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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안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30일(화) 오후 14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3.   2. 안성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안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안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안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6.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   7. 안성군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사용승인안
  9.   8.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를촉구하는결의문채택의건
  10.   9.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11.   10.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3.   2. 안성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안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안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안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6.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   7. 안성군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사용승인안
  9.   8.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를촉구하는결의문채택의건
  10.   9.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11.   10.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할까 합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하도록 하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보충질문을 마칠 예정 이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보충질문을 하고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한 뒤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네 분계십니다.
  질문 준비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읍 면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읍의 서강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강원  네, 안성 서강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 동료의원님들께서 군민의 바라는바 여러 가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금번 군정 질문은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여 내용상으로나 질문 방법이 성숙이 되었습니다. 답변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해 각 실과 소장님들께서 지난 어느 회기 때보다도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정말 안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분투하여 주시길 빌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어느 때보다 실생활 면에서부터 군 전체에 더 나가서는 국가 정책에 이르는 내용의 질문으로 14가지나 되는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중 우리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실천 가능토록 부탁을 드리고 시도나 부처에서 처리될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건의하여 주민의 불만사항이 시정되도록 부탁합니다. 본 의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중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석정 지구 택지개발의 준공으로 인한 인수에 대하여는 보도나 여론을 보면 전화케이블 또 보도나 인도, 도로를 보면 상하수도에 부실이 많다고 하는데, 알고 인수를 한 것인지, 또 알았다면 조건으로 인수를 하였는지, 또 잘못이 되었다면 하자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는지, 1년 후에도 하자가 발생 시에는 보수하여 준다는 내용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도로를 비롯하여 각종 공공시설은 기부체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주차장 부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매입을 하였는지, 기부체납이 되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안성읍 영동리 구군청 앞 도로 미 보상에 대하여는 답변과 같이 보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낙원유아원 일대 미보상 군도는 예산이 없다고 미루기식, 안일 무사하게 처리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여 체계 있는 계획을 세워 미 보상된 주민에게 솔직하게 통보하여 주시고 장기 보상계획일 경우에는 개인 재산일지라도 사용계약을하여 얼마간의 사용료라도 지급되어야 경우 상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고속도로 휴게소 농축산물판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남 휴게소 안성판매장은 거리 상이나 위치 등이 잘못되었다면 상부에서 하라고 억지 춘양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과감히 정리하고 안성휴게소는 정말로 좋은 장소이며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안성군 농축산물을 도시민들에게 전시차원도 되고 품질의 홍보 차원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T.V나 일간지 광고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것인가,   상상을 하여 보십시오 안성휴게소 판매장은 욕심 같아서는 좀더 큰 면적에 멋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출신 이 장관님을 통하여 도로 공사측과 협의하여 정말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판매장이 되어 안성 농산물하면 서울 도시민들이 휴게소외에 서울 상가에서 안성 농축산물만을 찾게 된다면 우리군의 생산물이 얼마나 많이 소비가 되겠습니까, 일거양득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를 보면 오히려 농산물 판매장이 도로공사의 건물에 비하면 천덕꾸러기지 그게 무슨 대접입니까? 그걸 뭣하러 합니까, 도로 공사측 커피판매점, 음식판매점과 우리 농산물 판매점을 비교를 해 보십시오. 우리 농촌을 위하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상부에 질의, 협조, 건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방세 농수축협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 작년도 12월 14일이고 시행일자는 93년 1월 1일인데 보도에 의하면 어느 단체가 탈세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탈세인지, 부과를 안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법이 개정이 된 것이 학교나 법인이나 교회 같은 것은 과세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서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안성군 새마을지회 산하에 각 읍. 면 새마을 부녀회장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방청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지난 11월 25일 정기회를 개의해서 군수님의 시정 연설을 듣고 26일에 군정에 관한 질문을 의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어제 29일에 군정질문에 대한 실과 소장님들께 답변을 듣고 그 미진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오늘 보충질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창수  금광면에 김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일기도 불순한데 새마을 지회에서 안성군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우리 의회에 좋은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것이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좀 답변을 듣고도 미진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 의료보험에 대해서 92년도 군정 질문시 제가 질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때서 답변에는 정부에 건의해서 알려 주겠다고 답변 듣고 3개월치를 한꺼번에 고지서를 발급시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에 매월 고지서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였습니다만 작년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1월 1일부터 매월 고지서 발급을 하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물론 우리 안성군의회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안성군청 실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농민들이 농어촌 의료보험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최고 농어촌 의료보험료 최고 한도액이 우리나라 제일 잘 사는 갑부라도 5만원 이상의 의료보험을 안 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부동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역시 현재 봉급 받는 한도액에서 얼마를 의료보험에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과 동산이 암만 있고 재산이 암만 있어도 의료보험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그러나 농사짓는 농민들은 논 한 3천평이나 4천평 농사 지을 적에 한 달에 소득할이 얼마나 됩니까, 논 한 4천평 농사지을 적에 한 달에 소득할은 25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산해 보십시오. 논농사 지어 가지고 20만원 가지고 밥 먹고살고 애들 공부시키기도 어려운데 농어촌 의료보험료 얼마 나오느냐 집 한채 논 약4천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한 달에 3만원씩 나옵니다.
