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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8일(목) 14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제2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3호 (구)포도박물관 철거(처분)】
  4.    <제3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4호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5.    <제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5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6.    <제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6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
  7.    <제6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1.    <제10항>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제11항>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3.    <제12항> 옥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호선)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4.    <제13항> 원곡 성주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5.    <제14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제15항>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17.    <제16항>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승혁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3.    <제2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3호 (구)포도박물관 철거(처분)】(안성시장제출)
  4.    <제3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4호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안성시장제출)
  5.    <제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5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안성시장제출)
  6.    <제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6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안성시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윤희·이관실·최승혁 의원공동발의)
  8.    <제7항>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황윤희·이관실·최승혁 의원공동발의)
  9.    <제8항>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관실·최승혁·황윤희 의원공동발의)
  10.    <제9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윤희·이관실·최승혁 의원공동발의)
  12.    <제11항>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3.    <제12항> 옥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호선)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4.    <제13항> 원곡 성주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5.    <제14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6.    <제15항>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7.    <제16항>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윤희·이관실·최승혁 의원공동발의)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천식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6건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미상정된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3호 (구)포도박물관 철거(처분)】 등 일반안건 10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승혁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03분)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승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존경하는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하자검사 절차를 규정하고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재시공 등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려 합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수반 사항을 비롯한 기타 조례안 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최승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노성 회계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회계과장 박노성입니다.
동 조례 관련돼서 기이 상위법에서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현재 감독관이나 발주부서에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 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도 지원청이나 타 시·군 조례 상정된 내용을 보니까 비용이 대략 한 8억 정도가 작성돼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비용은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비하고 구축비가 한 5억 5000만 원 되고요. 유지비가 2억 5000만 원 돼서 한 8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노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일단은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현재하고 달라지는 게 특별하게 없는데 돈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말씀을 정확히 좀 해 주셔 봐요.
○회계과장 박노성  조금 강화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시스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보지 않고 타 시·군, 도 지원청에도 지금 막 상정이 돼서 똑같이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 비용 들어가는 것 부분은 일단은 실제로 시행을 해봐야 알 것 같고요. 그 비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플러스해서 하나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지금 e-호조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랑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시스템이 호환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을 2개를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최호섭 위원  아직까지는, 지금 그러면 시스템도 아직 정비가 덜 됐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상위법하고 중복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건 어떤 내용이죠?
○회계과장 박노성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에 보면요. 하자는 보통 1년에서 10년 사이에 되는 그 기간 동안에 1년에 2번씩 하자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료 14일 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도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일단 달라지는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상위법에 다 규정이 돼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회계과장 박노성  그 외 조금 이렇게 부수적으로 더 강화된다는 것 말씀드린다면 그 내용을 고시나 이렇게 게시한다는 그런 말씀하고 지도단속에 대한 내용, 그런 게 좀 보강된 걸로 보입니다.
최호섭 위원  보강된 건 있고.
○회계과장 박노성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시스템은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측면에서는 언제까지 가능해요, 만약에?
○회계과장 박노성  그런데 이 시스템은 현재 저희도 그렇고 저희보다 먼저 상정한 경기도지원청이나 타 시·군도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분이 될 텐데 그 자체가 개발이 안 돼 있어서 그 개발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용이 대략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요.
최호섭 위원  비용은.
○회계과장 박노성  그다음에 그걸 유지관리 비용이랑 또 인건비가 필요하니까 유지관리비가 보통 1년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계로 작성이 돼 있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이 조례안이 어차피 만들어진다는 것은 좀 전에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자관리시스템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보이고요. 현재 뭐 예산은, 여기는 예산수반 사항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시스템을 하고, 설치를 하고, 구축하고 그다음 번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위탁을 줘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사항이 많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지도점검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강화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비용이 같은,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면 이게 꼭 굳이 해야 될까, 이게 지금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고 금액도 뭐 우리가 보통 3000만 원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요.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기본적으로 한 2200만 원 선까지는 여성기업 우선 선정하는 걸로 그냥 들어가는 부분들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도급계약금이 3000만 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점점 안 하다 보면 혹시라도 발생되는 문제들, 부실 뭐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회계과장 박노성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는 저희가 지금 상위법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약간 보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하자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저희가 발주부서에서 공사를 준공시키고 나서 그 10년까지의 하자기간에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전문 업체에 줄 수 있게끔 돼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는 저희도 그렇고 타 시·군도 그렇고 이걸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쓰고 있는 e-호조랑 호환이 돼서 그게 같이 작동을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용역비를 줘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게 지금 타 시·군 조례에 추계로 작성돼 있는 비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호환이 안 되면.
○회계과장 박노성  그런데 그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면 웬만한 것은 뭐 개발을 할 때 기존에 쓰고 있는 거랑 이렇게 연동해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주면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토근 위원  잠깐만, 그러면 호환이 안 되면 지금 꼭 바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했다고 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노성  그렇죠. 이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스템은 타 시·군이나 교육청에서 먼저 상정이 됐으니까 먼저 개발을 하고 하드웨어가 돼서 호환이 되면 저희가 그걸 갖다 차후에 쓰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 조례가 만약에 이렇게 돼서 추진이 되면 기존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보다 약간 보강이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여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호환이 안 됐을 때 우리가 굳이 억지로 먼저 그걸 진행하려고 안 하고 시기적으로는 좀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어떠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 개념이? 저는 도입을 조속히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안성시청 어떤 시설직 공무원들이 어떠한 안성의 관공서라든지 이런 게 되게 지금 사실 앞으로도 저희 안성에 많이 발주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좀 구축이 돼야 원활하게 어떤 하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수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담당 시설공무원이 책임자로 가서 감독관으로 돼 있지만 그분께서 만약에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할 경우에는 어떤 책임소재뿐만 아니라 관리 문제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특히 저희 안성시에서 발주하는 시설 공사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안성에 아파트 문제도 사실은 여기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관리소장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관리소장이 시공사의 편을 들어서 결론은 이런 하자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발견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통 말을 안 하고 있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자담보기간이 보통 여러 가지 건설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안성시에서만큼은 앞으로 안성에 발주하는 어떤 공사는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이 담보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셔서 뭐 미숙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요. 그래도 이번 조례안은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사전에 미리 예방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니까요. 여러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지금 아산시도 비슷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는 시스템이 좀 먼저 선행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가 파악된 것은 의회에 상정된 것만 확인됐고요. 아직.
최호섭 위원  상정이 돼 있다고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최호섭 위원  조례가 통과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가 조사한 게 한 한 달 전이니까요. 지금은 통과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을 하거나 하드웨어를 구축한 데는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없는 걸로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최호섭 위원  그럼 하면 뭐 좀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박노성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가 공사계약대장이 있어서 보통 하자기간이 1년부터 10년이 되면 도래하기 전에, 14일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그 목록을 발췌를 해서 관련되는 부서로 “하자검사가 도래가 되니까 하자검사에서 그 내용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쪽에서 현장확인해서 저희한테 다시 공문을 보내오는,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 관련되는 규정에 의해서 하자를 시키고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자관리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회계과장 박노성  지금 제가 와서 본 것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미리 목록을 만들어서 14일 전에 공문을 보내서 발주부서 공사감독관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점검 다 하고 하자검사한 다음에 하자가 있는 것들은.
이중섭 위원  자, 그럼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렇게 발주부서에 다시 확인을 요청했는데 이상이 전혀 없어요?
○회계과장 박노성  이상이 있어서 그 하자비용 예치시켜놓은 걸로 하자시키는 건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보통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한 3년, 1년, 작년 기준 했을 때?
○회계과장 박노성  정확하게 지금 숫자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많지는 않고 제 기억으로는 한 10건 미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3년 치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회계과장 박노성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혁 의원님, 박노성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3호 (구)포도박물관 철거(처분)】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노성 회계과장 배석했습니다.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 배석했습니다.
장순금 문화정책팀장 배석했습니다.
4쪽에 의안번호 제2023-13호 (구)포도박물관 철거 관련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구)포도박물관은 정밀안전점검 결과 종합등급이 D등급으로 안전성 보장이 어려워 현 건물을 철거하고자 처분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며 2023년 9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구 포도박물관 철거를 이제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그럼 그걸 철거하고 나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혹시 지금 미리 잡혀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 계획은 담당 부서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입니다. 
포도박물관이 2008년 준공 이후에 안전도 검사에 사실상 D등급이면 사용치 못하는 건물로 돼 있고요. 또 포도에 대한 역사는 대한민국에서 안성이 가장 오래됐다. 그래서 그 포도박물관 위치에 건축물이 다 철거가 되면 포도 관련 역사테마공원을 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부지는 주차장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주차장화 시켜서 청룡호수 개발로 인한 내방객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분산 조치를 해서 등산계획과 사찰, 또 호수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좀 분산하는 그런 용도로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D등급을 받았다, 말씀하신 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점점 건물이 쓸모가 없게 되죠. 더 나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약에 현재 주민분들 말씀으로는 거기를 지금 뭐 공원화시키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박물관을 이미 지었는데 포도박물관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게 포도테마공원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그 인접해 있는 농가, 최소 2농가는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주차장이 넓지가 않아요, 주차장 쓸 수 있는 공간이. 그리고 거기까지 들어가는, 포도박물관까지 현재 있는 곳까지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약간 농로죠. 거기를 편도 1차선으로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는 주민들이 살기가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것을 철거하고 포도박물관 테마공원으로 계획을 잡으시려면 도로부터, 거기 큰 도로에서부터 포도테마박물관 하겠다는 그 부지까지의 도로가 확보돼야 됩니다. 도로확보가 우선돼서 도로를 넓혀줘야지 거기에 계시는 주민분들이라든지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갈 때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철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철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철거해놓고 나서 마냥 내버려 두면 오히려 더 흉물스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근 농가 부지확보 혹시 가능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구체적으로 포도테마공원을 기초한 것은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그 안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만약에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테마로 가신다고 친다면 아마 그 주차장 확보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2농가의 부지 정도는 확보하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아무튼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주민이 뭐 감내해야 된다, 이게 아닌 도로부터 계획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잘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부분 좀 고려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우리 이인범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포도박물관이 2008년도에 준공이 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다시 보니까 한 15년?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15년.
