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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안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8월 27일(금) 오후 14시 15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26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안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3. 안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5.   4. 안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면종합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6. 안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안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26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안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3. 안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5.   4. 안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면종합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6. 안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안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5분 개의)

○의장 한영식  업무가 바쁘시니까 관련 부서 실과장님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이후 두달 만에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형환  의회사무과장 김형환입니다.
  제26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18일 안성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 및 발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먼저 집행부에서 안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안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면종합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안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정주권개발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등 7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난번 제25회 임시회시 미료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9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7건의 안건과 두건의 의원 발의 안건이 있습니다.
  하루로는 충분한 논의가 될 것 같지 않아 오늘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음으로 제26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번 박상순의원님까지 하셨으니까 관례대로 지역구 순에 의해서 공도의 최재문의원님과 원곡면의 이종두 부의장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네, 그러면 두분께서 제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안건은 제25회 임시회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만 일선행정기관의장인 읍.면장이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조항이 업무형편상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이유로 미료되었으나 김정식 의원님외 세분의원님께서 수정안으로 발의하여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김정식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식  안녕들 하십니까?  김정식입니다.
  지난번 제25회 임시회의에서 제가 별정직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3개월씩 하는 것이 좀 공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뒤로 미뤄 가지고 지금까지 한 2개월 끌고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수정안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안하게된 수정안은 지난 25회 임시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던 동 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 읍.면장 등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예정일 이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하여 일선행정 기관의 장인 읍.면장이 장기간 관서를 비울 수 없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처리를 못하고 미료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저희 발의의원 일동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군수의 허가에 관한 재량권을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김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본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형우  내무과장 이형우입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공직자 윤리법의 개요를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없습니다.
  그냥 들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은 지난 81년 12월에 1차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몇차례 개정을 했습니다만 새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공직자 윤리를 강조하는 측면으로 지난 6월 11일 개정 공포되서 12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제1조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을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에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은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법령상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을 등록.
  1급 이상의 공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 선물신고제도 법 3장이 되겠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도 이를 소속 기관단체장에게 신고 인도하고 개인이 보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법 제4장입니다.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는 퇴직전 2년 이내에 담당한 업무와 관련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2년간 취업이 금지됩니다.
  다음에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 또 4급 이상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대령이상의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시도교육감, 교육장 및 교육위원, 총경이상의 경찰직 공무원과 소방정 및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 장을 포함하고 또 각 은행장, 농협 등 중앙회 수산업협동중앙회장 이런 대상이 되겠고, 또 이상의 직에서 퇴직한자, 공직선거 후보자 및 국회임명동의 요청자와 국회선출 공직자, 시행령에서 정한 등록 후보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등록공개 친족의 범위에 말씀드리면 윈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동산, 부동산등 전재산, 예외로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은 등록사항 고지거부를 하여 재산등록을 아니할 수 있다.
  등록재산의 종류 및 가액산정 방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금에 대해서는 합계액이 천만원을 넘는 금액하고 부채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기관 및 공직윤리 위원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의회는 지방의회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운영, 법 제9조 3항 내지 5항에서 구성을 하도록 배경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안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
  제정이유,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기능과 권한에 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 간사 등 세부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례 준칙안이 지난 7월 27일 도에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조례안을 조목별로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9조 및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군 공직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안성군 의회의원 1인과 소속 공무원 1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 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한다.
  제3항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성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산등록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법 제7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사항.
  제2항 위원회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안성군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안성군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1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항 안성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이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에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3항 제2조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 한다.
  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호 법 제8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제2호 법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제3호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제4호 법 제23조 내지 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제3항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호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호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호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위원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2항 간사는 안성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 그럼 본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이 모두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사회진흥과라는 말은 처음 듣는 직제인 것 같습니다.