  이런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농민들이 어디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큰소리 한번 못 칩니다. 농민들이. 이런 농민들이 의료보험에 대해서 농촌 의료보험에 대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원해 주는 것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더 부담해서 실질적인 것은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형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농민들의 엄청난 큰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작년에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좋은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어찌된 것이냐 작년에 당신이 건의한바가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들었느냐 하는 것을 자꾸 질의가 옵니다. 저는 아는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해주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랬을적에 물론 고유사무가 아니고 우리 안성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지만 정부 기관에 건의해서 이것은 어떠한 답변을 좀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도 주민하고 대화를 하면서 답변을 드릴까 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를 한번에 부담하게 되는 것은 다음 1월달서부터 매월 지급하는 거로다가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상당한 좋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까?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도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봉산동 로타리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저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산액이 25억 8천 얼마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로 폭 내지 길이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150m라는 것은 결론은 봉산 로타리에서 백성교 도로까지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백성교 다리는 상당히 완고합니다. 그 다리를 다시 놓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봉산동 로타리 우측 주변 가게 옆은 차량이 자주서고 있습니다. 차량이 한대서고 맞은쪽에 차량이 한대서면 자전차도 못 다니고 사람 통행도 못합니다. 그런 실정이며 거리 가지고 볼 때도 불과 3∼40m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옥천교 도로에서 보개면으로 가는 제방을 포장을 했기 때문에 차량만이 다니고 양쪽에 시야가 가려 가지고 사고가 빈번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할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드렸고 또 한가지 그 도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광면에 가서 이것을 금년도 말까지 이월고개를 포장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도로가 상당히 통행량이 많고 큰 도로가 됨으로서 많은 예산을 다 안들이고도 도로에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답변을 하시기를 엄청난 예산도 투입되고 한다는 말씀과 또 거리폭도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김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식  서운면에 있는 김정식입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나 과장님들 어제 밤늦도록 답변을 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관둘까하는 생각도 가졌다가 영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과장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5개면은 개발 가능지역 8개면은 자연 보존권 지역 이렇게 묶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지역에 소규모 농공단지 밖에 조성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면 신기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태석 주식회사가 어떻게 자연보존권역에 세워 있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또 자연 보존권역 이라고 하면 수질을 오염해서 안 된다고 해서 상수도 보전지역 이라고 해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어논 것,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보전권역에 일반 폐기물 종합처리장이라고 하는 이런 쓰레기장을 갔다가 만들 수 있느냐 또 이 허가사항이 관련 청에 신고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냐, 또는 그렇지 않으면 환경처 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것이냐 또 허가를 요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자연보전권역에 태석이라는 주식회사가 올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제가 물었던 것인데 어제 군수님께서 어디를 가고 안 갈 거라고 하는 이런 답변으로 그친 것 같아서 담당 과장님한테 이것이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았고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다하는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승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승조  홍승조 의원입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이 간단 명료해서 아주 시원하긴 했습니다만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답변하시면서 사견을 피력하시면서 51%를 위해서 49%가 희생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하신 말씀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현실이 공원묘지가 필요는 한데 해보지도 안고서 민원이 걱정이 되어서 포기를 하신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군의 많은 서민들은 군수님께서 심사숙고를 해주셔서 재검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쾌하신 답변을 요구하면서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홍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충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으신 군수님 이하 실과 소장님께서는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한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고 2시 35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이 모두 내무과 소관입니다.
  2. 안성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주관 부서가 같기 때문에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형우  내무과장 이형우입니다.
  먼저 설명을 올리기 전에 금번 의회에 제출한 조례개정안 3건을 우리 군민에게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사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읍. 면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10월중 반회보 및 안성소식지에 게재를 하였으나 이의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지역발전과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된 바로 군청 밑에 한주 아파트 및 아양 복지아파트 건립에 따라 신규 도로의 개발 등 지형이 변경되어 행정구역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단지 지구 내 1개 아파트 등이 2개의 법정리를 점유하여 위치하게 됨으로서 번지 부여 및 재산권 행사 등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법정리간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와 행정추진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법정리 간 행정구역을 조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관계법규 조문을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안성읍 봉남리 1필지 2,228㎡를 약 7백평이 되겠습니다. 안성읍 봉산리로 편입하고 안성읍 석정리 11필지 2,274㎡를 안성읍 아양리로 편입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정리간 구역 변경에 따른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리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개정조례안을 한번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성군리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안성읍 봉산리 관할구역에 안성읍 봉남리 52-1번지 1필지 2,228㎡를 경계 변경 편입하고 봉남리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안성읍 아양리에 관할구역에 안성읍 석정리 207-4번지, 262-7번지, 262-8번지, 262-9번지, 263-1번지, 263-3번지, 264-30번지, 264-31번지, 306-9번지, 322-1번지, 323-1번지등 계 11필지 2,274㎡를 경계 변경 편입하고, 석정리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신.구 대조표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안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 410명으로 되어있는 리장을 6명을 늘리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면 본 군의 지역발전과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지역여건상 리 세 증가로 행정리를 합리적으로 분리 조정하여 주민편익과 행정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읍 면에 행정리를 분리, 변경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변경되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관계법규조문 등을 개정하고 안성읍 봉산리를 봉산1리, 봉산 2리로, 안성군 금산2리를 2리와 3리로, 안성읍 아양리를 아양 1리와 2리로 늘리고 대덕면 모산리 거청을 거청 강남부락으로 대덕면 소현리 신봉안동을 신봉안동 천성 부락으로 분리조성하며 공도면 마정리 방축을 방축, 대림 부락으로 분리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 장정수 조정에 따른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을 제가 한번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성군리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리장의 정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리장의 정수, 리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별료 안성읍 봉산리에 정원란 중 1을 2로 하고 금산리의 정원란 중 2를 3으로 하며, 아양리의 정원란 중 1을 2로 하고 안성읍 소계 정원란 중 30을 33으로 한다.
  대덕면 소현리에 정원란 중 4를 5로 하고 모산리의 정원란 중 2를 3으로 하며 대덕면 소계 정원란 중 29를 31로 한다.
  공도면 마정리의 정원란 중 5를 6으로 하고 공도면 소계 정원란 중 37을 38로 한다.
  합계 정원란 중 410을 416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래 이 안성군리장정수조례는 지난 61년 10월 1일 안성군 조례 제6호로 제정된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리세가 늘 때마다 개정한바 있습니다.
  신. 구 조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성군 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 지역여건상 반 증가로 국민 반을 합리적으로 증설 조정하여 주민 편익과 행정추진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변경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읍 봉산리 한주 아파트 신축으로 13개반을 증설하고 안성읍 낙원리 서광아파트 및 삼보 아파트 입주로 8반을 증설하며 안성읍 금산리 삼부아파트 입주에 따른 8반을 증설하고 안성읍 아양리 주공아파트 입주로 17반을 증설하며, 대덕면 내리 남동주택 건립으로 1반을 증설하고 공도면 마정리 대림 부락에 4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반 증설에 따른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가 한번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성군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안성읍 봉산리를 봉산1리로 하고 봉산 2리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낙원리에 제 12반에서 19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금산 2리를 금산 2리 및 3리로 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아양리를 아양 1리로 하고 아양 2리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대덕면 내리 내동에 제6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모산리 거청 4반을 삭제하고 모산리 거청 다음에 모산리 강남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소현리 신봉안동에 제4반 및 6반을 삭제하며 소현리 신봉안동 다음에 소현리 천성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공도면 마정리 방축 다음에 마정리 대림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리장 증설에 따른 그동안의 경위를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리장은 저희가 410명에서 6명을 증가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만, 본래  여러 부락이 분리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제가 6개 리장을 늘렸습니다만 읍 면에서 요청이 들어온 5개 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리분리를 요청하는 가구가 대부분 30가구가 안되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를 좀더 검토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한 뒤에 검토할 생각으로 요번에는 승인이 안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운면 1리 중동 부락을 중동에 85가구 방아다리에 25가구를 분리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미양면 보체리를 보체리 99가구 보체 2리 21가구를 분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대농리 대농부락은 대농 49가구, 와곡 18가구를 분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진현리 용현에도 용현 59가구 양잠 26가구를 분리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노곡 2리에 노곡2리 27가구 노곡 4리 21가구를 분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통과 여건을 감안해서 요번에는 분리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였으며, 또 현재 20가구 미만 부락이 16개 부락이 있고, 또 15가구 미만 부락이 5개 부락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락여건과 인근부락의 거리등을 참작해서 통. 폐합을 고려했습니다만, 관계 읍 면의 여론과 면장의 의견을 참작해서 요번에는 통폐합은 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농현상이 점점 더 하고 또 이보다 더 주는 가구가 있겠습니다만, 위의 지침이 내려오는 데로 신년도에 과감하게 통폐합을 추진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서강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강원  여기서 그냥 하죠.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의장 한영식  네, 좋습니다.
