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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19일(금)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존재이유 사라진 유천·송탄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최승혁 의원
  4.      o 이관실 의원
  5.      o 황윤희 의원
  6.    <제1항> 존재이유 사라진 유천·송탄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최호섭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에 최호섭 의원님, 간사에 정천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회됨에 따라 2건의 안건이 심사 중단되어 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이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소규모 수도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0호 (구)포도박물관 철거】, 【2023-11호 죽산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023-12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 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등 12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존재이유 사라진 유천·송탄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18일까지 신청된 자유발언은 총 3건으로 신청순서에 따라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최승혁 의원 
최승혁 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정열 의장님, 김보라 시장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 원곡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의 파행으로 인해 시정이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안성의 많은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 ’23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 이유도 모른 채 700개가 넘는 사업에서 4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삭감되어 시민들과 단체는 지금까지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지난 10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민생과 관련된 조례 등을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부결과 보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차 추경 심사 또한 본예산 삭감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고 정치 싸움에 동조할 수 없어 저를 포함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거리로 나가 단식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거리에 앉아 단식을 하며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많은 노동자들과 농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곡기를 끊고 배수의 진을 치며 살아가는 분들이 단식할 때의 심정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있습니다. 오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해야 할 시의회가 정치권의 갈등과 힘겨루기로 인해 더 이상 시민들께서 피해를 보는 일을 막고자 몸이 힘들어도 견디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 그리고 국민의힘 시의원님들께 읍소합니다. 이제 그만 다수당의 횡포와 폭거를 멈춰주십시오. 정치는 선의의 경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안성시의회를 보면 정쟁을 넘어 전쟁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수많은 공직자와 시민들이 머리를 모아 맞대어 만들어놓은 안성의 행정자산을 그저 의회가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무조건적인 반대와 묻지마 거부하는 것은 그만하고 우리 사회가 이룩한 민주적인 가치 아래 치열한 토론으로, 때로는 격론을 벌이면서 마음에 들지 않고 입장이 다르더라도 대화를 해서 풀면 안 되겠습니까? 무릇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갈등 상황을 조율하고 재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자원배분이라는 우리의 목표는 같으나 그 과정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서로 정책적 토론을 하고 같은 것은 당연히 같이 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은 치열한 논쟁을 통하여 시민들이 선택하게 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안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시민의 민주주의적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8대 시의회 개원 후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그만 선과 악의 프레임을 벗어나 지배가 아닌 정치를 합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의원의 1명으로서 계속되는 의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아이가 산고를 통해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의 이러한 과정이 시의회가 보다 시민을 위한 바른 의정, 열린 의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더욱 노력하여 시민만 생각하며 의정활동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마디 덧붙이자면 지난 16일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안성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또한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여러 의원님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정열  네, 최승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관실 의원 
이관실 의원  자유발언대 앞에 선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관실입니다.
안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흔히 하는 인사말이 무색하게도 저는 안녕치 못한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15일 월요일부터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식 5일 차 물과 소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제213회 임시회가 5월 9일 시작되고 5월 1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모든 조례안 등이 무참히 부결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도 영문도 모른 채 그저 허둥지둥했습니다.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의 조례특위에서 하는 심사가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국힘 의원님들의 결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보복 정치입니다. 그리고 패거리 정치입니다. 또한 자신들만의 밀실 정치입니다. 의원님들, 직접 조례 만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 세워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쉬우셨습니까? 조례를 하나 만들고 예산을 하나 만들 때 수 명의 직원들과 함께 수십 번의 회의와 수 명의 민원인과 상담해가며 몇 번의 법안을 찾고 확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절차에 따른 시간에 쫓겨가며 만들고 수정하고 그 고생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 많은 12건의 조례안 등을 다 부결시키셨습니까? 저는 정말 납득되지 않습니다. 안성시민을 대표해서 올라온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감히 안성시민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감정을 담아 모조리 부결을 시킨단 말입니까? 이러한 사태에 특별위원회장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도 통하지 않고 설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위원장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하는 발언에 저지를 할 의결권의 수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눈이 벌게지고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시민을 위한 시의회인가? 이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권위인가? 우리는 시민의 권위를 대리 받은 권력을 이리 함부로 다룰 권리가 있는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말들 듣고 계십니까? “시의원들을 싹 없애버려야 된다.” 요즘 밖에서 시민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그리고 재난지원금, 시의회 관련 뉴스를 들으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의원은 꼭 필요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이 시의회거든요. 시의원들이 그 역할을 못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하는 시의원들과 함께 가슴 깊이 새기고자 우리 안성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안성시 기본 조례를 읊고자 합니다. 