  전에 새마을과가 93년 7월 30일자로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같은과 소관인 만큼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안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면종합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면종합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병철  사회진흥과장 신병철입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지난 7월 30일 직제규칙 개정으로 종전의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업무분장은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안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종전의 청소년 육성법이 청소년 기본법으로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제명을 안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안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하고 제1조중 설치근거인 청소년육성법 제8조 3항 및 동법시행령 5조를 청소년 기본법 13조 및 동법 7조로 하며 위원회명을 안성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안성군지방청소년 위원회로 합니다.
  2조 1항중 위원수를 15인 이상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하며, 3조 2항중 청소년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를 심의 조정할 때로 바꾼 겁니다.
  다음 4조중 청소년 육성 실무위원회를 지방청소년 실무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5조 1항중 실무위원회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축소하고 동조 2항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사회과장에서 사회진흥과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음에는 8조의 위원회 실비보상 지급은 안성군 실비변상 조례에 일치해서 맞추는 겁니다.
  10조에 주요 근거는 청소년 기본위원회 육성법에서 기본법으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원곡면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생활기반을 조성키 위해 가지고 원곡면 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회관 건립위치는 원곡면 외가천리 189번지와 189-1이 되겠습니다.
  구입코자 하는 면적은 약 350평, 건축예정 면적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백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4억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기타목록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취득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 서강원  앉아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면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곡면은 과거에 일부 평택에 편입이 됐고, 나머지가 지금 조그만 면적으로 면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이외에도 앞으로 평택으로 편입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 많았기 때문에 각종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또한 지금 복지회관도 도비 2억, 군비 2억 해서 면세로 볼적에는 대 예산을 그래도 투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에 원곡면민들이 아직도 평택으로 편입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면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또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구역상 개편을 한다고 볼 제 먼 후에는 원곡면이 결국은 평택으로 편입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도 평택시에서는 그런 추진운동을 하고있고, 항간에 얘기를 들으면, 또 면민들 자체도 평택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주민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보셨는지, 부득이 그렇게 가게 된다면 이런 대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주민의 의사를 좀 들어보시고 계획을 하시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병철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곡면이 당초에는 평택으로 편입을 할려고들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지방공단승인도 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예산투자를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정화됐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도 계십니다만은 저희가 이런걸 좀 해줌으로 해가지고 평택으로 갈려고 하는 마음을 좀 가라앉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있느니 만큼 그렇게 쉽게 가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부의장 이종두  의장님, 제가 좀 발언을...
○의장 한영식  네,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부의장 이종두  제가 원곡면 사는 이종두 원곡면 출신 의원입니다.
  사실은 별 할말도 없고 한데 마침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부득이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원곡면에 복지회관 건립이 된 것은 솔직한 얘기지만 제가 운동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원곡면이 안성군에서 거꾸로 둘째가는 인구 적은 면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또, 원곡면이 안성군 제일 서부에 평택하고 위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듣기 대단히 곤란한 것이 인구가 적은 면이고 또 제일 변방에 떨어져 있는 면이라고 해서 투자 순위를 끄트머리로 돌리라는 얘기인데 저 상당히 듣기가 거북합니다.
  또한 한때는 원곡면이 지역적인 관계로 평택 편입운동을 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의견이 평택으로 가야될 일이 꼭 뭐가 있느냐 평택으로 돌아오고 양성으로 돌아와야 하는 과정도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교통을 다 원활히, 읍.면간 도로를 뚫어서 안성읍까지 오는데 20분 15분 이내로 거리도 단축시켜 주면 뭐 생활이 그렇게 불편하냐 불편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장관님께서 전 국회의원인 당시에 4∼5년만, 자기임기 동안만 기다려 보슈.
  봤다가 그 후에 가서 불편을 느끼면 내가 손수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곤란한 것이 만약에 안성군의회에서 제일 작은 약소면이고 인구가 작은 면이고 변두리에 있는 면이고 이렇다고 해서 중점 지원을 지연한다.  이 얘기가 만약에 원곡면에 들어간다면 원곡면은 내일부터 난리가 날겁니다.
