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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월 13일(금) 10시 33분  개의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주민청구 조례안(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주민청구 조례안(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민의 연서로 청구된 조례안이 회부되어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3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청구요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곧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항> 주민청구 조례안(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 

(안건1. 주민청구 조례안(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건1-1. 주민조례청구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34분)

○위원장 이중섭  의사일정 제1항 주민청구 조례안(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광경 의사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광경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광경입니다. 
주민 조례제정 청구된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의 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건은 2022년 7월 20일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가 접수되고 2022년 10월 26일 청구인 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3에 의거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결정을 위해 청구요건의 적합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요건은 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의 청구 제외 대상 포함 여부, 법 제5조의 연서주민 수, 제10조제1항의 청구인명부 제출기한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항별 현황 및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4조의 청구 제외 대상 내역의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보고의무 부과 그리고 내연기관차의 판매 운행 축소 등에 관한 정책 수립 시행 등과 관련해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공공기관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청구 조례안에 두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로 규정된 사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 안성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와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기구인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로 보아야 하며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 제4조의 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조례안은 검토 결과 제37조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금융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6조에서는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위원회의 사무국에 대한 조직과 정원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서명 수 충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328명 이상의 유효한 주민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제출된 서명 수는 3808명이고 이 중 유효 서명 수는 3292명으로 청구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인명부 제출기한 준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명부의 서명 요청기간은 2022년 8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였으며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청구조례안에 대한 청구인명부는 2022년 10월 26일 제출되어 제출기한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본 주민청구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제시한 청구요건 세 가지 중 법 제4조를 제외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주민청구 조례안, 검토의견, 법제처 입법 컨설팅 결과, 관련 부서 의견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조례 청구권의 수리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기  전문위원 안병기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심의되기 전에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청구요건 충족 여부, 기한 내 제출 여부, 조례청구 제외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법 제5조 주민조례 청구요건 적합 여부입니다. 안성시의 조례제정청구 연서 주민 수는 청구권자 총수 16만 2944명의 70분의 1로 2328명입니다. 제출된 연서 주민 수는 3808명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 등 무효 516명을 제외한 3292명으로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법 제10조제1항 청구인 명부 기한 내 제출 여부로 2022년 10월 26일 제출하여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 제4조 주민 청구 제외 대상 포함 여부입니다. 제외 대상은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이 중 제2호 부담금 등을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제5호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규정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1호 법령 위반사항 및 제3호 행정기구를 설치·변경하는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제1호 법령 위반 사항 포함 여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조례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규정에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권한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조제4호를 보면 안성시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나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규정하는 등 제24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27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33조(자원순환형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규정 등에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조례에 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제24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1항에 내연기관차의 판매·운행 축소 및 금지 정책을 수립·시행, 제37조(녹색경제·녹색일자리의 육성·지원) 제1항제5호에 화석연료의 생산·유통·소비 기업에 대한 금융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 제4조제3호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포함 여부입니다. 조례안 제16조(사무국 및 주민정책참여단 등의 설치)의 규정에 보면 1호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을 두고 제3항에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2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은 안성시장은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행정기구 설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제1항 요건 적합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법 제5조 유효 서명인수 요건, 법 제10조 청구인명부 서명 제출기한 내 제출은 충족하였으나 제4조 청구 제외 대상 규정 중에 제1호 법령을 위반한 사항, 제3호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12조제1항 전단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구 조례안이 추구하는 기본방침이나 목적, 전반적인 내용이 현재 심각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발안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많은 시민들의 요구 등을 감안,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중섭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과장님께서는 주민청구조례안(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11월 8일 안성시의회에 제출한 검토의견 외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중섭  끝나셨습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네.
○위원장 이중섭  계속해서 주민조례 청구 대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자 이상영  네, 감사합니다.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주민 조례 청구 공동대표자 이상영입니다. 