○의원 서강원  안성읍 봉산리로 봉남리 일원을 통합해서 그리고 분리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형우  봉산리 현재 1리로 1개리가 더 생기는 겁니다. 한주 아파트만 2리로 변경하는 겁니다.
○의원 서강원  얼마 전에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로 알고 있는데요.
  한주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도 일부를 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하고는 생활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냥 안가고 봉산 본동으로 있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조정이 된 것 이예요?
○내무과장 이형우  네, 봉산리가 현재로 1,041세대 4,198명인데 1리는 699세대로 1리를 남겨두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주 아파트 342세대를 그리고 분리를 하는 겁니다. 서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 수용촌 이라고 하나요. 거기 있는 분들이 한번 저를 찾아 왔었습니다.
  찾아와 가지고 아파트 사람들하고는 동리를 분리해주는 게 좋겠다 저희는 부락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봉산1리도 한 500세대 2리도 500세대 하려고 했더니 아파트하고 분리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안성읍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파트는 별도로 1리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의원 서강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좋습니다. 내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의장 한영식  박상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순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조사결과 이의자가 한 분도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 대덕면 소유의 토지가 안성읍으로 편입되는 토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명칭만 바꿔주는 거예요?
○의장 한영식  네, 좋습니다.
  다음은 홍승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승조  내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서도 우리 안성군리장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지난해에 임시회에서 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인줄 알고 감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설명을 들은 거와 마찬가지로 리장을 6명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성군에 반 조례를 보면 제3조에 20내지 30가구를 반으로 구성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또 리 구성조례안은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만서도 리의 구성은 2개반 이상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 20가구 미만 정수인 부락이 16개 부락이 있고 15세대 미만인 부락이 5개 부락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 회기에 통폐합이 되어서 함께 처리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무과장님의 자세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6개 부락으로 증설하면 예산이 대략 7백 4십 4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열악한 우리 군 재정을 축내는 결과가 되는데 그것과 함께 해서 답변 좀 요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형우  행정구역이라는 건 주민의 생활권을 관할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 려운 점이 많습니다.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하기 전에 배경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삼면이 706세대에 인구가 2,437명이고 방금 말씀드린 봉산리는 1,041세대에 4,198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가 6백만이 넘는가 하면 제주도는 저희의 1/5도 안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도 절감하고 또 통계상으로도 그럴듯하게 과감하게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부락의 전통과 지금 이농현상은 저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2, 3개월 동안 작업을 하면서도 인근 시 군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만 읍 면장이나 주민이 반대하는 통폐합은 사실상 무리가 간다는 그런 결론으로 예산이 리장 한 분의 연간 월 수당 8만원씩 96만원, 또 상여금이 2회에 16만원, 회의참석수당이 12만원해서 4백 24만원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수 입장에서는 읍 면장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안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저희 군만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명년에는 어떤 중앙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도 통. 폐합되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앙에서 고시를 하고 예고를 해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제 정권은 있습니다만, 늘리는 것은 사실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리장을 없애고 동네 이름도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갑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제가 충분치 못해서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찬성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안 계시면, 네, 홍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승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현실에 맞게 만족스러운 개정이 이루어 졌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 의견으로는 미료를 시켜가지고 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고맙습니다.
  김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식  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하셔서 이해는 갑니다. 1개 리가 고삼면보다도 인구가 많은 이러한 실정이라 부득이 늘려야 되겠다는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늘리는 것은 군 임의대로 할 수 있으면서 정리는 의회 지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과연 내무과에서 의회에다가 이렇게 금 광면 현곡, 상현 같은 데는 7가구입니다. 인구를 보니까 22명이예요. 여기도 리장이 있습니다. 7집밖에 없는데 또 미양 신계리도 10집인데 10집에 사는 인구가 총 34명, 일죽 금산도 13집, 삼죽 덕산 12집, 고삼 신창 14집 이렇게 불과 십여 집도 안 되는 이러한 데에다가 리장 하나가 예산이 100만원 이상 들어가네요. 1년에. 군 예산이 빈약하다 빈약하다 하면서 정리는 못하고 늘리는 것은 어떻게 군에서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고 또한 이왕 정리를 할려면 늘려야 될 곳은 늘리고 줄여야 될 곳은 과감히 줄이는, 홍승조 의원님 말씀 말마따나 좀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음에 우리 의회가 통과를 시켜도 되지 않는가 해서 저도 반대 발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6개 부락 승인의 건이 올라온 이 부락으로 봐서는 시급하지만은 좀더 검토해 가지고 과감히 정리를 한 다음에 같이 병행해서 해나가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승조 의원님, 김정식 의원님께서 긴급동의로 안성군리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와 연계된 안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재청, 삼청 있으심으로 해서 김정식 의원님, 홍승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 의사일정 변경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성군리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해 주신 홍승조 의원님과 김정식 의원님께서 조사 및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조사검토가 끝나는 데로 다시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병철  사회진흥과장 신병철입니다.
  안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 입금 및 상환금으로 운영토록 설치된 새마을금고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자금 및 상환금으로 운영토록 설치된 새마을 소득 특별사업은 사업의 고유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면서도 현재까지 각각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 관리하여 왔습니다.
  금번 내무부 소관 특별회계의 통. 폐합 조치에 따라서 이를 새마을 소득사업으로 통. 폐합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로 일괄 관리, 운영함으로서 주민에게 사업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 수혜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안성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와 안성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를 하나로 통. 폐합하여 가지고 안성군새마을소득사업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금고의 운영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융자금의 대부료는 연 3% 이내 대부기간은 단기성 자금이 1년 거치 2년이 내 상환, 중기성은 2년 거치 3년 이내 상환, 장기성 사업은 3년에서 5년 거치 3년 이내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도 현행과 같이 융자금의 대부료는 무이자이며 대부기한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입니다. 융자 한도액은 마을당 천만원에서 1억까지로 변동이 없습니다. 특히 변동이 있는 것은 가구 당 융자 한도액이 종전에는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이 변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이주 도시영세민도 가구 당 100만원, 무이자로 현행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수 농고생 영농자금 특별지원 자금도 현행과 같이 1인당 2백만원은 무이자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 특별지원자금 현행과 같이 학교 당 천만원 무이자로 융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1면 1특화 사업융자도 현행과 마찬가지로 면 당 4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변동이 있는 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가구 당 융자 한도액이 2백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낭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재무과장 오효근입니다.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개면 청사신축 부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개면 청사를 당초에는 '91년 4월달에 농촌지도소와 같은 부지에서 짓는 걸로 도에 입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가지고 농촌지도소를 짓다 보니까 총 토지가 농촌지도소 부지가 2,311평 보개면 청사부지가 3,407평으로 구획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농촌지도소를 짓고 보니까, 보개면 청사부지가 도로가 빠지고 법 면이 빠지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약 8백평 정도밖에 남질 못했습니다.
