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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24일(화) 16시 03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9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변경)】
  4.    <제3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제2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9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변경)】(안성시장제출)(계속)
  4.    <제3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계속)

(16시03분 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 중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최호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관련된 논의를 좀 해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관련된 사항들 관련해서 혹시 박종철 국장님 우리 정토근 부의장님하고 상의를 하신 것도 좀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셨는데 관련된 혹시 답변을 해 주실 게 있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보시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어제 좀 부의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의장님이 주신 의견은 저희가 차후에, 팀은 시행규칙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좀 반영할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호섭  그럼 팀 관련돼서 조정하는 것은 대체로 수용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반려동물팀을 종전대로 그냥 동물복지팀으로 좀 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안은 그냥 종전대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우리 정토근 부의장님, 말씀 좀 해보시죠.
정토근 위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관련된 내용은, 지금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실 것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현재 올라온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들어와 있는 표를 보시면 우리 지금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게 국과 과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국과 과를 변경하실 때는 반드시 그 국과 과에 대한 변경만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국과 과를 변경할 때는 그 과가 바뀌면서 어떠어떠한 팀들이 구성되고 거기서 주요된 업무들이 어떤 업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설명이 되고 그것이 동의에 모든 포함된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 하는 건데. 지금 팀에 대해서는 뭐 시행 지침이나 규칙에 들어가는 거다, 이것은 의회에 어떤 의견을 구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세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그런 겁니다. 할 말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기가 막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제가 보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관련된 팀하고 직제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 국 마찬가지로 팀을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돼선 한번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저희가 좀 자료를 드리긴 했지만 향후부터는 저희가 관련 업무라든지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조직개편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팀 조직서부터 좀 충실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더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네. 지금 하시는 말씀은요.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통보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기를 어쩌다 임신 시켜놓고서 임신했으니까 애 낳아야 된다, 이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국에 대해서만 의견 조율하고 과까지만 의회의 의견을 듣겠다, 팀은 의회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그 과에 어떤 팀이 생길 건지, 어떻게 조직되어야 되는지, 당연히 설명하셨어야 되고 그 팀들의 업무, 옮겨지는 업무 역시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조직개편 자체는 집행부가 할 일인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옮겨진다면 일괄적으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고 본 의원의 상식과 본 의원이 확인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보건소는 의료서비스가 주된 업무입니다. 행정이 아니고. 행정이 아니고 의료서비스가 주된 업무인데 지금 복지정책과에는 장례사업만 남고, 복지정책팀에. 원래 노인이 복지정책팀으로 신설을 해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이 보건소로 가면서?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업무가 다 가고 장례에 대해서만 복지정책에 남는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도 그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행정업무가 노인 쪽은 많습니다. 노인인구도 우리 안성시는 많다시피. 그런데 모든 업무를 다 가지고 보건소로 간다면 보건소가 행정조직이지 어떻게, 행정조직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충분한 노인분들의 의료부터 모든 복지서비스를 다 할 수 있는지 진짜 의구심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답변해 주세요. 혹시 보건소 기능 중에 노인복지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건지 그것도 좀 한번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현재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 업무하고 노인시설관리팀 업무가 보건소에 노인의료복지하고 통합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 조직개편안을 계획을 할 때는 먼저도 설명드렸다시피 업무기능하고 역할에 따라서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하고 의료하고 보건을 통합하자는 건데 저희가 업무를 쭉 하다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하고 의료, 보건 업무가 같이 통합되는 공모사업이 몇 차례 내려왔는데 그게 양쪽에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더 복지하고 보건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복지하고 보건을 합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이게 가능한지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것은 지자체에서 판단할 역량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두는 것은 추모공원하고 공설묘지 관리, 그리고 개장신고나 매장신고 같은 장례 업무, 그 업무만 두고 나머지 노인복지 업무하고 노인 의료, 보건업무를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돌봄과를 보건소에 신설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렇다면 저도 볼 때 이게 충분한, 제가 볼 때도 우리 정토근 부의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우려점들이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행정과장 채정숙  아니, 부의장님께서는 행정을.
