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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19일(목)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10.    <제9항>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11.    <제10항>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12.    <제11항> 안성시 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혁·이관실·황윤희 의원공동발의)
  3.    <제2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5.    <제4항>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황윤희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7.    <제6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8.    <제7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9.    <제8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0.    <제9항>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2.    <제11항> 안성시 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3.    <제12항>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정천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등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을 포함한 총 1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혁·이관실·황윤희 의원공동발의)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승혁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안성시의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첨으로 도시의 경관과 시민의 보행 안전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권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하여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 제5조의3을 신설하여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덧붙여 위원님들의 심사에 참고가 되실 만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지자체는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께서 계신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첨이 남발하자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정당현수막 게첨에 대한 규제를 신설했습니다. 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위법 위반 등을 이유로 대법원의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행안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인천광역시의 현수막 제거 조치를 금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14일 행안부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시민 안전의 가치가 정당의 홍보보다 앞선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하여 울산, 광주, 순천, 대구, 안동 등 지자체 전국 곳곳에서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과 유사한 맥락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언론인터뷰에 따르면 현 정부의 행안부 역시 조례안 자체에 대하여 취지는 동의하지만 상위법의 한계로 인하여 업무적인 매뉴얼에 따라 제소했을 뿐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는 늘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러나 정작 의회에서조차 적극행정은 커녕 시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은 없을 것입니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를 길을 가는 것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안성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며 부디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최승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김지원 건축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건축과장 김지원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에 위배되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부동의?
○건축과장 김지원  네.
○위원장 최호섭  김지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부동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동의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김지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중섭 위원  다시 한번, 잘 못 들어서.
○건축과장 김지원  네.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에 상충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땐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법령 우위의 원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은 이 법률 자체에 상충되고요. 두 번째는 법률에 위임받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률 유보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의합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옥외광고물, 사실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사실 지방자치에서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것 법을 본인들이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빠른 홍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서 정당에서 정당인들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상위법에서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게 사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그 당시 제가 알기로 앞장서서 이 법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충되는 문제도 있고 저희가 상위법에 아직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이를 좀 보면서 저희들도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여기 보면 개정안에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하 이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실제로 읍·면·동별 2개 이하만 안성의 전체 전역에 동시에 게재할 수 있는 게 30개잖아요. 지금 30개 이상이 걸려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최승혁 위원  일단 보면 100장 이상은 계속해서 걸고 있는 것 같고요. 한 분만 거는 게 아니고 두세 분이 거시는 것 같아서 100장 이상, 200장 이상까지 나온다고 봅니다, 한 달에.
황윤희 위원  두세 분이요? 두 명만 현재 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최승혁 위원  지금, 네. 진보당도 있으니까.
황윤희 위원  아, 네. 그럼 현재 정당현수막이 보통 몇백 개 이상 걸려있다, 안성시 전역에?
최승혁 위원  네.
황윤희 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한 민원은 어떤 민원들이 좀 많은가요?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간이 있습니다. 15간 게재하는, 그러니까 게시판에 걸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건 게시물에 대해서 15일간 기간이 있는데 15일간 기간이 지나서 뗀, 우리가 불법, 15일이 기간이 지났으면서 저희 지자체에서 뗀 게 427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한 세 배 정도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이것을 수거하는 데도 굉장히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건축과장 김지원  네. 폐기물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폐기물 비용이 들고, 시민 민원들도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지원  굉장히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혹시 시민 안전을 아까 해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지적들도 많은가요?
○건축과장 김지원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법이 아니, 11월 11날 법이 개정되면서 12월에 행자부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5월 8일 날 가이드라인이 수정돼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2m 이하로 걸어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수정해서 개선,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그런 시민 불편이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시민들 피로감도 높으면 시에서 약간 안내문 같은 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자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기본적인 홍보는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일반민원인들이 불법 유동 광고물을 떼면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상충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상위법과 충돌한다고 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그때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해도 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자제를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현수막 거시는 분들. 사실 저희들도 행사장을 가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얼굴 본다고 피곤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시민 피로감을 이렇게 많이 호소를 하는데 수백 장이 걸려 있고 시가 그것을 철거를 하는 데 이렇게 많은 비용과 인력이 낭비된다면, 자기 스스로 철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시는 분들의 자제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보고 저희 시의회 입장에서도 좀 공식적인 요청문을 보도 자료를 낸다든가 그런 방식들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위원님께서는?
최승혁 위원  네. 이게 원안가결이 안 되고 부결이 된다고 해도 이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시민들께서는 피로감이 상당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저께죠, 송파구는 일단 가결이 됐다고 합니다. 송파구처럼 가결이 안 되더라도 우리 안성시에서 다른 지자체들이 지금 이 문제가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 라는 입장으로 조금 대법원 판결을 떠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저희 안성시도 이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다, 라는 취지로 발의한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가결이든 부결이든 이 문제가 가벼운 문제 같지는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안성시 전체적으로 조금 협의도 하고 지역 정치권이랑 안성시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다시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그게 바닥, 지상에서 높이가 2m 이상 설치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들은 게 맞습니까, 그렇게 설명 들은 게?
