, 죄송합니다, 얼마 저기가 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올 본예산에 3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총 8억 정도 됩니다.
황윤희 위원  8억 정도 되고, 지금까지는 2억을 지출하셨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5월 달까지 2억 지출됐고 잔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고요. 도에 예산 수요조사할 때 저희가 정당액을 제출해서 감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신청률이 높아지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것도 소득기준이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원가구 중위소득 100%고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라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나 기업체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대학교나 기업체.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황윤희 위원  복지가, 복지사업정책들의 문제가 사업마다 기준이 너무 달라서 사실은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를 위해서 국가가 어떤 정책을 하는지를 거의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청년공간 조성 있죠? 그쪽 위치가 동인병원 뒤에 인가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정천식 위원  맞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정천식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사업비로 안 올라오고 예비비로 다 한 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예비비는 1억 요청해서 사용한 거고요. 작년 그러니까 ’22년 본예산으로 사업 시행은 한 겁니다. 부족액만 예비비 사용했습니다.
정천식 위원  이것 추경으로는 안 됐어요? 기간이 안 됐었나?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작년에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추경예산이 없었고 9월이 첫 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올라왔죠? 외부 잔디하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정천식 위원  외부 경관 하는 것.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정천식 위원  미리 다 작업을 해 놓고 이번에 올렸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잔디가 아니고요. 외부 시설 추가로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 올렸던 건데 이번에,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네 주민들이 통장님 통해서 그 부분이 공간이 넓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주민들이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성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울타리가 없어서 각종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날아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울타리 공사도 해야 되고, 휴게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또 조경 나무식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건물 그 뒤에 주택 있는 뒷부분에 다 흙바닥이라 비 조금 오면 다 토사가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예산 올렸던 겁니다.
정천식 위원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기존에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정천식 위원  외부에 다 벤치하고, 잔디하고 다 해 놨길래.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잔디는.
정천식 위원  왜 다 해 놓고 올렸나.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아닙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천식 위원  앞으로는 시설비나 이것 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런 것은 사업비로 올려서 하세요, 예비비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그것 하실 때 혹시 예산설명서 그것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신 적 있어요, 과장님? 그게 그렇게 올려놓으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지난번에 추경예산 하기 전에 한번 뵙고 요약한 자료 가지고 드리고, 자료드리고.
○위원장 최호섭  그랬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뵀었죠.
○위원장 최호섭  제가? 저? 제가 자료를 안 받았던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때 운영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다 같이 계신 데서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게 아닌데, 그러면. 알았어요. 아니, 그리고 아까 그것도 말씀드린 건데 이게 발대식 개최 비용을 어떻게 예비비로 썼어요, 행사운영비를?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작년 ’22년 1월에 청년정책분과위원회가 처음 구성돼서 위촉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년분들이 처음 위원회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그리고 정책 제안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을 너무 모른다고 저희한테 교육을 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그냥 막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위원장 최호섭  건의만 오면 예비비 다 써도 되는 건가요, 혹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9월 달까지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게 문제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앞으로는 미리 계획해서 이런 사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학교복합시설 기본계획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그 시기에 추경이 또 빠졌다고 그 말씀하실 건가요, 이것도? 평생학습관 외부 치장벽돌 보수공사 이것 다 사업비잖아요. 시설비네, 이것도.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평생학습관은 말씀을 드리면 작년 3월 28일에 평생학습관 2층 외벽에 균열이 갔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경기도에 안전특별점검단에 점검요청을 했고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급하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예비비 지출은 우리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전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건 원칙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얘기하시잖아요. 성립전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의회의결을, 의견은 거치지 않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의회의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성립전예산 다 쓰면 우리 반대해도 돼요, 솔직히. 내려왔다고 우리가 왜 그걸 다 세워 줘야 되냐고요. 그것도 법적으로는 사용하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솔직히 따지면. 그래서 예비비 사용도 충분하게 이건 진짜 숙고하셔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추가로,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도서관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자 도서관과장입니다. 
민복순 도서관행정팀장입니다. 
엄미현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백진희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송현진 보개도서관팀장입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자료 1쪽 단위사업별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도서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예비비 1억 2550만 원을 포함한 49억 77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7억 3815만 561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624만 566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333만 273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6.5%이며 집행잔액은 3.1%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쪽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전용 현황입니다. 첫 번째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책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태블릿 PC 추가 구입을 위해 행사운영비 55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꿈과 함께 도서 배달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도서구입비가 도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도서구입비 465만 5000원을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직무능력육성 사업으로 코로나19 방역일자리 사업 종료에 따른 예산 감액을 위해 사무관리비 1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입니다. 첫 번째 양성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으로 개관식 행사 운영을 위한 시설비 2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으며, 두 번째 청사유지관리 사업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는 예산과목 변경으로 청사 환경 꽃 구입비용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재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꿈과 함께 도서 배달 사업은 꿈과 함께 도서 배달 가정과 함께하는 대면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으며, 네 번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공무직의 건강보험료이며 사업장 부담금 부족으로 연금부담금 5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현황 및 이월사업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 4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 24개의 세부사업으로 1억 5333만 273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정산잔액 1178만 5200원, 지출잔액 1억 4154만 75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설명자료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미양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의 시설비 605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500만 원으로 총 1억 2550만 원을 미양작은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추진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설명서 2쪽 예비비 지출 세부사항으로 예비비는 미양작은도서관 조성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도서관 가구 등 집기비품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미양작은도서관 위치가 4층에서 2층으로 변경되면서 규모가 177.37㎡에서 265.48㎡로 당초 계획보다 약 1.5배로 확대 조성되었으며 당초 준공 예정인 2022년 9월 내에 추경예산 편성계획이 없어 불가피하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출잔액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보조금정산액 빼고요. 그냥 지출잔액에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가 한 6200만 원인데요. 이게 지출잔액인 1억 4100만 원으로 따져보면 한 4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혹시 설명 부탁드릴까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집행잔액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설명, 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도서관과장 공정자입니다. 
저희가 공공도서관이 6개관 또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청소용역 낙찰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게 있고요. 또 도서관이 각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혹시나 갑작스럽게 수리할 용건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잔액을 남겨놓다 보니까 조금 많아진 부분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5000만 원이 뭐라고 그러셨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청사, 저희가 청소용역비에서 입찰잔액도 남아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청소용역에 대한 입찰.
○도서관과장 공정자  잔액. 계약하고 입찰, 실제 입찰할 때 금액보다 계약할 때 금액이 한 87% 정도에서 계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잔액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한 부분으로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게 입찰이 언제 되셨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1월 초에 됐는데 마무리 추경 때 감액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이 각자 시설에서 또 문제 갑자기 시설이 고장이 나거나 막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남겨뒀는데 그게 집행이 또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남게 되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작년 같은 경우도 마무리 추경 때는 거의 대부분들 많이 다 돌려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실은 그때 돌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 운영이 11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도서관에서 여러 전산장비들이 있는데 그 전산장비 이것도 입찰잔액으로 한 1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 추경 때 조금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은 내년부터는 좀 더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다음에 뒤쪽에 4쪽에 보시면 기본경비도 한 6300만 원 정도가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이것도 이게 얼마의 예산에서 남아 있는 금액인 거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예산은 4억 9800만 원 정도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도 공공요금 제세도 나가는데 그런 것들 또 예상해서 남겨뒀는데 과하게 저희가 감을 못 한 것은 유의해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기본경비로 이게 얼마가 잡히셨다고 그러셨죠, 아까? 9800만 원이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4억 9800만 원.
이관실 위원  아, 4억 9800만 원. 4억 9800만 원이면 10%는 넘는 거네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12% 정도.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다음번에 하실 때는 미리미리 체크 한번 하시고 정말 불가피한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미양작은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을 때 보니까 4층에서 2층으로 옮겼다고 들었는데 이 비용이, 옮기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당초에는 미양행정복지센터 가면 민원실이 있는 그 건물하고 오른쪽에 보면 보건소 있는 건물이 별동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있는 건물에 도서관이 4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 공모에서 당선된 건축사에서 설계를 기본안으로는 별동 건물에 4층에 있었는데.
이중섭 위원  이게 건물이 언제 준공 난 거죠, 미양청사가?
○도서관과장 공정자  작년 10월쯤 준공이 됐습니다.
이중섭 위원  ’22년 10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이 공사 시점이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공사는 2021년도부터 한 걸로는 알고 있어요.
이중섭 위원  아니, 도서관을 4층에서 2층으로 내려왔잖아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것은 2021년 저희가 10월 말, 11월 이때 결정이 됐거든요. 저희가 도서관에서, 회계과에 4층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너무 낮고 그래서 조금 도서관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쪽으로 옮겨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는데.
이중섭 위원  그럼 그 당시에도 그 말씀하신 내용처럼 4층에 있을 때도 인테리어 공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안 하셨어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 의견이 반영이 돼서 2021년 10월쯤에 그게 확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내부공사는 본격적으로 2022년 작년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중섭 위원  결과적으로 4층에는 결론은 도서관 자리가 돼 있었는데 이게 2층으로 변경을 중간에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중섭 위원  그래서 결론은 4층에도 워낙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기본적인 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 인테리어 공사는 나중에 민원실이나 일부 회계과에서 아예 그것을 따로 예산을 나중에 잡는 것 같고요. 도서관은 그때 전체적으로는.
이중섭 위원  그 건축비에 포함이 안 돼 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중섭 위원  이 말씀이시고. 어차피 도서관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분들이 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이 얘기신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게 그러면 미양면에서 청사를 공모해서, 바꾸는 것은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일단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어차피 회계과 공공시설관리팀에서 전반적으로 나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도 하고 그렇게 공사도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도서관 입장에서는 건의를 해서.
○위원장 최호섭  도서관과에서 일단은 건의만 하면 이렇게 바꿔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바꿔주는 건 아니고.
○위원장 최호섭  계획도 없었던 거네.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러니까…….
○위원장 최호섭  예비비 지출하신 거잖아, 이것도. 그런데 제가 보면 그때가 선거 때였어요, ’21년도? ’21년도에 이 결정이 났으면 ’22년도 본예산에 세웠으면 되는 건데 아까 ’21년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기에는 그게 저희가.
○위원장 최호섭  몇 년도인데요? 이게 건의하신 게 몇 년도야.
○도서관과장 공정자  이게 변경된 게 재작년 ’21년도 10월 중이에요.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21년도?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21년도.
○위원장 최호섭  ’21년도에 했으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본예산이 이미 제출이 돼 있고 저희가 본예산이.
○위원장 최호섭  ’21년도에? 6월 달에?
○도서관과장 공정자  아니요. 10월이요.
○위원장 최호섭  10월 달에?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정천식 위원  ’22년도잖아요, 작년도.
이관실 위원  아니, 본예산이요, 본예산.
○위원장 최호섭  본예산을 9월 달에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럼? (웃음) 그래서 이게 주먹구구로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때 ’21년도에 어떻게 됐든 의원님들도 계실 테고 이것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셨을 텐데 그런 상의 같은 것 안 해 보셨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이런 설명은 또 드렸고요. 바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런 설계를 건축 공간을 가자,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해도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다시 그 위치로 옮길지, 안 옮길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10월에 공간을 옮길 것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그게 거의 연말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위원장 최호섭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도 그래서.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2022년도 본예산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4층에서 2층으로 옮길 때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가로 2022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안 맞는 바람에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을 하기가 기간이 기니까 예비비로 이렇게 쓴 것.
○위원장 최호섭  6000만 원.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쓴 건데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자산물품취득비하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시기상으로 안 맞아서.
○위원장 최호섭  시설비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준공이 언제 났고 우리가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여기 준공식 갔다 온 것 같은데. 작년에 갔다 왔나요, 올해 갔다 왔나요?
정천식 위원  작년에 갔다 왔어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작년.
○위원장 최호섭  작년에. 작년 몇 월 달이었었죠?
정천식 위원  12월.
○위원장 최호섭  12월? 작년 12월이었던 같, 맞나요? 작년 12월?
○도서관과장 공정자  당초 개관은 준공이 9월에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내부적으로 마무리하고 가구나 이런 것들 들어오면서 면청사도 개관을 12월로 잡았어요. 그래서 도서관도 같이 12월로 개관 날짜를 같이 잡아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그때 선거 때라 그럼 추경을 할 수 없는 상태였었던 거죠, ’22년도에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위원장 최호섭  ’22년도에는. 그리고 우리가 들어와서 7월 달부터는 한 번 추경을 했었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9월 초에 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의회사무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21억 7257만 1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내실있는의회운영 7억 7993만 8620원, 의정활동홍보 2억 1381만 5800원, 인력운영비 6억 2126만 8500원, 기본경비로 6278만 41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2%인 총 16억 7780만 71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9476만 39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 없으며 전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의회운영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의원실 민원대기실 리모델링 물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구입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3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키오스크 구입 예산 중 860만 원을 시스템 구매설치 용역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에 공공운영비 12만 원을 기간근로자 4대보험료 정산납부액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변경, 이체 현황 및 이월사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4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의정활동 외 7개 세부사업으로 총집행잔액은 4억 9476만 39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부서 성과 정책목표, 성과지표 있는 것 혹시 보실 수 있으실까요? 안건처리율을 측정산식으로 했는데 98이 목표고 실적이 98로 나와서 달성률이 100%인데요. 안건처리가 조례나 일반안, 추경안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98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작년 하반기에 어마어마하게.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거기 조례에 대한 성과는 미포함이고 나머지 일반 업무…….
황윤희 위원  조례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그렇게…….
황윤희 위원  의회 안건처리인데, 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성과지표가 있는데 목표가 95, 실적 0, 달성률 0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착오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 나중에 여기 결산안의 맨 위에 부서 성과 한번 살펴보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하기 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277억 5445만 3000원이며 예산현액은 279억 3746만 3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2.6%인 258억 6008만 2046원을 지출하였고 4.1%인 11억 3894만 106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7594만 8348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2%인 5억 6249만 154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없으며 전용 현황 2건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38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은 2건으로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697만 5000원을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2유형)으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행사운영비 1830만 원을 같은 사업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외 6건으로 2억 5443만 9200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기업환경 개선 시설비 6억 4241만 7290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전환사업) 2억 4208만 457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근로자 후생복지지원 등 37개 5억 6249만 1546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설명자료 1쪽 2022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2021년도 말 101억 1982만 4000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1902만 1000원입니다. 수입결산 현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5976만 7000원, 그외수입 29만 7000원, 예치금회수 101억 198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지출결산 현황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액 2억 5786만 7000원을 생산직근로자(자녀) 장학금에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치금은 100억 1902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쪽에서 2쪽에 수입결산 현황 및 지출결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201만 원으로 5192만 58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만 413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기업환경 개선 사업이요. 이월금이 7800만 원 있었고 사고이월이 있고요. 집행잔액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기업환경 개선 사업에서 당초에 6억 4241만 7290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로는 저희가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청사 리모델링 공사하고 또 안성상공회의소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는데요. 이 2건에 있어서 석면 조사 과정이 지연이 됐고요. 또 리모델링 기관과의 설계 협의 관계에서 조금 지연이 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12월까지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그러면 반납할 기간도 잘 안 맞았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반납할 수는 없고요. 금년까지, 금년 초까지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게 산업단지랑 상공회의소 리모델링사업인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기업환경 개선 시설비에서, 네. 2건은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민간기업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닌 사업이었던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를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혜 업체수가 목표가 40개였는데 0개로 나와 있어요, 실적은. 이게 맞는 건가요?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혜 업체수.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기업지원팀장 황규석  기업지원팀장 황규석입니다. 
