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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4일(수) 10시 03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2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6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
  4.    <제3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16.    <제15항> 안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7.    <제16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17항>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9.    <제18항> 원곡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0.    <제19항> 원곡 성은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1.    <제20항> 죽산 장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2.    <제21항> 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제22항>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천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3.    <제2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6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안성시장제출)(계속)
  4.    <제3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5.    <제4항>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실·최승혁·황윤희 의원공동발의)
  6.    <제5항>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7.    <제11항>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8.    <제6항> 안성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9.    <제7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    <제8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    <제9항>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2.    <제10항>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3.    <제12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    <제13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    <제14항> 안성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6.    <제15항> 안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    <제16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8.    <제17항>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9.    <제18항> 원곡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20.    <제19항> 원곡 성은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21.    <제20항> 죽산 장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22.    <제21항> 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관실·최승혁·황윤희 의원공동발의)
  23.    <제22항>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천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2건입니다. 제214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관리계획안 1건과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6건,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1건과 일반안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천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25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최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호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쌀 판매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 시장의 책무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과 포상과 운영현황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최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성근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먼저 안성쌀 판매촉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조례 제정에 공감하면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윤성근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농업정책과에서 안성쌀이라는 브랜드를 표시를 할 때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저희가 현재 안성쌀 표시는 양곡관리법에 보면 품질표시사항이 있는데 국내산인 경우하고 안성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RPC에서. 그래서 현재 안성관내의 RPC에서 수매한 쌀인 경우에 안성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6조 보면 다른 지역 쌀 평균 가격과의 차액 지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평균치가 나와 있나요? 안성시 쌀이 얼마나 더 비싼지. 그리고 혹시 지역에서 소비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조사 같은 건 혹시 돼 있는 게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일단은 저희하고 경쟁하는 쌀이 보통 전라도 쌀하고 경쟁을 하는데요. 저희 경기미하고 단가 차이는 한 5000~6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존에, 금년도 외식업소 같은 경우에 20㎏ 포대당 3000원씩 차액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쌀에 대한 평균 가격은 품종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단가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도 20㎏당 3000원씩 차액 지원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전라도 쌀하고 경쟁 쌀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의 쌀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품종이요, 저희 안성쌀은 주 품종이 추청벼인데 거기 쌀은 일반계통, 중생종 계통입니다. 그래서 밥맛 차이도 나고요. 그래서 품종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호섭 의원님, 윤성근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6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31분)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16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을 상정합니다. 
저번 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보류시켰었는데요. 이번에 총확보할 수 있는. 잘 협의가 되셨습니까, 그 부지해서?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협의한 결과 추가로 30여 대 더 확보를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30여 대 정도 더 확보하신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그럼 혹시 위치가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어느 정도 떨어지셨나요? 주차장 위치.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위치는 뭐, 인접했다고 보면 됩니다.
정토근 위원  몇 분 거리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도보로?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분까지는 아니고 몇 초, 한 30초?
정토근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총,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최대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확보되시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42대 정도 최대.
정토근 위원  42대요. 알겠습니다. 그럼 별반 크게 운영하시는 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보통 로컬푸드 직매장에 이용 고객이 밀접해서 모이는 시간이 언제 정도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소비자 패턴에 따라 다른데 물건은 새벽이나 저녁에 늦게 진행할 계획이고 낮 시간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몰리는데 오전이나 오후에 식사시간 전에 그때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기면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매장을 열었다 해서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고 공도 같은 경우도 좀 운영이 부실해져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로컬푸드 직매장을 여는 바로 앞에 공원이 있더라고요.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있는 그곳에서 우리 아파트 주민들 인근에 한 1000여 세대 정도 거주하시잖아요.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 바로 앞에 있는 공원에서 평일에는 한 4시에서 6시나 7시 그 사이, 주말에는 점심과 저녁 두 번 정도 버스킹이라든지 공연을 좀 해서 문화예술인들한테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장소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 쇼핑하러 오셨던 분들도 함께 잠깐 문화생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고객 유치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잘 그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기왕이면 오신 분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도 그렇게 그런 로컬푸드 식품 등 왔다가 쇼핑도 해 갈 수도 있고 같이 문화생활도 함께할 수 있고 예술인들이 버스킹 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곳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먼저 로컬푸드 주차장 문제를 신속하게 다시 재정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2층 건물이죠, 실제로? 건물이 2층 건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이중섭 위원  보니까 면적이 138평 정도 1, 2층 합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답변해 주세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1층 간 고가 분명히 직매장을 하게 되면 층간 고가 있을 텐데 1층 바닥에서 1층 고하고 2층에서 옥상 고까지 최대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2층 높이 기준에서 한 9m로 잡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9m. 그러면 그 맞은편에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시티.
이중섭 위원  시티아파트. 거기서 미관상 봤을 때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저희가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건축 계획을 할 거고요. 그렇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9m라면 1층하고 2층 전까지 고가 어느 정도 말씀하신.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최고 높이가 9m로 저희가.
이중섭 위원  최고 높이 9m가 위에 옥상까지 9m고.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층간 높이.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1층은 매장이니까 아무래도 4m에서 5m.
이중섭 위원  제가 봤을 때 높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옥탑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건물에. 거기까지 말씀하신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옥탑까지 9m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BF인증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9m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만 지금 저희가 9m로 되어 있고요.
이중섭 위원  전체가 다 9m로 가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구간만 9m라고.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거기까지 최고 높이가 9m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왜냐면 시티아파트에서 앞에 직매장이 설립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미관을 해치는 게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  저 한 번만.
○위원장 정천식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추가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보면 최근이라고 하면 전년도까지 포함해서 건설된 건물 중에 주차장 확보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나무를 심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나무를 심으시는데 그 주차와 주차 사이에 나무를 심으셔서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성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을 열고 닫기에 불편하게 됐던 경우가 좀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주차장이 좀 뜨겁지 않게 해 준 것은 좀 좋은 아이디어인데 위치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신 주차장 그 부분이 혹시라도 너무 난달이라 뙤약볕에 뜨거운 곳이라면 나무식재 이렇게 하셔서 약간 그늘을 조성할 수 있게끔 가능한 건지. 혹시 가능한가요, 위치적으로? 아니면 그늘이 있어서 괜찮은가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아, 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막이 형성돼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정토근 위원  그늘막을 하는 것은 자꾸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나무로 식재해서.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6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는 부록에 실음)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41분)

○위원장 정천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토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법률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 위탁 승인 시 의회 동의 의무화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정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채정숙 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취지에 따라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와 제13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5조제1항과 제2항과 관련해서 조례에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여 위탁 및 재위탁의 동의절차와 권한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또 제5조제3항은 국민권익위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을 기이 반영한 내용으로 제3항의제1호와 제3호는 단순 일회성 반복적 사무로서 권익위가 경제적 효율성 및 사전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 의결로서 지방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권고한 조항으로 삭제 시에 다시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며 제2호를 삭제하는 경우 법령으로 정한 행정기관의 사무위임 권한을 자치법규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3조 관련해서는 조례 특성상 선언적 의미에서 명시한 사항으로 위탁계약 시 해당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적·포괄적 내용을 명시하고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채정숙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우리 정토근 부의장님, 이것 의원발의를 하셨으니까요.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말씀 좀 해 주시죠.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게 된 동기는 바로 지방의원 기본과정 연수 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의 교육에서 저희가 지방의원 기본과정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 교육에서 명시된 것 보시면 나쁜 조례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글씨가 작아서 제가 준비를 해서 왔는데요. 바로 우리 한국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공신력 있는 공직자분들도 고위공직자가 되셨을 때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고 오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때 나쁜 조례의 사례로 안성시 수탁자의 증개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바로 바꿔서 설명하자면, 바꿔서 해석하자면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증·개축 시 어떠한 건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여서 그 부분을 막기 위함이고 또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조례 사례 안성시 동의조항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보면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시장은 제4조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안성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해당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 빨간 줄 친 부분 “의회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그것이 무엇이냐,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3에 보시면 청소·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안성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 직접 하고 있는 모든 사무 중에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가 많은지, 아니면 위임위탁이 많은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 시 우리는 당연히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무가 많다, 라고 판단을 하였는데 거의 70∼80% 이상이 위임사무가 더 많은 것입니다. 70∼80% 이상, 거의 약 90%에 가까울 정도로 임박하는 시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개정되어야지만이 시장으로서의 시장이 하는 혹시 위임사무나 위탁사무, 자체사무 이런 것들의 무분별한 그런 어떤 예산 집행을 막을 수 있다, 라고 판단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건 저번에 저희도 같이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 책자에도 버젓이 나쁜 조례 이게 선례가 안성시 조례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수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의원님들이 다 안성시 조례를 보고 있어요, 나쁜 조례로. 그런데 안 된다고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저기는. 이런 것들은 안성시가 앞으로 개선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시 업무를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행정과장님, 이것 관련돼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행정과장 채정숙  저희 의견은 두 차례에 걸쳐서 먼저 의회에 제출을 했고요. 제5조제3항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그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권익위에서 2018년도에 권고를 받아서 그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요, 그 인재개발원에서 받는 교육부터 그럼 바꿔 놓으세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네? 전국에 있는 시의원들이 그 교육을 받고요. 안성시 조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주장하실 게 아니라 그 내용부터 바꾸셔야 돼, 과장님.
○행정과장 채정숙  어쨌든 저희는 권익위나 자치법에 의해서…….
최호섭 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행정과장 채정숙  개정을 한 거고요. 권익위나 행자부에서 다른 지침이 그 이후에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뭐가 잘못돼 있는지 파악이 도대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지금. 확인을 제대로 하시고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처음에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때 교육강사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대부분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덧붙이시면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비율이 몇 대 몇일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몇 대 몇일 것이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그 근사치로 가신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시가 없었습니다. 왜냐, 자치사무가 많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거의 시의 대부분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임사무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아마 강하게 반발을 할 것이다, 그래도 반드시 이것은 나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바뀌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실·최승혁·황윤희 의원공동발의)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54분)

○위원장 정천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관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  존경하는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개정이유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환경개선이라고 하는 의제는 단순히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청년노동자를 비롯해 여러 세대에 걸친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시 이에 대한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안성시청에만 국한되어 있는 범위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기존의 조문에는 불이익한 조치로 다소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문을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승진,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로써 모범적 고용주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 시책에도 발맞추어 우리 안성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금지함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앞장서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과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겠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첨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채정숙 행정과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채정숙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에 보면 “법정수당은 비정규직 보수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법정수당”이 삭제되어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예산은 보수와 구분하여 편성”이라고 개정된 것으로만 보아도 출자·출연기관은 별도로 관리됨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개념 정리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진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 출연기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인데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 곳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그것을 직원으로 보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킨다면 기관의 목적과도 맞지 않을 듯하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기관을 대표적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서울,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 TBS 이 모두를 근무하는 직원을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건지도 의문이지만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그 출자·출연기관에서의 지침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야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없더라도 기존대로 하더라도 출연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보면 이것은 또 다른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혹시 사유가 있는지, 출자·출연기관도 제가 보면 공기업으로 보이고 지금도 이걸로 저는 이런 부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도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꼭 명시가 돼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 안성시에는 안성시민장학회하고 ㈜안성테크노밸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요. 출자·출연기관 또한 안성시에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좀 더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의 대부분 자치구하고요. 부천, 고양 등에서도 이미 직장 내 괴롭힘 조례에 출자·출연기관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중에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했는데요. 이관실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가장 핵심은 그동안은 불분명하게 이루어졌었던 조문에서 구체화를 시킨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을 소속기관과 출자·출연기관으로 한 이유가 출연기관은 안성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써 인권에 관련돼 있는 부분, 특히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원책으로 들어갔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개인 즉 독자적인 사안으로 내규가 만들어진다면 그 내규에 포함을 시켜도 될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안성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정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전협의한 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안성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2022년 1월 7일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 적용 범위를 정비하고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시의회와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3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6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주요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행정복지센터 및 안성시의회”를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 제3조3항은 제1호에 “시의원”을 삭제하고 제3항에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제1항제3호에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을 추가하고 제2항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서는 제7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시장이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후생복지제도 등의 통합운영)에 “시장은 안성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면요. 혹시 복지후생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니까 의회가 현재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의회 직원들, 시의회과 직원들도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포함된 걸로 보이는데 그것은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보니까 2022년 1월 7일 날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됐고, 제정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시의원이 빠지는 부분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이는데요. 현재 제3조(적용범위)에서 보시면 시의원이 생략되는 부분은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의드릴 게 있는데 여기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이 있습니다. 업무협약에 보면 후생복지 제3조 라항에 보면 협력 분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협력 분야에 보시면 “안성시의회와 안성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생복지에 대해서도 “통합운영한다.”라고 라항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회보험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험이 가입할 때 시와 시의회가 함께 동시에 혹시 사회보험도 가입이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조례가 독립됐듯이 시는 시대로 보험을 가입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지.
○행정과장 채정숙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전체 의회 소속 직원까지 통합해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되시나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정토근 위원  보험은 통합 가입하신다고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단체보험, 배상공제 다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염려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분리되다 보니까 보험 가입을 별도로 할 시 1300여 명의 공직자분들이 가입하는 것과 시의회 약 30명이 가입하려면 그 보험 단가, 수가도 많이 차이가 날 거고 해서 그 부분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같이하신다니까 그 문제는 그러면 일단 해결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6조에 보시면 제6조를 보니까 개정하셨더라고요. 개정하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제6조에 후생복지의 운영에 있어서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를 “예산의”라고 그냥 하셨습니다. “허용하는 범위”를 빼버린, “허용하는”을 빼신 거죠. “허용하는” 것을 일단은 생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뒤에 보시면요. 제13조제6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제6항을 또 바꾸셨는데요.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도 바꾸신 겁니다, 현재.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워크숍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워크숍이나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해외 출장 등 워크숍 이런 것들이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호섭 위원  그건 예산. 예산에서…….
정토근 위원  예산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니 그것을 피한다, 라는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예산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조례에 굳이 그걸 담았다는 부분이 그렇고요. 제18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에 (후생복지제도 등의 통합운영)에 있어서 시의회와 하는 게 아니고 의장과 협의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다.”라면 당연히 시의회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면 “한다.”라고 하면 될 것을 왜 “할 수 있다.”라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행정과장 채정숙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통합운영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다.”로 재량을 한 것은 작년 1월 달에 의회하고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협약기간이 2022년 1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양 기관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협약은 계속적으로 유지한다, 이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재량사항으로 넣은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한다.”라고 해도 문제 없는 거네요, 그렇죠? 어차피 “통합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통합운영한다.”면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면 “한다.”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한다.”로 하면 의회하고 협약이 필요 없는 거고요. 현재는 협약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할 수 있다.”로 한 겁니다.
정토근 위원  협약이 아니, 왜 필요가 없습니까? 이 “통합운영한다.” 통합하여 협약에 따라서만 한다고요, 그러면? 계속?
○행정과장 채정숙  네. 현재는 협약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현재 앞에 보시면 그 “동호회 활동” 이렇게 추가되신 항목은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제13조?