○위원장 최호섭  과장님 말씀하세요.
이중섭 위원  아시는 분이 말씀.
최승혁 위원  신호등이 있고 통행로에 방해되는 곳이라면 2m 이상으로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바닥에 해도 되는. 그 가이드라인이 되게 모호하게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학교 통행로다, 하면 2m 위로 올려야 되는 거고 일반도로나 이런 데는 상관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일반도로는 상관이 없습니까?
최승혁 위원  네. 전체적으로 모두 다 2m 이상으로 올려라, 이건 아닙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게 여기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읽어드리면 신호등, 안전표시 표지 가림 금지, 그리고 또 보행자 통행로 장소 및 교차로 주변 2m 이하에 설치 금지. 그러니까 2m 이하는 설치.
이중섭 위원  제가 그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2m, 규정에 맞게끔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돼 있는 문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철거를 해야죠. 정당 눈치 볼 것도 없이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런 건 철거하는 건데.
이중섭 위원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 밑으로 다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 제가 봐도 시야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그 단속반이 있어요. 매주, 매일 나가서 하는. 그러면 철거하는데도 또 철거 이후에 또 달고 그래서 보이시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것은 저희가 불법으로 철거는 합니다.
이중섭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정당의 눈치 볼 것도 없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그냥 바로, 바로 조치하고, 아니면 일반시민도 자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게 좀,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저는 같이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신,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과장님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에 정확히 명시돼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을 가리거나 사고에 취약한 지역,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등이에요. 등에 설치를 자제하며, 그 근처는 설치를 자제하고요. 높이 2m에서 3m 이상 위치에 설치해라,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그러니까 2m, 3m 위치에 설치해라, 했지만 이게 그 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통신호등을 가리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면.
이중섭 위원  모호하네.
○건축과장 김지원  이것에 아닌 거죠. 이게 명확하게 우리한테 내려온 건 이렇게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뗄 때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규정을 가지고 그 기간제 분들한테 이렇게 떼어라, 하는데요. 거의 그렇게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그런데 좀 모호합니다, 이 규정 자체가.
이중섭 위원  방법은 없나요, 다른 방법은?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이 규정을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안 따를 순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이게 지금 최승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난립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아까 난립하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불편을 엄청 하거든요, 행정을 하면서. 그것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당현수막을 그 지역 위원장 그 한 분만 다르게 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법에서 이것 우리 가이드라인 줬지만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정당인은 다 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법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저도 이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겠지만 대법원이 기각시키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이것은 대법원 판단이 나와서 보면 이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최승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게 저희 시의회에서 가결시킬 건지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저희 의견은 현재 내용이 배제라든지 그런 것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동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판단을 잘하셔서, 이게 대법원에서 지금 제소 중에 있는 거니까 그걸 기다리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그냥 가서 한다든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가 나왔을 때 ‘어? 여기 이런 것 했네?’라고 저도 ‘아, 우리 안성시도 좀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상위법에 상충되는 문제가,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이걸 통과시켰을까, 그렇게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고요. 이게 인천광역시가 된다면 우리 안성시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천도 됐으면 우리 안성시도 안 되라는 법 없으니까 우리도 좀 준비하면 되겠네.’ 현수막이 너무 진짜 많은데, 지금 궁금한 것 한 가지는 고가입니다. 아니, 그 다리 지나갈 때 보면 끝 라인 쪽에 현수막을, 요즘은 조금 떼어서는 달기는 했는데 다리를 고가를 지나갔는데, 지나가는데 마지막 라인에 거기서 왜 우선멈춤 좀 하지 않습니까, 좌나 우로 꺾으려니까? 거기가 멈추니까 거기다 현수막을 걸면 눈이 한 번 더 가니까 그 자리를 굉장히 아주 꿀 자리, 거기가 현수막을 다는 입장에서는 아주 꿀 자리죠. 그런데 거기에 다는 순간 시야는 가려져서 오는 차량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보니까 해당이 없는데 대신 2m 아래지 않습니까? 2m 아래고, 요즘에는 이 난간에 다 설치들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는 현재 무조건 2m 아래고 시야가 가려지니까 현재 이 조례가 상위법 때문에 지금 부동의하신다, 라고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지켜 보고하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우선적으로 그 다리에 끝 라인 양쪽 좌우에 설치돼 있는 부분들은 2m 아래고, 시야를 가리고, 오는 교통의 확인이 안 되니까 신호등은 없지만, 중요한 건 거기 신호등은 없습니다. 신호등은 없지만 딱 시야가 가려서 오는 차량들이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것은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거기에 설치된 것,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면 2m 아래고 시야 가리고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인 꿀 자리, 그 꿀 자리에 있는 현수막은.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게 불법이면 확실히 과감하게 떼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사실 시 입장도 이것을 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는 고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게 조금 안 되는 위치에 붙어 있다, 싶으면 과감하게 시에서도 경고 조치하고 벌금 부여하고 앞으로 그래야 좀 줄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고나 벌금 부여된 것 없죠, 정당에?