먼저 안성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의견 개진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발언 과정에 제가 법조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표현이 미숙하여 위원님들 아니면 검토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법리를 다루다 보니 법과 조례를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 지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조례를 간절히 바라는 안성시민들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많은 시간을 고생한 것이라는 제 나름대로 제 공치사도 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작년 말 우리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청구한 조례를 검토해 주신 의회사무과와 환경과로부터 주민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들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의견에 대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건 앞에서 검토의견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세 가지 조만 되면 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5조, 제10조제1항에 대해서는 요구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제처의 의견하고 행안부의 주민조례 청구 매뉴얼을 토대로 첫째는 주민조례 청구가 주민조례법 제4조제3항에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설치를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됐다는 것이고 둘째는 행안부 업무매뉴얼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민조례 청구는 의회 의장이 발의하게 되어 있는데 경미한 수정은 가능하지만 법제처가 검토한 의견에 따르면 많은 수정을 하기 때문에 수리가 어렵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담당 팀장님도,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첫째 건의 탄소중립센터가 행정기구라는 의견에 대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기준에 따라서 안성시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시행규칙으을 제정하였습니다. 안성시가 만든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정기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청의 보좌기관 그다음에 직속기관. 직속기관으로서 보건소, 보건지소,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행정기구는 단 두 개,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센터가 포함된 안성시 조례를 탐색해 보면 건강지원센터를 포함하여 13개가 됩니다만 행정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 말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사항에 해당하려면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는데 저희가 청구한 기본조례안의 내용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기능을 하는 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로 설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존재하는 각종 센터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센터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방자치법 제110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조에도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만든 조례안의 말은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임의조항이라는 것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지,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제처의 의견도 주민조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자체에서는 안성시 조례에서와 같이 센터 일부가 행정기구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보았습니다. 둘째 건의 의장의 경미한 자구성 관련입니다. 2022년도 주민조례청구 업무매뉴얼 26쪽에 보면 법조문 형식 및 체계 정리 차원의 경미한 자구수정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는 법제처의 검토내용에 따르면 수정할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행안부 담당관, 이걸 담당하는 것이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입니다. 사무관의 이름은 공개정보법에 의해서 땡땡땡 사무관입니다. 직접 공식질의하였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주민이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시의회 사무과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제처에 검토 의뢰한 것이 아니냐? 주민조례안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정과 협의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요. 담당자의 의견은 매뉴얼의 의미는 청구권자의 뜻과는 달리 발의하는 데 의장의 개인 의견이 첨가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본래의 취지는 청구내용의 본질을 해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조례 심의 시 열리게 되어 있는 조례규칙심의회, 아마도 오늘 열린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오늘의 수리와 각하를 위원회의 역할과 의장의 발의와는 별개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안성시의회는 청구권자가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주민조례청구 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안 해서 필요한 조치를 안 한 것인지, 뒤늦게라도 시의회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안 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환경과 의견에 대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시의회가 의뢰해 받은 법제처의 검토안을 공유하여 검토한 것인지 지자체의 법률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민조례안 가운데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27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제처의 검토안을 보면 제18조, 제20조는 탄소중립법의 내용을 재기재한 것이어서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를 권고하시고 제24조는 지방자치법의 위임사항이 없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다시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27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도 마찬가지로 법에 있는 내용의 재기재로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과의 의견을 요약하면 아까 의회사무과 팀장님도 그렇고 전문위원님도 법제처 의견과 대동소이하고 각각의 조문을 법제처 검토의견과 견주어 보면 법령 위반은 한 것은, 법령위반은 아니지만 법령에 있거나 위임이 안 되어 있으니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 문구수정, 재검토, 조문 순서 바꾸기 등으로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법제처는 친절하게 우리가 청원한 주민조례안 제47조 부칙 2조로 규정된 것을 제40조 부칙 4조로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한 우리들의 입장은 진행 과정에서 안성시 조례안 제2조에 뜻이 우리가 시의회 자문을 요청하거나 시의회가 자문을 해 줬더라면 조례제정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러나 각하될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바람은 이렇습니다. 중앙정부인 법제처와 행안부의 의견도 받은 상태에서 우리들은 원안을 고집하고 싶는 않습니다. 법제처의 검토안을 그대로 수용하든 위원님들의 수정안이 되든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님들과 의회와 환경과와 저희들이 협의 조정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남겼으면 합니다. 안성시민 3000여 명이 서명하고 전국 최초로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이 각하된다면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22년 주민조례청구 업무매뉴얼 28쪽에도 수정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의 주민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현황을 보면 총 26건 중 원안의결 40건, 수정 81, 각하, 기타 등등 있습니다. 하여간 수정의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의 의견개진에도 불구하고 각하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해 봤습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행안부 매뉴얼 동 페이지 26쪽에 보면 각하 시 시의회가 청구권자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묻고 그에 따라 청구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의회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 아니면 행정소송을 할 것입니다. 연명부에 서명한 주민들의 성원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입니다. 행정심판 소송 결과에 따라 다음 행동은 또다시 시민들과 고민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각종 매스컴을 통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탄소중립 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은 정파 문제도 아니고 이해관계자도 없는 그야말로 후대가 아닌 현세대 우리 모두가 지금 바로 해결할 과제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주민조례안은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의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법제처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참고용으로 활용하라고요. 
