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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안성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07월 26일(금) 오전 11시 04분  개의


  1. 의사일정
  2.    o 5분자유발언(이수영·최현주 의원)
  3.    1.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
  7.    5.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8.    6. 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7.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8.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1.    9.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2.   10.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3.   11.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이수영 의원)
  3.    o 5분자유발언(최현주 의원)
  4.    1.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2.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3.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4.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5.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6. 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7.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    8.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2.    9.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3.    10.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4.    11.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오늘은 의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출석지 못하여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익렬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5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5일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이상 두 분의 위원장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오늘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신 후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고,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2012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의하시는 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7월 25일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현주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수영 의원) 
이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동안성 지역의 일죽면 방초리에 위치한 코리아냉장 화재 발생은 지난 5월 3일 새벽에 발생되어 현재까지 약 3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번 화재로 인한 주변 초막마을을 비롯한 6개 마을 주민 1,000여 명은 화재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는 돼지고기와 각종 식품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해충 발생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약한 노약자는 고통을 못 이겨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까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 번식 걱정으로 마을마다 파리떼로 인하여 밖에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성시에서는 화재가 발생된 후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 없이 방제단을 구성하여 1일 3회 연막 분포, 살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재 발생 후 1개월이 지난 6월 25일 최초 환자가 발생하여 안과치료 10명, 피부과 치료 2명, 폐질환 환자 등 36명이 의료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4명은 지난 2013년도 7월 15일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주변 초막마을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확인한바 악취와 파리떼로 인하여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주거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등 심각한 상황임을 직시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 등 중앙에서 몇 푼 얻어다 방역이나 하려고 설명하러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재난기금이나 예비비는 두었다 엿 사먹으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람이 다 죽어가야 대책을 세울 것인지 고은리, 방초리 주민이 소·돼지로밖에 안 보이는지 가축방역기로 소독제만 뿌려대고 있으니 썩은 냄새도 냄새지만 약품냄새에 더 골머리를 썩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락주민 한 분께서도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농약을 마시고 죽는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재 현장에서는 돼지고기 1만 톤과 지게차 20대 분의 동원참치가 시꺼먼 잿더미 속에서 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세균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침출수가 계속해서 밖으로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침출수로 인하여 주민들은 혹시나 감염될지 모르는 전염병에 노출되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자인 코리아냉장 사업자 측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슨 해결책이 나오는지요. 시에서 대처하는 행정을 보면 답답하고 참으로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화재 현장 주민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평가에 따른 데이터와 수치로 ‘이렇게 일했습니다.’라는 치적을 평가하는데 골몰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만일 이러한 화재가 인구가 밀집된 서부지역이나 이런 데서 일어났다면 지금처럼 연막 분무만 살포하고 있겠습니까? 부시장님과 국·과장님들은 뭘 하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황은성 시장님, 시정의 우선순위는 첫째도, 둘째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화재 현장 앞에도 빨간 천에 ‘코리아냉장 화재 악취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주민건강 위협하는 악취 조속히 해결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든가 아니면 재난기금 또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주민들의 가장 절실한 사항을 들어 보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또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임기 마지막 주민에게 정을 주시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초막마을을 비롯한 6개 마을의 주민 1,000여 명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죽면 방초리 주식회사 코리아냉장 창고화재를 계기로 또 다시 이러한 대형화재가 발생될 것을 대비하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거나 앞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측되는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락앤락, 지문일반산업단지와 원곡물류단지와 미양면의 농협물류단지 등은 화재발생 시 코리아냉장 창고 못지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사전에 주변마을에 발생될 피해의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대처방법인 재난 대응 매뉴얼의 수립이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난 대응 매뉴얼의 수립을 시장님께 제안드리오니 재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큰 재난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시민 여러분 및 언론인, 지역 선후배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최현주 의원) 