기업환경 개선 수혜 목표 40개 업체에 대해서 실적을 저희 직원이 누락을 시킨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48개 업체에 종업원 수는 1413명의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48개 업체 어쨌든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은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팀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혹시 설명하셨던 거죠? 죄송합니다. 기금에서 궁금한 게요. 지출결산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 및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금 민간이전(이차보전금)이 있는데 지출계획액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지출이 2억 5000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사유가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운전자금 지원을 축소했다고 하셨는데 잔액이 있는 건데 어쨌든 수입이 적다고 이렇게 지원을 축소한 건가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억을 기금으로 세워서 거기에 따르는 이자수입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3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차보전금을 세웠는데 기업에서 대출을 받는 율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차지원금이 덜 나가게 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대출지원 신청이 그럼 적었다는 게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금리적으로는 5%에서 7% 정도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3% 이차보전을 해 주고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 3년 차에 대해서는 1.5%씩 해 주고 있고요.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1.75%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게 민간에서의 이자율보다 낮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예를 들어서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5%에서 7% 정도 은행 금리가 있는데 거기에 당년도에 3% 정도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7%짜리면 4%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금리적으로는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되고 기금 자체는 그럼 안 건드리는 건가요, 아예?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100억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황윤희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는 너무 이율이 낮아서 금년에 완료되는 것과 조금 남은 것을 합쳐서 3.5% 이자로 다시 예치를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수입 자체가 좀 더 많아지는 거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예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차보전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더 줄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민간보다 금리가 낮은데 이것을 이용을 안 할, 신청률이 저조할 이유 같은 게 없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런데 중소기업에 있어서 대출금액이 상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까지 되니까 경기도에서는 또 5억까지 되거든요. 대신에 이차보전이 조금 열악하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크게 필요한 분들은 우리 걸 안 받고 경기도 걸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수요가 있는 기업들은 신청을 해서 경기도 것이든 안성시 기금이든 어쨌든 쓰기는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수요가 많은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고 그런 겁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어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올해는 평년 수준인데요. 아직 1분기 것만 지금 흐름이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결산은 결산자료상으로 쭉 정리가 좀 된 것 같은데 올해 좀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략에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혹시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협회라든지 아니면 지역 시장이라든지.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소상공인 쪽에서는 전통시장 내에서 예산이 작년에 5000만 원까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져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성립을 해 주셔서 추경에 2000만 원씩 4개 시장에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그나마도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업은 경기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이 조금씩 따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전체 소상공인회 연합회라고 볼 수 있는 게 아직은 미약해서 일단은 계속 서로 대화만 나누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뭐 코로나는 정리가 됐는데, 어떻게 됐든 공식적으론 코로나는 정리된 거잖아요. 되고 나서 그 여파가 올해도 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략에도 얘기는 했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걸 구체적으로 좀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 그래도 그나마 지원을 뭐 지금 정부가 얘기를 하는 건 현금성 복지 이런 것 계속 하지 말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 외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위원장 최호섭  네,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금년에 추진하는 것이, 신규로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중앙로나 안성 구도심이 지금 많이 빈 점포가 늘어나서 빈 점포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카드수수료라고 그래서 작년도에 카드 쓴 것에 대해서 0.5%, 25만 원 범위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달수수료라고 그래서 지역화폐 가맹점인 소상공인들한테는 배달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연구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문화체육관광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기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477억 3621만 2840원이며 지출액은 323억 1547만 5787원입니다. 이월액은 130억 7485만 869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억 2636만 9190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1950만 9173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7.7%, 이월액은 27.4%, 집행잔액은 3.8%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4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전용 현황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4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변경사항은 안성 청룡사 대웅전 수장고 건립사업의 감리비 등 8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이체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4쪽부터 6쪽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등 7건으로 47억 2296만 5870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사고이월은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 등 16건으로 45억 4625만 2620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이월은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7건으로 38억 564만 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 등 73건으로 집행잔액은 18억 1950만 9173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2억 1411만 1792원이며 계획 변경 등 집행잔액은 2775만 483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15억 7764만 2551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 13억 939만 7000원, 당해 연도 증감액은 983만 6000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3억 1923만 3000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죽산 족구장 조성사업 일부 전기공사 및 부대공사를 위해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보면 ’20년도 예치금 외 집행비율이 ’20년도에도 0%, ’22년도에도 0%였고, ’21년도에 2%, 2800만 원 집행을 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기금이 적립이 돼 있는 게 지금 1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업할 것들이 없는 건가요? ’21년도 혹시 2800만 원은 뭐에 쓴 건지 아시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문화정책팀장 장순금입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가 2800만 원 기금사업으로요. 4·1독립항쟁기념사업회 외 8건 신청받아서요. 28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이자수입이 900만 원밖에 안 돼서요. 사업을 좀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진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도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조례에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21년도에는 이자수입이 2800만 원이 넘었던 거네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작년에는 이자 이율이 2%밖에 안 되다 보니까 900만 원으로 사업하기가 조금 지난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지점이 뭐냐면 이자수입만 갖고 사업을 집행하면 그 원금은 언제 쓰는 건가요? 왜 이렇게.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원금은 조성하는 거라 계속 부분은 남은 이자 포함해서 예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액은 놔두고요. 이자발생액 가지고만 사업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조성액을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전혀 없는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문화예술 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게끔 돼 있는데 운영은 이자로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건 아니고 조례 문제인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조례하고 저희 규칙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보통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원금은 그냥 예치만 해두는 걸로.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기금은 거의 원금은 예치하고요. 이자 가지고만 사업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참 이자수입 9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없겠네요. (웃음) 집행잔액이 문화체육관광과가 예산액 규모도 크지만 잔액들이 비율이 굉장히 좀 높은 부분들이 많아서요. 이게 어떤 사업의 특성에 연유를 할 거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보면 예산 편성하고 전액 미집행 사업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뮤직플랫폼 조성사업, 그리고 동안성체육센터 건립사업, 청룡이야기호수 조성사업은 5억 예산 세웠는데 전액 미집행이 됐고요. 덕산호수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뮤직플랫폼 관련해서는 작년에 공모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거라 이월시켜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사업 진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 9억 9000만 원은 전액 국비.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도비여서요. 작년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간주예산으로 편성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황윤희 위원  읍·면·동 체육대회나 족구대회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걸까요?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체육행정팀장 한재혁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경우에는 상반기까지는 대회가 진행이 안 됐었고요. 하반기부터 일부 풀린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몰리다 보니까 미처 대회를 못 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청룡호수, 덕산호수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관광팀장 김지현입니다. 
청룡이야기호수 조성사업하고 덕산호수 같은 경우에 작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 발주는 됐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계속비이월사업이라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긴 어렵고요.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까도 점심시간에 얘기한 지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비이월, 이월금이 많아서 처음에 좀 조사를 해보셨대요. 그랬더니 당해 연도 처음에는 어쨌든 발주하고 설계 뜨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사업비를 몇 대 몇으로 확보를 하느냐, 에서 적정기준을 한번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2 대 8이나 3 대 7 그래서 당해 연도는 20%나 30% 정도만 예산을 세워도 적절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전 부처에서 이런 건립사업 같은 것 할 때 연도별 이월금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사실은 건축하는 과정이 거의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평균을 내보면 당해 연도에 얼마, 몇 %를 세우는 게 적정하다는 기준이 나올 것 같아요. 예산 세우는데 모자라는 경우까지는 생기면 뭐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이월금, 계속비이월금도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설명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결정액이 1억 7600만 원이었는데요. 지출을 8400만 원을 하고 잔액이 9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반, 50% 이상이 지금 예비비에서 남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많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체육시설팀장 서국원입니다. 
당초에 죽산족구장 조성사업이 처음 부지선정을 할 때는 여기가 아니었고요. 면 체육회에서 원하던 부지를 추진하다가 거기에 마을주민의 반대가 좀 많아서 부지를 옮기는데 2번 정도를 옮겨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족구장 1면을 다시 오래돼서 철거하고 거기에 2면 조성하는 계획으로 당초에 비해서 바뀌어서 사업이 좀 많이 늦어졌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원국토랑 점용을 받아야 되는데 수원국토 협의과정에서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면 체육회에서 원하는 화장실이나 휴게실 공사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수원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화장실하고 휴게소는 설치가 안 된다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반납금액이 잔액이 9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운 변경지에 대해서 미리 협의가 이루어졌던 건 아니고 공사를 하는 중간에 지금 이게 발생을 한 건가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새롭게 부지가 선정됐을 때는 수원국토랑 기존에 점용 받은 부지기 때문에 점용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협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점용 기간 끝나고 1면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이 조금 더 늘어나서 점용 면적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협의를 본 건데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다 됐었는데 정식 공문이 가고 나서는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이관실 위원  그럼 지금 조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조명 부지가?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2면. 족구장 1면이었는데 2면으로 늘리면서.
이관실 위원  아, 점용 부지.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점용 면적이 좀 늘어나서.
이관실 위원  점용 면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이관실 위원  면적이 늘어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랬다.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기존에 있었던 사업대상지는 면적은 그대로였나요? 변경을 하면서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기존에 사업 부지는 죽산 시내였어요. 죽산면 소재지 안에 있었던 거고 지금 사업 부지는 청룡저수지 옆에 부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지였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부지입니다.
이관실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부분은요. 대상지가 변경이 됐잖아요. 기존에 했었던 것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졌고 대상지가 변경이 됐을 때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예비비 지출 결정이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건 이미 다 끝이 났고, 본예산에 세웠던 것들은. 예비비 지출 결정을 했을 당시에 지금 84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9100만 원이 안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협의하는 시점이 예비비를 받기 이전이었던 거예요, 이후였던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그게 아니고요. 맨 처음에 부지는, 저희 시내 죽산면 소재지에 있는 거기 부지는 사실 시유지였기 때문에 어떤 점용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옮긴 부지에서 처음 당초에 본예산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때는 다 점용이랑 이거랑 얘기가 돼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사고이월되면서 조명설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 비용이 부득이하게 해 줘야 되는 바람에 예비비로 받아서 썼는데 거기서 당초 2면 설치할 때도 구두상으로는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비비 받고 공문으로 시행을 할 때, 그때는 그쪽에서 다시 협의를 봤는데 그때 안 된다는 최종적인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상위부서하고는 지금 협의가,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까? 구두상으로 할 때하고 공문서가 들어갔을 때가 다른 일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나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죽산족구장 말고 또 한 군데도 있는데 거기도 지금 수원국토랑 협의가 잘 안 되고는 있는데 당초에 구두상으로 할 때는, 현지에 있는 담당자랑 얘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들어가는데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을 할 때는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이런 인사이동이 있으면 또 안 되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될까요? 이게 상위부서에서 “된다, 안 된다.”가 업무를 보고 있는 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면 솔직히 지방에서 모든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시 관계 돼 있는 공무원들은 참 일하기가 굉장히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걸로만 그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잔액이 9000만 원이면 거의 1억이 되는 돈이거든요. 이게 1억이라는 게 처음에 확인했을 땐 됐는데 나중에는 안 됐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국장님?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이게 일을 추진하면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협의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문서화해서, 서로 문서로 해서 의견을 받는 것이 상당히,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도로부지에 화장실하고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국유지에는 건축물 설치가 불가, 우리도 지금 도로부지에 건축물 설치 허가를 안 해 주거든요. 그런 측면이 좀 있었는데 아마 실무 부서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수원국토에서 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 이게 거기 협의 과정에서 조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사항 같습니다. 만약에 도로부지에 이렇게 화장실 설치한다고 들어오면 저희도 사실상 허가 협의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도로부지에 지금 하려고 했다가 안 된 사항인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렇죠.
이관실 위원  그럼 원래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웃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설득해서 실무끼리 협의를 해서, 그래도 이게 화장실이다 보니까 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문서화가 되니까 그쪽에서도 사실상 부담이 된 거죠.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단은 담당 부서에서 일을 하실 때 가능하다면 서류작업이 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사전에 저희가 공문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가능하면 예비비를 썼는데 또 그게 잔액으로 남아서 오는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호섭 위원장, 정천식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지금 안성에 도기동 산성이 있는데 현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있을 텐데 어디까지 다 진행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팀장 임근혜  문화재팀장 임근혜입니다. 
도기동 산성은 종합정비계획이 작년에 수립이 됐고요. 지금 종합정비계획 자체는 문화재청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서 다음 주에 문화재청이 현장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기타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율에 들어갈 것이고요.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화재 지정구역하고 보호구역까지만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데 90% 넘게 현재 진행이 거의 다 됐고요. 올해 말까지 되면 지금 기존에 협의가 안 됐던 분들이 계속 토지매입 협의가 지금 잘 원활하게 돼서 좀 거의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당초 토지매입 예산이 있을 텐데, 잔액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잔액으로 다 해결됩니까?
○문화재팀장 임근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사고이월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잔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월을 할 때 감정평가액까지밖에 이월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중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기 산성은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문화재팀장 임근혜  지금 도기동 산성은 종합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차근차근 정비를 해 나갈 것이고요. 올해에 지금 산책로 일부 정비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이 방문해서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서서히 갖춰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올해는 그러면 등산로.
○문화재팀장 임근혜  일부 산책로.
이중섭 위원  산책로인가?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이중섭 위원  말씀하신 것 정비계획이 들어가 있다고요?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설계 중에 들어가 있다.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이중섭 위원  네, 일단 그 정도는 제가 이해됐고요. 안성 칠장사에 삼불회 보존처리라는 게, 이게 제가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팀장 임근혜  지금 사찰에는 야외에서 법회를 할 때 쓸 수 있는 그림, 밖에 걸어놓고 쓰는 그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불상 그림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칠장사에 있는 괘불입니다. 괘불이고 그것의 보존처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중섭 위원  현재 칠장사하고 저희가 보니까 다른 사찰도 저희가 지원하는 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예산 자체가 칠장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찰도 균등하게 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재팀장 임근혜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문화재가 많은 사찰,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가 많은 사찰이 예산도 많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칠장사가 문화재가 많다는 얘기신가요?
○문화재팀장 임근혜  칠장사하고 청룡사.
이중섭 위원  제일 많습니까, 안성에서?
○문화재팀장 임근혜  칠장사하고 청룡사가 많죠.
이중섭 위원  청룡사.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이중섭 위원  청룡사가 많아요, 칠장사가 많습니까?
○문화재팀장 임근혜  뭐 국가지정문화재로 하면 칠장사가 많고요. 그다음에 전체 문화재로 하면 지금 신규 지정되는 것들이 있어서 둘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천식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단 복싱장 있죠? 그것 언제 정도 준공이 되나요? 말씀하세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체육시설팀장 서국원입니다. 
