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18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18일(수)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9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변경)】
  5.    <제4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6.    <제5항> 국공립 안성금호어울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제6항>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제7항>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1.    <제10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12.    <제11항>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5.    <제14항> 죽산 두교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6.    <제15항>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16항>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17항>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18항>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3.    <제2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4.    <제3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9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변경)】(안성시장제출)
  5.    <제4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안성시장제출)
  6.    <제5항> 국공립 안성금호어울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7.    <제6항>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황윤희·이관실·최승혁 의원공동발의)
  9.    <제8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    <제9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1.    <제10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2.    <제11항>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3.    <제12항>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    <제13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5.    <제14항> 죽산 두교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6.    <제15항>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    <제16항>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8.    <제17항>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9.    <제18항>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이중섭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0건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등 일반안건 11건, 그리고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경찰의 날 행사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능하여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은 해당 과 과장님들이 제안설명하게 된 점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정숙 행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효석 인사팀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을 관리하고 조직을 설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청 각 국과 직속기관에 두는 부서의 명칭변경 및 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3년 9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한 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 7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4조 “경제도시국”을 “도시경제국”으로 변경하고 제6조제1항에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를 “미래교육과, 평생학습체육과”로 하였습니다. 제7조 “경제도시국에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를 둔다.”를 “도시경제국에 도시정책과, 첨단산업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교통정책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를 둔다.”로 개정하며 다음 8쪽에 제10조제2항 “지역보건과”를 “노인돌봄과”로, 제13조제2항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를 “농축산유통과, 농업지도과, 기술보급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자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장으로 “농업지도과”를 “농업지원과”로 명칭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부서의 주요 업무인 농업지도 및 농업교육, 기술상담 등 부서의 기능 및 역할을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또한 농업정책과의 농업지원 업무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서 명칭을 당초 개정한 대로 “농업지도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을, 한번 올라왔었죠? 한번 올라왔었는데 그때도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좀 미뤄졌습니다.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됐고 현재 감사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사건, 사안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그 초기 단계에서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겠다고 답이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문제점을 많이 떠안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국의 이름을 바꾸고, 늘리는 건 아니고 이름 바꾼 것과 옮겨지는 사안인데, 보니까요. 현재 부서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명칭이 바뀌어도 이렇게 할 거라고 설명은 들었습니다. 궁금한 부분 설명은 좀 들었는데 이게 노인 부서도 지금 이 청사 내에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 쪽으로 옮겨지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여성과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 지금 가족여성과에도 문제점이 있다, 라는 부분들이 많이 문제점이 제시됐는데 그 어떠한 답도 처리하겠다는 그런 것도 제안, 처리 계획 아니면 문제가 없으면 없다, 어떠한 것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지금 이것이 맞는 건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서마다 지적된 사안들, 이런 것들이 물론 간략하게 진행중, 완료했음. 이렇게 받은 것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아예 전혀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제시가 들어오지 않은 사안들이 여러 부서에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관련돼서 답변 주시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안 올린 것은 그 부서 업무의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서 팀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하고 또 유사하고 중복되는 업무는 한데 통합하는 개편안이 주로 되고요.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현재 조사나 감사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이, 책임소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그 부분을 우려를 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에 대해서 그 행위 당시의 담당자나 팀장, 과장은 끝까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조직이 다른 과나 팀으로 이관이 된다고 해서 그 업무 행위자에 대한 책임이 희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현재 본 위원이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한 부서에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행정사무조사 다섯 곳 진행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자료 제출 요청했습니다. 몇 달이 된 거예요. 들어온 자료가 요청한 것에 거의 미비합니다. 그러면 지금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 해당 부서에서 갖고 있어야 될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안 나옵니다, 자료가. 하다못해 보조금을 줬으면 지출결의서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책임을 질 거라고 하셨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조금 들어본다면 전주시 역시도 지금 이렇게 행정의, 조직개편되고 난 다음에 자료를 받아볼 수 없어서 조사를 못 했다는 그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성시에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과는 문화관광과가 되고 체육은 평생학습 쪽으로 아예 넘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당시, 물론 법상으로는 그 당시 당직 공무원, 담당자분들 이런 분들 내지는 그 당시에 연관되신 분들이 하시는 것 맞죠. 조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책임, 조사가 필요하면 나오시는 것 맞고 책임이 필요하면 책임지고 진단은, 그것은 법적인 얘기고요. 이미 부서가 이렇게 흩어지고 이름도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볼 때, 시민들의 입장에서 눈으로 볼 때 지금 가족여성과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것이 조직이 개편되고 가족여성과가 없어지면 ‘아, 거기 별일 없이 다 끝난 거네.’라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우리 행정적으로 움직여지는 우리의 일과는 별개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별거 아니었나 보네.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부득이 지금 한번. 지난번에 서안성스포츠센터 때문에 이런 것들 있으니까 조직개편을 향후에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바로 또 올라오냐는 거죠, 이렇게. 물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일부 ‘아, 이것은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그 사람이 책임지고 이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미 조직도 바뀌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손을 대기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미 움직여지는데 그것을 또 해?’ 이 마음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업무를 쳐내기에 심히 좀, 본연의 일을 하기에 많이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는 저희 팀 업무는 그대로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그대로 이관이 되는 거고요. 그 담당자나 팀장도 보직 기간 2년이 넘지 않은 한은 저희 인사기준 안에서 그대로 다 이동을 하는 그런 조직개편안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문화체육관광 그 분야도 저희가 문화산업하고 지금 체육 분야가 계속 주민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업무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안에 과가 분리가 되는 건데 부의장님이 그 말씀하신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자는 자기 한 업무에 대해서는 부서가 이동이 되든 어찌 되든 감사하고 조직개편하고는 전혀 결부 지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 책임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이 희석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저희가 지금 말을 아끼려고 안 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올 년도 말고 전년도에 장애인어울마당 체육대회에 10㎏짜리 쌀에 8㎏ 담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팀장님 안 오셨고요. 그 당시 업무 처리하신 주무관이 왔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셨어요, 부의장실에서는. 그런데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걸 갖고 오랬더니 세금계산서 새로 발급해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난다면 다른 기자들이나 언론이 갔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도 그것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 어지럽혀져 있는데 그러면 위원들은 되지도 않는, 한마디로 문제도 없는 것 지적하고 헛것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면 현재 ‘아, 다 마무리됐구나. 정리됐구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난 것 아니고 진행형입니다.”라고 그 발표해 주실 겁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그것은 시민분들께서.
정토근 위원  안성시민들한테 그것 발표해 주실 거냐 그거죠.
○행정과장 채정숙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감사를 중단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정토근 위원  중단이 아니라 하지도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도 않았다고요. 삽도 안 떴다고요. 삽도 안 떴는데 지금 이건 희석하는 것밖에, 한마디로 본질을 흐려놓은 것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어쨌든 부의장님, 이 조직개편안이 업무 책임 회피하고는 전혀 관련이 돼서도 안 되고 저희 행정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토근 위원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왜 지금 가서는 “우리가 자료가 없다.” 문서를 내놓으라고 해도 “보관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옵니까?
○위원장 최호섭  우려점을 말씀하신 거니까 부의장님,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 우려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건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안의 가장 큰 배경이 반도체유치팀 신설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것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우리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반도체산업팀이 필요해서 신설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 만약에 팀이 신설이 된다면 어떤 일들을 담당을 하게 되는 걸까요?
○행정과장 채정숙  지금 첨단산업과가 기존에 도시개발과에서 있던 도시개발팀하고 산업입지관리팀은 그대로 그 과에 유지가 되고요. 반도체유치팀이 신설이 되고 기존에 일자리경제과의 기업지원팀이 이 과에 신설이 돼서 4개 팀으로 조성이 되는 거고요. 일단 첨단산업과에서는 기존에 도시개발하고 공단 산업입지에 대한 업무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반도체유치팀에서는 저희가 보개 동신산단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조성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소부장 특화단지 국비 내려오는 대로 그것도 3개 분야에서 국비 지원 사업이 별도로 추진되는 걸로 아는데 그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국비가 3개 분야에서 내년부터 내려오면 그것을 담당을 해서 주무팀으로서 움직이게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반도체유치팀은 주무팀은 아니고요. 기존에 도시개발팀이 주무팀 역할을 하면서 반도체유치팀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주도적으로 하시게 됐다. 만약에 이게 팀 신설되면 몇 명이 일을 담당하게 되는 걸까요?
○행정과장 채정숙  지금 인력은 현재 전략기획팀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팀장님하고 직원 두 분이 계신데 그렇게 세 분이나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당장 내년에 반도체 분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황윤희 위원  이게 만약에 신설이 안 되면 어떻게, 그 대안이 뭔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신설이 안 되면 조직개편안이 현행대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황윤희 위원  그럼 첨단산업팀에서 그냥.
○행정과장 채정숙  전략기획담당관에 그냥 존치가 되는 거죠. 조직개편…….
황윤희 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도 강화하면서 이렇게 팀 신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향후에 좀 더 팀을 더 키워 나갈 의향도 있으신 거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당연히 업무량에 따라서 강화해야 될 부분에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가 안성에 외국인 인구가 거의 10%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그 정도로 육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외국인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사실은 한 명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게 뭐냐면 가족여성과에 다문화가족지원 수준으로 한 분이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나 이런 것 같이 병행하면서 외국인 지원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이건 좀 여기 인력배치를 외국인 지원 부분에 관해서 인력배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두 명이라도. 어쨌든 외국인들이, 등록외국인들은 여기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소비활동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자체별로 외국인 인구 유치 그런 것 쪽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을 한두 명이라도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쪽에는 저희도 외국인이 지금 1만 명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다음 조직개편이라도 꼭 넣어주시면, 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보충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인데 경제도시국에서 도시경제국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과장 채정숙  현재 경제도시국은 일자리 분야하고 경제 분야 위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가 주무과가 되고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가 국 이름을 바꾸는 게 앞으로 지역발전이나 미래산업육성,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되면서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이런 경제 분야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에서 도시개발을 하는 주무과를 앞으로 선 배치하면서 국 이름도 도시경제국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제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무언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네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반도체 유치를 사실은 첨단산업과가 기존에는 이게 팀으로만 운영을 하는 거고 과 이름은 바뀌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과를 아예 첨단산업과로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과장 채정숙  도시개발과를 첨단산업과로 명칭을 변경을 하는 거고요.
이관실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어도 어차피 반도체 유치에 대해서는 팀이 신설이 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굳이 반도체에 대한 첨단산업과를,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뭔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지금 기존에 도시개발은 도시개발팀하고 도시정책 이 업무 위주로 했었는데 첨단산업과로 바꾸는 이유가 지금 도시계획이나 개발업무가 지금 동신산단 반도체 산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산업입지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기업이 유치돼도 기업지원에 대한 업무도 그렇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의 기업지원 업무도 이 첨단산업과의 업무 팀 조정을 하면서 이 과 안에서 기업이나 도시개발, 또 반도체 산업 유치 이런 것을 다 과 안에서 조정하려고 그렇게 팀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전에 저희가 반도체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 조례 만들면서 여기 계시는 최호섭 위원님이나 저나 아니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반도체가 가능한 한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 분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을 합해야 한다. 그래서 과 신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첨단산업과가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황윤희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셨을 때 “전략기획에서 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전략기획하고 제가 면담을 했을 때는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안성시만의 사업이 아니거든요. 경기도하고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 사업이고 중앙부처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면 적어도 과나 아니면 팀 자체가 신설이 돼 있지 않으면 지원을 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상급기관에서 이것을 요구를 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라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략에서 해도 된다, 라고 하셔서요.
○행정과장 채정숙  전략에서 하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현행대로 전략에서 할 수 있는 구조밖에 안 되는 거죠. 이번 조직개편안을 해 주셔야 첨단산업과에서 지금 반도체, 안성에 들어오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비롯해서 미래산업을 같이 도시개발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것 첨단산업과 신설을 비롯해서 조직안 개편이 통과 안 되면 현행대로 전략의 한 팀으로 그렇게 협소하게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관실 위원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의 차이겠네요. 그다음에 여기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기술과에서 친환경농업하고 첨단농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 자체가 없어지면서 어디로 이게 흡수가 됐을까요?
○행정과장 채정숙  친환경기술과는 과가 없어지면서 농축산유통과가 신설이 되는 건데요. 기존에 친환경기술과에 있던 친환경농업팀은 팀이 없어지면서 기존 업무는 농업정책과의 농업생산지원팀에서 업무를 하게 되고요. 또 첨단농업팀은 기술보급과로 가게 되고 농기계팀은 농업지도과로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제 친환경농업이라는 말보다는 농업생산 지원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네, 정천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관광과 그리고 체육과가 가족여성과하고 합쳐지는 거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평생학습체육과.
정천식 위원  그러니까 가족여성과 없어지고 평생학습체육과로 바뀌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가족여성과가 평생학습체육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가족여성과에 있던 팀이 사회복지과나 미래교육과 이렇게 업무로 흡수가 되고 가족여성과는 기존의 업무가 다 없어지면서 평생학습체육과를 신설하는 겁니다.
