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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4월 20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4.    <제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5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변경)】
  5.    <제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6호 스마트 그린도시(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변경)】
  6.    <제5항> 안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제7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제8항>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제12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15항>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16항>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조례안
  18.    <제17항>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안성시장제출)
  4.    <제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5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변경)】(안성시장제출)
  5.    <제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6호 스마트 그린도시(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변경)】(안성시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8.    <제7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9.    <제8항>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    <제9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2.    <제11항> 안성시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4.    <제13항>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    <제14항>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6.    <제15항>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    <제16항>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8.    <제17항>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정열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위원  박상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송미찬 위원님께서 박상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반인숙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정열  반인숙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상순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상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정열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상순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 위원  송미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반인숙 위원님께서 송미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안정열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안정열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미찬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미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곧바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등 일반안건 5건 그리고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곧바로 회의 시작합니다.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제158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관련입니다. 본 개정 동의안은 2020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이 가결되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석부회장직 및 고문직 추가, 임원 임기 연장, 정기총회 횟수 조정, 사무국 지위 승격, 분과위원회 신설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5조(임원)의 제1항 수석부회장직의 추가와 감사는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5조제2항제1호 사무부총장은 회장 추천에서 회장 선임으로, 제3항 부회장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제6조(임원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제7조(고문)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8조(회의 및 의결)의 정기위원총회는 상·하반기 1회에서 연 1회로 개정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제14조 제 목이 사무국에서 사무처로 개정되었고 제14조제1항에서는 “시·군·구에 공무원이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제2항은 “사무국장”에서 “사무처장”으로 개정, 제3항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 급여는 “회장단 임원회의에서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는 “내부운영 방안(방침)으로 정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제17조(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제19조제2항 “사무국”이 “사무처”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먼저 발언권을 얻으십시오. 다음에는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재작년인가 언제 저희가 동의해 준 것 같은데.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협의회 회장님이 누가하고 계셨던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처음에는 논산시장님이 했다가 현재 회장은 염태영 경기수원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 협의회 구성을 회장과 수석부회장, 감사 이런 것은 새로 선임하는 거네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임원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까 보니까 요구 시에는 우리 공무원도 파견 나간다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이 된 건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그 저기가 이게 협의회가 지금 6개인가 몇 군데 우리가 가입해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협의회 그냥 명칭으로 가는데 여기만큼만 다시 임원 조정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파워가 좀 더 센 데가 여기네요, 이제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대외적인 협력을 통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처”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여쭤보겠는데 개정을 2020년 10월 14일 날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개정은 2020년 10월 14일 날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이게 현재 사후동의 아닙니까? 2020년 10월 14일 날 했는데 또 다시 개정을 하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10월 달에 개정한 사항 보고를 위해서.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개정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여기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규약 개정 부분에 대한 의회 동의가 그 절차가 사후동의가 맞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번에 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의 또 한 사례는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사후동의를 하고서 저희가 이것 고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는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고시하여야 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이 건에 대해서는 거기서 협의회에서 개정을 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사후동의를 의회에 받아서 고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지난번에는 왜 그러면 사전동의가 있었나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지난번도 마찬가지로 사후동의안으로 이렇게.
○위원장 박상순  아니, 지난번에 사전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올라온 위원님들의 의견 자체를 전체 총회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또 멘트를 하신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그래서 여기 협의회에서 문구가 약간 이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것은 그 협의회에 해서 그것을 반영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는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런 규정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주신 붙임1 자료하고 붙임2 자료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14조 같은 경우에 기존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하는 것으로 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주신 것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9쪽에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그런데 사무국을 사무처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변경내용이 없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9쪽 신·구조문에 보면 우측에 사무처로.
○위원장 박상순  기존 제13조 규약을 보면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했잖아요. 개정안에 보면 “둔다” 부분만 지금 개정을 한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그래서 “둔다”를 개정안에 보게 되면 “두고, 시·군·구에” 아, 이게 저기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사무국을 사무처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박주덕  네,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규약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단 제출한 심의안의 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에 심의자료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5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변경)】(안성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5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미자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미자입니다. 
소관 부서 부서장님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장님 배석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승인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4쪽 안건번호【2021-15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구간에 탐방객 안내시설 및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금광면 오흥리 산 72-5번지 외 2필지인  2600㎡ 시유지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면이 가파른 음지인데다가 너무 협소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금광면 오흥리 산 72-6번지 외 2필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이 5476㎡로 당초보다 주차면수가 증가되고 완만한 양지에 조망권도 좋아서 본 사업대상지로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건물면적이 2층 592.3㎡에서 1층 500㎡로 축소되어 사업비도 총 20억 원에서 16억 4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50%, 도비, 시비 각각 25% 재원으로 추진되며 2023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순  윤미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위성사진을 보니까 먼젓번 위치 2필지는 시유지라고 그랬죠?
○회계과장 윤미자  네.
안정열 위원  지금 산 72-6을 보니까 거기는 주차장.
○회계과장 윤미자  네, 옆이에요.
안정열 위원  주차장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옆이네요?
○회계과장 윤미자  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왜 시유지에 안 하고 일반 땅을 사서 하죠? 이것 시유지 기다랗게, 도로 옆으로 길게 돼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때요, 그러면? 이것도 사고 그것도 연계해서.
○환경과장 박종도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무방한 면도 있습니다,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또 기이 거기에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계획 승인도 받은 게 있고요. 그러나 저희가 또 사업비도 감안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금해 공유재산 승인 올린 부분에 대해서 주차면수나 또 건축물, 또 당초에는 2층이었다가 1층으로 조망권을 위해서 변경을 해서 반영을 하고요. 추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시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 가능하면 사업 검토사항 또 예산 검토를 해서 한번 추후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열 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가 시유지인데 20억 원이고 땅을 사서 하는데 14억 원이에요? 땅을 사서 하면 더 비싸야 되는데.
○환경과장 박종도  그것은 건축비만 봤을 때 그렇고요. 저희가 당초에 2층에서 단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편리성이 2층보단 1층이 낫다고 그러는 견해가 있어서 1층으로 변경해서 적용을 했고요.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2억 3600만 원 추가로 해서 16억 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위성사진 보니까 먼저는 도로에서 길게 양쪽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거기 주택 하나 있는 데 거기로 가서 사는 건데 나중에도 이 주차장 이것 가지고도 작으니까 시유지가 양쪽에 맨 처음에 잡았던 것 있잖아요. 거기도 주차장 확보하는 데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네, 추후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202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보개면이 있고 금광면 오흥리가 있잖아요. 이게 다른, 보개면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물에 14, 15. 2쪽.
○회계과장 윤미자  여기 보면 자원순환과에 여기 취득사유 및, 거기에 나오잖아요. 안성시기후위기대응 캠퍼스 이렇게 해서 그 용도로.
송미찬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금북정맥과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몰라서.
○회계과장 윤미자  이것은 다음 안건이에요.
송미찬 위원  관계없는 거죠?
○회계과장 윤미자  네.
○위원장 박상순  송미찬 위원님, 그것은 다음 안건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송미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게 주차면수 같은 경우에는 그럼 기존 몇 면에서 몇 면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미자  그 옆에 청록뜰까지 합해서 49면에서 86면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위원장 박상순  청록뜰 제외하고요.
○환경과장 박종도  63면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20대에서 총.
○위원장 박상순  네?
○환경과장 박종도  63면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기존 몇 면에서요?
○환경과장 박종도  20면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20면이요?
○환경과장 박종도  네. 아, 25면에서 63면으로 늘어나고요. 63면으로 해서 총해서는 저희가 86대까지요.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청록뜰이 기존 몇 면이죠?
○회계과장 윤미자  24면이에요.
○위원장 박상순  23면이요?
○회계과장 윤미자  24면.
○환경과장 박종도  25면입니다. 장애인까지.
○회계과장 윤미자  거기가 25면.
○환경과장 박종도  포함해서 25면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추가로 63면 늘려서 이것 합하면 86면까지 활용하려고 늘리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결국 기존의 시유지에 안내시설하고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종도  일단 저희가 방문객 예측을 비교해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될 경우에는 시유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도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 시유지 부분이 길고 또 그쪽이 사면이 급하고 습해요, 거기 현지를 가보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양지 쪽으로 조망권 좋은 쪽으로 확보를 하고, 또 이게 안성시 종중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같이 협의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매각할 의사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변경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럼 새로운 사유지 부분에 대한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가 된 거예요?
○환경과장 박종도  거의 의사는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매각을 하신다는 의사는 확보는 했고요. 공유재산 이후에 설계를 해서 분할해서 저희가 매입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협의를.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지금 우리 환경과장님은 부지를 확보해서 얘기가 됐다고 그랬는데 금액도 얘기를 한 거예요?
○환경과장 박종도  아니요,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죽 같은 경우 내가 하나 얘기를 할게요. 어린이집을 짓는데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했더니 188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250만 원이 아니면 안 판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시지가 아니면 못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협의 봤다고 그러는데 공시지가가 해서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과장 박종도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야 이제는.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환경과장 박종도  결정을 해 보고.
안정열 위원  감정평가한 게 일죽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장 박종도  그것도 의사표명을 해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는 이게 사업상 수용재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최소 안 되면 저희가.
안정열 위원  아, 수용.
○환경과장 박종도  그 절차까지는 암시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열 위원  그러면 몰라도 난 협의를 봤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것 수용하면 그 양반 가만히 있을까요?
○환경과장 박종도  그러니까 매각의사나 종중에서는 일전에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안정열 위원  아니, 일죽도 똑같은 매각을 한다는 건데 공시지가가 140만 원인데, 감정가가 120만 원인데 감정평가가 186만 원, 68만 원 차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판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를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지정해 놓고 하면 그 양반들 반발하지 가만히 놔둬요?
○환경과장 박종도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예측되는 부분이에요, 일부분. 예측되는 부분인데.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봤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종도  매각하겠다는 의사는 저희가 전달받았고 추후에 또 그 절차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평가해서.
안정열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더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종도  없죠, 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문중 땅, 종중 땅이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종도  네.