이중섭 위원  15년 된 건물인데 안전성 검사에서 D등급이 나왔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렇죠? 맞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아니, 제가 봤을 때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15년 된 건물이 D등급이 나와서 이제 철거를 해야 된다, 그 당시 15년 전엔 필요해서 사실 건물을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15년 됐는데 이걸 철거한다? 저는 이것 되게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집을, 우리가 사용하는 개인 집도 15년 정도 되면 철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관에서 건물을 지은 게 15년 만에 철거한다는 얘기는 저는 아마 우리 안성이 처음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5년 된 건물 철거한다는 것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물론 건축 후 15년 동안만 사용했다고 그러면 좀 아쉬운 감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와이너리로 하려고 지하예요. 사실은 건물이 지하 속에 있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공사가 미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름철되면 물이 그냥 건물까지, 지하까지 차고. 그리고 또.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처음에 이것 시공을 할 때 여러 가지 타당성 검사, 여러 가지 설계에서부터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예를 들어 발주를 넣어서 공사를 한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15년 된 건물이 지금 철거를 하는 겁니다, 철거.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리고 시에서 직접 건물을 사용했으면 저희가 유지관리를 했을 텐데 그동안 두세 번 거쳐서 위탁을 민간한테 주는 바람에 관리 그런 부분이 약간 미진…….
이중섭 위원  국장님, 이것 지금 포도박물관에 여기에 건물을 짓고 지금까지 시설 유지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총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이중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100억 이상 들어갔을 것 같아요, 현재 관리비가. 이 관리비에 또 4억 5000만 원 정도 또 투자해서 철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이게 아까도 우리 옆에 계시지만 하자관리 시스템을 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어떠한 대책이 있었을 텐데 시에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결론은 관리‧감독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 자인하는 거거든요. 안성시에서 시인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저는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하여튼 저희가 향후 신축하는 건물은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고요. 포도박물관은 일단 건물 구조 자체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관리에 문제점도 있고 옛날에 또 2008년도면 누수 공법이 지금처럼 완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짚어서 앞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우리 이인범 과장님 앞에 계시지만, 옆에 계시지만 담당 부서죠? 그 당시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것 진짜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말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15년 된, 제가 알고 있는 건물 주변에 15년 된 건물들이 지금 멀쩡히 잘 있어요. 그런데 이것 쓰지도 못하고 그냥 15년 만에 돈 10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쉽게.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이 관련된 비용 나간 것 여태까지.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이중섭 위원  앞으로 관리 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3호 구 포도박물관 철거 처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4호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고상영 하수도과장 배석했습니다. 
한병철 하수시설팀장 배석했습니다. 
9쪽에 의안번호 제2023-14호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죽산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 등 하수 발생량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9억 5700만 원이며 2027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건축 계획으로 하수처리시설 설비동 건축면적 410㎡이며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증설하시면 기존에 갖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존 시설. 그것하고 지금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요.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하수도과장 고상영  하수도과장 고상영입니다. 
기존에 있는 처리장이 저희가 현재 2000㎡ 정도 면적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증설하는 게 한 410㎡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증설하기 때문에 기존 처리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이게 지금 용량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올해까지가, 기본 하수정비계획 올해 되는 거죠, 용역이?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기본적으로 이것 지금 죽산 것이 증설되면 죽산에는 무리가 없는 거죠?
○하수도과장 고상영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 하수처리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수도과장 고상영  지금 안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기초 조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 현재 어느 정도 틀을 정해서 하수처리구역 내지 처리 용량을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관련된 자료는 완성이 되면 보여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수도과장 고상영  아무래도 하반기 정도 나와야지, 가야지만 그때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4호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5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최정묵 지역보건과장 배석했습니다. 
이미연 모자보건팀장 배석했습니다. 
16쪽의 의안번호 제2023-15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산후조리원의 부재로 인한 안성시민의 불편 및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관한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228억 원이며 2026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위치가 어디에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아양택지 그 신동아아파트 옆입니다, 신동아아파트.
최호섭 위원  신동아아파트.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그 옆에 부지, 종교 용지인데 시에서 토지매입해서 거기다 신축하려고 합니다.
최호섭 위원  저희는 어떻게 됐든 산부인과들이 없어서 낳고서 이쪽으로 또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산후조리원을.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산부인과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 맞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렇죠, 네.
최호섭 위원  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네, 지역보건과장 최정묵입니다. 
지금 저희 산부인과는 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데 그 분만을 할 수 있는.
최호섭 위원  분만실이 없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네.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고 저희가 인근 평택이나 용인 이쪽으로 원정 진료를 하고 원정 분만도 하고 하는데 산후조리원도 물론 민간도 없고 공공도 없어서 산후조리원이라도 저희가 공공으로 지어서 출산하기 좋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저희가 건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호섭 위원  저희는 공공산후조리원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계획을 알고 싶어서 말씀 좀 드린 건데 지금 그러면 산부인과의 분만실 부분은 아직 진행사항이나 이런 건 없나요?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지금 공공이 저희 보건의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영입해서 의료원 쪽에서 하려고 추진하는 것은 있거든요. 그래서 분만 쪽은 지금 그쪽에서 추진하는 거고 저희는, 산후조리원은 분만과 상관없이 산후조리원이 꼭 반드시 있어야겠다 싶어서 건립 추진 중입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올 3월 10일 정도 소식을 접했는데요. 9일 날, 3월 9일.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안성 공공산후조리원 위치가 확정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여기에다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보시면 재원이 도비하고 시비만 지금 잡혀있거든요. 도비가 한 55억 정도 잡혀있고요. 시비가 130억 원 정도 이상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국비로 산후조리원 위치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확정됐을 경우에 지금 이것, 김학용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확정됐다고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다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확정돼서 내려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확정된 건? 그 내용 아세요? 모르고 계십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설명드릴게요.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지역보건과장 최정묵입니다. 
저희가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발표를 저희 팀장이 가서 평택시하고 안성하고 경기도에서 두 군데가 지금 했거든요. 기존에 두 군데가 운영을, 포천하고 여주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안성이 그때 선정이 되자마자 김학용 국회의원님께서 그때 발표를 하셨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같은 맥락이시라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후조리원이 과거에 안성에 있었습니다, 법원등기소 맞은편. 그쪽에 산후조리원 혹시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네,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개인이 하는 산후조리원이 있었습니다. 그 산후조리원이 있었는데 없어진 이유가 출산인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걸로 민간이 안 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공공산후조리원을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하셨는데요. 아무리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할지라도 마냥 적자가 나는데 만약에 붓는다는 것보다는 이게 공공산후조리원에 혹시 그 임산부들 몸 풀어주는, 임산부 마사지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뭉치지 않게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그게 있는데 그것도 약간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금이 약간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공공산후조리원 하면서 한쪽, 같이 부설로라도 임산부들 미리 출산하기 전에 자세 잡아주고 몸 풀어주는 그런 것 같이 병행할 수는 없나요? 지금 안성은 그게 없거든요, 평택은 좀 많은데.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했는데 대부분 그것을 위탁을 줘서 산후조리원 내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충분히 산모들한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러세요? 이왕이면 안성도, 왜냐면 지금 안성 산모들은 인근 평택이나 천안 이쪽으로 나가서 회원권 끊어서 1회 하면 금액이 좀 더 세고 회원권 끊어서 하니까 배 뭉침 풀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자세 이런 것 잡아주시니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같이 좀 병행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게 공통된 거라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박노성 과장님 계시나요? 옆에 계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냐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 반대할 의견이 없는데 다만, 저는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가 대지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네. 2434㎡입니다.
이중섭 위원  몇 평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800평 정도.
이중섭 위원  800평? 제가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서운면 청사 같은 데도 사실, 대개 저희가 청사를 지역구를 다니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일죽면 같은 데도 그렇지만 서운면 청사도 지금 나름대로 건축 설계를 거의 다 마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 대지면적은 1000평인데 실제로는 주차대수는 14대밖에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장단 회의, 예를 들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청사를 하나 만들 때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디자인을 잡아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실용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디자인만 가지고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그런 앞으로 차량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항상 나중에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런 점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을 계획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겠죠. 어느 정도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 이 정도가 충분히. 법적인 주차대수만 필요할 수……. 그것은 법적인 주차대수는 문제는 없는데 관공서고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은 법적인 주차대수 갖다, 저는 그것 이상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우리 박노성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리원 공사 하면서 저희가 설계 때부터 많은 의견 수렴해서 주차장을 최대로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하주차장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섭 위원  하여튼 간에 지하주차장이 있든 1층에 주차장이 또 있든 간에 실용성 있게끔 설계를 담아줘서 우리가 안성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주셔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야지, 이게 크게 틀어짐 없이 설계가 용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김보라 시장님을 잠깐 미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면 청사 문제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김보라 시장님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면서 담당 부서랑 다시 한번 말씀을, 논의를 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이것은 사전에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이중섭 위원님 얘기하신 주차장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20쪽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공사비에 지하주차장이 지금 1200㎡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200㎡면 주차장 주차대수가 몇 개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지역보건과장 최정묵입니다. 
대수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고 지금 여기가 산모실이 20인실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하는 다 주차장하고 기계실만 있어서 충분히 주차장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한 8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80대.
이관실 위원  약 80대 정도를 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이관실 위원  네. 일단은 설계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서 몇 대, 대수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번에 보는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주차에 대한 부분이 항상 가장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위치가 옥산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양지구하고 같이 맞물리는 지구인데 아양지구가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을 해놓은 데에서는 주차장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긴 해요.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산모들도 있고 지금은,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은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차대수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중섭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천식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지금 이관실 위원님께서 보니까 12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하주차장, 이 면적 말고 지하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나요?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네, 기계실이 있을 겁니다.
