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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9일(목) 10시 03분  감사개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피감기관
  2.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천식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일정까지 수고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난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환경과, 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시민안전과, 세정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건설관리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하수도과, 회계과, 가족여성과에 대한 보충감사 요구가 있어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환경과
○위원장 정천식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진 환경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상진 환경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과에 대한 사무감사 질의 중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하려고 추가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축산폐수 관련해서 보개면에 있는 하천에 보면 물이 오염되어 있고 물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남풍천, 남풍천 그쪽에 고삼호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드렸더니 수질검사를 하셨습니다. 수질검사를 하셔서 위에는 오염되어 있지만 고인물이라 연근이라고 그랬나요? 연 그런 것들 때문에 오염되어 보이지만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기준치에 닿는다고 조사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산정책과하고도 하셔서 소 우사, 축사 이런 것들이 오염수가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게 잘 되어 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좀 그렇지 아니한 곳이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전역에 있는 축사를 다 돌아볼 수는 없었던 관계로 일단 영상으로 환경과장님께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하천으로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데 저 쓰레기는 그냥 일반쓰레기가 아닌 가축 그 쓰레기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농장에 대한 이름은 생략하고 영상, 자, 여기는 금광면입니다. 지역은 조금 빼겠습니다. 금광면에 있는 우사는 아니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오·폐물이 하수, 하천으로 직접 가게끔, 버려지게끔 저렇게 해 놨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시겠습니다. 다음 것 좀 주세요. 거기, 네. 저기 보면 현재 서운면, 아까 보신 곳은 서운면 그리고 금광면 그다음에 이제 삼죽면 동아방송대 맞은편 원룸촌이 있을 겁니다. 그 원룸촌을 들어가니까 그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축분을 하천 바로 옆에다가 쌓아놔서 비가 오면 바로 그냥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끔 이렇게 방치한 곳들이 우사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이렇게 방치한 곳들이 많고. 또 우사 부근 여기는 현재 금광면 안쪽에 있는 우사에서 버려진 이런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하느라 본 위원이, 아까 그것 네. 가빠 씌워져 있던 곳이요. 여기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축분을 저기서 나온 것, 저 우사에서 나온 것 아닙니다. 우사는 조금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져 있는 곳에서 축분을 갖다가 쌓아두고 이렇게 덮어놓은 겁니다. 물론 축산과에서 관리도 해야 하겠지만, 맞는 거지만 보면 환경문제가 비단 업무가 한쪽 부서가 아닌 축산정책과에서는 우선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환경과에서는 환경이 오염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쓰레기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자원순환과가 이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어느 부서의 것이라기보다는 나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면 그 연관성 있는 부서에서 그 연관된 부서들이 함께 모이셔서, 논의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오·폐수 방류, 장마철 이럴 때 오·폐수 방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그렇게 계속 접수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보면 비가 올 때나 장마철 이럴 때 오·폐수를 열어서 방류한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별안간에 비가 계속 긴 시간 동안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때 집중적으로 올 때 그 짧은 시간에 조사하시고 하려면 어려움이 따르시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과 함께하시는 것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여서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CCTV 설치가 필요한 곳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확보하셔서라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장마철 시작되잖아요. 대비해서 지금 화면에 보여주신 현장들은 다 점검을, 단속을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저수지 주변에 위원님이, 부의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수를 파악해 봤어요. 그래서 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퇴비 처리를 한 데도 있고 정화방류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실시할 거고요. 지금 오·폐수 방류 건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우기철 밤에 몰래 버리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주변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채수병을 갖다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밤 12시고 1시고 연락해 나오면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수를 하셔서 증거를 확보해 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치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랑 상의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또한 하천에 인근 우리 축사뿐만 아니라, 축사에서만 꼭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 주변에 있는 공장 폐수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장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장 폐수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면 그곳 역시도 CCTV 설치라든지 수질검사 필요한 예산, 재원은 확보하셔서라도 계속 환경이,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선 하천을 살릴 수 있게 각별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부의장님 관심 가지고 신경 써주시는 것만큼 저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감사법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 미처 질의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질의를 드리고 다른 부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 중에 발생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감사법무담당관의 추가 질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정토근 위원  첫 번째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입니다. 그 목록에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요청했던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어떤 권고, 시정 부분들이 이행되지, 권고를 이행했다고 다 표시가 이렇게 돼서 왔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를 잠깐 간단하게 몇 부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 확대 방안 강구를 요청했었는데 역시 미반영되고 운행 횟수 역시도 별다른 개선사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통협치당단관, 효율적이고 다양한 신문광고 방안을 연구하라고 하였는데 54개 언론사 추가만 되었을 뿐 미이행되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정토근 위원  감사법무담당관입니다. 그 과에 대해서는 자, 행정소송 등 패소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치책을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와 난립성 공사 자재 변경 시공 등 공사 관리감독 및 시정조치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행정과, 관리감독 부서 경우 이해충돌 방지 고려 인사방안 마련하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건축과에 한금택 주무관 미조치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 재난문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시정조치하였는데 조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이것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셔도, 네.
정토근 위원  네. 회계과입니다. 여성기업, 가족기업 등 특정 업체 과다 계약 방지 등 투명한 계약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성기업의 수의계약은 같은 금액을 넣었을 때 수의계약, 여성기업이 우선 선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취지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여성기업한테 수의계약을 우선 준다면 이것은 남성기업한테 역차별적인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감사법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경우에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우선순위를,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배려를 한 건데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쩌면 역차별이 될 수도 있겠죠.
정토근 위원  네.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남성화장실이 5개, 여성화장실이 5개가 지어진다면 남성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이 짧고 여성은 그 시간이 좀 더 길기 때문에 여성화장실은 조금 더 개수를 이렇게 더 설치해 주는 이런 것들이 양성평등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오히려 여성기업이라든지 약간 사회적기업,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해서 보호해 주려고 여성기업을 우선 배정하라는 이렇게 하는 그 법을 악용해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남성기업은 3000만 원 썼는데 여성기업은 3500만 원입니다. 같은 재질로 보았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 여성기업 우선하라고 해서 3000만 원은 넣은 남성기업은 탈락되고 3500만 원 넣은 여성기업이 먼저 선정된다든지 아예 남성기업은 수의계약 서류조차도 넣어보지 못하고 배제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역차별적인 처리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바로잡아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입니다. 공사 완료 시 공사 물량, 자재 확인 등 검수조사서 작성이 철저하게 필요해 보인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제대로 시정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푸드뱅크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조치가 미흡해 보입니다. 여전히 특정 쪽에 과다한 배정이라든지 아니면 사망하거나 이사 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그냥 지원되는 등 이런 부분들의 관리가 아직은 미흡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지적한 것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 역시 마찬가지로 관내 경로당 시설물 경사로 등 일제 실태조사 및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조치가 불량해 보입니다. 오히려 경로당이 환경이 매우 열악한데도 그런 경로당은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치를 취해 주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심하지 않은 곳들이 먼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특화사업 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는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개발은 전혀 되어지고 있지 않고 그저 전년과 똑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호수 관광지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달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행락객들이라든지 캠핑, 그다음에 차박, 취사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리고 화장실 문제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거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관광호수 운동기구 수요조사를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역시 전혀 조치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방치된 상태 그대로입니다. 도로시설과입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봤을 때 흑백으로 된 예산신청서는 그곳에 정말 도로 확포장 공사가 필요한 건지 그 상태, 불량 상태를 상태를 판단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조치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정책과입니다. 안성시 주차장 문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고했는데 이 사항이 석정동 공영주차장 지붕 위 옥상입니다. 3층 거기를, 아니죠. 1층이 있고 2층이 있으니까 그 위에 상태를 가서 확인해 보시면 상태 완전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권고를 드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다수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무단 쓰레기 투척 관리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 위원이 앞서 다시 한 번 그 CCTV 설치라든지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조금 더 철저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다시 한 번 했고요. 하나는 유해 동물, 식물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유해 동물과 식물이 유해식물은 제초하고 나서 그대로 버려지고 유해 동물은 역시 마찬가지로 멧돼지라든지 유해 동물들을 사냥해서 저온창고에 보관했다가 지금 인근으로, 우리 안성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인근으로 그냥 보내지는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보내지는 것으로 멈춰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유해식물과 그 동물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봐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녹색장터 운영 시 책 재사용 부스 운영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반응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서관과에서 헌책 나눠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나눠줄 수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렇게 선거법에 질의를 다 했더니 우리 PC 나눠주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헌책도 일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비영리 단체에 주는 것은 가능한데 아니면 행사를 통해서라고 하는데 도서관과에 있는 책들이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물론 바꾸니까 그렇긴 한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필요한 책들은 가져갈 수 있도록 연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을 확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물론 시내권은 그나마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조금 더 용이한데 농촌 쪽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부서에다가도 약간 자연마을 쪽은 시범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일단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정토근 위원  산림녹지과입니다. 가로수, 가로수는 그 도시가 만들어지는 데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예쁘게 얼굴을 화장하고 몸을 단장하고 치장하듯이, 옷을 입고 치장하듯이 그 도시가 관광지로 활성화되려면 첫 단계가 바로 환경, 가로수 조경 및 꽃밭 가꾸기 이런 것들인데 가로수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들, 고사된 것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니면 전깃줄을 건드려서 혹시 장마철에 천둥·번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수 이용실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한 마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비해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이 확보됐는지 좀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농촌 공익직불금 개정안 관련 적극적인 홍보로 이것에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보다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고 농업에서 실시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신청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 게시판 등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알리고 다른 조금 보다 많은 정보가 우리 농민들에게 아니면 예비 농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지 거의 1년, 지적된 사항, 물론 죽산공연장은 일부 이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편의시설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성맞춤아트홀은 우리 가장 대표적인 공연장인데 대공연장, 소공연장 모두 편의시설 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지금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그 리스트별로. 저희가.
