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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2일(목) 10시 02분  감사개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피감기관
  2.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      o 회계과
  4.      o 정보통신과
  5.      o 토지민원과
  6.      o 복지정책과
  7.      o 사회복지과
  8.      o 가족여성과
  9.      o 교육청소년과
  10.      o 도서관과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천식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정천식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노성입니다. 
우선 정천식 위원장님과 시의원님들의 연일 의정활동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김보석 경리팀장입니다. 
다음 신지호 계약팀장입니다. 
다음 고정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 한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다음 전근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다음 박윤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추진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 24쪽부터 27쪽 공통사항은 완결하였으며 관련 자료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특정 업체 과다 계약 방지 등 투명한 계약 방안 마련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타 시 사례 검토 후 안성시 실정에 맞춰 2023년 1월 1일부터 공사 분야 수의계약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투명한 용역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계약 및 회계 시설공사 교육 시 전달 및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정한 하도급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계약, 회계, 시설 등 분야별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법령, 지침 숙지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적극 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입니다. 원활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해 회계과와 사업 부서 간 상시 업무 협력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효율성 향상 및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 만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6쪽 공유재산 대부료 한시적 감면기간 연장 권고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12개월 연장안이 2023년 3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시 공도시민청 등 14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경기도감사 시 책문화센터 구축 소방공사 유찰에 따른 1인 수의계약 부적정 등 2건 지적되었으며 관계법령 준수 및 감독 철저로 향후 동일 사례 발생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안성시 자체 감사 시 가족돌봄휴가 운영 소홀 등 7건 지적되었으며 복무 교육 시 업무연찬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4에서 5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6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입니다. 삼죽면 및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등 조건부 승인이 있었으며 심사 결과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안성1동 소방파출소 등 5개 건물이 있습니다. 
다음 6쪽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7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으로 고삼면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안성2동, 고삼면, 양성면 행정복지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3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에서 9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는 2022년 4회 서면 개최하였고 2023년 2회 서면 개최하였습니다. 안성시 공유재산심의회는 2022년 대면 개최 5회, 서면 개최 2회 운영하였고 2023년 2회 대면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0쪽부터 54쪽까지는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업무추진비로는 시장님이 394건에 8683만 6000원, 부시장님은 437건에 7551만 5000원, 회계과장은 29건 75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4월 현재 기준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111건에 2504만 7000원, 부시장님이 151건 2359만 5000원, 회계과장은 6건에 17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5에서 56쪽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56쪽 공사하도급 현황으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10건의 하도급이 있었습니다. 
다음 57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에 관급공사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일반·제한경쟁이 1616건에 1586억 원, 2인 이상 수의견적이 382건에 275억 원, 1인 수의계약이 1876건에 374건을 계약하였고 2023년 현재 일반·제한경쟁 352건에 199억 원, 2인 이상 수의견적 100건에 69억 원, 1인 수의계약이 433건에 9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58쪽부터 99쪽까지는 추정가격 1천만 원 대상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은 569건에 497억 원, 2023년도에는 194건에 127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9쪽부터 134쪽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인 수의계약 세부내역입니다. 2022년은 191건에 203억 원, 2023년은 57건에 5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42쪽입니다. 시 발주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입니다. 2022년 당왕-사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21건, 2023년 용두소하천 정비사업 등 18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수의계약 상한제 운영 현황입니다. 제출자료는 3월 말 기준으로 데이터값이 작아 5월 말 기준 자료를 참고하면 5회가 계약이 1건, 4회가 계약이 2건, 3회가 계약 7건, 2회가 계약이 15건, 1회가 계약이 56건 총 82건입니다. 당초 수의계약 상한제 목표대로 6회 이상 계약업체는 없고 1회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분산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데이터값이 상반기 자료로 12월 말까지 운영 후 자료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143쪽 공공청사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등 4개 청사에 대하여 건립 추진 중이고 사업별로 115억 원에서 120억 원까지 예산이 수립되어 있으며 원곡면은 2023년, 나머지 청사는 2024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시유지 매입 및 매각 현황입니다. 매입 현황은 2023년에 방초리 872-7번지와의 토지계약 목적으로 방초리 872-2번지를 매입하였고 매각 현황은 2022년에 마정리 203-39 외 1필지를 매각하는 등 9건의 매각이 이루어졌으며 2023년도에는 축사적법화 관련 동평리 32번지 1건 매각하였습니다. 향후 당왕리 5블록 도시계획시설 조성 관련 9필지를 매각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노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따른 보고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받으시는 수당 중에서 가족수당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담당자, 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다 읽어보질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족수당을 보통 지급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경리팀장 김보석  경리팀장 김보석입니다. 
가족수당은 본인이 가족수당 수령대상이 될 경우 신청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신청은 신청자가 온전히 판단을 하는 몫인가요?
○경리팀장 김보석  네, 본인이.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에 관해서 혹시 저희가 지도를 하거나 점검을 하는 그런 사례는 있는 건가요?
○경리팀장 김보석  저희가 해마다 가족수당을 신청하라고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제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봤는데요. 이 지침에 관련돼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연 2회 반기별로 해당기관, 소속기관과 한시조직 등을 포함하여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 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시효로 인해서 소멸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현재 자체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경리팀장 김보석  네, 지금 전체적인 것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일부러 그러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본인도 알아차릴 수가 없고 또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저희가 공무원분들께서는 그게 어떤 사정인지를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점검을 해야 시정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수당이 더 과다 지급되는 게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얘기를 드렸고요. 이건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실행을 해 주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김보석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과다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조사하시고 결과가 나온 것은 보고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김보석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또 다른 하나를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은 회계과 소관 4쪽인데요. 지금 경기도감사하고 자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2022년도에 있는 가족돌봄휴가 운영 소홀하고요. 무급 가족돌봄휴가 관리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회계과장 박노성  이 건은 저희가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적합한 대상이 있어요. 가족돌봄휴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적합한 대상이 아닌 교복 구입이나 대학 면접을 본다고 가족돌봄휴가를 이런 식으로 내서 이걸 시행한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인 걸로 착각을 해서 휴가를 내서 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건 다들 직원교육이 완료가 된 건가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직원교육은 다 끝났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그러면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이루어지나요?
○회계과장 박노성  유급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원래 원칙은 무급이에요?
○회계과장 박노성  그것은 죄송한데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관실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경리팀장 김보석  경리팀장 김보석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학생인 경우에 1년에 2번의 유급휴가가 있는데 유급휴가 대상은 학교 행사나 무슨 상담이나 이런 경우에 학교를 갈 때 갈 수 있는데 이때는 아마 학생들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 있었을 때 부모들이 착각을 하고 아이돌봄으로 신청한 경우라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 환수 조치를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그전에는 그런 적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휴가를 한 것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현재는 유급으로 휴가를 주시나요?
○경리팀장 김보석  네, 학생 1명당 1년에 2번의 휴가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이건 가족돌봄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득이한 부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돼 있는 것들인가요?
○경리팀장 김보석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아래 유연근무 실시직원 복무관리 소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회계과장 박노성  이건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면 관련되는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출근하고 퇴근할 때. 복무관리 지적사항이 관련되는 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교육을 시켜서 유연근무제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결재를 맡고 출근할 때 시스템에 등록하고 퇴근할 때 등록하게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유연근무 실시직원이라는 게 어떤 관리를 하시는 직원들일까요?
○회계과장 박노성  제가 만약에 출퇴근 시간이 거리가 멀거나 저녁 때 좀 1시간 일찍 퇴근하고 싶다, 그러면 시간을 1시간 당기고 저녁 때는 1시간 일찍 퇴근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든지 아니면 주 단위를 끊어서 반일이나 하루를 쉬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 유연, 탄력제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이관실 위원  그렇구나. 그럼 그것에서 시간이라든가 기록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소홀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저희가 매일 일상이지 않습니까? 매일 똑같이 일하고 그리고 퇴근을 하고 하는 일상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얘기드린 이 사항도 마찬가지고 가족수당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냥 다빈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들이 공무원분들한테는 꼭 뭔가 기록을 남겨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그냥, 저희가 1000여 명이 넘는 지금 공무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일률적으로 전부 다 100%를 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더 100%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노성  지금도 저희가 내부에 새올이라고 있는데요. 사전에 결재를 맡고 출퇴근 시에 거기에 본인들이 등록을 해서 올리면 그게 전산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때는 그게 없었나요?
○회계과장 박노성  간혹 가다가 등록을 누락시키거나 시간이 약간 좀 안 맞거나 그런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 유연근무 시간 소홀 같은 경우는 한 몇 건 정도가 적발이 됐을까요?
○회계과장 박노성  이것은 저희가 처분을 받은 건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 자료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의계약을 분산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노성  수의계약 상한제를 작년 행감 때 얘기를 해 주셔서요. 12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산해서.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민원 아닌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안성시 수의계약 토목설계 용역 시 그것도 지금 그 대상에 들어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노성  지금은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공사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최호섭 위원  설계는?
○회계과장 박노성  용역하고 물품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일단은 좀 이것 관련된 자료를 한 3년 치 것 정도는 한번 주셔봐요. 저희도 이것 미리 제가 좀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못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민원 같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건 좀 부당하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 설계하는 측면에서도 좀 이런 게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느냐, 너무 집중해서 한 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저기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한번 자료를 좀 해서 토목설계 설계용역 관련된 것 한 3년 치 주시면 제가 별도로 좀 통계를 내서, 그것 통계를 내서 주시면 좋고.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회계과장 박노성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하여튼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이 청렴도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어제 하여튼 뭐 시청 주차장에서 선물을 버젓이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이런 행태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안성시청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권에 관련돼서 개입이 없으면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분은 제가 보면 그래도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우리 주민자치회 회장. 그런데 그분만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장하고 통장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우리 준공무원이라고 하는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뭐 어제도 잠깐 존경하는 우리 정토근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경로당이나 이런 것 하면 다 이 건들을 내부적인, 하여튼 주민자치회든 체육회 회장이든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을 할 때가 됐다, 보이고요. 우리 공사 관련돼서 저는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현직에 있는 일단은 주민자치회나 체육회장이나 이·통장협의회에 속한 이장님들이나 관련된, 이게 혹시 자료가 산출이 되나요? 그분들이 공사를 하거나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에는?
○회계과장 박노성  그 자료는 전문건설업 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호섭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보다는 관련되는 부서가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요.
최호섭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전문건설업을 관리하는 부서요. 저희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관단체장인지, 아닌지.
○위원장 정천식  국장님, 말씀하세요.
최호섭 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런 통계는 없고요. 전문건설업이 대표자 이름으로 모든 게 등록이 되기 때문에 발췌하긴 사실 어렵고요. 현장에서 눈에 띌 때 발견이 되는 거지 계약을 하게 되면 그건 사실 발견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런 것들을 좀 하려면 저는 그래서 규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조례를 통해서든 그런 부분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어야 저는 그래도 좀 조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 나와계시니까 관련된 자료를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어떻게 됐든 그래야 저는 안성시가 진일보한 우리 선진행정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구태스럽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안성시가 저는 지양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지금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설을 하려면 자리를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전하는 공간이 지금 어디로 정해져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노성  임시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네.
○회계과장 박노성  임시청사는 현재 확정은 아니고요.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존 면 청사 앞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쪽에 임시청사를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한 그것을 수용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임시청사 만약에 조성을 하면 거기서 얼마 정도를 있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노성  준공 나는 시점이 ’24년도 12월 전후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황윤희 위원  ’24년 12월이면, 그런데 그 기간에 있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이고 효율성 같은 걸 따져서 가건물이나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로 해서 안에 인테리어를 해서 직원들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임시청사에 보건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노성  보건소. 그건 죄송한데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공공시설팀장 한혁입니다. 
보건지소도 같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서운면민들께서 “임시로 이주하는 공간이 너무 좁다, 보건소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으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 그러면 이게 컨테이너나 그런 가건물로 하면 나중엔 다 철거를 또 하는 건가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주차장 부지가 기존에 면사무소 부지에 비해서 어느 정도.
○공공시설팀장 한혁  100평, 330㎡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기존 면사무소 부지보다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대지 면적 말씀하시는?
황윤희 위원  네, 뭐 이렇게 건물 면적이.
○공공시설팀장 한혁  연면적 말씀하시는?
황윤희 위원  네.
○공공시설팀장 한혁  기존 면 청사가 660㎡ 정도 되는데요. 200평 규모고요. 임시청사는 한 그 절반 정도인 330㎡, 100평 규모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창고 부분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기존 청사에. 그 창고는 또 따로 포도박물관 인근의 컨테이너에 임시로 창고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창고 빼고 330㎡ 규모입니다.
황윤희 위원  보건소도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보건지소도 같이 철거를 하기 때문에 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면민들이 그런 우려가 있으셔서요. 하여튼 검토하실 때 ’24년 12월까지라도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고려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려서 이게 올 1월부터 수의계약 상한제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아까 설명 주실 때 계약업체가 좀 더 다양해졌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몇 개월 되진, 6개월 된 거네요. 혹시 6개월 상반기 전체 통계는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노성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을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제출시점이 4월 정도라 3월 말 기준으로 산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데이터값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5월 말 기준으로 참고로 이렇게 뽑아봤는데 그 숫자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상한제가 5회 이상을 안 넘게끔 정해놨는데 다행히 6회 이상 산출된 자료는 없고요. 반대로 1회하고, 2회는 숫자 분포도가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걸로 봐서는, 위로 느는 횟수가 줄고 밑에 횟수가 늘어난 것 봐서는 분산의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상반기 데이터값이 별로 없으니까 한 12월 말까지를 운영하셔서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노성  네.
황윤희 위원  지금 이걸 진행을 할 때 우려되는 점들이 있었는데 뭐 건수 제한을 하면 소액 계약은 좀 기피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도 있었고 그런데 현장 전문건설업체들 반응 같은 건 어떤가요? 실제로 단점 같은 것, 문제점이 발견된 게 혹시 있으신지?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발주부서의 공사감독관들이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옵니다, 계약하고 서류 때문에. 공사감독관들하고 전문건설협회는 유선으로 확인해봤고요. 그리고 계약하러 오는 업체들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 상한제로 인해서 크게 문제점이나 어려운 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큰 문제점, 어려움은 없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좀 피해를 보거나 이런 지점들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박노성  네.
황윤희 위원  그럼 이게 어쨌든 이걸 12월까지 진행을 해보고 개선책 같은 게 있으면 얘기를, 또 논의를 해보는 게 맞는 거겠네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한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5월 말까지의 값이기 때문에 추경 다 지나고 12월 달까지 자료분석해봐서 그걸 갖고 한번 다시 정립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이게 또 관내 업체들, 소규모 업체들이, 어쨌든 지역 내의 업체들이 잘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전문건설업체 큰 기업들이 면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계약금도 높고 이런 지점들이 있는데 관내 업체들이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는 게 있는데요.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입찰을 보면 관외 업체가 많이 되는데요. 그 업체들이 저희 관내 현장에 무슨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인력이나 장비 같은 경우에는 관내 인력이나 장비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더 활성화 시키고 정착을 시켜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강제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소규모 발주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 가점 같은 걸 좀 더 주시든가 이런 협조를 구해서 관내 업체들이 좋아지는 지점들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쪽수는 6쪽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 2급관사라고 해서 우남아파트 104동 1802호. 처음에 매입가격이 2억 1350만 원이셨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노성  부의장님, 죄송한데 쪽수가?
정토근 위원  6쪽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에. 우리 것하고 약간 쪽수가 다르신가요? 거기 있잖아, 공유재산 건물 현황.
○위원장 정천식  관사 말하는 거예요.
정토근 위원  관사.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맞아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우남아파트 104동 1802호. 처음에 매입가격이 2억 1350만 원이라고 표시하셨어요. 그런데 현재가격이 1억 3343만 7000원,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가격이? 이게 손실이잖아요, 손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정토근 위원  그렇죠? 우리가 뭐 관사를 얻어놓으면서 돈을 벌겠다, 하고 얻은 건 아니고 좀 편하게 멀리서 직장 거주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용하시거나 할 수 있도록 마련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렇게 가격대가 낮게 측정된 근거가 뭘까요?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가 건물가액을 따질 때 감가상각을 적용하는데요. 정액하고 정률법 중에서 정액제로 해서 그 기간 동안에 N분의 1 해서 그 가격을 매년 감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매년 이렇게 감 잡히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요. 관급건물은 세월이 한 20년, 30년 흐른 후에 매입할 때 몇백만 원에도 살 수 있겠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노성  그건 지금 논리적으로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감가상각을 하다 보면 내용연수가 지나가다 보면 0원이 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그 0원이 되는 것을 저희가 나중에 비망가격이라고 그래서 1000원으로 잡아줍니다. 그런데 비망가격 1000원이 잡혀 있는 뜻은 이 건물은 내구연수가 지났다는 것을 대장상에 표시를 해 주는 거고요.
정토근 위원  그래서 그것 나중에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에?
○회계과장 박노성  만약에 그 건물이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유지관리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매각이 필요하다고 치면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합니다, 입찰로 해서.
정토근 위원  아니, 그러면 실제로 우남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안성이 발전되고 우남아파트 가격이 실 매매가격이 한 3억 정도 나가요. 실 매매가격이 지금 2억 1300만 원에 사셨는데, 2억 1350만 원에 사셨는데, 지금 매입할 땐. 지금 그런데 우리 안성이 광역버스 생기기 시작하고 도로 개통되고 지금 뭐 전철이 오느냐, 이렇게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산단이 들어오고 막 여기 지금 발전하려고, 개발하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남아파트 가격이 재개발할 수도 있고, 오래되면, 그래서 지금 한 3억, 4억 갔어요, 현 시가가. 그런데도 지금 아까 말하신 계속 내리고, 내리고, 내리다가 감정평가, 당연히 평가는 실거래가격보다 한참 적죠. 보통 한 3분의 1 가격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내구연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감정평가액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짓값은 상승될지 모르지만 건물가격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뭐죠, 부순다고 그러죠? 없애버리려고 철거하는 철거비용, 뭐 이런 것하면 감정평가가 뚝 떨어질 텐데 그러면 그 가격에 매각하십니까, 감정평가가격으로?
○회계과장 박노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면 계속 관리를 하고요, 관사로.
정토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세월이 흘렀어요. 거기가 재개발이 필요하고 걔는 이제 철거해야 돼요. 도시개발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아파트 주민들은 다 한 3억씩 받았는데 우리 시 관사는 아까 지금 감정평가 가격으로 내놓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까 말한 1000원으로, 제일 낮게 마지막에 1000원으로 해놓는다고 치면 감정평가액에서 38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38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네요?
○회계과장 박노성  그런데 감정가격이라는 게 거의 실거래가격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왜 지난번에, 전년도 행감 때 3·1운동 독립기념관 가격대가 엄청 낮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같은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감정평가를 매긴 이유 질의하니까 그건 좀 잘못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컨테이너 또 컨테이너도 똑같은 질의예요, 계속적으로. 답변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컨테이너도 보면요. 컨테이너 가격이 왜 떨어졌습니까, 했더니 컨테이너로 된 관사들은 아니면 단체에서 쓰고 있거나 아니면 빌려줘서 해 주고 있는 것들이 점점 면에서 쓰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컨테이너는 자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이건 또 왜 올라갔습니까, 했더니 그건 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컨테이너 가격이 올라가서 금액이 높게 잡혔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걸 보니까 되게 그 부서별로 또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굉장히 낮게 잡혔어요. 그건 그랬더니 이건 왜 낮게 잡혔습니까, 했더니 컨테이너 가격이 고철값이 올라가니까 올라갔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 재산고시를 하는데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면은 가격이 낡았으니까 떨어졌단 말이죠. 일관성이 없는 거죠. 평가기준이 다 다른 거죠. 엿장수 마음대로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그럼 3·1운동 독립기념관 그 금액대가 왜 그 금액이 측정이 됐는지 증빙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 딱 1년 됐습니다. 아니, 1년 됐나요? 지난번, 그렇죠? 행감 때. 본 위원은 지금까지도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어느 순간에 매각해버리고, 아까 10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처분하는 것도요. 얼마 이상이어야지 의회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 가격 미만 대면 의회가 몰라요. 그냥 팔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쓰실 때 매각대금 얼마, 이렇게 해서 팔았다고, 매각했다고 올라오면 끝인 거죠.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급건물 눈 좋고 인맥 좋은 사람들, 그래서 다들 말하지 않습니까? 백 좋고 연줄 좋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이런 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투명해야지,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의구심이 안 들게 실제 매매가격은 얼마, 여기 제가 내년도 보면 공유재산 건물 현황, 이것 담으실 때 그것을 제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표시 좀 해 놔주세요. 또 나중에 지나가면 까먹으니까. 실제 가격, 실가격, 지금 여기 보면 현재 가격이라고 계속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요즘은 하도 앱들이 좋아서 여기 것, 이 근처 것, 이 아파트는 얼마 정도 가나, 딱 눌러보면 최근 매매가격이 딱 뜹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에 매매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겁니다. 토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가격 그리고 우리가 산정한 가격 이렇게 되어야지, 정확하게 알지. 이게 그 금액 얼마, 2000만 원 미만, 얼마를 3000만 원으로 올리자고 해서 2000만 원으로 제가 주장을 끝까지 했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려가다, 내려가다 계속 지금 이렇게 산정하시는 금액이 2000만 원 미만대로 떨어져 버리면 부서에서 “매매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매각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계속 주장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투명한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 반론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할 때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관리 유지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금광면 테니스장입니다. 금광면에 있는 테니스장 142쪽입니다. 금광면에 테니스장을 조성을 하셨습니다.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저는 못 가봤는데요.
정토근 위원  못 가보셨습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네.
정토근 위원  제가 사진을 안 갖고 온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시면 테니스장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금광면 한번 가보십시오. 도로에서 쭉 달리다 보면 좌측으로 하천 있는 것 아시죠? 금광면 한천.
○회계과장 박노성  네, 압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 혹시 국궁장이나 아니면 드론장, 족구장 이런 데는 가보신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네, 가봤습니다.
정토근 위원  딱 그러면 정확히 그대로 상상하시면 됩니다. 테니스장이 우측에 있는데 길 좌측은 국궁장, 드론장, 족구장, 배드민턴 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쭉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테니스장은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길 건너 우측으로 있는데요. 하천처럼 똑같이 푹 꺼져서 공사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흙을 돋고 높여서 해 주셔야, 화장실도 거기 설치해 주셨거든요, 테니스장 코트에. 그 테니스장 코트에 화장실을 설치하셨는데 비가 많이 오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왜 저기를 돋우지 않고, 좀 올리지 않고 저대로 공사를 했나, 저기 물차고. 저 화장실 있죠? 화장실 역류할 텐데. 공사를 하실 때. 그리고 테니스를 보면 거기 관람석도 없어요. 관람석 없는데 거기 보시면 답답하게 꺼져있습니다. 위로 좀 올리면 거기 다 건물이 높거든요. 그러면 눈높이 맞춰주면 되는데. 아니, 왜냐면 지금 여기 계약이 쭉 공사한 것 예스, 예스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문체과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그렇지만 왜 회계과 할 때 이 말씀을 더 드리냐면 도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계약을 작성해 주시잖아요. 무조건 갖고 왔다고 그 부서하고만 얘기해서 계약서에 도장 빵빵 찍어주시면 나중에 계약 잘못됐을 때는 책임 소지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전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부서와 면밀하게 이런 계약 건들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계약담당자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현장을 한번 보시고요. 이런 실수가 두 번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물차기 때문에 테니스 코트가 바닥에 미끄럽게 칠해 놓으신 것 아시죠? 그것 나중에 다 들뜨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물이 안 차면 덜 들뜰 텐데, 수리를 더 가끔 하면 될 텐데. 아마 수리도 빈도가 잦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자료 준비하느라고, 자료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지금 여기 꾸지람도, 질타도 좀 당했는데요. 이것은 일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전체를 받은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전년도에는 받다 보니까 수의계약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수의계약 아니고 그냥 부서에서 이렇게 공사 말고 부서에서 구매하고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받아서 연도별로, 여기는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연도별로 이렇게 계약건수 및 총액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받은 자료 갖고 2020년 계약건수 및 총액이라고 해서 나눠봤는데 과장님 저기 상한제 올해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저는 솔직히, 본 위원은 상한제 반대합니다. 몇 건이라고 하셨어요?
○회계과장 박노성  5월 말 기준 81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81건까지만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5월 말 기준으로 횟수 당 건수를 내본 게 81건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총 81건 나갔다고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정토근 위원  아니, 몇 회? 상한제면 아까 몇 회라고 하셨어요?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 계획은 5회에 15.
정토근 위원  5회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정토근 위원  5회고 금액도 정했습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금액 안 정하고 건수로 정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문제죠. 만약에 낮은 금액이에요. 낮은 금액이면 내가 다섯 번 받았어요. 1000만 원짜리 다섯 번이에요.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이요. 이렇게 돼 버리면 5000만 원이고 그런데 반대쪽은 높은 금액이에요. 이렇게 되면 상한제는 서로 적은 금액, 아까 황윤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현저히 낮은 금액들은 회피합니다, 기피합니다. 상한제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업체가 우수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상한제에 걸려서 더 이상 일을 못 한다? 아니, 민주주의국가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 잘하면 더 줘야죠. 잘하는 업체는 더 주고 못하는 업체는 다섯 번 주면 안 되죠. 일, 공사 엉망이면 한 번에 원 아웃시켜야죠, 잘못되면. 그리고 다시 얼마 정도 기간 있다가 다시 한 번 또 기회를 줘야죠. 잘할 수 있는지. 이래서 점점 우리 안성에 공사하시는 분들의 공사 시공의 성실성 이런 것들 올려주셔야죠. 지금 제가 분석을 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수는 전혀 타당하지가 않아서. 2018년도 총금액은 410억 9015만 2145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금액은 첫 번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계약건수가 4131건입니다. 업체 수는 857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가장 수의계약을 많이 받은 곳이 326건입니다. 가장 적게 받은 곳은 한 곳입니다, 한 건. 그런데 가장 적게 받은 곳은 다 한 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뒤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금액은 거의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계약건수가 3369건입니다. 참여한 업체는 875업체입니다. 앞의 ’18년도와 57이 바뀌었죠. ’18년도에는 857인데 ’19년도에는 875업체고요. 가장 많이 받은 업체가 106건입니다. 2020년도에는 돈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532억 9938만 4572원입니다. 총계약건수가 4242건입니다. 참여업체는 916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139건을 받았습니다. 2021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사금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총계약금액이. 868억 9680만 2209원이었습니다. 총건수가 5269건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가 틀리면 이 숫자는 달라질 수 있겠죠. 업체 수는 1206 업체가 됐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곳이 186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2년으로 가겠습니다. 금액이 660억 7622만 6840원입니다. 건수로 따지면 전년도 대비 좀 낮았습니다. 총건수는 4525건입니다. 업체가 참여한 업체 수는 1145 업체입니다. 역시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137건을 받았습니다. ’23년도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신 자료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23년도 총은 아직 안 넘어왔으니까, 아직 안 지났으니까. 몇 월달까지 주셨습니까, 저희한테 자료 보내 주신 것? 5월이었을까요, 4월이었을까요?