이중섭 위원  기계실이요?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네.
이중섭 위원  왜냐면 지금 저한테 대지면적이 2400㎡ 정도 되는데 대략 아까 800평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 보면 지하주차장 1200㎡만 사용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아니요. 연면적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연면적 3200㎡거든요. 지하에만 1200㎡인데 지금 저희 공공시설팀장님 말씀으로는 거기 20대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다고.
이중섭 위원  지하가?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네.
이중섭 위원  지하가 20대 정도 된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공공시설팀장 한혁입니다. 
1200㎡ 중에서 기계전기실 빼고 지하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가용면적이 한 900㎡ 정도 되고요.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램프시설을 마련을 하다 보니까 실제 주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통로도 빼고 하다 보면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는 게 한 면당 법정 면적은 12.5㎡밖에 안 되지만 통로나 램프 같은 공용 통로 부분을 같이 포함한다고 보면 1대당 한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지하 부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는 한 20면 정도로 계획될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기존에 현 대지면적이 2400㎡가 되죠? 그 밑으로 그냥 쭉 내려갈 거죠? 지하주차장을 팔 거면 그대로 내려갈 거잖아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죠?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이중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램프가 들어가고 주차대수가 나머지 필요한 대수가 들어가겠죠, 기계실하고.
○공공시설팀장 한혁  2400㎡를 전체적으로 지하층으로 형성되기는 어렵고요. 지하층을 형성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흙막이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중벽체 형성 등을 통해서 면적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무래도 줄어들죠.
○공공시설팀장 한혁  그러다 보면 일단은 지하층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1200㎡로 계획서를 작성하게 됐는데요. 실제 설계를 통해서 적정한 면적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향후에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같이 검토 좀 하게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경기도에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현재 두 개소입니다.
황윤희 위원  두 개소 어디?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포천.
황윤희 위원  포천하고.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네. 포천하고 여주요.
황윤희 위원  여주하고. 혹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대충이라도.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네. 두 군데 다 위탁을 줘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위탁운영하고 병상 개수는 지금 안성 지으려는 것과 비슷한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네. 거의 비슷한데 여주 같은 경우는 13동이고 저희 안성은 포천하고 비슷하게 20동으로.
황윤희 위원  20병상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20명이 유동성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황윤희 위원  지금 최대한 포화됐을 때 20명인데 주차장이 20대 정도라면 그건 향후에 넓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토지가 LH가 소유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토지 수용에는 큰 문제가 그럼 없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최정묵  네,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용도변경이나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지금 공공 심의에서도 들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LH에서 거기 종교 용지인데 팔려고 몇 번 수의계약 공고도 했는데 사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은 무방비 상태기 때문에 시에서 산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황윤희 위원  안성시에 지금 예산이 없는 게 아니어서 향후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주차장을 넉넉하게, 특히 산후조리원이잖아요. 좀 넉넉하게 해서 많은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지금 여주에 있다고 하지만 이 주변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따로 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이후에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게끔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 보니까 지금 ’22년도 결산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건물 짓는 부분들이 계속 이월이 되더라고요, 사업비가. 그때그때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1차 연도가 2023년도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47억, 42억 세출 계획 잡혀 있는데 이게 토지수용비랑 이런 것 들어갈 것 같은데 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든 시설, 공공시설에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서요. 토지를 이후에 더 수용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넉넉한 주차장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5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6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신우식 농촌개발팀장 배석했습니다. 
23쪽의 의안번호 제2023-16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농촌협약 대상사업인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도 및 효율적인 유통 환경 조성으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항으로 사업비 24억 원을 투자하여 안성시 옥산동 564번지에 연면적 458㎡ 2층 규모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준공 시 안성 지역 내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및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가 확보되고 농산물의 먹거리 생산 유통체계가 구축되어 지역농산물의 접근성 강화 및 소비자의 안전 먹거리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립하는 건데 보니까 위치가 안성 아양도서관 옆이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뒤편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 부지 인근 부지인데 지금 그 로컬푸드 매장 앞에 건물 짓는 게 뭐였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가족센터입니다.
이중섭 위원  가족센터?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이중섭 위원  네. 지금 가족센터도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착공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바로 그 가족센터 후면, 뒤편이죠. 뒷면에, 후면 쪽에 로컬푸드를 할 계획인 것 같은데 당초에 이게 공원시설에서 이미,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긴 들었지만 가족센터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길 들었어요. 여기 가족센터 주차장이 얼마나 차량 대수가 댈 수 있죠?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공공시설팀장 한혁입니다. 
33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가족센터?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33면?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이중섭 위원  그 도서관 부지 옆에 있는 주차 대수를 합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공공시설팀장 한혁  아닙니다. 가족센터 지하 주차장만 33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지상에는 없어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참 골치 아픈 얘기네. 제가 봤을 땐 도서관의 그 주차장 바로 인근 도서관이 저도 거길 자주 이용합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는 지하 주차장보다 옆에 도서관으로 포화가 완전 엄청나게 날 것 같은데 그 뒷면에 로컬푸드를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이중섭 위원  이게 주차 여기 필요 없습니까, 여기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주차계획 우리 팀장님이 답변.
이중섭 위원  (팀장을 보며) 네, 팀장님.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여기도 주차장이 지금 필요하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10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기존에 공원에서 유휴시설로 남겨 있는 그런 시설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면적만큼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중섭 위원  아니, 사업대상지에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주차 대수가 10면이면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법정 대수는 4대고요. 그 이상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섭 위원  노력하고 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리고 저희 같은, 직매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회집하장을 4군데를 설치를 해서 순회집하 차량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중섭 위원  장소가 꼭 여기밖에 없습니까?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시비가 다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근처에 시비를 부담해서 할만한 위치는 사실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 그림상 보았을 때는 도서관으로 해서 주차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현재 보면. 맞습니까?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장이 보니까 도서관 주차장을 이용해서 이것을 또 이용해야 돼, 지금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도면상 봐도? 그림상 봐도?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시티프라디움의 일부 아파트 주민이 이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주차장 관리라든가 이걸 전반적으로 관리할, 예산입니다.
이중섭 위원  저는 이것 재검토해야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지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지에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직매장 같은 경우는 소비지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요. 여기가 판단한 바는 저희가 여기 최적의 위치라고 판단됐습니다. 단지 주차장이 부족한 게 저희가 큰 단점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도보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위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중섭 위원  공도에 로컬푸드 매장 지금 정지상태죠?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운영 안 하고 있죠?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거기도 최적의 자리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결론은 문 닫잖아요, 문제는. 아니,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해서 그것 설치한 거야, 그때도. 그런데 지금 거기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잘 얘기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 세금을 쓰는 건, 돈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아니, 진짜 맞는 걸 써야죠, 맞게. 아까 말씀 들었잖아, 15년 만에 건물 부순다고. 10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내 돈이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자꾸만 그냥 이론적인 것만 얘기하시면 안 돼. 현실적인 걸 적용하셔야지. 그게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같은 마음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최적의 위치라고 딱 하셨는데요. 10대 수지타산,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대 온 사람이 10대라 10대가 이 우리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한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손님이 과연 몇 명 있는 겁니까? 보통 보면 장 보는 시간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뭐 순회를 돌리겠다, 이런 말씀 다 하시는데요.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납품하는 차량들도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부터 시작해서 물건을 납품해야 되는 차량들. 그리고 그 로컬푸드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차를 머리에 이고 있습니까? 아니, 종사자가 거기에, 종사자만 해도 한 10명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이것은 종사자 차량은 다 갖다 어디다 놓고서 거기 이용객 차량만 놓게 할 건지. 법정 대수가 4대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 법정 대수 4대 대서 그러니까 로컬푸드가 망하죠. 요즘 식당도 보면 아무리 맛집이어도 음식을 잘해도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집 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장이 이렇게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돈이 들어간다면 아까 부지는 순수 시비다. 아니, 순수 시비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줘서 오래 잘 써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로컬푸드 그냥 돈 퍼주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딱 보면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한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라고 하셨다면 아니,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많이 와서 많이 사 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사서 물건 들어오고, 나가고가 편리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지요. 하다못해 로컬푸드 옆에 아이들이 잠깐 놀 수 있는 놀이공원이라도 같이 놔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최적인 거죠, 부지 확보를 해서. 이것은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저희가 인근 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 면적이라고 되면 대략 추가적으로 시비가 들어갈 부분이 한 10억 정도 아니, 30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토근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24억을 위해서 3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약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정토근 위원  도서관도 가면요. 도서관에 가잖아요, 도서관에서 뭐 일 있어서? 그럼 거기도 주차댈 데가 없습니다. 도서관 주차댈 데가 없는데 옆에 가족센터 있고 또 그런데 거기다가 이것 로컬푸드까지 해서 아니, 무슨 여기 주차대란 날 일 있습니까? 오히려 가족센터도 우리가 로컬푸드를 짓겠다는 그 부지 자체가 여기가 다 차라리 주차장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중앙도서관, 그다음에 가족센터 이쪽도 편안하게 차량을 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용도로 본다면. 지금 차 주차 문제가 자꾸 문제가 되는데 이게 맞고 우리 오히려 로컬푸드는 비용이 들더라도 넓은 공간 확보하셔서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장을 보러 오시는 분이나, 물건을 납품하시는 분이나 원활한 소통이 우선 될 수 있는 곳을 찾으시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것 안 하면 국비 날아갑니까? 부지 찾는 시간 가지시면 이 국비 반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저희가 이것 4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년부터 ’23년까지 2년이 지금 흘렀고요. 저희가 ’23년, ’24년, ’25년이기 때문에 그런 집행에 대한 사항도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2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2년 동안 열심히 부지를 찾으시지요. 이것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바늘허리에 꿰어 쓸 수 없듯이요. 이게 뻔히 주차장 대란이 일어날 게 뻔한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깐 쉬었다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6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윤희·이관실·최승혁 의원공동발의)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19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의원  존경하는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윤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는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장비용의 6할을 지원하며 최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화장 원금을 1구당 30만 원 지급으로 통일하고 화장 지원금의 실 소요비용을 보장하여 복지정책 시행의 균등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안 제4조를 일부 개정하고 후단을 신설하여 화장 지원금 지급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와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화장장 부재에 따른 지역주민의 경제적 불이익을 경감하고 또 지급의 균등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 제가 좀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중섭 위원입니다. 