○건축과장 김지원  네,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없잖아요. 이런 부분조차도 이 개정을 안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지금 줄여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사실 떼어달라는 요청, 전화 한 통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과감하게 조금 저희도 경고나 벌금도 좀 부여하고 하면서 잡아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직접 그것 달고 뗀 것 15일 이후에 떼시는 정당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는 정당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불법이라 떼고.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벌금이나 다 부여되는 거잖아요? (과장을 보며)
○건축과장 김지원  5월 8일 날 가이드라인이 수정해서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기존에는 15일이 지나면 벌칙금을 물 수도 있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는 걸려있을 때는 지자체에서 철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철거하니까 벌금을 못 무는 거죠. 15일이 지나서 16일, 17일 날 저희가 떼면 못 물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도 봐도 위험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사실 교통안전과 이용자의 편의에, 보행자, 이용자의 편의기 때문에 이게 교통신호등을 가리거나 이렇게 명시가 돼서, 이게 권고사항이잖아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좀 하고는 싶지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소극적으로 적용이 돼서 아쉽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네. 아까 권고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권장, 이렇게 하라고, 강제가 아니고. 권고라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관이 하면 뭐든지 합법적이고 민이 하면 불법이고. 자, 정당은 그 시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면서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시민은 걸었을 때 불법이 돼서 벌금을 맞고, 이것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확실하게 이것은 처음에 그 법안이 통과됐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것도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시민을 위해서 일은 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아까 말하는 권고사항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이라면 시민의 안전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순간, 여기 아마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그 부분에는 시민과 교통의 흐름에 상당히 위험을 주고 있다,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스스로 자제하셔야 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그 자제가 안 된다면 권고사항이니까 철거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이게 되지, 정당에서 한 것은 봐주고 시민들이 한 것은 벌금을 부과하고,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이랑 충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일단은 우리가 조례에서 규율하는 내용이 법령에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법령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과 조례의 목적이 다를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의 법령하고 목적이 다 다르고 조례의 내용이 법령의 입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례에서 법령으로 다른 별도의 규정을 두더라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제 생각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시행령을 보면 제·개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광고물을 제한, 금지하는 것에서부터 배제,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는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 충분히 이것은 개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정천식 위원님. 별도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했다가 나중에 처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이것 혹시 조례 관련돼서 이게 법제처나 아니면 상위 관련돼서 이것 의견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 조례 관련돼서는?
○건축과장 김지원  이 조례 관련해서요?
○위원장 최호섭  네.
○건축과장 김지원  이 조례 관련해서는 기이 인천시에서 한 것하고 선거구하고 읍·면·동에 게시하는 그 게시 자체만 다르고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법제처로 별도로 받아본 건 없고요. 그리고 의견수렴,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에 다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그 결론이 그것이란 말이죠, 부동의하시는 이유는?
○건축과장 김지원  네. 저희가 법은 입법으로 국회에서 제정하고 시행령은 행자부에서 세부적으로 하면서 그게 미비하니까 행자부에 지침으로 별도로 내려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기가 곧 수정을 행자부나 이런 데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안 따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전국 지자체의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행자부 가이드라인을 저희한테 내려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정치적인 문제도 저는 상당히 이게 지금 여기에 녹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어떻게 됐든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저희한테는 제가 다른 정당에 속해 있지만 다수당이 아니니까, 국회에서는. 그런데 이게 보면 통과시키는 목적이 저는 처음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게 불쾌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허락 없이 하여튼 무한정으로 정권을 비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강 정책이나 이런 것들 정책에 관련된 현수막을 달아야 되는데 지금 아주 엉망이에요. 가보면 그 내용조차, 하여튼 이게 정강 정책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게 붙어 있어요.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하여튼 현수막 관련된 거고요. 그렇더라도 저는 시의회가,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게 법으로 상위법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의회가 상위법을 생각 안 하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건 참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민주당 위원님이 이런 조례안을 내시기 전에 저는 민주당에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각자 이 법안을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이 만든 법을 시의원들이 반대하는 거니까 이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또 하여튼 상충되는 법안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주실 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보류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이것은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정회를 좀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볼까요? 정회를 잠깐. 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님 발언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위원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당의 홍보보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된다는 기조는 우리 안성시의회 위원님들이나 안성시 집행부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뭐 상위법 위반이라는 큰 벽에 부딪힌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대법원에서 정리가 된다면 우리 안성시나 시장님도 저희와 뜻을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들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개정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반이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떼어주시고요. 정당에 경고조치도 조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사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혁 의원님, 김주연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주거환경국장 김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 조문이동에 따라 법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3은 2022년 8월 4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4호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공사 전에 해체계획서와 관련 법령에 맞게 해체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에서 제30조의4로 조문이 이동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조례는 안전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 제2조의 제3호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고 제7조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 거죠? 특별한 질의 내용이 없으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문을 바꾸는 것 같아요. 정비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현행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갖다가 여기 보니까 이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일부 조금 정리를 하신 것 같고 우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갖다가 “관하여”만 빼고 “필요한”으로 이렇게 일부 수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러니까 조문을 정비할 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있어요, 법제처에서 나온 게. 거기에 문장을 쉽게 한다든지, 간결하게 쓴다든지, 명확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말을 순화해서 바꾼 거고요. 나머지는 여기 핵심이 존속기한을 회계 저기에서, 재정법에서 항상 조례 만들 때 존속기한을 명시하라고 했는데 존속기한이 만료돼서 3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으로, 그게 핵심입니다.