정천식 위원  이게 도시경제국에서 복지교육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체육만. 그런데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있는데 굳이 이쪽으로 명칭을 바꿔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현재 문화체육관광과가 문화예술사업, 관광사업, 체육업무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하고 체육업무가 계속 주민분들의 욕구와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또 체육 분야도 서안성스포츠파크도 내년에 착공을 하고 동안성체육센터도 지금 타당성조사용역이라 그래서 계속 신설되는 체육시설도 늘어나고 하면서 업무가 한 과에 많이 과중이 돼 있는 상태고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 분야하고 체육업무를 분리를 해서,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분리를 하는 건데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도 중앙부처의 업무를 그대로 지자체에서 조직하고 업무가 가능하다면 한 개 과에서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업무는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 문화예술사업소에서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관광업무는 또 현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미디어 산업이나 영상 콘텐츠는 또 저희 소통협치담당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정천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문화예술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재팀이나 이런 게 거기로 가면 업무가 과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채정숙  그런데 문화예술사업소도 지금 바우덕이축제 공연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트홀에 있는 공연예술사업도 하고 또 예술지원 단체나 그리고 또 박두진문학관이나 3·1운동기념관 이런 산재해 있는 기념관, 3·1운동. 그런 것을 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사업소 업무도 지금 많이 증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죠.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첨단산업과 관련돼서 일단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요. 단순히 도시개발과가 없어지고 첨단산업과로 전환되는 형태로 지금 개편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이게 하여튼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평택하고 용인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팀장님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인사팀장 박효석  인사팀장 박효석입니다. 
용인하고 평택하고 안성시를 인력이나 조직을 갖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용인은 100만 특례시고요. 평택은 6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입니다. 안성은 20만이 채 안 되고 있고요. 조직 운영에 있어서 평택과 안성과 똑같이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부서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 참고할 만한 게 평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린 안과 같이 산단이나 그다음에 반도체 위치, 그리고 기업지원과 관련된 업무들을 묶어서 별도로 미래첨단산업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하는 걸 저희가 알아보니까 괜찮은 방법이기도 하고 저희 실정에도 용인시를 따라 가면 좋겠지만 인력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정원을 늘릴 수도 없고 해서 평택 걸 참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게 평택에 가보면 시청 앞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반도체, 그러니까 “세계 반도체 수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조직개편안이 저는 그런 걸 반영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가 뭘 중점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인원 단순히 몇 명을 증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조직체계부터 바꿔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일단 집중할 수 있는 인원들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방향을 그래도 잡으신 것 같아서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이고요.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은 바우덕이축제 관련돼서 이게 관광입니까, 문화입니까? 바우덕이축제는.
○행정과장 채정숙  사실은 문화와 외부 손님들한테는 관광인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우리 바우덕이축제에 그래도 한 18억 정도를 투여를 하고 있어요, 예산을.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근래 제가 볼 때도 용인 같은 데도 관광과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은 걸 투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안성에서는 18억이라는 그 대규모 예산을 투여해서 한 5일 정도 행사를 치른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이 부서도 제가 조직 관련된, 문화예술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게 맞느냐, 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관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익 창출이 가장 큰 산업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문화는, 문화, 예술 이것은 단순하게 저희 문화를 하여튼 보여주는 것, 그리고 관람하는 것 이런 개념이고 이건 상업적인 관광이라는 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우덕이축제가 정말 그러느냐, 이게 상업성이 상당히 하여튼 계획적으로 갖춰져서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직도 바우덕이축제는 관광으로 가야 돼요. 제가 보면 문화, 단순하게 문화예술사업소에 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적인 요소를 갖추고 바우덕이축제를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조직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지금 55만이라고 했는데, 축제해서 오는. 그런데 경제성 분석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55만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55만이라고 발표를 한 건지도 이제 감사든 평가든 할 때 나오겠지만 제가 보면 이것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한 50만 정도 되면 우리 전체적으로 관람객이 평균 잡아서 한 2만 원씩만 쓴다고 해도 100억이 넘는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8억 투자해서, 이것은 진짜 경제성으로 엄청난 거죠. 그런데 농업 우리 판매된 게 보면 한 20억 정도 보이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다 먹거리나 이런 데서 판매된 게 한 80억 이상 되느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18억을 해서 하루 즐기는, 며칠 즐기는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안성도 이 부분을 경제성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그런데 이 조직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질의해 볼게요. 가족여성과가 사라졌어요, 지금 이 개편안에 보면. 지금 윤석렬 정부에서는 가족여성과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서 일단 했는데 여기 보면 자연스럽게 팀으로 낮춰놓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행정과장 채정숙  저희가 이제 복지 쪽은 생애주기별로 그 팀, 그러니까 부서 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족여성과에서 하던 가족, 보육, 아동친화, 아동보호팀 업무가 있었는데 미래교육과를 신설해서 여기에는 학교 교육이나 아동, 아동복지 업무, 청소년 업무를 미래교육과에 신설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일반성인분들 대상으로 평생교육하고 체육을 해서 평생학습체육과를 만든 건데 저희가 여성 업무나, 기존에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던 여성 업무, 보육 업무, 청년 업무는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과로 그렇게 개편을 하게 되는데 큰 취지는 생애주기별로, 대상자별로 맞춤형 복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우리 저기도 통합이 되는 건가요? 이 유치원하고.
○행정과장 채정숙  유보통합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직?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은 여쭤보긴 했는데 아직도 보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충분하게 이게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우리 조직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내년이죠? 아니면 바로?
○행정과장 채정숙  네. 내년 1월 1일 자로 정기인사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요.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연내에 규칙을 개정을 해서 1월에 정기인사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일단은 정토근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류 의견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부결 의견을 주신 건가요? 말씀해 주세요. 부결입니까? 보류 아니고요?
정토근 위원  보류요? 부결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갑자기? (웃음)
이관실 위원  그럼 정회를 하세요.
○위원장 최호섭  네. 일단 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 중에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결 의견도 있지만 부결시키기에는 저희도 부담이 좀 되고요. 그래서 논의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시죠.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의견은 부결이 의견이 나오셨었고 지금 정회 중에는 보류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시안,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꼭 돼야 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보류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호섭  일단은 시간을 좀 갖자는 의미인 거고요. 그리고 짧게는 수정이 된다고 하면 보류 의견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견을 접근을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우리 임시회 안에 가능하면 저희도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것은 결정적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논의를 이후에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일이 급박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지지가 않는다고 하면 현재는 찬반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임시회 때 다시 한번 더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의견이 되시면 보류를 해서 그럼 좀 더 의견을 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충분한 조율을 거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노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박노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관련돼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신 것 같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9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변경)】을 상정합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의안번호 2023-19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은 금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생산 먹거리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 생산, 물류, 유통 및 정책 기능의 통합 수행을 통해 안전한 공공급식 시스템 구축으로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나 기존 부지인 보개면 불현리 산 7-2 일원은 연고 묘지 이장과 일부 사유지의 편입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지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지 재검토 및 대체부지 선정 의견에 따라 삼죽면 덕산리 45-1번지로 사업부지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사업비 80억 원, 국비 24억 원, 시비 56억 원 투자하여 삼죽면 덕산리 45-1번지의 시유지에 연면적 2994㎡의 지상 2층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물을 건립하는 건으로 별도 토지취득 사항은 없습니다. 본 사업 준공 시 먹거리 관련 수도권 물류 거점시설로써의 안정적인 지역농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유통망 확보로 소득증대 및 지역 순환경제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 광역 공공급식의 남부거점 물류기지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박노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많으시네. (웃음) 우리 최승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이게 217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이죠. 이게 올해 안 하게 되면 저희 안성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한 우리 담당 과장님이 공식적으로 사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이것 관련한 내용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먼저 최승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달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셨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사업부지를 변경하게 되어서 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본 부지를 변경하게 된 주된 이유는 저희가 대상부지 확정 이후에 세부적으로 그 부지와 관련해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주하고 협의한 결과 당초에는 부지 면적을 1대 1로 교환하는 걸로 협의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2배가량 늘려달라는 것하고 또 교환부지를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해 달라는 그런 안을 제시해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웠고요. 또 하나 주된 이유는 물류창고의 특성상 교통 편리성을 저희가 우선시했는데 세심하게 그 부지에 대한 여건을 살펴보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내 장묘업체를 통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곳에 연고 묘지나 무연고 묘지가 200개 이상 상당수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농식품부가 원하는 내년도 말 사업 준공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지를 추진하게 된다면 토지수용 결정이라든지 묘지 이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기간 지연이 우려되기 때문에 농식품부에 저희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농식품부가 원하는 기간 내에 대체부지 선정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존 선정된 예비 시·군으로 사업, 저희 시의 사업을 취소하고 그곳으로 변경한다는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대상지 변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일단 보개면에 부지 확인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현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과장님과 담당 부서에 규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삼죽면은 문제가 없나요,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당초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저희 시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한 6군데 정도 후보지를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삼죽면 덕산리 부지인 경우에 저희가 적합한 대상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의 동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한 두 차례 정도 마을 운영위원장님을 찾아 뵙고 간곡하게 말씀드려서 현재는 사용 동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대상부지는 보전관리지역이고 저희 과에서 13년 전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촌테마공원으로 기이 전용된 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는 관련 법규를 저희가 사전 검토한 결과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게 다시 가결이 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꼼꼼히 챙겨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달 만에 변경 안건이 올라오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 최호섭  아니,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해요. 뭐냐 하면 이 사업 추진하면서 어떻게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어요, 그쪽 토지소유주한테? 아니,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좀 세심하게 저희가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최호섭  아니, 세심한 게 아니라 무슨 건물을 짓거나 할 때 토지 소유에 대한 승낙도 받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하고서 시의회에 이런 걸 제출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죄송할 문제가 아니에요.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이게 변경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다? 실소유주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하고 당연히 다르죠. 그것 결정이 되면 자기 땅값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건 사실인데 이게 서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회계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관련된 법적으로 그분이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근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 건지 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동의를 해 준 것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료?
○회계과장 박노성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이게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왔을 때 당초에 보개면사무소 뒤에 있는 부지가 그 시유지가, 4개 부서인가 5개 부서가 시유지가 재산관리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를 사업부서에서 이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협의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위원회에 달아서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 이것. 아니,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네? 이게 무슨 안성시에서 행정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부동산업자도 이렇게 안 해요.
○회계과장 박노성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우리 정토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 설명처럼 “보개면 불현리 산 7-2 일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바꾸고자 하는 곳은 “삼죽면 덕산리 45-1번지”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안성시민분들은 단순히 ‘아, 이쪽 터에서 저쪽 터로 옮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에서도 부지 확보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사전협약서라든지 아니면 계약서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불과 9월 12일부터 실시됐던 제217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거고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죠. 한 달 그 상황에서 지금 한 달 조금 넘은, 날짜상으로는 좀 넘었지만 이게 바로 된 것이 아니니까 그 뒤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 나고서 이렇게 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부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행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행정을 지금 하신 겁니다. 특히 현재 삼죽면 덕산리 45-1번지는 거기에 있는 삼죽면 풍산개마을이잖아요. 그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장이란 얘기는 다 빼시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께서 여러 곳에 이 사업을 꼭 하고 싶다, 이것이 이제 꼭 성공시키고 싶다, 라는 의지가 강하신 것은 충분히 백분 이해합니다. 백분 이해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히 알려 주셔야죠. 여기가 지금 풍산개마을이에요. 이것 하나로만 바뀌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난 217회 때 또 얘기 나왔던 부분들, 전년도에 애견테마파크 하기로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과죠? 애견테마파크를 가결시켜 줄 때 거기에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위에 있는 그 부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부지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서 풍산개 테마파크마을이 있으니까 그쪽 일원으로 해서 연계해서 그것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삼죽면 덕산리 45-1번지에 먹거리통합센터를 한다면 애견테마파크는 기존에 있는 안성맞춤랜드 처음에 얘기한 곳으로 거의 굳혀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 공사가 된다면 풍산개마을에 있는 잔디 조성해 놓고 그동안 수없이 시비를 들여서 조성하고 가꿔놓은 것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자, 현재 바우덕이축제 기간에, 이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우덕이축제 기간에 그 옆에 캠핑장이 있지 않습니까, 안성맞춤랜드 내에? 첫 번째는 그 캠핑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 캠핑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불과 그 4일 동안인데도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행사를 9시면 다 종료를 합니다, 9시에.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애견테마파크를 할 때는 그 짖음도 있을뿐더러 거기에 반려견들한테 이제 분뇨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물론 청소를 잘하면 문제없게 만들겠습니다, 답변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애견테마파크를 직접 운영해 본 경험치에 의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악취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2년 차가 넘기 시작하면요, 악취가 납니다. 안성맞춤랜드를 관광인들이 55만 명이 왔다 갔다 했죠, 이번 바우덕이축제 때? 55만 명이 왔다 갔고 이제 그렇게 또 앞으로도 올 거라고 계획하고 더 많이 오게끔 개발하고 발전시킬 건데 거기에서 애견테마파크가 있어서 그 악취가 난다? 본 위원이 동의한 것도 장소는 따로 찾아보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먹거리통합센터를 한다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옮길 데가 없어요. 자, 여기가 굳이 이렇게 꼭 반드시 옮겨야 된다면, 지금 여기 몇 평입니까? 기존에 하시려고 했던 것보다 평수는 좀 늘었습니다, 면적이. 죽산면 아니, 죽산리, 보개면 불현리보다 지금 줄었죠? 평수가 줄었습니다, 면적이 새로 들어온 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보개 불현리 전체 부지 면적이 1만 5892㎡이고요. 삼죽 덕산리 부지는 7만 6585㎡입니다.