○행정과장 채정숙  그것은 동호회 지원은 변함이 없는 건데 그 문구상…….
정토근 위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거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 ‘인정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워크숍이나 그런 체육대회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에 없는 사업, 지금 저희가 젊은 공직자들한테 건의받는 게 1년에 한 100명 정도가 신규 채용되는데 그중에 거의 70∼80%가 안성시가 아닌 관외에서 오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 문제에 대한 불편이 호소가 많아서 LH 임대아파트나 이런 기숙사 같은 것을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 그런 사업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같은 것은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정토근 위원  그러면 아니, 제6조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제6조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주셔야죠.
○행정과장 채정숙  “예산이 허용” 말씀하신 거죠?
정토근 위원  네.
○행정과장 채정숙  이것은…….
정토근 위원  “허용”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에서”잖아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나, 예산의 범위나 저희는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한 건데 단지 법무팀에서 이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서 그 조문을 정비해 준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허용”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허용”이 들어가도.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것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바꾸지 않아도 되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항상 다른 조례도 보면 “예산의 범위”로 많이 쉽게 고치는 추세예요. 말은 똑같은 거니까.
정토근 위원  아니, 안성시에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허용”이나 “범위”로 하면 어차피 예산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것은.
최호섭 위원  다 받으신 거잖아.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심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의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11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11항>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천식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존경하는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호섭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나날이 하락하고 있고 이는 단순히 인구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기존의 출산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선도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은 안 제4조에 지원대상자를 기존 첫째 아이를 주지 않았던 것을 첫째 자녀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금액은 첫째 자녀는 3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기존 100만 원으로 현행 유지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에서 개정 권고한 사안인 출산장려금 지급 관련한 조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각각 정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출산장려금 증액분으로 매년 15억 원이 해당하겠고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대상자가 바뀌고, 그리고 지급 방법이 바뀌어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한 결과 국가와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이 확대되고 유사 중복성 및 뭐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 해서 다시 검토하라고 재협의 내용으로 왔습니다. ‘재협의’라는 것은 “그 내용으로는 불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교부세의 감액과 그리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배제될 수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은 부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우리 안성시의 출생률을 보면 2019년을 끝으로 10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 출생률은 현재 800명 정도로 800명 초반까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계속된 출생률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락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 수가 적은 이유가 인구수가 물론 타 지역에 비해 적은 것도 있지만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는 복지나 교육, 그리고 교통 등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고 아이 키우기 힘든 도시로 인식이 된 것 같아서 계속해서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후보 시절에 출생지원금 관련 공약이 있었고 늘리는 데는 무한한 찬성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의 출생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승혁 위원  이 정부 기조와 방침이 그렇다고 한다면 안성시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아까 출산지원금으로 주는 그 예산집행만큼의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고요. 중앙 공모사업에서 배제가 됩니다.
최승혁 위원  이 정부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는 걸 하라고 지방정부나 지방의회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건데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참 개탄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정부 방침을 어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승혁 위원  이것을 조례를 발의하는 대표의원님이나 관련 의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드리셨나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협의내용 직접 말씀을 드렸고 공문으로도 보내 드렸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런 입장을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소의를 챙겨야겠다고 대의를 포기하는 사태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승혁 시의원님 질의에 우리 가족여성과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다.”라고 공문도 이렇게 보내고, 설명했다고 하셨는데 이것 이 건에 대해서 저희 들은 바 없고요. 누가 어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바 없다.’라는 걸 명확히 밝히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하게 된다면 현재 불이익을 받는다, 우리가 불이익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타 시·군도 첫째 출산장려금이 전혀 없나요? 하나도 없으세요, 전국에?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 전에 협의됐던 것은 진행을 한 거고요. 지금 새롭게 주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저희보다 더 주는 것 없습니까? 우리 안성은 첫째는 없습니다, 보니까. 첫째는 안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더 많이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일단은 뭐, 지금.
정토근 위원  네, 그렇죠.
최호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토근 위원  가장 높게 주는 데가 아니, 잠깐만요.
최호섭 위원  아니야, 이것은.
정토근 위원  가장 높게 주는 데가 어느 지역에서 지금 얼마큼 정도 주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양평군에서는 20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모든 제안사업에 배제당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 전에 협의했을 때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기조가 윤석렬 정부에서는 현금성 복지 제재하라고 하고, 그리고 부모급여가 새롭게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시·군에서 이제는 더 늘리는 것은 제재하라는 이런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게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점점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둘 낳기 운동하다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이 운동을 계속하는 관계로 많은 여파가 미쳤을 겁니다. 그래서 점점 아이를 낳지 않고 소가족제도로 가게 되고 1인가구에 대해서 혜택이 자꾸 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단독적으로 사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출산, 그리고 다가구, 다자녀에 대한 이런 지원이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현금성 복지를 지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비단 여기에 된 게 아니죠.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짚은 걸 갖다가 그렇게 확답,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정혜련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한 얘기가 출산장려금을 막으라고, 현금성 복지 이걸 막으라고 했다고 그것 정말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현금성 복지가 너무 방만하게 쓰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내놓은 걸 갖다가 지금 혹시 비하하시는 건 아닙니까? 이것을 확신하실 수 있냐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의견입니다.
정토근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최호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토근 위원  조율하라고 했죠, 조율.
최호섭 위원  아니, 지금 재협의가 들어온 건 맞고요.
정토근 위원  조율하라고 한 것, 네.
최호섭 위원  재협의 자체가 무슨 이게 말 그대로 이것 하지 말라고 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토근 위원  네.
최호섭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정혜련아 과장님께서 좀 오버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협의는 맞지만 이 부분에 관련돼서 페널티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려면 그것에 맞는, 이게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선심성이나 이런 정도의 중앙부처하고 의견이 낸 게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이것 그냥 보통 재협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6월 30일 날 정책 관련돼서, 한 30일 정도에 제가 보기에는 현금성 관련된 게 아마 이게 협의가 돼서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혜련아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이것 관련돼서 무슨 뭐 벌써부터 재의를 요구한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데 재의 요구하시거나 말거나 이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한번 검토하신 것 관련돼서 잠깐만 말씀을 해 주세요, 조례 관련된 것.
○전문위원 안병기  재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의 입장들이고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집행부에서는 이 판단에 의해서 반대하거나 이러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의회에서는 출산장려금이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의결해서 3분의 2가 되면 통과되는 문제고 통과되면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법적 절차를 밟는 거고 의회는 의회대로 절차가 진행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고 안 맞고 이런 것들은 지금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조례를 통과시키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를 수용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을 감액을 한다, 교부세법에 그게 나오니까, 시행규칙에. 그런 사항이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이게 집행을 안 하게 되면,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또 나름대로 집행부 역할이 있으니까.
최호섭 위원  그래서 현금성 복지로 인한 교부세 페널티는 뭐 저희가 아시다시피 동종단체 중 중위단체 이상이 대상인데 안성시 현재 75개 중에 한 40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부세 페널티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건 좀 따져보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참 과장님 생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근거를 좀 제시하면서 페널티 얘기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말씀을, 우리 지금 있는 현금성 복지로 인한 교부세 페널티는 전혀 근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게 통과되고 저는 충분히 6월 30일 이후에 뭐 어느 정도 저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것 출산장려금 기다리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저번에 한번 저희가 SNS에 관련된 글을 올렸다가 지금 이것 언제 시행되나, 이것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요. 굳이 시기 늦춰서 할 필요 없다. 일단 통과시키고 예산은 어떻게 됐든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조금 늦게 지원해도 된다. 그런데 조례안은 좀 빨리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지금 여기 3쪽 보면 예산수반 사항에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게 ’22년부터 지급됐잖아요. 이것은 전액 시비로 시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국·도·시비가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매칭해서 다 주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저희가 첫째를 ’21년에 100만 원을 줬는데 ’22년에 없어진 이유가 뭔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첫만남이용권을 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사업을 중지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그걸 중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첫째만 중지시켰고 다른 것도 중지시키라고 했는데 저희는 둘째 이상은 그래도 그냥 존치시켰던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게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장려금 주지 말라고 한 것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첫만남이용권은 작년 1월부터니까 그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그러면 정부에서 출산장려금 지급을 지양하라, 이런 권고가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실제로 권고가 그렇게 내려왔었던 거고. 첫만남이용권과 중복되는 지점도 있다고 보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저도 지금 똑같이 출산장려금 조례에 대해서 발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정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지금 말씀 나왔듯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실제로 바뀌어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주겠다, 라고 명시가 내려와서 저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서 재협의 대상에 감액 및 공모사업 배제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은 그럼 좀 더 시간을 두고, 아까 뭐 6월 30일 날 정리가 될 거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걸 보고 다시 상정요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일단은 발의 과정까지 다 마쳤지만 보류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6월 30일 날 뭐가 정리가 되고 동종지자체랑 비교를 해서 현금성 복지가 낮다고 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기를 좀 늦춰보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 건가요?
최호섭 위원  그래서 제가 관련된 부분을 지금 고민은 저도 했었는데 이게 통과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발의를 한 거고요. 이게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하지 않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협의는 그냥 재협의일 뿐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주지 말라고 했던 공문은 나는 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지금 첫째 자녀 중앙정부에서 이용권 200만 원 주면서 안성만, 안성하고 몇 개 지자체만 사라진 거고 다른 데는 기존에 주지 않고 있던 것, 주던 것은 계속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안성만 굳이 출산율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없어졌던 거고 그래서 뭐 지금 되돌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걸 좀 증액해서 저는 한 3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중앙정부와 같이 진행되는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지자체 중에 아마 1000만 원씩 주는 데도 있는 것 같고, 500만 원 주는 데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저는 출산장려금 300만 원 준다고 해서 아이 출산이 더 많아지거나 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대신에 저는 지방정부가 이 정도에 대한 유인책은 쓰면서 관심을 좀, 아이들을 낳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우리 사회에 대한 이런 인식들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선진국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 준다고 해서 아이 많이 낳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기업들이나 이런 전반적인 인식들을 좀 바꿔야 된다. 뭐냐면 단체들이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진짜 많이 가져야 돼요. 이건 진짜 국가의 존폐가 달린 문제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인식을 좀 제고하자는 측면에서 저는 발의를 하게 된 거고요. 이것 솔직히 재협의해서 페널티 받으면, 페널티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좀 빠른 시일에 통과되면 되고 저희가 예산을 만약에 6월 30일 날 했는데 주지 말라고 진짜 결정이 나거나 하면 예산 안 세워도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좀 통과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황윤희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그렇게 뭐 말도 안 된다고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지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그렇다고 저출산 대책이 전혀 없느냐, 아까 사회적인 반향이나 좀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5대 핵심 분야도 있고 다양한 정책을 실제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 내놓는 부분에서 부모수당도 있는 거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 기본 방침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우리의 몫이긴 한데 거기에 대한 만약에 제재 사항이 들어오는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전에 현금성 복지를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향후 총선도 있고 이래서 어떤 식으로 워딩을 하냐면, 기재부 차관 얘기입니다. 정치적 일정과 연계된 현금성 지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출산장려금은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지, 아까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게 선심성 예산이고 어떤 게 현금성 복지지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최호섭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 안성이 현금성 복지로 페널티 받을 가능성은 거의 낮다. 뭐냐면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우리 윤석열 정부의 지침에 대해서 이 자체를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을 좀 따져서 저희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중위단체 정도에서 이것을 좀 많이 내느냐, 많이 주고 있느냐, 하는 건데 우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황윤희 위원  출산장려금이 현금성 복지라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최호섭 위원  현금성 복지 당연히 맞겠죠. 그런데.
황윤희 위원  그럼 선심성 복지는 뭘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최호섭 위원  이게 선심성 복지라고 보진 않는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황윤희 위원  선심성 복지라고 보는 사업이 있는 건가요?
최호섭 위원  그렇겠죠. 이게 불필요한 선심성 복지들이 있어요.
황윤희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
최호섭 위원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떠오르지는 않지만 하여튼 무료가 됐든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예전에 우리 코로나19 때 드렸던 전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것들, 과도하게 좀 나눠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부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저는 충분히 그게 양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또 지금 말 그대로 뭐죠, 그게? 하여튼 이자율이나 뭐 지금 얘기하시는 물가상승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부메랑이 돼서 어려운 분들한테는 더 어렵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돈이 좀 많이 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건 거기에 안 들어간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간단하게 좀 하세요.
황윤희 위원  코로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주신 걸 선심성 복지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최호섭 위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양날처럼 그렇게 돼서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다고도 보이지만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건 단순하게 출산율 제고하는 측면에서 이게 무슨 선심성 복지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은 선심성 복지가 아니라는 거죠.
정토근 위원  저 발언 좀 한 번 주세요.
○위원장 정천식  잠깐만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정천식  그냥 표결로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정혜련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면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22년도에 경기도에 출산장려금을 일괄 주게끔 하면서 권고하셨다고 하셨죠? 그것 권고는 지시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고는 지자체의 형평과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서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정혜련아 과장님, 여성이시죠? 아마 이때는 과장으로 여기에 재직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1년도에 계셨습니까? 계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뇨, 없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안 계셨죠? 자, 그랬으면 첫째를 주지 않으라고 했는데 안성은 전임 과장님께서 둘째, 셋째, 넷째를 다 없앤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그리고 복지에는 어디 누구보다도 앞장섰다고 말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에 주지 말라고, 여성 이것 우리가 일괄 줄 거니까 주지 마라, 그것은 “주지 마라.”가 아니라 권고한 사항입니다, 권고. 거기에 맞게끔 하라고. 그랬으면 안 들었어도 될 문제를 갖다가 지금 들어놓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이미 조례가 통과돼도 이것 안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300만 원이라고 결정한 이유가 보통 산후조리를 하면 약 400만 얼마 해서 500만 원 가까이 든답니다. 500만 원에서 조금 빠진다고 해서 그래서 300만 원으로 해서 도가 주는 200만 원하고 합치면 5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좀 경제적 부담을 갖지 말고, 응? 우리 산후조리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같은 여성으로서 이게 그렇게 반대하고 마치 안성시가 이걸로 모든 사업에 신청도 못 하고 특별교부금도 못 받고, 페널티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관실 위원  저도 좀 발언권.
이중섭 위원  찬반하시죠.
○위원장 정천식  정회 중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전 협의한 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위원장 정천식  그냥 표결로.