가구당 30만 원으로 통일한다는 얘기시죠? 비용을 더 할 순 없나요?
황윤희 위원  최대 30만 원이고요.
이중섭 위원  최대.
황윤희 위원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소요 비용만 지급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최대가 30만 원이다?
황윤희 위원  네. 지역, 작년 ’22년 하반기 안성시민들 화장 내용을 보니까 100만 원까지도 있어서요. 최대 30만 원까지 기존에 있던 대로 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더 늘릴 순 있다는 얘기인가요? 최대가 30만 원이라는 얘기죠?
황윤희 위원  네. 저희가 지금 개정하려는 조례안을.
이중섭 위원  개정한 게.
황윤희 위원  네. 최대 3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희 의원님,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황윤희·이관실·최승혁 의원공동발의)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23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윤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의원  존경하는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윤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다음으로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내 고려인 동포들의 안성시 정착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고려인 주민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겠으며 지난 2023년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한 조례안 예고기간에는 1건의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주민의견으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출된 주민의견을 십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안 제5조9호를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지역 복지자원 연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본 조례는 역사적인 특수한 사항으로 발생한 고려인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 조례로 조례 제정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서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제5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8항>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관실·최승혁·황윤희 의원공동발의)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29분)

○위원장 정천식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관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  존경하는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인구감소에 따른 가족 형태의 변화와 이에 따른 1인가구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바에 따라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체 강화 및 사회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1인가구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산수반 사항을 비롯한 기타 조례안 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 안성시 1인 가구가 경기도에 3위이고 그리고 자살률 또한 최고,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 제정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저희 안성시에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단절된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걸 많이 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부서별로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어떤 사항을 원하는지.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1인 가구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을 저희가 6월 달까지 받아서 그것에 대한 계획 수립을 7월 달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부분.
이중섭 위원  현재 1인 가구에 관련돼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각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이중섭 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 보죠?
이관실 위원  제가 얘기를 드릴까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제가 아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 정천식  아무나 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대부분 노인 관련된 1인 가구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맞춤 서비스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가족여성과에서는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독사 방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여성과에서 중심이 돼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이중섭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저기서 부서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게 간과한다고 그럴까요? 저쪽 부서도 하고 이 부서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 있다.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혼자 고독사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하신다는 얘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에서.
이중섭 위원  아, 가족여성과.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요. 각각 부서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 각각 부서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저희 가족여성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돌봄, 사업을, 사업별로 보겠습니다. 돌봄서비스라든지 범죄예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1인 가구들, 위기가정들은 보건소에서 그 건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계세요, 1인 가구들.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고 독거노인이 아니실지라도 노부부가 사는 경우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한다면 그럼 보건소는 일 안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를 하는 거고 각 분야별로 자기네들이 맡은 건 한다는 거죠.
정토근 위원  그럼 지금 보건소도 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보건소를 컨트롤타워를 하시겠단 얘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총괄,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두 번째 것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주택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이미 주거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1인 가족이 있을 경우에 그 소득에 따라서 집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도 했고 지난번에 공유주택 만들어서 1인 가구들한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똑같이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또 같이 들어 왔습니다. 그럼 주택과는 이 사업을, 주택과가 하고 있는 것은 기존적으로 계속하고 그 역시도 또 컨트롤타워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이 조례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데 그걸 가족여성과에서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사업들을 만약에 관련 부서에서 다 하는 거고 총괄적으로, 주거는 또 주택과에서 하는 거고, 보건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그걸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차원이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가족이라든지 그런 차원은 또 저희 과에서 것을 하는 거지.
정토근 위원  가족여성과에서 아니, 지금 계속 총괄, 총괄 하시는데요. 총괄을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총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 번째 건강 지원사업, 식생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건강 지원사업이나 식생활 지원사업은 보면 보통 농업정책과라든지 농촌사회과 그쪽에서 많이 하는 일들로 보이고요. 여기에 보면 또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것은 소통에서, 소통협치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가족여성과에서 총괄을 하겠다. 과연 현재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도 줄어들고 인구, 가족여성과에서는 오히려 이 1인 가구, 이것 집도 주고 하면 부모하고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거나 불편하면 집 나가는 청소년이 더 많아질, 아니,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집 나가는 청소년, 집 나가는 그, 성인 됐을 때 나가는 게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 교육을 받을 때 인구 증가정책은 1인 가족한테 집을 주기 시작을 하니까 인구가 늘지를 않더라.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결혼하는 것은 자꾸 더 뒤로 미뤄지더라, 라고 해서 아이를 하나 낳으면 뭐 10년, 둘을 낳으면 20년, 셋을 낳으면 영구 무상임대 이런 것들을 프랑스에서도 시행을 했더니 인구 증가정책이 성공했다, 라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1인 가구 현재 각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총괄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된다면 과연 이것이 본 취지처럼 잘 되면 다행이지만 이게 집 나가는 청소년이 늘어날까 봐 저희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지금 1인가구 사회적 고립돼서 고독사 같은 경우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방식이 문제인, 이게 지금 저희가 1인가구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죠, 시에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이게 통합적으로 어찌 되었든 연속적으로 이걸 좀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 부서에서 여러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근거를 좀 마련하시려고 이것 조례안을 내신 거잖아요? 저희도 보니까 봉사단체든, 어디든, 푸드뱅크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독사를 좀 줄여보려고, 그리고 고립을 좀 예방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이 1인가구 관련된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대단한 걸로 저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적인 측면에서 약간, 제가 볼 때도 다른 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동 주거 지원사업, 1인가구에 이게 지원해 준다는 개념인가요?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최호섭 위원  여기 넣으신 것, 네.
이관실 위원  지금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이거든요. 공유주택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다른 데도 뭐 셰어 하우스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1인가구가 발생을 하면 그것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긴가요?
이관실 위원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커스는 1인가구를 조장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1인가구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안성시 지금 1인가구가 사실은 2021년 인구총조사 결과 31%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수고요. 또 이 가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미리 예측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부분은 가족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1인가구도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사회적으로 연계를 해 주고 그것들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찾자는 거지, 이게 조장을 하거나 어떤 걸 무조건 사업을 해 주겠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다른 데하고 좀 비교해서 제가 보니까 제8조 포상 부분도 조금 그렇게 추가가 돼 있는 부분 같아요. 다른 시·도에 포상이 좀 있나요, 이것 관련돼서?
이관실 위원  포상은 들어가 있는 시·도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이관실 위원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일단은 1인가구 발굴이죠? 사회적 수혜대상자 1인가구 같은 경우는 이분들을 어떻게 되든 하여튼 발굴을 해내면, 많이 되면 이것 포상을 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에요? 그럼 어떤 내용이죠?
이관실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정책을.
최호섭 위원  정책을?
이관실 위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또 그다음에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해 주는 분들에 대해서.
최호섭 위원  이런 가구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도움을 주고 이런 데 한 대상들을.
이관실 위원  정책을 마련하는 분들.
최호섭 위원  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회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포상에 대한 부분도 가능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최호섭 위원  그럼 구체적인 포상 계획은 없으신 거고, 아직?
이관실 위원  네,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서 포상을 한다, 라고 일반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그럼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제7조 같은 경우에는 돌봄서비스, 위기 상황 및 대처,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전담을 하는 거고. 공유주택은 주택과, 그리고 건강 지원사업은 보건소, 사회관계망 형성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사회복지과,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은 가족여성과, 이렇게 여러 부서가 전담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 사업은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조례안의 총괄은 가족여성과에서 하겠다, 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승혁 위원  앞으로도 1인가구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광역기초지자체에서도 관련 사업과 정책을 늘리고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기에 가족여성과에서 총괄하신다고 하니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할 수 있게 노력 좀 더 세심하게 부탁드리고자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저도 질의 하나 할게요. 1인가구는 어디까지 포함된 거예요? 청년들도 다 1인가구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관실 위원  네. 20대 이하가 지금 19.7% 되고요. 30대가 15%, 40대가 14%, 50대 16%, 60대 16%, 70대 이상이 16%, 대부분 연령은 상관이 없이 거의 한 16%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그런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건이 다 맞는데 젊은 친구들도 원룸이나 있을 때도 다 1인가구로 치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지원에?