올해 10월 안에 목표로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간사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도시정책과 
○간사 정천식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20억 6801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22억 4431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8.8%인 17억 6928만 5920원을 지출하였고 16.8%인 2억 98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8%인 1억 7632만 4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의 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내역 중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1건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시설비 2억 98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도시계획운영 등 5개 분야로 집행잔액은 1억 7632만 408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087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7118만 5804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99%인 7020만 원을 지출하였고 0.9%인 6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전용, 변경, 이체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예산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혹시 몇 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2001년에는 5억을 세워서 연차별로 차수별로 집행했고요. 작년도에는 8억, 금년도에는 2억. 그중에서 사고이월 2억 98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설계변경요인이 발생을 해서 2억 정도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여기서는 사고이월에서는 지출액이, 지출원인행위액 자체는 6억 98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지출은 4억이 되고 이월금액하고 집행잔액하고 합하면 거의 4억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50% 정도만 사용이 됐다, 라고 봐도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저희가 8억 중에서 4억 집행을 했고 지금도, 현재 용역 수립 중에 있거든요.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건 알겠는데요. 사고이월이라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게 위원님,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산액이 8억이잖아요. 거기서 지출 원인액이 6억 98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이 1억 원은 저희가 보니까 입찰 차액, 입찰잔액으로 이월을 시켰고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나머지 사고이월로 2억 9870만 원이 이월된 상황에서 현재 2억 원 정도 집행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22년도 것을 결산하는 거니까 ’22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렇죠.
이관실 위원  2억이 올해 됐든 안 됐든 그것과는 별개로 현재 예산은 2022년도에 예산액을 8억을 잡으셨던 거잖아요. 그중에 4억이 지출이 됐고 사고이월을 하고 나머지 잔액분까지 생각을 하면 4억이 또 사장이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50%뿐이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결산 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불용액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저는 불용액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하고도 얘기를 한번 나누고 했긴 했지만 저희가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월금에 관련돼 있는 것, 명시이월이 됐든 계속비로 해서 되는 부분이든 아니면 사고이월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그 당해 연도에 그것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기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 물론 이게 6억 9800만 원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연초에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럴 수가 없다, 라는 게 인지가 되면 이것을 그때 가서 이월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불용액 처리가 나는 셈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봤을 때는 공기를 더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예측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것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도시개발과 
○간사 정천식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시개발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결산총괄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추진 등 6개 분야의 예산액은 29억 1857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39억 330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274만 956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명륜여자중학교 진입로 지중화 사업 1건이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도시개발 사업 지원 등 15개 사업에 8274만 956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자료 3쪽 도시재생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98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2009만 333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등 3개 분야의 예산현액은 4억 1986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4074만 7280원이고 이월액은 2억 2799만 6000원입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된 도시재생사업 3건과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사고이월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건이며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6개 사업에 5111만 672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수입예산은 727억 7240만 9000원이며 지출예산은 696억 162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수입은 727억 7240만 9000원이며 지출은 696억 1627만 7000원이고 차기이월액은 31억 561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756억 4099만 7000원이며 부채총계는 1억 2910만 5000원이고 자본총계는 755억 118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영업손실은 2억 7251만 7000원이며 영업외이익은 7억 7408만 7000원이고 당기순이익은 5억 15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건설관리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528억 8526만 2000원이며 예산현액은 1152억 1434만 14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62.9%인 724억 3188만 5980원을 지출하였고 33.1%인 381억 5248만 32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05만 5176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45억 2791만 8664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전용 현황은 농촌지역 개발사업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9억 1511만 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은 설동지천 재해복구사업의 보상비 부족에 따라 감리비 1억 3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8억 7943만 2500원과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억 6000만 원 등 총 10억 3943만 25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9건에 41억 6461만 49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등 19개 사업에 329억 4843만 292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 등 63개 분야에 45억 2791만 8664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억 5750만 원으로 수리시설 국·도비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청미천 에코 나들이 사업이 전년도 이월액이 있었는데 지출이 전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입니다. 
지금 에코 나들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총사업비가 10억 1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하고 다음 해로 이월시킨 게 7700만 원인데 이월해 놓은 것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가 에코나들이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그냥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공모사업이면 이게 10억이 국비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맞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로 같긴 해요. 시행해 온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국비하고 시비.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 남은 잔액은 시비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시비로 들어가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게 ’22년도에 사업은 끝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끝났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가 큰 건축, 건설사업들을 많이 하셔서 계속비이월액이 많아서 이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비이월사업 같은 경우에 평균을 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큰 건설사업 같은 것들은 평균을 내서 첫 연도에 얼마가 지출이 되고 몇 %, 몇 % 지출이 되는지를 데이터를 내서 거기에 합당한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면 결과적으로 이월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설관리과에서도 한번 데이터를 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저희가 연말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멘트 수급이 정상,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건설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금액이 증가된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저희는 이 데이터,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라서 그런 특수한 사정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설명자료에 저번에도 사고이월 같은 것들은 사유 정도를 한두 줄씩만 넣어줘도 저희가 특별히 궁금해서 따로 질의를 하거나 이런 일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다 사유를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특수한 상황이나 사고이월 사유 같은 것은 적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건의는 드려보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비고란에 사고이월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가 교량이 어디 교량이었죠?
○전문위원 정만수  난실리.
○위원장 최호섭  난실리 혹시 교량, 저번에 제가 한번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확인해서 자료 좀 한번, 자료가 아니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도로시설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2022년도 예산액은 984억 9511만 1000원이며 예산현액은 1654억 1931만 124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52.7%를 지출하였고 45.6%를 이월하였으며 849만 6923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전용 현황은 2건으로 도로관리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33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변형 현황 및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도로관리·운영비 등 4건으로 8억 3127만 17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09건에 대하여 예산현액 1347억 7474만 1610원 중 602억 1380만 9970원을 지출하였고 745억 6093만 36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은 28억 5703만 6212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 9602만 9000원으로 공도 마정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금 공탁과 관련하여 집행공탁을 위해 예비비로 편성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월액이 정말 많은데요. 도로 건설에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도로 건설에서 432억 원 아까 얘기했던 도시개발과랑 비슷한 상황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여기도 좀 적용되고요. 저희가 앞으로 아까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여기, 이 과 아닌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일단 저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늘 나오던 거니까요. 그런 건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지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설찬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민선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경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자료 1쪽 단위사업별 결산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6억 804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95억 8439만 725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25억 5501만 949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4102만 9801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 비율은 82.7%이며 집행잔액은 6.5%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먼저 전용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급여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동 사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여 사용한 사항이며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철거 및 이전공사에 필요한 장비운영비, 인건비 상승으로 공공운영비 예산을 시설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예산 중 도비보조사업반환금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사항입니다. 이체 및 이월사업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집행잔액은 총 65개 세부사업에 15억 4102만 9801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정산잔액 15억 4098만 9701원, 지출잔액은 4만 1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감염취약계층에게 자가진단키트를 무상 지원한 사업으로 지출액은 1억 7389만 5550원이며 집행잔액은 16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설명서, 결산서에 정책목표랑 성과지표 있습니다. 이것을 부서별로도 거의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달성률이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 수나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 복지사각지대 지원 가구 수 이 성과지표를 갖고 달성률을 뽑은 게 271%, 183%, 135%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작년 ’21년도하고 목표치가 같은 건지 찾아보려고 하는데 성과보고서 자체 쪽수가 없어서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고요. 어쨌든 ’21년도랑 목표 설정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시고 이 목표 설정치를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달성률 271% 이런 것은 사실상 성과지표 달성을 얼마나 했나를 판단하기에는 과한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것이 보훈단체 지원에 집행잔액이 많은데 그중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이 1억 7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보훈대상자 전출, 사망, 수당 지급대상자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이제 여기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과장님께서.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복지정책과장 윤미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하신 분이나 아니면 전출입 이런 변동이 있고요. 당초에 산정기초를 잡을 때도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없어서 전년도 대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거든요.
황윤희 위원  전년도 대비로 해서 예산을 일단은 세우시는 건데 전출입이 많은 건가요, 사망이 많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사망이 많으시죠. 연세가 많으시니까요.
황윤희 위원  수급 대상자 변동이라는 건 어떤 자격 변동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대상자 변동이요?
황윤희 위원  네. 여기 수당 지급대상자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있는데 자격 변동 같은 건 계속 없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자격 변동은 없어요.
황윤희 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사망이나 전출입.
황윤희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몇 분이나 사망을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작년에는 63분이 사망하셨어요.
황윤희 위원  이분들이 한 분당 연간 받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게 그 대상자마다 어떤 분은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을 받는 대상도 있고 또 거기 왜 미망인 그런 경우는 그 미망인 수당 그런 정도라 다 그렇게 단체마다, 자격마다 다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어르신들이 나이들이 많으셔서 이것 혹시 예산 편성의 기준은 그냥 전년도 대비로 동일하게 세우는 것 말고는 다른 기준은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그리고 매달 보훈처에서 대상자 통보가 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매년 이 정도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웃음) 어르신들 사망을 대비해서 예산을 적게 짜기는 참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렇죠. 이게 예측이 불가한, 전출입도 그렇고요.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전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르면요. 전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전용할 수 없는 편성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건비나 시설비, 부대비는 전용을 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전용이 재해구호의 시설비를 공공운영비로 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과장 윤미자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팀에 내용을 이 사유나 이런 것을 보내서 가능한지 이런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해서 집행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통계목 자체가 전용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라고 해서 법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까지도 변동을 할 만큼 이게 긴급한 거였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이게 여기 ’20년도인가? ’20년도 8월에 왜 저쪽 동부권에 수해가 많이 나서 이재민이 발생해서 저희가 집을 해 줬는데 사용기간이 다 끝나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어떤 내용이 재해구호니까 그 긴급성이나 필요성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때 했어야 되니까요.
이관실 위원  어쨌든 지방재정법에서 하지 말라는 내용을 가지고 긴급성이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8월에 수해가 났다고 하셨는데 이건 2022년도에 결산을 한 내역이고요. 어쨌든 회계과하고 얘기를 나누셨다면 회계과에서도 이것은 다시 한번 주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산팀, 네. 그래서 우리는 했으니까 관계가 없다, 라는 의미로 보실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은 모든 공무원들이 다 보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솔직히 금액도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걸로 위법을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이게 기간이, 총 9동이었는데 7동은 ’21년에 그분들이 퇴거를 하셨고요. 2가구가 연장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퇴거 시기가 이렇게 확실하게 예측되는 상황도 아니고, 네.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 그냥 둘 수도 없고 이것을 저희가 매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부서에 관리전환을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치우느라고, 그리고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전용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것까진 파악이 안 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22년 10월 정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수해 났던 동 수가 그전부터 있었던 것은 예견이 됐던 사항인 거고 9동이 됐지만 나머지 2동은 안 되는 상황이었으면 이게 본예산에 미리 ’21년도에 세우셨거나 아니면 추경에 세우셔서 상황을 보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었고 또 더더군다나 시설비라는 통계목에서 가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사실은 ’22년도 것이 지나가긴 했지만 앞으로 ’23년도, ’24년도에 번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매번 저희가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 같은 건으로 해서 계속 같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고 하니까 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셔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이것을 결산한 것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또 세세한 것들도 저희가 챙겨가야 하는 책임감이 있는 관계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자꾸 번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최승, 안 하신다고요? 네. 우리 성과자료 아까 우리 황윤희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관련된, 이게 부서에서도 그러면 잘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전문위원 안병기  전문위원 안병기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 수립하기 전에 그 부서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작성하고 결산할 적에는 성과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하는데 그것도 전반적으로 보면 성과보고에 대한 인지나 인식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과목표 달성도 어떤 부서는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성과를 200%, 2000% 달성했다고 그러고 어떤 부서는 너무 빡빡하게 잡아서 달성을 못 하는 경우가, 막 0% 있는 부서도 있고 이러니까. 향후에는 성과보고서 작성할 적에 집행부에서 유념해서 작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호섭  회계연도 성과 보고할 때 이것 관련된 지침이나 별도 이게 있나요, 그러면?
○전문위원 안병기  성과보고서 작성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그러면 기준이나 성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대략적으로 나와 있나요, 그런 것들이?
○전문위원 안병기  예측은 부서마다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올해 중점적으로 사업할 적에, 그리고 그 예산에 담겨있으니까, 목표가. 거기에 맞춰서 얼마큼 달성을 할 것인가, 성과목표도 달성하고. 그런데 부서별로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과다하게 성과를 잡아서 실적을 내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너무 빡빡하게 잡아서 실적을 못 내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장 최호섭  일단 이것 세심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전 보이고, 이것 그냥 너무 요식행위처럼 이렇게 내는 성과보고서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부서에서 주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복지정책과장 윤미자입니다. 
저희가 성과 잡은 이 사업이 3개인데요. 성과 예정치 할 때 시점이랑 이걸 진행하면서 이 성과를 달성한 시기는 그 코로나19가 심한, 계속. 그래서 이게 긴급복지사업 같은 경우도 위기 사유가 많아지고 또 금융재산이나 재산 기준이 성과 예측치를 잡을 때는 만약에 재산이 금융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은 안 된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금액이 커져서 대상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렇고. 또 이 밑에 복지사각지대도 어떤 항목이 34개에서 39개로 5개가 증가되면서 예를 들면 폐업이나 퇴사한 사람 이런 사람은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하는 분으로 이렇게 대상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잡은 그 성과치보다 이게 많아지는, 약간 조금. 이게 이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관련된 성과보고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세심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바꿔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도 의회사무과에서도 확인을 하고 부서하고 소통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영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손인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분희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유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영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안 보고자료 1쪽 단위사업별 결산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97억 7040만 8420원으로 지출액은 1876억 1162만 8370원이며 이월액은 75억 5194만 660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24억 3159만 5066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7523만 838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3.9%고 이월은 3.8%, 집행잔액은 1.1%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에서 3쪽까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입니다. 지난해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전용 현황입니다. 전용 현황 1번, 2번 2022년 5월부터 등록·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하는 정부양곡 택배 용역 계약에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총 1532만 8000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3번 등록경로당에 지원하는 정부양곡 수량 증가로 변경 계약에 필요한 예산과목으로 48만 4000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4번 무연고사망자 장제 지원의 사무관리비 207만 9000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변경 현황 1번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1500만 원을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에 따른 변경한 사항입니다. 2번 경로당 신축사업의 집행잔액 700만 원을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동절기 보일러 교체 등 긴급보수 건을 지원하기 위해 변경한 사항입니다. 3번, 4번 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증축 준공식 부대비용을 위해 총 500만 원을 예산 변경한 사항입니다. 5번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우편요금의 200만 원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안심 서비스 앱 신설 개발에 따른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사업으로 설계공모 심사비 지급부족분 121만 2000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7번 경로당 신축 사업에 1485만 원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현동 경로당 신축 준공으로 환경개선물품 지원에 따른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한 심사대용품 구입비 보조분 1억 1700만 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9번 경로당 운영 추가 지원으로 읍·면·동 순회 경로당보조금 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비용 100만 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10번 기본경비 사업으로 물가 상승 및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우편배송비 지급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예산 변경한 사항입니다. 11번 반환금기타 사업으로 반환액 부족분 2756만 4000원을 예산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지난해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은 고삼면 기동경로당 신축비로 1억 48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개발행위허가 지연 및 두 차례 낙찰자의 사업 포기로 경로당 신축 착공 지연에 따른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주도 지역균형뉴딜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설비 594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커피박 재활용 자원순환 공공시스템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협업 지자체 3개 기관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은 대림동산 장애인시설의 연차적 사업추진을 위해 22억 5795만 5600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사업은 연차적 사업추진을 위해 50억 8609만 1000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 5쪽부터 11쪽까지 예산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171개 세부사업에 21억 7523만 8384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정산잔액이 21억 7179만 7971원이며 예산절감액은 344만 413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 설명자료입니다. 
