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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안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5월 26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4. 안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 7. 양성명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흥인안
  9. 8. 특수지역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 9. 청사신.증축에따른기채승인안
  11. 10. 공장용지분양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2. 11. '95년도로.교량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3. 12. 양성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
  14. 13. 원곡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
  15. 14. 죽산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

  1. 부의안건
  2.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4. 안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 7. 양성명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흥인안
  9. 8. 특수지역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 9. 청사신.증축에따른기채승인안
  11. 10. 공장용지분양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2. 11. '95년도로.교량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3. 12. 양성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
  14. 13. 원곡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
  15. 14. 죽산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40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회의에 참석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이며 청소년의 달이기도 한 5월도 이제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로부터 카네이션 한송이를 받고 흐뭇해하는 반짝행사의 날이 아니라 가이없는 어버이의 사랑을 다시 새겨보고 모든 어버이들이 제 자리를 찾아 자신의 역할을 다짐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소외된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보호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밝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안 3건과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에 걸쳐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2건 및 승인안 6건과 양성, 원곡, 죽산 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한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으로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도섭 의원님께서는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도섭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23일 제40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창수 의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위임받은 안건은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16일 집행부에서 제출되었고 5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5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바 있습니다. 심사의 방향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심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39억 215만 7,000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 1,004억 5,645만 8,000원보다 34억 4,569백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 회계가 908억 6,152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882억 3,674만 6,000원 보다 26억 2, 477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0억 4,06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120억 1,971만 2,000원보다 8억 2,09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된 세입세출 경비를 계상하였고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여 일용인부임 9.8%인상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인상에 따른 경비 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액을 부담계상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군정주요사업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의 경우 인건비 등 필수경비로 9억 4,092만 7,000원, 특별교부세사업 5억원, 당초예산에 미부담하였던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으로 16억 7,525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고 군도정비사업 등의 양여금 사업은 8억 7,908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수입지정사업 1억 9,774만 9,000원, 국도비 반환금 3억 8,392만 1,000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 7,000만원, 투자사업의 3억 2,0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시책사업에서 606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불요불급한 예산 2억 856만 5,000원을 절감하였고 예비비 3억 9,99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공보관리항에 월간신경기 구독료 3백만원, 경인지방시대 구독료 추가분 3백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것은 당초 예산심의시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위생관리항에 노인 복지사업 기술개발용역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형식적인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농어촌관리항의 1읍면 1명품사업에 2억 7,000만원을 비롯하여 화훼류생산유통사업 지원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계상하였는 바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농업발전과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산림관리항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조정 및 서운산 정상 표식판 설치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산불감시원 공익근무요원 지도감독 및 활용에 철저를 기하고 표식판 설치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설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항에 전통한옥 복원설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문화재로서 지정 보호관리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지 세밀한 연구와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중 청소차량 업무 및 수해복구사업 반환금이 과다 발생한 바 앞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반환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위와 같이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족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계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5월 16일 제출되어 5월 24일 산업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5월 25일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전무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68억 8,749난 9,000원으로 당초 예산 66억 8,628만원보다 2억 1,021만 9,000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편성배경 및 내용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인상분의 반영과 수도요금 전산화 추진, 38국도변 일죽면 급.배수관 이설공사 및 소방서 이동 신축공사에 따른 배수관 설치공사 등 효율적인 상수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지만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되었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공기업운영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시점에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건전재정 운영을 촉구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표명이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16일 제출되어 5월 24일 산업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5월 25일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안은 370억 8,007만원으로 당초예산 368억 3,500만원보다 2억 4,5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으로 1,720만 1천원, 공단용지 조성사업인 자본 적지출의 재고자산으로 21만 1천원, 안성공잔 지방채 원금 100억 2천만원의 고정부채상환 안성공단 입주업체 해약반환금인 기타 자본적 지출 2억 2,819만 9,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당초 예산편성시 누락시킨 것을 계상하거나 과다 편성하여 삭감하는 등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었지만 정확한 판단과 세밀한 검토로 성취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육성과 지방재정확충이라는 공영개발사업의 목적한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한도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사일정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좋습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장 한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성정합니다.