정토근 위원  줄었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가 사업하려고 하는 면적은 9000㎡ 그대로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9000㎡면 지금 나눠 보니까 이게 현재 혹시 서운면 포도박물관 그 면적이 이만큼 안 나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이게 이제 물류.
정토근 위원  포도박물관 헐 거잖아요. 내려 앉히기로, 없애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과장을 보며) 회계과장님, 포도박물관 현재 위험하다고 그때 철거하기로 결정 내리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 건물은 아닌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래서 포도박물관 일단적으로 저희 철거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포도박물관 부지도 있을 것이고, 네? 아니면 오히려 먹거리통합센터 건물이 좀 허접합니까? 허접하게 지어지나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공공급식과 관련된 저기라 이제 그 외부 청결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게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안성맞춤랜드 애견테마파크 하려고 했던 그 부지로 오히려 깨끗하고 청결하게 그게 거기로 가면 안 됩니까? 먹거리통합센터가 안성맞춤랜드 애견테마파크하려고 했던 그 한마디로 캠핑장 옆 부지, 그러면 소음도 없을 것 아닙니까? 청결할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만약에 굳이 이 부지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하신다면 애견테마파크에 대해서는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예산이 올라오거나 어떤 것들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부결시킬 수밖에 없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본 위원은 2군데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장소가 덕산리 지금 풍산개 그 마을 앞에 거기를 먹거리센터로 짓고 난다면 그 마을에서 보장되는 것, 그 보장되는 수입원들 이런 것들에 대체해 주기 위해서 그 뒤쪽을 또 무슨 캠핑장 내지는 그 마을주민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체 조성을 해 주신다고, 대체 조성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 전반적으로 돈을 다 댈 수가 없고 우리 시에서 그것을 대체 조성할 수 있게끔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약 5:5가 됐든, 7:3이 됐든 그 부분을 또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계속 민이, 관에서 캠핑장을 하다 보면 관이 돈 버는 사업을 계속 하다 보면 민간이 투자해서 캠핑장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들 그러면 점점 영업이 안 되고 관은 비용, 투자할 수 있는 비용들이 “여기를 보수해야 합니다.” “보강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니까, 예산이 적자가 났든 어쨌든 또 투자해 줘서 계속 발전해 나가면 민간들인은 다 파산하라는 얘기입니까? 민간사업자들, 캠핑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신중하게 보개면을 조금 정하셨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진짜 많이 남고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질책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질책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따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안이 나와야죠. 그 캠핑장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캠핑장하시는 분들 피해 보시는 건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마을 그 의견을 좀 수렴을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좀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일반 야영장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 면적으로 해서 조금 내년도에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토근 위원  자, 그러면 풍산개마을 만든 지 얼마큼 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정토근 위원  아니, 연도.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연도요? 이곳은 2009년도에 농어촌 종합정비사업으로 권역사업 일환으로 사업을 해서 현재 사업 완료 13년이 경과된 사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 사후관리기간 10년이 도래돼서 저희가 주민동의하에 이제 사업내용 변경은 가능한 여건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변경은 가능한데 지금 보시면 13년 됐다고 하셨습니다. 13년 된 건물, 그러면 풍산개마을에 있는 그 건물 지금 먹거리센터 들어서면 그 건물도 다 철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안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거는 냅두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기존에 건물, 도농교류지원센터라고 있는데요. 그 건물은 마을에서 활용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정토근 위원  기억자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먹거리지원센…….
정토근 위원  그러면 기억자 건물이 그대로 다 남는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준공이 되면 저희가 마을하고 협의해서 농가교육장이나 체험프로그램 활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병행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애견테마파크는 어디로 보내실 수 있습니까? 혹시 같은 농업기술센터 것인데 저희가 그 그때 가결하면서 장소는 별도로 알아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어디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초 안대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당초 안대로 하면 거기 민원이 캠핑장 불빛도 민원이 오는데 반려견들의 짖음, 혹시 집에서 반려견 키우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는 안 키우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짖음에 새벽잠을 못 자는, 한두 마리가 짖어도 새벽 잠을 못 잔다고 난리인데 그 여러 개들이 유기견까지 보호하겠다고 해서 동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거기서 짖을 때 그러면 캠핑장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이런 문제가 남는다는 겁니다, 문제의 연속성이. 그리고 불과 13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업 접어도 된다, 10년 지났으니까. 그러면 무슨 돈을, 예산을 10년 주기로 바꾸려고 예산을 투자합니까? 오히려 투자 10년, 13년이 됐으면 거기가 더 활성화되는 어떤 계획안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하는 것이 원래 맞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과거에 그 농촌지역개발 초창기 때 사업한 권역사업장은 현실 여건이 조금 정상적인 운영은 안 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정토근 위원  자, 먹거리통합센터가 안성맞춤랜드 내에 어디죠? 애견테마파크 부지 거기로 가서 깨끗하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옮겨지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회계과 과장님 전혀 불가능합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봐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시면 지금 이 문제를 오늘 안 하시고 이것을 보류를 해 놓고 지금 검토하신 연후에 이 본 우리 회의 이게, 우리 이번 회기 마지막 날 다시 답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이라도 검토가 되신다면 말씀을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우선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일단은 시간을 좀 드리는 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일단은 저도 이게 너무 또 그렇다 보니 지금 또 성급하게 부지를, 너무 성급하게 하여튼 고른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또 이 풍산개마을은 지금 그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기능은 또 어떻게 뭐, 마을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 안쪽에 애견들 대회도 있고 거기 드론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던데 그 기능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그 현재 풍산개마을의 운영 주체는 풍산개마을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어업경영체법에 이제 부동산 임대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시정명령을 통해서 조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운동장 부지를 마을에서 애견협회에 주말 같은 경우에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저희가 검토 결과 조금 입법으로 이렇게 확인이 돼서 현재는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에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이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어차피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활용도 면에서 저희가 위원장님을 설득을 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게 저희 안성시에 더 부합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아까 우리 정토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 부지를 성급하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 아니, 왜 시에서 자꾸 그 부지를 하면서 또 마을에다가 해 주면서 야영장 같은 경우 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전체가 다 꼬여 있는 상태예요,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거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가 마을 요구사항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고요. 그래서.
○위원장 최호섭  그거를 해 준다, 만다. 그거를 무슨 근거로 해 준다, 만다 그 얘기는 뭣하러 하신 겁니까, 거기에?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전반적으로 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호섭  검토가 아니라 말 뱉으면 해 줘야 되는 거죠. 뭔 검토예요. 일이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면 거예요. 수습책도 엉망이고. 그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  현재 정확히 우리 시민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풍산개마을이 시에서 해 준 것에 대해서 아까 윤성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임대가 안 됩니다. 재임대를 해 주면 안 되는데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려주고 돈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현재 불법이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임대 수입을 다 반환 조치를 시킬 것인지 이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 소지가 있는데 오히려 먹거리통합센터로 앞에, 만들면서 앞에 것은 덮어지고 뒤에다가 현재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 묻지 않게 되고 뒤에다가 또다시 캠핑장을 해 주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잘못했는데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부지를 내놓은 것으로 어떠한 질책이나 책임을, 책임 소지를 묻고 따져서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캠핑장을 지금 한창 또 대세가 되고 있는 캠핑장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지금 캠핑업을 하고 있는 개인들, 민간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또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먹거리통합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부지를 바꾸면 안 되겠냐 이 의견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것은 일단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시니까 일단 검토해서 우리 임시회 끝나기 전이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그 중간에 업무청취든 뭐든 그 기간 안에 조례특위는 다시 열 수 있으니까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상황이 저는 너무 이 땜질식 처방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최승혁 위원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부지를 변경한다, 삼죽으로 변경한다고 했을 때 승인은 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다른 부지를 다시 컨택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린다고 그러면 승인 가능하다고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 여기서 말씀해 줘야지 이게 다 끝난 다음에 개인별로 다 의원들 또 찾아가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러실 것 아니잖아요. 여기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 당시에는 죽산면 두현리 시유지로 1차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선정된 이후에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상 시·군을 벤치마킹을 한 3개 시·군을 한 결과 죽산면 두현리인 경우에 땅 모양이 길쭉하게 생겨서 이게 이제 물류창고 회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그런,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담당 사무관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전화통화하는 와중에 저희가 부지를 좀, 현재 부지에서 변경을 해야겠다, 그런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농식품부 주재 회의에 대체부지로 저희가, 두 번째 대체부지로 보개면 불현리로 안을 가지고 갔었고요. 그래서 가지고 가면서 삼죽면과 같이, 삼죽면 덕산리 안 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제시를 했는데 농식품부 현장평가에서 보개면 불현리 부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유지 문제라든지 묘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업 시기 지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 덕산, 삼죽면 덕산리 부지로 최종 확정됐고요. 그래서 사실상 부지가 한 두 차례 정도 번복됨으로 인해서 농식품부도 연내에 사업을 저희 시가 착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한 내년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다른 시·군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로 인해서 또 전국에 다른 시·군이 예산 편성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은 조금 피해야겠다는 그런 심정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간절히 좀 요청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사실상 두 차례 사업부지가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됐고 또 농식품부에서 최종 부지로 삼죽면 덕산리 부지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저희가 일 추진한 것에 대해서 뭐 정말 죄송하고 또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최승혁 위원  이것은 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일거리가 느니까 이러는 게 아니고요. 절차상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짚으신 거니까, 위원님들이. 다만, 지금 변경이 삼죽면 덕산리로 변경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는 더이상은 변경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일단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저 한 번만 주세요.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농림식품부에서 또 한 번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면 사업 못 하시게 되는 거죠. 지금 올리신 게 지금 우리 못 한다, 국비 날려야 한다. 이게 현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어떤 동의를 구하신 게 아니고 지금 통보를 하러 올라오신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거 통보죠. 아니 이 부지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면 미리 사전에 이러이러한 안들이 있는데 이렇게 변경돼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러면 어차피 의회에 승인을 거쳐야 된다면 이렇게 이 상황까지 가지 않고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시고 의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곳으로 지금 바뀌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1안, 2안, 3안 이렇게 쭉 있다면 그렇게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만 잠깐 들어 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이게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은 더 이 관련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잠시 정회를 하고, 잠시가 아니고요. 오늘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그다음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우리 정토근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내용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요지는 이렇게 긴박하고 처음 계획했던 것과 변동이 되려고, 변동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시는 이렇게 올리, 다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시기 전에 일단 조금 협의를 하는 것이, 협의를 거쳐서 이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신 다음에 지금 그런 쪽 방향에서 찾으셔서 이렇게 서류가 올라왔다면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다 결정하신 상황에서 이거는 바꿔도 안 된다, 지금 시기도 촉박하다, 장소도 찾아볼 시간도 없다,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떠한 심의를 받으러 올라오신 게 아니라 이미 바꿀 수 없는 상황,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국비가 없고 도비가 담겨 있습니다. 국·도비가 전혀 없다면 시비, 순수 시비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순수 시비라면 그러면 그 사업 접었다가 다시 적정한 부지가 나왔을 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데 지금 이제 국비나 도비가 담겨 있는 경우들은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이 그동안 본 위원이 여기서 심의할 때 지켜본 바에 의하면 비단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그 국·도비가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 설명을 안 합니다. 적극 설명을 안 하고 국비인데요? 도비인데요? 질의를 왜 하냐는 식으로 오히려 역질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에 우리 안성시민의 세금인것이고, 도민의 세금인 거고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질의를 해야 되는 게 위원의 본분이고 본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의를 왜 하냐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겪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전혀 제고의 여지가 없다. 그럴 시간도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심의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통과시켜 줘야 합니다. 이것밖에 답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이것 통과시켜 놓고 일 안 하실 겁니까? 그거 아니시잖아요. 이 책임을 과연 어떤 식으로 지으신다는 겁니까? 뭐 여기서 싫은 소리 많이 들으시고 듣기 싫은 얘기를 듣고 이것으로 그냥 들을 것을 다 듣고서 그냥 나 죽었네, 하고 있다가 통과시키면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 마을, 어쨌거나 그 마을에 대해서도 급하니까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공원묘지 한 200정도 있는 묘 그것에 대해서 좀 완만하게 될 줄 알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생겼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확실하게 인정받고 이렇게 해서 절차적으로 진행을 원만하게 될 수 있을 때 하셨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먼저 앞섰으니까 해 놓고 아니면 또 반대로 욕심이 앞선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좋게 반응을 해 주니까 잘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셨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가지실 텐데 어떠한 것이든 간에 지금 확실하게 서류가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류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달리 되는 것이고 아까 또 하나는 지금 2안으로 내놓으신 삼죽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지금 이제 거기다, 여기를 사용하는 대신 그분들은 현재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재임대하면 안 되는 것을 자기들이 재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면피를 받으려면, 면죄부를 좀, 어떠한 책임에 대한 약간이든 전체적인 면죄부를 받으려면 협조를 해야 되는 게, 협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협조가 용이했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용이하지 않았나. 또 하나는 뒤에다가 어떤 대체 수입할 수 있는 마을 기금 쓸 수 있게 대체 수입원을 줄 수 있는 뭔가를 또 해 준다고 하면 그 마을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풀어나가시는 건 조금 더 쉬우시겠죠. 쉬운 방법을 찾자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안전한 방법을 찾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농림수산부에다가도 변경해 달라고 하셨고 그렇게 그 공을 들이신 것만큼 지금 만약에 다른 부지가 됐다면 제3의 부지로, 아니면 제3의 부지가 지금 생각지 않았던 곳이 나왔습니다. 장소가 또 나왔다고 치면 그 노력을 조금 더 해서 그곳에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냐는 거죠. 그 방법을 조금 강구해 보면 안 되겠냐, 지금 조금 조례 오늘 특위 연, 오늘 결정이 아닌 조금 시간을 벌으셔서 그 고민을 하신 연후에 이 회기 중에 조례를 한번 위원장님 더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가능하시잖아요.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  그렇다면 그때 조금 더 조율해서 문제를 내놓으시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입니다. 지금 조금 시간이 잠깐 있으셨으니까 정리를 어떻게 하셨지 않았나 싶은데 답 주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은 지금 이제 저희가 다른 대체부지를 또 알아봐야 되는 그런 여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알아본 6군데의 대체부지 중에서 현실적으로 연내 행정절차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체부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대체부지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그 공유재산 심의나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업 착수하는 데 있어서 상당 기간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여건상 부족한 면이 많았고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조금 저희가 제출한 안으로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호섭  정토근 부의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토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풍산개마을하고 그 사용동의서 다 받으신 거잖아요? 서류하고 이런 것 좀 제출해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류 완벽하게 갖춰서 향후 저희가 이 날짜를 지정해 줄 테니까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그 서류들을 좀 봐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아시겠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일단 뭐 보류해서 시간이 될 때 처리 관련된 보완서류 좀 보고요.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주시죠, 네.