정토근 위원  가장 중요한 게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8년 12월 31일” 3년으로 다시금 연장하는 것 그게 가장.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핵심입니다.
정토근 위원  핵심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5년, 5년 연장된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5조의3 중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것도 뭐 연장하는 부분이라 특별한 내용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황윤희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04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윤희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수거보상비 지급 및 예산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량은 발생량에 비해 60%대에 머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토양을 오염시키고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켜 결국 사람의 몸까지 오염시키는 사태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농촌 폐비닐 등의 영농 폐기물 수거에 안성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만, 조문 중 조사가 잘못 들 어간 부분에 대하여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제6조제2항의 “경기도와 협의하여야 정한다.”를 “경기도와 협의하여 정한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사전에 철저히 문장을 검토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농폐기물을 그동안은 수거해서 보상 현재도 받고 있잖아요. 현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보면 새마을에서 많이들 가을철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수거하셔서 그것을 이제 일정한 장소에 모았다가 판매, 판매죠? 수거한 비용에 대한 그것은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조금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제2조제3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거단체,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대략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 마을회라면 마을부녀회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마을회에 마을부녀회도 포함이 되죠.
정토근 위원  네. 자, 농업인단체라고 하셨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어디어디를 두고 생각하셨습니까? 이 부분.
황윤희 위원  뭐, 농업인단체,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농민회들도 있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농민단체면 폐비닐을 수거해 왔는데 그것을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거한 폐비닐을 가지고 오시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개인이, 그 이야기에 딱 봤더니 위에 개인은 이제 우리, 개인들은 많이 모을 수 없고 개인들이 수거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그 적용범위를 제4조 적용범위에 보니까, 제4조제1항에 보니까 영농폐기물의 수거보상비 등의 지원은 개인의 경우 본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 한한다고 개인은 이웃집 것을 수거해서는 보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황윤희 위원  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개인은 내 것만 그리고 단체라든지 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곳은 이제 그 마을에 있는 것, 수거가 안 되는 것 그것을 해 준다. 이거 개인하고 혹시 차이를 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황윤희 위원  지금 이 영농폐기물 수거단가 인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단가를 올렸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수거한 것을 여기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경우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경지의 폐비닐 가지고 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기네 것 소유농지가 이제 이 정도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것이다 가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황윤희 위원  가정이요, 무슨 가정을?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부에서 많이 못 가지고, 안성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방지하려고 이 부문을 두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마을회나 아니면 단체 이런 곳들은 어느 것 없이 혹시 수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지금 염려하신, 지금 적용범위에 염려해서 개인토지나 아니면 임차해서 쓴 그 농지라고 아예 명시를 하셨잖아요. 그 명시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단체나 이 농업인단체, 마을회 이런 다른 쪽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윤희 위원  발생할 수도 있겠죠. 발생할 수도 있으나 그래서 지금 뒤에다 조문을 넣었습니다. 타지역에서 가지고 왔을 때는 수거보상금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했고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거보상비를 올릴 수 없다거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거나 그런.
정토근 위원  조례를.
황윤희 위원  아니,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더 많은 양을 수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요즘 타지역에서 이렇게 CCTV나 교통감시TV 굉장히 많잖아요. 트럭에 폐비닐 같은 것 실어오고 할 때 얼마든지 그 지역민이나 단체 이름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한정을 한 거죠.
정토근 위원  그래서 지금 개인은 한정을 현재 외부 것이, 안성시 외의 것이 들어올까 봐 지금 안전망을 치셨는데 단체가, 단체는 그 안전망에서 예외가 되잖아요.
황윤희 위원  예외가 아니라 여기에서 지원금을 회수한다고 했으니까 예외가 아닌 거죠.
정토근 위원  그것을 확인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 부분 충분히 다들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수거보상금을 못 올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영농폐기물을 수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황윤희 위원  네.