  또, 만약에 난리가 난다면 저는 단연코 선제해 나갈 것입니다.
  변두리에 떨어진 면, 인구가 작은 면이 복지회관 순서가 먼저 왔다고 해서, 과거에 평택편입운동 했던 것이 약점이 되고 허물이 돼서 복지회관 철수하란 얘기입니까?
  저 듣기에 상당히 거북합니다.
  현재는 실제 아무런 평택편입설이 없고 조용합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심나서, 앞으로라도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여기 쓸데없이 10년 20년후라도 평택편입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를 보류하자 아예, 투자하지말자.  이런 얘기가 원곡면에 비친다면 원곡면 난리가 납니다.
  솔직한 얘기로 차라리 그렇다면 좋습니다.  복지회관 취소하고 내일부터라도 이 자리에서 원곡면을 평택으로 편입 운동해 준다는 결의를 합시다.
  제가 원곡면에 나가서 매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복지회관 취소하겠습니다.
  현재는 잠자코 있는 것, 잘 무마가 돼서 간 것을 과거에 평택 편입운동이 한번 있었던 면이라고 해서 그것이 약점이 돼서 또, 변두리 사는 것도 억울하고 발전이 안 되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이 약점이 돼서 지금 왜 복지회관이 원곡으로 먼저 갔느냐, 이것 참 가만히 앉아서 듣기 송구스럽고, 원곡면의 위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원곡면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평택 안갑니다.
○의장 한영식  저희가 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질의하시고, 이런 과정에 예산의 배분문제, 또 그것이 사업의 시기문제, 이런 걸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작년도 92년도 말에 93년도 본 예산을 다루면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그 당시에 들으셨던 걸로 갈음을 하시고 이번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토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읍.면 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원곡면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만은 원곡면 주민 한 분이 일어나셔서 의장의 입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 행정구역 개편을 할때 평택시로 편입시켜줄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안성군민으로서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답변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우리 안성군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문제는 두 번 다시 거론이 돼서는 안될 사항 같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정식 의원님.
○의원 김정식  네, 제가 좀 앉아서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제가 봤을때 서의원님께서는 도비 2억, 군비 2억을 들여서 원곡면에다가 과연 복지회관을 가외나 가뜩이나 세수가 모자란데 우리 면 같이 세수가 약한 면에서 이게 좀 뭐가 잘못된게 아니냐 많은 군비를 투여할게 아니냐, 걱정이 돼서 또 군비가 작다 보니까 우리군 형편상은 제정이 너무 많이 투여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뭐 부의장님께서 무슨 원곡면을 동요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제가 듣기에 의원이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하면 집행부로서의 답변으로 끝을 내야지 의원들이 서로 발언대에 나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의장님께서 좀 상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서로 노여움을 푸시고 이게 뜻이 달라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게 아니라고 보니까, 부의장님께서도 그점을 널리 이해를 하시고 이것이 저희 안성군 예산으로는 상당히 크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딴 조항으로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한영식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신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
  전원찬성으로 안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면종합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면종합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이 모두 재무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일괄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효근 재무과장님께서는 의사과장으로 2년 동안 재직하시면서 안성군 의회 발전과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무던히 애써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봉사로 모범적인 공직자상을 확립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격려의 박수를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많음)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부의장님 또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재무과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로서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81년 4월 30일 조례 제795호로 개정돼서 92년 1월 10일까지 11번째로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개정을 할 것 같으면 12번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 상이 정도가 심해서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워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는 상이등급 2급 이상의 현행 국가유공자 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국가 유공자를 포함시키는 등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의 범위를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확대 재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이군경을, 국가 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해서 범위를 확대하고, 단서 중 상이급수 2급 내지 5급을 3급 내지 5급으로, 그러니까 2급은 전부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면제 신청서 제출기간을 삭제해서 편의를 도모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 지방세법 제7조하고 동법 제9조로 비과세 감면 규정이 되겠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15조는 상이 정도가 심해서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받는 이런 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의거 상이자, 공상공무원 또 특별공로 상이자, 이런 다섯 가지 부류의 국가예우를 받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한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상이군경으로 딱 못을 박았던 것을 국가 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해가지고 유공자 예우법 15조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를 전부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확대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2항중 상이군경중 상이 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중 상이 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한다.
