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6일(수) 10시 03분  감사개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피감기관
  2.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      o 도시정책과
  4.      o 건설관리과
  5.      o 도로시설과
  6.      o 교통정책과
  7.      o 건축과
  8.      o 주택과
  9.      o 환경과
  10.      o 자원순환과
  11.      o 산림녹지과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천식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도시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그러면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유병성 팀장입니다. 
개발민원1팀장 지중훈 팀장입니다. 
개발민원2팀장 김병기 팀장입니다. 
시설계획팀장 김학건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순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권고사항,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으로 14쪽부터 15쪽까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7쪽까지 권고사항은 모두 5건으로 공통사항 2건과 당왕지구 재정비 검토 1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불가 2건은 동물화장장 관련 전면적인 재검토 건 과 도시계획위원회 주민참여 검토의 건으로 추진불가 사유는 동물화장장 주민설명회 미개최 사유를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 상정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주민참여 검토 건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의거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되어 주민참여 불가한 사항임을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3억 이상 사업은 총 2건으로 204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공간전략계획수립 용역은 2021년 6월에 착수하여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2022년도 5월에 용역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6건 중 5건은 완료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구역 관리업무 부적정은 추진 중에 있고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5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6쪽부터 13쪽까지는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 및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부터 15쪽까지는 집단민원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도 집단민원 등 개발행위허가 등 4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 완료되었으며 2023년에는 지구단위계획 반대 등 4건으로 민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 민원은 2022년도 10건, 2023년도 처리 건수가 없습니다. 반려 민원은 2022년도에 31건으로 보완사항 미이행 14건, 허가 대상 아님 2건, 불법 사항에 따른 반려 1건, 신청 요건 미달 14건입니다. 2023년도 반려 건은 10건으로 신청요건 미달 1건, 보완사항 미이행 9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2022년도 342건을 보완 요구해 328건을, 2023년도에는 78건을 보완 요구해 69건을 이행하였습니다. 공사하도급 현황 및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9쪽부터 61쪽까지는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107개소로 2023년 자동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 골프장 관련 민원은 총 6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쪽 시가화예정용지 지역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현황 자료는 2023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지역에 배정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입니다. 
다음 25쪽부터 60쪽까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3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현황입니다. 국토의 이용계획법 제26조에 의거 향후 주민 입안제안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시가화예정용지를 배분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부터 63쪽까지는 비도시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12쪽에 나와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공동위원회가 있는데요. 각각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했고요. 공동위원회는 건축물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공동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위원회를 하고 그 이후에 공동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한 8명 정도가 포함돼 있고요. 또 건축위원회에서 한 다섯 분 정도를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하고 전부 다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로 보면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공동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제가 이 도시계획 조례에서 볼 수가 없어서 어디서 근거했는지를 한번 여쭤봤는데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고요.
이관실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국토이용계획법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방.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
이관실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이분들이 그러면 위원회에는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의 회의를 거치나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달 한 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위원회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 있을 경우 공동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안건이 있으면 그때마다 보통 한 6번, 1년에 한 6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는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는 월 3회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분과위원회는 월 3회 정도.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3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열린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보통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들에 대한 것도 여기서 혹시 심의가 이루어지나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과거에는 기부채납을 사업시행자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기부채납의 운영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경우와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경우를 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 차원에서 사업체가 제안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자문 때 결정하게 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게 경미한 변경사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변경사항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중대한 사항이다, 아니다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경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광면에 가다 보면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이 생겨서 거기에 지금 신호등이 계속해서 점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길들은 시민분들이 지나다니면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이게 왜 도로가 여기에 생겼을까?”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죄송하지만 어느 도로.
이관실 위원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시나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이관실 위원  그 안성에서, 안성시청에서요. 금광저수지로 가려면 길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원래 갔던 길은 마을을 관통해서 가는 길이고 거기는 길이 새롭게 열려서 굴곡화됐던 것을 직선화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 그 길이 꼭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 도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로써 굴곡부 개량사업으로 한 건데 그것에 대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어렵다는 의미는 여기가 경기도 관할이라서 어렵다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글쎄 뭐, 굴곡부 개량사업으로 취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취지에서, 목적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소관이 아니라서 좀 어렵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냥 안성시민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오래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굴곡부 개량사업으로 진행됐던 사항이고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미양이면 법전리 같은 경우도 있고 그거는 우회도로 개념으로 해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관실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회도로라고 하기에는 마을이 너무 없고요. 사실은 거기가 예전에는 신호등이 없어서 오히려 더 잘 통행이 됐었는데 그게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시간이 지체가 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구조적인 것은 차후에 원형 교차로를 놓는다든가 어떤 보수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러면 따로 보고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일전에 원곡에 있는 오투그란데라는 아파트를 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90도에 가까운 절토가 된 면을 안성시에서 기부채납으로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기부채납을 했었을 때 당시 위원회가 열렸을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시설은 공원이라든가 단지 내 기반시설이 아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에 한해서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런데 그게 받는 게 원칙인데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굳이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왜 그러냐면 기부채납을 하는 이유는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폐율,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을 해야만 공동주택사업, 저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할 때 건폐율, 용적률이 상향되고 층수 그게 완화를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서 그게 상향되기 때문에.
이관실 위원  그런데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가보지 못하셨고. 위원회 분들도 혹시 가보셨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위원회 때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실 수 있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은 원론적인 것을 얘기하신 거고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는 뭔가 활용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공공이 그것을 공공의 이익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받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라든가 이런 형식으로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사면인데 완전히 쓸모가 없는 사면입니다. 왜냐면 사면 반대쪽은 또 일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을 용적률을 높이면서까지 그분들이 그걸 관리를 할 책임까지도 저희한테 다 떠넘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굉장한 이익을 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서 보고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너무 전문적인 분야여서 질의에 두서가 없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감사에서 ’22년도에 지적됐던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관리업무 부적정,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소홀 이거 내용이 간단하게 어떤 건지 좀.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먼저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부적정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본인이 연관돼 있는.
황윤희 위원  아니요. 그건 여쭤본 게 아니고 그 밑에 거요, 밑에 밑에 거.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소홀, 국토계획법 위반 허가조건 합병이라고 나오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게 우리가 분할 허가를 받으면 분할 허가를 받은 다음에 합병을 목적으로,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합병이 되지 않는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지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은 지형도면고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녹지 부분을 일부 훼손했다든가 그런 토지이용계획 지형도면고시 내용과 다른 경우, 이용하는 경우 그게 한 10건 정도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까 합병이 조건인데 사후관리 안 된 것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지금 그 합병을 하라고 저희가 권고하고 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최종 다 완료가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권고를 해서 그러면 원래대로 합병이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녹지 훼손 같은 지형도면고시대로 안 한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지금 이행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행 절차 진행 중이신 거고.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지구단위계획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걸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개발행위허가로 이어지는데 허가 이후에 사실상 사후관리는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인력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없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예 전담하는 사람도 없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도감사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지적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보통 위성사진을 보고, 감사할 때 위성사진을 보고 사례조사를 해서 지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성사진 보는 것 도에서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조금 여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죄송합니다.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다른 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쿠시먼 보고서라고 아세요? 언론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데 혹시 모르시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모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 물류센터 현황에 대한 쿠시먼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안성이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신규 물류개발사업이 준비 중에 있다. 규모는 116만 평 규모다. 이게 여러 가지 고속도로 뚫리고 이러면서 굉장히 호재,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규 공급 현황을 보면 기존에 공급된 것에 2배가 앞으로 공급 예정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안성에 이렇게 몰리는 이유가 고속도로 뚫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용인이나 이천이 인허가 규제가 강화되면서, 또 더 이상 신규 부지 확보가 약간 어려워지면서 안성은 그나마 신규 부지 확보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아져서 이런 현상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용인이나 이천에 인허가 규제가 강화됐다는 내용, 우리랑 다르게 강화된 지점이 있는지 혹시 파악되신 게 있으실까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물류창고 규모 이상은 취락지구와의 거리, 그다음에 진입도로 확보 그런 걸 도시계획조례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용인이나 이천은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취락지구와의 거리, 진입도로 확보 이걸 명시를 해서 이걸 어기면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 안성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 공공데이터포털 물류창고 현황을 보면 저희가 지금 2000㎡ 이상은 보험을 들게끔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증이 있어야만 그 보험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2022년 말 56개소입니다. 지금 이천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126개에서 130개 정도 등록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21년 하반기부터 물류창고가 많이 수요가 급증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그냥 지금 조례로 정해 있지는 않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검토 방침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량으로, 3년간 물량으로 2023년까지 금년도까지는 아, 내년도 2024년도까지 물량으로 하고 2024년 이후에는 도시계획 조례로 해서 강화를 하고자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어쨌든 안성은 ’22년도 공공데이터상으로 56개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2000㎡ 이상이요. 앞으로 향후 그러면 지금 계획된 것들이 여기도.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현재 지구단위계획 내지 저희가 자료 보시면 63쪽 보시면요. 지구단위계획 현황, 현재 진행 중인 것,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고시된 것. 우리가 2021년도에 총 29개가 있습니다. 29개가 됐고 물론 개발행위허가는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지금 여기 29개가 다 완료가 돼서 인허가가 되더라도 지금 85건입니다.
황윤희 위원  85건.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건, 여기 빠졌다는 것, 이것보다는 조금 많지만 아직 인근 시·군에 약간 많이 못 미친다는 것. 최근에 수요가 많이 늘어서 그렇고요. 현재는 건축비용이라든가 금융 문제 때문에 현저히 줄고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아, 그게 지금 2023년까지는 총량으로 조정을 하시고 ’24년부터는 조례,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서 좀.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아닙니다. 2024년까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6개의, 50여 개의 물량을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1.5배인 1.3㎢가 나옵니다. 그것을 4개년으로 나눠서 2024년까지는 물량으로 하고 2024년 이후부터는 조례로 한다.
황윤희 위원  그 ’24년 이후부터는 조례로 하는 걸 내부방침으로, 계획으로 세워 놓으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결재 받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결재를 받으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면적이 물량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개발행위
황윤희 위원  개발행위허가.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시가화예정용지 우리 기본계획에 물량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건 지구단위계획은 제외됐고 개발행위허가만 해당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중에서 농업용 창고라든가 지자체에서 하는 창고는 또 제외를 시켰습니다.
황윤희 위원  개발행위허가에서 그러면 물류로 관련된 것들이 ’24년까지는 얼마 정도가 더 남아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지금 올해 금년도에 23만㎡ 중에서 한 50% 정도 차지했고요. 내년도에는 약 20만㎡ 정도, 22만㎡ 정도 내년도는 그렇게 물량 배정을 해놨습니다.
황윤희 위원  ’24년도가 23만㎡가 나간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또 그만한 물량이 나가는 거네요? 그럼 ’25년도.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25년부터 조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근 시·군에 이천이나  용인 그런 조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또 모르겠는게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은 물량이 거의 다 소진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물량은 소진돼서 지금 ’24년도에 끝날 거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지금 저희가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이, 목표연도가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물량이 2015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가화예정용지,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물량이 3.7㎢입니다. 그게 다 소진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 물량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설명드린 일부 변경한 내용이 추가 물량을 받은 이유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 교통, 모든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계획적 개발이 되기 때문에, 또 진입도로도 확보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적 개발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 시에서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용도지역 변경도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좋은, 양호한 땅을 찾아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물량을 부득이 1.4㎢를 일부 변경해서 추가로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또 추가 배정받을 수도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2030년 일부 변경이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 수립은 2040년을 목표로 한 거기에서는 또 할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2030 기본계획에서는 변함은 없을 거라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안 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게 2030년까지 물량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24년 이후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용도변경이나 이런 게 안 나오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현재 물량 받은 것 이외에는 추가는 어렵다고, 안 되는 거죠. 기본계획에 안 되는.
황윤희 위원  의회는 의견청취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계획관리지역을 용도 변경하는 건이 거의 다 그런 건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계획관리지역 일부, 물론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지만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 지구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다른 타 용도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그런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의회의견 청취는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면 의회의견도 들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이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이 더 큰 계획이고 그 개발행위허가는 그 단위 계획에 들어간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용도변경이 가능해서 개발행위허가 득을 하면 그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만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은 행정계획이고 지구지정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것 토지이용계획 수립한 것대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류단지 들어와서 개발하고 물류센터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안성시를 개발하는 하나의 측면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혀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산재해 있고 난립하니까 그게 문제인데 이게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 같은 것 상에서 좀 조정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없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저희가 그 절차이행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어떤 절차법,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주민공람공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것은 계획적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 하나 드리는 게 개발행위허가 쭉 나간 게 있잖아요? ’22년, ’23년. 거기서 반려된 것들이나 불허된 것들 내용 간단하게 하고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체 건수 중에 몇 건이나 반려가 되는 건지 그런 자료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기부채납 얘기하셨는데요. ’21년도 기사에 어쨌든 공공기여를 위한, 기여 운영 방안을,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 방안을 마련하셨던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게 현재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어쨌든 민간이 개발하면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되어 있는데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는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인가 그 정도를, 그것은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개발.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내부지침을 만드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개발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를 산정을 하나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아니, 이제 그 개발이익은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플러스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두 가지를 중복해, 하나만 받으면 한 가지고, 그건 자료를 저희가 운영지침 방안을 만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것 한번 주시고요. ’22년도부터 어쨌든 이래서 공공기여해서 기부채납 받은 리스트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시 이해충돌 관련돼서 저희 공직자가 관련돼서 법원에 통보했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전에 있던 팀장 한 분 중에서 허가난 부지를 매입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걸 변경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결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이 직접 결재한 사례입니다.
이중섭 위원  당사자가? 당사자가 결재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사실상 5월 15일에 개정이 됐다면 그다음 달 20날 공교롭게 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잊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중섭 위원  현재 어떤 상태예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지금 경기도감사 지적 사례 이후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래야 돼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관실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이런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곡에 보니까 오투그란데 아파트 문제가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으면서 가봤더니 별 쓸모도 없는 땅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공간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는 이것 심의를 저는 분명히 했다고 보는데 그때는 심의를 안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도시개발법으로 진행하더라도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심의를 했는데도 그렇게 쓸모없는 땅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그 당시에 어떻게 돼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내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안 받는데 시설로 결정되는.
이중섭 위원  그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아직 안 가봤습니다.
이중섭 위원  안 가보셨죠? 한번 가보시고, 상당히. 왜냐면 저희 안성시 세금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꾸로 하자가 생기면 저희가 가서 또 안성시 그냥 세금을 허투루 다 쓰는 거예요, 보니까. 몇억씩, 몇10억씩 쓰는 거야, 보니까. 저는 이것 문제라고 봐요. 더군다나 그 뒷부지 자체가 보니까 그냥 저희 안성시, 예를 들어 통으로 저희가 안성시 기부한 것도 아니고 뭐 공사를 가서 보니까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공사도 제대로 못 할 정도고. 저것 내 생각에는 앞으로 이번에 폭우가 내리면 아마 또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하는데 이런 문제는 두 번 다시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앞으로 기부채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위원회라든가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든 그 당시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었을 텐데 심의를 봤던 분들이 법적인 절차에 의거 주변 환경을 보고 배우고 나름대로 고려해서 심의를 했겠지만 그 당시에 심의하셨던 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만약에 지금도 같이 있는지 확인 좀 하고자 하니까 자료 좀, 그 당시에 위원회하고 현재하고 한번 비교 좀 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고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안성에 건지지구가 지구단위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건지지구가 총 2009년도에 수립이 돼서 그동안 사실상 개발수요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되다가 지금 공동주택용지 3개 블록에 대해서 2개 블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블록인가 거기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3블록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과 약간 간섭이 있는 바람에 거기 소하천 협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데 2개 블록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2개 블록은 진행되고 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안성에 택지지구도 거의 아양택지지구도 한 군데, 아파트 하나만 지금 준비를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이후에 뭐 택지개발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준비하는 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지금 그동안 당왕건지지구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시에서 수립해 놓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역을 추가로 하는 것은 저희 안성시에서 지양을 했는데 다 개발수요가 돼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해 소규모 개발은 조금 지양하고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금광면 현곡리 683-6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주차장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현곡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최근에 저수지 윗부분 올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 그것 말씀, 의회의견 청취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토근 위원  거기 건너가서 금광호수 낙수 떨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정토근 위원  이렇게 물 떨어지는 데, 금광 호수에서 들여다보면 자전거 도로.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제방.
정토근 위원  네, 제방 거기 낙수 떨어지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낙차.
정토근 위원  그 오른쪽에 낙차하고 있는 구역 우측 거기 좌측에 보니까 탁구인가 배드민턴장인가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것 지금 진행하는 것 그건 혹시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거기도 주차장 만들고 있던데.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금광리 초입 제방,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우측이요. 그건 여기서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정토근 위원  하천에 지금 주차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금광면 다리 넘어가면서.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저희가 하천 내에 어떤,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하천 내에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복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어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 과 아니라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영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영장 보면 지금 이렇게 여러 곳에 부지조성을 하고 계십니다. 죽산면 용설리에, 33쪽부터 보시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 죽산면 용설리에 지금 일반야영장 부지조성하고 있고요. 조건부 수용했습니다. 또 34쪽 보시면 양성면 방신리에 또 조건부 수용하셨고요. 지금 계속 가시면 38쪽에 보시면 대덕면 모산리에 산 103-2번지 거기도 역시, 거기는 지금 재심의 중이시라고 되어 있고요. 42쪽 양성면 노곡리에 조건부 수용하셨습니다. 44쪽 금광면 옥정리에 조건부 수용하셨습니다. 죽산면 칠장리에 원안 수용하셨습니다. 53쪽 이건 캠핑장인데요. 캠핑장 조건부 수용하셨습니다, 대덕면 신령리. 그다음에 양성면 방신리에 조건부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산면 당목리 재심의 들어가셨습니다. 55쪽입니다. 죽산면 당목리 조건부 수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야영장이 쭉 수용되고 이제 지금 개발하시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는 지금 야영장, 우리 안성에 있는 야영장은 지금 조례에 보시면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들어가 보시면 제2조 위치에 보시면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은 안성시 죽산면 용설호수길 55-33 일원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9년 12월 24일 날 개정했습니다. 제3조 정의에 보면 제3항 “오토캠핑장, 글램핑장, 야외학습장, 체육활동장 및 그 부대시설의 집단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게 야영장에 캠핑장 아니면 다 포함됩니까, 혹시? 여기는 아예 여기 한 곳으로 지금 못 박아두지 않았습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많은 곳에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안성에 캠핑장을 관리하는 조례, 캠핑장이나 야영장을 관리하는 조례 아니면 허가를 내주는 그것에 대한 조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저희가 도시정책과에서는 야영장을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득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야영장에 대한 설치기준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아닌 제가 알기로는 타 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타 과에서의 업무이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개발허가를 여기서 득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과에서. 이 부서에서 득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진입로, 차량,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막힌 도로요, 막힌 건물. 그러니까 그 야영장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자, 막힌 도로일 경우에 소방도로를 확보하거나 피양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피양할 수 있는, 네? 피양로가 확보돼 있어야 개발할 수 있게끔 이 첫 단계에서 그걸 검토해 주셔야,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이것 우리 부서 것 아니다.” 아니, 엄마 찾아 삼만리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그냥 용도변경만 해 준다.” 용도를 변경해 줬으니까 다른 과는 용도변경을 “저 부서에서 해 줬기 때문에 이미 해도 된다고 해서 우리는 설치하라고 허가를 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두 번, 세 번, 네 번의 실수가 없어지는데 이것을 미처 아까 준비를 못 했습니다. 화면에 좀 띄우고 싶었는데.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금광면에 있는 캠핑장입니다. 도로가 안 나옵니다, 도로 폭이. 소방도로가 달려가고 피양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로가 아주 꼬불꼬불하거든요, 엄청. 이 캠핑장 가는데 지금. 이 모 캠핑장을 가는데 길이 엄청 위험합니다. 소방차가 물을 싣고 달려갈 경우에 일반 봉고차가, 승용차는 좀 덜 한데 봉고차가 이렇게, 이렇게 쓰러집니다. 소방차는 여기에서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버젓이 캠핑장 허가가 났고 일단은 여기 용도변경을 했겠죠. 그랬으니까 이 캠핑장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허가는 이만큼 받았습니다, 이만큼.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것 다 캠핑장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뭐냐? 산입니다, 임야. 개인 것 아니고 다 임야입니다. 여기 다 내주는 바람에 아무도 안 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지금 땅따먹기로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야금야금. 그런데 누구는 그럽니다. “아, 저기 허가 난 거야.” 허가 난 줄 압니다. 당연히 허가 난 줄 알았죠. 이것 그 지역에서 아주 오래 거주하시던 분들이 “이만큼만 개인소유였고 이거 다 국유지야. 이것 다 무슨 땅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의원들이 족집게도 아니고 여기 구석구석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캠핑하러 가면 당연히 시설물 설치돼 있으면 거기 맞다고 ‘아,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자, 이것 용도변경을 해 주셨으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야영장을 공사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줬으니까 이게 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막힌 도로는 6m 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6m. 그게 과거에 4m였는데 바뀌었습니다. 막힌 도로는 무조건 6m 도로를 확보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접이식 글램핑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건물이 버젓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용도를 변경해 주셨으니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6m 도로가 나와야죠. 나왔을 때 용도변경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것을 확보하는 조건부로 해 주시든가. 지금 여기 다 조건부, 뭐 재심의 막 이렇게 쪽수 불러드린 곳 있잖아요. 여기가 또다시 이런 식으로 생겨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안성시에 있는 야영장, 캠핑장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세 곳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과연 불법이 있나, 없나 한번 정확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 것이라고 불법이 없을 리가 없죠. 우리 시 것 포함해서 모든 캠핑장 이렇게 용도변경 해 준 것에 대해서 과연 맞는 곳에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야영장하고 캠핑장이 들어섰는지 조사해서 이 해 놓은 것, 도로도 안 나오는 것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허가 내주신 것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본 위원이 막 뒤져봤습니다, 조례를. 네? 캠핑장 관리 및 설치,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조례 우리 안성에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데 이것은 건축과라든지 아까 말한 개발, 어디죠? 문화체육관광과, 캠핑장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거기에 캠핑장 지으세요.” 이러면 캠핑장 지어지는 겁니까. 기본적인 도로는 있어야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시민들이 안전불감증이 걸릴 정도로 지난번 이태원 참사 사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태원에서 압사당한 것 아닙니까,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나마 가게 옆에 영업, 근린생활,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거기 있던 분들 군중심리에 밀리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여기 산불 나면 캠핑장 다 불 쓰는데 여기 불나면 소방차는, 저 소방차가 여기 달려가야 합니다. 소방차가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골든타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10분 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여기 10분 내에 갈 수 있는 소방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미양면에서 달려가도 여기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캠핑장이 좌우 다 있습니다. 도로는 양쪽 다 없습니다. 막힌 도로예요. 피양로도 없어요. 여기는 특히나 더 소방차 올라가면 너무 이 굴곡이 심하고 도로 자체가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도로 있죠, 이렇게 도로가. 여기 그렇습니다. 소방차 올라가면, 급하게 달려가면 그냥 물 싣고 뒤집어져 버립니다. 아찔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개발허가를 아니,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 주십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여기 지금 어딘지 감은 오시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사흥리 아닙니까?
정토근 위원  좀 가까이. 저것 좀 갖다 드려요. 위원님 좀 부탁드려요. 좀 주셔요. 저기는 음성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음성 가는 도로, 달려가는 도로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옥정리네요, 옥정리.
정토근 위원  네. 그 음성 가는 도로, 제가 지번은 일부러 얘기 안 했습니다. 저희가, 본 위원들이 여기서 지번 얘기하고 업체명 얘기하고 누구라고 얘기하면 이거 일단 고소는 하고 보자, 하니까. 무혐의 받을 수 있어도 고소는 하고 봅니다. 변호사 사서 대응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장 이름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가 왜 허가가 납니까? 거기 도로 있잖아요. 바로 옆에 음성 간 달려가는 도로 옆입니다. 거기 어떻게 해 두셨는지 아십니까? 도로에서 캠핑카는 거기 들어가지 못하니까, 캠핑 차 있죠? 캠핑카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도로가 좁으니까 돌릴 수가 없어요, 이게 뒤집어지니까. 넓은 데는 조금 넓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했느냐? 옆에 도로에서 간 우리 원 도로 있죠? 음성 가는 도로 그 옆에 바리케이트 쳐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바리케이트 쳐 있는 데를, 지금 제가 여기 띄우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사진을 찾아서 못 넘겨서 못 띄웠습니다. 거기에 바리케이트 자물쇠가 비밀번호 자물쇠입니다. 캠핑카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면 열어준답니다. 번호를 알려주는 거죠. 열고 들어간답니다. 들어가서, 캠핑장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주민들이 제보를 주신 겁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채워져 있어요. 일반 열쇠가 아니라 번호, 번호 그 자물통. 지금 이것 관문이셔요, 관문. 잘 심각하게 검토하시고 해 주셔야지. 자, 여기 문제 되는 것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지금 자세한 것은 현장을 가보고 불법사항이라든가 잘못된.
정토근 위원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분들 나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도로로 못 나옵니다, 캠핑카들 간 것. 캠핑카도 요즘 크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 다 자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네, 그것. 저기 나왔네요. 저기 보시면 저 번호키예요. 쌩쌩 달리는 도로입니다. 거기서 차를 비상깜박이 켜고 저기 전화하면 캠핑 그 야영장하고 얘기하면 저기 번호 알려줍니다. 저거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씽씽 달리는 도로예요. 자, 보시면 보이시죠? 저기서 도로 캠핑을 하고 나갈 때 저기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씽씽 달리는 도로에요. 그냥 차 머리 넣다가 저쪽에 달려오는 것 있죠? 못 보는 순간 그냥 대형사고입니다.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저희도 좀 답사를 해서 안전시설을 한다든가 그렇게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용도변경을 해 주시고, 해 주실 때 그 어디에 쓸 건지 이미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느 용도로 쓸 거라는 게. 거기서 버섯 재배하면 문제없습니다. 거기서 버섯 재배하고요. 특수작물 산양삼 키우겠다, 문제없어요, 산속이니까. 그런데 저기는 하수관, 오수관. 제가 이번 캠핑 얘기 다 할 겁니다. 거기에 그런 걸 다 어떻게 처리해 놓고서 저기다 저렇게 해 놨는지. 안성에 있는 캠핑장을 구석구석 다 가봤습니다. 대부분이 길이 없어요. 간신히 들어갑니다, 간신히. 그랬더니 지난번 질의를 드렸더니 하시는 얘기가 캠핑장은 보통 오지에 있다, 오지에. 그래서 승용차 하나 간신히 들어가면 캠핑장을 하는 거죠. 그건 과거죠. 그래서 계속 법이 바뀌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좀 더 안전, 안전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성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릴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 주실 때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쓸 건지 파악하시고 그에 따른 사용할 수 있다, 없다를 잘. 이 관문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정책과 실제로 이 개발에 대한 관문이신 겁니다. 관문에서 이것을 제대로 해 주셔야만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충분히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것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저희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되면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 검토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 지금 불러드린 곳들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나간 곳들, 이런 곳들도 그때 혹시라도 왜 과장님 안 계신 그 시절에 나간 것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 계신 시절에, 왜냐하면 제가 연도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언제 나갔는지. 캠핑장 리스트 다 받아서 거기까지 확보를 했는데요. 그것 체크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캠핑장을 부실 수 없다면 도로를 확보해야죠. 둘 중에 하나는 해야죠.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거기서 생명 잃고 나서 더 크게, 사람이 잘못됐는데 그때 불법행위가 나왔다, 이런 걸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도로를 바로잡아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양성 미산물류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게 거기 안에 예술인 마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이 저희 안성시의회 의견 청취를 할 때 이 사업이 주민제안으로 시작됐다고 그때 보고를 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예술인마을에서는 이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것도 몰랐던 상황인데 최근 4월경에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인마을에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마을인데 주민의견이라든지 공청회를 하신 적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주민 공람공고, 지방지 2개소하고 읍·면 게시판, 시청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주민 공람공고는 받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예술인마을에서 인지를 못 하다가 저희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 동네 노곡리, 미산1, 2, 3리 주민설명회를 다 실시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마을주민들은 동의를 해서 동의서를 다 받아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예술인마을 9가구가 거기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 5가구가 반대를 하다가 최근에는 4가구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지금 사업체가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면 안 된다. 주민들이 사실 물류단지든 무슨 단지든 들어오는 것도 모르는데 주민의견을 어떻게 제시를 하냐, 이런 말씀들을 주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 방법을 저희가 다른 방법을 조금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 공고를 올려놓으면 보시는 분들이야 보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주민의견을 주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과장님이 어떻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보통의 경우에는 거기가 약산마을에 속하는데 약산마을은 당연히 사업지구 내에 속하니까 그 마을은 당연히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약산마을하고 약간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동안 마을 자체하고 소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도 해당 지역의 민원은 다 알리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신중을 조금 기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 안성 8경 중에 하나인 미리내성지에 자연보호지역을 파괴하면서까지 물류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참 안타깝습니다만 저희 안성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대할 만한 명분이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다, 라고 이해는 조금 합니다. 하지만 물류단지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사방에서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희 안성. 아까 우리 황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인처럼 저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다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가 보호지역까지 깨면서 들어오는 건 조금 이제는 막아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마이크를 다시 받았습니다. 지금 아마 민원을 주시고 우리 의회방송을 요즘 유튜브로도 나가니까 보고 계셨습니다. 자, 바로 사진을 보내와 주셨길래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지금 시민분께서 바로 사진을 전송해 주셨습니다.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급경사가 심합니다. 폭은 상당히 좁습니다. 불 좀. 지금 경사각도 보이시죠. 폭도 굉장히 좁고요. 옆에 여백이 없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본 위원도 저곳에 직접 현장을 나가본 곳입니다. 나가보고서 이거 정말 너무 위험하구나. 이렇게 옆으로 뒤집힙니다. 다음, 저기 굴을 통과해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높이라든지 굴 위에, 옆에 상당히 협소합니다. 다음 바로 저기입니다. 저렇게 아까 저것은 처음에 제가 없다고 아마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얼른 가서 지금 현장 도착하셔서 찍어서 보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바로 이렇게 폭이 차 하나, 우리가 왜 와이퍼 하나가 도로 폭이지 않습니까? 와이퍼가 잘려져 있지 않습니까? 앞에 닦이는 와이퍼가 딱 우리 도로 폭인데 지금 와이퍼가 잘려져 나갔으니까 얼마큼 좁은지 육안으로도 확인이 될 겁니다. 다음. 자, 보십시오. 이렇게 구불구불한 도로를 과연 소방차가 달려서 위급상황에 도착할 수 있는지. 다음, 바로 이 상황, 아까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곳에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금광면에 보면 금광면에서 진천으로 넘어가는 도로에서 너무 위험해서 거기 사고가 났다면 거의 사망사고가 난다고 대형사고가 난다고 이장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곳도 그와 못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는 거죠, 위험하다는 것?
○도시정책과장 정창훈  네. 현장답사해서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설관리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태완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진구 기반시설팀장입니다. 