먼저 2022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27억 1891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억 4733만 7745원으로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등입니다. 
다음은 2022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로써 예산현액은 27억 189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4.9%인 25억 8053만 82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4.1%가 남은 2707만 68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4쪽 이월사업내역으로 역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등 5개 세부사업 2707만 6823원이며 보조금정산잔액은 2707만 6823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보고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해 2005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5444만 6000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 4206만 7000원이고 사용액이 1억 148만 3000원을 합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95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결산 현황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18만 3000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3588만 4000원, 예치금회수 16억 5444만 6000원을 수납하여 총수납액은 16억 96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산 현황으로 저소득층 및 자활지원을 위하여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지원 사업비 7000만 원, 취약계층 자립인식교육 사업비 15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700만 원, 반환금 948만 3000원을 지출하여 총지출액은 1억 14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비지출 현황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건으로 5억 4180만 70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쪽입니다. 사업개요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생계급여 집행액 부족으로 예비비지출 결정액 7억 5883만 2000원 중 5억 4180만 7090원을 지출하여 2억 1702만 491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지출 용도 및 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을 위한 생계급여 부족분 집행이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2022년 11월 기초생계급여 예비비 편성계획을 수립하였고 12월 9일 예비비 배정승인을 통보받았으며 12월 20일 기초생계급여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을 보면 2022년 12월 기초생계급여를 3567가구 4413명에게 16억 3404만 4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집행잔액 중에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예산액이 7억 6000만 원 정도 됐는데 1억 7000만 원 정도 남은 건데요. 이게 안성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몇 군데나 있고 이렇게 잔액이 남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안성시에 총 7개소가 있고요. 잔액 1억 7000만 원 정도 남은 이유는 작년에 처음으로 보조인력인건비를 1인당 3000만 원 정도 해서 지원, 예산 편성을 도에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인력, 기존에 시설자 1명이 4명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보조인력을 작년에 처음으로 지원해 줬는데 보조인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채용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거의 다 남은 상태고요. 그리고 올해 2023년부터는 보조인력이 아니라 정식 인원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서 올해는 다 채용을 한 상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안성에 7개소가 있고 보조인력 인건비로 1인당 3000만 원 정도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연간 이 정도 인건비를 제공을 하려고 했던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근무시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근무시간은 똑같이 9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는데요.
황윤희 위원  그럼 시설당 한 4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뇨, 그러니까 시설이니까 입소한 사람이 4명이고요. 거기에 7개소니까 7명에 대한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작년에 처음으로 했던 건데 사업시행 처음이다 보니까 보조인력 충원이 안 돼서 남은 상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국비 지원사업인.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도비 지원사업이고. 올해는 어쨌든 그러면 7명이 다 채용이 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올해는 다 충원이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올해는 인건비가 좀 높아진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인건비는 인상분 반영해서 이것보다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정식, 보조인력이 아니라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수당이라든지 혜택도 받기 때문에 올해는 충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자활지원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이게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완벽하게 다 지출이 된 건데 제가 알기로 본인이 얼마 입금을 하면 보조지원금을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수요가 100%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집행잔액이 없는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여기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온 것은 100% 전액 다 집행됐다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e-호조 시스템상 이런 각종 청년통장은 전부 다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시에서 1 대 1 매칭해서 지급을 해 주고요. 그래서 e-호조상으로는 지출이 제로로 된 상태고 내년에 12월 지나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결산을 해서 나머지 잔액을 다시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반납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e-호조상으로 잔액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e 그게 무슨?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e-호조 전산회계지급 시스템상으로는 제로로 잡혀 있거든요.
황윤희 위원  네. 회계 시스템상 제로인 거고 나중에 결산을 내년도에 본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매년 회계연도 끝나고 나서 보통 한 3∼4월 정도 해서 그쪽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다시 결산을 해서 잔액을 저희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해 줍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지금 안성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 대상 이런 사업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실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서 새로 생긴 사업해서 그중에서 100% 이하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지난달 5월부터 해서 약 한 280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통장 이런 것 전부 다 했으면 대략 한 400명 정도 현재 지원 가입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중위소득 100% 이하 280명 정도 참여하고 있으면 참여율이 높은 건 아닌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래도 작년에는 이것 대상이 보통 한 30명, 50명 이 정도였다가 올해 확대돼서 한 건데요. 당초 신청은 한 500명 이상 접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준 조건에 맞는 사람이 또 심사에서 탈락하다 보니까 최종 선발된 건 한 280명 정도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올해도 계속 사업하시고 내년에도 쭉 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국·도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집행잔액이 93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과장님께서 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백영기입니다. 
생계급여 잔액 말씀하신 건가요?
최승혁 위원  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맨 첫 쪽에 있는 거요?
최승혁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건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랑 장제급여 지급하는 건데요. 이것은 거의 다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227억 정도에서 9000만 원 정도 남은 건데 거의 100% 다 집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승혁 위원  예비비가 7억 5800만 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예비비는 작년에 10월 중순경 해서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 저희 당초 예산에서 약 8억 6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뿐이 아니라 다른 경기도 31개 시·군 공히 다 삭감이 됐고요. 삭감 사유는 작년에 한시생활 지원사업 해서 가구당 4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지원해 준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국비가 부족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남은 잔액이 8억 60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보통 한 16억 정도 매월 지출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분 해서 예비비를 7억 5000만 원 정도 세워서 지출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잔액이 좀 2억 1000만 원 정도 많이 남았는데 그 사유는 저희가 예비비 세울 당시만 하더라도 7억 50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세웠는데 따로 저희가 또 장애인 시설급여 생계수급자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정책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전용, 변경이 안 된다고 했다가 추후에 예산팀에서 그게 간주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다고 해서 똑같이 국비지원사업이고 수급자냐, 시설이냐, 차이 구분 없이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서 장애 생계급여 2억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잔액이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현황 보면 4번에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있잖아요? 이게 증감 이유가 아까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노숙인 보호요?
최승혁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건 저희가 노숙인, 무연고 사망자 사망했을 경우에 인건비 해서 1인당 13만 원 해서 2명이 보통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노숙인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부족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보통 무연고 사망자 사망했을 때 신문공고 비용이 110만 원씩 해서 1100만 원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여유가 있어서 나머지 기간제근로자 부족한 걸로 해서 예산을 전용한 현황입니다.
최승혁 위원  저희 안성에 노숙인이 몇 명 정도로 파악이 좀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노숙인 같은 경우는 불규칙적으로 하는데요. 안성시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고요. 보통 1년에 총 한 30명, 그러니까 40명 내외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매년 바뀌긴 하는데 30∼40명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승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이월에서 주민주도 지역균형뉴딜 노인일자리 사업이 왜 사고이월이 됐다고 하신 거죠? 행안부 공모사업?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 사업은 커피박 수거 알림 센서 및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사업이 1년, ’22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했던 건데 이게 주민 공모 사업해서 저희 안성시하고, 화성시하고, 서울 성동구 3개 시·군 공모로 해서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정부 특별교부세 3억하고 지자체 3억 해서 6억 3년 동안 지원해 준 사업인데 이런 시스템 구축하고 또 3개 시·군 협의하고 이런 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12월 정도 해서 사업기간을 ’24년 12월까지 3년으로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먼저 선급금 지급하고 남은 것 잔액을 사고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전략기획담당관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피한 게 사고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조금 이제는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어떠한 기준이 있을 건데 이게 사고이월로 들어가는 게 맞나,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부서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것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저희도 어쨌든 사고이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혹시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에서 우리 사업비가 810만 원이 있었는데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이것 어떤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시책추진업무추진비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부서가 아닌 외부 단체나 그런 관련 사람들하고 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협력사업하고 그럴 때 그런 식사비용 지급하는 건데요. 이게 저희 부서 시책추진비 210만 원하고 또 시장님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 또 6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게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좀 잔액 발생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이게 거의 그러면 시책추진비라고 할 수……. 이게 그러면 항목에는 이렇게 들어가요,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저희 과는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보통 사회복지 활성화, 아니면 무슨 어떤 뭐 활성화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시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이게 지금 건립이 다 됐나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아직 진행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언제 완공이 됩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지금 2025년 12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지금 개인 사유지가 그 안에 있어서 사유지 협의가 잘 안 돼서, 매수 협의가 잘 안 돼서 도시계획 결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으로 가서.
○위원장 최호섭  ’25년도?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아직 이게 조례안이나 뭐 이런 것 지금 다 올라온 건 아니죠, 이건?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시립치매전담시설은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해서 최근에 시·군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진행을 지금 막 다들 시작하는 상태이고요. 이것 지원을 별도 조례 같은 것은 필요 없고요. 현재는 삼죽면 내강리 해서 삼죽면사무소 가기, 그 주유소 있는 삼거리 그쪽 옆에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설계 공모까지 다 끝났고 실시설계 진행 중에서 거기 사유지 4명, 5명 정도 있는데 좀 그런 매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어차피 진입도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 사업을 신청 중에 있는 거고 그게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나면 나중에 수용을 해서 진행해서, 저희 예정으로는 그래서 내년 6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최호섭  아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위탁경영이 돼요, 아니면 시립으로 하면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위원장 최호섭  별도로 이게 조례나 뭐 이런 걸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건 추후에 준공하게 되면 조례를 해서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그건 그 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게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그래서 요즘은 뭐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주간보호센터든, 장애인시설이든, 요양원이든 이게 어떻게 됐든 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굳이 이걸 시립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안성에도 장기요양기관에서 많이 있는데요. 이건 치매 전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민간에서 치매 전담하고 있는 곳은 없거든요. 같이 혼재해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시에서는 시립 치매 전담을 해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어려운 부분, 그것을 저희 시에서 좀 부담하고 해서 전문적으로 치매에 대한 케어를 할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치매 전담해서 강조를 해서 지자체별로 지금 예산 신청해서 시작들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냥 일반 요양원이면 별도 시립할 필욘 없는데 치매 전담이기 때문에 시립으로 해서 운영.
○위원장 최호섭  저도 이런 데 관심이 좀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치매도 유형이 막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일반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도 치매가 좀 심하고 이러면 잘 안 받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치매 유형이 뭐 여러 가지로 오잖아요? 폭력성 있는 치매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걸 다 전담해서 시립에서 진행한다는 얘기시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렇게 시립으로 해서 치매 전담으로 하는 기관이 다른 시·군에는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지금 경기도에는 아직 없고요. 전국적으로 해서 작년 12월인가 충주가 지금 개원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경기도도 몇 개, 지금 서너 군데 시·군 정도 저희처럼 신청해서 사업비 받아서 기초 진행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10군데가 넘진 않습니다, 아직은.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가족여성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가족여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김은미 가족여성팀장입니다. 
김형일 보육팀장입니다. 
이영선 아동친화팀장은 교육 중으로 최지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연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자료 1쪽 단위 사업별 결산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가족여성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23억 8774만 5630원이며 지출액은 924억 3518만 459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9억 9656만 8354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5938만 9576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0%이며 집행잔액 비율은 1%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다음 2쪽 2022년도 예산의 이용 현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사무관리비 중 496만 원을 고학력, 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생 교통비 등 수당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민간위탁금 8400만 원을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사업 중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족으로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민간위탁금 2530만 원을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직영 운영으로 운영됨에 따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 사무관리비 220만 원을 여성 1인가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무인택배 설치를 위한 캐노피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영유아 복지증진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어린이집 지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의 적정시공 및 안전관리 등 공사감리를 위한 감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 사회복지사업보조금 2400만 원을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수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시설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와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직접 집행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아동학대 물품 구매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의 변경 현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자산취득비 3200만 원을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으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만 원을 신생아 건강보험료 부족에 따라 보험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금 7300만 원을 기존에 어린이집으로 지원했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보조금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단체가입하고자 보험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사회복지사업보조금 2000만 원을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특수교사 자격수당의 부족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1만 1000원을 농어촌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3개소 교재교구비 지원예산이 부족하여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간담회 및 교육여비 지출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시설비 6700만 원을 공사의 적정시공 및 안전관리 등 공사 감리를 위해 감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아동수당지급 사무관리비 122만 2000원을 아동수당 연령확대 안내 우편물 송부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동보호 행정운영 사무관리비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추가 배치에 따라 15만 9000원을 특정업무경비로, 10만 원은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126만 원을 급식단가 인상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상담사 인건비 연금부담금 10만 원을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공무직 근로자 고용보험 부담금 등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127만 3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4쪽 예산의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내역은 국비 확정내시된 봄빛정원어린이집 국공립 예정 어린이집 민원제기로 국공립 전원이 취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시설비 1억 100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내역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추진은 총예산현액 48억 4548만 3000원 중 6억 6266만 200원을 지출하고 41억 8270만 7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은 예산현액 22억 9149만 5300원 중 9759만 9190원을 지출하고 21억 9389만 611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2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총 109개 세부사업에 14억 5938만 9576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0억 8854만 3860원, 지출잔액이 3억 7084만 5716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2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낙원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노후된 내부시설 철거 구조 보강비 반영을 위해 5592만 742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증가된 사업비 중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시비 부담분 2874만 75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가족여성과가 14억 5900여만 원입니다. 그게 원인별로 보니까 보조금 정산잔액이 한 1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냥 지출잔액으로 잡힌 게 3억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3억 7000만 원이 집행잔액 중에서 보면 한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조금 정산잔액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나중에 다시 보내야 되는 금액이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안성시의 시비로는 한 3억 정도가 남아 있게 되는 불용액 처리가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 불용액을 조금 줄여보는 걸 계속해서 저희가 계속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 사업명들을 쭉 봤을 때 이것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다시 한번 좀 관·과 소관인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 대부분이 보조사업인데 사업을 할 때 소요액 파악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배정을 해 주면 좋은데 31개 시·군을 쪼개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요구하지 않은 예산까지도 계속 이렇게 배정을 해 주는 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복지 관련 부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분기나 이럴 때, 소요액 파악할 때 저희가 원하는 만큼만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의 또 시비 부담분을 저희가 내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게요. 지금 복지 예산 같은 경우를 보면 항상 저희가 불용액 처리가 되는, 물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도 하지만 그만큼 불용액 처리가 되는 부분도 많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신 게 뭐냐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게 일정량만큼 쪼개서 주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주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더 받아서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고학력, 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이게 총 얼마가 들어가서 남은 게 얼마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예산액은 6000만 원이고요. 잔액이 920만 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집행잔액으로는 한 37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집행잔액 내역 5쪽에.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000만 원에 37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수강생 모집해서 수강료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이런 사무관리비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그런 내역들,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에서 잔액이 남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특히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도 한 2억 68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가 1억 2100만 원, 그리고 조리원 인건비도 43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도 7800만 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 금액이 큰 것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1억 5900만 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보조금으로 다시 정산해서 나가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에서 일정한 양만큼 쪼개서 주기는 하지만 안성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아져야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안성시가 계속해서 인구는 늘리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세대수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인구는, 사실은 외국인들 빼면 좀 줄어든 상황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라서 가족여성과에서는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번에도 정책에 관련돼 있어서 인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주의 깊게 같이 하시고 이 불용액 처리에 대한 문제는 그것밖에 없다, 라는 게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안성시에서 계시는 시민분들이 항상 얘기하세요. “안성시 돈 많죠? 많이 남았죠?”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 사업을 할 만큼의 돈은 많지는 않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도비하고 매칭이 되는 돈이 다 사장이 된다고 하니까 솔직한 말로 저는 아까워 죽겠습니다. 이건 어디다 푸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안성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인구를 늘리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발 벗고 나서는, 앞으로 임기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그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현황 사업들이 쭉 있는데요. 의견서 73쪽 보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일시위탁 이런 게 쭉 8건이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내려왔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니, 이 사항은 발생해야지만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성폭력 피해 의료비, 가정폭력 이것은 집행이 안 되는 게 사실상 저희는 발생을 안 했다고 하는 거니까 좋은 사항이거든요. 청소년, 일시. 입양하는 아동한테도 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다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 본예산에서 꼭 예산을 세우기는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국·도비 내시가 돼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추경에도 감액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저희 안성에서 입양이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전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입양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1년에 한두 건인데 여기에 있는 입양은 입양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가정에 위탁했을 때 그 가정에 돈을 주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전문기관이나 있다가 그냥 바로 입양이 되기 때문에 그 집행액이 지출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청소년 부모도 없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청소년 부모는 모든 부모가 만 24세여야지만 주는 거거든요, 소득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 20세면서 소득 기준에 적합한 부모들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만 24세 부모면 남자들은 군대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럴 때는 한 부모로 지원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청소년부모로는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만 24세 이하여야.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의 부모.