  그러니까 2급의 경우는 몇 가지 호수만 정해서 면제를 해줬는데 2급은 전부 면제를 시켜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 객체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면제 대상자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 할 수 있다.
  이건 당해 과세 객체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기개시 15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된걸 납기개시 15일전을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출해야 한다.
  기간을 두지 않고 그래서 편리를 도모해 줬고, 시장.군수가 면제대상임을 알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면제를 해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은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정한다.
  시한부 규정이 되겠습니다.
  별표는 생략을 하고 별표가 또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중복이 되는 관계로 먼저 제가 개정안을 설명드린 거와 똑같은 얘기가 돼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현행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 거기 볼 것 같으면 까만 줄을 쳤는데 2급은 등급 호수에 상관없이 2급 해당자는 전부 면세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안성군내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는 대상자는 총 474명이 있습니다.
  상이군경이 107명 미망인회가 78명, 유족회 205명, 무공수훈자 84명, 그리고 여기에서 조례 적용을 받아서 혜택을 받는 분은 1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의 대부료 산정기준의 보완과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건물점유 토지에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물의 대부료 산정기준의 불합리성을 보완하고 대부료의 납기한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30일을 연장했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방재정법 시행령 91조 대부료 등의 납기를 얘기하는거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는 대부료율을 규정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는 잡종 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군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그 관리 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에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시설의 운영 이것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마을회관, 노인회관은 먼저 있던 그대로고 또는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운영을 마을회에다가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영 제110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 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25호와 같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개정이 안되고, 그리고 1하고 3호가 생략이 되고 4호가 령제 95조 제1항 이것이 잘못 됐습니다.
  먼저 개정할적에 령 제95조 2항을 해야 할건데, 1항으로 해가지고 1항은 법률 규정에 의한 매각이고 2항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되겠습니다.
  령 제95조 1항을 령 제95조 2항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제25조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초, 산출기초는 본문은 똑같고 그 너머에는 1,2,3항을 전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1항은 단층건물의 평가액을 하는 거고 2항은 2층 건물에 대한 평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3항은 3층 이상의 건물을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신설을 했습니다.
  1, 2항 밑에 가,나,다항을 신설해서 지하실로 제3호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호 내용은 생략을 하고, 가항이 생략을 했는데 가항이 1층은 부지 평가액의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행과 같다.
  그리고 나항은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똑같은데 그것을 좀 줄여준 겁니다.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을 4분의 1, 4층 이상의 부지 평가액을 3분의 1을 5분의 1, 이렇게 개정을 했고, 지하실은 신설을 해가지고 지하실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지하실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이렇게 개정을 하게된 겁니다.
  제26조는 대부료 납기를 개정을 할건데 이것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게 된 것을 60일로 개정을 해서 기간을 연장해 준겁니다.
  또 2항도 30일 이내 1년 이상은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건데 이것도 전부 60일 이내로 개정을 한겁니다.
  제39조의 2, 수의계약으로 이것도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1,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 1,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도 별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 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의 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잔여 면적도 포함을 동 건물의 소유권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외에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여기 조항은 별도 신설되는 조항인데, 일반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가지고 잔여면적이 쓸 수 없는게 돼 있을적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불충분한 제안설명이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계시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래간만에 회의를 열어서인지 조금은 자리가 서먹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어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 길러온 곡식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 하는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을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가을들판처럼 원숙한 모습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 2차 본회의는 토요일인 관계로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6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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