  주변에 법면이 있고 주변에 8백평정도 남는 것도 그 현지를 한 3m이하로 내려야 그 면적이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8백평에는 보개면 청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던 중이었는데, 지도소에 지역농업 개발센터를 해서 이 부지가 부득이 또 지도소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93년 9월 11일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동 부지를 지도소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보개면 청사신축 관계가 나와서 이걸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94년도 안성군공유재산에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개면 가사리 산 20번지에 보개면 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사업량은 부지조성이 11,901㎡입니다. 건축면적은 975㎡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5억 3천 5백 77만 3천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 보개면 청사를 짖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개면 가사리 5-1번지 외 1필지를 660㎡를 매입하는데 5천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안성군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을 하는데 이것은 보개면 양복리 153번지 외 16필지입니다. 면적은 118,206㎡ 35,757평이며, 소요예산액은 9억 9천 83만 4천원이 예상됩니다. 처분에 대해서는 보개면 청사 신축비 및 공설운동장 매입비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성읍 봉남리 9-3외 5필지 및 보개면 가사리 26-4, 지상건물인 보개면 구청사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37,605㎡로서 토지가 11,261평, 건물이 114평이 됩니다. 수입 예상액은 14억 7천 6백 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3, 4, 5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페이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은 종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가 19필지에 12,886㎡ 그래서 금액은 10억 4천 83만 4천원이 예상이 됩니다. 기타 취득으로는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975㎡로서 3천 5백 7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가 6필지에 37,226평 건물이 3동에 37,226㎡, 건물이 3동에 379㎡가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필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4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읍 봉남리 9-3, 9-4, 13-2는 개인이 지금 가옥, 주택을 가지고 있어 소규모 면적으로서 이것은 본인들이 매수를 희망하기 때문에 매수에 응하고자 합니다. 또 보개면 가사리 26-4 이것은 보개면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있는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지상건물이 379㎡가 됩니다. 대덕면 진현리 산 44에 묘지인데 금년도에도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하려다 매각을 못한 재산입니다. 내년도에 역시 매각을 해서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하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죽산면 매산리 산 50번지 묘지입니다. 이것도 12,892㎡인데 역시 청사신축 및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비로 사용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총 처분대상은 3만 7천 605㎡에서 14억 7천 6백 6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공설운동장 설립 부지가 되겠습니다. 보개면 양복리 153번지에 전 2,089㎡ 또 보개면 양복리 153-1번지 29,339㎡, 보개면 양복리 154번지 1,408㎡, 보개면 양복리 210번지 2,618㎡, 보개면 양복리 211번지 3,207㎡, 보개면 양복리 212번지 2,312㎡, 보개면 양복리 212-1번지 1,633㎡, 보개면 양복리 212-2번지 1,111㎡, 보개면 212-3번지 1,484㎡, 보개면 양복리 212-7번지 7,041㎡, 보개면 양복리 212-8번지 5,038㎡, 양복리 215번지 574㎡, 보개면 양복리 산 32번지 7,962㎡, 보개면 양복리 산 35-5번지, 1,091㎡, 보개면 산 36-2번지 264㎡, 보개면 산 53번지 43,904㎡, 보개면 산 54번지 7,134㎡가 되겠습니다. 총 8,206㎡에서 매입 추정가격은 9억 9천 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는 보개면 청사신축 입니다. 보개면 가사리 5-4하고 5-1답은 부지 진입로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5-4번지 270㎡ 5-1번지 390㎡를 매입하고 보개면 산 20번지에 철근 슬라브로 975㎡를 신축을 해서 총 예산이 5억 8천 5백 77만 3천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석동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석동  매각하려고 하는 부지 지목은 묘지라고 써있는데, 공원묘지 입니까?
○재무과장 오효근  옛날에 공동묘지 자리인데요. 매각재산의 묘지는 지금 묘지가 전부 이장된 상태입니다.
○의장 한영식  네, 홍승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승조  네, 보개면 청사신축에 따라서 처분계획서가 올라온 건 이해가 가는데, 부지 매입에 따른 처분계획이 처분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처분이 안 되가지고 다시 처분계획서를 낸 겁니까?
○재무과장 요효근  네, 연도별로다가 그 처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획대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홍승조  그러니까 안 팔려가지고 여러 번 내놔서 팔리는 데로 먼저 아무거나 팔겠다 그런겁니까?
○재무과장 오효근  아니죠, 계획에 의해서 그 예산만큼 파는 거지 아무거나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한영식  네, 좋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문사항은 없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보개면에 전부 지원되고 설치되는 그런 안 인 것 같습니다. 송창식 의원님 찬반토론 하실...
○의원 송창식  없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성군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사용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상수도사업지방채사용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안성군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사용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4년부터 97년까지 4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제5단계 사업은 185억 9천 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 통합 정수장 분담금이 63억 9천 1백만원이고 나머지는 시설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급수구역 확대와 도시개발 및 산업화에 의한 급수난 해소,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완료하고자 하는바 소요되는 사업비중 일부를 지방채로 사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말씀을 올리면 연리 7%,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방채 도 지역 개발 기금이 8억 5천만원이고 연리 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의 지방채, 건설부 토특자금이 2억 2천 2백만원을 차입해서 94년도 안성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기초설계 및 통합 정수장 건설 사업에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한 의회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채 사용 승인안의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안성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입니다. 승인신청액은 11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도 지역개발기금 및 건설부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입니다.
  자금의 종류는 공공자금 이율은 도 지역개발기금은 연 7%, 건설부 토특자금은 연 5%입니다. 기채 시기는 94년 10월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도 지역개발 기금으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건설부 토특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8항부터 11항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말씀을 올리면 사업명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성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의 필요성은 현 안성정수장의 시설용량이 1일 15,000t을 1개 읍 34,000명의 용수공급을 하고 광역상수도 4단계가 93년에 완료 시설용량은 12,000t입니다.