최현주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지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먼저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무분별한 개발 계획으로 인해 두 개의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바로 신터미널과 안성맞춤랜드입니다. 신터미널은 흉물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해결대책도 요원하며 지역상권의 발전과도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 경유지를 두게 되었고 터미널 내 상가는 이용자가 없어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춤랜드는 어떻습니까? 안성에 이런 문화시설이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 또한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되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문화공간이었다가 농업테마파크로 한다는 둥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아까운 세금만 축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제2의 신터미널과 맞춤랜드와 같이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문제, 연약지반 보완문제뿐 아니라 도로개설비를 포함해 무려 50억 원이 넘는 추가 예산은 당초에 추산했던 총 사업비 522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많은 예산입니다. 지난번 김지수 동료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대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는 제대로 된 용역보고도 아니고 그저 끼워 맞추기식 용역보고였고 예산도 막연한 추정치 예산으로 오류와 한계는 불 보듯 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만약 본 의원이 이런 기술검토 문제와 허술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알았다면 공유재산심의에 적극 반대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공유재산심의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못하고 동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습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사업이라면 더욱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100년을 내다보며 100억 원이 훨씬 넘는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은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금의 무리한 진행은 오히려 시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이 지난 시의 무리한 집행으로 큰 후과를 가져왔던 제2의 신터미널과 제2의 맞춤랜드가 되지 않도록 2차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 번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고 전면 재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주변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전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주변지역의 개발 없는 복합교육문화센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외로운 건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여 개의 배드민턴 클럽이 있고 약 2,000명의 동호인이 주로 초·중·고교 12개 실내체육관에서 활동 중으로 날로 증가하는 배드민턴 동호인에 비해 코트가 절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건강증진 및 동호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화 활동 공간으로 사용되는 야외 음악당 위치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다른 의견입니다. 저뿐만이 아닌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생각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건축면적이 1,113㎡이고, 배드민턴 코트가 최대 6면으로 관중석도 없고 부대시설인 화장실과 탈의실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며 실제 동호인들이 원하는 10면 코트를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야외 음악당 부지는 전용구장을 더 이상 증축할 수 없고 잔여부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10면 코트 이상 건립할 수 있는 다른 부지를 선택하여 주시길 바라고 만일 시 재정형편상 어려우시면 일부를 건립하고 이후에 차차 넓힐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네,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위원장님의 발언 내용을 시장님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2.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3.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4.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5.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6. 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7.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11시21분)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읍·면·동 지역회의, 연구회 운영을 통하여 안성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을 재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읍·면·동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운영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3항 중 ‘부시장’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3항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5조 제2항 중 ‘2개 이상의 분과로 구성한다.’를 ‘3개 이상의 분과로 구성하되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관 부서장’을 ‘공무원’으로 하며, 안 제23조 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 이 경우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안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26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연구, 제2호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제3호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제4호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로 하고 또한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4년 1월 1일부터’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을 위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채무상환비율에 따라 적립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4년 1월 1일부터’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성시에서 운용·관리하는 기금 중 기금운용방식이 원리금을 사용하는 성격의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제외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예탁기관 중인 예탁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례 시행일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사문화 개선과 국토의 훼손방지 그리고 화장장을 건립한 것과 같은 복지혜택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화장 내용에 따라 지원금 지급기준을 차등으로 하고 조례의 미비한 부분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가 필요하여 조례 시행일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중 ‘1구당 30만 원을 지급한다.’를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단, 금액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중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화장 지원금 지급 통지서’를 ‘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안 제6조 제1항 중 ‘일시불로 지급하며’를 삭제하고,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4년 1월 1일부터’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중 ‘제5조 제1항의’를 ‘제5조’로 하고 ‘화장신고 증명서 1부’를 ‘화장신고 증명서 1부(화장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 사회에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조문의 의미가 중복되는 부분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중 ‘수렴하여야 한다.’를 ‘수렴하여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30일자로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위험자를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발생위기에 대한 대응, 자살의 사후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자살예방센터 운영 및 조례의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한다.’