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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안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5월 25일(토) 10시 03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중기지방재정계획설명청취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중기지방재정계획설명청취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김대식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의사일정 하나를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안성군의회 회의규칙 제 17조에 의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추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김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연일 수고해 주신 서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위원장이신 서강원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강원 서강원입니다.
  이틀동안에 심의를 저희 나름대로는 처음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모르는 점이 많지만 그래도 안성군을 좀더 발전적이고 하는편에서, 공부하는 편에서 과장님들과 많은 예산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강원입니다.
  지난 22일 제1차 본회의를 통해서 심사의 위임을 받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는 본인이, 그리고 위원회 간사에는 한영식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위원장과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착수해서 예산의 장별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들은 다음, 축조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9천1백만5천원을 삭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바 대체로 꼭 필요한 사업비 및 경상비를 보완  추가하는 방향에서 빈약한 군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운용하고, 또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향상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흔적을 볼수 있었으나, 일부 과거의 관행에 의한 불필요한 예산, 또는 과다 책정된 부분, 그리고 사업추진의 완급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심사를 하고 또 집행부와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쳐 수정하므로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군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이후 최초 심사한 예산안으로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의행정을 구축하는 최초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군의회 개원이후 최초의 예산안 심사라는 점과 위원회에서 여러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전문성의 결여등으로 심층적인 분야까지는 손을 쓸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이 있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추경 예산안이므로 세입 분야보다는 세출분야를 중심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장별로 질의 토론을 실시하므로서 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 이틀중 23일 밤 11시까지 질의답변을 마치고, 24일 전반적인 토론과 내용을 검토함으로서, 군정을 보다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별 심사를 통해 인건비와 경상비중 필수적 경비는 집행부 제출안건을 검토, 가급적 승인하는 방향으로 심의하였고, 경상사업 및 주요사업비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불요 불급한 사업 경비와 과다한 행사경비등 과거의 관행에 의해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삭감,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승인 또는 향후 확대 운영토록 촉구하므로서 노인복지, 그리고 영세민 안정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산업경제비 분야에서는 농촌 소득증대 기반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개발비 분야에서는 균형 개발에 따른 예산의 균등 배분과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초점을 두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 부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문화활동 및 체육활동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이후 끝에 있는 수정안 내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심의 요구한 예산액이 285억9천6백35만2천원입니다만, 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85억5백34만7천원으로 전체에서 9천1백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의회비 부문에서 의원님 기관단체장 간담회비, 1백7십6만원은 기존의 예산이 있으므로 추경에는 불요경비로 판단, 요구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행정비 부문에서는 풀(pool)국내여비가 과년도와 비교할 때 과다책정되어, 1천2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보조단체 지원금 역시, 과다책정으로 판단,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동식 앰프는 2대에 2천만원을 요구했으나 1대만 구입하는 것으로해서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군민의날 행사비는 과년도 집행예산과 비교 일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예산은 1천7백만원을 요구했으나, 과다책정된 것으로 분석이 되어, 7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불법선거 고발자 보상 예산은 지난 기초 의회의원 선거에서 실적이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 일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위민 및 불우고정인 위문예산은 당초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있어,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분야로서, 포도, 배 축제 행사비는 행사의 확대를 위해서 2천5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과다한 행사에 반한 효과성을 감안, 과년도 수준으로 행사를 추진토록 하고,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예산은 과다, 책정예산으로 판단, 1천1백6십4만원중,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분야로서,