형인우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송치구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 부서 소관 1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옥산교부터 백성교 구간, 안성천 본류는 금년 하반기 기존 생태계 서식지 체계가 교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 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권고사항은 총 5건으로 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승두천 하류 구간 등 공도읍 인근 하천 산책로 정비 철저는 하천 친수공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수립, 주민숙원사업 시 5년 기본계획 수립 검토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하여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3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2년도 사업입니다. 현재 20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12건은 공사 준공하였으며 재해복구사업 2건 포함 8건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3년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총 12건의 사업 중에 5건은 공사 준공하였으며 공사 3건, 설계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각각 4건으로 7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1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협약체결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7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투자 심사 대상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8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금광면 복지회관 등 총 10개소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은 추진은 총 14건으로 장기추진 3건, 추진 1건, 불가 1건, 완료가 9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자료가 3월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 보고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10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기술자문위원회와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으며 2022년도 8회, 2023년도 2회 개최하였습니다. 각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2022년도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안성시 기술자문위원 10명을 공모 후 125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3쪽에서 14쪽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현재까지 부서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22건 46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대덕면 소내리 도로포장 관련 민원에 대해 산사태 우려지역으로 지정되어 구거 복개 시 우수 범람 위험으로 인해 불가 처리하였으며 미양면 미사용 중인 미양 복지회관 내에 탁구장 개설요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간 동호인임에 따라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 민원은 총 5건으로 모두 해결하였고 불허사항 2건, 반려사항은 총 19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사용 허가 등 9개의 민원 업무에 대해 총 168건을 보완 지시하였고 143건 이행, 25건은 불이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공사하도급 현황은 총 8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소관별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복지회관 시설유지관리 현황 및 이용 현황입니다. 시설유지 현황으로는 금광면 복지회관 소회의실·화장실 확장 사업과 원곡 복지회관 건물벽 보수,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등 2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에서 29쪽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도읍 합성촌 도로 정비공사 등 총 257건의 공사를 추진, 251건을 완료하였고 6건이 공사 준비 중으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사 중지 사유는 지장전주 이설, 삼천리가스 매설, 죽산천 재해예방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끝나는 대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현황으로 금광면 구송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마을회관 미설치 현황으로 현재 28개 마을에 신축 부지 미확보로 인해 마을회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성시 관리인 수리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2년은 신장 소류지 준설공사 등 4개소의 저수지에 대해서 보수보강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3년도는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 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40쪽 농로 및 용·배수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2년도 현황입니다. 건지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 총 12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년도는 오두리 배수로 정비 공사 등 총 83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0쪽에서 42쪽 미불용지 보상 현황입니다. ’22년도부터 현재까지 저수지, 지방하천 보상 건수는 총 72필지에 9만 7029㎡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쓰레기 투기, 불법 야영, 취사 행위 등 총 198건의 불법행위를 단속 및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3쪽에서 65쪽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등록된 389개소 전문건설업 현황 및 40개소 전문건설업 중복 현황은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쪽 하천 친수공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천, 청미천 등 관내 국가 및 지방하천 9개소에 대하여 친수공간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으로 2022년 7월 25일부터 착수하여 올해 4월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6월 중 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7쪽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하천 둔치주차장 4개소에 집중호우 시 주차된 차량 차주 및 주민들에게 침수위험을 신속하게 알려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7월 25일 공사 착공하여 올해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8쪽 하천 계곡 지킴이 운영 및 실적 현황입니다. ’22년부터 현재까지 쓰레기 투기, 불법 야영, 취사 행위 등 총 499건의 불법행위를 단속 및 조치하였고 하천 내 쓰레기 줍기, 지장수목 제거 등 총 74건을 하천 정비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조태완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신 관계로 점심식사 후 오후에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일단 집행부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인데요. 부서별 공통사항에서 ’22년 사업하고 ’23년 사업이 있는데요. ’23년 사업에서 거기에 보시면 안성3동 사곡동 재포장 공사가 시비로 5억 6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사업기간이 ’23년 4월에서 5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의 공정률이 되는데 공사 중지라고 적어놓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지금 거기 삼천리에서 도시가스를 묻고 있어요. 삼천리에서 도시가스를 묻고 있어서 그 공정이 끝나는 대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건 도시가스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 보면 미양면에, ’22년도에요. 신촌마을 마을 도로 통행 개선 요청이 왔는데 이게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이게 읍·면·동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얘기인데요. 저희가 동네를 가보니까 마을에 도로가 없고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사유지라 이장님을 만나고 승낙을 받으러 다니는데 도저히 승낙을 받을 수 없어서 불가로 한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유지로 지금 통행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은.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해 달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사유지 소유자 간 협의가 안 돼서 불가능.
이관실 위원  통행 개선 요청이 아니라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요청하신 사항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그런 얘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달라는 얘기까지는 안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공공시설 수립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 지금 2025년까지 반영해서 연차별로 와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 아니면 기존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부분을 갖다가 용역에 다 담을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그것은 담는데 현재 바로 시행을 할 수 없어서 불가 처리하셨다는 뜻인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 미양면에 미양복지회관 향후 처리방안 건의라고 나왔는데 이게 진행사항이 지금 장기추진이라고 나왔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미양면 면청사 건립하면서 잠깐 임시로 있었던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장기추진이라고 해 놓은 이유가 뭔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이게 이제 건물은 저희 건물로 되어 있고요. 그 땅이 미양농협 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건의사항 때 그것을 돌려달라는 거거든요, 농협에서. 그래서 저희도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 본 게 미양면사무소를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 절차 같은 것 이행하다 보니까 장기추진이 돼서 넣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장기추진이면 한 몇 년 정도가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최소한 보통 그래서 한 2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한 2년 정도 그래서 그러면 미양면에 있는 농협으로 지금.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소유권 이전해 줄 거죠.
이관실 위원  소유권 이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할 때는 어떻게.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그래서 그쪽하고 얘기된 것은 그냥 건물 자체는, 땅은 어차피 농협 거니까 돌려주고요. 건물은 감평해서 매각하는 걸로.
이관실 위원  아, 그러면 감평으로 매각하는 사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이관실 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회관, 30쪽인데요. 마을회관 미설치 마을 현황이 28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회관을 설치하고 싶다고 마을에서 연락이 온 신청 개수인가요, 아니면 안성시 전체를 전수조사했을 때 나와 있는 마을회관 미설치된 마을 현황일까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저희가요. 현재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경로당이 있고요. 저희가 하는 마을회관이 있어요. 그 개념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조례로 돼 있지 않고 예산지원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당 150만 원, 건립비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저희가 파악해 본 거로는 저희가, 저번에도 사회복지과에서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476개이고요. 저희가 마을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16곳 밖에 없습니다. 대다수가 경로당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그중에서도 자연부락 중에서도 28개가 지금 부지확보를 못 해서 마을회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이 없다는 뜻, 지금 그러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곳들도 있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그러니까 마을회관 플러스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이관실 위원  아, 마을회관에서 경로당 역할까지 하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그런데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으로 바꾸려면 장애인 편의시설도 갖춰야 되고 화장실도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그런 조건들이 안 맞으니까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으로 못 가고 있는 거죠.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이루어지는 거고 예산 규정만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러면 그 마을에서 이 마을회관을 짓게 되는 형식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만약에 면에서 부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평당 150만 원 그러니까 또 부락일 경우는 한 읍·면·동 같은 경우는 20명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1인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3.3㎡로 봤을 때 66㎡가 되기 때문에 한 20평 정도 사업비는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20평 정도로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은 소유가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소유가 마을회관으로 소유가 되는 거죠.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 건물도 마을회관.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그렇죠.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마을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지금 평당 150만 원이면 20평.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당.
이관실 위원  ㎡당 150만 원이면 한 20평 정도 짓는다고 하면 한 3억?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3억 정도 되는 거죠.
이관실 위원  네, 3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이것 예산 규모는 그러면 무슨 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민자보로 주는 겁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겁니다. 부족할 때는 면에서 자부담해서.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공사는 전부다 전적으로 그러면 마을에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경우고 저희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별도의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는 별다른 것들을 받지는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보조금 정산을 받죠. 보조금 정산.
이관실 위원  보조금 정산으로 받으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마을회관 설치한 데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최근에 들어와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22년, ’23년도는 현재는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안성대교사거리 있는 데요. 그 데크가 건설관리과 소관인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저희가 산책로 같은 것 관리하고 있으니까 하천 내는…….
황윤희 위원  하기는 하시는 거죠? 건설관리과만 해당이 되는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즘 유모차나 휠체어나 그런 것, 무장애길이라고 또 굉장히 그런 것 설치해 놓는 지자체도 많은데 이 안성대교 사거리를 실제로 보시면 층도 있고 대교를 건너, 강 따라 건널 때 도로폭도 굉장히 좁고 휠체어 밀고 지나가기에 굉장히 위험한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거기서 접촉 사고도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을까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저희가 그래서 안성 하천 친수공간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서 올해 6월이면 끝나는데 그것을 이번에 저희가 청미천하고 안성천하고 5억 3000만 원 하고 5억을 편성했습니다. 설계하려고요.
황윤희 위원  그런 부분을 설계하려고.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노후된 부분을,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고향의 강같이 널찍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정비를, 올해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안성천이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안성시처럼 천변이 낙후된 곳이 별로 없어서 어쨌든 실제로 휠체어 끌고 가는 엄마를 봤는데 너무 힘들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용역 이후에 계획이 혹시나 나오면 알려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건설관리과에만 얘기한 것은 아닌데요. 아까 도시정책과에 얘기하려다가 잊어버렸는데 위원회의 위원 선정 기준이 여러 개의 위원회를 동시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소하천위원회하고요, 기술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기술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서 운영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소하천은 같은 경우는 소하천 타당성 조사나 그럴 때, 기본계획 수립할 때 위원들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안성시가 여러 수십 개의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를 중복해서 몇 개 이상은 못 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신 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황윤희 위원  아, 그런 기준이 없는 건가요? 제가 나중에 또 보겠는데요. 그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정책과에 도시계획위원회랑 건설기술과 기술자문위원회, 건축과에 건축위원회 이렇게 여러 개의 위원회를 중복해서 들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업체도 하나 있고요. 업체 직원이든 대표든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업체라고 하면 중복해서 들어가는 분이 있고 또 한 사람이 또 여러 개를 중복해서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약간 지양해야 되지 않나. 위원 신청을 받으실 때 안성시에 다른 위원회에 자문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이 혹시 있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저희가 보면 잠깐만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평가할 때 경력을 갖다가 20점 보고요. 그리고 전문성을 60% 보고 그리고 접근성, 가깝게 올 수 있는지 그 여부고 또 안성에 얼마나 기여도를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문성 분야나 경력 부분을 봤을 때 중복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타 위원회하고.
황윤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위원회 중복으로 3개 이상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둔치주차장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 이번에 완료하신 거잖아요. 6월 완료하시는 것으로 나오는데 혹시 시범운영 같은 것 해 보셨나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시범운영은 아직 못 해 봤고요. 이게 아직 설치가 완벽히 안 됐기 때문에 6월 달에, 바로 조만간에 준공되면 한번 시범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게 둔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놓으면 차 번호를 알아서 차주에게 연락이 가는 건가요, 어떤 시스템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그러니까 처음에 그 차단기, 주차장 들어갈 때 차량인식기가 있어요. 거기서 인식이 돼서 우리가 호우주의보라고 해서 3시간 이내 60㎜ 이상 비가 왔을 때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보험회사로 통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그 차량 거기 있는 명단을 갖다가 저희한테 다 발송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차주를 수소문해서 차주를 빼내는 그런 시스템.
황윤희 위원  보험회사를 통해서 차주를 알게 되는 거네요? 여러 절차가 여러 단계가 있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정보화시스템까지도 다 우리가 도의 승인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주차장 4개소가 사업 대상이었는데 침수위험 주차장 거의 다 포함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그렇죠. 지금 안성천에 주차장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청미천에 하나 있고 총 4개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외에는 그렇게 위험 저기가.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아닙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 시간도 걸릴 것 같긴 한데 완료되시면 실효성을 한번 검토를 시험을 해 보시고.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 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심의한 내용 중에 보시면 교량 상부 특정공법 이런 게 몇 개 있는데요. 이 특정공법 선정 여부를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안성에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의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그 교량 특정공법 선정하는 것도 그 내용 안에 포함되면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 특정공법이라는 게 제안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저희가 보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보면 설계나 용역할 때 감리 같은 것을 선정할 때 과업지시서 내용들이 적법하게 맞느냐, 그리고 대형공사 같은 것을 했을 때 이 공사기간을 산정해 놨는데 이 공사기간이 적법하게 산정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심의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거거든요.
황윤희 위원  그런데 공법도 이 공법이 적용 가능하냐, 안 하냐를 이런 것을 판단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그렇죠.
황윤희 위원  이 공법, 어떤 특정공법이라는 것은 어디 위에 도.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성천에 가동보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가동보에 대한 특수공법 가지고 시공사에서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면 그 공법이 어떻게 좋으냐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여러 개 공법 중에 어떤 게 좋으냐를 평가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그렇죠. 그러면 그 선정된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업체를 가지고.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 노후교량, 얼마 전에 교량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안성도 노후교량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법 같은 것 신정도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섭 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민원사항 한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면 장서리인데요. 불법건축물을 이렇게 철거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이익환 씨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토근 위원  네, 맞습니다. 거기 보면 철거하고 정리하는데 좀 많은 부서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우선은 하천 불법점유를 하는 바람에, 계속하고 하고 있어서 법적인 부분이 진행됐었죠?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지금 행정대집행을 갖다가 저번 주 금요일에 해서요. 다 철거해서 어제 폐기물까지 다 반출해서 현재 정리된 상태입니다.
정토근 위원  보시면 폐기물 처리하고 거기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정토근 위원  그 이익환님 사실은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손주 데리고 살고 계시고. 그래서 주거,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얘기해서 긴급지원 위기가정으로 해서 경기도 지원 좀 받고 생활비 받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차상위계층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또 만드셔서 지원받고 있고 우리 주거정책, 복지정책과죠? 아니, 주택과. 주택과에서 경기도의 그 특별지원사업 위기가정 해서 지금 공도 아파트로 일단 거주를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옮기셨는데 감사하다고 정말 잘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철거해야 되는데 갈 데가, 오갈 데가 없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하우스로, 만들었던 하우스로 옮기려고 마음을 먹고 계셨는데 그 하우스가 약간의 노인연금을 받고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우리가 지금 주택과에서 위기가정, 복지정책과에서 위기가정 일단은 정하고 그다음에 그 주택과에서 긴급주거지원 요청해서 공도로 옮기고 사회복지과에서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까지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동안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가득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위기가정으로 해서 이사비용, 공도에서 사례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한 100여만 원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 필요한 것 거기까지는 다 하셨는데 현재 거기를 지금 그분 철거하신 데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지금 공고가 붙었는데 거기 점유하는 거, 점유할 사람들 신청하라고 혹시 공고 내보내셨습니까? 점유에 대해서. 점용허가.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저희 쪽에서 점용하라고 공고.
정토근 위원  점용허가 받을 사람들 연락 바란다. 네.
○하천시설팀장 형인우  이익환 씨 그 자리를 별도로 이렇게 공고를 낸 것은 없고요. 우리가 평상시대로 하천·계곡 지킴이에서 하는 경고문을 거기에다가 지금 꽂아놓은 건데 거기에 철거하기 전에 노숙자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생활하고 그랬대요. 그때 막아놓은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금 점용허가 아무한테도 안 주실 거죠? 거기 점용허가 주실겁니까?
○하천시설팀장 형인우  안 되죠.
정토근 위원  이거 점용허가 아무도 못 나갑니다.
○하천시설팀장 형인우  네, 그렇죠.
정토근 위원  왜냐면 기존에 사셨던 분을 지금 내보낸 것 아닙니까? 강제 철거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강제 철거시켜놓고 나서 실은 그분이 컨테이너 일부 재산세를 일부 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혹시 받을 수 있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욕심이 과하시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벌금도 나와 있었고 폐기물도 처리해야 되는 것 우리 하천부서에서 다 하천관리팀이 정리해 주고 그렇게 하실 건데 그 비용만 해도 지금 만만치 않게 100∼200백만 원 가지고, 몇백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비용이 드실 텐데 그걸 다 처리해 주시는데 다르게 더 욕심내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에 거기 써 붙어 있는 겁니다. 점용허가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하라고. 이건 아닌 거죠. 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내쫓고, 우선권이라는 게 있는데, 우선권 다 제쳐놓고 당신은 여기 안 되니까 나가. 만약에, 제가 수시로 볼 겁니다. 그 맞은 편에 있는 업소, 식당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것 민원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특혜다. 모 누구 의원, 시장님하고 친하니까 어디하고 친하니까 저기는 봐준다. 계속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 그렇지 않다. 여기 보라고, 하천관리팀 일지도 있지 않냐. 계속 단속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하신 말씀과 달리 기존에 계신 분들은, 점용하고 계신 분들은 내보내 버리고 다른 분이 거기를 영업하게끔 점용허가를 내주신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저희가 어차피 점유권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정토근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왜 붙어 있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그 대신에 저희가 하천 지킴이를 통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점용허가를 해 주라고 붙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6월 12일 날 연락이 왔어요. 거기 붙어 있다고.
○하천시설팀장 형인우  아무튼 문구 달린 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든지 다른 문구를 써서 다른 사람이 점용하지 못 하게끔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에 이곳에서 만약에 취사를 하는 것, 하천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취사행위 그런 모든 행위들이 불법이라는 것 확실히 명시해 주고요.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 반드시 명시해 주시고 거기를 깨끗이 위험하지 않게끔 관리하시겠다고 해서 저도 그 민원인분 설득하고 옮기시라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만약에 간다면 본 위원이 주민한테 거짓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탕발림하는 의원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공직자분들한테 고마운 마음으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물려 있던 것 손실 처리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머지 정리되는 것 물리고 그런 것 있습니까?
○하천시설팀장 형인우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벌금 그런 것 혹시 그분이 내셔야 하는 것 있습니까?
○하천시설팀장 형인우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왜냐면 기초생활수급비 받고 있는데 그걸로 간신히 살고 있는데 벌금 내라고 하면 수급비 줬다가 도로 뺏어가는 겁니다.
○하천시설팀장 형인우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어차피 그분이 더 이상 가진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문제 되지 않게 우리 부서에서 잘 마무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영상 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제가 하천하고 호수하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보고 가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니까 금광호수입니다. 금광호수 개발로 지금 금광호수인데요. 금광호수에서 세계배어 낚시에 나가는 출전하는 선수 선발대회가 열립니다. 2번 열렸고 7월 달에 또 열립니다. 총 5번 열린다는데 그 유튜버들이 사진을 보니까 방송사 OBS인가요? 그 방송사하고 해서 낚시대회를 연다는데 그 방송에서 나가는 것 말고 유튜버들도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7월 달에는 다른 방송사 MBC인가 어디도 같이 나와서 3개 방송사가 나와서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왜? 안성에서 낚시대회는 열린다는데 우리 금광호수를 가보니까 온통 쓰레기고, 요즘 물이 점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있을 때는 약간 공중에 떠 있었는데 물이 빠지다 보니까 저기 지금, 물 차면 저기가 다 호수입니다. 아시죠,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현재는 물이 이렇게 내려가서 지금 쓰레기가 위에 이렇게 경사면에 다 떠 있어서 지금, 다음 넘겨주세요. 보시겠습니다. 여기 바로 물 차는 곳입니다. 다음, 다음, 이제 이렇게 육로로는 못 가서 나중에는 배의 도움을 받아서 아까 배로 수거해놓은 쓰레기를 나르는 건데요. 이건 쓰레기가 오래된 것 같습니까? 과장님, 보실 때 바로 버려진 것 같습니까? 쓰레기 상태가.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최근 것같이 보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치우자마자, 치웠는데 그다음 며칠 있다 갔더니 저렇게 또 버려놓고 갔습니다. 다음, 거기서 이렇게 불도 때고 잡은 물고기를 저기서 이렇게 구워 먹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저렇게 보시면요. 물이 저 안에까지 차다 보니까 물찬 가장자리로, 수풀인 줄 아는데 저거 산 아닙니다. 산 아니고요. 물 차면 다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자리에 모여있던 게 물이 빠지고 빠지니까 저 나무 같은 데 다 걸려서 저렇게 속에 있는 거예요. 다 쳐내서, 낫으로 쳐내면서 길 뚫고 주워내고 있습니다. 왜냐? 장마되면 그만큼 또 물이 찰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도로 호수 다 유입해서 들어올 거라 지금 부지런히 줍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온통. 다음, 저렇게 스티로폼을 만들어서 여러 개를 묶어서, 붙잡아서 배 대신 저걸로 타고 다니면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버려놓는 거죠. 저거 끌어내느라 애 좀 먹었습니다. 다음. 여기도 바로 낚시터 호수 바로 뒤에 있는 데입니다. 다음. 저렇게 캠핑도구들 우산 뭐 이렇게 뭐죠? 텐트 그런 것들도 다 뽑아내고요. 다음, 호수고, 호수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할게요. 저건 수로 대시는 곳인데요. 자, 이 말씀을 왜 보여드리느냐면 저기뿐만이 아닙니다. 고삼 낚시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합니다, 고삼호수도. 호수마다 지금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우선 저기서 낚시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했고 지금 한 3번 정도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7번 했습니다. 앞으로 3회만 더 하면 20번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금광호수는. 그런데 이걸 서로 핑퐁을 합니다. 낚시는 주민들 농약병, 폐비닐이 떠내려오는 거라고 하고 주민들은 낚시라고 하고. 또 반대로 뭐죠? 중간에서 하는 그 업소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산정책과에서 낚시업 허가 내주지 않습니까? 오시라고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도 연락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저게 어디인지 몰라서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어디에 얘기를 해야 관리를 할 건지 주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한 1만 원 받았답니다, 낚시하는 것 비용.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1만 원 받았었는데 1만 원을 안 받는 답니다. 저쪽 좌대 떠 있는 쪽은 돈을 받는데 저쪽은 이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관리하지 않으니까 지금 제가 영상으로는 못 보여드렸는데요. 외국인들 웃통 다 벗고 잠자고 있고 잡아서 민물인데도 회 떠서 날로 회로도 드시고, 구워서 저기 보면 맨 물고기 사체입니다. 회 뜨고 난 다음에 껍데기 벗겨놓은 것 있죠? 끔찍할 정도로 그런 게 막 저기 다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구한테 관리를 시킬 거냐 했더니 하는 말씀들이 서로 요식업. 아니, 요식업, 낚시 주민 서로서로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핑퐁. 그리고 부서는요. 자원순환과,  네? 환경과, 또 아까 어디였죠? 축산정책과, 낚시 허가 내주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건설관리과가 농어촌공사 안성시 지사 관리를 하고 계신답니다. 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농어촌공사하고 저기 건설과하고 기반시설팀이 있다 보니까 업무 관련성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의장님이 그때 토요일 날 식사차 쓰레기줍기 운동을 하시고 그 말씀 오셔서 저희가 월요일에 와서 농어촌공사에 얘기도 해주고요. 정식공문으로 해서 단속 좀 해달라고 협조 요청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날 과장님, 주말에 전화하면 상당히 결례인 것 저 압니다. 쉬고 계시는데. 그날 왜 전화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원순환과 송석근 과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바로 외국인들,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웃통을 다 벗고, 덩치가 엄청 좋은데 텐트 속에서 자고 있습니다. 안에 막 칼도 있었습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저기 힐링하러 우리 주민들 무서워서 못 갑니다. 그리고 한 장정은 차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저게 누구 하나 일 저질러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섬뜩했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척하길래 저도 옆에서 막 전화하는 겁니다. 여기 누가 관리할 거냐고. 그랬더니 차 빼서 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가봤습니다. 안 왔더라고요. 이것 왜 정리 안 하느냐고 이거 불법인데, 그렇게 하면서 공문 시행하라고 제가 과장님하고 막 통화한 겁니다, 옆에서 들으라고. 한국말 못 하는 것 같은데 알아듣겠지 하고 막 한 겁니다.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낚시업 허가를 내주지 말든가. 하면 저기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호수개발? 호수개발은 이제 금광면 주민들, 고삼면 주민분들도 다, 그 호수가 있는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호수개발보다는 먼저 주변 환경을 좋게 해 놓고 나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농어촌공사와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연관성 있는 부서들 다 함께해서 일단 호수, 안성에 있는 우리 안성의 자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세들한테 물려줘야 할 자산인데 그 자산을 정말 깨끗하게 보존해서 물려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준비하려고요. 낚시업 휴식년제 둬야 이게 생태계가 복원되지, 그 베스낚시요? 베스가 자연산은 다 생태계 파괴시킨다고 알고 계시죠? 그렇게 위험한 걸 시작을 했길래 돕고는 있습니다. 왜? 안성의 망신이니까. 유튜버들이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저 안성 금광호수 쓰레기 있잖아요? 맨 가장자리 다 쓰레기 있는 것 “어디든지 이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하면서 다 썼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지금 부지런히 치우고 있는 건데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화성과 용인 이런 쪽들은 백자루 같은 것 갖다 놓고 거기서 버리고 가게끔, 갖고 온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집게차로 치우고 또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답니다. 할 거면 관리를 하든가, 그리고 화장실. 반드시 화장실이 있어서 녹조, 환경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제가 계속 그랬습니다. 녹조 얘기를 축산과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할 것 없이 그냥 방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소변, 용변 보는 것도 그 녹조 끼는데 엄청. 오히려 떡밥보다 밑밥보다 더 심하다고 하고요. 저기 영상 있죠? 잠깐만 들어갈게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통 한 번 나갈 때 20개에서 한 30개 이상을 주워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의자에 네? 다음. 자, 보이시죠. 바로 낚시터입니다. 그렇죠? 낚시터를 지나가는데 낚시터에 저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내 낚시 영업을 하는데도 저렇게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과장님이 지금 제가 계속 아마 하천 문제 있어서 저한테 이렇게 주신 낚시터 현황이 있습니다. 수면관리자별 안성시 내수면 낚시터 현황, 이것 주신 것 맞죠, 부서에서? 보니까 사유 수면이 2개 있고요, 낚시터가. 나머지 우리 안성시 게 있고 농어촌공사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관리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안성시 것은 안성시가 우선해야 되겠지만 농어촌공사 것 이렇게 관리 안 되면 낚시를 허가해 주지 말든가, 네? 아니면 관리를 잘 하시든가 이렇게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다시 한번 저기 해서 철저히 단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국장님, 계시죠? 김삼주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성시가 이렇게 온통, 우리 환경상도 받았다는데 이렇게 해 놓고서 어떻게 환경상을 받았는지 너무 의구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수개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과연 가능합니까? 지금 낚시터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낚시를 점점 못 하게 하니까요. 평택도 단속하는 곳이 많답니다. 평택에서 여기 안성으로 옵니다. 진천에서도 안성으로 넘어옵니다. 쓰레기에요, 온통 진천 쓰레기봉투 있죠. 그런 것도 갖고 옵니다. 저 낚시터에 외국인들이 떠날 때 버리고 가는 쓰레기도 있습니다. 그 가방, 생활용품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저기가 CCTV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예 몰래 버리는 불법 쓰레기 하치장이 돼 버렸습니다. 이것 대책이 집행부에서 각 관련 있는 네? 과장님들 해서 국장님 주도하에, 이것 어떻게 주거환경국도 같이니까 이것에서 대책회의를 하셔서라도 반드시. 우선 깨끗하고 개발을 해야지, 개발해 놓고 나면 깨끗해집니까? 환경은 1∼2년에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마음 좀 속 시끄러우시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해 주시고, 그리고 금광면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데크. 다른 부서 것이라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데크를 자전거가 타고 달려 다닙니다. 데크 한번 공사하는데 비용, 우리 시민들 비용 어마어마하게 혈세가 들어가서 데크 공사를 하는데 자전거가 막 달려 다닙니다. 거기서 우리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이 막으신답니다. 그러면요. 당신이 뭔데 막냐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물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다 다니시는 건 아니시겠죠. 일반 자전거는 도로로만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 데크를 그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쉽게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속 필요하고, 정 안 되면 벌금이라도 물려야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철저하게 정리하셔서 우리 안성시가 정말, 호수가 우리의 자랑이고 재산일 수 있는데 관광자원으로 잘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지켜서 좀 개발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우리 하천, 음식물쓰레기를 다 하천에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쓰레기도 하천에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과에 계속 얘기하는 게 오폐수 직접 못 내려가게 관리 좀 하시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에 그 하천 감시단원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정토근 위원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하천 감시하고 다니시는 분들. 오토바이나 승용차 다 타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일지가 정확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시, 어디에 가서 상황 살피신 것, 인증샷 찍어서. 요즘은 다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핸드폰을 할 줄 모르면 그 일을 하시면 안 되죠. 하시려면 배우셔야 되는 거고. 못 한다고 그 핸드폰 찍어서 사진 전송할 줄 모른다고 해서 일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못하시면 배워서라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시간대별 찍어서 하천이 더러우면 보내줘야죠, 직원한테요. 그래서 여기 문제 있다면 또 수거팀이 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관리팀은 있나, 없나 쓰레기만 보고 그다음에 수거팀이 투입돼서 하천은 수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진짜 시간대별로 근무를 잘 하시나 인증샷으로 해서 자기 역할을, 그냥 그늘에서 쉬지 말고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고 안 하시는 분은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제방둑 깎는 것 1억 5000만 원 비용 있지 않으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정토근 위원  제방둑 1억 5000만 원 비용 있으신데 읍·면·동에서, 동은 아니고요. 읍·면에서, 면에서 하시는 말씀이 제방둑 깎는 걸 본 적이 없답니다. 제방둑 깎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러면 이렇게 제방둑 깎은 걸 저도 맨 다니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방둑이 있는? 그런데 올해는 벌써 한 번 제초했습니다. 그런데 제초 잘, 전년도에는 제초를 명절 앞에 한 것만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방 언제 언제 깎으실 것들 계획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것 하셔서 조금 짧게 깎으면 버러지도 덜 있을 거고, 그리고 물도 더 잘 빠질 테니까 저기 장마 곧 시작인데 장마되기 전에 조금 서둘러서 제방둑 관리 좀 해 주시고 해서 어려운 건설관리과 현장직이라 우리 팀장님들 많이 고생하시고 그러시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그 일 하실 거면 우리 시민들 좀 더 안전하고 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역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완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태완 건설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도로시설과 
○간사 최호섭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종기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도로시설과장 조종기입니다. 
도로시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6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등 5건은 완료하였으며 용머리초등학교 통학로 문제 대처방안 강구는 현재 시점에서는 추진불가이나 향후 소유권이 확보되면 추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쪽 권고사항 4건으로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 등 2건은 완료하였으며 공도 스마트IC 등 기반시설 조성 등 2건은 추진불가입니다. 세부내용은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쪽 3억 원 이상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은 북부도시계획도로 지하차도 수탁공사 등 89건이며 ’23년은 7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2022년도 지적사항은 6건 중 4건은 처리 완료, 2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23년도 지적사항 1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1건으로 보개 동문도로 개설공사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및 협약체결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3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22년은 용두∼구례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4건이며 ’23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4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뉴에이브공도센터가 있고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5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22년은 총 38건으로 추진완료 7건, 부분완료 1건, 추진 중 4건, 장기추진 19건, 적극 검토 1건, 추진불가 6건이고 2023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22년 6건, ’23년은 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2년은 부서 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1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3년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으로 ’22년은 4건 중 3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장기추진 예정이며 ’23년도 1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4쪽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처리 현황은 ’22년은 4건으로 반려 3건, 불허 1건이며 ’23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22년 120건, ’23년에는 31건입니다.