박상순 의원   내무위원장 박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6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회부되었으며, '95년 5월 24일 제40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안성군의 소방업무가 평택소방서 관할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혼선을 빚어 왔으나, '95년 3월 9일 경기도 소방서 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안성군의 소방행정 관할구역이 평택소방서로 편입되어 안성군에서 관장하던 소방업무를 이관 조치함에 따라 안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8조 민방위과 분장사무중 소방에 관한 업무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9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5월 24일 제40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6월 27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의 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직종을 정무직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지난 5월 16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5월 24일 제 40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죽산면 소도읍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개설 및 포장을 위하여 죽산면 죽산리 560번지 2회 외 26필지 1만 1,519㎡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후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세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한영식   네 박상순 내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성명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흥인안 
8. 특수지역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 청사신.증축에따른기채승인안 
○의장 한영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성명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흥인안, 의사일정 제8항, 특수지역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청사신.증축에따른기채승인안, 이상 3건도 역시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상순 의원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양성명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흥인안, 특수지역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청사신.증축에따른기채승인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성명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흥인안은 지난 5월 16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5월 24일 제40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의 도시기반 확충과 주거환경 정비로 도.농간의 생활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양성면 소도읍 개발사업에 따른 연장 686m 폭 8m의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양성면 동항리 293번지 1회의 47필지 6,283㎡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지역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지난 5월 16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5월 24일 제40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 계곡 등 자연발생으로 생겨난 유원지에 자가용 등 차량을 이용한 행락객이 급증함에 따라 무질서한 주차 등으로 통행불편과 자연경관을 회손시키는 등 문제점이 있어 금광면 상중리 석남사 입구인 산39번지 일원에 사업비 9,200만원을 들여 1,400㎡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신.증축에따른기채승인안은 지난 5월 16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5월 24일 제40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확장에 따른 부족한 사무실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본청 및 금광청사 신.증축 재원을 확보키위하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본청 5층 증축에 따른 5억원, 청사 신.증축사업 10개년 계획에 의한 금광면 청사 300평 신축공사에 따른 3억원 등 부족재원 8억원을 확보키위해 기채 차입승인을 득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박상순 내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성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특수지역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특수지역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청사신.증축에따른기채승인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사신.증축에따른기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장용지분양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1. '95년도로.교량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장 한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장용지분양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95년도로.교량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원 의원   산업위원장 서강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공장용지분양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장용지분양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95년 5월 16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회부되었으며 5월 23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공업계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미양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공장용지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 소송이 우리군 승소판결로 취득된 공장용지를 재분양, 매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승인을 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공장용지 취득배경 및 매각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을 득 하고자 하는 재분양 대상토지는 미양면 구수리 264-3번지로 지목은 공장용지이며 지적은 4,553.8㎡로 '88년 12월 30일 주식회사 굿마크코리아에 공장용지로 분양하고 '91년 2월 25일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나, 공장을 건립하지 않아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위반했으므로 본 군 직권으로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우리군 승소판결로 확정됨에따라, '95년 2월 24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안성군으로 취득을 완료한 사항으로 취득한 공장용지를 제조업체에 재분양, 공장을 입주시켜 농공단지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5월 23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여러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 및 공업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이미 나누어 드린 본 승인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로.교량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 역시 '95년도 5월 16일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3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회의에 성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도로 확.포장사업 및 교량가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으로 인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도 8호선 현양간선도로 확.포장공사외 10개 사업 편입대상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수량은 593필지, 15만 8,654㎡이고 소요예산액은 11억 8,049안 7,110원이며, 취득시기는 올 상.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본 건 역시 지난 5월 23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토의와 건설과장님으로부터 11개 사업별로 충분한 설명을 들은바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본 승인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한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본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산업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계시면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장용지분양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산업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장용지분양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5년도로.교량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산업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창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좋습니다. 송창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식 의원   가사 ~ 남풍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영식   네, 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원 의원   가사 ~ 남풍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위치는 보개면 가사리부터 남풍리간 신안부터 남풍간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81㎞, 폭이 8m이고 사업비는 14억입니다. 금회에 4억 3,100만원 향후......
송창식 의원   보개면 가사리에서 남풍이라면 보개면 현 소재지에서 192번 도로를 따라서 가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보개국민학고 쪽으로 가는그냐 그것이 알고 싶은데요.
서강원 의원   그건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건설과장 이종인   제,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가서 ~ 남풍간은 노선명이 가사 ~ 남풍입니다. 금회 시행하는 구간은 신안리에서 남풍리까지 미개설구간이 되겠습니다.
송창식 의원   그러면 가사리에서 서삼가는 192번 큰 도로로 가는 건지 방축쪽으로 가는 건지?
○건설과장 이종인   방축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사리에서 방축쪽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도로는 농어촌도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신안리에서 남풍리 넘어가는 길은 오솔길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합니다. 향후에는 전체구간이 되어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송창식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한영식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95도로.교량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성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 
13. 원곡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 
14. 죽산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 
○의장 한영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성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3항, 원곡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4항 죽산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23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렵 종합정리하여 의회 의견서로 채택한 사항입니다.