정토근 위원  네,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이행단계라든지 향후 이행 계획 어떻게 할 건지,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그 이행 계획까지 해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문화예술사업소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사계절썰매장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검토는 검토를 위한 검토가 아니고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검토로 보여집니다. 국내기업과 외국계 기업 두 기업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두 기업 중에 외국계 기업에서 무빙, 그 물놀이하는 것으로 무빙워크로 진행하는 것으로 설문조사상 결정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기업은 사업 장소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우리 안성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특혜성 의혹이 남지 않도록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문화예술사업소 사업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공연비라든지 지원했던 자료입니다. ’19년, ’20년, ’21년도 3년 치인데 본 위원이 ’21년 치만 확인했습니다. 시간 일정, 행감일정 관계상 다 하지 못하고 ’21년도만 했는데 이렇게 많은 허술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식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력확보와 그 체계가 좀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감사를, 보조금 감사를 다 하지는 못하고 특정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자보라든지 민간행사보조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하기는 하는데 하다 보면 조금 저희도 사람인지라 조금 놓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일일이 찾아서 지적해 주시느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사실 이게 관련 부서에다가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관련 부서에 얘기했는데 감사법무담당관에 왜, 이것이 과연 관련 부서만이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가 조금 의혹이 있었습니다. 의구심이 들어서 이것은 그냥 감사법무담당관과 함께 얘기를 해 놓아야, 담당 부서 그다음에 감사법무담당관 이렇게 같이 이 부분이 지적이 돼야 시정조치가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자료를 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라는 것, 때로는 어디 어디에 대해서까지 알려져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황상열 씨, 주민자치위원장, 지난번 우리 행감 때 그 선물 주고받는 영상 보셨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그분의 직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민자치위원장이기도 하시고요. 주민자치회 예·결산 위원장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우리 다문화가족센터 대표시기도 하고 또 개인사업 제초 이런 것도 있으시고.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각 부서가 다 나뉘어 있습니다. 하여 지금 이 보충감사 시간을 통해서 황상열 대표님과 관련된 각 부서의 사업 의뢰 내지는 강의 예산, 우리 보조금 관련된 예산 지원된 것, 그 아들도 강사로 뛰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전 과 중에 연관 있는 부서에서는 자료를, 사업 준 것과 보조금 집행해 준 것에 대한 일체 자료를 제출받아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요청하신 것 아니, 아직 요청 안 하신 거예요?
정토근 위원  네, 너무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감사법무담당관을 통해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또한 아트뱅크, 제이알, 하나로가구 대표님들이 업체명을 변경해서 받아 간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제가 그분이 바꾼 업체명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정토근 위원  지금 업체명을 알려드려야 되나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공개되는 자리라서 불편하시면 그냥 따로, 현재는 제가 업체명을 알고 있진 못합니다.
정토근 위원  네, 지금 이름이 나오니까, 업체명을 바꿔서 또다시 사업을 업체명을 바꿔서 받아 가거나 대표를 이렇게 바꿔서 이해충돌이 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시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충돌은 우리 족구협회 회장님.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정토근 위원  족구협회 회장님이신 분이 이해충돌에 연관이 있지 않나, 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빼고 아트뱅크나 제이알에 대해서만 회계과에서는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몸통이 빠지면 이해충돌에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정확하게, 어떻게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를 제기하면 그 연관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누구 하나를 딱 빼놓고서 조사를 한다면 이 조사가 과연 정상적인 조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이해충돌에 대한 조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토근 위원  이해충돌이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지금.
정토근 위원  지금 그동안 계속 우리 족구협회 김지환 회장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선거에 개입하셨고, 개입하신 의혹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곳보다 많은 수의계약을 했다, 라는 의혹이 제기됐지 않았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저희가 조사한 건 아니죠? 네.
정토근 위원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의혹도 제기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A라는 제품을 쓰기로 했다가 그보다 훨씬 가격이 낮은 B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네? 사용했다, 라는 이 부분. 이건 밝혀졌습니다. A라는 제품을 쓰기로 했다가 B라는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을 사용했다는 건 이미 밝혀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빼놓고서 나머지 부분만 조사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조사로 이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 관련된 사업체에 제공된 수의계약, 그다음에 일반물품 구매에 대해서 전체 다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행정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정숙 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행정과에서 감사를 진행할 때 미처 질의하지 못한 게 있어서 추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일단 우리 방만한 인사관리에 의한 인사 적체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성시에는 부부 공직자분이 거의 한 100여 명 정도 아니, 100쌍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는 당연히 우리 시장님 고유권한이신 걸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부부가 근무를 할 때 같은 연관성 있는 곳에 근무를 하는 부분은 좀 업무의 투명성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투명성에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여서 그 부분은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심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 적체가 사실은 공무원은 직급별로 승진 소요 연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 9급에서 8급은 1년 6개월이 지나면 승진할 수 있고 또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은 2년씩, 그리고 또 6급에서 5급 3년 6개월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9급에서 6급까지가 승진 소요 연수는 아마 5년 6개월이면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거의 저희 안성시만 해도 19년에서 20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거의 이런 모습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직급별로 모형을 봤을 때 배가 불룩한 항아리 모형으로 6급하고 7급이 많거든요, 인원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급별, 직렬별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늘 인사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적체 문제는 저희가 ’21년도에 복지교육국 하나 생기면서, 국 하나 신설하면서 과가 5개 신설됐는데 그렇게 행정조직이 확대되거나 그런 때가 아니면 조금 적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좀 개선이 전체적으로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건 우리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소요되는, 아까 지금 똑같은 맥락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먼저 우선 승진의 기회가 주어져야 동기부여가 돼서 보다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세월만 흘러가서 승진이 되고 고가에 반영이 된다는 것은 솔직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하여 우리 젊은 공직자분들 내지는 정말 자기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이 우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고가에 반영돼서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정토근 위원  적극 좀 검토해 주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서도 본인이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은 당연히 인사고과를 잘 받아서 승진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빨리 돼야 되고 그런 것을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정토근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인사이동, 승진 인사가 있었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중섭 위원  인사가 만사다, 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우리 과장님?
○행정과장 채정숙  개인 능력이나 역량에 맞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해야 우리 행정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능력 평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분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을 잘할 사람을 선택을 하시는 거겠죠. 올해, 이번에 승진 관련된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행정과장 채정숙  인사는 6월 30일 자로 발령이 날 거고 어제 한 것은 승진예정자 예고를 사전에 한 건데요.
이중섭 위원  거의 확정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승진예정자는 확정이 된 겁니다.
이중섭 위원  네, 된 거잖아요. 잘하셨다고 보십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어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한 거고요. 배수에 들은 분이 여러 분이 있었지만 결국은 직렬별로 인원은 정해져 있고 해서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분의 그동안 근무했던 경력이나 또 능력 이런 것을 다 평가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섭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올 이번 인사는 전체적으로 아주,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 30년 이상 공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하여튼 어차피 자기 능력이지만, 본인의 능력이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번에 인사가 됐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공직자가 임용이 된 이후에 9급에서 8급 정도의 소요 시간이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게 어떤 기본적인, 앞서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그 이후로는 지금 그게 기간이 좀 더 길어진다는 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행정과장 채정숙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오늘 보충감사에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지난 2011년도부터 한 10년 치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중섭 위원  저한테 왜 자료 안 주세요?
○행정과장 채정숙  인사팀에서 드렸다고.
이중섭 위원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사실 행감에?
○행정과장 채정숙  드린 걸로 아는데.
이중섭 위원  아니, 받은 적이 없어요.
○행정과장 채정숙  아, 그렇습니까?
이중섭 위원  제가 확인도 해봤어.
○행정과장 채정숙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중섭 위원  아니, 안 주시고 본인만 보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본인들은 봐. 그럼 내가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이 얘기하면? 그런데 자료를 안 줘. 그럼 중요한 것은 그거죠. 제가 자료를 못 보니까 평가를 나름대로, 검토를 못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행정과장 채정숙  죄송합니다. 저는 드린 걸로 알았는데요.
이중섭 위원  아니, 안 주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들어오면서 왜 자료를 안 주시냐, 그랬더니 자료 아직 받은 게 없다, 그렇게 우리 정책보좌관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행감을 하라는 거냐, 보충 질의를. 나도 좀 파악을 하고 전날 주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또 안 받았어요. 이게 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행정과장 채정숙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좀 주시고 그래야 저도 좀 분석할 시간을 주셔야지 그냥 촉박하게 주시니까, 뭐 촉박하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그런데 본인은 예를 들어 우리 채정숙 과장님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왜 저한테는 안 주시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이런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하면 신속하게 주세요. 뭐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채정숙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부탁 좀 드리고.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중섭 위원  제가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분들께서 한 부서에, 한 자리에 평균 근무를 어느 정도 해야지 그분들이 적당한 근무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관계법령에 필수 보직기간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2년이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중섭 위원  저도 2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2년을 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유능하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자기 업무 수행을 감당하시고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2년이면 딱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자리에 2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이 저희 안성시는 있나요?
○행정과장 채정숙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2년 채우는 직원들도 있지만 1년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직원들도 있고요. 왜냐면 인사고충 문제, 그런 것은 저희가 고충을 들어봐서 옮겨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이중섭 위원  그런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2년이 넘고, 얼마 정도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년 정도만 되면 사실은 그분이 충분한 수행이 다 끝난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그 이상 있으면 그 공무·공직자가 사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떠한 흥미, 재미라든지, 또 그것의 업무적인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2년 정도까지는 뭐 이해를 하겠지만 그 이상을 근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점을 파악 좀 잘해 주셔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나면 그 업무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사실 다른 어떠한 생각이 들고 나쁜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 채정숙 과장님께서 인사를 하실 때, 같이 협의 보실 때 꼭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안성시 공직자가 임용이 되고 나서 1년에서 3년 사이가 가장 이직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저희가 한 5년까지 이직률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임용돼서?