26쪽 공사하도급 현황은 ’22년도 11건이며 ’23년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22년은 보동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64건, ’23년은 1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 도로굴착 현황입니다. ’22년은 일죽시가지 터미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38건, ’23년은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일원 관로공사 등 7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 도로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은 총 28건으로 공사 완료 2건, 공사 중 16건, 보상 중 3건 설계 중 7건이며 ’23년은 총 26건으로 공사 완료 1건, 공사 중 13건, 보상 중 3건, 설계 중 9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설계완료 후 미착공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은 총 43건으로 공사 중 7건, 보상 중 7건, 설계 중 27건, 공사 완료 2건이며, ’23년은 총 42건으로 공사 중 9건, 보상 중 16건, 설계 중 17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설계완료 후 미착공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하자검사 및 하자 발생 보수실시 현황은 복합 유통시설(스타필드) 진입도로 1건입니다. 
49쪽 교통량 조사 현황은 서운면 현매리 일원에 시도 등 34개 지점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22년은 24건이며, ’23년은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로드킬 처리 현황은 ’22년은 1521건, ’23년은 482건입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 현황은 ’22년은 교체 4개소, 정비 27개소, ’23년은 정비 27개소입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조종기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2023년도, 2022년도 도로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쪽이고요. 모산∼소현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22년도에는 한 60% 공사가 됐는데 이번에는 공사가 65%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모산∼소현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거기가 지난 5월 18일에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10월 말까지 전체적인 공정을 마무리해서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심의회를, 고용노동부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굴착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한 2개월간 중지상태가 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공정은 12월 말까지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현재는 포장이 예전에 잡석으로 깔려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지금 일부 구간은 골재포설이 되어 있고요. 일부 구간은 아직 그냥 노상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노상 상태로 되어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흙.
이관실 위원  흙 상태로요. 지금 비가 많이 올 텐데 또 민원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런 부분은 그래서 마을 주민들 통행이나 농경지 통행하는 농기계나 차량들에 불편이 없게끔 그거는 우리가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민원은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 이후로 혹시 잡석에 여러 가지, 못이라든지 이런 부유물질들이 많이 있어서 차량이 이동을 하면서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올 초, 봄철에 눈이 오고 마르기를 반복하면서 먼지가 일어나서요. 우리가 폐기물, 골재를 혼합폐기물을 일부 민원 해소 차원에서 사용을 했는데 지나가던 차량이 위원님 말씀대로 펑크난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현장에서 수리비 정도는 보전을 해 줬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민원인들 중에서도 펑크가 났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도로가 일정하게 고른 평탄화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미션이라 그러나요? 그 부분이 닿으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민원사항은 혹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은 해 보셨나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일단 현장에 시공사가 항상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평탄성에 대한 문제는 장비로 그레이더 작업을 통해서 평탄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불편민원으로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일단은 못에 관련돼 있어서 그 얘기를 나누시기는 하는데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민원인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고성이 좀 오가시기도 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관·과·소에 과장님 찾아가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두어 번 지나다녔다가 제 차도 펑크가 났습니다. 그런데 못이 굉장히 깊게 큰 못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한번 다니시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면 누구나 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살고 있는 곳도 되게 불편해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감수를 해야 되느냐, 하고 분통을 터트리세요. 물론 이게 공사상의 어떤 편리성을 생각해서 빠르게 대처하시는 건 맞기는 했는데 사실은 잡석을, 그것도 폐기물을 하셨던 부분은 좀 큰 미스였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로 옆쪽으로 해서 공사하는 쪽으로도 상수도하고 하수도 공사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공정도 같이 느려지게 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는 굴착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로 공사는 두 달간 지연이 될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것을 혹시 상수도과나 하수도과 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상수도, 관련 부서는 우리 사업비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설공사를 마치고 시설물을 관리부서에 인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 관련 부서하고는 크게, 우리 추진하는 공정하고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래요? 보통 굴착을 하면서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서로 시기가 안 맞아서 땅을 또 파고 또 판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서 어쨌든 도로시설과에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타 협조사항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 농원이 있는데 농원 옆쪽으로 해서 컨테이너박스가 있었습니다. 그 컨테이너박스가 혹시 치워졌나 모르겠네요. 그것은 팀장님이 혹시 설명드려도 될까요?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안녕하세요.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입니다. 
지금 농원 옆에 컨테이너박스는 민원인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이 안 됐을 때는 대집행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공사하고 같이요.
이관실 위원  뭐를 하고 있다고요, 시공사?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대집행이요.
이관실 위원  그런데 대집행이.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강제료, 아직 철거는 안 되어 있고요. 그걸 저희가 민원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민원인하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공사하고 도로개설에 맞춰서 정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유휴부지에 대집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저희가 지금 노선에 대해서 골재포설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우기 대비해서 다 포설이 되어 있고요. 지금 굴착작업이 사고로 인해서, 5월 18일 사고로 인해서 일시 중지가 돼 있어서 상하수도 공정이 맞춰지고 나머지 공정이 들어갈 때 그때 최종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대집행에 갈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다 계산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네.
이관실 위원  사실은 그 대집행을 제가 올봄 초에 얘기드렸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쪽 부분만 사실은 하수도관 묻어지는 수로 있잖아요. 거기가 그쪽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거기가 또 다시 공사를, 재공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전체적으로 지금 우수관로, 상하수도관로라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상수하고 하수관로가 도로공사 구간에, 설계내역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이중굴착이라든지 향후 예산낭비를 위해서 저희가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금 상수·하수를 놓고 우수관로도 아직 미매설 중입니다. 그래서 우수관로는 아까 안전상 사고가 생겨서 일시중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되면서 같이 진행할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비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질척거렸던 그런 사항들 이상으로 굉장히 시민분들은 또 불편하다고 얘기하실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이 오시면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12월 말까지는 무조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2009년부터 ’23년도까지면 벌써 몇 년입니까? 너무 심했죠. 38국도 이상으로 여기도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또 어떤 앞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1팀장 박정범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는 공도 스위첸아파트 진입도로 뒤편에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안전 중앙봉이 30m 정도만 깔려있고요. 나머지 한 100m 정도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앙봉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나 일반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안전에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3월 30일 날 담당 팀장님이랑 주무관님 불러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가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위원님 그거 혹시 교통정책 부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승혁 위원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도로시설과였어요?
최승혁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 규제봉하고 화물차 차고지 같은 거는 교통부서에 얘기해서.
최승혁 위원  같이 불렀거든요, 교통정책과랑 도로시설과랑. 그런데 아무 답변을 못 받아서 이따가 교통정책과에도 얘기를 할 건데.
○간사 최호섭  관련된 팀이 나오셨나요, 팀장님?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인데요. 
제가 그때 위원님한테 갔다가.
최승혁 위원  너무 많이 오셔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여덟 분 오셨거든요. 과별로 다 오셔서. 일단 교통정책과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공도지구대사거리에 신호등 길이 있습니다. 신호등 길이 있는데 이 화단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길은 너무 좁죠? 보시면 길이 안 보여요, 화단이 다 가려서. 보행할 수가 없을 정도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화단이 너무 커서 실질적으로 시민 한 분 정도 걸어가시면 꽉 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뭐 보고나 이런 것도 못 받아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 문제 있을까요, 개선되는데?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제가 현장확인을 해서요.
최승혁 위원  네. 이 부분이 경사도도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실질적으로 여기 학생들이 많이 지나가는 도로인데 너무 좁고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민원들을 조금 많이 주셔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해 주셔서 개선을, 개선점을 찾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8국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38국도가 사실 우리 안성시에서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상위 기관이다 보니 안성시에서도 어느 정도 애로 사항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안일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사실. 어쨌든 국도라고 하지만 우리 안성에 있는 도로고 우리 안성시에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따른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지금 6월 26일이거든요. 타절 협의나 보고받은 것 있을까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지금 서울청에서는 시공사 업체를 재선정하는 단계에 있고요. 지금 시공업체 재선정됐다고는 아직 우리한테 통보받은 건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아직도 한 달 정도, 저도 6월 초에 들었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네요. 그러면 뭐 서울청에서는 저는 또 따로 전화를 해 봤는데 내년 8월, 9월까지 준공하는데 문제없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거 어떻게 8월, 9월 가능할까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8월, 9월이라도 지금부터 1년 이후 시점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2017년도 5월에 착공해 놓고 계속적으로 해를 거듭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량은 동서축을 잇는 38국도가 우리 안성시로 관통하는 대동맥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서 공사 지연에 따른 통행차량의 혼잡도, 그리고 주변 공사로 냈던 도로 환경 저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매년 서울청도 방문하고 현장 감리단도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은 민원을 가서 대변도 하고. 시급성을 누누이 많이 접촉을 했죠.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이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국토교통의 위원이라 분과를 맡고 계셔서 의원님이 힘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좀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주관하는 공사 같으면 어떻게 해 보겠는데 좀 영향력 밖이라 우리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안성시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원도 사실 많이 들어오시죠, 안성시로? 시민들께서는 서울지방국토청 이런 것은 모르니까.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시민들은 그런 것 관련 안 하고 안성시에 이루어지는 공사다 보니까 우리 도로시설과로 민원을 종종 내기도 합니다.
최승혁 위원  많이 들어오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련 업무는 아니더라도 시민들께서는 서울지방국토청에서 하는지 안성시에서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적절하게 말씀 잘해 주시고, 부서에서. 그러고 저희 의원님들 다 같이 공동발의를 해서 결의문을 냈듯이, 지금 건설자재들이 조금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또 비가 오면 잔여물이 밖에 나올까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안전상 문제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도로시설과에서 안성시 자전거 보험도 운영하시죠?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아니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보험금 지급 청구 건수가 혹시 얼마나 될까요? 기간이 4월부터 4월까지인 걸로 보이는데 ’22년도 같은 경우에.
○간사 최호섭   예, 말씀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팀장을 보며) 정책팀장님 말씀하세요.
○도로정책팀장 정규홍  도로정책팀장 정규홍입니다. 
금년도는 아직 집계된 것은 없고요. 작년에는 17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7건 정도 청구 들어와서 저희가 지급했었습니다. 1750만 원 정도 금액은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 보험료는 얼마나 내는 건가요?
○도로정책팀장 정규홍  총보험료는 저희가 연간으로 해서 7700만 원 정도.
황윤희 위원  7700만 원이요. 이게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도로정책팀장 정규홍  저희가 나름대로 반상 회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배너, 인터넷 들어가서 배너라든지 아니면 이장님, 통장님들 회의하실 때 그런 걸 통해서 홍보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신문보도도 게시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추가로 계속 홍보를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6월 초에 한경대학교에서도 같이 캠페인도 진행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요즘 신문 같은 걸 많이 잘 안 보기는 해서요. SNS 같은 걸로 좀 전방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맘카페에 한번 포스터를 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시민안전 보험도 있고 자전거 보험도 있는데 잘 모르고 계셔서 그런 분들이 아시면 신청 건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로정책팀장 정규홍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안성에 20년 넘은 노후교량이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노후교량은 좀 더 안전에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비도 많이 오고 해서 혹시 이렇게 안전점검계획 같은 것들이 혹시, 점검은 여기서 안 하나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우리가 합니다. 시 특법에서 정하는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법령에서 하고 있고요. 3종 시설 같은 경우는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에 나눠서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이슈가 됐던 부분은 4월 5일 날 성남 캔틸레버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월 말에 점검반을 편성해서 안성시 교량 85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했고요.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지자체에서 보수하고 관리하는 교량이 있고 혹시 뭐 도에서 하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맞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돼 있는 교량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도나 국지도. 그 이하는 우리 안성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안성시는 지방도, 국지도에 있는 교량은 관여를 안 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점검도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점검도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지자체 관리해야 되는 교량은 85개소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중에서 한 20년 넘은 교량은 몇 개 정도 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연도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고. (팀장을 보며) 관리는 팀장님, 안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개수는 정확하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따로 드리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황윤희 위원  어쨌든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노후교량이 많다고 하는 게 도가 관리하는 교량까지 다 합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랬을 경우에 보수나 이런 것들이 곧바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저희 노후교량 목록이나 계획 있으시면 나중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도로에 인도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보도요.
황윤희 위원  네, 보도. 그 인도, 보도는 설치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요즘 새로 건설하는 도로는 다 인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런데 시가지에 개설되는 도로는 반드시 인도를 확보하고요. 농촌, 안성이 농촌복합도시다 보니까 외곽, 농촌지역에 설치되는, 개설하는 그 도로 구간에는 보도가 필요한 구간은 보도를 설치하는데 농경지를 통하는, 관통하는 구간은 보행자도 다니고 농기계도 다닐 수 있는 여유폭을 확보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시가화가 되거나 건축물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보도로 확보할 수 있게끔 폭월을 여유 있게 잡아놓고 가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폭을 여유 있게 잡으면 그게 폭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한 2∼3m 정도 보는 거죠.
황윤희 위원  2∼3m만 돼도 나중에 거기가 시가화 그런 지구가 되면 보도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그 구간은 폭원을 다 보도로 시공하는 거죠.
황윤희 위원  그 농어촌 지역은 대부분 이렇게 인도가 없는 구간이 많은 거죠, 전국적으로?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이제 보행자가 거의 없다 보니까 보도 설치를 안 하는데 추후에 개설해 놓고 보도가 필요하다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매년 조금씩 연차적으로 보도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여기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사업이 쭉 있잖아요. 이런 도로 중에서도 보도가 있는 도로가 있고 없는 도로가 있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뉴시스 기사인데 공도읍 만정리에서 2살 남자아이가 차량사고가 나서 숨진 것 알고 계시죠?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황윤희 위원  여기 이면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마을안길인데요. 경찰서에서, 부영아파트 옆 동네인데 약간 커브가 져 있더라고요, 마을안길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커브 지점에 전후로 방지턱 2개하고 반사경, 커브 구간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조치했습니다.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조치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교통사고는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아까 건설관리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안성천변 데크있고 천 따라서 길 있는 곳, 도로가 굉장히 폭이 좁고 다리를 건너가려고 하면 굉장히 그 모서리 부분이 좁고 협소하고 이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특히 안성대교는 시내 방향에서 오다가 다리를 건너려고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거기는 반사경도 있고 한데 점멸등이 있지도 않고. 거기 접촉사고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향후 관리조치를.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강변로 말씀하시는 거죠?
황윤희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보완 대책 있으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추가로. 혹시 우리 성남 아까 교량 무너졌던 것 때문에 저희도, 안성시도 일단 점검이나 이런 것 다 마치신 거죠?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다 마쳤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리고 그쪽 이번엔 공법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 수리하는 데.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런데 그 같은 종류의 공식 방식으로는 안성에서는 없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삼죽 지방도에 덕산교라고 있었어요. 거기가 점검과정에서 캔틸레버 보도가 처짐 현상이 있어서 바로 경기도 건설본부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통행조치 제한을, 통행제한을 해 놓고 그 다음 날 철거를 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철거했어요?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행감에 꼭 지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이곳은 거의 30년 넘게 고질적으로 토사가 내려와서 빙판이 되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서운면이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출퇴근을 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거의 30년 정도 늘 토사로 저렇게 도로가 침수되던 구간입니다. 저 포클레인 뒤쪽으로 보시면 거기가 다 밭인데요. 그곳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내려와서 엉망으로 돼서 거기가 윈체스트 골프장 가시는 분들 또 연수원 LS연수원이라든지, 미래연수원이라든지 그쪽에 많이들 있습니다. 골프장 가시는 분들은 비오고 나서 아니면 눈 왔을 때 저 구간을 지나면서 차가 망가진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고요. 저 토사가 저렇게 밀려 내려오면 완전히 눈썰매장을 방불케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접촉 사고가 있었던 도로이기도 합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곳에 우수로가 막혀서 항상 내려왔는데요. 저기 공사를 깨끗이 하셔서 우수로가 물이 깨끗이 빠지게 했고 지금 현장에 가보면 저 밭, 토지주들이 다 보온덮개라든지, 아니면 쌀자루 포대 이런 것들을 다해서 최대한 비가 왔을 때 토사가 도로로 내려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30년 동안 고질적인 일인데요. 이 토지주들이 안성분들이 아니시고 대부분 평택, 다른 곳에 계시죠. 이것을 갖다가 30년 된 이 고질병을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깔끔하게 해결을 해 주셔서 칭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도로 그 금광면 영상.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금광면 호수 둘레, 금광호수 있는 올라가는 길입니다. 저렇게 많이 깨지고 이번 장마에 아마 지반이 무너지고 나면 좀 더 사태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 영상 보시고요. 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무너지고 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었을 텐데 즉시 조치를 취해 주셔서 지금 깔끔하게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해 준 도로시설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새롬제약 바로 앞쪽입니다. 비가 오면 저렇게 친수공간이 물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여기 다음. 이곳은 이제 금광면 가는, 금광면사무소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보면 메타세쿼이아가 저 길을 뚫고 도로에 심겨있어서 저 메타세쿼이아가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뿌리를 자랑하고 자기의 몸을,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종이기도 한데요. 저게 많이 크다 보니까 저렇게 도로가 포장된 곳에는 맞지 않는 수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뿐만이 아니라 맞춤랜드 내에도 저 메타가 굉장히 심겨 있는 게 거의 다 들떴습니다. 이 도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다 저렇게 도로를 들뜬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이곳은 금광면인데요. 바로 저렇게 낙엽이 떨어지면 저렇게 쌓여있어서 오수로가 막힌다고 합니다. 역시 금광면 굴마을인가요? 굴마을 그쪽 있는 도로 쭉 메타세쿼이아 심겨 있는 도로 있으시죠? 그 앞에도 보면 상인 분들이나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게 낙엽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수관을 막아서 물 빠짐이 안 돼서 거기가 침수구역입니다. 아까 앞에 보신 영상처럼 그 구간도 비가 오면 완전히 침수가 되어 버립니다. 해서 장마가 되기 전에 저 낙엽 떨어진 오수관 있죠? 그것을 조속하게 치워주어야지만 저렇게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주시면서 저 메타세쿼이아 저 나무가 문제라고 하십니다, 계속 자랄 텐데. 그런데 그 옆 도로에도 보면 메타세쿼이아가 또 다시 새롭게 작은 수목이, 수종이 몇 년 안 된 게 또 심어졌습니다. 현재 앞으로 좀 가시겠습니다, 아까. 이 상황도 지금 다 들고 일어났는데 그 옆에 새로 뚫는 도로에도 경기도가 지금 도로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공사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도 똑같이 메타세쿼이아도 심었습니다. 저것은 흙바닥에 있는 어울리는 묘목인데 저렇게 도로가 포장되는 인도라든지에는 저렇게 저 공사를 하면 저 나무뿌리가 계속 들고 일어나서 저 도로가 매우 위험하기도 하지만 맞지 않는 수종이라 조속한, 서로 잘 상의하셔서 저 수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만약에 저 나무를 지금 없애지 않을 거라면 수시로 떨어지는 저 낙엽 정리를 하셔서 우수관, 비, 우수관 막히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도로에 침수되지 않게 장마 전에 서두르셔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혹시 버스승강장 우리 도로시설과일까요, 아니면?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버스승강장 관리는 교통정책과.
정토근 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 교통정책과. 그 도로, 인도는요?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보도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상 버스 내리고 저기 보면 점자블록 되어 있고 승강장이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돼 있는 승강장입니다. 안성 아닙니다.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자, 안성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네. 자, 보십시오. 지금 점자블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점형블록, 선형블록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기 휠체어가 앞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까, 뒤로 지나갈 수 있습니까? 시각장애인 분이 저곳에 가려면 나무도 박아야 하고.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니 시각장애인분 직접 지나가신 것. 촬영한 것 있으시죠? 2장 보냈던 것. 네, 거기 있네요, 옆에. 저기 지금 우리 GS마트 부근입니다. 시각장애인분이 지금 길을 찾고 계시는, 버스승강장 찾아가시는 모습이십니다. 감지하시느라고 유도, 선형블록은 없습니다. 선형블록은 없는데 법상 선형블록을 다 설치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이 분이 버스승강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 앞에 점자블록이, 원형블록이 없습니다, 멈추라고. 동그란 것 멈춰라, 위험하다고 하는 건데 저기 단, 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저기에 저분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완전 전맹이었다면 아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실 겁니다. 다행히 조금 황색이, 시각장애인분들이 황색 식별이 조금은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기 지금 버스승강장을 찾아서 들어가시는 모습인데 보기에도 매우 위험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다음, 책자 조례. 우리 안성에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2022년도 아마, 저기 조금 당겨주세요. 6월 27일, 저 위에 날짜. 네, 보시면 8월 27일이네요. 2021년 8월 27일에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조례 제2조제1항 관련해서 대기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 도로시설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버스정류장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제1항 보도의 폭, 유효폭이 확보돼야 하는데요. 보도의 유효폭,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지금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있는데 조례는 있지만 이동편의시설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자문을 구해서 도로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죠?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협의보죠.
정토근 위원  자문 이렇게 그쪽에서 구하고 계시죠?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인도는 해 놨는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음이 승강장입니다. 버스승강장이 놓일 때 바로 이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시설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이 버스승강장을 놓으려는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조율을 하셔서 이 버스승강장을 놓겠다고 한다면 뒤든지 앞쪽으로 하든지 공간확보를 해 놓으신 곳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될 시에는 요즘에 이렇게 그냥 파라솔처럼 가리는 것 있으시죠? 그것으로 대치돼야지 저렇게 해 놓으면, 만약에 저기서 발 잘못 디뎌서 넘어졌는데 차가 들어왔다 이거죠.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여서 사전에 이 협의를 반드시 부서 간 협의하셔서 이 도로 인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버스승강장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함께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김삼주 국장님 경기제도시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될 때 반드시 미리 협의해서 지금처럼 저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저 승강장은 현재 매우 위험합니다. 저곳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서로, 제가 다음이 교통정책과라 이 질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향후는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종기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도로시설과 적극 행정에 대해서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전체적으로 현재 저희가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정토근 위원  적극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도로 길이가 상당히 넓고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로시설과 예산이 한 1500억 원 정도 됩니다. 예산 대비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요. 또 눈이나 비가 와도 항상 먼저 출근해서, 또 함께 수로원 여러분들도 같이 많이 고생하고 계셔서 덕분에 저희 안성시가 도로 부분은 환경이 많이 좀 깨끗해지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로시설과 좀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토근 위원  실은 시간 관계상 이곳에 다 담을 수 없어서 가장 고질적인, 한 30년 묵었던 민원 해결된 것에 대해서만 사례를 올렸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크고 작은 민원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적극 행정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수고하고 계신 현장직 주무관님들도, 관련 일하고 계시는 기간제근로자분들도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도로시설과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고맙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일단 민원처리를 가장 잘하시는 도로시설과이다 보니 칭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o 교통정책과 
○간사 최호섭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경섭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교통정책과장 이경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진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희숙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최시진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윤병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홍관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윤혜자 금광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영 공도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29쪽에서 33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5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등 5건의 지적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17쪽 권고사항 6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4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철도 건설 관련 다각적인 대책 강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수도권 내륙선은 2022년 6월 17일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택∼부발 선은 2021년 10월 1일 예비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용역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철도 조기 착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안성시 주차장 문제 전면적인 검토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아양동, 대덕면, 원곡면 등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보상계획 권고 및 보상 협의 중이며 보상 완료 후 절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지를 최대한 발굴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전통시장 접근성을 위한 주차장 확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에 노력 중이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전통시장 이용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시내버스 및 공영버스 사업 검토입니다. 공영마을버스는 버스 17대로 시내권역 5개, 공도권역 1개의 노선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 공영마을버스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조례를 2021년 11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미상정 계류 중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제4차 안성시 지방대중교통계획 확정 고시에 따라 2023년 4월 370번, 380번 및 7-8번 변경 인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 운송사업 수요조사에 서부권 4대 및 동부권 4대를 승인받았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2022년 아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은 무상교통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소홀 등 8건 지적사항으로 조치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원감사와 국민권익위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안성모범운전자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3620만 원, 2022년 2802만 8000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녹색어머니회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7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추진을 위해 로카모빌리티 및 농협은행 안성시지부와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등 4개 건물에 대해 휴게시설 및 공공용 시설로 운영 및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공도읍 야촌마을 등 24건의 건의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주차난 및 주정자 해소, 버스노선 신설, 신호등 설치 요청 등입니다. 건의사항 추진 결과는 완료 5건, 추진 중 15건, 불가 3건, 이관 1건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 명단은 11쪽에서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75건에 75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4월 5일까지 18건에 대해 31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14쪽부터 19쪽까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1건의 집단민원이 있었으며 장기 추진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산동 삼부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 부지의 보상협의 가능성 및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 불허 1건, 반려 18건으로 주요 사유로는 자격 부적정 및 서식 불일치이며 2023년 반려 5건으로 주요사유는 인적 사항 및 신청서식 불일치입니다. 
다음은 21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사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152억 8096만 4000원을, 2023년에는 67억 774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 운수업계 교통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에 111건을 2120만 원을 부과하여 2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3년 3월 말까지 10건 160만 원을 부과하여 13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에 125억 719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 3월 기준 22억 800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3만 1436건에 12억 5265만 9000원을 부과 2만 6654건에 10억 3713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은 7922건에 2억 9885만 3000원을 부과 6524건에 2억 2277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동차검사 과태료와 책임보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자동차검사 과태료입니다. 2022년은 3701건에 4억 3815만 3000원을 부과 2980건에 2억 6450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2023년은 1343건에 2억 3182만 원을 부과 716건에 6792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임보험 과태료입니다. 2022년은 3382건에 5억 1252만 2000원을 부과 2185건에 1억 7184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2023년은 1277건에 1억 7325만 7000원을 부과 556건에 2936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방치차량 처리실적입니다. 2022년도에 139건을 접수하여 139건을 접수하여 126건을 처리하였고 2023년에 31건을 접수하여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입니다. 현재 석정동 공영주차장 등 7개소에 대해 일반입찰을 통해 2개 업체에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 아양동 공영주차장 등 3개소를 조성하여 169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각종 교통 관련 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주정차 카메라 등 176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현황입니다. 2022년 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은 모두 미도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쪽 교통 관련 시설 신설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17억 6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1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에 21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약자보호구역 유지보수 등 1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30쪽에서 3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소규모 교차로 체계 개선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행복택시 운행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57개 마을에 3만 5373명이 이용하였고 2023년 3월에는 12개 마을에 추가 지정하였으며 4월 기준 1만 241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4쪽 철도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평택∼안성∼부발 고속화철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부발 고속화철도 사업은 평택∼안성∼부발을 연결하는 연장 62.2㎞에 총사업비 약 2조 20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현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 및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은 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연장 78.8㎞, 총사업비 약 2조 30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현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있습니다. 향후 4개의 지자체, 행정협의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69억 1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덕 광덕, 아양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6월 20일 기준 누적 신청자 수는 1만 6307명입니다. 5월 기준 이용자 수는 1만 933명이며 지급예정금액은 약 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안성∼양재 광역버스 신규노선 추진 현황입니다. 한경대를 기점으로 주요 경유지는 중앙대, 대림동산, 공도, 주은풍림, 양재IC, 강남대로이고 1일 운행횟수는 44회이며 2023년 6월 20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안성∼동탄역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종합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주요 경유지는 구시민회관, 한경대, 중앙대, 대림동산 공도, 주은풍림, 남사진위IC이고 1일 운행횟수는 20회이며 2023년 6월에는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노선으로 전환되어 2023년 10월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이경섭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 때 한번 여쭤봤던 질의였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아양택지지구 내에 주차장 증설계획은 더 없으신가요? 증축이나 증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건물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중섭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건물식.
이중섭 위원  어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건물식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중섭 위원  네, 그렇죠. 공영주차장.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현재 계획은 없고요. 그 주변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중섭 위원  잘 안 들리는데,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현재 그 주변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가격이 높아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주차장 확보는 더 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왜냐면 아양택지지구 내에 보면 저희가 사실 그쪽 지역으로 수시로 자주 들리고 있지만 상업지역, 밀집지역 그쪽에 가보면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마 공직자분들도 그 근처에 가서 저녁에 회식을 할 때도 가시겠지만 거의 주차를 못 하고 빙빙 돌다가 그냥 결과적으로 대로변에 세워놓다가 나중에 딱지 떼거나 예를 들어서 단속카메라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뭔가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그래서 자체 경비보다는 도비 확보를 해서 기회가 되면 건축물로, 건축식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겁니다. 왜냐면 도비 지원을 받고 하는 것도 타당성 있는 말씀이시고 다만, 지금 기존에 저는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양택지지구 내에 보면 뭐라 그럴까, 시스템 정비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료로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전에 한번 제가 대덕면에 있는 내리 쪽에 무료, 아니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서 그 근처에 식사를 한 적도 있지만 거기는 보니까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생각보다 저렴하게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30분당 500원.
이중섭 위원  1시간에 한 500원인가? 1시간에 500원 맞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30분이요.
이중섭 위원  거기는 다르던데. 내리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확인했을 때 1시간에 500원으로 봤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자료는 다시 한번 드릴테고, 저도 한번 그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을 딱 받는 것보다 그냥 유료화해서 시스템상 아무 문제가 없이 차단기 설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냥 주민들의 사용자, 이용자분들에게 당연히,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그 상가에 주차장을, 지하에 주차장을, 건물이 다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미 꽉 차서 결론은 지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죠. 유료주차장을 써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을 쓰는 거죠.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 점포 주인들이 그냥 차를 다 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고객이 못 가는 거지,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결론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저는 관리를 하려면 최저요금은 받아야 된다, 사용료는. 그래야지 제 생각에는 뭐 그분들이, 다수의 안성시민들이,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무한정 계속 무료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무료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하되 그것을 그 금액을 좀 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혹시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유료화는 생각을 안 했고요. 거기가 조금 주차공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봤을 때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일반적인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분들이 결과적으로 24시간 장기주차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최저 요금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 더 관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점 생각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 지역구지만 아양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을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아양지구 주차장 말씀.
이중섭 위원  그렇죠. 아양 지금 우체국 앞에 그쪽. 그 왜 불법 포장마차 있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현재 토지 보상은 완료됐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장물 보상 협의 중인데 포차 2개, 열쇠가게 1개 그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포차 1개하고 열쇠가게에서 토지 보상을 지금 반대하는 상황이 있어서 쉽지 않고 아마 10월 중에 토지 재결신청을 해서 강제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안으로 최대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 토지가 어디 땅,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토지 소유, (팀장을 보며) 팀장님 혹시.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국유지였습니다. 그런데 유상 매각으로 결론이 나서요. 저희가 다 유상으로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국유지 맞죠?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네.
이중섭 위원  그런데 국유지에 무단으로 저렇게 점거해서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를, 이걸 여태까지 그냥 사용하는데 아무런 어떠한 조치도 안 했던 건가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국유지 관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은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부서가 어딥니까?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건설교통부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농림수산부 재산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긴데 부서에서 실제로 무단으로, 저렇게 그냥 무허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또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그것 때문에 협의가 늦어져서 거의 민원이 벌써 한 4년 전부터 계속 간담회를 해서 공영주차장 해 주겠다고 얘기를 다 해 놓고 나서도 계속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얘기?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이중섭 위원  제가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서 지장물도 들어서지 못하게 하든지 과태료를 해서라도 뭔가 됐으면 사실 저거 벌써 해결됐던 일을 여태까지 못 하는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최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조성을 하루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과장님 올해 안에 가능하시겠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안성∼양재 광역버스 신규노선 추진 및 안성∼동탄역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추진을 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관계부서 직원분들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통이 우선 편안해야 우리 안성시에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바로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시민분들께서 반가워하시고 매년, 매주 양재까지 아이들 데리고 치료를 다니시는 부모님들도 그러시고요. 일단은 “교통비가 많이 절감됐다, 그리고 시간도 좀 빨라졌다.” 하면서 많이 고마워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우선 먼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감사합니다.