유원형 위원  이제 그쪽하고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된 것 같은데 문중 땅은 잘 아시겠지만 총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과장님 말씀듣기로는 총회까지는 아니고 그냥 문중 관계자하고 어느 정도 조율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략 따져보니까 한 15만 원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4만 얼마 꼴인 것 같은데. 잘 되면 좋겠지만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안성이 특히 금광면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가가. 인터체인지 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물론 당초에는 3년을 계획 잡으셨다가 사업기간을 1년으로 잡으셨는데 종중총회 절차도 있고 또 거기서 결정이 안 되면 수용해야 되고 그럼 또 그쪽에서 이의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잘 따지셔서 어쨌든 문중의 어떤 총회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셔야지. 문중도 다, 어느 문중이든 간에 가보면 이쪽 성향, 저쪽 성향 계신 분 있고 100% 의결이 되지 않고 또 대부분 잘못돼서 문중이 시끄러워지고 소송까지 가고. 특히 이 토지매매에서는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4만 원 갖고 웬만한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금광면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잘 확인하셔서 진짜 사업에 이 기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종도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중하고 협의를 보면서 일단은 토지사용승낙은 저희가 받아서 토지를 분할측량을 했어요. 하고, 또 건축물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질조사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장비 대서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목표가 완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안성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보세요,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보세요. 2019년 9월 달에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돼서 행정절차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 2021년, 2023년에 공사 준공 예정인데 이제 와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늘린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성시가 사업을 늘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별 것 아닌 그냥 요만하게 시작해서 나중에 확 키워요, 파이를.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이것 행정절차 진행하면서 이제 와서 주차장을 더 늘려 확보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것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우선 당장들 부서 아니면 시장 생색내기하다 이제 와서 더 늘려야 됩니다, 이런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해서 되도록이면, 보세요. 이 주차장을 이만큼 지금 천 몇 평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것이 맞냐고요,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진행은 뭐했다는 겁니까? 도에서 중기재정에 도 투자심사 다 받고 했는데 이제 와서 또 늘린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안성시가 늘 이런 업무가 반복되기 때문에 또 지적하는 겁니다. 진짜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마다 자괴감 느낀다고 몇 번 말씀드리는데요. 의회는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용되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그럼 다 누구한테 해요, 의회. 의회에서 결정 다 해 줬으니까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행정하면 안 됩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두 번째 표현하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자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5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황진택 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5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변경)】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어서 표결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5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변경)】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하여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투표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5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6호 스마트 그린도시(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변경)】(안성시장제출) 

(10시43분)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6호 스마트 그린도시(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변경)】을 상정합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윤미자  다음은 12쪽 안건번호 2021-16호 스마트 그린도시(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12월에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과 자원회수시설 증설 협의 시 제안되어 추진 중인 환경교육에코센터 건립을 연계하여 변경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당초 지상 2층 1630㎡에 환경교육에코센터 1동만 건립하는 것에서 온실 1동, 공원 1개소, 친환경부대시설을 포함하여 4633㎡로 변경되고 총사업비도 50억 3000만 원에서 110억 원으로 증가되며 국비 60억 원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승인 요청드리며 2022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순  윤미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각장 있잖아요. 소각장에 거기 열해서 우리 온수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온수 나오게 해서 어떻게 밑에 농사짓는 분들 주고 그런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옛날에 설계할 때? 아까 보니까 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뭐예요? 온수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기후위기 대응캠퍼스, 아까 물이 나오던데.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자원순환과장 정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온수를 활용해서 밑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없고요. 저희도 처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그것을 제안했는데 주민들이 온수를 사용해서 하겠다는 제안을 안 하셔서 지금 온수는 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 상토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온수를 공급해서 열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소각장 관리동에 전기로 변환시켜서 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온실 1동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번에 스마트 기후변화 캠퍼스에서 온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정열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것은 나중에 80톤으로 증설하면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원을 사용해서 온실을 갖다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소각장에서 나오는 온수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그렇게 활용하려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렇게 하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이게 애초에 에코센터 50억 3000만 원 가지고 진행하려다가 이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시면서 에코센터를 포함해서 변경해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모사업 시에 지금 100억 규모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시비 10억을 더 추가를 해서 총사업비 규모를 110억으로 잡으셨거든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당초 50억 3000만 원으로 사업을 갖다가 계획하고 있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서 받았고요. 그 후에 환경과에서 저희 에코센터 포함해서 주변 기후변화 관련 시설을 갖다가 추가해서 100억짜리 사업으로 공모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60억 국·도비를 갖다가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 사업 50억하고 국비 60억 해서 110억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10억 시비 추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갖다가 기후변화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먼저 사업을 갖다가 설계를 해 봐야겠지만 캐파를 갖다가 110억으로 늘려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애초에 환경과에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 제출할 당시에 에코센터 부분에 대한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 환경교육에코센터 포함돼서 환경과에서 공모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에코센터는 건물하고 교육장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포함해서 주변에, 여기 사업내용들이 있지만 옥상정원이라든지 체험온실 이런 것, 생태체험공원 포함해서 늘렸습니다, 사업을 갖다가.
○위원장 박상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공모사업 응모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코센터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산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사업을 제출했던 거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저희 에코센터 포함해서 환경과에서 공모 신청한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에코센터 시설 건축과 관련해서도 공모사업 부분 안으로 가져와서 계획안 부분에 대해서 최종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10억이 느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갖다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수수료가 한 그 정도, 10억 범위 정도가 들어갑니다. 캐파가 100억짜리 사업인데 대행 수수료까지 하면 110억 정도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위탁수수료가 10억이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네. 감리비하고 다 해서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상순  차후에 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 좀.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그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지금 혹시 설명은 어려우시죠? 사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진  차후에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6호 스마트 그린도시(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미자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항> 안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룡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정보통신과장 이규룡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안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2020년 12월 10일 전부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8조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는 상위법 불일치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사무를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21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규룡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이것 원안 가지고 오셨죠?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위원장 박상순  지금 제2조제1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는데 어차피 수정한 김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써 안성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바꾸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위원장 박상순  “등으로써”는 “등으로서”가 맞고요, 자격적조사여서. 그 부분 같이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5조에서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위법에 보면 시행계획이 아니고 정식명칭이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의 제목을 “실행계획의 수립”으로 바꾸고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이 부분을 시행계획이 뒷부분에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약칭 사용도 불필요한 것 같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다른 의견주실 위원님이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2조제1항의 “등으로써”를 “등으로서”로 바꾸고 제5조 제목을 “실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이 부분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채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2조제1호의 “등으로써”를 “등으로서”로, 제5조 제목을 “시행계획의 수립”에서 “실행계획의 수립”으로, 그리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지능정보사회의 실행계획을”로 수정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룡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09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토지민원과장 이걸필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부개정 공포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도 전부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사용촉진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도로명주소법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가 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의 제명 변경을 비롯해서 주소정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주소정보안내판에 기재하는 광고의 비용에 관한 사항 규정,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 규정, 주소 정보의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주소정보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2021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전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주문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관련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걸필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행은 지금 6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고 법제처 검색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시행령 공포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맞습니까?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시행령이 지금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공포는 되지 않았는데 시행이 6월 9일이다 보니까, 원래 법은 공포됐고 일단 6월 9일 시행이 없어서 의회가 이후에 지금 안 하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법에서 정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굉장히 시행령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한 규정이 굉장히 많아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래서 지금 주소정보 사용 촉진과 관련해서도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우리 안성시주소정보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역시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핵심적으로 건물 번호판이나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정이나 징수사항 이런 부분 지금 조례로써 위임된 사항인데 시행령이 공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웃음) 만약에 시행령이 변경되면 또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다른 조례하고 달리 시행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 내용에 준해서 조항을 전부 인용한 것이어서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 있고 내용이 변경된다고 하면 변경될 내용이 만약에 발생된다고 하면 만약에 통과돼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후에는 반드시 또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 표준안이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경기도도 그렇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위원장 박상순  경기도 표준안은 표준안이고. 다만, 지금 개정 시기가 주요 조례로써 위임된 사항이나 시행령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조문들이 지금 적지 않아서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이것 뭐 시행하고 다음 회기로 사실상 미뤄서 검토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견은 어떠신가요?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오늘 6월 9일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법에 맞춰서 위임된 것은 조례 개정하고요. 시행령에서 들어가 있는 것을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행령에 나와 있는 예고된 안이 있고 운영할 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준용을 해서 오늘 회기 때, 이것 넘어가면 또 시행령을 벗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개정을 하고 혹시 시행령 사항이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개정될 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 수정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에는 필요한 사항을 담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순  현재 지금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된 것과 우리 조례가 지금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조문 이외에 세부 행정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충돌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기존 조례에 있는 내용이 개정이 되면서 좀 더 확대되고 다양화된 거고요. 신설은 끝에 있는 어떤 토지 등의 출입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한 건데 현재의 조례로도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빨리 도로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그것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 회기 때 저희가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지금 6월 9일 시행되어지는 전부개정 법률과 현재 조례상에서 충돌요인은 구체적으로 없다는 거죠?
○토지민원과장 이걸필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1시22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7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고 아동복지 사업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법인에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양성면 노곡리 일원이며 2층 구조의 전원주택으로 입소정원은 여아 전용 6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5년간이며 위탁내용은 시설사용 및 관리, 피해아동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시지원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99만 4000원이며 운영인력은 5명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 심위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5월에 공고 및 심사하여 6월에 위수탁계약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이번에 처음 설치하는 거고요.
안정열 위원  처음 설치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운영자, 이번에 동의안 승인나면 민간위탁 공개모집할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을 하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안성에 지금까지 쉼터가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면 쉼터가 없을 때는 그런 학대피해아동이 어디 가 있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기존에는 피해아동이 나오면 가까운 인근 시·군으로 그렇게 전원 조치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인근 시·군으로 보냈다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저희가.