○회계과장 박노성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계약팀장 신지호  네, 계약팀장 신지호입니다. 
그 자료 요청할 때가 4월 달쯤이라 3월 말까지 드린 자료입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럼 3월 말까지로 총금액이 339억 2710만 1424원입니다. 건수로는 현재 2317건입니다. 가장 많이 받은 곳은 77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업체 수는 612곳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한 건이다, 이렇게 5건 상한제다, 여기에 지금 해당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회계과에서만 계약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외청까지 다 합쳐져 있습니다. 다 받은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있어서 전년도에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성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있는 업체가 있는데 타 인근 시·군에서는 이 업체의 제품을 써주는데 총금액의 몇 %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성은 단 한 건도 쓴 적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올해 3월 달까지 눈에 들어온 게 딱 한 건 있었습니다. 혜성일터 금액이 352만 8000원입니다. 한 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화초 키우고 조경하지 않습니까? 안성에서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조경업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꽃 심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 그런데 굉장히 아마 봄에 꽃도 심고 단장도 하고 많이 이쁘게 꾸민 것 같은데 한 건 있습니다, 한 건. 그러면 그러겠죠. “위원님들 지적사항 이행했습니다. 관내 장애인 우선구매제도 업체 있어서 거기 것 이용해 줬다.”고.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여기 제일 많이 받은 곳은, 업종은 물론 다릅니다. 여기는 전체 업종 했으니까 제가 업종별로는 아직 못 나눴습니다. 업종별까지는 시간이 세분화를 못 해서, 업종별 세분화 받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니까 더 힘들어요. 저도 이제 앞으로는 자료 요구할 때 업종별 이렇게 세분화해서 달라고 하려고. “업종별로 주십시오.”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나눠서 하기가 좀 더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업종별 나누랴, 이것 나누랴. 제가 행정인력을 마비시켰다, 일을 할 수가 없다. 언론에 아주 띄웠습니다. 이것은 행정인력을 마비시킨 게 아니고 행정인력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원의 본연의 일을 하려고 올라온 겁니다. 감시와 견제. 잘하고 있으면 칭찬해 주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안성시민의 세금을, 혈세를 아끼게끔 하는 것이 의원들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A4용지값이 안 나오네, 일을 마비시켜서 일을 못 하게 하네.” 이건 아닌 겁니다. 아무리 A4용지가 수백 박스가 들어가더라도 봐야 될 건 봐야죠. 변해야 될 건 변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위원님, 요즘은 그래도 골고루 참여하라고 연락을 받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변화하려는 모습에 흐뭇합니다.” ‘아, 그래. 욕을 좀 먹으면 어때. 우리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 잘 먹고 잘사는 게 아니라 안성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함께 잘사는 겁니다. 특히 일을 못해도 주고 잘해도 주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서 더 주고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덜하고. 이 부분을 원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회계과장 박노성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회계과에서는 최대한 관내 계약 건은 분산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생산 관내 업체 물품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발주부서와 상의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 경로당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똑같은 건축기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돈을 똑같이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비용, 같은 비용으로 건축을 하는데 우리는 낙후된 자재. 조금 더 저가 제품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가구가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조달, 조달. 물론 조달이 좋은 제품들이 등록되고 있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좀 더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길을 열어놔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입찰한 것. 문체과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좋은 제품이 있는데도 조달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것들 구매하기 어려우니까 또 안 하고 또 때로는 조달로 되어 있는 걸로 할 때보다 공장하고 직거래했을 때 가격 대비 훨씬 저렴하게 한 5분의 3, 아니면 3분의 2 정도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어도 구입 못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서로 계약하는 그런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공사할 수 있다면 그런 길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꼭 관내 업체만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 관내 업체들만 하게 된다면 우리 안성업자들도 관외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더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공사 잘하시면 그분들도 와서 해야 우리도 따라가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외 업체를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관내 계신 분들한테 조금 더 일할 수 있게 공사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발전적으로 기업이 육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부의장님의 좋으신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해마다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안성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라든지 이런 하도급 문제, 부조리라든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 박노성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있는 얘기인데 저희가 좀 더 강구한 대책이 있나요?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가 체불에 대한 문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들이 발견이 되면 일단은 감독관이 있으니까 발주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일차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나중에 원도나 하도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거나 진행이 잘 안 되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참여해서 원도급자에서 많이 도와주거나 체불된 임금을 많이 이렇게 끌어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결론에 가서는 감독관하고 회계과에서 적극 나서서 중간 역할을 하면 거의 다 체불임금이 많이, 거의 다 지급이 되는데요. 그래도 하다 하다 안 되는 것들은 법원에서 저희한테 채권이나 추심이나 전부명령 같은 통지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이중섭 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신 것 감사드리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 안성의 장비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노임 문제. 전 그 부분이 강조가 되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관급공사의 현장에 관련돼서 그 일반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나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현수막 같은 걸 제대로 붙여놔서 공사기간 동안이라도 그러면서 그분들이 사회적 약자로 거의 계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역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붙여놓기만 해도 안성시에서 이렇게 공정하게 현장을 감독하고 나름대로 전체적인 어떠한 문제점을 미리 사전에 예방한다는 어떤 홍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그런 게 없어요. 거의 있어도 보름 정도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예 현장에 보통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데는 저희가 충분히 자리 확보가, 장소가 충분할 것 같은데 상시 걸어놓을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게 안성시민들이 봐도 이런 문제점을 미리 좀 차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네, 알겠습니다. 발주하는 공사별로 공사감독관들이 다 있으니까요.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관내에 불미스러운 그런 체불이나 임금 때문에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맞습니다.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안정적인 이런 관리를 하고 있다,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안성시에서 개인소유로 된 토지죠. 토지를 임대를 안 합니까? 임차라고 하죠. 임차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노성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을 저희가 임차를 한다고요?
이중섭 위원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제가 알기로는 부서별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개인 땅이 필요하면 임차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섭 위원  그게 여기서 종합적으로 안 갖고 있나요, 데이터가?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는 왜냐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을 갖고 있는데 행정재산은 관리관이 다 부서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거기서 용도가 폐지되면 일반재산만 갖고 있는데 지금.
이중섭 위원  그걸 제 생각에는 종합적인, 회계과에서 그래도 어디 부서마다 저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돼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회계과장 박노성  네. 그것은 말씀하신 것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부서별로.
이중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저희가 안성시에서 개인소유의 땅을 임대해서 어떤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신다는 얘기잖아, 전혀.
○회계과장 박노성  네. 각 부서에서 이유가 있어서 개인 땅을 임차해서 목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일반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공문으로 취합을 받거나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한번 취합을 해 주셔서. 할 수는 있잖아요, 취합을.
○회계과장 박노성  네,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제 생각에 왜냐면 각 부서별로 이게 행감에, 예를 들어서 자료에 그런 걸 같이 참고자료로 넣어주시면 임대 현황이 다 다릅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라든지 이게 천차만별로 알고 있어요. 관리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관리 부서장들이 자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했겠지만 그걸 통합적으로 그래도 관리하고 통계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노성  일단은 자료를 한번 취합해 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자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 얘기는 제가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공사 설계용역 계약 시 특정 업체와의 물품 등을 설계 반영한다는 그런 의혹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공정하게 관급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중간에 브로커가 있는 거죠, 쉽게. 그래서 관급자재의 조달품목에 어떠한 물품을 미리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선정할 수, 입찰을 해서 낙찰자는 그 물건을 결론은 조달업체에 등록돼 있는 물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월등하게 높은 거예요, 실제로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에 이 브로커는 그 수수료를 먹고, 쉽게. 일을 낙찰을 받은 사람은 그 물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 민원 안 들어왔어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지금 저희 과에 직접적으로 들어온 건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중섭 위원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박노성  네.
이중섭 위원  이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낙찰자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것은 제 생각에는 안성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건 같이 관심 대상으로 봐야 하는데 특정 업체가 정해져 있으면 꼼짝없이 그걸. 예를 들어서 실제로 돈 100만 원짜리를 돈 1000만 원에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안성시에서, 회계과에서 앞장서서 제 생각에는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행감 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 저희가 상반기에 회계직원들 그다음에 시설공사 직원들, 계약직원들 그리고 공사감독관 직원들을 4층에서 교육을 다 시켰어요. 시킬 때.
이중섭 위원  어떤 내용을 교육시키신 거예요? 얘기하셔봐.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가 교육시킨 것을, 저희가 시키면 이렇게 좀 객관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질까봐 대한지방공제회라고 그래서 전문강사들이 있어요. 그 강사들을 모셔서 4층에서 계약부터, 회계부터, 그다음에 공사부터 전부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교육 시킬 때.
이중섭 위원  그런데 그 교육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벌써 하루, 한 해, 두 해 있는 얘기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썩어 있던 어떠한 물건, 이 얘기인데. 이것 썩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걸 제도개선을 우리 안성시에서 모범적으로 저는 뭔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규격이라든지, KS품목이라든지 조달 품목을 꼭 정했다고 해서 현저히 다른 물품과 비교가 돼서 이 물건이 비싸다, 생각하면 나름 비슷한 유형의 KS 인증 물품이라든지, 또 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격도 너무 상이하지 않는 규격은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물건들을 제 생각에는 대책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회계과장님이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회계과장 박노성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다 시켰고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을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감사팀에 원가분석 계약심사하고 도에 또 계약심사가 있고요. 조달청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원가나 계약심사를 걸러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중섭 위원  저희 안성시에서만큼은 앞장서서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대책 방안을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놓친 게 있어서 다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 시·군에서도 수의계약에 관련돼서 2000만 원 이상 보면 비교견적 받게끔 되어 있는 게, 아시죠, 과장님?
○회계과장 박노성  네,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2000만 원 이상 비교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총 확인해 본 결과 비교견적을 받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 일에 감사법무팀하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비교견적 이렇게 오실 때, 계약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비교견적 제출하라고 해 주시고요. 그 비교견적에 보면요. 저도 견적서를 쭉 다른 것 경로당 개보수 비용 해서 1000만 원 이상은 비교견적을 내달라고 사회복지과에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보면 말이 비교견적이지, 우리 관, 항, 목, 세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목에 세세하게 뭐라고 쓰듯이 이 견적을 받는 이유는 어떤 제품으로 어떤 재질로 어떻게 사용해서 이 금액을 받겠다, 라고 해서 그 금액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보는 거고. 무조건 싸면 뭐 합니까? 비교견적 했을 때 금액이 싸면 싼 데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재질 문제가 또 달려 있는 거니까. 같은 재질일 때 싼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재질이 싼 재질로 싸게 견적 낸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2000만 원 이상 비교견적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견적에 재질 이것에 대해서, 도로 같은 경우는 폭이 얼마, 요즘은 이번엔 잘해 주셨더라고요,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도 보면. 폭이 얼마, 기장이 얼마, 두께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하겠다. 보면 농도라고 그러나요? 아스콘 뭐 시멘트 이 강도 있잖아요. 몇 대 뭐 어떻게 해서 비율을 얼마로 한다, 이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세세히 세목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비교견적은 그게 비교견적인 거죠. 그냥 뭐 얼마, 해서 이 업체 것, 저 업체 것. 비교견적 보면 보통 그냥 한 업체가 2개 달라고 그래서 내는 게 비교견적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 반드시 지켜 주시고요. 수의계약 건들 보면 미리 고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다 올려놓으십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가 계약하는 사항은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뜨게끔 돼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나라장터에 원래는 올려놓게 돼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입찰, 네.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계약하는 건들은 나라장터에 올려…….
정토근 위원  수의계약도 나라장터에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짧게 그냥 공부하시는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잘해서 많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부의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토근 위원  네.
○회계과장 박노성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희가 작년에 행감 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그 이후에 바로 보완을 해서 수의계약 1000만 원부터 2200만 원까지는 비교견적을 다 받으라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받은 내용에 보니까요. ’22년도 것을 봤습니다.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연도별로 쫙 나오니까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유무를 보면요. 안 받은 데가 훨씬 많습니다. 전체 걸 다 갖고서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회계과에서 계약하시는 것은 잘 받고 계신가 보네요.
○회계과장 박노성  아니, 그것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에서 2200만 원은 받고 있고요. 그런 건들은 계약법에 추정금액 2000만 원 이하는 소액으로 해서 1인 견적만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받을 수도 있다지, 꼭 그것만 받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회계과장 박노성  그래서 그 이후에 다 받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1인 견적만 받을 수도 있다, 1인 견적만 받고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조례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계약하는 것에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뭔가 까다롭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기회 제공을 좀 더 열어놔 주셨으면 좋겠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알겠습니다. 비교견적 지금처럼 쭉 받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 뜻으로 하는 거니까요. 누군가에게 자꾸 제재를 가하고 제재를 위한 건의가 아니고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은 보다 많은 업체들이 문이 열려 있어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간사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청 관리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공사도 있고 해서 보니까 긴급하게 또 예비비도 사용하신 적 있나요? 이것 혹시.
○회계과장 박노성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청사 관련돼서 예비비 쓴 것은 없습니다.
○간사 최호섭  없나요? 보수도 필요한 것 같고 내부적으로 이게 경사면이 흘러내린 경우도 있죠?
○회계과장 박노성  네. 그것은 봉산동 시유지에 법면이 이렇게 쓸려 내려서 그 부분은 예비비로 상의해서 추진 중인 게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그래서 보니까 올해는 또 태풍도 심하게 온다고 그래서 청사 관리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게 여기 과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3별관 증축하는 게 예산이 올라왔다가 되진 않았잖아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용역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그래서 편성됐다가 삭감된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혹시 시청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청을 옮겨야 된다,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한번 궁금해서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시청을 옮기려면 그냥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 10년 있다가 시청을 옮긴다, 그러면 막 토지매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혈세가 엄청 많이 낭비되는데 이게 계획을 꼭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 토지매입 절차를 만약에 따진다면?
○회계과장 박노성  만약에 저희가 복합으로 해서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도시계획부터 다시 용도를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부지 위치도 정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사전에 행정절차 할 것도 많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한 10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용도가 명확하게 해야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승인이 나는 거죠? 일단 땅이 어느 정도 위치에 좋다고 해서 시청, 그냥 그걸 매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러니까 다 밟아 놔……. 그래서 다른 행정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토지매입을 싼 가격에 해 놓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못 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노성  현재는 부지를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데는 없고요. 부지가 가장 적합한 위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는…….
○간사 최호섭  그것도 논의가 필요하고.
○회계과장 박노성  네, 상당한.
○간사 최호섭  절차를 거쳐야.
○회계과장 박노성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최호섭  가능하다는 거죠? 아휴, 그러니까 이게 참 장기계획이 필요한데 장기계획이 안 나와 있으니까 답답하긴 한데요. 늘 우리 시민들은 시청 이전에 관련돼서 관심은 많은데 우리는 아직도 준비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도 장기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전에 저희가 청사에 관련 용역을 줘봤는데 업무공간하고 편의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일단 급한 것은 증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이 너무 현재 면적 대비 50% 이상이 작은 부서가 8개 부서인가, 그 정도 있고요. 이 의회 건물도 협소한 걸로 분석이 됐고 민원실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저희도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청은 장기계획을 갖더라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3별관 증축보다는 일단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의회 건물을 별도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의회가 시민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요. 우리 4층은 거의 다 회의장으로 쓰고 있고 3층은 업무공간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도 사용하는 게 없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3별관 증축해서 거기에 또 다른 부서하고 다 같이 들어갈 게 아니라 별도 의회 건물은 나가는 방안도 저는 고민이 돼야 된다고 보고, 나머지 이 건물은 시청에서 쓰시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만약에 용역비만 서면 그 안에 포함시켜서 증축하는 그 건물을 의회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간사 최호섭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  잠깐만요.
○간사 최호섭  이제 그만 하시죠.
정토근 위원  잠깐만 주세요. 이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요청하기에는 양이 많아서 이것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업체별, 계약 건수, 이렇게 총액 분리해 놓은 이 데이터 가져오시고요. 2018년 것부터는 많고 2018, ’19년 제외하시고 2020년도부터 이렇게 많았던 상위, 현재 보통 800 몇 업체다, 2020년도가 916개 업체입니다. 이 업체를 다 해 달라면 양이 많은 것 같고요. 여기서 상위 쪽에 속하는 업체들 이 업체가 이렇게 많이 받은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업체는 이런 이유로 많이 받은 것, 우수한 업체이든가 아니면 활발하게 움직였다든가.
○회계과장 박노성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전산에서 본청 것은 자료가 추출이 가능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사유는 전산상에서 추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럴까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정토근 위원  그럼 청사 내 것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일단은 자료는 추출되는데 그 사유는 저희가 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이 업체가 일을 잘했다든가 그러면,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수의계약은 발주부서에서 현장을 보고 견적을 갖고 와서 계약부서에 낮은 업체랑 이렇게 계약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 것을 전부 다 발주부서 거꾸로 가서 그 사유를 왜 그 업체랑 계약을 했느냐, 이것 사유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최근 것은 가능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최근 것은, 최근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어려우실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일단 회계과 관련된 관심들이 많으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정보통신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광원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강광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창수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윤현중 정보운영팀 주무관입니다. 
손화경 통신통계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4건, 권고사항은 4건으로 총 8건입니다. 시정과 처리 요구사항 4건과 권고사항 2건은 전체 부서 공통지적사항으로 업무연찬과 직원 교육을 통해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항 중 99쪽 빅데이터 중장기로드맵 마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 현황 등 안성시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포털 및 경기데이터드림을 통해서 개방하고 있으며 시정 방향 설정 및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3년간의 언론보도 및 SNS 자료를 분석하여 전 부서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안성시 빅데이터 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데이터 분석 수요조사를 시행하는 등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세부 사항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0쪽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에서 추진하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올해 사업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이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시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3억 이상 사업은 4건으로, 첫째 홈페이지 기능고도화 및 신규 개발 사업입니다. 교육 포털,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고 도서관 프로그램 및 설문조사 기능을 고도화하였습니다. 둘째로 공간정보 및 행정구역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서 안성시 리·통·반 정보를 시각화, 도면화하여 공간정보시스템에 구현하였으며, 셋째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 및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또 본 사업을 통해서 공간정보시스템의 상수도 관로 속성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넷째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으로 2006년도 제작한 수치지형도 중 변화가 많은 도시계획지역에 대해서는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수정 또는 신규 제작해 왔습니다. 2023년도 3억 원 이상 사업은 1건으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리사거리에서 만정사거리까지 스마트교차로를 설치하고 시내 3곳에 도로전광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도 안성시 자체감사에 의한 지적사항은 1건으로 교육을 통해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에 있는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위원회는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해 구성하였으며 당연직 5명, 위촉직 5명으로 임기는 2024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안성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2022년도 1회, ’23년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입니다. 당연직 2명, 위촉직 2명으로 임기는 2025년 3월까지이며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및 사업기간 산정을 위해 2022년도 2회, ’23년도 2회 개최하겠습니다. 
7쪽 하단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쪽 부서별 업무추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업무추진 집행내역 중 92만 4000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용액으로 통계발전 및 통계조사원 간담회 참석자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부서 운영에 필요한 커피 및 음료 등을 구입하고 부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4월 30일 기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6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부터 공사하도급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쪽 하단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공도-대덕 확포장공사에 따른 광케이블 이설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2023년도 11월 27일까지이며 현재까지는 하자 발생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사용료 지급 현황입니다. 2022년도 공공요금 총지급액은 8억 2548만 3000원이며 이 중에서 무선인터넷 사용료가 5억 1394만 2000원이고 일반전화 사용료가 1억 5441만 3000원입니다. 2023년도 4월 말 기준 총지급액은 2억 6188만 2000원이며 이 중에서 무선인터넷 사용료가 1억 8531만 2000원입니다. 월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누리집(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개편 현황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교육포털 및 일자리센터 누리집 신규 구축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비는 1억 39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 포털 및 축제 포털을 신규 구축할 계획이며 도서관 도서 검색 기능 및 행사프로그램 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시민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양질의 참여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 통신선로 유지보수 현황으로 2023년도 4월 30일 기준 추진 현황은 없습니다. 
12쪽과 20쪽에 있는 통신 및 시스템 보수 용역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2022년도 보수용역 총액 17억 7647만 5000원으로 65건이며 2023년도에는 보수용역 총액이 21억 541만 8000원으로 62건입니다. 정부 지침, 공공기관 대행, 입찰 등으로 유지보수요율은 상이합니다만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있는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공간정보시스템에 지하 시설물 정보 중 상수관로 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공도, 양성, 원곡지역의 상수관로 55㎞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하였고 올해는 일죽, 삼죽, 고삼지역의 상수관로 약 29㎞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과 23쪽에 있는 사랑의 PC 보급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차별 없는 정보 이용 환경제공을 위해서 PC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단체에게 중고 PC를 정비하여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개인 30명, 단체 2개소에 사랑의 PC 50대를 무료 공급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6월 말까지 사랑의 PC 50대를 보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강광원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의회에서 지금 특별 행정사무감사하고 있으면 각 읍·면·동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청사 내에는 부서별로 다 시청이 가능하시죠?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외청은 그게 안 되는 걸로 들었거든요. 혹시 그게 시정이 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그것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정토근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문화예술사업소라든지 이렇게 외청은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설명 이런 것 할 때 관심들이 있으셔도 이게 다 방송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면, 지금 계속 확산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데 민간도 해 주는데 관이 먼저 안 돼 있으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파악 해 봐 주시고요.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거기까지 이 부분이 다 이렇게 같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시설해 주시는 것 가능하신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소관은 우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의회 방송하고 그것에 관련된 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직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이 설치가 안 돼 있다고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아니, 그러니까 그 방송업무에 대한 설치를 읍·면·동이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로 돼 있어서.
정토근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해야 돼요, 예산 세워서?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거기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래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현재 외청 몇 군데가 안 되고 있는 건 그럼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는 거네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국장님, 추경에 해서 저희 얼마큼 신청하면 되는지 확인해서 하면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청들도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 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만 질의해도 될까요? 지하 시설물 전산화 지금 1단계 끝났죠?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네.
○위원장 정천식  네, 상수도.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그것 효과는 어떤가요?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사업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매설물 같은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사할 때 터파기를 하고 할 때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전산화 작업을 제대로 현황으로 도면으로 하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현저히 낮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사고위험도 적고 또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강광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광원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토지민원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토지민원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미 민원팀장입니다. 
전연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철규 지적팀장입니다. 
황재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신윤주 주소부동산팀장입니다. 
김덕운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2022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건과 권고사항 2건입니다. 
먼저 관리카드 33쪽 시정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1건은 전체 부서 공통사항으로 토지민원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01쪽, 102쪽 권고사항으로 먼저 민원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에 대해서는 소극 행정을 지양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 행정으로 민원행정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령·지침 등 업무연찬을 통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카드 102쪽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행정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복합민원 등의 경우 민원종합심의회를 강화하여 올해부터 실행하는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12쪽 토지민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지적(임야) 도면 정비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도 향상과 도면의 일치를 위하여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안성1, 2, 3동, 서운면, 미양면 사업비 4억 1400만 원으로 1만 3365필지에 대하여 지적도면의 오류사항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요구하는 2건입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관리 미조치 건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으로 감사 지적된 사항으로 해당 필지는 2022년 12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됨에 따라 이용의무가 소멸되어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종합감사 개발부담금 부과 지연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개발부담금을 2023년 4월 3일 결정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외국인 다문화가족의 민원 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도 통역 서비스 지원과 외국어 번역 등으로 45건 처리했으며 ’23년도 통역 서비스 지원은 7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과 공유재산 건물 현황,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예산 확보하여 모바일신분증 확인 단말기 32대를 구입하여 토지민원과 및 읍·면·동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0쪽 먼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2년도에는 14회로 민원조정위원회 1회, 주소정보위원회 3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7회, 경계결정위원회 3회를 실시하였고 ’23년 4회로 지적재조사위 1회, 주소정보위를 1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회, 경계결정위원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 사업추진비는 간담회 개최로 4건에 13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 노고 격려로 19건에 44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년도 시책추진비는 간담회 개최로 2건에 3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 노고 격려로 1건에 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업무추진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사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2쪽에서 21쪽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2022년도에는 부과는 188건에 102억 9398만 5000원이고 징수금액은 65억 2523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부과는 67건에 42억 6020만 9000원이고 징수는 6억 483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개발부담금 미수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2022년도 미수액은 58건에 37억 6874만 7000원이고 ’23년도 55건에 36억 1185만 9000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인허가 시부터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조기 환급금 제도 및 연기납부, 분할납부 안내를 통해서 납부기간의 6개월이나 1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전화 및 문자발송으로 독려하여 체납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부동산 중개업 위반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 위반 현황은 신고 60건과 위반 46건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2022년도 징수액은 212건에 7억 6336만 8000원이고 ’23년도는 31건에 707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22년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 일제정리는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 등록자 453명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재등록신고 3건과 직권조치 204건, 거주불명등록유지 239건, 말소 7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실조사로 신고정리 6791건, 직권조치 80건, 총 6871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공시지가 연도별 인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7쪽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현황으로 안성시 1차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2022년 7월 4일 고삼면 쌍지리 52-1 등 19필지가 일부 재지정됐으나 금년 7월 3일에 만료됩니다. 
다음으로 2차 토지거래허가 지역 고삼 쌍지리 산152 등 218필지는 2020년 12월 28일 지정되었으나 2022년 12월 27일 전체 필지가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3차 토지거래허가 구역 보개면 상삼리 산108-2번지 등 6필지는 2021년 6월 28일 지정되었으며 금년, ’23년 6월 27일 지정이 만료됩니다. 
다음 28쪽에서 29쪽 민원시책 발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민원 만족도 향상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전화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매월 부서별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행정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 민원방문상담 사전예약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료된 각종 민원에 대하여 민원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강화 및 민원 서비스 안내입니다. 새내기 전입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민원 서비스와 생활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안성생활 가이드를 1500부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민원실 출입구에 민원 서비스 안내 LED 전광판을 통해 민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탑재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25대에서 28대로 확대하였으며 시청 민원실 및 15개 읍·면·동에 점자책, 확대경, 보청기, 휠체어를 비치하였고 민원실 내에는 민원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무인발급기 이용 및 부서 위치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내 아이맘쉼터 운영하여 임산부, 수유부에게 수유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실 내 외국어 통역 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외국인 민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담당자 보호시책 추진입니다.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 환경조성을 위해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을 대비해 비상대응반 편성 및 비상 대비 훈련을 연 2회 실시와 민원실 및 15개 읍·면·동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법정민원·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단축·준수 공무원에게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을 넘겨주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 시행하였습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190건 중 126건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하였고 62건을 기각했으며 2건을 취하하였습니다. 