이중섭 위원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황윤희 위원  지금 경기도 지자체에서 주는 것이 ㎏당 140원에서 최소 60원인데요. 작년에 국가에서 이 수거량을 늘리고 환경보호를 하기 위해서 국비가 10원에서 2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고 ㎏당 18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 폐비닐의 질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 조례에도 이번에 사실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더 드릴 수 있나요?
황윤희 위원  그것은 이제 시에서 결심을 하셔야 되는.
이중섭 위원  시에서.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길은 만들어졌고 의지만 있으시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섭 위원  지자체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 얘기시죠?
황윤희 위원  네.
이중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환경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폐비닐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다 지금 수거하잖아요. 지금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게 있나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자원시설팀장 원성재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부재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그 대표적인 단체가 아마 새마을단체일 텐데요. 사실 이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각 마을별 공동수거집하장이 다 있습니까? 거기에 모아놓은 비닐들을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인데 저희가 수거보상금을 지원하면서 문제점은 뭐였냐 하면 영농 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제도인데 선별과정에서 보면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또 별도 처리비용이 드는데 사실 그러한 것까지 이제 지원요청을 하실 때 시에서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사실 어느 정도 비용을 들이셔서 생활폐기물 배출하듯이,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비용을 어느 정도 들이셔서 치우시는 게 법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저도 새마을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저도 가끔 폐비닐 같은 경우 하는 봉사 일에 대해서 나가긴 하는데요. 이제 그 개인들이 일반쓰레기들도 엄청 가지고 옵니다. 그 안에, 폐기물 안에 숨겨서 가지고 오신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그게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청소할 수 있는 시스템에 어느 정도 할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그 집하장 보면 저기마다, 면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RPC 앞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원곡 같은 데는 또 보니까 유휴 농토에 또 거기서 또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 근거로, 우리 조례안 근거로 해서 이 시설을 조금, 모아놓을 수 있는 시설은 별도로 이것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원시설팀장 원성재  그것은 시 자체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까지 공동집하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정해진다고 하면 거의 일률화된 디자인이라든가 재질로 지원을, 지원신청을 받아서 설치해 드리고 있는데 확대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조례가 제정이 돼서 수거량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도 공동집하장 확대는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죄송합니다. 수정안을 주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19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토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 및 지원하여 시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9조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 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9월 21일부터 2023년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유사 조례가 있거든요, 사실 저희. 그런데 유사 조례가,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이게 사실 유사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 유사 조례에서 병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한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병합해서? 정토근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토근 위원  지금 유사한 조례에 병합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원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법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합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자원순환과 소관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속기간 연장하는 사항이라 특별한 의견들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성시 출자·출연계획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농업인의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자·출연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연도별 출자금액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 5000만 원입니다. 출자근거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주요 사업내용은 농어업인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농업 전문 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황윤희 위원  지금 기존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요. 위탁기관이 농협, 그리고 사회적기업, 로컬푸드 유통센터 이런 데가 있는데 평가총괄표를 보니까 똑같은 감점 사례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감점을 받은 게 임금 체불, 세금 체납, 협약사항 위반, 위탁사무 지연처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일괄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위원님, 그다음 조례, 저희 거예요.
황윤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그럼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팀장님께서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위원님, 그다음 조례.
이관실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혹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된 게, 지금 이게 출연금만 쌓여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뭐 자료가 좀 있을까요, 이것? 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경기도가 각 시·군에서 출자를 받아서.
○위원장 최호섭  받아서 거기서 쓰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금년에 지원받은 실적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연이율 1%고요. 상환조건이 2년 만기 일시상환인데 금년에 저희 시에 배정받아서 지원받은 인원이 전체 56농가에 26억 5700만 원이고요.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인 경우에는 2농가에 2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5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받은 금액은 한 28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하여튼 관련된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같이 좀.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시죠.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는 융자기간이 최대 2년까지 연장을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1차만 하신 건지, 2차까지 해서 이차보전까지 받으시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이게 신청자가 많아서 한 번 받으면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이어서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균등하게,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 기금 전체 금액 중에 우리가 받는 금액이 한 몇 % 정도에 들어간다고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 농가가 신청한 비율에 의해서 심의도 경기도에서 하거든요, 이건.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 시가, 전체 경기도에 10개 시·군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저희 시가 좀 많이 받아오는 편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 많이, 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것은 한번 자료를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이건 10개 시·군이면 지금 나와 있는 출자·출연금액이 5000만 원씩 연을 똑같이 해서 10개 시·군이 똑같이 내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각 시·군별 5000만 원은 동일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건 동일하고 거기에서 기금을 사용을 더 한다, 라는 말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1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계속해서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대학교, 취약계층 등에 지역농산물 공급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민들에게는 판로처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실시하는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운영·관리를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근거로는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위탁 협약일로부터 1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안성시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관리이고 위탁대상은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위탁하게 되며 추진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 후 안성시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운영예산은 공공급식 운영비 총 7억 6018만 6000원이며 자체 사업은 경로당 꾸러미 운영지원, 어린이집 지역농산물 이용지원, 공공급식 식생활 교육, 대학생 지역농산물 이용지원이 있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지역농산물 생산, 수급, 가격 관리, 식재료 관리, 먹거리 교육사업, 홍보 지원 관리,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는 공공급식 추진을 위하여는 특화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이 요구되며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속 개발을 위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1월 중 공공급식 위탁사업자를 모집하고 12월 먹거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1월부터 공공급식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공공급식 지원사업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도 있으시고 좀 일부 이것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총 7억 6018만 6000원이라고 총지원비를 말씀하셨는데요. 도비는 3억 2018만 2000원, 그다음에 순수 시비로만 하는 게 4억 4000만 원인 걸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비에 이게 매칭됐나, 아니면 이것 금액 순수 도비만인가요? 지금 3억 2020만 원이라고 한 것 그 부분이 순수 도비 금액만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까?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공공급식팀장 김조아입니다. 