○행정과장 채정숙  1년에 100명 정도가 들어오면 한 15명 정도가 면직, 그만두는 직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공무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로 전출 가는 직원들이 최근에 또 꽤 있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결과적으로 이직률이 한 20% 정도 넘습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면직까지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중섭 위원  나름대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군대를 가서도 보면 이등병 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또 특히 공직자분들도 예를 들어서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이 5년 기간이 제 생각에는 그 사람에 대한 자기 인생의 어떠한 판단을 내고 들어왔지만 가장 고민이 많은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너무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저희 안성 우리 공직자들한테, 그분들한테 복지라든지 아니면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세요?
○행정과장 채정숙  이번 회기 때 저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도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셔서 저희가 젊은 청년층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1년, 2년 차 된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한 120명 교육을 1일 정도로 해서 3차에 걸쳐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직원들 MZ세대하고, 구세대하고의 소통 문제나 아니면 이 조직사회 내에서 업무적인 갈등 외에도 사실은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또 힘든 경우도 많거든요, 동료 간에.
이중섭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채정숙  그런 문제나 여러 가지 처음에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올 때는 자기가 어느 정도 공직 가치가 있어서 들어왔을 거예요. 일단은 직업으로 선택했지만 어느 정도는 공직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으니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초심 같은 걸 다시 좀 이렇게 불러 일으켜주고 그런 차원에서.
이중섭 위원  맞습니다. 채정숙 과장님께서 근무를 하시면서 조금 중점사항을 어디에 두시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더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하여튼 안성시에 있는 하위직, 예를 들어서 임용된 지 얼마 안 되신 5년 미만까지 그분들과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또 정무직 계약직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좀 판단하셔서 고민이 뭔지 파악을 더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할 게 있다면 저희는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주된 업무에 채정숙 과장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같이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후생복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선배 공직자하고도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해서 우리 신규 직원들이 잘 안성시에서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시민안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병묵 시민안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병묵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민안전과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셔야 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것은 어느 부서 것, 이것은 어느 부서 것 이렇게 나눠질 수 있지만 체육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문화체육관광과 거지만 사건이 생겼을 때는 제일 먼저 달려가시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다른 안전사고들도 대비해서 아마 사건의 현장에는 우리 시민안전과가 우선해서 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영상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가 혹시 됐을까요? 아직? 우선 그러면 준비되는 동안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캠핑장에 보면 일반 관에서 운영하는 캠핑장도 있고 사설로 운영되는 캠핑장들도 있습니다. 물론 캠핑장 관리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화재가 발생 시 문제가 생기면 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안전과는 안 가시나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불이 났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로는 소방서에서, 불이 났으면 진입을 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그럼 혹시 호우, 태풍 곧 장마철이 다가서고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또 태풍이 이어서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우와 태풍 등 대비해서 안전관리대책은 수립하셨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단계별로 우기 대비해서 비상근무나 이런 체계를 했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러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보면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모이는 것보다는 캠핑문화가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들 간에 아니면 가까운 친구들 간에 이렇게 소모임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글램핑 텐트가, 캠핑이 요즘 성행하고 있는데 글램핑 텐트는 다 박아서 잘 날아가지 않도록.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기초를 하고 있죠.
정토근 위원  튼튼하게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안성에 있는 청소년캠핑장 다목적캠핑장 거기에서 글램핑 텐트가 날아가서 민간 있는 쪽에, 그런데 처음에는 그 텐트가 날아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얼른 현장을 가봤습니다, 지나가던 길에. 글램핑 텐트가 민간인 집에 누워져 있어서 가봤는데 다행히 우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캠핑장 것이 날아간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설치한 것이 바람에 날려서 둑에 아주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집이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마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몰아치고 나면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실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은 문화체육관광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정토근 위원  영상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순찰을 돌아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이렇게 대체를 강구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됐다니까 아마, 아니요. 나무.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는 지금 금광면이고요. 낚시를 함부로 할 수 있게끔 펜스를 쳐놓고 안전바도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안전바도 설치가 돼 있는데 안전바는 지금 사진을 못 올렸고요. 안전바를 끊어버렸습니다. 안전바를 끊어놓고 이 펜스는 훼손하고 저 아래가 낭떠러지입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내려가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 물론 발을 헛딛지 않고 조심해서 내려가면 그나마 도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에 약간 비 오는 날이라 조금만 미끄러우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혼자 조용히 낚시하러 갔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다음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차장입니다. 석정동 공영주차장인데 물론 교통정책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긴 합니다만 다음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그것 그대로 주차장 두 컷이라. 화물차가 바로 아래에, 영상 좀. 여러 차례 걸쳐서 교통정책과에다 저 상태를 지금 민원 넣었답니다. 그런데 교통정책과에도 예산 확보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것은 오래된 문제지만 민원이. 급작스럽게 저기가 혹시 끊어지거나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별안간에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정토근 위원  돌발상태, 돌발로. 다른 것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다. 나무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것 됐고요. 돌발상황을 보여드리려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 나무입니다. 금광면에 있는 거의 고사된 나무인데 산림녹지과에 물론 말씀드리고 제거요청은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저것 제거해 주시는데 저 나무 바로 옆에, 아주 새까맣게 보이는 부분 공간 있지 않습니까? 저 자리가 거기로 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거기 안전펜스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게 산림녹지과는 식재를 조경하다 보니까 저 부분이 어떻게 보면 관련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민안전과에 제언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안전과에서 긴급하게 재해 관련해서 대비할 수 있는 저렇게 보시면, 떨어지면 자전거를 갖고 가다가 발이 헛딛거나 했을 때 떨어지면 많이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하여 저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민안전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긴급한 사태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응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처리를 하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지금 올해는 예산이 저희가 유지관리나 이런 응급복구에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향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응급상황이 있을 때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토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병묵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세정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천득 세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천득 세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세정과에 추가 질의가 있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세정과에서는 토지를 매매할 때 취득세를 부과하는 업무를 혹시 하고 계시잖아요.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 농업회사법인 있지 않습니까? 농업회사법인들이 각종 세제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게 보면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다는 걸로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세정과장 공천득  네, 봤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우리 안성시에서도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투기가 목적으로 그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한다는 그 의심이 가는 그런 곳이 혹시 있습니까?
○세정과장 공천득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1년 이내에 만약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사용을 하지 않으면 추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농조합법인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34개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줬는데요. 34개 영농조합 법인을 추징을 했어요. 추징은 1년 이내에 사용을 안 하면 추징을 하고 직접 사용기간이 3년 이내에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용도대로 사용을 아직 하지 않으면 저희가 추징을 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34건 재작년에는 31건 그렇게 추징을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줬다가.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렇죠.
정토근 위원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는 다시 추징을 하신다는 거죠?
○세정과장 공천득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추징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공천득  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공천득  네.
정토근 위원  저희가 직접 현장을 가서 실제로 영농이라 유통이나 가공을 하는지 직접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만 지어 놓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만 쓴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영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추징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영농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추징사유가 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자진해서 납부를, 추징할 때 납부를 잘하면 다행인데 폐업 처리를 해 버리면.
○세정과장 공천득  그게 약간 문제입니다.
정토근 위원  폐업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 모여서 법인을 만든 거고 그럼 거기 운영진들이, 임원진들이라든지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이게 폐업으로 처리 돼 버리면 법인에다가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한테는 부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공천득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농업회사법인은 1인으로 창업을 할 수가 있고요. 영농조합법인은 5인이 농업인어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아마 농업회사법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이.
정토근 위원  그렇죠. 개인 것 말고.
○세정과장 공천득  농업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1인 기업이 많아요. 1인 기업이면 출자지원이 한 사람이 100% 갖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만약에 폐업처리돼도 회사에서 부담할 세금을 출자자, 개인 대표한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1인 것은 회사가 폐업을 해도 그 대표자한테 추징을 한다는 것이고.
○세정과장 공천득  50%만 넘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정토근 위원  그런데 법인이 문제네요, 5인 이상일 때.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약 30%에서 40% 사이 정도가 추징이 안 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폐업을 했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체크하셔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성에서는 최소화,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지만 최소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천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일자리경제과
○간사 최호섭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관련돼서 시설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라기보다는 과거에는 되는 게 왜 지금은 안 되는지 아마 의문점인 것 같습니다. 보개면에 있는 모 시설인데 그동안은 사람을 배정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는지 그 지역에서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인원배정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도 인정을 못 받았고 어느 지역은 한 시설에 4명이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혹시 그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그게 저희 과에서는 읍·면·동과 관·과·소에서 하는 그런 공공근로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사업에 있어서는 시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돌봄사업을 추진해서 작년까지는 지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들 이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인 거주지 인근 시설에다가 제한을 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게 거주시설이 주변이 아닌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군요. 지금 보면 파악하신 대로라면 그 시설에서, 보개면은 신청자가 한 분도 안 계셨답니다. 그러니까 배정을 못 받은 거고 또 다른 시설은, 4명을 배정받은 시설은 시설의 규모가 적은데도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4명을 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 얘기를 계속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좀 비치냐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관리라든지 어떤 근태 관련돼서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배치해 주는 것 있죠, 배정. 이런 문제가 일괄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이 사업은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거고 누가 주는 건지. 자원순환과도 청소 있고 또 건설관리과에도 그런 문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혼선이 빚어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저희가 각 부서마다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게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자원순환과에서도 또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사업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관리·감독은 해당 배치되는 읍·면·동장이나 아니면 관·과·소장한테 주어지는데요. 저희 과에서도 상반기에 공공근로는 27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전체가 아니라 6개 면에 지원을 했고요. 아, 7개 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서에서 요구한 인원을 해 줬는데 다른 과의 실태를 보면 읍·면·동에 많이 들어가는 부서가 자원순환과에서 부서 배치되는, 한 50명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또 근로하는 분들의 여건이 8시간인 반면 저희 공공근로는 하루 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도 다르고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어디선가는 총괄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일자리지 않습니까? 장애인 일자리, 복지 일자리, 노인 일자리. 이렇게 일자리가 들어가는 부분은 한 군데서 총괄 현황 파악은 해 놔야 되지 않나, 필요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을 일괄적으로 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어느 쪽 사업이냐, 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답변과 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려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이루어져야, 주어져야 이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 분들이 어차피 참여도 하시는 거고 시민 세금으로 또 급여도 지원도 하고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인력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려면 사업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괄 해 주는 데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논의 좀 하셔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두 번째 질의는 금광면에 있는 벤처타운 관련해서입니다. 금광면에 벤처타운이 지금 수년간 이렇게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아니요. 입점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다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6개 기업이 들어가 있고요. 금년에 만료가 된 기업이 2개가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페인트칠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개 기업은 바로 공고를 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할 건데 처음 임대 기간은 3년이고요. 그리고 연장해서 1년을 더 줄 수 있고요.