정토근 위원  우선 앞의 부서가 도로시설과였기 때문에 대기실에서 좀 대기하시면서.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봤습니다.
정토근 위원  보셨을 것 같아서 먼저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가 보면 보통 우리 안성도 저상버스를 점점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상버스가 타고내리는 탑승하는 구간입니다. 저상버스가 도착하면 리프트, 이렇게 경사로 발판이 내려와서 휠체어 장애인도 혼자서 이동이 자유롭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치가 좀 잘된 곳입니다. 내렸을 때 휠체어가 내려서 착지할 수 있는, 안전하게 도로가 되어 있고 일단 점자블록은 전체 모든 인도에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의무가 아닙니다. 버스승강장 앞에 위험하지 않게 해 주고 있는데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저상버스 타는, 저상버스를 탑승하는 승강장입니다. 다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점자블록이 위험하다, 동그랗게 생긴 것, 점형블록이라고 하는데 동그란 것은 멈춰라, 위험하다, 웅크려라, 이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길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선형블록 해서 보폭을 벌려서 쭉 가라고 하기 때문에 저 방향이 만약에 조금만 틀어진다면 인도가 아닌 도로로 가게 되는 그런 위험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해서 도로시설과에서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실 때 안전하게 설치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설치를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보시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셨는데 저기 휠체어 장애인이 저 버스승강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나무도 저렇게 되어 있는 바람에 시각장애인분이 저기를 지나갈 때 저게 요철이 되어 버립니다. 부딪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음, 여기 대기실인데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 회전반경이 전혀 안 나옵니다. 다음. 저기 시각장애인분이신데 여기 안성입니다. 저 점자블록, 유도블록이 없기 때문에, 선형블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분은 화단 있죠? 화단 약간 단, 턱 그것을 감지하시면서 승강장까지 이동하시는 겁니다. 다음. 이게 민원사항으로 SNS에 올라온 사진이라 제가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저분 저기 승강장을 들어가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성분이시고요. 여기는 안성 시내입니다. 그 다음, 우리 조례 부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례에 보시면 우리 저희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에 관해서 이렇게 내용이 조례가 2021년 8월 17일이죠? 8월 27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제2조제1항 관련입니다. ‘머’에 대기시설이 있습니다. 제2항 “버스정류장은 휠체어의 진출입·회전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가 시각장애인과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도록 동선을 적절하게 분리하여야 한다.” 제3항 보면요. “버스정류장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게 도로시설과에서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제3조에 보면, 제3항에 보면, 제3조 도로에 보시면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있는 보도 제1항 보도의 유효폭을 좀 보겠습니다. 보도의 유효폭 “가)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 이하 보도 등이라고 합니다. 유효폭은 2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잠깐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인도가 이미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저렇게 버스승강장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신 많은 우리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에 정류소, 3쪽입니다. 정류소 교체 및 신설을 15개소합니다. 약 4억 원 들었습니다, 예산. 지금 20% 진행돼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보호구역 13개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억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약 20% 정도 공정이 진행됐다고 했으니까 아마 3월 말 기준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됐겠죠, 지금은. 이렇게 진행은 하고 계시는데 버스승강장을 갖다 놓는 순간 장애인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쪽이 편하자고 한쪽에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죠. 당연히 장애인이 혼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공간, 어렵게, 어렵게 조례 만들고 법에서조차도 모든 교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보행할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이 이동편의증진법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통정책과는 현재 법을 위반하고 계신 겁니다. 저 승강장 법 위반입니다. 우리 비장애인분들에게 조금 더 편의를 주기 위해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지금 침해하신 겁니다. 저렇게 공간이 안 나올 때는 파라솔처럼 이렇게 넓은, 아파트 앞에 보니까 요즘 많이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대신하고 저런 승강장은 조금 약간 시골 쪽, 버스가 자주 서지 않는 곳,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준비해 주시는 게 법도 위반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한쪽이 좋자고 한쪽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폭이 최소 부득이한 경우 1.2m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전에는 시민들이 점차적으로 승강장 만들 때 박스형 승강장을 원하다 보니까 박스형이 좀 폭이 넓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에 안 맞는 승강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런 곳은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의사주무관을 보며) 제일 앞에 첫 번째 승강장 좁게 되어 있던 것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도면 옆에 승강장 나와 있던 것 있죠? 이것 말고 제일 앞에 쪽 보시면, 네,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버스승강장입니다. 똑같은 인도폭, 인도 폭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승강장에 가볍게 일자로 앉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의 편의도 봐주면서 장애인들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한쪽이 좋다고 한쪽이 침해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회의 약자, 사각지대, 약자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생기고 우리 안성시에서 조차도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조례까지도 개정해서 ’21년도 8월 달에 이렇게 개정을 해서, 8월 27일 날 개정을 했더라고요. 개정을 해서 이렇게 권리를 부여해 주셨으면 법을 지키셔야죠. 조례는 있고 법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리를 침해하신 부분에 있어서 빠른 조치로, 지금 시민분이 촬영을 해서 그 아까 시각장애인분 “너무 위험하다.” 이 부분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대답하고 있지 않다고 아예 SNS에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점자블록을 가까이 놓는 것은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유도하는 부분, 안전하게 인도까지만 유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선형블록을 전체적으로 까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구간만 끊어서 했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버스승강장은 우리 교통정책과의 소관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승강장을 설치하실 때, 미리 도로를 만들거나 하실 때 그 인도 표기할 때 미리 승강장을 놓을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도로시설과에다 앞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미리 확보하셔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곳 지금 파악하셔서 시정되는 대로, 이걸 다시 한번 그 시정조치 한 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 나왔기 때문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우리 안성시가 있습니다. 2022년 11월 16일 날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저기 영상 혹시 우리 나간 것, 행정감사하는 것 보셨을까요, 과장님? 못 보셨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그때 못 봤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셨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22대 차 있는 것, 21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21대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때 인원은, 차는 21대, 사람은 22명이었는데 한 분 빠지시고 현재 21명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평균 운행일수가 나왔습니다. 몇 회로 지금 팀장님 들으신 분들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3.4회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하루에 3번 조금 더 입니다. 시간상으로 따지면, 많이 길게 먼 곳까지 간다고 해서 1시간 잡으면 3시간 조금 더 하시는 겁니다. 평균 하루에 3시간 하십니다. 자,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자, 위탁주시는 것 맞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인건비 다 주고 있고요. 그 21대 버스가 다 뭐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가 이렇게, 다 슬로프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이 아니라 수동식이죠, 몽땅.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저상슬로프장애인차’입니다.
정토근 위원  왜냐면 자동이 고장이 잦다 보니까 수동으로 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용자는 한마디로 상지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아닌 내장 장애가 아닌 하지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150명당 한 분, 차량 하나 맞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정토근 위원  150명당 차량 하나, 이렇게 해서 실은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여기서도 또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하철은 없으니까 버스로 하는데요. 그걸 탑승할 수 없는, 바로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그것이 판단이 되신 분들만 이용이 가능하신 겁니다. 그리고 중도에 사고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탈 수 없다고 인정된,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서 한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 그분들에 한해서 탑승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이 거의 대다수고요. 장애유형상 장애인복지카드만 있고 심한 장애로만 되면 이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잘못된 거고 그 휠체어 장애인이 혼자 있다고 해서 운행을 안 하시는 것도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신 거고 계약위반이십니다. 또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스쿠터는 좀 기니까 탑승을 못 하게 하시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위탁 위반입니다. 계약서상 위반을 하신 거고요. 장애인의 권리를 장애인한테 돌려주시고 지금 뭐 증차 계획도 지난번에 있다고 했었는데 자, 모두가 저상, 우리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슬로프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 65세 이상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실 수 없는 분들이 쓰실 때는 휠체어를 탄다고,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다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게가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연료비도 더 많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휠체어를 탑승하지 않고 보행이, 버스에 올라타기 어려운 목발이나 워커 보행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탑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리프트가 달려 있는, 슬로프가 달려 있는 그 차량 말고 일반 차량도 몇 대 정도는 구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지 않으시는 분들은 약간 가벼운, 그 장치가 없는 차량이 움직이는 게 오히려 연료비도 절감되고 차량 무게가 덜 나가니까 아마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 그것도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해서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과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는 차를 조금 다르게 준비하시는 것도, 꼭 봉고차, 승합차가 아닌 약간 일반 좀 작은 차량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한 운영의 묘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실 것을 부탁, 당부드리면서 그 장애인의 권리, 현재 제대로 운행되고 있지 않은 우리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차량 운행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부의장님. 하반기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운행하고 비이용자에 대한 대체 수단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운영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아무래도 장애인분들, 휠체어 이용자분들이 지금 보다 서비스가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끝으로 현재 위탁운영을 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이동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일죽 쪽, 공도 쪽, 시내 중앙 쪽, 한 세 곳으로 차고지를 나눠서 이렇게 운행을 하는 것도 좀 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 좀 검토를 같이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제입니다. 그 수탁을 받은 곳에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이 위탁받은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평가를 실시하셔서 그것이 건전성이 없다면 계속 위탁을 멈추셔야죠. 그래서 평가로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곳에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시민이,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그 목적과 부합하게 그대로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관리·감독을 보다 좀 철저히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잡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동안 이렇게 좀 적은 인원 승차 거부,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 조치를 취하실 계획, 그리고 조치를 취하셨다면 조치 취하신 것에 대해서 답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향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황윤희 위원  아까 주차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29쪽 보면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설치대수 ’22년도에 7대라고 나온 것은 신규로 7대를 설치하신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작년에 이미 7대를 설치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그 위에 보면 ’23년 4월 30일까지 주정차 단속 CCTV는 107대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7대가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107대.
황윤희 위원  7대 포함돼서 107대고. 이렇게 신규로 설치하는 주정차 단속 CCTV는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민원도 있고 저희가 사고위험도 있고 그런 데를.
황윤희 위원  사고위험도 있고 그런 데를. 주정차.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거기 보면 속도도 있고 신호도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는 혼잡스럽게 불법주정차 하는 곳에 위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여기를 보니까 107대인데요. 어쨌든 작년까지는, 작년에 7대를 새로 설치한 것이고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3만 건에 과태료 부과 액수가 12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3만 건 중에서도 공도가 9000건, ’22년도 기준으로 안성2동은 7700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CCTV 지역별로 설치된 대수가 안성2동은 28대, 공도읍은 32대 이렇게 해서 건수로 나눠 보니까 CCTV 하나가 거의 뭐 1년에 1건, 하루에 1건씩까지는 안 되지만 이렇게 징수를 하는 상황인 거더라고요. 사람이 가서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은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물론 사람이 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또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CCTV 단속으로.
황윤희 위원  대체로 그러면 CCTV에서 잡아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안성2동 CCTV가 28대인데 연간 7731건수가 나와서 이 CCTV 1대당 ’22년도에 27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더라고요. 그런데 공도 같은 경우에는 CCTV 32개여서 거기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또 이렇게 비교하면 어떤가 하면요. 공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안성2동의 2배가 넘습니다. 면적은 3배가 넘고요. 그런데 건수를 보면 공도랑 안성2동이 크게, 거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결론은 뭐냐면 안성2동이 특히 더 이 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비일비재하고 결국 이건 훨씬 주정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인구는 반도 안 되고 면적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건수는 뭐 1300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런 면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과태료 부과에 신경 쓰는 것만큼 공영주차장을 좀 더 늘리는 데 훨씬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양주차장 보니까 지금 저기하고 계시는데 총예산이 13억 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15억 정도 됩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저기 뒤에 보면 공영주차장 안성시 전체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2년부터 ’26년까지 69억이 드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총액이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현재 아양동하고 대덕면 광덕공영주차장, 원곡면 공영주차장 3개를 추진 중에 있어요. 그것에 대한 총사업비를 기재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래서 3개가 추진하는데 ’22년부터 ’26년 사이에 또 다른 공영주차장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한 거의 4년∼5년 동안 69억이 소요되는 거 맞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이걸 연도별로 나누면 그냥 뭐 한 4년이라고 치면 12억, 13억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태료 부과액수가 연간 ’22년도 12억 원이었어요. 안성시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간 투자하는 평균 액수도 비슷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뭐 지방세도 걷고 하는데 이 과태료라는 건 재산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부여되는 과태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서민 증세라고 볼 수 있는데 CCTV를 늘려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산, 아까 도비 확보하셔서 공영주차장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주민들 피부에 가장 큰 민원이니까요. 그걸 좀 더 예산을 크게 잡아서 땅값이 비싸더라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하셔도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저희 시내권은 보상비가 높아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래서 좀 떨어졌더라도 시내 외곽에 되도록 큰 부지를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접근성 문제가 좀 문제가 되잖아요, 이동수단 문제가. 그래서 저희가 셔틀버스 운행을 해서라도 이동수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쨋든 도시 외곽은 사실상 주차장이 있어도 그렇게 시민들이 잘 이용 안 할 것 같고요. 비싸더라도 저희가 공공이 예산이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향후 안성시 아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팽창되고 지금 여기 새롭게 분양하는 세대수도 어마어마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69억 과태료 부과수준으로 하지 마시고 더 크게 배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최대한 시내권도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행복택시 운영이 있는데요. 행복택시가 보니까 택시부에 택시가 운행을 안 하고 남아 있을 경우에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같던데 혹시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마을별로, 택시 한 대당 마을별로 계약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주 5일, 일주일에 5일, 1회 3회 왕복, 개인당 1일 1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행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주 5일을 운행하는데 1일 3회 택시가.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마을당 1일 3회.
황윤희 위원  1일 3회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왕복.
황윤희 위원  그리고 한 사람당 1회를 넘어갈 수 없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이용자 자격이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마을 선정기준이.
황윤희 위원  선정기준이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시내버스가 전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하루에 5번 미만인 마을, 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상 도로로 걸어가는 마을, 그다음에 배차시간이 4시간 이상인 마을,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가 매년 선정해서 택시회사하고 마을하고 일대일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보니까 그 마을 내에서도 수요자가 여러 명이 있으면 그중에 딱 한 명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대에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그렇죠. 중복이 되면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면 무조건 오는 것도 아닌 거죠? 택시가 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수요가 좀 있는데 수요 충족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제대로 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모양인 것 같아서, 또 마을별로 이장님이 선정한 사람만 탈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걸 좀 수요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평택 버스노선 개편으로 버스 단절 구간이 발생해서 저희 안성시에서 버스노선을 신설했잖아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우리 팀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3일부터 공도, 양성, 원곡에 신형버스 3대를 운행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양성하고 원곡은 버스 2대로 1일 20회 정도 운행할 계획이고요. 공도 웅교리, 불당리, 중복리, 진사리를 운행하는 버스 1대로 하루에 한 10회 정도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 4대를 또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어쨌든 평택에서 버스 단절을 하겠다, 노선 개편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 안성시에서 대처를 그래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택에서 버스 노선을 이제 바꾸겠다, 단절하겠다, 라는 말을 애초에 2020년도부터 했잖아요, 사실은?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용역은 그때부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승혁 위원  그런데 저희 안성시는 올 초까지만 해도 신설할 계획이 없었죠. 대응을 진작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반성해야 될 것 같다. 우리 시민들께서 사실 불안함이 없지 않아 있으셨거든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버스 노선을 없애겠다, 평택에서 하고 있는데 안성은 대안이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선제적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됐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7월 3일부터 운행을 하는 데는 문제 없다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잘한 점도 있지만 많이 미흡하고 행정을 봤을 때 적극 행정을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뭐, 천안이든 평택이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보다 선제적으로 조금 더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한일아파트 앞이랑 스위첸 앞 육교에 승강장 있잖아요. 육교 내에 승강장이 계속해서 고장이 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주민분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1년 365일 중에 운행하는 건 200일밖에 안 된다, 계속 멈춰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이런 민원을 주셔서 이 부분은 이것도 저희 안성시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서울지방국토청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승강장.
최승혁 위원  네, 승강장. 승강기, 엘리베이터.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아, 승강기요. 저희 과에서는 관할은 안 하고 있습니다. (팀장을 보며) 혹시 팀장님 여기 아시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그 육교는 도로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는 시내권이기 때문에 아마 도로시설과가 맞을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거기도 도로시설과예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거기는 시내권이기 때문에 그 도로시설과가 맞을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래서 그 육교 문제랑 앞에 버스승강장 문제로 최근에 민원 한번 발생했었죠? 물 새고, 담당 주무관님께서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  네,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 버스승강장에서 물이 새고 이런 민원들이 발생해서 저희 교통정책과 과장님께 조금 전달드릴 게 전체적으로 승강장을 파악해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고 시설점검을 조금 전반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뭐 계획이나 이런 것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그렇다면 저희가 수시로 그런 것은, 청소라든가 정비라든가 1년에 수시로 하고 있으니까.
최승혁 위원  전체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아까 도로시설과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혹시 내용 기억하고 계시는 팀장님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그때 내용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시고 양성 삼암리에.
최승혁 위원  그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담당 팀장님 그때 오셨는데.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그때 도로시설과에 말씀드렸다고 저희한테.
최승혁 위원  두 분 다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앙봉 설치가 좀 미흡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화물차라든지 불법주정차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어제 사진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요일 사진이고, 그래서 지금 불법주차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봉 설치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서.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제가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승혁 위원  이게 주민들이 작년부터 9월부터 계속해서 과에다가도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꼭 과장님 챙겨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도로시설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간사 최호섭  끝나셨습니까?
최승혁 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 무상버스 있잖아요, 어르신. 이 안성 시내권이 아닌 공도, 양성, 원곡 시민분들께서는 생활권 자체가 안성이 아니고 평택이시기 때문에 안성에서 평택 가는 것 말고 평택에서 안성으로 오는 것도 무상버스를 해 달라는 요청이 진짜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주민들을, 사실 노인분들 복지성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절반만 복지 혜택을 받는 것 같아서 저희 안성 노인분들은 사실 다른 지자체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는 전철 무료나 이런 건 다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것마저 저희가 못 해는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 수요계획이라든지 전수조사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4, 5, 6 지급내용을 분석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드려서 지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그거 특별한 문제는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내부적으로 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 빨리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건가요?
정토근 위원  없습니다.
○간사 최호섭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승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요. 그 우리 경계 노선에서 지금 했던 게 한 2년 정도가 넘게 계속해서 평택은 예고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안성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밖에는 대답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게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행정이, 교통정책과가 도대체 필요한 부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혹시 경기도 내에서 이걸 조정해 주는 데가 있어요? 경계 노선에 대해서, 인근 지자체의 경계 노선에 대해서 지정해 주는 게 경기도에 있나요, 조정위원회가?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경기도 교통부서에 있는데요. 평택처럼 시내버스 내부 조정에 대해서는 조정 권한이 없어서 경기도에서도 좀.
○간사 최호섭  그게 왜 조정 권한이 없냐는 얘기예요. 아니 경기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경기도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도 올라가 보고 그랬었는데 마땅히.
○간사 최호섭  경기도도 그러면 이거는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경남도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런 건 확인해 보셨어요? 경남도는 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어요. 모든 시·군의 경계에서 노선 조정하고 하는 걸 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2년이 넘게 거기서 일괄적으로 폐쇄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안성시가? 답답합니다. 아니, 무슨 우리가 평택시 위성도시입니까? 한 30년 동안 운행하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도 안성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평택이 하자는 대로 다 할 거예요! 경상도는요. 경상남도, 경남도는 어떻게 됐든 이분들이 뭔가 경계를 넘어서 타 시·군에서 반대를 하면 그걸 조정해 주는 위원회가 있어요.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군 분들이 반대하는 노선 할 때는 조정심의를 해서 이 시·군·구를 한단 말입니다. 평택이요, 30년 동안 우리 공도나 양성, 원곡에서 가져간 돈이 얼마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말 한마디 못 한다고요,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경기도에다가도 강력하게 요청해야 돼요, 이거. 조정위원회 만들어 달라고 하고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우리 버스로라도 거기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노선 달라고 해서 찾아와야죠. 우리는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냥 이대로 있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경기도 준공영제가 앞으로 시행되면 저희가 경기도에 신규노선, 평택까지 갈 수 있는 신규노선을 계속 건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 뺏긴 노선에 대해서 다시.
○간사 최호섭  찾아와야죠, 당연히.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리고 경기도에서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수원하고 화성도 경계지점에 대한 노선들, 관련돼서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잖아요, 지금. 그 노선들에 대한 협의를 해서 아니, 왜 계속 우리 안성만 피해를 보고 있냐고요. 이런 것들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이런 얘기해서 정치적으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민주당 시장님 아니세요? 우리도 민주당 시장님 아니시냐고요. 이런 것 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혹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저희도 평택시에서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사 최호섭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최승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2년 전부터 예고 돼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인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하루빨리 하여튼 그 경기도를 들들 볶든 해서 조정위원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시민들 언제까지 이렇게 볶여서 살 건지, 불편하게 살 건지 이거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학생들이 어디로 가냐면 학교로 통학하는 것도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주민들을 떠나서 학생들도 지금 통학하는 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강력하게 나가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가서 데모라도 해야죠, 평택시에다가. 아무런 협의 없이 경계 노선,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아니, 시·군·구가 어떻게 그쪽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답답합니다, 이것은. 이것은 좀 강력하게 시정을 해 주셔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니, 다른 시·도는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도는 그걸 못 하냐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경기도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신규노선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상교통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좀 흥분을 해서 그런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무슨, 안성시에 의원들이 최호섭이밖에 없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그 부서에서 민원 들어가면 최호섭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 주무관들이 하신대요. 교통정책과 주무관들은 최호섭이밖에 몰라요? 그게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서 우리 의회과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저는 교통정책과 무상교통 관련돼서도 좀, 저는 이게 시민들한테 홍보도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큰 틀에서 보면 여러 가지 협의하고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계획하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무상교통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홍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이게 무상교통이 아, 마을공영버스에요. 무상교통이 아니고 마을공영버스가 이게 통학버스입니까?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이게 통학버스예요, 개념이?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통학하고 출퇴근.
○간사 최호섭  이게 전체적인 통학도 개념이 있긴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있긴 있는 건데 이게 애들 통학노선을 최호섭 의원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것처럼. 이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엄청 많잖아요. 이 사업이 한두 푼짜리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마치 이게 통학버스를 반대하는 것처럼 내용이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시민들 보면 통학버스? 그거 통학버스 반대하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 질의를 제가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 우리 하여튼 현수막에도 아이들 통학버스를 국민 시의원들이 반대한다고요? 이게 통학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하여튼 예산이나 이런 것들 따지고 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건인데 단순히 그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나 봐. 그냥 “통학버스? 그것 최호섭 위원이 반대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통학버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통학버스는 그중에 일부잖아요, 일부.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이 통학버스 관련돼서 하여튼 별도 조례로 만들어서 공영버스가 시행된다고 하면 그 노선도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학생들이 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같이 추진하자고 제가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제가 무슨,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제 선거운동 해 주시나 봐요. 노이즈마케팅 해 주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오해가 있었나 본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사업설명위원회를 저희 고유 업무기 때문에 공영마을버스에 대해서 그냥 사업설명을 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그건 위원님이 반대한다,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러니까 우리 주무관님들이 저만 찾는대요, 저만 찾는대.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공영버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협의할 점들이 많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차차 개선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 말씀 좀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관련돼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은 있는데 이제 유료화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안 되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렇죠? 이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불법주차는 늘어나는 것 같고.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그래서 일단 공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늘리든지 그런 방법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30분당 500원인데 시간을 좀 늘려서라도 좀.
○간사 최호섭  큰 금액은 아닌데.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제가 또 주차를 하려면 단속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또 비난이 엄청 쏟아지니까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혹시 이런 방법은 있으신가요? 상가하고 좀 연계해서 상가에서 하면 무료쿠폰이나 이런 것 혹시 지금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서 공영주차장 하는 것 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대책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호섭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공도 주차장의 유료화 시설이 되어 있는 민간주차장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그 사항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정토근 위원  영상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영상 있어요? 추가 질의.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아마 이 지금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그래서 제보자 본인께서 육성 녹음했던 것을 보내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울분이 터졌으면, 이거 최근 일입니다. 음성 좀 먼저 주세요. 우리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관련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자, 지금 이 말씀은 바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예약했습니다. 비가 오니까 우산 쓰기 불편하고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차량을 취소한 겁니다. “오늘 제가 예약을 했다가 이것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취소를 하니까 취소를 하면 한 달 동안 이용이 정지된답니다. 우리 조례 어디에, 그런 게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펑크낸 것도 아니고 본인이 비가 와서 못 간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한 달 동안 불이익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영상 좀 본인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소리 좀 주세요. 지금 영상으로 다시 보내 주신 겁니다. 저 장바구니 달려있죠, 스쿠터. 저걸 타고 그 차량을 탑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목발 짚고 휠체어 타고서 타라고 한답니다. 저분 손에 장애가 있습니다. 오그라들었어요. 손이 오그라들어서 휠체어는 아예 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목발만 짚고 타든가 아니면 일반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라고 한답니다. 아니, 이게 장애인 학대지, 뭐가 장애인 학대입니까? 휠체어를 밀 수 없는 사람한테 일반 휠체어 밀고 타라고 하고. 목발 짚고 걸어서 장바구니에 두부 한 모 사서 들고 올 수가 없는데 저걸 타지 말라고 한다는 게 이게 장애인 인권침해며 장애인 권익침해죠. 이렇게 지금 전년도 행감 때도 똑같은 얘기를 외쳤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횟수 갖고 얘기하고요. 지난번 행감 때 시설관리공단에 제출한 이용자 현황 데이터에 1.9 나왔습니다, 본인들 거에. 그런데 이번에 3. 몇 회로 올라갔습니다. 자, 선서하시잖아요. 행감에 “만약에 거짓이 있을 때는 위증의 죄를 받겠습니다.” 라고 선서하셨지 않습니까? 전 위증의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전년도 데이터와 올해 데이터가 다르고 본인이 취소하면 한 달 동안 이용정지라뇨? 조례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본 위원한테 장애인들이 수도 없이 전화가 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로.
○교통정책과장 이경섭  부의장님 저렇게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단속을 통해서.
정토근 위원  이건 지도 단속이 아니라 수탁 취소를 해야 합니다. 1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도,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수탁 취소하시고 수탁기관을 재선정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데다 줘서 장애인의 권익, 찾아주십시오, 반드시!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네, 그건 시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경섭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종도 주거환경국장님을 대신해 엄기헌 건축과장님이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과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기헌 건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6일 건축과장 엄기헌.
주택과장 김지원
환경과장 정상진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상수도과장 최학열
하수도과장 고상영.
   o 건축과 
○위원장 정천식  엄기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당용원 건축민원1팀장입니다. 
왕종호 건축민원2팀장입니다. 
홍연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학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34쪽에서 36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등 총 3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118쪽부터 119쪽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 등 2건의 권고사항에 대해 모두 처리 완료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2쪽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7건 중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 중이며 그 외 주의와 시정, 통보 건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부터 공유재산 건물 현황까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임차건물 현황 및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22년에는 건축위원회 2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5회, 벌점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고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건축위원회 1회, 옥외광고심의위원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운영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부서업무추진비 9건에 3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건에 173만 6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건에 3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부서업무추진비 1건 24만 7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건에 17만 1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건 49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교통혼잡 우려로 인한 물류창고 신축 반대 등 4건과 2023년 노유자시설 허가에 따른 주민 불안감 증가 및 안전 미확보에 따른 민원 등 3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관련 법률에 저촉되어 1건에 대해 불허 처리하였으며 보완사항 미이행 20건에 대해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보완사항 미이행 12건에 대해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건축허가 등 총 7932건 중 4192건에 대해 보완지시하여 3719건의 보완사항을 이행하였고 2023년에는 건축허가 등 총 2158건 중 961건에 대하여 보완지시하여 726건의 보완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공사하도급 현황과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12쪽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고정광고물은 2022년도 33건, 2023년도 37건을 정비하였고 유동광고물은 2022년 5만 7707건, 2023년 1만 508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이행강제금 236건에 7억 1989만 9000원을 부과하였고 고발 61건, 자진철거 308건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이행강제금 58건에 2억 3779만 7000원을 부과하였고 고발 18건, 자진철거 79건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에서 15쪽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30일 현재 총 78개소의 장기 미준공 건물이 있으며 건축허가 취소 예고 통지 및 현장조사, 건축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연장, 공사촉구 여부를 결정 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축사 신고/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12건, 2023년에는 1건의 축사신고 및 허가 처리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쪽부터 20쪽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30일 현재 72개 업체의 옥외광고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입니다. 2022년에 접수된 469건 중 448건을 양성화 처리하였고 양성화가 불가능한 18건에 대해서는 386만 2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접수된 117건 중 113건을 양성화 처리하였고 양성화가 불가능한 4건에 대해서 217만 4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엄기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그 캠핑장 관련돼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23일 날 경북에서 화재사건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심되는 남녀 두 분이 생명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 캠핑장도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과가 캠핑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면 캠핑장에 일반 그냥 건축물이 아닌 글램핑텐트라든지 이렇게만 설치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물이 들어갔습니다. 건물이 들어간 우리 금광면에 있는 캠핑장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건축과에서 건축설계 용도변경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건축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들어갔는데 보면 막힌 도로는 6m 이상의 도로확보도 해야 되는데 도로도 확보되어 있지 않는데도 건축물이 세워졌고요. 현재 허가받은 공간은 천몇백 평 정도 평수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곳은 300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외 부분들, 여기 보시는 그 외의 부분은 허가받지 않은 곳들이 다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캠핑장은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선거 때 누구를 도왔다, 선거자금을 댔다, 라는 의혹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하게 정리하지 않거나 밝히지 않는다면 그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지금 우리 안성에 가장, 의혹의 꼬리가 물고, 의혹의 꼬리가 물려서 계속적으로 그게 아마, 저기 왜 ‘말은 갈수록 보태지고 되는 갈수록 덜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 의혹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선거자금을 댔다는 그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하여 캠핑장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A캠핑장은 공통사항에 보면 신고사항과 다르게 운영 중, 또 다시 B캠핑장을 보면 신고사항과 다르게 운영 중, 또 C캠핑장을 보면 역시 신고사항과 다르게 운영 중, 또 E캠핑장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사항과 다르게 운영 중. 이렇게 해서 모든 캠핑장들이 지금 신고사항과 다르게 운영 중이라고 나옵니다. 하여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이 신고된 것 외에 불법사항을 모두 찾아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지금 신고된 것 외의 것에 있는 것들은 다 불법사항 체크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고,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좀 봤습니다. 공직자분들이 보시면 공직대상자 중 본인이 회피부서를, 이해충돌이 있거나 그것이 염려될 때 회피할 수 있죠. 부서를 옮겨달라고, 이해충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연관성 있는 것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 A주무관이 있는데 현재 화면 좀 올려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허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주무관이 인허가 담당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의사주무관을 보며) 화면 좀 부탁해요.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가족이, 아내가 지금 건축사사무실에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성 있는 데서 이렇게 많은 인허가라든지 이렇게 하는 그 설계, 실시설계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저기를 받고 있다, 라는 의혹 제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과장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체는 본 위원은 업체랑 다 알고 있는데 좀 예민한 사안이라 그냥 제가 A주무관으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업체 역시도 지금 전체적인 것 파악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음영 처리를 했습니다. 예민한 사항들이 있어서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혜성 의혹이 있는 부분인 만큼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 있었으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저 건물에 있는 건축사사무실입니다. 여기 제보가 들어 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의혹이 있으니까 정말 실시설계라든지 해당 부서에 있으면서 특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 좀 철저히 살펴보시고 조치하신 사안들 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건축과장 엄기헌  지금 현재 인사부서에 인사 조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그러니까 부의장님한테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과장님도 현재 파악이 되신 부분이 있으신 거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정토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국장님이 들어가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성시에 있는 전체 부서에서는 그 부부가 공직자분이신 분이 좀 많은 걸로, 한 100쌍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100쌍 정도가 부부 공무원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부 공무원일 경우에 서로 이해충돌이 되는 그런 부서는 서로 기피해서 일과 연관성이 없도록 좀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현재 보시면 그냥 인사 조치했다, 이걸로 했다, 아마 나머지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셔서 나머지 부분에, 그 상황에 맞게 처리해 주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불법광고물 정비 보니까 나름대로 정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별다른 건, 특별한 것은 더 없으셨고요, 정비하셨을 때?