현명하신 위원님들! 위원님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법제처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유권해석을 했어도 위원님들이 주민복리와 후생에 관계된다고 판단하여 제정한 지자체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안성시도 포함됩니다. 부디 안성시민의 성원을 저버리지 마시고 탄소중립 주민청구 전국 최초라는 안성시와 우리들의 자존심을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이상영 우리 공동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사팀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이게 지금 우리 탄소중립 관련돼서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다른 곳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의사팀장 이광경  전국적으로 주민조례 발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법제처 의견을 받기는 했지만 이 법제처 의견의 아마 시초는 송파구 저쪽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여러 가지 요건 불비로 진행은 못 하시고 추진했던 측에서 의회 쪽하고 좀 협업식으로 별도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청구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여러 군데서 저도 몇 군데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안성시가 최초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의사팀장 이광경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주민조례 발안 청구 관련돼서 우리 시민분들이 엄청 고생을 하신 건 맞아요. 3000명 이상이 동의를 해서 했으니까요. 아까 우리 주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수정되면 이 수정된 걸로 의결이 가능해요? 제가 보면 이게 지금 수정이 되면 다시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사팀장 이광경  저희가 판단하기는 조금 전에 주민 대표분께서도 설명하시면서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행안부에 질의하시면서 수정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소폭 수정이 가능하다는, 아마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수정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법제처 행안부에서는 소폭 수정, 자구수정 정도 인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대폭적인 수정이 된다는 것은 당초에 제출된 조례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법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훼손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회가 됐든 어떤 제3자가 당초에 주민들이 발안한 것을 대폭 수정에 대한 것은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됐을 때 혹시라도 이게 법적인 문제를 다시 검토받아야 되는 건 맞죠?
○의사팀장 이광경  현재 제출된 조례안에서는 검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포함해서 각 부서 검토의견에서도 많이 나와 있던 것과 같이 상위법을 재기재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주민의 권리 제한을 하는 부분이 법령 근거에 없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좀 위법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포함한 상당수의 조문을 만약에 발의를, 어느 누가 발의를 한다고 치더라도 상당수에 많은 조문들이 수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의견으로 주민대표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만약에 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가결시킬 경우에 남는 법적인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얘기죠?
○의사팀장 이광경  이제 만약에 이것을 가결, 인용을 하셨을 경우의 문제는 관련법에서 인용이냐, 각하에 대한 것은 상당히 간단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에 합당하면 인용해서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않은 부분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기각할, 검토해서 기각이나 이것을 한다고 돼 있지 않고 합당하면 인용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기각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즉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합당하지,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인용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인용하신다는 것은 불법적인 소지를 아시면서 법 규정을 위배하실 수 있다는 그런 논쟁의 소지가 있겠죠.
최호섭 위원  네. 그것 있고.
○공동대표자 이상영  그것에 대해.
최호섭 위원  아, 네. 제가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대표자 이상영  아, 네. 그러실까요?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주민조례를 청구하신 측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우리 검토의견서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신 게 있어요. 이것은 또 다시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의견이 좀 달라서 했던 부분들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자료를 주민대표님이 안 주셔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 아까 듣는 걸로만 했었는데 자료가 있고 그 자료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의사팀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의사팀장 이광경  제가 지금 메모한 것 기준으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행정기구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행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구에 해당하지 않다는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수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쪽에서 보면 가령 어떤 행정 행위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는 행정위원회 등을 합의제 행정기구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행정기구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개별 조례에서 구성하도록 조례에서 명시해서 구성된 센터라든가, 무슨 위원회, 어떤 행정 행위를 하는 기구들을 사업소나 사업소 등으로 인정을 해서 내려진 판례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가령 서울시에 학생인권위원회 관련 위원회라든가, 인권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됐는데 관련 그 판례에서 그게 행정기구로는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의원발의, 의원이 적극적으로 발의를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논쟁에 대한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의원님들도 행정기구에 대한 발의는 제한 저기로 실질적인 발의권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판례도 그런 취지에서 소송이 진행됐던 판례들인데 그런 판례들에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행정기구에서 하는, 행정 주체에서 하는 어떤 심의 의결 기구 아니면 그 업무를 추진하는 별도의 센터라든가 이런 기구들을 행정기구로 보는 판례들이 다소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렇게 따지면 그런 거잖아요. 저희도 지금 여러 조례로 의원 발의해서 조직개편에 관련된 것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법률적 질의를 좀 해 봤는데 그건 다 불가하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의사팀장 이광경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지금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신 거죠, 그러면?