정토근 위원  그 비어 있는 두 개, 지금 비어 있는 기업 거기가 공고를 내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신청 들어오면 3년?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3년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계약 연장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1년 연장입니다.
정토근 위원  1년 연장. 그러면 그것은 공고를 언제 정도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지금 페인트칠을 했고요. 보수를 해야 할 될 부분이 있어서 하고서 저희가 임대를 줘야 하기 때문에 페인트칠을 했고 청소를 하면 7월 중에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정토근 위원  7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있는데 안성시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 및 안성시 소재 창업보육센터를 수료한 기업. 또 이외에도 벤처기업 직접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기업을 입주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벤처기업이나 일반기업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안성에서 자리를 잡고 정착해서 일을, 일자리를 제공하고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안성에 이미 자리를 잡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업체에서 승강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강기 문제로, 주식회사인데요. 꽤 오래 있었고요. 그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과거에 있던 오래된 건물 그런 것들이라도 철거해서 용적률을 맞추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안 될 때는 불법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벌금을 내던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쪽으로 이주해 와라, 하는 인근 천안이나 평택 쪽으로 공장을 이주해 가던가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에서 공장을 다니시는 근로자분들도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먼 곳까지 출퇴근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해서 그 함께 이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성에서 기업을 잘해서 우리 안성에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물론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잘. 이 기업이 안성을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도시정책과, 건축과 아마 이렇게 관련 부서인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 좀 하셔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그쪽 부서와 한번 얘기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관계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례법이 2006년 2월 6일까지의 준공된 건물에 한해서는 용적률도 높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정식으로 허가된 건물 이외에 불법이 있을 때는 증축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서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정말 부득이,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 기업은 벌금을 내든가 아니면 타 시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문화체육관광과
○간사 최호섭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 오늘 수상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고맙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우리 이인범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국장님이 와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고맙습니다.
정토근 위원  시원하게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 먼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금광호수 체육공원 자전거도로 앞입니다.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인데 이렇게 체육시설이 설치는 되어 있지만 이 앞에만, 바로 앞만 제초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현재 이게 오늘 촬영한 겁니다. (의사주무관을 보며) 다음 것 부탁해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저기 아치 약간 주황색으로 본 것. 체육공원이라고 해 놓고 뒤에는 깎아놨지만 주변 환경은 관리가 안 돼 있어서 누가 저기서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저렇게 관리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계속 보여주세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저기는 현재 미장리입니다, 미장리. 미장리 체육공원을 설치해 놓은 곳입니다. 미장리 체육공원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약 한 거의 800평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 영상, 그 집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저기 정자. 지금 모자라네. 이것 운동기구. 쭉 보여주세요. 정자도 있었는데.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거기 정자.
정토근 위원  이렇게 보시면 운동기구 옆에 비용을 많이, 저 정자는 비용이 꽤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정자도 있고 보시다시피 체육공원에 있는 저 운동기구 아무도 와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그냥 육안으로도 보셔도 알 겁니다. 이것 오늘 촬영한 겁니다. (의사주무관을 보며) 다음 것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 넓은 공간, 아시죠? 체육공원.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국장님, 이 혹시 위치 아시는 겁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미장리 들어가는 마을 입구 오른쪽에 있는 것 아닌가요?
정토근 위원  네. 거기 앞에 관광지도 있고 우사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다음 것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뱅뱅이도 있고 있는데 저기까지 누가 과연 올라갈까 싶고요. 다음. 이렇게 우리가 아까 화장실도 엉망인 것.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봤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보셨죠? 그런데 재래식 화장실, 여기 요즘 젊은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 아니면 청년들조차도 저기 깜짝 놀라고 안 들어갑니다, 요즘은. 참고 뛰지. 차로 가서 다른 곳으로 아마 이동할 겁니다. (웃음) 우선 저부터도 안 갈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우리 요즘은 지역의 복지 많이 신경 쓰고 계시고 또 우리 국민 100세 시대로 가다 보니까 체육, 건강 많이 신경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곳은 적당하게, 아니면 유용하게. 적당도 아닙니다. 유용하게 활용도 못 할뿐더러 적당하게는 더더욱 활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체육시설 계속 또 하겠다고 추경에 각종 운동기구 예산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고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현황 파악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들에 대한 관리가 우선 먼저 되면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필요한 곳에, 적당한 곳에 재배치하면서 추가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확보해서 설치해 준다면 얼마든지 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반대하는 이유는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현황 파악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방안을 잘 세워주시고 필요한 시설물들 보충돼서 그곳을 왜 안 가는지. 화장실, 저 같으면 저 화장실이 가기 싫어서 안 갈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정토근 위원  그런 부분들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히 처리할 부분에 대해선 처리하고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저 화장실 것은 저희가 수세식이나 변경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캠핑장 안전 문제입니다. 우리 안성에 어제 현장 답사도 캠핑장을 갔다 왔지만 실은 그 시간에 캠핑장을 좀 더 많은 곳을 가봤으면 하는 마음이 본 위원은 컸습니다. 최근에 생긴 캠핑장들이 막힌 삼거리에 아주 좁은 도로로 가서, 간 곳조차도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캠핑장이 바람 불거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캠핑문화가 더 활성화되면서 글램핑 텐트를 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바닥에 안전 그 뭐죠? 이것 흔들리지 않게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앙카.
정토근 위원  보정.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고정 앙카.
정토근 위원  네. 고정 앙카를 박아서 튼튼하게 해 놓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태풍이나 장마 때 바람 심할 때 많이 위험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우기철 대비해서 좀 더 단단하게 한쪽에 나무 이용해서 보강끈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람이 불었을 때 한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바람이 심할 때는. 막아놓으면 더 바람이 세게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바우덕이 행사장에서도 몽골텐트 다 칠 때 바람이 세게 불 때 밑에 하단 쪽에 약간 열어놔 준 데는 별반 문제없이 바람이 통과돼서 큰 피해가 없었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꼭꼭 싸매놓은 데들은 통째로, 몸째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고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캠핑장 안전 관리하실 때 조금 더 세세한 부분들을 지침을 주시고, 그리고 캠핑장에서 가장 하는 얘기들이 “불이 날까 봐 겁이 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캠핑장 주변에는, 물론 이번에 산림녹지과에 산불예방 CCTV 예산 확보가 돼서 행안부 특별교부금 7억이 확보돼서 산불예방 CCTV로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체육시설뿐만이 아니라 캠핑장 그 주변에는 바로 감지할 수 있게 CCTV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해서 캠핑장 주인분들도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 그 불. 산불 내지는 그 캠핑하시는 분들 바비큐 하다가 이렇게 바람 휙 불어서 불똥 날아가면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 여름철 지나고 나면 겨울철 되면 보통적으로 캠핑장이 가장 기본적으로 모래, 모래는 안 얼지 않습니까? 흙은 얼어서 겨울에 이렇게 불 못 끕니다. 그래서 조기 진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소화기도 물론 구비되어 있어야 되지만 모래, 얼지 않는 모래도 당연하게 비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캠핑장 관련 돼서는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고맙습니다. 부의장님 좋으신 고견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성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보조금 관련돼서 사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검토를 전반적으로 못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이 여러 곳에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행감을 끝나고 난 이후로라도 정리를 해서 부서로 연락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실 수 있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고맙습니다.
○간사 최호섭  끝나셨나요?
정토근 위원  네.
○간사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 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건설관리과
○간사 최호섭  다음은 건설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태완 건설관리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많이 개선이 된 부분들인데요. 하천 관련해서 그동안 몇몇 하천을 다니면서 본 결과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시정을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드렸는데 대부분 하천은 많이 맑아지고 깨끗해졌는데 혹시 양성면 하천은 어떤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양성면 동항하천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내에 있는 하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토근 위원  네, 양성면 시내에 있는 것.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그것은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부분 다 준설했고요.
정토근 위원  시내 앞에 있는 거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정토근 위원  양성읍, 양성면사무소.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중앙에 있는 그 넓은.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그 하천 저번에 준설 다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 그러면 이제 하수만 정리되면 가능한, 깨끗해지나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글쎄, 생활하수까지는.
정토근 위원  그래서 아니, 지금 여쭤보는 게 거기가 식당이 영업용 하수가 하천으로 직접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수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부분만 해결되면 양성면 앞에는 악취 나는 부분이 없어진 겁니까? 해결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저희가요, 하천·계곡 지킴이를 통해서 계속 순시하면서 강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하천·계곡 지킴이?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하천·계곡 지킴이.