끝으로 31쪽, 32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 8개 지구 동항지구, 칠곡지구, 당목지구, 가율2지구, 만정지구, 법전지구, 칠곡2지구, 인리지구 1649필지에 대한 경계결정을 완료하였고 면적 증감 필지 중 당목, 법전, 칠곡2, 인리지구는 감정평가 의뢰했고 동항, 칠곡, 가율2, 만정지구는 조정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7개 지구 중리발화지구, 용설지구, 내장지구, 내강지구, 용두지구, 개산지구, 송천지구는 1850필지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권순관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저희가 기존보다는 24시간 운영하는 민원발급기가 조금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다행이고 칭찬드리고 싶은데, 저희 실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동부권이신데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려고 했는데 죽산은 9시까지인가요, 지금? 운영이 몇 시까지 하죠, 죽산?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무인발급기가 저희가 현재 4군데는 24시간 운영하고요. 나머지는 근무시간에만 되고 있고 또 좀 9시까지 하는 데는 그래도 면사무소 위주로는 9시까지가 되는데, 그리고 일반 농협에 있거나 아파트에 있는 경우는 6시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저희 중부권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나 2동사무소로 가면 되고 서부권은 공도에 가면 되는데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죽산이 9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일단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한되는 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이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뭐 저희 동부권에도,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24시간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다른 지역만큼 발급을 할 수 있게끔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뭐 증명서 같은 경우에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되는 이유가 조금 있을까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행정업무로써는 되는데 법원업무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족관계라든가 등기업무 이런 것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라 그런 건 제한이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을 조금 다시 체크를 하셔서 동부권 주민들께서 소외당하지 않는 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리고 24시간이 조금 안 된다고 하면 저희 동부권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하는 방향도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경기도감사 지적사항 중에서요. 두 번째 것이 LH 택지개발 관련된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렇게 부과 지연이 이루어진 이유 같은 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가 일단 부과를 먼저 했는데요. 거기서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이 걸려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의신청을 LH에서 한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그래서 소송까지 결국은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황윤희 위원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된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가 일부 졌죠.
황윤희 위원  일부 패소하신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리고 저기.
황윤희 위원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 뒤에 팀장님이 말씀.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법인세 갖고 다툼이 됐었거든요.
황윤희 위원  법인세 다툼이 있었다고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그런데 그것도 인정해 줘라, 그래서 152억을 감해 줘라, 그래서 당초에 273억이었는데 152억을 감해서 121억을 부과한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121억을 부과한 상황이라고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황윤희 위원  법인세를 낸 것을 인정을 해 달라는 게 LH 주장이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알겠고요. 21쪽 보시면 ’23년도 개발부담금 부과 액수가 이게 일사분기 것만인 거죠? 3월 31일 것까지인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23년도 것은.
황윤희 위원  액수가 작년하고 비슷해요. 건수도 뭐 크게 차이 안 나고.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많아진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코로나 오기 전보다는 지금 조금 더 나아서 그렇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언제쯤 되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준공 후에요.
황윤희 위원  준공 후가 맞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황윤희 위원  준공이 다 되면 개발부담금이 산정이 돼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알기로 도시지역 개발사업에만 부과를 하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비도시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비도시도 하고 있다고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황윤희 위원  도시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황윤희 위원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합치면 안성의 면적 비중이 그러면, 부과하는 대상 면적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팀장님, 말씀.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지가관리팀장 김덕운입니다. 
도시지역은 990㎡ 이상이고요.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 기준은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안성지역에서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는 지역 비중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비중은 정확히는 산출이 어렵고요.
황윤희 위원  대충.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이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니까요. 300평이냐, 500평이냐에 따라서 그 면적에 되는 것 이상만 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 거죠.
황윤희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지연이 됐으면 아니, 만약에 아까 그 LH 건 말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개발업자가 부담금을 좀 지연해서 내게 되면 과태료나 추가 부담금 같은 것들이 있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이게 소송하려면 부담금을 다 내고서 시작합니다.
황윤희 위원  부담금을 일단 내고 시작을 하는 거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그래서 돌려주게. 이것도 돌려줬어요.
황윤희 위원  네. 아니, 이 경우 말고요. 일반적으로 체납이 됐을 경우에 보통 다 소송으로 가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은 소송, 전에는 많았는데요. 지금은 많이 인식이 돼서, 그리고 또 허가받을 때부터 인식이 돼 있어서 예전같이 많이 소송하진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지금 ’22년도에 체납건수가 16건이 있고 2억 7800면 원 정도가 체납 중인 걸로 나오는데 이 밑에 징수대책이 있긴 한데 이게 건수 대비해서 만약에 액수를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7000∼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체납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경기의 어려움이죠.
황윤희 위원  개발업자가 못 낸다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경기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황윤희 위원  준공이 됐으면 어느 정도 자금도 확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되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글쎄, 하여튼 경기의 어려움으로 납부에 좀 힘든 게 있죠.
황윤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건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받아야죠.
황윤희 위원  이게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는 현년도가 지나면 과년도로 전부 다 징수부서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황윤희 위원  토지민원과에서 직접 받는 것은 아니신 거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현년도 것만 저희가 하고 현년도가 넘어가면 징수과로 이게 체납이 넘어가요.
황윤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서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개발사업자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매기는 거라고 보여서 혹시나 이게 부과를 하거나 할 때 뭐 평당 기준도 있고 개발산출기초도 있을 텐데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을까요? 그동안에 감사에서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 못 한 경우가…….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100%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으로 저희가 찾아서, 지금 2명이 하긴 하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인허가 받을 때 이것의 개발부담금 징수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진 않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각 부서에서 허가가 준공이 되면 저희 부서로 문서가 옵니다.
황윤희 위원  준공되면 모든 내역이 오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황윤희 위원  그중에서 찾아야 되는 것.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가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서.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게 작은 세금이 아니고 개발이익 환수 관련된 거라서 누락이 없도록 잘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23년도 55건이 있는데 이 부과 현황에 대해서 사업내용, 산출기초, 주소지 이런 자료 있으실 것 같아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것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간단하게 이건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시청 민원행정 기능분산 시민 접근성 개선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게 토지민원과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민원 대부분이 지금 토지민원과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네.
○위원장 정천식  국장님, 말씀하세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국장 박종철입니다. 
그 부분은 업무를 좀 시청에서 하는 걸 읍·면·동으로 내려줘서 민원인분들이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읍·면·동장님들끼리 협의를 한 결과 업무를 저희가 위임사무를 좀 규칙을 바꿔서 내려드릴 거예요.
최호섭 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 거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대충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보면 한 3, 4월 정도에 검토를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내용까지 나와 있고 바로 읍·면·동에 진행만 하면 시행은 됩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시청 기능이 어느 정도는 읍·면·동까지 간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서 이게 지금 완료가 돼 있다고 하는데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개선요청이라고 하는 건 뭘 말씀하는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실물 신분증을 갖고 다녀야 되는데 이걸 핸드폰에 모바일로 해서 은행이나 관공서나 갔을 때 그걸 제시하면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32대를 구입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이것 그러면 별도로 신분증 안 갖고 가고 여기서 사진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핸드폰에 공인인증서 가지고 등록을 해야죠.
최호섭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민원24시에 들어가서 그렇게 등록을 해서 들고 다니면 관공서 제시해 주시면 모바일을 거기에 대면 나오죠.
최호섭 위원  지금 전체 다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고삼면만 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아니, 읍·면·동은 다 줬고요.
최호섭 위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32대를 해서 드렸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이 좀 있는데요. 혹시 본인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인감을 떼면 범죄라고 요즘 이렇게 써 붙여 있잖아요, 관공서에 가면? 사망한 이후에 사망한 사람의 인감을 떼요. 그것 범죄라고 이렇게 읍·면·동에 보니까 써 붙여 있더라고요. 민원창구에 보면.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붙어 있어요.
정토근 위원  네, 사망하신 분 인감을 떼면 그것도 범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그 범죄라고 써 붙였을 때부터 떼면 범죄인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도, 과거에도 사망하신 분 인감을 떼면 범죄였을까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아마 사망 시점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저도 정확히는 좀 모르는데요.
정토근 위원  아니, 지금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아까 여기에 보니까 직권말소하신 게 있더라고요, 주민등록 일제정리. 보시면 직권조치하신 것도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여기 22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직권말소 조치를 했다고 204명 거주불명등록유지, 이렇게 해서 말소하신 게 있어요, 직권조치 해서. 말소하신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데 이게 사람이 살아가다가 실질적으로 직권말소를 당했어요. 돌아가셨어요. 사망신고는 안 한 거죠. 직권말소를 했는데 사망신고는 하지 않았으니까 직권말소를, 한동안 없으니까 관에서 직권말소를 한 겁니다. 그럼 실 사망일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실 사망, 직권말소, 그다음에 사망신고,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이때 인감을 떼어서 토지 임야나 전답 다 포함해서 이게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졌다면 돌아가신 분 인감을 뗀 거니까 이것이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잘못 처리가 됐으니까 이것이 원인무효가 되는 건지.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말소신고를 안 했다면, 사망신고를 안 했더라면 저희 전산에서 뜨지 않으니까 현재는 살아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그건.
정토근 위원  아니, 돌아가셨다고 지금 하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돌아가셨는데.
정토근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민원팀장 김수미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직권조치 사항은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등록에 204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사망말소가 아니라 해외출국 5년 이상 나가서 여기 주민등록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직권조치한 사항이고요.
정토근 위원  아니, 이건 그렇게 하신 거고.
○민원팀장 김수미  네.
정토근 위원  지금 여기에 기록하신 건 그거고, 여기는.
○민원팀장 김수미  네, 그리고 인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사망인지가 안 돼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인지가 돼서 사망신고를 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인감은 본인이 떼러 오는 게 원칙이고 본인이 못 올 때는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위임장을 작성하게 되는데 사실조사 시 사망 이후에 인감증명서 발급이 전산상에 이렇게 확인이 되는지는 제가 시스템상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임야인데요. 임야인데 임야를 임야가 아닌 전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임야인데 임야를 개간해서 전으로 오랫동안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임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으로 봐야 되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임야로 받아서요.
정토근 위원  임야로 보기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임야에서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정토근 위원  실질적으로 임야는 임야인 거잖아요, 이 지적도상에는 임야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임야에서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정토근 위원  그런데 십수 년간 아니, 수십 년간 이것을 갖다가 개척을 해서 이걸 밭으로, 전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그분한테 적용을 해 드려야 되는지.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래도 전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정토근 위원  바꿔서?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정토근 위원  혹시 이것을 보통 보면 그냥 쓰시게, 전으로 쓰게끔 해 주시나, 아니면 산림으로 도로 만들라고 이렇게 하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건 산림 부서에서 판단하는데요. 이게 복구할 수 있는 용이 되면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양성화 기간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기간이 지금은 다 지났습니다.
정토근 위원  양성화 기간.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있었어요.
정토근 위원  중간에 한 번씩 주시나요, 양성화시켜주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정토근 위원  이것은 이제 약간 하천 쪽 일이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점용허가를 내주잖아요, 보통 하천 이렇게 쓰고 있고 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천이라 이렇게 우리 내줄 때 아까 보면 하천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지금 다른 것 토지도 국가 땅인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도 것이라든지, 철도 것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라 것이라든지 있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점용허가를 신청해라, 이렇게 할 때 살고 계신 분한테 우선권을 이렇게 주시지 않나요, 혹시?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거주하고 계신 분.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점유를 하게 되죠.
정토근 위원  거주하고 계신 분, 그렇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그분들의 동의를 많이 받아야 돼요.
정토근 위원  우선권은 좀, 어차피 점용허가를 내주실 거면 실질적으로 살고 계셨던 분, 거기서 생활을 거주하셨던 분한테 우선권이 부여되는 게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나?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게 국장님 행정국 마지막 과라 좀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행정과 했을 때 질의를 드렸어야 됐는데 놓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국외연수?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공무로 국외연수를 가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는 이런 걸 좀 받았습니다. 공무국외연수 소감문을 쓰라고 이런 걸 받았거든요, 의원들 나갔다 오면. 그래서 소감문을 냈는데 소감문이 너무 간단명료하다고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낸 것이 너무 간단하다고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미리 준비했던 게, 기행문처럼 쭉 썼던 게 있어서 기행문으로 제출했는데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해외에 갔을 땐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와서 거의 어디, 어떻게 움직였는지 쫙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시민분들이 시장님한테는 조금 너그러우신가 봐요. 시장님 나갔다 오셔도 시장님도 이런 것 이렇게 쫙 하셔서 일정대로 다 이렇게 내놓으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귀국보고서 작성해서 다 결재 맡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시간대로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렇죠, 네. 시간별로, 프로그램별로 작성해서 결재 맡아서 다 보관해요.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웃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민원방문상담 사전예약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화로도 지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홈페이지에서만 좀 가능한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홈페이지에서.
최승혁 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계시긴 한가, 저는 좀 궁금해서.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렇죠? 저도 처음 들어서 이게 과연 시민들께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곳이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고 뭐 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사용을 할까, 의구심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화로 예약을 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거기 6개 부서에 11개 사무로 협약을 해놨어요, 과별로.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희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적극적으로 좀 찾아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민원하는 부분에서는 좀 업무가 과중되고 스트레스가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 민원인들께서 민원실로 찾아왔을 때 그 심정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저희한테 하는 말씀이 늘 그러세요. “너무 느리다, 해결하는 게.” 그런데 물론 느릴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게 있고 저희가 느리게 대응을 한다면 시민들은 납득이 되어야 되고 모든 민원이 해결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시민들께서는 납득이 될 만한 이유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민원인들이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최대한 납득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자료에 보면 개별 공시지가가 연도별 인상 현황이 있는데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5.4가 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쪽에?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수정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이중섭 위원  수정이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그래서 당초에는 원래는 74.7%가 올해 되어야 되는데 65.5%로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또 계획대로 한다면 ’28년도까지는 90% 현실화시키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현실화를 수정해라, 그래서 표준지가가 마이너스로 내려가서 저희도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이중섭 위원  공시지가하고 표준지가는 다른 거잖아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다르죠.
이중섭 위원  표준지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표준지가가 결론은 공시지가로 돼요. 그걸.
이중섭 위원  동일한 얘기입니까, 공시지가하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동일한 내용은 아닌데 그걸 적용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중섭 위원  그것에 이어서 말씀을 더 드리면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정해졌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열람을 하고 이의제출을 하든 의견제출을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그런 접수가 됩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올해 1월 1일 자가 이번에 169건이 들어왔습니다.
이중섭 위원  169건. 그러면 처리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의제기를 했으니까 의견제출하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처리결과는 거기서 33필지만 반영해 주고 나머지는 다 기각, 기억이 됩니다.
이중섭 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우리가 특성 조사가 잘못돼 있는지, 비교표준지 선정을 잘못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일차적으로 조사하고.
이중섭 위원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 번. 그 말씀하신 내용을.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비교표준지 적용을 잘못했는지.
이중섭 위원  비교표준지.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특성 조사를 잘못 적용했는지 이걸 우리가 일단 선정을 해서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법인에다가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기준에 적합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 기준을 다시 적용해서.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이의신청 들어온 건 전부 전량 감정평가법인에다가.
이중섭 위원  그럼 33건이나.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33건은 결과적으로 이의제기한 부분에 수용을 해 줬다는 얘기네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이중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처리 그렇게 되는구나. 그 처리 관련된 것 자료 좀 주시고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30인 이하 노동법률 서비스를 올 3월부터 시작했나요? 언제부터 한 거죠, 이게?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법률 상담원.
이중섭 위원  노동법률 상담.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듣긴 들었는데 정확히 지금 내용은.
이중섭 위원  이 부서가 어디입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노동법률은 지금 법무계.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10인 이하 기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중섭 위원  어디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10인 이하 기업체.
이중섭 위원  30인 이하.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거기 일자리고.
이중섭 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언론에 나와 있던데?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거기는 아마 일자리고 10인 이하는 행정과 공무노사팀에서 아마 노동법률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중섭 위원  30인 이하 기업체 대상으로 토지민원과 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가 장소만 저희 사무실이고요. 주관부서가 좀 다른 거죠.
이중섭 위원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장소제공만 하시는 거라고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이중섭 위원  그리고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시간을 연장해서 여권 업무를 연장하고 있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현재까지 그러면 연장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접수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양이? 저녁에.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하루 지금 목요일 날 평균 한 20건 정도 돼요.
이중섭 위원  목요일 20건 정도 된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이중섭 위원  그럼 많은 거네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많은 겁니다.
이중섭 위원  매주 목요일인데. 그러면 한 달에 한 80건 이상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면 되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 정도나 조금 못 되거나.
이중섭 위원  80건 정도는 한 달에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찾아가는 것, 접수하는 것까지 다해서 한 20건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이중섭 위원  많이 이용하시네요. 그 부동산 불법거래 매도 신고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포상금제도 같은 게 저희 안성시에 있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신고가 들어오면 검찰고발이 돼서 거기서, 검찰에서 그.
이중섭 위원  신고가 안성시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찰에 넘겨요. 고발을 하죠. 거기서 유혐의가 나온다, 라면 그때 주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안 주고.
이중섭 위원  그러면 1년에 한해에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정도 양이면.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여태까지 없었다. 없었는데 하셨다며요, 지금. 그렇게 전달은 되는 건데 제 얘기는 여태까지 적발된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고발되고 진행됐던 내용이.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위법사항이 나와야만 돈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중섭 위원  그런 게 전혀 없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위법 고발을 했다고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도 “이 사람이 진짜 잘못했다.”라고 위법이 나와야만.
이중섭 위원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시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나와야만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잘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 복지교육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복지교육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2일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도서관과장 공정자.
○위원장 정천식  복지교육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이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시어 감사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미자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복지정책과장 윤미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설찬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민선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경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103쪽부터 106쪽까지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2건으로 총 4건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 응대 및 실무능력 향상 교육 실시, 단체행사 지원 간담회 실시, 지도점검 교육 등을 수시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경기도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7건으로 감사 처리결과를 고지하고 소명자료 제출과 교육실시 등 처분요구 내용별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교육실시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 안성시지회 등 8개의 보훈단체와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3개의 사회단체를 합하여 총 11개의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주로 운영보조금과 행사보조금이며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은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전엠씨에스와 2022년 11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고독사 제로를 위한 온택트 안성 클로바 케어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네이버와 2022년 12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위원회 처리 현황,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2017년도 안성시 배티로 1095번지에 보훈회원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육성발전을 지원하고자 건립된 지상 4층의 보훈 회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건물 현황입니다.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실 용도로 안성시 장기1길 62번지에 있는 구 보훈회관을 무상임차하고 있으며 공도읍 공도5로 6번지 참아름희망마을센터를 안성시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실 용도로 무상임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입니다.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 위원회 명단,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2022년도에는 시책추진비 45건에 768만 2000원, 부서운영비는 13건에 358만 4000원, 기관운영비 40건에 384만 5000원입니다. 2023년에는 시책추진비 15건에 227만 4000원, 부서운영비 1건에 75만 원, 기관운영비 9건에 133만 7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사항, 공사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관리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1999년 9월 13일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을 건의하고 사회복지기관 단체를 연계 조정하는 민간사회복지 허브기관으로 초등 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14쪽 긴급복지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주 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및 부상, 학대, 폐업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사업입니다. 2022년에 2706건에 17억 7427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3월 현재 810건에 4억 519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으로 2022년에 93건의 사례관리 및 3억 3617만 6000원의 후원금품을 지원하였고 2023년 3월 현재는 27건의 사례관리 및 9247만 5000원의 후원금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현황입니다. 사회보장급여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5개 사업으로 신청건수는 2022년 7681건이고 2023년 3월 현재 3706건입니다. 읍·면·동에서 신청한 사업 건별로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에서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결과를 각 사업 부서에 통지하고 사업 부서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관 통합사례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통합사례관리는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진 가구수는 2022년 264가구와 2023년 3월 현재 61가구입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추진 실적입니다.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매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872명에 11억 232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3년 3월 현재는 요양보호사가 포함되고 지급 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등 지급대상자 확대로 2418명에게 14억 50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내연수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2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국내 연수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지역맞춤형 특화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을 계획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도에는 15개 사업에 3570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15개 사업에 28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선양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보훈명예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안성시 주민등록에 등재된 만 6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2년 1월에 신설된 3종 수당으로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은 6·25전쟁 기념일에 지급되고 독립유공 명예수당은 8월 15일 광복절에 지급되며 명절위로금은 설과 추석 2회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신 경우 지급되는 사망 위로금까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된 안성시 2022년도 7종 보훈수당 총액은 20억 3289만 원입니다. 
다음 보훈선양 사업으로는 매년 추진하는 신년참배, 현충일 추념식, 6·25기념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신규사업으로 위령제, 건강문화교실 운영, 찾아가는 6·25역사알리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령제는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유족들의 애환을 위로했다는 점, 사이버 게임에서나 학생들에게 전쟁을 접한 학생들에게 실시한 6·25역사알리기 사업은 애국정신 및 역사의식 함양에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호응도 좋았고 의미가 컸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윤미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8대 당선돼서 시의회로 입성하기 전에 장애인업무를 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 소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를 했기 때문에 우선 이 업무에 앞서 항간에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이 자리에 선 관계로 본 위원이 처해 있는 계류 중인 사건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동료 시의원님들에게 불편함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 몸담기 이전 단체에서 집행되었던 예산결산 사업보고서 등을 지금 단체장님께 요청을 드려서 현재 이 본 특별위원회 밖에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것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소통방을 통해서도 이 의원이 어떻게 예산결산 이런 것들을 맡길 수 있고 조례 등을 검토할 수 있느냐, 라는 의구심들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풀어드리고자 지금 특별위원회 입구에 비치해 두었으니까 꼼꼼히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지금 의혹을 해소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촬영은 피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았고 행감 준비하는 시간이 짧았던 관계로 다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살펴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집중적으로 동부, 서부 무한돌봄 자료를 검토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부, 서부 무한돌봄 네트워크 제출자료입니다. 넘겨주시면. 이렇게 동부, 서부권역하고 동부권역으로 나뉘어 있고요. 다음. 여기 보시면 제출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출퇴근 카드 첨부가 동부, 서부 다 없습니다. 두 번째 시간 외 근무 명령서가 있나 봤습니다. 동부는 없고 서부만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 외 근무 확인대장을 보았습니다. 동부, 서부 다 있었습니다. 출장명령부 첨부를 보았습니다. 동부는 있을 때, 없을 때 개인차가 있습니다. 개인 자차 사용할 때는 좀 있고요. 그 외의 것은 없었습니다. 구매물품 사진첨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는 일부만 첨부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서류중복 간소화를 보았습니다. 인건비 지급 관련 서류가 4번 중복돼 있는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동부입니다. 서부는 없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실적 보고 첨부를 보았습니다.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보고서가 첨부되도록 되어 있는데 동부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부 것이 되어 있는데요. 미처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 유무를 보겠습니다. 동부는 없고 서부가 있습니다. 회계담당 1명에서 2명 지급기준이 어떤 건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열 번째 보겠습니다. 차량정비 명세서 주행거리 표기입니다. 차종 및 주행거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동부. 서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가족수당 지급근거 자료 첨부를 보았습니다. 동부는 되어 있고 서부는 전혀 없었습니다. 열두 번째 지출결의 및 품의 첨부입니다. 동부는 일부 있고요. 서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에 따른 영수증 첨부입니다. 역시 동부는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서부는 잘 되어 있고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동부, 서부 무한돌봄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2020년, ’22년 것 두 개를 보았습니다. 후원금 사용 현황 그다음에 사업실적, 엑셀로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부는 그냥 집행한 것 있잖아요. 지출, 현금출납부를 사업실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금출납부지, 사업실적이 아니라 제외시켰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동부 제출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제출자료가 노인일자리 ’21년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문화재 시설보호 봉사 동부 것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동부 것, 서부 것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 올려왔는데 꼼꼼히 검토해 본 결과,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것을 보완사항을 한번 보았습니다.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이 미비합니다. 급여 관련 서류 중복첨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수당 지급 근거서류 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주유 한 달 결제 시 차종별 금액을 산정 표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정비 명세서 주행거리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량운행기록 첨부 미비합니다. 개인별 급여이체 출금정보를 송출확인증 1장으로 발급되어 있습니다. 구매물품 사진이 없습니다. 전기료 과다청구 품의 및 사유 첨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누락된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이 첨부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서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당 지급 근거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통 보완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차량 정비일지 작성이 필요해 보이고요. 차량 운행일지 또는 출장일지 작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출퇴근 결과조회 제출이 필요합니다. 외부강의 현황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무상황부 작성도 역시 누락입니다. 후원금 사용 현황 자료보완: 현물, 저기 보시면요. 품목, 단가, 수량 등 현금(수여자 또는 수여기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부담, 후원금 통장 입금내역입니다. 이렇게 비고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 참고사항입니다. 2차로 제출된 사업실적 자료가 동부/서부는 예산집행 내역이었으며 3차로 제출된 자료는 동부는 사업계획서였습니다. 3차로 제출된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실적 작성서를,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보고서는 운영실적, 정산내용 등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보시면요. 4차로 제출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동부 것이 2021년도 3/4분기 것 보조금 정산 증빙자료 관련 보완사항입니다. 지출결의서 세부 내역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출결의서 지급금액 오류 정정돼 있고요. 보시면 구매에 대한 사진 물품이 없습니다. 카드결제 영수증 등 품목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 활동비 지급 대장 및 공문중복이 첨부돼 있습니다. 활동비 이체 체크리스트, 일괄 출력 및 활동비 지급 대장, 팀장수당 지급 대장 등 목록합계가 표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니터링일지가 있습니다. 10시 45분 같은 시각 다른 지역에 중복으로 확인됩니다. 어떻게 한 분이 똑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서류예시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아직 보니까 서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고 동부는 미비한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검토를 하고 태그를 다 붙여놨습니다. 여기서 어느 영수증이 빠졌다, 얼마가 비었다, 이것은 너무 숫자가 많아서, 이 개수가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는 관계로 PPT 자료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일일이 포스트잇을 붙여서 거기에 어떤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다 표시를 권별로 묶여 있는 대로 해놨습니다. 옆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것은, (의사주무관을 보며) 됐습니다. 본 위원이 한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 행정감사를 보는 시간을 단축하고 어떠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라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모든 부서 것을 사업별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동부, 서부 무한돌봄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교육을 아마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가, 모두는 아니, 모두라고 하는 건 안 되겠네요. 약간 소금액을 받는 곳들도, 안 받으신 곳들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거의 대부분’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품 구매 시 전, 중, 후 사진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었고요. 왜 요즘 이렇게 영수증 나오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얼마 지나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보이지 않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을 본 위원이 소속돼 있던 담당 부서에서는요. 그것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복사를 한 번 해서 원본, 복사본 이렇게 같이 붙이게 해서 A4 용지 뒤쪽에 여기에 보시면 아니, 보면 아니, 이 증빙자료 붙이는 데다가 원본 붙이고, 복사해서 날아가지 않게 복사본 붙이고 그래서 2개를 붙였었습니다. 이게 점점 조금 더 보완해 나갔던 사안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글씨 금액을 볼 수 있게 확인이 되었고요. 본 위원이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서류를 보다 보니까 과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5년이 이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인 관계로 2018년도 것부터 보았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또 요청이 있었습니다. 보수정권 때 것부터 서류를 봐 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에 의해서 똑같은 상황으로 살펴보았던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았으니까 우리 해당 과에서는 팀장님들 같이, ‘왜 여기는 이렇게까지 해.’라고 생각지 마시고 밖에 있는 것 검토해 보시고. 물론 미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자료정리를 해 놨으니까 입구에서 보시고요, 보실 건 보시고. 과연 이렇게 했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얘기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 잘 안 되고 있는 곳들은 잘 지도하셔서 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냥 막 이렇게 숫자로 보는 것보다 한눈에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다 표시돼 있는 걸로 해서 그 사안들을, 지적사안들은 이렇게 시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더 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잘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업무 중에. 이 청년들이 어느 정도 신청을 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팀장님께서 대답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복지기획팀장 이지현입니다. 