○위원장 최호섭  그렇죠. 전체적인, 통합돼서 보건소에서 이 노인팀 자체를 운영하는 데가 지자체로서는 없는 거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런데 저희가 그 노인복지업무가 보건소 노인돌봄과로 가면서 노인업무를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인데 거기에 복지는 기존에 사회복지 직원들이 그대로 가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동 맞춤형복지팀도 보건하고 복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보건하고 복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지자체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과로 같이 통합하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더 관련된 질의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보건소 쪽에서 노인업무를 하느냐고 질의를 했고 경기도에 단 한 곳도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우리 안성시가 먼저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문제점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시·군에서 몇 군데가 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그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보건소 쪽에 가는 것도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다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고 보입니다. 그게 더 충실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행정업무 전체가 보건소로 간다면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가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는 게 그 업무, 그 분야 업무만 가는 게 그 노인성 질환, 그 노인분들에 대한 업무, 그런 업무만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계속 의견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우리는 이대로 하겠다고 얘기가 계속 가는데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노인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을 장애인의 범주로 볼 것이냐, 노인으로 남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계속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중에 장애들인도 장애인 업무도 그 필요한 재활훈련 이런 것이 많으니까 보건소로 또 넘어가야 된다고 하면 그것 넘겨주실 건지 그 부분도 역시 궁금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과장을 보며)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채정숙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있는데 그게 현재 일부 읍·면·동에서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그 복지하고 보건이 통합된 업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도 보건직하고 사회복지직이 같이 보건·복지를 통합해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팀 업무에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문보건 사업이 결국은 다 노인돌봄사업이라서, 그게 업무의 유사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업무 재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장애인 쪽도 의료보건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욕창부터 시작해서 피부 괴사성 되는 그 부분 그다음에 간질 이런 발작 증상 그다음에 근육이 굳어가는 그런 부분들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업무도 보건소 쪽으로 넘겨주실 수 있냐고요. 그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채정숙  지금 개편안에는 장애인을 저희가 구상을 하지 않는 거니까 부의장님, 지금 노인하고 의료보건을 통합하는 그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뭐, 집행부에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집행부에서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 부의장님 의견은 그런 거죠. 뭐냐면 이게 노인팀이 그래도 사회복지과에 있었을 때 하고 보건소에 있을 때 하고 이게 노인팀 전체적으로 보면 소홀해지지 않나, 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저는 뭐 당연하죠. 집행부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그 관련된 일을 도와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 관련돼서 혹시 보완하거나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지 그것은 혹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행정과장 채정숙  지금 이제 노인 대상으로 해서 보건하고 복지가 같이 업무가 계속 연관되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 본청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직들이 보건소로 가서 이관된 업무를 담당하게 될 텐데 저희도 사실 처음 시도하는 업무라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는 실제 일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읍·면·동에서 실제 보건 쪽에서 복지가 같이 한 곳에 한 팀에서 시너지효과를 보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행정과에서 교육업무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실제로 우리 노인팀 관련돼서는 우리 노인회가 있잖아요. 이건 또 부서가 일단은 과가 바뀌는 부분, 보건소로 이관되는 부분 관련해서는 혹시 의견을 주시거나 우리 노인회 있으시잖아요. 받은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시나요?
○행정과장 채정숙  복지교육 쪽에서 노인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노인이 팀으로 있다가 과로 조직이 확대되는 분야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그것은 노인회에서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신 것이라는 얘기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혹시 더 질의하실 게 계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조직 관련돼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시죠. 없으신가요?