이중섭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어차피 새로운 부지를 아마 선정하는 과정에 저는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신 걸로 봅니다, 현재.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이중섭 위원  그래서 삼죽면에 있는 풍산개마을, 지금 보개면에서 삼죽면으로 이전하는데. 거기는 법적인 절차, 문제점이나 이런 행정적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맞습니다. 충분히 사전검토를 마쳤습니다.
이중섭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국비와 저희 안성 시비가 포함돼서 이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부족한 게 있다고 판단하신다고 하니 제 생각에는 필요한 서류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의사일정 제3항 관련된 의결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9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변경)】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천득 세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제2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 사업 수행을 통해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연도별 출연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4쪽입니다. 2024년 출연액은 2955만 4000원으로 산출기초는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 2462억 8132만 7000원의 1만분의 1.2입니다. 출연기관 주요 사업은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지방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방세 교육, 지방세 실무 정보제공을 위한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재방세정 실무협력 및 지원 등 지방세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공천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일단 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연도별 출연 금액 나와 있는데요. 2024년도 추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공천득  2024년도 것은 2955만 4000원입니다.
이관실 위원  2000?
○세정과장 공천득  2955만 4000원.
이관실 위원  이게 지금 몇 개, 243개죠?
○세정과장 공천득  네.
이관실 위원  이게 지금 안성시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공천득  거기 출연기관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대부분의 세무공무원이 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것을 비롯해서 각종 지방세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시가표준액 관련해서도 발전방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서 직접 다음 연도 세법에 이렇게 개정사항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관련된 유일한 연구기관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천득 세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안성금호어울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족여성과 소관 국공립 안성금호어울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안성금호어울림아파트 내 관리동에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 안성금호어울림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문성을 가진 운영자에게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2쪽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한은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성금호어울림어린이집은 안성시 당왕동 121번지에 위치하고 연면적 435.6㎡이며 정원은 101명 예정입니다. 위탁운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안성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되며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질의·응답을 통해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사 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산은 최초 설치 시 1년 예산 4억 원이 소요되며 그 후로부터 매년 2억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예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부터 11월까지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11월에 위·수탁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4쪽에서 8쪽 2023년 어린이집 지원 현황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국공립 안성금호어울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당왕동 6블록에 있는 안성금호어울림어린이집에 관련된 내용이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이관실 위원  네, 이게 지금 공동주택이라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만 설치를 해야 하는 법 때문에 민간은 못 하고 국공립으로 하는 거죠?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담당 과장님 말씀하실까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네, 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에는,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는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단 다른 내용보다도 이게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지금 12월에 완료를 해서 3월에 개원 예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3월로. 그러면 이것 질의 하나 드릴게요. 4쪽에 붙임 1인데요. 지금 종사자 인건비 지원 현황 보시면 인건비 중에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기사가 월 150만 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통학차량 기사 인건비가 1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둘의 차이가 혹시 뭔가요?
○보육팀장 김형일  보육팀장 김형일입니다. 
150만 원 운전기사는 국비 사업이고요. 매칭이고. 180만 원은 시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사 운전을 하려면 전일 운행을 해야 돼서 인건비 기준 해서 시 보조가 추가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총 한 33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한 어린이집에?
○보육팀장 김형일  네, 차량 운전기사에 대해서.
이관실 위원  차량 운전기사로.
○보육팀장 김형일  1명.
이관실 위원  여기 장애아도 포함이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 거죠?
○보육팀장 김형일  안성시에서는 장애아 전문하고 통합이 있는데 전문은 한 군데만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안성금호어울림은요? 장애아 통합으로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보육팀장 김형일  국공립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취약보육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 네 가지가 장애아 통합이 있고 영유아, 연장형, 다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때 2개 이상 취약보육을 하게끔 공고, 조건으로 내걸었고 선정된 분들이, 위탁운영자가 이 장애 통합을 운영한다, 이렇게 계약된 상황이죠.
이관실 위원  그래서 장애아 통합하고 시간 연장하고.
○보육팀장 김형일  네, 그럴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두 가지가 된다는 거죠?
○보육팀장 김형일  현장 수요를 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관실 위원  이것을 현재는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하지만 운영 묘미는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보육팀장 김형일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여기도 지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해서 운전기사비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보육팀장 김형일  여기는 장애아 전문만 나갑니다.
이관실 위원  뭐만 나간다고요?
○보육팀장 김형일  네, 장애아 통합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이관실 위원  아, 통합은 안 되는 걸로? 네.
○보육팀장 김형일  지금 공도읍에 푸른나무어린이집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기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시죠.
황윤희 위원  안성에 국공립어린이집 21개소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다 위탁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부 위탁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렇게 지금 여론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위탁 비중이 거의 대다수인데 이 중에, 위탁을 받는 사람 중에 73%가 개인이라고 해요.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위탁의 개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전부 저희가.
황윤희 위원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는 단체가 개인이 대다수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법인으로 위탁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에 원장을 선정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인 거죠.
황윤희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쪽으로 공공성을 좀 높여서 위탁을 주는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기사에 73%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비중이 개인이 73% 정도 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나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법인 등을 위탁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건 그러면 잘못된 얘긴가요?
○보육팀장 김형일  보육팀장 김형일입니다. 
일단은 기사 취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은 어린이집 종류가 크게는 다섯 가지가 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있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있고 종교 단체 어린이집하고 민간, 가정, 국가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법인은 따로 법인분과에서 정부 운영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자격조건은 정교사, 여섯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자격요건만 되면 다 원장이 될 수 있고요. 지금 21개소는 단체로 들어온 경우가 없어서 국공립은 지금 개인이 맡고 이 법인이 딱히 여기서 차별.
황윤희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정부지원 어린이집도 국공립이라고 보시는 건 아닌 거죠?
○보육팀장 김형일  아닙니다. 이것 엄격히 다른…….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대부분 어린이집은 법인에서 하기보다는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법인에서 많이 하는데 어린이집은 법인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원장을 뽑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법인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추세가 그렇습니다. 타 시·군도 다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이것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거의 대부분 법으로 정해져서 아파트단지 내 많이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에 있으면 차량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차량 운행을 하면서 아파트단지 외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아파트로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다 흡수를 하게 되면 지금 민간 어린이집도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이 지금 인원이 상당히 줄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차량 운행을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건지, 아파트단지니까 길 건너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하면 차량 운행은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우리 이관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장애아 관련된 부분들도 어차피 단지 내에 있으면.
이관실 위원  그래도 필요하죠.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그게 전문으로만 필요한 거지. 이 차량이 굳이 국공립 어린이집, 아파트에 법적으로 하는 데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그런 민간어린이집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이런 부분 관련돼서 대답해 주실 게 있나요, 혹시? 네, 과장님, 말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대부분 그 근처에 있어도 아이들을 데려다 줄 때 조금만 길을 걸어도 애들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위원장 최호섭  알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그래서.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아파트단지, 보통 이게 아파트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파트단지 내에 길 건널 일이 거의 없어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 대신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차량에 대한 지원은 해 주지는 않습니다, 국공립에 대한 것은.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조례로라도 이걸 만약에 차량은 굳이.
이관실 위원  지원을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고요.
○위원장 최호섭  아니, 금지하는 조례를 좀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관실 위원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운영에 대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것은.
○위원장 최호섭  아니, 그래서 저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런 피해를 많이 호소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제가 보기에도 타당한 말씀이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통학차량이 필요 없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저희도…….
○위원장 최호섭  통학차량이 있다 보니까 통학차량을 이용해서 외부에 있는 어린이들까지 다 국공립으로 몰리니까. 어차피 지금 민간하고 같이 어떻게 됐든 포지션이 좀 다른 면이 있는데 민간이 계속 줄어드니까 그런 불만들을 제기하시는 것에 대한 우려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그 부분을 조례로 제한하기보다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차량이 필요하면 당연히, 필요하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단지 내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타 지역에서 오는 유치원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추가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 차량이 통학에도 이용되지만 아이들이 이동하는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에도 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운영하지 말라,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아니, 실제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안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지금 민간어린이집 거의 신규로 받는 인원들이 계속 줄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안성금호어울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가족여성과 소관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운영체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안성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1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위탁사업장은 총 3개소로 아양LH6단지 상가동 2층에 위치한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죽산면에 위치한 동부권부속사업장 및 공도읍 행정복지센터 3층에 있는 공공형실내놀이터 상상누리뜰이며 건물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에 대한 주요 사항으로는 먼저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안성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겠으며 위탁사무는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 및 시설 관리와 보육사업 및 어린이집 지원 등을 수행하며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센터예산은 인건비와 시 사업비 등 2023년 기준 7억 1598만 원이 되겠으며 4쪽 운영인력은 센터장 포함 21명으로 직위별 인원은 자료와 같습니다.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중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부터 11월까지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11월에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5쪽에서 12쪽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기존에 하셨었던 사단법인 에듀케어를 한 번 더 하는 그런 위탁사항인가요? 과장님 말씀.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새로 재위탁이 아니라 재공고해서 다시 뽑는 겁니다. 다시 공고해서.
이관실 위원  아, 재공고. 그럼 아직까지 공고를 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받으시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이관실 위원  그럼 한번 여쭙겠습니다. 6쪽입니다. 평가결과가 지금 2개 분야 7개 평가 과목으로 25개 평가지표가 있는데 이게 점수가 다 달라서 100%로 환산을 해서 검사를 해서 숫자를 보니까 가정양육 지원사업하고요. 사업 활성화 노력에 대한 부분이 90%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뭔가를 봤더니 가정양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부모교육 사업, 부모·자녀 교육(프로그램) 운영, 부모상담, 동부권부속사업장, 공공형실내놀이터 상상누리뜰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점수가 낮아서 이 가정양육 지원사업이 점수가 낮게 나왔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보육팀장 김형일  네, 보육팀장 김형일입니다. 