  주로 새마을 활성화 추진 예산입니다만, 과다한 행사적 경비로 판단, 새마을 활성화 부문에서 5백만원,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예산에서 3백만원을 각각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 분야로서, 군민회관 귀빈실 확장공사비로, 일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현재의 시설로 아직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향후 문화단체 회관을 건립 활용할 경우등을 감안해서, 향후 재검토키로 하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끝으로 민방위비 분야의 주민신고자 기념품 예산은, 과년도 예산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며, 과년도 주민신고 실적과 효과적인 측면을 감안 50%를 감액, 2백24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얼마만큼이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다각적인 면에서 군정 업무의 어려움을 많이 느낀바도 있지만, 군민의 대표인 의회를 통해서, 군정예산을 심의 조정하므로서, 앞으로 민의를 수렴하는 행정, 주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군정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구입 사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현재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쓰레기 매립장 부족현상과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대책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 구입, 군관내 특별청소 구역의 1만3천가구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안성군에서 내무부 지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특별청소 구역에, 매월 가구당 18매의 비닐봉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는 연간소요 예산액이, 연간 1억8천7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6천2백4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금번 1회 추경예산에도 5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비닐봉지 공급에 따르는 문제점으로는, 현재 공급하는 비닐이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매립용이고, 하나는 분리수거용으로, 재활용이 됩니다만, 매립용은 매립이 되었을 때, 토양공해를 유발할 뿐만아니라, 연간 1억8천여만원을 투자한 것에 비해,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군에서, 롤온카 3대를 구입하고, 롤온카박스 10개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롤온카박스 1개당 250만원씩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연간 비닐봉지 구입비로, 1억8천여만원을 쓴다고 볼 때, 250만원씩이면, 연간 롤온박스 70여개를 구입할 수가 있는데 현재 비닐봉지를 공급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적인 측면이나 경제성에도 바람직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각 가정마다 수거용기를 2개씩 비치하고 분리수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강원 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는데,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 접수)
  그러면 이석동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석동   장장 이틀동안 특별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대충 말씀들어보니까 제가 지적한바이기 때문에, 한가지 복지사업비에서 시범부녀회 조직활성화 자금으로 4천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농촌에 가면 일손이 없어서 1인당 얼마씩 인건비를 주느냐 하면은 3만원내지 5만원을 지급합니다. 농촌이 일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과연 시범 부녀회를 조직해서 생산성이 있으냐 없느냐를 볼때는 마땅히 지금의 예산에서 반은 삭감되어야되지 않겠느냐, 삭감되어서 이 기금을 가지고, 농촌에 이앙기라도 한 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안성군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부녀과장님께서는 서운한 말씀이지만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 혈세를 우리 국민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게 이용되야 할텐데 특별위원회에서 엄중 심사를 했건만은 이것만은 미흡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질의를 했습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박상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순   박상순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특별심사과정에서 많은 수고가 계셨습니다.
  저는 예산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말씀드렸던 우리 문화센타 건립 기금이 국비 15억이고 나머지 군비 4억 몇 천원이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말씀이 되셨나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식   서운면에 사는 김정식입니다.
  특별위원님들 또는 실과장님들 그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 나왔어요. 지금 농촌에 주택자금이 설립이 되어서 각 면에 주택을 거의 다 지으신 분도 있고 아직 조금 미흡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 돈이 없는 분들이 집을 짓는데, 돈이 공급이 될줄 알아서 집을 짓는데, 돈이 공급이되지 않고 있어서 집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주택자금을 공급시켜서 주택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대식   지금 35분인데요. 그러면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의장 김대식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부녀회의 육성에 대한 설명을 부녀복지과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과장 양길자   부녀복지과장 양길자입니다.
  시범부녀회 지도에 관한 이석동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범부녀회를 육성하는 목적은 91년도 부녀지도사업 계획에 의거 교양지도사업, 생활개선사업, 소득증대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 부녀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1년에 한번씩 각 시도를 대상으로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기간은 91년도 10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평가대상은 경기도내 1개 군청 및 1개 부락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에서 각 36개시군을 순회적으로 지정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저희 안성군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서도 평택군이 시범군부녀회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평가를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제1위를 경기도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9회째로 되어가지고, 9연패를 해야만 보사부에서 만든 기를 수령을 해야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최대한의 중점을 두고 저희가 평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평가를 받는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성 군청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상 기관이 보건사회부에서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에 평가반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 군에서는 지도소의 생활개선사업, 농협의 저축증대 사업 저희 군에서 생활, 부녀지도사업 또 가족 계획사업, 이 4가지 분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적가리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안성군에서 시범마을을, 13개 읍면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13개 읍·면에서 1개부락씩 선정된 부락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족계획사업이라든가, 