안정열 위원  어째 그런 건 발 빠르게 안 했어요, 그래?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지금 경기도에 한 13개 기존에 있고요. 올해 현재 열다섯 군데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안성에 설치한다고 해도 안성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피해아동이 나오면 소재지 시·군이나 인근 시·군에 빠른 곳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오늘이 장애인의 날 아니에요? 어제 TV를 보니까 센터에서 장애인, 대개 우리가 다 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뭐 1탄, 2탄에 오늘 2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뭐 장애인 막 때리고 어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주는 것은 맞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는? 관리는 그냥 위탁만 주고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해 주면 위탁을 줘서 관리는 어떻게 시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럼요. 기본 운영은 위탁해서 운영하지만 계속 지도·감독, 관리는 저희가 할 겁니다. 네, 해야 될 의무사항도 있고요. 계속 지도·감독합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뭐 직원이 없어서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안정열 위원  CCTV 24시간 틀어놓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내가 어제 보니까 이게 또 더군다나 집에서도 학대 받아서 갔는데 거기 가서 또 얻어터지고 그러면 그것, 어제 내가 TV를 보고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시에서 그냥 위탁만 주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면서 관리를 제대로 해서 피해 아니, 집에서 학대 받아서 다시 위탁시설로 갔는데 거기 가서도 또 피해를 보면 안 되죠.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운영관리 잘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유원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생기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보니까 여아전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유원형 위원  아무래도 학대피해를 여아가 더 많이 보는 거라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피해아동에 여아가 많아서는 아니고요. 여아하고 남아하고 분리해서 설치하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아전용 쉼터 먼저 설치하고 향후에는 남아전용 쉼터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남아전용은 평택쉼터에 있어서 만약에 안성에서 피해아동이 나오면 여아는 안성에서 보호하고 남아는 평택 쪽으로 보낼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통계적으로 이렇게 여아가 더 많다, 남아가 더 많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아, 남아, 또 만 18세 미만으로 봤을 때 피해 연령대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어느 한 쪽에 나이나 성별이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유원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나 의견주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우리 피해아동쉼터는 지역에서는 첫 설치이기 때문에 일단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이나 전반적인 규정에 따라서 수탁자 선정절차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7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의안이 교육청소년과가 지금 3건이 되어 있어서요. 지금 시간이 좀 모호해서 점심식사 이후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안정열 위원  하는 대로 하세요, 뒤에도 많은데. 지금 11시 30분인데요. 한두 건이라도 저기 하고 하죠, 그럼? 얼른 얼른 줄여놔야죠. 지금 시간이 한 15분 남으면 모르겠는데 30분 남았는데요.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계속 진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제8항>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등을 지급하여 여성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3조는 지원대상 및 방법,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탁,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고,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에게 1인당 연 13만 8000원을 지원할 경우 2021년 8억 9534만 4000원, 2022년 8억 7133만 2000원, 2023년 8억 7340만 2000원, 2024년 8억 8416만 6000원, 2025년 8억 9382만 6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 6488명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으로 올해 8억 9534만 4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2021년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5조 위탁으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사무는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와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환수 및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유사한 게 우리 보건소, 보건위생과인가 어디 일부에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여기 보니까 중복되면 지원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중복된 것을 포함 안 시키고 전체 지금 보니까 6000 몇 명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중복된 사람은 제외해 놓고 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제가 알기에는 여성청소년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한테는 저희가 지금 기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이런 사람들은 제외를 하게 됩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 사람들은 제외를 한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 사람을 더 줘야지 어떻게 제외를 해요, 그래?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기존에 보건소에서,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여성청소년들한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준다고 그러는 건데 그분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어려운 학생들 이렇게 위해서 준 것 아니에요, 그전서부터. 그전서부터 거기는 줬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렇죠, 네.
안정열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빼놓고 전체적으로 확대된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죠. 보편복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한테 지급하는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정의에 보면 여성청소년에, 여기는 지금 지급대상자에 여성청소년을 정의를 해 놨는데 만 11세에서 18세 이하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시기가 좀 빨라졌어요. 만 11세라고 하면 보통 초등학교 5학년∼6학년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저학년도 시기가 빨라져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상 청소년의 범위를 좀 하향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준을 세운 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한테 지급하는 지금 대상이 만 11세부터거든요.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여성청소년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보면 보통 초3 정도 되면 대부분이 좀 시작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초3 정도면 만 8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실제 나이하고 주민등록상 나이가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주민등록상 나이이고 그다음에 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만 8세, 만 9세, 만 10세에도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그걸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만 18세, 만 18세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하향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위원님 말씀은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진택 위원  그리고 또.
○위원장 박상순  팀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청소년팀장 이영  청소년팀장 이영입니다.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이게 일단 경기도 여성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도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합의를 해서 나온 연령대라서 저희가 이번 목요일에 또 시·군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경기도하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전자에 안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하는 것하고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3만 얼마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것도 좀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일단 현재 취약계층 부분에 대한 지원도 우리 가족여성과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국비지원이 추가적으로 있는 것이고 제가 월 1만 1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전체로 했을 때는 1인당 13만 8000원이고요. 국비가 50% 들어가 있고 도비 25%, 시비 25%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행 조례에 따라서 보편 지급하는 것과 기존에 취약계층 지원했던 지원액은 동일한 것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동일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지금 이해하면 되겠죠? 이게 지금 경기도 조례 만들어지면서 본예산에 성립이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본예산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지금 이게 아직 지급은 안 하고 있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 지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지금 어떻게 지급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지금 아까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경기도 시·군 담당자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직까지 지급방법이 확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본예산에 수립이 돼서 지금 4개월이 지나가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현재 방법 확정되면 소급적용해서 1월부터 적용해서 진행하시게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우리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지원대상 및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제2조 정의에서 지금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여성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조례의 제명 자체가 여성청소년한테 지금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게 목적인 것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래서 보면 제2항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쭉 나오고요. 그리고 제3항에서도 시장의 권한으로 지금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것을 정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지원대상에 관한 것을 시장이 세부적으로 정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보편지급이고 지금 만 11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까지 지원대상으로 조례가 명문화된 건데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장이 왜 정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지원대상은 이건 사실상 지금 보니까 불필요한 문구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지원대상에 변경이 있으려면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3조의 제2항에서 지원대상을 굳이 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2항과 제3항에서 지원대상을 삭제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인데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기가 없어요. 이게 뭐 5년 단위로 세우자는 건지, 10년 단위로 세우자는 건지, 매년 세우자는 건지. 일단 매년 수립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이건 매년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래서 지금 제4조제1항 부분에서도 수립하여야 한다, 앞에 ‘매년’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제4조제2항을 보면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먼저 활용하여야 한다.”로 좀 규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이 사항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상순  아니, 임의조항하고 지금 강제규정을 두자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주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수정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방법에서는 제2항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를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로 바꾸고 제3항에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이 부분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신청절차” 이하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로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9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시 실정에 맞게 청년의 나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장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하며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회의규정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청년의 나이를 19세에서 39세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서는 다른 조례의 청년에 관한 규정을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3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장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했으며 제6조에서 위원의 구성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간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고 부칙 제2조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 3쪽∼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 10쪽∼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시 정의 규정을 표현할 때는 제목을 정의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라고 표현하기에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정의”는 “뜻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안성시 현실에 맞게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청년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3에서는 시장에게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 개정지시문은 최소한으로 작성하게 개정되는 부분만인 “경기도 청년 정책에 관한”을 “제3조의3”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제3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특정성별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내용과 같이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제3항제1호는 안성시의회에서 집행부에 각종 위원회 참여를 않기로 함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 제6조제4항, 제5항은 삭제하여 안 제6조의4, 안 제18조로 재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규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임기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규정 및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안 제6조3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현행 제6조제4항에서 규정한 간사 규정을 세분화하여 제6조의4로 이동하여 신설하였으며 현행 제18조 시행규칙 규정을 제19조로 이동하여 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관하여”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제1항은 위원회의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신설하였으며 현행 제15조제2항에서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제18조제2항처럼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청년기본법이라고 하면 청년의 나이를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로 이렇게 하고 조례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규정을 따르다가 39세로 이렇게 늘린 이유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일단은 청년기본법을 따른 것은 아니고요. 본 조례는 일단은 청년기본법은 사실상 작년에 제정이 됐고요. 이 조례는 그전에 제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청년기본법에 따른 사항은 아니었고요. 또 나이를 기본법에는 34세까지가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39세까지 그렇게 확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책의 수혜자 폭을 넓히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성시가 청년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어떤 선언적인 의미로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안성 실정에 맞게, 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하고요. 안성 실정이 어떠한지 안성 청년의 실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 지금 안성 청년 실정이 어떤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안성시 지금 34세까지, 그러니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인구는 한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39세까지 했을 때는 한 1만 2000명 정도가 증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의 증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년정책에 관해서는 상당히 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을 계기로 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황진택 위원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19세에서 34세로 청년 나이를 적용하다가 5년 나이를 늘린 것은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한테, 대부분의 그 연령대에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시비도 있어요. 넓혀서 더 주자는 데에는 크게 저도 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류들이 34세에서 39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 거기에 이해관계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특혜시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34세로 해서 크게 안성 실정에 안 맞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단, 34세에서 39세까지가 1만 2000명 더 느는데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자, 뭐 이런 취지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 시가 보면 39세 정도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뽑아보니까요.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청년들의 정책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청년정책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그 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다가 적어도 만 5세를 늘렸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 왔고 실태가 이러한데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야 맞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청년의 나이를 19세에서 39세 미만으로 한다, 이 자체가 저는 조금 남들이 볼 때 다른 의혹의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 시에서.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안성시 우리 청년정책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어떤 게 문제점이 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시면 되잖아.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죠. 현재 정책 중에서 안성맞춤 청사초롱 프로젝트가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39세까지 이렇게 있고요. 청년취업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정책팀에서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39세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년저축계좌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39세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9세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과장님만 아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했으면 그런 질의가 안 나오잖아요. 그건 과장님만 알고 있는 사항, 준비해 온 사항이잖아.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9세로 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가야 맞는 것이지 갑자기 지금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모르니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래서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르니까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래서 이렇게 39세까지 하는 청년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39세로 한다고 그래서 특혜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황진택 위원  과장님, 뭔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우리 청년정책 이렇게, 이렇게 줬는데 39세,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건 싹 빼고, 알맹이는 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나 소모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죄송합니다.
황진택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이해가 갑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황진택 위원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를 하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른 부서 이렇게 39세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맞는 거지. 알맹이는 쏙 빼고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질의드린 것 아닙니까? 질의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고. 이해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 기본 조례가 이제는 생기면서 19세에서부터 39세 이하인데 이게 아까 전체적인 우리 안성에 청년이라면 19세부터 39세 이하로 이렇게 치는 겁니까, 전체?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현재는 35세까지 청년기본법에 따르고 있지마는 현재 조례를.