청년마음건강사업은 국가에서 지원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한 열 분 정도 신청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분들 대상으로 해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통해서 심리치료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중섭 위원  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접수가 되고 신청이 됐는지.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열 분 정도 지금.
이중섭 위원  10명?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이중섭 위원  10여 명?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접수돼서 네,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면?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올해 처음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중섭 위원  신규 사업. 지금 근 저희가 6월 달. 1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시죠?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저희가 3월에 공지를 해서 4월에 접수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중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성시에서 기부문화활성화 캠페인으로 함께 나누는 따뜻한 안성 “사랑 더하기 희망 나누기” 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캠페인에 참여하시고 기부문화에 같이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위원님, 그 상황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이중섭 위원  소관부서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아니, 저희 소관부서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직접 이렇게 접수 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홍보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한테 접수 의사를 밝히면 절차에 의해서 공동복지모금회로.
이중섭 위원  안내한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안내 이런 것만 해 왔는데 조금 더 이게 보니까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 이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면 혜택이 많이 가잖아요.
이중섭 위원  지금까지 기부금도 안 들어오고 그냥.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아니죠.
이중섭 위원  상태가 어느 정도 됐냐고 여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해마다 하고 있죠.
이중섭 위원  네,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그래서.
이중섭 위원  그 얘기를 여쭤본 건데.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23년도에는 현금은 한 1억 6900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현재. 그다음에 현물은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중섭 위원  현재까지?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23년도.
이중섭 위원  2023년도에.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더 기부가 들어올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이게 연말에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명절 이럴 때는 또 더 많이 들어오니까요.
이중섭 위원  그럼 기부를 받고, 현금도 받고, 그다음에 현물도 받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다 나눠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그렇죠.
이중섭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일단 현금 같은 경우는.
이중섭 위원  그래도 홍보가 잘 돼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 정도면.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이게 보니까 그전보다 요새 최근 2, 3년 내에 많이 이렇게. 기부 접수되고 그러면 그전에는 혹시라도 이게 선거법 위반이나 아니면 다른 약간 오해 소지 있을까 봐 보도자료 같은 것도 별로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고액 기부자나 아니면 소액이라도 학생들이 모아서 이렇게 또 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별로 매번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고 그랬더니 많이 알려진 것 같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나도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전심이.
이중섭 위원  기부문화가 정착이 됐다는 얘기네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나름대로 홍보도 어느 정도 그래도 효과가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이중섭 위원  네. 한 가지만 다 그냥 간단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철이 시작되잖아요.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텐데,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저희 안성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나 어떤 대책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저희가 지난번에도 복지사각지대 그런 활동 많이 했다고 경기도에서 우수 시·군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15개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그런 분들 외에도 요새는 명예사회복지관이라고 그래서 수도나 하수도 이런 검침원, 또 우체부 그분들 아주 다양한 파트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알려주는 그런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왜 그 협약 맺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도 해서 저희는 발굴되는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제가 마이크를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사실은 PPT 자료로 각 사업별로 다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몇 년 치를 하다 보니까 준비를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질의를 드려야 될 게 몇 가지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6쪽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추진 실적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이 일부 사회적수혜금 맞죠?
○복지정책과장 윤미자  네.
정토근 위원  사회적수혜금. 제가 이번 실은 3회차 추경예산에서 사회적수혜금이 많이 올라왔길래 일괄로 다 감하고 싶었습니다. 감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왜냐, 사회적수혜금 때문에 우리 계속 마음에 쓰이는 보훈단체, 어르신들의 보훈수당 그것이 담겨지지 않은 관계로 사실은 사회적수혜금이면 이쪽은 사회적수혜금이 특별교부금에서 감점을 받지 않고, 저쪽 것 사회적수혜금은 감점을 받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수혜금은 똑같은 사회적수혜금이고. 그렇다면 감점을 받는다면 같이 받을 것이고 안 받는다면 같이 안 받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런 것도 해 주시면서 실제로 생명 값으로 보훈수당해 드리는 것 담아지지 않은 것이 매우 안타까워서 편성권이 없는 관계로 의결권만 있어서 이 부분을 다 안 담고 싶었던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담으려면 형평성에 반한다, 담으려면 같이 담고 담지 않으려면 같이 담지 말자, 이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안성시가 정말로 드리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을까, 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각지대, 사각지대 많이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의시설도 점점 확보해 나가기 시작하고 그런데 우리 보훈의 달에 현충탑에 참배하러 갔고 현충탑에 올랐을 때 그 계단을 거의 바들바들 떨면서 두 손으로 꼭 짚고 내려오시는 우리 참전용사들을 뵀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그 계단을 오르고 내리시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경사로 옆으로 빼는 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점점 오시는 숫자가 적어진다고 하는데 계단을 오르실 수 없으니까 못 오시는 거겠죠.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많은 분들 참여하셨고 거기 그래도 또 오신 분들 이렇게 어디서 준비, 제향군인회 같던데요. 아니었나요? 조그만 소정의 선물도 하나씩 나눠드리고 하셔서 조금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시는 모습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그곳에 오실 때는 좀 더 편하게 오르시고 내리실 수 있는 그렇게 시설이 확충돼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덜 불편하시게, 내 부모님 생각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참, 뒤에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과장님하고 잘 하셔서 꼭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오르내리시는 것의 편의시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잘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18쪽에 보니까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성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인 것 같습니다. 노인 2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 아마 20명한테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려식물 전달 및 안부 묻기, 안성맞춤아트홀 문화공연 관람, 힐링 시티투어 등 통해서 어르신들의 우울증을 예방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게 한 번에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고 반려식물 전달도 하고, 안부 물으러 들리기도 하고, 들릴 때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뭐라도 준비하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고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그냥 그렇게 유추해 봅니다. 안성맞춤아트홀 문화관광 공연 관람, 힐링시티투어 이렇게 다 하다 보면 이게 보니까 20명이니까 1인당 25만 원 잡히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 같이하시니까 그것부터 조금 드는 부분이겠죠? 인원은 조금 더, 추진하는 분들 계시니까. 이 사업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 추진하고 나면 저희 보고서 받나요? 보고서 받죠? 그리고 모든 앞으로 사업에는 전, 중, 후 사진 물품 구입하셨을 때 검수하시지 않습니까, 물품 사면? 그런 사놓고서 이렇게 사진 찍는 것. 이렇게 찍어서 이것 샀다,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증빙자료로 반드시 첨부되게 해 주십시오. 여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그 지침대로 따진다면 그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 다 표시해 놨습니다. 필요한 절차는 각 과에서 주의면 주의, 환수가 필요한 것은 환수 이런 식, 알아서 잘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다 이렇게 체크를 해 놨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사업 잘 투명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자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간사 최호섭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시민을 대변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인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분희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유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영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4건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1쪽 관내 경로당시설물 경사로 등 일제 실태 조사 및 정비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대한 일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 설치 필요 경로당 65개소 중 경사로 미설치 경로당 34개소를 확인하였으며 금광면 사간, 대덕면 내곡경로당 경사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 본예산에 4개소, 제3회 추경에 2개소를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사로 등 편의시설의 점진적 설치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경로당 운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고사항은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체하고 자료 109쪽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자체)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안성시 특성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3개 사업단, 110개 일자리를 확대하였고 2023년에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내실화를 위해 인건비 및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노인일자리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10쪽 경로당 보수공사 하자 관리 철저입니다. 보조사업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 확인 및 안내를 경로당 및 읍·면·동에 완료함으로써 하자보증 기한 내 하자 검사 완료로 효율적 예산집행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자료 111쪽 우수 특화사업 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도 내 시·군 장애인 일자리 직무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 장애인 일자리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2024년 장애인 일자리 수행기관 모집과 접목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3억 원 이상 사업은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등 총 5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경기도감사 7건 중 2건 추진 중이며 자체감사 27건은 모두 조치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쪽에서 7쪽까지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 협약체결 현황으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과 확산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4EN, 성동구, 화성시 등과 MOU를 체결하여 2022년 4월 20일부터 2024년 4월 19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안성시장애인복지관 등 13개소의 공유재산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임차건물 현황으로 중앙 경로당 등 6개소의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으며 임차비는 총 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총 4개의 건의사항으로 미양면 강덕경로당 2층 리모델링 공사는 2023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마을 쓰레기 수거 사업은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참여자 2명을 배치하였고 경로당 난방비 현실화는 2022년 하반기부터 월 32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난방비 증액 지원 중입니다. 계속해서 9쪽부터 13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 안성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총 9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 3개 위원회 총 35회 개최하였으며 2023년에는 3개 위원회 총 9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2022년에 8건 182만 8000원, 2023년에 2건 4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2022년 13건 479만 5000원, 2023년에 2건 9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마을 내 자연장지 조성 반대 요청 건으로 해당 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묘지 관련 시설이 입지 불가라고 안내를 완료하였으며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면적을 제척 요청하는 건은 치매노인의 최적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이 상호 연계되어 설계된 사항으로 부지가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사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관리 현황 등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부터 18쪽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안성시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안성맞춤시니어클럽, 동·서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안성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총 6개 수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은 132억 8827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44개 사업단 31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23년에는 132억 4091만 1000원 예산을 투입하여 48개 사업단 3418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 노인요양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49개의 시설이 있으며 총정원 2359명, 입소인원 1634명, 공실률은 30%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부터 25쪽까지 경로당 신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150건의 경로당에 신축 및 보수를 위해 9억 4159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은 106건의 경로당 보수를 위해 15억 9312만 2000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5쪽부터 36쪽까지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425건 경로당에 4억 6353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170건 경로당에 2억 5849만 5000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6쪽 경로당 미설치(미등록) 마을 현황입니다. 경로당 미설치(미등록) 마을은 28개로 주요 사유로는 신축부지 미확보, 노인회 미구성, 인근 경로당 이용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9쪽까지 미등록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 13개 미등록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활동비로 8256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13개 미등록 경로당에 43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카네이션하우스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서운면 사갑카네이션하우스에 분기별로 25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현재 분기별로 25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훈련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13억 2091만 6000원의 예산으로 93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13억 8808만 1000원의 예산으로 93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42쪽까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자활사업단 운영을 위해 21억 1111만 1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희망나르미 등 10개 사업단, 7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자활사업단 운영을 위해 17억 7777만 8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개 사업에 79명의 참여인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자를 더 발굴하고 저소득층의 탈수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237억 1781만 5000원을 확보하여 기초생계, 기초의료, 해산·장제비 예산으로 235억 7811만 6000원을 집행하여 수급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262억 3881만 2000원을 확보하여 68억 90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차상위계층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차상위 건강보험료 예산액으로 3744만 원을 확보하여 3673만 8000원을 집행하여 장애인 및 한부모가정 등 차상위층에 최저 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3744만 원의 예산 중 현재 94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장수축하금 지원 실적입니다. 2022년 장수축하금 지원사업은 5000만 원의 예산으로 4000만 원을 집행하여 만 100세 이상 노인 40명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장수축하금 지원사업은 4500만 원의 예산 중 5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만 100세 이상 노인 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커피박 재자원화를 위한 공공순환시스템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커피박 재자원화를 위한 공공순환시스템 사업은 커피박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스마트 수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성맞춤 시니어클럽에서 커피박 수거 및 재활용 사업을 추진 운영하고 있으며 포이엔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스마트 수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개의 카페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카페 참여율 및 노인 일자리 참여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이고요. 하나는 경로당 편의시설 관련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 책자에 나오지 않는 걸로.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노인복지팀장 손인철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관내에 참여, 수행기관이 6곳이 있고요. 그리고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참여인원이 3000명이 넘지만 공익형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10% 미만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는 시장형 사업단이 3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2021년도에 5개까지 시장형 사업단을 저희가 신규로 오픈을 해서 현재 안정화 단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기존에는 어떤 사업량을 확대하는 부분에 치우쳤다면 최근 들어서는 그 사업의 어떤 질적인 향상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요. 국·도비가 하는 게 있고 자체로 하는 게 있죠. 국·도비로 하는 건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인 것 같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은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 두 가지 또한 똑같이 공익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건가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현재 작년까지는 국·도비도 일자리 사업하고 우리 시 자체 맞춤형도 일자리 사업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국·도비 사업 일자리만 현재 수행하고 있고요.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현재 1억을 담았는데 그 1억을 가지고 시장형 사업에 신규 오픈하는 데 있어서 초기 투자비, 이런 어떤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는 쪽으로 현재 예산을 편성했고요. 올해는 전체가 다 국·도비로 일자리 사업으로만 사업량이 다 흡수돼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시면 2022년하고 ’23년도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2년에는 맞춤형 노인 일자리라서 시에서 100% 하는 것들이 있었고 ’23년도에는 지금 도비하고 국·도비 지원이 되는 것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시비가 일정량은 투여가 되긴 했지만 100%는 아닌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량에 보시면 사업단수가 있고 창출일자리 수가 있는데 44개의 사업단이 자리를 3000개 정도를 마련했다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맞습니다. 사업단에 따라서 참여인원이 있고요. 44개 사업단이면 총참여하는 인원이 3212명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3110명은 중복입니까, 아니면 자릿수입니까?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중복이 아니고 실제 참여인원입니다, 실 인원.
이관실 위원  실제 참여인원이 된다. 그럼 이분들이 창출일자리를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저희가 매년 선발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년도 12월경에 모집공고를 하고 참여신청을 받아서 수행기관별로 접수를 하고 그분들이 어떤 자격요건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해서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참여자 교육을 시키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어느 특정한 기관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지금 저희가 참여기관, 수행기관 6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관실 위원  그 6개가 어디죠?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안성시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안성맞춤 시니어클럽, 동·서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관실 위원  그리고 서부 무한돌봄.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아까 동·서부.
이관실 위원  그렇게 해서 총 6개요. 그럼 이분들 여기에서는 창출일자리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기존에 하던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량 범위 내에서, 기존에 하는 사업량이 있고 또 국·도비나, 도비나 이쪽에 사업량 내려오면 수행기관 협의해서 적정하게 사업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 사업량은 퍼센티지가 어떻게 될까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시니어클럽이 거의 대부분 일자리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한 70% 정도 대략,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나 시지회에서 나머지 10% 정도, 그다음에 동·서부 쪽에서 그 이하로 일부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렇게 위탁기관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일자리 사업을 본청에서 직접 저희가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교육을 하고, 배치하고, 급여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건 수행기관을 지정을 해서 수행기관에서 그런 어떤 개별적인 사업을 다양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바깥에서 이런 부분들을 민원이 들어와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70%에 있는 안성맞춤 시니어클럽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한노인회나 노인복지관에서 받게 되는 인원수인데 특히나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경로당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일정한 양이 너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너무 많이 경쟁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선발적으로 들어갈 때 본인들이 원해도 이미 자리가 다 차서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노인회에서 그걸 좌지우지하냐.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도 좀 뽑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저희가 사업량은 사실 계속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늘어나면서 수행기관은 크게 늘어난 건 아닌 거고 하다 보니까 수행기관에서 사업량을 소화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회에서 더 할 수 있는데 사업량을 저희가 일부를 조정해서 적게 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업량을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축소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사업을 했었던 것하고 2023년도하고 중복돼서 되는 인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아는 사람만 지원하고 아는 사람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이게 참여를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 참여하셨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어쨌든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요. 어르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계속하시고 아닌 분들은 계속 소외가 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각각의 위탁기관에 퍼센티지를 맞춰서 인원수를 주셨는데 그 부분이 합당한지도 한번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2022년도, ’23년도 추진하시면서 각 위탁기관에서 맡은 일자리 숫자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단수가 있는데 사업단은 어느, 어느 사업단수가 있는 건지 좀 리스트별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 질의한다고 그래서 하나를 또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는 경로당 지원사업인데요. 편의시설에 관련돼 있는 겁니다. 경로당이 신축보수되는 금액이 2022년도에 보니까 9억 4100만 원이에요. 거의 10억 정도 됩니다. ’23년도에 보니까 15억 9000만 원이에요. 16억입니다.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을 봤는데요. 편의시설에는 뭐 테이블, 소파, 냉장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건데 2022년도에는 4억 63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아직 많지는 않네요. 한 170건 해서 2억 5800만 원 정도가 지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보통 지원을 하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저희가 물품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냉장고는 8년, 이렇게 물품마다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물품관리대장을 관리를 총괄해서 지원했을 때 그걸 취합해서 정리해놓은 관리대장이 있어서 만약에 읍·면·동 경로당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내용연수가 지났는지 일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내용연수가, 그중에서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내용연수가 지나면 무조건 교체인가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연수가 지났는지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읍·면·동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경로당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품목이 아예 정해져 있나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품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품목은 한 몇 개 정도의 품목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8개입니다.
이관실 위원  8개요? 그럼 8개가 뭐가 있을까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에어컨, 그다음에 실내 운동기구,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입식 테이블, 소파.
이관실 위원  입식 테이블, 또 소파까지. 그럼 소파하고 테이블은.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같은 걸로. 그 둘 중에 선택사항으로.
이관실 위원  선택사항으로요.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내용연한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보통 한 8년 정도, 8∼9년 정도.
이관실 위원  그럼 지금 여기 하시는 분들은 다 8년이 지난 곳들을 다 지원한 건가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대부분이 그렇고 부득이하게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는데 상태가 사용하기 어렵고 고장이 난 경우는 저희가 일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우리가 지금 보통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개보수하는 경우에도 이것도 기준이 있을까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개보수는 사실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개보수 내용이 뭐 창호, 도배·장판, 보일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다음에 바닥타일 공사, 화장실 보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걸 기간을 딱 어떤 것은 몇 년, 기본적으로 이렇게 특정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낡았다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이 오면 해 주는 셈이겠네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판단에 대한 기준이 없다, 라는 게 조금 아쉽네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주기는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다 이제, 개보수 같은 경우는 주기를 정하곤 있거든요. 도배·장판 이런 것들은 주기를 정하고 있지마는 그것에 딱 맞춰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보니까 개보수하시는 게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세요. 그런데 비슷한 동네에는 비슷한 동네들끼리 그냥 거의 같이 도배·장판하면 다 같이 되는 이런 형태인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어르신분들이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주민분들이 사용하는 곳이니까 많이 낡기도 하겠고 관리가 조금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진짜 필요해서 하는 건지 다른 동네 하니까 우리 동네도 그냥 같이 하는 김에 합시다, 라고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어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다른 시·군에서 저희가 신축이나 개보수 이렇게 물품지원 같은 것 조례라든지 시·군에 조사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경우가 다른 시·군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저희가 데이터화하거나 정리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왜냐면 물론 필요하시니까 쓰셨겠죠,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다른 곳들에서도 너도나도 없이 바꾸시기 시작하시면, 그래도 행정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해 드리되 가능하다면 긴급사항인 것은 예외로 두시고 긴급사항이 아닌 것들은 가능하다면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표 작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말씀하시죠.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희 안성시에 미등록 경로당이 몇 곳이나 되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13군데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정상적인 등록된 경로당은 노인복지법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각 지자체 조례 등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등록이 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어촌의 작은 마을들은 사실 기준을 맞추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안성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미등록 경로당 자체가 실제적으로 대부분 컨테이너라든가 그런 걸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 당시 노인복지시설 법적 기준을 못 맞춰서 미등록되는…….
최승혁 위원  법적 기준이 현재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법적 기준이 거실에서 2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 있어야 되고 노인의 구성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지.
최승혁 위원  10명 이상이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래야지 경로당으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등록 경로당은 대부분 다른 것은 다 저기한데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걸 충족 못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최승혁 위원  사실 인구 10명이 안 돼서 그런 미등록 경로당으로 반영이 되면 저희가 다른 노인분들이랑 또 조금 소외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네요, 현재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렇죠.
최승혁 위원  그런 지역이 지금 몇 군데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 경로당 미설치 마을이 총 28개소인데 그중에서 노인회 65세 이상 미만이 지금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공도에 심교마을 있고요. 그리고 원곡에 입암마을, 그리고 산수화. 산수화가 공도하고 원곡 둘로 나뉘어 있잖아요? 원곡 쪽은 7명뿐이 안 돼서 세 군데가 10명 미만으로 해서 지금 경로당이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점점 저희 안성도 농촌에서 지금 도시 쪽으로 넘어오시면서 농촌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농촌 실정에 맞게 거점 경로당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지원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대책 마련한 게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도 지금 경로당에 물품이라든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실제 없는 경로당도 상대적인 어떤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설치기준이 안 되는 미등록 경로당도 일반 등록 경로당과 똑같이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물품지원 전액 똑같이 해 주고 있고요. 단지 설치, 신축 부지 확보하지 못해서 경로당 없는 마을은 마을에서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몇 년째 계속 진행이 안 된 건 실제적인 부지 확보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도 경로당에서 임대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특히 시내권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도 해서 임대료 시내권은 그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경로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미등록 경로당도 에어컨이라든지, TV, 냉장고, 이런 것 다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등록 경로당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미등록이랑 등록이랑 다 똑같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등록 경로당도 저희 안성시민 분들이니까 똑같은 기준으로는 아니더라도 소외되지 않게끔 좀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십사,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제가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관실 위원님이 노인 일자리 관련돼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6개 기관이 있잖아요. 이것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한번 좀 말씀을 해보시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선정기준은 저희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심사를 통해서 배점기준에서 이상인 경우.
○간사 최호섭  뭐 특별하게 노인 관련된 기관을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뇨, 그건 없고요. 단지 노인 일자리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그런 걸 갖춘 경우에 기준은 좀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꼭 노인 쪽 단체로 한정하진 않고요.
○간사 최호섭  그러면 누구나 관련된 것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아니면 기준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가 수행기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날 경우는 한 곳에서 그걸 소화하기가 감당이 어려울 경우 추가적으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저희가 네 군데였다가 작년에, 동·서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추가로 해서 모집했던 거고요. 올해,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해서 세 군데를 더 추가 모집해서 지금 총 6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간사 최호섭  그런데 뭐 이게 혹시 예전에 시니어클럽이 담당하기 전에는 어디에서 하고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전에는 안성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 그리고 안성문화원 세 군데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러다가 시니어클럽이 추가로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돼서 한 부분이고 안성문화원은 아시는 것처럼 그런 원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가 일자리 기관 지정이 취소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동·서부랑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세 군데가 추가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간사 최호섭  여기 우리 자체감사를 한 것 보면 안성맞춤 시니어클럽의 자체감사는 아주 기본적인 것도 지금 자체감사에서 많이 하여튼 걸렸어요. 자체감사에서 시정도 많이 받고. 이건 기본적으로 기관 자체의 능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생기고 나서 회계가 좀 업무 경력이 많지가 않아서 이런 지적사항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교육을 전부 다 시킨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적받아서 내용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있고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간사 최호섭  만약 이런 자체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나중에 얼마만에 한 번씩 교체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교체는 없고요. 어떤.
○간사 최호섭  교체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안성문화원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지정취소를 하고 있고요.
○간사 최호섭  이거 새마을회에서도 하지 않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간사 최호섭  새마을회에서도 하지 않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뇨, 안성맞춤 시니어클럽 모법인이 새마을입니다.
○간사 최호섭  새마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간사 최호섭  그러면 새마을에서 이것을 별도로 법인을 낸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뇨, 새마을은 원래 법인이 있던 거고요. 저희가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해서 모집할 때 거기서 신청을 한 거죠.
○간사 최호섭  이렇게 바꿔서 진행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간사 최호섭  아니, 그래서 이게 우리 자체감사에서 이 정도의 기본적인 것을 계속해서 지금 받았다고 하니 그럼 이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맞느냐, 저는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6개 관련돼서 70% 이상이 시니어클럽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전체 노인 일자리 수 중에서 70%는 좀 많고 거의 한 50%에 육박합니다.
○간사 최호섭  50% 육박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간사 최호섭  그리고 뭐 관련된 업체, 기관들을 보면 그래도 안성맞춤 시니어클럽, 그다음에 다른 데도 뭐 무한돌봄이든 뭐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이런 것까지는 좀 이해하겠는데 사단법인 의료생협은 여기 왜 들어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거기가 작년에 저희가 안성특화형 사회서비스형 모델할 때요. 거기가 의료 쪽 관계되잖아요? 그래서 건강과 돌봄리더라고 해서 노인분들이 건강이라든가 어떤 체조 이런 것,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받고서 어르신들 가정 방문해서 말벗 겸 그런 혈압, 체온 재주고 어떤 노인활동, 웃음체조라든가 그런 것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강돌봄리더 사업을 작년에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간사 최호섭  아니, 그런 건 무한돌봄에서 충분히 가능한 건데 굳이 사단법인.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건 의료 쪽하고 하다 보니까 간호사가 같이 동행해서 하는 사업이라 다른 기관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고요. 의료생협에서 같이 간호사가 다니면서 교육하고 해서 사업 작년에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간사 최호섭  네, 일단은 있잖아요, 기준이나 이런 것 좀 해서 관련된 자료는 좀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6개 기관 관련돼서 혹시 뭐 이것 선정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 관련돼서 또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지금 각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한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에어컨 가동을 하는데 결론은 아무래도 바람 나오는 필터라든지 실외기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전기 콘센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텐데 저희가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냥 마을회관에다, 거기서 직접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 경로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데 실제로 마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관리를 잘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산을 갖고 충분히 있으실 텐데도 예를 들어서 에어컨 필터라든지 어떤 전기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죠. 사실 에어컨 필터는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필터처럼 갈아줘야 되거든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정기점검을 해 줘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대책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걸 뭐라 그러죠? 공기청정기잖아요. 마을회관에도 공기청정기 다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관리를 안 하세요. 문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용기간이 지나면 임대도 사용기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마을회관에서 직접 구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관리가 안 된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백영기 과장님께서 한번 직원들하고 상의해 보셔서 좋은 대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저희가 에어컨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모든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요. 올해도 무척 덥다고 하는데 그래서 혹서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읍·면·동 직원하고 또 시민안전과에서 같이 에어컨 정상 작동 여부 해서 경로당 다 다니면서 무더위쉼터로서 기능을 제대로, 역할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에어컨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필터 교환한다던가 그런 경우는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더위쉼터 때문에 그 에어컨은 필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에어컨 필터를 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래서 에어컨의 작동여부에서 필터를 갈아야 되는지.