농촌지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부녀지도사업, 그리고 농협의 저축증대사업이 제일 잘된 부락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숙히 심사숙고한 가운데 보개면 적가리 마을이 부녀회 단체가, 되도록 모범이 되어 있고 그래서 부녀지도 활성화를 조금만 더 투자를 하고 성의를 다하면 모범적인 부녀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보개면 적라리로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는 총 부락호수가 60호인데 전 부녀회원들이 일치 단합해서 이번에 평가를 받을 때 부락에서 마을 개발지도원들이라든가 마을 지도해주시는 이장님 또 개발위원님 그리고 부녀회 모든 분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우리가 안성군에 얼굴을 두고 심사을 받겠다는 단합된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번 저희 군에서 여기에 따른 환경 개선사업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예산을 투자를 한다면 모든 면에서 모범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서 저희가 되도록 이번 추경때에 그 생활개선에 해당하는 담장개량이라든가 빨래터 보수 또 노인들이 쉴수 있는 팔각정 보수라든가 회관을 도색 또는 증축을 해서 우리가 면모를 갖추어 준다면 환경개선사업에서도 조금더 효과적인 효율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여러의원님께 이번 추경예산에서 저희한테 좀더 신경을 쓰도록 뒷받침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번민자부담으로 7천9백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적가리부락에서 주민자부담으로써 환경사업에 이만큼 투자할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일치단합해서 노력부담을 해주시는 걸로 금액을 산정했고 예산부서와 저희가 절충한 결과 이번에 4천만원 정도를 부락에 투자하면은 저희 안성군의 얼굴로써 이번 심사를 받는데 부녀회의 면모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앞서 중앙 평가에 대한 그런 해명이 먼저 답변을 드린 사항을 봐서라도 이번에 저희 부녀복지과가 4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9년째 이 심사를 받는데 부녀복지과 신설된 이 찰라에 저희가 이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성군에서 부녀복지과가 탄생된 이후에 처음으로 중앙평가를 받는 이 시점에서 조금더 저희 부녀사업을 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김대식   네, 부녀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성군 문화단체회관건립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 예산이 관련되었으므로 기획실장께서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재석   기획실장 안재석입니다. 박상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단체회관 건립비 예산 확보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면 90년 7월에 이의원님께서 문화단체회관 건립비를 국비로 지원요청을 해라하는 지시를 받고 7월 16일자로 문화단체회관 건립비 국비지원요청을 16억2천2백만원을 했습니다. 그후 90년 12월 14일 문화단체회관 건립비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보조내시 금액은 16억2천2백만원인데 그중에 도비가 11억5천만원, 군비가 4억7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에 90년 12월 24일날 문화 단체회관 건립비 도비 내시가 5억원이 90년도 예산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12월 27일자로 승인이 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5억을 반납할 수도 없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면은 그 익년도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91년 1월 18일자로 도비 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도예산부서에서 그 5억을 줘서 편성을 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16억2천만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되니까 5억은, 당초에 16억2천만원을 달라는 얘기인데 거기다 5억이 더 갔으니까 더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은 16억2천2백만원이 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문화단체회관 조감도를 가지고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되어서 지방교부세 5억을 교부 신청 내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3억9천만원을 문화단체회관에다 쓰도록 해라, 그리고 남은 예산 1억1천만원은 석정리 진입로 확포장에 사용하도록 해라라는 지시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부세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와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부세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도에주면 도비가 되어버리고 군에다 주면은 군비화 됩니다. 또 특별교부세는 그 사업을 지정된 사업 이외에 타 사업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9천만원을 교부세로 넣고, 나머지는 석정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넣고, 1회 추경에서는 결과적으로 도비 1억1천만원은 삭감하게 되는 결론이 나오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 내시온 것에 대한 군비 부담을 반드시 하여야만이 사업을 하지, 부담을 못했을때에는 그 사업을 못하고 그냥 전액을 전부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을 할때 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나 도비를 70%주면서 군에서 30%인 3백만원을 부담을 해라했을 때 그 3백만원을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도로 반납을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지난번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때에 말씀드린바 있지마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이라고 저희가 1억5천 얼마인가 보고를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것이 왜 반납을 해야하는가하면 지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부담비례에 의해서 그 부담을 안하면 사업을 하고서도 집행잔액이 있을 적에는 부담비례에 의해서 그 만큼은 반납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예산은 문화단체회관 건립비는 총 예산액이 20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박상순 : 여기서 한가지 질문만 드려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도에가면 도비가 되고 군에가면 지방기금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번에 추경에서 이것을 빼게되면 도비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말씀에서 지방교부세가 두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도에주면 도비가 되고 군에서 쓰게 되면 군비가 되는 것입니까?)
  네. 교부세는 도분교부세가 있고 시군교부세가 있습니다. 줄때에 도분교부세로 주게되면은 그 교부세가 도비화됩니다.
    (의원 박상순 : 그러면 이번에 안성군에서 담당하는 것은 도분교부세를 활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쓸수 있는 지방교부세를 쓰는 것입니까?)
  16억2천2백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억9천만원이요?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아주 사업이 지정되어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 확정 내시가 온 것입니다.