안정열 위원  39세로 늘리는 건데 이게 안성 전체에, 예를 들어서 농업인도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 우리 청년이라고 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거기 청년도 여기 다 들어가는 것이냐, 그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 데하고 다 같이 공유하고 그런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거의 여기 청년 기본 조례에 거기에 준해서 따르고요. 특별한 법령이라든가 조례가 어떤 별도로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다 그냥 우리 이 저기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40세로, 어떤 경우는 사업특성상 40세까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은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따르라?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안정열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19세부터 만 40세까지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청년 19세부터 35세까지를 39세까지 늘리면서 거기 있는 조례도 같이 여기하고 따르느냐, 그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렇죠. 별도로 조례라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농업경영인 관련돼서 청년을 40세까지 본다면 그것도 40세까지 봐주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그냥 거기도 40세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일단 청년에 대한 범위를 더 확대를 했는데요. 물론 전체 인구 정책에 있어서 청년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그만큼 지역에서 중간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청년이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안성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정책이 다양하게, 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본적으로 청년정책의 혜택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고자 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상위법에서조차도 지금 청년에 대한 연령 기준이 각기 다 다르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청사초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는 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정의를 또 적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고용촉진법 같은 경우에는 15세에서 29세예요. 그런데 이 조례를 어기고 39세까지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데서 규정하는 것 다르고 등등 한데 결국 각 부서 단위 청년정책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기본 조례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으로는 취지 자체가 정책 혜택의 폭을 넓힌다고 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당장 이번 회기에 올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또 청년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셨어요. 34세까지 적용을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사회보장제도 신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협의 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 부분은 다음 조례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일단은 사회보장.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그래서 안성시에서 현재 시행 중인 여러 가지 일자리나 창업, 취업 등등 관련한 제반의 정책사업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한 기준이 지금 우리가 혜택의 폭을 넓히자고 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축소해서 일부 조례가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이상 이 조례가 갖는 의미가 저는 크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제가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박상순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일단은 우리가 청년정책이라는 부분이 각 지자체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조례를 살펴보면 저희 그런 청년 나이가 39세까지 돼 있는 데가 15군데가 되고요. 어떤 경우는 40세까지 돼 있기도 합니다. 물론 35세에서 34세가 또 나머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현행적인 수세를 봐서는 청년의 나이 폭을 넓히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우리 현 실정에서 봤을 때 안성시 인구가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고 노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 청년의 나이가 줄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올바른 청년정책을 수행하면서 청년들한테 올바른 수혜를 주기 위해서는 청년 나이를 지금에서 고치는 게, 확대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제가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청년 기본 조례인 것인데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전체적으로 여기서 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청년정책의 세부사항에 대한 정책 단위의 별도의 일반 조례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현행 기본 조례 이외에 각 부서 단위에서 개별 조례가 지금 운영 중인데 그 개별 조례가 현재 39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정책 수혜 범위를 넓히겠다, 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요. 불구하고 이 기본 조례에서는 타 조례에서 특별하게 규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 조례를 따르도록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4세가 됐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정의를 그대로 적용한 조례일 경우에 29세가 됐든 다 그 밑에 단위의 연령층의 정의를 별도로 개별 조례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 부서 단위 청년정책의 이런 연계성을 고려하면 이런 혜택의 범위를 넓히자, 라고 하는 것이 각 개별 조례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체 단위에서 그러면 수정하는 부분에까지도 같이 협의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자체가 선언적인 의미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나이를 39세로 확대시키면서 현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다른 조례에서 그것을 담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하신 건데 사실상 이것이 기준이 됐을 때 다른 조례가 또 개정이 되고 이랬을 때 여기에 따른다면 그런 의미로써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고요.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세부 청년정책의 이행 과정에서 이 조례에 개정하는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 정책으로 발현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별법이 같이 수정되는 게 그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되고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부분에 대한 신설 조항을 넣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5조에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규정에서 제2항에 보면 위원회 심의내역이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5조제2항의 제1호를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 역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내용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지금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상순  제5조는 지금 여러분이 개정안에 올리지를 않으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런데 제3조의3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럼 심의위에서 기본계획 부분에 대한 수립과 변경내용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제5조 역시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빠뜨리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제5조가 빠뜨린 상태로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제6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정인데요. 현재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가 현재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원래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위촉직 위원 중에 청년을 2분의 1 이상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청년을 딱 5명으로 규정을 해 놔서요. 현재 위원회 구성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팀장 이영  청소년팀장 이영입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이 전체 14명으로 되어 있고요. 당연직 위원이 6명 그리고 위촉직 위원이 8명입니다. 그 8명 중 6명이 청년위원이고요. 한 분이 전문가 또 다른 한 분이 시민대표로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럼 현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청년이 위촉직의 2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거네요. 다만, 우리 조례에서 20명 이내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14명 정도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후에 확대될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제6조(위원회 구성)에서 제3항을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별에 관련한 것을 별도의 사항으로 분리해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상순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을 주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율된 최종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제1호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수정하고 제6조제3항을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4항을 신설해서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43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택임차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주택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이자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대상자 관리, 지원중단 및 환수,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의 자료 2쪽에서 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조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 5쪽에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무주택 청년 110명, 임차보증금 4500만 원에 대한 연이율 2%로 연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으로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청년, 금융기관, 보증기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용어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할 예정인 무주택 청년으로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지원 가능한 주택으로 그 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1세대당 85㎡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 및 기간을 규정하였고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등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관리로 그에 대한 중단 및 환수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진  전문위원 김광진입니다.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수반 사항, 입법예고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이자지원, 지원대상자 관리, 지원중단 및 환수,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10명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9900만 원이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신청일 기준 안성시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2개월 이내에 안성시로 전입할 예정인 무주택 청년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통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위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대책 마련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지원을 통하여 주거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에 누락 및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망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김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저희가 청년.
○위원장 박상순  기본 조례에서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자 지금 청년 대상자를 넓혔는데 여기서는 왜 굳이 지금 39살 이하로 넓히지 않고 기본법에 준해서 34세로 규정을 하신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 제2조1호 규정에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로 청년기본법 규정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앞서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청년 나이를 39세까지 새로이 규정할 계획에 있으므로 본 조례와 청년 기본 조례가 동일하게 청년나이를 규정한다면 적용상 혼란을 줄이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해당 조항 내용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39세 이하로 기본조례하고 동일하게 수정하는 안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지금 7조 지원중단 및 환수에 대한 규정에 대한 건데요. 6호에 그 밖에 시장이 이자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금 6호가 왜 필요한 겁니까? 1호부터 5호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 안성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거나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으로 판명이 된 경우 이렇게 등등 하면 오히려 조례에서 자꾸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규정하는 것은 좀 삼가야 할 사항 아닐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런데 현실을 적용하다 보면 사실상 5호까지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외에 해석상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
○위원장 박상순  예를 들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이런 부분, 글쎄요. 그런 사유가 아직 발생된 건 아니라 뚜렷하게 제시는 할 수 없으나 혹시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이 부분은 지원중단 및 환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런 임의규정 자체가 자꾸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남겨두는 거여서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안성시 행정을 보면 이런 임의조항 하나 갖고 사업을, 정책을 진행하거나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해도.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조례는 어떤 규제적인 부분이 아니고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대해석할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소해석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명확한 기준에서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는 규정이 옳은 거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이자지원 대상 무주택 청년을 110명으로 했는데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청년인구 한 3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0.4% 정도 봤습니다. 이것은 안양시가 처음에 이렇게 할 때 0.4%로 봤는데 그 정도를 따랐고요. 0.4% 봤을 때 140명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80% 정도가 신청한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110명이 나온 겁니다.
황진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7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요. 환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혹시 다른 지자체 보면 환수를 용이하게 약정서라든가 이런 것 해 놓은 것 있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실행할 때 그런 부분 확약서 같은 것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진택 위원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금전소비대차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민사 관계로 가기 때문에 법정 싸움으로 갔을 때는 서로가 불편한 것이거든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매월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110명 90만 원씩 해 보니까 매월 7만 5000원,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한 2500만 원 정도 평균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자를 따져보면. 그런데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대규모 금액보다 소규모 금액이 맞아요. 이동이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은행하고 협약을 할 때 약정서 부분이라든가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금 7조의6호를 삭제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집행부는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반인숙 위원  저도 남겨놔야 한다고 봐요.
○위원장 박상순  그냥 집행부의 안대로 유지하는 대부분의 의견이신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금 2조 정의 부분에서 1호 청년에 대한 정의를 지금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기본 조례에 준해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안 처리를 하는 게 좋겠는데요. 별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은 제2조의1호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팀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청소년팀장 이영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청년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는 걸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위원장 박상순  네. 청년 기본 조례 2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  제2조1호.
○위원장 박상순  제가 그 앞의 것을 놓쳤습니다.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네요. ““청년”이란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을 다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안에서는 제2조1호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이 내용을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섭 교육청소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1항> 안성시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성시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간이며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에 주소를 둔 청년을 고용한 관내 중소기업에 월 100만 원의 인건비를 24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최근 3년간 고용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공개모집하여 안성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운영위탁금은 12억 7396만 원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선발과 참여자격 적격여부 검토, 고용지원금 지급 등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과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등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사업대상 기업 발굴 및 청년매칭 등 전문적인 정보공유와 특화된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등으로 위탁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3년 7월로 일정을 감안하여 현재 일자리정책팀에서 참여기업을 모집 중에 있으며 모집기간은 4월 26일부터 6월 11일까지로 지원대상은 50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이 사업이 이전에 국·도비 매칭으로 청사초롱 사업으로 진행되던 연장선상에서 사업 자체가 일몰되면서 우리 시책사업으로 다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위원장 박상순  이게 조금 전에, 이번에 우리 청년과 관련한 관련 조례가 좀 많아서요. 청년, 우리 지금 이 정책사업의 대상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19세에서 34세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는 청년 고용 촉진자 특별법에 대한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을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거기에서는 연령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아까 교육청소년과처럼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일자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여기서 왜 규정이 없어요? 시행령에 15세 이상부터 29세 이하로 되어 있고 공공기관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 경우에는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팀장 신현선  일자리정책팀장 신현선입니다.
나이 규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시행령에는 15세부터 34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 맞고요. 그리고 저희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신규사업, 시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청사초롱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39세까지 연장해서 했지만 저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법 규정에 준해서 나이를 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조례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적용된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팀장 신현선  거기에,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의 규정에 의해서 이 시책을 하겠다고 한 거고요. 나이에 대한 규정은 청년기본법에 준해서, 기준으로 해서 시책을 잡았던 겁니다, 계획을. 그리고 지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는 15세부터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2조에 보면 청년에 대한 규정을 전체적인 용어사용 자체를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에 준용하도록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사업범위의 대상이 됐든 이런 것들이 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우리 조례의 취지잖아요.