최승혁 위원  짧게 할게요. 1분만 주세요. 최승혁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호섭 위원님, 이 조례는 저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서 출생률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이런다곤 생각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온다면야 모를까, 그냥 현재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찬성이, 이게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보건복지부에서 온 공문 있잖아요? 그건 저도 못 봤으니까요.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안성시에서 재의를 한다, 부동의를 한다, 저는 사실 들은 바 없고요. 그렇게 하신다고 시에서 하더라도 저는 6월 30일 이후에 그것에 맞게끔 투표하고 결과 좀 보고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호섭 위원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6항> 안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49분)

○간사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안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정이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례제정 권고에 따라 안성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시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인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 인권교육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제14조는 위원회 의견청취 및 주민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사항으로 2023년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례 제·개정 권고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2쪽부터 5쪽까지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7쪽의 비용추계서, 8쪽의 관계법령 발췌서와 9쪽부터 13쪽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4쪽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서울 거주자 1명으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안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동성애 단체와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단체에 세금 지원하는 것에 절대 반대하며 동성애자, 성전환자들을 종용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인권단체에 지원하는 법안을 절대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는 특정인이나 단체를 위한 정책이나 이익을 옹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안성시민을 위해서 참 좋은 조례구나, 이처럼 말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와 맞물려서 어불성설이라는 생각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의 내용을 안성시가 잘 준수한다면 굳이 안성시 인권위원회 이 조례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내용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무슨 안성 인권위원회에서 위원들 만들어 놓고 한다고 이게 더 나아질 게 과연 무엇이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민원이 들어와도 그 민원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인권 조례 만들었다고 과연 이게 될까요? 심한 장애인 당사자가 시의회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동차량 지원 하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점심 밥을 먹으러 가는데도, 예? 누군가가 이동 시켜줘야 될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끝나서 “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 뒤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발맞춰서 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도 의회에 리프트 달린 차량 하나, 봉고차 하나가 없고 그런 것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것 하나도 먼저 언제쯤 끝날 거라고 배려되지 않는 여기서 무슨 인권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국가인권 것도 지켜지지 않는데. 출장을 가도 심한 장애인 당연히 보호자 하나 붙을 수 있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그것 하나 지켜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인권위원회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조례를 먼저 지키시고 나서 안성시 인권 보장인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드십시오. 지켜지지도 않는 조례를 만들어서 뭐 한다는 겁니까? 국가 것도 권고죠, 권고. 지시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침도 지키지 않고 그것도 안 지켜주면서 뭘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본 위원의 눈에는요. 위원들 더 만들어 놓자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일단 찬반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주무관을 보며) 찬반 준비해 주세요. 내용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찬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행정팀장 이대수  행정팀장 이대수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사회 불합리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그런 문제를 이런 인권 조례를 통해서 구성되는 인권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고, 협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네, 모두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의회 8대 의원으로 올라와서 지금 의정활동을 한 지 약 1년 가까이 돼 갑니다. 11개월하고 조금 넘었습니다. 물론 각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장애인 인권 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모든 문화, 여가 활동에 차별받지 아니한다,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는 어떻습니까?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셨습니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건, 아니면 지방에 있는 교육을 가건 정토근이라는 의원, 심한 장애인에게 보호자 1인은 당연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준 적 없습니다. 보호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모두 제 스스로 경비를 대야지만 됐습니다. 하물며 해외까지 가는 것은 더 했습니다. 여성의원이 가는데 아무도 옆에서 수행, 보호할 사람이 없는데 언니가 모든 경비를 내고 따라가서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가족조차도 동행이 안 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아들 하나 데리고 가는데 모든 경비를 자비로 지출했습니다. 네, 의정활동하면서 감내해야 되는 일이라면 감내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있습니다. 도의원 있습니다. 시의원 없습니다. 심한 장애인이 시의원을 하기가 현장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시의원은 심한 장애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한 장애인이 어떻게 현장 일을 할 거냐, 라는 많은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현장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안성시에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인권이 이 조례 하나가 있다고 해서 지켜지고 만들어진다고요? 지켜진다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긴 내용을 아까 권고라고도, 앞에 부서에서도 권고사항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당연시 명시되어 있고 헌법에 나와 있고 장애인복지법, 헌법에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주어지지 않은 인권 보장이 이 조례 하나가 만들어졌다고 인권이 보장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명시되어 있는 것부터 지켜진다면 바르게 될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집행부에서 장애 의원이 일하고 있다고 소통방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인권침해적인 댓글들이나 올리고 글을 올려 쓰고 탄핵 탄원서에 공무원들이 서명하고, 그것도 간부급 공무원들이. 이게 무슨 인권이 지켜지는 겁니까? 의원이 질의 하나 하고 자료 요청했다고 복사지 값이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보지 않고, 펼쳐보지도 않고 버려진 신문이 안성시민의 혈세가 훨씬 더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제가 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간사 최호섭  찬반하시죠, 뭐. 특별하게 이것 관련돼서 말씀드리시는 것 아니면.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부의장님, 말씀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반영해서 기본계획 수립 시 추진할 계획이고요.
○간사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의견이 있으시니까 찬반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전 협의한 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 반대 0,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정토근 위원  아니죠.
○간사 최호섭  기권 3. 맞습니다. 찬성 셋, 반대 0, 기권 3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기재직 공직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재충전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2조제4항에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휴가일수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부여하는 장기재직 휴가를 5년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휴가를 신규로 산정하였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현행 5일에서 10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현행 10에서 20일로,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현행대로 2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3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주요내용과 같으며 부칙에 대해 설명드리면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로 조례 시행 전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 사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지금 특별휴가 휴가일수 개정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현재 다른, 타 시·군 것을 한번 쭉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기한이 5일에서 10일 또는 20일로 되어 있는 이 사항이 혹시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현재 일률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좀 여쭙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1일로 나누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관실 위원  1일로 나눠서 한다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시간으로는 안 되고요. 1일 이상으로 해서 나눠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관실 위원  나눠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이관실 위원  다른 데 개정된 것을 보니까 10년에서 20년 미만 10일 같은 경우는 2회로 나누어 사용.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거기에도 지금 20일로 되어 있는 경우도 3회로 나누어서 사용 이렇게는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문에서 보시면 개정안에 1, 2, 3, 4항이 있는데 3항하고 4항이 제가 보기에는 같은 것 같아서 이것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으로 하시는 건 어떤가, 하는 수정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수정안이요? 말씀하세요. 수정안 관련된 것.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3, 4항이 20일 똑같으니까 위원님께서는 30년 이상도 20년 이상으로 통일시켜 달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30년 이상이 다른 데 시·군은 보통 30일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종전대로 가는 건데 사실은 30년 이상이 저희 시에 160여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은 개정 여지를 남겨놓고자 이것을 세분화시켜놨습니다, 사실은.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 나중에 개정을 할 걸 생각을 해서 4번을 같은 거라도 나누어 놨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현재 수많은 청년 신규 공직자들이 이직을 하거나 다른 일자리가 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공직을 떠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에 5년 차 미만의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지금 한 450명 정도 될 겁니다.
최승혁 위원  400.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450여 명 정도 됩니다.
최승혁 위원  450명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재직휴가라고는 하지만 5년 차 이상 10년 차 미만 근속한 직원들이 휴가일수가 적어 보입니다, 사실. 5년 차 미만의 공직자들에게 개정이 되면 5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 말고도 저는 다른 복리후생을 이제는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네,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지금 장기재휴가를 5년 이상 10년 이상 없었던 것을 5일 늘려준 것은 5년에서 10년, 그 5년 동안에 딱 5일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 외에도 아까 전 조례 개정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신규 공직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가 주거 문제인데요. 그 주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숙사 제공하는 것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다른 복리후생을 실질적으로 우리 신규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 8, 9급, 7급 복리후생을 위해 워크숍한다, 이런 것은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신규 공직자들이 워크숍을 한다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많이 들고요. 우리가 정말 어렵게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서 안성으로 발령받은 공직자들이 쉽게 떠나보내는 일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해당 부서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기본적으로 대기업에서 장기재직 근로자라고 하죠. 여기는 공직자로 나왔는데요. 장기재직을 기본적으로 몇 년을 장기재직이라고 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규정에는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대기업에 보면 대기업이 보통 7년 이상을 뒀을 때 장기재직으로 해서 포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도 제가 운영했었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도 7년 이상 되신 분들 장기재직으로 해서 포상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본 위원은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5년 이상이 원래 없었지 않습니까?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현행은 제로였는데 지금 개정하면서 5일을 주시는 걸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그 부분을 7년 이상 10년 미만 개정일수를 7년 이상 장기재직 7년 이상 10년 미만을 5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현재 3년 이상 근무하기 어려워하는 공직자분들도 계신 관계로 3년 이상 7년 미만 근무하고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에 대해서도 한 2일이나 3일 정도의 휴가를, 특별휴가를 주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합니다. 저는 그냥 인원수로 비례하면 한 2일 정도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이상 7년 미만은 2일 정도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간사 최호섭  3년부터요?
정토근 위원  3년 이상. 3년이 지나니까 4년 차부터 주는 거죠. 4년 차가 되면 3년 근무하고 4년 차가 들어가면 7년까지는. 그게 가능.
○간사 최호섭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런데 저희가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주기는 하지만 저희가 또 1년에 6일인가요? 6일에 대한 특별휴가 또 별도로 있고 자기 법정 휴가가 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3년은 너무 기간이.
정토근 위원  그럼 3년을 근무했고 4년 차에 들어가는 공직자분들부터 7년 미만까지는 2일을 주셨으면. 아까 2일이나 3일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아까 앞에 주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수정 제안을 드리는 것은 4년, 3년 채우고 4년 차 들어가시는 분부터 7년 미만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를 2년 이렇게 주시면 어떨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4년 이상 7년 미만은 2일 추가해서 말씀이죠?
정토근 위원  네. 그것 수정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가능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가능하신 거죠?
○간사 최호섭  4년부터죠.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4년부터인 거죠. 3년을 재직을 했고 4년 차에 들어가시는 분부터.
이관실 위원  정회를 하시죠.
정토근 위원  정리. 그렇죠? 그리고 7년 미만. 7년 이상은 아까 말한 그대로 주신 대로 5일 주시는 것 그대로 주시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런데 저희가 한 말씀 드리면 간담회라든지 하위직 공무원들 하다 보니까 그때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5년 이상이 휴가 일수가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토근 위원  그러면 3일을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런 부분도 약간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정토근 위원  그러면 아까 2일이 아닌 일단은 4년 이상 3년을 넘게 근무를 하셨으면 어떻게 보면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거기에 안정적으로 있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5년 이상 하신 분들이 이건 그런데 없던 거지 않습니까? 없던 것을 만드는 건데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우리 그래서 뺏겼다.”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위가 좀 늘어나는데.
○행정과장 채정숙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저희가 5년으로 한 것은 다른 시·군이 5년 이상 10년을 계속 10일에서 5일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서.
정토근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시에서 하면 안성도 똑같이 다른 시하고만 비교하십니까? 지금 4년 이상, 3년까지 근무하기도 쉽지 않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3년까지 근무 잘했으면 4년 차 됐을 때 휴가를 좀 주자, 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3년에서 5년 미만까지는 그렇게 주고 또 5년에서 10년은 5일을 주는 걸로 해 주셨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 생활을 보통 33년 정도 하는데 과연 3년을 장기재직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명칭 사용도 좀 약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간사 최호섭  잠깐만요. 지금 수정제안도 있고 한데 잠깐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최호섭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3월 2일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인용하는 내용을 개정하여 숙박비 상한액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며 별표 1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 근거하였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관외 출장여비로 3046만 8000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3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개정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의 규정 및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 제명과의 일치를 위해 조례 제명을 안성시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정보의 사전적 공개 및 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는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양성평등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3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3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주요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 제명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쭉 살펴봤습니다. 조례안을 쭉 살펴보니까 의원이 올라와서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 감시와 견제의 역할. 대부분 보면 정보공개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검토합니다. 지금도 받기 어려운 자료를 이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를 통해서 이것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도 감사법무담당관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보다 문턱이 더 높아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하실 말씀 있으시면.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정보공개위원회 기준에도 있었고요. 저희가 다양한 정보를 더 편리하게 시민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개정하는 거니까 더 제한을 두는 사항은 아닙니다.
○간사 최호섭  지금보다 강화된 건 뭐예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강화된 사항은 없고요. 더 완화되는 사항이고.
○간사 최호섭  그러니까 완화되는 게 뭐냐고요.
○행정과장 채정숙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을 하는 것은 당초 조례에는 그 목적에도 안성시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희가 개정하는 내용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관리 정보로 이렇게 확대하는 내용이고요. 안성시가 보유하는 정보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해서 안성시, 또 지방공기업 이하 출자출연기관까지 다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보공개는 그 모든 국민이 저희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 인터넷으로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전부 요청을 하면 10일 안에 그것에 대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공개하고 또 공개를 못 하는, 일부 공개하거나 비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이 되면 행정소송이나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간사 최호섭  이것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게 일부 정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으로 하면 이게 일부 건만 개정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전부개정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게 상위법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인데요.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 제명을 행정정보공개에서 그냥 정보공개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제명을 바꾸게 되면 전체 전부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어서 저희도 찾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정토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려점들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저는 기존에 있는 것들보다 완화되는 게 특별하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정토근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정토근 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 안성시가 아닌 공공기관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의원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언론인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요청하는 사항들이 보면 공공기관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공공기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 지금 전부개정안을 보시면 비용부담에 관한 사안도 있고요. 정보공개심의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심의회에서 이것을 공개할 것인지 말지를 결정해서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결정 지어지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이름 다 가리고 주민번호 다 가리고 배점표, 점수표 다 가리고 그걸로 어떻게 거기에 문제가 있다, 없다 볼 수 있습니까? 이것조차도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의회에서 감사법무팀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한다면 공개 안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한다면 더더욱 공개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라고 판단됩니다. 더 지금보다도 문턱이 몇 계단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용 부분, 원칙, 이게 지금 정보공개심의위원회까지 하셔서 현재도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거기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감사법무담당관이 또 넘기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절차가 간소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문턱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는 게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는데.
○행정과장 채정숙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여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부분공개나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인용을 안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결정하는 거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이런 의회 자료를 요구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포함이요, 포함.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재도 이 부분이 이렇게 어려운데, 받기가 이런 상황인데,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과장 채정숙  이 심의회에서는.
정토근 위원  네. 지금 말한 건 전체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전체를 조목조목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가장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 때 받아야 되는 모든 문서들이 지금도 받기 어려운데 여기 비용부담도 있으시잖아요. 비용부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의회 자료랑 행정정보 공개자료랑 완전 별개의 일이고요.
정토근 위원  저희 의회도 보면 의회 행감 때 받는 자료하고 행감이 아닐 때 받는 것하고요. 저희 역시도 받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행감 때 얘기해서 받는 건 조금 더 받기가 수월하고요, 그 기간 중에. 그렇지 않고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받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제목만 바꾼 게 아니죠. 제목을 바꾸면서 나머지에 부수적으로 들어간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안에서 내용들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아까 말했듯이 주셨다면 비교를 조금 더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전부 이 명칭이 바뀌니까 전부개정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안 한 게 아니고 그 나머지 내용들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잠깐만요, 황윤희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아까는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안성시가 아니라 산하단체까지 다 포함된다고 하신 거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라 하면 조례에도 명시했지만 안성시와 그 소속기관 또 지방공기업에 따라 설립한 공사, 공단.
○간사 최호섭  공개대상 기관을 그런데 공개대상 기관과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말인데.
○행정과장 채정숙  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건데.