    (의원 박상순 : 그 얘기는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쓰지 않으면 도로 반환을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 같았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네. 특별교부세는 안쓰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의원 박상순 : 예,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센타 짓는 곳에 꼭 써야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대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식   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께서 농촌주거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주택 융자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1년도 농촌주택은 안성군에 73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5월 17일 현재 19동만 준공이 되고 나머지 43동은 착공이 되어있고, 13동은 아직 미착공 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군비나 도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농협의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융자금은 저희가 완공보고를 내면은 도에서 도지부로 자금이 배정되어 가지고 군 농협을 통해서 각 신청자한테 융자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7일 현재로 해서 19동은 도에 완료보고를 냈습니다.
  서운면은 4동이 완료보고가 되어있습니다. 도에서는 5월 24일자로해서 경기도 지부에 예산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는 다음주말경에 배정공문서가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도지부에 배정이 되면은 다시 도지부에서 시군지부로 배정이 되고 시군지부에서는 편리에 따라서 각 단위농협으로 자금이 전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정되는 돈은 중간물이나 기초나 공사가 50%로 되었다고 해서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어 가지고 융자금이 농협에서 나가기 때문에 완공분만 됩니다. 그래서 완공되신 분들은 다음주 중에는 각 농협을 통해서 융자신청을 하시면 1동당 1천만원이 융자가 되는 것입니다.
  융자금은 5년거치 15년 상환에 8%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와 협의한 결과 다음주 월요일쯤에는 각 완공된 주택에 한해서는 다음주 중에는 융자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융자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3동 중에서 미착공되거나 진행중인 것도 전액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하고 절충을 해서 이번 기회에 완공분만 융자를 받을 수 있지만 배정만큼은 73동 전액이 배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상순 :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짓는 사람들은 말이예요 50%로, 60%로 지으면 돈이 나오는 줄로 아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외상으로 끌어짓고 나니까 돈을 달라고 그러지, 돈은 없지 그러니까 서운면에 한 두어채가, 하다가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완공이 안되도 군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좀 과장님이 빨리 서류를 받으셔서, 없는 사람들이 짓는 것인데 지금은 현찰이 아니면 물건도 못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협조 좀 해주세요.)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에는 그런대로 50%로 착공을 해 주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자 계산이 번거롭게 됩니다. 먼저 찾아 가신분, 중간 분 완불하시니까 이자 계산에 곤란이 많고 또 중앙회 지침도 완공을 해서 담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봐서 꼭 건축물이 담보가 안되고 그분이 소유한 다른 재산도 담보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아서 각 읍면에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예,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의원님들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문을 하세요.
    (발언 통지서 접수)
  자 그럼 김창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창수   몇일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들 자리에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방범순찰차량 유류대 문제가 3백 몇십만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방범순찰차량 유류대가 안성읍에서만 사용되는지 아니면 각 읍면에도 유류대가 나가는지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식   예,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운   예, 이 문제는 앞으로 읍·면을 통해서 읍면까지 고루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창수 : 예, 그러면 현재는 안성읍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안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읍면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추가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은 나가시죠)
  그러면 4일간에 걸친 예산 심의에 대해서 최종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이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명 모두 기립)
  예, 앉으세요.
  예, 14명 의원님이 모두 찬성을 하셨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설명청취의건 
○의장 김대식  이어서 안성군의회 규칙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해서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재석   기획실장 안재석입니다. 92년도부터 96년까지 본군에서 실시할 중기지방재정수립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지에 실음)

  이상과 같이 일반 및 특별회계 중기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보고 드린 내용중에 별도로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읍면단위에서 투자사업을 기 읍면에서 의원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협의 당시 누락되었다든지, 또 더 추가를 해야되겠다든지, 읍면과 읍면사이에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면에서 빠지고, 저면에서도 빠졌다든지, 또 군 전체사업인데 누락이 되었다던지 하는 것이 있으면, 27일 또는 늦어도 28일까지는 의원님들이 직접 제출안하시더라도,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를 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중에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 92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세입 예산규모가 확정이되고 또 그중에 의무적 경비와 필수 경상비를 제외하고 가용재원규모에 따라서, 읍면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정해진 것에 따라서 균형있게 배분해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분 있으십니까?
  질문하실분 계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모든 안건의 처리를 마무리짓고 종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14명
  김대식  서강원  송창식  김창수
  김정식  이석동  홍승조  박상순
  최재문  이종두  박순명  한영식
  이동술  최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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