○건축과장 엄기헌  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안전에 조금 더 유의해 가면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일부 편성을 해서 안전에 더 유의토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주말도 없이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일부 지역에 보면 지금도 달려 있는 게 있는데, 조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안성1·2·3동과 공도, 그다음에 주요 도로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나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조속한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엄기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 여름철에 장마가 엄청 비도, 장마도 심각하게 비도 많이 내릴 것 같고 그 외로도 태풍도 계속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간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행인이 그 태풍에 의해서 진짜 지나가면서 괜히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저한테 제출하신 서류가 있더라고요. 위원님들한테 아마 제출을 다 해 주신 것 같은데 옥외광고물 신규 및 연장허가 안전점검 실적이라는 게 실적 기준이 2023년 6월 30일까지더라고요, 이 기준이. 그러면 얼마 안 남았는데.
○건축과장 엄기헌  그 옥외광고는 3년마다 안전점검, 아, 연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연장을 하러 들어올 때는 저희한테 안전점검 첨부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각 건마다 3년이 도래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6월 30일이 기준으로 점검이, 6월 30일 얼마 안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은 건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건축민원팀장 안수민  건축행정팀장 안수민입니다.
이중섭 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건축민원팀장 안수민  허가나 신고건수는 매달 2개월 치씩 신고받으라고 보내는데요. 평균 월별로 한 30건 정도 됩니다.
이중섭 위원  기준이 6월 30일 기준으로 쓰여 있길래.
○건축민원팀장 안수민  6월 30일 기준이라는 것은 6월 달까지 지금 안전점검 받으라고 보냈던 겁니다.
이중섭 위원  아, 받으라고 통보한 거라는 얘기인가요?
○건축민원팀장 안수민  네. 그리고 계속 받는 중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 건이 몇 개나 되냐는 얘기죠.
○건축민원팀장 안수민  평균 한 달에 한 20, 30건 정도 됩니다.
이중섭 위원  한달에 20, 30건. 뭐 어떤 말씀인지 의도는 아시잖아요. 태풍 대비해서 안전점검에 좀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사전에 보니까 많은 안전점검을 하셔서 이렇게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건물을 대개 짓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 용도의, 건물의 주차 기준이 있는데, 주차대수. 그런데 그 주차대수의 기준이 그 건물 부지에 부족하면 인근 몇 m 이내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거리가?
○건축과장 엄기헌  그건 부설주차장 개념이고요.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다루는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직선거리로 300m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이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교통정책과.
이중섭 위원  아, 교통정책과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안면옥 옆에 보면 주차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설주차장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사는 분들도 물어보면 주차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주차장 문을 다 닫아버려, 닫고서 아니면 주말농장처럼 예를 들어서 농장으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감독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건축과는 소관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이중섭 위원  일단 그러면 제가 다른 부서에 확인하고요. 과장님 요즘 농막 관련해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농림부에서 지침은 저희한테 내려온 게 아니라 농지 관련 부서로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양평 쪽에서 아마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현재 20㎡까지 안성,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로 구조로 된 20㎡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별도 제한 계획은 아직 없고요. 농지법에서 일부를 제한해서 아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농막을 설치하거나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단 부서가?
○건축과장 엄기헌  네, 건축과로 오면 저희가 농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중섭 위원  거기서 신청하는 거죠? 허가가 아니라 신고 아닙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가설건축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중섭 위원  신고예요, 신청이예요?
○건축과장 엄기헌  신고입니다.
이중섭 위원  신고죠, 허가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20㎡면 약 6평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6평 정도 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막이 있는 상태에 덧달아서 데크를 만약에 깔았을 경우에 이것도 문제가 됩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 건축법상 데크는 높이를 1m가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면적에 삽입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농지법상 현재 농막을 인정을 해 주면서 농지의 일부를 포장까지도 인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크에 대한 규정은 지붕을 씌우지 않으면 건축법상은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 지붕을 씌우지 않으면 관계없다. 지금 안성시에 농막으로 신고된 게 총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전체 건수는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요.
이중섭 위원  한 1000건 이상 되지 않을까요? 더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엄기헌  최근에 굉장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만 해도 한 200여 건 이상 나갔으니까.
이중섭 위원  그렇죠? 점검을 한번 해 보신 게 있나요?
○건축과장 엄기헌  아직까지는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안성 말고도 다른 지자체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어느 정도 나중에, 저는 농림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아까 말씀은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다는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얘기는 들었습니다. 농지부서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현재까지는 20㎡를 해 주게 되면 최근에는 아마 이게 조금 세컨 하우스 개념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성품에 화장실, 주방, 냉난방 시설 모두를 포함한 이런 기성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그 농막이라는 게 원래 잠깐의 쉼터고 농기구나, 주말에 와서 일을 하고 가서 농기계들을 보관하고 가고 잠깐잠깐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게 세컨 하우스 개념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어떤 조치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중섭 위원  참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말농장이라고 예를 들어서 텃밭을 도시농부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1박 2일로 오셔서 잠도 주무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동네 어디 여관 가서 잘 수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약간 무리수가 생긴 것 같은데 하여튼 농림부에서 지침 나오는 대로 저희가 너무 선도적으로 먼저 하기보다는 저희가 나름대로 도시농부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살펴서 나중에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정당 현수막 설치 강화가 됐죠, 5월 8일 기준으로? 저도 정당 소속의 한 의원인데 너무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 5월 8일 날 이후로 개정된 것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최승혁 위원  많은 지자체에서 민원들 때문에 설문조사나 행안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성시에서 도 행안부라든지 상위기관에 조금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네, 있습니다. 저희 시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치 현수막으로 인해서 저희 시가 최근 한 2년 동안에 해 왔던 이 광고, 불법광고물 업무 자체가 흔들릴 지경이라서요. 아마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내에 이게 지구당 위원장님한테만, 각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님한테만 허용이 된 거고 개수 제한도 없고, 위치 제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숫자에 지금 정치 현수막이 난립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도 조금 개수 제한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위치도, 지금 민원이 뭐냐면 교통 사각지대에 자꾸 사고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이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거는 위치가 또 그런 위치에, 눈에 잘 띄는 위치를 선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가 정당에다가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서 그런 사항들은 좀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요청을 좀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개정 새롭게 된 게 2m 이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곳에는 설치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신호등을 가리는 것도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게 15일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시에서 뭐 정당별로 15일 이후까지 걸려있다든지, 아니면 2m 이하에 걸려있다든지 이러면 경고나 벌금 부여 가능하잖아요, 시에서? 혹시 있습니까, 관련된 것들?
○건축과장 엄기헌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정당에 연락을 해서. 사실은 이게 철거도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최승혁 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이렇게 경고와 벌금을 내게끔 되어 있는데 왜 민간인들한테는 허용이 되고 정당 현수막은 허용이 안 되냐, 이런 민원이에요, 지금. 이게 뭐 아까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3월 3일 날 걸려있는 현수막이 5월까지 걸려있는데, 지금은 철거됐습니다만 두 달 동안 부착돼있는 현수막인데 경고도 없었고 벌금도 안 내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시에 되게 민원을 좀 주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된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당 소속의 의원이지만 시민들께서 안전에 위협되는 것은 조금 최대한 막아야 된다. 지금 실제로 올해만 현수막으로 8건의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저희 안성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상위법, 상위법 하잖아요? 상위법에서 강화를 했는데 저희 안성은 아직까지도 강화가 안 된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강화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입장도 중요한데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벌금 부여를 해야죠, 각 정당에.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위 신고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집회.
최승혁 위원  네, 집회 신고를 경찰서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7월 1일 자로 신고를 했는데 6월 20일부터 현수막을 걸어놓습니다. 이게 합법적입니까, 안 됩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그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최승혁 위원  그래서 이것도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저희 양성 같은 경우에는 시위가 좀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 미리 현수막을 부착해놓는 경우가 발생해서 시에 얘기를 했더니 시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정상적으로 신고가 된 상황이니,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7월 1일부터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담당 주무관님한테도 통화해서 철거를, 치우기도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상입니다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경기도감사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에 지금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미흡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위반건축물이 한 몇 건 정도가 되는지 여기에는 자료가 전혀 없네요.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가 위반건축물을 단속을 하게 되면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키면 정상적으로 제 날짜에 납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되는 것 때문에 여기는 아직 완료라고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실은 소방설비를 하시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그것은 2019년도부터 제천 화재 등으로 인해서 일제적으로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하면서 저희 시에 불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통보를 지속적으로 지금 올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이 한 800여 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3년 동안 2019년도부터 아직까지도 그게 완료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요. 조속한 시기에 금년 말까지로 1차적인 계획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저희도 단계적으로 조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부터 5년간으로 나눠서 800여 건을 처리하고 계시는 사항이라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그게 초창기 2019년도에 바로 행안부로부터 지시가 되면서 그 당시에 소방서에서 첫 해에 온 게 한 600건 정도가 왔습니다. 그때는 소방서에서 그런 개념들이 명확하게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에 대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하고 합동점검을 하면서 그 당시에 너무 많은 건수가 일시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넘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조치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게 계속 연체가 돼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 적발은 다 된 거고 여기에 관해서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킨 게 돈이 회수가 안 된다는 의미십니까? 아니면 위반건축물을.
○건축과장 엄기헌  여기에 감사 지적사항은 그 건이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거고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87건이, 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로 적발한 사항이 87건이라는 의미인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지적사항은 87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건축과장 엄기헌  그 당시 기간에 포함됐던 게 87건이라는 말씀이고요.
이관실 위원  그 기간 동안이라는 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기헌  감사기간이 있습니다.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감사 수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안에 들어갔던 게, 조치 중이었던 게 87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 담당하시는 담당 팀장님께서, 네. 팀장님께서요. 지금.
○건축지도팀장 홍연택  건축지도팀장 홍연택입니다.
이관실 위원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 지금 2019년도부터 800건이 있는데 이게 5년간 계획으로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건축지도팀장 홍연택  감사를 할 때 그 감사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감사 같은 경우는 거의 3년 치를 하는데요. 그 3년 동안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했고 시정완료도 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서 80 몇 건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시킨 것에 대해서 지적받은 거고요. 그중에 다 조치했고 한 건이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조치 완료가 43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86건이 했고 1건이 그러면 남아 있다는 말씀이세요?
○건축과장 엄기헌  이게 위원님, 87건이 전체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고요. 중간에 조치를 했거나, 원상복구를 했거나, 양성화를 받았거나 이런 건들이 있기 때문에 87건이 전체가 다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아닙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대한 행정조치 중에서 있다는 거죠?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일어날 수가 있나요?
○건축과장 엄기헌  현실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씩 반복 부과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1년에 반복 부과를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지금처럼 들어오지가 않는 경우는.
○건축과장 엄기헌  그러면 저희가 징수부서로 통보를 해서 압류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관실 위원  아니면 그 위반건축물을 아예 그러면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건축과장 엄기헌  양성화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든지 다른 건폐율, 용적률이 오버가, 건축물 등 법적인 것을 맞출 수 없는 경우 그럴 때는 양성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라도 행위를 계속하겠다, 유지하겠다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는 게속 그냥 부과를 하고.
○건축과장 엄기헌  부과하고 재산압류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있는 한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1년에 1회씩 반복 부과는 계속됩니다.
이관실 위원  아, 반복 부과. 그러면 그 금액은 항상 같은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금액은 이게 건물 과세표준 시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의 지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매년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증가를 할 수도 있고 조금 감이 될 수도 있고. 건물 시가는 줄어들 거고요. 그다음에 지가는 올라가게 될 수가 있으니까 좀 그것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이건 이행강제금 부과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요. 2023년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수하고요. 그다음에 금액하고요. 그리고 이게 조치가 된 게, 납부가 완료가 된 게 몇 건인지 그것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4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꽤 많아요. 한 78개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인데 이 장기 미준공이라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하는 것까지 다 포함인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장기 미준공이라고 하면 건물을 지어놓은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입주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기초 정도 되어 있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저희가 매해 정리를 이걸 하고 있는데 의견을 받아서 연장도 해주고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골조라든지 건축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이것 허가를 취소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이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미준공이 되어 있는 건축물에서 사는 경우,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건축물 아니죠, 위반건축물로 이것도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렇습니다. 위반건축물이라기보다는 사전입주가 되면, 그러니까 장기 미준공은 이행강제금이랑은 관계가 없고요. 만약에 거기 사전입주를 해서 살게 되면 저희가 시정명령을 했을 때 이행이 안 되면 그것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써주신 것들은 대부분이 허가일로부터 꽤 오래된 것들만 남아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준공을 하기란 쉽지는 않겠네요.
○건축과장 엄기헌  이것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건축주 의견을 수렴해서 연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검사가 될 수 있는 건들은 또 그렇게 사용검사 처리하고 안 되는 것들은 취소 처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게 2011년도부터 있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뭐 창고시설 같은 경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이게 타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정리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종류도 공장부터 시작해서 뭐 단독주택까지 굉장히 다채로워서요. 이 부분을 좀 다음 행정감사 때는 줄어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여쭙겠습니다. 풍선간판이 불법이어서 일제정비하시는 거죠? 이것 과태료도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네,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철거하시면서 다 과태료도 매기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아뇨.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고요. 시정명령을 하게 되면 풍선간판이 거의 바람을 빼면 대야 같은 데로 해서 뚜껑을 덮어서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거의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고요. 풍선간판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은 아직 저희가 하질 않았고요. 대부분 이행들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며칠은 잘 하시다가 또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걸 내놓거나 새로운 걸 갖다 놓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게 야간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툼이 굉장히 심합니다.
황윤희 위원  아, 넣었다가 새것을 꺼낸다는 것은 다른 간판을 또 이용하시는?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가 경고, 계고를 하면 이분들이 며칠은 집어넣으십니다. 안 하시다가 잠잠해지면 또 내놓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압수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기헌  압수도 해오고 있는데 압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사오니까요. 새로운 것을 또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그러면 그 풍선간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법인 것을 대체로 아시면서도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그렇죠, 거의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불법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건축과장 엄기헌  그게 본인 필지가 아니라 보통 영업하시는 분들이 도로상에 내놓고 풍선간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노상 적치물이 될 수도 있고 본인 소유의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불법입니다.
황윤희 위원  본인 소유는 괜찮은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본인 소유도 안 되는 거죠, 광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과태료 부과 아직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엄기헌  현재까지는.
황윤희 위원  어쨌든 지도를 잘 해 주십시오. 주민분들이 과태료 무는,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라서, 그런데 특별히 이게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단속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불법인지 일반인들은 잘 몰랐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면요. 공장총량제라고 있네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해서 국토부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물량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건축과장 엄기헌  3년에 한 번이 아니라 저희 건축은 매년입니다. 매년 물량을 시·군별로 배정을 해 주고 있고요. 매달 저희가 인허가 물량만큼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매달 보고를.
○건축과장 엄기헌  네. 그래서 하반기 정도 되면 시·군 간에 물량이 좀 달리는 데가 있고 여유 있는 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경기도에서 조금 조율해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도 조율하는 건가요? 그럼 매년 물량을 배정받는데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그건, (팀장을 보며) 팀장님.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건축민원1팀장 당용원  건축민원1팀장 당용원입니다. 
올해 저희 총허용량은 3만 2310㎡입니다.
황윤희 위원  3만 2310㎡인데 지금 이게 소화된 게 얼마?
○건축민원1팀장 당용원  5월 말까지 실적은 7492㎡입니다. 아직은 뭐.
황윤희 위원  7492㎡면 많이 남아 있네요. 매년 그 안성시가 비슷한, 경기도 지자체에 비해서 받는 물량은 어떤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헌  적지는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많이 받나요? 왜 안성에 많이 주는 거죠?
○건축과장 엄기헌  신청이, 수요가 그만큼 있으니까.
황윤희 위원  아, 수요도.
○건축과장 엄기헌  매년 저희가 물량이 없으면 반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 몇 년간 물량을 반납해본 적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거를 거의 다 소진하신다는 거네요. 민간들이 그만큼 공장을 짓는다는 거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황윤희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안성시는 면적량에 비해서는 이천이나 여주, 용인에 비해서는 어떤 건가요, 많은 건가요? 안성시가 면적이 넓으니까.
○건축과장 엄기헌  (팀장을 보며) 자료 있으십니까?
○건축민원1팀장 당용원  저희가 시·군별로 비교한 자료를 지금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걸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소부장 단지 유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대체로 그럼 산업단지가 다 이 물량에 들어가는 건가요?
○건축민원1팀장 당용원  지금 공장총량제는 산업단지라든가 공업지역을 제외한 개별입지에 대해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별도. 제외한 별도 지역입니다.
황윤희 위원  아, 제외해서 별도로.
○건축과장 엄기헌  개별 입지되는 물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개별 입지 되는 물량만 여기 총량제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런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왜 공장총량제에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모르세요?
○건축과장 엄기헌  그건 모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따르면 어쨌든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 정도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혹시 모르시나요?
○건축과장 엄기헌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물량하고는 별개입니다.
황윤희 위원  상관이 없죠?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서로 걸리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나중에 혹시 지역별 비교가 어딘가 데이터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총량 비교를 한 ’22년 것부터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반건축물 신고가 많죠?
○건축과장 엄기헌  네,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주거용도 많나요?
○건축과장 엄기헌  주거용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그런데 시골마을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해왔던 게 이제 신고 건수가 많이 요새 접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건축과장 엄기헌  양성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면 단위에 있는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소유권, 토지소유권 확보가 좀 어렵고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또 진출입로가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양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진천군 같은 경우는 이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방안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건축사나, 뭐 저기 토목 설계하는 데나, 이런 데하고 협업해서 해 주는 것 같은데 안성시도 그런 방향 좀 찾아보세요.
○건축과장 엄기헌  양성화는 뭐 이게 별도의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만 아니면 저희 시도 얼마든지 양성화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그런 사항 말고 주거용. 네,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설계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뜯었다가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현 상태에서 이렇게 해 주는 방법을 진천에서는 해 주고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엄기헌  저희 시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기헌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식사를 위하여 7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계속)

(19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주택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지원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태 주택행정팀장님이십니다. 
조재성 공통주택감사팀장님이십니다. 
박선영 주거복지팀장님이십니다. 
류연광 건축물관리팀장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감사일 현재 공통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 권고사항 3건은 완료하였으며 권고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쪽부터 38쪽 공통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건에 대하여는 직원 자체 교육을 통하여 숙지시켰습니다. 
38쪽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는 보조금 신청 시 2인 이상 견적 제출 확인하고 교부금 결정 시에는 실시설계 확인 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정상지급 시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120쪽부터 123쪽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쪽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로 적법하고 공정한 민원업무 수행을 하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1쪽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으로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경우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철저히 하고 업무연찬 및 신속한 협의를 추진하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2쪽 철저한 감리와 사업단지의 경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로 분기, 수시별 감리실태 점검 및 해빙기, 우기, 동절기, 민원발생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3쪽 일죽 시니어병원 폐건물 조치 방안 강구로 상속권자에게 건축물 유지관리 협조 공문을 발송해왔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 현황을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건축물의 안전 유지관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부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협약체결 현황부터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임차건물 현황으로 주거복지센터 용도로 보증금 5000만 원, 임차료 250만 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일죽면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건으로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안전 및 유지관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를 포함하여 2022년 3회, 2023년 1회 운영하였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심의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은 5쪽부터 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사 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22년 14건으로 345만 1000원, 2023년 3건으로 8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2022년에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2023년은 없습니다. 
다음은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으로 불허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 반려 처리 현황은 2022년에 10건으로 보완사항 미이행 등의 사유로 반려 처리된 사항이며 2023년도에도 보완사항 미이행으로 4건이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9쪽부터 10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으로는 2022년에 22건 중 22건이 이행되었고 2023년에는 5건 보완 지시하여 4건 이행완료,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의 공사하도급 현황부터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다세대주택 사용승인 현황은 4개소 48세대를 사용승인 처리하였고 아파트 사용검사는 2개소 979세대를 사용검사 처리하였으며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쪽부터 12쪽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현재 죽산지구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포함한 5개 단지 2929세대를 승인 처리하였으며 4건은 공사 중이며 1건은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쪽 공동주택 분쟁 및 민원 처리결과 현황으로 2022년 쌍용스윗닷홈아파트 포함 6건이 있었으며 2023년도에도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아파트 포함 5건으로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공동주택단지 종합감사 현황입니다. 2022년 옥산주공아파트 포함 7곳에 대하여 시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쌍용, 임광그대가2단지아파트 2곳으로 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는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입니다. 2020년에는 13개 단지 8억 6935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18개 단지 9억 2885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으로 15개 단지에 12억 9369만 8000원,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18개 단지에 30개소 1억 99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기초주거급여 중 수선유지 급여로 2020년은 74가구에 5억 7117만 4000원, 2021년에는 60가구에 4억 3503만 4000원, 2022년에는 75가구에 4억 8666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2020년은 계획 45건 중 24건을 완료하였고, 2021년은 계획 62건 중 14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은 계획 37건 중 6건은 완료,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부터 23쪽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22년은 계획 40건, 실적 40건으로 1억 1710만 9000원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계획 115건, 실적 112건으로 3억 3017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계획 60건, 실적 56건으로 1억 674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이화어린이집 외 11개소에 대해 2억 93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석정동 주상복합 주택건설 추진 현황으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지원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동식주택, 여기 쪽수에 없습니다. 쪽수에 없는 거고요. 일죽에서 수해 때문에 아마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준비했었습니다, 7동을. 7동을 준비했는데 그게 수해피해 이재민이, 지원됐던 것이 그것이 종료됨으로써 집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원룸을 원해서 들어가신 분들도 있는데, 이 7동이 처음에 우리가 빌려온 건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7동 가지고 왔는데 이 주거용 조립주택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주택과장 김지원  저희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그 7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 방안도 그쪽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일부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장소가 약간 농촌에 계시고 싶은 분들은 이 임시주택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것, 지어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해 주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있어서 이 7동 있는 것들을 사실은 좀 분양받고 싶다고 했는데 금액이 좀 비쌌습니다. 가격대가 좀 높아서 분양을 실질적으로는 못 받았고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 주고 무상으로 내지는 일부 조금만, 사용료 좀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시골 농촌 쪽에 계신 분들이 집을 짓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공동주거로 이런 것들 준비해 주면 어떤가, 라는 희망사항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혹시 주택과에 갖고 있나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없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복지정책과에서 그거는 활용방안을 별도로 한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잠시 영상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LH아파트입니다. 우리 보통 아파트를 지으면 BF인증 거의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데 LH아파트는, 이번에 우리도 주택과를 통해서 본 위원도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LH아파트는 우리가 도면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택공사에서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LH아파트 저 주민이 민원을, LH아파트에는 아마 장애인분들도 많이, 심한 장애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게 올 1월 24일 날 설 마지막 날의 연휴, 아파트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우연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보면 아빠가 심한 장애가 있으시고 아들하고 엄마가 도와서 저 계단을, 연속계단이 있더라고요. 두 칸인데 연속계단이 있는 관계로 어렵게 저기를 내려오고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 이게 왜 LH아파트 편의시설이 이렇게 안 되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택과도 연락을 드렸는데요. 공사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다음, 가운데 난간 이렇게 설치를 하셨습니다. 아마 화물차가 넓으면 저기로 화물차나 승용차가 드나들까 봐 일부만 난간을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다음. 그래서 주민이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상황으로, 다음. (의사주무관을 보며) 이게 마지막이었나요?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그래서 LH아파트는 도면 검토를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라고 하셨고 과에서 LH 쪽으로 공문 주시고 해서 많이 노력하셔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저렇게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공동주택을 짓고 있는데 또 다시 LH아파트가 지어질 때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주택공사에, 안성에만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 계기로 조금 더 아셨을 수도 있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 공문 시행하셔서 앞으로는 그 LH아파트에서 짓는 모든 임대용 아파트에 BF인증을 적용하시도록 미리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분들이 저 아파트 지은 지가 우리가 민원을 들었을 때가 한참 후였지 않습니까? 스스로 장애인분들께서 관리소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민원을 계속 넣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지금도 저 계단 상황으로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성시에서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 잠깐 설명주시면 우리 도움이 다 될 것 같습니다. LH아파트 부분에 우리 일반 아파트하고 ‘왜 저기는 안 되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지원  저희가 공공 부분이잖아요. LH아파트 경우에는 LH에서 감독관이나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받는 시점은 승인됐다는 시점, 착공했다는 시점, 분양할 때 분양 공고, 저희한테 건축물대장 나중에 통보 오는 시점, 그렇게 되고서 건물 다 지어진 다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만일에 저런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중간중간에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 저희가 별도로 저희한테 통보하는 것 외에는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그래서 지금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한동안 어렵게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미리 공문 시행을 해서 잘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 아파트가 지어질 때 BF인증 그 상황으로 해서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왜 우리 일반 아파트는 그게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사와 좀 지켜 주시기를. 우리 안성에 또 다시 저 아파트가 안 지어지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관련돼 있어서 공동주택 분쟁 및 민원처리를 쭉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종합감사 현황도 ’22년도, ’23년도 해 주셨는데 감사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의 지적사항들이 다 비슷합니다. 특히나 입주자 대표에서 하시는 대표회의의 회의 소집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회의록 작성한다든가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하면서 오는 것들이 매번 똑같은데요. 이런 교육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김지원  저희가 현재 찾아가는 공동주택서비스라고 해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아니면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데 신청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그러니까 생계가 있기 때문에 저녁 7시, 잘 신청은 안 하지만 저희가 매번 교육을 해서 지금 많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과하게 과태료나 시정 이런 것보다는 행정지도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민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신청주의라고 하시니까 사실은 신청을 하는 데는 관심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청을 안 하는 데가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통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육을 하거나 할 때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꼭 받게끔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공동주택을 운영을 하시는 입주자 대표들이나 이분들은 꼭 교육을 들어야 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지원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4시간 이상 방범교육이든 법정교육은 있는데요. 지금은 다 사이버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교육한 것만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상급기관에 올리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적발을 하기 보다는 그전에 나가셔서 지도·점검을 하시는 부분으로 많이 좀 가셔야 할 것 같은 게 요즘 공동주택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제일 큰 문제는 공동주택에 남아 있는 비용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하고 또 입주민들하고 서로 간의 분쟁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상적으로 저희가 안성시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도 있고 또 공동주택에 관련돼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안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안성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보니까 제4조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을 보니까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사항에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그것은 이제 제1항이고 제71조제2항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에 대한 사항” 네 번째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층간소음도 있고요. 주택단지에서 분쟁에 대한 사항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요즘에 분쟁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민원을 여러 개를 받았고 그것을 처리하는 사항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에서는 행정법상으로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없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법적인 것도 잘 모르시고 사실은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과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을 때 안성시에서는 여기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지원  저희가 그렇게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요. 이것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하는 요건이 있고요. 그 요건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요즘의 대부분의 민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 현. 그런 부분은 사실 양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청은 되되 이게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 사람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거든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심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신청은 별도로 들어와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관실 위원  그런 상황을 얘기를 드렸는데 신청이 없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취지도 그랬고요.
이관실 위원  그렇다면 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하게 어떠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거나 그런 것은 없나 봅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그런 건 없습니다. 만에 하나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거쳐지면 신청한 사람과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사실은 그게 끝이거든요.
이관실 위원  거의 자문기구로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자문기구에 들어가시는 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나요?
○주택과장 김지원  저희가, 구성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이관실 위원  10명 이내라고 되어는 있는데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김지원  잠깐 만요. 팀장님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팀장을 보며) 말씀하세요.
○공동주택감사팀장 조재성  공동주택감사팀장 조재성입니다. 
우선 자료 6쪽을 보시면 현재 안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으로서는 주거환경국장님을 위원장으로 이하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변호사, 교수, 회계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변호사도 계시면 여기에 관련돼 있어서 충분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을 신청을 안 하시는 이유가 혹시 홍보가 좀 덜 된 것 아닙니까? 팀장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공동주택감사팀장 조재성  공동주택감사팀장 조재성입니다. 
저희 시에서 과거부터 계속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영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사항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의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조정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안에 대해서 당사자가 받아들여야지 합의가 성립되는 사항입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게 되면 조정안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희한테까지 오셔서 얘기를 하는 게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행정에서 보는 것은 그분들이 하시는 행위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뿐인 거지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은 따질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지식을 얻고 싶어서 사실은 계속 가서 민원을 내시고, 내시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문기구가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번이라도 시도를 해 보기는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면 그분들은 너무 간곡하셔서 저한테도 몇 번 그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시의원이 별다르게 어떠한 특별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어떤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상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거고 개개인에 대한 부분은 규약을 따르시든가 규약에 만약에 어긋난 게 있으시면 민법으로 가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어서 그것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변호사님도 계시고 회계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충분하게 여기서 자문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 활용할 수 있게 끔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께도 다시 한번 이것을 하시라고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안성에도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또 이런 시민들 사이에 주택조합 또 만들려는 움직임 같은 건 없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저희 안성에 지역주택조합 해서 공동주택 말씀하신 거죠? 지금 안성에 그대가아파트 1단지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고요. 두 번째가 여기 당왕동, 당왕지구 6블록에 있는 금호어울림, 그다음에 저쪽 공도에 있는 서희스타힐스 그렇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예요, 두 군데가. 그리고 별도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대가나 공도의 서희스타힐스요? 그건 제대로 잘 뭐 문제 없이.