  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채택된 3건의 도시계획에 관한 의회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원 의원   여러위원님들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종합의견을 취합, 분석한 양성 원공, 죽산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을 보고 드리면 양성은 국도 45호선과 지방도 397호선의 교차지점에 위치하여 평택, 송탄, 용인, 안성 등 지역연계에 있는 요충지이며 소규모 공단 유치 등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향후 도시개발시 쾌적한 전원도시 및 공업 도시로서의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보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성군의호는 주민의 의견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로망 및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대로 1-1 주변 자연녹지지역은 개발을 대비 개발용도 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법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도시계획을 조정, 입안하여 지역 주민의 공감과 호응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원곡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곡은 동측으로 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국도 45호선과 지방도 340호선의 교차지점에 위치하여 안성, 송탄, 평택, 오산 등 지역연계에 있는 요충지로서 개발 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으로, 향후 도시개발시 세심한 관심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성도기계획과 마찬가지로 안성군의회는 주민의 의견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로망 구성에 관하여는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송탄에서 국도 45호선을 연결하는 도시외곽 도로의 설치 검토와, 용도지역 구분에 있어서 지난번 재정비시 미반영된 하가천부락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요망한 건에 대하여는 법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되도록 도시계획을 조정 하므로서 지역주민의 공감과 호응 속에서 도식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죽산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죽산은 국도 38호선과 17호선의 교차지점으로 지역간 교통연결이 용이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안성군의 동부권에 위치 하면서 수도 서울과 1시간대의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 하므로서 향후 안성군이 동부권 거점 도시로서 지속적인 발전과 급속한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제외된 죽산리 시가지 맞은편 장원지구는 현재 공업전문대학설립, 소규모 공단조성, 38번국도 개설 등 향후 시가화, 도시화 발전 추세가 가장 높은 지역이므로 추후 재정비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확대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전반적인 문제점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만 해 놓고 장기적 방치로 주민의 민원이 다발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양성, 원곡, 죽산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두 의석에서 : 질의있습니다. 원곡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적사항은 제가 원곡면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긴하나 내무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대로 변경을 해 주시는 건지. 기술적 문제 운운했는데 산업위원장님보다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방금 보고하신 원곡.양성.죽산도시계획에 따른 의회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원곡도시계획 일부 변경에 따른 사항중에 지방도 340호선 직선에 대한 향후 기술적인 재검토 사항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난번 도시계획 1차 재정비시 직선화 사업으로 인해서 노선이 결정됐고 그 노선을 가지고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선의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둘째 하가천리 주거지역화는 그 지역이 현재 주택이 10여가구정도 있습니다.
그 지역은 주민설명회 때도 거론된 사항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취락지역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나 의회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도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두   명문에도 우회도로라고 명칭이 되어서 우회도로고 하는데 면장은 우회도로라고 하지말고 직선도로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회도로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시 과장님도 우회도로라고 그러는데 지역사람들이 이걸 우회도로라고 안단말이예요. 이게 진짜입니까?
○도시과장 유계형   도로의 명칭은 없고 저희 도시계획상 용어는 중로 몇 - 몇호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탄서 원곡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 도로가 종전에는 교회 앞으로 해서 지서 ~ 면사무소로해서 ㄷ 자형으로 되었던걸 교통에 불편이 많고 시가지 가운데로 다니기 때문에 45번 국도에서 송탄방향으로 도로를 직선화 시켰습니다.
  그건 교통체증이나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선화 시켰고 저희 도시계획상 용어는 중로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그걸 몇 분들이 평택시계로 옮겨달라고 하셔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렇게 옮겼을 때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그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건 당초 결정된 고시 안도 잇고 그 계획에 맞춰서 건설과에서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의 변경은 없다고 봅니다.
○부의장 이종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원곡에서 큰 말썽이 되고 있어요.
  지방의원이 도시계획까지 맡아서 하는건지 아니까 욕은 내가 다 먹는단 말이예요. 그것을 과장님이 직접 원곡가서 재 설명회를 하시는걸로 알았단 말이예요. 그랬더니 안 오고 지금와서 면장보고 설명을 위임하셨는지 면장이 얘기를 하니까 지방 사람들에게 이게 먹혀들어가질 않아요. 더구나 그때도 의회의 동의를 얻은양 해서 거기다 챠트를 펴놓고 직선 그려놓으니까 직선대로 하는줄 알았지.
  군계로 돌려달라는게 지병여론인데 그게 욕심이라 그렇다면 조정을 해 줘야지 군의원 책상 앞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야.
  아니 언제 도시계획중에 공적인 의회설명회를 했지 내가 알게끔 나한테 개별적으로 상의해 본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계획 일원화를 했든 시설결정을 했든 군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 지역주민 한두분이 그런 말씀하시는걸 가지고.
일단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해명은 해 드렸고 거기서 오셔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허나 그것은 개인간의 일이지 어느 특정인을 가지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그 지역에서 절차를 밟는다든지 아니면 부락길을 한다든지 하는 건 절차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만 말씀을 드린거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부의장님 본회의가 끝난 뒤에 더 정확하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양성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을 산업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성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원곡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을 산업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의장 이종두 의석에서 : 전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한영식   네, 그러시면 좋습니다. 표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곡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명 의원 의석에서 : 본면출신 의원이 반대하신다는데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한영식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못 한다면 어느누가 결정하겠습니까?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로 표시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의견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의견서를 낼 뿐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바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소로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지역주민 일부가 얘기할 수 잇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의견들이 지금 원곡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자체는.
(○부의장 이종두 의석에서 : 저는 취소입니다. 이 자체 내용에 지역주민 여론을 반영해 달라는 거지.....)
○의장 한영식   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원 찬 성)
네, 전원찬성으로 원곡도시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죽산도시계획결정변경데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을 산업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죽산도시계획결정변경데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개인일정을 제쳐놓고 연일 계속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자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 참여하여 주기고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40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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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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