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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21일(금)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2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2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5.    <제4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제5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제2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2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정토근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5.    <제4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제5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광원입니다. 
제2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호섭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2023년 7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계획서 작성이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정토근 의원 등 4명으로 의원으로부터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2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1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전체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10시03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희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7월 21일 1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2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2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정토근 부의장님과 최승혁 의원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3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정토근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부록에 실음)

(10시04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토근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입니다. 
최근 안성시 관내 심한 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서 피부병, 집단발병 은폐! 방임! 장애인의 생명권과 인권 침해 사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수많은 문제 제기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장애인, 그저 활자로만 보여지는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장애인 복지란 무엇인가? 장애인복지법 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조문 중 가장 앞에 있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고통에 몸부림치는 장애인은 과연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받고 있었는지 제 자신에게 물었지만 저는 세상의 그 어떤 언어를 빌려온들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에서 지향하는 목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생명권과 인권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이중섭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본 발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안성시의회의 행정처분과 시설관리‧감독에 대하여 조사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 관련부서 및 생활시설이며 시설의 보조금 지원사업, 전반적인 현황 및 인권 침해 등 안성시의 관리‧감독 실태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자 하오니 시민들의 권익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정토근 부의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승혁 의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한 분의 의원님만 발언 신청하였으므로 최승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본 의원과 이관실‧황윤희 의원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불참 결정의 이유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이유가 해당 시설과 관련 시설에 대한 안성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었느냐를 보고자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은 해당 시설의 입소장애인이 타 입소장애인에게 행한 폭력행위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시설 입소장애인인 사건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은 상급기관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3개월에 걸쳐 조사를 했고 얼마 전 그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의 시설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시설의 고소‧고발로 경찰조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 입소장애인 29명 중 2명의 부모를 제외한 27명의 부모들이 시설의 직원들이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전하며 사건이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과장돼 시설 폐쇄가 논의되는 사항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수 부모들의 그러한 우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과 각각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경찰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굳이 안성시의회가 조사특위를 발동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에 부여된 행정사무조사권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조사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사 가능 범위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 합니까? 결론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경찰조사 등을 지켜본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제안이유에도 드러나듯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해서 향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들이 입법으로서 또는 그밖에 의정활동으로서 마땅히 해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근대국가 설립의 기본적인 법치주의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원칙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찰관이 아니고 검사가 아닙니다. 소리치기는 쉽지만 정도를 걷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어려워도 정도를 걷고자 합니다. 이미 선행되어 진행되고 있는 경찰조사가 마무리되는 이후 사건 본질에 대한 사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사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이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불참 의사를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시 묻겠습니다. 찬성하는 지금 우리 최호섭 의원님이 도착하셨는데 찬성하십니까? 
      (○최호섭 의원 의석에서 – 「네.」)
반대하시는 의원님 없고 기권하시는 의원님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4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6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7월 21일부터 결과보고서 채택 시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이중섭 운영위원장님, 정천식 의원님, 정토근 부의장님, 최호섭 의원님으로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안건 처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02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회사무과장 강광원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호섭 의원님, 간사에 정토근 의원님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심의‧의결되어 본회의에 이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와 같이 안성시 심한 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사무조사계획서가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송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15시01분)

○의장 안정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최호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사회복지시설의 피부병 집단 발병, 방임 및 직무유기 등 장애인 생명권과 인권침해 사건에 따른 민원 발생에 대한 안성시청의 행정처분과 시설 관리‧감독에 대하여 조사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인권과 안녕을 보장하고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지자체의 신뢰 회복과 행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 현장을 개선하고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은 2023년 7월 21일부터 2023년 9월 8일까지입니다. 세부 활동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안성시의 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인권과 안녕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은 위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 및 제출한 것인 만큼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에 의한 의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심한 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조사계획서가 승인되었으므로 안성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자료요구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긴급하게 열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관내에 위치한 심한 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만시지탄하지 않도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조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조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2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가결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5인)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최승혁 의원
4.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5인)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최승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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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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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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