이게 우리 자체, 현장 실무진에 의해서 현장평가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평가 지수는 평가위원들이 표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평점, 점수를 매긴 거라 왜 부족하게 나왔는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죠? 이게 평가 개요서에 보니까 평가위원이 여섯 분이신데 대부분 교수님, 센터장님 그리고 허오욱 국장님하고 정혜련아 과장님도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이걸 평가를 했는데 사실 왜 이걸 여쭤봤냐면 가정양육 지원사업하고 사업활성화 노력에 대한 점수는 사업관리점수거든요, 이게. 사업활성화 노력에 보면 그 노력 점수가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88점이 나왔거든요. 이건 제가 100점으로 다 똑같이 환산을 해서 내린 수치거든요. 그런데 사업활성화 노력 같은 경우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이 5점으로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사실. 그리고 센터 및 사업홍보활동은 3점이 만점이고 사업개선노력은 2점이 만점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결과표는 과장님이 한번은 이걸 취합을 하셔서 보셔야 좋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이 안에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육아에 관련돼 있는 종합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과연 반영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제대로 반영됐나, 여부도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그 사업활성화 노력도는 100점 만점에 10점이 만점이고요. 그중에 이 평가결과는 8.8입니다. 거의 그러면 그 10점 만점에 8.8이면 그래도 거의 많이 만족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이관실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게 점수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사업평가결과표 보시면 사업계획에 적정성이 10점 만점이에요.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25점이 만점입니다. 그리고 사업활성화 노력도 10점 만점이고 가정양육 지원사업도 25점이 만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25점에 비하면 몇 점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100점으로 다 환산을 하면 다른 것들은 다 93점, 95점, 97점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항목만 89.2점, 88점. 90점을 못 넘는다는 거죠. 그럼 이게 취약하다는 거죠, 이게 두 항목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온 건 아닌가, 싶어요. 92.5점이면 그냥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니, 센터. 저희는 솔직히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 이용하시는 분들이 평가가 사실은 상당히 좋아요. 저희가 온 지 저도 얼마, 1년 정도 됐지만 육아종합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런데 이분들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육아종합센터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고 어차피 공고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전에 저희가 육아종합센터 운영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여기도 지금 변경 위탁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니요. 다시 공고내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변경 위탁이잖아요, 그게. 맞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신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신규 위탁인 거죠.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변경 위탁이죠. 어차피 재위탁은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팀장님.
○보육팀장 김형일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영유아보육법 정의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셔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보면 붙임에 보니까 회의록도 있었던데 저희한테 회의록은 안 보여주신 거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회의록은 첨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보여주실 수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왜냐면 평가결과는 그날 심사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한 회의록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심사자들이 그냥 그 서류를 보고 평가.
○위원장 최호섭  이렇게 이렇게 판단했다, 배점하고 평가점수만 냈다 이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위원장 최호섭  여기 회의록이 올라왔는데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 가능성은 큰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어떤 센터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위원장 최호섭  헷갈리는 게 이게 변경위탁인데 재위탁. (웃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일단 새로 공고를 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호섭  그렇죠. 또 따로는 신규, 이걸 신규로 보기는 하는데 보면 계속했던 분들이 재위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육팀장 김형일  보육팀장 김형일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보육팀장 김형일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개인 자격으로 오지 않고 연구기관, 단체 등에서 오기 때문에 에듀케어, 잘하는 점이 있을지 모르는데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도 많아서 이 업체에 준다는 확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 그래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아니, 질문을 안 주고 계속 발언권을 안 주십니까?
○위원장 최호섭  없어서 제가 말씀…….
정토근 위원  아니에요. 발언권을 묻지를 않으니까 안 한 거예요.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앞서서 이관실 위원님께서 사실 제가 궁금했던 질의를 속 시원하게 다 해 주셨습니다. 속이 좀 시원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고 싶을 때 점수를 배점표를 배점을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평가표를 만들죠. 평가표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아까 말하는데 재위탁 안 하느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줄 때, 지금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들어있던 얘기가 아니라 보통 민간위탁을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그럼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으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해서 연장해 주시면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영유아사업법 이것 때문에 꼭 마치 새로 온 사업자를 뽑는 것처럼 그런데 기존 사업자가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온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새로 온 사업자는 여기 평가표가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평가표를 여기다 붙이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기존 사업자 평가표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그러면 어떤 평가를 합니까? 신규 사업자는 보통 보면 우리 위원들은 초선이 가점을 받습니다. 재선이 가점을 못 받고. 그래서 가점 점수가 들어가요. 왜? 재선은 열심히 그동안 해서 평가받으라고, 시민들한테 평가받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는 현재 할 때 이렇게 평가표가 있다면 이것은 재선이 아까 보면 80점 이상이면 재위탁 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고를 했을 때 새로 온, 신규. 새로 온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가점이 높습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안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운영계획표가 또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로 인해서 점수 배점을 주실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이것은 첨부한 것은 3년 동안 운영에 대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를 했던 사항이고요. 다시 신규로 공고해서 선정을 할 경우는 평가배점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했던 사람이 열심히 잘했어요, 운영을 되게 잘 했어요. 잘했어도 가점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아니면 지금 기존에 했던 사람 미비한데 새로 온 사람이 사업 제안서를 잘 넣었어요. 그랬을 때 가점 받는 게 있냐, 이 질의입니다. 둘 다 없다면.
○위원장 최호섭  팀장님,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기존에 한 사람이 잘했거나 아니면 새로 온 사람이 잘하겠다고 사업 제안서를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가점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좋은, 우수한 업체를 어떻게 이 위탁을 받을 우수한 기관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그냥 그걸로만 넣으십니까? 열심히 해도 별로 추가 점수 받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아무래도 그 평가표를 아직 저희가 만들지는 않았는데 심사평가표, 선정을 위한. 아직 만들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통상적으로 보면 경력이 있는 위탁업체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배점표는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보니까 정혜련아 과장님께서 답변주시는 것도 보면 거기가 잘했다고 두둔하는 뉘앙스를 참 많이 비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여기서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점을 준다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업체라도. 그런 공동, 공평하게 그런 가점을.
정토근 위원  어떻게 공평합니까? 신규가 가점을 좀 더 많이 받는 것도 없다며, 공평할 수가 없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아니, 그러니까.
정토근 위원  지금 신규 업체에 대해서 문을 열어놔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정토근 위원  기존 업체는 아는 게 많습니다. 기존 업체는 정보도 많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일단은 나를 지지하는 지지자가 많습니다. 신규업체는 그게 없는 거죠. 제로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신규하고 기존하고 경쟁이 붙었을 때 신규업체가 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열려있냐는 거죠. 얘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것도 없고 잘하면 이번에 하고 그다음 번에 또 하고 그다음 번에 또 하고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성과표는 저희가.
정토근 위원  계속 재심사하는 건데 경력자가 다시 하는 건데 마치 새로 뽑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자체는. 그래서 신규는 어떤 가점을 받을 수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왜? 저희는 이 평가표를 표로만 봤지, 실질적으로 서류를 본 것도 아니고 어떤 회계처리라든지 그런 적정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는 어떻게 가점을 주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신규로.
정토근 위원  신규 가점.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새로 다시 선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존에 하는 데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업체도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을 어디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왜 질의의 요지에 대한 답은 없고 다른 게 자꾸 나옵니까? 아니, 질의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성과평가 배점표는 저희가 동의받을 때 위탁동의안 받을 때 이렇게 기존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을 때 평가가 이렇겠다, 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가 다시 선정, 신청을 한다면 자기네는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평가표를 붙일 거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팀들도 자기네들이 다른 데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 라는 자료를 가져와서 또 PPT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잘하는 부분, 서류로 봐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만약에 다른 새롭게 들어온 업체가 다른 데서도 되게 잘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그게 또 참고가 되는 거고 기존에 여기 에듀케어 이 사람들도 이렇게 잘했으니까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잘한 걸 참고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공정하게 평가표 만들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에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다른 데서 했었다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전혀 안 했던, 안 했는데 처음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고요. 업체라든지 법인은.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올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롭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실 때 이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뽑을 겁니다. 라는 사실은 이미 철 지난 그동안 3년 동안 운영했다는 이 배점표가 붙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이것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심의할 겁니다. 라고 한번 위탁을 줘보니까 이런 이러한 부분들이 미비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평가표 심사표죠. 그런 심사표로 심사를 하겠다, 이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게 더 맞다는 겁니다. 지금 묻는 요지를 계속 다른 쪽으로 제가 질의를 잘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신규가 가점을 주냐 안 주냐, 기존에 가점받는 게 있나, 없나 이것을 계속 묻는데 이것 갖고 붙을 수 있다, 라고 하고 다른 데서 했다면 PPT 할 때 대답할 수 있다, 이것만 말씀주시는데 어떤 심사표를 가지고 할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가점이 있냐, 없냐. 신규가 가점이 있나, 없나. 지금 어느 업체가 들어……. 우리 위원들 가점 받았잖아요. 나번 받고 가번 받고, 신규.
황윤희 위원  그게 어떻게 가점입니까? 투표 똑같이 하는데.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정토근 위원  아니, 투표는 맞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있는 건 아는데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아니, 지금 기존에 했던 분들은 이분들 다 알아요. 여기 지금 누구 교수님, 누구 교수님 땡땡쳤지만 다 감이 옵니다, 누군지 이미. 그래서 궁금한 건 딱 그겁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는지 기존에 해 봤던 사람들은 준비가 더 철저할 수 있고 공고가 뜨는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사업 프로포절을 많이 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짧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 심사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넣으실 거냐고 자꾸 그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폭넓게 열어놔 주셔서 충분히 아까 말한 PPT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충분히 그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실 게 필요하다, 저도 그 배점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너무 자세하게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덮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자료 좀 부탁 좀 드리려고. 이것하고 관련돼 있는 건 아니고요. 2쪽에 보시면 대체교사가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7명이 포함돼 있다고 했는데요. 이 대체교사 지원 근무 건수 좀 혹시 확인을 해서 개인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정토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첨부서류에 12쪽에 보시면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지금 5조 의회의 동의 및 보고에 4항에 보시면 각 호가 9개 호가 있는데 지금 8번이요. 8호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까지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검토 결과를 보니까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실어주셨으면 아마 이런 질문을 안 받으셨어도 됐을 텐데 여기에 보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그다음에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그다음에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다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을 넣으셨으면 아마 이런 질문을 안 받으셨을 텐데 일단은 그렇고요. 소요예산의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번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이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는 저희가 여기 제출하고 나서 좀 늦게 이걸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나눠드리려고 저희가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결재받아서 득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황윤희·이관실·최승혁 의원공동발의)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윤희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의원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윤희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제안돼 최종 가결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근거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안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을, 안 제4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5조에는 약사법에 근거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경비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경증환자가 의약서비스 취약 시간대인 심야시간에 응급실 대신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의약품정책연구소의 공공심야약국 사업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응급실 방문환자의 절반 이상이 경증환자였고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비율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약사를 통해 환자의 응급실 방문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아울러 13종으로 지정된 편의점 상비약 판매와 달리 의료전문가인 약사의 감독 아래 운영되어 의약품의 다양성을 확장하고 환자들의 오남용을 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에 경기도의 경우 2021년 17개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총 6만 3347건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전화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공공심야약국은 국민 보건의료 안전망으로 인정받아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지난 3월 법제화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약사 인건비를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여 책정된 예산을 기반으로 올해보다 11.3% 증액된 2024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안성시에서도 최소 한 곳 이상의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운영을 통해 안성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참고로 통과된 약사법은 공포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4년 4월 19일에 시행됩니다. 이에 조례안 제정의 법리적 요건과 사업 진행의 완전함을 갖추기 위하여 본 조례안 또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은 전국 120여 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안성시에는 지정된 곳이 없으며 경기도에서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지자체는 안성을 포함 5곳입니다. 본 조례안 통과를 통해 안성시가 공공심야약국 선정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본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보건위생과장 김광진입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민들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등에 의약품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광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대해서 조례안을 내셨는데요. 현재 약국을 몇 곳 정도 생각하십니까?
황윤희 위원  제가요?
정토근 위원  네.
황윤희 위원  뭐……. (웃음)
정토근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지역에 필요할 것 같다, 몇 곳 정도.
황윤희 위원  한 곳 이상이 지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한 곳 이상?
황윤희 위원  네.
정토근 위원  현재 사실 우리가 야간에 약을 사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요즘 편의점에서 24시 편의점 하는 데서 기본 약품 정도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황윤희 위원  네.
정토근 위원  그것 감안하신 건가요, 혹시?
황윤희 위원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편의점에서 13종으로 지정된 상비약과 달리 의료전문가인 약사의 감독 아래 운영되어 의약품의 다양성을 확장하고 환자들의 오남용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왜냐하면 앞부분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앞부분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현재 대부분 동네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24시 편의점이 아니면 상비약을 취급할 수 없다고 해서 깊숙한 시골 안동네들 병원이 없고 의원이 없는, 병의원이 없는 곳에서 긴급하게 상비약을 살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들 하고 계시는데 그곳은 약국도 없는 겁니다. 약국 자체가 없는 동네들이 그냥 24시, 그러니까 약국도 없을 정도면 워낙에 안동네겠죠. 시골 오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얘기를 하는데 현재 24시간 약국 아닌 데는 안 된다고, 지난번에 알아보실 때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24시여야지 상비약도 가질 수 있다고 그때 과장님 그렇게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서운면 말씀하셨죠,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그것 해서 특례 규정에 적용돼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다고 아마 전 소장님이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린 걸로…….