정토근 위원  계곡 지킴이라고 하셨죠? 그분이 한 다섯 분, 네 분.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여섯 명이요.
정토근 위원  여섯 분 계세요? 그러면 하천·계곡 지킴이분들이 관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역이?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그렇죠. 저희가 3인 1조로 해서 돌아다닙니다.
정토근 위원  아, 3인 1조로 다니십니까? 함께.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정토근 위원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것.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차량으로 이동하니까요.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두 조로 해서 한쪽은 동부권 이렇게 나눠지시는 거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그렇죠.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도는 날짜는 거의 매일이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매일이죠, 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5일 동안 도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청소하시는 인력분 확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소인력.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청소하시는 분들은 하천관리 쪽에 있는데 그분들은 산책로 우리 금석천이나, 승두천이나, 청룡천 일부, 그리고 그런 부분에 10명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다른 천은 어떻게.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지금 산책로만 관리하는 것이고 다른 천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산책로 관리만 하십니까, 그분들은? 총.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그리고 안성천에 네 분 계신 거고, 금석천에 당왕소하천에 2명 계신 거고, 일죽에 두 분, 그리고 공도에 두 분 해서 총 10명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우리 그분들 누구, 누구신지 조 짜셨, 혼자 도시는 건 아니죠? 천에 두 분씩 가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인력배정표하고 근무, 이쪽에 도시는 분, 동부권, 서부권 도시는 분 인력 배정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감시원하고 청소인력 그것 자료 주십시오, 인력 현황.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도시는 부분은 그러면 그분들이 맡으시는 거고 그 외 지역은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외 지역들은 거기 청소하는, 하천 청소를 해야 되는 대책이 필요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저희가 그래서 청소가 필요한 부분이 저번에 부의장님같이 세심하게 살펴서 그렇게 해 준 부분은 그분들을 다 동원시켜서 한꺼번에 다……,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하천만 딱 고여, 여기 너희는 이 하천만 책임져라, 이렇게 하신 거면 그분들이 그 하천을 책임진다고 치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럴까, 화장실 그분은 또 별도의 인력을.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화장실은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정토근 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없는 하천들은 어떻게 보면 관리가 필요한 곳들은 추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인력 확충이 돼야. 그러면 우리 하천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물론 안 버리는 게 최우선이겠지만 일단 버려진 곳을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천을 깨끗이 관리할 수 있을지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추가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하천이 우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민분이 어제도 제보를 주셨습니다, 어제까지도. 보면 요식업에서, 그 하천 옆에 있는 요식업이겠죠? “저녁에 쓰레기를 하천에 갖다 버리고 있다.” 물론 자원순환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건설관리과 쪽에서 하천을 일단은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계곡 지킴이를. 그런 음식물 쓰레기들이 보이면 바로 자원순환과로 연락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버리지 못하도록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금광면 마둔호수 (의사주무관을 보며) 혹시 영상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둔호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둔호수 데크인데요. 아마 과장님하고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살펴봐 달라. 바로, 대부분 어디냐고 물어봐서 제가 이 카페를 찍었습니다. 이 카페가 데크를 망가뜨린 건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위치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이 카페 부근에 있는 데크인 것을 보여드리느라고 찍은 거고요. 데크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데크 모습이 아닙니다, 다음. 이렇게 가서, 다음. (의사주무관을 보며) 네, 다음. 여기 보시면 옆에 난간 있지 않습니까? 난간 옆 지지대, 받침대 날아간 것 보이시죠?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정토근 위원  거기가 실은 난간을 받쳐준 게, 아래쪽 하단에 받쳐준 게 난간도 조금 덜 흔들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발이 빠지지 않게 하느라고 받쳤는데 그 부분은 전혀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다음. 이렇게 깨진 부분들. 다음. 손 넣어서 다시 확인했고 했는데, (의사주무관을 보며) 이게 다 마지막일까요? 다음 더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많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가 이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라고 그러셨죠? 국비 15억? 시비, 도비.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이게 제가 아마 파악을 해 보니까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거기 220억을 들여서 둑 높이기 사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주변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국비 15억하고 우리 시에서는 15억을 지원받아서.
정토근 위원  30억 들여서 한.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30억 들여서 주차장이나, 데크나 이런 부분들을 산책로 같은 걸로 정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우리 시비가 거기 투입된 거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 유지관리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저 부분이 우리 안성시의회 부의장이셨던 오재근 전 부의장께서 당시 시절에, 저기에 주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데 앞장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데크 상태가 저것 보시면 요즘 데크와는 달리 매우 얇…….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얇고요.
정토근 위원  네, 두께가 얇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텐오일을 계속 칠해 주고 관리가 됐다면 지금처럼 저 정도 상태는 아니었을 텐데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더 망가져 있고,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넉 장 갈았습니다. 계속 그때 왜 과장님한테 우리가 설 명절 앞에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임시로라도 거기 위험표지판이라도 해달라고 그래서 가셔서 고깔콘 이렇게 안전 위험하다고 세워주시고 하셨는데 저기가 현재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농어촌공사가 어쨌거나 거기 낚시업으로, 이렇게 뭐죠?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수입을…….
정토근 위원  약간의 수입이 창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수입이 전혀 창출되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우리 안성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거나 그 호수에서의 낚시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농어촌공사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농어촌공사 안성지사도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끔 하든가, 아니면 낚시로 인해서 벌어지는 수익금이 차라리 안성시로 들어와서 안성시에서 저 데크뿐만이 아니라 쓰레기 문제, 막 버려지는 불법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까지도 안성시에서 아예 관리를 하게 하든가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농어촌공사와 잘 조율을 하셔서 일단은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예산 확보가 혹시 많이 필요하실까요, 저기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일단은 저희가요, 한번 데크 수리하는 업체를 데리고 가서 견적을 받아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앞으로 견적은, 모든 견적 가급적이면 단독견적 받지 마시고 비교견적 2000만 원 이상 다 비교견적으로 받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해서 지역업체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끝나신 거죠?
정토근 위원  네.
○간사 최호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태완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자원순환과
○간사 최호섭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석근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난번 공유재산 관련돼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감가상각이 계속돼서 재산가액이 1000원인 것이 5건인가 있었습니다. 그 책자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련돼서.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정토근 위원  네. 1000원 건이 총 5건이,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1000원이 다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금액이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1000원으로 표기된 걸로 압니다. 그 부분이 보면 장서리 매립장 관리동, 장서리 매립장 창고, 장서리 매립장 처리, 관리동. 장서리 매립장 처리하고 관리동 2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공재활용시설(선별장) 이렇게 4건이 있습니다. 이 4건은 현재 취득가액이 취득가액과는 다르게 현재 가격은 1000원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장서리 매립장 관리동 이것은 현재 조적조로 해서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는 건데요. 이번에 리모델링 예산이 있었잖아요, 양성면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그걸로 활용할 겁니다, 이것은.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리고.
정토근 위원  그러면 1000원짜리가 그냥 없어지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단가가 올라가겠죠.
정토근 위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할 거고요. 두 번째 매립장 창고도 리모델링할 때 고쳐서 겉에는 그래도 이 건물은 쓸만합니다. 그래서 페인트칠하고 비 새는 것 고쳐서 이것도 저희가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 리모델링 비용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그 밑에 매립장 처리, 관리동은 이런 데크라든지 지붕이 다 구멍이 꿇려서 무너져 내려서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조립식 건물인데 이것은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철거를 할 건물이고요. 도기동 재활용 보관창고는 이것도 네, 철거. 네.
정토근 위원  철거계획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냥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수입이 잡히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철거 비용이 들겠죠. (웃음)
정토근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철거, 저희가 단가 알아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랬더니 이 관리동 같은 것은 이 위가 다 옛날 건물이라 이게 석면이에요, 지정폐기물. 그래서 철거 비용.
정토근 위원  컨테이너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컨테이너 아니고. 철거 비용이 약 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수위동까지 합쳐서.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양성면 리모델링하신다는 말씀이 행안부 특별교부금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선사업 이번에 그것 선정되신 7억 원.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양성면하고 현재.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죽산면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죽산면에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대기할 수 있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토근 위원  (웃음)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고맙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잘 필요하신 것 같고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또 일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고맙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수 등 쓰레기 투기가 사실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하천에도 보면 음식물 쓰레기 불법 투척, 특히나 또 어제도 제보가, 건설관리과에 좀 전에 말씀 똑같이 드렸는데 어제도 또 민원이 제보가 됐습니다. 요식업 하시는 분들, 하천 옆에, 계곡 옆에 계신 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저녁에 늦은 시간에, 밤 시간에 갖다 버린다, 인적이 드문 시간에 갖다 버렸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아예 그렇게 해 주실 것 같으면 사진을 하나 찍어달라, 찍어서, 현장 사진을.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부의장님, 그것은 저희한테 나중에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 불법 쓰레기 투척하고 이러는 곳은 혹시 CCTV, 적외선, 밤에도 찍히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적외선카메라.
정토근 위원  네, 적외선카메라. 적외선카메라로 여기 설치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만약에 식당 같은 경우에서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버리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증거자료 확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먼저도 한번 저기 홍익아파트 옆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순순히 자인하셔서 그것 다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토근 위원  네. 우선 계도해 주시고, 계도가.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부의장님은 항상 처벌이 아니라 일단은 지도하고 계도하시라고 그랬고, 말을 안 들으면 저희가 당연히 처벌하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치만 가르쳐주시면 저희가 따로 조치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산불예방 때문에 이번에 행안부 교부금 확보하셔서 산불예방 감시용 그 CCTV가 설치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천하고는, 하천이나 계곡 불법 쓰레기 투척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다 보니까 이제 적외선 카메라 이런 부분이 조금 늦은 밤에 진행되는 부분에 필요한 곳들은 집중적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곳은 보완을 해 주셔서.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올해도 8대 일단 예산에서 다 확보해서 설치가 됐고요. 먼저 시상금 받은 것에서 이동용으로 18대 저희가 설치해서 지금 다 배치 완료는 일단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 영상이 아니라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여기 사진을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촬영을 해서 왔는데요. 여기 혹시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잘 모르겠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어딘지 마을이. 먼저 것은 잘 보였는데. 재활용동네마당, 네.