로 하고, 안 제10조 제3항 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용을’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청사 신축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교육, 정보습득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도서관을 복합으로 신축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일죽면 청사 신축을 위한 건물 취득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시민 건강증진 및 배드민턴 동호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입니다. 먼저 일죽면 청사 신축으로 일죽면 송천리 253-1번지, 동-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면적 2,750㎡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으로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210번지 종합운동장 내 1,113㎡의 배드민턴 코트 6면으로 지상 2층 철골조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은 위치 선정에서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시설 보강 등에 1억 5,000만 원 이상의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고, 향후 10면 이상의 코트로 확장하여 경기도 내 배드민턴 경기 유치를 할 계획을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며, 건물의 폭이 좁아 관중의 운동경기 관람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히 재검토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인 안성시 보개면 210번지 1,113㎡를 삭제하고 공유재산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일죽면 청사 신축인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253-1과 253-4번지 2,750㎡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목록 중 면 청사 신축에 따른 멸실인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253-1과 253-4번지 957.47㎡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9.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1.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1시37분)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보고편의상 단위는 천 원단위로 보고하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115억 3,957만 원으로 5,685억 3,957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293억 8,106만 7,000원이 수납되었고, 391억 5,850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5,155억 3,957만 원 중 4,500억 5,293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은 740억4,583만 7,000원입니다. 이월액은 466억 1,529만 8,000원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이 274억 4,318만 8,000원, 사고이월이 27억 8,746만 3,000원, 계속비이월이 163억 8,464만 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증가하고 계속비이월은 감소하였습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6억 5,036만 5,000원이 증가한 83억 3,214만 4,000원이고, 채무액은 전년도보다 11억 4,000만 원이 감소한 142억 1,000만 원으로 앞으로도 채권 채무의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2011년도 결산대비 이월비율은 2.4% 감소하였으나, 집행 잔액 비율은 0.6% 증가하였는바 이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 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시 제출되었던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에 따르면 건전재정운영 소홀 등 총 12건의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는바 이 중 예산편성 소홀 등 5건의 개선요구 사항은 지난해 결산검사에서도 동종사례에 대한 사항이 개선 요구되었던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특단의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또한 기금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관련 조례를 통해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관 징수관들이 재원마련을 위한 징수업무와 운영업무에 소홀하였는바 재원마련을 위한 관련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하여 기금 및 기타특별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제기되었던 집행기관 권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도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24억 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둘째, 우리 시는 도시의 급속한 팽창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2011년도 5월 19일 안성시 도시개발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조례 제10조에서 재산세 징수액의 15%와 개발부담금 징수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례 시행 후 10년간 적립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적립된 일반회계 전입금은 2012년도 13억 원, 2013년도 7억 원에 그치고 있는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재원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셋째, 세무과, 교통정책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등 다수의 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우리 시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권고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이행을 요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예산 현액은 278억 6,248만 9,000원으로 248억 5,483만 7,000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중 30억 765만 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 잔액은 218억 4,718만 4,000원입니다.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 외 수익 등 수익총액이 44억 2,272만 8,000원, 영업비용이 2억 1,294만 7,000원이고, 단기순이익이 42억 1,212만 8,000원으로 이는 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단기순이익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부채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재무상태는 건전하나 앞으로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집행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90억 5,15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64%로 감소하였고, 세출결산액은 135억 84만 원으로 전년대비 69%가 감소하였습니다.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 외 수익이 190억 5,151만 3,000원, 영업 및 영업 외 비용이 185억 6,691만 2,000원으로 단기순이익이 4억 8,460만 1,000원이 발생되어 전년대비 25%가 감소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가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급수수익과 총괄원가를 비교할 때 약 28.9%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매년 약 13% 정도 발생하는 누수율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며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04억 9,667만 5,000원으로 전년도대비 4.4% 감소되었고, 세출결산액은 495억 6,133만 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0.7%가 증가되었습니다. 자금결산 결과 결산 차인액은 전년도대비 40.7%인 75억 2,276만 원이 감소한 109억 3,533만 8,000원이 이월되었고,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 외 수익이 41억 8,444만 7,000원, 영업 및 영업 외 비용이 94억 1,928만 원으로 단기순손실 52억 3,483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단기순손실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 확대 및 경비절감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당부하며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비롯한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지성  네, 유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건의 2012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22일간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및 시민들이 참석하신데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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