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회 안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5월 22일(수) 10시08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특별위원회설치의건
  5. 4. 안성군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6. 5. 안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7. 6. 군유재산관리계획안
  8. 7. 안성문화단체회관건립추진상황설명청취의건
  9. 8. 안성공업단지조성현황설명청취의건
  10. 9.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특별위원회설치의건
  5. 4. 안성군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6. 5. 안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7. 6. 군유재산관리계획안
  8. 7. 안성문화단체회관건립추진상황설명청취의건
  9. 8. 안성공업단지조성현황설명청취의건
  10. 9. 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김대식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효근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1일 안성군수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서, 동법 제3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2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91년도일반및특별회게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성군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게의설치 및 조례제정안, 안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군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승인을 요하는 안건과 안성문화단체회관건립추진계획설명청취의건, 안성공업단지조성현황설명청취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1. 제3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제3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여러 가지로 심의 결정할 안건이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의 처리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1회와 2회의 임시회는 개원식 등, 공식적인 요식절차에 불과 했지만 이번 3회부터는 지방의회에서의 역할을 십분 발휘하게 될 임시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중요한 추경예산안을 먼저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한후에 나머지 안건을 오늘중으로 모두처리하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 휴회를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토록하고 5월 25일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확정코자 하는 것으로 5월 22일부터 4일후인 5월 25일까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는 결정되었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미 상호 합의한데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양성면의 박상순의원님과 공도면의 최재문의원님으로 선출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상순, 최재문 두의원님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대식   이어서 의사일정을 제2항 9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및 1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재석  기획실장 안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19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91년도 당초예산편성이후 새로 발생된 세출요인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로써 당초예산 편성시는 90년 10월 1일 현재의 정원에 의거 직급별로 일정한 기준호봉으로 책정하였고 9%로의 처우개선비를 계상하였으나 본군은 장기근속공무원이 많아서 기준호봉보다 높은 실정이므로 현재 계상된 예산으로는 급여가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지방 자치제 실시로 의회 사무국과 가정복지과가 신설되므로서 직제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이장회의 참석수당이 1인당 월 4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일선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책으로 월액여비가 읍면직원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본 군청직원은 5만원으로 지급하도록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는 당초 재원부족으로 일부 해결하지 못한 주민숙원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시급히 사업을 추진하여야할 실정이므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현황은 별지에 실음)

  이상과 같이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회계별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취지를 깊이 이해 하시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식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의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안성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얼마전에 설명을 들으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예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그곳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 다시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특별위원회설치의건 
○의장 김대식   그러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설치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특별위원은 우리의회의 의원정수를 감안하여 5명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호합의한대로 젊은층으로 해서 서강원의원님과, 송창식의원님, 홍승조의원님, 박순명의원님, 한영식의원님, 이렇게 다섯분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상 다섯분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는 내일부터 이틀간 일정이 잡혀있으며, 휴회기간중에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다섯분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일반 안건을 처리하도록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일반 안건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신후 답변을 듣고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 처리토록 하게 됩니다.
  질의답변 시간에는 의안에 대한 질의만 하시고 찬반에 대한 의견 제시는 찬반토론시간에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안성군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의장 김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안성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임시조치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한시법으로 해서 91년도 아니, 90년도부터 99년 말까지로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안성군 안성읍 옥천리 10번지 일원 3만4백51평방미터가 건설부로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화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사업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조례로 제정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과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여 일반 회계와 구분 경리하는 것으로서 특별회계 설치안 제3조 및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신청에 관하여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또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금 지원지침을 준용토록 정한바 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세 번째 융자금의 상환이 지체되었으나 국민주택기금 상환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차입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 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회계법 제9조 회계구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때에 법률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7조 회계구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지만 관련사업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협의는 도 주택과에서 30420 - 20396호로 91년 4월 8일날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사항은 제가 조항별로 낭독을 하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내용은 별지에 실음)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시어 좋은 조례가 되도록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명 전원 기립)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으시면 14명 전원 찬성으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가결)
5. 안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장 김대식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서 90년 12월 31일 호적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호적법에 일부 인상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상위법인 호적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호적수수료조례는 85년 6월 18일 제정된바 있습니다. 또한 호적법은 84년 7월 30일 개정된 이래에, 이번에 일곱 번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호적법 제 130조 위반시 과태료를 현행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호적법 제 131조 위반시 과태료를 현행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근거 관련법령은 호적법 제 130조 과태료, 신고의 의무가 있는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호적법 제 131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읍면의 장이 제 43조 또는 제 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아니한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호적법 제 132조의 2 과태료 부과징수, 제 130조 및 제 1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읍면의 장이 이를 부과 징수한다.