정토근 위원  재활용동네마당이라고 보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정토근 위원  다음 여기에 보면 잘 만들어졌는데 저렇게 누여놨습니다. 옆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저기 석암마을이라고 보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석암마을. 네, 금광면이요.
정토근 위원  이렇게 지금 아마 이제 잘 만들어서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시는 곳들도 있고, 우수하게. 그렇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갔다가 좀 너무 지저분하게 버리시니까. 아까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누여서 잠을 재워놓은 곳이 있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저기가 석암마을입니까?
정토근 위원  네, 거기 같은 곳입니다. 맞은편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다른 것 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저기를 가 봤는데 저렇게 누여 있는 것은 저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정토근 위원  이게 지금 찍은 지가 열흘 정도 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열흘이면 열흘 이내는 제가 가본 적이 없고요.
정토근 위원  이거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10일 정도 된 건데요. 왜냐면 주일에 이렇게 다니면서 짬짬이 촬영한 건데 저것은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해 주신 부분이 있으면 그 우리 클린하우스부터 시작해서 쭉 현황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월 1회 정도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저희가 일단 면을 통해서 정기점검을 하는데.
정토근 위원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 돌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면에 설치된 게 보통 10개 내지는 한 20개 정도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그냥 상황으로 보셨을 때 사진 한 컷 찍어서 상태 어떤지 그냥 사진 한 컷 받으면 매년 계절마다 약간의 모습이, 주변 환경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우리가 비용 들어간 것만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감사합니다.
정토근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사 최호섭  뭘 축하드려요?
정토근 위원  행안부 특별교부금 우리 환경미화원 대기실. 아시면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곤란하죠. 모르는 것처럼.
○간사 최호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석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산림녹지과
○간사 최호섭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처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질의 때 금광면 달거니해장국, 시청 로터리 지나서 달거니해장국 있는 데에서부터 개산농협 앞까지 말라버린 나무들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 담당 팀장님들께서 다 제거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네, 거의 다 제거하셨습니다.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거기 일부 제거 안 된 나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반은 살아있고 반은 고사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태풍에는 좀 위험하니까 추가로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 구간을 가실 때 우리 안성맞춤아트홀 부분에 보면 메타세쿼이아 심겨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예 고사된 것 하나 그다음에 위에 윗부분만, 이렇게 아예 윗부분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맞춤아트홀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고사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정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우선 산림녹지과 과장님께 축하를 먼저 드리고 감사도 하나 드리고. 이번 우리 안전 호수 등 쓰레기 투기 사각지대, 호수가 아니라 우리 산불예방에 관련해서 CCTV 설치 전년도에 실패하셨다고 올해 많이 아쉬워하셨는데 행안부 특별교부금 7억 원 확보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감사드립니다.
정토근 위원  우선 산불예방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한 산림 지킬 수 있도록 일단 기본적인 예산이 확보된 것을 축하드리고 부족된 부분은 우리가 좋은 성과로 해서 다시금 또 내년도에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안성이 변한 게 있습니다. 변해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서 사실은 본 위원은 굉장히 감사하고 흐뭇했습니다. 위원들이 사실 바라는 것은 주민들의 칭찬입니다. 위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아닌 민원이 해결됐을 때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것 참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 때 아마 위원들이 행복해지고 힘이 더 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안성맞춤아트홀 앞에 화단이 정말 다양하고 계절별로 조금 더 신선하게 바뀌어 있는 모습이 발견이 돼서 너무 좋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대천동성당 쪽, 그쪽으로 쭉 가는 라인도 보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변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은 조금 더 많이 드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아무래도 예산이 들수록 거리는 더 아름다운 것은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화단을 보니까 우리 시청 바로 앞에도 또 이제 새롭게 단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안성의 변화가 눈에 보여서 참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또 위원들은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위원의 본분이니까. 보개면 고사된 나무들 그리고 또 이제 안성경찰서 방향 길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은 경기도에서 식재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식재를 해서 내혜홀광장 쉼터 중앙대 쪽으로 쭉 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하천 옆에, 안성천변 옆에 내혜홀광장 쉼터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거 산림녹지과에서 하신 것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도에서 사업을 시작하셔서 거기가 쭉 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아까 조금 전에 있는 건설관리과에 얘기해야 할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거기는 저희가 내리 가기 전에 주유소 앞에 좌측 말씀하시는 거죠?
정토근 위원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거기 이번에 저희가 도시바람길숲이라고 조성을 합니다, 2025년도까지.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거기를 가족공원처럼 조성을 하려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 원래 어디서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것은 제가 어느 부서에서 조성했는지.
정토근 위원  도에서 한 것 맞, 제가 알기로는 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중앙대학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정토근 위원  네, 내혜홀광장 쉼터.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게 고향의 강 사업으로 옛날에 도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 공사를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 공사한 모습으로 봐서는 많이 조금 상태는 안 좋습니다. 제가 이 영상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은, 이것은 꽃길 조성인데요. 잠깐 영상 좀 듣겠습니다. 이거 그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체육공원. 이것은 체육공원 영상입니다. 영상이 다른 부분이고요. 그냥 지금 영상이 바로 안 되니까 그냥 시간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과장님 카톡으로 나무들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구간,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안성 제3공단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제3공단 서운면 쪽입니다. 제4공단이군요. 제3공단, 제4공단이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단에서 줘서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체육공원으로. 공단 체육으로 거기 설치해 놨는데요. 그쪽에 나무들이 체육공원 안에 말고 주변에 나무들이 메타부터 시작해서 너무 빼곡하게 심어져서 가지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해서 고사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지금 중간에 이렇게 조금 솎아내는 것. 왜 이렇게 많이 심었는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거기가요. 그게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당 주수를 오히려 밀식으로 한 부분입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종이 굉장히 커지는 수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종은 지금 굉장히 큰 수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가까이 붙어있다 보니까 나무가 죽어가는 겁니다. 퍼지지 못한 곳들 그래서 거기가 조금.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정토근 위원  나무 크기에 맞게 조금 숨은 쉴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지금 묘목 구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묘목이라든지 화초들, 그것들을 구입하시는데 일부는 안성에서 하실 것 같고 일부는 외지에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묘목 구입한 것과 묘목을 식재하게끔 외주도 입찰로도 주시고 수의계약으로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전년도 것 일체 올해는 아직 상반기니까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으니까 ’22년도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조금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추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하수도과
○간사 최호섭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상영 하수도과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미처 질의치 못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수가 우리 환경에 관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를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신촌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신촌, 신촌공공하수처리시설이고요. 지금 영상을 준비하는데 거기서 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서 그런데 버려지고 있는 물이 굉장히, 여깁니다. 장소. 보고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신촌이고요. 현장답사를 저기를 좀 갔으면 했었는데 너무 많은 곳을 갈 수가 없었던 관계로 지금 그냥 현장은 못 갔으니까 그냥 추가 질의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다시 요청을 드렸고요. 저기 보시면 신촌하수종말처리장 보여주시죠.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고상영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지고 있는. 처리시설하고 난 다음에 배출되는 모습입니다. 봐 주십시오. 다음 영상 좀 주세요. 한 번 더 보고. 네, 다음 것 영상 부탁할게요. 저렇게 버려지고 있는데 아까 버려진 것은 물만 버려지니까 얼마큼 더러운지 모릅니다. 자, 저렇게 버려지고 있고요. 이 영상에 보면 그 일대가 온통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장이면 다 정화가 돼서 어느 정도 기준치를 넘어야 배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준치가 넘어서야 배출이 되는 건데 저곳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버려지는 것도 그렇지만 아까 다시 한 번 하수 좀 보여줄게요. 다시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좀 부탁할게요. 이렇게 버려지는 것만 가지고는 얼마나 더러운 물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영상을 보시면 전체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악취도 많이 나고, 악취가 우선 많이 납니다. 그리고 주변 하천 상태도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 처리시설이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저 부분 확인하셔서 만약에 기준치가 미달돼서 폐수가 나오는 거라면 거기에 맞게끔 재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번에 본 위원이 지금 저 신촌공공하수처리시설만 이렇게 찍어왔다고 저기만 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하셔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깨끗한 폐수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부의장님. 그 부의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현재 나오는 것은 신촌하수처리시설의 처리 방류수인데 저희가 하수 법정 방류 수질대로 방류하고 있는데 현재 현장점검을 해서 만약에 법정 방류수 이상이 저기 한다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주변 계시는 분들이 악취가 심해서 조금 힘들다고 하십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고상영  감사합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영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계과
○간사 최호섭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성 회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미처 질의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상한제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요청도 사실은 했거든요. 자료가 제 손에 안 와서 상한제.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 자료 다 드렸는데요.
정토근 위원  제가 아직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그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회계과장 박노성  작년 행감 때 일감몰아주기가 말씀이 있으셨고요. 관련돼서 지역신문에 조금 몇 번 났던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저희 시 감사부서 자체 특정감사를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 결과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 12월에 수의계약 상한제라는 지침을 만들어서 1월 1일부터 본청에는 한 부서당 5회, 한 업체가요. 한 업체가 5회 그리고 본청 전부 다 합산해서 한 업체가 15회를 넘지 않게끔 해 놓았고요. 외청하고 읍·면·동은 3회를 한 업체가 넘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외청 그다음에 읍·면·동도 따로인가요? 본청 5회, 외청 3회, 읍·면·동 3회. 그러면 읍·면·동, 그러면 총 8회, 11회.