○일자리정책팀장 신현선  당초에 신규 사업 입안할 때 저희가 세부계획서를 잡을 때 나이에 대한 기준을 청년기본법으로 해서 잡겠다고 사업계획을 했었습니다. 청년기본법하고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나이제한이 34세까지 하는 건 똑같고요. 최연소는 나이가 15세냐, 19세냐 거기에 따른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요. 청년이 19세부터기 때문에 저희 청년고용 시책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청년기본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 제가 이해를 못 하나 모르겠네요.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안성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더 넓히겠다는 의미에서 제정한 조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고용지원 사업 역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보면 그 정의에 있어서 제2조에는 시행령으로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로 정해 있고 다만, 공공기관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미취업자들을 고용할 경우에는 34세까지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연령에 대한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청사초롱에서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로 연령제한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사업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령을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기업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졸업자를 지원 자격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연령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 19세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조금 전에 우리 청년 기본 조례도 처리를 했는데 그 취지가 기본적으로 청년정책을 보다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그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의미에서 안성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청년의 범위를 39세로 늘리는 조례안을 처리를 했거든요. 특히 청년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업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정책사업이 현실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그 기본 조례에 준해서 이러한 부분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기존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부분에 대한 개정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각 기업체별로 청년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창출된 고용 인력의 계속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숙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다른 의견 또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신원주 의장님, 유원형 부의장님, 반인숙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입지제한을 추가로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의 개정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로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의견제출 기간 이후인 4월 12일에 추가로 제출된 의견 총 1건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제출된 의견내용은 검토보고서의 붙임1 맨 뒷장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의 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입지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로 및 인접 주택으로부터 최소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사항과 태양광발전설비 간 이격거리 제한에 제외된 건축설비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호 ‘마’목에서는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집단화된 농지 안에 태양광설비가 입지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호 ‘바’목에서는 버섯재배사 및 곤충사육사 등으로 허가 받아 건축물 위에 설치할 경우 판매실적이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작성된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2년간)이 있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안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입지제한을 강화함으로써 경지정리지역 등에 대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태양광발전설비의 최소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며 안 제20조제1항제4호 ‘마’목에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용수 생산시설이 정비되어 집단화된 농지 안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입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고 안 제20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을 두어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정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안은 2018년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도로나 주거지역 등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을 두어 제한을 하였으나 건축설비에 해당될 경우는 제한 제외 규정을 같이 둠에 따라 사실상 건축물(지붕) 위에 설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높이 5m 미만의 건축설비 형태의 태양광발전설비가 최근 4년간 252건 약 15만 9500㎡에 달하는 안성시의 경지 정리된 지역 등에 무분별한 난립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 및 생활의 피해와 같은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회 건축설비 예외규정 삭제 규정을 포함한 태양광발전설비의 입지제한을 추가로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만료 후에 관내 모 단체에서 금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송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석하신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지역주민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태양광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의 기준을 강화하여 허가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이 조례는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 물어야 되나,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리고 이 태양광에 관련해서는 제가 기존에 담당부서하고도 많은 논의가 됐던 문제이기도 한데 난 어떻게 해서 이런 조례가 올라오나 좀 의아해 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위원님한테 제가 물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 물어볼까요?
안정열 위원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황진택 위원  개정사항에 보면 우리 현재 조례 제20조에 개발행위허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제1항의 제4호가 이 항에 포함되는 게 맞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정열 위원  제20조 개발행위허가요?
황진택 위원  네. 제1항에 제4호가 있습니다, 전기사업 태양광설치 허가기준에 대해서. 여기에 그 제20조제1항에 포함되는 게 맞는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  이것은 우리 도시정책과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황진택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것은 부서에서도 정말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너무나 검토를 안 해요. 지금 보면 조례 제20조제1항에 위임 근거로 국계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 발췌서에는 제1호의 2가 아니에요. 그것 인정하시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황진택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도 문제점 없고, 다른 데도 문제점 없고 다 문제점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 시인하시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아니, 됐습니다. 일단 위임 근거로 국계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제시가 틀리다, 맞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제1호, 제2호 공통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황진택 위원  제2호인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이격거리 이런 것들은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 아니라 제2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전문위원실, 뭐 각 부서, 위원님들 많은 다섯 분이나 공동발의를 하셨는데 이것 문제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20조제1항제4호는 이것 원래 규정도 잘못 담은 조례예요. 의원님들이 하시니까 부서는 그냥 따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전에 조례도 우리 안정열 부의장님이 2018년 12월경에 개정조례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번 기회에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태양광발전시설 제가 용어 쭉 찾아봤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의 정의를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설비로 정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태양광발전설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양광발전설비라는 말이 없어요. 시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에는 태양광발전설비라는 용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용어의 통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에서 규정한 대상을 태양광발전시설로 통일을 하고 그 정의를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로 함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것은 전기사업법에 대한 명확한 설비인지, 아니면 시설인지를 명확히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조례 제4호 ‘가’목에 개정사항에 보면 관내 주요관광지, 공공체육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두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관내 주요관광지역, 공공체육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지라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법에서 지정한 관광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이라면 그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설치한 그런 시설을.
황진택 위원  소유, 관리하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맞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런 관광지나 공공체육시설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공공체육시설은 있으나 관광지는 아직 지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래서 이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정의하고 공공체육시설도 안성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도로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가’목인데 ‘가’목의 도로와 ‘나’목의 도로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훈입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우리 말씀드린 대로 도로법이고 그 외에 도로법 외에서 정하지 않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그다음에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계획도로를 ‘나’항에 명시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이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황진택 위원  여기에 주택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택의 정의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의 정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안정열 위원  주택 여기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황진택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주택이라면 주택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한, 그런 그것으로 인허가를 득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저희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황진택 위원  현행 조례에 보면 주택 5호 미만은 주택으로부터 100미터 미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주택의 의미가 이게 되게 추상적입니다. 여기는 빈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빈집도 주택법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고 또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빈집의 정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집을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 이것도 포함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둔 것은 우리 주민들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택의, 주민생활의 형태를 보면 여기는 주택만 넣었잖아요. 주택뿐만 아니라 사무실, 공장 거기서는 실제 거기서 실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택은 대부분이 시골일, 안성시를 근거로 한 겁니다. 시골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소규모이거나 아니면 젊은 층은 밖으로 일하러 나갔다 저녁에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무실, 공장 등등 이런 것도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빈집이에요. 지금 신재생에너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뜻밖의 조례라 제가 할 얘기가 많은 많은데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장려하는 것이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주민들 생활에 피해를 느낀다고 하면 실제 피해를 보는 것들을 덜 보기 위해서는 그런 사무실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실제 사람들의 생활을 영위하는 그것도 포함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택 몇 호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정안 ‘마’목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집단화된 농지” 아마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안정열 위원  네.
황진택 위원  그렇다면 농업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 안에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안정열 위원  우량농지가 경지정리나 우리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는 아니, 태양광 들어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편법을 써서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하면 버섯을 기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마을 분들도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거기다 버섯재배사니, 곤충재배사를 한다느니 하고 아무 행위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생기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시면 2년 치 50, 자기가 예를 들어서.
황진택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농지법상에 버섯재배나 곤충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조례로 강행하여 제한한다는 것은 이게 소송에 휘말릴 거시기가 있는 거고요. 그것은 다음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소송이 아니라.
황진택 위원  잠깐,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제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것은 제가 다음에 또 물을 게요. 그다음에 여기 ‘바’목의 2를 보면 “안성형 태양광 모델 구축 사업”이라는데 제가 이것 용어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듣지도 보지도 못 한 이게 안성형 태양광 모델 구축 사업이 나왔는데 이것 뭐예요, 도대체? 아니, 이런 용어를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안성형 태양광 모델 구축 사업. 도대체 이게 무엇이죠?
안정열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안성형 태양광 모델 사업이라는 것은 안성에서 이런 단체가 있어요. 단체, 여기 보면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안성형 태양광 모델 구축 사업 등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일 경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안성에도 태양광협동조합 같은 이런 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황진택 위원  아니, 그러면 안성형 태양광 모델 구축 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용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정열 위원  용어요? 안성에도 있으니까.
황진택 위원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용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안정열 위원  안성에도 있으니까 안성형이라고 넣은 거죠. 그러니까 안성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한다, 그거죠.
황진택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서 이것 도시계획조례를 가지고 의원발의를 부탁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관련 부서 협의해서 이 안을 만들었는지도 의구심이 들어요. 듣지도 보지도 못 한 용어들이 툭 하늘에서 떨어져버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것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 발표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어디서 주워 꼈는지 모르지만 맞지 않는 용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혹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형이 맞고요. 안성형이라는 것을 딱히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구분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제1호하고의 상통하는 내용인데 우리 시의 국유지라든가 또는 시유지에 시가 허락 또는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안성형이라고 저희가 굳이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러면 이 안성형 모델이라는 것은 도시정책과에서 의원님들 도와준 거예요, 이것 발의하라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런 건 아닙니다.
황진택 위원  명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런 건 아닙니다.
황진택 위원  이것은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검토보고에서 보면 태양광발전설비 입지제한을 추가로 강화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보면 주민참여형에도 농촌소득형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니까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농지법은 별개로 하고요. 농촌소득형으로 필요한 태양광 발전사업 모델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것은 제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라고 장려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외규정에 농촌소득형 태양광 발전사업도 포함시키는 게 농업인들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주무부서 의견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위원님 말씀대로 농지법에도 있듯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발의 의원님 말씀대로 버섯재배사라든가, 아니면 축사라든가 실제 주목적은 영위하지 않고 그 외에 그러니까 태양광을 목적으로 한 게 많기 때문에.
황진택 위원  과장님, 제가 농촌소득형 태양광발전사업을 포함시키는 게 농업인에게 필요 하냐, 안 하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에 물어볼 테니까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제가 그래서 농지부서에 ‘바’목의 규정이 개정 가능한지 제가 혹시 물어보셨냐, 그것을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혹시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판매실적을 본다는 것은 결국 당초 사업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매실적으로 태양광발전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조례의 제정 범위를 넘어 위법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 위법, 불법으로 영농목적이 아닌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농지부서에서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해서 해야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농지부서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들 일 않고 완전히 저 사람들 위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판명을 해요. 또 실제 그 양반들이 버섯재배사를 운영하는지, 곤충사육을 하는지 그 실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나온 양이 내가 10톤 계획했는데 5톤 나올 수도 있고, 4톤 나올 수도 있고, 3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안정열 위원  아니, 위원님. 그것은 아니, 곤충 예를 들어서 1000평짜리 버섯재배사에 1년에 버섯 500g 나왔다고 그러면 그것도 인정할 거예요? 그래도 버섯재배사라는 것은 농민들이 재배할 때는 어느 정도 저기해야지. 아니, 그냥 굼벵이 기른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500평에 굼벵이 한 마리 넣고 “굼벵이 다 죽었습니다, 굼벵이 한 마리밖에 안 살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50% 수확량을 가져오라, 그거예요. 2년 동안.
황진택 위원  하여튼 이 규정의 취지가 영농목적이 아닌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짓고 편법, 불법으로 운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농지부서에서 실효성 있는 영농실태확인제도와 처벌제도를 강화하면 되는 거예요.
안정열 위원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황진택 위원  부서 의견은 어떠세요?