정토근 위원  아니, 그래서 확인했더니 안 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거기다 판매할 수 있게끔 안 해 주시고, 처음에는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계속하셨고요. 거기서 동네에서 원하는 건 상비약이라도 사게 해 달라, 아까 말씀하시는 그 열 몇 가지 약 그만큼이라도 있게 달라고 그랬는데 안 됐던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심야약국이 딱 지정이 된다면, 심야약국이 지정이 된다면 이것 또한 보면 농촌지역보다는 인구가 많은 쪽에 아무래도 지정이 되겠죠. 그러면 역시 또 그 외 곳은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나머지, 우리가 24시 편의에서는 일반적인 상비약 외의 것들 전문성 있는 약들도 구매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현재 한 곳이 아닌 이제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약사분들이 조금 더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한 곳이라고, 한 곳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마음속에 두고 계신 곳은 혹시 몇 곳입니까? 없으십니까?
황윤희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것도 공공심야약국을 조례를 지정을 해서 약국에서 지원 신청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국 상황들은 뭐냐 하면 시간당 3만 원 갖고 심야를 운영하기에 굉장히 벅차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또 지원금이 나오고 도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지자체에서 보태서 지자체별로 5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약국조차도 없는 지역에 대한 대안으로도, 저기가 있습니다. 자판기에 대한 논의도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13개 약을 팔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자판기로도 팔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서 어쨌든 단계적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공공심야약국을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하나라도 우선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황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가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2개를 더 늘리겠다, 라고 시에서 입장을 냈는데 막상 지원하려고 하는 약국이 없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을 시간당 5만 5000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조금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이 3만 원 선이라고 하면 사실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잘 검토하셔서 일단은 지원을 몇 곳이 하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응급실을 가려면 의료원이 있기는 하지만 병원적인 인프라가 상당히 적은 도시다 보니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을 어느 정도 하는지 약국에서 모르는데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저희가 최소한 시민들의 인프라적으로 봐도 그렇고 건강상으로 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조금 파악을 하셔서 최대한 많이 우리 공공심야약국이 조성될 수 있도록 파악을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비용 문제가 3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약을 판매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게 경제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약이 잘 판매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지, 약이 판매가 잘 되면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서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황윤희 위원  그렇지만 지난 ’21년 기준 경기도 17개 지자체에서 17개의 심야약국을 통해서 6만 건이 넘는 의약품 판매와 조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심야니까 수요는 훨씬 줄어드는 거죠. 심야약국이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약국을 심야약국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보통 잠을 자는데 응급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수요는 적은데 일단 꼭 필요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황윤희 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  위원장님, 한…….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최승혁 위원  아직 안 끝났었는데.
○위원장 최호섭  먼저, 네. 하시죠, 네.
이관실 위원  말이 안 끝났는데 정리를 하셨어요.
최승혁 위원  (웃음) 말을 중간에 하셔서.
○위원장 최호섭  정리하신 것 아니었어요?
이관실 위원  네.
최승혁 위원  마무리 중이었어요.
○위원장 최호섭  마무리 중이셨다고. 네, 말씀하십시오.
최승혁 위원  아니에요. (웃음)
정토근 위원  아 제가 좀.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  그럼 제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강에 관련된 문제니까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김광진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특례조항을 적용해서 24시간 편의점이 아니어도 약국을 좀 아니,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정토근 위원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정토근 위원  그 얘기 저 지금 처음 듣는 겁니다. 그 전달 못 받았고, 만약에 그렇다손 친다면, 그게 그렇게 해서 해 줄 수 있다고 친다면, 자, 병원도 없고 의원도 없습니다. 서운면 같은 경우에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시내까지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근처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트에서만이라도 급한 해열제라든지 상비약을 좀 구입할 수 있게 해 달라, 전에는 약국이 하나 있어서 그 약국에 같이 살고 계시니까 밤늦게 막 두들기고 전화하셔서 이렇게 구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되니까 또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렇게 되는 곳들이 우리 안성에 꽤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파악을 하셔서 지금 우선 급한 것은 그 14가지라고 하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그냥 상비약 그 정도는 취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좀 바랍니다. 일단 저한테도 들어온 그곳 지역을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토근 위원  그래서 거기 한번 검토하셔서. 네,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3만 원대면 그 비용이 너무 적다, 뭐 얼마까지 주는 지역도 있다, 라고 하시는데 가장 문제가 지금 우리 안성이 재정을 긴축해야 된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한 곳 뭐 해 준다, 뭐 이렇게 몇 곳 한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최승혁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마무리 조금 하려고 했던 건데 보통 큰 약국이 아니면 약사가 1명에서 많으면 2명이잖아요? 그리고 보조원을 1명 두고 그렇게 1명 약사에 1명 보조원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약사가 야간에 구하려고 하면 3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보조원은 3만 원 정도면 알바야 뭐 구하기는 쉬운데 이 약사를 구하려다 보니까 3만 원 보조금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 같아서 저희가 막 퍼 줄 순 없는 입장이라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주셔라, 이런 말은 조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3만 원이 보통 경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3만 원, 3만 5000원이 조금 낮다고 하니 그 현실에 맞게끔 저희 안성이 다시 제도적으로 좀 파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과장님이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서 이 부분을 다시 확실히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심야시간대가 10시 이후? 10시 이후?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1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 정도는 열어 놔야 된다는 거죠? 24시간은 아니니까. 10시부터 3시간?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약국이 보통 10시까지 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쉽게 생각해서 10시까지는 기본 하던 대로 열고 우리가 지원을 10시부터 11시, 12시, 1시 3시간만 지원하면 된다, 그러면 시간당 3만 원이면 3×3=9만 원, 우리가 쉽게 판단했을 때 9만 원만 지원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곤란한 게요. 자, 약사가 없으면 약을 처방할 수 없습니다. 그 보조자가 있는 경우는 약사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약사가 있으면서 보조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심야시간대라면 보조자는 필요 없고 거의 사러 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 라고 판단했을 때 이때 10시부터 1시까지는 약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약사분이 보조자가 아닌. 그러니까 3만 원은 실질적으로 그 약사분들이 받는 그 어떤, 수입의 1.5배 주지 않습니까? 시간도 이렇게 우리 시간외수당 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좀 없고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시까지 안 열고 요즘 약국들이 더 일찍 닫는 거죠. 일찍 닫는 약국들 이것도 이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지금 약국은 영업시간이 어떻게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현재 안성시에 약국이 84개소가 있는데요. 보통 6시 반에서 7시까지가 주로 하고 있고요. 현재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안성시에 5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5개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위원장 최호섭  10시까지 하는 데?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10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요.
○위원장 최호섭  저도 봐도 약국이 보통은 병원 끝나는 시간에 거의 다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심야를 생각하기 전이라도 10시까지 운영하는 데도 그렇게 턱없이 부족한 거네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관실 위원  당연한 거죠.
○위원장 최호섭  5군데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 만약에 한 군데를 심야로 지정한다고 하면 그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10시부터 또다시 해야 되니까, 1시까지.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보통 저희가 안성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아이들 병원 밤에 갈 수 있는 데가 생겼고 아직까지도 산부인과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아직도 추진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더더군다나 문제가 뭐냐 하면 병원들이 이제 문을 열기는 했는데 약국들이 보통은 6시에 병원이 문 닫으면 같이 문 닫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닌 일반손님을 받기에는 너무 적고, 또 제조를 하는 약국 같은 경우는 늦게 합니다만 나머지 시내에 있는 병원들은 제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문을 닫는 게 현실인 거고. 우리가 전체 약국에 대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공공약국이라는 걸로 해서 적어도 안성시에서 1개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통 외부에 있는 데들은 다들 제조를 하는 약국들이 병의원이 없기 때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위주로 하면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사셨고 거기 계속 살고 계시면서 약국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보통 9시까지도 문을 다 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휴일지킴이약국”이라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안성시에 있는 약국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을 여는지가 다 달려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시까지 운영을 하는 곳들이 보통 9개, 연중, 365일 다 여는 곳들이 한 9군데가 되고, 그리고 여기 중에서도 늦게까지 하시는 곳들이 한 5군데 정도가 된다, 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현재 얼마가 되느냐에 대한 관건보다도 우리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성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지금 기준으로 삼았지만 어떻게 보면 응급실을 가는 게 가장 가벼운 경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국을 통해서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있다면 솔직히 수도권에 있지만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는 우리 안성시한테는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비용추계는 안 올리신 거잖아요, 지금? 한 번 더 따져 봐야 되는 사항인 거고. 그러면 그 다섯 곳이 지금 운영되는, 10시까지 운영되는 게 어디, 어디예요? 그것 말씀해 주시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이마트에 마트약국 있고요. 롯데마트에 제일약국 있고.
○위원장 최호섭  그러네. 거기 10시까지 해야 되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365세심당약국, 그다음에 안성스타약국, 그다음에 안성시장약국 이렇게 5군데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시장약국?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정토근 위원  안성시장약국이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5군데를, 저도 지금 생소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정토근 위원  이마트하고 롯데…….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마트하고 365세심당약국, 안성스타약국 스타필드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성시장약국 그렇게 5군데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저희가 부탁하는 꼴이 되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중에 하나 중에 심야약국을 좀 해 주십사 얘기할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는 이게 통과되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그럼 5개만 안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있고? 다른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정토근 위원  아니, 어차피 마트 문 닫으면 안 될 것 같고.
○위원장 최호섭  안 되는 것 같고.
정토근 위원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두 곳, 두세 곳.
○위원장 최호섭  그중에 한 3군데, 두 곳이에요, 두 곳?
정토근 위원  네, 두세 곳.
○위원장 최호섭  두 곳이면 뭐. 그건 한번 우리 과장님이 따져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이번에 이제 안성병원 연장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병원은 11시까지 하는데 약국이 10시에 끝나니까 1시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추기 위해서 여기 세심당약국하고 시장약국을 찾아가서 좀 11시까지 연장해 달라고 그러니까 좀 난색을 많이 표하더라고요.
○위원장 최호섭  난색, 그렇죠. 난색을…….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비용적으로 좀 저희들이 지원해 줄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한번 가서 부탁을 할 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도 좀 시급한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그건 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좀 해 주,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말씀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희 의원님,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하기 전 원활한,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4호의 소상공인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간 15억 원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일단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고 사전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신용 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주요내용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 41억 원, 소상공인 43억 3800만 원, 콘텐츠기업 4975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48개 업체에 6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307개 업체에 77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9개 기업에 5억 3000만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필요성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콘텐츠기업 등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경기신용보증재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현재 출연해 주신 금원이 전년도에 저희가 세세하게 질의를 많이 드린 관계로 이번에 궁금한 것은 지금 얼마큼 남았고 얼마큼 혜택들을 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과장을 보며) 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54개 업체에 70억 5200만 원을 오늘 현재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저희가 5억을 출연하는데 5억에 있어서 4배 정도거든요. 20억 범위인데 그 이후에 환원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수입, 회수되는 비용을 합쳐서 했기 때문에 100% 이상 된 거고요. 소상공인은 오늘 현재 313건에 78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억을 증액해서 9억을 출연했고요. 그래서 90억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아직 좀 돈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이 5년간 저희가 사후 출연을 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어서 보증 서는 게 아니라 그 보증, 당초 계획에 의해서 2024년 말까지 저희가 이 보증 협약되어 있는 금액을 일부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까지는 550만 원씩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 출연해 주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정토근 위원  혹시 금리는 어느 정도로 해 주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저희가 금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당해 연도에는 3%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 연도에는 1.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래서 일반 시중 대출금리는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요즘 시중금리가 6%∼7%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기업이 또 있거든요. 소상공인도 있고 그래서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중에 3%, 첫해에 3%를 해 주니까 많은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부도의 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경영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벗어나시고 극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어떤 결과, 효과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현재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고 계신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지금 아직도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가 삼고로 인해서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경기가 좋아지려면 시기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나마도 저희가 이렇게 특례보증을 해 줄 수 있고, 시가. 또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어려운 분들이 부도나 폐업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절실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도별 출연금액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0억 600만 원입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이며 주요사업은 운전자금 지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주요실적으로 운전자금은 398개 업체에 272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9개 업체에 179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쪽 필요성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출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안성시 출자·출연 동의안 올려주셨는데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진행되는 건데 요즘은 보면 방송을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니까 지금 이것을 진행함으로써 사례가 성공사례, 우수사례들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 성공사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기신용보증단에 출연하는 특례보증은 저희가 보증서를 끊어줘서 관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중소기업은 이제 3억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받는 것은 운전자금인데 5억까지 가능합니다, 금액이. 그래서 금액이 좀 큰 것을 요구하는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을 받고.