○간사 최호섭  그 전의 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달라진 게 뭐냐고 말씀드렸더니 똑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데 달라진 게 없어. 왜냐면 안성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이것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인데. 그래서 이것 바뀐 게 잘 모르시는 거잖아, 지금.
○행정과장 채정숙  아니요. 저희가 기존 조례에는 상위법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담은 조항이 있어서 그런 조항을 이번에 다 삭제를 했습니다.
○간사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목적에 이 법이라는 게 목적에 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전체 법 해석은 그 법 조항에 딱 맞는 현상만 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적에 뭐를 규정하느냐,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 정보공개위원회나 비용의 부담 이건 기존에 다 있던 내용인 거죠? 새롭게 비용을 부담하거나 정보공개심의회가 새롭게 구성돼서 문턱을 높이는 내용이 아니라고 이해가 되고요. 전부조례개정, 이런 법안 같은 것은 국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신·구조문 대조표를 대동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게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더 정보공개의 범위를 넓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시민들이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저는 몇 번을 해 봤습니다. 돈 내면서 하는 거고요. 비용의 부담이라는 건 인쇄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조례를 범위를 넓히는 거니까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목적에 명시되냐, 안 되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또 그 조문들이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보시고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의견이, 이견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이건 찬반으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특별하게 저는 이게 꼭 통과되어야 되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요. 이게 지금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명 변경하느라고 하신 겁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상위법이 변경이 된 건 아니고 상위법이 처음부터 공공기관의 정부에 관한 법률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일부개정이 됐고 또 상위법령에 맞춰서 저희 조례명도 행정정보가 아닌 정보공개로 바꾸는 내용인데 조례명을 바꾸면 일단은 다 전부개정으로 저희가 개정을 추진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에 따라서 이제 목적이나 정의 부분을 개정을 했고 나머지는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표결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전협의한 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 반대 0,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항>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44분)

○간사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토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토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의원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부의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관내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약칭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의2로 편의증진의 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 2부터 안 제5조의 4까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산수반 사항을 비롯한 기타 조례안 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정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간사 최호섭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토근 의원님,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04분)

○간사 최호섭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청소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의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 및 자격시험의 응시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 6230만 원이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및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쪽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제3항을 신설해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 신·구조문 대비표, 4쪽부터 5쪽까지 의안의 비용추계, 6쪽부터 9쪽까지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안성시에 주소를 둔 19세∼39세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안성으로 전입된 주소를 바꾼 청년이 있으면 해당이 됩니까, 여기에? 기준이 있나요?
○간사 최호섭  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입니다. 
이게 50대 50으로 경기도 지원사업이고요. 경기도 지침상 사업 시행연도 1월 1일 거주기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시 거주를 해야 되지만 올 시행연도면, 2023년도면 1월 1일 이후부터 거주를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승혁 위원  네. 그런데 그러고 34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경기도 전체 2만 3000명을 추산하고 있는데요. 전체 청년 인원수에서 한 1% 정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승혁 위원  도에서 잡은.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래서 각 시·군의 청년 숫자에 맞춰서 배분을 받았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네, 우리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제8조제3항 “지원할 수 있다.”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자격시험 응시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했습니다. 5대 5 매칭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 조금 더 그 지원하는 범위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경기도 지침을 따랐다면 거기에 같이 첨부해서 여기에 첨부하고 여기에 좀 더 그 부분이 지원하는 방안이 조금 더 정확하게 명시되어서 착한 조례로 만들어서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현재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우리 청년 기본 조례 이것에 대해서 그걸 준용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따라가신다는 겁니까?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지금 이미 이것은 경기도 청년 조례 지원에 따라서 5대 5 매칭으로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준용만 하겠다는 얘기인지, 일부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조례안에는 도비와 시비의 부담 비율은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기준안을 만들고요. 올해 첫 시행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은 50대 50으로 시행되지만 올해 운영을 해 보고 내년부터는 또 수요 파악을 다시 해서 할 계획에 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5대 5로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수요 파악으로 인해서 또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5대 5를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질의가, 질의의 요지가 약간 달라진 것 같습니다. 5대 5를 질의드린 게 아니고 어학 또는 자격시험 등 응시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아까 뒤에 보면 “3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회를 전부 지원하겠다는 건지,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여기 금액이 보면 통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회라는 것이 전부였는지, 일부였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도의 것은 그게 3회다, 3회의 전부다, 일부다 이 내용이 있느냐, 그것을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 규정이나 경기도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준용만 할 것인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제가 답변, 네. 조례에는 자세히 기록은 안 됐지만 추후에 공문이 내려오면 세부 지침을 거기 안에서 따라서 저희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지침은 그대로 따르실 건지, 준용만 하실 건지 그것을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이게 아마 시·군 평가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일체 따르신다는 얘기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렇죠, 네.
정토근 위원  도의 지침을 준용이 아니라 적용시킨다, 그냥 그대로. 그대로 따라서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 주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정토근 위원  그렇게 말씀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도의 지침대로 그대로 적용하겠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렇게 말씀 주시면 될 건데.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도의 지침대로에 따르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네. 준용한다고 그래서 중간에 다른 걸로 바뀔까 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용으로 생각하면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이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진행될 때 도에서 이 시행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자료는 나눠주시길,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세부 지침 제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간사 최호섭  이게 그러면 혹시 비용이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조례 통과 승인해 주시면 도비 지원받아서 9월 4일 추경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한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지원사업일 경우 같으면 도의 조례만 개정이 되면 시에서는 그냥 그걸 지원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데 시·군 평가에 포함해서 시·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도록 시달이 됐기 때문에 조례 상정했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러니까 도에서 비용도 마련돼 있고 매칭이 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 말씀.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조례 개정사항까지 시·군 평가에 반영이.
○간사 최호섭  반영하도록.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사 최호섭  내려온 거죠?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요?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혹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학하고 자격시험 응시인데요. 19세부터 39세까지 이분들이 한 청년이 이번에는 어학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격증 응시가 하고 싶어요, 취업을 안 하고. 몇 회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여기 3회를,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아니, 3회까지 이것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 횟수가, 이 3회라는 횟수가 어떤 횟수인지 알 수가 없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시험 1회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최대 10만 원을 받았을 때 3회까지 3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정토근 위원  한 종목당? 아니면 전체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종목에 관계 없이, 입니다.
정토근 위원  종목에 관계 없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무조건 회당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분이 자격을 봐도 3번까지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떨어져도 3번까지는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간사 최호섭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안성시 도서관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도서관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도서관 발전 기본계획 수립,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휴관일, 도서관 업무 등 자료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증자료 관리와 자료의 교환·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이용료 등 시설의 사용에 따른 감면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는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는 지역의 독서진흥 및 시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명시하였으며 안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는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봉사자 활용 및 포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의안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 3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 14쪽부터 1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라고 이 부분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이용시간과 휴관일)에 보면요.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며 제8조(업무)를 보면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으로 기능을 특정 짓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마을별 작은도서관을 염두에 두고 이용인이 적을 부분을 이렇게 커버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닌가, 라는 합리적 의구심이 들게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제5항을 보겠습니다. 제8조제5항에 보면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수요인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일부 민원들을 보면 사람이 차지 않으니까 유치원 아이들이라든지 동네에 계신 분들 한 번에 모아놓고 작은도서관에서 그 이용 인원수를 계속 늘리고 있다, 이 동네에 도서관을 갈 사람도 없는데 여기다 왜 마을도서관이 지금 왜 필요하냐, 물론 잘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반대적인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점에서 이 제8조제5항에 따른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다 이렇게 많은 곳들이 분관으로 시립도서관 조례라고 해 놓고서 혹시라도 생겨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또한 도서관 본연의 업무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문화활동 등으로 기능을 이렇게 특정 짓지 않고 자꾸 광범위하게 늘려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답변하시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도서관과장 공정자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업무는 도서관법 제32조에 나와 있듯이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을 포괄해서 운영하게 돼 있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운영은 이것도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의 업무 중의 하나로 또 나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외에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있고 우리 시에는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가 있어서 작은도서관도 계속 시민들의 독서 진흥을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많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고, 작은도서관 내에서는 사실 면 단위는 시내에 있는 도서관처럼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없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교통도 나쁘고 그동안 도서관을 가까이 이용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는 면 단위에 있는 주민들도 도서관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시민 독서 진흥을 전 연령층으로 펼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도하면서 접근하고 있는 걸로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능을 보편적으로 보면 마을에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서관에서 그 사업들을 하게 될 경우 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또다시 그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중복사업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침에 의하여, 지침에 의해서는 중복사업은 가급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자칫 주민자치회와 같은 맥락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될 경우 어느 쪽이든지 그 사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도서관은 도서관 본연의 도서 증진을 위한 우리 국민 도서 증진과 그 부분들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분관의 설치 또한 이게 신중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만큼 안성시민들의 혈세로 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용자와 수요와 공급이 조금 더 어느 정도의 비율이 맞아야 되는지, 억지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숫자를 채운다든지, 이런 부분이 주어져서 그런 민원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 채우기다, 한마디로 실적 늘리기다, 이렇게 해서 일일 최대 이용한 사람을 몇 명으로 하기 위해서 동네 분들 오라고, 어디에서 오라고 해서 그것을 인원을 자꾸 채우고 있다, 라는 이런 민원이 조금 잦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지 않도록 본연의 일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주민자치와 이렇게 충돌되는, 지역과 충돌되는 프로그램들은.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하셔니 한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로 건강이나 뭐 이렇게 댄스교실이라든지 활동적인 걸 많이 하시고요. 도서관 내에서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라든지 간단하게 한 10명 정도 모여서 독서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저희가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난번에 뜨개질도 올라오고, 꽃꽂이도 올라오고.
○도서관과장 공정자  뜨개질은, 네.
정토근 위원  이런 에어로빅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로 계속 확산될까 봐 하는 거고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얘기를 말씀은 드렸지만 비단 주민자치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마을경로당에서 하는 것, 또 새마을부녀회 등등 그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과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을 기관에서는 이 도서관에 맞는 그런 사업들로 발굴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밀어주셔야지만이 지역주민들도 본연의 주민들 간의 화합과 그 어떤 교류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침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지, 도서관에서까지 그 범위에 들어가시면 주민들도 왜 도서관에서 이런 것을 하냐, 이런 것을 왜 해 줬냐, 이렇게 하는 민원이 계속 올라와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잘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도서관에 맞는 사업들로 개발해 주시기를,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그래서 이것도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뭐가 이것은 달라진 거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담당 과장님이.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전부개정조례는 조문이나 전체적인 조례가 3분의 2 정도 내용이 바뀔 때 전부개정인데요. 저희가 전에 이전 조례는 시설 이렇게 사용 허가라든지 시설 사용 관련된 내용이 많다면 이 도서관법이 작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법에 관련된 지식정보격차 해소라든지,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라든지, 그리고 조문도 순서를 많이 바꿔서 내용을 조금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직제가 또 개선이 되면서 전에는 시립도서관이어서 사업소였는데 지금은 9개의 도서관과로 하고 시립이라는 표현이 약간 일제 잔재 그런 용어다 보니까 많은 시·군에서도 도서관으로 많이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제명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최호섭  제목을 바꿨다는 얘기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제명.
○간사 최호섭  그 외에 혹시 달라지는 게 뭐예요? 전하고 도서관법이 바뀌면서 하는데 달라지는 건 시책에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그전에 없던 조문은 도서관 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울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넣었고요.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도서관 쪽에서도 지식정보 해소에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그다음에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증자료 관리 및 자료 교환·폐기 이런 내용들과 또 지역의 독서진흥 및 시책추진에서 일부 조항을 새로 넣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간사 최호섭  시책추진이 뭐가 달라졌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 도서관법에 도서관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에 저희 시에서 도서관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간사 최호섭  그것 말고, 맨 끝에 아까 말씀하셨던 게 뭐였었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지역의 독서진흥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중에 저희가 독서문화행사를 할 때 독서 진흥을 위해서 그 조항 중에는 폐기도서를 독서문화행사에 참여한 자에게 더 배포할 수 있는 조항을 또 새로 넣었습니다. 제26조제2항입니다.
○간사 최호섭  제2항? 이것도, 이게 바뀐 게 다예요? 다른 게 아니라 수준별 맞춤형 독서교육 독서프로그램 운영은 이것은 원래 있었던 건가요? 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있었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러면 이것 하나 바뀐 건가요? 시책은?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그 독서문화진흥 시책에서는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른 참여한 자에게 폐기도서 배부하는 것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러니까 독서 그 책이.
○간사 최호섭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책이 시간이 지나서 폐기를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행사에 참여하신 학생들에게나 이런 분들한테 폐기될 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간사 최호섭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폐기될 만한 책은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눠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일반 책도 있지만 과월호 잡지도 있거든요, 신문 같은 경우도 있고. 일반 도서 같은 경우는 훼손이 많이 돼서 폐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월호 잡지 같은 경우는 상태가 양호하고 1년 지나면 저희가 그것은 폐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책들을 그냥 매각을 해서 업자한테 매각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도서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그 자료를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조항입니다.
○간사 최호섭  그러니까 그걸 왜 나눠주냐고요. 폐기해야 되는 책, 폐기.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 집에도 책이 한 30년 된 책이 있잖아요. 그런 책을 거의 안 보, 이제 도서관에서 그 책이 가도 안 보는 상황이 생기는데 기존에는 폐종이로 그 무게 달아서 처리를 했는데 원하는 시민이 있으면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죠. 책의 소유에 있어서 사람마다 되게 다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지난번에 우리 도서관에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폐도서가 있어서 추가로 도서를 구입해야겠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헌책들, 구 책들을 갖다가 보면 아까 폐지로 해서 판매해서 그 비용을 기타 수입으로 해서 불용품매각대금으로 해서 수입을 잡았는데 그것을 시민들한테 필요한 데에 어려운 곳들에 책을 갖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에 그래도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것은 나눠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될까 봐 그동안 못 했었다고 해서 선관위에 그럼 질의를 하라고, 그 부분이 나눠주는 게 사실 선관위에 저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라고 해서 선관위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낡은 약간 폐지들 도서관 거라고 이렇게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폐기도서라고 해서 무상 준다는 그 찍어서, 도서관 거라는 것을 확인해서 찍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공고해서 특정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공고하게 돼 있죠? 그래서 공고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필요한 저기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제안했고 그것이 여기 아예 조례에 그 부분을 명시를 아예 해서 선거법에 이렇게 약간 저촉되거나 이렇게, 물론 그것은 폐도서라고 몇 년 이상 보고 한 것에 한해서지, 새 책을 나눠주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담은 것 같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부분이 아예 조례에 담아놓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맞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혹시 공고 띄우셨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조례에 끝나고 나서 그다음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정토근 위원  지금 선관위에서는 질의 다 받으신 거고 지난번에 주신 게 나눠줘도 그게 무방하다, 라고 얘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눠줄 때 혹시 뒤에 어떻게 해 놓기로 하셨습니까? 도서관 거라고 해 놓으면 남들이 봤을 때 도서관 것 몰래 가져온 것 같다, 그 생각이 안 들게끔 뒤에 조치를 취해 주시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조치를 혹시 취하셨는지, 취할 계획이신지.
