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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안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08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39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39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안성군의회의장,부의장임기유임동의안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9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39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안성군의회의장,부의장임기유임동의안
  5. 4. 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39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잦은 봄비가 타들어가던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어 군청청사 주변에는 청초한 목련과 노란 개나리가 만발한 가운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약동의 4월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한 초대의원으로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훈   의회사무과장 김용훈입니다.
제39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 박순명 운영위원장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보고드리면 안성군의회 의장, 부의장 임기유임동의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비롯하여 청원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95. 4. 1 운영위원회 발의로 안성군의회 의장, 부위장 임기 유임동의안이 제출되었고, '95. 4. 10 안성군수로부터 안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안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안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당목보건진료소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등 총 12건과 '95년 4월 12일 추가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계획보고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95년 4월 6일 서강원 산업위원장님의 소개로 안성읍 명륜리 거주 심경주 외 76명의 주민으로부터 안성읍 명륜리 2개 노선의 소방도로도시계획 변경폐지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부의된 총 안건은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9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의장 한영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성군 의장, 부의장 임기 유임동의안과 청원심사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될 이번 제3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같이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39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9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2분)

○의장 한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9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지역구순에 의해서 안성읍의 서강원 산업위원장님과 보개면의 송창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께서 제3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성군의회의장,부의장임기유임동의안 

(10시14분)

○의장 한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의회의장부의장임기유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일 의원간담회시 이미 의원님들이 협의한 바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박순명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순명   운영위원장 박순명 의원입니다.
안성군의회 의장, 부의장 유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안성군의회 현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 유임키로 의결한다"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95년중 기초의회의 공백상태('95.4.15-6.30)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의 기초의원의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로 77일간 연장하였으나, 기초의원의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의 임기문제에 대하여는 달리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없어 '95년 4월 14일 임기가 만료되게 되었습니다. 기초의원의 임기를 4년을 초과하여 77일간 연장조치한 것은 지방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 이를 의장단의 임기를 2년으로 장하고 있는 같은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篤�히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혀용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번 초대의원의 임기연장은 통상적으로 자주 있을 수 없는 예외적 조치이고, 현행 안성군의회회의규칙 관련규정에서 새로이 의장단이 선출될때까지는 종전의 의장단은 임기를 초과하여 잠정적으로 의장단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안성군 의회 초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95년 6월 30일까지 현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하여 의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므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박순명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순명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안성군의회의당부의장임기유임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의회의장부의장임기유임동의안을 운영뒤원회에서 발의해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업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의회의장부의장임기유임동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마지막까지 안성군의회와 안성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알고 의장인 저와 이종두 부의장님은 힘닿는데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10시17분)

○의장 한영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했고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4주년 기념행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중 내무, 산업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안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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