정토근 위원  체육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를 나누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나눠진다면 업무의 과중한 것을 이유에 두셨습니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이유를 두셨는데 그 업무가 과중하면 체육은 체육 쪽, 문화는 문화 쪽으로 완전히 그 업무를 세분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 나머지 부서의, 지금 제출하신 부서 편성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체육 업무가 체육으로만 간 게 아니고 체육 쪽에 다른 업무가 들어가고 문화 쪽에 그 문화 업무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나머지 일부는 또 문화예술사업소 쪽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개편안을 내셨을 때 그런 부분들을 체육 하면 아예 체육과, 지금 체육과를 신설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아예 그 부서에 전반적으로 모든 게 특화되게끔 있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답은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관련돼서 답변주십시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저희 복지교육국을 과를 배치를 할 때 저희가 먼저 설명드렸다시피 생애주기별로 그렇게 과를 재편을 했고요. 그래서 평생학습체육과도 일반 성인 대상 교육을 하는 평생학습하고 그 생활체육 같은 체육행정을 평생학습체육과에 배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위 조직에도, 중앙부처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저희가 지금 체육하고 문화가 분리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업무가 중앙부처에 1개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 광역 도단위나 지자체에서는 내려오면서 계속 그 조직이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 같은 경우는 경기도는 문화체육관광국이 있어서 거기서 문화관광하고 체육 업무를 같이 하지만 또 보건복지부 같은 업무는 도에도 3개 국에 17개 과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희가 문화체육을 같은 과에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조직으로써는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를 그 생애주기별로 나누다 보니까 평생학습체육으로 해서 교육하고 체육을 좀 같이 성인대상으로 과를 운영해 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질의 다 끝나신 거예요? 3가지 정도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 행정과에서도 일단은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정회 중에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평생학습체육과”를 “체육평생학습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오전에 회의 속개하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첨부해서 수정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3-19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변경)】(안성시장제출)(계속) 

(16시46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3-19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변경)】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그 부지가 테마공원 운동장 그 위쪽이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천식 위원  거기는 사용승낙을 받은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현재 부지를 한 번 더 바꿀 수 없다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있어서 부지를 한 번 더 바꾸는 것은 곤란하다고 계속 말씀주셨는데 지금 이게 번지수는 바뀌지 않았어요. 번지수는 그대로인데 아까 앞에 정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잔디밭에다가 원래, 운동장에다가 하려고 했던 것을 여기에 동의서를 받아오셨는데요. 여기 동의서에도 보면 약간의 잡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촉박해서 부지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간이 촉박해서 부지 찾기가 어렵다는 그 이유 때문에 현재 삼죽면에 있는 풍산개마을 그 자리를 고수하신 거잖아요. 거기를 고수해야 되고 또 하나 한번 바꿨기 때문에 또 바꿔 달라고 하기 어렵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실제로는 거기가 사유지가 아니고, 사유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시유지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동의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유지를 이분들이 동의한다는 게 의미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동의서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잡음이, 그것에 대해 방해한다거나 이런 잡음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요청을 했고 동의를 받아오셨는데 이분들이 딱 말씀하시는 것은 운동장을 제외한 산지를 사업부지로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산 쪽으로 옮긴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이거 지으면서 그 산 쪽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이제 산 쪽으로 가면서 또 다른 것 뭐 해 주시기로 한 것 그것 전제조건 혹시 붙어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아닙니다. 이면, 도움을 드리는 이면합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말씀을 드리면 굳이 여기에 마을 분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거기 달려서 다른 부분을 해 줄, 부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어드밴티지를 준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히려. 그리고 이 관련된 문제가 조금 있다고, 영농법인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원칙적으로 처리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관련돼서 말씀 좀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제가 이 동의서를 받으면서 그 마을 주민대표 분들한테 분명히 전달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운동장을 풍산개마을에서 일종의 임대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 조치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행이 안 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 내지 농업법인 해산명령 조치를 한다고 분명히 전달했고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산지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어떠한 마을에 이득되는 그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3-19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계속) 

(16시52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토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안성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우리 정토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요. 이 발의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이 과제 해결을 위해서 보면 1980년부터 1990년까지도 해결방안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에서 아직도 그 과제를 다 풀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류 폐기물 육상 직매립 금지에 대하여 1998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자원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총량제와 정액제가 혼합되어 있던 종전의 분리배출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5년 6월부터는 무선주파수 인식방식 등을 이용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용에 음식물이 너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이 조례가 목적 자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를 여쭤봤습니다. 