○도서관과장 공정자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 지금도 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들한테는 나눠줄 수 있고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면 안 된다고 해서 독서문화행사에 참여한 자로 해서 저희가 조례에 이렇게 담았고요. 부의장님이 건의해 주셔서 저희도 이것 검토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토근 위원  아니, 책에 도서관 거라고 한 것, 어떻게.
○도서관과장 공정자  책에는 저희가 스티커로 “이 도서는 시립도서관에서 폐기하는 도서인데 시민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도서입니다.”라고 구분을 아예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나 이런 식으로 붙여서.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다른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의결을 해도 될까요? 여쭤보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이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경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보건소장 나경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안성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건강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7조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공헌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 제정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의안의 비용추계서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야간진료 및 소아 전담 병실 10병상 개설 및 운영에 따른 장비, 시설비, 보수교육비,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인건비 등으로 세부사항은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수반 사항은 연 8억 2000만 원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서 자료와 같습니다. 
먼저 인건비 7억 160만 원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 간호사 1명, 행정직원 1명 인건비입니다. 의료인력 교육비 150만 원은 연수교육비, 출장비 등으로 최소 개원 시에만 지원하고 장비 및 시설비는 1억 1690만 원으로 소아용 침대, 소아과 유니트, 진료 책상 구입 등으로 최초 개원 시에만 지원합니다. 
다음 사전예고는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네, 나경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안성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이 드디어 올라오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성시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청소년이나 소아과가 야간에 볼 수 있는 병원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일이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례안에 예산수반 사항을 보니까 인건비가 4명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인건비를 보조하게 되는지요?
○보건소장 나경란  먼저 사전에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일일이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당초에는 이것에 대한 인건비가 더 많이 들지만 저희가 안성병원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이게 도립의료원이다 보니까 최대한 자부담으로,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나 운영비는 하기로 하고 저희가 최소 필요한 의사와 간호사, 행정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야간진료나 하기 위해서는 최소 3명에서 4명의 의사가 필요하고 기타 비례적으로 간호사나 직원이 필요하지만 그 나머지는 안성병원에서 자력으로 그렇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필요한 예산안을 저희가 공문으로 지금 지원요청을 받은 근거로 예산 추계를 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에 있는 4명이 의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나경란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 지금 행정직 1명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의사는 지금 소아과만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나경란  그렇죠. 일단 여기는 저희가 당초에 산부인과도 조례안에 들어 있긴 하지마는 현실적으로 현재 산부인과는 어렵다 보니까 그건 장기적으로 저희가 숙제로 남겨놓고 지금 단기, 중기적으로 가능한 소아 야간진료와 병상을 먼저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요 사업내용을 보자면 제4조에 산부인과 있고요. 응급진료 있고요. 소아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데 소아청소년, 청소년까지 포함이신 거죠? 그런데 야간진료 및 전담 병동 지정 운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소아를 비롯한 청소년 포함이신 거죠?
○보건소장 나경란  네, 만 18세까지입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면 지금 소아만입니까, 청소년도 포함입니까?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만 18세까지 소아로 보고 소아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18세까지. 이게 야간진료 때 야간진료를 하시라도 받을 수 있게 야간진료전담반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서 보면 지금 산부인과도 있었고 약국 지정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혹시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산부인과는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 지금 보면 경기도에 선정된 것도 있으니까, 그것 산후조리원 부분이 있으니까 산부인과는 또 어떤 그 부분에 대한 프로포절을 한다든지 이게 또 해서 지정돼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금 아까 사전에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궁금한 것은 약국 지정 운영, 소아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인건비도 보면 소아 의사 2명, 간호사 하나, 행정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궁금한 게 약국입니다. 서운면 같은 경우는 병원이 없습니다. 병원이 없기 때문에 처방전 없이 약을 살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인데 현재 약국이 없거든요. 약국이 없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면 약국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약국도 혹시 가능해집니까, 그런 부분에?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사실 지금 안성에는 심야약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하는 약국은 심야 진료에 따른 진료만 보고 약국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과 저희가.
정토근 위원  거기가 심야를 한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저희가 조례에 지금 넣는 부분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아니, 지금 제5항에 보면 그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 지금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약국들이 없는 곳에 하다못해 아주 완전히 약국의 규모를 가진 약국이 아니더라도 거기 주민들께서 건의하셨던 게 편의점이 24시 편의점은 감기약하고 두통약이라도 하다못해 파는데 24시 편의점이 아닌 경우, 24시간 풀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두통약, 아니면 소화제, 감기약, 종합감기약 정도도, 해열제 가장 기본적인 약도 판매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풀어줄 수 없느냐, 라는 주민들 다수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이게 된다면 그 밖에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제4조제5항에 의해서 혹시 그게 가능한지, 아주 시내까지 나오기가 아주 좀 교통 여건이 안 좋고 그런 곳에 인근 해서 약국에서 아니, 마트에서 24시간은 아닐지라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이게 사실은 의약 관련 법은 굉장히 강력해서 좀 융통성이 없기는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이런 방법은 지속적으로 좀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게 많은 약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해열제, 그다음에 종합감기약, 두통약, 소화제, 가장 기본적인, 과거에는 저희가 슈퍼에서도 살 수 있었던 그것이 지금은 엄격해지면서 지금 그것조차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약국에 없는 아주 시골 쪽에서, 그게 혹시라도 이것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주요 사업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한다면 주민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 치료받을 수 있는,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나경란  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없습니다.
○간사 최호섭  없으세요?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간단하게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현재 안성병원 소아과에 의사가 두 분 계시죠? 그러면 두 분을 더 충원을 시키는 겁니까?
○보건소장 나경란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네 분이서 주간, 야간으로 운영을.
○보건소장 나경란  네 분이서 주·야간을 교대로 하게 됩니다.
최승혁 위원  현재 2명에 2명을 더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간호사는 총 몇 명 중에 1명을 시에서 부담을 하는.
○보건소장 나경란  저희가 현재 1명이고요. 간호사가 몇 명이라는 것은 의료법에 있는 환자 인원당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좀 살펴봐야 되지만 일단 외래 기준으로 주간에는 병원에서 있는 직원으로 충원을 하고 야간만 일단 1명을 저희가 충원해 달라고 안성병원에서 그렇게 지금 요청이 온 상황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어쨌든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운영을 할 수 있음에 감사를 조금 드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호사 명수나 이런 부분은 따로 자료를 조금 제출해서 보고 좀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간사 최호섭  다른 의견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리고 저도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분만 산부인과, 지금 저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김학용 의원이 말씀하신 5억 원 지원되는 건가요, 연간?
○보건소장 나경란  그게 저희가 지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지나갔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서 일단은 이게 조례 근거에 그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보건소장 나경란  네, 가능합니다.
○간사 최호섭  관련된 건요. 네,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나경란  감사합니다.
   <제15항> 안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7시06분)

○간사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정 소득 이하의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가치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급대상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소득 및 재산조사,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억 1600만 원입니다. 5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안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에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144명을 대상을 세웠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이 144명이 누구를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예술인이 안성에 한 이백 분 정도 등록돼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데이터로 작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대상이 14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을 일정 소득 이하로 판단해서 144명을 일단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회소득을 기본적으로 준다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중 취업은 혹시 가능한 겁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건 좀, 팀장님께서.
정토근 위원  기회소득을 줬잖아요, 144만 원을 줬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입니다. 
이중 취업은 가능하고요. 대신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신 예술인 분이 계시는데 이번 1년에 150만 원 주는 이 돈이 합산이 돼서 그것 선정에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저희가 알려서 그것은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받으셔서 거기서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판단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예술활동하시고 연예활동하시는 분들께서 기회소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얘기들이냐면 기본적으로 소득은 없는데, 소득은 약간 경미하게 아주 조금 벌고 있는데 기본재산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집, 유동재산이 아닌 이렇게 재산이 있는 관계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와 지금 그러면 조금 더 범위가 확대되면 그 사람들 들어갈 수 있겠죠. 또 반대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들도 쭉 검토하면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20만 원 이상일 때는 소득세를 공지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를 떼고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득세를 떼다 보면 그분들이 수익이 얼만지, 예술인들이 얼마가 소득이 잡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소득세를 안 떼고 이렇게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또 그런 부분들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받으시던 분들이 146명이셨기 때문에 지금 144명으로 대략적으로 넣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득이 지급되고 계실 때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조금 더 이게 소득신고를 해서 명확히 하시는 경우를 이걸 전제를 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 범위가 저는 예술인들 지금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예술인 육성사업에 기본적으로 약간 예술인으로 크고 있는 예술인들한테도 기회를 좀 줘서 아까 기존에 받고 있는 146명 중에서가 아닌, 6명 중에서 2명 빼놓고 144명으로 여기에 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받던 분들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성사업에 예술인들,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예술인들 육성사업에 기본소득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분들한테 지원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체육인도 기회소득을 함께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인들 중에서도, 저는 체육을 했던 자녀를 둔 엄마이다 보니까 체육인들도 보면 오히려 엘리트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엘리트 체육인들 육성 조례안을 만들어서 체육인들을 육성해서 우리 안성을 알리고 체육활동을 통해서, 어디 등위에 들면 갖고 오지 않습니까, 메달도 획득해오고? 이런 분들한테 안성을 알리는 일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안성에 영재 있는 것 아시죠? 혹시 아십니까? 주산 잘하고 암산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지금 항상 보면 이건 아까 우리 교육청소년과 거기 나왔을 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조례가 아까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본소득 얘기가 나와서 지금 같이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재육성 사업 이런 것들이 바로 안성의 미래를 위하여 조금 더 바람직하게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뿐 아니라 체육인, 또 우리 안성이 갖고 있는 영재들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더 높여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예술인들한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네? 그건 무상이지 않습니까? 예술의 거리를 차라리 제대로 만들어서 금광면에도 보면 시인들의 쉼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적으로 활용도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가장 보편적 편의시설 화장실조차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시인들이 시인들의 쉼터라고 해서 글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처음 시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백악관인가요? 앞에 있죠? 금광면 백악관인 것 같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금광호수.
정토근 위원  맞은편에 보면 잘 준비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글 쓰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술인들을 위해서라면 예술인들의 거리, 아니면 그 공간을 좀 활성화시켜주셔서 그분들이 거기서 버스킹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 시도 좀 쓰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안성뿐만이 아니라 관외에서도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거기 뭐 식혜를 판다든지 커피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좀 즐기다 가실 수 있는 이런 자립 기반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서 생산적 복지로 이렇게 가서 무상복지가 아닌, 지금 이건 가장 기회소득이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주는 것. 이렇게 어려워서 주는 것은 무상복지인 거고 무상복지가 아닌 이 무상복지를 통해서 이렇게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 조성도 함께 해 주신다면 이게 유상복지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안성시민들의 행복권을 보장해 주고 예술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버스킹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토근 위원  해 주실 겁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웃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최승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승혁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군과 경기도가 협력하는 조례 같은데 도에서는 5 대 5인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5 대 5입니다.
최승혁 위원  5 대 5? 그리고 저희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우리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기회소득 지급할 때 재산기준이 있는 건 아닌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건 팀장님.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문화정책팀장 장순금입니다. 
저희가 이것 국민기초수급자 선정하듯이 행복e음 시스템에 소득이나 재산조사를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소득기준은 있는데 재산기준도 그럼 있는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다 포함되고 자동차도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황윤희 위원  재산기준도 어떤 기준 이상이면 기회소득 지급을 못 받는 상황인 거고.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황윤희 위원  지금 144명으로 추계하셨는데 혹시 이게 다른 31개 경기도 시·군에 비하면 인원수가 어떤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많이 큰 시·군 같은 경우는 1000여 명이 훨씬 넘고요. 저희는 중간 약간 밑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중간 약간 밑에, 라고 보면.
○문화정책팀장 장순금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이 조례안은 그러면 이게 현금성 복지 관련된 건 아니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거기하고는.
○간사 최호섭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사회보장적.
○간사 최호섭  그래서 뭐 별도로 사회보장위원회에 이것은 허가 득하거나 하는 게 없는 거죠? 이게 경기도 조례안에서 우리 조례 만들라고 표준안까지 내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라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간사 최호섭  거기서 50% 줄 테니 시에서도 50% 담아서 사업 진행하라고 하는 사항이잖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간사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정토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7시20분)

○간사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및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에 따라 산지에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생산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기계 수리 및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을 확대하고자 하며 또한 경기도 산지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지역의 평균경사도 제한규정을 25도 미만에서 20도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5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도를 25도에서 20도로 낮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1만 평 이상 개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는 이미 개발할 때 경기도의 고도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15도로 알고 있거든요. 가뜩이, 그렇다면 경기도가 15도면 1만 평 이상이면 이미 경기도의 기준을 우리가 적용을 받는데 지금 가뜩이나 임야가 많은 우리 안성시가 고도 제한까지 한다면 고도를 25도에서 20도로 낮춘다면 소규모 개발들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제한을 받게 된다면 가뜩이나 개발하기 어려운 안성시라고 하고 있는데 점점 더 낙후되어 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심히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1만 명 이상 이런 것들은 ‘이미 경기도 것 15도 이하로 적용을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정말 꼭 필요한 이유가 있냐. 우리는 개발만 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꼭 있으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경기도가 지금 재해예방을 위해서 산지 관련 지침에 의해서 권고사항으로 시·군에 적용을 위한 지침을 내려준 사항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는 평균 경사도로 봤을 때 저희가 한 15% 이하가 토지면적의 한 80% 되고요. 대부분 저희가 보면 평균적으로 19도 정도 내외 평균 경사도가 나옵니다. 저희도 경기도가 권고를 했고 지침을 제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대로 강제조항은 아닌 거잖아요, 권고지. 그렇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권고를 따르지 않았을 때 불이익받는 것 있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뭐 저희가. 과장님 말씀…….