○회계과장 박노성  본청 기준으로 15회, 최대 15회를 넘어가지 않게끔 해 뒀고요. 읍·면·동하고 외청은 그냥 3회, 한 업체가 3회만 넘어가지 않게끔 해 놨습니다.
정토근 위원  본청하고 아니, 외청하고 읍·면·동은.
○회계과장 박노성  3회. 업체당 3회.
정토근 위원  아, 3회를 넘기지 말고. 본청은?
○회계과장 박노성  한 부서당 5회가 넘어가지 않게.
정토근 위원  아, 이거 한 부서당입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네. 그리고 본청 19개 부서가 있다 보니까 5회를 합쳐서 총 15회가 넘어가지 않게끔 해 놓았습니다.
정토근 위원  한 부서당은 5회인데 총으로 따지면 여기가 이제 한 20개 부서가 넘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 2×5=10이면 100회가 넘을 텐데 그게 아니고 5회씩 총 15회를 넘지 않는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기본 상한제 룰을 정하셨다는 거죠? 지침으로.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 저기 본 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업종별도 분류가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노성  업체로만 횟수가 정해져 있고요.
정토근 위원  업체로만.
○회계과장 박노성  네. 업종이나 면허 기준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타 시·군도 알아봤더니.
정토근 위원  자, 그러면 이 업체가 사업자의, 한 사업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박노성  네. 사업자등록번호 하나.
정토근 위원  사업자등록번호 하나.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사업자등록증이 3개예요. 다른 사업자를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에 곱하기 3을 할 수 있으신 거네요.
○회계과장 박노성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별도로 있다는 뜻은 별도의 독립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토근 위원  자, 그런데 사업자는 하나입니다. 사업자는 하나인데 거기에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하나에 서비스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무슨 공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업종이. 그랬을 때는 하나로 보십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는 업체.
정토근 위원  사업자 그 번호가 하나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네. 업체당 5회.
정토근 위원  사업자번호당으로 보시는 거죠, 무조건? 사업자번호 하나를 하나로 본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정토근 위원  그게 업종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도 전체를 하나로 보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노성  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우리 수의계약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여성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 이런 기업들을 우선하지 않습니까? 우선해 주시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사회활동이 조금 더 활발히 많고 보통 요즘 맞벌이 부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남성이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높은데 이게 여성기업 우선제도, 수의계약 우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금액이 남성은 3000만 원을 썼는데, 수의계약을 하겠다. 남성은 3000만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예를 든 겁니다. 남성은 자, 나는 지금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 일을 그래 나는 2000만 원에 할 것이라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기업은 그 금액이 좀 더 높아도 되니까 같은 재질로, 같은 공법으로 일을 하면서 “나는 여성기업인은 4000만 원까지 되니까 우리는 한 3500만 원 넣어야지. 나하고 경쟁자도 없어.” 이러면서 여성기업이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여성기업한테 준다는 것은 남성기업이 2000만 원 넣고 여성기업이 3500만 원을 넣었다면 이것은 당연히 같은 재질에 거의 같은 공법으로 한다면 당연히 2000만 원을 쓴 남성기업이 선정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여성기업 우선이라고 해서 여성기업이 단독이라고 해서 일감을 주는 것은 일감몰아주기밖에 안 되고 남성과 여성의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여성기업 우선으로 하시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부인, 딸, 며느리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해서 여성기업 등록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딸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부인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제도라는 것은 조금 고르게, 좋게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지침이나 규정도 만드는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가 주어진다면 이것은 다른 착한 조례, 착한 지침, 착한 규정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지금 보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 질의 때 제가 이제 “그러면 그 수의계약 상한제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금액과는 상관없이 횟수로만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금액이 낮은 것은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이 조금 더, 지침으로 정하셨다니까 조금 더 면밀한 검토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연말까지 한번 운영해 보고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 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번에 제가 조금 얘기를, 안 좋은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저는 자료가 필요하니까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그때 10만 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10만 원 이상 그냥 물품구입부터 시작해서 다 받았습니다. 이제 그 비교견적 2000만 원 이상 과연 비교견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들은 보통 우리 민간인들은 100만 원만 넘어도 비교견적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나 했더니 2000만 원이 넘어도 비교견적이 있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군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하는데 이제는 업종별로 해서, 자료를 업종별로 주십시오. 가능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업종별로요?
정토근 위원  네. 업종별로. 그리고 너무 업종이 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 조경, 네? 그다음에 어떻게 좀 더 나누죠? 세부적으로 업종별로 나눌 때, 그러니까 도로포장 있을 것이고요. 업종별로. 저희 업종별로 해서 좀 세분화되지 않습니까? 이름만 가지고는 도대체 건설업, 건설업도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도로포장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네.
정토근 위원  그다음에 하천, 네? 하천 복개도 있을 것이고 준설, 이런 것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현수막 사업 있을 거고. 아니면 철거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요즘 한창 공사하고 있는 데크 개발, 아무튼 그 업종별로 등록된, 우리 여기 책자 보니까 업종별 쫙 나와 있더라고요, 많이.
○회계과장 박노성  부의장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저희 새올 시스템에 계약대장 그걸 전산으로 추출을 해서 저희가 검색을 해서 정렬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토근 위원  업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업종, 업태 나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그런 쪽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한계가 공사, 용역, 물품 여기까지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업종별, 업태별 분리 안 됩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네, 그렇게는.
정토근 위원  그럼 공사, 나눠지는 게?
○회계과장 박노성  공사, 물품,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세 가지로요?
○회계과장 박노성  공사, 물품, 용역.
정토근 위원  건축은요?
○회계과장 박노성  그게 공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공사에요? 자, 그러면 나무심기 이런 것 조경하는 건요?
○회계과장 박노성  조경이 예를 들어서 거의 공사로 다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품으로 치고 꽃을 사서 직접 심는 건 물품으로 들어가 있고.
정토근 위원  그건 물품으로 들어간다고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발주별로 구분이 좀 달라집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현수막은요?
○회계과장 박노성  현수막은 거의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단가가 낮고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공사나 용역 같은 것을…….
정토근 위원  간판은요?
○회계과장 박노성  간판은 설치공사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공사로? 조명은요?
○회계과장 박노성  조명은 전기공사 쪽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공사를 그러면 그냥 공사에서 전기공사 도로공사로 나눌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박노성  그런데 그 공사가 공사로 검색을 쭉 해서 예를 들어서 2000건 해서 공사를 검색하고, 용역하고, 물품하고 이렇게 나오면 그걸 예를 들어서 세분하게 지금처럼 도로, 하천 이렇게 하려면요. 그걸 일일이 전부 다 걸러내야 돼요, 육안으로. 그건 현재 시스템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물품, 용역, 공사 세 분류로는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노성  네, 그게 지금 한 세,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대로는 저희가 얼마든지 검색을 해서 정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만 정렬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가지로 정렬하셔서 지금 제가 받은 게 2018년도부터, 지난번에 주신 게 언제까지였죠?