저는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관·과·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배출을 하고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저희가 현재 전량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해서 평택에 바이오센터로 이송 처리해서 거기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안성시에서 나오는 전체 음식물쓰레기는 그러면 에코센터에서 다 소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여기가 우리가 에코센터에 연간 얼마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보내고 처리비용이 얼마큼 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2022년도 현재 약 1만 256톤을 처리했고요. 처리비용으로는 11억 8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에코센터에 처리하는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다량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다량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민간에서 처리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관내에도. 그런 업체에다가 각 개별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면 그 처리비, 처리를 하면 오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쓰레기는 안성시에서는 별도로 처리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일단은 예산적인 측면을 조금 볼 건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 추계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보면 제2호에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용 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단 전용 봉투하고 전용 수거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보조금 지원인데요.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별주택 거주자가 감량기기를 설치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1가구당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30만 원 한도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한도라고 보면 보통 여기서 말씀을 하신 기구를 보니까 보통 50만 원에서 많게는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까지 받는다고 하면 현재 안성시 인구를 보니까 9만 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아파트들도 다 지어지고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만 세대 정도라고 보면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에 보시면 제8조(보조금의 신청) 제3항에 보시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나면 재신청을 한다고 보면 5년마다 300억으로 계산을 하면 1년에 한 60억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시면 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요. 시장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는데 제2항에 보시면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는 인원도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대략적으로 추계를 해 보면 일단은 가구의 지원하는 비용을 보더라도 연 6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전용봉투, 전용수거용기 그다음에 지도점검 실시하는 인건비용 이런 것을 하면 좀 더 넘겠죠. 그런데 저희가 안성시에서 현재 음식물을 에코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비용이 한 11억 정도 들어가고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익을 보니까 한 4억 정도는 다시 들어오는 셈이더라고요. 그것을 계산을 한다면 사실은 음식물쓰레기로 저희가 쓰는 비용이 뭐 음식물봉투를 만드는 제작비용 상기가 된다면 보면 한 11억 정도라고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11억과 60억 이상이 되는 돈이 과연 이게 예산적으로 타당한가, 라는 부분이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실효성적인 측면을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5년 지나고 나서 또 다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연 60억보다는 더 많은 돈이 나간다고 보고요. 이게 너무 소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공장이나 학교, 식당 이렇게 집단급식소 이렇게 해서 여기들도 사실은 다량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많은 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확대실시를 하면 예산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될까,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드릴 부분은 이게 이제 제5조에 보니까 감량기기에 대해서 설치 및 운용 기준을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1번에 보시면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3항에 보면, 제3호에 보면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걸 굳이 제외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토근 위원  저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이관실 위원  위원님이 대답을 해 주실까요, 아니면?
정토근 위원  아니, 아까 집행부에 세 가지 질의하시겠다고 해서.
이관실 위원  아닌데요.
○위원장 최호섭  네. 아무나 말씀하세요, 대답을.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제가.
이관실 위원  네, 답변하셔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제가 아는 대로 그냥 답변……. 제5조의 제3호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라고 돼 있는데요. 음식물 감량기기에는 크게 나눈다고 그러면 미생물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게 있고, 또 건조 발효를 해서 처리하는 게 있고. 또 제3호와 같이 음식물을 분쇄해서 오수하고 같이 배출하는, 물론 이것은 하수도법에 나와 있는데 디스포저라고 그러는데 이건 좀 처리 효율상에서 이게 전량 오수로 배출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걸 설치한다고 그러면 이게 하수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이라는 게 있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그것에 대한 감당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관련법으로도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아마 100이 나오면 80%는 전량 회수를 해야 됩니다. 20%만 간신히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것을 많이 권장을 거의 안 하고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은 여기서 제한하는 걸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음식물을 분쇄해서 오수와 함께하는 게 기존의 방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대부분 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가 분쇄를 하면 오수관으로 나갈 때 막힌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로 돼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막히는 건 단순한 건데 그게 전체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에 영향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오수관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배설물이 나가는 것까지 같이, 오수관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친환경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 부분이 오히려 또 오염 부하량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리는 있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기술적인 감량 기술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정 기술에 한정해서 한다면 이게 특정 업체가 정해진다는 특혜 의혹이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이게 다른 지자체 이런 기기 설치한 사례들이 얼마나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많지는 않지만요. 경기도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유사 조례를 통과시키고, 현재 준비 중인 지자체는 경기도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 준비 중인 데는 있고요. 아마 전국적으로 보다 보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시행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설치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아, 장점이요.