○간사 최호섭  과장님 말씀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2022년도 일죽지역에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해 12월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평균 경사도, 표고가 아닌 개발지역의 평균 경사도를 시·군에 하달을 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그때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15도로, 개발지에 평균 경사도를 15도로 했는데 저희는 20도로 한 이유는 뭐냐면 안성시 전체 면적의 평균 경사도가 19.8도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경기도에서 권고사항을 더 완화해서 20도로 한 거고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 2000년도와 같이 그런 재해나 발생됐을 경우에는 경기도 권고사항을 어겨서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발생을 했다는 책임 전가도 있고 이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토근 위원  지금 과장님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본 위원도 국민의, 우리 안성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누구 하나가 국민의 생명을 더 보호하고 재산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를 갖다가, 소규모까지 25도 고도 제한을 둔다면 정말 안성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곳이 있을 것이며 어쨌거나 1만 평 이상은 무조건 저희가 더, 경기도에 15도 그 규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고도 규정을. 그러기 때문에 이게 꼭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안성이 보면 악산이 없습니다. 악산이 없을뿐더러 지반이 그렇게 많이 약한 곳이 심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무너질까 봐, 산이 내려앉을까 봐, 지진이 날까 봐 산에 등산도 갈 수 없을뿐더러 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제한은 안성의 발전이 많이 낙후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과장님 말씀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도 제한이 이번에는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경사도를 하는 겁니다. 높이는 안성시 전체 100m 미만이 52.8%, 고도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평균경사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부분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경기도 지침이 ’20년도에 내려온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20년 12월 1일 자로 시달이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그런데 안성에 지금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각 시·군별로 권고사항이 다 내려왔는데 안성시는 그 당시에 15도로 권고가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15도로 권고가 ’20년 12월에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23년 6월에 20도로 수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조금 더 완화한 기준으로 하시는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5도로 했을 경우에 우리 가용지를 그러면 평균경사도 15도로 했을 때 각 면별로 차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용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물론 공도 같은 경우는 6.8%밖에 안 됩니다, 평균 경사도가. 많은, 20% 이상이 금광, 서운, 양성, 죽산, 고삼 정도가 20도 이상이 되는데 그럼 가용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기준을 전체 평균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8도로 그렇게 정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혹시 15도로 했을 때 가용지 전체 면적, 20도 전체 면적, 현재 전체 면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것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별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고민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황윤희 위원  전체 시 자체에서의 가용지 면적은 있는 거죠? 그것도 없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가용지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황윤희 위원  15도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면적, 20도일 때 면적 이런 게 혹시 안 나와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게 없다고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 평균경사도 5% 미만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62%, 15도 미만이 83.8% 그 정도로만 나와 있지, 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15도 미만이 83.8%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그러면 경사도가 15도 이하가 되는 면적이 안성시 전체의 83.8%에 이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20도는 없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25도가 있고 25도 이상이 그렇게 현재 자료에는 그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20도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20도의 면적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것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15도 미만이 저희 안성시가 83.8%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동종자치단체나 이렇게 비교하기, 자연환경이 그렇긴 한데 어떤 수준인 건가요? 면적이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물론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산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한 50% 정도 차지합니다, 전체 면적의.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자체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다. 그러면 혹시 지금 면별을 얘기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면별로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러면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닌데 면별로 평균경사도에 두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배제를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15도 미만이 83.8%면 20도 미만은 훨씬 더 높을 거잖아요, 면적 자체가.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거의 85%는 넘을 것 같고 85에서 90% 사이일 것 같은데 거의 그럼 뭐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은 10% 정도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지금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것은 개발지에 한해서 평균 경사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제가 안성시 평균 경사도는 안성시 전체를 두고 한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약간 개발지에 대해서만 하는 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서 말씀.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지금 제한하는 것은 개발지에 한해서 개발지를 10m, 10m로 격자로 잘라서 각자 어디는 30도가 되는 데도 있을 테고 어디는 5% 미만인 데도 있을 테고 그걸 평균을 내는 개발지에 한해서 그렇게 정하는 거지. 어떤 개발지 외 지역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개발지라는 게 도시계획상에서.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아니, 개발신청지.
황윤희 위원  그런 개념인 건가요, 아니면?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허가 신청지.
황윤희 위원  신청이 들어오는 면적에서 15도 미만이 83.8%라는 말씀이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아니, 그건 안성시 전체고요.
황윤희 위원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안성시 이게 ’20년도 12월에 경기도에서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관리지침이 15도 이하로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23년 6월에서 20도로 완화된 기준으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보면 크게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에 많은 제재가 가해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 내지는 개발지에 대한 인허가 신청된 것을 제가 쭉 봤는데요. 20도가 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황윤희 위원  개발행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큰 영향은 없을…….
황윤희 위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다만, 이제 이것을 지자체에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지자체를 탓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객관성 있게 정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여름에 집중호우나 이렇게 호우가 이상 기후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15도가 지침이지만 20도 정도로 맞추는 것은 충분히 개발행위 허가에 크게 영향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니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가 훨씬 더 치명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방향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3년이나 지나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면별로 문제가 되는 게 난개발이 문제인 거잖아요. 물류센터 소규모들이 너무 난립을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어서 20도로 완화하는 기준으로 조례개정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서 저 좀 질의하고 하시죠.
정토근 위원  위원장은 원래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마지막에 하십시오.
○간사 최호섭  그럴까요? (웃음) 네,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네.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고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사도면에 이걸로 말씀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다. 이 고도가 아니고 이건 줄 압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이것과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안성에서 모 회사가 승강기 증축 허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단속에 어떤 것들이 승강기를 증축해서 이용하려고 했더니 관리계획 이 도시계획, 이것이 바뀌면서. 지침이 바뀌면서, 땅의 용도가 바뀌면서 이분들이 지금 줄어든 겁니다, 쓸 수 있는 면적이. 이 면적이 줄어드는 바람에 기존에 있는 낡은 건물을 헐어버리고라도 이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동에 A, B, C, D동이 있다고 하고요. 여러 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동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는,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 되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용적률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적률을 맞추려고 그러면 높이하고 면적이 있겠죠. 그래서 구 건물을 헐어버리고라도 이것을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동에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하는데 안성이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자. 이렇게 타이틀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운영을 잘하고 있는 데서 이것을 해 줄 수가 없다. 이 제한, 저 제한 다 걸어서 그러면 그 용적률을 낮추기 위해서 낡은 건물을 헐어버리겠다, 그러면. 잘라내겠다까지도 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데 지금 저희. 그러면 그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죠.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아니고 또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안성시의 의지가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은 내쫓아버리고 새로운 기업은 데리고 들어오려고, 이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용적률이 가장, 경사도 아까 말씀하시는 25도냐, 20도냐 이게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도 지금 바꿔 버렸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잡았고 설계도를 잡았고 다 했던 곳들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모든 게 이제는 그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조례 이전에 짓던 것은 상관없는데 조례 이후에 짓는 것은 이미 설계도면, 설계용역까지 다 마쳐놨어도 여기에 적용이 되면 또 다른 피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성시가 85%가 19. 몇 %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별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별로 해당사항도 없고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권고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조례를 바꾸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개발하고 있는 곳들, 계획인 곳들 설계도면 다 떴고 아니면 공사가 진행 중인 곳들 이런 곳들은 전혀 피해를 안 봅니까? 피해 없습니까, 혹시?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접수가 되었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것, 사업이 진행 중이라 하면 뭐 용역계약이라든가 어떤 그런 계약서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경과규정을 둬서.
정토근 위원  그러면 가능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왜 안성에 있는 회사, 기존에 하고 있던 회사는 도시개발과에서 안 된다고 브레이크 계속 잡는 것 아닙니까? 하던 기업을 내쫓는 것 아닙니까? 거기 천안하고 평택은 서로 우리한테 오라고 하는데 안성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그것 조금. 그러면 이걸 갖다가 기존에 엘베를 허가를 득하고 했던 게 가장 맞습니다. 허가를 득하지 못했고 진행을 했다면 그 건물 용적률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의 낡은 건물을 헐어버리겠다고 하는데도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기어이 안성에서, 네? 안성에서 기업을 하지 못하고 천안이나 평택으로 가버리게 만드는 이런 상황도 만들지 마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그러면 엘베가 꼭 필요한 동은 엘베를 쓸 수 있게끔 최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 용적률을 다 맞춰야 되니까 낡은 건물을 날려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서 기업도 유치하고 개발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그 부분은 너 가도 안 돼. 이건 안 돼.” 그러면 있는 기업을 내쫓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 기업이 나감으로써 안성에 실직자가 도대체 몇 명이 생기는 겁니까? 건축과는 낡은 건물 그것을 헌다고 하면 용적률에 넣을 수 있다는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된다고 하는데 이 개발 우리 시민이 좋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하기 좋은 기업이 되려면 지금 것은 되신다고 이미 진행 중이거나, 라고 하셨죠? 거기는 이미 기업을 하고 있는 데가 가로늦게 10년도 넘어서 이런 적용. 5년, 아니 10년도 넘었을, 한 것은 그 건물이 생긴 것은 10년이, A동, B동, C동, D동 이렇게 쭉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잘 되셔야지,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왕 검토하실 거면 그런 부분도 기업하기 좋게 최대한 방도를,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 잘해 주셔서. 저도 아까 황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안성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완화할 지역이 있고 강화할 지역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잘돼 있는 데가 용인입니다. 용인은 기흥구, 처인구 그리고 수지구 이렇게 다 경사도가 다르거든요. 17.5도, 21도, 17.5도. 이게 충분히 저희도 가능할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리거든요. 저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읍면별로 평균경사도에 차등을 두어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 그것은 별도의 개발가용지 내지는 정확한 데이터를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늦게 된 이유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게 된 겁니다.
최승혁 위원  저는 답변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15개 읍·면·동 같이 갈 필요가 없다, 이것은. 완화할 지역은 완화하고 강화할 지역은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가 아니고요. 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우리 과장님, 경기도 지침이 15도라고 했으면 15도로 가면 안 돼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러면 저희가 너무, 15도면 동부권이라든가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고.
○간사 최호섭  어차피 지침을 20도로 해도 어기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20도로 해도 지침을 어기는 건 맞잖아요? 지침 때문에 20도로 한다는 건 20도도 마찬가지로 어기는 거죠. 그게 어떻게 20도가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 그럼 15도로 하시면 되지, 하려면. 맞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것.
○간사 최호섭  그리고 물류센터 개발 이런 걸로 해서 난개발된다고 하는데 15도로 일단 묶어두고 별도로 생각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이걸 조례로 정해지면 그걸 따라야 하기 때문에.
○간사 최호섭  그러니까 따르는 거죠. 15도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지금. 15도로 해 놓고 난개발 엄청 많이 되니까 일단 막아놓자는 거지. 그리고 그 부작용 있는지 보고 결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능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가능해요? 15도로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웃음) 황윤희 위원님, 웃지 마시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황윤희 위원  경기도 관리지침이 지역별로 다르게 내려오나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아, 시·군별로.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시·군별로 다르게 내려오나요? 그러면 안성은 15도로 내려온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혹시 그런 내용도 있는가요, 받으신 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시·군별 평균 경사도에 따라서 20도도 있고 18도도 있고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15도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20도로 지침이 내려온 곳은 경사도가 안성보다 많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렇게 20도로 내려온 거고 안성이 15도로 내려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내려온 거죠?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의견 잘 들었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됐든 지침을 어기는 건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해 당사자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돼 있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해 당사자들하고의 개발업자든 아니면 설계하시는 분들이든 이런 것 관련돼서 충분한 의견이 검토가 돼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안성시 관내 전체 설계대행업체하고 간담회도 가졌고 그런데 개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일일이 찾아뵐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내 대행업체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간담회 내용은 어땠습니까? 그쪽에서 이걸 수용하던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간사 최호섭  별다른 의견이 없었어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 누구하고 하신 거야?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안성시 관내 전체 설계사무소하고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간사 최호섭  당사자들이죠. 제가 볼 때는 그 설계사들이 당사자들인데 다 찬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찬성보다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건지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저희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게 20도로 낮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분들의 의견이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듣고 나서 결정하는 게 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보류를 하고 나중에 찬반을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자리를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는 20도다, 25도다, 15도다, 이것 지금 얘기할 저기는 아닌 것 같고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이후에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 저는 하고 제 의견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윤희 위원  경기도 관리지침에 근접하는 조례안이 되는 거죠. 25도보다는 20도로 가는 거니까. 조례안 또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은 어쨌든 중간적인 수치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것 통과시켜놓고 간담회, 위원님 말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최호섭  일단은 통과가 되면 이것을 적용을 다 받고 있는데 그 이후에 간담회를 하면 무슨 소용 있어요? 일단 하기 전에.
황윤희 위원  또 개정을 하는 거죠.
○간사 최호섭  그래서 그러려면 차라리 15도로 하자는 거지. 15도로 그것에 기준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나서 개정할 것을 따져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 원안을 좀 봤거든요. 제20조 제1항의제2호가 지금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만, 자연경사도가 25도 이상으로서 공공·공익목적으로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건축물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사도가 있는 곳을 25도 미만인 곳만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그 이상은 허가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평균경사도를 따지는 법을 다루는 데가 한강유역환경청에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지관리법에도 25도로 되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 도시계획 조례도 그동안 이렇게 제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던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산지를 결국은 보존하겠다는 의도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를 할 경우에 올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지의 보호 목적도 있고 평균경사도가 높다는 것은 과도한 절개지가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한 과도한 구조물, 구조물이 또 세워져야 되고 경관도 안 좋을뿐더러 또 공사 중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공사가 다 완료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공사 중에 천재지변 같은 그런 재해가, 수해가 발생되면 재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과도한 절개지, 평균경사도가 심한 데는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공공, 공익의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런 사항은 어떤 경우를 말씀드리냐면 평균경사도는 높지만 개발지의 가운데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완전히 평지화되거나 그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재해위원님도 계시고 구조물에 대한 전문위원님들이 계셔서 거기서 판단해서 완화해 줄 것은 완화해 주자,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공, 공익의 목적으로라는 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만 되고 일반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산지를 보존시키는 것과.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관리 차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하는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라든가 어떤 그런 자재, 어떤 품질의 있는 시공이, 양질의 품질의 시공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개인이 하는 것은 철저한 관리 감독, 물론 감리도 두고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는 건설과 관공서에서 하는 건설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관리 차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공, 공익의 목적으로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하는 부분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절토된 부분의 위험성이라든가는 같을 텐데 이런 예를 넣어 놓은 걸로 봐서 사실은 저는 이것을 굳이 몇 도라고 해 놓은 게 어떤 의미일까가 계속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것을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이 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당사자들하고도 간담회를 거치신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의견이 너무 분분하신 관계로 저는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그래서 그, 잠깐만 저기 하시고요.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별로 경사도 용역 안 하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간사 최호섭  아니, 했다고 들었었는데.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안 했습니다.