순수 100% 도비 사업은 아니고요. 사업에 따라 조금 차등이 있기는 한데 매칭 사업입니다.
정토근 위원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많이 주는 건 80%까지 주고요. 조금 비율이 낮은 것은 아직, 여기에 신규 사업도 포함이 돼 있어서 아직 세부 지침이 명확하게 내려와 있지는 않아요. 50%∼80% 정도 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에 나온 이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신 거죠?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도비가.
정토근 위원  그럼 위에 시비라고 한 것은 4억 4000만 원, 순수 시비 딱 맞는 거고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아래 도비라고 되어 있는, 표시된 지금 친환경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지원, 이것은 지금 도비라고는 쓰여 있지만 시비와 매칭되는 매칭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대 몇으로 안 되어 있고, 아직 정확하게?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정토근 위원  이런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동의안 내주실 때 도하고 시비가 매칭일 때는 약 몇 대 몇, 이렇게 좀 써주시는 게, 그럼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필요하지만 도비가 이 금액이 아니고, 3억 2000만 원이 아니고 2억 5000만 원만 도비가 내려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감안하게끔 여기에 몇 대 몇 정도라고 하고 아직 그 몇 대 몇 정도, 가상은 있지만 정확하지 않았을 때는 몇 대 몇 예정이라고 예정치를 좀 써주신다면 “아, 여기에 시비가 이만큼 더 들어가겠구나.”라고 미리 생각하고 오히려 판단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도비다, 시비다, 해서 “우리가 이만큼만 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최대한 근사치로 이렇게 좀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두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농산물 꾸러미를, 이것은 다음 공공급식 보면 경로당 꾸러미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 지금 순수 시비로 쓰고 있는 이유는 우리 농산물을 조금 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그게 들어 있지 않습니까? 원 목적이 뭡니까? 재료비를 지원하는 게 우선적인 목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산된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그 급식을, 급식하는 그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우선인지,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지역농산물 중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게 주목적이죠.
정토근 위원  그게 최우선인 이유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그렇다면 지금 경로당 꾸러미라든지 나머지 우리 시비로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품목을 조금, 품목은 어느 정도 좀 제한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나나가, 물론 지금 우리 바나나도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이 꾸러미에 들어갈 정도의 그 바나나 생산 농가가 안성에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것들 보면 거의 수입산 바나나들 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 취지와 맞게 좀 더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업의 취지와 맞으시려면 그 농산물을 우선하게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하여튼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저희한테 제안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먹거리심의위원회가, 심의자료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꾸러미가 배달됐을 때 즉시 배달돼서 즉시 사용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잘 녹는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녹는 농산물들, 아니면 식품들, 그런 것들은 이게 열었을 때 이미 많이 상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한 걸 보냈다. 상한 걸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해 주고도 욕먹는 이런 상황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본 취지와 맞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섭  네,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황윤희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공공급식팀장 김조아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지금 배점표를 보시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배점 100점 만점에 감점 사례들로 두고 있는 게 임금 체불이라든지, 세금 체납, 이런 협력사항 위반이 있을 때 마이너스 2점을 감점하겠다는 배점표거든요. 다 일괄적으로 2점을 할 건 아닙니다.