황윤희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안성시에서 발생되는 가정용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현재 없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치단체에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단적으로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도 옛날에 제가 업무 처음 볼 때는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이 없었습니다. 민간위탁 처리시설도 없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주아파트에도 그런 걸 했었어요, 좀 용량 큰 걸로 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을 해 준다고 그러면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일일이, 장점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일일이 밖에 나가서 처리를 수거통에 집어넣지 않는다든지, 뭐 그러한 편리성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황윤희 위원  단점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죠, 유지관리가. 그리고 또 시설, 기계에 따라서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좀 악취 같은 경우도 나는 경우도 있고.
황윤희 위원  이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에너지를 사용하죠. 전기, 유지비용이 좀 들 수가 있죠. 저희도 아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아무래도 발효건조 퇴비화를 하게 되면 건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기 같은 게 많이 소요될 수가 있죠.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굉장히 편리성만 있다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가정들이 많이 구입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제 주변에도 이것 예전에 잠깐 쓰다가 안 쓰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예산 문제, 우리 안성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도입했을 때 가정에 편리함을 조금 더 부여시켜주지만 에너지도 사용해야 되고 전기세도, 어쨌든 건조면 전기도 꽤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구당 3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네요. 시에서는 이것을 혹시 이전에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이 소형은 부의장님이 해 주셔서 저희도 검토했는데 부의장님의 입법취지라든지 그건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요. 저희도 뭐 이게 생각이 다른 거지 틀린 내용은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는 좀 다시 한번 신중히 정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 또한 들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것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황윤희 위원  어쨌든 예산 운용의 적절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에코센터에 연 11억 정도를 투입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마당에 어쨌든 이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건 없겠지만 효율성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정토근 위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잠시만요. 관련돼서 일단은 이번에 보류됐던 안건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경과 관련돼서는 우리 정토근 부의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위원  네. 우선 이관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약간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에코센터로 넘어가고 있는 음식물량은 우리 과장님께서 양과 금액을 잘 주셨습니다. ’22년도 것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21년도에 비하면 약 2억 원 정도 음식물 처리비용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21년도가 약 10억 6000만 원입니다. 10억 6000만 원이고. 지금 ’22년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것은 순수 에코센터에 내는 처리비용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 에코센터까지 갈 때까지의 음식물을 수거한다거나, 운반비용, 차량을 운영하는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지금 이관실 위원님께서 1년에 60억이 들어간다는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어불성설입니다. 타 지자체를 보시면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 현재 이 감량기기는 가족원 수가 많은 곳 우선, 처음에는 1년에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세워서 그 금액이 소진될 때, 예산 소진 시까지로 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분별하게 막 신청하게끔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뒀던 거고요. 금액을 두려고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금액은 신청하는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예산 상황을 좀 봐서 할 수 있게끔 그 금액을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정액을 딱 정해놓는 것은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없앴습니다. 또한 이것이 본인 부담이 전혀 없다면 아까 이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되겠죠. 그렇지만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50%라는 돈을,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지원하는 금액에 내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우리 집에서 부담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이 지원을 요청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60억이라는 말씀은 전혀 해당이 좀 가당하지 않은 얘기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음식물을 사용하고 있던 부분들이, 맞습니다. 사놨다가 불편하고 잦은 고장도 있고 해서 이것이 잘, 활용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여기 인근 것을 잠깐 조사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우리 안성시 자치안성 일단 신문기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성 신문기사에 따르면요. 안성시민 1일 음식물류 폐기물 총배출량은 28.9톤에 달합니다. 