○주택과장 김지원  그대가아파트 1단지는 2000 몇 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이니까 거기는 된 거고요. 그다음에 당왕 6단지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거기도 조합원아파트인데 아직 착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황윤희 위원  어쨌든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이라고 최근에 떴더라고요. 이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굉장히 문제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 유의할 사항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당왕동 지역주택조합이 문제가 돼서 몇 년 동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추진이 잘.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저희가 착공이 안 되는 이유가 시공사하고 지역주택조합 간에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저희한테 착공을 못 넣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 승인 자체는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지역에 더 이상 이런 사례는 안 나타나도록 혹시나 움직임이 있으면 좀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가 민간과 민간사업자들 간의 문제이기는 하잖아요. 어쨌든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계속 출자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5년 넘게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되게 답답한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이 ’20년부터 쭉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신청하는 대로 거의 다 된다고 하셨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3년에 한 번씩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이거 보조금 지원 액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세대수별로, 사업별로 나누어져 있고요. 최저 2000만 원부터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세대수별로, 사업비별로.
황윤희 위원  세대수가 기준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세대수가 첫 번째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의무단지냐, 소규모 공동주택이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보조금이 의무단지일 경우에는 보조금이 30% 나가고요, 자부담이 70%고요. 아니, 5대 5고요. 50대 50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70%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여기 18쪽 보시면, 18, 19쪽 보시면 금산주공 외 60개 단지, 뭐 65개 단지, 66개 단지는 매년 가로등 전기료가 지원이 됐더라고요. 여기는 같은 단지인 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가로등 전기료는 매년 지급이 돼요, 전체 아파트에. 그러니까 공용가로등이 전기가 분류되어 있는, 세대와 분류돼 있어서 그 단지에 별도로 단자가 있는 곳은 지원이 되고 있어요, 80%. 아파트 전 세대.
황윤희 위원  아, 그러니까 아파트 세대에 그 전기료를 납부할.
○주택과장 김지원  공용주택 부분 가로등 전기료.
황윤희 위원  네, 그러니까 공용으로 쓰고 있는 가로등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요즘 신규로 짓는 아파트도 그런 건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팀장을 보며) 6개월 지나서지, 사용검사가? 사용검사 후 6개월 지나면 무조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건 공공의 시설이다, 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우리 도로의 가로등 같은 그런 개념인 거네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금산주공만 쓰여 있어서 이게 특별히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금산주공은 들어가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어디 말씀, 몇 쪽이시죠?
황윤희 위원  18쪽. 뒤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공동주택감사팀장 조재성  공동주택감사팀장 조재성입니다. 
18쪽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산주공 외 65개 단지’ 이 표현 부분은 가로등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공동주택관리비용이 맞고.
○공동주택감사팀장 조재성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금산주공만 특별히 여기 들어간 이유가 뭐죠?
○공동주택감사팀장 조재성  그거는 가장 먼저 표현된 금산주공 외 보시면 65개 단지 외.
황윤희 위원  금산주공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감사팀장 조재성  네, 외 65개 단지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전체 66개 단지.
○공동주택감사팀장 조재성  네, 전체 66개 단지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24쪽에 석정동 주상복합 주택건설하시잖아요. 이것 민간개발로 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택지는 LH 건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저기 이마트 옆에 개내교 천변하고 사이에 있는 공간이거든요. 개인입니다.
황윤희 위원  아, 개인 사유지를 그러면 여기서 민간업체가 개발을 하는 거고 466세대의 주상복합 이렇게 짓는 거네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황윤희 위원  여기도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변경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만 맞고 그 지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하 4층에 지상 49층인데요. 지하 4층부터 지하 5층까지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6층부터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6층부터. 총 몇 층?
○주택과장 김지원  49층입니다.
황윤희 위원  49층이요. 어쨌든 여기는 상업지역이어서 주상복합건물로써 들어가는 게 문제가 없고 건폐율, 용적률 적용을 받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저기 도시개발과였나, 안성시 지역의 아파트가 ’24년까지 8233세대, 이미 계획된 것만 내년까지 8233세대가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에는 지금 이미 분양을 하고 있는 것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여기도 한 500세대 새로 하는 거니까 거의 1만 세대가 향후 3년 안에 착공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지자체 차원에서 이 공급에 관한 관여 같은 건 전혀 안 하는 건가요? 민간에다 다 맡겨놓은 건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정부에서 공급을 조정할 때는 정부 주도로 하는 택지개발, LH나 이런 데서 관여하는 거고 민간에서 주도하는 건 별도로 저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LH 같은 경우에는 안성에 또 더 지을 계획이 있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아양택지개발 안에 공동주택부지 2개가 더 남아 있거든요. 거기는 아직 인허가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인허가는 안 들어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적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이나 주택과에서 사업하면서 민원사항들 있잖아요. 이게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민원사항들은 그냥 다 묻히게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지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민원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준공단계까지 확인되고 보조할 수 있는 건 다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느 업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런 민원들 발생하고 그냥 먹튀하듯이 준공 끝나면 그냥 사라지는 이런 업체들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 업체들이 다시 들어와서 안성시에서 만약에 무슨 사업을 하든 이거는 철저하게 그것은 가려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려낸다는 얘기가 일단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업체가 또 들어와서 여기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말씀 좀 드리겠고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더 받았는데 우리 요즘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 첨단화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사생활 노출 이런 것에 좀 많이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돼서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좀 보여 달라고 했었는데 일단 경기도에서도 이런 공문이 내려와 있고 안성시에도 어떻게 됐든 관련된 공문이 다 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생활 부분이 이게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기준이 강화되고 이런 측면으로 계속 바뀌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워낙 아파트가 첨단화되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 있으면 이게 잘못 해킹하거나 하면 그냥 전체가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기준이나 이런 게 상향되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인증 관련해서는 아파트마다 월 패드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홈네트워크 시설은 인증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그때 아파트 사업 승인이 들어온 신청분에 한해서는 해킹 방지용 인증서를 하나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적용되는 게 석정동에 주상복합 거기가 2022년 7월 1일 이후의 신청분이라 거기는 해당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쭉. 그리고 해킹을, 저희가 공문을 별도로 작년에도 14번, 아니, 14번인가? 3건, 2건 안내 공문을 보내 드린 건 단말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어요, 권고사항으로. 법테두리 안에서는 시행 전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하지만 해킹방지를 위해서 이걸 하라고 안내문을 보내 드린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은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게 강화된 게 기존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나오면 이게 설치를 안 하고 설치를 한 것처럼 인증서만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일단 설치되는 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한 사생활 보호나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체킹해서 하여튼 다 기준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희 안성에서는 처음으로 금산주공이랑 옥산주공 두 곳이 재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주택과장 김지원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금산주공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 6월에 정밀안전진단 검사 결과가 나온다는데 혹시 결과가 좀 나왔을까요?
○주택과장 김지원  지금 저희 안성에는 금산주공하고 옥산주공이 재건축 정밀검사 진단이 저번 주하고 저 저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통과가 어떻게 좀.
○주택과장 김지원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이 금산주공은 6월 9일 날 나왔는데요. 재건축 판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옥산주공 같은 경우는 6월 19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도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 재건축은 평균 준공까지 15년 정도 걸린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저희 안성 내 두 곳도 그 정도 걸릴 거라고 보면 될까요?
○주택과장 김지원  네.
최승혁 위원  앞으로 15년인 거죠. 이게 대대적으로 금산주공 같은 경우에는 한화에서 들어오겠다, 라고 본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주택과장 김지원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대대적으로 지금 현수막도 거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부터 15년이 걸린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있는 외지에서 투기 세력이 온다든가 분담금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안성도. 그래서 그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안성은 최초죠, 지금?
○주택과장 김지원  네, 최초입니다.
최승혁 위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맞나요?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랑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제가 감이 안 와서.
○주택과장 김지원  저희가 이분들이 처음에, 안전진단을 받는 이유가 본인들 비용을 부담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받아서 이분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냐, 아니면 보수만 해서 쓸 수 있냐 이것을 진단받는 거예요. 이 받는 단계가 딱 재건축 판정이 돼서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이라든가 조합원 설립이라든가 아파트 조합설립, 시공자 선,정 사업인가 하고서 나중에 조합 해산까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나 이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저도 기사 봤습니다. 평균적으로 15년이 걸린다고 그래서 이게 맞냐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저희 재건축할 아파트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양주공이라든지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30년 정도는 다 넘은 것 같아서 이런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재건축할 정도의.
○주택과장 김지원  별도로 기준은 없고요. 30년 이상이 되면 보통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금산주공하고 옥산주공도 작년부터 하려고 막 했는데 재건축 기준이 최근에 좀 완화가 됐다고 해야 하나요? 재건축을 더 많이 하게끔 완화가 돼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미뤄져서 올해 진단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금산주공, 옥산주공 재건축 판정 받았고 아양1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양1차아파트도 확인 조사를 먼저 해 달라고 했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을 별도로 또 받을 계획입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보통 34년, 33년, 31년 정도 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나요?
○주택과장 김지원  별도로는 없습니다. 행정절차만 저희가 이행을.
최승혁 위원  행정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혹시 분담금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발생을 아예 안 하면 안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도 될까요, 그러면 저희는?
○주택과장 김지원  그것은.
최승혁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김지원  시행을 하면서 나중에 관리처분인가까지 가야지 분담금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은 장담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저희도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원  네, 그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원 주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8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19분 감사중지)

(20시31분 감사계속)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환경과 
○간사 최호섭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환경과 소관 추진사항 순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보고서 39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정 철저를 요구하셧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관리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공유재산 자료작성의 일관성 및 공유재산 관리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건축물 현재 가격을 통일된 방법으로 산정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향후 공유재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사 완료 시 공사물량, 자재 확인 등 검수조서 작성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설계내역에 맞게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검수조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 및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4쪽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를 권고하셨습니다. 민원 발생 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시하고 시민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셨습니다.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 및 업무 공유를 실시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공사장 비산먼지 등 관리 철저를 권고하셨습니다. 공도 쌍용아파트의 경우 공사 현장의 점검을 실시하였고 소음측정 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처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유해야생동·식물 활용방안 검토를 권고하셨습니다. 생태계교란 식물의 경우에는 제거 후 햇빛으로 고사시킴으로써 별도 처리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유해야생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료의 제조 허가를 득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해야생동물 사체를 사료로 재활용함으로써 단가계약 시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3억 원 부서별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180억 원으로 현재 다수의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었으며 7월경 착공 예정입니다.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30억 8000만 원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5억 900만 원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클린앤쿨링로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외부강의 등 신고 지연이 있으며 지적사항 근절을 위해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경기도감사, 감사원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안성시 자연보호협의회를 비롯한 총 6개 단체에게 환경보호활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7908만 7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협약사항 체결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과 투자 심사 관련 세부이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건물은 안성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2개소와 미양폐수 중개펌프장 1개소가 있으며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양복리 풋살장 소음 및 빛공해 피해는 행정지도 완료하였고 성은리 일원 비산먼지 민원은 연중 수시 점검 및 도로 청소 추진을 통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광호수 녹조해결 건의사항은 수질측정 규정 및 항목을 확대하여 오염원 유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을 위한 주의정책을 심의하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심의를 위한 안성시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0건 566만 3420원을 집행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건 276만 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아양지구 B5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보다 초과되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명령 이행확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총 1995건의 인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이 중 보완지시 건수는 1건으로 이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공사하도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공사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식생 유지관리와 제2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하자 발생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별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액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1분기까지 9억 3460만 4000원을 부과하여 7억 5441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1억 8019만 1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지도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총 1480개소를 점검한 결과 200건의 행정처분과 54건의 사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4월 30일 기준으로 총 401개소를 점검하였고 39건의 행정처분과 15건의 사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분야별 지도단속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환경 NGO 등록활동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활동이 있는 환경단체는 경기환경보호운동본부 안성시지부, 사단법인 경기안성야생생물관리협회,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으로 총 3개 단체입니다. 활동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예산액 18억 8145만 원 중 17억 872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4월 30일 기준으로 예산액 16억 3900만 원 중 2억 501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5쪽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5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4년 6월 전체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관리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2월에 유천, 청룡천, 청미천 안성천 본류 중 하류 지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환경부에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관리대책 수립 완료 시 안성시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특화사업 친환경차량 보급 등 21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예산액 186억 8800만 4000원 중 168억 80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4월 30일 기준으로 클린앤쿨링로드 조성사업 등 21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예산액 197억 7611만 1000원 중 65억 772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축산분뇨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총 424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그 중 악취 관련이 344건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4월 30일 기준으로 총 69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2023년도에도 악취 관련 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강력한 지도·점검 및 각종 처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실태조사 및 퇴치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17개소, 소하천 48개소, 저수지 9개소에 대하여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 현황으로는 국·도비를 보조받아 지방하천 6개소, 소하천 10개소에 대하여 제거사업을 실시하고 추가로 15개 읍·면·동에 마을안길, 구거, 뚝방길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리 현황입니다.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안성시 야생멧돼지 포획대응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야생멧돼지 포획 시 ASF 검사를 실시하고 사체를 냉동컨테이너에 보관 후 랜더링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ASF 대응을 위해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 및 예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정상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축산분뇨 관련해서 액비를 완전 부숙시키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으로 무단 살포하는 민원들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도·점검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그 액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그 부숙도 검사를 합니다. 그 부숙도 검사를 통과한 액비만이 살포할 수 있고.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불법으로 살포를 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이 냄새가 당연히 심하게 날 거잖아요.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갑자기 냄새가 나는 건에 그래서 민원을 주시는 건데 완전 부숙을 시키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은 돈 문제잖아요, 농장 입장에서는. 돈 문제로 이제 불법으로 살포를 하는 건데 이거를 지도·점검을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거냐는.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지도·점검을 갖다가 가축분뇨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부숙도 검사는 축산과하고 저희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지도·점검을 주말에도 나가나요?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환경과는 비상근무를 토요일, 일요일에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토요일에 민원을 받은 것 같은데요, 원곡에서 산하리에서. 혹시 담당 팀장님 계시나요? (팀장을 보며) 혹시 들어온 민원 있을까요?
○환경지도2팀장 조수용  아직은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아직 안 들어왔다고요. 원곡 산하리에서 불법으로 살포하는, 하고 갔다고 저는 얘기를 들어서 주말에서 토요일날 불법으로 살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15가구, 16가구 정도가 있는데 냄새 때문에 이틀 동안 너무 고생을 하셨다고 해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리고 비 오는 날 저녁에 사실 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경우도 많죠? 저희가 작년에만 제가 알기로 열 번 정도 점검 아니, 지도·점검 때 단속 걸렸다고 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작년에 10건 맞나요?
○환경과장 정상진  무단 방류를요?
최승혁 위원  네.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고.
○환경지도2팀장 조수용  환경지도2팀장 조수용입니다. 
작년에는 공공수역 유출로 해서요, 10건이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렇죠. 불법으로 단속 걸린 게 총 77건 맞죠?
○환경지도2팀장 조수용  네, 그것은 과태료 대상 건이 77건이고요.
최승혁 위원  네. 걸리지 않은 게 더 많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환경지도2팀장 조수용  저희는 공공수역이 유출이 되거나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요. 바로바로 유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료 채취도 해야 되고 현장에 증거를 남겨야 돼서 바로 출동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바로 조치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사실 농장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돼지농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톤에서 5톤 정도가 나온다는데 이게 한 달로 따지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돈이거든요. 이 돈을 아끼려고 농장에서는 사실 무단 방류라든가 불법 살포를 하는 건데 그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그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민원이 쇄도하는데요. 저희가 민원 플러스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점검하는 것도 단속 인력이나 민원이 같이 맞물려있어서 전체 다 하진 못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축 단체라든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저희가 전체 무단 방류하는 것을 이렇게 다 단속할 수는 없고요. 또 그것은 마을에 있으면 마을주민들이 또 민원 제보를 줍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최승혁 위원  과장님, 모든 것을 다 단속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서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시장 권한으로 특별 무슨 조치를 취해서 뭐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저희 안성도 서산 못지않은데 그렇게 방지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천으로 만약에 공공수역으로 유출이 되면 하천오염이나 녹조현상, 물고기 폐사 등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할 수 있는 건데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장 정상진  네, 물론 적극적으로.
최승혁 위원  환경과랑 축산과랑 적극적으로 더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지금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2000곳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한 4분의 1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문제 되는 사업장들은 저희 적색사업장으로 분류해서 또 수시로 출장을 나가거나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작년 77건보다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 드리는 말씀은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출과 관련하여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켜 어민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거짓 선동으로 일반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치적 패거리들의 말장난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일반인들을 속여 선동했던 미국 수입쇠고기를 먹고 뇌에 구멍난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으며 그들이 선동했던 사드 전자파에 튀겨진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이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있는 정치꾼들이 어민을 포함한 선량한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매국노들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 방류수가 안전하면 마시거나 밥해 먹을 수 있냐, 라는 질의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염수를 공수해서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양질의 물을 주변에서 훨씬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시지 않을 뿐입니다. 그놈들은 안전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쏴붙인 똥오줌을 정화해서 환경에서 내보내는 물을 버리지 않고 마시고 밥해 먹고 살고 계십니까? 아마도 못 먹을 것입니다. 아니, 안 먹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출수가 안전하고 깨끗하면 일본에서 방출하지 말고 수출하라 해라,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정화조에서 나온 물을 수출하라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 주장입니까? 세 번째, 참고로 중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우리 서해바다로 직접 방출하는 삼중수소의 양이 후쿠시마에서 방출하는 삼중수소의 50배 많음으로 해류를 따라 미국을 돌아 희석되어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후쿠시마 방출수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합니다. 위의 자문은 화면으로 대신하겠으며 환경과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어 우리 안성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한 토론회라도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안성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보면 수년간, 수십년간, 글씨를 좀 크게 해 주세요. 지금 좀 작아서. 확대해 주십시오. 1989년부터 2007년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설계를 하시고 원전 방사성폐기물계통설계담당자 및 분야책임자이십니다. 또한 2008년 중국 삼천 광동핵전 파견 근무를 하신 원전폐기물계통설계 전문가십니다. 2009년부터 2011년 중국지사장으로 나가서 화력발전소 환경설비 및 원전발전소 설계기술 수출 관련 사업개발도 하셨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2017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 지원을 위해 제염설비 개발 및 실증사업 책임자셨습니다. 한국 및 일본특허 획득 및 특허권자입니다. 2020년부터 ’21년 정부정책지원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파견 및 기술 지원하신 분이십니다. 원전은 그렇게 후쿠시마 원전이 우리 바다의 지금 오염수를 심각하게 우리가 걱정할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의구심이 있다면 토론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는 그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좀 하나 하려고요.
○간사 최호섭  이것 관련해서요?
정토근 위원  아니, 다른 질의요. 우리 아까 최승혁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방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방출하는 시기가 바로 장마, 우수기 때랍니다. 6월 달에 집중적으로, 여기는 미양면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평상시 때는 방출하지 않다가 장마 때 아니면 비가 많이 올 때 이때 집중적으로 도셔야 그때 바로 내보낸답니다. 이게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비 올 때 여러 가지 같이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속을 하시려면 별안간에 불시에 점검을 하면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실제로 농장도 어디 어디라는 위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농장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합동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축산정책과에서는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 곳은 없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지금 조사를 좀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금광호수 녹조해결, 6쪽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금광면 금광호수 녹조 해결로 인해서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해서 이제 하천 및 호수 수질오염물질 측정용역 발주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고 한 4700만 원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다 하셨습니까? 결과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그걸 갖다가 지금 7, 8, 9월 달이 녹조가 시작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 8, 9월 달 해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잠시 녹조에 관련돼서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자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좀 봐주십시오. 지금 금광호수가 점점 녹조로 많이 뒤덮이고 있어서 노력 많이 하시고 계시고 제거하시려고 애쓰고 계신데 좀 원인들이 발견돼서 담아봤습니다.
○간사 최호섭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58분 감사중지)

(21시00분 감사계속)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위원  네, 화면이 안 되는 관계로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호수 주변에 녹조 문제가 있는데 전문가의 말씀을 좀 빌리자면 분뇨입니다. 우리 아까 축분이 내려오냐, 이런 말씀도 많이 있으셨는데 금광호수 주변에 실은 캠핑과 차박 못 하게 되어 있고 관리가 되어 있는데 원자재를 띄운 낚시터에는 화장실도 있고 음식물을 버리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현재 금광호수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낚시를 그냥 하시고 캠핑하고 차박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뇨, 사람 인분하고 또 잡은 물고기를 거기서 바로 손질해서 매운탕을 끓인다거나 굽거나 이렇게 해서 드시고 그 나머지 내장 같은 것들을 도로 버리는 행위, 그다음에 컵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버려지는 행위, 그리고 인근 요식업들이 또 유통기한이 지나고 버리는 행위 이런 것들이 지금 호수에 녹조도 생기고 오염시키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 가평은 보니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적용해서 오염시키는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소를, 그렇게 위반하는 업소들을 이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게 촉구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서 생활환경을 지켜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도가 안 된다면 이렇게 말 그대로 법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강제해서라도 지켜나갈 수 있게끔도 고민해야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부의장님이 금광호수에 대해서, 녹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저희 환경과나 자원순환과, 농업기술센터 또 하수도과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녹조가 점오염원이 있고 비점오염원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식업이나 식당에서 나오는 거나,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점오염원이고 그것은 작년에도 단속을 해서 한운리 지역에서 적발도 했습니다. 오수도 또 점검을 했고요. 또 이제 비료라든지 농약 관련돼서 그게 또 하천으로 유입되면 녹조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얘기를 해서 비료량 조절이라든지 그것을 갖다가 좀 이렇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반업소 공개 조례는 저희도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멧돼지 포획하셨을 때, 아마 포획했을 때 다 철저하게 체크하셔서 냉동고에 보관하시고 계시는 걸로 전년도에 파악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아니, 멧돼지를 그렇게 많이 포획하고 있는데 개체수가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저는 산에 살다 보니까 약간 산 쪽에 가까운데, 서운면 그쪽 산 쪽에 있다 보니까 이 멧돼지가 이번 겨울에도 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포획을 좀 하시면서 들어오는 것 체크하시지만 나갈 때 ㎏수, 몇 ㎏가 들어왔고 나갈 때 ㎏수는 몇 ㎏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대장을 갖추셔서 조금 더 철저히 해서, 멧돼지가 실질적으로 그만큼 잡힌 것이냐 아니면 좀 이렇게 한마디로 부풀려진 것은 아닌가, 라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보다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저희가 저번에 결산 때 정책목표 실적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어쨌든 안성시의 미세먼지 그 흐름을 좀 보고 싶었던 건데요. 어쨌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18년도 이후로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한 11㎍,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나요, 이걸? 그 정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30대 초반에서 더 떨어지는 게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한 2, 3, 4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안성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는 더 높아서 저희 안성이 어쨌든 2018년도에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썼던 것보다는 훨씬 나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에서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이게 4년 차, 4개년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는요. 환경부에서 계절관리제로 해서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드린 것처럼 좋아졌다가 또 올해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성시가 지리적 여건도 있고요. 또 안성에 미세먼지 주원인이 수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도 여러 개 지나가고 있고 안성에 또 물류창고라든지 차량 이런 게 많이 와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좀 높은 것 같고요. 또 지리적으로도 안성이 분지잖아요. 분지고 그래서 그 여건이 좀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축산농가들도 많잖아요. 이 축산 성분 중에서도 암모니아도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러는데 좀 외부적인 요건이 또 안성에는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 내부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지자체 자체의 원인도 있겠지만 사실은 훨씬 더 외부 구조적인 원인이 저는 비중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성시 정도의 도농복합도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물류단지가 많다고 하지만 용인이나 이런 데보다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이 기존에 평택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그다음에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 태안화력발전소 같은 그런 단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외부 원인은 지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미세먼지 때문에 수명도 짧아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큰 그림을 그려서 평택이나 뭐 서산 같은 지자체들 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환경과장 정상진  그건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택, 오산, 화성, 안성, 여주, 이천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천안하고 이쪽도 다 광역 쪽으로도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내부도 잘해야겠지만 외부에서 대해서도 그렇게 연합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거기서 어떤 실질적인 성과물이 나오나요, 그런 협력체에서?
○환경과장 정상진  지자체별로 서로 회의를 하면서 각자 용역해서 생산한 자료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점들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렇게 전체 많은 지자체들이 포함된 협의체에서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렇게 구조적인 원인 상황에서 특별히 찍히는 화력발전소나 평택항 같은 그런 지역과 좀 더 세밀한 논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내면 이게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고 정착이 돼 버리면 저희 지역에서도 약간 뭐, 저희 도농복합체고 인구도 늘려야 되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안성이 전기차 보급대수도 2022년, ’23년, ’22년에 아주 좋더라고요. 이게 이 정도 규모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지금 전기차 수요는 꾸준하고요. 또 안성에 수소충전소가 있어서 수소차 구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관심들을 가지고 많이들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연도별 차량지원 실적이 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차량등록이 ’23년 5월 31일 기준 2408대라고 나왔는데 이게 ’19년부터 새롭게 등록된 차량 현황인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지금까지 누계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그 2408대가 새롭게 등록했는데 전체 환경 관련 차량이 1869대라는 건가요? 혹시 이것 자료 주신 팀장님? 지금 확인이 안 되면 나중에.
○환경과장 정상진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따로 듣겠고요. 어쨌든 저희 지역이 전기차 지원 금액 보조금도 가장 높은 편이더라고요. 저희 전기차 인프라도 열심히 구축해 주시고 어쨌든 전기차는 정부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는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정상진  전기차나 수소차나 중요한 게 충전소거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완속보다 급속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급속충전소를 갖다가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또 추가로 안성맞춤랜드나 시내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 전기차 충전소의 문제가 거기가 주차장인 줄, 충전이 끝나면 나오셔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정상진  그게 공동주택이 제일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가 아닌 차들이 주차할 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이 되거든요.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 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주민들 자체에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해명을 해 드리고 이해를 시키는데 그거 민원이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세심히 봐주시고요. 교통약자들이 전기차 충전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혹시 불편함이 있는지도 살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있잖아요. 임차 용역을 하시는데 보니까 읍·면·동으로 수의계약을 처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접수를 받습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읍·면·동에 예산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자체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읍·면·동에서 자체로 계약을 한다?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환경과장 정상진  안성 업체도 있고 평택 업체도 있고 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그 전부터 계속 수의계약으로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정리하도록 했나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수의계약 건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예산을 줘서 거기서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다, 여태 계속?
○환경과장 정상진  네.
이중섭 위원  그렇게 관리가 됐다는 얘기죠? 그 계약서 좀 한번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고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다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업무대행비가 2022년도보다 지금 올해가 뭐 보니까 2022년도에는 12억인데 올해는 31억, 32억 정도가 됐는데 현재 5.3%밖에 진행이 안 됐다는 게 이게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진  그 사항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이중섭 위원  17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점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지금 저희가 1/4분기 대행비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조기폐차 지원이 다 완료돼서 그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산해서 업무대행비를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기폐차 진행에 따라서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다 됐다는 얘기세요?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아니, 진행 중이고 집행이 신청주의거든요. 신청에 의해서.
이중섭 위원  제 얘기는 근 32억에서 집행하신 게 1억 6000만 원 아니에요. 맞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지금 5.3% 집행했다는 얘기 아니세요?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네.
이중섭 위원  제가 이해 잘못하고 있나요?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이거 내용은 잠깐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질소 발생장치라는 게 이게 어떤 겁니까? 제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 수소충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소를 갖다 충전해 놓으면 충전기가 이렇게 온도 차에 의해서 얼어붙습니다. 얼어붙어서 그 부분을 갖다 녹이기 위해서 질소를 발생시키면 그게 완화돼서 하는 장치입니다. 그것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래서 그것 질소 발생장치 구입을 했다는 얘기시군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들러붙어서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 그대로 보면 37% 진행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2023년도 4월 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된 거고요. 연말 정도 가면 많이 구매가 신칭이 돼서 늘어날 겁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전기자동차가 우리 안성시에 몇 대나 지원한 겁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총지원해 줬고 몇 대를 지원했는지?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기차 보급 현황 5월 31일 기준으로 전기차는 ’19년 그 이전부터 ’23년 5월까지 1199대가 지원 완료되었고요. 지원계획 ’23년도에는 460대 예정입니다. 이 전기차에는 승용, 화물, 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그것 종류별로 연도별로 해서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현황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까 답변해 주세요.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노후차량 조기폐차 업무대행비는 저희가 지금 4등급, 5등급 지원하고 있고요. 접수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지급 완료된 차량에 대해서 지금 업무대행비가 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이중섭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지난해 2022년도에는 12억 정도를 신청하셨는데 이번에 32억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5.3%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긴 건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이거는 저희 담당자하고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중섭 위원  지금 담당자 아니세요?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담당 팀장이고요. 지급하고 있는 직원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건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대행비가 요율이 올랐어요. 올라서 처리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 이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전기차 충전시설 단속이 아파트에 민원으로 접수가 되는데 과태료가 1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태까지 부과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많지는 않겠죠.
○환경과장 정상진  많습니다.
이중섭 위원  많아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많아서 그 자료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자료 좀 같이 주세요. 왜냐면 시민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부과대상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그냥 임의대로 세워 놓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고 본인이 충전, 전기차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충전도 안 하시고 차만 갖다 놓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환경과장 정상진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중섭 위원  내 생각에는 어떤 홍보 방법이 있어야지 과태료만 부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벽에 크게 현수막 식으로 붙여놓으라고 했습니다. 그것 갖다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구내방송을 통해서 홍보 좀 해서 많이 했는데도 민원이 많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로변에도 충전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환경과에서 단속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그것도 환경과에서 단속하는 겁니다. 설치는 도로시설과에서 했는데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시설은 도로시설과고. 도로정책과가 아닌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도로시설과에서.
이중섭 위원  시설은 시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지금 관내 도로변에 이렇게 많이 설치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중섭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속충전기가 있고 급속충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거기 완속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이중섭 위원  도로에는 거의 완속이죠? 가로등 옆에 붙어 있는.
○환경과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완속으로 보면 된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이중섭 위원  급속은 안성시에 충전 대수가 얼마큼 됩니까, 전기?
○환경과장 정상진  급속은 전체 정확한 대수는 파악, 저기 나중에 보고드리고요.
이중섭 위원  그 파악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현황 갖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가지고 계세요? 자료 좀 주시고 급속충전기는 보통 완속하고, 지금 안성시청에 있는 것도 완속입니까, 급속입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여기도 후문 쪽에 올라오는 데는 완속하고 급속하고 이렇게.
이중섭 위원  2개 같이 되어 있고.
○환경과장 정상진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급속 같은 경우도 사업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설치하고 카드라든지 현금으로 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왜 그러냐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환경부에서 인정해 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호환이 돼야 되는데 충전기마다 호환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서로 어떤 카드든 호환이 돼야 되는데 자기네 회사에서 설치한 기계만 호환하는 그런 카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되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 카드가 어디 호환되는지 이걸 찾으러 다닌다는 게 말이 쉬운 얘기지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전기차 충전시설 시스템도 한번 전반적으로 저는 점검을 해봐야 하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게 어떤 응모사업에도 당첨이 돼서 앞으로 진행하실 거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아마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살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지금 급속충전기 2기가 수소충전소 그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화물차 포터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갖다가 여러 군데, 위원님 지적한 사항처럼 카드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이중섭 위원  지금 어디 모 저기는 안성의 어떠한, 어떻게 보면 큰 단체인데 거기는 테슬라라는 회사 것만 전기충전소를 세워놨어요. 엄청나게 지금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 어떠한 큰 장소에 더군다나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아니 전기차가 테슬라만 갑니까? 그 호환이 안 돼서 사실 저것 처치 곤란으로 저러고 진짜 아주, 제 생각에는 담당자가 많이 혼날 거예요. 왜냐면 그 뻔히 나와 있는 답을 테슬라에서 영업한다고 그냥 테슬라 것만 쭉 설치해 놓고 결과적으로 다른 회사 것은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충전기가. 이해 가십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테슬라 것은 테슬라 것밖에 안 돼요, 차가. 다른 차량은 갖다 댈 수도 없어. 그러니 얼마나 무슨 이상한 현상이 생긴 것도 있고 어디는 가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그 어떤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카드도 호환이 안 돼서 쓰지도 못하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성에서만큼은, 조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기후대기팀장 허명희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잠깐 보완 설명 더 드려도 될까요?