  관련사업계획, 예산상황, 입법예고안은 각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별지에 실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는 지난 90년 12월 30일 호적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왕에 읍면에서 인상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초안을 저희가 4월 중순에 그동안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해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안계신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14명 전원 기립)
  앉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열네분 모두가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가결)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사항을 모두 통과 시켰습니다. 오전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장 김대식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초여름인데도 날씨가 매우 더운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안성군의회임시회1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대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유인물에 의해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종전까지는 저희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구성 되므로서 지방자치법 제 134조 규정을 적용을 해서 오늘 관리계획 승인안을 올리게된 것입니다. 군유재산 매각 및 관리환에 대한 설명서 첫 번째 매각, 금번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보개면 가사리 산21의 47임야 2,032평방미터 및 동소 산 21의 48임야 409평방미터로서 본 임야는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안성 평택간 4차선 확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군유지로서 본 토지를 국가재산 건설부 소관으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상기 토지 보상 가격은 평당 67,768원으로서 총 5천4만원입니다. 두 번째 관리환입니다. 관리환 하고자 하는 토지는 미양면 구수리 1의5외 32필지 7,546평방미터 2,282평이 되겠습니다.
  전 면적 안성공업단지내 편입된 현 도로는 농로 또는 부락간 도로입니다.
  부지로써 본군 일반회계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공단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83조 공공시설 토지귀속과, 지방재정법 제 81조 회계간의 재산 이관에 의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규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관리환이라함은 어느 한 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재산을 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도시계획법 제 83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계획 사업 시행의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의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그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안성공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안성군입니다.
  아울러 이 지대는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81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중 1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무상으로 이관 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별지에 실음)

  이상으로 관리계획안을 설명 올렸습니다.
○의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건에 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 접수)
  그러면 송창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창식   보개면 의원 송창식입니다.
  질의 내용은 보개면 가사리 산 21-47번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배상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현황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제안설명을 해주신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보개면 가사리 산21-47은 모번지에서 도로로 편입되느라고 분류가 된 분할이 된 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상으로 지금 공동묘지가 되어 있습니다. 임야상태가 뭐 수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거서이 군유재산이 그것이 그렇습니다만 묘가 많이 있어가지고 묘 상태인데 지금 보상가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매각난에 설명서에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국토관리청에서 저희한테 3월 하순에 가격제시는 평당 67,768원입니다. 저희 인근의 보상가격을 기준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 올린바와 마찬가지로 현상태가 수목이 좋거나 토질이 좋은 임야가 아니고, 묘지가 많이 있는 공동묘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가결이 되면 원안대로 보상을 받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송창식 :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대식   답변하신데 더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할 여지가 없는데요”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기립)
    (14시22분 가결)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전원이시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성문화단체회관건립추진상황설명청취의건 
○의장 김대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안성문화단체회관건립추진상황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성일   문화공보실장 유성일입니다. 안성군의회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안성문화단체회관건립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기히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별지에 실음)

○의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통지서 접수)
○의장 김대식   질문하실 의원님이 세분이신데 먼저 연령순으로 해서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종두   이종두입니다. 문화단체건립추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만은 지금들으니까 진입로부지 매입비가 불과 3천4백4십만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듣기에는 진입로 부지에 대한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이지요, 거기에 길하고 논하고 가격이 너무 심하게 격차가 났다고 해서 무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박상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순   양성의 박상순의원입니다.
  안성에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의원님께서 전임 안응모 장관님 계실때에 이미 예산을 얻어 놓은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성군민을 위한 문화공간이다하면은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은 없었느냐 한번 여쭈어 보고 싶군요, 그리하여야만이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거리가 너무 읍하고 중심지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부지 선정이 어려움이 계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어디 가까운데 마련할 장소는 없었던가 이런데에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서강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강원   예 서강원입니다.