○간사 최호섭  안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간사 최호섭  그러면 그것도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보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간사 최호섭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 혹시?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개발 가용지를 이걸 따로 용역을 줘서 읍·면별로 이렇게 차등 두는 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게 있다. 일단은, 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짧게? 짧게요? 일단은 네, 하시죠.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는 섣불리 저희가 조례를 지금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희 3월만 해도 남양주에서 3년 전에 개정됐던 22도에서 18도로 강화를 했는데요. 다시 18도에서 22도로 올라오는, 완화시키는 법안을 또 냈어요, 남양주시의회에서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 기준별로 다시 한번 조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저희가 지금 섣부르게 이것을 의결을 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웃음)
황윤희 위원  네. 의견들이 다들 다르신데 우리가 가장 적합한 각도를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이후에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가장 적정한 수준의 경사도가 나오지도 않을 것이며,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7월에 비 안 오는 날이 며칠 없다는 이런 일기예보도 있고 ’20년도 수해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현장도 갔지만 일죽이나 그 경사도가 높은 데서 산사태와 수해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완화를, 이제 더 경기도 지침과 가까워지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오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해 놓고 그 이후에 시간을 두고 적정한 경사도를 찾는 다양한 연구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름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일 때문에 만약에 수해가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조례는 기본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이후에 계속 그런 논의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서 일단 의견들이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안전 규칙에서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안전 규칙에 치명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들 철저하게 준수하시고 재해 예방관리 잘하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부분에서는 드는데요. 일단은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이건 정회를 갖고 조율을 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고자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17항, 제18항, 제19항, 제20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견을 종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최호섭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원곡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원곡 성은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죽산 장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고삼면 월향리 283-1번지 일원 고삼호수 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고삼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제89호 주차장) 결정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6721㎡이며 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안성시장이고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은 농림지역 672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열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6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안성시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이며 4쪽에서 5쪽은 위치도, 시설계획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곡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원곡면 칠곡리 379-1번지 일원 칠곡 노을빛 호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곡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제116호 수변공원)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6376㎡이며 사업비는 51억 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안성시장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2쪽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도시관리계획 입안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열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5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6쪽에서 8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안성시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이며 4쪽에서 5쪽은 위치도, 공원조성계획도, 토지이용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곡 성은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원곡면 성은리 217-1번지 일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17만 2774㎡이며 사업시행자는 씨로지스틱스(유)이고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은 농림지역 6만 7528㎡와 보전관리지역 1만 628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2년 9월 도시관리계획 입안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열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재공고 완료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7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안성시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용도지역 결정도이며 4쪽에서 6쪽은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건물배치도, 조감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죽산 장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죽산면 장계리 산 5-10번지 일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7만 5829㎡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미산씨티이고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은 보전관리지역 6만 185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3년 2월 도시관리계획 입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안성시의회의견 청취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졍(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용도지역 결정도이며 4쪽에서 6쪽은 위치도, 대상지 현황, 토지이용계획도, 건물배치도, 조감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건 중에 불러서 여기 다 오셨으니까요. 일괄 상정됐으니까 어디 건이라고 해당하는 것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고삼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돼 있는 청취 건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주민의견이 나와 계신데요. 일단은 저희 안성시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토지를 활용할 계획인데 답변은 주차장은 안 된다, 라는 결정을 받으신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주민분이 계속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이분이 소유주가 되시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이분하고는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시설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토지를 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협의를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죽산 장계2지구요. 제가 5쪽에 보니까요. 유통용지 끝 쪽으로 보니까 거기 원형보전녹지가 있는 게 맞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관실 위원  네. 원형보전녹지가 어느 정도 경사도가 될까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과장님이.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이게 그 원형녹지 부분만을 저희가 데이터로 산정한 건 없고요. 저희 전체 부지의 평균경사도는 12.2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제가 6쪽의 조감도를 봤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감도가 보니까 여기 용지에 있는데 이 용지의 위를 보니까 경사도가 꽤 돼 보입니다. 저희가 일전에 미양 계정공단하고 원곡 오투그란데를 다녀왔었는데요. 미양 계정공단 같은 경우는 공장 옆쪽으로 해서 경사도가 거기가 완충녹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가팔라 있어서 그쪽을 옹벽공사를 일부만 해 놓고 나머지를 안 해 놨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보강하는 공사를, 산림녹지과였을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공사요청이 들어와서 우기가 되기 전에 빨리한다고 예비비 지출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도 보니까 이게 원형보전녹지가 되면 안성시로 소유가 돼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건물주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상황.
이관실 위원  기부채납 상황은 없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아닙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기부채납을 받을 사항인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것은 아니, 네.
이관실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아닙니다.
이관실 위원  네, 다행입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한 번씩은 체크를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실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심의가 될 텐데 원곡 오투그란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뒤쪽이 완전히 절상토가 거의 80도 경사가 될 정도로 굉장히 깎아지는 절벽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는 안성시에 기부채납이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써 그 뒤에 있는, 그 경사도의 반대쪽은 또 개인 사유지라서 어떤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은 시공사가 하는 거고 뒤, 후처리는 안성시가 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현장도 한 번 더 가보시고 기부채납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관리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고삼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삼 도시계획관리계획입니다. 고삼 도시계획관리계획에 따르면 지금 거기 어업인들이 살고 계시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고삼 어업계는 약 31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29가구가 원주민으로 고삼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이 그곳을 어업을 지키고 있으시면서 종사하고 농산물과 어업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곳에서 어업과 농사로 여태껏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공사가 지어진다면요, 이분들은 삶의 터전을 잃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방안과 개발을 함께 모색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럼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라고 보입니다. 고삼 어업계 주민들이 어업계약이 약 2년하고 몇 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십니다. 3년이 채 안 남으신 거죠. 이게 조금 지내다 보면 한 2년 남게 되시는 건데 이분들의 보상은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보상이 이어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3년 미만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들었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현재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 고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에 대한 것은 지금 시점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업계 계약이 만료되면 시간이 더 늦춰진다면 그분들은 보상도 더 줄어들겠죠, 기간이. 주민과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땅을 수용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삼 어업계 주민들께서 민원을 내셨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주차장을 내놓을, 거기 보니까 바로 고삼호수 인근에 아주 가까운, 호수와 가까운 곳에 문중산이 있다고 하십니다. 종중산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곳에서 계속 생업을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신다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내놓을 의사가 충분히 있다, 라는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금광면이나 다른 곳들이 보면 이렇게 어업계, 거기도 또 어업 허가가 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낚시업, 허가가 나가 있는 곳이 외부 분이 대다수고요.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이렇게 해서 그 호수에 한두 분 정도 소수인 것이 많습니다. 이 고삼 어업계만 안성에서 유일무이하게 주민 대다수가 그 31가구가 이 어업계로 뭉쳐있어서 생업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고삼호수를 어업 자체를 아예 못 하게 하시기보다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냥 어업을 하실 수 있게 하고, 어디는 보면 우리 안성에 호수개발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낚시도 있고 했는데 차라리 그러면 고삼 쪽 그분들이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하시니까 지키고 해 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고 다른 쪽을 개발을,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시는 방법과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분들이 그곳에서 개발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생업을 하실 수 있도록, 어떠한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생계권을 보장을 해 주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자기가 평생을 거의 살아온 터전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곳에서 주차장을 쓸 수 있는 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협의하실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터전을 잃지 않고, 물론 그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보상을 조금 더 낮게 받고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도 일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다수가 그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키고 살고 싶다고 하시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니까 별안간에 집을 잃지 않게 개발로 인해서 고향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방향을 세워주셔서 토지도, 그 주차장도 확보하고 고삼호수도 그분들이 잘 관리하셔서 좋은 환경으로 이어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검토 가능하신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전반적으로 고삼 어업계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전략기획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이행단계에 가서 그분들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협의할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혹시 국장님, 고삼호수 가 보셨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고삼호수가 어떻습니까? 환경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환경이 고삼호수에서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저는 고삼호수에 가서 기절했습니다. (웃음) 낚싯배가 있는 쪽부터 시작해서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름답죠. 가장자리는 쓰레기로 온통 뒤덮여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지키고 싶으면 치우지 않냐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면서 이곳이 내 생활 터전이라고 주장하셔야지, 유지관리도 안 되면서 이곳이 내 생활 터전이라고 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만든 일반낚시터, 그 위에 있는, 그곳은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계십니다. 아래쪽은 완전 엉망입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관광으로 되고 그곳을 터전을 잃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다면 방갈로 있지 않습니까? 방갈로도 보면 요즘 화성이나 뭐 다른 용인 이런 쪽에 예쁜 방갈로가 있던데 그분들도 투자를 해서 충분히 관광과 맞게 그렇게 만드실, 관리하실 의사가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지키시면서 거기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 만들어 주신다면 그분들한테 안성을, 내 터전을 잃지 않는, 내 삶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잘 주민들과 협의하셔서 검토하시고 만약에 의견 청취라든지 개발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온다면 그분들이 꼭 전달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전달하겠습니다. 고삼 어업계는 농어촌공사와 협상이 아직 안 됐으니까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개발추진을 하시기를 바란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곡면 것 잠깐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원곡면에 있는 도시개발 수변공원 개발하시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민의견이 한 분 있으셨고 이분이 반영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분 반영하신 것은, 미반영이 있었죠? 미반영이 있고 반영이 1건 있다고 하셨는데요. 미반영 4건, 반영 1건. 그런데 제가 반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반영 역시도 미반영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질문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분의 질문은, 다른 분들은 이분이 하신 질문은 역시도 어려움, 앞에 네 분과 같다는 이유가 이분이 하신 말씀은 토지가격을 매길 때 반영이나, 어떻게 토지를 매길 것이냐, 말대로 그대로 여기에 있는 민원 요지대로 보신다면 토지가격을 보상할 때 후려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현저히 낮게 이렇게 매길 것이 아니냐, 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는 그냥 후려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서 토지 금액이 말도 않게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 보시면 답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3인을 구성하여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를 추천해서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앞에 네 분과 마찬가지로 고향 터전은 잃기 싫고 그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수변공원 개발을 하실 때 토지를 받더라도, 왜 용인이 처음에 에버랜드 개발할 때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안성시는 반대를 했고 용인은 오히려 대단히 문중산부터 시작해서 개인도 이 산을 우리가 내놓겠다, 이렇게 하셔서 산을 내놓게 하시고 그분들이 거기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 수변공원도 개발하시면서 단순히 토지가격을 매겨서 이렇게 해서 얼마를 주고 당신 여기서 나가시오, 이것은 공익적 사업이니까 이렇게 개발계획에 의해서 비워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만 하시는 것보다는 그분이 개발 후에 그곳에서 무언가를 생업을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다면 현재 반대하고 계신 네 분, 반영했다는 한 분 총 다섯 분이 계신 걸로 아는데 이분들이 그렇다면 아마 수변공원 개발하는 것에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지 않으실까, 합니다. 나가라고 하기보다는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무엇인가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여기 보시면 총 다섯 분인데 이게 종중토지라 공유지분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사실상 여기가 지금 농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보전에 관한 얘기도 하시고. 저희가 여기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론 우리 시가 한 명을 추천을, 한 회사를 추천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하나 추천을 하고, 하나 토지소유자가 추천을 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이렇게 해 보면 저희가 요즘에 있는 사례가 죽산면인데요. 죽산면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할 당시에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가 돼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고 나서는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지 않았어요.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토지가격을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저희가 여기 시에서 보상하는 가격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낮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죽산 사례를 보면 그분들이 그래서 플래카드까지 쭉 이렇게 걸어놓고서 저희한테 한참 집단행동까지 하시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고서 다 철회를 하신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저희도 공공사업을 하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고맙습니다.
정토근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재개발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심권에도 보면 재개발을 하면서 재개발이 될 때 그곳에 거주했던 주민들이 첫 번째는 이주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도로 그곳에서 사실 수 있게끔 입주권을 주는 방법 이 2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주권을 줄 때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구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들어오는 가격보다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입주권이 훨씬 좀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반대의견이 있을 때 토지가격을 아까 감정평가에 따라서 그러면 받아보시고 토지가격을 그냥 보상받고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하나, 아니면 토지가격 대신 그곳에서 상업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수변공원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을 리는 없을 테니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혹시라도 제시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반대의 의견도 적을뿐더러 그분들에게 어떤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게 될 테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저랑 질의 똑같은 걸 하셔서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휴게소가 4개 잡혀 있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관광팀장 김지현  관광팀장 김지현입니다. 
이게 명칭이 휴게소라 했는데 휴게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관광팀장 김지현  벤치나 간단하게 휴게실을 세부적인 것은 지금 설계 중이라 초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옆쪽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이랑 비슷한 거네요?
○관광팀장 김지현  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을 보니까 5개가 왔는데 이게 또 가족 같아요. 이게 토지 보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물론 저희가 현실에 맞게끔 토지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 가격에는 저희가 못 맞춘다, 이러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게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이유는 토지가격이 안 맞을 경우에 토지수용권을 저희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게 지금까지 고조부 때부터 사용하신 땅이라고 하시는데 원만하게 토지 보상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원곡에는 회기 때마다 물류단지가 한 개씩 생기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23번, 23호선이 지금 가뜩이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차 아니, 차량이 참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받을 생각이십니까, 물류단지를 저희 원곡에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210회 임시회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곡에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흐름을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원곡, 그다음에 죽산, 이쪽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된 것을 보시면 원곡이 아마 올해 정도 개발이 되면 내년 정도 되면 추세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것은 계속해서 제가 회기 때마다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반대할 이 명분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현실이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네, 참고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고삼 주차장 시설이요. 여기가 금터식당 맞은편인 것 같은데 여기 특별히 주차장의 필요성이 어떤 게 있었던 건지 설명을.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부지를 여러 군데 이렇게 모색했는데 거기가 보면 향림낚시터 있고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치를, 이게 고삼 주변은 아까 우리 이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실질적으로 수변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인허가 받는 사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하는 부지를 찾기에도. 그런데 저희가 계속 용역을 하면서 이 부지가 그래도 가운데쯤 들어있고 적정한 곳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주차 수요가 있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종합적으로 고삼호수개발계획을 하면 그 수요는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면 수도 한 158대로 해서 그 정도에 되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호수개발이 이루어지는 걸 대비해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대비해서, 네.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주차장을 만드셨다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산하고 원곡 이렇게 물류센터 보면요. 지금 죽산에 쿠팡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가 되냐면 거기서 하역 대기를 하는 차량들이 내부에서 주차를 못 해서 시가지에 주차를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있는데요. 여기 건물배치도 죽산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하역대기 차량 22대의 주차장이 있거든요. 여기 그런데 원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주차장만 있는 것 같은데 이 내부에서 대기하는 물류차량들 할 수 있는 주차장을 기본적인 설계에 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저희도 그럼 최대한, 현재 죽산 같은 경우는 내부를 사용하고요. 지금 원곡도 그 주차장은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금 그걸 내부에 사용하고 일부 우리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고 그런 제안을 하고 계신데 그건 저희가 되도록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차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주차대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그건 강제성은 없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면 강제성이 좀 확보됩니다.
황윤희 위원  혹시 이런 게 조례로는 어떻게 저기가 안 되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조례상으로 보시면 저희가 주차장법이나 관련 법에 갖고 있는 주차대수는 상당히 적잖아요, 법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 법에서 정해놓은 것을 조례로 해서 초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패소할 요인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쿠팡 지금 죽산 것을 참고삼아서 앞으로 들어오는 물류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물류단지 들어오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강하게 권고를 해서 트럭이 다니는 것도 지금 죽산 같은 경우는 82번 지방도로 다닐 것 같은데 도로 왕복 2차선 되게 좁잖아요. 트럭들만 다니는 것들이 굉장히 환경을 삭막하게 하는데 주민들한테 또 세워져서 더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입니다. 
성은리 3지구하고 그다음에 죽산 장계2지구하고 이게 물류창고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아까 앞서 한번 우리가 검토했던 부분에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여기 이쪽은 경사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보면 한 20도 이하로 나올 거예요.
이중섭 위원  여기 20도 이하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중섭 위원  20도 이하.