  94년도부터 1개 읍 4개 면에 인구 4만 1천명에게 용수공급 할 예정이며, 94년부터 97년까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1일 38,000t이 추가공급할 1개 읍 6개 면에 약 7만 명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확대 공급하며, 군민의 건강보호 및 신뢰도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 올리면 대통령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94년부터 9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사업비 185억 9천 6백만원, 이중에 종전에 건설부에서 부담하던 통합 정수장을 수혜시 군이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63억 9천 백만 원을 저희가 추가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급수구역 확대 도시개발 및 산업화에 의한 급수난 해소,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94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수돗물 공급받은 지역으로 안성읍과 보개면, 금광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공도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압장 1개에서 38,000t, 사업비로 10억 6천 3백만 원, 배수지 13,000t 짜리 13억 9천만원, 총 배수관로 50.5㎞ 80∼1,000m짜리 84억 9천 9백만 원, 용지매수 14,000㎡에 8억 4천만원, 통합 저수장 38,000t, 부담금 63억 9천 백만원, 기타설계 감리비 4억 2천 3백만원해서 총 185억 9천 백만원입니다.
  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계획으로 지방채가 11억 1천 2백만원, 도비가 3억 6천 6백만원, 6억 1천 5백만원 해서 94년도에는 20억 천 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설명을 올리면 94년도에 20억 9천 3백만원, 95년도에 57억원, 96년에 63억 천 9백만원, 97년도에 44억 8천 4백만원해서 총 185억 6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말씀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비가 24억 4천만원, 군비가 47억 6천 3백만원, 지방채가 113억 9천 3백만원해서 총 185억 9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을 말씀 올리면 95년도부터 2006년까지 원금, 이자를 합해서 갚게 되겠습니다. 94년도 차입금에 대한 총 상환액은 12억 9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금 8억 5천만원과 이자 4억 4천 7백만원, 이건 지역개발기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특자금에 대한 상환계획은 원금이 2억 6천 2백만원, 이자가 1억 3천 7백 55만원해서 총 상환액은 3억 9천 9백 55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부터 2009년까지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사유는 사업명과 위치를 앞에서 말씀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 량은 94년도 사업계획에 관로 부설이 2㎞, 용지매수가 14,000㎡, 통합 정수장 1개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20억 9천 3백만원 중에서 도비가 3억 6천 6백만원, 군비 6억 천 5백만원, 지방채 11억 천 2백만원 입니다. 앞에서 말씀 올린대로 또 지역개발 기금과 건설부 토특자금이 되겠습니다. 차입사유는 앞에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저희 관내 1읍 6개 면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저희관내 주민들께서 마음놓고 좋은 물을 잡수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부의장 이종두  앉은자리에서 잠깐 하죠.
○의장 한영식  네, 좋습니다.
○부의장 이종두  5단계 사업을 하신다는 데는 당연하고 이의 제기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될 사업인데 그 위치가 안성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 일대가 다 들어갔습니다. 안성읍을 위시해 공도면까지 다 하는데 최서단에 있는 원곡은 애당초부터 이 사업계획에서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주관로가 평택시를 거쳐서 공도로 해서 안성 읍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원곡면을 제외시킨 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기존 4단계에서 공급받는 지역이 공도면, 대덕면 또 안성읍, 미양 일부, 보개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관로와 연관돼 있는 지역으로 5단계 사업에는 금광면하고 양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성은 대림 동산에서 공급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곡의 급수 문제는 지금 평택서 들어오는 관로를 가지고 구역관계는 추가용량 38,000t과 기존 용량 12,000t 또 우리 안성 66,000t을 가지고 지역배분 문제는 다시 저희가 도나 건설부에 건의를 올려서 원곡 지역도 수혜량이 충분하다면 급수하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종두  일문일답식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간오지도 축산폐수로 해서 오염된 것이 원곡 뿐 아니라 전반적인 실태입니다.
  근자에 원곡면 소재지에 있는 국민학교 앞 개울이 칠곡리, 지문리 일대에서 새카맣게 똥. 오줌물이 내려와서 도저히 개울 근처에 있는 수돗물을 못 먹겠다고 올 봄부터 암반수를 뚫어 달라는 등 상수도를 놔달라는 얘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5단계 사업까지 안 됐다니까 하다 못해 6단계 사업이라도 재고해서 다음에라도 편입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네,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원곡 소재지도 당초 검토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곡 소재지가 원곡 공업단지 개발과 연계되어 가지고 원곡 공단 인근에 대규모 집수정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수량이 공단 공급하고 충분했기 때문에 원곡공단 공급과 원곡 소재지 공급이 같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또 공도에서부터 저희 배수지가 대덕면 중앙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가져가는게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곡면이 제외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기술적인 문제나 수량 검토를 다시 해서 가급적 편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홍승조  의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홍승조 의원님.
○의원 홍승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꼭 해야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먼저 대통령선거 때 공약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도비가 13%만, 국비는 없고 도비가 13% 밖에 계상이 안되고 군비가 87%가 투자가 되는데 열악한 군 재정이 답답합니다. 국비가 없고 도 비가 미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종전에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국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제4단계 사업에도 국비가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송탄시에서부터 안성읍 경계까지의 송수관리는 건설부에서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성까지 광역상수도 하는데는 송탄에서 안성까지 전체구간을 저희 군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은 송탄시에서 안성군 경계 고속도로까지의 450m의 관은 건설부에서 16억인가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주신 겁니다.
  이번 통합 정수장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종전에 건설부에서 부담해서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하던 통합 정수장을 시군 수혜군한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하는 대신에 국비에서 지원은 없습니다만은 토특자금이 건설부 자금입니다. 그래서 그 토특자금에 연리 5%에 저리 융자금을 대신 시 군에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수도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상환하는 거지만 113억 9천 3백만원은 도에 지역개발 기금과 건설부에서 토특자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금 부담은 안 해주지만 융자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설부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건의 말씀을 드렸고, 통합정수장 부담금을 시 군에서 안 하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만은 건설부와 내무부의 잠정적인 협의 사항이 운영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수자원 공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톤당 90원의 생산비가 그 중에 인건비와 관리비가 40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건설부에 운영권을 시장. 군수에게 주도록 그렇게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수장 운영으로 나오는 이득금 톤당 50원은 시 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부담하는 것도 수혜 시 군이 부담하는 것도 큰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중앙부처끼리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 한도섭  원곡면은 위치적으로 상당히 적합한 지역인데 이번에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가고요 또한 삼죽면이나 고삼면 같은데 지대가 높은 지역 외에는 지금 안성읍에서 대덕면 같은 데는 몇 ㎞밖에 안 되는데, 거기 안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에 넣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넣을 수가 있는지 6단계 7단계를 해서 언제까지 넣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왕 상수도 물을 팔당물을 놓을 것 같으면 높은 지대는 안 된다손 치더라도 그 이상은 밀집돼 있는 촌에는 다같이 넣어줘야 타당하지 않은가 해서 이것을 언제쯤 넣어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제가 어제도 질의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삼죽면은 한강 수계쪽에서 물공 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죽, 죽산, 삼죽 지역에 대해서는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댐에서 오는 광역상수도가 진천군을 거쳐서 금왕까지 지금 공급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는 이천군하고 연계해서 장호원까지 공급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권은 일죽, 죽산, 삼죽 방향은 앞으로 충주댐에서 받아야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했고, 그렇게 건의로 드리고 있습니다 고삼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개 면에 공급이 되지만은 자연부락에 전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면별로 자연부락별로 전체 공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송수관이 오는 38국도 라인하고 양성까지 공급되는 것은 저희 안성군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구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안성읍과 대덕면 일부 양성면 소재지, 대림동산, 보개면 양복리, 개산리 일대에 하수가 앞으로 직접 놓아져서 처리되어 가는 그 계획도에 들어가 있는 구역은 우선 상수도 급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 군이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삼면 같은 소재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안성 읍에서 별도로 배수라인이 가야됩니다.