이중섭 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아까 말씀하셨던 충전시설 전체적인 현황은 관내에 635기가 있고요. 급속이 116기, 완속이 469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스마트 가로등 그건 62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접수 건수가 523건이 있고요. 한 3700만 원 정도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상당히 많은 건데요.
○환경과장 정상진  맞습니다.
○기후대기팀장 허명희  그게 작년 7월부터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계도를 했고요. 7월부터 부과하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현재 안성시 자체로 단속을 하진 않았어요. 계도를 위주로 하였고 저희가 주민신고제라고 해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만 신고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원 개개인이 신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걸 저희가 추출해서 그거 관련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단속한 것보다 주민신고 들어온 게 한 527건이 됩니다.
이중섭 위원  아, 주민신고가.
○환경과장 정상진  사진까지 첨부해서 들어옵니다.
이중섭 위원  빼도 박도 못하게 해 놨네요, 중요한 거는 참. 신고 정신이 뭐 아주 상당히 안성시민들이, 이해는 가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충전기가 급속하고 완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치된 부분이 어디 어디인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갖고 계시죠?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그냥 짧게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환경과가 지금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계시고 있는데요. 환경과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안성시의 환경 정책을.
이관실 위원  환경을 어떻게 하시려고, 환경과에서 하시는 일이 뭔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환경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관실 위원  소관별 추진사항을 제가 보니까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환경 지도단속, 환경 NGO 등록활동 현황, 공공폐수처리시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비점오염 저감시설, 미세먼지 저감 관련, 축산분뇨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실태조사 및 퇴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리. 이게 환경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 환경과 업무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관실 위원  환경이 과히 좋지 않으니까요. 좋으려고, 유지하려고 있는 곳 아닙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염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염이 된 물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에서도 이걸 어떻게 봅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저희가 원자력 부분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원자력 관련 부처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는 사항을 갖고 있고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상진  그것에 대해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걸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일본 어민들, 특히 어업조합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이것은 좀 위험하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각 나라에서도 조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반면에 또 일부에서는 이게 안전하다, 마셔도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봐야지 이걸 ‘마셔도 된다, 안 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있는 우리는 전부다 그 물을 마셔야 하고 거기에서 나온 고기를 먹어야 되고 거기서 나온 소금으로 간을 해서 먹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그냥 자신감 있게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우리 팀장님 중에 지렁이 분변토 관련돼서 말씀 저한테 해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때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그때 몇 톤이 뿌려졌다고 그랬죠? 네, 말씀하세요.
○환경지도2팀장 조수용  환경지도2팀장 조수용입니다. 
25톤 차량 24대에서 25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25톤 차량 20 몇 대요?
○환경지도2팀장 조수용  24대 25대 정도. 한 360톤에서 375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지금 결과는 이게 6월 12일 날 뿌려졌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민원을 받고 있어요, 공도에서. 이 냄새가 가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요? 이게 그 냄새, 악취를 포집하는 게 없어요?
○환경지도2팀장 조수용  현재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현장을 한번 다 확인했는데요. 냄새는 비도 오고 해서 많이 가감이 돼서 냄새는 그렇게 별로 나지는 않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간사 최호섭  제가 엊그저께도 전화를 받았어요. 냄새 때문에 죽겠다고. 이게 보통 보니까 한 20일도 넘게 갔는데 이것 지금,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주신 그건 알겠어요. 이것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폐자원 관련된 것만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과로 넘기신 상태인 거죠?
○환경지도2팀장 조수용  네, 그쪽 소관 부서가 자원순환과.
○간사 최호섭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환경지도2팀장 조수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건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그 뿌려진 밭이 그 사람 소유가,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이 뿌린 걸로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상진  먼저 저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사항을 저희가 조사 한번 해 보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항이 보니까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날 알았는데 이미 이게 자원순환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얘기가 있었나 봐요. 얘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 이게 비료로 볼 건가, 아니면 재활용 생산품으로 볼 건가 해서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말씀을 양 부서에 드렸고요. 그건 서로 논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천안에 있는 업체가 우리 공도에다가 이걸 계속 뿌리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진  제가 보기에 분변토도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 악취가 나면 이게 한 20일 가까이 악취가 나는데 이 악취가 그 정도까지 나면 무슨 근거라도 있고, 단속 근거라도 있어야지, 이걸 비료로 사용해도 된다는 법적 조항 하나만 가지면 거기에 지렁이 분변토에다가 음식물이고 뭐고 다 섞어서 그냥 다 뿌리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상진  그게 법적인 맹점 같습니다.
○간사 최호섭  이것을, 이게.
○환경과장 정상진  비료로 해서 어차피 비료로, 퇴비로 살포가 된 건데 또 비료법에서는 법적인 조건이라서 비료가 아니라 그러고, 또 재활용 생산품으로 나왔으니까 또 폐기물관리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미비하고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최호섭  거기 있는 그 땅 주인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사짓는 사람. 그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그 주위에 그 정도의 양을 100 몇십 톤이요? 130 몇 톤? 그 정도를 갖다가 뿌릴 정도면 그 사람 진짜로 그 동네에서 매장당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환경과장 정상진  맞습니다. 토지주가 어차피 자기 토지에다 그것을 살포한 거고 그 사항을 갔다가 그렇게 지켜봤다 그러면, 그 정도 냄새가 날 사항이 있으면 중지를 시켜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최호섭  알겠습니다. 담당과에 다시 또 얘기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34분 감사중지)

(21시45분 감사계속)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자원순환과 
○간사 최호섭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석근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신숙 청소정책팀장입니다. 
신상철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정성수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원성재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6건으로 6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등 5건의 공통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장터 운영 시 책 재사용 부스 운영 강구에 대하여는 녹색장터에 책 재사용 장똘뱅이 5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책 재사용 부스 운영을 권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쪽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권고사항 중 130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단속용 카메라 확대 설치 등을 통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고사항 131쪽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확대 검토에 대하여는 2023년 공동주택 대상 RFID기반 종량기 62대를 설치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RFID기반 종량기 의무 설치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과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공사 관급자재 물품 수의계약 분할발주, 시설공사 공사비 과다계상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없으며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나눔의 녹색장터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녹색장터 관리물품, 봉사대 식대, 홍보물 제작 등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자원순환 업무추진을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세부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과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 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세부내역은 6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총 4건으로 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일부 추진 중입니다. 폐황산 처리 공장 설치 반대는 2023년 11월 14일까지 허가 신청을 연장하였으며 삼죽면 새마을회 폐비닐 적치장소 설치는 장소 선정 후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13건에 대해 45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총 14건 29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으로 시정정책 토론회를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였던 사항입니다.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2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총 2건으로 건축물 관련 서류 등 서류제출 미흡으로 보완되어 모두 이행 완료되었으며 공사하도급 현황과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폐기물 과태료 등 부과, 징수, 체납액 현황으로 2022년 과태료 징수율은 약 85.3%이며 금년에는 총 71건 과태료 1563만 원을 부과하고 581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징금은 2022년도에 5건 약 9900만 원을 부과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분야 지도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525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행정처분 30건, 사법처분 25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259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폐기물 불법처리 등 행정처분 1건, 사법처리 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청결 유지를 위한 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요 도심지역 및 도로변 등에 상시적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자원순환과와 읍·면·동, 기간제근로자 63명과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51명에게 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청소·관리하고 주요 도로변 노면 살수차를 운영하여 도시를 청결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추진 현황으로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함유된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지붕 철거주택 245동, 비주택 14동, 지붕개량 3동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총예산 14억 3880만원 4000원을 확보하여 지붕철거주택 250동, 비주택 100동, 지붕개량 3동을 지원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쓰레기 산 등 불법근절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폐기물 환경오염 민원이 예상되는 폐기물 처리 업체, 폐기물배출사업장을 매월 정기 점검하여 폐기물로 인한 악취, 불법 야적, 경관 훼손 등을 사전 예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세부 추진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현황으로 관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장은 9개소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안성·평택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 협약에 따라 평택에코센터로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기존 종량제봉투 배출 방식에서 세대별 배출 시 무게를 개량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RFID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여 감량화와 수거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자원순환가게 운영 실적입니다. 주택 밀집지역 등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심지역에 재활용품을 업사이클링하는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여 배출한 만큼 현금으로 보상하는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현재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북산환경에서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원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80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허가권자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총 세 차례 사업계획을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쓰레기 감축(분리수거 교육 등) 조치 현황입니다. 쓰레기 감축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CCTV 등 설치사업과 재활용률 증대를 위한 녹색장터, 자원순환가게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현황은 제출된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관내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은 2022년 기준 소각용 2만 5283톤이며 매립용은 2846톤입니다. 세부발생 및 처리 현황은 권역별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현황입니다. 보개면 북좌리 245-1번지 일원에 관내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을 2005년 6월부터 운영 중이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 1일 처리 소각량 80톤으로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송석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허가 현황이 있었습니다. 보면 이것은 9개 업체인데, 9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권에서 대단위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그 농촌 지금 우리 안성에 있는 시내권 말고 외곽 지역들 드물게, 드물게 있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금 누차 여러 사례들이 포착도 됐지만 음식물을 보면 하천, 보통 보면 하천에 많이 버리고 계십니다. 지금 꾸준히 계도하고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계도는 꾸준히.
정토근 위원  꾸준히 계도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음식물쓰레기를 통을 갖다 놓으니까, 모으니까. 거기다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철 같은 때는 애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겨울철 같은 때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여름철 같으면 하루만 지나도 음식물쓰레기통을 열었을 때 악취가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오염이 돼도 하천에 버리시고 거기서 쓸려 내려가는,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간다고 해서 자꾸 하천에 버리십니다. 그 하천에서 버려진 음식물쓰레기가 또 보면 호수나 계곡 이런 쪽으로 다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지역은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만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있지 않습니까, 약간 소형. 그것들을 좀 시범으로 실시를 해서 마을마다, 부락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거기다 하나씩만 설치해 주시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서 효과가 있으면 음식물쓰레기는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퇴비를 과거에는 보면 두엄더미라고 해서 한쪽에다가 쌓아놓고 섞어서 그것을 갖다가 퇴비로 사용을 하셨는데 꼭 농사를 짓는 분만 농촌에 계신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자꾸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해서 내놓는 것도 안 되시고 그래서 아예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검색을 쭉 해 봤더니 정부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가구가 몇 안 되는 가구 그런 곳들은 약간 마을회관에 작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급을 시범적으로 해 봐주는 건 어떤가, 하는. 그래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하천에 버리는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시범사업으로라도 몇 곳 좀 실시해 보는 게 지원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시골, 동 빼고 시골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저희가 좀 견학을 가봐서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시설이 이 정도면 괜찮은 것은 같은 것 저희가 골라서 한번 해 볼 마음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게 보니까 서울도 그렇고요. 중간중간 여러 곳이 보니까 정부지원을 받아서 음식물처리기 그것을 설치를 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100% 시비가 아니라 그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줘서 시범으로 그렇게 해서 그게 좋은 방법이라면 그걸로 써서 다시 퇴비 쓸 수 있게끔 하고 일단 하천에 버리는 것을.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저희가 한번 도심지역에도 부산,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부산지역을 제가 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도심지역이고 혹시라도 저희하고 비슷한 사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골에 그렇게 해서 재활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찾아보고요. 시범사업이라도.
정토근 위원  우선 시범은 하천, 시범사업으로 하천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마을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천에 음식물쓰레기를 못 버리게, 안 버릴 수 있도록 해 보는 것도.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렇게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주무관을 보며) 혹시 영상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이거 말고, 동영상. 동영상 좀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하북산 마을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성면에 올라갔더니 거기 클린하우스는 문이 없었습니다. 문이 없었고 그냥 쓰레기를 분리해서 갖다 놓을 수 있게끔 미리내성지 앞에 있는 것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저 클린하우스가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갖다 설치한 지가 주민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꽤 오래됐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거미줄이 가득 차 있고. 제가 일부러 소음은 줄였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보고 점검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저 클린하우스가 현재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어 있는데 저 클린하우스 뒤에가 바로 옆에 보시면 새로 틈새로 보는 겁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뿌옇게 끼고 거미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아마 다른 클린하우스에 비해서 금액대가 꽤 높았을 걸로 보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제가 보기에 아주 오래된 거 아니에요.
정토근 위원  그리고 저 뒤에 보십시오.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뒤에 향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한옥 같은 게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게 가려진다고 위치가 별로 좋은 위치는 아니다. 저기 올라가는 입구 아래쪽에 쓰레기를 많이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저 클린하우스가 하북산 마을입니다. 버스 서는 승강장 있는데 저게 있으면 더. 어차피 거기 쌓아놓으니까 그 자리로 옮겨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필요 없으면 저희가 철거해서 필요한 데 갖다줄 수 있고요.
정토근 위원  그거는 적절한 조치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저 클린하우스 설치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약 1000만 원.
정토근 위원  1000만 원 정도 됩니까? 그리고 필요한 데나 그 마을 입구, 하북산 마을 입구에 그 생활쓰레기가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공직자셨다고 하시는 분이 마침 간날 시청으로 올라오려고 하셨답니다. 그 위치랑 안내를 해 주셔서 올라가 보게 된 건데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알겠습니다. 거의 이장님,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위치까지 다 협의가 됐던 건데 뭐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으로 사용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토근 위원  문을 잠궈 놓은, 비번이 걸려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지금 대란이 있었고 막 모여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분리배출 교육을 시키시느라고 제작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라고, 분리배출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는 교육용 뭐라고 하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홍보물.
정토근 위원  네, 교육용 홍보물 철로 된 것 있죠? 사각으로 된 것. 그거 총 혹시 얼마나 제작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느 것은 보면 한 3개가 달려있고 어느 것은 4개 정도 달려있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것은 지금 저희가.
정토근 위원  평균 3개에서 4개 정도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작년도에 많이 설치했는데요. 지금 먼저 부의장님이 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자체적으로 전량 파악해서 조치 존치하는 데는 존치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해서 존치가 필요 없을 때는 전부 철거할 예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요.
정토근 위원  그거 혹시 총 몇 개 정도 설치하셨는지 아십니까? 개수는 잘 모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개수까지는 저희가 좀 파악을.
정토근 위원  비용은 얼마 정도 드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비용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그 개수하고 설치한 데하고 비용 얼마큼 드셨는지 파악해서 주시고요. 아시죠, 그거 실패작인 것?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것이 모아놓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모아놓지 말라고 하니까 쓰레기를 아예 차라리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해서 쓰레기 해서 가위표가 많이 쳐져있었다면 아예 안 고였을 텐데 쓰레기 모으는 곳에 그것 갖다 놓다 보니까 분리배출 교육을 시키니까 ‘아, 여기 다 놓으라는 거구나.’ 해서 쓰레기가 모이기 시작을 했고 가장 중요한 건 안내문구를 묶어놓은 것이 타일로 해서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게 바람에 의해서 잘 찢어집니다. 땅땅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잘 망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건 좀 실패작이었던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당초에 그게 설치된 취지를 알아보니까 당초에는 무단 투기되는 게 위치에 따라서 3단짜리는 좀 넓은 것, 2단짜리는 좁은 데 그것을 가려놓은 거예요. 그쪽으로 버리지 말라고 가린 건데 가린 것을 넘어서 그 안에다가 또 막.
정토근 위원  주민들은 오히려 그걸 놓으니까 거기 교육을 시키니까 거기다 버리는 걸로 안다고 하시고 요청이요. 어떤 요청이 있으셨냐면 글씨 많이 말고 그림으로 해서 그 마을회관에 이 쓰레기는 여기 다 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버리는 걸로 해서 그림으로 그냥 붙여놔 주면 그게 더 훨씬 마을회관에 해 주는 게 훨씬 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많이 궁리하고 노력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이중섭 위원님. 안 하실 거죠?
이중섭 위원  네.
○간사 최호섭  몇 가지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환경과에서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렁이 분변토 관련된 것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한 내용 혹시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현장을 우리 팀장님이 천안까지 다 다녀오셨으니까요.
○간사 최호섭  네,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폐기물지도팀장 신상철  폐기물지도팀장 신상철입니다.
저희가 인지하게 된 것은 공도 불당리 364-1번지 일원에 지렁이 분변토를 비료로 살포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최초에 농업기술센터로 접수가 돼서 1차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 과로 이첩이 돼서 저희가 인지하게 됐고요.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6월 13일에서 16일 그러니까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천안에 있는 모 업체로부터 아까 환경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5톤 차로 24대를 받았답니다. 그거를 톤으로 계산하면 상당한데 무게가 다 또 가득 싣는 것도 아니고 실제 자료 받아보니까 약 200톤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엄청난 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1만 3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을 살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취 원인은 제가 봐서는 그 넓은 부지에 햇빛이 쨍쨍 쬐고, 그 당시에 민원 접수받고 갔을 때 엄청 날이 뜨겁고 그랬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상승했던 가스가 밤이 되고 하면서 날아가지 못하고 체류하면서 그런 게 주민들한테 악취 피해를 주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여하튼 저희가 현장까지 저희 과에서 4명하고 천안시에서 공무원 2명하고 비료생산 현장을 갔는데 천안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폐기물관리법상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자기들 소관은 마땅히 처분기준이 없고 그다음에 기술센터에는 비료법으로도 비료 등록대상이 아닌, 비료로써 관리 대상이 아니고. 저희도 지렁이 분변토는 또 폐기물이 아니고 해서 마땅히 처분기준,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농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급업체에도 심각한 것을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아마 쉽게 반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위법 여부를 떠나서 민원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이쪽으로 오고 하면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해서 적극 대응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적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이게 지렁이 분변토가 냄새가 그렇게 심해요?
○폐기물지도팀장 신상철  직원들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그 정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그게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그냥 평소에는 이렇게 나지 않는데 뒤척인다거나 많이 살포했을 때는 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막을 방법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저희가 안성에도 지렁이 농장이 있습니다. 지렁이 농장 하시는 분을 모셔다 저희가 자문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현재로는 이 분변토라는 게 법적이, 취약한 부분을 많이 파고 들어가서 비료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무상으로 줄 경우에는 비료등록을 안 해도 된다든지 그런 것을 다 집어넣어 놔서 어떻게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입장인데요. 제 생각에는 어딘가는 거기다 또 비료를 쓸 수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이게 법에 없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관련 부서, 비료 담당하는 부서하고, 환경과에 지도2팀이 축산폐수 담당하는 부서인데 거기도 보통 보면 가끔가다 축산분뇨를 뿌려서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각 소관을 떠나서 3개 부서를 저희가 모아놓고 정보를 상시 공유하면서 조금이라도 민원이 나온 거면 만약에 네것 내것 가리지 말고 세 군데 같이 출동해서 같이 확인하든지 그런 체계를 갖춰 놓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악취로 인해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위원님을 비롯해서 시민들께 상당히 죄송하고요. 송구스럽습니다.
○간사 최호섭  알겠습니다. 일단은 민원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들이 좀 많았었고 그 관련된 문제는 떠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질의에 또 나왔었는데요. 이게 쓰레기를 정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쓰레기 대란에 관련돼서 이 문제는 한번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단은 쓰레기 문제가 정점에 와 있어서 우리 이장님들 협의체에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됐든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오셨어요. 그리고 시의회도 엄청나게 많은 질타를 했었고. 그런데 혹시 우리 같이 가셨던 그게 있잖아요. 뭐냐 하면 평택에코센터를 방문하셔서 일단 어떻게 됐든 공식적인 방문이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의장님하고 방문하셨던 것 같고 우리 자원순환과도 갔었고. 관련돼서 그쪽에서 드러난 사실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이장님들이 그전에 주장하셨던 내용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빨리 그거 정리하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장님들이 갔다 오시고 나서 별다른 내용을 의회에도 제기하시질 않았어요. 에코센터 방문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의회에서 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대체 우리 과장님은?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지금 제가 평택에코센터로 쓰레기를 반입을 하다가, 반입이 안성소각장이 중지되면서 에코센터로도 반입을 중지시켰던 그런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내용하고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장님도 얘기 못 하신 거예요, 우리 의회에. 그건 인정하시나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맞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서 이장님들도, 저는 그때 당시 이장님들이 혹시 시장님을 만나서 강력하게 요구하셨던 사항이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이게 잘못됐으니까 시장님이 빨리 해결하라고 얘기를 했어야 정상 아닙니까? 의회에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가서 보니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시에 어떻게든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라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얘기 안 하셨나요, 혹시? 이장님들은 왜 오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제가 그러면 그것 좀, 저희 부서 입장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장이, 안성시 소각장 가동이 쓰레기양이 없어지면서, 중지가 되면서 평택으로도 반입이 중지됐었는데요. 반입이 중지된 사유로는 저희 판단에, 저희 부서 판단에 우리 시 소각장 반입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쓰레기를 타 시·군 쓰레기소각장에 반입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또한 먼저 거론됐던 얘기지만 당초에 에코센터로는 서부권에 있는 읍·면이 주로 갔었는데 서부권만 또 치워주는 것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또 하나는 이게 일시적인 해결이 아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로 해서 저희가 많이 고심을 해 가면서 이루어졌던 행정사항이고요.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간사 최호섭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쓰레기 대란의 조기 수습과 우리 시 쓰레기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소각장 80톤 증설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이중섭 당대표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최호섭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것은 그래서 이게 다 엮여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2023년도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일단은 갔다 와 보니 이게 쓰레기도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가고 했으니 이장님들은 그렇게 의회 와서 호통치고 가서 자기 자신들 눈으로 확인을 해 보니 이게 자기들이 듣던 내용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와서 그랬으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이장단들이 그렇게 뛰어들었 으면 어떻게 됐든 시장님한테든, 관련 부서한테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조치가 있었느냐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별도의 내용은 이장님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분들은 그러면 여길 왜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냥 의회만 싸잡아서 비난하려고 오셨던 거예요, 그분들? 이게 우리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서 난리가 났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됐든 정리하려고 오셨던 분이 얘기도 못 하고 그 이후로는 그 문제를 가지고는 의회를 찾아오시지도 않았어. 그분들 도대체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의회는? 의회만 잘못하길 바라서 그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들? 그게 문제가 발견이 안 되니 그다음부터 안 오셨던 겁니까? 그 이장님들 뭐가 잘못되신 것 아니냐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이장님들도 전부 안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동하셨던 것 같은데.
○간사 최호섭  일단은 저희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저는 이 폐기물이든 쓰레기든 정리하는 기준은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는 납득할 수 있는 없는 부분들이, 찜찜하게 해결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시도 어느 정도는 협조를 했고 우리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 봉합은 됐지만 이런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계속. 뭐냐면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이정찬 소장님한테도 제가 똑같은 질의드렸어요. 안성시민들이 분리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저는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면 쓰레기봉투별로 이렇게 돼서 세세하게 안성시에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데는, 안성시가 몇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이런 대란 난 것.
○간사 최호섭  아니요, 대란 말고 쓰레기봉투 이렇게 색깔별로 쭉 나와서. 다른 데는 이런 식으로도 분리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다른 데는 우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가 크게 소각용봉투하고 매립용봉투하고 분리가 돼 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매립용봉투가 없는 데가 아마 많을 겁니다. 소각용, 일반용봉투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일반시민들이 마치 막 시민의식도 없고 이런 것처럼 오도됐어요, 제가 볼 때는. 쓰레기대란 한번 겪으면서 방송이, 아파트 방송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잘못해서 쓰레기가 반출이 안 됩니다.” 방송도 엄청 듣고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안성시민처럼 이렇게 분리수거 잘하는 데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모자라지 않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간사 최호섭  그렇죠. 아니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아까 말씀드렸다는 것은 소각장 반입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뿐이지 현재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분리배출해 나가는 게 전혀 부족하다든지 잘못됐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보면.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맞습니다.
○간사 최호섭  우리 시민들이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 쓰레기 대란이 끝날까 그것 다 고심하셨어요. 그래서 참 이번에 하면서 제가 의원으로 있으면서도 저도 엄청 답답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발생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저희가 이 쓰레기 대란 관련해서는 저는 이걸 한번 요청드리고 싶어요. 자원순환과 계시지만 어느 정도의 이건 백서 좀 내보고 싶어요. 뭐냐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절대 우리 시민들이 분리배출이나 이런 의식들이 절대 나쁘지 않았다, 이것은 꼭 그 백서에 한번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된다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일회용품을 많이 줄이자는 그런 운동에 많이들 동참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 살펴보니까 다회용기 세척장이라고 해서 보통 타깃은 장례식장이죠. 이런 쪽으로 타깃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중립을 실천하자, 이런 큰 틀에서 이렇게 지자체별로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저희 안성시에서는 이 생각이 있습니까, 이쪽에?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현재 저희가 다회용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장례식장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장례식장을 점검하고 관련 법을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법에 장례식장에 대한 강제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뭐.
이중섭 위원  그렇죠. 당연히 강제 규정사항은 없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강제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강제 규정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탄소중립, 일회용품을 줄이자, 라는 어떠한 홍보나 계도 차원에서 앞장서서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큰 의미 때문에 하는 거지.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장을, 먼저 의회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와서 현장을 다 다녔고요. 그런데 또 그때는 코로나가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무래도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다회용기에 대한 거부감도 장례식장에는 무시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어떻게 환경 관련 환경부에서 법으로 제정을 해 주면 저희가 강제적으로라도 어떻게 해 보겠는데 저희가 권고는 분명히 해 드렸는데 거기서도 그것에 대한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다녔습니다, 장례식장.
이중섭 위원  결과적으로 강제사항은 당연히 환경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지자체에서 그냥 지자체 스스로 앞장서서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이런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고 저희 지자체도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하고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준비된 것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장례식장에 별도로 준비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다회용기 사업은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다회용기 사업은 하고 있는 거고요.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게 저희가 경기도 주식회사, 경기도에서 출자한 경기도 주식회사까지 협조해서요. 배달특급하고, 요기요하고, 배달의 민족하고 그쪽에서 식사하시는 분이 주문하실 때 다회용기를, 핸드폰으로 하시잖아요, 보통. 다회용기를 누르면 그게 다회용기로 옵니다. 그러면 식사하시고 그냥 내놓기면서 하면 그냥 저희가 가져가고요. 장점이 식당에서는 일회용품을 안 써도 되고, 가정에서는 솔직히 무슨 탕 같은 것 먹을 때 일회용기하고 다회용기하고 먹는 것은 맛도 달라요. 다회용기는 스텐 소재로 해서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남아도 거기다 그대로 남겨서 포장, 이 가방이 있습니다. 가방에 놓으면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중섭 위원  배달특급이나 이 부분이 다회용기 사업이 경기도 아까 말씀하시는 단체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건데 잘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이중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통계가 나오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통계가, 잠깐만요. (팀장을 보며) 혹시 통계, 팀장님.
○자원재활용팀장 정성수  자원재활용팀장 정성수입니다. 
5월까지 통계를 말씀드리면요. 배달특급에 46개소 사업장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총 127건의 다회용기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기요가 68건, 배달의 민족이 87건 해서 총 282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280.
○자원재활용팀장 정성수  2건이요.
이중섭 위원  2건. 이게 통계가 5월 달까지 통계죠?
○자원재활용팀장 정성수  네.
이중섭 위원  올 1월 달부터.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1월이 아니라 저희가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언제부터 했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저희가 아마 4월?
○자원재활용팀장 정성수  네, 4월부터.
이중섭 위원  한달에 이만큼 나왔다는 얘기에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4월 달부터 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보건소 위생파트에서 자료 다 받아서 홍보물하고 일단 가입이, 요기요라든지 배달특급에 가입이 돼야 되니까, 가입을 일단 권고하는, 그리고 사업 홍보하고 전부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고요.
이중섭 위원  180 몇 건인데 이 비용이 얼마 정도, 우리 경기도에, 다회용기 쓰는 그쪽에다 사용하면서 비용을 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사업비가 국·도비 지원받고 저희 시비 포함해서 3억 원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6월 달까지는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사용하면 2000원의 포인트를 줍니다. 나중에 그것 써먹으면 2000원을 감한 돈만 주면, 1만 원짜리 사 먹으면 8000원만 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 협조하고 7월 달부터는 5000원으로 인상시킬 계획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많이 좀.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식당 같은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고 시민들도 이것을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바우덕이축제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성이 미세먼지가, 우리 경기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1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성이란 데가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그냥 좋은 얘기는 안 들리고 나쁜 얘기만, 자꾸만 안성시가 이런 얘기를 외부에서 많이 말씀들 하시고 하는데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저희 안성시도 한번 생각을 적극적으로 판단해도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어차피 자꾸만 그런 어떠한 안성시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탄소중립도 지금 실천해야 하는 그 부분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노인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자리를 쓰레기 몇 개 줍고 해서 하는 것보다 이런 것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도 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1차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올해 뭐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한번 문을 열고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접목시켜서 자꾸만 노인 일자리 창출도 만들어 주고 우리가 친환경 이런 것에 앞장서서 간다, 이미지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다회용기 사업도 실제로는 20만 도시는 없습니다, 안성시밖에 없어요. 경기도 내에서도 화성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인구 거의 100만 육박하는 도시만 하지 20만 도시는 없습니다. 일단은 부딪혀 보자고 저희도 시작한 겁니다.
이중섭 위원  저도 20만이 됐든, 10만이 됐든 상관은 없는데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는 한번 나름대로.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희가 자구책을 찾아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안성에 동광아파트 맞은편에 산업폐기물인지 모르겠지만 평택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거기다 불법폐기물 매립하는 것을 발견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특사경의 조치가 아직 어떤 결정이 안 났다고 지난번에 무슨 답변을 주신 걸 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상황이?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때 현장에서 특사경도 현장 갔다 왔고 저희도 현장 갔다 왔는데 현장에서는 특별한 위반사항을 적발치 못했고요. 다만, 특사경하고 평택시청하고 반출되는 폐기물사업장을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점검했는데 수사 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제가 언급을 해드리기가 어렵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현장은 지금 스톱 상태네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위원님이 여쭤볼 것 같아서 금요일에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현장 작업 중이고요. 현장에 현재 흙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 토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봤을 때도 당연히 일반 토사, 흙이 들어 오지만 중간에 평택에서 들어오는 화물트럭이, 예를 들어 폐기물 트럭이 와서, 앞사발이 들어와서 일단 걔들이 붓고 나면 바로 흙을 붓더라고요. 제가 두 차례, 세 차례 봤어요. 봤는데 그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별것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알았다, 내가 신고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상황이.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제가 들은 바로는 특사경들이 평택 가서 확인할 때 자기들도 맨 처음에 해 보려고 했는데 안성까지, 안성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운반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그쪽에서 저희 안성은 이쪽으로 들어올 계획이 없다, 라고.