안정열 위원  부서는 이따 얘기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황진택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일단 궁금한 것 물어보는 거니까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농지부서에서도 단속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조례로 이렇게 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황진택 위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한 것이라니까요. 그다음에 이 개정안 보면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경과조치. 그러면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개발행위를 신청했거나 뭐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규정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 주는 게 필요하다. 경과조치도 빠졌고요. 그래서 하여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정안은 물론 현행 조례에도 제4호도 잘못된 법적 위임 근거를 제시했고 입법형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조례가 명확한 정의와 범위들을 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문 또는 항을 신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한 후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별도로 규정함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은 여기서 논의해서 수정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것 처리하고 시민사회와 안성시의 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개정의 필요성을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이 반영된 안성 실정에 맞는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 입법절차를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개발행위기준이 아닌 곳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이것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도시정책과 무수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에서 이것을 입지기준을 정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다가 뜬금없이 이 조례가 올라온 거예요. 제가 어느 지자체에서 법제처에 컨설팅 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이것 법제처에서 컨설팅 한 내역입니다. 혹시 주무부서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참고해 보세요. 다른 지자체는 조례를 이렇게 해요. 그냥 몇몇 사람의 민원을 듣고 이것 조례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계속 논란이 됐잖아요. 저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은 해요. 불법, 위법하는 것 막아야 되죠. 왜? 그런데 그것을 막지도 못하고 이렇게 주무부서에는 정 관심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가 이것 자료를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정말 우리 안성시 실정에 맞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듯이 불법이나 위법으로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막아야죠, 못 하게 해야죠. 저도 그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안정열 위원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면 이게 이번에 태양광 조례를 하려고 만지다 보니까 50m에서 100m 늘어나고, 100m에서 200m 이렇게 강화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비싸니까 태양광 하래도 못 해요. 우리 동부권 지역은 싸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국도 같은 데에서 100m 해 놨는데 지금 200m로 강화시킨 이런 저기는 그날도 모 협동조합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너무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 같은 생각은 뭐냐면 지금 태양광을 이렇게 해 놓다 보면 암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장사업이라고 그래도 지역에 200m 정도면 다 어느 정도 쓸만한 땅이에요. 거기에다가 100m 안에 태양광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중에 그거 뜯고 개발행위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한 몇 십 년 태양광이 갈 건데, 한 20, 30년 갈 건데. 그래서 아예 규제를 넓게 하자. 그래서 한 200m 정도 하면 대개 보면 우리 개발행위 같은 게 보통 도로 옆으로 행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만 한 5000평짜리, 6000평짜리 공장이라도 지을 수 있고 지금 그렇게 안 해 놓으면 태양광밖에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늘려놓은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은 너무 저기 하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것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한다고 그러고 그분들도 곤충재배사나 그런 저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가셨어요. 여기서 논할 것은 안 맞는 게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통과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제가 중복되지 않은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도로하고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더 넓히셨잖아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단순 도식화하기에는 마을 내에 공장은 되는데 태양광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정열 위원  태양광은 그냥 발전소 역할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이런 것 들어오면 하다 못 해 일자리 창출이라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낫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것 들어옴으로 해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100m, 200m가 필요 없이 도로 옆에 바로 공장 같은 게 들어오면 공장 바로 위에 건축물이니까 태양광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야산이나 이런 국도 주변이나, 지방도 주변에 좋은 땅 같은 데 태양광을 해 놓으면 나중에 그거 비싼 돈 들여서 뜯고 새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기는 사전에 조금 지양을 했으면 하는 저기에서 올려놨는데.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도로하고 주거지역하고의 이격거리를 넓히신 이유가 뭐예요?
안정열 위원  그거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는 보기도 안 좋고 그분들 민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도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미리 태양광을 해 놓다 보면 이다음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 그분들의 조례안 예고사항에서 조금 하루 늦게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그래서 오셔서 저희들이 얘기했어요. 위원님들하고 거리제한 같으면 너무 강하면 지금 현행대로 하고 제가 버섯재배사 이런 것만큼은 강행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일단 주거지역과 관련해서는 토지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면 여튼 태양광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더 두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신 건가요?
안정열 위원  그렇죠. 이다음을 봐서는.
○위원장 박상순  지금 미관상 여러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안정열 위원  그거 5호니 우리 주거 있잖아요. 거기서 10호, 5호 이런 것은 지금 대개 일죽, 죽산, 삼죽이 태양광이 제일 많으니까 그중에서 일죽이 최고 말이 많고 사실은 이장단에서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태양광 조례를 만들어라. 여태 만들 게 없다가 어느 저기 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땄어요.
○위원장 박상순  네. 그리고 지금 농지 부분인데요. 지금 농업진흥구역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경지정리가 된 곳이 어느 정도 비율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안정열 위원  경지정리 안 된 데는 상관이 없죠. 경지정리 안 되어있는 농업.
○위원장 박상순  경지정리는 됐지만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들이 있잖아요.
안정열 위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 농업지역으로 포함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농업지역이지.
○위원장 박상순  있지 왜 없어요?
안정열 위원  없어요. 그거 풀면 더 좋지. 그런데 풀어주지 않지.
○위원장 박상순  아니 지금 여기 경지정리된 부분을 지금 언급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20조제4호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삭제 내용인데 지금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에 농어촌 소득개발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정열 위원  네. 하여간,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곤충재배사나 이런 데 가면, 버섯재배사 같은 데 가면 허가 저기는 기술센터에서, 곤충은 축산과, 일반 버섯재배사는 기술보급과인가 어디에서 내주고 사후관리를 농업정책과에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중간에 다 건물이 올라갔으니까 건축물 허가만 나면 바로 태양광 올라가니까요.
○위원장 박상순  질의가 다 안 끝났는데 자꾸 말씀을 하셔서요. 소득원 개발과 관련 한 시설이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가능하고 그중에 하나가 전기사업법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거든요. 시행령 관련 조항을 보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로써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로써 하나는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발전설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속설비까지 포함하죠?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너지발전설비. 그러니까 실제 지금 농업진흥구역 안에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설비와 부대시설까지의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지금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삭제하는 내용이었잖아요, 뒤에.
안정열 위원  건축은 농가창고나 그런 건축은 제외하는 거죠. 농가 건축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저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지에는 60% 전용허가를, 맞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광은 그냥 100% 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절대농지에서는 용적률이 60%인가, 건물 짓는데 축사나 창고,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창고 이런 것은 60%인가 몇 %로 짓게 되어 있는데 이 태양광도 그게 맞는 건지 하여간 그것은 전체적인 면적을. 우리가 일죽에 있는 것을 보면 전체적인 면적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건지 그것은 저도 한번 도시정책과에서 말씀을 해 보시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라’목에 단서조항 삭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다만,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건축법에 의한 건축설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이것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안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조항도 삭제해서 건축설비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해서 강화를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여튼 전체적으로 조금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극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마다 많은 민원이 있는 것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진흥구역 내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농지법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또 그것에 반해서 지금 우리 곡물자급률이나 식량자급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지면적을 최소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서로 상충되는 농지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정열 위원  국회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저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일단 이것을 가고 나서 나중에 다시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이미 발표된 상황이고 안성시 역시도 그린 뉴딜 나름대로 쭉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를 실현을 하려면 우리 안성시 계획만하더라도 2025년까지 온실가스 12% 낮추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우리나라가 5% 수준으로 가장 낮은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현실 정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에서는 태양광 부분에 대한 현실적 여건에서는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농지면적이나 산지가 많은 안성의 지역적 특성도 있고 이게 지역단위 농촌 분야에서 에너지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탄소중립 선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재생에너지 태양광 부분에 대한 허가기준 자체를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거죠.
안정열 위원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안성시도 그린 뉴딜해서 친환경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린 뉴딜도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만 꼭 있어서 우리가 저기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태양광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산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푸른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논이든 작물이 있어야 되는데 버섯은 그게 없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 그냥 나오는 거라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린 뉴딜하고도 별 저기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린 뉴딜을 저해시키는 것 같아. 정말로 예를 들어서 논에 벼 심고 하면 다 탄소 동화작용해서 하고 그런데 그린 뉴딜로 해서 태양광 해 놓으면 밑에 죽은 땅인데 거기에다가 나무 갖다가 균 집어넣고 버섯 나오는 건데 그것으로 따지면 그린 뉴딜이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거죠. 저는 태양광을 아예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확히 하라는 그거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아마 쪼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 와서 짓고 태양광 올리고 수입창출하고 그러면 하자가 없는데 그것은 편법적으로 지역 간 마찰이 생기고 매일 싸움하고 일죽에 가면 현수막 안 단 날이 없어요. 매일 현수막 달리고 엊그저께는 고발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고 그랬어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박상순  말씀하십시오.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에 참여를 하게 된 의원인데 저도 간단하게 한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가 우리 안성에서 태양광에 무분별한 입지를 규제를 하고 강화를 하는 조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저는 이 조례가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안성에 태양광발전설비 허가가 너무 많이 나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부에서 아무리 정책사항이고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뉴 탄소중립 선언이다, 온실가스 배출이다, 이것을 줄이는데 태양광이 좋다고 해서 장려사업으로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안성의 현장에서 보면 첫째, 허가가 너무 많이 나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광 업자들이 우리 안성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태양광 절대농지에 설비를 해서 태양광 발전을 이루어서 소득을 이루는 게 아니고 이것은 외부에서 업자들이 안정열 위원님 동부권인데 땅이 싸니까 싼 땅을 이용해서 이런 법을 이용해서 너무 많이 우리 안성에다가 태양광발전설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면 주민들이 이것 신재생에너지라 굉장히 좋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이런 게 아니고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는 곳마다 민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공도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짖는다고 하니까, 설비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업자가 주민들을 고발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또 검찰로 넘어가서 이게 합의를 보더라도 이게 또 검찰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도 모르고. 아니, 이게 우리 안성이 어쩌다가 이 태양광 설비에 예를 들어서 태양광발전소에 우리 안성의 아름다운 땅들이 어떻게 이렇게 태양광이 이 업자들한테 이렇게 지금 전,부 좋은 말로는 발전소를 설치하지만 나쁜 말로는 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이 버섯재배사 나왔는데 이게 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그것도 한계가 있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버섯재배사로 변칙으로 허가를 받아서 태양광발전설비를 했어요. 가보세요. 버섯 하는 데 있나.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의원발의로 해서 만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다고 무리할 수 있습니다. 문구가 다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특별하게 상위법에 맞지 않고 특히 또 우리 도시정책과장님께서 조목조목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이 조례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저도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것도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 일죽에 버섯재배사 허가가 난 데 가보면 나무 다 갖다 놨어요. 자기 한다 그거지. 그래서 이게 본인들의 수확량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수확이 되느냐. 그냥 나무에 구멍만 뚫고 균 넣고 나중에 “잘못 관리해서 다 죽었습니다.” 하면 농사꾼이 아니지. 한 번까지는 봐주더라도 두 번 정도 그 정도 하면 농사직이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 벌어져서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거예요. 한 번까지는 잘못해서 버섯을 실패할 수 있는데 두 번 실패 하고 그러면 농사할 저기가 아니지, 그 사람은. 세 번 가면 실패 안 하나? 똑같지. 그래서 생산량에 50% 이상을 가져오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 버섯나무 다 가져다 놨어요. 그분들 더 잘 알아요.