  그래서 고삼면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아직 못하고 있고, 거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압에 의해서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삼면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느 면 어느 면 공급한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일단은 1읍 6개면은 건설부에서 용역 준 전문용역 기관에서 지역선정을 하고 인구증가를 계산해서 산정한 지역만 우선 공급이 돼있고, 원곡은 먼저 공단과 연계하던 지하수 개발문제 때문에 당초 검토과정에서 검토 되었습니다만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고삼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한국종합 기술개발 공사에 타당성 검토를 한번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한도섭  현재까지는 타당성도 의뢰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유계형  고삼면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덕면은 중앙대학교, 내리, 중리가 지금 4단계에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5단계에서 대덕면 건지리 하고 대덕국민학교 있는 지역 모산리 거기에 공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용역회사에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좋습니다.
  다음 의원님, 또... 김창수 의원님.
○의원 김창수  상수도 사업에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쓰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홍승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했다면 국비도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도비 내지 군비로 많이 충당을 한다는 건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따라서 팔당댐 물을 우리는 안성에서 먹게 되는데 팔당댐이라고 했을 때 오염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팔당댐이 앞으로 오염이 더 심각하게도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안성에서 금광면도 좋고 서운면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어느 지역에 소류지라도 막아서 우리 자체 내에서 안성에 공급해서 먹는다면 우리 군은 좋은물 먹을 것이고 사실 예산도 저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도시과장님께서 그런 것쯤 검토를 해 보셨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저도 김 의원님 의견과 상당히 동감입니다.
  제 관내에서 새로운 취수원을 개발해 가지고 안성지역에 급수를 한다면 저희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도 삼죽면 기솔리 같은 지역에 저수를 하나 막아 가지고 공급한다면 상당히 좋지 않겠냐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우선 취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수지를 막는다고 해서 그 일대의 용지를 전부 매수를 해야 합니다. 또 취수원 에서부터 10㎞ 이내까지는 모든 허가 행위가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고 인허가 사항 건축을 한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모든 게 통제가 되겠고, 팔당상수원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22㎞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맨 말단경계에서부터 22㎞ 구간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어디 한군데가 그런 저수지를 막아서 한다면 지금 상류 1㎞는 모든걸 통제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수돗물이라는 것은 항상 흐르는 물을 사용해야지 담수해서 움직이지 않는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팔당 상수원 물이 수질의 악화는 되고 있다고 하지만, 항상 발전용도 빠져나가고 흐르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저수지에서 볼 때 200만 톤 300만 톤 저수량으로 물의 유동이 없으면 수돗물로 쓸 수 가없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 검토가 되고 해서 우리 지역실정에서는 팔당상수원을 갖다 쓰는 것이 경제적이고 지역주민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바가 있습니다.
○의원 김정식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국회의원도 공약을 하고 온통 상수도가 안성군에 공약투성이 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부가 우리군민이 빚을 져서 만들어야 되고 까딱하다가는 우리군민 모두 1년에 200억씩 빚을 얻어 가지고 상수도 놓는다고 해서 다 놓고 나면 빚쟁이만 되다시피 될 것 같아요. 이것 작년에도 기채를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사업의 내역을 좀 보여주시고 감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영식  그것이 김정식 의원님 감사자료 요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군민들이 아시기에는 대통령 공약사업 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전액 보조가 돼서 저희 군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온 걸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단계 사업에도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은 많은 액수가 국고에서 보조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작년도에 4단계 사업에도 3억 6천 인가가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21억인가는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안성군민 스스로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4년도 5단계 사업도 185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 자체가 여기도 분명히 대통령 공약사업 코드 넘버까지 적혀 나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빼야될 부분이 아닌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지방채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7월에서 8월까지 지금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경기도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 지방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시고 내년에 해도 충분할 것을 지금 올리신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한영식  네,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상수도사업지방채사용승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네, 전원찬성으로 안성군상수도사업지방채사용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를촉구하는결의문채택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정부추곡수매결정재고촉구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한도섭 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셨는데 발의 의원대표이신 한도섭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한도섭  한도섭 의원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권층만 타고 다니던 승용차가 이제는 아무나 타고 아니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고, 우리도 이제는 초고속 열차를 타고 다니게 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숨 자고 나면 바다건너 저 멀리 미국이라는 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불과 몇 십년 전 까지만 해도 꿈도 못 꾸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십년이 아니 몇 백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변할 수도 없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루세끼 늘 먹게되는 밥입니다.
  쌀로 만든 밥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고 앞으로도 계속 먹어야 될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민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본질을 지켜주는 귀중한 파수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의 농민들은 정부의 금년도 추곡수매 결정만을 보고 실의를 느끼기에 앞서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것은 나날이 좋아지는데 추곡수매는 전년도보다도 못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도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농업에 의한 심한 자괴감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안성군의회는 어려운 농민의 아픔을 같이하고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마음을 갖고자 다음과 같이 정부에 추곡수매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
  정부는 지난 11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를 수매가 3% 인상, 수매량 900만석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극심한 냉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농민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추곡수매가 3% 인상은 최근 10년만의 최저 수준으로 작년도 인상율 6%의 절반에 불과하고, 이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 5.4%와 기업체 타결 임금 인상율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며, 수매량 900만석도 전년보다 적어 농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 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제발전과 식량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으나 이에도 불구하고 도. 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생활환경을 포함한 복지면에서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40만명 이상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 농정을 통하여 농업구조의 조정에 의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인다고 하나, 이러한 목표는 적정수준의 가격지지를 통해 영농의욕을 고취함으로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투자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이는 우리 농민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쌀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가격지지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소비자를 포함한 각계 대표로 구성된 양곡 유통 위원회의 건의도 묵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만일 금년도 추곡수매가 정부안대로 실시된다면, 농민들의 이농이 가속화되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우리 안성군의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도 저해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안성군의회는 제28회 정기회에서 금년도 추곡 수매에 관한 정부의 결정이 농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을 무시하고 물가안정 논리, 재정 사정만을 내세워 결정한 수매안의 재고를 촉구합니다.
  또한 국회는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1993년 11월 30일, 안성군의회의원일동.
