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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4월 28일(수) 오후 14시 34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14시34분 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되었던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14시35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종기 도로시설과장님, 일단 앞서서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추가 검토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지난 4월 20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 제8조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에 따른 수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먼저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6조”를 ““제6조, 제7조”로 한다.”입니다. 본 조례가 내실 있게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조종기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위원님들께 미리 내용을 전달을 해 드렸고요.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도 들으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미리 나눠드린 수정안을 의안으로 채택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종기 도로시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보류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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