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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4월 22일(금) 10시 06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2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2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제5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    <제6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8.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9.    <제8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정천식 의원
  4.      o 최호섭 의원
  5.    <제1항> 제2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6.    <제2항> 제2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8.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제5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0.    <제6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11.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2.      o 황윤희 의원
  13.    <제8항>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회사무과장 강광원입니다. 
제2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중섭 운영위원장님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제출된 안건은 총 20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안성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5건이 의원발의되었으며 안성시장님으로부터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6건과 보고건 1건 총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4월 19일까지 신청된 자유발언은 총 2건으로 순서에 따라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정천식 의원 
정천식 의원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미양, 대덕, 고삼, 안성3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천식 의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미양, 대덕, 고삼, 안성3동에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안성시 체육계의 염원을 담아 안성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체육회 출신이기 때문에 체육 발전만을 외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건설적인 협치를 주장했고 그 누구보다 균형발전에 동의했습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저는 경제발전과 주민 복지라는 두 가지의 선택 중에서 무엇 하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안성은 지정학적으로는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으나 사회 인프라를 비롯한 사회 정주여건은 수도권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성시민을 위한 복지정책 역시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진일보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러·우 전쟁의 여파로 매년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국내의 경제 상황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근로소득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물가는 올라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안성시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겪고 계시는 삶의 어려움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성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위기를 직면한 상황을 두고 시민들에게 그저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노동시간은 증가하지만 실질임금은 하락하며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예상되는 이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안성시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독단적인 세수 확보란 분명한 한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실시하는 경기부양책이란 극히 효과가 미미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모두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문화체육의 진흥과 생활체육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안으로 안성시민 축구단의 K4리그 참가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건전재정과 긴축재정이라는 재정당국의 기조 아래 우리 안성이 쓸 수 있는 경기부양책 자금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K4리그에 참가하고 있으며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하거나 작은 지방자치단체를 참고하였을 때 연간 지출되는 비용은 적게는 6억에서 많게는 20억 수준으로 우리의 재정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수많은 단기 경기부양책을 위해서 사용되는 정책적인 매몰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오히려 안성시의 K4리그 참가는 기대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 어느 것보다 확실한 경기 부양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저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프로 축구단을 유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축구 앞에서 동과 서가 하나 되는 안성을 상상해 봅시다. 안성이 이기면 공도가 이기는 것이고 일죽이 이기는 것이며 미양이 이기는 것입니다. 철 지난 지역감정은 사라지고 문화체육이라는 가치 아래 선진문화도시로서의 안성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국가대표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FC의 연고지인 울버햄프턴 역시 인구 20만여 명의 작은 도시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성이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를 위해서라도, 복지를 위해서라도 안성의 문화체육발전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문화 인프라 없이 경제 인프라가 따라올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시민구단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시민구단의 가치란 빈부격차와 관계없이 시민 모두가 문화생활을 고루 누리며 나아가 문화강국 속의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구단의 가치 아래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문화가 아닌, 또한 특정한 계층만을 위한 문화가 아닌, 안성시민 모두가 한 명의 문화예술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안성시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정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섭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호섭 의원 
최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최호섭입니다. 