  이상 제안한바와 같이 우리농민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한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협의 조합장님을 겸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농촌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부추곡수매결정재고촉구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동 의원님.
○의원 이석동  본 의원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닙니다.
  한도섭 의원님 외 2인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정식으로 찬동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안성군은 농공을 병행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업은 전 인원의 52%라는 엄청난 농가가 현재 농업을 지키고 있는 전원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볼 때 농사를 꺼려하고 젊은 세대측이 도시로 집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52%라는 농민이 회의감을 느끼고 농사를 짓느냐 아니면 농토를 폐쇄하고 마느냐 하는 중대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서 중앙정부에 냈다 하더라도 사실상 성공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제2차 문제입니다만은 12만 군민 여러분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한도섭 의원 외 2인 의원이 정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해서 제출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실 것을 호소하면서 여러분의 부탁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이석동 의원님 고맙습니다.
  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정부추곡수매결정재고촉구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을 한도섭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정부추곡수매결정재고촉구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 2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장 한영식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답변을 위해서 애쓰시는 군수님과 실과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9.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실과소 직제 순서대로 하겠으며, 군수님의 답변은 맨 마지막에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재무과장 오효근 입니다.
  서강원 의원님께서 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신문에서 탈세 운운하고 있는데 탈세인가 또 교회나 학교는 소방공동 시설세나 도시 계획세를 내는가 안 내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세법 제110조에 열거된 공공법인이 법인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과세를 한거지 탈세 운운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탈세라고 생각하지 않는것이 그것을 저희가 법인조사를 해가지고 장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숫자대로 과세를 한것입니다. 거기서 탈세를 하기 위해서 장부 조작을 했다거나 은닉을 하고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자기네들이 그걸 지어 가지고 이것이 과세가 되는 지도 모르고 아마 다른데다 임대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한 것을 바로 이의 없이 납부를 했습니다. 또 교회나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세금을 어떻게 물리는가 이렇게 됐는데, 교회는 종교단체로다가 면세조항이 되는 거고 또 학교는 용도에 의한 비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농. 축. 수협 이런 것이 얘기 된 것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3에 열거된 단체입니다. 그 단체만 어저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내에서는 도시계획세, 소방에 대한 관할구역에서는 소방공동 시설세를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참고삼아 가지고 제110조에 열거된 해당법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 연엽초 생산협동조합, 인삼조합, 노동조합, 의료보험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직업훈련관리공단,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료보험 관리공단,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한국 자원재생공사, 수산업 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것이 열거된 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을 것 같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 도시계획세, 소방공동 시설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우해  사회과장 정우해 입니다.
  김창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의료보험료가 실질적 소득향상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표준지가가 상승됨으로 해서 도농간에 격차가 심하다, 이것에 대해서 어저께도 답변을 해올렸고, 또 그런 사항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청에서는 금년도 3월 10일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 내용은 농촌 문제의 영세성을 감안을 해서 능력비례 보험료를 산정을 억제하라 이렇게 했고, 또한가지는 누락된 세원은 색출해서 보험료를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촌 주민의 의료보험료가 석달에 한번씩 많은 돈을 내기 때문에 이것을 월별로 내년 1월 1일부터 우편엽서를 이용해서 납부고지를 하도록 이렇게 안성군 의료 보험 조합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의료보험료가 농촌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좀 내려달라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에 또는 중앙에 건의를 계속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입니다.
  김정식 의원님께서 서운면 지역 태석 사업장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태석이 입주할수 있는지와 허가 또는 신고처리 기간과 절차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태석의 사업장소인 서운면 신능리 56-1번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 보전권역으로 주식회사 태석은 특정폐기물 재활용 시설로서 당시 관계부서의 협의결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입지가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기관으로는 폐기물 관리법 제4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재활용 신고는 시장, 군수에게 특정폐기물 재활용 신고는 각지방 환경청장에게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주식회사 태석은 특정폐기물 재활용 업체로서 92년 6월 10일 서울지방 환경청장으로부터 특정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필한 업체입니다.
  동 민원의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특정폐기물 재활용 신고서를 작성 서울지방 환경청장에게 재활용 사업개시 20일전까지 제출하면 서울지방 환경청에서는 해당시군으로 검토를 의뢰하여 옵니다.
  검토의뢰를 받은 시 군에서는 관계법규를 부서별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다시 서울지방 환경청에 회신하게 되며, 서울지방 환경청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수리 또는 신고불가 통보를 신청인에게 하게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당시 검토결과 제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수리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동진  산업과장 정동진 입니다.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영동고속도로간 가남휴게소 내에 설치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을 폐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가남 휴게소에 설치한 농 특산물 판매장 운영은 하행선으로 일죽 농협과 거리가 먼 관계로 운영이 저조해서 당시에 관계 기관장 간담회를 군수, 군 농협 지부장, 일죽, 원곡, 공도 농협장이 협의하고 93년 8월 5일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건의하여 운영 폐쇄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93년 9월 3일 내무부로부터 지속 운영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재까지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운영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실태를 검토해서 폐쇄 조치토록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고속도로 휴게소내에 설치한 농.특산물 판매장 규모는 당초에 내무부 장관과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협의하에 10평 이내의 규모로 휴게소 건물 밖에 설치토록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군은 앞으로 안성휴게소 내에 농. 특산물 판매장은 사업규모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할 시 판매장 확장을 도 및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해서 이렇게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차례입니다만, 이종인 건설과장이 통일연수 교육 중이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주무계장인 이영기 관리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이영기  관리계장 이영기 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통일연수 교육중이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안성읍 낙원리 일원 도로개설시 미보상 필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체계있는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이 장기화될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는 완료된 도로이나 실시계획이 미 인가되어 사업시행이 미집행된 시점에서 자연 발생된 도로를 일반 공중 및 차량 등의 통행에 제공,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지구 내 도로보상은 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완료 후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인가를 득한후 보상과 시공이 병행추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지구내 미보상 토지에 대한 임시보상은 지난할 뿐만 아니라 도로보상이 장기화되어도 사용계약 체결에 의한 사용료 지급은 현행 법령 제도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 지역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안성읍 관내의 도로에 대한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전반적인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 있는 보상계획을 수립,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연차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보충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과장 유계형 입니다.
