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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안성군의회(임시회)

의회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5월 24일(수) 오전 10시 2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안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2.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4. 양성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5. 특수지역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6. 청사신.증축에따른기채승인안
  8. 7.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안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2.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4. 양성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5. 특수지역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6. 청사신.증축에따른기채승인안
  8. 7.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청취를 마쳤습니다.
  어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할 예정이었으나 공청회 참석관계로 마치질 못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방법은 안건별로 먼저 관계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토론, 표결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움이 있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일괄상정하지 않고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내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오효근   내무과장 오효근입니다.
  안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철   전문위원 문명철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두 위원   위원장님 이런 건 전문위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아는 거고 별 얘기꺼리도 없는데 의무적으로 전문위원의 의견청취를 꼭 해야 되는 것 입니까?
○사무직원 김재은   네, 요식적인데...
이종두 위원   우리가 생각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는건 있지만 이런 건..
○위원장 박상순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식으로 아시는 부분이지만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박상순   이어서 내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오효근   내무과장 오효근입니다.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철   전문위원 문명철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시33분)

○위원장 박상순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우해   사회진흥과장 정우해입니다.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철   전문위원 문명철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명 위원   평당 얼마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우해   저희가 감정의뢰를 했는데 한군데만 오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거기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거의 근사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그거에 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박순명 위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구거부지로 되어 있는 것, 국유지로 되어 있는 네 필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우해   그건 도로예요. 기위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 편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종두 위원   그것도 사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정우해   아닙니다. 관리계획승인만 받고 매입은 안 하는 겁니다.
김정식 위원   상업고등학교도 그렇고, 학교를 지으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해야지 이게 뭐가 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우해   이건 2차사업인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전문대학하고 곧바로 돌 수 있는 길을 뚫는 거고 거기는 연결된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전문대학을 위해서 낸 길이 아니냐, 생각되겠지만 죽산을 보면 기존 도로로 되어있는 데는 도시계획선은 있지만 공사를 할 수 없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산면민들도 그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길을 뚫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김정식 위원   두원공전 뿐만 아니라 여상도 그런데 복지사업도 좋고 사회사업도 좋지만 길을 봐가면 해야지...
○위원장 박상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성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시43분)

○위원장 박상순   이어서 역시 사회진흥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양성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우해   사회진흥과장 정우해입니다.
  양성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철   전문위원 문명철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식 위원   개인 사유지 취득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우해   지금 내무위원장님도 참석하신 가운데 두어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도 그쪽에 사시는 분들로 구성을 함과 동시에 전부 회합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헐게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 그분들은 주택자금을 융자하는 걸로 추진해서 현재 소도읍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고 잘 진행된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식 위원   제가 아는 사람도 집가운데로 지나간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런것에 대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우해   어려운 사업인데 양성은 협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에 관한 이해관계 때문에 약간의 얘기는 있겠지만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론인데 기존 면사무소 바로 옆 보건소 앞으로 도로가 있고 그 위로 과거 고시된 소방도로가 있는데 그걸 현재 있는 도로로 변경해서 국민학교 밑으로 확장하느니 바꿔서 뚫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사회진흥과장 정우해   그것도 저희가 설명회하기 이전에 그쪽으로 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다시 회합을 가져가지고 거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는데를 뚫어놔야 앞으로 뒤쪽으로 발전할 수 있지 올망졸망 되어 있는 데는 길로 고시되어 있지만 거기 보다는 지금 하는 곳이 낫다고 해서 설명회에서 다시 결정된 사항이라 이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성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성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특수지역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시55분)

○위원장 박상순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특수지역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우해   사회진흥과장 정우해입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철   전문위원 문명철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명 위원   특수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우해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지원을 받아 하는 사업인데 사실 안성군의 특수지역이라고 하면 별 지역은 없고 도단위로 보면 해안의 오지 그런데를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같은 경우는 사업을 줘야할텐데 특수한 지역을 없고 오지를 가지고 특수지역으로 취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박순명 위원   주어진 개념은 없고...
○사회진흥과장 정우해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단위에서는 특수적으로 개발해야되는 지역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안성같은 경우는 그런데는 사실상 없는데 그 예산을 따다 사업을 하려니까 금광면을 오지로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순명 위원   만일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우해   시설물은 설치를 안 합니다. 김창수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건 곤란하고 주차장은 거기 오는 분들한테 필요하니까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순명 위원   지금 그 정도 면적에 주차장 설치를 해 놓고 관리를 안하면 쓰레기장화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금광면의 여러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그런데서 관리하게끔 해야지 황폐화되고 쓰레기장화 된다면 안 하느니만 못 할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우해   그래서 저희는 산림과와 협조해서 산불감시원과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조그맣게 쓰레기장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크게 훼손될 시설물도 없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거기를 관리하면서 주변정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순명 위원   안성군민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팻말을 해서 외지 사람들이 편안하게 놀다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우해   네, 팻말을 깨끗하게 해서 설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특수지역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사신.증축에따른기채승인안 

(11시10분)

○위원장 박상순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청사신.증축에따른기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재석   재무과장 안재석입니다.
  청사신.증축에따른기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철   전문위원 문명철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명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재석   안성읍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용역을 기위 해서 '95년 5월 23일날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납품을 받아서 군보에 게제를 한 다음 군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도에 승인신청을 하게되면 금년 9월경에는 도지사 승인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민원실은 편리한 데로 내려다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안재석   민원실을 증축을 하지 말고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돈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시급한대로 청사를 확보하고 현재 재무과 건물을 헐어서 민원실로 쓰는 방안, 또 한가지는 현재 민원실이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별관까지 이어서 짓는 방안을 용역회사한테 검토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장기간 민원업무를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회에서 현재 군 청사 3층을 거의 다 쓰다시피 하는데 10억을 들여 증축을 하는 것 보다는 1, 2년 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때 의사당을 지으면 본청 이 건물만 가져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안재석   그건 장기계획에 대한 신축이 되어야 되는데 10억을 들여 달랑 지어 놨다가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의원회관 같은 것도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청사신.증축에따른기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사신.증축에따른기채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고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24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종합 정리하여 의견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송창식 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식 위원   간사 송창식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축조심의 등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16억 2,932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497억 6671만 8,000원보다 18억 620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된 경비를 계상하고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여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인상에 따른 경비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을 부담 계상하는 등 군정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중 공보관리항에 월간신경기 구독료 추가분 3백만원과 경인 지방시대 구독료 추가분 3백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것은 본예산 심의시 삭감하였던 사항으로서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사항인 지방지대 구독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각종사업 추진시 정확한 판단과 세밀한 검토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송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송창식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없으시므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송창식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오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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