이관실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그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지금 청년들이 거의 혼자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시에서 다 지원해 준다면 좀 제 생각에는 불합리한 것 같아요. 1인가구 범위를 좀 축소를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관실 위원  네,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안성시에서 하는 모든 정책들이 사실은 안성에서 태어나서 태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죽을 때까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정책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1인가구에 대해서 고립에 대한 부분을 봐야지 이분들을 모두 집을 제공을 한다고 그래서 혼자 살고자 하는 청년들은 무조건 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립이 됐을 때 어떻게 발견하고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회로 끌고 나와서 안성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겠다는 게 목적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택을 다 주고 혼자 살 수 있게 장려를 하기 위한 법은 아니라는 점을, 최소한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사회적 고립 가구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에 청년들이 포함이 됩니까, 정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 1인가구 계획수립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 연령대별로 원하는 게 달랐어요. 20대나 30대는 말 그대로 부동산 거래할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20대라고 무조건 건강돌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프로그램 1인가구에서는 연령대별로 원하는 것, 그다음에 또 20대라도 은둔형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동아리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40∼50대는 각각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다 원하는 게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그런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령대별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각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아니,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가운데 청년들도 포함되고 있는 게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가구에 대한 조례 여러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잠깐 휴게를 가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컨트롤 타워를 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십니까? 생각에 변함이 없으세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면 타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썩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차라리 국이 하나 신설돼서 지금 그 연관된 부서들이 그 국으로 몽땅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 부분이 조례에 있어서 현재 1인가구, 우리 이관실 위원님이 처음에 저한테 설명했던 이 조례의 취지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컨트롤 타워라는 부분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만약에 또 우리가 중복돼서 하면 이중적인 거니까 그것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1인가구에 대한 건 정부 정책이고 하게끔 지금 그런 사업들이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중섭 위원님도 말했듯이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 라는 뜻으로 제가 컨트롤 타워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토근 위원  자, 여기가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돼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본 위원의 생각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기존 부서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주고 중복되는 곳, 후에 생겨서 중복되는 곳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곳은 정리를 하고 한쪽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놓치지 않는 부분이, 꼼꼼히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쭉 나열됐던 그 부서들의 역할은 고유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가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서에서 그 영역을 들어가서 하려고 친다면 이게 진짜로 중복사업, 우리 예산도 중복사업은 지금 다 걸러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복사업입니다. 중복사업들을 감하고 있는데 지금 또다시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지금 계속 말씀하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 이것보다는 각 부서가 이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도록 좀 더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이렇게 부서 간에 협조 요청, 이런 역할이 실은 맞다고 보이는데.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우리가 나이 제한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고 청소년일지라도 많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본 취지대로 그대로 되면 다행인데 악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게 만약에 이 조례가 되더라도 가출청소년, 한마디로 보호자가 있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게 우리 젊은, 이미 아직은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 때문에 가장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정말 어려운 위기가 닥쳐서 혼자된 청소년이 아닌, 말하자면 가출청소년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여기에 포함된다거나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폭행을 당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는 그건 위기가 맞죠. 그건 위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건 아마 청소년 보호법에도 충분히 그걸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는, 자꾸 혼자 살게 될까 봐, 그 정책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 크기 때문에 이 범위를 정말 위기가정에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저기는 정말 위기가정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면 이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잘못 이게 해석이 돼서 오히려 혼자 살게끔 그쪽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지원이 나간다면 이건 우리가 인구 증가정책을 펴야 되는 시점에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맞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히 하신다고 말씀을 주신다면 이게 좀 저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면 모든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어려운 사람들, 최근에 정유정도 고립되다 보니까 그런 사고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고립돼서 나쁜 짓 안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 잘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컨트롤 타워는 뜻이 지금 다르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실 의원님,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운영법인에 위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은 안성시 금광면 홍익아파트 116동 1층으로 면적은 107㎡입니다. 독서실로 사용하였지만 5년 이상 비어 있는 공간으로 홍익아파트에서 안성시에 무상 임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예산은 법정종사자 인력 3명을 기준으로 연간 1억 5798만 4000원이 소요됩니다. 수탁자는 모집공고 후 2023년 7월까지 선정하고 8월에 개소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허오욱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꼭 5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 3년하고 이러는 데 없습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대부분 저희가 5년으로 기준을 하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부분 5년으로 통상적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3년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없나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어린이집 위탁도 대부분 다 5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3년으로 하고 있는 데가 없냐고 자꾸 질의드렸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다함께돌봄 사업 지침에 의거 원래는 안성시 민간위탁 조례는 3년으로 하고 있는데 그 보건복지부 지침에 안정성을 고려해서 5년으로 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3년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이라고 하는데요. 본 위원은 그 반대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3년으로 운영하면서, 최소 3년으로 하고 평가항목을 좀 철저히 해서 평가항목에 점수를 좀 높이 받는 곳들이 재선정되는 방식의, 이렇게 된다면 좀 더 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현재 행감 준비를 하면서 자료들을 좀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안정적인 운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안정적인 운영이 좀 너무 철저하지 못한 운영으로 바뀌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평가항목을 좀 더 이렇게 세세히 넣고 또 만약, 여기 보니까 해지사유는 없는데 해지는 아마 민간위탁 사무 그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3년으로 하시는 건 불가능한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상 다함께돌봄을 그렇게 하라고 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1호점, 2호점도 다 지금 5년으로 민간위탁을 한 사항이고.
정토근 위원  제가 3년으로 바꾸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 것 1호점, 2호점 5년인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1호점, 2호점이 5년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3년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네, 그럼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저희 생각은 5년으로,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5년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5년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지금 저희는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된 조례안이 없어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들은 거의 다 다함께돌봄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거기 내용에 보면 대부분 거의 우리 민간위탁 사무 관련된 게 3년으로 돼 있잖아요? 거의 준용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침 그걸 논하기 전에 일단 그걸 준용해서 쓰고 있어요, 별도로 저기한 게 아니라. 거기 보면 대부분 조례안들이 자기 시에 있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다 들여다 놨기 때문에 제가 보면 그것은 좀 설득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상위법에서.
최호섭 위원  아니, 상위법이 아니라 조례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다른 시·군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런데 저희가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고 대부분 상위법 아동복지법이나 이런 근거로 하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그래서 조례안을 5년으로 돼 있는데 3년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어요? 법에 위반되나요, 그게?
○위원장 정천식  권고사항이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권고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럼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시·군에서 그렇게 조례안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5년, 3년 가지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다 본 것은 아니지만 5년이 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조례에서 하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그 밑에 별도로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를 명시를 한 조례도 있고 그게 그냥 전혀 없이 그냥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5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이게 매년 어떻게 자체평가라든가,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평가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도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도 하고.
이관실 위원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평가를 내리는 게 되는가요, 아니면 학부모님께서 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대부분 학부모님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학부모님들께서 그것에 있어서 어떤 조치사항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것이 시정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안성시에서는 관여를 하는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리고 대부분 운영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학부모나 이런 분들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또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세부적인 것까지 저희가 관여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관실 위원  원래 아이들하고 생활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사실은 자주 바꾸는 걸 학부모님들은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을 경우, 그런데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까지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만들어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운영이 그냥 그대로 됐을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오는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게 5년이냐, 3년이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사후관리가 됐을 때 이걸 충분하게 안성시가 충분히 인지를 하느냐,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건 거기서 하는 일이고 운영위에서 하는 일이다,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게 보고 형태라도 무조건 돼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어야 이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학부모님들이 제일 일을 그만둘까, 계속할까,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편안하게 있을 곳이 있다면 엄마들은 사실은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앞으로 3호점, 4호점, 5호점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연수로 볼 게 아니라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보시고 아까 최호섭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부분이 우리는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명시를 해 주는 것도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전에 협의한 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최승혁 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최승혁 위원  표결에 앞서서 질의 하나만 할게요. 3년이든 5년이든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3년보다 5년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운영을 하려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필요하고요. 아이들 돌보는 데도 5년이 적정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또 지침상에도 5년으로 권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최승혁 위원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리고 1, 2호점도 저희가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년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도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최승혁 위원  그 이유 말고는 따로 더 없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건 그 정도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윤희·이관실·최승혁 의원공동발의)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27분)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와 제5조 제정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6조, 제10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사업주 협조, 협력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 산업재해 예방사업 및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산업안전보건 우수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수반 사항은 노동안전지킴이 인건비 홍보 및 운영비, 유류비이며 해당 예산은 2021년부터 편성돼 운영해 왔고 올해도 본예산 편성에 심의를 통과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각종 산업재해 및 재해예방과 노동안전 개선을 위한 조례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부식 일자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황윤희 위원님,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예산이에요?
황윤희 위원  네. ’23년 본예산에 있습니다. 노동안전 지킴이 예산.
최호섭 위원  아, 지금 있는 거예요?
황윤희 위원  네.
최호섭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는 지킴이 예산이 조례에 없는 것이 원래 본예산에 들어왔던 거예요?
황윤희 위원  조례에 없다고 집행부가 사업을…….
최호섭 위원  아니, 그것 알고 있는데 그래요? 저도 관련된 예산을 이게 해서. 그럼 이건 형태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노동안전지킴이 올리신 거죠, 그때? 김부식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도비와 시비를 해서 노동안전지킴이 4명이 와서 2인 1조로 해서 안성시에서 시작되고 있는 각종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안전사고 없이 할 수 없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사업장당 적게는 세 번 내지 다섯 번 정도를 순회하면서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범위는 구체적으로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확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좀 확대가 된 개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확대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장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안성시 조례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최호섭 위원  아, 그래요? 일단 계속 도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지 않을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 노동안전지킴이, 좀 생소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우리 있잖아요. 감리하는데 요즘 감리가 하도 문제가 되는데 이 감리들이 해야 되는 걸 혹시 시에서나 도에서 이것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아, 그건 아니고요. 일단 지금 재해 쪽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적인 것부터 점검을 해 줘서 안전사고가 없이 재해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희 의원님, 김부식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항>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6시34분)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서운면 인리 107-4번지 일원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3074㎡이며 사업비는 120억 원이고 사업시행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은 기존면적 2611㎡를 지적 및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3074㎡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2쪽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3년 2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관련 부서 및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공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성시의회 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이며 4쪽에서 5쪽은 위치도, 용지도, 건물 배치도, 조감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서운면 청사 때문에 사실 말들이 너무 많으신데 참 애초에 이게 보면 서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중섭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게, 도시계획시설을 한다는 게 그 어떤 부지를 제가 알기로는 정형화시키는 게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 이게 정형화 됐다, 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건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회계과장 박노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대로 저희가 청사를 짓기 위해서 면사무소 뒤쪽에 있는 개인 땅을 사려고 했습니다. 106-4번지인데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면에서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한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106-4번지 개인 땅을 사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개인 토지소유자께서 매각 의사가 있으셨는데 저희가 감정평가한 가격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최종적으로는 파시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추진된 추진위원회에서 매입을 못 하니까 기존 청사에다 짓는 걸 진행하자, 이렇게 회의가, 의견이 모아져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 106-4번지를 저희가 매입을 못 했고요. 그리고 도면의 밑에 부분에 보면 길쭉하게 107-18번지 옆에 길쭉하게 나와 있는 그 부지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청사를 지으면서 판단해 봐서는 청사 짓고 나서 그 이후에 106-4번지를 재협의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그 소재지 개발 여건으로 봐서는 107-18번지 옆에 있는 그 면적을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정방형으로 되지 않아서 저희도 사업하는 데…….