저는 오늘 20만 안성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 신분보다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고 분한 감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에 정부 관련 부처와 평택시, 용인시 등이 평택에 위치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 45년 만에 해제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언론에 공표된 내용을 보면 정부의 용인 국가산단 발표 이후 평택시가 T/F팀을 구성하여 1년여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해제된다고 합니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인하여 용인시는 그동안의 각종 규제가 완화돼 개발이 가속화됨은 물론 지역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 안성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성시 또한 평택에 위치한 유천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 공도읍을 비롯한 많은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지난 45년간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의 족쇄로 작용해 왔음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혜택은 평택이, 피해는 안성이 보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서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안성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20만 안성시민들이 염원하는 숙원사업임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안성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안성시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성시가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수많은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수많은 협의체와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현장방문과 간담회,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지만 실제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는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성시의 무능한 행정에 화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도대체 안성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용인시는 해냈는데 안성시는 왜 못하는 겁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자던 용인시가 단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를 해결해 낼 때까지 안성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김보라 안성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저 최호섭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구성된 민관정 정책협의체에 지난 2022년 11월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저는 회의를 가져본 기억이 없습니다. 2년여 시간이 흐르는 동안 관련 부서에 회의는 언제 있는지, 현재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물어보면 진행 중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근거로 안성시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의 절실함도 느끼지 못했을뿐더러 하는 척만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안성시가 지금껏 추진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일 뿐 실속도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안성시는 최근 인근 지자체와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 공동으로 대응하는 문제들에서 매번 뒤통수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수도권내륙선 경강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안성시가 용인시, 광주시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 왔으나 최근 용인시와 광주시가 B/C 수치를 높이기 위해 우리 안성시를 제외하고 타당성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명백히 안성시가 왕따당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번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까지 용인시가 안성시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을 어기고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김보라 안성시장님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김보라 시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장들과 소통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 안성시는 인근 지자체의 발전만을 부러워해야 합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와 김보라 안성시장은 더 이상 20만 안성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고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해 내야 합니다. 안성시와 김보라 안성시장이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리당략을 떠나 하나로 힘을 모아 문제해결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최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2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건1. 제2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전체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10시23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2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안건2. 제2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24분)

○의장 안정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황윤희 의원님과 이관실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안건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운영위원장님, 정천식 의원님, 정토근 부의장님, 최승혁 위원님, 최호섭 의원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안건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26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중섭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중섭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중섭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주요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5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10시28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조 2702억 7876만 8000원이며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381억 836만 3000원입니다.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702억 7876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7.75%인 913억 61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899억 9932만 6000원으로 883억 946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701억 1599만 1000원으로 24억 92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01억 6345만 1000원으로 4억 746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조 899억 9932만 6000원으로 883억 946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보조금은 3725억 6142만 원으로 민간전문가 운영 등 208건이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총 149억 296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40억 4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원금 전입금 460억 원, 운용수익에 따른 이자 전입금 34억 2300만 원 등 총 734억 6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증감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등 3개 부문에서 52억 321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분에서 6억 3875만 8000원을,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등 2개 부문에 72억 2354만 2000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관광 등 4개 부문에 191억 935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등 3개 부문에 41억 1287만 1000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등 6개 부문에 117억 559만 5000원을,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등 2개 부문에 13억 31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임업·산촌 등 2개 부문에 69억 8715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등 4개 부문에 87억 7594만 3000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대중교통·물류등 2개 부문에 143억 2474만 1000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문 등 2개 부문에 116억 26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회 추경 편성을 위해 내부유보금 41억 6520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인건비 등 기타 부문에 14억 8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부터 15쪽까지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469만 5000원이 증가한 101억 63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기타행정제재·부과금은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과태료 1억 5000만 원, 보조금은 22억 3228만 1000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총 5개 사업에서 292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3년도 회계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9650만 1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입금 9892만 4000원 등 총 2억 95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기능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행정 부문에서 454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 1억 1299만 4000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서 1520만 원을, 교통및물류 분야는 대중교통·물류등기타 부문에서 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조직별 세출내역과 20쪽부터 21쪽까지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때 담당관, 국장,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안건6.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35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2월 확정된 사회보장위원회의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시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변경하였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제안근거와 추진경과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변경 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연계도입니다. 
먼저 2쪽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 말까지의 계획으로 4개의 전략 목표인 고용·교육, 소득, 건강,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도입니다. 우리 시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23년 11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고용·교육, 소득, 건강, 서비스 4개의 영역과 연계하여 수립하였으며 2023년 제219회 안성시의회 정례회에 기이 보고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변경 후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연계도입니다. 