  문화단체회관건립을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곧 양성의 박상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현재에 안성군으로 볼 때 위치가 너무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용도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하는 것을 조금 앞으로 이용을 하면은 교통수단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될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고요, 또 소요예산이 2십억 정도의 예산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해구 국회의원님께서 내무부 장관 안응모씨한테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셨다는데 여기 내용을 볼때에는 도비가 십오억정도가 되고 군비가 4억7천2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국비나 그런 것은 없었는지 조금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 …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성일   먼저 이종두 이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진입로 부지편입에 있을 길과, 기타 농경지에 대한 가격 격차가 너무 크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정을 하러 오는 평가사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한 얘기입니다. 실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과거 같으면은 저희가 평가하는 분들에게 얘기하기를, 과거 같으면은 행정기관의 예산에 맞추어 토지를 수용을 하고 토지가격 보상을 하고 하는등 그러한 사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또 저희 공무원들의 자세도 주민을 의식하고 일을 하게되고 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주민들이 도움이 되는 쪽에서 이루어지고 또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두곳의 감정사들이 왔을 때 향후에 감정 가격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현실적으로 가격결정을 해주는게 좋겠다라는 부탁을 저희는 했습니다. 그러면 길과 농경지와의 차이가 왜 심하냐, 여기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땅값이 7만4천3백8십만원입니다. 7만4천3백8십원은 진입로 도로를 중심으로 한필지가 있습니다. 7만4천3백8십원은 한사람이 204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나만, 거기 204평방미터 짜리 하나만 대로변에 붙었다고 해가지고 아마 토지평가 기준상 어쩔수 없이 그네들도 그런 가격으로밖에 평가를 안할 수가 없었던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왕이면 조정을 해서 평준하게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나중에 평가하고 가면서도 저희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주민들한테 부정적인 반응을 받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않아 있어서 얘기했는데 그 필지만큼은 어느 기준으로 정하든 그것은 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필지 하나가 7만4천3백8십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의원님께서 말씀을 안하셨지만도 또 이 도로부분이 저희가 지금 18미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안에 마을로 들어가면 기존 농로가 있습니다. 기존 농로도 이 좌우에 자기들이 이미 철거하고 있는 땅인데 농로로 하나 활용하도록 편의만 제공하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상 땅 자체는 매각을 했거나 내놓은 땅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땅이 평가사의 말에 의하면은 기존 농경지로서의 그냥 보존되어 있었더라면은 땅값이 제 땅값을 받는데, 농경지로서의 활용이 안되고 기존 농로로서 공동의 농지로서 활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땅값이 기존 농경지 평가의 5분의 1밖에는 못받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따지면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사람의 편의를 제공하느라고 오래도록 땅을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한 것만도 얼마인데, 따라서 사용료도 한번 안받았는데 그 후로 땅값조차 적게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반문도 저희가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그들이보는 평가하는 그 사람들이 볼때에는 이미 토지이용 가치로 보아서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에 기한이 써져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 돈을 주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좀 억울하지 않게 실무자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주는것도 아닙니다. 평가한 결과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5분의 1수준까지는 안갔어도 아마 자기들이 재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데까지 재량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보고를 드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 이종두 : 특히 길로 나있는 보상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기서 평당 길쪽으로 들어간 것이 4만1천3백원이 제일 적습니다. 아까 제가 적게는 4만3천 얼마를 말씀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제일 적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직원들도 여럿이 있고 그 지역에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혹시 사무적으로 지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전부터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만서도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땅값에 크게 잘못 책정되지 않다라는 얘기가 저희가 듣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주신 박상순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문화관광 마련에 필요한 것은 알지만 읍과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좀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 없는 가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저희가 산41번지 위치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군유지입니다. 