○회계과장 박노성  최근 것까지 드린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2023년도 아마 4월 말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4월 말인가, 5월 말인가 좀 확인하셔서 같은 날짜까지. 날짜가 다르면 다음번에 또 요청할 때 날짜가 또 추가가 되니까 지난번 주신 내용하고 같은 날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가 6월이어서 아마 4월 말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서 그 날짜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다양한 곳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시는데 우리 안성 계신 분들이 전보다 많이 좀 좋아졌다고 말씀들은 주십니다. 그건 감사드리고요.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업체들이 다양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우리 회계과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에 자료를 좀 요청한 적이 있잖아요? 용역 설계 관련해서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서 이건 권고사항일 수도 있고요. 안성시 수의계약에 여러 여건상 지금 실무진 쪽에서도 조금 약간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것도 아까 우리 정토근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하여튼 다양한 기회를 좀 부여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거죠, 그것도. 제가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게 보이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다양하게 포진해서 기회를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없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렇다고 그걸 다 바꿔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 이게 또 민원사항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해서 우리 회계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6월 22일 날 회계과하고 행감 진행 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봉산동 급경사지 외 예비비 사용 건이 있는지 저한테 여쭤보셨는데요. 현재 기준 예비비 집행건수를 총 2건으로 바로 잡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가족여성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가족여성과 시간에 시간이 오래 경과한 관계로 미처 질의드리지 못한 부분을 좀 보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체 부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건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있는 관계로 약간 미비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다시 보완 요청하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적된 사안들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 PPT 자료 준비했으니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아동센터 자료 검토 결과보고서입니다. 보시면 제출하신 자료로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관련 자료 2개가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이렇게 해서 진행합니다. 자료 체크리스트 먼저 봐주시겠습니다. 체험활동비 이건 좀 늘려주세요, 크게. 좀 당겨서 크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을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시설명을 넣었고요. 시설명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대림동산, 비젼슐레, 세움, 안성사랑, 예랑, 죽산다사랑, 톡톡플러스, 하랑, 행복나눔, 위드 이렇게 해서 잘하고 있는 건 있음, 없는 것은 X표, 일부 있는 자료는 세모로 했습니다. 그리고 점으로 쳐진 것은 해당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내용입니다. 반납액 품의·지출결의서를 봤습니다. 보시면 O, X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쭉. 그다음에 프로그램 계획서 역시 마찬가지로 O, X로 했고요. 프로그램 일지도 O, X 했습니다. 프로그램 평가서 O, X 했고요. 참여학생 전체 사진, 그리고 설명이 있나 없나, 다 여기는 일괄 일부만 있었습니다. 참여학생 명단, 출석부 별개가 있는지, 일지가 기재된 곳들이 있고 전혀 해놓지 않은 곳이 3곳 있었습니다. 위드와 안성사랑과 대림동산입니다. 자, 출석부는 다 되어 있었고요. 강사 프로필은 딱 1곳만 있었습니다, 비젼슐레. 강사가 있었으면 프로필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1곳만 되어 있었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해당 사항 없는 곳들이 물론 있죠. 강의를 안 한 곳은 해당 사항 없으니까 안 돼 있고 나머지 없는 곳이 4곳이었습니다. 강의확인서입니다. 강의를 했으면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됐는데 경기, 비젼슐레, 그다음에 죽산다사랑 아니, 톡톡플러스, 하랑, 행복나눔 모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해당 사항 없는 곳입니다. 강의 안 된 곳들은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구매물품 전체 사진을 좀 봤습니다. 과연 구매를, 재료를 준비했는데, 구입을 했는데 그 물품을 어떻게 해놨나 봤더니 죽산다사랑, 행복나눔, 위드만 일부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계 증빙자료가 미비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명, 체험활동비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체크했습니다. 첫 번째, 품의·지출결의서 세부내역 기재. 두 번째, 일괄 첨부된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지출결의서에 건별 첨부. 세 번째 것, 프로그램 계획서, 일지, 평가서 첨부. 네 번째입니다. 참석자 명단 첨부, 물론 서명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게 확실하니까 서명 없이 일괄로 왔다고 하는 것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필로 서명 반드시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단체 사진입니다. 첨부 및 설명. 일자, 장소, 이름, 간단한 설명이 기재되어야 됩니다. 우리 보조금 정산법상 전·중·후 사진, 그다음에 옆면을 가급적이면 찍어주는 이유가 그 사람이 인원이 옆면을 찍었을 때 몇 명이 참여했는지 가장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인원 명단을 미처 준비 못 한 경우는 그 명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옆면 전체 앉았을 때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강사 관련 증빙자료 첨부입니다. 프로필, 강의확인서 등은 당연시 첨부돼야 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이 프로필이나 강의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구매물품 전체 사진 첨부 및 간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다한 사무용품 구입은 자칫, 또 한 업체를 지정해서 사무용품을 과다하게 산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그냥 소위 말하는 깡이라고 하죠? 카드 결제해놓고 나서 돈으로 돌려받는 이런 행위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매한 물품 사진 첨부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환경개선비 들어가겠습니다. 죽산다사랑은 현장대리인계 첨부가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리모델링 공사별, 품목별입니다. 사진 첨부 및 간단한 설명의 첨부. 자, 공도입니다. 비교견적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명에 따른 사진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성사랑입니다. 보조금 입금자료 첨부. 품의·지출결의서 세부내역 기재. 내용, 인원수, 품목, 단가 등입니다. 세 번째, 현장대리인계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사업 결과 사진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 옆에 보시면요. 공도 비고란을 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도입니다. 환경개선 중에 수납장 부족 사진 부분 리모델링 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수납장이 필요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기청정기입니다. 첫 번째, 품의·지출결의서 세부내역 기재가 빠져 있습니다. 내용, 해당 월, 품목, 개수 등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출결의서 일자 오류수정, 이체일과 일치해야 하는데 품의 일자 누락 수정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혹시 수정할 때는 반드시 빨간 선, 화이트 쓰시면 안 되는 것 아시죠? 화이트 대지 마시고 빨간 볼펜으로 두 줄 그으시고 회계처리 담당자의 도장 찍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누가 이걸 고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회계처리에는 결격사유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12월 렌털료 세금계산서 외 이체내역 첨부입니다. 12월 31일까지 이체, 자동이체가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미리 12월 말까지 집행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출 조례에 의하면 12월 31일까지만 지출하고 그 이후로는 지출할 수가 없는 관계로 그러면 12월분은 미리 연락을 해서 현금지출로 무통장 입금해 준다든지 해서 그달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기청정기 보유 현황 및 관리대장 첨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관성 있는 서류작성 요망합니다. 납부일과 사용 월 등 둘 중 한 가지로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납부 월, 어떤 때는 사용 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2번 줬는지, 이게 바로 여성단체협의회에 12월 31일이 지나고 1월 달에 급여를 준 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12월에 2번 지출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총지출한 날짜를 봤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것은 돈을 털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쉽게 급여를 한 번 더 꼽아줬다, 이렇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방법은 회계처리법상 온전치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그거 아니고요. 아니, 그냥 바로 경력단절할 거야. 자료 아니야, 없어요. 안 띄워도 됩니다. 경력단절여성에 관련 돼서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교육을 시켜서 보다 안정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신데요. 강사진 문제입니다. 도비 받아오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많이 노력하고 애쓰시는데 나의 노력과는 달리 사후관리가 그 사업 진행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관계로 나의 노력은 줄어들고 흉만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가라앉고 단점만 뜨는 거죠. 자, 경력단절여성 강사진들 어떻게 채용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전산 교육받을 수 있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작년까지 저희가 거기에 있는 강사로 이렇게 진행했다가 올해 사실은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서처럼 좀 모집을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가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학원의 강사진도 작년에 했던 강사진이고 해서 그 강사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미 강사진이 선정이 돼서 그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본 위원도 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공고도 안 냈던 사항이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런데 이미 강사진이 누구, 누구, 누구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원칙과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참여에 대한, 경력단절여성들이 다양하게, 다양한 직종에 차별받지 아니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강사진이 이미 내정돼 있다면 이 사업과는 너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가 있어서 자료는 지금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셔서 원칙대로 일을 진행하시고 그 사업의 취지와 맞게 경력단절여성들에게 고른 기회를 주듯이 강사진들도 고르게,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강사로 뛰었다고 한다면 그 강사분들의 이력에, 퀄리티에 도움이 됩니다. 인정하는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에 참여한다는 것은 강사의 프로필에 많은 강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혜성 의혹을 갖지 않도록 공개 모집하신다든가 아니면 그 학원이 정해진다면 학원에 아예 위임을 하셔서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사업 진행할 때 문제없도록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끝으로 그룹홈 관련입니다. 이번에 그룹홈 원래 200만 원씩 일괄 지급하셨었죠, 그룹홈에 매년 그냥 기능보강 사업비로? 총 몇 군데였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16군데입니다.
정토근 위원  200만 원씩 16군데를?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당초에 그렇게 줄 계획이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처음에. 그래서 그건 오히려 또 200만 원이 넘는 걸 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것에 한참 못 미치는 부분이 구입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본 위원이 그룹홈에서 왜 감하셨냐고 본 위원실에 찾아왔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나눠주기 같아 보인다. 선심성 예산으로 비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곳들을 그룹홈 원장님들끼리 잘 협의하셔서 우선 급한 데 먼저, 그리고 급하지 않은 곳은 나중, 해서 가족여성과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논의하셔서 필요한 부분 예산을 좀 담아달라고 말씀을 드려봐라.”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래서 올라왔는데 일괄 500만 원씩 올라왔습니다, 3곳이. 1500만 원이 올라왔죠. 사실은 그 예산 안 담아주고 싶었습니다. 왜? 견적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시간이 다른 일로 많이 경과되는 바람에 견적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좀 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 안성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는 2곳을 빼고 1곳은 안성이 아닌 용인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2곳은 같은 곳에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위치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본다면 2곳이 1곳에서 받는다면 왜 1곳일까, 라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비교견적으로 오히려 비교를 해봐야 될 판에 같은 곳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2000만 원 이하니까 1인 견적이어도 무방은 합니다. 그런데 그 견적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한 300만 원, 400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 300 몇십만 원 정도 됐는데 최종적으로 견적서의 금액과는 달리 거래명세표를 다시 봤습니다. 그분들의 산출기초에는 노무비 100 몇십만 원 해서 500만 원을 채웠든지 500만 원을 약간 상향하게 해서 다 잡고 거기에 자부담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견적서 내용대로 본다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배장판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해서 거기는 이미 인건비가 담겨 있다고 보이는데 나중에 노무비 별도, 또 VIP 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에 보면 이미 VIP가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노무비가 왜 별도일까, 부가세가 왜 별도일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500만 원씩 일괄로 맞힌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견적서와 거래명세서와 일치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고 이미 인건비가 담겨, 그 견적서에 이미 인건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인건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다시금 공사노무비, 노무비와 인건비가 다른 게 뭡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적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그룹홈 관련된 견적서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아마 이미 예산이 3회 추경에 담겼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실 걸로 압니다. 이미 지출을 하시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직 안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안 하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그럼 견적서 다시 받으셔서 노무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견적서, 세부 견적서를 받으셔서 그 견적서에 따라서 본인 그룹홈에 필요한 부분, 그 금액이 370만 원이면 370만 원, 만약에 600만 원, 500만 원이 아닌 550만 원이 들어가는 곳은 550만 원으로, 일괄 500만 원이 아닌 그 금액에서 필요한 금액을 지급해 주시는 게, 지원해 주시는 게 원장님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건 원장님들이 좀 금액이 넘쳤는데도 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라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견적서로 봐서는 이게 굳이 500만 원을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나눠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집행해 주시는 것이 더 좀 바람직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직 그게 집행할 계획에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다시 챙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견적서는 반드시 세부 견적서로 받아서 어떤 제품을 쓸 건지까지 담으라고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온전하게 그게 집행이 됐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성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니만큼 안성에 있는 인근 아동센터가 있는 업체, 공도에 있는 데 일죽 업체 이렇게 쓰면 그것 좀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특별한 관계, 뭐 이렇게 보이니까 가급적이면 그 지역 업체들로 해서 리모델링 공사 잘해서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준비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감사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집행기관의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정회 중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안성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6분 감사종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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