먼저 5쪽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2023년 12월 확정 후 1월에 각 지자체로 전달되었으며 3대 핵심목표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복지, 누구나 누리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다음 세대와 상생하는 사회보장으로 정하고 전략 목표는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도입니다.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전략 목표인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에 맞게 우리 시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재구성하여 최종 변경한 연계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39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고 필요할 경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황윤희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황윤희 의원 
                                                              (10시40분 질문시작)
황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안성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선거는 ’26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입니다. 정치의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 남은 2년여의 시간은 안성시와 시의회가 오로지 정책과 효능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시와 의회 모두가 이제 돌아앉아 각별한 의지를 갖고 남은 시간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몰두해 주길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정질문은 정책제안 차원이며 이에 대해 다음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길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대다수 시민의 소득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전년 동기보다 줄었습니다. 서민 대다수가 실질소득의 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연금과 사회적 수혜금 등의 공적 이전소득이 가계소득을 견인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장 내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줄었지만 정부의 복지지출이 가계소득의 감소를 막았던 셈입니다. 여기에는 특히 지난해부터 지급된 부모급여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증명하듯 정부의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지자체의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7세까지 주는 아동수당을 보완하여 18세까지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서울시의 안심소득정책,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가용예산으로 얼마나 특색있고 효용감 있는 사업을 펼치느냐에 있습니다. 또 지방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배경에는 중앙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앙이 할 수 없는 지역밀착 정책을 발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안성시도 국가위임 복지사업 외에 가계소득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삼아주십시오. 앞으로 점점 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가계소득을 견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공적 투자가 유효해지고 가치를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도 안성시 자체 복지사업들이 있으나 규모 면에서 미미합니다. 건당 수십, 수백억씩 소요되는 관공서 건축이나 도로 건설 예산에 비한다면 정책적 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듯합니다. 당장 그러한 맥락의 정책들을 떠올려 보면 자체 복지사업에서 소득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부모급여 추가 지원, 농촌기본소득 시범 실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보완·확대 등이 있을 것입니다. 다자녀가구 무상 주거 제공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이 3명 이상의 가구는 집 그냥 줘야 한다는 말을 시민들 사이에서 듣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 대한민국 문화도시,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에 발맞춰 서민가구에 일괄 문화비 지원사업 같은 것도 구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공연, 박물관, 미술관은 물론 도서, 영화 등의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문화비를 지원한다면 문화소비에서의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문화도시 안성이라는 브랜드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면 탈수급자가 되어 정부 정책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빈곤층을 위한 안성 고유의 복지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정책 중 어느 하나를 실현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턱이 있지만 ’23년 기준 226개 기초지자체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은 총세출의 25.3%로 안성시의 23.18%보다 높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 또한 안성보다 높습니다. 그러하니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안성시만의 특색 있는, 전국적 브랜드가 될 만한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공격적으로 추진해 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산투입에서도 다수 서민의 가계소득을 견인하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즈음의 양극화, 저출산 등의 가장 급박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민선 8기의 안성시의 지향과 색깔이 조금은 불분명하지 않은가, 아무쪼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안성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시대정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자는 차원입니다. 
다음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안성시의 외국인 정책입니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하면 안성 인구의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안성에는 일제강점기 연해주를 중심으로 열성적으로 항일운동을 이끌었던 고려인의 후손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더욱 주목됩니다. ’21년 기준 법무부 출입국 자료에 따르면 안성의 고려인 수는 전국 7위, 경기도에서는 화성시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들 외국 국적 동포와 외국인들은 안성에서 경제활동을 합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소비하고 세금을 내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특히 안성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세 제조업 같은 경우 외국인 없이는 운영이 어려우며 이미 관내 많은 초·중학교에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이민청 설립, 외국 인력 도입 확대 등 공격적으로 이민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치 않아도 외국인 비중은 점점 증가할 것이며 세계 최저 출산율로 나라의 존폐위기가 거론되는 마당에 외국인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여행이 일상화된 이즈음 이제 어느 지자체가 먼저 직접적으로 외국 인구를 받아안느냐에 따라 향후 지역의 미래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들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안성시의 행정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이 선제적으로 이들을 포용하고 사회구성원으로 편입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외국인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성시민을 위한 일이라 여깁니다. 