이중섭 위원  작동여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필터까지 다 교환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점검 다니면서 필터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경로당 운영비에서 충분히 집행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중섭 위원  지금 집행 다 됐다는 얘기시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저희가.
이중섭 위원  진행이 다 됐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교체해야 되는 데는 교체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혹서기 시작되기 전에 그것은 미리 읍·면·동에서.
이중섭 위원  그 실적 좀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실적이요?
이중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 실적을. 다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지금 진행된 모든 과정에 대해서 실적을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 보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전기는. 전기도 한번 봐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참고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전기까지는 아마 못 보고 에어컨 필터라든가 아니면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이중섭 위원  그것 아닌 건 상관 없는데 참고로 앞으로 그런 것은 정기검사 좀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미 하셨다고 하니까 관련된 자료를 다 제출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안성에 장사시설 인허가 불법묘지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사시설 인허가를 내서 모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불법으로 만약에 이런 시설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이중섭 위원  묘지를 만든 사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가족묘지나 종중묘지 쓸 경우에는 저희한테 사전신고를 하고 개발행위나 산지 전용 허가받고 해서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요. 불법으로 한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는데 주로 민원에 의해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현장 가서 신고되지 않은 불법묘지 같은 경우는 연고자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수소문해서 아니면 비석이라든가 해서 수소문하고요. 그리고 확인됐을 경우에는 이전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올 한해 지난 2022년도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민원이라든지 그런 불법묘지가 있다고 파악이 되시는 건데 몇 건,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정확한 건수 파악은 안 되지만 1년에 보통 10건에서 15건 정도 해서 불법묘지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 신고 들어왔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중섭 위원  그럼 신고 들어온 건수하고 조치한 내용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노인하고 장애인으로 나눠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계속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인철 팀장님께서 지금 누구보다도 꼼꼼하고 찬찬하게 잘 살피고 계시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설치하는 냉난방기라든지 그 도배, 장판 해 주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그러는 게 저는 사실 그 답변에 깜짝 놀랐습니다. 냉난방기 교체해 주고 도배, 장판은 육안상으로 봤을 때 지저분하고 청결하지 못하면 교체해 주셔서 해 주시는 게 맞고 요즘은 더군다나 이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도록 소독해 주는, 뿌려주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서 오히려 곰팡이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사해서 코팅을 도배, 장판에 실내에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요. 경로당 안쪽에 경로당 내 방에 코팅해 주십니다. 관공서까지 하는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건강유지를 해 주시는데 조사를 해 보셨다는데 “우리 안성이 다른 데보다 잘해 주고 있다.”라고 하셔서 ‘그럼 안성은 좀 앞서가는 복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 교체는 실질적으로 일괄적으로 쫙 해 주고 계시고 TV 이런 것들을 일괄로 해 주시는데 본 위원도 그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수리 불가 확인서를 받아서 수리가 불가하다고 한 곳에 교체를 해 줘야지, 진짜로 우리 이관실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너도나도 경쟁하듯이 “저기도 바꾸니까 우리도 바꾸자.” 일괄 쫙 바꾸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조사하셨으면 그 자료가 손인철 팀장님 있으신가요? 자료.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저희가 물품관리 대장을 작성해서 정리.
정토근 위원  아니, 타 지역 것 다 조사해 보셨다면서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타 지역이요? 타 지역은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때 조사 한번 해 보셨다고. 우리 안성이 더 잘하고 있다고, 다른 데 비해서, 지금. 이관실 위원님 질의 때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근 평택시 했을 때 저희가 작년에 건축비에서 1억 4850만 원에서 2억으로 올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조사할 때 평택이라든가 물어봤을 때 그 금액에서 혹시 다른 것 또 지원해 주는 것 있냐고 했을 때 그쪽에는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우리 안성은 조금 더 낫다는 그 뜻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러십니까? 그러면 더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따가 화면을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리불가하고 불가하지 않고는, 교체와 교체 시기는 수리가 불가하다, 불가하지 않다. 저 자료제출하라 그래서 수리불가 판정받아서 제출했었습니다. 그럼 그걸로 판단하면 되는데 왜 판단의 기준이 없습니까? 지금은 행감 동안에도 계속 추경 예산 받을 때도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게 그것을 교체하고 싶으면 금액이 높은 금액들, 그런 것들은 에어컨 벽걸이형 같은 것 한 30~40만 원짜리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바꿔야 되고 이럴 경우에 TV를 바꾼다거나 할 때 수리 불가하다는 것 작성, 와서 보고서 써주십니다. 비용도 안 받으세요. 그래서 그 서비스센터 부르셨을 때 그 제품업체에서 수리할 수가 없다, 부속 단종, 이런 식으로 아예 하나 해 주십니다. 그럼 그것을 붙이면 더 투명하고 확실한데 왜 그것을 안 붙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거니까 저희가 향후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제가 아이디어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 저희…….
정토근 위원  제가 아이디어 드린 게 아니고 제가 단체 일을 할 때 부서에서 요청해서 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제가 배운 거죠. 그런데 왜 저는 가르쳐주고 다른 데는 안 가르쳐주십니까? 가르쳐 줘야죠. 행정은 똑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의 일관성을 지키지 않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교체 여부 경로당, 시설들. 왜냐면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 할 때 그렇게 수리 불가하다는 것 판정받으셔서 해 주시면 그 판정, 판단기준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 하는지 부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결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붙어있으니까 일괄로, 다 붙이실 수 없으니까 과에서 받아놓으시고 수리불가 확인서 그 신청서 있다고 체크리스트에 해 주시면 보고 싶은 위원님들은 자료 보겠다고 하시면 제출해 주시면 될 거고 그걸로 가서 체크해 주면 ‘이걸 과연 이게 혹시 예산낭비가 아닐까.’이런 고민조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모든 교체, 전자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TV, 그다음에 세탁기도 있죠? 냉장고도 해 주시고 보면 싱크대도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싱크대 있을 때 싱크대 막 쳐져서 안 좋은 상태 해서 이것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주시면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수고로움이 있을 뿐이지, 판단하는 기준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기준을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선정할 때는 이 기관을 해 줘야지, 라고 하고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건전성. 자금의 건전성 그다음에 일자리 참여할 수 있는 확보, 그다음에 접근성, 그 기관의 접근성. 이런 것들 다 보셔서 평가하셔서 선정하셨을 텐데 선정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평가기준이 있으셔야죠, 계속. 이 일을 계속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 수행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 시니어클럽 최호섭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계속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그 시니어클럽 결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지금 짧은 시간 내에 보려니까 다 정리를 못 해서 추후로 정리되는 대로 부서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기준표를 만들어서 평가기준을 해 주시면 지금처럼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고 내가 평가가 나빴을 때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기준표 만드시는 것.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선정해서 지원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어야, 다시 재환류되어야지, 일자리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평가기준표 그런 것은 저희가 준비하거나 아니면 도에서 실시하는 그런 것 같이 접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지금 예산 우리 단체 선정하고 예산집행해 주실 때 다 이것 교육받으셨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자료입니다, 이게. 2023년 1월 18일 날 실시했습니다. 이것 한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우리 과도 봤지만 단체들도 봤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평가하고 모든 집행하면 전중후 사진 있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결산서들을,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농촌에서 “저 일자리 사업 때문에 우리가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노인일자리 사업해서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요?
정토근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농촌에서는 일손이 없다.”, “일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는 다 보통 65세 아니면 60세도 참여는 하고 있지만 노인분들이라.
정토근 위원  네, 노인분들이요. 자, 보시면 지금 하우스 농가. 농가 쪽 가시면 그 얘기 많이 하십니다. 왜? 농장에서 아침에 상추 따거나 토마토를 아침에 따지 않습니까? 아니면 버섯 종균을 넣습니다. 이분들이 다 노인들이십니다, 거의 대부분. 마을에 계신 약간, 퇴직하신 분들이 와서 오전에 잠깐 일해 주시고 점심 같이 먹고 가시는 겁니다. 한 4~5시간 정도 일을 해 주시는 거죠, 짧게는 한 3시간 정도. 그래서 동네에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일손을 구하기가 쉬웠는데, 과거에는. 와서 잠깐 해 주고 일당도 벌고 식사도 해결하고 같이 일해서 가서 일손 구하기가 쉬웠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생기고 난 뒤로는 일손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왜? 여기는 와서 힘들게 땀 흘려야 되지만 노인일자리 사업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건 안성시가 하고 있는 전체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가면 쉽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치지는 마세요.”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쉬운데 “여기 와서 땀 흘리고 싶겠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일손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불편함을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동이 너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로, 그 일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들로 잘 선별하셔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애인 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예산표를 봤는데요. 책자를 봤습니다.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기 전에 예산서 6쪽입니다. 5쪽부터 6쪽 연결인데요.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해서 장애인단체 것만 쫙 쓰여, 장애인단체 것만 집중적으로 쓰여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노인 것 있고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수어통역센터하고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행감자료에 지금 빠져있습니다. 혹시 수어통역센터의 종사자 수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수어통역센터 6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6명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혹시 연간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원 금액.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거기가 대략 1억 7000~8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1억 7000~8000만 원이요. 국·도비 매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몇 대 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것은 3 대 7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별도, 그러니까 장애인단체가 아니라 수어통역센터에서 재활시설로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돼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에는 빠져있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네. 제가 다음에 드릴 질의가 그것과 연관돼서 질의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는 3 대 7이면 국비가 3이고 우리 시비가 7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도비나 국·도비가 3, 우리 시비가 7.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7, 네.
정토근 위원  그럼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는 혹시 종사자 수가 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거기는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4명 근무하십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거기도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1억 2000만 원이요. 여기는 몇 대 몇 비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여기도 같이 3 대 7 비율입니다.
정토근 위원  3 대 7.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장애인복지 업무를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장님들과 달리 사회복지사시기도 하고요. 사회복지과 과장님들이 보통 보면 복지사분이 오시는 경우가 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사회복지사시기도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과장님들보다 이쪽 분야, 복지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많은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 장애인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까 노인 건 다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장애인 쪽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시설, 장애인단체의 역할이 혹시 어떻게 역할을 분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장애인복지관은 말 그대로 이용시설로 해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고 재활치료받고 어떤 사례관리를 통해서 하는 것, 어떤 이런 지원 통해서 어쨌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이용해서 그런 재활이든지 아니면 따로 복지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로 장애인복지관이 여러 가지 기능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주시설, 시설에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시설에 입소해서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해서 시설 이용 서비스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각 장애인 구분해서 장애인단체별로 장애인단체 회원들의 어떤 권익향상과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장애인단체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혜택 못 받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해서 단체가 결성돼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법적으로 인정은 되는 겁니까? 장애인단체.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법상에 사회복지시설로는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로는 법에 단체로 인정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권익 신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권익 신장, 하면서 얘기 안 합니다. 장애인단체, 그러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말 그대로.
정토근 위원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아니면 아예 별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게 좀 저희도,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게 수어통역센터라든가 아니면 생활이동지원센터처럼 사회복지시설로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 IL센터도 아직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안 되고 단체로만 인정이 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좀 위에서, 중앙 정부나 아니면 도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저도 의문이기는 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일을 수행했던 당사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가 모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IL센터의 역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렇죠. 거기도 같은.
정토근 위원  시설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지역재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은 그런데 시설로서 인정은 못 받는 거죠.
정토근 위원  그게 보건복지부에 포함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탈시설을 목표로 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시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로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시설 속에서 갇혀서 살지 않고 자기의 선택권, 결정권 그런 것들을 존중해 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부터 시작 일본 통해서 왔습니다. 캐나다 이런 쪽은 아예 자립생활센터 이런 것 없습니다. 왜? 모든 법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과장님이 복지관과 시설과 복지관은 이용시설 교육시키는 곳. 수시로 가서 교육시켜 주고 그다음에 시설은 생활시설 이용생활시설, 거주하는 곳이죠. 거주시설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장애인단체는 바로 권익신장의 역할을 한다. 그 외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한다는데 바로 그게 사회 참여, 사회 적응훈련 이런 것들 장애인들이 사회와 함께 맞물릴 수 있도록 사회 속에서 포함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도 질의를 드렸을 겁니다. 장애인복지회가, 안성시 장애인복지회가 장애인이 3명밖에 없다. 그런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경기도 장애인복지회에서 확인차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질의가 왔는데 거기 왜 사람이 3명밖에 없냐고, 장애인이. 그런데 이게 SNS에도 나왔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보니까. 제가 어느 신문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오는데요. 신문에도 보도가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3명일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구포동에 있는 장애인단체가 있는 곳에 보장구에 그 행정도우미 장애인이 한 명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에 장애인분, 행정도우미가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작업장에 장애인 한 분이 한 분이 아닌데 한 분은 매일 나오시고 한 분은 조금 늦게 나왔다 그렇게,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 명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늘 눈에 띄는 분이 세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 이렇게 해서 세 명이라는 얘기가 나왔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이 그곳에서 상시 있거나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프로그램 할 것이고 장애인권익 신장을 위해서 밖에 나가야 되면 나가서 얘기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정책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들이 주로 하는 것이 정책지원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시설 쪽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 생겨난 자체가 탈시설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시설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는 시설 속에 속하지 않고 탈시설화해 주려고 했다면 그 상태에서 거기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설 속에 넣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탈시설인데 시설로 포함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임금이라든지 복리후생 이런 것들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는 게 어쨌든 다른, 같은 사회복지사이면서 일반 이용시설이든 생활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처우가 열악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 적용도 못 받고 있고 또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정 못 받고 있고 현재 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에도 제외돼 있어서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건 저희도 십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도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을 포함하는 쪽으로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것은 차이가 아니고 차별입니다. 사회복지, 똑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시설이나 복지관에 근무하면 모든 사회복지사로서의 급여라든지 처우개선을 받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의 권익신장과 어떤 제도개선 그다음에 조례라든지 법안, 정책지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차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직자분들조차도 같은 임금을, 똑같은 시설과 같은 임금과 처우를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최저 임금만 받고 있는 종사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 회장님들이 저만 만나면 그 소리를 하십니다. 근로자,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 우리 선생님들 임금 좀 해결해 달라고. 왜? 미안해서. “일 시키는 게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사람이 한 명 나가면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경력직들은 거기 안 옵니다.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최저 인건비 받고 있는 곳들이 많은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이런데 거기서 2년, 3년, 5년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능한 인재들은 다 밖으로 자꾸 뺏기니까 장애인단체가 일을 능수능란하게 보고서라든지 평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조차도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이 호봉제 다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연봉도 상승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현재 받고 있지 않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해 줄 수 있게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본 위원이 20년 동안 몸담으면서 20년 동안 시장 선거도 했고, 시의원 선거도 도왔고, 수없이 도의원 선거 도왔고, 국회의원 선거 도왔지만 계속해서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벽이 높은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최저임금만 받는 것도 지난 우석제, 몇 대죠? 그 선거 때, 선거 때요. 저기 한겨울에 식당 앞에서 1인 시위해서 그나마, 왜? 선출직들은 해 준다고 했다가 노력했는데 안 된다, 라고 하니까 제가 국장님들이 모여서 해결을 해 달라, 해서 국장님들이 모이셔서 최저임금을 해 주시는 걸로 해서 그때 최저임금까지는 상승하는 것 적용해 주신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이제는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 받고 사람 구하기 힘든데 누가 근무를 하겠습니까? 장애인단체를 아예 없앨 마음이 아니시라면, 아예 그냥 사장 시킬 마음이 아니시라면 임금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수익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뭔가 지금, 아까 시니어 이렇게 인건비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 요양보호 사업인가요? 노인 요양보호 사업 돈 벌리면, 그 요양보호 사업에서 돈 벌면 그 돈 누구 것 됩니까? 인건비 주고 남은 것. 노인한테 다 써야 됩니까? 아니면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다 씁니까? 노인 요양보호 사업은 개인사업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분이 사업주가 많이 잘 이래서, 사업수행 잘해서 벌면 본인 것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그 사업주 것이 됩니까? 사업주 것 안 됩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위해서 쓰고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그 활동 지원 담당자 말고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아무튼 장애인단체를 아예 사장 시킬 마음이 아니시라면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또 그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기술직으로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제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역할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역할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보조금 지급하는 저기에 대해서 공무원 역할은 보조금이 적정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용 용도라든가 그런 것,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도점검 통해서 이렇게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역할이 지도도 하시고, 먼저 알려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감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지도를 잘 못 하신 거죠, 첫 번째 원인은. 그 단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도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신 겁니다. 지금 시니어클럽 얘기도 나오고 다른 단체들 계속들 나오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경미함은 어디까지가 경미한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계속 본 위원이 이것 지출결의서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본 위원이 아는 상식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경미함의 부분을 여쭤봅니다. 지난번 식대도 여쭤봤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 1만 2000원, 1만 3000원을 말씀드렸더니 “너무 과하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때 1만 원, 1만 1000원 정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1만 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쓰여 있는 게 8000원이니까 같은 그 금액, 같은 선에서 그냥 1만 원까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식대가 경미한 겁니까? 그럼 그 이상을 집행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출을 그 이상했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것은 주의 조치를 하거나 할 텐데 어쨌든 경미한 사항은 자체에서 별도 보고 없이 한다고 돼 있는데요. 경미한 것에 대한 별도 정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그냥 흔히 일반…….
정토근 위원  1만 원까지는 경미다? 그럼 1만 원이 넘으면 경미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의 조치를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1만 원이 1만 5000원, 2만 원까지 썼습니다. 그때는 그게 경미가 아니죠. 과장님의 선은 1만 원이셨습니다. 제가 계속 여쭤봤을 때 1만 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지금도 정부에서도 그것은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 사실 급양비 해서 같이 일반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치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 물가 상승해서 지금 8000원 어디 식사할 수 있는 데도 없고 더군다나 어디 워크숍 가거나 뭐 진행했을 때 현지 물가가 그것, 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1만 원으로 얘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1만 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작년에 여쭤봤을 때 1만 원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정토근 위원  네. 올해는 또 올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올해는 또 더 올랐으니까. (웃음)
정토근 위원  그럼 올해는 조금 더 올려주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래도 제 생각에는 1만 2000원 정도까지는 가능. (웃음)
정토근 위원  1만 2000원이요? (웃음) 그럼 ’23년도는 그러면. 작년까지는 1만 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는 2020년까지는 1만 원. 저도 이것 정확히 해야 돼서 합니다. 2020년까지는 1만 원, 그다음에 아니, ’22년까지는 1만 원. ’23년도에는 물가가 올랐으니까 1만 2000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1만 2000원, 네.
정토근 위원  네. 1만 2000원입니다. ’23년도에는 1만 2000원. 이 이상을 썼을 때는 이것은 환수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환수보다는 주의 조치해서 향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아니, 근데 왜 저는 환수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저 있을 때는 왜 환수하셨습니까? 돈 더 썼다고. 일관성 있게 하셔야죠. 못 보였었나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웃음)
정토근 위원  네. 못 보였던 것 같습니다. 주의 조치를 먼저 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계속.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했습니다. 기준은 ’18년도에 1만 5000원을 썼으면, ’18년도에 1만 5000원은 과한 겁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때는 8000원이 맞는 거죠? 고민 잘하셔야 됩니다. 어느 것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과장님 답변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복지교육국. 답변 잘하셔야 돼요. 아니신가요? 저기가 주무과장님이신가요, 복지정책과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주무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정토근 위원  복지정책과입니까? 그럼 지금은 고민 잘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이 복지정책과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18년도, ’19년도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인이든 저희 과와 같은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 주로 대상이니까 그런 분들이 모처럼 이렇게 어디 선진지 견학 가고, 워크숍 가고 했을 때 그런 비용으로 잘잘못을 따지고 해서 회수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주의 조치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그런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걸로 해서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식대는 그러실 거죠? 식대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식대만.
정토근 위원  식대만. 다른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렇죠, 네.
정토근 위원  다른 것은 다 환수하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다른 것은 그게 예를 들어 관·항·목 변경해서 한 것은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정토근 위원  아니, 변경한 건 당연히 말씀 안 드리는 거죠. 변경 안 한 걸 말씀드리는 거죠. 식대는 주의 조치하실 거고 나머지 안 쓰신 거는 다 환수하실 거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렇죠. 거기에서 사전 보고가 안 되고 자체 내부적으로 내부품의 돌려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그런 경미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라면.
정토근 위원  눈 속인 건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눈을 속였어요. 사지도 않은 물품 샀다고 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것은 당연히 환수를 해야죠.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겁니다. 제가 쭉 봐 오는 것 중에 그런 일들이 속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취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과장님, 이 매뉴얼에 다 들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 매뉴얼에 들어가 있고 또 예를 들은 것도 있을 텐데요. 자료는 다 보진 못했지만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보조금 집행하고 물품 샀을 때 전, 중, 후 사진 교육시켰을 때 교육 시 전, 중, 후 사진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품 구매했을 때 검수확인서 내지는 그것을 산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진, 입증자료 같이 첨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쓰여 있습니다. 그 쓰여 있는 걸 말씀드린 거고.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진짜로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의 정의는 불요불급 아닙니까? 급한 것, 꼭 있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불요불급하거나 지출 요인이 꼭 필히 지출해야 되는 그런 발생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토근 위원  아니, 그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난번 추경에 올라온 3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감했는데요. 감하고 부모 교육이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있는 그 사업 부모님들 교육이시기 때문에 심한 장애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이것이 대학에 가서 그 교육을 대학에서 강당을 이용해서 쓰기를, 그쪽에서 썼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장애인하고 같이. 사업이 약간 바뀐 거죠, 얘기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보다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교육사업이니까 복지관이 아까 이용시설이라고 그래서 교육을 위주로 더 수시로 들어가서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어느 쪽 부모회든지 상관없이, 부모회에도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사업의 성격상 더 맞다고 판단되어서 그 부분을 감한 부분이 있었고요. 복지관에서 하는 꽃꽂이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모회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업 승인하시고 편성해 주실 때 가급적이면 중복사업은 올리지 않는 걸로,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 부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중복사업은 그냥 하던 곳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중복사업은 자제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평가는 계속해서, 아까 도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도 계속 평가하셔서 70점 미만은, 70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네. 이렇게 미만은 사업을 없애고 그 70점에서 몇 점까지는 약간 감하고 그 이상은 똑같이 주고 잘한 곳은 약간 더 올려주는 도에서 지침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평가하셔서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잘 관리도 해 주셔서 우리 복지가, 하시는 분들이 복지가 잘돼 있는 곳이 선진 아닙니까? 아, 끝이 아니었네. 이 영상 한번 마지막으로, 큰일 날 뻔했네. (의사주무관을 보며) 영상 부탁드릴게요.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것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개보수 비용 1000만 원 이상 비교견적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교견적 온 자료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 경로당 짓는 것 때문에, 신축하는 것 때문에 이 사진하고 비교했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의사주무관을 보며) 다음 보여주세요. 이렇게 엉망으로 깨져 있고요. 다음. 여기 화장실입니다, 경로당 화장실. 저런 화장실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리스트에 보니까 28곳 경로당 개보수한다는 것 중에서 화장실 보수도 있거든요, 여기 많이? 화장실 보수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나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저기 삼죽면 미산리입니다. 저기 간판 보이시죠? 2020년도에 2020년 아니, ’20년이 아니지, 거기 위원장님, 날짜 좀 봐 줘요.
○간사 최호섭  2000년 7월 15일.
정토근 위원  네. 2000년 7월 15일. 그러면 지금 23년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기가 어디 경로당인가요?
정토근 위원  거기 간판 보이시죠?
○간사 최호섭  삼죽면 마전리 경로당.
정토근 위원  보이시죠? 노유자시설 경로당은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일 ’98년 4월 11일에 시행됐습니다. 이후 건축 모든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행위가 있었던 건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해서 세부기준에 맞게 장애인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하시면서도 여기에 올라온 것 중에서도 없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것 중에서요, 저 상태보다 양호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계속 경로당 쪽 가 보는데요. 안 돼 있는 곳이 지난번에 아마 과장님하고 금광면 올라가서 이제 거기 아주 원만하게 휠체어 이렇게 아니, 뭐죠? 보행카. 보행카 밀고 들어가시는 분도 너무 고맙다고, 그것 밀고서 방에까지 들어가십니다. 그때는 못 들어가셔서 거기 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실 수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주시는데 이렇게 경사로 설치하고 하실 때 그 경사도 12분의 1인 것 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짧게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돌리더라도 그 12분의 1을 가급적 되도록이면 준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분 아닌 우리 어르신들도 점차 한 10년 지나면, 지금은 걸어서 올라가셨지만 10년, 20년 지나시면 걸어서 올라가기가 많이 어려워지시는 상황이 되시니까 그런 부분들 잘 꼼꼼히 하셔서 복지 하기 좋은, 복지가 잘 돼 있는 살기 좋은 안성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아까 우리 노인정 관련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아파트에서 회장, 총무 이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운영비하고 코로나보조금 부정지출 및 횡령 관련돼서 제기한 건데 혹시 우리 이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우리 손인철 팀장님?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어느 특정 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 최호섭  네. 그런데 몇 군데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지원금을 회원들한테 돈으로 돌려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데 우리 지금까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2022년이나 한 2023년도 지금까지 혹시 경로당 운영비 관련돼서 문제된 경로당이 있었나요? 하여튼 검토는 해 보셨을 것 아니야. 2002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저희가 정산은 매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정 경로당에서 어떤 그런 부분 문제가 있는 곳이 있어서.
○간사 최호섭  있었어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환수, 행정처분 환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몇 군데 정도나 되죠?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현재 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간사 최호섭  한 군데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간사 최호섭  혹시 공도 쪽인가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공도 아닙니다.
○간사 최호섭  그러면 공도 쪽이 아니라면 공도 쪽에서 민원이 들어온 건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 운영비 실태는 보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여기 한 군데만 들었던 게 아니라 조금 하여튼 몇 군데 정도는 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수증은 있는데 돈이 지급이 된 경우라면 그 영수증이 사용이 안 된 걸 영수증으로 올려놓고 돈을 통장으로 입금 시키거나, 현금으로 나눠 주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은 해 보셔야 된다. 이게 주무 부서에서 그런 것을 넘길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정산서류를 받아서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 영수증으로 있으면 구입하거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을 그걸 돌려서 했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하기는 한계가.