그래서 안성시 성상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현황은 안성 물류 폐기물 분류 배출률 또한 전체 쓰레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량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건조식과 발효식이 있는데 건조식은 음식물이 25% 이하로 줄여집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그리고 발효식은 약 40%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집안에서 사야 되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도 절감될 수 있고. 아까 수입원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안성시가 소득을 가져오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안성시민들, 지역민들을 위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우선인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시면 인근에서도 지금 처리해서, 충북 청주시입니다. 음식물 처리기, 쓰레기 처리기로 기기가격의 80%를 보조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최대 보조금액은 70만 원까지 달하고요.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감소가 26%를 감량했다고 우수사례가 나왔습니다. 하여 여기 보시면 처음에 병합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서에서도 그 의견을 주셨다고 해서 그때 그래서 원안가결 시켜달라고 안 하고 일단 병합 부분이 얘기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병합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이걸 다시 넣게 된 주된 이유는 저희가 상위법령으로 폐기물관리법을 넣었고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는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 제정할 필요성이 사실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들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조금 지원, 보조금 신청, 그다음에 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때 반환의 조건까지 다 넣었습니다. 해서 이 절차대로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비용이 훨씬 줄어들 것이고 또한 아까 또 말씀하신 이 쓰레기를 줄이고 하는 부분이 가정에서 이것을 보관할 때 악취, 나고 있는 그 악취에 대해서 그 부분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얘기했고요. 특히 특혜성 의혹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에 한해서 할 수 있다, 라고 그것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하여서 사업이 비슷하다고 해서, 상위법이 같다 해서 통합한다면 조례에 약간 간단명료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정하는 취지와 많이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서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때 우리 이게 보류 의견 낼 때는 지금 병합이 가능하다고 해서 보류 의견을 냈던 건데요.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그것 관련돼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이게 당초에 음식물 관련, 저희가 음식물류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가 당초에는, 조례가 여러 가지 계속 많이 생길 경우는 혼선도 있고 관리에 좀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유사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시켜서, 먼저도 한 번 개정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가능하죠.
○위원장 최호섭  병합이 가능해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  현재 다른 타 시·군도, 의정부, 수원, 남양주, 광주, 성남시도요. 이 조례가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별도의 조례로 별도로 지원되고 있고요. 이게 이 엇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것은 평택, 안산, 구리시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시면요.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 방법에 라 배출한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원하는 거라든지 환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병합하면 오히려 정의와 목적, 이런 부분들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조례로 제정해 주실 것을 제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얘기하셨던 부서 의견은 그때는 없었던 건데 그때 말씀을 주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당초에는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 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정이라든지 개정에 대한 것은 당초 서류상 안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그래요? 약간 좀 오해가 있으셨던.
정토근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위원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분쇄해서 오수관로로 나간다면 따로 음식물쓰레기에 모아놓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동시에 분쇄해서 오수관로로 간다면 그 처리가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오수관로 사업이 다 마무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지금 오수관로로 직접 배출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새로 되는 곳들은 다 그렇게 하게끔 하고 있는데, 일면적인 예를 들어보면 안성에 있는 축협 마트 앞에 있는 요식업 상가가 있는 그 상가 일대 지역도 오수관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정화조를 통해서 하천에 다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오수관로 공사를 우리 여기 전문위원으로 오신 고상영 전문위원이 하수 쪽에 계실 때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오수관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수관로가 확보되고 난다면 분쇄식이 모아놓을 필요가 없어서 더 깔끔하게 처리될 수가 있지만 현재로 우리 안성시가 지금 발생되는 음식물 처리기가 분쇄기를 쓴다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그 문제가 많이 심각해서 지금 건조식과 미생물로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넣었으니까 특혜를 주고자 하는 업체가 아닌 그 업체는 선정을 나라장터에 등록된 그 업체들로 인해서 검증하고 신청하는, 시민이 원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지금 일단 관련된 원안가결을 우리 정토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최승혁 위원  이견은 없고 정회 잠깐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토근 의원님, 송석근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 대한 조례심사 멘트를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시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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