안성시의회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성시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신념) 안성시의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시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의정활동 과정과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시민과 안성시의회의 창의적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과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안성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의원은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은 의정활동 전반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
제6조 의회는 위원회 또는 의원의 요구로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의회는 시장과의 권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제8조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오늘은 저희가 8대 시의원이 된 지 만 10개월 18일째 되는 323일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안성시의회 기본 조례를 읽으며 지난 10개월 지나온 수많은 회의들과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이를 여기서 듣고 계신 많은 안성시민 여러분께서도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Treat others as you want to be treated.”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저 또한 매일 제 자신을 역지사지로 성찰하며 시의원으로서 안성의 발전과 안성시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안성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장으로 돌아갑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 두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 안성시의회의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안성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편안한 안성,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민의 지탄을 받는 의회가 아닌 사랑받는 일 잘한다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자성하겠습니다. 지루하고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황윤희 의원 
황윤희 의원  더불어 민주당 황윤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단식 5일 차입니다. 노숙을 한 지도 5일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일상은 붕괴됐습니다. 내 몸은 이제 자가포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먹어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제는 혈당 수치가 58이었습니다. 쓰러져도 상관없는 수치이지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단식 중에도 매일 저녁 9시까지 농성장을 찾아오는 시민을 만나고 어제는 자정까지 오늘의 자유발언을 쓰느라 고생했습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은 보훈명예수당 9억 원 미편성을 이유로 모든 조례와 안건을 부결, 보류시켰고 이는 이미 방침을 정하고 들어와 집행부 설명도, 심사도 없이 이뤄진 처사입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는 이 과정에서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부터 사흘간 저희 없이도 부결시키고 예결특위를 진행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월요일 민주당 의원들의 불출석을 문제 삼아 정회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없다고 정족수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도 아닌데 또 심지어 우리에게 발언권을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럴 때는 또 우리 핑계를 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임시회는 진행해야 한다는 일념하에 출석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타당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임시회는 일방적으로 정회되었습니다. 이를 민주당 때문이라고 하실 작정이십니까?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잘못은 명백합니다. 이렇게 또 3차 추경예산 1200억 원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번 임시회 사태로 시민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또다시 지연되고 국·도비를 받거나 내시된 사업들도 스톱되었습니다. 심지어 안성시 재산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갈 때 안성시는 발목이 잡혀 주저앉아 후퇴하고 있습니다. 발목 잡힌 안성시는 시장님의 것이 아닙니다. 안성시의회의 것도 아닙니다. 안성시는 안성시민의 것입니다. 시민이 있기에 안성시가 존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4월에 있어야 했지만 5월로 미루어졌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을 편성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대화와 타협, 공론화 등 수십 가지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법을 버리고 국민의힘은 단 한 번의 소통도 없이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해 사상 초유의 심사 없는 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7월 8대 안성시의회가 출범하고 나서부터 이런 일은 반복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삭감한 예산은 작년 추경 380억 원, ’23년 본예산 392억 원, 지난 2차 추경에서 시민께 돌아가야 될 재난지원금 100억 원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삭감된 것을 포함하면 약 900억 원대에 이릅니다. 그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서는 보훈명예수당 9억 원 미편성을 이유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농성장에 수많은 시민들께서 응원차 방문해 주십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분들은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500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삭감된 예산을 말하십니다. 눈물겹습니다. 그분들이 시의 예산을 받아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닐진대 자신을 헐어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하는 것인데 그 몇 푼 되지 않은 예산도 받지 못해 힘겨워하십니다. 시민 위에 군림한 시의회가 아니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폭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참담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가 조금도 없는 안성시의회, 시민에 대한 애정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의회, 오직 나만 옳고 타인은 틀렸다고 하는 시의회, 시민 면담 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시의회, 공직사회에 대한 갑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의회, 권위 의식으로 똘똘 뭉친 시의회, 이런 안성시의회의 일원이라는 것이 참담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사람이 용납할 수 있는 한계수치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단식농성을 시작한 것은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단식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런 수단을 선택한 것은 안성시의회 상황이 단식투쟁이 과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민들께서는 우리를 보고 “잘했다.”라고 하십니다. “어지간하면 단식이겠냐.”고도 하십니다. 오늘 오후 우리는 농성장을 김학용 국회의원실 앞으로 옮깁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김학용 국회의원에게 이 사태의 책임을 묻고 안성시의회 개입설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함입니다. 안성시의회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보도자료 중에는 국회의원실로부터 발송된 것이 있습니다. 또 안성시장기 체육대회 예산삭감은 김학용 의원님의 의중이 직접 작용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제게는 백성초, 명륜여중, 가온고를 나온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게는 남편도 있습니다. 