황윤희 위원  이어야 되고 소득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위의, 어쨌든 법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명시이월사업을 다시 사고이월사업으로 집행하면서 시설비로 예비비 지출을 해서 실제 지출하고 예비비도 43.6%가 불용이 됐고 감리비를 예산전용을 했고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게 낙원어린이집이 국토부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받아서 한 사항인데요. 2000년도 8월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집행과정이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업인데 ’21년도에 한해면 다 리모델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층이 조적조 건물이다 보니까 3층을 다 철거해야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모델링은 1년 안에 다 하니까 그냥 계속비 사업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시켰던 건데 구조안전진단하고 이런 걸, 절차를 하다 보니까 1년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사고이월 시킬 때는 원인행위 한 나머지 금액, 56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은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에 필요한 돈이 또 필요했어요. 그 잔액에 대해서 써야 하는데 그 잔액분을 예비비로 해서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감리비는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구조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돼서 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목 변경해서 1500만 원은 감리비로 쓴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리모델링이 3층의 벽돌 구조여서, 구조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이랬을 때 그 예비비 사용에 정당성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게 낙원어린이집이 옛날 인지어린이집에 잠깐 가 있었습니다, 1년 넘게. 그런데 인지어린이집을 내주고 다른 청소년공간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21년도에 추경, ’22년도에 그 예산이 없었으니까 추경에. 그래서 상반기에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그 전년도에 남은 금액으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낙원 어린이집 임대해서 쓰고 있는 기간이 여유 있었으면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어린이집을 또 비워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국토부에서 국비 받아서, 이 사업비 전체가 그럼 국비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반납한 게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한 2400만 원 정도 이 금액, 남은 금액. 왜냐면 예비비 세울 때 잔액, 남은 돈 전체를 예비비로 세우다 보니까 남은 돈 24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생긴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건 반납해야 되는 거고 전체 사업비가 다 국비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니, 국·도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시비까지.
황윤희 위원  시비도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그럼 이게 어쨌든 작년에 마무리가 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작년에 마무리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가족센터 건립이요. 이게 ’22년도에 전년도 이월액이 6억 4000만 원 내려왔는데 ’22년도에 또 ’23년도로 41억 이월했잖아요. 이것 언제 준공되고 완공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현재 착공을 했고요.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내년 10월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올해 넘어온 돈도 41억이 있을 텐데 이것 올해 집행 다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230억, 전체 예산이 230억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예산을 세웠던 거고 작년에 세웠던 금액 중에서 이월된 거고 올해도 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내년까지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22년도에는 계속 이렇게 이월된 이유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게 BF 인증을 받다 보니까 설계에서 오래 걸렸고요. 도 심사받고 하는 데서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이다 보니까 인허가 과정에서도 오래 걸렸던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건물을 세울 때 굉장히 계속비 이월비가 많이 나오고 어쨌든 인증이나 허가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을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일이어서 어느 정도 추측을 하고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비 사업액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41억씩 이렇게 남아버리면 그게 치명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인허가 과정 같은 것도 세심히 챙겨서 계속비를 이월하더라도 적정액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잔액 중에 큰 부분만 여쭤볼게요. 외국인 주민 인프라 조성사업에서 14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이게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사업비가 한 지금 3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호섭  집행해서 남은 게 1400.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공사비하고 남은 돈입니다. 공사하고 남은 돈.
○위원장 최호섭  이것 공사 언제 끝났어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내리 다문화, 작년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몇 월달에 끝났어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11월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11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위원장 최호섭  이것도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도 1800만 원 이것도 공사비인가요, 그러면?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것은 저희가 공사 늦게 끝나고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조금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 쓰고 남은 돈입니다. 원래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직영으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진행을 못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남았던 돈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어린이집 지원 관련된 것 좀. 이것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어린이집 지원 총예산은 19억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19억. 3500만 원 정도 남으신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위원장 최호섭  어린이집 지원은 뭘 얘기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보면 어린이집 시설유지비라든지 공사비 그리고 어린이집 냉난방비, 각종 연합회 보조금, 장애인 차량 지원 인건비 등 해서 사업비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19억이 전체고 3500만 원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19억하고 3500만 원 정도. 이게 사업들이 가족여성과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던 거죠,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7300만 원짜리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동복지시설은 신생보육원인데요. 사실 인원을 다 충원을 못 했습니다. 신생보육원이 25명 정도 입소해 있고요. 거기에 생계비라든지 운영비가 나가는 거라서 그것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7300만 원이면 몇 % 정도 남은 거죠, 사업비 대비해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생계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호섭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생계비는 2억 1000만 원이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럼 많이 남았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거기에 저희가 월 29만 8000원 정도씩 주는 거라서 매달 들어오는 인원수 대비해서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호섭  사업비 대비해서 2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7300만 원이 남을 정도면 너무 과대 계상하신 것 아니에요, 그럼?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중간에 아동들이 빠지고 그랬던 사항인데 저희가 그것은 잘 계상해서 국·도비 보조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이것도 그러네요, 지금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여기 58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이건 국·도비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결식아동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 국·도비 사업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위원장 최호섭  보조금 반납은 없던 걸로 되어 있고. 정산금은 다 쓰고 시비가 남은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부담비율이 3 : 7 이렇게 되니까 시비로 많이 남겨서 정산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5800만 원씩이나 남았으면 이게 사업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11억 5400.」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위원장 최호섭  11억? 11억 정도에 한 6000만 원 정도 남은 거네요. 이런 것들이, 그래도 한 5800만 원이면 많이 남은 거잖아요. 이것은 좀 추경에 어느 정도 감해서 반납해도 되는 사항들 아니에요? 이게 세심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대부분 내시를 요구하는데 국·도비 내시변경이 안 되니까 저희가 그걸 반납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 인건비도 한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이것도 그런데 인건비 한 4800만 원 정도면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한 사람 반 정도는 되겠네요. 인건비는 이건 세운 건 어떻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것도 한 1억 4300만 원 정도 예산인데요.
○위원장 최호섭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런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니, 그것도 그냥 다 충원이 돼 있는 상태인데 4명이 다 충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내시분이 많아서 이렇게 된 사항.
○위원장 최호섭  내시분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불용액들 좀 줄여,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드리는 건데요. 세심하게 정리를 하셔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됐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비비도 맞습니다. 예비비도 사유야 있겠지만 예비비가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좀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더 추가. 추가하실 건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황윤희 위원  이번 3회 추경에서요. 아동보육 복지증진 관련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한 156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것 아시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3회 추경이요?
황윤희 위원  네. 3회 추경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게 지금 사유를 보면 삭감 사유가 사회보장적 수혜인데 형평성에 반한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지방재원으로 처우개선비 인건비 성향의 돈을 주는 건데 이것 매년 주던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다함께돌봄센터는 대부분 시간제로 4시간씩 근무 오전, 오후로 나눠지는데 이번에 시의 정책이 그동안에는 처우개선비를 8시간 다 해야지, 처우개선비를 줬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데 4시간 근무하는 직원도 줬으면 좋겠다, 라고 내부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성립을 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 나머지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나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매년 주던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니, 지금 다른 건 그렇고 이번에 삭감된 것에서 아동복지시설은 사실 8시간 근무를 다 하는 건데 도에서 기준이 한 명씩 장애인이 있거나 좀 어려운 시설에는 더 추가로 배치를 6명을 더 한 건데 이번에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한 거고요. 도에서 배치기준이 달라져서. 그런데 다함께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는 4시간 근무자도 주는 걸로 세웠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가지가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여기 사유가 형평성에 반한다, 라는 말씀이 아마 그 복지시설 종사자들별로 처우개선비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전체 자료 같은 것 뽑아놓은 것들이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것 한번 정리된 것 있으면 줘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맞습니다. 관련된 게 저희도 예산 심사하면서 정리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도 기간별로 지금 들어가는 게 다르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 의한 삭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 장애인 같은 경우도 장애인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가족여성과에 말씀드릴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이 거기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춰서 진행하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민희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진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춘란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입니다. 
국선희 청소년팀장입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자료 1쪽 단위사업별 결산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교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06억 2999만 7200원이며 지출액은 260억 1663만 5448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739만 9533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67만 6719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84.9%이며 집행잔액 비율은 1%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이용 현황과 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변경 현황 내역입니다. 범교육 혁신 사업 운영은 회의참석 수당 부족에 따른 예산변경으로 행사운영비 63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예산변경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70만 원을 감액하고 평생학습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시 직접 수행을 위하여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여 민간위탁금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내역으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 시행시기 및 차세대 사회정보시스템 구현이 지연됨에 따라 수급자 선정 및 지급일정 지연으로 5억 14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내역입니다. 인재양성 특화사업은 드론교육 캠프가 학기 중 추진이 어려워 동계 방학기간에 추진하기 위하여 87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청년공간 조성은 건축공사 공정 지연에 따라 시설비 3억 2032만 6600원을 감리비 805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내역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지반조사 및 현황 측량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 경제성 검토용역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비 28억 9787만 6900원을, 감리비 4억 6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3910만 1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9개 세부 사업 3억 867만 6719원으로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2년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먼저 평생학습관 외부 치장벽돌 보수공사를 위하여 3267만 원으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3만 원입니다. 
다음 학교복합시설 기본계획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위하여 320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만 원입니다. 
다음 청년정책분과위원회 발대식 개최에 따라 청년정책 추진 467만 66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0원입니다. 
다음 안성시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년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9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또한 감리비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자세한 지출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이요. 감리비 부족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다가 전액이 다 이월이 됐잖아요. 이게 감리용역 계약은 ’22년 6월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과장님께서.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건축 설계는 ’21년 말에 설계가 되었고 ’22년 초에 감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당초 그 감리비 추산액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비를 신청했는데 또 이월이 된 거잖아요, ’23년으로요. 아, ’23년으로 이월이 300만 원 전액이 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원래 건축공사가 작년 말에 준공이 되어서, ’22년 말에 준공되어서 건축비, 감리비 집행이 됐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보고 낙찰된 업체가 자금난에 많이 시달리는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어서 올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준공도 아직 안 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준공은 다 됐고요. 지금 업체에서 국세라든가 저희한테 압류 들어온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아직 공사비는 청구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공사비 청구가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황윤희 위원  그럼 지금도 아직 집행은 안 돼 있는 거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공사는 준공 처리는 됐기 때문에 감리비는 집행했고요. 공사비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리가 될 겁니다.
황윤희 위원  감리용역 계약이 ’22년 6월에 했는데 감리비는 그럼 언제, 계약할 때는 감리비 전혀 지출을 안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감리비 계약하고 공사비라든가 감리비 다 선금 주고 있고요. 선금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이월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전체 감리비는 그럼 얼마였던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지금 감리비 830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830만 원 중에 300만 원만 이월이 된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자면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5억 98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지출이 8300만 원 되고 5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한시적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작년 8월에 시행이 됐고요. 접수 받고 심사하고 10월부터 첫 지급이 됐는데 국비가, 예산이 1년 치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침이 작년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2023년도에 지출할 것으로 시달이 되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한시적 사업이면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올 ’23년 8월까지 신청 접수받고 신청 접수돼서 심사가 선정되면 1년이 지급되기 때문에 올 8월까지 접수 받고 내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
황윤희 위원  지급기간이 1년인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이후에는 또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일단 한시적 사업이고 올 하반기나 내년에 가서 이어질지 아닐지는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올 8월까지 신청기간입니다.
황윤희 위원  5억 9000만 원 정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신청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현재 5월 달까지 223명 정도 되고 2억 가까이 지출이 됐는데 올해 또 이 이월비 말고 예산이 다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예산은 잔액이 발생할 것 같고요. 도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예산 남는 현황에 대해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감액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 본예산은, 죄송합니다, 얼마 저기가 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올 본예산에 3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총 8억 정도 됩니다.
황윤희 위원  8억 정도 되고, 지금까지는 2억을 지출하셨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5월 달까지 2억 지출됐고 잔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고요. 도에 예산 수요조사할 때 저희가 정당액을 제출해서 감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신청률이 높아지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것도 소득기준이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원가구 중위소득 100%고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라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나 기업체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대학교나 기업체.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황윤희 위원  복지가, 복지사업정책들의 문제가 사업마다 기준이 너무 달라서 사실은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를 위해서 국가가 어떤 정책을 하는지를 거의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청년공간 조성 있죠? 그쪽 위치가 동인병원 뒤에 인가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정천식 위원  맞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정천식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사업비로 안 올라오고 예비비로 다 한 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예비비는 1억 요청해서 사용한 거고요. 작년 그러니까 ’22년 본예산으로 사업 시행은 한 겁니다. 부족액만 예비비 사용했습니다.
정천식 위원  이것 추경으로는 안 됐어요? 기간이 안 됐었나?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작년에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추경예산이 없었고 9월이 첫 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올라왔죠? 외부 잔디하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정천식 위원  외부 경관 하는 것.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정천식 위원  미리 다 작업을 해 놓고 이번에 올렸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잔디가 아니고요. 외부 시설 추가로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 올렸던 건데 이번에,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네 주민들이 통장님 통해서 그 부분이 공간이 넓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주민들이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성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울타리가 없어서 각종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날아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울타리 공사도 해야 되고, 휴게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또 조경 나무식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건물 그 뒤에 주택 있는 뒷부분에 다 흙바닥이라 비 조금 오면 다 토사가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예산 올렸던 겁니다.