정토근 위원  신용보증재단, 지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육성기금은 이제 지원 한도가, 융자가 5억까지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저희 특례보증은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3억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을 받으려고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매년 저희한테 그 출연금을 좀 얼마 얼마 해 달라고 31개 시·군에 경기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주면 약 한 1조 3000억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경기도가 운영을 하는 건데요. 이 출연을 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 안성시에서 융자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액이 많을수록 좀 더 혜택을 많이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신청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많이 있으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저희가 여기도 실적보고를 드렸는데요. 금년에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398개 업체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45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도 저희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저희 은행보다 약간 저리인 거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4%에서 3.5%까지 이차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저희 안성시도 아까 지원은 이차보전을 해 주지만 여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차보전을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혹시 빚만 늘려놓고, 이렇게 해 주니까 빚만 늘려놓고 부실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발판으로 더 열심히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확실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도 이 부분 처음 자세히 좀 여쭤봤던 부분이고 필요하다고 느껴진 부분인데 요즘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많이들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 이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00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토근 의원님 발의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예술·체육 분야의 인재를 독려하고 발굴 및 육성하고자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예체능 분야의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5조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선발방법 및 대상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황윤희 위원  여기 제2조의 제3항을 보시면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대회도 어디까지 대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국, 국가에서, 국가 규모의.
정토근 위원  네, 도 단위.
황윤희 위원  도 단위 대회.
정토근 위원  네, 도 대회 이상을 말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학생 외의 숨은 인재는, 밑에 숨은 인재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숨은 인재”란 관내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의 장 또는 지도자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까지 추천할 수 있는 건가요?
정토근 위원  분야의 장이라고 하니까 거기를 가르치고 있는 그 단체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단체 말씀.
정토근 위원  예를 들면 축구 분야면 축구협회 회장 그리고 농구를 보면 농구협회 회장, 그 장을 보시면 되고요. 지도자라고 추천하는 분들은 학교에 그 지도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학교의 지도자라고 그러면 교사들을 말씀하시는.
정토근 위원  선생님 말고 지도교사, 그 체육 분야를 지도하고 있는 분들, 예체능인 경우는 예체능에 대해서 발레라고 그러면 발레를 지도하고 있는 그 지도교사.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교사 맞네요.
정토근 위원  네, 전문가.
○위원장 최호섭  감독도 포함.
정토근 위원  네, 그렇죠.
황윤희 위원  예술인총연합회 이런 회장님들도 추천하면 가능한 건가요?
정토근 위원  예술인총연합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가능합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법은 명확해야 하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예총 회장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방금, 원래부터 결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정토근 위원  아니,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단체장을 다 넣어달라고 해서 모든 분야의 체육회장을 다 넣었을 경우에는 조금 처음 신설하자마자 그분이 어떤 경력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데 생기자마자 이 인재를 좀 넣어주라고 하는 문제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추천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선발방법에서 위원회를 두어야 됩니다, 사실.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면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둬야 하는데 인재육성심의위원회를 둬야 하나 우리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발의 조례안에 넣을 수가 없는 관계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한번 개정을 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개정을 해야 된다고요?
정토근 위원  네,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넣어야 됩니다.
황윤희 위원  의원발의 조례안에 위원회를 못 넣는다고요?
정토근 위원  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선발방법이 있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 합의제행정기관에 대한 내용을 의원발의 조례안에 담을 수 없어서 추후에 관련 부서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의원발의 조례안에 위원회를 담을 수 없다는 규정이 어디 있는 건가요?
정토근 위원  이거 저기 저희가 검토의견을 보냈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
황윤희 위원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이 그렇게 온 건가요?
정토근 위원  네.
황윤희 위원  (과장을 보며) 법적으로 위원회를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건가요, 의원발의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그렇지 않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지금 저희는 그렇게 들어서 지금 이것을 못 넣은 겁니다, 위원회를 두는 것.
황윤희 위원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는 위원회를 넣을 수 있고요. 지금 같이 분야가 이렇게 광범위한 것은 시행규칙이나 실행계획에 저희가 공정한 선발 절차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시행규칙 정도에 넣기 위해서 여기에는 일단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이 상황으로 봐서는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보완해서, 보완이 아니라 구체적인 선발기준을 담으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문화예술이나 체육 분야의 장 또는 지도자라는 게 이게 범위도 그러면 시행규칙에 명확히 담으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담아야 합니다.
황윤희 위원  이거 그런데 그 상위법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상위법 어느 법에 근거를 두신 건가요?
정토근 위원  저희요? 인재육성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둔 것입니다. 여기에 보고서 저희가 했을 때 인재육성 지원을 조례하자, 이것을 지금 제정하자고 하면서 이 부분을 만들 때 저희가 이게 어디 어디에 있었는지 했더니 지금 이 인재육성 조례를 상위법에 살펴본 결과 의원이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일단은 거기에 그 학교에 학생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체육으로 따진다면 그 체육에 있는 그 숙소, 시설에 입소하고 그 부분을 지원하고 하기 위한 부분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많은, 이 위원회를 만드는 부분이 현재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이 부분이 계속 의견이 많았습니다. 의견이 많은 관계로 단체를 넣자, 말자 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그 부분을, 위원회 부분은 뺀 겁니다.
황윤희 위원  시행규칙은 집행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례에서 최소한의 장치들은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정토근 위원  처음에 그 부분을 넣고 싶었는데, 저희가 넣고 싶었습니다. 넣고 싶었는데 현재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대회에 출전하는 비용도, 대회출전 비용은 안 넣었으면 싶었었고 집행부에서는 대회에 출전하는 것도 좀 넣자, 그 얘기가 좀 나왔었고 해서 그러면 검토한 결과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이 되지 않겠나 검토한 끝에 도 대회 이상, 도 대회 이상 성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출전하는 부분을 지원하자는 결론을 냈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넣는 게 아니라 아예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 조례를 하고 난 다음에 시행규칙에 그것을 담겠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한 번 더 조례 아까 여기 보시면 따로 여기에 작성해 왔는데요. 선발방법에, 저희 선발방법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예체능 인재 육성을 위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선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드리는 답변은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인재육성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나 합의제행정기관에 대한 내용을 의원발의, 그러니까 의원발의로 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추후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따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담지 않은 겁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이 조례가 근거하고 있는 상위법의 정확한 법명이 뭔가요?
정토근 위원  그것은 메모를 안 해 가지고 와서. 잠깐만요.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네?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국민체육진흥법.
정토근 위원  네. 그것 맞는데요. 지금 이거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황윤희 위원  그 법이나 이런 것들이 해석의 여지가 최소화한, 그래서 요즘 ‘등’자도 빼는 추세인 건데 도 대회에 출전해서 수상한 거면 도 대회 정도는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고, 체육 분야의 장이 종목별 회장에 들어간다면 읍·면·동별 회장은 안 들어가나요?
정토근 위원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선발방법은 “시장은 예체능 인재 육성을 위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뭐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거의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조문이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과장님께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 안성시에서 예체능 인재 육성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지금 체육회를 통해서 엘리트 관련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엘리트 관련 지원사업을 하면, 그러면 체육은 그렇고 예술계 쪽으로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예술계는 분야별로 활동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보조금 어떤 명목의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예를 들어서 미술이면 전시활동하는 거고 무용이면 무용대회를 개최하는 그 정도 보조금이 나갑니다.
황윤희 위원  일단, 네.
정토근 위원  저희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체육 분야만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일단은 재능은 있으나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학생 내지는 숨은 인재라 하면 학교에서의 인재는 아니지만, 중도에 학업을 포기했지만 재능이 있는 인재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예를 좀 들자면 지난번 죽주산성축제에서도 보면 거기에 노래자랑으로 나왔던 한 출전인이 국악을 아주 잘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숨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체육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같이 집어넣어서 이분들 좀 지원해 주자. 그래서 꿈을 사장시키지 말고 조금 키워나가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뒀던 것입니다.
황윤희 위원  위원님, 저는 취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우리가 학생들 지원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다. 당연히 지원이 많을수록 좋고 예체능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공공의 세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조례에 법적, 법리적 명확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아울러 제4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를 의원들이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집행부가 마음대로 뭐를 하지 못하도록 시민의 대표 권리를 위임받은 의원들이 그 취지를 살려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제4조 같은 경우 너무 구체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토근 위원  처음에 그 부분을 잠깐 부연설명하자면 심의위원회를 여기에 담았을 때 보통 시행규칙이나 시행지침은 집행부에서 조례가 담기고 난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사람을 넣었을 심의위원회를 만들지는 않겠죠?
황윤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늘 우려하는 것 특히 부의장님이 많이 우려하시는 것 과정에서, 선발과정에서의 특혜 시비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구체성 있는 조례가 있었으면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문체부하고,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얘기할 때도 심의위원회에 대한 시행지침 만들 때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추후 따로 하기로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잠깐만요. 그 우리 상위법 규정된 것은 정확하게 우리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범  그 부분은 상위법은 진흥에 관련된 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이렇게 상위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그것을 넣어주면 더 좋았을 법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아까 취지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이것을 발의하게 된 주된 이유가 뭘까요?
정토근 위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보면 꿈이 있는데 꿈이 있는, 예체능에 재능은 있는데, 꿈은 있는데 부모님이 경제적 여력이 안 돼서 때로는,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갈등, 하고 싶은데 지원은 할 수 있지만 그 꿈을 펼치지 못하는, 반대에 의해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꿈을 펼칠 수 있게 해 주고 싶은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가지고 있는 조례가 있을까요?
정토근 위원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다. 이 명칭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검토를, 검색을 많이 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 방면으로 다른 곳은 예를 들면 국궁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한 지원. 또 축구다, 하면 축구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안성은 그 부분이 조금 더 아직은 미비한 것 같고 체육인을, 체육을 하는 체육 자녀를 두었던 엄마로서 중간에 이제 꿈을 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숙소비, 합숙훈련비 이런 것들 때문에 유능한, 축구로서도 유능했는데 부모님이 그 비용을 부담해 주지 못해서 꿈을 접는 그런 청소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지원을 해서 우리 안성도 알리고 이 선수들이 나가서 성적을 거두고 이렇게 한다면 비단 체육뿐만이 아니라 예체능 쪽도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우수한 인재가 그 꿈을 좀 접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저도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는 사실 제일 눈에 띄었던 부분이 지원사업의 대상자의 범위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인재육성이어서. 그런데 보고 나서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것은 사실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사람이면 모두 다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특히나 여기 얘기를 담아주신 것에서 제2조에 제3항을 보면 예체능 인재인데 학생도 되고 학교 밖의 아이들도 되는 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체능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1조에 따르면 연령이 굳이 고등학교까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토근 위원  네, 여기도 고등학교까지가 아닙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를 만약에 주안점을 이게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주로 하신다면 아예 이 조례 자체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인재육성을 했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예체능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아까 상위법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일정한 큰 법 테두리 안에서 자치사무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법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였는지 찾아봤는데 그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체육이니까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이다, 그래서 봤는데 예능은 없습니다, 또 예술은.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것저것이 같이 들어 있어서 근거가 조금 미비한 게 아닐까, 라는 게 좀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성시에서는, 잠시만요.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체육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하면 이 체육진흥 조례에 차라리 이 부분을, 취약계층을 넣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까 우리 황윤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절차에 대한 문제, 누구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의 권한을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닐까, 시장이 원하는 아이들만 그럼 뽑아서 줄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닐까, 라는 우려점이 조금 되고요. 그다음에 숨은 인재들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발전위원회 이런 데서도 많이 좀, 체육진흥위원회에서도 그 역할을 지금 담당은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신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천으로 좀 더 이것을 구체화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말씀은 어떤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게 논의가 안 됐던 게 아니고요. 처음에 예체능이라고 한 것은 체육진흥에 있어서 체육인들 육성은 있는데 예능인들에 대한 육성은 별로, 좀 미비했습니다. 미비했고 일부러 나이를, 연령대를 넣지 않았습니다. 연령대를 몇 세부터 몇 세라고 단정 짓는 순간, 여기에 명시하는 순간 숨은 인재에 대한 발굴이 늦춰지기 때문에, 그리고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음악을 하려고 나갔거나 이렇게 돼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학생으로만 국한됐을 때 그 꿈이 사장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던 거고요. 나이 조항은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꿈을 키우고 나가고 있는데 늦은, 늦깎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지막이 그림을 그리시기 시작하고 시를 쓰기 시작하고 이런 분들이 예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어서 예체능으로 집어넣은 것이고요. 그래서 나이는 일단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배려자라고 해서 지원대상자 및 범위에 보시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첫 번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두 번째가 한부모가족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세 번째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따른 지원에 관한 국가유공자, 또는 이렇게 해서 그 순서를 듣고 그다음에 보시면 장애인, 그다음에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그 밖에 사유로 시장이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이관실 위원님께서 너무 이 대상자가 커지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도 대회 이상을 그게 시행지침에 아마 그런 것들을 담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율 과정 중에서. 그래서 거기에 담긴다면 과연 도 대회 이상 가셔서 상을 타온 사람들이 우리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적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무작정 모두가 해당된다,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관실 위원  지금 그런데 얘기를 하신 게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제5조에 1번 사항은 전체입니다.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체능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정토근 위원  그 인재인데 이 범위에 드시는 분, 지원대상, 안성시 전체를 놨을 때 지금 우선순위가 쭉 잡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범위에 사회적 배려자, 배려자 순서에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그 순서를 쫙 나열했습니다. 거기에 드는 사람들 중에서 도 대회 다녀오시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받는 모든 레슨비를 다 내주고 있는 것은 아닌 관계로 대회 출전비, 합숙비, 그게 우수한 성적을 좀 가려져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시장에게 권한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위원회를 둬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그 위원회에, 시장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선정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 저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안성을 알릴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뭐 일단은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이것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인재육성인데요. 그러면 조례안 제목부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건 육성을 하는 대상자나 범위에 대한 거지,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 전체를 담을 만한 큰 법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상위법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의견을 주세요.