○간사 최호섭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확인은 해 보셔야 되는데.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알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럼 이분은 우리 주무 부서에 민원을 안 넣으셨던 분인 것 같은데 보면.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면 저희가 정확히 확인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잠깐만요.
○간사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까 그 말 안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평가하실 때 제가 이 얘기 꼭 하려고 했는데 여기다 안 적어놨더니 빼먹었습니다. 깜빡깜빡합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으로 사업비를 받고, 우리 사회단체들이 사업비를 받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도 늘어나고 있고 보조금으로 집행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평가하실 때 공익적 활동 부분에 대해서 명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항목에 꼭 넣어 주십시오. 공익적 활동 부분을 넣으셔서 우리 자료 예산 신청할 때 담아주시지 않습니까? 심사하고 하실 때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익적 활동을 과연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마디로 돈만 받아서 사업만 하는 척하다가 말 건지, 아니면 사업만 할 건지, 아니면 그도 안 하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 뭐 아시죠? 향교사건. 향교사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향교요?
정토근 위원  네. 제사 지내겠다고 다 차례 해 놓고서 제대로 차리지도 않고 사진 되쓰기를 해서 보조금 꿀꺽한 것.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익적 활동까지도 잘 넣으셔서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지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식사를 위해서 7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가족여성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미 가족여성팀장입니다. 
김형일 보육팀장입니다. 
이영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연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2023년도 가족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건은 모두 공통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42쪽부터 45쪽까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고사항 112쪽과 113쪽 2건도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권고사항 2건 중 먼저 114쪽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산장려책 확대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가족센터와 비전센터 건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일·가정 양립지원 및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다함께돌봄센터 및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산축하선물, 북스타트 책 꾸러미 배부 등 출산장려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입원아동돌봄 서비스, 공공형 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여성이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확대입니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불법촬영기기 수시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심화장실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230억 원이며 2024년 10월에 준공하여 2025년 1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25억 1229만 2000원이며 2023년 10월 준공하여 2024년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외부강사 등 신고 지연 부적정, 유연근무실시 직원 복무 관리 소홀 관련은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소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 관련 지적사항은 후원금 내역을 공고하였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퇴직적립금 정산 소홀 관련 지적사항은 퇴직금 반납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4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안성시 여성단체 협의회 등 4개 단체, 11개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연도별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협약체결 현황,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6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일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모두 6개소로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와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입니다. 
다음 임차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모두 2건으로 먼저 죽산면 건의사항, 안성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마련은 가족센터가 준공되면 센터 내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삼죽면 건의사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 제안은 현재 세계인 어울림한마당,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내리안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외국인주민 서포터즈,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22년도에 6개 위원회를 10회 운영하였으며 2023년 기준 현재 2개 위원회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및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2023년 1월에 안성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접수결과 22명이 접수하여 1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22년도에 가족여성과 업무협약 시 참석자 중식비 지급 등 총 22건에 731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23년에는 가족여성과 직원 격려 식사 비용 지급 등 총 3건에 136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쪽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사항, 공사하도급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건축, 기계) 외 7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자발생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여성복지증진 사업 현황 및 향후 개발 계획입니다.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 2022년도에 5개 사업에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5개 사업에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 계획으로는 여성지도자 연수회를 통한 여성조직의 마인드 및 역량강화,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 소모임 모집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여성조직 발굴, 지역발전과 여성을 대변하는 정책파트너 및 활동가 등 역할변화 및 확대를 위한 여성리더발굴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 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22년 보육시설 현황은 총 149개소이며 보육시설 교사는 1328명에 아동은 5136명입니다. 
23쪽 2022년 보조금 지원내역은 43개 사업에 총 251억 8121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2022년 보육시설 지도점검 단속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83개소에 대해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2건에 대하여 처분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보육시설 현황은 135개소이며 보육시설 교사는 1230명, 아동은 4443명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세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2023년 보조금 지원내역은 41개 사업에 총 98억 5317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2쪽 2023년 보육시설 지도점검 단속 현황입니다. 총 16개를 점검하였으며 1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33쪽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첫만남이용권은 총 816명에게 200만 원씩 16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출산장려금은 436명에게 200만 원씩 4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일 현재 첫만남이용권 총 230명에게 200만 원씩 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출산장려금은 105명에게 100만 원씩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및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정보제공 및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체교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가정양육 지원사업은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놀이실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각종 정보제공 홍보사업으로는 지역사회연계 사업, 정보지 발간, 안성시 특색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4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 예산지원 현황은 운영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18억 925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까지 세부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6쪽 2023년 지역아동센터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일 현재 13개소이며 6억 8874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쪽까지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 학대피해아동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108건에 학대피해아동이 발생하였고 2023년 기준일 현재 39건의 학대피해아동이 발생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은 원가정 보호, 친족 보호, 가정위탁 등으로 피해자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업무 절차는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 보호조치, 학대행위자 조치, 사후관리로 이루어지며 학대피해아동 예방 및 보호를 위해 2022년 4월부터 아동학대 공동대응팀을 운영하여 주 1회 학대예방경찰관과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부터 관내 숙박업소,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등에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저출산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임신·출산, 보육·돌봄, 다자녀 지원을 통해 의료비, 물품, 도우미, 지원금 지급 등 각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내리안 다문화가족센터는 외국인주민의 생활·자립 지원 및 내·외국인 주민 간 소통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대덕면 내리 715-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준공하여 2023년 3월과 5월 사례관리사와 통번역사를 채용하여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사례관리, 이주민 한글교육, 러시아 통·번역 지원사업, 이주민 공동체 형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5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실적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안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상담사를 배치하여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을 통해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 보니까 대상자도 많고 일단은 그런데 자료를 좀, 우선 여성단체 협의회 자료 검토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실 2018년도 것부터 봐달라는 요청이, 민원이 있어서 2018년도 것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쭉 해보니까요. 일단 이걸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나머지 이 자료를 갖고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봐주시고요. 쭉 자료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 관련 자료 있고요. 쭉 보시다시피 ’18년도, ’19년도, ’20년, ’21년, ’22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보존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년도가 올해가 마지막이라 ’18년도 것을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다음으로 좀 넘겨봐 주세요. 제출자료 체크리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출자료 체크리스트를 쭉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이세요, 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잘.
정토근 위원  불을 좀 꺼줘야 되나요?
최호섭 위원  끌까요?
정토근 위원  네. 이게 좀 보이셔야, 왜냐면 다 읽으려면 오히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좀 보이시나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여기 보시면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 2019년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양성평등기금 사업, 그다음에 여성지도자 연수회,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년도 것 했고요. ’20년도 것 보겠습니다. ’18년도 것 넘어가주시고, ’19년도 것 넘어가고요. ’20년도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총금액 보이시죠? ’18년도 것부터 그러면 총금액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총금액 제일 아래쪽,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보조금이 3880만 원이고요. 자부담이 1518만 4000원입니다. ’18년도 것. 이제 아셔야 내용을 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9년 겁니다. 5개 사업이고요. 운영비 포함해서 5개 사업이고요. 보조금에 418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1403만 8000원입니다. 약 소폭 증가했습니다. 아까 ’18년도에 3800만 원이었다가 거의 3900만 원 정도 됐는데 현재 한 200만 원 정도선 소폭 증가했습니다. 자, 2020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똑같이 4개 사업이시고요. 5개 사업이네요. 연수회가 1차, 2차로 했기 때문에 사업은 4개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하셨고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양성평등 문화확산사업, 여성지도자 연수회 1차와 2차로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총, 옆에 보면 사업비 지출한 내용 합산 좀 있고요. 보조금이 3177만 3000원이 보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받은 게. 그런데 집행액은 2790만 8300원입니다. 자부담을 보시겠습니다. 425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한 것은 407만 400원입니다. 자, 이제 ’21년도 가겠습니다. 사업은 총 4건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 지출 나갔고요. 그다음에 아마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그다음에 양성평등 문화확산사업, 여성지도자 연수회 해서 총사업비 보조금 나간 것은 2575만 7000원입니다. 자부담은 26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한 금액은 보조금은 똑같은데 집행 자부담은 약간 추가돼서 271만 869원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가 금액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4850만 원입니다. 자부담은 1322만 원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사업비에. 그런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보조금은 4624만 7000원이고 자부담은 13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뒤에를 좀 넘겨봐 주시면 사업비 추이를 좀 봤습니다, 그래프로. 여기는 대폭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프로 비교를 좀 했습니다. 2019년 보조금 증가, 자부담은 감소했습니다. 2020년하고 ’21년은 아마 코로나 확산으로 사업비가 감소한 듯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는 2018년 대비 25%가 증가했습니다. 자부담은 약 13%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자료 그다음. 제출자료 체크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제출자료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지출품의 결의서 첨부, 2018년도에는 없습니다. ’19년도에는 미비합니다. ’20년, ’21년, ’22년 없습니다. 영수증, 세금계산서 첨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영수증 내용 확인 불가, 영수증 일괄 첨부, 세금계산서 누락 등, 회계지출의 증빙이 많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 계좌이체 확인 첨부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내역확인 불가합니다. 인쇄상태 불량, 때로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 첨부,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는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2022년 간사 급여 인상됐습니다.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런 이력서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근무일지가 첨부되었나, 봤습니다. 인건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근무일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종료 후 전, 중, 후 사진 첨부가 되어 있나를 확인해봤습니다. 2018년부터 ’21년도까지는 그나마 몇 장 있었습니다. ’22년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사진 일괄 내지는 중복입니다. 일부 첨부 및 누락입니다. 중복이 될 수가 없는데 다음 해 연도에 똑같은 사진이 또 붙어 있습니다. 같은 사진으로 보이는 겁니다. 각도만 좀 다를 뿐이지 본 위원의 눈에는 같은 사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강의자료 첨부입니다. 틀림없이 강의료가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그런데 2020년도에 미비하게 쿠킹레시피 1회 첨부한 게 다입니다. 강의는 했는데 왜 자료가 전혀 없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참석자 명단 첨부 없습니다. ’19년, ’20년, ’21년도에 식대 간담회 명단 누락 등 ’22년도 출석부는 무의미하고요. 참석자 서명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명단 그냥 올린 겁니다. 열 번째, 보겠습니다. 사업대상 학교 선정 관련 증빙자료 첨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 관련 공문 등 이런 게 이제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습니다. 자, 열한 번째입니다. 구매물품 전체 사진 첨부가 돼야 되는데 2018년도부터 ’22년 때까지 물품은 구매했는데 사진은 1장도 없습니다. 본래 검수확인서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검수확인 없다는 얘깁니다. 자, 간담회 보고서 첨부입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2018년부터 ’19년, ’22년 때까지 전혀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특이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보조금 추가 지급 사유가 좀 왜 추가로 줬나, 그거고요. 강의료 관련 소득세 직접 납부했는지, 원래 강의료 소득세 공제하고서 강의료를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연수기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무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첨부 식대가 아니,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했는데 식대는 7월 15일자 식대가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 비행기 탑승자입니다. 1인이 상중이라 취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 결과 2인이 미탑승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45명의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탑승자는 43명입니다. 그리고 여행자 견적서는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금액에 오차가 있겠죠, 사람마다 받는 돈이 다르니까. 간사 인건비입니다. 사업기간 중 과장님, 이것 혹시 이 교육 받으셨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족여성과 혹시 이 교육 안 받으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담당자하고 단체에서 받았습니다.
정토근 위원  과장님은 받으신 적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대상은 아니었어서요.
정토근 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자료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자료는.
정토근 위원  네, 이것 지금 감사법무담당관에서 각 모든 부서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도 교육을 받으러 오라 해서 교육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 때는 참석 안 하셨어도 팀장 시절에 교육 가서 받으시지 않습니까? 거의 자료가 비슷합니다, 교육자료가. 그리고 이제 조금 증빙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인데 여기 가장 기본이 전, 중, 후입니다. 모든 보조금 지출에 전, 중, 후 사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품 사면 물품 검수확인하게 되어 있고 검수확인에 사용되는, 한마디로 물건을 샀을 때 마트에서 사진 찍고 아니면 마트에서 안 찍고 내가 가져와서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네. 아까 얘기한 게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사업 보조금 집행할 때 보면 보조금 신청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하라고 결정이 나면 공문 내려보내시죠? 보조금 이만큼 줍니다, 하고. 그런데 거기에 지시사항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모든 사업이 12월 31일로 종료한다. 그 뒤에는 지출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8년도에 12월 31일이 끝난 다음에 2019년 1월 달 집행 했습니다. 인건비를 집행한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출근부 없다고. 자, 2019년도 보겠습니다. 지출결의서 내역 수정됐습니다. 업체 상호 대신 사용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자, 코아 본점입니다. 문구류, 인건비는 수령자 이름 표기되어 있습니다. 뒤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출결의서에는 지출금액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강사료 관련 세금 등 기재가 불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각종 영수증, 계좌이체 등 증빙자료 일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팽, 되시는 강사료가 ㈜에듀온 소득세 납부 후 반환했습니다. 아니, 소득세 납부 주체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다섯 번째, 여성지도자 연수회는 여행사를 통해야만 가능한지, 간사님은 뭐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행사에서 그냥 일체, 간사 급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20년도 보겠습니다. 12월 17일 문구류 자부담 구입사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4년 자료 검토결과 문구류가, 제가 계속 봤거든요. ’20년, ’21년도, 네? 문구류가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중·고등학교 있잖아요, 강의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많아서 준비를 참 뭐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회원들 그렇게 많이 데리고 움직여도 그 정도 문구류를 써본 적이 없는데. 영수증 일괄첨부 사유가 필요합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강사 마스크를 샀습니다. 강사한테 마스크를 지급해야 하나, 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1만 5000원짜리 아니, 강사 마스크 와서 못 하면 보통 코로나 때니까 미처 마스크 못 쓰고 오시면 다 일회용 마스크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싼 마스크를 3개나 사서 아무튼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매년 물티슈 5000개를, 물티슈 5000개 삽니다, 매년. 홍보지가 8000장입니다. 뭐냐면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홍보, 그런데 홍보 효과는 얼마큼 나온지 좀 궁금하고요. 혹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이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도 나가시는 것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중요한 인원이 많이 나가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가서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나가는 보시나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관리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물티슈를 주는데 이런 물티슈를 폭력 없는 홍보용 5000개를 사는데 (물티슈를 들어 보이며) 이런 물티슈를 줍니까, 이런 물티슈를 줍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작은 걸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거로 줍니까? 이것 혹시 얼마 정도에 맞히시는지 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글쎄요.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 보통 10매에서 20매 정도 넣습니다. 요청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10매짜리 해 주십시오.”, “우리는 20매짜리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10매에서 15매, 20매 이렇게 보통 넣습니다. 이게 물티슈가 보통 1000원, 이것은 한 200몇십 원에서 300원. 스티커 라벨작업 해 줍니다. 이것 다 해 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제가 많이 맞혀봤습니다. 사업장에서 저희도 교육시키고 하면서 이것 많이 맞춰봤는데 이것을 5000개, 그런데 1000원입니다. 물티슈 가격이 1000원이면 이런 것 사서 돌려주셔야 합니다. 2021년 보겠습니다. 왜냐면 공통사항은 연도를 나눴습니다. 자리 공간이 협소하고 그래서. 6월 6일 재사용 마스크 50매 지급 품목입니다. 재사용 마스크를 50매 일회용 마스크를 권장하고 그냥 나눠주고 하는데 꼭 재사용 마스크, 비싼 마스크를 써서 좀 의아했습니다. 2022년 1월 27일입니다. 안성시청에서 70만 원 입금통장 사본 첨부는 단순 실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전준석 강사님 프로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특강을 했는데요. 여성지도자연수회도 오셨습니다. 폭력 예방 교육 강사, 폭력 없는 안전 지역사회 만들기 이 강의를 할 때는 강사분들이 강사로 오실 때 그와 연관성 있는 자격증이 있어서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강사님 자격증만 없을뿐더러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사료를 지불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강사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22년입니다. ’22년이 가장 최악입니다, ’22년이. 일부 현수막 외 사진 일체 누락돼 있습니다. 영수증 일괄 첨부돼 있습니다. 건별 확인 어렵고 프린트 상태 완전 불량합니다. 글씨 알아볼 수 없습니다.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특강의 주제가 적합한지 참 의문스러웠습니다. 양성평등은 행사가 아닌 실천사업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강사가 연예인이 왔습니다. 식사인원은 명단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내역도 없고요. 누락돼 있고 인원, 메뉴 아무것도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1인당 아까 앞에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식사 얼마까지가 경미하다고 할 수 있냐, 했더니 ’22년도 1만 1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20년도에 1만 원. 이렇게까지는 경미하다고 그 정도까지는 현 물가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1만 원인지, 2만 원인지, 3만 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봐주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여성지도자연수회 관련 보고서 미흡합니다. 일정에 따른 내용, 사진 등 자료 전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연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연수회에 와서 관광 간 줄 알았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공통 보완사항으로 내놓았습니다. 공통 보완사항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보완사항은 어떻게 정리를 해 봤냐면요. 2018년부터 ’22년까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용품비 청구 관련 증빙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비품 및 소모품 대장 작성이 필요한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출결의서 작성 시 상세 내용이 표기되어야 하는데 그냥 돈하고 달랑 하나 쓰여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지출결의서에 따른 영수증, 이체확인 등 관련 서류가 건별 첨부되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영수증,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등 확인 불가한 첨부자료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구매물품 전체 사진 첨부입니다. 식재료, 문구류 등 장소에서 육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줘야 합니다. 현수막 등 시안, 사이즈, 게시장소 사진 첨부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22년도의 영수증을 보면 똑같은 사이즈인데 그동안은 3만 5000원이었는데 청구가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이즈가, 같은 폭의. 어떻게 현수막이 3만 5000원짜리가 별안간에 10만 원이 됐는지. 게시대에 걸어줘서 그렇다면 그 게시대의 영수증 같이 붙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막 그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없습니다. 간사의 급여가 나간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가 있어야죠. 이력서가 있어야죠. 어떻게 이력서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없고 근무일지도 아무것도 없는데 급여가 나가고 있으면 그분이 일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검수를 확인해 주고 다음 연도 보조금을 또 주고 다음 연도 보조금을 또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강사님입니다. 강사는 당연히 프로필이 첨부되어야죠. 관련 경력도 있어야 되고요. 행사일정, 장소별 사진첨부 없습니다. 교육이면 교육, 행사, 캠페인 등 정확한 장소가 표기되어야 어딘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중·후 사진 붙이라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틀림없이 명시돼 있는데 보조금 내려보낼 때도 쓰여 있습니다. 제가 따로 또 체크해 놨습니다, 이 자료에다가. 자, 열 번째 보겠습니다. 서류첨부 순서 확인입니다. 보조금/자부담 입금 통장사본을 사업정산 자료 처음에 첨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입금되어야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 금액만큼. 서류검토 용이하게 일관된 순서로 서류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뒤죽박죽 서류 보느라 애 좀 먹었습니다. 동일업체 같은 사이즈 현수막이 고무줄 단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만 3000원부터 10만 원, 그냥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학교 선정 자료가 없습니다. 폭력 없는 학교 만든다고 했다면 학교에다 신청했다든지 공문서를, 공문을 발송해서 “여기서 오늘 가서 캠페인하겠습니다.” 이런 것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아무 학교나 가서 전단지 돌리면 되는 겁니까? 자, 물품 전달 시 수량이 없습니다. 대상기관, 대상자에 대한 사진도 전무합니다. 쓰레기봉투를 기념품으로 샀습니다, 쓰레기 봉지. 아시죠? 쓰레기 봉지요. 종량제봉투 말입니다. 그걸 사셨어요, 많이. 누굴 줬는지 어디서 나눠줬는지 없습니다. 아주 많이 샀습니다. 한 400장 정도 산 것 같습니다. 물품 전달 시 다 아무것도 없고요. 14번째 영수증 일괄첨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별로 해야죠. 그냥 일괄로 갖다 다 붙여놨습니다. 아니, 저는 교육받을 때 영수증 앞에 지출결의서에 목록표 쫙 쓰지 않습니까? 네?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교육을 잘 받은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교육 잘 시켜주셨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교육을 잘 받으니까 이것 보기가 쉽더라고요. 1번에 화장지값, 2번에 복사지, 3번에 연필이면 그 앞의 목록에 1번이라고 쓰여 있으면 뒤에 영수증도 붙여놓고 1번 쓰고 두 번째면 2번이라고 영수증에다 써놓고 세 번째면 3번이라고 써놓습니다. 앞의 목록표대로 영수증에 번호 매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툭 나오면 흐려지는 영수증들 많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그냥 붙이니까 나중에 흐려지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출력했을 때 복사해서 그것 갖다 원본 붙이고 복사본 붙이세요. 아니, 우리 사회복지과는 그렇게 철저하게 회계 교육을 시키는데 다른 데는 뭐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다 인정해 주고 통과해 주고 돈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네요. 어떻게 이렇게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강사 간담회 및 활동비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이것 지금 횡령 안 했다고 하려면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담회 결과보고서도 없고요. 사진도 없고 간담회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제주도로 놀러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등. 또 제주도라 그랬다가 제주도 아닌 데도 갈 수도 있는데 또 뭐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웃음소리)
아니, 웃지 마세요. 16번입니다. 전 지금 열불이 터지는 겁니다. 식대 영수증입니다. 아까 품목도 없고 인원도 없다고 했죠? 요즘은 식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만 달랑 나왔습니다. 강의자료, 교육을 시켰으면 하다못해 책자를 안 만들었어도 이런 식으로 강의자료라도 주지 않습니까? 첨부돼 있어야죠. 그래야지, 강의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면도 하나 없습니다, 사진도. 강사님 사진도 없어요. 특강비 지급 관련 소득세 직접납부 여부. 아니, 왜? 소득세를 떼고 돈을 넣어줘야지. 그분이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보조금 줄 때 떼고 주라고 교육받는데. 아니, 그런 교육도 안 시켰나 봅니다. 사진은 확인이 가능한 사이즈로 첨부하셔서, 왜인지 아십니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찍어놓고 조그맣게 붙이는 둥 마는 둥 어디처럼 물만 떠 놓고 제사 지내고 다 썼다는 듯이. 참,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 20번째입니다. 사업비 관련서류 수치기재 오류도 확인되었습니다. 연도, 집행금액, 인원수 없습니다. 영수증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한 번이 아니에요. 영수증 없는 것 수시로 없는 겁니다. 스물한 번째입니다. 이체 관련 인터넷뱅킹 이용을 권장합니다. 왜냐, 수수료 절감, 증빙자료 획득이 용이합니다. 여기 그런데 인터넷을 뱅킹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빙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여성지도자연수회는 정산 결과 외에 연수회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세미나 등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 모색 등 단순여행이 아니란 증빙자료가 제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물세 번째 교육참석자 전체 사진이 첨부되어야 출석명부 작성 후 서명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인원이 진짜 갔는지. 갑돌이가 간다고 해 놓고 진짜로는 갑순이가 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명단은 A, B, C, D, E, F, G 했고 진짜로 간 사람은 1, 2, 3, 4, 5, 6, 7 이렇게 갔는지 알게 뭡니까? 자, 여기 보시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조건 6항 사업 완료 후 전 중 후 사진 등 기록을 유지하고 사업종료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항 안성시 재무회계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 한바 이 모든 것은 지금 집행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보입니다. 그건 이제 꺼주시고요. 제가 보완자료로 이 원본 장을 갖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쉬었다.
정토근 위원  말하는 내가 힘들지, 듣는 사람이 힘드시겠습니까?
최호섭 위원  쉬었다 해, 쉬었다.
정토근 위원  이것을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다 보려고 했는데. 여기 현수막 시안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임대료도 냈습니다. 임대료를 어디로 내신지 아십니까? 아니, 시에서 보조금 받았는데 문화원 있죠? 문화원에다 임대료를 냈습니다. 아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왜 문화원에다 임대료를 냅니까? 문화원 시 건물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문화원에 임대계약했기 때문에 거기다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문화원이. 그럼 문화원이 잘못되고 둘 다 잘못된 거죠. 임대계약했다고 아니, 무슨 임대계약을 합니까? 자, 임대받은 것을 다시 재임대할 수 없다고 여기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돈을 받아서 다시 문화원에다 임대료를 냅니까? 그리고 제주도 비행기를 탔는데 제주도 비행기를 타서 연수를 갑니다. 그런데 3일 전에 떡값을 냈습니다. 아니, 비행기 타러 갈 때 떡 가져가면 쉴까 봐 못 가져가죠. 그 떡을 3일 전에 해서 연수회에 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지나서 돈 줬다고 했잖아요, 1월 1일 날. 그런데 아무도 환수 조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일부러 표시까지 해 놨습니다. 이걸 보다가 제가 ‘와, 어떻게 이렇게.’ 여기 보시면 교부 조건에 회계 마감일 매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집행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가입니다. 그러면 1월 1일 날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전·중·후 사진 반드시 기록을 유지하고 사업종료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버젓이 쓰여 있습니다, 교부하면서. 그런데 지켜지지가 않은 겁니다. 여기 쭉 요리교실 했고요. 제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제주도를 갔습니다. 아까 거기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버스비를 양쪽을 다 냈습니다. 안성에서 가는 버스비, 제주에서의 버스비. 그다음에 식당에서 밥 먹고 원래는 일괄로, 통예산으로 주는 것 제가. 그것 전문위원님 꼭 써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의 공통사항으로. 통예산, 보면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연수를 통예산으로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연수회 보면 일정이 쭉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정 쭉 나와 있고 연수는 몇 시에 들어가서 세미나 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18년도에 8만 원씩 16만 원이 숙박비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고급스러운 데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18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아니고 주중 가격입니다. 틀림없이 할인받습니다. 여행사 통해서 하면 더 싸집니다. 그리고 조식이 포함입니다. 이렇게 통예산 하지 말고 그렇게 여행사에다 맡기더라도 영수증 증빙자료 요즘에 여행사가 다 줍니다. 여기 없어요. 그래서 어느 여행사 것을 끊었는지 아십니까, 나머지 식대를? 여행사가 식대를 발행했어요, 세 끼 식대 값을. 여행사가 여기 안성에 있는 여행사가 세 끼 식대비를, 세금계산서 발행을 여행사가 했다고요. 아니, 여행사가 식당입니까? 어떻게 여행사가 식대 발행을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점검하지 않고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돈을 버젓이 또 주고. 그래서 문제가 있나 없나 봤습니다. 지적사항 있다고 써 놓으시죠, 보조금 결과보고서에? 문제없다고 돼 있습니다. 문제가 없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선물. 선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줬는지 어디서 줬는지 없습니다, 전혀. 최악은 2022년입니다. 여기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도 안 했고요, ’18년도 것. 똑같은 지금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는, 아니 다른 데들은 “다 정산 보고 전·중·후 안 썼다.”, “이것 왜 이렇게 썼느냐. 업무상 횡령이다.” 아니면 업무상 빼버리고 “횡령이다.”, “돈을 이렇게 썼느냐.”, “경미하지가 않다.”, “관 항목에 맞지 않다.” “미리 품의 사업 변경하지도 않고서 왜 돈을 썼냐.” 여기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것 보다가 열불 터져서 지금 보셨죠? 한 권 보는데 얼마큼 걸리는 줄 아십니까? 민원 현장도 가야, 그래서 다른 데 것 못 봤습니다. 다 보고서 체크를 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막 흥분해서 하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걸 보다보다 안 되겠어서 연도별로 그나마 정리를 한 겁니다.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이것을 정리해서 조곤조곤 해 줘야겠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오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복지회, 안성시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안성시지부 하도 문제 많다, 많다. 이 자리가 가시방석 같아서 아예 갖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욕을 먹는데. 제가 지부장님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서류 좀. 왜? 또 마음대로 갖고 오면 “저걸 어떻게 해서 갖고 왔느냐.” 막 이렇게 할까 봐, 가서 승낙받고 사무국장이 직접 와서 세팅하고 간 겁니다, 여기다. 사업보고서까지. 왜? 작년에 지적받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게 별로 없답니다, 주무관님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사업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시냬요. 그래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사업보고서 매 정산마다 따박따박 올리는데 정산할 때 결과물은 보지도 않고.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2022년도, 정혜련아 과장님 계셨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네? 가장 최악이고 영수증도 없고. 네? 똑같은 사이즈가 10만 원을 받고 첨부 자료 하나 없고 강사 이력 하나 없는 강의료를 줬고요. 이때 누구한테 주셨는지 압니까? 여기 무슨 500만 원을 줬어, 강의료를. 네? 양성평등주간에요. 강사료가 500만 원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조혜련 300만 원 줬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에 300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정토근 위원  너무 기가 막혀서, 알고 계시네요. 누구 줬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조혜련, 그 코미디언 강사료.