○의사팀장 이광경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가장 크게 법적인 저촉사항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행정기구 쪽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의 주체가 누구냐, 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 규정 없이 권리 제한을 하는 부분, 조문들이 좀 몇 군데가 있어서 그 부분도 가장 큰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한테 좀 한번 질의를 드릴 게 있어서요. 저희도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 봤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 검토되는 것들이,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의원발안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라도 우리 의원들이 인용을 했을 경우에도 이후에 또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이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이 어느 정도 집행부 안은 여러 가지 조직들도 함께 구성할 수 있는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우리 주민들이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뭐 이런 부분이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들 시대적으로 좀 빨리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집행부하고 좀 상의해서 이런 부분은 조율해서 집행부 안으로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을 좀 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공동대표자 이상영  네. 우선 저기, 의사팀장님이라고 그러나요? 의사팀장님이 검토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안성시에 보면 말이에요. 여기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서도 이것이 저희가 탄소중립 전환센터를 행정,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행정기구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를 갖다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그런데 그것은 지정하고 뭐 요청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한 거지, 꼭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니까. 그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기구로 안 들어가도 좋은 거니까. 그다음에 주민권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법제처의 의견은, 제가 읽기로는 법제처의 의견은 그러한 사항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기할, 여기 위에, 조례안에 담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걸 삭제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나중에 인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각하냐, 수리냐, 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느냐, 아니냐. 설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포함을 시켰다 치더라도 이것이 의원님들이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수정해서 그 수정한 것을 의장이 발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구를 수정을 안 하면 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0, 주민조례 관련돼서 200, 전국에서요. 뭐 한 20년 동안, ’19년까지 2000년~2019년까지 보면 수정해서 올린, 수정해서 의결된 것이 81건이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제안한 문제가 아니, 제안한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얼마든지 수리 혹시 난 다음에 수정을 해서 의장님이 자구수정을 할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그 만드는 과정 중에서는 환경과 의견도 있을 거고 시의회 의견 줘서 법제처 의견도 받고, 마침 또 말씀드렸듯이 법제처에서도 저희들이 제안한 조례안을 축약해서 그렇게 수정을 해서 보내셨더라고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든 아니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하고 여기 주무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서 수정을 해서 만들어서 의장님이 발의를 하시면 저는 하등의 문제가 전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니까 만약에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한번 저희들은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해 보자, 누구를 대상일진 모르지만 여하튼 그것도.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것에 대한 말씀하시는 건데 혹시 우리 의사팀장님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실 게 있나요?
○의사팀장 이광경  우선 저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운영위원회 회의는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한 심사가 아닙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즉 법에서 규정한 제외 대상이 있는지, 청구과정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를 논의하셔서 기각, 인용을 할 거냐, 각하를 할 거냐를 결정하시는 자리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용이 돼서 조례안이 심사로 넘어갔을 때의 단계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공동대표자 김사욱  위원님,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중섭  네. 죄송합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최호섭 위원님 의견 감사하고요. 지금 다른 의견 있으시단 얘기신가요?
○공동대표자 김사욱  네. 추가로 드릴 의견이 있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위원장 이중섭  그러면 네, 잠깐 2분 정도만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대표자 김사욱  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를 보면…….
이관실 위원  마이크를 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마이크를 켜시고.
○공동대표자 김사욱  네. 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해서 이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정사무처로 인정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놨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센터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추가로 이야기드릴 것은 아까 탄소중립법 정의에 대한 용어해설을 그대로 조례에 지정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시, 광주광역시, 의왕시, 부산시 수영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평군 등이 있는데 가평군은 조례를 지정하고 나서, 조례를 굉장히 일찍 지정을 했습니다. 일곱 차례의 개정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러한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용어 정의를 탄소중립법 제2조제15호에 따른다고 표현을 해서 그대로, 탄소중립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인용한 데가 서울시 서대문구, 강남구, 논산시, 여수시, 서울시 도봉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김사욱 공동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저희가 안성시에서 지금 주민청구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법의 취지하고 그다음에 주민분들이 이마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의사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의 건은 청구를 수리할 것이냐, 각하할 것이냐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의장님이 청구를 하시게 되면, 청구를 이제 수리를, 우리가 청구 수리를 하고 의장님께서 이제 의안을 올리시게 되면 실제로 조례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오늘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오셨던 대표분들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본인들의 의견 개진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 20분 정도 할까요? 20분.
최승혁 위원  30분까지만.
○위원장 이중섭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청구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이후 회부된 첫 번째 안건으로 주민이 작성하여 제출한 매우 의미 있는 안건입니다. 그러나 주민 청구된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제16조에서는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의 사무국에 대한 조직과 정원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 관련 법령상 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각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민청구 조례안(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은 각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환경과에서는 이번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최대한 고민하고 시민의 의견을 담아 조례 제정 추진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안성시의회에서도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 교육, 자문 등에 더욱 충실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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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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