정천식 위원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기존에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정천식 위원  외부에 다 벤치하고, 잔디하고 다 해 놨길래.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잔디는.
정천식 위원  왜 다 해 놓고 올렸나.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아닙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천식 위원  앞으로는 시설비나 이것 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런 것은 사업비로 올려서 하세요, 예비비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그것 하실 때 혹시 예산설명서 그것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신 적 있어요, 과장님? 그게 그렇게 올려놓으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지난번에 추경예산 하기 전에 한번 뵙고 요약한 자료 가지고 드리고, 자료드리고.
○위원장 최호섭  그랬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뵀었죠.
○위원장 최호섭  제가? 저? 제가 자료를 안 받았던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때 운영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다 같이 계신 데서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게 아닌데, 그러면. 알았어요. 아니, 그리고 아까 그것도 말씀드린 건데 이게 발대식 개최 비용을 어떻게 예비비로 썼어요, 행사운영비를?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작년 ’22년 1월에 청년정책분과위원회가 처음 구성돼서 위촉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년분들이 처음 위원회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그리고 정책 제안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을 너무 모른다고 저희한테 교육을 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그냥 막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위원장 최호섭  건의만 오면 예비비 다 써도 되는 건가요, 혹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9월 달까지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게 문제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앞으로는 미리 계획해서 이런 사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학교복합시설 기본계획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그 시기에 추경이 또 빠졌다고 그 말씀하실 건가요, 이것도? 평생학습관 외부 치장벽돌 보수공사 이것 다 사업비잖아요. 시설비네, 이것도.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평생학습관은 말씀을 드리면 작년 3월 28일에 평생학습관 2층 외벽에 균열이 갔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경기도에 안전특별점검단에 점검요청을 했고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급하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예비비 지출은 우리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전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건 원칙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얘기하시잖아요. 성립전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의회의결을, 의견은 거치지 않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의회의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성립전예산 다 쓰면 우리 반대해도 돼요, 솔직히. 내려왔다고 우리가 왜 그걸 다 세워 줘야 되냐고요. 그것도 법적으로는 사용하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솔직히 따지면. 그래서 예비비 사용도 충분하게 이건 진짜 숙고하셔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추가로,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도서관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자 도서관과장입니다. 
민복순 도서관행정팀장입니다. 
엄미현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백진희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송현진 보개도서관팀장입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자료 1쪽 단위사업별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도서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예비비 1억 2550만 원을 포함한 49억 77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7억 3815만 561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624만 566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333만 273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6.5%이며 집행잔액은 3.1%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쪽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전용 현황입니다. 첫 번째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책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태블릿 PC 추가 구입을 위해 행사운영비 55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꿈과 함께 도서 배달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도서구입비가 도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도서구입비 465만 5000원을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직무능력육성 사업으로 코로나19 방역일자리 사업 종료에 따른 예산 감액을 위해 사무관리비 1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입니다. 첫 번째 양성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으로 개관식 행사 운영을 위한 시설비 2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으며, 두 번째 청사유지관리 사업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는 예산과목 변경으로 청사 환경 꽃 구입비용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재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꿈과 함께 도서 배달 사업은 꿈과 함께 도서 배달 가정과 함께하는 대면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으며, 네 번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공무직의 건강보험료이며 사업장 부담금 부족으로 연금부담금 5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현황 및 이월사업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 4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 24개의 세부사업으로 1억 5333만 273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정산잔액 1178만 5200원, 지출잔액 1억 4154만 75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설명자료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미양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의 시설비 605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500만 원으로 총 1억 2550만 원을 미양작은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추진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설명서 2쪽 예비비 지출 세부사항으로 예비비는 미양작은도서관 조성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도서관 가구 등 집기비품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미양작은도서관 위치가 4층에서 2층으로 변경되면서 규모가 177.37㎡에서 265.48㎡로 당초 계획보다 약 1.5배로 확대 조성되었으며 당초 준공 예정인 2022년 9월 내에 추경예산 편성계획이 없어 불가피하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출잔액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보조금정산액 빼고요. 그냥 지출잔액에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가 한 6200만 원인데요. 이게 지출잔액인 1억 4100만 원으로 따져보면 한 4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혹시 설명 부탁드릴까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집행잔액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설명, 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도서관과장 공정자입니다. 
저희가 공공도서관이 6개관 또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청소용역 낙찰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게 있고요. 또 도서관이 각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혹시나 갑작스럽게 수리할 용건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잔액을 남겨놓다 보니까 조금 많아진 부분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5000만 원이 뭐라고 그러셨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청사, 저희가 청소용역비에서 입찰잔액도 남아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청소용역에 대한 입찰.
○도서관과장 공정자  잔액. 계약하고 입찰, 실제 입찰할 때 금액보다 계약할 때 금액이 한 87% 정도에서 계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잔액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한 부분으로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게 입찰이 언제 되셨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1월 초에 됐는데 마무리 추경 때 감액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이 각자 시설에서 또 문제 갑자기 시설이 고장이 나거나 막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남겨뒀는데 그게 집행이 또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남게 되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작년 같은 경우도 마무리 추경 때는 거의 대부분들 많이 다 돌려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실은 그때 돌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 운영이 11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도서관에서 여러 전산장비들이 있는데 그 전산장비 이것도 입찰잔액으로 한 1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 추경 때 조금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은 내년부터는 좀 더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다음에 뒤쪽에 4쪽에 보시면 기본경비도 한 6300만 원 정도가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이것도 이게 얼마의 예산에서 남아 있는 금액인 거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예산은 4억 9800만 원 정도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도 공공요금 제세도 나가는데 그런 것들 또 예상해서 남겨뒀는데 과하게 저희가 감을 못 한 것은 유의해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기본경비로 이게 얼마가 잡히셨다고 그러셨죠, 아까? 9800만 원이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4억 9800만 원.
이관실 위원  아, 4억 9800만 원. 4억 9800만 원이면 10%는 넘는 거네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12% 정도.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다음번에 하실 때는 미리미리 체크 한번 하시고 정말 불가피한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미양작은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을 때 보니까 4층에서 2층으로 옮겼다고 들었는데 이 비용이, 옮기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당초에는 미양행정복지센터 가면 민원실이 있는 그 건물하고 오른쪽에 보면 보건소 있는 건물이 별동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있는 건물에 도서관이 4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 공모에서 당선된 건축사에서 설계를 기본안으로는 별동 건물에 4층에 있었는데.
이중섭 위원  이게 건물이 언제 준공 난 거죠, 미양청사가?
○도서관과장 공정자  작년 10월쯤 준공이 됐습니다.
이중섭 위원  ’22년 10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이 공사 시점이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공사는 2021년도부터 한 걸로는 알고 있어요.
이중섭 위원  아니, 도서관을 4층에서 2층으로 내려왔잖아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것은 2021년 저희가 10월 말, 11월 이때 결정이 됐거든요. 저희가 도서관에서, 회계과에 4층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너무 낮고 그래서 조금 도서관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쪽으로 옮겨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는데.
이중섭 위원  그럼 그 당시에도 그 말씀하신 내용처럼 4층에 있을 때도 인테리어 공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안 하셨어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 의견이 반영이 돼서 2021년 10월쯤에 그게 확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내부공사는 본격적으로 2022년 작년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중섭 위원  결과적으로 4층에는 결론은 도서관 자리가 돼 있었는데 이게 2층으로 변경을 중간에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중섭 위원  그래서 결론은 4층에도 워낙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기본적인 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 인테리어 공사는 나중에 민원실이나 일부 회계과에서 아예 그것을 따로 예산을 나중에 잡는 것 같고요. 도서관은 그때 전체적으로는.
이중섭 위원  그 건축비에 포함이 안 돼 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중섭 위원  이 말씀이시고. 어차피 도서관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분들이 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이 얘기신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게 그러면 미양면에서 청사를 공모해서, 바꾸는 것은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일단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어차피 회계과 공공시설관리팀에서 전반적으로 나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도 하고 그렇게 공사도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도서관 입장에서는 건의를 해서.
○위원장 최호섭  도서관과에서 일단은 건의만 하면 이렇게 바꿔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바꿔주는 건 아니고.
○위원장 최호섭  계획도 없었던 거네.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러니까…….
○위원장 최호섭  예비비 지출하신 거잖아, 이것도. 그런데 제가 보면 그때가 선거 때였어요, ’21년도? ’21년도에 이 결정이 났으면 ’22년도 본예산에 세웠으면 되는 건데 아까 ’21년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기에는 그게 저희가.
○위원장 최호섭  몇 년도인데요? 이게 건의하신 게 몇 년도야.
○도서관과장 공정자  이게 변경된 게 재작년 ’21년도 10월 중이에요.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21년도?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21년도.
○위원장 최호섭  ’21년도에 했으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본예산이 이미 제출이 돼 있고 저희가 본예산이.
○위원장 최호섭  ’21년도에? 6월 달에?
○도서관과장 공정자  아니요. 10월이요.
○위원장 최호섭  10월 달에?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정천식 위원  ’22년도잖아요, 작년도.
이관실 위원  아니, 본예산이요, 본예산.
○위원장 최호섭  본예산을 9월 달에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럼? (웃음) 그래서 이게 주먹구구로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때 ’21년도에 어떻게 됐든 의원님들도 계실 테고 이것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셨을 텐데 그런 상의 같은 것 안 해 보셨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이런 설명은 또 드렸고요. 바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런 설계를 건축 공간을 가자,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해도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다시 그 위치로 옮길지, 안 옮길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10월에 공간을 옮길 것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그게 거의 연말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위원장 최호섭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도 그래서.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2022년도 본예산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4층에서 2층으로 옮길 때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가로 2022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안 맞는 바람에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을 하기가 기간이 기니까 예비비로 이렇게 쓴 것.
○위원장 최호섭  6000만 원.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쓴 건데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자산물품취득비하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시기상으로 안 맞아서.
○위원장 최호섭  시설비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준공이 언제 났고 우리가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여기 준공식 갔다 온 것 같은데. 작년에 갔다 왔나요, 올해 갔다 왔나요?
정천식 위원  작년에 갔다 왔어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작년.
○위원장 최호섭  작년에. 작년 몇 월 달이었었죠?
정천식 위원  12월.
○위원장 최호섭  12월? 작년 12월이었던 같, 맞나요? 작년 12월?
○도서관과장 공정자  당초 개관은 준공이 9월에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내부적으로 마무리하고 가구나 이런 것들 들어오면서 면청사도 개관을 12월로 잡았어요. 그래서 도서관도 같이 12월로 개관 날짜를 같이 잡아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그때 선거 때라 그럼 추경을 할 수 없는 상태였었던 거죠, ’22년도에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위원장 최호섭  ’22년도에는. 그리고 우리가 들어와서 7월 달부터는 한 번 추경을 했었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9월 초에 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의회사무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21억 7257만 1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내실있는의회운영 7억 7993만 8620원, 의정활동홍보 2억 1381만 5800원, 인력운영비 6억 2126만 8500원, 기본경비로 6278만 41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2%인 총 16억 7780만 71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9476만 39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 없으며 전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의회운영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의원실 민원대기실 리모델링 물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구입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3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키오스크 구입 예산 중 860만 원을 시스템 구매설치 용역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에 공공운영비 12만 원을 기간근로자 4대보험료 정산납부액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변경, 이체 현황 및 이월사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4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의정활동 외 7개 세부사업으로 총집행잔액은 4억 9476만 39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부서 성과 정책목표, 성과지표 있는 것 혹시 보실 수 있으실까요? 안건처리율을 측정산식으로 했는데 98이 목표고 실적이 98로 나와서 달성률이 100%인데요. 안건처리가 조례나 일반안, 추경안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98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작년 하반기에 어마어마하게.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거기 조례에 대한 성과는 미포함이고 나머지 일반 업무…….
황윤희 위원  조례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그렇게…….
황윤희 위원  의회 안건처리인데, 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성과지표가 있는데 목표가 95, 실적 0, 달성률 0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착오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 나중에 여기 결산안의 맨 위에 부서 성과 한번 살펴보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하기 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277억 5445만 3000원이며 예산현액은 279억 3746만 3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2.6%인 258억 6008만 2046원을 지출하였고 4.1%인 11억 3894만 106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7594만 8348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2%인 5억 6249만 154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없으며 전용 현황 2건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38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은 2건으로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697만 5000원을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2유형)으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행사운영비 1830만 원을 같은 사업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외 6건으로 2억 5443만 9200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기업환경 개선 시설비 6억 4241만 7290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전환사업) 2억 4208만 457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근로자 후생복지지원 등 37개 5억 6249만 1546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설명자료 1쪽 2022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2021년도 말 101억 1982만 4000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1902만 1000원입니다. 수입결산 현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5976만 7000원, 그외수입 29만 7000원, 예치금회수 101억 198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지출결산 현황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액 2억 5786만 7000원을 생산직근로자(자녀) 장학금에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치금은 100억 1902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쪽에서 2쪽에 수입결산 현황 및 지출결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201만 원으로 5192만 58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만 413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기업환경 개선 사업이요. 이월금이 7800만 원 있었고 사고이월이 있고요. 집행잔액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기업환경 개선 사업에서 당초에 6억 4241만 7290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로는 저희가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청사 리모델링 공사하고 또 안성상공회의소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는데요. 이 2건에 있어서 석면 조사 과정이 지연이 됐고요. 또 리모델링 기관과의 설계 협의 관계에서 조금 지연이 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12월까지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그러면 반납할 기간도 잘 안 맞았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반납할 수는 없고요. 금년까지, 금년 초까지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게 산업단지랑 상공회의소 리모델링사업인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기업환경 개선 시설비에서, 네. 2건은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민간기업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닌 사업이었던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를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혜 업체수가 목표가 40개였는데 0개로 나와 있어요, 실적은. 이게 맞는 건가요?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혜 업체수.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기업지원팀장 황규석  기업지원팀장 황규석입니다. 