황윤희 위원  아, 마이너스 2점을 실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뒤에 종합의견을 보면 직매장 농산물 품목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계속적으로 나와서 이게 어쨌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종류는 한계가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다양성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이 사업 외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추구하는 농가 조직화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들이 병행하고 있어요. 그것 하면서 올해부터 농가 이런 사항을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품목을 생산해야겠다, 농업인들하고 지금 교육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바로는 뭐 갑작스럽게 늘어나진 않겠지만 조금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품목을 다양화하는 걸 농민들과 교육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황윤희 위원  이게 기후나 뭐 지역 이런 것 상관없이 어느 정도 가능한 여지들은 있는 건가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그렇죠. 일단 기후를 극복하기는 사실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현 그냥 자연재배에서 가능한 품목들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도 로펄푸드 매장을 이용을 해봐서 느낀 바가 있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 로컬푸드 매장이 품목 종류에 있어서 좀 많이 협소하고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건가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농가들이 비슷한 작목, 혹은 생산하기 쉬운 작목, 이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다양하진 않아요, 다른 직매장에 비해서. 직매장 품목 다양화까지 저희 신활력플러스 추진사업으로 병행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어쨌든 시에서 노력하고 농민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품목을 다양화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이게 분명히 한계가, 제가 봤을 때는 농민들도 수익이 남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획기적인 출구를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지역이라는 게 우리가 지자체로 묶어놔서 그렇지 옆에 인근의 도시랑 만약 이걸 교류를 어느 정도 묶어놓는다고 하면 품목이 좀 더 다양화되고 이게 농산물 교류 정도가, 그냥 경계만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건 어떨까. 지금 계속 종합의견들에 품목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서 그런 방향도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알겠습니다. 아마 광역로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고민 같이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이관실 위원  이관실입니다. 
아까 우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볼 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제4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네 번째, “위탁시설의 개요”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이렇게 나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 자세하게 없이 그냥 단체별로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다음번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보시고 작성을 해 주시고요.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표를 이렇게 보시면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지원사업하고 공공급식(어린이집 등, 로컬푸드 부식) 지원사업은 대덕농협하고, 인삼농협이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위탁비용이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은 1억 7500만 원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공공급식은 5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2개를 합한 건지, 아니면 각각 따로따로 나가는 건지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사업별로 따로따로 나갑니다.
이관실 위원  사업별로 따로따로. 그런데 위탁비용이 여기는 같이 나와 있어서 이게 좀 가늠하기가 힘들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결과표를 보니까 평가 결과는 두 기관이 동시에 점수를 받게 되는 건가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기관별로 저희가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개 사업을 하실 때는 그냥 어차피 하나의 위탁사업자기 때문에 한꺼번에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누가 평가를 하고, 언제 평가를 하는 건가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저희가 이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전에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에서 평가하였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한 분이 이것을 다 하신 건가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직원분이 직접 하신 거고. 우리 그러면 집행부에 있는 직원분이 나가셔서 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결과표, 평가 총괄표를 보면 대덕농협 것하고 인삼농협이 점수가 전부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공공급식 지원사업도 보시면 똑같으세요. 그런데 점수가 4개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변별성이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이 사업을 두 번째 했었어요, 민간위탁 사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평가 배점표가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상·중·하로만 평가를 매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가 다음에 평가할 때는 좀 더 지표를 세분화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까 황윤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감점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경로당 지역농산물 꾸러미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총괄표에 보면 여기가 점수가 제일 낮더라고요, 77점으로. 그런데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감점 사례에서 협약사항 위반하고, 지연처리, 그리고 비용 부당취득이 돼서 마이너스 1점씩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 사항들은 다른 곳들은 없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점수가 매겨졌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첫 번째 협약사항 위반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농산물을 공급할 때 사전에 안전성 검사를 다 하도록 지침을 내려줬는데 사업 초기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안전성 검사를 몇 건 누락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시정은 냈고 안전성 검사를 초반에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점은 드린 사항이고요. 두 번째 위탁사무 지연처리에 관해서는 연초에 저희가 월별로 사업계획이 있는데 초반에 4월이나 이럴 때 농산물 수급을 제대로 잘 못 하셔서, 한 달에 4번을 나가야 될 걸 2번 정도밖에 못 나가셨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냥 감점 처리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건 지연처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비용이 부당취득이 된 건가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저희가 지연처리로 처리하였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4번이 나가야 되는데 2번이 나갔으면 그 2번은 나중에?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저희가 농산물이 많이 수급이 될 때 연내에 추가적으로 더 공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2월 달까지는 다 들어가는 건가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경로당 지역농산물 꾸러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사업도 그렇고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받는다는 입장인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를 볼 것이냐, 경로당에 계시는 모든 회원들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가지고 계속 얘기가 많이 오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명료하게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제는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들이 정기적으로 다들 나오시고 활동을 하시는데 쌀이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부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얘기가 나오시는 분들은 물론 우리가 안성지역 농산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너무 적게 가지고 와서 이게 한 끼의 식사도 안 될 정도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게 초기 단계기 때문에 우리가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저는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계속 활성화 사업으로 입맛만 다시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저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로당꾸러미 운영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불만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경로당에서도.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꾸러미만 경로당에 해서 부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일부죠? 일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쌀하고 이런 것들은 다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것은 더 지원해 준다는 개념인 거죠? 경로당 지원.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공공급식팀장 김조아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건 지역농산물 채소류 위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렇죠? 불만들이 좀 있으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1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등에 대한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하며 관내 우수농산물 쌀, 과일의 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품질의 우수농산물 생산, 포장 및 유통까지 모든 학교급식 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본 민간위탁 제안근거로는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위탁 협약일로부터 1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사업 운영·관리이고 위탁대상은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위탁하게 되며 추진 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고 민간위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운영예산은 학교급식 운영비 등 총 7억 4500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안성과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지역농산물의 생산, 수급, 가격 관리, 식재료 관리 및 클레임 관리, 그 밖에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는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화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이 요구되며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생산 단체 관리 등을 위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4년 1월 위탁사업자를 모집 후 2월 민간위탁 및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여기도 역시 보면 시비가 5억, 도비가 2억 4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비 안성과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관내 초·중·고·특수교 학생 및 유치원 원아에게 안성 과일 급식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일은 안성에서 생산되는 과일만 지급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여기 만약에 안성 과일 아니고 다른 과일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네, 공공급식팀장 김조아입니다. 