이질적인 계층의 융화 여부가 각종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다양성에 기반한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더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 전담인력을 증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안성시의 외국인 전담인력은 한 명으로 보입니다. 안산시의 경우 외국인주민행정과, 외국인주민지원과의 2개 과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 확보와 함께 외국인상담소 설치, 외국인거리 지정 육성, 외국인 자녀에 대한 언어교육 확대, 교육현장 통역관 확대 지원, 외국인 지원단체 발굴·지원 등의 정책에 나서주시길 희망합니다. 간단하게는 대덕면 내리 같은 경우 도로표지판, 안내판 등에 외국어, 특히 러시아어 병행표기를 전면 실시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도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입니다. 화성시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안성시는 어린이집 재원 중인 외국인 자녀 중 만 3세에서 5세 아이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1억 8960만 원이었습니다. 국적, 계층, 환경을 불문하고 세상에 모든 아이들은 보호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천명했다면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고려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 자녀, 이주배경 아동들이 부모가 일하는 동안 집에 방치돼 있는 형국입니다. 이는 이주배경 아이들의 안전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아이들이 성장해 학교에 갔을 때 언어 문제 등으로 전체 교육환경의 질적 저하라는 문제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입학하는 원아가 없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오래된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제안들이 교부금과 교부세가 줄어들어 긴축재정에 임해야 하는 이즈음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00만 국민이 본 웰컴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보면 인민군이 백발 성성한 촌장을 향해 질문하는 인상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기리니까니 고함 한 번 지르지 않고 부락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위대한 영도력의 비밀이 뭐요?” 질문을 받은 이장은, 촌장은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뭐를 마이 멕여야지, 뭐.”라고. 정치의 존재 이유에 대한 단적인 비유가 아닐까 합니다. ‘소득보전 그런 정책은 중앙정부나 하는 거야.’ 그런 판단을 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해 보지 않고 이미 머릿속에서 한계를 설정해 놓고 마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초지자체에서 시작해 국가정책이 된 무상교복, 무상급식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부디 장기적으로 안성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가계소득보전 정책을 발굴, 육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말씀올립니다. 8대 안성시의회 출범 후 최고 건수의 조례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자체 운영의 근간이 되는 지역의 법으로 그 재정은 시의원 고유의 재량이며 시민께서 위임한 의무입니다. 조례가 많아질수록 시의 업무가 늘어나고 집행부의 재량권이 축소되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환영할 일이 아닐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빈번해진 조례발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 제정 및 발의의 증가는 지방자치의 성숙에 따른 필연적인 추세임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폐기되어야 하는 조례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변화를 담아내는 조례들이 새로이 생겨나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는 것과 별개로 그 실행은 안성시의 몫입니다. 그리하여 부탁드리는 것은 조례가 그저 문서로만 남아있지 않도록 조례가 요구하는 정책 실현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최근 시청 관내에는 일체의 1회용품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지난 1월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화장실의 핸드타올이 빈 통이 된 것, 또 지난 주말 서운면민체육대회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진일보된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조치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구단위계획 대상이 아닌 소규모 물류창고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준비해 부서에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기존에 안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물류창고 개발행위 허가 시 지침으로 삼았던 것 중 극히 일부를 조례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즉, 허가 시에 주택지와의 이격거리, 도로폭 및 녹지 확보에 최소화의 기준을 두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물류창고 난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팀장님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월부터 네 차례나 조례를 공식 송고하고 부서의견을 요청했지만 단 한 차례의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침에 따라 거를 수 있는 것을 굳이 조례로 만들어 확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는 인근 이천, 용인, 광주, 화성, 오산시 등이 모두 명문화한 내용이며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들 지역보다 대상도 기준도 완화된 수준입니다. 우리 안성시만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여 잘못 알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성시 공직자 여러분, 대다수 시민의 삶이 나날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공공시설물의 쾌적함만큼이나 시민들의 삶이 안락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안성시청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의 엘리트층으로 간주됩니다. 그런 여러분께서 먼저 고민하고 먼저 뛰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후된 주택가 사이 오직 관공서만이 빛날 때 하루하루가 고된 서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성시의 행정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매일매일 성실히 몸을 부려 먹고 사는 이제는 중산층도 아닌 서민을 더욱 각별히 응원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4분 질문종료)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제8항> 휴회의 건 

(10시55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특별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 기금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2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8. 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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