기업환경 개선 수혜 목표 40개 업체에 대해서 실적을 저희 직원이 누락을 시킨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48개 업체에 종업원 수는 1413명의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48개 업체 어쨌든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은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팀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혹시 설명하셨던 거죠? 죄송합니다. 기금에서 궁금한 게요. 지출결산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 및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금 민간이전(이차보전금)이 있는데 지출계획액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지출이 2억 5000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사유가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운전자금 지원을 축소했다고 하셨는데 잔액이 있는 건데 어쨌든 수입이 적다고 이렇게 지원을 축소한 건가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억을 기금으로 세워서 거기에 따르는 이자수입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3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차보전금을 세웠는데 기업에서 대출을 받는 율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차지원금이 덜 나가게 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대출지원 신청이 그럼 적었다는 게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금리적으로는 5%에서 7% 정도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3% 이차보전을 해 주고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 3년 차에 대해서는 1.5%씩 해 주고 있고요.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1.75%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게 민간에서의 이자율보다 낮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예를 들어서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5%에서 7% 정도 은행 금리가 있는데 거기에 당년도에 3% 정도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7%짜리면 4%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금리적으로는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되고 기금 자체는 그럼 안 건드리는 건가요, 아예?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100억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황윤희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는 너무 이율이 낮아서 금년에 완료되는 것과 조금 남은 것을 합쳐서 3.5% 이자로 다시 예치를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수입 자체가 좀 더 많아지는 거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예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차보전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더 줄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민간보다 금리가 낮은데 이것을 이용을 안 할, 신청률이 저조할 이유 같은 게 없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런데 중소기업에 있어서 대출금액이 상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까지 되니까 경기도에서는 또 5억까지 되거든요. 대신에 이차보전이 조금 열악하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크게 필요한 분들은 우리 걸 안 받고 경기도 걸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수요가 있는 기업들은 신청을 해서 경기도 것이든 안성시 기금이든 어쨌든 쓰기는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수요가 많은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고 그런 겁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어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올해는 평년 수준인데요. 아직 1분기 것만 지금 흐름이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결산은 결산자료상으로 쭉 정리가 좀 된 것 같은데 올해 좀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략에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혹시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협회라든지 아니면 지역 시장이라든지.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소상공인 쪽에서는 전통시장 내에서 예산이 작년에 5000만 원까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져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성립을 해 주셔서 추경에 2000만 원씩 4개 시장에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그나마도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업은 경기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이 조금씩 따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전체 소상공인회 연합회라고 볼 수 있는 게 아직은 미약해서 일단은 계속 서로 대화만 나누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뭐 코로나는 정리가 됐는데, 어떻게 됐든 공식적으론 코로나는 정리된 거잖아요. 되고 나서 그 여파가 올해도 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략에도 얘기는 했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걸 구체적으로 좀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 그래도 그나마 지원을 뭐 지금 정부가 얘기를 하는 건 현금성 복지 이런 것 계속 하지 말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 외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위원장 최호섭  네,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금년에 추진하는 것이, 신규로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중앙로나 안성 구도심이 지금 많이 빈 점포가 늘어나서 빈 점포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카드수수료라고 그래서 작년도에 카드 쓴 것에 대해서 0.5%, 25만 원 범위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달수수료라고 그래서 지역화폐 가맹점인 소상공인들한테는 배달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연구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문화체육관광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기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477억 3621만 2840원이며 지출액은 323억 1547만 5787원입니다. 이월액은 130억 7485만 869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억 2636만 9190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1950만 9173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7.7%, 이월액은 27.4%, 집행잔액은 3.8%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4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전용 현황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4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변경사항은 안성 청룡사 대웅전 수장고 건립사업의 감리비 등 8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이체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4쪽부터 6쪽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등 7건으로 47억 2296만 5870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사고이월은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 등 16건으로 45억 4625만 2620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이월은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7건으로 38억 564만 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 등 73건으로 집행잔액은 18억 1950만 9173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2억 1411만 1792원이며 계획 변경 등 집행잔액은 2775만 483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15억 7764만 2551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 13억 939만 7000원, 당해 연도 증감액은 983만 6000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3억 1923만 3000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죽산 족구장 조성사업 일부 전기공사 및 부대공사를 위해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보면 ’20년도 예치금 외 집행비율이 ’20년도에도 0%, ’22년도에도 0%였고, ’21년도에 2%, 2800만 원 집행을 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기금이 적립이 돼 있는 게 지금 1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업할 것들이 없는 건가요? ’21년도 혹시 2800만 원은 뭐에 쓴 건지 아시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문화정책팀장 장순금입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가 2800만 원 기금사업으로요. 4·1독립항쟁기념사업회 외 8건 신청받아서요. 28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이자수입이 900만 원밖에 안 돼서요. 사업을 좀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진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도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조례에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21년도에는 이자수입이 2800만 원이 넘었던 거네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작년에는 이자 이율이 2%밖에 안 되다 보니까 900만 원으로 사업하기가 조금 지난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지점이 뭐냐면 이자수입만 갖고 사업을 집행하면 그 원금은 언제 쓰는 건가요? 왜 이렇게.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원금은 조성하는 거라 계속 부분은 남은 이자 포함해서 예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액은 놔두고요. 이자발생액 가지고만 사업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조성액을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전혀 없는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문화예술 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게끔 돼 있는데 운영은 이자로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건 아니고 조례 문제인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조례하고 저희 규칙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보통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원금은 그냥 예치만 해두는 걸로.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기금은 거의 원금은 예치하고요. 이자 가지고만 사업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참 이자수입 9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없겠네요. (웃음) 집행잔액이 문화체육관광과가 예산액 규모도 크지만 잔액들이 비율이 굉장히 좀 높은 부분들이 많아서요. 이게 어떤 사업의 특성에 연유를 할 거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보면 예산 편성하고 전액 미집행 사업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뮤직플랫폼 조성사업, 그리고 동안성체육센터 건립사업, 청룡이야기호수 조성사업은 5억 예산 세웠는데 전액 미집행이 됐고요. 덕산호수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뮤직플랫폼 관련해서는 작년에 공모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거라 이월시켜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사업 진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 9억 9000만 원은 전액 국비.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도비여서요. 작년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간주예산으로 편성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황윤희 위원  읍·면·동 체육대회나 족구대회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걸까요?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체육행정팀장 한재혁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경우에는 상반기까지는 대회가 진행이 안 됐었고요. 하반기부터 일부 풀린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몰리다 보니까 미처 대회를 못 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청룡호수, 덕산호수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팀장 김지현  관광팀장 김지현입니다. 
청룡이야기호수 조성사업하고 덕산호수 같은 경우에 작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 발주는 됐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계속비이월사업이라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긴 어렵고요.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까도 점심시간에 얘기한 지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비이월, 이월금이 많아서 처음에 좀 조사를 해보셨대요. 그랬더니 당해 연도 처음에는 어쨌든 발주하고 설계 뜨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사업비를 몇 대 몇으로 확보를 하느냐, 에서 적정기준을 한번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2 대 8이나 3 대 7 그래서 당해 연도는 20%나 30% 정도만 예산을 세워도 적절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전 부처에서 이런 건립사업 같은 것 할 때 연도별 이월금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사실은 건축하는 과정이 거의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평균을 내보면 당해 연도에 얼마, 몇 %를 세우는 게 적정하다는 기준이 나올 것 같아요. 예산 세우는데 모자라는 경우까지는 생기면 뭐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이월금, 계속비이월금도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설명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결정액이 1억 7600만 원이었는데요. 지출을 8400만 원을 하고 잔액이 9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반, 50% 이상이 지금 예비비에서 남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많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체육시설팀장 서국원입니다. 
당초에 죽산족구장 조성사업이 처음 부지선정을 할 때는 여기가 아니었고요. 면 체육회에서 원하던 부지를 추진하다가 거기에 마을주민의 반대가 좀 많아서 부지를 옮기는데 2번 정도를 옮겨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족구장 1면을 다시 오래돼서 철거하고 거기에 2면 조성하는 계획으로 당초에 비해서 바뀌어서 사업이 좀 많이 늦어졌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원국토랑 점용을 받아야 되는데 수원국토 협의과정에서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면 체육회에서 원하는 화장실이나 휴게실 공사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수원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화장실하고 휴게소는 설치가 안 된다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반납금액이 잔액이 9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운 변경지에 대해서 미리 협의가 이루어졌던 건 아니고 공사를 하는 중간에 지금 이게 발생을 한 건가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새롭게 부지가 선정됐을 때는 수원국토랑 기존에 점용 받은 부지기 때문에 점용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협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점용 기간 끝나고 1면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이 조금 더 늘어나서 점용 면적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협의를 본 건데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다 됐었는데 정식 공문이 가고 나서는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이관실 위원  그럼 지금 조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조명 부지가?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2면. 족구장 1면이었는데 2면으로 늘리면서.
이관실 위원  아, 점용 부지.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점용 면적이 좀 늘어나서.
이관실 위원  점용 면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이관실 위원  면적이 늘어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랬다.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기존에 있었던 사업대상지는 면적은 그대로였나요? 변경을 하면서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기존에 사업 부지는 죽산 시내였어요. 죽산면 소재지 안에 있었던 거고 지금 사업 부지는 청룡저수지 옆에 부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지였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부지입니다.
이관실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부분은요. 대상지가 변경이 됐잖아요. 기존에 했었던 것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졌고 대상지가 변경이 됐을 때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예비비 지출 결정이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건 이미 다 끝이 났고, 본예산에 세웠던 것들은. 예비비 지출 결정을 했을 당시에 지금 84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9100만 원이 안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협의하는 시점이 예비비를 받기 이전이었던 거예요, 이후였던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그게 아니고요. 맨 처음에 부지는, 저희 시내 죽산면 소재지에 있는 거기 부지는 사실 시유지였기 때문에 어떤 점용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옮긴 부지에서 처음 당초에 본예산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때는 다 점용이랑 이거랑 얘기가 돼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사고이월되면서 조명설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 비용이 부득이하게 해 줘야 되는 바람에 예비비로 받아서 썼는데 거기서 당초 2면 설치할 때도 구두상으로는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비비 받고 공문으로 시행을 할 때, 그때는 그쪽에서 다시 협의를 봤는데 그때 안 된다는 최종적인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상위부서하고는 지금 협의가,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까? 구두상으로 할 때하고 공문서가 들어갔을 때가 다른 일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나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죽산족구장 말고 또 한 군데도 있는데 거기도 지금 수원국토랑 협의가 잘 안 되고는 있는데 당초에 구두상으로 할 때는, 현지에 있는 담당자랑 얘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들어가는데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을 할 때는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이런 인사이동이 있으면 또 안 되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될까요? 이게 상위부서에서 “된다, 안 된다.”가 업무를 보고 있는 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면 솔직히 지방에서 모든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시 관계 돼 있는 공무원들은 참 일하기가 굉장히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걸로만 그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잔액이 9000만 원이면 거의 1억이 되는 돈이거든요. 이게 1억이라는 게 처음에 확인했을 땐 됐는데 나중에는 안 됐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국장님?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이게 일을 추진하면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협의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문서화해서, 서로 문서로 해서 의견을 받는 것이 상당히,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도로부지에 화장실하고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국유지에는 건축물 설치가 불가, 우리도 지금 도로부지에 건축물 설치 허가를 안 해 주거든요. 그런 측면이 좀 있었는데 아마 실무 부서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수원국토에서 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 이게 거기 협의 과정에서 조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사항 같습니다. 만약에 도로부지에 이렇게 화장실 설치한다고 들어오면 저희도 사실상 허가 협의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도로부지에 지금 하려고 했다가 안 된 사항인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렇죠.
이관실 위원  그럼 원래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웃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설득해서 실무끼리 협의를 해서, 그래도 이게 화장실이다 보니까 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문서화가 되니까 그쪽에서도 사실상 부담이 된 거죠.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단은 담당 부서에서 일을 하실 때 가능하다면 서류작업이 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사전에 저희가 공문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가능하면 예비비를 썼는데 또 그게 잔액으로 남아서 오는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호섭 위원장, 정천식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지금 안성에 도기동 산성이 있는데 현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있을 텐데 어디까지 다 진행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팀장 임근혜  문화재팀장 임근혜입니다. 
도기동 산성은 종합정비계획이 작년에 수립이 됐고요. 지금 종합정비계획 자체는 문화재청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서 다음 주에 문화재청이 현장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기타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율에 들어갈 것이고요.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화재 지정구역하고 보호구역까지만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데 90% 넘게 현재 진행이 거의 다 됐고요. 올해 말까지 되면 지금 기존에 협의가 안 됐던 분들이 계속 토지매입 협의가 지금 잘 원활하게 돼서 좀 거의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당초 토지매입 예산이 있을 텐데, 잔액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잔액으로 다 해결됩니까?
○문화재팀장 임근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사고이월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잔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월을 할 때 감정평가액까지밖에 이월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중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기 산성은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문화재팀장 임근혜  지금 도기동 산성은 종합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차근차근 정비를 해 나갈 것이고요. 올해에 지금 산책로 일부 정비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이 방문해서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서서히 갖춰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올해는 그러면 등산로.
○문화재팀장 임근혜  일부 산책로.
이중섭 위원  산책로인가?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이중섭 위원  말씀하신 것 정비계획이 들어가 있다고요?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설계 중에 들어가 있다.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이중섭 위원  네, 일단 그 정도는 제가 이해됐고요. 안성 칠장사에 삼불회 보존처리라는 게, 이게 제가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팀장 임근혜  지금 사찰에는 야외에서 법회를 할 때 쓸 수 있는 그림, 밖에 걸어놓고 쓰는 그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불상 그림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칠장사에 있는 괘불입니다. 괘불이고 그것의 보존처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중섭 위원  현재 칠장사하고 저희가 보니까 다른 사찰도 저희가 지원하는 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예산 자체가 칠장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찰도 균등하게 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재팀장 임근혜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문화재가 많은 사찰,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가 많은 사찰이 예산도 많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칠장사가 문화재가 많다는 얘기신가요?
○문화재팀장 임근혜  칠장사하고 청룡사.
이중섭 위원  제일 많습니까, 안성에서?
○문화재팀장 임근혜  칠장사하고 청룡사가 많죠.
이중섭 위원  청룡사.
○문화재팀장 임근혜  네.
이중섭 위원  청룡사가 많아요, 칠장사가 많습니까?
○문화재팀장 임근혜  뭐 국가지정문화재로 하면 칠장사가 많고요. 그다음에 전체 문화재로 하면 지금 신규 지정되는 것들이 있어서 둘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천식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단 복싱장 있죠? 그것 언제 정도 준공이 되나요? 말씀하세요.
○체육시설팀장 서국원  체육시설팀장 서국원입니다. 
올해 10월 안에 목표로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간사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도시정책과
○간사 정천식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20억 6801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22억 4431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8.8%인 17억 6928만 5920원을 지출하였고 16.8%인 2억 98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8%인 1억 7632만 4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의 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내역 중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1건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시설비 2억 98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도시계획운영 등 5개 분야로 집행잔액은 1억 7632만 408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087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7118만 5804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99%인 7020만 원을 지출하였고 0.9%인 6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전용, 변경, 이체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예산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혹시 몇 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2001년에는 5억을 세워서 연차별로 차수별로 집행했고요. 작년도에는 8억, 금년도에는 2억. 그중에서 사고이월 2억 98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설계변경요인이 발생을 해서 2억 정도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여기서는 사고이월에서는 지출액이, 지출원인행위액 자체는 6억 98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지출은 4억이 되고 이월금액하고 집행잔액하고 합하면 거의 4억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50% 정도만 사용이 됐다, 라고 봐도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저희가 8억 중에서 4억 집행을 했고 지금도, 현재 용역 수립 중에 있거든요.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건 알겠는데요. 사고이월이라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게 위원님,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산액이 8억이잖아요. 거기서 지출 원인액이 6억 98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이 1억 원은 저희가 보니까 입찰 차액, 입찰잔액으로 이월을 시켰고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나머지 사고이월로 2억 9870만 원이 이월된 상황에서 현재 2억 원 정도 집행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22년도 것을 결산하는 거니까 ’22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렇죠.