그것이 진입로에 편입되는 토지만 빼놓고 그것이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이니까 군이 토지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상은 물론 재정상의 도움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차원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확장시키고 안성발전을 위해서는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시설도 좀 확장을 하고 우리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므로서 지역개발을 도모하는데도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저도 이것을 이러한 말씀을 하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느껴본 얘기인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계획을 유도해 나가야지 인위적으로 하면은 무리다, 힘이들다라는 논리를 적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 인위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이 적대적이냐, 아니면은 인위적으로라도 지역개발 차원에서 도시개발을 유도해나가는 것이 절대적이냐, 어느것이 절대적이냐 하는 것은 기준을 설정하기도 또 정의를 내리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저희 수준에서 보고 전망하는 것은 인위적으로라도 안성지역 개발을 평준화시키고 균형개발을 한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지않는가, 또 한가지는 말씀올린대로 택지확보 하는데 우선 군유지를 활용하게 되니까 우선 재정상의 잇점이 있다하는점 등을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강원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역시 골격은 전번에 박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마는 이용도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과 향후 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길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안성소재지하고 거리가 있고 교통이 다소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향후에 지역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그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니까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교통수단으로는 앞으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이 된다면은 시내버스라도 그쪽으로 회차시키는 이러한 계획가지도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향후 전망되는것도 향후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은 보완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산이 20억인데 도비가 15억 군비가 4억7천2백만원인데 그렇다면 국비는 없었는가 하는 이런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상 작년도에 20억을 확보하는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국회의원님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20억 중에는 토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에 속하는 것이 상당히 빠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써야되는 돈은, 공사비에 필요로하는 돈은 저희가 알때는 14-15억에 불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모작품을 선정하면서 그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는 예정가격은 적어도 19억 내지는 20억이 있어야 군이 요구하는 정도의 작품을 만들지 예산이 없으며는 작품자체가, 요구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하는데 작품자체가 기대에 못미친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하는 얘기를 저희한테 와서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답답하더라구요. 시행예산은 14억 정도밖에는 없는데 20억의 규모를 가지고 일을 벌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심지어는 당초에 당신들이 작품선정할 때 충분히와서 하지 그 얘기를 이제 하면은 나로서는 참담하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군수님께 사실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공사만이라도 골격을 만들어 놓고 건물을 완성을 시키는 방법, 몇가지 안을 가지고 구상중에 마침 군수님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칫 의원님들이 저사람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그런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날 군수님께서 이의원님을 만나셨답니다. 그래서 이 조감도를 보시고 설명을 올리셨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어떻게 소화시켜 나갈는지 예산이 조금 문제가 있다하니까 조감도를 보시고 상당히 기분이 좋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작품이 잘 선정되었다, 이번 작품은 마음에 든다, 연기가 되어서 재 선정하기를 잘했다, 하시면서 3억9천만원을 내가 추가로 지원을 할테니 작품같은 작품을 만들어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설계하는 사람한테 돈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모자란다고 그러는 3억내지 4억에 대해서는 윗분들이 해결을 하기로 하고 우리는 일단 작품은 작품답게 만들어야지, 작품답게 못 만들어 놓으면은 지역발전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설계하는 것은 당신이 작품다운 작품을 만들도록 예산은 어떻게해서든지 쪽으로, 긍정적으로 알고 만들어와라 하는 얘기를 했고, 기획을 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는 없습니다. 아마도 안응모 장관님하고 이해구의원님하고는 경찰시절에 인맥이 있었는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국비를 못주니까 도에다 얘기를 해서 도비가 확보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깊숙이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전망을 하니까 또 군수님도 이것은 예산의 확보문제라든지, 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뭐가 맞느냐 라는 것은 다같이 공감을 해야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답변은 제가 미숙하지만 충실하게 내용을 깊이 있게 
    (의장 김대식 : 실장님 군비사업에 대한 답변, 그것을 좀 해 주세요.)
  군비도 역시 포함되어서 같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사업비 전체속에 포함이되는 것입니다.