매일 12시간쯤 격무에 시달리는 일반 회사원인 남편은 5일째 홀로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엄마이자 아내인 저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알 수 없고 건강에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저 분노가 매우 깊습니다. 적개심이 치솟아 이성을 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난 9일 저는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잘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몸이 허물어가고 있지만 저보다 나이 어린 두 분의 민주당 의원님들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화해하고 타협하고 소통하겠다는 그 마음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민 여러분께 이번 임시회 사태에 대해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부디 이 불의를 바로잡는 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저는 그것이면 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정열  네, 황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존재이유 사라진 유천·송탄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최호섭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안건2. 존재이유 사라진 유천송탄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10시28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존재이유 사라진 유천·송탄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제가 예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예산심사가 물리적인 시간이 안 돼서 다음 회기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열어가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는 퇴정으로 인한 정상적인 회의 운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장 김보라 의석에서 - 「자유발언하시는 거예요?」)
최호섭 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결의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시의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제까지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노력을,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더라고요. 누구의 힘인지 모르겠는데 올라오는 안이 계속해서 증가되면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계신 분들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는 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돼서 결의를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입니다. 
존재이유 사라진 유천·송탄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안성시의회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본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천취수장의 수질 등급은 음용수로 적합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되어 사실상 상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지난 3월 15일 용인 남사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조치가 합리적이고 타당하기에 관련 정부 부처와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유천취수장 폐지와 더불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재이유 사라진 유천·송탄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문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19만 안성시민과 함께 유천·송탄 취수장으로 인한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979년 이후 무려 44년간 안성시민들은 평택 소재 유천취수장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려왔다. 물을 공급받아 수혜를 보는 평택은 상수원보호구역 하류에 있어 사실상 아무런 피해가 없지만 안성과 용인은 상류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규제로 인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안성시가 유천취수장과 송탄취수장으로 인해 규제받는 면적은 안성시 전체 면적의 16%, 여의도의 약 30배가 넘는 면적이고 피해액은 매년 수조 원에 달한다. 이렇듯 안성시와 인근 천안시 등은 평택시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숱하게 요구했으나 평택시는 이제껏 안정적 용수 공급을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는 수혜는 평택이, 피해는 인근 지자체가 보는 매우 불합리한 사례이다. 문제는 이미 유천취수장의 수질 등급은 음용수로 적합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오염되어 사실상 상수도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3월 15일 용인 남사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예정되면서 상류에 산업단지가 입지해야 하므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대체 상수원을 통해 평택시에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얼마든지 유천취수장도 폐지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인근 안성주민의 희생을 통해 유지되어 왔던 유천·송탄 취수장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 이미 안성은 평택 고덕 삼성전자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송전선로로 그리고 변전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용인 SK하이닉스에 전력을 제공하고 1일 30만 톤이 넘는 맹독성 물질이 포함된 방류수까지 받아내야 한다. 이제껏 이러한 안성의 희생을 평택시는 더 이상 나몰라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도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환경부와 기초지자체를 관리하는 경기도는 이제까지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외면하며 복지부동으로 일관해 왔다. 이는 정부와 광역단체가 기관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국민의 아픔을 외면한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 특히 경기도는 용인 SK하이닉스 방류수는 안성에 떠넘기면서도 평택호 수질개선을 전제로 한다는 기약 없는 허울 좋은 방안만 제시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해 왔다. 이는 44년간의 안성시민의 피눈물에 대한 무관심과 기만이나 다름없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반성하고 즉각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19만 안성시민과 함께 아래와 같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유천·송탄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하나. 평택시는 즉각 유천취수장 및 송탄취수장의 폐지와 대체 상수원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이제껏 안성시민의 희생을 방관하고 허울 좋은 상생협약으로 안성시민을 우롱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유천·송탄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상수도 공급 및 상수도보호구역 관련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현황 파악과 아울러 유천·송탄 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5월 19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존재이유 사라진 유천·송탄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존재이유 사라진 유천·송탄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혁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호섭 의원님으로부터 징계요구서가 5월 19일 제출되었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에 따라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투표 결과   
1. 존재이유 사라진 유천·송탄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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