이관실 위원  2억이 올해 됐든 안 됐든 그것과는 별개로 현재 예산은 2022년도에 예산액을 8억을 잡으셨던 거잖아요. 그중에 4억이 지출이 됐고 사고이월을 하고 나머지 잔액분까지 생각을 하면 4억이 또 사장이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50%뿐이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결산 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불용액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저는 불용액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하고도 얘기를 한번 나누고 했긴 했지만 저희가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월금에 관련돼 있는 것, 명시이월이 됐든 계속비로 해서 되는 부분이든 아니면 사고이월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그 당해 연도에 그것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기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 물론 이게 6억 9800만 원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연초에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럴 수가 없다, 라는 게 인지가 되면 이것을 그때 가서 이월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불용액 처리가 나는 셈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봤을 때는 공기를 더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예측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것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도시개발과
○간사 정천식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시개발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결산총괄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추진 등 6개 분야의 예산액은 29억 1857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39억 330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274만 956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명륜여자중학교 진입로 지중화 사업 1건이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도시개발 사업 지원 등 15개 사업에 8274만 956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자료 3쪽 도시재생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98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2009만 333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등 3개 분야의 예산현액은 4억 1986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4074만 7280원이고 이월액은 2억 2799만 6000원입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된 도시재생사업 3건과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사고이월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건이며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6개 사업에 5111만 672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수입예산은 727억 7240만 9000원이며 지출예산은 696억 162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수입은 727억 7240만 9000원이며 지출은 696억 1627만 7000원이고 차기이월액은 31억 561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756억 4099만 7000원이며 부채총계는 1억 2910만 5000원이고 자본총계는 755억 118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영업손실은 2억 7251만 7000원이며 영업외이익은 7억 7408만 7000원이고 당기순이익은 5억 15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건설관리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528억 8526만 2000원이며 예산현액은 1152억 1434만 14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62.9%인 724억 3188만 5980원을 지출하였고 33.1%인 381억 5248만 32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05만 5176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45억 2791만 8664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전용 현황은 농촌지역 개발사업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9억 1511만 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은 설동지천 재해복구사업의 보상비 부족에 따라 감리비 1억 3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8억 7943만 2500원과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억 6000만 원 등 총 10억 3943만 25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9건에 41억 6461만 49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등 19개 사업에 329억 4843만 292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 등 63개 분야에 45억 2791만 8664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억 5750만 원으로 수리시설 국·도비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청미천 에코 나들이 사업이 전년도 이월액이 있었는데 지출이 전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입니다. 
지금 에코 나들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총사업비가 10억 1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하고 다음 해로 이월시킨 게 7700만 원인데 이월해 놓은 것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가 에코나들이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그냥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공모사업이면 이게 10억이 국비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맞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로 같긴 해요. 시행해 온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국비하고 시비.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 남은 잔액은 시비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시비로 들어가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게 ’22년도에 사업은 끝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끝났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가 큰 건축, 건설사업들을 많이 하셔서 계속비이월액이 많아서 이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비이월사업 같은 경우에 평균을 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큰 건설사업 같은 것들은 평균을 내서 첫 연도에 얼마가 지출이 되고 몇 %, 몇 % 지출이 되는지를 데이터를 내서 거기에 합당한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면 결과적으로 이월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설관리과에서도 한번 데이터를 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저희가 연말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멘트 수급이 정상,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건설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금액이 증가된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저희는 이 데이터,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라서 그런 특수한 사정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설명자료에 저번에도 사고이월 같은 것들은 사유 정도를 한두 줄씩만 넣어줘도 저희가 특별히 궁금해서 따로 질의를 하거나 이런 일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다 사유를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특수한 상황이나 사고이월 사유 같은 것은 적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건의는 드려보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비고란에 사고이월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가 교량이 어디 교량이었죠?
○전문위원 정만수  난실리.
○위원장 최호섭  난실리 혹시 교량, 저번에 제가 한번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확인해서 자료 좀 한번, 자료가 아니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도로시설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2022년도 예산액은 984억 9511만 1000원이며 예산현액은 1654억 1931만 124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52.7%를 지출하였고 45.6%를 이월하였으며 849만 6923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전용 현황은 2건으로 도로관리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33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변형 현황 및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도로관리·운영비 등 4건으로 8억 3127만 17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09건에 대하여 예산현액 1347억 7474만 1610원 중 602억 1380만 9970원을 지출하였고 745억 6093만 36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은 28억 5703만 6212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 9602만 9000원으로 공도 마정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금 공탁과 관련하여 집행공탁을 위해 예비비로 편성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월액이 정말 많은데요. 도로 건설에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도로 건설에서 432억 원 아까 얘기했던 도시개발과랑 비슷한 상황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여기도 좀 적용되고요. 저희가 앞으로 아까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여기, 이 과 아닌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일단 저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늘 나오던 거니까요. 그런 건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교통정책과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22년도 예산액은 471억 1066만 4000원이며 예산현액은 555억 4330만 998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8.4%인 435억 4055만 3150원을 지출하였고 19.1%인 106억 2487만 885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3567만 8379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2.1%인 11억 4219만 9601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전용 현황은 대중교통육성지원 사업에서 운수업계보조금 922만 2000원을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은 운수업계 보조사업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지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22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운수업계 보조 사업에서 운수업계보조금 99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교통정책 관련 계획수립 용역 외 3건 4억 4363만 83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건으로 금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7314만 3820원과 아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2억 810만 4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보조 외 33개 사업에 11억 4219만 9601원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9억 772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21억 8282만 646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6%인 20억 9726만 3780원을 지출하였고 3.9%인 8556만 2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전용 현황입니다. 통계목 정정을 위해 인력운영비 간 4903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변경 및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불법 주정차 단속 외 5개 사업에 8556만 2860원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결정액은 6480만 원으로 지출액은 4160만 52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19만 48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일단 결산검사의견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이고요. 교통정책과 주차장특별회계관리에 관련돼 있어서 조치 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일단 결산 세입이, ’21년 결산 잉여금이 ’22년 결산 세입에 정확하게 항목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징수결정액이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적혀있다고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교통정책과장 이경섭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잉여금 2억 9900만 원에 대해서 이월금하고 보조금 실제 반납액 그다음에 순세계여잉여금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지가 않고 그냥 순세계잉여금에 모든 징수결정액을 넣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항목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 밑에도 과태료 예산에 대해서도 과소 설정이 돼 있다고 나와. 그래서 ’20년도, ’21년도, ’22년도 해서 3개년 세입예산하고 수납액을 봤는데 예산에 대해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이게 수납액에 비해서 과소하게 세입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러는데 그 세입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수입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정확하게 세입을 분석을 해서 책정을 해서 결정액보다 작지 않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혹시 담당하시는 분께서 팀장님이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이게 세입을 계상을 할 때 작년도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교통지도팀장 홍관표입니다. 
저희가 보통 3년 치를 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금액, 징수한 그 금액으로 해서 도합 평균해서 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과태료가 어떤 때는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발생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 발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중히 더 생각해서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한 3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그러면 실제수납액 같은 경우도 예산액이 한 4억이면 실제수납액이 한 9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년도 대비해서는 그럼, 작년도라고 하면 안 되죠. ’21년도 대비해서 그럼 ’22년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과태료를 받았다, 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21년도의 과태료가 ’22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올해 당해 연도에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도 있지만 전년도 해서 ’21년도, ’20년도, 그 전년도에 있던 분들이 저희가 징수목표액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차를 팔고 사고 할 때 그때 그 상황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 징수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저희 지도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앞으로는 계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특별회계를 여쭙겠습니다. 이게 예산현액이 ’22년도 21억 원 정도 됐는데 실제수납액을 보면 24억 원인데 미수납액은 12억 원에 달하는 게 맞죠?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세외수입에서 12억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거의 과태료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있는 수입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불법주정차 과태료 그 2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과태료, 공영주차장 수입하고 과태료하고 비중이 얼마나 어떻게 될까요?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그것은 확인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대부분이 과태료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대부분이 과태료입니다.
황윤희 위원  대부분이 과태료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황윤희 위원  특별회계 미수납 사유를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어쨌든 비중이 제일 높고, 미수납액이요. 그다음 납세태만이 거의 과반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그때그때 내지 않는 시민들 때문에 이 세외수입이 이렇게 되는 거죠?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네.
황윤희 위원  이것 징수 대책 같은 것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네. 저희가 1년을 계약해서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압류 들어간다는 통보도 하고, 그다음에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은 차 사고팔 때 그때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남의, 파고 살 때 이전할 때 그것을 내야지만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돼서 저희가 또 징수를 하는 걸로.
황윤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차를 10년 정도 이용하고 팔면 그때까지도 과태료는 다 그대로 있는 건가요?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네. 과태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내한 금액에 대해선 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실제로 얼마 정도를 기간 동안을 안 내면, 얼마를 안 내면 그게 압류가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보통 저희가 사실, 과태료를 해서 사실통보서 한 기간하고 해서 그다음에 본세를 한 달 있다가, 한 30일 정도 하고 최종은 3개월 정도 지나면 저희가 압류통지서를 그분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3개월이요?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네. 60일 정도.
황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압류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차량에 압류를 거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압류를 걸린 채로 그냥 생활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어떨 때 지장이 생기는 건가요?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지장은 보통 폐차를 하거나 이것을 타인에게, 제3자에게 그 차를 팔고 양도할 때 그때 그게 드러나서 저희한테 전화 와서 과태료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차를 예를 들어서 10년을 이용한다고 하면 10년 전 과태료도 10년 뒤에 내는 거죠?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그 대신 거기에 지체상환비는 해서요. 그 %가 있어서 그 금액을 더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체되는 것에 대한.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네. 만약에 4만 원이 되게 되면 최고치로 해서, 지체상환비 해서 저희가 한 7만 2060원인가, 얼마 최종 금액까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10년이 지나면 4만 원이 아닌 그 이상의 돈으로 해서 납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지자체별로 특별히 이것 주정차 과태료를 빨리 걷기 위한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따로 있나요?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저희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소액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통장 압류라든지 그런 압류를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범위가 넘어가야지만 통장 압류라든지,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태료는 그 정도 선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걸고 차 사고팔 때, 아니면 폐차할 때 그때 해서 그 금액을 다시 징수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폐차를 할 때 공식적인 폐차가 아니라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버리는 사람 외에는 무조건 어쨌든 몇 년이 지나도 과태료는 납부하게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만약에 차를 버리고 했을 때는 저희가 그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무단 방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저희가 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압류도 하신다고 하시지만 일반 생활을 할 때 크게 불편을 끼치는 지점들이 아닐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과태료를 잊어버리고 또 안 내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요즘 어디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검색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네.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저희도 구축할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 번 보내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태료니까 이걸 과다하게, 이것도 일종의 징세인데 이 과태료 같은 게 재산과 상관없이 똑같이 부여되는, 징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는데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징수 대책이 마련되는 좋겠지만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CCTV나 이렇게 자꾸 그 하는 것들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도,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과태료를 매기는 건 모르겠는데 주차장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 또 과태료만 매기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지금 예산 대비 거의 지출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지출은, 네. 저희 불법주정차 그쪽에 해서 주차장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주차장을 새로 개설하는 예산도 다 여기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건가요?
○교통지도팀장 홍관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주차장, 그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그런 포함, 보수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에 있는 우리가 불법주정차라든지, 교통안전표지판 같은 것 보수라든지 연간단가로 해서 거기에도 포함하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면에 공영주차장이 신설이 돼 있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위원장 최호섭  대덕면 내리.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이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저번에도, 네. 말씀.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작년까지만 해도 무료로 해 왔는데 무인관제시스템 올해부터 직영으로 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깐 잘 이용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거기는. 요금을 받다 보니까요.
○위원장 최호섭  그럼 거기를 단속을 해야, 이용을 해야 되나요? 이용을 일단은.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주차요금이 발생이 되니까 시민들이 다른 데다 대고 있습니다. 주차.
○위원장 최호섭  다른 곳으로?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주정차 단속 구역이 아닌.
○위원장 최호섭  요금이 비싼가요, 혹시?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아닙니다, 그렇게. 시간당 30분당 (팀장을 보며) 얼마죠, 팀장님? 500원이요, 500원.
○위원장 최호섭  500원이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왜 이렇게 거기는 이용이 떨어지는지.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공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공영주차장 공도저류지 유료로 한 이후부터는 자리가 많이 남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거기가 남아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거기는 주차단속을 좀 더 실시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왜냐하면 공도 같은 경우가 예전에 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황진택 의원님도,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있는데 안 대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도 앞쪽에 예전에 사용하던 공영주차장이 협의를 했던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야구시설 있는 데 그쪽에 주차타워 건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주차장을 넓혀보시는 건 어떤가, 해서.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혹시 위치를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되네요.
○위원장 최호섭  그러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위원장 최호섭  뭐냐 하면 거기가 어디냐면 어린이공원 바로 앞에.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건물식.
○위원장 최호섭  네. 우리 그때 그 야구장 있는 덴데 불이 난 데 있죠? 그 바로 옆 건물이거든요. 네, 말씀.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그 중앙공원 앞에 있는 건물식 주차장은 사유시설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고 있어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요.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사유시설인데 저희가 주차시설을 거기 임대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혹시?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아니, 그런데 요청이 우리 상가 쪽에서도 그런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주차시설이 있는데 저는 주차시설 외에 이렇게 사용, 불법 주차하는 부분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과태료 나가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차시설이 있는데 주차시설 안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내리 같은 경우도 주차시설이 상당히 좋더라고. 그런데 저번에 한번 가서 방문해서 주차시설도 확인해 봤는데 너무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리고 내리가 불법주정차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좋은 주차장이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아양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꽤 오래전부터 이 계획을 잡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어떤 상황입니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아양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지장물 보상 협의 중에 있어요.
이중섭 위원  지장물.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보상 협의요.
이중섭 위원  보상 협의?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이중섭 위원  아니, 보상 협의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거기.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팀장을 보며) 팀장님 말씀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토지 보상은 작년에 걸쳐서 완료를 했고요. 지장물 보상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지장물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한 쌍포차는 긍정적으로 보상 협의에 임하는데 기간을 달라고 그래서 기간을 주다 보니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다른 포차는 두 분이 서로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소유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보상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열쇠가게는 사업 자체를 반대해서 나가려고 보상 협의를 하려고 할 의지가 없어서 현재 저희가 공탁이나 수용재결을 준비하고 있고요. 나중에 수용재결 후에도 철거가 안 되면 명도소송까지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이게 아양동 주차장 조성사업이 최초에 시작된 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최초는, 설계는 2000년 말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2023년도인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혹시?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중간에 소유자 무허가 건물 하시는 분들이 한 2년 정도는 생계형이다 보니까 조금 여유를 줬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토지 보상 먼저 하다 보니까 조금 지장물 보상이 늦어졌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경재 전 교통정책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일이 추진돼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 정도 되면 시간이 꽤 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시에서 너무 조금 무허가 건물에 관련된 보상 문제를 뭐라 그럴까,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 빨리 속도를 내줘야 되는데 제 생각엔 조금 너무 더딘 감이 있는 게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언제 되느냐고 계속 아우성 거리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기간이 이렇게 지체되다 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제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최대한 빨리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어떤 방법이든 그냥 강행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강행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 위험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거길 통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서도 그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해 달라고 말씀하신 건데 자꾸만 제 생각에 빨리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안에 되겠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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