이중섭 위원  아니, 그러면 말씀은 알겠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을 아예 그쪽까지 잡아서 할 수 있잖아요. 건물을, 기존에 건물을 짓더라도 그 뒤쪽까지 시설결정을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아예. 못 하나요?
○회계과장 박노성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개인 땅을 저희가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도 그렇고 청사 지으면서 개인 땅을 수용한다는 게.
이중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수용을 하더라도 당연히 저는 진행을, 강행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청사 한번 짓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짜 엄청난 투자 비용도 들어가고 또 도시를, 정형화시켜서 건물을 앉혀야 되는데 이건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있는 그대로 땅 모양대로 결론은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를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처음에 이 개인 토지소유자 되신 어르신께서 파실 의사가 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감정평가하고 거기 자녀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그분들이 그냥 못 파신다고 중간에 마음을 바꾸…….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안 되면 수용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노성  처음서부터 그쪽으로는, 그런. 토지주가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쪽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니, 워낙 이게 집행부에서 어차피 시설직에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충분히 같이 검토하고 하지 않나요, 사업을? 애초부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부지 안에서 어떠한 건물 행위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필요 없는 공간까지 나오게 되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가면서 국토법에 정형화가, 하는 요인이 있는데 부서에서 그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는 그것에 대한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현재 이 현황대로 저희가 입안하게 됐습니다.
이중섭 위원  현황대로 건물을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지금 엉터리 같다, 이 문제는. 지금 서운면 분들이 나중에 준공이 나고 나서 분명히 어떠한 여러 가지 민원이 더 저희한테 아마 가중될 것 같은데 한번 건물을 지으려면 제대로 정형화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지금 몇 대예요, 과장님?
○회계과장 박노성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에 설계 내역에는 17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검토를 다시 주차장 면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짜봤는데요. 17대에다가 지금 도면에 보면 진출입로 정 앞쪽에 보면 방제창고 앞에 있습니다, 방제창고. 출입구 정면 쪽에 들어가 보면 창고가 설치, 방제창고가 있는데요. 그 옆에 하역장이라고 해 놓은 것 있는데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5대 정도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17대 주차장 그 공간을 재배치해서 거기다 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7대 정도 더 확보하고요. 죄송하지만 면사무소 앞에 10m 앞에 공영주차장이 한 35대 정도 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주차장을 만약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청사를 짓게 되면 직원들은 공영주차장 쪽으로 대고 이장님들이나 민원인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7대에다가 방제창고 앞에다가 5대 그리고 이면 주차 한 7대 해서 25대에서 30대 정도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중섭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건물 도면을 좀 봤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2층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건물을 이어서 지은 게 아니라 분리형으로 건물을 지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2층은 분리형이지만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분명히 2층에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다른 구조물을 설치해서 겨울,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구조물을 설치해서 기존에 설계된 대로 공사가 완공이 되겠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구조물이 전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혹시?
○회계과장 박노성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추가로 2층에 건물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최종적으로 다 해서 그 건물 배치하고 건물 구조를 많이 바꿨습니다. 당초에 공모했던 설계안이 아니고 주민들이 말씀해 주시고 바꿔 달라는 것은 다 수용을 해서 최종안이 나온 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2층에 별도로 건물계획은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2층에 건물계획이 없는 건 저도 이해 가고 통행하는 자리에 제 생각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분명히 다른 행위를 할 것 같아요, 상황 보면. 더군다나 앞으로 방수 문제도 또 생겨서 그 문제도 또 들어갈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림은 이쁜 것 같은데 실용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참 안타까운 데 이걸 좀 애시당초 수용계획을 가서 진행을 했으면 시간적인 것도 많이 절차도, 진행의 속도도 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박노성  네. 지금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주차장도 많이 개선을 하고 해서 최대한 현재 입장이 오늘 아침에 11시에 서운면에서 이장님 회의가 있으셨는데요. 면장님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면 입장은 지금 최종적으로 회의 때 확정된 안으로 최대한 빨리 착공해서 준공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주차장하고 공간을 최대한 재배치하고 효율성을 많이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진행할 수 있게끔만 도와주시면 최대한 주민들 편의에서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이 설계를 하면서 저희 안성시에서 공모를 할 때 가이드라인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설계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공모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해 달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노성  지침을 다 줍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박노성  네.
이중섭 위원  변경된 가이드라인이 또 있나요, 추가적으로?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가 별도로 변경시킬 때 변경시킨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견을 몇 차례 의견수렴을 해서 그 의견을 설계사무실에다가 전달을 해서 그쪽에서 수용을 해서 나온 안이 최종…….
이중섭 위원  그럼 처음에 가이드라인 주신 것과 그다음에 이후에 가이드라인 또 주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업체에다가.
○회계과장 박노성  네, 협의하면서. 중간에 협의한 내용이…….
이중섭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제 고향 서운면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고향 안성, 그리고 또 태어난 곳 서운면 남다른 관심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의견 청취도 했고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동네, 개인 가구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관사를 짓는데 많이 고심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서운면 면사무소 원래 1층이었던 것 아시죠?
○회계과장 박노성  네.
정토근 위원  1층. 단층이었습니다. 2층으로 증축된 거예요. 서운면사무소 자체가 2층으로 증축됐습니다. 역사를 알고 시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찬성한다. 그 2층으로 서운면사무소 자체가 우리 관 돈으로 서운면사무소, 청사를 지은 게 아니고 서운면 주민들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서운면사무를 지은 겁니다. 관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헌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반대하셔서 그 당시에 돈을 모금하셨던 분들께서 반대하셔서 짓는 것, 허는 것을 반대하시고 2층으로 그것을 더 올리신 것, 증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도 오셨고 또 며칠 전에도 오셨습니다. “이걸 반대한다.” 이게 지금 똑같은 자리 헐어버리고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 건물 짓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역사가 배어 있는데 이것을 헌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한마디로 아까 공청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을 몰랐었고 듣지 못해서 뒤늦게서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시고 그것을 두고 어차피 다른데다가 더 좋게 짓고 그것은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될 걸, 왜 이걸 우리의, 서운면민의 한 분, 한 분의 손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값없이 부숴버리느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귀 기울여 듣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아까 주차장 대수 계속 말씀하시고 했는데 공무원들은 35명, 35대 공영주차장 공터 주차장이 아니죠, 공터 거기 있으니까 35대 댈 수 있고 여기에다가 몇 대, 몇 대 했다고 하는데 이장님들만 해도 3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한 번에 오시는 자체가. 그래서 현재 돈을 모아, 모아 하셨던 분들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대안을 좀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달드리겠습니다. 서운면 우체국 있죠? 서운면 우체국 앞에 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기면 어떻겠느냐, 두 번째로는 서운중학교 옆에 보면 게이트볼장 있습니다. 서운 게이트볼장 있는데 그 게이트볼 맞은 편에 논이 있습니다. 논이 있는데 물론 그건 지목 때문에, 지목 문제가 좀 있어서 위에 국토부에서 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이라면 오히려 더 도로도,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도로도 복개천이 있으니까, 옆에. 게이트볼장 맞은편에는 하천이 있으니까 거기를 막으면 2차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넓은 데다가 해 주면 오히려 그 건물도 그대로 보존이 되고 주민들이 더 소통하기에 더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좁아터진 데다가,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안 나오게 이렇게 된 상황에다가 거기다 하냐, 그것을 그대로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들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이 관사를 지은 건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헐어버리는 것은 너무 서글프다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해 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서운면에서도 얘기를 했다고, 거기서 다 짓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조수환 면장님 여기 특별위원회 들어오셨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잠깐 들어와서 경청하겠다고 하신 분이 여기서 발언권, 본인이 발언하겠다고 하셔서 조수환 면장님께서 “쫓아 올라올 거라고, 이장단들이. 이것 이대로 추진 안 해 주면.” 협박하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합의가 아니죠. 여기 오셔서 면장님이 별안간에 와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과장님한테 어떤 의견 전달해서 그 의견이 나오는 것과 지금 “잠깐 얘기만 듣겠습니다.” 하고 “이곳에 들어와서 얘기를 같이 들어도 되겠냐.” 이렇게 하고 들어와서 얘기 들으시고 면장님이 들어오셔서 발언권, 본인이 “내가 얘기 좀 하겠다.”고. 이것 추진 안 되면 이장단들 다 쫓아 올라올 거라고. 이렇게 하시면 협박성 발언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이장님들이 지금 숙원사업이 이것을 지금 거기다 안 지으면, 언제까지 완공하기로 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지 않으면 그분들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왜 지금 굳이 주차장 공간도 협소한데 하시려고 하냐고 여쭤봤더니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번에 안 하면 면사무소가 다시 넓적하게 언제 지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서 그러신답니다. 안 지어줄까 봐, 또 많이 뒤로 밀릴까 봐. 그래서 일단은 이장단 쪽이나 이런 쪽은 지어주지 않을 게 우려스러우신 거고 또 반대적으로 이 서운면사무소를, 관사를 이것을 짓기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으셨던 분들은 이것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대안을 주셨던 그 부지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를 말씀주셨는데 또 다른 곳도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와서 말씀주신 게 우체국 앞하고 게이트볼장 앞쪽 그쪽 두 군데 정도를 말씀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고민을 하셔서 이왕 지어놓고 15년만 쓰고 부숴버리는 건물이 되지 않도록 좀 멀리 내다보시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아까 우리 박노성 과장님 어떠한 그 보완 대책에 대한 것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자료 한 번 더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저희가 의견 청취, 시의회의견 청취가 끝나고 그다음 행정절차가 뭡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행정절차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 결정 고시합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거기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때 저희가 거기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조건부가 되든지 어떤 의견이 제안이 되면 그 의견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면 보완을 해서 시설 결정을 하고 보완이 안 되는 거면 재심의를 또다시 해서 재심의를 해야 되겠죠.