○의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질문을 종결하고 안성군문화단체 회관 건립에 따른 설명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할겸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의장 김대식   좀 쉬셨습니까? 피곤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안성공업단지조성현황설명청취의건 
○의장 김대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성공업단지조성현황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진작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드렸어야 될 순서입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늦게 보고를 하게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별지에 실음)

○의장 김대식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통지서 접수)
  그러면 먼저 이종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종두   이종두입니다. 공단조성사업현황에 있어서 항상 말이 많은 것이 부지조성에 대한 토지보상문제 인데 이것역시 너무 많은, 같은 공단내에 보상가가 차액이 난다고 말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정신적으로 정신지로한도 오는 심한 소리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듣는바에 의하면 2백1억9천5백만원 거의 다 지급되서 93%의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서면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정신질환 정도까지 나올정도로 사실은 불평등하게 지가보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답변해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에는 51개업체가 이미 입주가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공해배출 문제도 심사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실상으로 입주된 51개 업체는 공해배출이 없는 업체인가하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 마지막에 가서는 본래부터 저도 그렇게 알고 우리군 출신 이의원님도 말씀과 같이 의료산업이건 의료 공단이건간에 공단입주하는 사람은 안성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본사가 반드시 공단내 아니면 안성지역내로 오게끔하는 것이 조건부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사실은, 51개 업체는 과연 본사 사무실이 그 공장내, 또는 안성군 관내에 본사 사무실이 오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이석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석동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보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문에 보면은 93%가 보상지급이 다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7%는 보상이 어째서 안되었는지, 현재는 기공식이 끝나고 자꾸만 일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빼놓아도 되겠는지, 아니면 보상이 어떤길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말은 과수나무가 여태 보상을 안 찾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너무도 억울하다. 복숭아나무 한그루에 70만원 80만원 하는데 우리는 너무 저렴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유를 건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로 동향을 살펴보자면은 지가 보상 심의자가 심의절차를 밟기위해서 신청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김대식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이종두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상가 결정에 대한 정실여부 및 차등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모든 공사의 보상은 가격결정은 저희 군이나 또 다른 사람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부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2개업체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장이 원래 면적도 광범위하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추천한 평가사 1명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한 평가사 1명이 합동평가를 해서 평당가격이 산정되어 나왔습니다. 그 지근에서 임야, 과수원, 전답이 있습니다마는 최하 평당 가격이 7만원 최고가격이 14만 5천원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최하 가격은 미양면 계륵리에 위치한 갈치꼬랑이 같이 생긴 논 한배미, 상당히 평수가 적습니다. 그 논하나가 평당 7만원 나왔고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과수원이 14만5천원꼴 보상이 나왔습니다.
  보상가 결정하는데에는 저희 군이나 면이나, 지역주민들도 전혀 관여가 안되었습니다. 단, 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분적인 상정을 해서 그 보상가가 결정이 되었고, 현재는 93%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51개업체를 하는 과정에서 공해문제가 있나 없나 하는 문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업체에서 입주신청서를 내시면 모든 계획서가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것을 저희 분양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만 보고는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내용은 전부 재분리해서 담당부서별로 자료를 넘겨주어서 공해문제는 사회과 공해방지계에서 현재의 현황 및 여러 가지를 해서 검토를 했고 기타 문제가 있나 없나하는 문제도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약 75개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51개업체가 분양 확정된 것은 대부분 공해유출이 우려되는 업종은 전부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기업체 대표나 본사를 안성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세 번다 거론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만큼은 기업체의 본 공장을 안성으로 이전을 시키고 주소나 본사를 안성에 오는 것으로 유치하도록 하는 말씀들이 여러번 계셨고, 저희도 대덕공단내에, 본사가 서울에 있고, 여기는 공장만 와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분양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사항을 권유했고, 입주자업체 대표자 회의때에도 그러한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옮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입주자 대표되시는 분들께 군수님 이하 저희 담당부서 책임자들이 간곡히 안성에 본사이전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중에 입주자 대표자회의가 있을때에는 더 강력한 요구를 해서 많은 기업체가 안성에 본사를 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지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현재 93%의 보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분은 네분만 남아 있습니다. 네분만 남아있고, 네분중에는 지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저희가 분류감정을 한 분도 있습니다만 그분도 현재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천에 계신분도 현재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인천, 서울 현재 주요 거주지에 수없이 쫓아다녔지만 현재까지 좋은 답변을 못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상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공사가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네분이 남아있는 토지는 현재 더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방및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한분당 소유하는 서류가 20가지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 한필지하는데 20가지의 서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1개월정도 소요가 걸립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는데로 바로 토지수용위원회에 회보를 해서 매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목이나 복숭아나무 주당 7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70만원을 드린데는 없습니다. 지금 감정가격 나온 것이 평당 7만원인가, 그것을 들은 것이지 그것이 소문이 조금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수목을 현재 찾아가지 않은분이 상당히 계십니다만 배나무 한주에 136만원을 달라고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감정가로는 5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주당 136만원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토지는 찾아가셨습니다. 토지는 찾아가셨는데 과목만 안찾아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 의견제시가 상당히 여러번 되었습니다마는 136만원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도 과목은 수용하는 절차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빨리 끝내서 공사를, 사업을 연말에 완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 과직원을 총동원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두 의원님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다고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도 없으신거지요?