○위원장 박상순  네. 버섯재배하고 곤충사육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민원이 적지 않아 있고 편법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는 현실인식은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하고 계실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우리 지방도로나 국도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너무 거리제한을 강화를 시켰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또 상의를 해서 완화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삼성 같은 충청도 삼성 땅이 일죽 보다 엄청 비싸요. 거기는 태양광 못 들어와요. 비싼데 누가 사서 들어와요. 싼 일죽으로 몰리는 거지. 그런데 우리 일죽은 그래도 경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경기도에서 버리면 충청도로 가지,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위원장 박상순  주장하실 내용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계속 같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절대농지에 무분별하게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안정열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17년도에 안성에 곤충산업 육성하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하셨어요.
안정열 위원  정상으로 하면 되지.
황진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차피 영농 행위니까 거기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지정리된 데에서는 위법·불법으로는 당연히 못 하게 강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데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하는데 수확량의 50% 2년간 해서 안 넘어갔다고 하면 무엇으로 그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뜯어내기 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인허가 계획 들어옵니다. 그러면 산림부서나 농업정책과에 왜 협의의견을 받습니까? 농지법이나 산림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법에 못 하게 되어 있으면 못 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니 제 이야기는 이번 기회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허가기준을 명확히 안성 나름대로 만들자는 그런 거예요. 무조건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일자리경제과나 도시정책과 보면 그냥 받아들여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그런 조례,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야기보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여러 의견을 청취해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자. 위법·불법으로 하는 것 근절하자,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한번 손 봤잖아요.
안정열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해 주세요.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다 좋은 말씀이시고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안성 주변에 있는 도시는 이 강화된 조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 계속 안 해 주고 그게 위법이고 뭐 때문에, 상위법 때문에 안 하게 되면 계속 안성은 더 많은 태양광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변도시는 강화된 조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성에 몰리는 데가 제일 그런 게 동부권이 몰릴 수밖에 없지, 땅값이 싸니까. 환경도 그렇고 하니까. 계속 놔두다 보면 동부권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안정열 위원님 추가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안정열 위원  없습니다. 마이크 끄고 이야기할게요. 정회를 시키세요.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어서 사전협의한 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서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에서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열 의원님,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항>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6시31분)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종기 도로시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도로시설과장 조종기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3쪽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조례안 입법예고기간은 ’21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걷고 보행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4조에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 안 제5조에서는 제4조에 의거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는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안성시의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등에 대하여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과 개선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 안 제9조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2년 이내에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안 제10조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지구 내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인정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확보 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6쪽 안 제12조에서는 보행자길 실태조사에 대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무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조종기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조례안에서 기본계획 지역계획 5년 단위로 수립하게 했고 실태조사 규정이 있는데 우리 상위법에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은 왜 빠져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실행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장 박상순  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서 그러면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지역계획에 따라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상위법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안에서는 지금 실행계획 부분에 대한 규정을 빠뜨리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상위법 보행안전법에는 지자체의 경우 5년 단위로 지금 지역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그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상위법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순  보행안전법 제8조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팀장을 보며) 혹시 배석하신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위원장 박상순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도로정책팀장 정만수  도로정책팀장 정만수입니다.
제8조에 보시면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을 2018년도에 조례 개정되기 전에 수립을 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을 근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에서 담지 않으면 연차별 계획, 실행계획이 수립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5년 단위로 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그 근거로 해서 해마다 계획에 의해서 실행 필요성이 있을 때 담을 예산수립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보행안전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새로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아니, 그러니까 보행안전법에서는 하여튼 지역계획에 따라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역계획 수립하고 지금 실태조사 부분에 대한 규정을 두셨으니 지역계획을 어떻게 단계별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연 단위의 실행계획이 수립돼서 예산수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게 크게 큰 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제 말씀 지금 이해 못 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행안전법 상위법 갖고 나오셨나요, 혹시?
○도로정책팀장 정만수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거기 제8조를 보세요.
○도로정책팀장 정만수  제8조에는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이라고 그래서 연차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기본계획에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5년 단위로 계획수립하면 거기 연차별로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나온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지금 실행계획에 대한 수립을 의무사항으로 명시를 했잖아요. 기본계획은 있는데 실행계획이 없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하여튼 이 조례에서는 지금 실행계획 부분에 대한 계획수립 부분에 대해서 조문이 조금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조례안에 보충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종기 도로시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4항>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산림녹지과장 윤성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2021년 6월 10일부터 변경 시행 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근거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 따라 기존조례 제명을 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제4조, 제7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3조는 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25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기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와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7쪽까지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 8쪽부터 16쪽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18쪽에서 21쪽의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도시림에서 도시숲, 간단히 그냥 한자에서 한글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개념 자체가 좀 더 넓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금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시숲의 정의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 휴양증진 및 정서함양과 체험활동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좀 확대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확대된 개념이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숲뿐만이 아니라 생활숲, 가로수까지 포함하는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어쨌든 이게 조례에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시청에서 내려가서 후문 쪽으로, 향교 앞으로 거기가 사실은 가운데 벚나무를 중간에 좀 전지를 안 했으면 말 그대로 숲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잘 활용하셔서, 물론 거기에 교통에 지장이 있다는 둥, 눈이 안 녹아서 문제가 있다는 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는 특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살려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 또 안성의 특색에 맞는 숲이 되도록, 도시숲이 되도록 잘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주 간단한 건데요. 제4조(계획의 수립 등)에서 제1항을 보면 “시장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수정을 하셨는데 앞에 “시장”은 약칭사용에 대한 표기를 놓치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개정안에 시장은 점선으로.
○위원장 박상순  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거기 제4조 말씀하시는 저기에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현행에는 “시장은 도시림 등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시장은” 그것은 점선으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니까요. 시장이 처음 나오는 건데 여하튼 안성시장이라고 표기를 해야 옳고요.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시장이 한 번 더 나오기는 하던데 그래서 “시장은”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수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성근  네.
○위원장 박상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4조(계획의 수립 등)제1항에서 “시장은”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의제로 채택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에 “시장은”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5항>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시09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우리 시 공공급식 등 먹거리 보장정책 시행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하여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에 우수농산물과 공공급식지원센터 규정을 안 제2조제5호 및 제6조에 추가하였습니다. 공공급식 지원대상, 방법, 내용에 관한 사항이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안 제19조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장” 구분 없이 규정된 조례에 “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매년 식재료비, 운영비, 물류비 등 3억 3000만 원이 소요될 예상이며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기이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제2조제5호 신설조항에 ‘아’목을 보면 “유전자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되지 않은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이게 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유전자변형은 우리가 GMO 말씀드리는 겁니다. GMO가 아닌 Non-GMO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동기간이 길어지면 농식품에 대한 변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게 이동거리를 여기에 도입하는 것은 여기에 로컬푸드 내용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그러하리라고는 예측을 했는데요. 문장을 잘 보세요. 유전자변형이 되었거나.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위원장 박상순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되지 않은, 지금 문장이 말이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되지 않거나, 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조달할 우수농산물에 대한 규정 정의를 지금 정의하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지금 이것 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만 보더라도 그 인증제도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법률 하나 안에서도. 제6조에 보면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이 있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GAP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제32조에 보면 또 지리적표시 등록제품이 있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지리적표시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제74조제1항을 보면 또 유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이행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이 있고.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한 법률 안에서 이렇게 만약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지금 3개의 인증제도가 있다고 전제했을 때 그중에서 하나의 인증을 획득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우수농산물로 본다고 보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우수농산물이 아닌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이게 지금 보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나 친환경 농업법에 인증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산물은 주 2개의 법률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준용해서 인증품을 한하는 거고요. 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또 있습니다. 거기에 명인이나 전통식품 같은 게 있는데 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반생산품들 중에서 같은 법률이라도 거기에 있는 인증을 전부 다 받는 게 아니고 그중 하나만 받아도 인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목만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GMO가 아닌 경우의 농산물에 뭐 아주 상식적인 범위 내 배포 수준을 넘어서 과다하게 지금 농약을 만약에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농약 잔류나 이런 것들이 아주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것도 지금 우수농산물이 취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러면 그건 GAP에서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어디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GAP 인증을 받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부 우수농산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MO가 아니면서 이동거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변형이 되거나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무조건 우수농산물이 된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아니죠. 그러니까 Non-GMO하고 이동거리 짧은 것 중에서 그것은 제외를 하더라도 각 위의 목, ‘가’부터 ‘사’까지 호에 있는 것에서 거기서 어느 하나라도 인증을 받은 것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죠. 지금 규정 자체가 어느 각 목에, 그러니까 ‘가’에서 ‘사’ 목에 해당하는 인증제도의 뭐 하나를 취득을 했건 간에 그렇죠? 그것과 ‘아’하고 ‘자’가 지금 동급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개정안을 갖고 오신 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설명은 ‘아’하고 ‘자’ 같은 경우에 ‘가’에서 ‘사’에 걸치는 각 목의 인증제도에 뭔가 하나를 통과했을 경우를 전제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위원장 박상순  이 조례의 규정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가’하고 ‘사’까지를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항이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항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나 우리가 필수불가결하게 공급할 경우 때문에 저희가 집어넣은 건데요.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GMO가 아니면서 ‘가’하고 ‘사’에 걸친 인증제도를 통과한 원재료 이걸 지금 말씀하신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죠. ‘사’항까지는 GMO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인증을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급식을 하다 보면 그 이외의 식품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GMO 부분을 삽입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니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 ‘가’하고 ‘사’, 그리고 ‘아’, ‘자’, 이 각 목 하나하나 중의 하나만 지금 성립이 돼도 우수농산물로 판정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위원장 박상순  그렇기 때문에 ‘아’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 충족을 하더라도 우수농산물인 것인데, 그렇죠? ‘자’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도 우수농산물로 본다는 거잖아요, 이 조례는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것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인데요. 기본 조례하고 물론 일반 조례의 형식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념상 우리가 상위법을 보더라도 기본 조례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먹거리, 라고 하는 정책방향의 줄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규정한 내용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 단위가 있을 것인데 저는 그중의 하나가 공공급식지원센터라고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체계상 우리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은 별도의 개별 조례로 지금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저희도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고민을 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기본 조례인데 기본 조례 외에 공공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떤가, 고민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푸드플랜 용역을 수립, 시행 중인데 저희가 공공급식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이걸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게 맞느냐, 과연 안성에 있는 농식품 자원을 활용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게 맞느냐,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위수탁할 때 운영에 관한 방법은 거기에 삽입을 하면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만일에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조례 개정이나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공급식지원센터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인 의견을 나눴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저는 조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운영방식의 문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운영방식하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급식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직영을 하게 되면 조직이나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상순  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그런 사항하고 세부적으로 가면 물류나 이런 시스템 구축 문제, 이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또 다시 한번 다뤄봐야 될 문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니까 직영의 방식을 이후에 택한다고 하면 조례의 체계나 내용이 조금 더 조밀해지겠죠. 다만,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왜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위탁 부분에 대한 임의조항이나 이런 걸 넣어서 충분히 저는 독립적인 일반 조례로써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상인  지금 조례가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둘 중의 하나를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결정 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지만 두 가지 방향이 결정 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견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2조제5호에 ‘아’목 “유전자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되지 않은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6항>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시29분)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준희 농촌사회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존경하는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 위원님께 시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준희입니다.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1998년 4월 1일에 제정된 안성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8년 11월 1일 자로 폐지되고 폐지되기 전에는 4-H 후원회 기금 예탁금 약 1억 4500여만 원의 이자수익으로만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1998년 이후 장기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이자수익의 감소로 목적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기금운용평가에 따라 안성시 일반회계로 2018년 12월 21일 자로 기금 전입금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전출하였으며 금번에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안성시 관내 4에이치 회원을 대상으로 안성시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조례의 제정목적,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제4조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는 장학금 지급 및 지급정지에 관한 조문을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은 자료로 참조하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연 600만 원으로 1인당 30만 원으로 20명에게 연 1회에 한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021년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사전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2018년도 안성시 4-H후원회 예산결산보고서와 최근 2017년과 2018년도에 지급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 “4에이치 회원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실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하는 조항이며 안 제2조는 장학금 지급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장학금의 지급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이고 안 제3조는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생 추천의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안 제5조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장학금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조준희 농촌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기금이 폐지돼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는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장학금 안 줬어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19년, ’20년은 못 줬습니다.
