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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9일(수)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제11항> 안성 당왕지구(5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3.    <제1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1호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
  14.    <제1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2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매입】
  15.    <제1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3호 공도읍 중복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16.    <제1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4호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
  17.    <제1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5호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18.    <제1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6호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
  19.    <제1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삼정어린이집 외 3개소)
  20.    <제19항>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21.    <제20항>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2.    <제21항>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변경안
  23.    <제22항>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4.    <제2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5.    <제2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6.    <제25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    <제2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8항>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9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11항> 안성 당왕지구(5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1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1호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    <제1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2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매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    <제1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3호 공도읍 중복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    <제1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4호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    <제1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5호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8.    <제1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6호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9.    <제1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삼정어린이집 외 3개소)(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    <제19항>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1.    <제20항>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2.    <제21항>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3.    <제22항>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4.    <제2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
  25.   <제2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6.      o 정토근 의원
  27.    <제25항> 휴회의 건
  28.    ○ 자유발언
  29.      o 최호섭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회사무과장 강광원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천식 의원님, 간사에 최호섭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한 20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으며 회부된 안건 중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7호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및 시설 취득】 등 2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항>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항>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6항>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7항>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8항>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9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0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1항> 안성 당왕지구(5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 당왕지구(5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1호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1호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2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매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2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매입]-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3호 공도읍 중복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3호 공도읍 중복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4호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4호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5호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5호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6호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6호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삼정어린이집 외 3개소)(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삼정어린이집 외 3개소)-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9항>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0항>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2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최호섭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중 조문을 일부 정비하기 위하여 심사보고서 10쪽에 수정안과 같이 안 제11조제3항 중 “예산 및 재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을 “재난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중 청구권자의 수를 변경하기 위하여 심사보고서 40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3조제1항 중 “1600명 이상으로 한다.”를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안성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당왕지구(5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지난 제217회 때 보류되었던 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심사하여 심사결과, 채택 가결하였으며 의견서는 심사보고서 57쪽과 같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1호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는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건으로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2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매입】,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3호 공도읍 중복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4호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5호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6호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삼정어린이집 외 3개소),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서에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 공사기간 동안 간이화장실 등 보편적 편의시설 확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제시하여 심사결과, 채택 가결하였으며 의견서는 심사보고서 101쪽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0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 당왕지구(5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1호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를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2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매입】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3호 공도읍 중복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4호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5호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6호 가축분뇨 통합바이오 에너지화시설 건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삼정어린이집 외 3개소)를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항>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2항>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7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천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천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자원 배분의 적정성 및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3095억 원보다 3.52%인 461억 원이 감액된 1조 2634억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추가로 변경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세입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안성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은 내실 있는 타당성 조사를 위한 부족액을 반영하였고 부서 요청에 따른 부기명 변경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자체)는 감액 사유가 불분명하여 미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직원 위탁교육비는 해당부서 요청에 의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미리 나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서 10쪽에서 13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안성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내용 중 증액한 부분은 일반회계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정책사업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에서 안성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예산 70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 정책사업 장애인 복지 증진에서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자체) 4000만 원, 의회사무과 소관 정책사업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서 직원 위탁교육비 600만 원입니다. 
김보라 시장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보라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김보라 시장님께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셨습니다. 