    (네 하는 이 있음)
    (의원 이종두 : 잠깐 보충질문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아니 그냥 하시지요.
○의원 이종두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물은 안성에 공단을 조성을 하여 51개가 입주가 되어 지역사회 발전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서, 사실은 반가워했고, 또 여러 가지 애로가 많고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듣기로는 공장만 와서, 종업원만 와서 잠깐 일을할게 아니라 본사 사무실이 여기 안성 우리 구역내에 정착이 되어야 모두 지방세화하고 집결이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물은 동기는 거기에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적극 건의를 하겠다, 그렇게 유도하고 적극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이지 하나도 그런 것을 보장받았다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 보장을 조건하에서 입주계약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입주계약은 이미 맺어놓고 건의하다 그 사람 사정에 따라서 본사 사무실이 안성에 못온다면 입주계약은 계약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뜻한바는 허사가 아니냐, 그래서 확실히 본사 사무실이 공단내 혹은 안성관내에 사무실이 오기로 보장받은 것이 있으면 몇 개나 있고 아직 보장도 없이 건의만 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상자 공장은 수도권내에 있는 이전 촉진지역에서 이전 내지 증.신설하는 공단입니다. 그래서 이전 대상되는 업체는 본사만큼은 꼭 안성에 유치하도록 매매계약서나 이런 것은 지금 가계약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문구상에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 안성내에 있는 현재 4개 기업체만 확정대로 안성에 오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타기업체는, 이전대상 기업체는 본 계약할때에 지난번 심의위원때도 그런 것을 규정에 넣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권유하는 쪽으로 결론이 일부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성으로 기업체가 이전하도록, 본사가 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는 세금이 제일 문제입니다.
  기업체가 안성군에 세금을 많이 내주셔야 되는 것이 문제인데 현재는 세금체계가 안성군 관내에 있는 공장은 재산세는 현재 안성에 지금 전부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납부가되고 종전에는 주민세는 본사가있는 소재지에 납부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법에 바뀌어서 안성에 있는 기업공장 종업원이 5백명이다라고 했을 때 공장종업원 5백명에 대한 주민세는 안성에 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대덕공단내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1개업체가 작년도에 약 2억원의 주민세를 안성군에 낸 일이 있습니다. 일단 불입은 본사가 있는 서울이나 수원에 되지만은 정산해서 안성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주민세는 안성에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본사가 안성에 와야 시장도 활성화되고 모든 자재판매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사만큼은 꼭 오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몇 개 업체에서는 안성에다 본사는 아니지만 본사에 준한 모든 사무원들이 다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입주업체중에 상당수가 안성에 종업원 숙소내지 기숙사 또는 사원주택을 지을수 있는 부지 물색을 여러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100%로 안성에 오지못하더라도 저희가 목표한 기업체만큼은 꼭 본사가 이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의장 김대식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안성공업단지조성현황청취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9. 휴회의건 
○의장 김대식   이어서 예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미 말씀드린대로 내일과 모레 이틀간 휴회를 해서 이미 구성한 예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한뒤 5월 25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내일부터 24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아침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가지 의안을 처리하시느라고 애쓰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여 제안설명과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로서 진정한 의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남은 일정을 성실한 자세로 꾸려나갈 때 원만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14명(표결에 참가한 의원 : 14명 전원)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