정토근 위원  아, 그건 ’22년도죠. ’18년도 것.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18년도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18년도 것은 모 사찰스님인가 드렸습니다,
최호섭 위원  500만 원을?
정토근 위원  500만 원. 후원금이랍니다. 아니, 왜 보조금이 후원금으로 둔갑을 합니까? 보조금은 보조금이지.
최호섭 위원  아, 개판이야, 개판. 아후, 이건 뭐.
정토근 위원  그리고 양성평등, 그분이 맞습니까? 300만 원 주신 것도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퀄리티가 높아서 강사료가 300만 원짜리가 나옵니까? 몇 시간을 강의를 했는데, 강의자료 하나도 없는데. 이러고 지금 정산했다고 하십니까?
최호섭 위원  정회하시죠, 정회. 아오, 나도 성질나서. 이게 무슨 개판이지, 이게 무슨 안성시청이.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아오, 성질나서 못 있겠네. 아휴.
○위원장 정천식  끝나셨어요?
정토근 위원  네? 지역아동센터 것 남았습니다. 정산이 기가 막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통과가 됐는지. 이것 특사경 가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 여기 버젓이 앉아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올해 보조금 또 주셨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지적한 게 뭐가 잘못된 것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래서 없었고 자료가 따로 있다. 따로 우리가 다 봤다.” 이렇게라도 말씀해 보시라고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솔직히 그 첨부물까지는 제가 다 안 봤고요. 내역서는 저희가 봤는데 첨부물을 저희는 확인을, 제가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한테 정산서 낼 때 기본적으로.
정토근 위원  당연히 붙어있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리고 또 다른 사업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단체에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회 똑같이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저기 왜 원본이 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해당사자, 관계자라고 이런 걸 주지 않기 때문에 원본을 갖다 놓은 겁니다. 여기에 다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영수증, 계약서, 강사는 강사 자료. 그다음에 사업보고서까지 세팅입니다, 세팅. 풀이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따로 있을까 봐 못 봤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확인할 수가 없는데. 물품 개수가 400개인지 5000개인지가. 아니, 물티슈 5000개가 확인이 안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것에서 무슨. 아니, 증빙자료가 없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지. 증빙자료가 없는데 이게 맞다고 통과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정천식  시간이, 조금 쉬었다 하시죠.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8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7분 감사중지)

(20시39분 감사계속)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은 조금만 이따가 하시고요. 우리 최승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학대아동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안성시에 피해아동쉼터 수용률이 어떻게 되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거기 정원이 6∼7명인데 그때그때 발생하는, 따라 다른데 한 서너 명씩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저희 안성시 내에 학대 분리 조치 아동이 몇 명인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현재요?
최승혁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대부분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대부분 학대아동피해라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도 그때 당시에 과격해져서 그렇지, 지금 대부분은 원가정으로 복귀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쉼터로 들어오면 보통 며칠 정도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도 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의뢰해서 여기 저희가 쉼터가 여성쉼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시·군에서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승혁 위원  경기도 내 쉼터가 몇 개 정도 혹시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 팀장님께서.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스무 군데 있는 걸로, 경기도에서 있고요.
최승혁 위원  그럼 저희 안성 내에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안성시민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다른 곳에서도 온다는 말씀이시죠?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네. 저희가 쉼터나 아동복지시설은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최승혁 위원  전국에서?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네. 입소 아동이 있으면 받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최근에 기사를 제가 1개 봤는데 정원 수가 사실 너무 적다 보니 이게 체류기간도 사실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까지도 체류를 하잖아요, 보통? 짧으면 3∼4일이지만. 그런데 저희가 쉼터로 오는 아동보다 못 오는 아동이 훨씬 많다, 그런 점에서 저희 안성은 혹시 몇 명 정도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것 혹시 파악하기에는 조금 힘들까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대부분 원가정으로 복귀한, 올해도 한 39건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35명이 원가정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체류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정으로 가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정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룹홈이나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런 그룹홈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지도점검 단속을 보면 어린이집이 있는데 국공립만 혹시 단속을 나가나요, 저희 안성시에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니, 전체 다 합니다.
최승혁 위원  사립도 지도점검을 나가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승혁 위원  재작년인가, 작년쯤에 뉴스에도 한동안 보도됐던 안성시 내에 있는 어린이집 학폭 관련해서 보도된 사건 알고 계시죠? 그 어린이집이 국공립인지, 사립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은 민간어린이입니다, 거기가.
최승혁 위원  아직도 운영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거의 폐쇄, 폐원, 본인들이 처벌받으셔서 폐원 조치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저희 안성시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나 교사지원비 등 지원하는 것 맞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승혁 위원  그럼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금을 준다고 조금이지만 그래도 나가는 것 아닌가요? 맞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더 지도점검을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학교폭력이 너무 심해져서 저희 안성시 내에 있는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까지 저희 안성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생신고 안 된 아동이 저희 안성시 내에 몇 명 정도로, 혹시 파악이 이것도 힘들까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직 저희도, 그게 정부에서 명단 보내서 파악할 수 있게끔. 어제, 어제그저께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보내서 조사하게끔 이렇게 할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정부에서 지자체랑 경찰청이랑 같이 협력해서 전수조사한다는데 저희 안성시도 이참에 파악을 하셔서 개선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아까 금액이 틀려서.
○간사 최호섭  금액이요?
정토근 위원  네.
○간사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  ’18년도 금액이 500만 원이 아니고 400만 원으로 정정합니다. 너무 지금 흥분해서 제가 “이 몇백이야.” 그래서 아까 500만 원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400만 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오늘은 학대피해아동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가족여성과가 가족, 여성 관련돼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요즘에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것하고 맞물려서 같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50쪽에 보시면 학대피해아동 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제가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도별 학대피해아동 발생사례 및 조치 현황 돼서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인데요. 신고 접수된 게 2022년에 108건이었고 ’23년도는 4월 30일, 그러니까 4/4분기로 따졌을 때 1/4분기 지난 거거든요. 그게 한 3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한 것을 보니까 원가정보호가 제일 많았고요. 가정 복귀한 사례도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게 ‘발생’이라고 하면 안성시 안에서 발생한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안성시에 살고 있는, 주소를 둔 아이가 된 거라고 보는 건가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저희가 신고 건수는 주소지 기준입니다. 주소지, 아동의 주소지.
이관실 위원  주소지. 아동의 주소지에서. 그럼 대부분 발견이 되는 것은 안성에서 발견이 됩니까?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보통 다 대부분 안성시에서 발견되고 간혹가다가 주소는 여기에 있는데 발생지가 다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다른 데에서 발생이 돼서 오는 경우는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그런 경우는 발생지하고, 주소지하고 같이 공동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공동으로 시에서 그것에 관련돼 있는 분 나가시고, 경찰서에서도 나가시고?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네.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총 4개 기관에서 나오셔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그렇죠. 네.
이관실 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지면 아이는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주소지로 갑니까, 아니면 발생지로 갑니까?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아동은 저희가 조사에 따라서 만약에 피해아동이 상태가 심하면 저희가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원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으면 원가정 부모가 있는 곳에서 보호를 합니다. 꼭 주소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관실 위원  네. 그러니까 주소지보다는 학대아동한테 조금 더 편한 곳으로 간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네.
이관실 위원  피해아동 같은 경우에 원가정에, 조치 결과가 2022년도에 108건인데 원가정보호가 103건이었고, 그다음에 친족보호가 하나, 일시보호를 하는 건 3명, 그다음에 가정복귀한 사람은 1명으로 보여요. 원가정보호가 뭡니까?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가서 원가정보호라는 그 가정 안에서 보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대부분 학대가 심하지 않아서 가정 내에서 사춘기나 이런 것 때문에 욱해서 발생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원가정에서 그냥 그 가정 내에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가정복귀는 뭐죠?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가정복귀는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시보호시설이나 장기보호시설에 있다가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거의 원가정 복귀가 대부분이네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그렇죠.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에 있어서 재발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저희가 원가정 복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일반사례는 아니고 학대피해아동인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학대피해아동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관리하면서 더 이상 학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회의를 통해서 사결위 통해서 종결을 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그 기간은 저희가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지금은 수년 동안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2022년에 103명의 아이들이 원가정보호로 분류가 돼서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 중 몇 % 정도가 계속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제가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반절 정도는 저희가 아직도 사례관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반절 정도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지금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면 안성시에서는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는 건가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저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면서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종결을 하는 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재, 뭐라고 그럴까요? 재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직까지 파악이 될 수는 없나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재학대 의심이 되거나 또다시 재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다시 또 조사를 해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때는 분리를 하거나 다시 현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2022년도에 발견된 아이들이라고 하면 겨우 지금 ’23년도 6월이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1월 달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한 1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을 텐데 학대아동을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간이 어떻게 짧아도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경미한 사건들도 대부분 6개월에서 보통 10개월 정도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건들은 중요한 사건이나, 사실 피해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종결 처리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저희가 꼭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기간을 정해서 종결 처리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종결할 때도 저희가 이제 종결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저희한테 종결회의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종결회의를 하고 그 종결회의를 통해서 연장을 할 것인지, 종결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저희가 또 파악을 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학대피해아동에 관련돼 있어서 예방 홍보를 하시려고 2023년도에는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3월부터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관내 숙박업소,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생학습관,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일반 시민 대상인데 이게 무슨 의미죠?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저희가 아동학대가 신고가 되면 조사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올해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혹시 아이를 데리고 장기간 체류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숙박업소 업주에게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런 사건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면 이게 지금은 아동학대가 아이가 영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서도 수원에서 아이가 있는, 세 아이를 둔 어머님이 넷째하고 다섯째 아이를 살해를 하고 냉동실에 오랫동안 보관을 한 사건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특히 영아 같은 경우는 더 확인할 길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를 만약에 낳아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산모들이 앞으로 낳을 아이의 숫자를 파악을 하고, 산모를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이후에는 혹시 우리 가정여성과에서 관리를 하거나 이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매칭을 해서 보는 경우도 있을까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저희가 그렇게까지 매칭을 해서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e아동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기록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에게 그 명단이 분기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기별로 저희가 대면으로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아동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도 있나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사실 그 시스템에 걸러지기가 어렵고, 저희가 감사원에서 출생신고는 했는데 그 이후 기록이 없는 경우는 이번에 조사가 돼서 이렇게 넘어온 사건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보통 요즘에 저희가 산모분들께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력이 남을 테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고 나면 낳고 난 다음에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비교를 해 봐도 로스가 있다, 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없나요?
○아동보호팀장 김연희  저희가 e아동시스템, 그러니까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이후 시스템까지는 개발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까지는 조금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혹시 그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출생신고한 거랑 이렇게 대조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징수과 질의를 할 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를 뭐를 봤었냐면 그분들의 연락처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체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징수를 어디에 요청할 수 없어서 사실은 애를 먹는 경우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등록을 할 때는 모든 신청서를 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뭔가를 추징을 하려고 할 때, 또는 그것에 대한 확정을 할 때는 개인정보이용동의서가 있을 때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이 여기 과에서도 똑같거든요. 보건소하고 가족여성과가 유기적으로 있지 않다, 라는 것을 사실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이것, 저것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취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양쪽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안성시가 선제적 나가면 어떨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리해석을 보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짚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행감을 하면서 나오는 지적사항들이 실제적으로 보조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하고 그 지급한 것에 있어서 정산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산을 받는 시스템 자체에서도 시스템화가 전혀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일일이 확인을 해 보셔야만 적발이 되는 경우예요. 물론 당연히 보조금이 나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산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 계속해서 “뭘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라고 하기에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것들은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솔직히 저희 지금 나라에서 돈을 받는다, 라는 것은 그냥 마냥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서 세금도 내야 되지만 저희도 거기에 알맞은 증빙자료도 내야 되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지금 의원으로 와 있지만 저희도 선거를 하고 선거비 보전받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교육을 받고, 또 교육를 받고, 또 자료 가져가서 안 맞는 것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정산을 봐야지만 그것도 100%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50% 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같은 경우도 온라인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올려놓고 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나머지 것들은 증빙자료로 해서 사진 하나까지 붙여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그냥 “왜 그랬냐?” 지적만 하고 혼낼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시스템을 연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21세기에 사는, 그것도 더더군다나 AI시대에 왔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옛날처럼 종이로 사진 찍어서, 프린트해서, 너무 구시대적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시스템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넣고 그분들이 그걸 못 했을 때 그걸 계속해서 잡아가는 이런 훈련들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맨날 사람이 혼자 앉아서 이걸 갖다 다 들여다보고, 하나씩 체크하고, “이것 사진 가져오세요.”, “안 그럼 다 토해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간의 이것은 인력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질의를 하나를 하려고 기다리다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사실은 진이 빠져서 오늘은 여기다가 얘기를 해야 될 과는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다른 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고 전략에다도 얘기를 해야 되는 일인데 여기서 지금 얘기를 다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빤히 답이 보이는데 안 하신다는 겁니다. 공무원 수 부족하잖아요. 거기다 또 인구수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것 어디서 대체할 겁니까? 결과적으로 기계에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빤히 아는데 행정은 계속해서 왜, 정말 1세대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훈련 시키고, 그대로 받아서 오게 하고, 구태의연하게 하냐는 거죠. 물론 행정이라 바뀌는 게 어렵다는 것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애먼 데다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도 알겠는데요. 계속 똑같은 말, 계속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도 힘들지만 여기서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하는 시간도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 이상으로 공무원들도 또 보셔야 되는데 공무원분들 여기 올라와서 앉아계시지만, 아세요? 여기서 짚어서 저희가 다 얘기하면 잘 모르시잖아요. 이것을 계속해서 행정감사에서 반복을 한다는 건 시간 낭비고, 인력 낭비고, 에너지 낭비거든요. 이 늦은 시간까지 뭡니까? 지금 9시예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여성과가 제일 먼저 조금 더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여기에 있는 아동학대피해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액부터 시작해서 교사의 수, 보조금의 지원액, 운영지원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시스템화를 해 놓으시면 돈을 받는 사람도 거기다 넣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정산 보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고, 저희도 행정감사할 때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만들려는 노력을, 물론 매일매일 하시는 일이 많아서 힘드신 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선도적으로 내가 조금 덜 피곤하려면 조금 더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주지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위원들 매일매일 밤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건 맞지만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봐야 되고,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얘기를 드려야 되고, 그것 얘기해서 답이 옳은 대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삼박자가 맞아야 뭔 짓인들 할 수가 있는데 이놈의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그동안 못 했던 보조금의 무엇무엇이 준비가 안 됐다, 심지어는 사진까지 안 붙었다는 얘기까지 계속해서 몇 번을 들으니 참 힘듭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제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조금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그것에 있어서 서류를 받아야 되겠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서류를 들여다보시고 그게 안 되시면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서 하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간사 최호섭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는데요.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가족여성과가 안 했어요.
정토근 위원  저기야, 누구 들어와야…….
○간사 최호섭  아니, 아니에요. 보조금을 받아 쓰시면 행해야 되는 일들을 그렇게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 전혀 안 했어요, 가족여성과는. 그것을 무슨 시스템화가 뭘 필요해요, 이 상황에서. 지금은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저희가 면밀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잘 챙겨서 문제없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이 챙겨야 되는 일 보조금을 집행하는 일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이것을 미진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돼요, 아시겠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간사 최호섭  일단은,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나가시면 회의 정회하고 끝내야 돼요. 나가시겠어요?
이관실 위원  왜요?
○간사 최호섭  사람이 안 돼.
정토근 위원  2명만 있으면 안 돼. 2명만 있으면 인원이 안 맞아.
○간사 최호섭  사람이 안 돼서 회의를 못 해요.
이관실 위원  아니죠, 회의는 하실 수는 있죠.
○간사 최호섭  아니요, 못 해요.
이관실 위원  정족수가 돼서 회의는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정회를 하시면 다시 열릴 수가 없는 거지.
○간사 최호섭  3명이 돼야 됩니다. 3명이 돼야 유지가 되고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이관실 위원  네, 정회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아니, 지금 올라온대요.
○간사 최호섭  끝내야 돼요.
정토근 위원  올라온대.
이관실 위원  정회하십시오.
○간사 최호섭  누구, 누구?
정토근 위원  아니, 올라오신대.
○간사 최호섭  잠깐만 있다가 나가시면 안 될까요?
정토근 위원  오면, 오시면 바꿔, 체인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간사 최호섭  잠깐만.
이관실 위원  정회를 하셔, 그러면. 저도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간사 최호섭  아니, 이것 지금 해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 이게 위원회를 열어놓고 이것 지금 해태하시는 거라니까. 아까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시면 이건, 그냥 정회할까요?
이관실 위원  지금 잠깐 정회하세요. 들어오면 다시 시작하세요.
○간사 최호섭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05분 감사중지)

(21시06분 감사계속)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간사, 정천식 위원장와 사회교대)
○위원장 정천식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들 계시니까 천천히 조금씩만 하시죠,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가 있는 관계로 말을 잇겠습니다. 사진 등이나 달라는 게 아니라 보조금 여기 사진을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사진을 제출해라, 사진이 없다, 그게 생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그것 보조금 집행하고, 집행해 주고 정산할 때 여기 쓰여 있는 지침입니다. 생트집을 잡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사진을, 사진이 미첨부돼 있다는 게 생트집 잡는 겁니까? 답변을 줘보세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저희가 정산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고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질의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이관실 위원님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진 얘기를 갖고, 사진을 갖고, 왜 그런 사진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듣느냐고 하시니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엄연히 전, 중, 후 사진을 붙이라고, 첨부하라고. 보시면 교부금 결정 및 자금교부서에요, 교부금 결정 및 자금교부서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 겁니다. 전, 중, 후 사진 등 기록을 유지하고. 첨부하라고 돼 있는 겁니다. 정산서 증빙서라고 해서요. 아예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트집이면 이렇게 붙이라고 해놓지 말아야죠. 그리고 다른 데는 다 받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양성평등주간회에 강사료를 준 것은 2018년도에 스님한테 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후원금이라고 쓰여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00만 원을 후원했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충설명을 간략하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라니까 간단명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문화원에 준 것은요. 1월부터 6월까지 125만 6400원을 일괄 임대료를 8월 28일 날 줬습니다. 1월부터 6월 달까지 임대료인데 왜 8월 28일 날 줬는지 이게 왜 이렇게 줬는지, 하고 보기 시작을 해서 했습니다. 물티슈가 420원이라고 해서 5000개를 맞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게 강사료입니다. 강사료가 15만 원씩 12개월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봐도 그 열두 달 강사계획표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 단체공익활동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는데 강사료를 12번을 줬으면 여기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잡혀 있지 않고 몇 번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진이 첨부돼 있는데 그냥 다 인정한다고 해도 6컷입니다, 다 인정한다고 해도 6컷. 그런데 뒤에 강사료를 보면요. 6번에 나눠, 강사료를 3월 27일 날 5회 것을 14만 5050원씩 5회를 줘서 72만 5000원, 250원을 일괄 줬습니다. 그다음 번에 바로 6월 달에 3회를 또 43만 5150원을 일괄 줬습니다. 그다음에 9월 달에 14만 5000원 아니, 14만 5050원. 그다음에 9월 20일 날, 그다음에 10월 18일 날, 10월 22일 날 이렇게 해서 일괄로 계속 줬는데 실질적으로 계획표에는 없었고, 입증자료도 6장밖에 없었고, 6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스티커는 바로 이겁니다. 시안만 있습니다, 이렇게 시안만. 이것 전단지 배포에 따른 몇천 장 맞춘 것 아까 앞에 전단지 개수가 있는데요. 이 현수막도 맞췄다는 금액이 있는데 어디에 달렸다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시안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사료 수당 지급내용이 있습니다. 지급액이 300만 원 그래서 소득세 9만 원, 주민세 9000원 떼고, 209만 원 이렇게 줬다고 강사료 수당을 줬는데 여기 보시면 프로필 관련 자격증 아무것도 없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괄 입금했습니다. 아까 식대 얘기는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여성단체협의회가 연수 간 겁니다. 연수 사진이에요. 연수 사진 쫙 이렇게 6컷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강의실을 또 빌렸습니다. 워크숍비라고 해서 강의실을 빌렸는데 강의실을 여기 강의실 60만 원인가, 70만 원 정도 주고 빌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보면 강의하고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진, 그리고 일정표, 밥 먹은 시간 그 식당 영수증 끊은 걸 딱 맞춰보니 그걸로 이렇게 시간대 맞춰서 유추해 보건대 여기 가서 강의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대가 안 맞는 거죠. 일정 돌고 밥 먹은 시간 여기 들어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대가 영수증으로 이렇게 시간대를 맞춰봤더니 시간이 안 맞아서 특강비 400만 원 여기 혜 무슨 스님이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을 보통 한 400개 하면 사람도 몇 명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도 몇 명 이렇게 하는데 간식은 다 400개씩 맞췄습니다. 그런데 옷은 기념티, 단체티 또 265개를 단체티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강사한테 들어가는 게 있는데 강사 간담회 및 뭐 이렇게 활동비라고,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9만 원입니다. 9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은 100% 음식만, 밥만 먹었습니다. 밥만. 식대로 전액 다 나간 거예요. 인원은 안 쓰여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런데 이게 1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22년도 것이 가장 심한 겁니다.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위원장 정천식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가족여성과는 보조금 사업 있죠? 전수 다 다시 조사해서 정확하게 자료 제출 다시 해 주시고. 정토근 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토근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것을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십니까?
○위원장 정천식  전부 다. 보조금 사업 나간 것은 다시 제대로 다 확인해서.
최호섭 위원  보충질의를 한번 다시 잡으시죠.
○위원장 정천식  정산을 다시 보세요.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그게 나을 것 같죠?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 사업 있죠? 전부 다 다시 받으셔서 다시 정산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희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진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춘란 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입니다. 
국선희 청소년팀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46쪽부터 48쪽까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 공통사항 3건에 대하여 완결하였습니다. 
49쪽 시민들이 요구하는 평생교육 과정 개설 필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와 안성시민의 특색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116쪽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입니다. 사업 추진 시 법령, 지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117쪽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시스템 구축입니다. 부서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 및 소통을 통한 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공도 초·중통합학교 진행상황 시민들에게 안내입니다. 2023년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학교설립 진행상황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평생학습관 이전건립 및 공도1초·중통합운영학교 신설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문화공간 리모델링 조성사업은 준공 완료하여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체감사 지적사항 총 9건 중 8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조례개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 안성시지부 등 6개 단체에 지원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과 공도1초·중통합운영학교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 안성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공도1초·중통합운영학교 신설 및 죽산 중·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한 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입니다. 2022년 4월 정기1차 교육부-행안부 공동투자심사 시 복합화시설 공동활용방안 명확화 및 수요확대방안 보고 후 추진이라는 조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학교복합시설 기본계획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2년 10월 정기2차 공동투자심사 시 조건 사항을 보고하여 최종 적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의 집, 다목적 야영장과 체육활동장, 청년문화공간이 있습니다. 임차건물 현황은 공도 금호어울림 및 공도 성당교육관으로 임차용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다음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일죽 중·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해당 학교는 그린스마트학교 계획에 따라 교사동 건물 설계 중으로 공사완료 후 검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위원회 운영 결과 및 명단의 세부내용은 6쪽에서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년정책위원회, 범교육혁신위원회에 대한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다음 17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9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사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쪽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자체사업으로 안성맞춤 우수교육 지원 등 24개 사업에 67억 8491만 8000원, 대응지원사업으로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에 72억 8821만 8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 교육경비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은 자체사업으로 안성맞춤 우수교육 지원 등 19개 사업에 62억 301만 원, 대응지원사업으로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59억 1511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6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 평생교육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등 15개 사업에 총 5억 407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14개 사업에 총 5억 93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4쪽 과정별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평생학습관 운영실태 현황으로 2022년에는 비대면 및 대면 혼합 운영하여 평생학습관 교육과정 215개 과목에 수강인원 2434명이 참여하였고 162명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2023년은 1기까지 교육과정 64개 과목에 수강인원 1067명이 참여하였고 50명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시민장학회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시민장학회는 이사 15명, 감사 2명의 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62억 1800만 원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 시민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장학금은 기본자산에 이자수입과 후원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20명에게 장학금 1억 61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현재 188명에게 2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시민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쪽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전통성년례 등 6개 단체, 14개 사업에 3억 8514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5개 단체, 9개 사업에 4억 391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9쪽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 현황입니다. 읍·면·동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하여 2022년에는 167명, 2023년에는 173명의 지도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의 및 단속 실적, 회의수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쪽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 인지어린이집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상 2층 건물로 1층에는 관리실, 전시실, 카페, 주방, 독서방, 2층에는 프로그램실, 공유주방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공사 준공되어 집기설치 등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도지역 유·초·중등학교 신설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4월 정기1차 교육부-행안부 공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하였으며 10월 정기2차 공동투자심사 시 조건 사항 보고하여 최종 적정으로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안성교육지원청과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주거안정비 지원 실적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실적으로 2022년은 56명에게 536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54명에게 408만 1000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거안정비 지원 실적은 안성시 관외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를 2021년 12월 제정하였으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되어 2023년까지 국비사업으로 대체하고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계언어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세계언어센터는 세계화 시민의식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외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강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글램핑장과 오토캠핑장에 1만 8896명이 이용하였고 이용료 수입은 2억 5203만 5000원이며 청소년 이용률은 63%입니다. 