그것은 협약 사항 위반으로 제재 대상입니다.
정토근 위원  감점 먹고 이렇게 됩니까? 그 금액은 지급 안 하게 되고 이렇습니까?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당연, 네.
정토근 위원  그 아래 도비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관내 초·중·고·특수교 대상으로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쌀 공급한다고 하신 건데 차액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차액은 안성 쌀로 지원할 때, 다른 쌀을 사면 얼마인데 안성 쌀로 샀을 때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그 금액 지원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공공급식팀장 김조아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이건 도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양곡가하고 저희가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토근 위원  정부양곡가의 금액 그것 말고 우리가 친환경 쌀을 줬을 때 벌어지는 편차, 금액. 정해진 정액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쌀 소비 촉진 때문에 요식업들에게 차액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차이 나는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3000원을.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정액을 주고 있죠.
정토근 위원  정액을 주고 계시는 걸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안성 쌀 쓰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다, 해서 안성 쌀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른 쪽 쌀들을 이렇게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곳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그렇게 정해놓은 정액으로 주나, 한번 질의를 드렸고 이 질의드린 내용 속에 우리 요식업에 지원하는 부분도 좀 더 고민 좀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성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어차피 지원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신청을 안 하시는지 하셔서 그 부분을 같이 이것과 함께 하실 때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금 여러모로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 봐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항> 안성시 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8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토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관내 유기성 폐자원인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시설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은 제출 의견이 한 건 있었습니다. 안성시는 전국 최대 축산지역으로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 처리 문제와 축산악취 민원해결은 안성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성시가 지난 9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의 심의를 최종 통과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계비 5억 원을 임시 통보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안성시 가축분뇨 통합바이오 에너지화시설 건립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며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일 약 4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보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성시 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잠깐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종찬 과장님, 우리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성과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국비가 가내시가 돼서 국비 4억 원, 지방비 1억 원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억 원 중에서는 시비 7000만 원, 도비 3000만 원이 내시돼서 내년도 사업 본예산에 담아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향후 기본용역을 줘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다음에는 기본설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바이오시설 관련돼서는 엄청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오늘 정토근 위원님께서 또 조례안도 발의를 하셨는데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를 해서 우리 민원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토근 의원님,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항>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정천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44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천식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대상으로 관내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지원계획 수립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6조에서는 단체의 사업계획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도·검사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성시도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농업인구 고령화라는 현실적인 농촌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농촌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사회 청년리더를 양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이영승 농촌사회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이영승 농촌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  그 4에이치 이·취임식이었나 그런 데 저희도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어쨌든 예전의 명성에 비해서는 많이 잦아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과장님, 말씀하세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입니다. 
안성시 4에이치연합회는 청년 4에이치회가 한 4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고요. 학교 4에이치가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에이치가 광덕초등학교 176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3개교가 있습니다. 서운중학교, 양성중학교, 비룡중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가온고등학교하고 경기창조고등학교 2개교가 있고 대학교는 한경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 그래서 총 청년 4에이치까지 하면 9개 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전체 706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도교사 선생님들이 한 1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영농 4에이치라고 해서 지금은 청년 4에이치회로 명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영농 4에이치, 청년 4에이치 회원들 중심으로 사실 활동을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업하고 관련된 활동들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학교 4에이치, 초등학교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이는 일단 어리지만 4에이치 이념을 통해서 초등학생부터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풍물 활동 이런 것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지금 안성시에서 4에이치 활동 지원을 나가는 것들이 있는 건가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그렇습니다. 학교 4에이치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체험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대학 4에이치 회원들은 농촌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요.
황윤희 위원  아, 농촌봉사활동도 4에이치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벼 쓰러졌을 때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벼 쓰러진 지역에 가서 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초등학교는 광덕초만 있는 건가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청년 4에이치로 특화되는 그런 모양새인 거네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없다고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천식 의원님, 이영승 농촌사회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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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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