김보라 시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2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조 1738억 1411만 9000원이며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352억 1442만 4000원입니다. 예산총칙 제2조 부터 제5조까지는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738억 1411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28%인 147억 958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65억 181만 9000원으로 80억 8865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676억 2354만 4000원으로 94억 7478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96억 8875만 6000원으로 27억 6755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9965억 181만 9000원으로 지방세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2548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32억 655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5622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83억 1154만 5000원이 증가한 2150억 3741만 1000원을, 조정교부금은 지난해 대비 78억 5500만 원 감소한 107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은 3525억 2891만 3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96억 218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00억,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수입 28억 8700만 원 등 총 22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 등 총 3개 부분에 676억 2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분에 82억 5265만 9000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431억 2138만 2000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등 총 4개 부분에 661억 82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516억 1737만 9000원으로 상하수도‧수질 등 5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등 7개 부분에 전년 대비 513억 134만 4000원이 증가한 3740억 7391만 3000원을,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분에 144억 63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등 3개 부분에 1116억 7194만 6000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4개 부분에 180억 9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및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전년 대비 266억 3865만 3000원이 증가한 780억 6000만 4000원이 되겠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등 3개 부분에 453억 2085만 9000원을 과학기술 분야는 과학기술일반 부분에 2억 6235만 5000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0억,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0억 등 총 70억이 되겠으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이 편성된 기타 분야는 1107억 52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부터 15쪽까지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6755만 5000원이 감소한 96억 8875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 22억 317만 원, 국고 및 도보보조금 22억 301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사항인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예탁금 및 예수금 등에 총 52억 82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관련 일반행정 부분에 6억 713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등 3개 부분에 24억 73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의료급여특별회계 관련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27억 232만 4000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3억 827만 2000원이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분야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 및 도시 부분에 10억 8451만 2000원을, 기타 분야는 특별회계 인건비 사항으로 4억 490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2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담당관, 국장,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32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르며 질문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정토근 부의장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정토근 의원 
                                                              (10시33분 질문시작)
정토근 의원  존경하는 20만 안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안정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성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29일부터 11월 현재까지 안성시장이 지정해 준 가온, 다비타의집, 성요셉의집, 한길마을, 혜성원 이상 5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자료 제출을 받지 못해 조사가 심각하게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자료 요구임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안성시장님 때문입니다. 이는 방어권 행사가 아닌 방해입니다. 의회가, 의원이 견제와 감시라는 가장 기초적인 역할 수행 자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의회에 맡긴 책무를 배반하는 것이며 또한 시민들이, 시민들의 주권을 짓밟는 중대한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뽑아 법률로 부여한 견제와 감시라는 책무를 그냥 간단히, 아주 쉽게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조사를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며 복지와 인권의 책임이 아닌 방임을 만천하에 공개적 선언을 안성시장님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는 시민들께서 부여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하나, 안성시 사회복지과에서 생산, 보관하고 있는 문서번호, 제목, 접수 및 생산일, 결재자 성명, 발송처, 수신처 등이 기록된 문서 목록을 엑셀파일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둘, 안성시가 시민들께 이미 홈페이지 등에 고시‧공고한 목록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셋, 안성시장님이 결재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추진 계획안에서 기록한 준용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넷, 시설장의 자격기준 충족을 확인하기 위해 안성시가 접수해 보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및 붙임 제출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다섯, 또한 시설들에 대한 특혜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출한 변경신고서를 안성시장님이 법률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 수리, 신고증을 발급하는 안성시 생산, 보관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여섯, 안성시가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관리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한 매년 보조금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정산검증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안성시와 타 시의 문서목록 공개자료 하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안성시는 기본적인 것조차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타 시에 비해 안성시의 행정사무조사 자료에서조차도 비공개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안성시 공개자료입니다. 이것이 타 시·군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 제출에 대한 안성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둘째,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과태료 부과). 셋째, 헌법 제10조. 넷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다섯,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제5조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여섯,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조(목적). 일곱,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여덟,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2조의2(회계감사). 아홉, 안성시 자체 감사규칙 제3조(적용범위), 제4조(감사의 종류 등), 제7조(전문성의 확보). 과연 시민들께서 안성시장에게 안성시의회가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요구하는 자료를 거부하라고 명령하실 리 없습니다. 저는 시의원이기 전에 안성시민의 한 사람이며 또 유권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막대, 장애인복지시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그곳은 저와 같은 사람, 특히 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들로 안성시장은 이분들의 인권과 복지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깨닫는 것이 있다면 법률적 한계가 있는 안성시의회보다 지도‧감독과 감사, 그리고 행정처분 권한까지 모든 권한을 법률로 보장받은 안성시장님이 해결해야 할 듯합니다. 장애인 인권 하면 생각나는 ‘영화 도가니’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가 상영된 이후 광주광역시에는 민관합동대책위가 구성되고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민관합동 특별감사 또는 민관합동 특별지도감독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2014년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민주당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민관 합동 특별감사. 2015년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 민관 합동 특별감사. 2017년 사단법인 전북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 민관합동 특별지도점검. 2017년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민주당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민관 합동 특별감사. 2019년 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민주당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민관 합동 특별감사. 민주당의 강령에는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헌 제2조(목적) “민주당은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포용사회를 지향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한 윤리규범에는 “민주주의를 주도해 온 책임 있는 정치주체로서 강령에 따라 정의로운 사회! 사익보다 공익에 우선하며 투철한 사명의식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 스스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주당 소속이십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시장님께서도 시의회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및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민관 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7분 질문종료)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토근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제25항> 휴회의 건 

(10시47분)

○의장 안정열  끝으로 의사일정 제2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11월 3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28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최호섭 의원 
최호섭 의원  자유발언하기 전에 지금 감기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감기가 걸려서 한 일주일째 고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도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의원 최호섭입니다. 