황윤희 위원  부의장님, 지원대상자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우선시하시는 건가요? 그 외의 사람도 그러면 대상이 되기는 하는 건가요, 여기 이 조례에?
정토근 위원  네, 시장이 그 사유로 인해서, 그 밖의 사유로 이 사람을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봤을 때 가능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정토근 위원  네, 우선은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조례의 대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우선을 하는 것을 담아야지, 안 그러면 여기 이 조례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됩니다.
정토근 위원  대상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황윤희 위원  대상의 범위에,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제5조제2항을 보시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정토근 위원  네, 그 외에 너무 재능이 좋으면 우리가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윤희 위원  아뇨, 지금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정토근 위원  우선으로 하죠,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잠깐.
정토근 위원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위원장 최호섭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의견을 좀 정리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토근 의원님, 이인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최근 3년간 매수 청구 건수가 1건으로 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져 존치가 필요하지 않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 발췌서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이 조례안은 뭐 필요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안성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1942개소 중 189개소가 미집행 상태이며 미집행 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27개소입니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기준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향후 5년까지 집행계획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1년에서 3년 차는 1단계로, 4년에서 5년 차는 2-1단계로, 6년 차 이후는 2-2단계로 차후 집행계획인 장기추진 대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대상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89개소로 1단계는 20개소, 2-1단계는 34개소, 2-2단계는 135개소입니다. 향후계획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따라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죽산 두교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죽산 두교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죽산면 두교리 295번지 일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13만 2883㎡이며 사업시행자는 코리아개발 주식회사이고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은 현재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 1만 913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13만 2883㎡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으로는 산업유통용지 11만 91㎡, 지원시설용지 5709㎡, 녹지용지 1만 7083㎡, 구역 외 도로 1만 6255㎡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구역 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는 두교2지구와 중첩되는 중로3-1호선을 중로1-71호선으로 변경하고 소로1-334호선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4쪽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3년 4월 입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열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4건으로 세부내용은 10쪽에서 11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성시의회 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과 6쪽은 용도지역 결정도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안)입니다. 
7쪽에서 9쪽은 위치도, 대상지 현황, 토지이용계획도, 건물배치도, 조감도이며, 10쪽과 11쪽은 주민의견 조치계획이고, 13쪽과 14쪽은 공공기여 방안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천식 위원  이것 주민들 의견 청취는 다 한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의견 청취 수렴했습니다.
정천식 위원  뒤에 보니까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던데. 공청회하고 다 한 건가요?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주민공람을 실시했고요.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조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지금도 반대의견이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죽산 두교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4조의 제3항, 제13조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12조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들에게 교통이동권 향상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에서 “안성시 무상교통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의 주민”에서 “6세 이상 23세 이하,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확대하였으며 교통카드 발급처, 이용가능한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 2024년부터 ’28년까지 149억 6530만 7000원입니다. 2023년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현재 범위를 더 확장시키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과, 보면 6세부터 23세까지 지원을 좀 더 늘리겠다, 그래서 어르신이 아니라 그냥 어르신을 빼고 무상교통 지원 조례로 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보면 불과 얼마 전에 이렇게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실교통비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있습니다. 보면 현재 우리 안성시가 지금 세수가 줄어서 약 600억 가까이 긴축에 들어가야 된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이 지금 65세부터 시작한 것도 많은 분들이 “65세는 너무 빠르다. 우리 65세인데 아직 건강하다. 어르신 무상교통은 한 75세 정도, 한 10년 정도를 늘리는 게, 늦추는 게 좋을 듯싶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성뿐만이 아니라 지하철 그 부분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현재 어른들은 우리 후세들을 걱정하십니다. 연금도 우리가 현재 고령사회로 되면서 새로운 출산이 저조해서 일할 수 있는 연령대가 극히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금을 내긴 했지만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말초세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무상으로 움직이는 것,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똑똑한 버스, 똑버스 개통식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필요하면, 부르면 똑버스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있는 버스가 찾아가서 탈 수 있게끔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가 나든지, 그 결과물을 좀 보고 나서 다음번에 이렇게 좀 진행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날 똑버스 개통식에서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최혜원 국회의원님이 보건복지부에서 6세부터 23세 젊은 층들도 이렇게 무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이 정해져서 하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긴축해야 되니까 그때쯤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청소년 교통비가 지원이 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네, 버스운영팀장 최시진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요. 상반기, 하반기에 각 최대 6만 원씩 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만큼 지역화폐로 돌려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 저희가 이것을 지원을 하게 되면 일단은 두 개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죠?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네, 중복지원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중복지원은 안 되고 지금 사실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그중에 얘기하시는 게 뭐가 있었죠?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어떤, 어르신 무상교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관실 위원  네.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문제점은 사용, 이용에 대해서는 자동충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셔서 통장에서 나가는 돈하고 들어오는 돈이 다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긴 많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기존에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던 부분이 안성시에서 나가는 건 되는데 들어오는 건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부는 어떤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까?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우선 저희는 예산적인, 향후 발생할 예산적인 사항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향후에 범위를 확대했을 때 얼마만큼의 그 예산이 크게 늘어날지에 대한 데이터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6세에서 23세를 하고 있는 곳이 화성시가 유일하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뽑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고서 천천히 생각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청소년으로 지금 이걸 확대를 하는데 사실 저는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가정에 부담을 지자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이 무상교통이 실제적으로 교통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면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는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도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어르신 무상교통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도 학생들도 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도 학생들은 사실 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다니려고 하면 부모님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안성시에도 청소년에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또 센터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면 버스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부모한테서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가 없어서 사실은 교통권에 대한 부분도 공간에 대한 제약을 받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학생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 청소년교통비 지원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받으셨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도 사업인데 그럼 우리는 지금 시비만 받게 되고 도비는 받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우선은 이게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만 하는 게 맞고요. 향후 도에서도 무상교통이 여러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공론화가 되면 아마 도에서도 도비 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안성시 말고 화성시도 이렇게 한다고 했죠?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네. 65세 이상은 하는 곳이 한 열 군데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을 저희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곳은 화성시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태로 청소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곳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 교통비 지원에 대한 게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도 무상교통을 한다고 발표를 본 것 같은데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세종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2025년에 전면 무료버스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전부 다 하는 거죠?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네.
이관실 위원  안성시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전체 무상교통으로 가는 단계로 밟아갈 수도 있겠네요?
○버스운영팀장 최시진  네. 저희 목표는 전 시민을 무상교통으로 하는 게 최종목표이기는 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그만하시죠.
정토근 위원  아니, 저 다시 한 번.
○위원장 최호섭  표결하시죠.
정토근 위원  아니, 잠깐만 말씀 한 번만 할게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올라온 조례 6세 이상부터 23세 미만까지 무상지원 조례하는 곳이 화성시 한 곳 있습니다. 질문을 드렸을 때 화성시 한 곳이 있다고 해서 그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화성시와 우리의 재정 자립도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올라왔던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에 보시면 이미 아동 6세부터 12세까지 대상이 1011명이라고 해서 비용추계가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13세부터 18세까지가 953명이라고 해서 비용추계 올라왔습니다. 한 16회 이용하는 걸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19세부터 23세까지 525명 비용추계 올라왔습니다. 이용 횟수는 16번씩 쓰는 걸로 해서 그다음에 어르신이라고 했는데 아니, 청년과 성인 해서 24세부터 64세까지 거기에 4360명 해서 올라왔습니다, 비용추계가. 비용추계가 약 7085만 원이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23세 이상부터 64세까지도 저소득층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쪽은 교통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담았습니다, 이미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온 겁니다. 지금 우리 안성에 재정 자립도가 녹록하지 않다고, 570 몇 억이죠?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네.
정토근 위원  거의 600억 가까운 긴축을 해야 한다, 하고 하시면서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이게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전철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 스스로가 75세, 무상교통을 75세로 늘리자, 나이를 올리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점에 이것이 똑같은 게. 아니, 똑같지는 않습니다. 엇비슷한 내용에 이렇게 지원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화성시만큼, 이것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곳도 몇 곳 없습니다. 몇 곳 없었는데 재정 자립도도 열악하면서 이게 과연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보시면 6세에서 23세까지 3만 명 정도 됩니다, 저희 안성시에. 그분들 거기서 보시면 대개 학생하고 근로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계층에 속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분들은 자가용을 가지고 스스로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안성시가 재정 자립도나 열악한 예산환경이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더 편안함을 제공하고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그래도 꼭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이게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지 얼마 된 거죠?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올 4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 4월부터 한 거고 지금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를 보니까 새로 확정하려는 2단계는, 1단계 같은 경우에 ’24년도에 20억이 드는데 2단계는 3억밖에 안 드네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6개월, 내년도에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6개월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1단계가 어르신들 말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1단계가 20억이 들고 2단계 6개월 치인데 3억 원 정도가 드는 건데 그러면 ’25년 같은 경우 한 6억 원 들 거라고 예상을 해도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한 6~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용횟수나 이것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3만 명 안성시민 대상으로 6~7억 정도를 해서 무상교통을 할 수 있다면 저희 전체 예산의 몇 %가 되는 거죠? 1년 연간 안성시 예산의.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저희가 통상 1조 2000억에서 3000억 되니까 0.00% 이하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3억 원을 들여서 무상교통을 할 수 있는 거면 이것은 긴축재정이고 뭐고를 떠나서 화성시만 한다는 것은, 화성시만 해서 안성시가 두 번째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고요. 예산이 크게 드는 게 아닌데 시민편익이 굉장히 증진이 되는 부분이니까 널리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리고 교통정책과는 좀 어르신들 교통,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부터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이것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것부터 정리하고 이 조례안 내도록 하세요.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반대의견이 있으시니까 찬반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3, 반대 0,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안 제8조는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8항>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이중섭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7시39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중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중섭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3년 6월 20일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하여 진흥 및 확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책무가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준수하고 안성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 지원대상을 안, 제5조에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해당사항이 없겠으며 이상으로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사립박물관, 미술관을 지원하는 사항이죠?
이중섭 위원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러시면 안성에 있는 사립박물관하고 사립미술관이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이중섭 위원  제가 알기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어디, 어디가 있나요?
이중섭 위원  어디가 있죠, 정확하게? (팀장을 보며)
이관실 위원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입니다. 
안성에 있는 사립박물관이 두 군데 있고요. 한국조리박물관 조병화문학관 두 군데가 있고 디마는 대학박물관이라서 이번 지원 조례에서 뺐습니다.
이관실 위원  어디라고 하셨죠?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동아방송대학교 안에 있는 디마미술관.
이관실 위원  디마. 그럼 조병화문학관은 박물관인가요, 미술관인가요?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박물관 등록을 했기 때문에 박물관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한국조리박물관도 마찬가지고.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네, 등록박물관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사립미술관은요?
○박물관운영팀장 홍원의  없습니다, 안성에.
이관실 위원  안성에는 없나요. 그럼 이 두 곳에 대해서 지금 다른, 기존에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는 시립박물관하고 미술관에서 하는 지원사항을 똑같이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인가요?
이중섭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비용추계가 혹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요?
○위원장 최호섭  네, 소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문화예술사업소장입니다. 
시립미술관은 현재 우리 안성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마미술관이 사립미술관이 아니고 동아방송대에 소속된 미술관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빠져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립박물관에 해당되는 조리박물관과 조병화문학관에 각 2000만 원씩 2개소 해서 4000만 원으로 비용추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여기에는 지금 비용추계가 올라오지가 않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2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기존에도 사립박물관에 해당되는 조리박물관과 조병화문학관에는 이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용 용처는 조병화문학관의 경우에는 조병화문학상 관련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요. 조리박물관 역시도 조리 전시 쪽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보통 전시에 대한 부분으로 나가는 거군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섭 위원님,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