  안성읍 서강원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내용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시설물 인수에 문제가 있다는데 향후 시설물 고장시 하자 보증금에 의한 시설보증금은 얼마이며, 인수한 시설물 중 단지내 주차장이 있는데 군에서 동 시설을 매입 한건지 아니면 무상으로 양여 받은 것인지 또 단지 내 통신공사 선로에 대한 하자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정지구 내 공사에 따른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은 단지 조성에 1억 8천 9백만원과 조경 사업으로 4천만원, 가로등 공사로 2천 7백만원등 총 2억 3천 1백 70만원이 하자 보증금으로 토지개발공사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하자기간은 단지 조성에는 95년 6월 3일까지 조경공사는 94년 6월 10일, 가로등 공사는 94년 4월 13일까지로 하자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로 인하여 시설물 포장 및 보도 블럭이 심하게 파손된 것은 보수 및 재시공 하였고, 측구 및 경계석 아스콘 포장의 침하, 복구불량 사항에 대해서는 인수 전에 도로가 17개소, 포장이 14개소, 보수 완료시켜 인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상수도 관로의 택지침범은 이설 완료하였으며, 소화전의 작동불량 및 누수에 대한 것도 교체시정 및 보수완료 상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하자 발생된 것은 14개소가 되었습니다.
  소화전은 저희 단지 내 전체 소화전 29개소와 급수탑 2군데 31개소의 소화전이 있습니다만은 소화전은 평택 소방소에서 현지 점검 인수인계가 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또한 통신 관로도 한국 토지개발공사가 통신공사의 협약에 의해서 시공 감독이 되었고, 그 분야도 통신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 직접 인수인계가 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단지 언론보도에 일부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증 기간이 있고,   하자보증금이 예치돼 있으므로 저희가 추가 조사를 해서라도 미비한 점은 완전히 복구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단지 내 주차시설 결정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1,341㎡가 있습니다만은 1개소 303㎡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이 완료돼 있고, 안성 경찰서 지나서 의료원 앞에 있는 1,038㎡ 주차시설은 현재 미 분양돼 있습니다.
  저희 안성군에서도 이 주차장 시설을 일반 분양을 하지 않고 안성군에 무상 귀속하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만은 한국토지 개발공사의 사업계획이나 법규상 무상 양여는 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인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지 내에 돼있는 도로, 공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도로 63개 노선에 10,117m 136,027㎡, 공원은 7개소에 27,286㎡ 저희 안성군에서 인수를 했고, 93년 8월 13일자로 완료까지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올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하자나 미비점은 하자보증 기간동안 계속 점검을 해서 보수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광면에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봉산 로타리에서 백성교까지 도로에 인도 및 주차공간이 없어 노변주차시 차량통행이 불편하니 먼저 질의한 내용중 백성교를 제외하고 우선 50m 도로만이라도 조속히 확. 포장하여 교통장애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 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그 도로가 안성읍 봉산리부터 금광면까지 대로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연장이 150m에 폭이 25m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150m의 사업량 전체에 공사비 20억 8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신 내용같이 백성교까지 약 50m 구간만 개설할 때는 약 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양쪽옆에 2층으로 지어져 있는 하나다방 건물하고 반대쪽에 있는 점포를 철거해야 됩니다.
  고시가 25m로 돼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15m나 10m로 확장할 시는 2차 사업 3차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도로 50m만 4차선으로 확장했을 때 교량이 2차선이기 때문에 교통상의 위험이 상존하게 되고 또 교통체증도 역시 유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저희 도시기반 시설사업 연차별 계획에 반영을 꼭 해서 우선 교통에 지장이 없고 주차에 지장이 없도록 일부 구간이라도 확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교량까지 포함해서 150m 할 때에는 금광면 입구에 동해 일식집 있는데서 끝나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역시 병목현상은 마찬가지로 발생됩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전체 고시된 도로상태를 하지 않고 일부분만 했을 때에 인근 토지주나 건물주들한테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저희 군 예산형편도 고려해서 앞으로 개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규완  먼저 우리 안성군에 재정사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이해하시죠.
  재정 확충을 위한 공원묘지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홍승조 의원의 충정어린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질의내용은 지난번 정기회 때도 송창식 의원님께서도 촉구하신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이 공원 묘지는 어느 가정이나 누구나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역주민이 내 고장 만큼은, 우리 마을만큼은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국민의 정서가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것이 어느 의미에서는 광의적으로 해석해서는 하나의 복지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부차원에서는 매장보다는 화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의 복지사업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주민이 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주민전체의 공공 복리를 위한 복지사업이라면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49%의 주민이 반대하는 일이 있더라도 51%가 찬성을 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체 지역주민을 위해서 감행할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선택적인 사업이고, 또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업이고, 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화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인만큼 군수로서 이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의아심이 갑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 통계에 의하면 공원묘지라든가 공설묘지가 1,800만평이나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장할 수 있는 것은 한 95만기 정도 되고 상당한 면적이 공원화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면적이 우리 경기도 전체 임야면적의 1%에 해당하는 웅대한 면적입니다. 또 개인이 비공식적으로 불법으로 매립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경기도 임야면적에 적어도 2%, 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나라 면적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협소한 지역입니다.
  얼마 안 가서 우리나라 전 임야가 공원묘지화가 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는 그 묘지면적도 과거와 같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고 1인당 3평정도의 적은 규모를 매장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데도 화장하는 것이 97% 입니다. 홍콩이 67%, 서구 같은데는 영국이 67%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화장하는 비율이 18.3%로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원묘지라든가 이 묘지사용으로 인해서 그 심각성은 날로 지대해져 정부에서는 지금 대규모 공원묘지 조성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묘지 조성을 함으로서 인해서 안성군정에 어느 정도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것도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개인사업과는 달라서 이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기때문에 사설 묘지처럼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상으로 판매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행정기관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시고 지도도 해주시고 좋은 건의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의 실정도 지금 묘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1,800기정도 사용할 면적밖에 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가 왔다갔다 합니다만은 정부의 묘지 정책을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국토의 묘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화장이나 남골당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기한을 15년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15년 후에는 그 묘지를 재활용하도록 이렇게 시한부 매장제 제도를 도입 해가지고 입법 예고해서 95년 1월 1일부터는 어떠한 일이라도 강력히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원묘지 허가와 관련해서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신규 공원묘지 설치에 대해서는 적극 규제한다는 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원묘지 조성이라든가 기존 공원 공동묘지를 정부에서 재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을 하려면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해야만 그 수익성이나 전망이 기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규모 공원묘지를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투자 또 사후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적에 수익성이 전혀 기대한 만큼 없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는 행정의 낭비만을 초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들께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어려운 안성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진짜 애정 어린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저희 실무공직자들이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안성재정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정한 경영수익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끝으로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노력하신 의원님들과 실과 소장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군정 방향 및 향후 안성군의 발전 계획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밝혀주신 김규완 군수님에게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0.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도 마쳤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도 처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를 위해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즉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2월 6일 오후 2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94년도 예산안과 9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지난 10월에 실시한 일반폐기물 분리수거 및 매립지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관한 처리계획 및 결과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방청석에는 바르게살기 오정기 회장님과 차주봉 새마을 지회장님을 비롯해서 읍 면 새마을 회장님과 부녀회장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지켜보고자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의회발전과 지방자치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을 때 안성군정이 여러분의 뜻대로 이끌어지고 우리 의원들은 주민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상으로 제28회 안성군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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