○간사 최호섭  말씀하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원곡 성은3지구가 14.8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장계2지구가 12.2도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죽산 장계가?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12.2도. 평균경사도. 성은3지구가 14.8도.
이중섭 위원  14.8.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구단위하면 면적이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경사도가 떨어지고 실제 소규모 개발행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부지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경사도를 따져보면 여기는 경사도가 거의 20도 정도 내외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부지가 넓으면 위에서 정리가 되잖아요.
이중섭 위원  정리가 되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평균을 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경사도를 낮춰놓으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나올까,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었는데 경사도가 낮아지면 결국은 현재 기존 주택 쪽으로 개발지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경사도를 못 맞추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크게 그렇게 지구단위하는 데에서는 경사도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반대로 개별적으로 조그맣게 소규모 개발행위 받으시는 분들이 경사도의 적용을 상당히 많이 받을 거예요.
이중섭 위원  그게 평균경사도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렇죠. 이게 부지가 크니까 평균경사도가 유리한데 실제 산에 짓는 분들은 평균경사도를 낮추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두 번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곡이 도시개발, 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이 안에 보면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수변공원 내에?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수변공원 내에는 주차장이 없고요. 먼저 저희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변공원 맞은편에 도시계획시설 의견조회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수하게 공원만 하고 거기서 한 10m 그렇게 길 건너서.
이중섭 위원  맞은편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길 건너.
이중섭 위원  그 맞은편에 그러면 뭐가 지금 개발돼 있나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거기는 지금 나대지로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후에?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시설결정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주차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중섭 위원  여기서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게 원곡면하고 고삼면 수변공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기존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결정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기 서운면 청사는 왜 못 하는 겁니까, 거기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것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거기서 결정을 해서 추진할 사항인데 그쪽에서는 그 부분을.
이중섭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부서별로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부서는 진행할 수 있는데. 서운면 청사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진행했나요, 이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중섭 위원  아니, 거기서는 또 해결을 못 해. 왜 그러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사유지가 들어오면 민원발생 요소가 많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이게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상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최종적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간이 또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되고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절차이행을 하면 보통 한 1년 정도. 왜 그러느냐면 토지는.
이중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부분도 한 2년 전부터 추진했던 건데 아니, 무슨 기간 따지고 뭐 따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부서에서 현황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결국은 신청받아서 저희가 법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한테 의견을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대로 전달했고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앞으로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개발할 때는, 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강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 사람 때문에 그 수백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일을 제대로 못 해서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땅을,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현상과 그 전체적인 그림에서 상당히 좀 뒤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앞으로는 그런 점은 같이 일률적으로 함께 좀 행정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몇 가지 좀 저도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곡 물류단지에 도로가 지금 몇 m 도로죠? 큰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지방도에서 사업부지까지 폭 10m로 해서 차도는 양쪽 인도까지 설치를 하는 걸로.
○간사 최호섭  4차선으로 나나요, 그럼?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아닙니다. 4차선은 아니고요. 2차선인데.
○간사 최호섭  2차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2차선인데 차로 폭이 15m면 인도까지 포함인 거니까, 그렇습니다.
○간사 최호섭  어우, 그러면 거기 또 주차장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장계리 것 말씀하셨는데 그건 2008년도에 저희가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주차장에 대한 심각성을 사실상, 최근에는 단지 내 순환도로도 개설을 하고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도 그 수변공원 관련 돼서는 거기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 지금 마련해놓은 거죠?
○관광팀장 김지현  관광팀장 김지현입니다. 
한 150대 정도하고 화장실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요? 그 정도면 뭐. 일단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 다 주신 거잖아요? 그것 주신 것하고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 나눠드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곡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곡 성은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죽산 장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1항> 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관실, 최승혁, 황윤희 의원공동발의) 

(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9시14분)

○간사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관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관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 시장의 책무와 지정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 지원사업과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네,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장진순 교통행정팀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의견 없습니다.
○간사 최호섭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려고 진행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현재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제2호 보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까지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원동기까지라고 하면 지금 오토바이도 친환경이 되면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신 것 같은데 여기에 제2조제3호에 보시면 종사자한테 이 자동차정비업에 근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분들한테 다 지원을 그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다 지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수반 사항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계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종사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여기는 자동차정비업을 하시는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까지 포함이고요. 지원사업을 보시면 제5조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지원에 관련된 것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상담,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따라서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관실 위원  현재는 저희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추계는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지금 이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지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 이것을 뭘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현재.
정토근 위원  시설개선 사업이요. 이걸 뭘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교통행정팀장 장진순입니다. 
지금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친환경 사업 차량, 자동차로 보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바꿀 때.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현재 안성에는 친환경 자동차를 갖다 수리할 수 있는 데가 여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친환경차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면 이때는 지원이 가능.
정토근 위원  오픈하는 것을, 창업비를 지원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아니, 오픈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대상을 갖다가 그렇게, 어려운.
정토근 위원  기존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에서 친환경적인 차량을 수리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나머지 장비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네, 우선은 그 종사자가 교육을 할 수 있게.
정토근 위원  아니, 교육은 1번에 있었고요, 제1호에. 제5조제1호에 보면 기술교육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5조제2호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과연 시설개선이 어디까지를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경우를 갖다가 정비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일부 지원을 해야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시설 확충을 해 주시겠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시설개선으로.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에 이걸 해 주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은 지금 전문 컨설턴트를 넣어주시겠다는 그 얘기신 건가요? 제3호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네, 현재로서는.
정토근 위원  이것 컨설턴트 넣어주시겠다는 얘기냐고요.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네. 현재로서 아직 계획은 없고요. 경기도에서도 시설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조례 제정한 것도 아직 이런 계획은 없는데 경기도 자체 내에서 교육에 대한 계획은 지금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육이 되면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맞춰서 추세로 가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 제4호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읽어봤을 때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 과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지금.
정토근 위원  경영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경영안정이면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저리로 융자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경영안정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 차량 고치는 게 그렇게 많이 안 돼서 이것이 수지타산이 안 맞았을 때 인력지원도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밖이라 하면 상당히 포괄적인 거잖아요. 포괄적으로 보거든요?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네, 그 부분은 포괄적…….
정토근 위원  네, 좀 열려 있는?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인 거잖아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로 바꾸기 위해서의 방법이긴 하지만 몽땅 개인사업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영리를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차량이 환경친화적으로 바뀌면 내가 영업을 더 잘하려면 당연히 시스템을 바꿔 나가겠죠. 이렇게 본다면 이미용업도, 세탁업도, 네? 그다음에 오토바이도, 볼링도, 헬스도 국민 건강과 위생을 위한 거면 뭐든지 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것에 있어서는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소상공인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안성시에서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친환경 자동차와 일반 차량을 구분 지어 봤을 때 2020년도 2300대의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해서 매년 1000대씩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전기차량이 계속해서 많아지는데 일반 차량은 계속 그 대수가 거의 11만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같은 차들은 실제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조사인 대기업의 정비 정보만을 가지고 그곳에서밖에 지금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친환경 차량이 계속 많아지고 일반 차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오게 되면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안성시장은 지원을 현실적으로 해야 한다, 라는 범위에서 저희가 이번 법안을 만들었고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제2항제3호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상공인이 전체가 사장될 수 있는 부분에서 적응을 하여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그런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질의하실 건가요? 네.
황윤희 위원  이게 전기차 같은 친환경 새롭게 나오는 차들 기술이전이, 기술을 거의 대기업들이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이관실 위원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기술이 그래서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잘 건너가지를 않는 거죠?
이관실 위원  그렇죠.
황윤희 위원  공공이 여기서 교육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관실 위원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일반 개인이 흐름을 따라갈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익적 지원을 하자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아까 저리융자 같은 것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은 충분히 다 심의를 하기 때문에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우려는 예산심사에서 사업이 적정하지 않으면 자르면 되는 지점일 것 같아요. 저희 두원정공 생각이 나는데요. 시대 변화의 흐름에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도록 약간의 버팀목을 준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일단 이게 특수한 사항인 것 같아요. 어느 산업이든 이게 변해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그게 일단 좀 지원으로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것을 아직 안 해보신 거잖아요? 다른 시·도에서도 급하게 조례들은 만들었지만 어떤 걸 지원해야 될지도 지금 아직 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시·도들도 보면.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급여를 나눠드릴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은 아마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좀 관련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는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이견은 없으신 거잖아요? 이견이 있으신 건가요?
정토근 위원  네.
○간사 최호섭  이견이 뭔데요? 뭐냐면, 찬반?
정토근 위원  네, 지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서 이건 안 되시는 건가요, 혹시? 뭐냐면 이게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지금 예산이 안 서 있어요.
정토근 위원  지금 예산이, 저는 예산이 볼 수 없고.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게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서면 어떻게 됐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이게 다른 시·도에도 비슷한 조례들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됐든 시의 의결을 거쳐야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사 최호섭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걸 자꾸 저기하지 마십시오.
○간사 최호섭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정토근 위원  네,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간사 최호섭  그러면 뭐.
정토근 위원  아니, 각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업종하고도 맞지 않고 거기에 보면 오토바이까지 들어 있는데, 저는 이견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그러시면 우리 이중섭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자동차정비업 하시는 분들을 좀 여러 분을 만나서 전기차, 친환경차가 도입되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밥 먹고 살기 어떻겠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어렵더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왜냐면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본인들이 하는 자동차정비업 사업하는 사업자들이 아마 존폐의 위기에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저도 생각했던 자립지원에 관련된 다른 뭐 이런 부분을 우리 안성시에서 이분들, 그냥 여태까지 한 직업으로 20년, 30년 동안 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도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사실 어떠한 이 조례에 아마 이게 통과된다고 해도 이게 앞으로 시행되려면 제 생각에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특별하게 지금 당장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넓은 차원에서 저희가 이분들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특별히 이견을 주지 마시고 저는 그냥 같이 동의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견이 있으시니까. 일단 이견이 있으시니까 찬반으로 가시죠. 찬반 해서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 반대 2,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실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주거환경국장 박종도입니다.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한 사항을 제1조에서 제7조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명시를 하였고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붙임의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함에 따라 관련 용역비 1억 원이 소요가 되고 기본계획 및 이행평가를 위해 위원회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수당이 매년 18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5년간 총 1억 9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예고에 대한 사항으로 2023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환경부 표준조례안이 있으며 붙임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간사 최호섭  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설립돼 있습니까? 이번에 만드실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그게 구성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겠죠? 위원회 구성하실 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다방면에 이쪽에 관계되신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그 비용추계 보면 용역비 1억 원이 있는데 그게 왜 ’28년도에 들어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기본계획 ’24년부터 세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 사항은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때 용역비가 되겠고요. 이것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5년이 되면 또 한번 차수를 바꿔서 추가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을 계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따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기 보면 제8조에 2030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가 정부에서 내려온 저기인가요? 기준.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맞췄습니다. 정부 안하고 맞췄고요. 일단 버거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정부가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저희도 노력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40%로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걸로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네.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안성시 기후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이 주민들이 발의해서 올라온 내용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단은 심사를 하지 못하는 사항들을 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받으신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조례안 올렸습니다. 주민들도 이 안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 없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특히나 정부의 표준조례안 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고 또 먼젓번에 과하게 법에 있는 것까지 들어온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가 표준안에 충실하게 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나중에 더 필요한 사항 있으면 향후에 변경, 제정이나 변경 여건이 생기면 그때 반영해서 현실화시켜 가는 방향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그때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께서도 집행부에서 준비한 안이 잘 돼 있는 것 같다고 그때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에는. 그래서.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실 건가요?
정토근 위원  네.
○간사 최호섭  그래요?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지금 안성시 기후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현재 이게 우리가 조례가 있으면 국·도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겨냥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일단 기본법이 있듯이 기본 조례가 성립이 되어야 저희가 또 하고자 하는 법이 여러 관련 조례가 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조례가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모든 걸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이 조례 만들어지고 나서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가 맞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비도 확보를 해서 기후 대응, 참 좋습니다, 이야기는. 좋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도 받아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고 나중에 별안간에 100% 이 조례안을 가지고 100% 시비만 가지고 사업비 달라고 이렇게 해서 마구마구 들어오는 건 아닙니까, 혹시?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그건 달리 좀 보셔야 합니다. 국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국·도비를 저희가 갖고 오는 방향을 말씀 안 하셔도 노력을 할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순수 자체 안성시만의 특징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 없는 부분은 저희가 발굴해서 순수 시비로 사업을 진행할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협의를 드리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아까,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해서 협동조합 활성화,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기후대응기금 설치, 포상 등에 관한 사항들이 안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쭉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가장 가슴이 답답했던 게 조례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기후 대응을 할 거면서 지금 안성은 온통 병들어가고 호수며 할 것 없이 지금 금광호수 쓰레기 청소를 13일 차 하고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녹색 안성 만들기 해서 새마을 부녀회가 이렇습니다. 한다고 발대식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것을 다시 하겠다고 해서 발대식도 갖고 지역, 지역에 쓰레기 수거도 하고 있고 많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 년씩 케케묵은 쓰레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탄소중립인데 이 탄소중립부터 되고 녹색성장, 성장하겠다고 하면 물이 일단 깨끗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답답함이 너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들이 얼마만큼 변화가 일지 그리고 그렇게 관심들이 있었는데 여태껏 호수며 계곡이며 하천이며 저렇게 방치를 해 놓고 있었던 건지. 참 답답한 마음에.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정토근 위원  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저기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넓게 생각을 해 주실 부분이 폐기물은 저희가 폐기물 관련 조례가 있고 물 분야도 물 관련 조례가 따로 있어요. 다만, 저희가 기후변화하고 새로운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나온 게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뼈대를 만드는 기본 안을 구성하는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반영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보시면 여기에도 예산이 어차피 수반이 될 겁니다. 국·도비 따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셨지만 100% 시비가 들어갈 게 없지 않고 생겨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산을 담기 위해서 조례를, 그 전초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틀림없이 예산을 담기 위한 전초전인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거환경국이시잖아요. 그렇죠?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정토근 위원  국장님이 주거환경국에 환경과가 지금 이것을, 조례안을 갖고 제정할 것을 갖고 오신 건데 이걸로 따졌을 때 현재 보면 버려지는 우리 생활오수가 나가는 그것부터가 깨끗하게 나가야 되는데 옛 시골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 그냥 하천이나 방류에 의해서 흘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양성면에 가보면 양성 시내에 딱 보면 마트 앞에 다리가 있고 그 하천이 큰, 양성천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악취가 진동을 해서 그 옆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관리가, 그동안 안성시가 관리가 잘 되고 있었느냐.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이 안 된다, 나쁘다가 아니라 조례안은 좋은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물로 봤을 때 그동안은 안성에 그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었는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환경국장 박종도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을 검토해서 열심히 안성 환경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우려하시는 사항들도 충분히 이게 예산수반 사항도 어떻게 됐든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여기에 관련된 센터나 이런 것들도 별도 조례안 올라올 것이라고 보이니까요. 그때 두 번 세 번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 관련돼서는 혹시 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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