다음 74쪽 다목적 야영장 총예산액은 4억 7554만 6000원이며 관리인원은 임기제공무원 3명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성시 전체 공무원 인원수가 약 몇 명 정도 되나요? 행정안전국에 계셨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현재 한 1160명 그 정도.
정토근 위원  공무직은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공무직은 한 205명 정도 기억이…….
정토근 위원  계약직이 또 많았던 걸로 알거든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약직이 제가 있을 때 한 1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보니까 계약직이, 아까 인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도 계약직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이것은 사무 쪽에 계신 계약직만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정토근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그분들 다 빼시고요, 일자리.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것 빼시고 별도로. 자, 현재 우리 사무를 하고 있는 게 위임사무가 몇 % 정도 되십니까? 자체사무가 있고 위임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대략 몇 % 정도 위임사무 주고 있는지 파악 안 되셨습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위임사무라 하면.
정토근 위원  지금 이렇게 다 내주는 거요. 다 내보내주는 것.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보조금 성격으로.
정토근 위원  네, 보조금 주면서 다해 주는 위임사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통계치로 보면요. 위임사무가 80∼90%입니다. 자체사무가 거의 10%가 안 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사무는 10%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위임사무가 거의 90%라고 합니다. 우리 안성시도 아마 전국적 비교할 때 이것 지금 우리 지방자치 교육시키는 데서, 거기 익산 맞죠? 익산에서 교육시키면서, 완주에서 교육시키시면서 위임사무가 지금 이렇게 많고 자체사무가 이만큼 정도 된다, 라고 말씀 주시면서 지금 아까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 그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기본적으로 틀만 잡혀 있으면 그렇게 서로가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딱 정리돼 있어서 그대로 딱딱 하는 대로, 원칙대로만, 원칙만 지켜진다면 이렇게 행감을 늦게까지 얘기를 하고 이럴 일이 사실 없습니다. 왜? 예산 때도 보니까 산출기초가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네? 변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산출기초가 미비하다 보니까 예산이 안 담겨지고 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면 이렇게 힘든 일이 서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맞습니다. 보조금 위임업무가 좀 늘어나곤 있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부터 보조금 정산 받을 때까지 꼼꼼히 챙겨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좀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 주고 계셨던 부분은 다른 부서 것, 다른 과 것 자료를 검토하다가 미처 다 못 봤습니다. 미처 정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지금 정리를 해서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못 담길 수도 있습니다. 시간상 이 자료를 이렇게 워낙에 부서들이 많고 또 한 부서가 혹시라도 이렇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좀 오래 걸리는 관계로 그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제가 갖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들을 좀 돌려드리고 거기에 표시해서, 표기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것에 따라서 좀 시정하실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고 보완하실 부분들은 보완자료 요청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보통 보완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빨리 주시는데 그 외 시간에는 자료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 자료를 보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니까 자료 제출을 추후에 요청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추후에 하더라도 좀 꼼꼼하게 해서 챙겨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감사 끝나더라도 공문 주시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질의 하나 드릴 건요. 청소년 캠핑장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과, 부서에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캠핑장에 보면 비품 목록이 있을 겁니다. 비품 목록이 있고 재산목록대장이라든지, 이렇게 비품목록대장이 있을 건데 아마 과장님이 오시기 이전 비품들도 있을 거고 비품대장이 관리가 잘 돼 있다면 거기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캠핑장에 보면 보통 글램핑 텐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설치해놓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봤던 상황인데 텐트 사용하지 않고 교체하면서 글램핑 텐트 교체하고 교체하면서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누구한테 갔는지, 이것 다 사실은 재산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준비한 거고. 친하다고 나눠주고 옆 사람이 조금 얘기한다고 옆 사람 하나 툭 주고 이럴 수 있는 개인물품이 아닌 관계로 이것이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안 되고 그냥 편리에 의해서,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진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캠핑장에 있는 비품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지금 교체한 것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 자세히 파악하셔서 이렇게 정리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 두원공고 학생 지난번에 대책 회의해서 학교 파악하고 수업 잘 받고 있는 것까지는 좀 확인이 됐습니다. 장학금은 부모님이 교통사고 나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지난번에.
정토근 위원  위기가정으로, 긴급한 위기청소년이죠? 위기청소년으로 보호대상자 지원을 좀 하자, 라고 해서 같이 모여서 교통사고로, 할머니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자유롭지 못하시고 아버지도 좀 불편해지셨고 그리고 그런 가정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현재 어떻게 그 학생이 그때 기숙사로 들어가서 학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장학금은 그때 2건으로 해서 장학금도 받을 수 있게 계획안이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학생 장학금 전달이 좀 됐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다 조치했고요. 경기도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해서 했고. 다행히도.
정토근 위원  3개월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2번에 나눠서 한 100만 원?
정토근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런데 학생 본인이 신청하기가 좀 서류 갖출 것도 그렇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다행히 담임선생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학생이 힘들지 않게 잘 처리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때 보고드린 대로.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장학금도 다 지급이 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위기가정 생활비는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거고 나중에 지금 생활이 어려운 것은 그 학생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지속적인 것은.
정토근 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뭐 기초생활 받을 수 있게 좀 하자, 있었는데 그게 아까 사회복지과 쪽에서 해 주는 거였는데 혹시 그것은 됐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저희 과 소관으로는 한 번, 이례적인 거라 그건 다 됐는데 그쪽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때 3개 과가 모여서 같이 회의한 거라.
정토근 위원  그러면 어차피 청소년이니까 지금 연계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복지정책과하고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이렇게 세 부서에서 이 학생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계속 학업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지원방안 및 대책마련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그때 대책 회의했던 것처럼 추후 기초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신청을 했는지와 지속적으로 읍·면·동에서 모니터링해서 지원체계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장학금 주셨다고 끝내지 마시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 파악하셔서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수급자 신청한 것까지는 아는데 최후 선정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까지 지금 지원이 됐는지 정리를 좀 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거기가 청소년의 집인가요, 안성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최호섭 위원  문화의 집.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동안성 말고 그루터기.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그루터기 그 건물에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제가 우리 청소년들하고 간담회를 좀 가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하고 조금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다른 부분은 별도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 테지만 우리 그루터기 안에 있는 악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루면서 고장이 또 많이 나고 좀 구입해야 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예산이 없어서 혹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는 별도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위탁기관이라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공간도 굉장히 거기가 좁고 아직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 구 시민회관 자리에.
최호섭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내년 5월에 안성맞춤공감센터가 준공이 되는데 그 안에 수련관이 제대로 규격을 맞춰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과 수련관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문화의 집은 폐쇄하고 청소년수련관.
최호섭 위원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관내는 바로 가깝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운영하고 각종 프로그램실 다 있고 집기나 이런 물품들 다시 구입해서 지금 계획 짜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최호섭 위원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그 안에 혹시 그게 새로 지어진다고 하면 하여튼 문화에 목말라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이라고 보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4층 건물이고요. 4층 건물에 다목적체육관이나 탁구장, 체육시설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저희 청소년이 공부도 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최호섭 위원  예능 활동도 할 수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문화예술, 노래 연습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실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집기 다 구비되는 거고.
최호섭 위원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리고 또 중학생까지 방과 후에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공부까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혹시 공도 같은 경우는 시민청 생기면서 그쪽에도 그런 공간들을 혹시 배치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지금 관내에는 그렇게 청소년수련관 시내도 운영하고요. 동부권에는 동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있고.
최호섭 위원  네, 거기 있는데 공도는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현재 서부권에 청소년 비율이 많은데 현재까지 시설이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제일 많은데.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래서 공도 시민청 건립하면 그 안에 청소년 문화의 집, 휴카페, 상담복지센터 지금 임시 건물에 쓰고 있는데 그런 학교밖 청소년센터까지 그 안에서 다 운영이 됩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리고 혹시나 좀 더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야간, 야간이 아니라 관외 일단 학원들이든 이런 것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마련이 돼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일반 학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호섭 위원  그렇죠. 음악학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 하면 어떻게 됐든 청소년들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조례로 이렇게 지금 지원되거나 이런 근거들이 혹시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일반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각종 많은데 학원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수강하거나 하는 것에 지원되는 건 없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학원 수강을 하는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호섭 위원  그렇죠.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청소년이 이용할 때?
최호섭 위원  음악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그렇게 필요해서 가면 그것에 대한 지원하는 그런 것은 혹시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일반 청소년한테 그런 지원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사회보장제도 협의 받아서 조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최호섭 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 것도?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최호섭 위원  일단 우리 청소년들 새로, 저출산, 저출산 하지만 청소년들이 더 하여튼 기회의 폭을 더 넓히는 것도 저출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에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쭙겠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상반기 27명, 하반기 29명인데 대출건수가 109건, 161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보통 대학교를 가면 일반 대학은 4년제이고 전문대학은 2년제입니다. 그러면 한 명이 대출을 한 학기에 한 건으로 쳐지기 때문에.
최승혁 위원  건수가 그렇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지원금액도 보면 237만 4000원인데 이게 평균인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이 인원에 지급된 이자금액이고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이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장학재단 대출이자가 2% 내입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아 보이지만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최승혁 위원  이 금액에 주거안정비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이것은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 대출받았을 때 그 이자 지원이고요. 그것하고 별개로 대학생이 원룸이나 기숙사나 들어갔을 때 그걸 지원하기 위한 게 주거안정비입니다. 그게 조례까지는 제정되어 있고 국비 사업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 국비 사업이 올해까지라 내년부터는 이 조례 제정한 주거안정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분은 몇 분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어떤.
최승혁 위원  작년에 27명, 29명 이렇게 해서 56분 정도 같은데 신청한 분은 몇 명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이건 조건만 갖춰지면 전부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승혁 위원  네. 올해도 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올해는 지원 신청기간은 끝난 거네요, 5월 10일까지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최승혁 위원  어떻게 신청 건수는 많이 들어왔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올해는 54명에 226건입니다.
최승혁 위원  대상자는 좀 줄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저희 원곡초등학교 올 하반기에 체육관 준공이 되잖아요. 이 부분 저희가 대응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주민들께서는 학교 교장님이 바뀌면 폐쇄를 할 우려를 슬슬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저희 시민들이랑 같이 이용하게끔 저희가 시에서도 지원을 하는 거고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 부분을 교장선생님이 바뀌더라도 저희 청소년과 과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랑 소통하셔서 시민들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교복비 지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는데 저희 안성시에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복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지원 가능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국비 사업이고요.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다 지원되고 있고 30만 원씩 지원됩니다. 1인당 기준액 30만 원입니다.
이중섭 위원  국비 전액 지원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전액은 아니고 국 50, 경기도 교육청 교육부 예산이 50, 경기도와 지자체가 25, 25%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경기도와 지자체가 25, 25.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세 군데 다 분담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다음에 국비가 50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이중섭 위원  합쳐서 최대 3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총액은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이게 시작된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이중섭 위원  3년.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처음부터 금액은 동일합니다.
이중섭 위원  그때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와 지금이 동일한데 지금 물가도 상당히 올랐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교복비 지원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물가는 오르고 교복비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비용 갖다 부족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복비를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보통 학생들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것은 저희가 학교로 교육청하고 같이 보조금을 교부를 하면 학교에서 입찰을 보거나 학생 수가 작은 학교는 수의계약을 하거나 그 범위 안에서 계약을 해서 학생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아직 들어오는 얘기는 없었고요. 그 학교에서 계약을 할 때 아마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하고 그 기본 교복은 그 가격이면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생활하다가 몸이 커지거나 그럴 수도 있고 또 세탁 같은 문제 때문에 한 벌, 두 벌.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 더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마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청소년과에서 파악하시는 것은 30만 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이중섭 위원  네. 그러면 교복비 지원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이중섭 위원  저희가 청년월세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한 해 이용하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수하고 금액하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청년 월세 지원은 학생은 아니고요.
이중섭 위원  청년.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청년의 나이가 청년기본법 기준으로 1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학생 신분에 관계없고 소득 기준이 적합하면 지원되는 거고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이중섭 위원  많은 편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이중섭 위원  그럼 지원 금액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지원 금액은 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이중섭 위원  월 20만 원씩 1년.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최대 1년.
이중섭 위원  1년까지 지원한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12개월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제가 여성 생리대, 우리 학생들 생리대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런데 그게 굳이 생리대 지원하는데 저희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데 실제로 대형마트나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구매가 안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그게 청소년생리대 지원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국비 사업으로 있고요. 그건 국민행복카드로 나가고 경기도 사업으로는 일반 여성 청소년 11세에서 18세까지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게 편의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민행복카드나 경기도 사업은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월 1만 3000원을 지원하는데 일반 마트나 여러 곳에서 자유롭게 사게 하면 이 카드로 생리대를 사는지 어떤 다른 물건을 사는지 통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모든 편의점 가맹점과 계약이 되어 있고 그 물품만 구입할 수 있게 그렇게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중섭 위원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게.
이중섭 위원  시민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기에 제가 한번 확인하느라 말씀을 드린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불편하실 수.
이중섭 위원  “왜 사용을 못 하느냐.”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시민들에게, 자녀 있는 분들이 궁금하신 것을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존경하는 최승혁 위원님하고 안성시 교육청에서 5279 화해중재단에 가입한 것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학폭위, 학폭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잘 아시겠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이중섭 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학교폭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저희 안성시에서도 학교 무슨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여기 우리 안성시에 청소년문화복지센터인가 상담센터에서 접수되는 건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할 수는 없고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폭력 사건이 나와서 교육청에 접수가 되면 그 교육청 내에 학교폭력 지원단이라고 구성돼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번제로 나가시든 상황되시는 대로 조를 짜서 나가셔서 조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황 파악한 다음에 교육청에 계신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님께서 최후 조치 결과를 내시고요.
이중섭 위원  그러면 저희 안성시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이 업무를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교폭력을 직접 접수하고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나 그런 업무를 하시고 그리고 상담 위주의 업무입니다, 본 내용은요.
이중섭 위원  글쎄,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학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안성시 교육청에다만 맡겨서 이것을 학교하고 교육청하고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니고 안성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 청소년과에 보니까 여러 위원회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많습니다.
이중섭 위원  여러 일을 많이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런 문제도 같이 한번 고민을, 제 생각에는 논의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학교 측에다만 던져놓고 말 것이 아니라 안성시에서도, 나날이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정치적인, 연예인 해서 상당히 어수선한데 안성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을 저는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 직접 폭력 사건에 대해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도 나름 학교마다 학교폭력 관련된 상담사들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폭력 상담사를 5명 학교에 파견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또 외부 학부모님들이나 외부에서 폭력 사건 증가에 대해서 사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틀에 박힌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예방교육을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그 부분을 조금 담았습니다.
이중섭 위원  맞습니다. 예방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예방이 좋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같이 학폭위 관련돼서는 제가 보니까 안성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제가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선도를 달리면서 중재위원회를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안성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존경하는 이중섭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교복 지원금 관련해서 제가 사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모교가 안성중학교인데요. 운영위원회 분들께서 “올해 교복 입찰받기가 힘들었다, 30만 원으로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한 학교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파악을 하셔서 이게 제가 그 한 학교에 대한 입장만 듣고 30만 원 작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저희한테는 학교를 통해서나 학부모님 통해서 아직까지 건의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래서 안성중학교는 이번에 가장 낮은 입찰업체가 30만 5000원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다시 한 번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위원장 정천식  끝나신 거예요?
최승혁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목적 야영장 운영 현황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위원장 정천식  예약률이라든가 사용률이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지금.
○위원장 정천식  한 달에 뭐 글램핑장이나 오토캠핑장이나 그 이용률.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주말에는 거의 다 만석되고요. 그러니까 성수기, 방학이나 이런 봄, 가을 이런 성수기 뺀 나머지는 평일에도 한 30%는 예약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약간 집합 금지 이런 것 때문에 이용률이 줄었었는데 올 중반부터는 급격히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여기 수입이 ’22년도에 2억 5000만 원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그런데 거기에 세탁비나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출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주연  자료 74쪽에 보시면 총예산액 4억 7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연 교육청소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서관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정자 도서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부터 54쪽까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0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업무 2쪽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과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2022년 수서관리 한 건으로 사업비는 6억 5600만 원이며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수서관리는 4월 기준 37.8%를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안성시 감사 6건, 경기도감사 1건으로 전체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협약체결 현황,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쪽입니다.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없으며 공유재산 건물 현황, 임차건물 현황,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도서관과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으며 2022년은 2회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7월 13일부터 2주간 모집 공고하여 당연직 및 연임위원 6명을 포함하여 전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11건 78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3건 18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사하도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도서관과 3000만 원 이상 사업은 2022년 도서관 외벽 방수공사 등 4건으로 하자 발생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현황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중앙, 공도, 보개, 진사, 일죽, 아양도서관 등 6개 관이며 작은 도서관은 부영, 송정, 주은풍림, 태산, 죽산, 대림동산, 양성, 미양 등 9개 관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는 작은도서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공립작은도서관 9개 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7개 관에 987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는 2023년 작은도서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5663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도서관 이용 현황입니다. 연도별 이용 현황은 2022년 89만 3000명이 이용하였으며 76만 4000권의 도서가 대출되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23만 명이 이용하였으며 19만 4000권의 도서가 대출되었습니다. 각 도서관별 세부 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대출 미회수 내역은 2023년 4월 기준 연체자 수는 235명이며 연체책수는 596권입니다. 
다음은 연체도서 처리 절차입니다. 연체자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반납독촉장, 자택방문으로 반납을 촉구하고 있으며 분실한 도서는 변상금을 납부하거나 동일한 도서로 구입하여 반납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까지는 2022년 도서관 주관 행사 개최 현황으로 주요 행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 함께 1000책 읽기, 초등학생을 위한 책꾸러미, 진로독서 문화프로그램, 안성시민 독서마라톤대회는 연중 운영하였으며 2022년에는 북스타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습니다. 4월에는 제57회 도서관주간행사, 6월에는 독서감상문 쓰기 감상화 그리기 대회, 9월에는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부터 18쪽까지는 2023년 4월 기준 도서관주간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4월에는 환경을 주제로 제59회 도서관주간행사를 운영하였으며 인문학 및 작가강연, 정기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 행사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7억 565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5만 4000권의 자료를 구입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7억 2350만 원의 예산 중 3억 2100만 원을 집행하여 1만 9300권의 자료를 구입하였습니다. 
19쪽 책꾸러미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도서관은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선별된 양질의 도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령별 책꾸러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만 2295명이 15만 4587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으며 2023년 4월 기준으로 6956명이 4만 9185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공정자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누차 공사 관련돼서만 질의를 좀 드리면 공사가 외벽 방수공사를 여러 가지 양성하고 미양 이렇게 공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자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이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혹시 부서, 여기서 담당.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 중앙도서관에 시설관리하는 공무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이중섭 위원  오늘 자리에는 안 계시나 보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저희가. 보통 팀장님이.
이중섭 위원  주무 팀장은 계실 것 아니에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중섭 위원  그러세요? 왜냐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자 보증 기간에 분명히 하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저는 하자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100%라는 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자 보증 기간을 일정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문제가 되면 발견이 되면 조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체크하셔서 시설물에 대한 어떠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도서관행정팀장 민복순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도서관행정팀장 민복순  네.
이중섭 위원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그럼 학생들이 도서관을 상당히 이용할 거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도서관에서 무슨 갑자기 사고가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저희, 어떠한 도서관 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일단 저희가 비상연락망을 가지고 있어서 소방서나 경찰서에 긴급으로 요청을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발생을 하면 그런 식으로 직원 내부적으로 바로 외부기관하고 연계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도 계속.
이중섭 위원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발생됐을 때 어떤 장비 문제라든지 이런 기구가 있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제세동기 같은 경우 심장 발작했을 경우, 도서관에 그게 설치가 돼 있고요. 도서관 직원 자료실에 안내, 주로.
이중섭 위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본적인 어떠한 응급조치를 다 마스터하셨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상·하반기 소방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합동훈련 소방서랑 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처치 요령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섭 위원  매년 2회 정도 교육을 받으신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중섭 위원  화재라든지 응급조치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내가 있는 곳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화재 같은 경우도 미리 저희가 충분히 소화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히면 큰 화재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건 되게 중요하다, 특히 관공서에서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 가셨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중섭 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인문학 강연 같은 게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인문학 강연은 지금 중앙도서관, 공도도서관, 진사도서관, 아양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중앙도서관하고 공도도서관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도도서관은 연간 10회 예상하고 있고 중앙도서관도 한 6회에서 8회 정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이나 공도도서관 같은 경우는 매회 할 때 거의 80명에서 100명 정도 직접 도서관에 와서 많이 듣고 계세요.
이중섭 위원  앞으로 방학이 시작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에 저희가 어떤 강연이나 어떤 계획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방학 때마다는 전국적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도서관에서 여름독서교실 여름방학에 하고요. 또 여름방학 특강이라고 해서 방학기간 내에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더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게 매번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매년 하시잖아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중섭 위원  학생들한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각급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모집을 하거나 저희가 홈페이지나 저희 도서관 내에 SNS가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밴드하고 페이스북 통해서도 하고 개인적으로 도서관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문자로도 저희가 보내기도 합니다.
이중섭 위원  학생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마 그런 강연이라든지 어떤 학생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저한테, 동료의원님들한테도 문자 좀 보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가서 나름대로 저희도 느껴보고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좀 갖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 보니까 반납을, 만약에 반납이 안 됐을 경우에 사후 처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책 대출기간이 10권에 2주거든요. 그런데 일단 연체가 되면 문자가 그 전날, 책반납 전날 책을 반납하라고 문자를 보내고 하루 연체되면 1일 연체됐다고 하고 책 반납할 때까지 SMS 문자로는 주기적으로 매주 가고요. 그다음에 한 달 동안 또 안 냈을 경우 전화를 저희가 일일이 다 해 봐요, 그 책을 반납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하면 우편발송을 또 해요. 우편발송을 하고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 때는 방문을 해서 회수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한해에 반납이 안 되는 총합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한 0.1% 정도?
이중섭 위원  상당히 적은 건데.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중섭 위원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그게 초기에 빨리 반납독촉을 저희가 해야 더 회수율이 높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것은 자료실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최종적으로 반납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한테 책에 관련된 어떤 비용 청구를 진행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만약에 책을 분실을 했거나 정말 못 한다 그러면 동일 도서로 도서관에 반납을, 사서 받거나 그것을, 책값을 받아서 세외수입에 불입을 또 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간에 연락 두절이나 이사를 가거나 그런 분들이 혹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중섭 위원  그게 0.1%라며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그런 분들은.
이중섭 위원  극소수라는 얘기시잖아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아주 극소수이긴 합니다.
이중섭 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0.1%, 아까 잠시만요. 책이 요즘 평균 1만 6000원이거든요. 한 200~300만 원 될 것 같은데요?
이중섭 위원  200~300만 원 정도. 그럼 많은 비용은 아니네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그리고 그렇게 반납을 안 하는 분들은 고의적인 분들이에요. 정말 이렇게 선한 공공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어서 저희가 저번에 조례할 때는 그 부분을 조금 폐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을 해서 그런 조항을, 나중에는 폐기를 아예 해서 그 책이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싶을 경우도 있거든요. 다시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조례에도 조금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중섭 위원  앞으로도 관리 감독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뭐.
○도서관과장 공정자  위원님들도 너무 지금 고생이 많으시네요.
최호섭 위원  10시가 넘어서. 11시까지는 하여튼 우리 야간수당은 받으시는 건가요? (웃음)
○도서관과장 공정자  10시까지인가요? (팀장을 보며) 10시까지. 
      (웃음소리)
최호섭 위원  우리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 안 하시면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 운영되고 있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9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9군데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최호섭 위원  이게 다 민간위탁하고 있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민간위탁은 7개 관이.
최호섭 위원  7개?
○도서관과장 공정자  지금까지 있고 작년에 새롭게 문을 연 양성하고 미양작은도서관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7개? 민간위탁?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최호섭 위원  하고 있는데. 보니까 민간위탁 관련돼서 자체감사에서도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부적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저희가 민간위탁을 3년 지나고 나서 재공고할 때 4대 보험이 가입이, 4대 보험을 저희가 가입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는데 그게 위탁이다 보니까 공고문에서 그렇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어떤 작은도서관에서 지출을 할 때 직접 물건을 사면 업소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강사한테 잘못 지출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그 부분하고.
최호섭 위원  그것은 작년에 저기 때도, 행감에서도 지적 나왔던 거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작년 상반기에 저희 자체감사에서 지적됐던 게 3건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도 있어서. 이 민간위탁 관련된 분이면 이건 민간위탁이라고 해도 무슨 단체에 주는 건 아닐 거잖아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최호섭 위원  이것은 개인한테?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최호섭 위원  그쪽에 소장님이라고 해야 되는 사람한테, 직원 채용인데 민간위탁을 하시는 거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민간위탁을 사서자격증이 있거나 도서관 운영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위탁을 개인으로 주고요.
최호섭 위원  개인으로.
○도서관과장 공정자  송정아파트랑 주은풍림아파트 도서관하고 죽산도서관 같은 경우 규모가 조금 100평 정도 큰 규모예요. 그런 경우는 대표자가 있고 그 밑에 다시 2명이 근무하는데 하나는 종사자.
최호섭 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법인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도서관과장 공정자  사업자등록증 내요.
최호섭 위원  사업자등록증 내고 운영하시는 그런 형태로 하시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기 하시면 그냥 공고를 하시나요?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거야.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저희가 일정 기간 공고를 하고 또 민간수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요, 저희 시의 민간위탁 사무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그 위원회에서 여기를 위탁을 줄지, 안 줄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위탁을 받게 됩니다.
최호섭 위원  그럼 선정하시는 것도 거기서 선정하시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 도서관에서 주도해서, 네. 다 모집공고도 하고.
최호섭 위원  그러면 채용하는 것은, 채용 절차는?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러니까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저희가 거기랑 계약을 맺는 거죠. 위탁, 그리고 공증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위탁자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절차 그것 관련돼서 자료 줘보시고. 그다음에 7개 민간위탁하시고 있는 단체가 됐든, 사업자가 됐든 관련된 내용 그것은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관련돼서 민간위탁이 이게 어떻게 됐든 공정하게 하여튼 채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공정자 도서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2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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