이중섭 위원  그러면 재심의를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설계도 다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의견이 나올지 모르지만 거기서 의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건축도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죠.
이중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옥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호선)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위원장 정천식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옥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호선)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옥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호선)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옥산동 114-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호선)을 개설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 미집행으로 실효된 구간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87억 8600만 원이며 사업시행자는 안성시장이고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기정 도로 연장 1506m를 2124m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2쪽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3년 2월 도시관리계획 입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공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성시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이며 4쪽은 위치도, 공사계획평면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3쪽에 보면 위에 기정 파란색 노선이 원래 있었던 거고 밑에 변경에 빨간색 노선이 새로 생기는 것이 맞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거기 보시면요. 이렇게 새로 나오는 노선이 쭉 위에 있죠? 중간 지나가는 이게 가로로 가는 노선이 있잖아요. 그게 중간에 보면 노선이 하나 신설되는 겁니다, 거기 큰 도로가.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식자재마트에서 국도23호선이랑 연결이 쭉 되는 노선인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현재 아양택지개발도로 있잖아요. 아양택지개발지구에 옥산동 거기 한전 변전소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그게 끊겼을 거예요, 6차선이 쭉 나가다가. 그래서 그 도로를 그냥 계속해서 나가서 저쪽 국지도23호선 거기하고 연결되는 그 사항입니다. 대덕면사무소 나오는 그 IC 램프 있잖아요. 거기서 대덕면사무소 가기 전에 저희가 거기서 연결, 여기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파란 부분이 이게 대덕면사무소 거기 IC입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이 대로가 지나가는 이 지목들이 다 농지인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거의 농지입니다.
황윤희 위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이 도시, 확장이 될 거라고 보시고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넓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현재 구 38국도가 출퇴근 시간이 정체도 심하고요. 또 저희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여기 도로가 지금 단절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택지개발지구에서 바로 국지도23호선을 연결이 되면 교통 통행에 원활도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도 어차피 이 도로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일단은 38국도 막히는 부분들 정체 해소 효과가 있는 거고 나중에 택지개발이 좀 더 확장이 되더라도 이쪽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리고 또 현재 아양택지개발지구에서도 국지도23호선을 이용하려면 38국도가 아닌 바로 그냥 저희가 국지도23호선을 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용이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렇게 도로 결정이 되면 이게 언제쯤 도로가 뚫리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 지금 계획대로라면 한 11월부터 보상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11월 보상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건축, 건설 들어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내년 정도에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준공은 언제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준공은 저희가 2027년도 잡고 있는데 만약에 보상이 빨리 되면 한 2026년 정도에 준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저희도 이것 이렇게 보면서 여기는 원래부터 도로가 신설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안성대교가 출퇴근 시간 잘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23번 국도 타고 내려와서 일단 구 도로, 38국도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안성대교나 그다음에 이 대교 건너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항들이 있어서 막히는데 이것은 23번 국도 이용해서 바로 여기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쪽 다 교통에 많은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들어와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도로 끝이 끊겼잖아요, 저기로. 뭐냐 하면 개천으로. 여기 혹시 교량은 언제쯤 개설이 되나요, 여기에는? 원래 그 계획이 있지 않았었나요? 이것 쭉 타고 들어와서 끝에 가면 도로가 막힌 데 있잖아요. 그 위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거기까지 딱 돼 있는데 그게 위로 올라가서 도기동 쪽으로 가서 저쪽 계동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래서 거기에 교량은 끝전 부분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안성의료원서 택지개발지구에서 백성초등학교로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에서 안성2동하고 소방서 그 위쪽으로 저희가 교량을 하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호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거기가 거기인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아니, 그 밑에.
최호섭 위원  그 밑인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아니라 그 밑에.
최호섭 위원  그 밑에.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한 블록 밑에. 그래서 안성의료원에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해서 안성천을 건너서 우리 경찰서 쪽으로, 회전교차로 쪽으로 그렇게 나가는.
최호섭 위원  지금 있는 다리 말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하나 더.
최호섭 위원  그러면 더 위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지금 있는 다리에서 한 블록 위로.
최호섭 위원  위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2동 쪽으로.
최호섭 위원  그래요?
○위원장 정천식  도서관 있는 데.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아니죠. 소방서 쪽으로. 도서관 쪽에서 소방서 쪽으로 보 있죠, 보?
최호섭 위원  그쪽으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보 밑으로 거기로.
최호섭 위원  아, 보 밑으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산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 그래요? 이쪽이 아니라, 그쪽으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이것도 옥산동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만약에 땅 토지주가 나는 죽어도 못 팔겠다, 그러면 길을 틀어서 갈 수밖에 없네요, 예를 들어서.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래서 저희가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편입된 지역은 저희가 토지수용을 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여기는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서운면청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수용을 못 하는지 나 이해를 못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그쪽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의견을 그렇게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니, 중장기 사업이고 중차적인 사업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면 저는 강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욕을 먹어도.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한 분 때문에 진짜 평생 한 번 지을까, 말까, 하는 건물을 그렇게 도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여기 부지 그 안에 어떤 사업자가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저희 안성시에 뭐 제출한 게 있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전혀 없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중섭 위원  움직인다는 얘기 많이 들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런 것은 저희도 그런 건 지금 “움직인다.”는 말씀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동향은 있는데 저희한테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희 안성시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건 없다, 서류가? 들어온 건 없다, 이거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저도 토지수용 관련해서 당부드리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는 남북축은 많은데 동서축으로 가는 도로는 38국도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데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토지수용이 빠르게 된다면 ’26년도까지는 될 거라고 보시는데 토지수용을 부드럽고 조금 빠르게 해서 ’26년도까지 끝내는 걸로 목표로 안성시에서 움직이는 것을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산동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2호선)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원곡 성주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7시20분)

○위원장 정천식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원곡 성주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원곡 성주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원곡면 성주리 362-1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12만 4973㎡이며 시행자는 ㈜와일드디앤디이고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은 현재 농림지역인 8만 6454㎡를 계획관리지역 6만 5603㎡, 보전관리지역 2만 851㎡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12만 4973㎡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2년 6월 도시관리계획 입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열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재공고 완료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7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성시 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용도지역 결정(변경)도이며 4쪽에서 6쪽은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건물배치도, 조감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우선 저희 원곡지역에는 항상 물류단지만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찌 됐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이유가 없으면 집행부에서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의견이 1건 있었어요.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당초에 토지가 그 옆에 은성화학㈜이 편입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미동의를 해서 저희가 제척시키고 다시 재입안 공고한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여기를 빼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아, 기존에는 포함돼 있다가.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이것 지구단위계획할 때 주민이 자기 토지편입 반대하면 언제든 제척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이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이게 주민이 반대하면 제척을 일부 경계선에 있으면 시켜 드리는데 만약에 가운데에 들어 있잖아요? 그럼 제척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5% 정도 되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는데 실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또 우리가 사용 승낙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황윤희 위원  85% 정도의 토지소유주가 동의를 하면?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지구단위는 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가 결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100% 동의가 돼야 됩니다.
황윤희 위원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100% 동의가 돼야 되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래서 그분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사업 진행이 거의 어려운 상태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면 우리가 지구단위 현재 여기서 입안된 의회의견 청취 오는 사항은 거의 한 100% 그 정도 동의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아까 최승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부권도 계속 물류단지가 난입해서 들어오잖아요. 물류단지도 있는데 이렇게 군데군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 행정이 강제할 수 있는 지점은 전혀 없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이게 입안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고 저희 나름대로 입안을 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안하면서 실제 우리가 점수를 계산해서 입안이 어느 정도 그 기준이 넘으면 입안을 하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저희가 또 이게 부동의하면 나중에 행정소송에 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은 결국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을 그것 가지고 최종적으로 제안하고 그런 그 사항,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개발할 수 있는 면적만 갖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이런 건 안 되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 부분은 없고 면적 내에서만 해당이 되면, 그 입안 점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규칙이나 이런 걸로 제정이 돼 있는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하도 많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정해서……. 이게 만약에 산이 높고 그다음에 그 주변이 다 농림지역이면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계획관리하고 접한 부분 그런 데에서 지구단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입안기준이라는 것 혹시 문서화 돼 있는 게 있을까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문서화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국토법에 지침으로 정례화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죄송한데 그 자료 그러면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어떠한 예비비 사용 문제 때문에 긴급하게 의원님들이 아마 전원 거의 그 현장에 한번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원곡에 오토 뭐 그란떼 무슨 아파트가 있는데 그 산이 있는 부분에 경계 부분에 그 부분이 토사로 흙이 밀려 나오니까 아파트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 답사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겁니다. 기부채납을 받을 때 왜 그런 부분을 받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때 정만수 과장님 같이 가셨나요?
○전문위원 정만수  네.
이중섭 위원  같이 가셨어야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나중에 준공이 다 되고 나서 문제가 되면서 안성 시비로 그것을 나중에 그 복구작업을 저희가 다 해야 되고 비용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게 완전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이런 것을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분명히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나중에 안성시 재정을 쓰도록 사용하도록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상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부득이 이게 공원 부지나 이것은 기존 임야하고 또 붙어서 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기부채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왜냐하면 안성시 세금이 그냥 뭐 네 돈처럼, 내 돈처럼 다 써버리면 제 생각엔 그것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애초에 분명히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전에 차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 안성시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그걸 직접 확인도 안 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근무 자체가 지금 안일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곡 성주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입니다.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중간지원조직 성격을 가진 사업추진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이며 위탁기간은 위탁 협약일로부터 2년간에 걸쳐 사업추진단에 위탁하게 되며 위탁 분야는 안성맞춤 로컬푸드 농가조직 육성, 로컬푸드 특화상품 개발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비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21년 9월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2022년 4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5월 사업추진단 사무국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6월 중 관련 조례 제정과 안성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 농식품부 기본계획(안)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안성시와 필리핀 아마데오시 간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성시와 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을 금년 5월 16일 영상회의를 통한 서면 협약을 추진하고 사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협정내용은 안성시는 농업기술 분야 농업연수 여건을 조성하고 아마데오시는 우수인력 선발 및 사전 적응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 현황은 금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시 관계 공무원과 고삼농협 관계자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도시인 GMA시와 MOU 체결 희망지자체인 아마데오시를 방문하여 5월 16일 MOU를 체결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지금 이 필리핀 도시에서 계절근로자 이분들이 안성에 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GMA시에서 30분이 고삼농협하고 계약 체결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언제 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6월 1일 날이죠. 아, 5월 31일.