이중섭 위원  지금은?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못 버린다고 해야지, 걸렸는데 어떻게, 지금 당장. 왜냐면 자꾸만 나쁜 게 우리 안성에 들어와서 이게 불법매립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자꾸만 그런 오염된 물건들이 안성까지 들어와서 버리느냐, 문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성시민들이 이걸 더군다나 민원을 주신 겁니다. 시민이 저한테, 그러면 저도 그 사람한테 답은 드려야 되거든요. 저는 답도 아무도 것도 못 드리고 있는 상태라. 결과가 안 나왔다니까 이해는 가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환경과에서 북해도를 갔다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게 몇 월 달이죠? 북해도. 북해도 갔다 오신 것 5월 달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이중섭 위원   5월경인가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다녀오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저희가 경기도에서, 깨끗한 경기만들기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로 다녀왔습니다.
이중섭 위원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현금으로 나온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포상금, 거기서 1억 5000만 원 중에 포상금으로 쓸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포상금으로 얼마를 쓰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5000만 원 썼습니다.
이중섭 위원  5000만 원. 5000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이중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5000만 원을 포상금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환경과의 전 직원이 다 가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저는 자원순환과고요.
이중섭 위원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고 전에 환경과, 자원순환과에 근무했다가 그 시기에 환경과로 간 직원들도 같이, 고생했었으니까 같이 갔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당연히 고생했으니까 가야죠. 그 당시에 북해도 가셔서 나름대로 방문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냥 간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왜 포상을 한다 해서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나름대로 답사는 할 것 아니에요. 주로 어디를 많이.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소각장하고 선별장.
이중섭 위원  소각장하고 선별장. 갔다 오셨을 때 소각장에 저희 한국 안성하고 예를 들어서 안성시하고 차이가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특별히?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일단은 저도 일본을 처음 갔다 왔는데 일단 도시이미지가 청결하다, 가로 환경이 참 청결하고요. 그리고 소각장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인구가 20만에 저희가 20만에 이번에 신 증수하는 게 80톤 규모인데 일본에는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두 군데다가 약 인구 11만에서 13만 정도 되는데 소각장 용량은 약 한 120톤 정도. 그러니까 여유가 있게 건설을 했고요. 다만, 거기가 조금 다른 것은 우리는 생활쓰레기만 들어가는데 북해도에 거기는 산업폐기물이 일부 같이 들어가더라. 네.
이중섭 위원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생활쓰레기 하고 산업쓰레기.
이중섭 위원  아 생활쓰레기도 같이 들어간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래서 용량이 좀 컸나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거기는 그리고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탈 수 있는 것은 다 소각, 종량제 자체가.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도 들어가고 음식물쓰레기도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소각장에?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음식물쓰레기는 확인은 못 했고요. 일단 산업체에서 들어오는 산업폐기물 일부가 들어가는 걸로.
이중섭 위원  산업폐기물만 들어간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이중섭 위원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런데 하여튼 청결하게 관리도.
이중섭 위원  지금도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 음식물쓰레기도 소각할 수 있잖아요. 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당초에 주민들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반입을 안 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당초에 그런 협약을 했기 때문에 못 한다. 다만, 해도 상관이 없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다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쓰레기 처리 방법에 소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 안성시 보개면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는 음식물쓰레기는 협약서 내용에 소각을 못 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소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있는 데는 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중에 소각도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죠. 소각도 있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현재 50톤을 쓰레기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다가 어느 정도 시한이, 어떤 시간이 지나서 사용 연도에 좀 부족해서, 지나서 80톤까지만 더 증설할 계획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현재 80톤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50톤에서 30톤 증설해서 80톤이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아니, 50톤은 없어지는 거고요. 80톤으로, 새것이 80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저희도 왜 100톤, 120톤을 못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환경부에 모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을 때는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 양과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년이라든지 10년 내에 사업계획, 각종 물류단지가 생긴다, 관광단지가 생긴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그런 사업계획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을 계산을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우리가 그냥.
이중섭 위원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한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우리가 200톤 하고 싶다고 해서 200톤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중섭 위원  우리 지자체 마음대로는 못 한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분들,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게 내용이 그런 겁니다. 우리 안성 지자체도 그러면 쓰레기 소각을 조금 더 많이, 한 번에 할 때 많이 하지 왜 그냥 찔끔찔끔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걸 이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방송을 보는 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자체에서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정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소각장 시설도 한계가 있다. 저희 나름대로 못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북해도나 일본 사람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잘한다는 표현보다는 좀 시설 같은 데가 이렇게 더 저희 안성 지자체보다 깨끗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유지관리는 상당히 깨끗이.
이중섭 위원  유지관리가 잘 돼 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유지관리는 상당히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하여튼 저희도 안성시민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우리는 전달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보신 분들은 아마 빨리 이해할 것 같아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실은 이 부분은 좀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쓰레기 생활폐기물, 쓰레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환경 문제가 나오고 있고 해서 일단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광호수입니다. 총 지금까지 17차에 걸쳐서 쓰레기를 수거해, (의사주무관을 보며) 계속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그냥 계속 넘겨주세요. 이렇게 친정단체라고 표현하는데요. 제가 몸담았던 단체 직원들 그리고 활동지원 선생님들, 때로는 이용자들, 장애인들, 그리고 학생들 봉사 나와서 십시일반으로 호수만 17번, 17회차에 걸쳐서 수거를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토근 위원  그 얘기를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차원에서 깨끗한 환경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자, 이 뜻으로 시작했습니다. 아까 깨끗한 경기 만들기에 일조하셔서 상도 받으셨고, 북해도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저 많은 쓰레기들을 보면서 우리 안성이 어떻게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에 상을 받았나,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천 그다음에 호수가 주로였고요. 도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도 저기 지금 계속 하천인데요. 혹시 총 몇 톤 정도 수거했을 것 같습니까, 호수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지금 호수만 종량제 봉투 850장 가져가셨어요.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제가 계산해봤어요.
정토근 위원  네, 그렇습니까? 아마 몇 장은 아직 남은 것으로 압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조금 남았습니다.
정토근 위원  금광호수 지금 말씀하시는데 3번 정도만 수거하면 끝난다고 하십니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우리 지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아마 주변에서 조금 하다가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금광호수에서 베스낚시 대회를 한다고, 세계선수권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유튜버들이 많이 촬영을 하고 올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안성 호수가 나오는데 사방에 쓰레기가 이렇게 보여서 이건 안성의 망신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부지런히 수거를 하기 시작들을 하셨고, 또 물이 찼다가 빠지니까 그 둑에 있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직원들 하고 동참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지금 총수거한 양이 얼마까지 톤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톤으로 저걸 저희가 따로 계산을 안 했고요. 제가 그래서 봉투가 몇 장인가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게 조족지혈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아니죠. 저런 게 하나씩 쌓여가면 부의장님같이 저런 걸 활동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금광저수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퍼져서 안성시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금광호수에서 17번 수거한 양만 가지고도 조족지혈이라는 말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조족지혈이다. 대거 사람을 투입해서 들어내야지, 수거를 해 내야지.” 이렇게. 그러면 저기에 그동안 갔던 분들은, 봉사하셨던 분들은 뭐가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정토근 위원  다른 것 아무 대가 없이 와서 도와주시고 사륜차 가지고 와서 쓰레기 빼내 주신 분들, 또 와서 덥다고 아이스크림, 커피라도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해 주시는 봉사자분들, 주민자치위원회 계신 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저히 끌어낼 수가 없어서 낚시터 하시는 분들이 배로 옮겨달라고까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로지 하나 그냥 깨끗한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있는 쓰레기도 한쪽에 있는 쪽은 그냥 다른 것, 대가 없이 그냥 깨끗한 안성을 만들어가고 싶어서 외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안성에 손가락질할까 봐,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부의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웃음) 칭찬 듣자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웃음)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그리고 단체에서, 해병전우회도 와서 보트를 갖고 와서 호수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굵은 것은 끌어내 주시고 또 다른 것들은 몰아서, 호수 주변 가장자리로 몰아내 주시고 하는 수고로움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원순환과에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병전우회도 그렇고 마을 이장님들도 제안을 좀 하셨습니다. 차라리 마을마다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할 수 있게끔, 차라리 얼마 정도의 경비를 주고 수거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분기별로 수거하는 평가를 매겨서 잘 치우고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을 것은 그 마을이 해결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좀 좋을 것 같다, 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석근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산림녹지과 
○간사 최호섭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승조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송상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순영 산지전용주무관입니다. 
이영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홍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조성윤 산림재해대응팀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과 분야별 설명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관리카드 49쪽에서 59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4건에 대하여 공통사항 3건과 소관사항 1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관리카드 132쪽에서 134쪽입니다. 권고사항 총 3건에 대하여 공통사항 2건과 소관사항 1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분야별 설명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4쪽까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돌우물공원 재정비 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감사 1건과 안성시 자체감사 4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쪽 협약체결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외 1건이며 조건부 승인 내용에 따라 세부이행계획 반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2018년 취득한 서운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과 2022년 취득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습니다.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총 5건 중 1건 추진 완료, 2건 추진 예정, 1건 추진 불가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22년도 도시공원위원회 2회, 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 1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1회를 운영하였고 2023년도에는 도시공원위원회 1회, 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모집을 위하여 2022년도 4월 실시하였습니다. 
10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17건 66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4건 166만 8000원을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와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2022년도 전체 1453건 중 보완지시 건 중 101건이며 2023년도 339건 중 30건입니다. 
12쪽 공사하도급 및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공사하도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공사 사후관리 현황으로는 2022년 41개 사업, 2023년 1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4쪽까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기간 만료된 산지전용허가(협의)지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기간 만료된 산지전용허가(협의)지 총 13건으로 산림복구 또는 목적사업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쪽 산지전용허가(협의)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 654건 중 651건, 2023년도에는 142건 중 141건을 허가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불허가/반려민원 처리내역은 없습니다. 가로수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보식 현황은 2022년 조령천 자전거도로 외 1개소에 왕벚나무, 서양측백 등 총 220주 보식 및 식재하였습니다. 
17쪽 2023년도 가로수 식재 및 보식 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에 왕벚나무 120주 보식과 시도 8호선 외 1개소 이팝나무 등 199주 식재하였습니다. 가로수관리 인건비 및 자재비 현황은 2022년 인건비 5311만 7000원, 자재비 200만 원이며 2023년 인건비 1억 3919만 1000원, 자재비 800만 원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현황입니다. 2022년 14개 사업 구간에 총 4472주를 전정하였으며 2023년 4월까지 4개 사업 구간에 5종, 총 711주를 전정관리하였습니다. 
18쪽 공원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 안성체육공원 외 7개 사업을, 2023년도는 낙원공원 외 1개 사업에 대해 공원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 청량산 외 4개소에 대하여 전망대 및 쉼터 조성, 위험구간 정비 및 보수, 등산로 이정표 설치를 추진하였고 2023년도는 비봉산 해맞이 전망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에 예약 1만 1393건, 5만 6870명이 이용하였고 2023년 4월까지 예약 2371건, 1만 420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세부운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추진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5월 시범운영 후 7월 정식 개장하였으며 유아 숲속힐링 목공체험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세부운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재해예방사업(산사태 예방 사업 등)입니다. 2022년에 죽산면 일원에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0.9㎞를 추진하였고 2023년도는 사곡동 일원에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및 사방댐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땅밀림 공사는 7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세부운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석산 개발 및 추진사항(민원 사항 포함)입니다. 석산 개발 현황은 삼죽면 율곡리에 산122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에스피네이처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품곡마을 주민들이 석산개발 반대 민원이 있어 2023년 2월 20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향후 품곡마을 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우선 비봉산 같은 경우는 안성3동에 있어서 저도 잘 가는데요. 비봉산 초입부터 시작을 해서 산까지 올라가는 통일사에서 가는 길 쪽에 보시면 예전에 그 옆에 있는 뭐랄까, 난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난간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통일사 입구 부분에 급경사가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는 데크로 해서 나무로 된 그런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 제일 앞에 있는 초입 구간은 나무로 되어 있어서 방부목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초입 구간은 이 데크 설치, 데크계단이 아니고 목계단으로 해서 방부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 오래된 콘크리트로 된 그런 계단입니다, 방부목이 아니고.
이관실 위원  예전에는 맨 아래부터 올라가는 지점이 일정 구간은 콘크리트로 바닥을 해놓으시고요. 옆에 있는 난간을 나무로 해놓으셨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게 갈라지고 부식이 금방 돼서 또 쉽게 손으로 잡으면 흔들흔들거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약간의 철? 철처럼 금속 재질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그 재질에 대해서 예전하고 지금 하고 비교 좀 해 주시겠어요?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그런데 제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난간에 대해서는 쇠, 철제로 된 난간입니다. 그리고 윗부분만, 이 손잡이 부분만 목재로 되어 있고요.
이관실 위원  목재가 100%로 되어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아닙니다. 다 철제기둥에 윗부분만 목재로 설치를 한 거죠.
이관실 위원  네. 그런데 지금 고삼호수 인근에도 난간이 되어 있죠. 그 난간은 지금 뭐로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고삼호수라면 제가 지금 위치가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이관실 위원  호숫가 주변으로 해서 난간이 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 담당하시는 팀장님 안 계신가요? 이번에 좀 보수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고삼 호숫가 주변은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사 최호섭  관광과에서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이관실 위원  어디 과에서 한다고요?
○간사 최호섭  관광과에서, 문화관광에서.
이관실 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호수, 다른 금광저수지나 이런 쪽도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금광저수지에 박두진둘레길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도 저희가 했고요.
이관실 위원  네. 사실은 저는 지금 호수 인근에 되어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방부목으로 되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방부목 같은 경우는 함수성이 높아서 물을 머금고 있는 성질이 많다 보니까 물이 있는 근처에는 잘 맞지 않아서 비봉산에 가는 그렇게 생겨 있는 재질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여쭤보려고 그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호수 쪽은 아니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박두진 산으로 가는 그 길 쪽에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거기 박두진문학길은 산으로 연결되는 부분하고 저수지 주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다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주변도 저수지 바로 옆에 거기도 데크 길을 설치해서 거기도 저희가 관리하고요. 또 이렇게 산도 같이 넘어가서 등산로를 같이 연계해서 한 게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거기는 무슨 재질로 되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거기는 데크, 나무 재질로 그거는 방부목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방부목 같은 경우는 물 주변에 사용하는 게 아닌데 사실은 이 부분이 가격이 싸다 보니까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기 보니까 공사 사후관리가 보통 2년인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2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안이 썩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부서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목분에 플라스틱을 한 30%를 섞은 걸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들 하는 것들을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가격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한 4배 정도 비쌉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방부목보다. 대신 이게 유지가 되는 건 훨씬 더 내구성 오래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물 가까이 있는 그런 데크라든가 아니면 난간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도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격이 싸다고 해서 방부목으로 쓸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게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서 좀 비싸더라도 튼튼한 시공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가니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산을 잡을 때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으셔서 안전하게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박두진둘레길 금광호수 주변에 보면 1차 시공하고 2차 시공이 보면 마감 자재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게 틀렸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1차로, 1차 사업을 한 부분은요. 그 당시에 사업 구간은 길고 예산은 20억 사업을 했었습니다, 1차 구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이중섭 위원  예산범위에 맞춰서 하느냐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물량을 맞춰야 되고, 물량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간격도 사실 좁고 2차로 한 것보다도요. 약간 차이가 좀, 사실 1차하고 2차하고 차이가.
이중섭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1차 때는 방부목을 쓰신 것 같고 2차 공사는 지금 우리 동료 이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합성재질 쪽으로 선택하신 것 같아요, 데크 마감 자재가.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렸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게 틀렸느냐. 제가 알기로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그 내용하고 틀린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런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가격 차이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중섭 위원  담당부서 뒤에 계실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주무, 조성팀장님이 담당 팀장님인데요. 그 설치된 후에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이중섭 위원  그때 제가 왜 자료 한번 달라고 말씀 안 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자료 드렸을 겁니다, 먼저.
이중섭 위원  저 주셨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말씀해서 드렸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 뒤에 계시네. 말씀 좀.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산림조성팀장 백승조입니다.
이중섭 위원  크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먼저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1차 공사는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실행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이중섭 위원  거기다 위탁을 맡겨서 시공하신 건가요?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네. 그래서 거기가 문학길 조성해서 2.4㎞를 추진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2차 공사로는 박두진문학길 주차장 쪽에.
이중섭 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거기에서 데크 설치한 부분이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2차 공사를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그러니까 그 박두진문학길 그 뜰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저수지 위에 데크 설치한 게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2차 공사는 직영으로 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직영으로 하셨습니까?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네, 그래서 2차는 직영으로 했고요.
이중섭 위원  시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직영으로 하신 거죠?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네. 산림녹지과에서 2차는 직영으로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농촌공사 위탁을 안 하고요.
이중섭 위원  위탁을 안 하고 산림녹지과에서 했다는 얘기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네.
이중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네.
이중섭 위원  입찰로 해서 직영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네. 입찰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마감자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네요?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네.
이중섭 위원  다만, 비용의 차이를 마감재가 데크냐, PVC 합성이 된 것의 가격 차이는 잘 모르시겠다, 현재 모르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네, 설계 내역하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중섭 위원  나중에 한번,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중섭 위원  가격까지 다 제출하셨다고요?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아, 가격은 아니고요. 사업 현황만 보고드렸습니다.
이중섭 위원  나중에 사업 가격까지 한번 자료 좀 더 부탁을 드리고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이 앞으로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아무래도 공원에 있는, 공원을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시설이 지난번에도 한 번 점검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도. 올해도 수질검사라든지 안전관리 문제는 꼭 빈틈없이 챙겨주시길 바라고 지금 궁금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보니까 산지전용 건수가 한해에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걸 보니까 건 800개, 2022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 합쳐서 보니까 800건 정도가 산지전용 건수가 들어왔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죠? 앞으로도 더 하가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된다면 제 생각에 올해까지 다 합치면 제가 봤을 때 한 1000건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서류가 들어올 게 있는 걸 보면.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산지전용 건수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지전용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면적. 산지전용허가 낸 면적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면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또 연도가 있어야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22년도부터, 2022년도 654건이고 2023년도는 현재까지 142건 중에 141건이 처리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지금, 지금까지만 말씀드리면 800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지전용으로 했으면 면적이 들어갔을 텐데 산지를 그만큼 훼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신청을 하겠죠, 전용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그 면적을 좀 파악을 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이중섭 위원  저는 그런 겁니다. 계속 저희가 인허가 들어오는 게 거의 물류센터입니다. 산지를 훼손하는 게 거의 다 보면 개발하는 게 물류센터 인허가로 인해서 전용을 받는 거거든요, 거의 다 보면. 그래서 지나가면 지나갈 때마다 다 그냥 물류창고만 보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적정한 선에서 저희도 안성시에서도 어떠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마음에 말씀드린 거고요. 지나가다 지금 산사태 우려가 앞으로 계속 장마철 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제가 알기로 산림청에서 하는 치유의 숲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팀장을 보며) 담당자.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국립 치유의 숲 이런 것.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입니다. 
네, 사업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사업은 있는데 안성시에서는 아직 사업 추진을 한 적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게 공모사업인가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네, 공모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국비 이렇게 받고 매칭하는 거죠?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네.
황윤희 위원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 안성시는 적절한 대상이 아닌가요?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아직 고민을 안 해 봤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고민을 해서 적정한 사업인 경우에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도 산림이 꽤 면적에 비하면 많잖아요.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용하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좋은 거여서 너무 깊은 산속이나 설악산 같은 대규모 산에 위치해 있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모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조림사업을 계속 하잖아요.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조림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매년 드는 예산도 비슷한 수준인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거의 매년 대동소이하게 배정이 됩니다.
황윤희 위원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예산 부분은 한 4억 정도 될 겁니다.
황윤희 위원  4억이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황윤희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그런데 식재하는 수종이 어떤 건가요, 우리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대개 저희가 시유지나 이런 데, 그런 데는 대개 실화백이라고 편백나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편백은 여기 안성시의 기후에 적응이 잘 안 되고 그 실화백이라는 건 안성시 기후에 좀 잘 적응이 돼서 그 나무를 많이 심고 있고요. 또 자력으로 조림을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하시는 나무를 심는데 목백합이라든가 이런 수종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산이 사유지일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림사업을 하지는 않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저희가 보조 조림을 해 줍니다.
황윤희 위원  보조 조림을 정도를 해 주시는 거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황윤희 위원  여기 ’22년도 국사봉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기도 한데요. 국사봉, 삼죽면 국사봉 정상에 가기 전에 보니까 의외로 그쪽은 나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쪽 혹시 이번에 식목일 때 삼죽면민이 수국을 심기도 한 장소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제가 국사봉은 몇 번 올라가 봤는데요.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국사봉은 나무가 많이 지금 자생하고 있는데요.
황윤희 위원  산을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 다르겠지만 비봉산, 서운산 이렇게 다녀봤을 때 저는 국사봉 올라가는 길이 가장 나무가 없고 주민분들이 이번에 식목일 때 수국을 심은 자리가 거의 자잘한 나무들이었고 수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쭉 묘목을 심기는 심었는데 그게 사유지인지, 시에서 조림사업을 안 하는 데인지 어느 쪽이냐면, 그 어느 쪽이라고 설명을 해 드려야 할지, 이렇게 벤치도 설치돼 있고 등산로가 황토길로 쭉 이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거기 대흥사라고 절이 있고 2차선 도로, 아스팔트 도로로 나 있는 것.
황윤희 위원  네.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길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거기가 국사봉, 대표적인 등산로가 거기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올라가는 부분은 야산이라서 주변에 나무들이나 이런 게 적을지 모르는데 정상 쪽으로 갈수록 나무는, 수목은 상당히 잘 자생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제가 보기로는 예를 들어서 서운산 정상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나무를 심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나무가 빽빽한 상황인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막 온 천지에 수국을 심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큰 나무들은 있는데 다음에 자랄 나무들 자체, 그리고 빈 공간이 너무 많아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림사업을 계속하시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쪽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쪽 산악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조림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조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마지막이신 거죠? 빨리 하세요.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쪽입니다. 조령천에 보니까 자전거도로에 왕벚나무를 식재하셨습니다. 2022년도에 70주, 7000만 원 들으셨고요. 2023년도 올해에 조령천하고 안성천변까지 해서 자전거도로에 왕벚나무 120주 8000만 원 정도 예산 잡으셔서 7100만 원, 7149만 원 지출을 하셨습니다. (의사주무관을 보며) 왕벚나무 혹시 준비되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에 있는 왕벚나무 이번에 식재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소독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소독은 저희가 연간 계약을 해서요. 연 3회 정도 소독을 합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왕벚나무를 심었고 가물지 않습니까? 가물다 보니까 가물었을 때 소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독을 해 주고 있지 않아서, 저기 바로 조령천, 금광면 조령천 제방둑입니다. 다음, 다음. 이게 온통 버러지가 나무를 갉아 먹고 있습니다. 방제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광면 개산농협 바로 앞입니다. 저 마을에 아주 오래된 고목이 있습니다. 거의 다 고사됐습니다. 장마가 곧 올 건데요. 저기 장마 왔을 때 바람 불어서 저것 부러지면 지나가는 행인 그냥 압사합니다. 금광면에서 돈이 없답니다. 저 나무를 주민들이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저거를 제거할 돈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태풍 오면 그냥.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백승조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고요. 저거 마을 주민한테 이장님하고 해서 처리 방법을 의논을 했습니다. 처리 방법을 의논을 했는데 지금 가지가 한 가지만 살아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죽어있고요.
정토근 위원  맞습니다.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동네에서 의견이 아직 위에 살아있으니까 옆에 죽은 가지만 좀 쳐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토근 위원  아마 오래된 마을의 오래된 고목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저거 위험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기서부터 산 가지는 아직은 살려달라. 그런데 사실은 저 산 가지가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사실상 어려운데 일단 한번 가지치면.
정토근 위원  주민분들이 원하시면, 오래된 나무니까 주민분하고 잘 협의하시고요. 거기서부터 개산농협 앞에, 여기서 좀 나가시면 개산농협인 것 아시죠?
○산림조성팀장 백승조  네.
정토근 위원  개산농협 거기서부터 안성시내로 오는 로터리, 회전 로터리까지 오는 데까지 약 16주에서 17주의 나무가 다 고사돼 있습니다. 이게 바람불거나 했을 때, 이번 장마 때 이게 가지가 부러지면 지나가던 차량이 파손될 위험도 높고 자전거 타시고 지나가시는 분들 많이 위험하십니다. 나무가 이미 고사됐기 때문에 가지 툭툭 부러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우리 주민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바로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개산농협서부터 안성시내까지 오는 구간은 열흘 전에 저희가 고사목에 대해서 다 조치를 해서 다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제가 그 상황을, 그 길을 매일 다닙니다. 매일 다니는데 거기에 지금 잡목을 쳐주셨는데 아직 그 자체로 단도리를 안 해 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는 말씀하시는, 금광면에 있는 마지막 화장실 있는 둘레길, 금광면에 보시면 마지막 화장실 있을 겁니다. 둘레길 조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데크로? 거기 바로 식혜 팔고 두 군데, 마지막 화장실 바로 앞에서 저 식혜를 팔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도로입니다. 둘레길 그 옆에는 데크가 있는 거고요. 저 사진만 일부러 찍은 겁니다. 저기 움푹 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비에 저거 파이면 그냥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이라 해 왔고요. 거기에다가 주민 거기 마지막 화장실 있는 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화장실 있는 데 왜 장애인이동식 화장실 이쪽에 하나 갖다 놓으시고 저기 금광면 저쪽.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수석정하고 청록뜰에 하나씩 갖다 놨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여기가 수석정입니다. 여기 수석정이고요. 저기 식혜 파시는 분이고 저기 지금 자전거도로 시작하는 초입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둘레길 시작하는 초입인데 저렇게 움푹 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면 더 위험하게 벗겨나갈, 씻겨나갈 건데, 그래서 일부러 찍어 왔고요. 거기에 보시면 틀림없이 둘레길이 자전거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달립니다, 젊은 분들이. 그래서 제재를 하시는데도 지금 뭐라고,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 자전거도로 아니라는 표지판 반드시 좀 필요하시고요. 거기서 처음에 둘레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둘레길 입구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그 위쪽에 식혜 파시는 분, 그분 앞쪽으로 가면 그냥 개인 집입니다. 개인 집인데 대부분 그 개인 집까지 갔다가 거기서 유턴해서 다시 내려와서 둘레길을.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래서 표지판을 먼저 저한테 말씀하셔서 화살표 방향을 이쪽 식혜 파는 쪽으로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데크 지금 덜렁거리는 것 피스 다 살피…….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런 부분도 점검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여기가 보면 ‘해야솟아라’입니다. 해야솟아라 있는 포토존 바로 옆입니다. 다음. 여기 소나무가 2주가 목 매달려서 금방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 조치해 주셔야 하는데. 자,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엉망으로 마구마구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기 해야솟아라에 있는 부분인 거 그쪽 데크도 혹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펜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토근 위원  아니 거기에 있는 데크요. 해야솟아라 저 펜스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데크 촬영을 지금 전에 한 것 아직 영상을 못 올려서 그 뒤에 보면 해야솟아라 가는 데까지 가다 보면 카페 있고 거기 데크가 놓여 있습니다. 혹시 그것도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이십니까? 다른 과 것일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카페 해야솟아라 있는 포토존의 앞에 데크는 저희가 한 거고요. 카페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정토근 위원  카페 거기에 보면 까만, 검은색 건물로 거기 카페 길게 돼 있는 것.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거기는 저희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러십니까? 거기가 데크가 되게 위험합니다. 자, 다음 것. 아까 국사봉 수국 얘기가 나와서, 동영상 하나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나무는 전년도에 제가 올린 겁니다. 전년도에 올렸는데 105주가 죽어있습니다. 고사돼 있는 건데 지금은 상태가 더 많이 나빠져 있습니다. 여기가 보개면 쪽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기솔리 가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래서 여기 보식을 해 주시든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산딸나무인데요.
정토근 위원  다음 영상, 아까 국사봉 얘기가 나와서 국사봉 영상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거 국사봉입니다. 심으신 것 목수국입니다. 이 목수국은 엄청 많이 커지는 수종이라 지금 너무 빼곡히 심으신 겁니다. 아마 올해 저기서 자리 잡고 나면 솎아내서 다른 곳에 식재하시고 저건 그대로 커 올라가면 아래, 목수국 아래 일반 수국들, 그늘 밑에 있는 그 수국을 심으면 저기가 안성맞춤일 겁니다. 그리고 현재 많이 말라서 물이 좀 필요한데 아무튼 수국 종류는 가급적이면 수분이 많은 곳에 식재하셔야 성공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마지막, 오늘 가시는데 이것은 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청록뜰과, 청록뜰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과 아까 수석정이라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수석정.
정토근 위원  수석정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다음. (웃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입니다. 여기 수석정입니다. 1년에 약 1000만 원 주고 임대하셨죠? 그런데 무용지물입니다. 밖에 물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수통은 봤는데 수통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에어컨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게 눌러야 된다고 하는데 장애인 화장실 많이 이용해 봐서 얼마큼 눌러야 하는지 압니다. 저것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수시로 그렇게도 해 봤고 세면대도 물 틀어도 안 나오고 전기가 뽑혀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점검 수시로 해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전기가 뽑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시는 말씀, 주민, 그 앞에서 식혜 판매하시는, (웃음) 저도 어려웠습니다, 촬영하느라고. 자, 거기. 위원장님 웃기지 마시고요. 저도 거기서, 본 위원도 촬영하느라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자, 오시는 분들께서 안성분도 계시지만 인근 평택이나 다른 곳에서도 오십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청결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관계로 안성에 실망을 하고 가셔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게 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식혜 판매하시고 하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관리를 우리한테 맡기시면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기세 거기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아닌데 전기를 꺼놨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밖에 있는 그 물통에 물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쪽 수석정이나 청록뜰 양쪽 다 물은 가득 차 있는데 물이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저게 레버를, 대개 보면 위로, 저것은 위로 당기게 되어 있어서 거기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정토근 위원  위로 당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밑으로 내리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정토근 위원  위로 이렇게 치켜올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이걸 위로 올려야 이제 되는데 사용하시는 걸 잘 몰라서 또 저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정토근 위원  저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다 해 봤고 지금 세면대에 물 안 틀어지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산림을 다 가꾸시면서 둘레길 관광할 수 있도록, 힐링할 수 있도록 계속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기본인 것, 자전거도로 다 포함해서 보편적 편의시설,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자전거 라이딩하다가 이렇게 보면 화장실 들리고 음료 드시다가 중간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 없다 보니까 던지는, 둑방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자꾸 쌓이니까 기왕 하시는 것 좀 더 편의시설에 신경 쓰셔서 깨끗한 환경으로 우리 시민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좋은 환경에서 주말에 힐링도 하고 산책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림녹지과 우리 공무원님들은 거의 12시가 다 돼, 마지막에 잘못 걸리셨네요. (웃음) 내일은 또 문화예술, 마지막인데 기대가 됩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식사들은 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먹었습니다.
○간사 최호섭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열정적으로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정토근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요청의 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비위 의혹 사례 관련 행정사무감사 추가 소명자료, 세정과 소관 농업법인 세금 감면 현황 및 추징 현황,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죽산 만세운동 기념비 관련 자료,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정토근 위원님의 요구자료 제출이 있었습니다. 추가 자료요청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관계부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서식에 맞추어서 조속한 서류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39분 감사종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