안정열 위원  ’19년, ’20년은 못 준 거예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안정열 위원  왜 그때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면서 예산을 안 세웠죠, 그럼?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예산은 세웠으나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못 해서, 의회에서.
안정열 위원  조례가 없어서요? 그때 왜 조례를 안 만들었어요, 그럼?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죄송합니다.
안정열 위원  2년 동안 그냥 장학금을 못 줬다는 것 아니에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지금 4에이치 회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저희가 4에이치 학생이 매년 신규로 들어오고 졸업하고 하는 과정에서 학교 상대로 4에이치를 접수받는데.
안정열 위원  평균.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평균 10개 학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10개 학교인데 지금 20명에 30만 원씩 2×3=6, 600만 원인데 그러면 4에이치기금 있을 때는 몇 분씩 이자수입으로 준 건데 그때는 못 줬네. 아니, 그때도.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그때 당시 금리가 높았을 때는 수혜 학생 수가 많았고요. 금리가 낮은 관계로 이자 수익에 한해서 장학금 지급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0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원수를 조정했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4에이치 장학금 너무 인원수가 적은 것 아니에요, 20명이면?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예산을 많이 세우면 좋긴 좋은데요. 이 정도 선이면 저희가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일반 장학금도 주는데 더군다나 4에이치 장학금 같은 것은 많이 확대를 해도 되는 건데 옛날에는 그래도 4에이치 장학금 줄 정도의 인원이 많고 그래서 4에이치 기금까지 만든 건데 이제는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수입이 없으니까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2년 동안 못 한 것 아니에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 잘 챙기셔서 앞으로 누락되지 않게 잘 좀 해 주세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나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  지금 1년에 2회 지급하는 건가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1년에 1회 지급합니다.
황진택 위원  그러면 내가 올해 받았는데 다음 연도에도 혹시 받을 수 있나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황진택 위원  아니, 올해 받은 사람이.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한 사람당 1회에 한하여, 중복은 안 합니다.
황진택 위원  회원으로 계약한 동안 딱 한 번?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황진택 위원  그 규정이 없어서.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저희가 그 규정은 없는데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황진택 위원  여튼 학생이 학업성적이 우수하든가 경진대회 입상했든지 간에 한 번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맞습니다.
황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그동안은 대학생들한테 지급 안 했죠?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안 했습니다. 이번 조례에 대학교도 포함시켰습니다. 중앙대하고 한경대에 4에이치 활동을 하고 있어서요.
○위원장 박상순  몇 분이나 계십니까?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한경대는 40여 명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상순  40여 명이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대학4에이치. 중대는 정확한.
○인재육성팀장 정숙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인재육성팀장 정숙규  인재육성팀장 정숙규입니다.
한경대학교 학생은 올해 64명이고요. 중앙대학교 학생은 49명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49명이요.
○인재육성팀장 정숙규  네. 작년에 대학교가 한경대 1개교에서 올해 중앙대학교가 추가로 들어와서 대학생 인원이 113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럼 초·중·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 예산 산출내역 보니까 30만 원 곱하기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급별로 장학금 액수에 차이가 없습니까?
○인재육성팀장 정숙규  그것은 일단 비용추계, 계산할 때는 그렇게 해 놨는데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리고 지금 제3조(추천)에 보면 3항에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장학금 추천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지 서식으로 추천서만 하나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일단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추천서 같은 경우는 각 학교의 학교장이나 총장이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신청서 부분에 대한 별지 서식은 없고 그냥 추천서만 되어 있어서요.
반인숙 위원  신청서는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관리할 이유가 없죠. 신청서는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 박상순  설명하시겠습니까?
○인재육성팀장 정숙규  이게 보시면, 3제조1항에 보시면 “소정의 인원을 추천의뢰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고 4에이치 회원이 계속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변경이 되거든요. 3월, 4월에 4에이치 회원을 모집을 해요. 여기에서 정해놓기보다는 저희가 시행규칙 그때그때 따라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지급 연을 별도로 정해야 할 것 같아서 시행규칙에 담을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시행규칙에 담으시겠다고요?
○인재육성팀장 정숙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학교에서 받고 싶은 사람이 신청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장학금을 드릴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 범위 내에서 학교에다 추천을 해 달라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일단 넘어갑시다. 제4조(선발)에 있어서 복수로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정한다. 1년 이상 4에이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 우수자. 1년 이상 4에이치 활동을 계속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대상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복수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는 학업성적 우수자가 아니고 학업성적 우선순위자로 복수일 때는 추천을 먼저 받도록 하는 게 이치상 맞지 않아요?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복수라는 조항을.
○위원장 박상순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1호, 2호에 있어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케이스인데 이 부분을 세부 규칙으로 담으시든가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순  네.
황진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선발을 하는데 추천을 받은 것만 선발을 했잖아요. 선발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일정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제가 봐도 규칙보다는 조례에 명시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러 사람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은 여러 사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추천된 사람을 선발할 때는 선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뒤에 경진대회 입상이나 이러한 것을 보면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게끔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위원장 박상순  그렇게 되면 1호 같은 경우에도 성적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자를 먼저 신청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4조제1항제1호 1년 이상 4에이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 우수자는 학업성적 우선순위자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위원장 박상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농촌사회과장 조준희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우리 조례안 같은 경우에 제4조 선발조항에서 제1항의 1호 “1년 이상 4에이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 우수자”를 “1년 이상 4에이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우선 순위자”로 수정하는 부분을 의제로 채택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4에이치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준희 농촌사회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심사가 보류되었던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항>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시46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회기에 보류를 했었고요. 보류했던 이유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성시장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안성시 간의 위수탁 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 부분을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이게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과 아울러서 법인단체에 대한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자료는 전부 받으셨죠? 일단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시 고문변호사인 강길복, 이중산, 김동식 변호사랑 자문을 좀 구했고요. 관련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에 전화 질의한 결과 자치단체장이 법인의 대표도 가능하고 민간위탁도 가능하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9개 클럽이 시장군수가 직을 같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법 쪽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지자체장이 각 클럽의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체육회장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겸직 못 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자치단체장이 이런 법인의 대표로 갈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말씀 다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위원장 박상순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과장님도 의회에 제가 개별적으로 의회 법률자문을 구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 같이 보셨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봤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현행법에서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신 것 같아요. 불구하고 지금 민법상 자기 계약은 금지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스포츠클럽 계약의 경우에 자기 계약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인 거잖아요, 오킴스에서는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위원장 박상순  그래서 지금 여튼 민법에서 보면 자기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인 상태로 볼 수는 있지만 클럽의 계약 체결 전 미리 동의하거나 사후적인 추인을 하는 경우에는 유효상태가 될 수 있다. 굉장히 법률이 어렵네요. 이런 해석인 것인데 결국 요지는 그러한 것인 것 같아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부분에 있어서도 법인이나 재단에서 지자체장이 이사를, 지자체장이나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사나 이런 것들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상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 있고 곧 그것의 의미 자체는 법인이나 재단의 아까 얘기했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점점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궁극적으로 당장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우리 안성시장님께서 법인 대표로서의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한 그런 부분에서 사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우려되긴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겸직하는 경우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9개 시·군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중앙의 상위법이 겸직을 못 하도록 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향후에는 법이 개정되면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을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지금 지난 회기 때 제가 몇 가지 조문 수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게 수정안으로 별도 받으신 내용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위원장 박상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적으로 질의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미리 나눠드린 수정안을 의안으로 채택해서 의결여부를 여쭙겠습니다.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황진택 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황진택 위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관련해서는,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지자체장이 대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만 물으신 것 같은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클럽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관 주도가 아닌 민관 주도, 시민 주도로 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굳이 단체장이 거기 법인 대표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법률 이전에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 당연히 법률 자문은 제가 변호사님 받은 것 봤지만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할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기본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게 시장이 법인대표 자격으로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황진택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이 대표 안 하면 되는 것을 왜 그걸 못 놔서 야단인 거예요, 안한 것을. 무슨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문제가 되냐, 그걸 왜 물어봐요? 답답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굳이 본인이 대표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자율성하고 독립성하고 시민주도로 가야 하는 그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상순  황 위원님, 계속 말씀하실 거면 마이크를 켜시고 진행을 하시고요.
황진택 위원  네.
○위원장 박상순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황진택 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견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말씀을 나눈 대로 표결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처리에 앞서서는 미리 나눠드린 수정안이 있을 것입니다. 수정안 부분에 대한 찬반투표가 되겠습니다. 숙지하시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서 거수투표로 진행합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투표 결과가 집계됐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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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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