이중섭 위원  5월 31일. 아까 3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30명.
이중섭 위원  30명이 오신 거구나. 그럼 현재 이분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신 게 기억 나는데 숙소 문제 같은 경우는 다 해결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고삼농협에서 펜션 2개 동을 임대를 해서요. 두 군데를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까지 해서 지금 숙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현장 한번 답사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는 현장은 못 가보고 고삼농협 관계자로부터 이동수단이라든가 펜션, 숙소 이런 문제, 그다음에 관내에 영농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하여튼 저는 담당 부서에서는 이분들이 필리핀에서 한국까지 와서 저희 안성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건데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을 어떤 환경이라든지 체크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왜냐면 어차피 이게 보면 필리핀하고 저희 한국하고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로 인해서 민간외교, 공공외교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이분들한테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부분, 환경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중에 그분들이 다시 되돌아가서, 본인 나라에 가서 나름대로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안성에서, 집행부에서 하여튼 많은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하여튼 그분들이 5개월 계약을 하고 오는 거거든요.
이중섭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희가 그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여튼 그분들이 애로사항 없이 근로계약 기간 동안에 아무런 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성심성의껏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혹시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이 한 5개월 있지만 나중에 조금 더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추가로요?
이중섭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근로협약이 5개월이니까 일단은 돌아갔다가 예를 들면 저희랑 다시 MOU를 체결한다든가 근로여건이 맞으면 다시 올 순 있는 거죠.
이중섭 위원  일단은 5개월이라는 계약된 날짜만, 계약된 그것을 명시해서 나중에 끝나면 다시 돌아갔다가, 모국으로 갔다가 다시 올 수는 있다, 이 얘기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필리핀 이쪽이 임금도 좀 더 낮은 걸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난번 우리 베트남 그쪽 분들보다. 평균임금이 좀 더 낮습니까? 똑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주는 임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토근 위원  지금 저희 체결해서 왔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아니, 저희가 주는 임금은 거의 비슷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지금 저희가.
정토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웃음)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현재 저희 임금은 고삼농협인 경우에 1일 11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8시간 기준 할 때. 그리고 베트남하고 필리핀하고 현지 임금 저기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양쪽이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정토근 위원  일하는 노동 성실도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아직 오래하진 않았지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제가 한번 나가봤는데요. 30일 날 입국해서 31일부터 투입이 됐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쉬는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쉬시는 날 혹시 어떤 여가활동을 하시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고삼농협은 며칠 안 됐고요. 그전에 필리핀에서 세 분 인삼농가 일죽에 한 달 정도 먼저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주말에도 본인이 원해서 다른 농가에 추가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계속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 한국으로 나온 이유가 자국에서보다 수입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수입을, 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소비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비, 어떤 여가활동을 하는데 소비를 하는 활동이 아닌 낚시를 참 많이 하십니다. 보니까 낚시터에 아주 많이 계세요. 그룹 지어 계시는 분도 계시고 왜 우리 농협 연수원 부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한 분 내지는 두 분 개인적으로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 낚시터에서 생선 손질을 하는 것 잡은 물고기를 손질하는 게 불법인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저희가 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것을 불법인지 모르고 있어서 거기서 막 이렇게 따고 해서 기름에 튀겨서 드시고 또 말려서 그걸로 이렇게 드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거의 대다수 이 호수뿐만이 아니라 좀 많게는 동네에 방죽논이라고 그러죠? 방죽 같은 경우도 보면 과수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근처에 방죽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죽에 있는 물고기도 거의 씨가 말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이 잡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거기서 하는 행위가 현재로 낚시 허가가 된 데 말고는 제가 말씀도 좀 드렸거든요. 낚시 안 되는 곳은 안 된다고 표지판에 해달라고 좀 했는데 그 부분을 교육 시킬 때 좀 미리 추가로 행위를 좀 알려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없도록 그것을 주의를 주셨으면.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저희가 현지 출장 갈 때 생활에 주의하도록 그렇게 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들한테 하지 마라, 마라만 할 게 아니라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 이런 것들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으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한국의 아직 문화를 다 모르니까 일단은 낚시터에서 잡는 행위 그래서 버려놓고 가는 것은 지금 청결성도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잘 안내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카비테주 아마데오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6항>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윤희·이관실·최승혁 의원공동발의)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7시48분)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귀농·귀촌인의 지원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인용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수정하는 사항, 안 제2조에서 제3조, 제6조, 제10조에서 제13조는 귀농인과 귀촌인을 구분하여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귀농인과 귀촌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7호는 그 밖에 귀농·귀촌 정착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또 안 제4조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제4조제1항과의 중복으로 삭제하도록 하며 제4조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제5조 중 제4조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3호 및 제4호로 수정하겠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이영승 농촌사회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농촌사회과장 이영승입니다. 
안성시 인구 유입을 위하여 귀농인과 귀촌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 발굴 확대를 위한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이영승 농촌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이영승 농촌사회과장님께서는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윤희 의원님이 제시하신 수정의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농촌사회과장 이영승입니다.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이영승 농촌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윤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의견을 포함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  잠깐만요.
정토근 위원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귀촌인이 지금 중간에 지원을 받았는데 얼마 동안 정착하고 살다가 만약에 바로 나갔다,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원은 2000만 원 정도 할 수 있다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황윤희 위원  여기 귀촌인, 귀농인 정의를 보시면요. 무조건 계속 산다고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5년까지.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제까지는,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사는 것까지를 인정해 주느냐, 이거죠. 인정해 주는 기간.
황윤희 위원  사업의 대상이 5년.
정토근 위원  아니, 사업 아니고 그건 귀농이고요. 귀촌.
황윤희 위원  귀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토근 위원  5년?
황윤희 위원  네.
정토근 위원  5년만 살면?
황윤희 위원  네. 5년 이상이 넘어가면 사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사업 대상인데 제 얘기는 만약에 사업을 받았어요, 지원을. 그런데 중간에 또 이사를 가게 생겼어요, 어떤 피치 못할 일로. 그랬을 때 환수하느냐, 이거죠.
황윤희 위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환수하는 규정이 없어요?
황윤희 위원  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농촌사회과장 이영승입니다. 
귀농·귀촌인하고 관련된 주택구입자금이라든가 영농정착자금은 거의 융자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하셔서 융자를 받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다시 도시로 나간다든가 했을 때 귀농인이라든가 그런 자격 상실이 되게 됩니다.
정토근 위원  2000만 원 이내가 융자예요, 그러면? 여기 2000만 원 이내 융자라고 쓰여 있지 않은데요, 지원.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최대 3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융자가 가능하고요.
정토근 위원  네. 여기 2000만 원은 그냥 지원인 거잖아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한 겁니다, 2000만 원 지원한 것. 융자는 당연히 본인이 갚으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얼마까지 살면 지원받은 것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면 별안간에 급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여기서 떠나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것을 반납하느냐. 지금 반납하는 규정이 안 보여서.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아까 말씀드렸던 융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자격 상실했을 때 금융기관에서 자격상실이 되면 회수를 하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원래 시설지원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10년 관리기간이 있고 농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5년 관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정토근 위원  제가 귀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귀농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계속 귀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농업을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여기를 살러 오신 분.
최호섭 위원  귀촌한테 지원해 주는 게 별도로 있나요?
정토근 위원  지금 2000만 원 여기 쓰여 있어요, 귀촌. 아니, 이게 지금 원래는 귀농에만 줬다가 지금 귀촌까지 해 주시잖아요? 귀농을 갖다가 귀농·귀촌으로 범위를 늘리셨잖아요. 와서 살기만 하시는 분도 지원을 하는데 그럼 이분들이 계속 사실 수도 있지만 농촌에서 사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녹록지 않아서 다시 도시로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살 수가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들.
황윤희 위원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토근 위원  저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황윤희 위원  지금 제14조, 제15조 지원기준 보시면 주택수리비 가구당 200만 원 이내.
정토근 위원  네, 200만 원. 그건.
황윤희 위원  200만 원 이내이고 농업생산기반 시설비는 귀촌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 말고요.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귀농인·귀촌인한테 아까 3억까지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몇 점 몇 퍼센트로 하시잖아요, 2000만 원에서? 지금 돈 지원해 주시는 것, 그것 한 가지만 좀 답변 주시겠습니까?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귀농인 관련.
정토근 위원  몇 %로?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1.5%입니다.
정토근 위원  1.5%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여기서 떠나실 때 전액 상환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상환받은 대로 다른 데 가도 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갚으시면 되는 건지.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그러니까 안성에 귀농을 하고 나서 다른 지역에 같은 조건으로 귀농을 하시면 유지가 되는 거고요. 다시 도시로 역귀성을 했을 경우에는 자격상실이 되고 그 자격상실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통보가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융자자금을 회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안성에서 안성으로 옮기는 것 말고도 안성에서 다른 농촌으로 가는 것은 자격유지가 되나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정토근 위원  농촌 지역이 아닌 곳으로 가는 건 자격상실이라는 거죠?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그렇죠.
정토근 위원  그럼 안성에 있다가 저 강원도 어디로 가셨어요. 그럼 그건 자격 계속 유지?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그러니까 서울에서 안성으로 귀농을 하셔서 귀농인으로 자격을 부여를 받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강원도에 어떤 다른 농촌으로 갔을 경우에는 귀농인으로 유지가 됩니다.
정토근 위원  귀농인으로.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정토근 위원  농촌을 일단 간 거니까.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정토근 위원  도시로 가는 것만 안 된다는 거죠?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희 의원님, 이영승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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