우리 먼저 사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 씨입니다. 이분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사업청탁, 인사청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인 이정근 씨입니다. 제가 이분의 사진을 왜 이곳에 올렸겠습니까? 지난해 10월 이정근 게이트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하여 인사청탁 전달책으로 언급된 김보라 안성시장은 당시 이정근 전 부총장에 대해 “같은 당 여성 정치인으로서 단체활동을 할 때 몇 번 마주쳤을 뿐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인이 국민을 속이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 거물 정치인의 거짓말 논란이 여야 정치권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블랙홀에 빠트렸던 이재명 대표의 “사람을 안다는 것은 주관적이며 몇 차례 만났다 하더라도 몰랐다는 표현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해괴한 논리와 언어적 희롱으로 본질을 비껴가려 했던 사례라 할 것입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며 국회의 눈치를 보며 진행했다는 의혹으로 녹취록이 공개되며 거짓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례입니다. 내용을 잠시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10월 28일자 단독, 10억 원 수수 이정근發 친문 게이트, 공기업‧지자체‧경찰도 얽혔다.” 일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찰인사, 안성시장에게 부탁. 이정근 전 부총장은 경찰인사를 청탁하고 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사업파트너였던 김아무개 씨로부터 H경정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발령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박 씨는 올해 초 이를 이 전 부총장에게 청탁했다. 그러자 이정근 전 부총장은 H경정의 발령을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잘 말해 달라고 경찰 간부와 안성시장에게 부탁했다고 박 씨에게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대가로 이 전 부총장이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H경정은 올해 2월 정기인사 때 경기남부경찰청장팀장으로 전보됐다. 당사자들은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인사청탁 전달책으로 언급된 안성시장은 김보라 현 시장이다. 김 시장은 2020년 4월 안성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올해 6‧1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김 시장은 2018년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이정근 전 부총장과 함께 일했다. 김보라 시장은 이정근 전 부총장에 대해 같은 당 여성 정치인으로서 단체활동을 할 때 몇 번 마주쳤을 뿐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또 H경정이나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모르는 사람이다, 라며 내가 인사청탁을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자, 그러면 이정근 씨의 페이스북 공개 사진입니다.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정근 씨의 페이스북을 확인한 결과 몇 번 마주쳤을 뿐이라던 이정근 씨가 2021년 2월경 안성시를 방문, 김보라 안성시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 시장의 해명이 일부 거짓임을 드러내는 핵심 증거가 버젓이 온라인상에 버젓이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목발을 짚고 있던 이 씨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안성시청까지 방문했던 것에 궁금증이 더하는 까닭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 사진까지 찍어 SNS에 공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몇 번 마주친 그저 그런 사이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김보라 시장은 이런 해명을 해야 했을까요? 순서대로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정근 씨가 안성시를 방문하고 페북에 남긴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2번을 띄워주세요. 김보라 안성시장의, 이것은 우리 그 이정근 씨가 페이스북에 본인이 직접 쓴 글입니다. “김보라 안성시장의 다부진 결기. 보라보라 김보라를 보라. 안성시를 방문, 김보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의 다양한 발전 방향을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 깊은 문화콘텐츠 자원에 대해서요. 반갑고 의미 깊은 시간이었네요. 아직은 서툰 목발 짚기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본인이 목발을 짚고 방문하기 힘들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 5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문화콘텐츠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계적 관광자원으로의 발돋음을 견인합니다. 안성시에는 크고 작은 호수가 60여 개인데 이 호수를 연계하거나 따로따로 엮어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한 호수관광 종합발전계획을 진행 중이랍니다. 호수관광이라니 멋진 계획입니다. 김보라 시장의 부드러우면서 다부진 추진력이라면, 안성맞춤의 호수발전계획이 친환경 관광자원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고 아울러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부상하리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위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정근 씨와 김보라 시장의 관계가 어떠하다고 보여집니까? 친숙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정근 씨가 김보라 시장을 극찬하는 내용을 보면 그저 몇 번 마주친 사이는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도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정근 씨는 안성시를 방문했을까요? 아픈 다리를 이끌고 안성시에 올 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김보라 시장은 친히 브리핑까지 했고 서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내용상으로 브리핑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정근 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정근 씨가 한 말 중 판결문에 인용된 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도 지금은 로비스트야. 나는 내가 해 보니까, 로비스트로서 기질이 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한 이정근 씨의 로비 범위는 인허가 주선, 공공기관 인사청탁 등 막강한 힘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었고 지금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안성시는 이정근 씨에게 어떤 로비의 대상이었을까요? 이정근 씨와 엮이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장 김보라 의석에서 - 「안성 시정이랑 무슨 상관이야?」)
모든 것을 로비의 대상으로 보는 이 씨가 안성시의 좋은 환경을 먹잇감으로 인식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안성시장은 자신의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에 대해 안성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황윤희 의원 의원석에서 - 「비약이 너무 심하십니다!」)
      (장내소란)
자, 그리고 이정근 씨와 연계된 안성시의 사업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시민들께 보고해야 합니다. 
      (김보라 시장 퇴장)
      (황윤희 의원 퇴장)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정근 씨의 안성방문은 안성시민들에게 그리 유쾌한 소식은 아닙니다. 안성시의 더 철저한 점검을 요구합니다. 현재 이정근 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재판은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 워낙 대단한 사람들이라 쉽게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철저히 수사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안성시장과 연관된 부분도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성시의회의 이번 예산심사는 이러한 부분은 없는지, 이정근 씨와 연계된 사업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서 예산심사를 진행할 것을 밝힙니다. 현재 안성시는 외부 정치인이 너도나도 기웃거리는 환경이 된 것 같아 저도 작은 정치를 하는 안성 시의원으로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제 반도체 소부장 등 개발 여건에 개선되는 안성이 외부인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투표 결과   
1.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안성 당왕지구(5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1호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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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2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매입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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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3호 공도읍 중복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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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4호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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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5호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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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6호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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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삼정어린이집 외 3개소)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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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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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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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변경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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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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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휴회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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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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