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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안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8월 28일(토)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안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정주권개발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3. 9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안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정주권개발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3. 9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안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주권개발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이 모두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괄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주권개발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인  건설과장 이종인 입니다.
  안성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도로 점용허가중 군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업무가 읍.면장에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에 따른 추후의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의 관련업무를 같이 위임을 해가지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승인관리의무의 양도양수, 상속 신고, 승계신고, 수리 등의 권한을 추가로 위임코자 하는 겁니다.
  법령위반 및 공익상 필요할 때 허가의 취소, 효력정지, 조건의 변경과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명령 등의 권한을 별도로 신설하는 겁니다.
  관련법령은 도로법 제45조 같은법 시행령 2조, 3조, 4조, 5조 법 제74조 1항 및 동법 7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 사무의 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건설행정소관 사무중 제5호 다음에 6호 및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항 7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임 사무명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위사무는 원상회복의 면제 승인, 권리의무 양도양수 관리 의무의 상속신고 수리, 회사발기인으로부터의 관리의무 승계신고 수리,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 의무 승계 신고수리가 되겠고, 7항으로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 위반을 하였을 때 및 공직 공익상 필요할 때에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허가 효력의 정지, 허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명령 등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4항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당해 사무명으로는 도로점용 및 점용료 기간연장 허가, 도로공작물 설치허가,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접도구역관리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새로이 신설되는 조항은 5항을 추가로 넣어 가지고 원상 유지를 다르게 하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승인, 권리의무의 양도 양수허가, 권리 의무의 상속신고수리, 회사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 의무 승계신고 수리,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 의무 승계신고 수리, 허가, 취소허가, 효력의 중지, 허가 조건의 변경.
  그 다음 장을 봐주시면 4항에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명령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까지는 군도에 대한 허가 사항만 위임이 돼 있고 그 후에 따른 부과적인 사항, 취소라든가 명령이라든가 부과사항이 위임이 안 돼있기 때문에 행정이 이원화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속 사항도 같이 일원화해가지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본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주권개발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산업기반 시설을 정비, 확충하고 농민의 편익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삼죽면 용월-내장간 농촌도로 3.16㎞ 중에서 이번에 추가 발주되는 0.62㎞를 확.포장 하면서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를 지방재정법 77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유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월-내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토지가 되겠고, 위치는 삼죽면 내장리 126번지 39필지 면적은 4,004㎡ 1,211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정예산은 2천 7백 3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내역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안 계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주권개발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주권개발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추천권자인 제가 드려야 되는데 의사진행 관계로 부의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종두  이종두입니다.
  9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년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가 안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위원회 정수는 3인으로 하고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의원을 선임토록 규정돼 있으며, 그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추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3인은 91,2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이었던 육윤복 공인회계사와 공무원 경력이 25년이고 그중 기획 예산업무를 3년여 동안 보았던 이준영씨 그리고 의원 중에서 김창수 의원님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검사를 위해 육윤복 공인회계사, 퇴직공무원의 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 안성군지부의 이준영씨 그리고 의원 중에 김창수 의원님을 93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9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올 여름은 여름답지 않게 선선하고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더위 한 번 없이 여름은 가로 이제 절기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어제, 오늘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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